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8일(금)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자치행정복지국
   O 자치행정과
   O 사회복지과
   O 노인장애인과
   O 여성가족과
   O 민원봉사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동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다음 주 11월 21일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 자치행정복지국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료식 후에는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 시 답변하시는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3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위원장 백동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담당 과장, 팀장들 소개해 주십시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민원봉사실장 주석재입니다.
  저희 민원봉사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종 민원팀장입니다. 
  박미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임현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윤석 지적팀장입니다. 
  임영종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최용준 지적재조사팀장은 전라남도 주관 부처회의에 참석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수고하십니다.
  내년부터 23개 동 무인 민원편의성 시스템이 추진되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십니까? 자료는 기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 총 1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동에 10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23개 동에 13군데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현재 부대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회계과에 구매의뢰를 해서 구입단계에 있고요, 곧 설치가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시스템 가동 시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행정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희가 설치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12월 초에 각 동에 순회를 하면서 특히 재증명담당자들, 민원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위주로 시스템 작동방법이나 재증명 발급 절차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요.
  안내 문구도. 특히 어르신들이 보기 좋게 발급기 바로 옆에 부착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인력도 저희가 검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발급서류가 113종이라 했는데 이게 23개 동 동일한 종류로 사용되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설치된 지역마다요?
송선우위원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로 많이 떼는 등기부등본이나 호적 관련한 사항은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CCTV가 설치된 데에만 한해서 인가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터미널이나 특정 병원이나. 거기서 당장 비용보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꺼려 해서 거기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머지 동사무소 4군데가 발급이 안 되고 있는데 법원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설치는 다 했고요. 아마 연 내에는 발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문제시 되는 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하자가 발생했을 때 CCTV 외에 다른 특단의 조치사항 같은 것은 별도로 마련돼 있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유지보수를 할 때요?
송선우위원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거기 관련된 것은 재증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유지보수 업체한테는 당연히 전체 서약서를 받아서 계약을 사전에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항은 본인들한테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기계 수리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만 나머지 제반 작동사항은 담당자들이 일단 차단한 다음에 작업하기 때문에 수리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요사안, 신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 시스템 자체적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발급할 당시에 신분증 대조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문을 통해서.
  아, 보안장비가 별도로 탑재돼 있다고 합니다. 
송선우위원   이게 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 제가 서류식 감사 때 여쭤봤는데 연한에 대한 것이 5년이면 5년. 5년에서 또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대로 업그레이드라든가 시스템 보안이 돼서 경비상의 문제겠죠, 이게.
  예를 들어 연한이 5년이라면 몇 년까지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행정장비가 대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데 내구연한을 규정한 이유가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제품이 있다고 당장 사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폐기처분하고 새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하는 운영상ㆍ예산상의 절약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구연한을 정한 이유가 내구연한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구매처로부터 저희가 유지보수를 받고 있는데 내구연한 내에 있는 것은 사실상 제작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부품이 없다거나 그런 관계로 수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6년을 되어 있습니다. 6년만 쓰고 꼭 폐기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 제품에 따라서 사용하는 빈도수가 많은 큰 동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당연히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또 사용을, 너무 작동을 안 해도 제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수리하는데 수리 대비해서 신규 구입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적정성을 따져서 내구연한이 안 됐지만 새로 구입할 수도 있고요. 또 상태가 좋으면 6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2~3년, 4~5년 더 쓰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우위원   전산시스템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해킹에 대한 대책도 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구책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희가 별도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별도 해킹에 대한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되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지금 현재까지는, 전국적인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아무튼 시스템 구축이 되면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향상이 어떻게 더 빨리 추구가 되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이라든가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더 최소화되기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경로당 위주라든가 그런 부분에 가셔서 홍보해 주시는 것도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정보가 종합적으로 포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행정적으로 조금 더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한번 여쭈고 싶은 게 저도 일반 시민일 때 시청을 찾는 횟수보다는 동사무소에서 간단한 서류 같은 것을 떼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실질적으로 시청으로 들어오는 경우의 수가 많이 없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제일 처음 대하는 게 동사무소 창구 직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면 불친절함이 굉장히 몸에 배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희가 수시로 집합교육을 통해서 친절교육은 수시로 해 왔는데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은 거의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또 신규 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공무원교육원을 가면 하는 게 신념교육 이후에 바로 친절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실시를 집합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런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최원석위원   실 이름이 민원봉사실이지 않습니까? 민원을 해결하고 봉사한다는 마음인데 표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반시민들이 시청이나 아니면 시정 기본적인 업무를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은 창구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교육을 강화시켰으면 해요.
  웃는 얼굴로서 동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고 그런 민원봉사실이 됐으면 하고 실질적으로 친절하고. 유독 친절하고 봉사를 잘하는 민원봉사실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들은 인사고가에 조금 반영해서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이익을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희가 성실공무원이나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매주 저희가 정례조회를 통해서 시상도 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평가하는 게 정확한 잣대를 사실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고 그것 자체를 반영하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최원석위원   아까 코로나19로 해서 친절교육이 많이 미흡했다고 그러니까, 집합해제도 되고 했으니까 친절교육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송선우 위원님과 최원석 위원님 질문했던 부분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민원편의 무인시스템 보면 자료 중에 중앙병원에 무인시스템발급기가 하나 있어요. 2005년도에 돼 있는데 다른 병원은 없는 건가요? 왜 하필 중앙병원에만 있는지?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초기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초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일단 대형병원, 이용자가 많은 데를 위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국병원은 장소가 협소하고. 한국병원이 이용자가 제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원환자도 많고 그러는데 그때 중앙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다른 병원, 내년에 추가적으로 한국병원은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위원   현재 그러면 병원에 설치돼 있는 것은 중앙병원 한 군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하나입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렸냐면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이용하는 민원들도 많아요. 서류가 급하게 필요한, 등본이나 초본도 제출해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큰 병원 같은 경우 이거 고려해 보셔서 투입할 수 있다면. 기독병원도 크지 않습니까? 기독병원도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고.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한 가지 또 제안드리자면 목포시의료원 거기도 고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수요조사를 해 주시고 타당성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리고 민원실 직원들 업무태도 관련해서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조금 해 주셨는데 저도 평일에 한번씩. 제가 의원이 당선되고 동사무소 방문도 했는데 상당히 불쾌감이 들더라고요, 직원들 태도가.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지만 어떠한 경우냐면 그 업무에만 치중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본을 떼러가면 등본창구로 안내를 해주고 뭐해야 되는데 그냥 무시한다는 경향을 받았고, 또 주민들의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한 부분 가지고 동 직원들의. 
  그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필수적으로 교육적인 부분은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건 변명 같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자꾸 저희가 일을 할 때. 특히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핑계를 많이 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비근 한 예로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 대민서비스는 가능하면 줄여라, 전부 이런 거. 쉽게 말해서 기피현상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저희같이 공무원생활 수십 년 하거나 팀장급 이상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직원분들은 사실 민원 응대하는 요령에 대해서 교육받을 기회도 적었을 뿐더러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민서비스에 대해서 부담을 갖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불친절이나 불만사항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과 같이 저희가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새로 설치하는 동 행정주민센터. 새로 설치하는 곳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돼 있거나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소홀함이 없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국장,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김명일 서무팀장입니다. 
  김국형 시정팀장입니다. 
  박경훈 인사팀장입니다. 
  김한아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현경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박병무 소통공동체팀장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최초에 신청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확정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업이 종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받은 다음에 자체점검을 통해서 사후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꽤 되지 않습니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보조금의 총액은 어느 정도나?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요.
최원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지급하는 거지만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회계감사. 그 돈이 정확히 쓰여져 있는가 그런 부분을 여쭈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을 시 그 구성원 플러스 시민들에게 적절히 사용됐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만 그 돈이 쓰여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를 정확히 하셔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만 올 기준으로 사회단체지원보조금이 총 4억 2,000~3,000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해 큰 단체 같은 경우 있습니다. 금액이 크게 나가는 새마을이나 자유청년회나 이런 데, 대한어머니회 여러 가지, 옛날부터 쭉 해 왔던 단체 같은 경우 각종 행사를 통해서 그 사업을 주로 집행을 많이 하고요. 또 사회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별도의 머시기를 안 하더라도 보조금 정산서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게 소액으로 교부받는 게 있습니다. 100만원 근방으로 받는 그런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미처 현장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체가 많다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정산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큰 금액으로 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최원석위원   소액 같은 경우 집행부들끼리 해서 자기들끼리 해서 써버린다는 제보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건데 한번씩 어떻게 쓰냐 물어볼 수 있잖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쓰고 나서 정산 통해서 하는데,
최원석위원   자기들 계획서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라도 꼼꼼히 받으시고. 또 어떻게 집행했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정산받으면서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런 것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보조를 해 주는 데가 새마을이라든지 관변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건대 목포시의 슬로건도 청년이 찾아올 수 있는 더 큰 목포의 일환으로서 서남권통합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교류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아시고 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새마을은 새마을, 이장통장협의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일단 서남권통합추진단의 제일 선순위로서 해야 될 일이 신안군하고의 통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마을협의회를 그쪽하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통장협의회 같은 경우 신안군과 같이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이것은 내 국의 업무니까, 이것은 내 과의 업무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목포의 발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우리 목포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지자체들과 해서 협업을 해서 나중에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러한 방법도 좀 생각하셔서 목포신안새마을협의회 한마음축제라든지, 예를 들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목포에서 열고 또 한 번은 신안에 가서 저희가 하고. 이통장협의회도 마찬가지고 통장님들―거기는 면장이나 이장님 되시겠죠―모셔다가 행사를 하고 또 저희도 거기 가서 행사를 하고. 
