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4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및 피감사 공무원 선서

  (10시 02분 감사개시)

○전문위원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한대희입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선언 후, 피감사 공무원의 증언선서, 폐회 선언에 이어 서류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선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동규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백동규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도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선언을 하겠습니다.
  목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22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2022년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한대희   다음은 백동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목포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기획복지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시정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와 견제를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그에 대한 개선방안 및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시민에 대한 목포시의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분야별로 2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겠습니다만, 혹시 소관 분야가 아니더라도 상호 의견과 조언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수감자를 6급팀장이나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대희   이어서 피감사 공무원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호성 기획관리국장께서 대표로 증언선서를 하시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및 간부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 선서가 있기 전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 선서 요령은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되, 기획관리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선서문 낭독 시 거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대표로 제출하여 주시고, 나머지 피감사 공무원께서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에 앞서, 위원장님으로부터 선서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본 선서는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선서자는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선서를 마친 피감사 공무원은 감사에 임할 때 진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 한대희   이호성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선서!
  본인은 목포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장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목포시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위원장께 선서문 제출)
○전문위원 한대희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하게 될 감사반 및 수감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2개반 7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1반은 
  최원석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 송선우 의원님으로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기획관리국, 보건소, 목포시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 2반은 
  유창훈 의원님, 최지선 의원님, 박수경 의원님으로  감사실, 자치행정복지국, 목포복지재단,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으며, 
  감사장소는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식 감사 2일, 회의식 감사 3일,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심사보고서 채택 1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식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상으로 2022년도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각 반별로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감사선언 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명
○출석감사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감사실)
감사실장 나재형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공보과장 노기창
세정과장 문성호
회계과장 구  준
정보통신과장 박이배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복지위원회)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