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1일(화) 10시 01분

의사일정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O 박유정 의원 
   O 고경욱 의원 
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유창훈 의원님께서 제출한 도시재생사업 대책 관련 외 2건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2일간 세 분의 의원님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박유정 의원님, 고경욱 의원님 두 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박유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유정 의원 
박유정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목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박유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겨울은 우리 목포 시민들에게는 유독 추운 겨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살을 에는 기록적인 북극한파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었어야 할 시내버스가 100일 가까이 운행을 멈췄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비 폭탄에 이어 난방비 폭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내버스 문제로 겪어야 했던 교통약자들의 고통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목포시만의 맞춤형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계층은 항상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자에는 항상 장애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행정에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 건강문제와 건강검진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말씀하세요.
박유정의원   화면 먼저 보실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장님, 화면 보이시지요? 
  ‘장애인도 시민입니다’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근 언론보도 보셨죠?
  시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시장 박홍률   저 부분은 시정하고 직접 관계가 없고 서울시정의 문제이고 중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요.   
박유정의원   공감하신가요? 물론 서울의 일이지만 장애인은 전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은 아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장연을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의 말을 다 들어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박홍률   발언한 사람의 어떤 입장 생각이 있겠지요. 목포시장으로서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다 저렇다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장애인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유정의원   설마 시장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시지요?
○시장 박홍률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의원   장애인을 이웃처럼 여긴다면 이런 얘기를 절대 할 수 없겠지요.
  저는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의 요구에 인질이다, 볼모다 또 부조리를 운운하는 이 정권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들이고 자주 들어본 말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우리는 배려나 혜택, 시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2020년 목포시의회에서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친화도시를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 민선8기에서 선거공약과 또 시정연설에서 장애인에 관해서 어떤 시책을 펼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발달장애인의 생활시설보조금도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 또 발달장애인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교육체험관도 마련해 나가겠다.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사업도 추진하겠다. 여러 가지를 공약한 바 있지요.
박유정의원   시장님, 기억 잘하시네요.
  민선8기 공약 중 장애인 관련 사항은 단 3개뿐입니다.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교육체험관 운영,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보조금 지원 확대입니다. 
  시장님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서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작년 7월 18일 시정연설에서는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행복을 꿈꾸는 복지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시정방침 중 하나로 시민행복 맞춤복지를 꼽으셨습니다.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시장 박홍률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의원   시장님, 취임하신 지 9개월이 되어 가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장애인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계획이나 철학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공약에 올려서 차근차근 추진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산에 반영하고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유정의원   약속하신 이 공약들이 임기 내에 다 마무리되기를 저도 기원해 봅니다.
○시장 박홍률   감사합니다.
박유정의원   시장님, 목포시 장애인 수 또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아십니까?
○시장 박홍률   우리가 인구 22만 명 잡고 한 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의원   제가 아는 값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네요.
○시장 박홍률   몇만 명으로,
박유정의원   1만 3,000여 명이고요. 전체 인구 대비,
○시장 박홍률   아, 6%.
박유정의원   6.3%.
○시장 박홍률   6% 된다는 얘기지요.
박유정의원   예, 맞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전국 등록장애인 비율을 보면요. 전국은 5.12%입니다. 총인구 대비. 전라남도는 7.63%, 목포시는 6.32%로 목포시 6.32%는 전국 대비 1.2% 정도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선천성 장애인보다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성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 중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작년에 의료비로 얼마 정도를 지출하셨나요? 보통 연말정산 보면 의료비 내역에 그 금액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작년에 저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금년에 검진만 갔습니다.
박유정의원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시장 박홍률   하도 그래서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 해서 이번에는 일찍 가서 검진했습니다.
박유정의원   잘하셨습니다. 작년에 저는 의료비 내역을 보니까 12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저 혼자만이 아닌 저희 가족 전체 의료비고요. 저나 시장님처럼 건강한 사람들은 의료비 부담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시장님, 장애인과 비장애인 연간 진료비가 얼마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이는 많지요. 장애인이 제 기억에는 4배 정도 더 많다. 비장애인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부르기는 일반인이라고 그렇지요. 그런 표현은 맞지 않지만 알기 쉽게 말하자면. 한 4배 정도 장애인들이 더 진료비, 병원을 찾는 횟수가 더 많다고 기억합니다.