  그런 것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제일 많은 과가 자치행정과 같거든요. 국장님께서 한번 더 신경쓰셔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셔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위원님들도 일부 들으셨겠습니다만 두 달 전부터 각 동하고 신안 읍면하고 같이 결연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당1동하고 임자면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생단체별로. 용당1동 통장단모임과 임자면 이장단모임하고 자매결연을 갖거나 하는 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수시로 계속 각 동별로 동장들하고 활동사항을 저희가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10군데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일부 동에서 신안군에 나가서 자매결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보다 활성화돼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전에는 시민의 대표격인 시장님이나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시의원, 군의원들. 이런 사람이 주축돼서 서남권 통합을 추진한다고 했다면 이제는 민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서남권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는 게 서남권추진단의 기조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이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서남권이 통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제가 최원석 부위원장님이 제안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한때 무안군하고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무안군에서는 이렇게 목포시에서 접근하고 또 교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뻔히 들여다보이는 목적이나 형태가 ‘통합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접근하구나’ 하고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면 아무리 좋은 교류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안군하고 통합을 위해서, 또 예전에 무안군하고 했던 그런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가다가 한시적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부위원장님은 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자생단체별로 접근해 보자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접근형태. 접근형태나 방법이나 그것을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너무 뻔히 속이 들여다보인다라고 그쪽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정략적이고 계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더 세부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무안이나 신안에서 예전과 같은 그런 형태로 접근했을 때 차라리 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또 그런 지침도 각 동에다가 하달해서 각 단체별로 교류를 하더라도 저쪽에서 반항감을 가질 수 있지 않는, 상대에서 반항감을 갖지 않는 그런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부의장님께서는 전부터 수차례 저희가 통합 운동하는 것을 다 의정활동 하시면서 지켜보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현장에서 실무업무를 맡았으면서 1차례 통합 관련해서 주무업무를 처리했던 기억도 나고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여건이 시민들 의식도 물론 크게 변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도 많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전과 같았으면 일률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시달하고 그 계획대로 자꾸 움직였거든요, 일사불란하게 쉽게 말해서.
  그런데 시장님께서 수차례 밝히셨습니다만 이번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받쳐서 최종적으로 결국 기초자치단체간, 기초의회간 합의를 통해서 통합을 하자는 모토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골격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만 해졌지 구체적으로 ‘너는 어디랑 해라’ 아니면 ‘용당1동은 흑산도하고’ 이렇게 정한 바도 없고요. 
  대신에 자체적으로 한 지역에 2개, 3개 동이 자매결연을 하거나 중복행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정은 저희가 뒤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예산에도 그것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강제적으로 배분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그 단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지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그대로 놔두다 보면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해 보고 안 그래도 12월 말경에는 관련부서 간 모여서 협의도 해 보고 보완점이 있는지 점검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선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잖아요.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설사 실패하더라도 도전하고 해 보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접근방법에 따라서.
  실례로 아까 무안 예를 들었지만 무안하고도 목포시 각 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생단체들도 각자 교류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무안 쪽 자생단체들이 군 눈치를 보고 제발 방문하지 말라고 사정했어요, 목포 단체들한테. 군에서 눈치 보고 ‘제발 좀 오지 마시오, 우리 눈치 보이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무안하고 결렬된 사례지만.
  지금은 무안보다는 신안 통합을 우선에 두고 하다 보니까 신안하고 어떻게 보면 그때 그게 잘못된 사례일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 번 또 시도해 보는 것도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기록물관리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 실과나 소, 단에서 어마어마한 서류나 문서들이 생산되고 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본청 지하에 보관창고가 있습니까? 문서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지하에.
김귀선위원   실은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생산되는 서류들을 보관하기가 상당히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류들을 막 차곡차곡 쌓아놓다 보니까 필요한 서류들을 찾을 때 얼른 찾지도 못하죠? 도서관에 가서 보면 사서들이 도서목록 보고 신속하게 책을 찾아내듯이 그렇게 문서나 서류들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라고 그때 행정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일단 저희 청사가 건립된 지 한 4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개보수도 많이 한 상황에서 더 이상 거기를 더 증축한다거나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건물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위로 더 올리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는데 지금 현재 건물 상태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게.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지금 의회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1층은 일단 기록물관리하는 거로 사용하는 거로 돼 있고 2층, 3층은 의원사무실이나 정책보좌관들 늘어나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평수로 보면 현재 지하 1층이 55평이 되고 실규로 옮길 데는 50평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공간이면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부족한 그 부분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에는 수기로 돼 있어서 장부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모빌랙을 이용해서 열어서 저희가 문서를 보고 했는데 요즘은 사실 전산화는 다 돼 있습니다. 전산화 다 돼 있다 하더라도 보관장소가 좁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전시를 못해서 저희가 쉽게 말해서 문서 열람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쪽 50평 정도 더 늘려서 하다 보면 그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저희가 지적한 지가 1년이 됐는데도 어찌 보면 본청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또 더 이상 추가로 보관장소를 만들 데가 없어서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도 서류를 요구했을 때 서류를 찾아서 의원님들한테 오는 시간들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서류들은 찾지 못한 서류도 있고.
  그것을 현대화해서 보관하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행히 의회동에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 건물의 1층을 이용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무튼 이용을 적절히 잘 하셔서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나 김귀선 위원님이 짚었던 사회단체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처음 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앞부분에 사회단체 보조사업비 현황이 2022년도 집행내역이 없길래 제가 이것을 보완해서 다시 자료를 달라 해서 팀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 그 자료들을 보면서 보니까 김귀선 위원님이 또 사회단체 행사 지원현황 해서 자료 받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앞에 집행예산 내역하고, 제가 받은 자료, 김귀선 위원님 자료 이렇게 3가지 자료를 볼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들이 공통적이지 않고 굉장히 뒤죽박죽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김귀선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는 행사지원 현황이잖아요. 사실 운영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모 단체 운영비는 딱 금액을 넣어놓으셨어요. 다른 단체들도 분명 운영비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가지고 있는. 물론 실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봤다 싶으면 왜 이 단체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 단체의 운영비가 딱 금액이 적시돼 있고 또 제가 받은 다른 자료랑 대조해 봤을 때 무슨 단체는 행사가 2개 더 있는데 여기 김귀선 위원님께 간 자료에는 빠져 있고, 저한테는 나중에 여기에는 있고. 그러니까 상이한 거죠, 일괄적이지 않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객관적으로 어떤 단체에 돈이 들어갔는지를 저희가 봐야 하는데 저희의 눈을 자꾸 가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셔야 되는데 어떤 단체는 일부러 운영비를 넣고 어떤 단체는 일부러 운영비를 빼고 단체 행사 지원내역도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제대로 된 파악이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제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일단 사과말씀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아니면 일반 관변단체 보조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과 같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딱 정해서 세우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예산 이미 확정된 건데 그것을 작성하다가 아마도 실무관들이 일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그 문제만큼은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다분히 고의적이지는 않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료 주실 때 조금 더 저희가 보기 좋게 일괄적으로. 심지어 이 자료와 이 자료가 다르지 않게 정리해서 주셔서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실무자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 자료 정리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이 정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에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정례회 때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한 달이 돼도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담당 과장님한테 왜 자료가 안 오냐 그러니까 보냈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체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료가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그…. 그런데 자료도 실제로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인데 자료도 잘못 왔어요, 부탁한 부분하고.
