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0일(금) 11시 09분

의사일정
1.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
3.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3.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박수경 의원)

(11시 09분 개의)

○의사팀장 이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명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명준입니다.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형완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3년 3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24건으로,
  의원 발의 12건, 목포시장 제출 12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최유란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
  유창훈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귀선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박용식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조성오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이동수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차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형완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등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목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부터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은 1,341억원이 증액된 1조 83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841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96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1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 113억 6,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72억 3,2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4억 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 37억 1,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억 5,500만원, 
  교육분야 10억 3,200만원,
  문화ㆍ관광분야 119억 300만원, 
  환경분야 39억 6,200만원, 
  사회복지분야 624억 8,200만원,
  보건분야 5억 7,6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83억 7,7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06억 9,000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 149억 6,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80억 4,800만원,
  기타분야 6억 6,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으며,
  예비비는 30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추경에 계상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시청 공용주차장 건립 25억원,
  기초연금 456억 5,800만원,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사업 29억원,
  구 목포세관 실감 미디어콘텐츠 제작 및 설치 15억원,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건축 44억 5,1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40억원,
  고하도 어촌뉴딜300사업 22억 7,200만원,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21억 3,800만원,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28억 3,800만원,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20억 1,400만원,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인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60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물가 상승으로 경제난이 가중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전국체전 개최 준비, 관광 콘텐츠 확충, 어촌뉴딜300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훈 의원님,
  기획복지위원회 최원석 의원님, 최지선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박효상 의원님, 최현주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의원님, 박용준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환석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지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책임위원으로 의원 한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네 분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에 유창훈 의원님, 
  결산검사 위원에 회계사 김성우 님, 세무사 박병규 님,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이현진 님,
  금융기관에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강대숙 님,
  이상 다섯 분을 2022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다섯 분이 2022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6항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님, 조성오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경욱 의원님, 조성오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수경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수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수경 의원) 
박수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박수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성이 존중되고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한 행복한 지역 공동체 목포를 만들어 가기 위한 목포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목포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물론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목포시 인구 21만 6,000명 중 여성이 10만 8,950명으로 5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인구 5만 2,445명 중 여성이 2만 4,875명으로 47.4%, 65세 이상 노인인구 4만 907명 중 여성이 2만 3,359명으로 57% 등 전체적으로 여성인구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목포시 관내 각 복지관을 찾아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과정에서 난방비와 전기세 폭등, 시내버스 멈춤 등 당면한 일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활동의 약자인 여성 어르신들이 피해에 더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접하였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 노인, 청년 여성, 여성 청소년이 상대적 취약 상태로 위치 지어져 있고, 이 문제는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포 순수 토박이로서 지역에서 꾸준히 여성단체를 설립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에 적극 앞장서 왔습니다. 
  저처럼 열심히 그 능력을 발휘하며 활동하는 여성들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그 활동의 내용과 기간에 비해 지역사회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의 참여비율을 보았을 때, 참여의 정도에 비해 여성의 대표성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처한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인 목포시 여성가족과는 목포시의 성평등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5개 팀으로 구성된 여성가족과는 이 중 4개 팀은 보육과 아동ㆍ청소년, 아동돌봄 사업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시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정책팀은 가족지원, 여성폭력 방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비해 예산과 인원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목포시에서는 여성 관련 정책의 강화, 관련 부서의 위상 제고, 전담 인력 배치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의 핵심에는 시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기구의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결정기구에 더 많은 여성이 진출할 수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부분 관리직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여성리더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해 목포시 여성 인재 DB를 구축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지지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시장의 성 평등한 리더십의 발휘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집행부의 실천들이 결실을 맺어 간다면 목포시가 성 평등한 도시, 여성이 존중되고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의 목표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환경 조성이 아닙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목포시를 위해, 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7.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소영호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보건소장 박기석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한대희  김재진  이영수
의사팀장 이세영
행정주무관 박은경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