박유정의원   시장님, 관심이 많으시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평균 총진료비를 보겠습니다. 통계청 국가포털 2020년 자료입니다.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1년에 159만 6,000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장애인은 657만 4,000원으로 장애인들은 진료비를 4.1배나 더 지출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특히나 10대 미만은 6.7배나 높습니다. 
  입원 격차 일수는 더욱 큰데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일수를 보겠습니다. 
  2017년을 비교해 보면요. 비장애인은 2.3일, 장애인은 21.4일로 9.3배 차이가 납니다. ’18년에는 9.6배, ’19년에는 10배, ’20년에는 10.3배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이 격차가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에서 등록장애인 26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장애인은 63.7%입니다. 비장애인은 76.6%로 12.9% 수검률이 낮습니다. 장애인이. 
  유질환자 비율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20년을 보겠습니다. 비장애인은 23.5%, 장애인은 47.8%로 장애인 2명 중 1명꼴은 유질환자입니다. 
  유질환자 격차를 보면요. 
  ’17년도에는 21.8%, ’18년은 23%, ’19년은 24%, ’20년은 24.3%로 유질환자 격차 또한 매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질환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상위 20개 가운데 6개를 차지했고요. 동반질환으로는 고혈압이 2명 중 1명꼴, 당뇨병은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과적질환도 장애인의 경우 불안, 우울, 치매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비장애인과 비교해 우울은 3배, 불안장애는 2.5배, 치매는 7.6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매년 건강검진 잘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시장 박홍률   예.
박유정의원   올해도 벌써 하셨고요.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근거법이 어떤 건지 아실까요? 
○시장 박홍률   국민건강법? 조항은 내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유정의원   그 근거법은 건강검진기본법입니다.
  이 법의 기본이념을 제2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국가와 지방단체가 시행하는 국가검진들이 다양합니다. 모자보건법, 영유아보건법을 근거로 한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한 초중고교 건강검진,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로 한 청소년건강검진, 
  또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한 건강검진 등 다양한 검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법에서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법적 의무와 권리를 누려야 됨에도 장애인들에게는 건강검진은 아직도 너무나 높은 문턱이자 또 다른 장애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립재활원에서는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51.2%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완수율을 조사해 본 결과, 검사 건수 914건 중 232건인 약 25%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흉부방사선검사를 받지 못한 채 건강검진을 중단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흉부방사선검사를 받지 못한 이 232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완전한 건강검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장 박홍률   가장 엑스레이검사가 기본인데 900여 명 중에 230명 정도가 받았다고 그랬지요?
박유정의원   받지 못했지요.
○시장 박홍률   700명 정도가 못 받았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장애인이 엑스레이 받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라든가 장애인 본인이 힘들다든가 그런 상황이 돼서 못 받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문제는 큰 문제구나, 개선이 꼭 이뤄져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박유정의원   232명의 중증장애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흉부방사선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겠지만 흉부방사선검사를 받으려면 서거나 눕거나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아마 어떤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자세를 취하기 어려웠을 줄로 여겨집니다.
  특수휠체어 하나만 있어도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님, 장애인은 2차 장애나 합병증 때문에 정기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절반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장님, 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시장 박홍률   안타깝지요. 공간도 넓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동통로 그리고 흉부엑스레이 같은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찍는 그런 각도 있는 것이 장비가 개발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비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 누워서 엑스레이를, 우리가 보통 서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들이 개발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개발되었다 해도 고가일 겁니다, 상당히. 소수자가 활용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박유정의원   건강 유지에 대한 사회적 여건은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은 의료기관 출입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한 검진센터 내에서도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장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잘 아시지요? 