  이 부분을 진짜 명확하게 국장님, 지도편달을 하셔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에요, 보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다시 한 번,
유창훈위원   제가 이 부분도 다시 체크해서 보낼 건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해당 부서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보냈는데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보냈는데 5개 부서 빼놓고 나머지는 한 군데도 안 왔어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감사를 하지 말라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자료 부분은 이 자료를 토대로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 각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진짜 없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문서에다가 ‘해당 없음’ 코멘트를 주셔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보낸다는 것은 과연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실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을 무시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이것은 시장님 이하 지도편달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위원님, 이유 불문하고 자료 제출 미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업무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다른 부서 것도 다 총괄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 이건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만약 그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아니면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오셔서 ‘자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구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지금 자료를 요청한 지 10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5개 과에서만 저한테 자료가 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코멘트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정책지원관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주무 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유창훈위원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정을 꼭, 지도편달해서 개선돼야 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 관내 식당 있잖아요. 구내식당에 주간 식단표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여성위원님들께서, 또 저희가 몇 번 가서 식사도 한번 해 보고 또 직원분들의 민원이라고 하기는 그렇더라고 아쉬운 부분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4,500원이 1식으로 되어 있죠. 아마 집행부 쪽에서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 식사를 해 보고 식단표를 받아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람들의 체질에 따라서 음식이 섭취하지 못할 음식이 있고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류를 못 드신 분이 있는가 하면 생선류를 못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알레르기성이 되면. 지금 현재는 거의 채소 위주나 육류 위주의 식단으로 짜여져 있고요. 생선 쪽에 아쉬운 부분도 있고.
  특히나 아쉬운 것은 반찬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밥하고 국하고 나머지 반찬 4개 정도를 놔두고. 김치. 김치도 없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계속 깍두기, 무생채. 물론 배추 가격 때문에 그런다고 애써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있는 그대로를 섭취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음식을 채택할 수 있는 자유권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찍 가지 않으면 제 시간에 식사를 할 때 음식 반찬이 거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가 끝까지 옆에 있는 최지선 위원님하고 가서 지켜봤는데. 저희가 식사시간은 12시부터 1시로 돼 있잖아요. 1시 이내로 되어 있는데 11시 반 정도에 가서 식사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점심시간 안에 있는 12시 반 정도, 이 정도 가면 반찬이 벌써 소진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져서 오전업무에. 물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지만 구내식당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있는데 아주 복잡하고 행동하는 데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오전업무를 12시까지 하지 않고 먼저 가서 줄을 서고 식사를 하고.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실제 목격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 관계는 제가 평직원으로 입사했을 때부터 생겼던 일입니다. 사실 그때 이용자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많았었습니다. 많아서 국별로 15분 단위로 쪼개서 이용시간을 정해서 다녔던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용자가 적다는 것, 운영상의 문제고. 
  두 번째는 구내식당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용자가 도리어 같이 적어지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처음에 저희가 시장님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게 구내식당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구내식당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딱 1군데입니다. 여성가족과가 입주해 있는 오른쪽 공간 거기를 터서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무실이 적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여성가족과가 갈 곳이 없습니다. 거기를 옮기면. 이번에 늘려서 내년 예산에 세워서 현대화도 시키고 직원들이 진짜 식당 같은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고, 기자재 일부 노후화된 것도 교체하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 이전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고민 중인데 일단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회계과 소관이니까 별도로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의회 증축하고 있는 공사 앞쪽에 보면 창고가 있습니다. 물품도 보관하고 기사대기실도 있는 그 창고를 헐고 별도로 거기다 일부 증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판단에요. 한 4층 내지 5층 올려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복지3과를 이동한다든가 특정민원서비스를 가까이 제공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부서를 옮긴다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여성가족과 역시 아무래도 이설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거기를 통해서 이설하면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 거기가 보셨습니다만 의자도 바퀴가 안 달려 있고 옛날식으로 되어서 움직이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공간도 좁고 그래서 의자 같은 경우 일부 교체하고 직원들이 다만 커피 한잔이라도 따뜻하고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미봉책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것부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예를 들어 민원실 같은 경우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다 해서 근무를 쉬는 휴식타임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미리 11시 중간 이전부터 식사를 위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 제가 국장님 생각은 충분히 잘 알아들었는데요.
  목대 교직원식당 같은 경우 4,500원 같은 가격대이면서도 조금 더 음식폭을 넓혀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취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지만 시청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음식 섭취하는 데 본인의 의향이 있는 것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히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요?
  먼저 직원 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식당이나 그런 관계. 또 직원 복무, 인사, 시정 전반에 대한 사회운동 같은 것을 총괄하고 있고 돈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그 업무를 몰라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아파트 공사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보수정비사업을 하는 게 자치행정과의 업무에 부합되는 건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사업내용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 건축행정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주신,
김귀선위원   국장님, 바로빨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자료를 국장에게 건넴)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현재 사무분장표상 건축행정과가 일괄 지원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게 건축행정과 같은 경우는 물론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는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각 동을 통해서 아니면 위원님들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행정과로 접수가 됩니다.
  이것을 검토ㆍ분석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 정확한 체계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불시 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 예비비로 일부 더 확보해서 건축행정과 예산에 포함해 놓는데, 이게 요즘 들어서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 수요가 엄청납니다, 저희가 봐도요. 거의 6월 되기 전에 조기소진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치행정과가 가지고 있는 바로빨리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놈을 분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아파트에 3개 사업이 갔어요. 한 아파트만 해도.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한 아파트에 3개 사업이 시행됐다고요?
박수경위원   예. 2021년도에 신안아파트 5동에 전기보수공사를 하셨고 2022년도 올해 신안아파트 1동에 환경개선사업을 하셨고 또 올해 신안아파트 3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셨습니다.
  한 아파트에 유독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도 사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지적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그때 당초 옥상방수공사 같은 거, 그때 했던 사업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 2월에 옥상방수공사 요구가 있어서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A동이라는 거기서 요구가 들어와서 했는데 다른 동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사실 당장 들어오는데 ‘이 아파트는 이번에 했으니 내년에 하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사안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다음 해 2월에 A동하고 3월에 B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
박수경위원   2월, 3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동에서 요구하면 계속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타당성 있으면 가능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골고루 분배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참, 주민들 요구가 있는데 저희가,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 한 아파트를 유독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이 상황이 되면 다른 아파트에서도 계속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분배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보다 더 투명성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치행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동 행정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분들 친절도 향상, 자료 제출과 관련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빨리 충분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박선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 손형국 팀장입니다. 
  자원봉사팀 김해준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 백화숙 팀장입니다. 
  조사관리2팀 윤현숙 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최희선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이미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위원장 백동규   우선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송선우위원   복지재단 출자출연기관 중에 복지재단에 대한 사무국장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임원 구성이 전반적으로 보면 복지재단이다 보니까 복지기부를 해야 되는 단체 그리고 봉사단체 그리고 목포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한 대표자들로 구성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원진들 보니까 거의 중복되는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쪽 단체, 저쪽 단체 그렇게 많이 편중돼 있더라고요.
  그러한 사안, 사안들을 한번. 이게 당연직하고 선임직 있을 거 아닙니까? 이사진 구성 중에. 그러한 부분들을 섬세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복지재단의 급여테이블을 보면 이게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출자출연기관하고 동일하게 급여테이블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점검해야 할 것 같고요. 
  정관에 보면 제2장 10조 재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그리고 기타수입을 재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명목상 하나의 재원 단위기는 하지만 찬조금하고 보조금하고 후원금하고 기부금은 어학적으로 보더라도 명칭이 다 달라요. 그리고 기부를 한다 하더라도 공제대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보조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자료 요구사항에서는 전체적으로 오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께서 현재 제가 설명드린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먼저 복지재단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지재단 임원 구성에 대해서 당연직이나 선임직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중복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쪽이 중복되는지 제가 정확히 캐치를 못하겠습니다만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송선우위원   복지재단 자체에서는 명단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복지 쪽으로. 가급적이면 내용상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시고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폄훼해서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그러한 사업들을 인식하고 명예상 자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복지재단 임원 구성은 저희 자체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복지재단 내 이사로 되신 분들 내용을 쭉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학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 사회복지 관련 교수님들은 들어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시거나 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은 없지 않냐 이 말씀 같습니다. 그분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지재단 구성 당시에 저희도 그때 당시 취지가 가장 큰 목적이 재원 확보였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쉽게 말해서 기부나 찬조를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그때 선발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항은 조금 더 저희가 정관 내용도 살펴본 다음에 다음 번 이사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문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간제나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직 관련 봉급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체적인 금액이 일반, 말씀하신 그것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보조금 자체가 지급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 급여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실질적으로 지금 나가는 것은 다 급여입니다.
