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5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8.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심사의 건(조성오 의원 외 8인 발의)
3.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동수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준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준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부의안건 및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심사의 건(조성오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주민 간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 시 인허가 담당자로 하여금 접수와 함께 고지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갈등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동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해체공사 중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준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시 견인 및 대여사업자로부터 소요 비용을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동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준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견인요금표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최환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가뭄을 가지고 하고자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해 요금감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환석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8항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건설과, 민간위탁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인력증원 근거 부족으로 본예산 심사에서 감액된 사항으로 예산 증액에 대한 근거 확보 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바람, 1,602만 9,000원 삭감. 
  389페이지, 건설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겨울철 제설작업용 노후 차량 대체 구입, 예결위 위임(정비 내역, 차량 상태 확인 후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결위에 위임), 위임액 5억원. 
  392페이지, 건설과, 시설비, 북교초등학교 후면 도로개설, 사업명칭 및 사업내용 불확실, 2,200만원 삭감. 
  396페이지, 교통행정과,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2022년 임금인상분), 버스운송종사자 임금 체불에 따라 예결위 위임, 위임액 9억 1,900만원. 
  396페이지, 교통행정과,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 버스운수종사자 임금 체불에 따라 예결위 위임, 위임액 5억 6,041만원.
  418페이지, 공원녹지과, 시설비, 이로공원 파크골프장 정비, 필수 시설이 아닌 시설물의 설치는 향후 이용실태 점검 후 추가 편성하기 바람, 5,000만원 삭감.
  419페이지, 공원녹지과, 시설비, 대연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대규모 시비 투입 사업으로 시비 절감을 위해 국도비 및 기금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편성할 것, 3억원 삭감. 
  448페이지, 도시재생과, 행사운영비, 개관행사, 모자아트갤러리 개관식이 어려우므로 관련 예산 삭감, 2,000만원 삭감. 
  다음은 권고사항. 
  공원녹지과, 시설비,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은 관리의 어려움으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선정한 후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도시문화재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사업은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한 건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 방향 등을 신속히 고려하여 예산 편성하기 바람.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변경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6일과 모레 17일 그리고 20일 월요일은 위원회 현지활동이 있으니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재진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