  시장님, 그러면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혹시 아시나요? 아신다면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장애인들이 친숙하게 또 가장 편하게 검진받을 수 있는 그런 검진기관을 지정하든지 세우든지 만들어내든지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박유정의원   시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보조인력, 시설 장비들을 갖춘 검진기관입니다. 
  시장님, 목포에는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있을까요? 
○시장 박홍률   기관이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 8월달에 한 번 응모했는데 안 됐어요.
박유정의원   맞습니다. 목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지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017년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 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하여 복지부에서는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선정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나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적정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병원에서는 검진 자체가 어렵습니다. 보조인력과 설비를 갖춘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운영 중인 병원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장님, 이번에도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시장 박홍률   시설이 잘돼 있고 장애인들이 쉽게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유정의원   저는 이런 곳이 우리 지역에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겁고요. 또 이런 시설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지역민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사업수행기관 선정은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합니다. 선정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습니다. 사업운영기준에 맞춰서 시설 및 장비를 그다음에 인력을 갖춘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장실사를 받은 후에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장애인친화 건강검진은 2018년부터 지정돼서 현재 전국 22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25년까지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검진기관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없는 시도가 9곳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녹색 부분은 현재 선정이 돼서 기관을 운영 중인 곳이 10곳입니다. 흰색 부분은 선정은 됐지만 아직 준비 중인 기관들입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의료원이 작년에 11월에 유일하게 지정이 됐습니다. 
  서남권 저희 목포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장님, 서부권의 대표도시인 우리 목포에도 지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장 박홍률   예, 지정이 필요합니다.
박유정의원   지역책임의료기관인 목포시 의료원을 올해 증축하실 예정이시지요?
  본 의원은 의료원 증축과 관련된 공공의료 확대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 의료원을 증축하는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박홍률   거기는 사실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될 때 사실상 그러한 지정병원이 제대로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이 서남권의 전문감염병원으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는 음압….
박유정의원   음압시설을 갖춘 병동시설.
○시장 박홍률   병상시설을 30개 정도 갖추도록, 병상을 30개 정도 갖추도록 하고 관련 진료센터도 같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약 98억원 정도 들어가서 지금 설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유정의원   잦아지는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증축을 하시는 거잖아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목포시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특성화사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98억을 들여서 증축 예정인데요. 2층에는 긴급치료병상 30병상이 들어올 계획이고요. 1층은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증진센터 설계 시에 장애인들이나 고령자들의 이용을 감안해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증축하시는 부분인 만큼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어려움도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이 되려면 몇 가지 기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지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안내표지고요. 이거는 주출입구입니다. 주출입구는 장애인들 출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되고요. 접근로의 단차가 2㎝ 이하여야 됩니다. 또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하고요. 승강기는 2층 이상일 경우에 1대 이상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건 경사로고요. 장애인화장실. 이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공공 신축건물이라면 마땅히 충족되어야 할 기준들입니다. 
  다음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필수장비를 보시겠습니다. 
  아홉 가지입니다. 이런 장비는 꼭 필요한 필수장비고요. 보시면 휠체어를 이용해서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휠체어체중계입니다. 그다음에 눕거나 서서 키를 잴 수 있는 신장계측기 그다음에 이 등받이가 탈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뒤로 누워질 수도 있는 특수휠체어. 그다음에 휠체어에서 검진대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전동리프트, 시각장애 수검자를 위해서 확대 모니터, 뇌병변장애 수검자를 위한 의사소통장치, 시각장애 수검자들이 검사결과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점자프린터, 성인기저귀 교환대, 이동형 침대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필수장비 구매 단가를 보겠습니다. 
  2019년 수원의료원에서 구매한 단가입니다. 3,300만원 정도 듭니다. 
  2020년 비슷한 사양으로 조사한 결과 2,85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코 고가의 복잡한 장비가 아닙니다. 