송선우위원   급여인데 같은 출자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에 책정된 사안에 의해서 지급된다 하더라도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느 부서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 급여가. 그리고 급여 기준이 본인들이 받기에는 근로에 대한 수준을 본다 하더라도 훨씬 더 낮다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 사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사무국장 이하 팀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복지재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금 조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업무를 다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기부에 대한 모금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업무적인 파악을 하고 업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이 미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국장님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희 자료 제출한 것 이상은 안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후원자 발굴을 한다거나 지정기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프로포셜이라고 주요 여러 단체에서 제안사업을 많이 합니다. 공모사업. 공모사업에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해서 채택되면 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채택돼서 공동모금회가 주로 많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사랑의밥차나 모든 것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후원자 발굴사업은 정기적으로 30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숫자가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지정기탁 같은 경우 수시로 시장님과 사진 찍어서 언론보도도 많이 나옵니다만 기탁을 하면서 누구를 주라라고 지정해서 하는 기탁행위가 요즘 빈번하게 많습니다. 본인들이 관심받는 분야나 시설, 이런 데를 지정기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정기탁 관계도 복지재단에서 나가서.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기관이나 단체 방문해서 지정기탁 같은 것도 유도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우위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언급 좀….
송선우위원   정관에 보면 2장 10조 재원. 동일한 내용이에요. 찬조금, 보조금, 후원금, 기부금이 있는데 그러한 상세내역도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없어서.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복지재단에 4가지 종류의 재원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다 공제되는 사항도 있고 부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조금하고 후원금하고 찬조금하고 기부금 그리고 기타수입에 대한 것이 재원이 해마다 어느 정도 확충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하고.
  그리고 그 재원이 확보가 되면 어느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자료상에는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그때도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사안사안들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련 자료는 사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다음에 이 건도 위원님께 공히 한꺼번에 자료로 제출해 나가겠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점검합니다만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내역에 대해서 검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우위원   아무튼 명확한 복지재단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복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일선에서 상황이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너무 고생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후원을 받고 또 어떻게 쓰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고통을 담고 생활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소통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사회복지 문화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관계공무원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미비한 자료는 조금 더 보충해 주셔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 조금 더 알고자 하는 것은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목포시민 전체가 알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한 기부문화, 조금 더 정확한 기부문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사회복지과 담당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폄훼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에 대한 존중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존중감이 항상 업무적으로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도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필요한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충적으로 잘 자료를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사회복지과에 제일 큰 워딩은 2가지로 아마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 하나는 일자리.
  실은 전년도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제가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원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본인은 힘들지만 본인의 자식들이나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조금 더 여유로운 것을 보고 그 주변에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혹시 많이 못 보셨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간혹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내부에서도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것에 대한 민원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 자체가 서로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을 다 베풀어주면 좋겠지만 그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한계도 있고 또 관련규정이 있어서 지침에 따르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시행 초기에는 그 민원이 진짜 엄청났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상당히 정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민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현장에 사실 나가서 보면. 저도 여기 와서 2~3건 정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후에 확인해 보면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같이 사시는 동료분들, 옆에서 바로 지켜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조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참전용사라든지 국가유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그런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위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외 부가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조례 개정을 했을 때 기초수급권자인 참전수당을 받으신 분, 보훈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이 부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그것은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미영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국가유공자 중에서 수급자로 보호받으신 분들이 한 230분 정도 됩니다.
최원석위원   230명 중에서 이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최원석위원   기존 보훈수당이라든가 참전수당 같은 것이 소득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부가서비스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혜택을 보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그분들이 아까 230명이고 보훈대상자로 수당 나가시는 분은 한 2,000분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혜택을 보실 분이 230분이란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최원석위원   이분들은 진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서 혜택을 못 보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잘 준비해 주셔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 늘어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한 달에 그분들 수당을 계산하면 한 2,500 정도 그분들한테 수당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급여로 공제를 해 주시면 그만큼 그분들이 더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관련해서. 
○위원장 백동규   이미영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노인장애인과」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따 노인장애인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국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합산된 현황을 보면 목포시가 2만 8,119건 중에서 처리완료가 2만 7,841건으로 99.01% 차지해서 도내에 있는 22개 시ㆍ군 중에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미처리된 부분이 278건으로 0.99%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는 처리완료 중에 비대상자가 처리완료에 포함되거든요. 그 비대상자가 1,656건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돼 있는 높은 퍼센트 중에서도 미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진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미영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단전단수가정에 대해서 명단이 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제외, 못 받는….
박수경위원   비대상자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비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저희가 상담해 본 결과 본인 집에서 안 사신다든지 주소지에서 안 사시는 분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체납돼서 대상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미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기한이 복지부 통보 2개월 이내인 거죠. 그것을 미준수 했을 경우에 미처리로 돼 있는 상황이고, 혹시 처리기한이 이후에 처리가 돼도 이것은 미처리로 등록되는 게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아니요, 저희가 나중에 시스템에 입력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만 나중에 그분들하고 연락이 돼서 상황이 종료됐을 때는 시스템에 입력하면 그것이 다 처리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비교적 잘 관리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비대상자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상자라고 함은 빈집, 이사, 사망, 장기입원, 장기출타,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취업, 연락두절 이런 부분들 등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빈집이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발굴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돌리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그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조사했을 때 그분들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을 통해서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해서 그분들하고 면담해서 가능한 한 도와줄 수 있으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이 안 됐을 때 상담해 봐서 이분은 우리 제도권에 안 되겠다 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설명해서 그분들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명단 내려온 것이 체납 3개월 되신 분들 명단이 내려오는 경우거든요. 공과급 체납.
박수경위원   소득재산 초과부분하고 체납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공과금 체납되신 분들 3개월. 그런데 일시적으로 체납되신 분이 대부분 있어서 나중에 보면 다 해결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박수경위원   여기서 사각지대가 뭐가 있냐면 정보불일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정보불일치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주소지는 여기인데 살고 있지 않는 경우.
박수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보불일치가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는 게 비교적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께서는 교육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자기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사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주민등록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그분들 소재 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등록 처리 기준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빈집의 원인파악도 하고 또 이사 하는 주소도 파악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정보불일치 부분에 있어서 더 높은 관심과 최대한 노력해서. 최근 저희가 정말 안타깝게도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수시로 현장 점검하시고 적극적으로.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세밀하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제미있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이번 2022년도 행안부 주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총 30건 지적당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소관 과에서. 그중에서 30건 중에 13건이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과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을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나 거의 국비 예산이잖아요. 정부합동감사는 이런 국비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감사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복지행정국장님께서 소관 과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도 그 관계로 이번에 내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중차대한 큰 과오가 있거나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조금만 더 신경썼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건데 단순한 실수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보면 3건이 지적사항 나왔는데 그중에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이 조금 부실했다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김귀선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법」 51조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정기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은 실시하겠죠. 지도감독은 실시하겠지만 강도나.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 당시 2019년도 감사 지도점검사항이 미흡했다고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특정 A복지관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지도감독은 복지관의 경우 연 1회를 실시해야 하는 거고요. 시설 안전점검은 연 2회. 하절기나 동절기에 실시하도록 돼 있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2019년도에 복지관 시설은 다 점검을 이수했고 특별한 사항 없이 다 마무리됐습니다만 특정 한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뒤로 그 지적사항을 받고 올 초에 바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감사실에 의뢰해서 감사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사회복지시설들이 목포에 주소를 두지 않고 무안이나 영암 쪽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설들이 꽤 있잖아요. 목포가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하니까 무안이나 영암 쪽으로 이관해 갔으면 좋겠다고 예전부터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혀 진행이….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전국 현상은 아닙니다. 특정 몇 군데 시ㆍ군이 해당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10군데가 해당. 10군데 지자체가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복지직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제가 그때 당시 동에 근무했다가 사회복지직 직렬이 별도로 분리돼서 이행과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목포시가 하당, 옥암지구가 택지개발로 행정구역이 넓어졌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옛날 3호광장이라 하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사실상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막 시작할 때만 해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구역도 좁고 그래서 그때 일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시설이 협소하고 택지가 좁다 보니까 주택개발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외곽으로.