  셋째, 전문인력으로 한국수어통역사를 1명 배치하는데 채용하거나 또 청각장애인 검진 예약이 있을 경우에 협회에 위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준수사항이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내용을 보면 시설 개보수 또 장비비 등으로 2022년 기준 1억 1,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로 건당 3만 7,770원의 검진 가산비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 의료원은 이미 기존의 의료장비와 그다음에 등록장애인과 고령자 등 폭넓은 예비이용자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공의료에서조차 외면하는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공공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은 목포시 장애인 건강권 담보에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장애인친화 건강검진을 운영 중인 수원의료원과 인천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수원의료원입니다. 
  수원의료원은 2018년 선정되어서 2020년 12월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2022년 병원 자체 개보수로 인해서 하반기 6개월 운영에 14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여기는 센터 팀장님이시고요.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장애인건강검진실을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확대 모니터를 체험해 봤고요. 여기는 채혈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인천의료원입니다. 
  인천의료원은 2019년에 선정되어서 2022년 5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2년 5월부터 12월까지 360명 정도 이용하였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누워서도 키를 잴 수 있는 계측기입니다. 이거는 특수휠체어, 이거는 이동식 전동리프트고요. 여기 보면 여기는 탈의실 공간입니다.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납장 밑에 공간이 비어 있지요? 이거는 휠체어가 여기 들어가서 장애인분들이 수납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장님 수원의료원, 인천의료원 화면을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장 박홍률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박유정의원   저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검진센터가 빨리 생겨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인천의료원 담당직원분께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 언제였는가 제가 물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키와 몸무게를 처음 알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찡하고 보람을 느꼈다라고 하였습니다. 
  장애인친화 건강검진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 지원이나 설비 지원 등에도 만족감을 느꼈지만 의료진과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아 편안함을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사업대상자는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목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알고 계실까요?
○시장 박홍률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고요.
박유정의원   많다는 건 아시지요?
○시장 박홍률   3만 5,000명 정도.
박유정의원   총인구 대비 18% 정도가 고령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증가하는 노령인구와 연령층과 비례하는 장애인구 비율을 고려한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훌륭한 복지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수원의료원, 인천의료원, 안동의료원 등 8개 지정의료원들의 상황을 보면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정 요청과 또 의료원장의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가 합쳐져 수익성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이 결합되어 이뤄낸 결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홍률   잘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유정의원   시장님, 그런데 왜 우리 목포시에는 아직 이런 기관이 없을까요?
○시장 박홍률   글쎄요. 정부도 장애인친화 검진병원을 본격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순천이 11월에 지정돼가지고 한 2년 걸려서 개원을 할 것이고.
  앞으로 매년 이것이 전국 공모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200개소를 만든다고 그랬던가요? 
박유정의원   100개소입니다.
○시장 박홍률   100개소. 아까 19개소가,
박유정의원   현재 22개소.
○시장 박홍률   앞으로 매년 내년, 금년 계속해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응모도 하고 아까 얘기하신 의료원도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의원   시장님의 적극행정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감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 이용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셨지요? 
○시장 박홍률   충분히 공감했고요. 또 우리시 의료원 같은 경우는 현재 장애인들의 접근로도 직접 점검하러 한번 갈게요. 그래서 새롭게 98억 들여서 증설하는 그쪽하고 설계도도 들여다보고.
  내가 전문성이 없어서 실무자들이 그 설계도는 보겠지만 실무자들하고 잘 상의해서 장애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검진을 쉽게 할 수 있는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을 만들어가야지요. 
박유정의원   설계 아직 공모 중이고요. 아직 진행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홍률   그렇습니다.
박유정의원   그래서 목포시 의료원이 증축하는데 시설기준이 설계에 반영돼서 시공될 수 있도록 또 ’23년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가 곧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시장 박홍률   예. 그리고 감염병전담지정병원으로서 98억이 내려왔고 거기에 부합되게끔 아마도 설계가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친화성을 가미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도 하고 중앙부처하고도 상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별개로 정부가 공모하는 데 대해서 따로 응모하도록 그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 투트랙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의원   감사합니다. 이번 ’23년 공모에 꼭 응해 주시고요. 공모에 응하더라도 이게 서비스가 갈 때까지는 2~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목포시에 여러 가지 사정과 예산의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목포시뿐만 아니라 서부권역의 장애인들을 위해 목포시 의료원을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를 위한 진정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홍률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의원   「헌법」제36조 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보건의료기본법」10조 1항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8년 동안 간호계에 종사했던 제가 의원이 되면서 나름의 현장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목포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는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아야 하며 보건의료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최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절감하였습니다. 
  보건의료는 과시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영혼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투입해야 합니다. 나의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건강, 목포 시민의 건강에 다음 기회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경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고경욱 의원 
고경욱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시 연산ㆍ원산ㆍ용해 시의원 고경욱입니다. 
  65일간 버스가 멈춰 서고 고물가, 고금리, 난방비와 물류비 폭등으로 말 못 할 고통을 겪고 계시는 목포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버스 파업 중단을 위해 애써주신 박홍률 목포시장님과 하루하루 계속되는 고통 속에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교통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목포 이천만 관광시대를 여는 데 있어 환경미화ㆍ정화 활동은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이라 생각하면서 환경미화원 직원의 입장을 대독하겠습니다. 
  “현재 2012년부터 매년 기능운전직 공무원이 감소해 보조운전 추가 지원으로 저희 환경실무원 인원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쓰레기 수거차량에 수거인력 이전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가지청소 환경미화원의 인원을 승차팀에 지원하면서 시가지팀 인원 감축되어 청소구역 및 업무의 양이 더욱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옥암동, 부주동 일대 다세대 증가 및 아파트 신축 등 목포시 생활권 변화로 시가지 청소구역은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단속반 인원 부족으로 인해 무인 CCTV로 대체해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200대 정도 설치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1명이 관리하고 있어 관리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차량 후미 바를 제거하게 되면서 환경미화원의 각종 질환 및 산업재해 발생 증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목포시청 환경미화원 증차, 증원이 절실합니다. 
  목포시청 환경미화원 일동”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두렵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어젯밤 밤새 내내 집행부 1인에게 협박문자 20여 건, 부재중 12시 반까지 13건 등을 받았습니다. 
  밤새 협박을 당하면서 두려움과 수치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참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폭탄문자에 떨어야 했던 새벽의 그 시간을 생각하면 온몸이 절로 떨려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정말 어제 그 시간은 저한테 공포스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보고 계신다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 자료를 보면 목포시 북항플라자 2층, 3층 사용자 두 분이 2017년부터 3년간 총 2억 6,239만 6,000원의 대부료를 미납했습니다.
  3년 동안 변제 및 독촉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일단 제가 사건을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경욱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 사건이 공유재산 취소처분을 하니까 공유재산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해서 저희가 절차법상 하자가 있어서 패소했는데 그 후 민사로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은 인도받고 미납 임대료는 우리가 지방세체납 예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났고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납부 독촉을 3회를 했어요. 그리고 재산 조회를 해서 어제 날짜로 재산 압류를 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3년 동안 2억 6,239만 6,000원 대부료가 단 한 번도 변제 및 독촉을 집행부에서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에 관련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것이 재판이 지금 최종이 작년 5월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후로 납부 독촉을 수시 했습니다. 수시 했는데 그에 응하지 않아서 최근에 재산 조회를 통해서 압류조치를 어제 자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경욱의원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국장님, 참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당초 공유재산 대부부터 왜 3년간 변제 및 독촉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다시 한번 되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 그 사건은 ’19년도에 소송이 계속 진행돼서 대법원 소송을 두 번,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을 걸쳤잖습니까? 2022년도 작년에 대법원 판결 나고 그 후로 독촉을 한 상황입니다.
고경욱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3년간 단 한 번도 변제와 독촉의 절차를 행하지 않았고 3년 동안 행정 1, 2, 3심 재판을 총 6년을 걸쳐서 이뤄졌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왜 2억 6,300이라는 거금이 쌓일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독촉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독촉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소송이 진행된 사항이라서, 진행단계라서,
고경욱의원   국장님, 소송 전.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소송 전이요?