  시내에 있던 것이 밀려났는데 그때 당시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무안이나 영암 두 지역에 옮겨가게 됐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그리고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가 서로 일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포에 적을 두고 목포 시설이 있으면 이상이 없는데 목포에 적을 두고 옮겨가는. 시설 소재가 달랐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위원님들도 그 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내고 있는 그 시설에 우리 목포시민만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시설 소재지 속에 있는 군민들이 더 많이 갑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저도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옮겨야 되지 않겠냐 해서 수차례 건의를 했고 2000년경에 우리시에서 3차례 건의를 해서. 도에 건의하고 도는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에 개선하라고 했는데 관련법이 개정되기는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 소재지와 법인 소재지가 달랐을 경우 실질적으로 시설 소재지에 있는 지자체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문제가 법이 시행된 게 2000년대였고 우리 시설을 옮겼을 때 시점을 보면 ’81년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옮겼던 것이죠. 일반 법률원칙이 등장합니다. 법은 나중에 개정됐는데 이 법을 소급해서 하면 되냐. 이 주의로 특정 지역을 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무안군과 영암군은 시설 인수를 거부했던 것이고요. 우리시는 그렇지가 않다, 이것은 그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 옮겨서 그때 당시 시설투자고 뭐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다 부담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우리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다른 시설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으로 저희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 뒤로도. 서남권행정협의회라고 시장군수님 모여서 하는 회의도 있는데 시장님이 나서서 이것은 인수해 가시오 했는데 부득이 두 군수님께서 반대해서 인계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복지부의 의견은 2개 시설이 각각. 아까 말씀드리지만 법인하고 소재지가 달랐을 경우에 두 지자체 간 합의를 해서 합의된 지자체장이 그것을 인수한다, 다만 이게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기존 했던 지자체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지금 그 사항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귀선위원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목포분들도 일부 입소해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자체에서 입소해서 계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입소하면 그분들. 목포분들도 주소를 시설 주소로 옮겨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감소되고 있는 시가 그런 분들이 빠짐으로 해서 더 감소되는 역할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보건복지부와 꾸준히 접촉하셔서 그쪽 지자체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도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경영이나 운영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들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더더욱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막말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배를 채워주기보다는 실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보는 눈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사회복지시설 현황들이 있잖아요. 특정 단체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하나 짚을 게 있어요. 직원들 복지처우 관련돼서 한번 여쭐 게 있습니다. 
  최근에도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병가 사용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었던 것은 들어보셨죠? 코로나가 확진됐는데 병가를 못 쓰고 연차를 쓰게 하는 방식들이 문제가 돼서 노동권 침해 이런 부분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복지관 관련해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도 사실 들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업규칙이 그렇게 명시돼 있다고는 하시는데 사실 아프면 병가를 써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요즘은 오히려 복지처우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오히려 취약한 면이 많습니다. 저희는 노동법을 적용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도 다 적용받는 게 아니고 일부만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고 검토해 봤는데 사실 이런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거기는 병가기준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프면 일단 병가를 내고 병가에서 특정일이 넘어가면 그다음 연차를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 실정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했던 특정 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거기에 합의를 받은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있어서 노무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혹시 잘못된 게 아니냐,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노무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병가가 명시된 취업규칙에 있어서 종사자하고 사측에서 협의할 경우에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특히 시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업규칙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만 제가 봐도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시설에 대해서 한번 찾아뵙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복지의 질을 높이려면 본인 스스로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고용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굉장히 저는 슬픈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자료 몇 가지 요구드렸던 게 연차 사용내역, 병가 사용내역, 그리고 근무기간도 여쭤봤잖아요. 근무형태들도 되게 오랜 기간 일하는 게 아니고 잦은 퇴사와 채용이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지양해야 할 직장문화 부분에서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들이 생길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도 꼭 같이 겸해서 진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원래 보훈단체 건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중복 제출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훈단체로 개명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단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들인데 보훈단체 운영비가 지금 있는 8개 단체가 일괄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1,320만원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돼 있는데 운영이라는 것은 그 단체 회원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 종사하는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일괄지급되는지를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최근에 벌어졌던 지적사항은 아니고 그 전에부터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많거나 하는 사업이 많았을 경우에 당연히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편성했는데, 그때 당시 보훈단체 전체회장단 간의 건의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해 주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큰 단체 같은 경우는 이 돈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 늘리려고 하는데 보훈단체가 전반적으로 큰 단체하고 적은 단체 비율이 일정부분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종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사항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수경위원   어려움은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많은 물가상승이 됐고 또 사무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회원 수가 많거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승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은 예산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여유로움, 이완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희가 수시로 보훈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만나뵐 기회도 많습니다. 한번 의견을 다시 여쭙고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저희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에 관해서 지도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례나 근거가 돼 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사회복지도 마찬가지로 51조에 따라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되고 또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시설운영, 종사자 관리, 회계관리,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안전점검 등 운영에 관해서 점검은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입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조춘택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임미례 팀장님입니다. 
  복지시설팀 이재영 팀장님입니다. 
  자활주거복지팀 박혜정 팀장님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노인일자리 연령대가 60세에서 65세. 만 60세 이상이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형은 만 60세고 나머지 사업은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시장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한마디로 말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게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장형이라고 하면 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노인일자리 확대도 되고 지역사회 여러 가지 문제점인 노동력 수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볼까 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유자망 조기배들이 들어올 때가 되면 만선했을 때 조기 따는 작업이 있습니다. 조기 털기작업이라고도 하고 조기 따기작업이라고도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동명동.
최원석위원   동명동도 있고 북항 쪽에서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60세부터 65세 노인일자리 참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아무래도 이분들은 수입이 적어서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제안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와서 작업을 하고 시에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그 일을 했으니까 그 일을 함에 사업주로부터 또 일정의 돈을 받는 방법을 한번 연계해 볼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기본적으로 시장형이라 하면 주로 많이 하는 게 커피 바리스타, 제빵. 또 우리 목포 지역은 일부 했다고 들었는데 어망 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지금 판단할 때 아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가능하다고 하면 이 돈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됩니다.
  또 어떻게 연계할 수 있냐면 인근 압해도도 좋고 무안 쪽도 좋고 양파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작물 관리에도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어느 정도 돈을 지급하고, 다른 부가적인 부분은 사업주한테 돈을 받는 부분으로 그렇게 연계하면 어떨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인력을 구하는 사업주들한테 해소도 되고 또 노인일자리 측면에서는, 노동을 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경제에.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 제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확보를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도 좋고 일자리를 구하시는 어르신들한테도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목포시 관내 등록 경로당 수요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지금 현재 201개소입니다.
박수경위원   미등록 경로당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 제가 자세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미등록돼 있다고 그런 현황을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위원장 백동규   강미선 과장님, 혹시 미등록 경로당 따로 현황이 파악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좌석에서 - 따로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목포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아예 미등록 경로당이 없어서 없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전에 몇 번 양성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인근 거리라든지 기본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 수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데.
박수경위원   동에는 회원 수가 20명 이상 또 시설은 개인 소유나 무허가 건물 등은 위험물로 해서 등록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이런 기준이 있죠.
  그러면 목포는 미등록에 해당되는 경로당은 하나도 없다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다른 시ㆍ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의 수요가 다 도에 보고돼서 나와 있는데 목포만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노인복지 분야만큼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도시고 출산율도 낮고 또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행정구역 개편을 유일하게 안 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도농통합을 못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촘촘하게 노인경로당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박수경위원   미등록 경로당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다행한 일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파악 안 된 상황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실과에서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또 한 가지, 노인복지시설 보강사업 있죠.
  노인복지시설 보강사업이 혹시 목포는 추진되고 있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노인복지시설 보강사업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기능보강사업이 추진돼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에 와 있는 추진상황에는 목포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내년도 사업이 맞습니까?
박수경위원   2022년도.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계자를 향해) “자료 있어요?”
박수경위원   사업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보고가 안 하신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12개 시ㆍ군에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가 기명이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파악이 어려우시면 그 부분까지도 추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파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민원사항들이 접수되고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붕어빵이라든지 어묵 파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법 노점상이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엄밀히 불법인데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부부가 한 차례 이 시기에 딱. 팔 수 있는 기간이 붕어빵 같은 경우 겨울철에 많이 판매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장사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왔는데 저 또한 법적인 부분이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노인들 일자리가 없어서 그분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시에서는 조금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쯤 검토해 보셨는지. 이 의견을 묻고 싶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안 그래도 노인일자리사업이 상하반기로 나눠져서 보통 상반기는 봄철에 하고요. 하절기를 피해서 하반기에는 가을철에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 목포시 전체적으로 민원이 집중된 게 한 건 있었습니다.
  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서서히 풀리다 보니까 외지에서 찾아온 사람들도 주로 홈페이지에 뜨는 것이 ‘목포가 왜 이렇게 풀이, 잡초 제거도 안 하고 이러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게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고 일반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도 그런데 일자리 자체가 공익형. 옛날같이 환경정화활동하거나 미화활동하는 이런 것은 적어지고 갈수록 수익창출형이나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이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개선해서 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 하반기 일자리 시작하기 전에 그 중간에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이것은 상하반기로 2개 나눠서 하는 것보다 상반기, 하반기 중간에 잠정적인 구간에도 공익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눠서 할 예정이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꼭 굳이 계절을 따지다 보면 동절기가 해당될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어차피 시비가 투입돼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 구분해서 할 때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대책 한번 강구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철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게 사업자 내는 비용이라든지 업장을 차려서 하는 부분이 부담돼서 나와서 이렇게 노부부가 장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그분들에게 도움 드리지 못하는 점에 정말 죄송하고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 차원에서도 어떠한 장소 제공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법적인 근거들을 따져서 방법이 있으면 심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오전에 김귀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장애인시설, 목포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법인은 목포로 돼 있지만 외부 인근 지자체에 있는 시설이 한 3개 정도 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다 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장애인 관련된.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장애인 관련돼서는.
유창훈위원   청계 쪽에 목포시 장애인병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광명원하고 장애인요양원, 성산정신요양원 이렇게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거 포함해서 자혜양로원도 청계에. 주소는 청계로 돼 있죠.
  그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받고 검토해 본바 예산, 그래도 국비매칭사업이어도 시비가 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투자한 시설규모도 있고 들어간 돈이 많아서 우리 시비 부담도 상당한 편입니다.
유창훈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과연 그 지자체로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목포에 두고 사업비나 그런 부분을 목포에 두고 해야 되는 게 현실에 맞는 건지 고려하셔서, 이것은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정리를 한번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오전에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장군수회의에도 상정해서 실패했던 사안이기는 합니다. 시기가 한 20년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타 지역에도 열몇 군데가 있는데 관련기관과 미팅해서 중지를 모아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어떠한 것이 맞고 어떠한 것이 현명한 건지 한번 사전조사를 해 보시고요.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사항들을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씩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얹히지는 않았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김귀선위원   목포시노인회가 있죠? 그러면 노인회가 있으면 노인회장님도 계실 거고.
  그러면 목포시노인회나 노인회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산하 시설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하시설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목포시노인복지관 있고요. 하나노인복지관, 직업자립센터. 그래서 총 3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노인일자리센터. 3개요.
  그러면 지금 관장이나 센터장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수탁자인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노인회장님이 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계시네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일단 임용권은 거기에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렇게 선발해 오고…. 
김귀선위원   또 노인회 사무국장 임명권도 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대단한 자리에 계시는데 아무튼 그분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데 시에서 서로 적절하게 논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일단 모집공고할 때 공고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본적인 자격이나 기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제반 법규에 위반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관련 과에서 검토는 하고 있고요.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서로 협의해서 하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공고문 할 때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공고사항에 따라서.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는데 광주시장이 선거공신들을, 자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예하 출연기관에 많이 임명한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노인회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노인회장님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고 시에서 너무나 방만하게 이분한테 일임하지 마시고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 적재적소에 임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몇 군데에다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돼 있죠?
  채용하고 일자리 배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린이집 잠복결핵 얘기 들어보셨죠? 어린이집에 배치한 종사자가 폐결핵균이 있어서 애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거 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인력배치를 할 때 요즘 그렇잖아요. 성범죄가 만연하다 보니까 성범죄 경력증명서나 건강검진표 같은 거,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렇게 종사자들 배치할 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접근하고 배치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뭐, 꼭 노인회뿐만 아니라 그런 데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은 일하기 편하고 쉬운 자리에 배치해 주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자리에 배치해 주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그래요, 노인일자리지만 배치할 때 그분의 예전 경력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맞는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나하고 친하니까, 이 사람은 편한 자리니까 배치하고 그런 형태는 지양해야 돼요. 
  특히 어린이들, 요즘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게 상당히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런 데 배치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성범죄 경력이나.
  특히 이번 같이 어린이 잠복결핵이 문제가 됐었는데 진짜 건강하신 분들, 어린이들한테 건강 쪽으로 피해를 안 주시는 그런 분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막말로 제가 생각할 때 우리시에서 그분들 배치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이나 단체한테 배치권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교육을 통해서 시키든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든 그게 꼭 필요합니다. 
  향후 다시는 어린이집 사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안부 주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장례식장 정기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지적사항으로 됐더라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 지침에 보면 연 1회 이상 장례식장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미실시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된 것 같은데 2021년도에 미실시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담당직원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안 같습니다.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만 우연치 않게 1개소만 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바로 조치는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때 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직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또 이런 업무를 해태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은 인사까지도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직원들이 부서배치를 받아서 일을 배울 만하면 또 인사가 있어서 옮기고, 또 배울 만하면 인사가 있어서 옮기고 그러면 실은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연속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그런다고 그래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된다면 모르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져서 제가 봤을 때는 정기지도감사. 정기적으로 연 1회 있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저는 특별한 경우라면 모르지만 너무 잦은 인사는 실은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조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관련된 국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도 인사하실 때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기본적으로 인사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2년 주기로. 2년까지는 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조직 운영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잦은 인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목포시에서 이동지원센터가 2군데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포시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고, 행복콜택시라고 해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 물론 업무 소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시각장애인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고 후자로 말씀드린 행복콜은 도로교통과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아요. 조례 같은 것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할 줄 알았더니 교통약자는 도로교통과에서 주관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교통약자라고 하면 물론 장애인이라고 다 치부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장애인을 많이 고려해 놓고 사용하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장애인이나 노령층을,
최지선위원   죄송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이동지원센터, 그것을 심부름센터라고 다른 이용자는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시간이.
  제가 2가지를 놓고 본 거예요. 이동지원센터 2개가 비슷할 테니까. 그런데 이용시간이 9시부터 6시로 규정돼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시각장애인은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사실 9시부터 6시라는 시간적인 한계가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됐는지 모르겠지만 행복콜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죠, 연중무휴로. 물론 대수도 많고. 법정 운영대수는 작년에 비해 한 10대 정도 줄었더라고요. 산정수치가 줄었으니까 차량을 줄였겠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차는 사실 3대밖에 없고, 시간도 9시부터 6시까지밖에 아니고 차량은 3대지만 근무 운전자는 네 분이시고.
  제가 약간 생각했을 때 9시부터 6시가 시간이 맞을까? 물론 노동법적으로 근로시간 준수법에서는 그런 시간이 맞을 수 있겠지만 운전원을 조금 더 모집해서 유동적으로 융통성 있는 시간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9시까지 출근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용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짜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 고려된 부분인가. 우리가 그것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 물론 운영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증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겠지만 진정 이 센터가 가지고 있는 취지를 잘 활용하려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잘 조율돼서 운영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상부 지침에 의해서 주로 이것을 하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지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관련 과로 하여금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이런 사항에 위배된 사안이 없는 사안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시간도 시간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운영 자체가 사전예약제잖아요. 대수가 별로 없으니까 사전예약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전예약제가 가지는 장점, 그게 어쩔 수 없는 운행방식인지는 알겠는데 대체로 진짜 시급하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못할 수도 있지 않나.
  즉시콜도 분명 그런 방식이 가진 운행방식도 분명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행복콜에서 담당하고 있겠지만 여기 시각장애인 생활지원이동센터에서도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예약제로 하다 보면. 행간에는 그렇잖아요.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사용하시면서 혜택을. 그쪽에 하시는 분만 계속 혜택을 받으면 다른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급할 때 사용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총 3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사실 적기는 합니다. 1일 평균 이용횟수를 보니까 25회 정도 하더라고요.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대가 25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풀로 움직인다고 보는데, 이게 아무래도 수요에 비하면 차량 증차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짐작에요.
  조금 더 검토해 보고 그 사항까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행복콜이 도로교통과에서 이분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조금 저는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른 게 사정은 있겠지만 일원화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되었으면 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고민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자 하는데 이것은 진행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공모기관 선정과정에 있다고 듣고 있는데 아시는 바 있으시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잠깐만요, 정확한 명칭이….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지금 아마도 공모절차에 들어가서 1개 기관 선정하는데 2개 기관이 지원했다고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연내 선정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어떤 기관들이 신청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장애인 관련된 기관들이 보통 많이 맡아서 운영하고 진행이 돼 왔는데 사회적기업, 장애인에 대한 경험이 없는 단체들도 지원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장애인 인권 도모라든가 증진을 위해서 진정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특정 업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선정과정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된다. 
  많은 지자체들이 장애인 관련된 활동지원사업에 수탁을 줄 때는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단체라든가 그와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맡는데 사회적기업, 물론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기업들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꼭 고려돼서 선정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고사항에는 사실 명시가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공고내역을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 제안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 기관이 수탁의사를 밝혀서 공모에 했는데 조건을 너무 타이트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렇게 프리하게 풀어놨어도 지금 2군데밖에 안 들어왔는데 저희가 강하게 규정했으면 참여할 업체가 있겠는가.
  특히 우리 목포 같은 경우 기본적인 자원이 열악한 편입니다. 저쪽 동부권 같은 경우 높고 인구수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기관이나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서남권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고민해서 생각은 했고. 
  장애인단체, 예를 들어서 이번 수탁공모를 했을 때 특정 장애인 관련 업무만을 계속 전문적으로 했던 기관들이 당연히 거기가 유리할 것입니다, 모든 가점도 그렇고 평가에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쪽에서는 전혀 공모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기관 자체 선정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선정하는데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는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비 지출내역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장애인단체들 중에서 예산이 분명 있음에도 올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곳들도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 오히려 많이 못하셔서 그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코로나 풀려가는 과정임에도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것은.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굉장히 장애인분들이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어서 안 되는 게 있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혹시 특정한 사유들이 있을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제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최지선위원   여성장애인나눔회 이렇게 명칭이 몇 군데 있는데 집행이 안 돼 있는 곳들이 많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계관과 협의중)
  방금 듣기로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신청이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최지선위원   역량강화라든가 문화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다거나 번거롭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지출이 안 돼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파악해서 그 단체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예산들을 잘 활용해서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독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당노인복지관이 올해 12월로 해서 위탁이 종료가 되죠? 1차는 유찰됐고 2차는 다시 재위탁공모를 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2차,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3차까지는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다시 그 시점에서 어디다 하는 게 더 적합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존 했던 그룹이 사실 이쪽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그룹이었는데 자체, 현재 알아보니까 그쪽 복지 관련이 따로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 부담도 있고 해서 관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다시 한 번 접촉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기존 하당노인복지관이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 왔고, 거기서 봉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열정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새로운 위탁업체가 선정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고민하든 간에 거기 계시는 분들과 관련해서는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어디가 하더라도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이하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팀장 이은주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김윤심입니다. 
  여성정책팀장 박 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원춘옥입니다. 
  아동보호팀장 문미희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결핵 감염으로 인해서 문제가 화두가 돼서 점검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켜라, 상임위의 지침이 있었어요. 점검을 확실하게 하자 해서 지금 점검한 내용들을 자료를 조금 주라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혹시 담당 과장님한테 전달해도 될까요, 내용? 
  8월 16일부터 점검을 11월 14일까지 총 점검기관이 40개 기관들. 어린이집을 점검했는데 보니까 보통 CCTV 규정 위반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왜 이 전에 이렇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기존에도 해 왔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보육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에서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은 부차적인 일이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업 목적을 위해서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나 사업들이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걱기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사후에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이 주가 아니라 사업 지원하고 집행하는 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지도점검에 소홀한 게 사실이고요. 향후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행정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 왔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에 비해서 저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일로 인해서 지도점검을 상당히 강화해서 해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합니다. 수차례 항의도 많이 받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도 받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면밀하게 하나하나 일일이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현재 지도점검하는 인력 그러니까 지도점검 담당에서 하는 업무를 몇 분이서 보고 계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현재 사무분장으로 보면 보육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점검을 전담하는 직원은 사실상 1명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2인1조로 나눠서 2개팀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 전체를 내년 4월까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좀 어려울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부득이 여성가족팀 전체 팀을 보강해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담당 점검하시는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보통 1군데 어린이집 점검하는 시간이 4시간, 5시간 소요된다 하더라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죠, CCTV나 모든 자료를 다 점검하려면 그렇게,
유창훈위원   4시간, 5시간 하고 나서 또 사무실 들어와서 본인 행정업무까지 다 하려면 보통 10시, 11시에 퇴근하신다 하더라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유창훈위원   제가 그 부분을 듣고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자면 이 지도점검하시는 직책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지도나 안전점검 그쪽 분야에 조금 더 메리트 있게 교육도 받게끔 해서 전문분야를 키워서. 아니면 그 분야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용시켜 주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지도점검하시는 분들 업무는 어느 누구도 안 보려고 할 것 같아요. 기피하는 업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게 현실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현실을 조금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은 제도개선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인센티브 적용을 해 주거나, 아니면 보상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준다면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사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자치행정하고 급여나 사회복지, 2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하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사회복지 전 직원들을 세세한 것은 다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은 했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이 사항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보육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사실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인사고과하는 데 반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도점검 아니면 최근 모든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사시스템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장애인시설이나 어르신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가장 중요한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관해서 어린이 관련된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조금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확연히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지도점검 횟수와 사건이 일어난 후의 지도점검 횟수는 엄밀하게 확연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또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지도점검했던 횟수가 정확하게 많고 내용 또한 타이트하게 지도점검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모든 부분들이 안전이라든지 점검에 대해서 그 전에 사전에 충실했다면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모든 사건ㆍ사고들이 이전의 지도점검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당부말씀 드리지만 이런 특수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꼼꼼하게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감사의 표현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이러한 상황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모든 과 과장님들이 안전점검에 관해서는 필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런저런 지도점검들이 업무분장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관심 가지게 된 분야가 어린이 통학버스 부분이에요. 
  엊그제 뉴스상으로 보니까 전남권에서 우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위반율이 높다는 기사가 있어서 저도 관심 갖고 들여다 보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목포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파악은 되고 있으셨을까요? 어린이집차량에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이게 내년부터는 과태료도 나오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것은 타 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정순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통학차량 운행 정책 건은 타 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하고 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면 어떠실까요? 
최지선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안전의무 점검사항들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안전장치 요건, 카시트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가 말씀드렸던 운행기록장치는 난폭운전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록에 남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듣기로도 어린이집 차량들이 굉장히 난폭운을 하는. 어린이집 차량뿐만 아니라 학원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성가족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역할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더라, 엄마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많이 오고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장착 의무화가 되고 있다니 우리 목포시도 놓치지 말고 과태료 두들겨맞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여쭤보려고. 
  자료를 파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다른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정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목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하나 있잖아요.
  양을산 쪽에 있는. 실내체육관 옆에 말씀드리는데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 중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현황에서 이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서 여쭤볼게요.
  운영비가 청소년수련원에는 미지원이라고 기입돼 있으세요. 행감자료 808페이지에 있어요, 자료 요구 넘버 55번이죠.
  운영비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좌석에서 - 예. 자체적으로 마케팅해서…. 받거든요.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한번 여쭤본 건데 자료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 관심 갖게 된 것은 청소년수련원이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게 딱 이거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인근에 다른 수련원도 있잖아요. 사실 사용빈도수 굳이 말씀드리자면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이용빈도수가 거기에 비해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잘 활용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기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행간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올 정도로 지적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리모델링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리모델링사업을 계속 해 왔는데 항간에는 그런 말씀을 일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고요.
  이번에도 역시 변함없이 코로나 말이 나왔는데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이용실적이 상당히 양호했고, 그 전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최우수등급을 계속 받아왔던 시설입니다. 
  그리고 YMCA에서 위탁받아 수년간 하고 있는데 관련 교육에서도, 없는 살림에서 불구하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원장님 보수도 지급하고 그렇게 해 왔거든요. 
  코로나가 이제 가셨기 때문에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착실히 해 나면서 전과 같이 이용률도 높이고 우수기관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용이 잘 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도 홍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성상담센터도 그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시민분들은 잘 모르고 굉장히 낙후돼 있는 안 쓰는 시설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 없도록 잘 활용해 주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홍보에도 힘을 더 들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먼저 제가 여쭤볼 사항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데요.
  열악한 보조교육시설 운영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또 일부 분들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퇴색돼서 안타까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지역아동센터는 지원금 지원을 합니까? 보조금 지원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좌석에서 – 보조금.)
  보조금인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보조금이 맞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러면 이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나요? 예를 들어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일단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 그게 맞는다 하고 생각하면 당연히 행정처분이 떨어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몇 년 전일 수도 있고 최근일 수도 있습니다. 교재비, 식대, 임금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발생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제대로 환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행정적인 처벌, 형사적인 처벌이 진행이 다 끝났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원춘옥 좌석에서 - 환수가 다 되고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춘옥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원춘옥   세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불미스러운 처분에 대해서 2개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서 환수가 모두 다 이루어졌고요. 한 곳에서도 환수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센터장님 두 곳은 교체가 됐고요. 한 곳은 지적만 돼서 한 곳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처리 완료가 됐습니다.
송선우위원   3군데요.
  그러면 1개소 있잖아요. 이 부분은 센터장이 교체가 안 됐는데 그러한 부정수급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쪽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드림스타트팀장 원춘옥   예, 그렇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리고 이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별로 보면 아동센터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인구 감소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들이 많이 문을 닫고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그러한 시설들을 활용해서 권역별통합센터 운영하는 계획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팀장님? 
○드림스타트팀장 원춘옥   지역아동센터로요?
송선우위원   예.
○드림스타트팀장 원춘옥   그것은 생각 안 해 봤고요.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분이든 신청해서 요건만 되면 본인이 2년 동안 운영, 개개인 운영을 하셔서 평가를 받습니다. 진입평가를 받아서 그 진입평가 안에 들어오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시설면적이라든지 시설장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어렵고 2년이라는 자부담이 사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2년 동안 자부담 때문에 모든 분들이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보통 1년에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라 어렵다고 봐야 맞겠죠.
  지금이라도 하실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환영합니다. 
송선우위원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센터장님들이.
  동네별로 있다 보면. 본인들의 열정이라고 좋게 표현할게요. 열정이 과유불급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분도 조절할 필요성이 있으면 권역별통합센터 하나로 연결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지원사업도 폭넓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운영비 자체적으로도 절감 차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혜택이 아이들에게 더 많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정말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팀장님도 마찬가지, 과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원춘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춘옥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꿈사다리공부방 있잖아요.
  도비매칭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도비매칭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당초 시작할 때. ’21년도 그때 시작됐는데 그때는 4대6이었습니다만 지금은 3대7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점차 시비가 더 증가하네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모든 사회복지사업이 주로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목포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40개가 있죠? 40개 중에서 한 16개 이렇게 선생님들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40개 중에 점수를 매겨서 1번부터 16번까지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배치를 받지 않은 지역아동센터. 
  점수가 낮아서 배치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은 실은 소외를 받고 피해를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그래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취약계층이나 결손가정이나 학원에 다니기 힘든 가정의 애들이 다니고 있어요. 센터장이나 지역아동센터마다 종사자들이 1명에서 2명 근무는 합니다. 또 이분들이 아동들의 학습을 위해서 지도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고학력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민선8기 박홍률 시장님 슬로건도 청년이 찾는 큰 목포 건설 아닙니까? 청년들이 일이 없으면 목포를 뜰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고학력에 따른 자부심 때문에 실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우리 청년들이 하기 싫어하는, 기피하는 일자리를 대신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껴안아야 되고 또 목포에 정착할 수 있고 또 목포에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는 꿈사다리공부방 같은 거, 이런 사업도 이런 청년들, 실업자들한테는 상당히. 고학력이니까 고학력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직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데 다님으로 해서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해서 저는 갈수록 도비 매칭이 더, 도비가 작아지고 시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목포시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을 받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선생님들 급여 해 봤자 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포시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에는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운영하는 게 우리 청년들을 위하고 또 지역 아동들,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너무 도비 매칭에만 연연하지 말고 목포시에서도 이런 사업이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질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처음 시행할 때 14개소였는데 올해 1군데 줄어들어서 13군데로 됐는데 다행히 주무부처 해당 과에서 노력해서 16개로 3개가 늘었습니다.
  늘었고 관계자들하고, 도 관계자들 협의도 했습니다만 타 시ㆍ군에서 포기한 사례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목포시에 최우선해서 배치하도록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조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미배치 관련된 것은 저희 시비가 본예산 대비해서 사회복지 비율이 애석하게도 49% 넘어서 아마 내년 예산에는 제가 정확히 안 봤습니다만 50%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50%가 넘어가면 전남에서 당연히 최초 1위고요. 이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만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데는 시비로라도 반영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산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목포시가 전라남도 내 인근 시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 않죠. 총액 대비해서 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타 시에 비해서 금액만 놓고 보면 수준은 비슷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시 단위는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비율을 놓고 보면 목포시 예산이 적다 보니까 비율은 높은 편이죠. 그렇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김귀선위원   그것은 재정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지속되는 질문에 국장님 노고가 크십니다.
  자립준비청년의 디딤씨앗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부모가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서 아동복지시설에서 위탁가정에 보호되다가 원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만18세 연령 도래로 보호 종료되는 청년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이 청년들에 대한 디딤씨앗통장이 있습니다.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 형성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는 자립준비청년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원이.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몇 명 이하, 분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국비, 도비가 매칭되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 수요를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기준을 보면 746명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혹시 디딤씨앗통장을 수령하지 않은 미수령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100%는 다 안 가져갔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만기통장 적립금이 있는 미수령자의 발생하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 제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지를 못한 상태일 수도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고요.
  사회복지 자체가 신청주의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받고 난 다음에 사후조치는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인지의 가장 큰 요인이 디딤씨앗통장에 관련해서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큰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연락이 두절되죠.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는 상황이 있겠죠. 
  세 번째는 사용 용도가 미충족일 수도 있죠. 18세에서 24세 용도에 맞지 않게. 용도의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학자금이라든지 취업을 위한 자격기술 및 취업훈련이라든지 다양한 신청 용도에 충족해서 못한 결론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서 수급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같은 경우 취약계층에 있는 18세 이상 청년들이 사회 진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인력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인지, 아예 자체를 모르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장에 대한 안내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안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정말 디딤씨앗통장이나 이러한 사업의 일환을 통해서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대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방금 제가 100%는 아닐 것이라고 했는데 확정적인 숫자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이런 시설에 입소해 있는 친구들은 사실 저희가 정확히 전달하고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이나 종사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단독으로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이라거나 가출한 청소년이거나 무단으로 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락할 방법이 없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아동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서 단 한 명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보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어야 했는데 방금 박수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놓친 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목포에 청소년쉼터가 3개 있었잖아요. 청소년 관련 쉼터. 가출청소년들이 보호받는 임시시설인 거죠. 
  아시겠지만,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남자 단기가 있고 남자 중단기가 있고. 쉼터는 남자쉼터만 2개 남아 있고 여성쉼터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모두 원도심에 있다가 무슨 사정으로 없어진 것으로 제가 전달받기는 했으나, 그 부분에서 제가 우려되는 게 아시다시피 여성청소년들은 굉장히 사건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실까요, 목포시 여성 담당 쪽에서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시다시피 기존 있던 시설이 자진폐업을 했는데 그 이후로 없는 게 사실이고요.
  도내 전체를 보더라도 여수 1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동부권이 일단 있으니까 괜찮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회의를 통해서도 가끔 도에서 관계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수요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디를 지정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당장 현안사업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가정밖 청소년들을 예로 들면 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안 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목포 출신이라고 하면 이쪽보다는 오히려 여수나 순천 그쪽이 낫다는 경우가 있고요. 그쪽 친구들이 이쪽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폐업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여기 관련된 쉼터 이용하고자 하는 상담이나 민원이 제기된 게 있었냐고 파악해 보니까 1년 동안 1건도 없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최지선위원   그런데 국장님, 복지시설, 쉼터 이런 것들은 이용자 수요조사가 필요한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지 않습니다.
최지선위원   만약을 위해서 대비해 놓는 것이지, 당연히 이용 적은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용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설 검토가 늦어진다는 말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말 같고요.
  조금 더 도 차원이라든가 시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대책은 꼭 마련돼야 된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급식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린이집 조리사분들이 따로 파견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서 원장님이 조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리하는 분들이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고 계시나요? 2시간 근무하시거든요.
  사실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엄마로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오후에 아이한테 간식이 별도로 지급돼요. 
  그런데 2시간이라는 근무시간 자체가 조리사분들이 점심을 준비하고 설거지까지만 하고 나가기 급급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작업하실 것 같은데요? 조리, 간식, 오후간식. 그것은 선생님들이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업무분장에 그 조리 부분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물론 안 들어가 있겠죠.
최지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항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조리사나 어린이집 선생님들 측에서 원장선생님이나 운영 부분에서 시간을 늘려달라. 그렇게 되면 지원받는 부분이 2시간밖에 안 돼서 1시간이 더 늘어났을 경우 원장님 부담만 늘어난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2시간은 여성, 제가 조리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도 2시간은 턱없이 모자라다. 시간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조율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랄 부분 같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단이라든가 영양적인 부분을 많이 코치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린이집에 식단을 주고 조리방법에 대한 컨설팅은 사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소관업무가 보건소기는 한데 유관기관이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이쪽에 말씀드리는 건데 분명 같은 재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각 어린이집마다 나오는 음식 질이 다르다는 거죠. 
  분명 조리사의 영양교육이라든가 조리방법에 대한 교육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 친환경 재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검토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조리방법에서도 굉장히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급식에 대한 지도감독은 여성가족부에서 한계가 있다면 꼭 어린이급식관리센터나 유관기관에 협력해서 관리를 잘 해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는 거죠. 조리방법에 대한 컨설팅도 꼭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이 사항도 보건소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님, 특히 요즘 업무로 과중되고 있는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3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명
○출석감사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서무팀장 김명일
시정팀장 김국형
인사팀장 박경훈
후생복지팀장 김한아
기록물관리팀장 최현경
소통공동체팀장 박병무
복지행정팀장 박선영
기초생활보장팀장 손형국
자원봉사팀장 김해준
통합조사관리1팀장 백화숙
통합조사관리2팀장 윤현숙
희망복지지원팀장 최희선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장애인복지팀장 임미례
복지시설팀장 이재영
자활주거복지팀장 박혜정
보육팀장 이은주
아동청소년팀장 김윤심
여성정책팀장 박 향
드림스타트팀장 원춘옥
아동보호팀장 문미희
민원팀장 이연종
가족관계등록팀장 박미자
토지관리팀장 임현경
지적팀장 김윤석
공간정보팀장 임영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