고경욱의원   당초 입주해서 왜 이렇게 대부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니요. 사용허가가 ’17년부터 ’20년 6월 9일까지 입주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사용허가가 받아진 상태예요. 그런데 ’19년도에 사용을 중지해서 사용허가 취소를 ’19년도에 우리가 처분을 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고경욱의원   제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답변이 좀 소홀했으면 죄송합니다.
고경욱의원   아닙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대부료를 징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않았다면 직무유기죄 및 업무 소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 하면서 소송업무는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 약간 낯선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저희가 착오한 부분도 있고 미스한 부분도 있는데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 분야 업무,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교육을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좀 역량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경욱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진행과정이요?
고경욱의원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진행과정이 2019년 4월 26일날 사용허가 취소를 냈습니다. 취소 사유는 3일 이상 미운영할 경우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5월 10일날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그 판결이, 취소처분이 당사자한테 송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말하면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해서 저희가 패소한 건으로 결국은 저희가 공시송달 공고를 해야 되는데, 절차법에 의해서 공시송달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 그 후로 ’19년 8월 정도에 민사를 제기했습니다. 명도소송을 센터에서 제기해서요. 대법원에서 2020년 5월경에 부동산을 명도하고 미납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지방세체납 예로 처리해라 그런 최종 판결을 받아서 공유재산은 우리가 인도하고 재산세 체납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독촉을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해가지고 그것도 독촉했음에도 납부를 안 해서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하고 어제 날짜로 최종 압류를 하고 앞으로 공매 절차 등을 통해서 적극 세금이 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301호 사용자분의 행정소송은 1심 민사재판, 2심 항소재판, 3심 대법원 상고재판까지 이어지는데요. 최초 행정소송이 시작될 때 상황을 보면 2019년 4월 그러니까 임대료 미납이 3년째 이르고 있을 때 목포 수산물유통센터에서는 3일 이상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사용허가 취소 공문을 보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용허가 조건 관련 조항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사항을 적용하면 바로 공유재산 허가 취소가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3층 운영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목포시 유통센터는 취소처분 통지서 송달 절차 하자로 패소하게 됩니다.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수익을 내면서 임대료는 내지 않고 목포시는 무단방치하고 공유재산은 계속 사용하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더 기막힌 상황은 또 벌어집니다. 목포 수산물유통센터는 명도소송을 합니다. 3층 식당 인도 및 체납 임대료 지급소송을 하는 것이지요. 
  법원은 당연히 1심, 2심, 3심 항소에 이를 때까지 한결같이 미납 임대료는 민사소송이 아닌「공유재산법」제97조 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을 판결합니다. 
  법원에서 1, 2, 3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을 알려서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임대 미지급금 청구가 아니라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를 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포 시민의 혈세가 3,170만원 법률 관련 비용으로 나가게 된 소송사건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이 부분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사이버나 대면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서 업무추진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장기 대부료 체납에 관련해서 고지서 발행, 최고장, 지급명령, 체납에 따른 가압류 등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본 의원은 지금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한다면 스트레스가 덜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분의 생활능력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데 최소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또 그분의 재산적인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공무원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일 겁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아마 그런 부분도 일부 좀 반영돼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 따뜻한 마음, 한 시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감사합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 급기야 2022년 9월 26일 목포시가 임차인에게 압류까지 당한 이유가 뭡니까? 궁금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죄송합니다.
고경욱의원   목포시는 2022년 10월 14일 임차인에게 압류금액을 이체한 후에 두 달 후 2022년 11월 9일 압류가 해제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
고경욱위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죄송합니다.
고경욱의원   재판비용도 문제입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 3심까지 변호사 비용 등 각종 법률 소송 관련 비용 총액은 얼마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소송비용이 제가 알기로 3,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그럼 국장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층 사용자와 3층 사용자의 운영 수익은 얼마입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거기까지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아마 미납 임대료가 상당한 액수인 것을 감안하면 수익은 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유상 수익 허가받은 분 또한 목포 시민입니다. 1억 5,000만원이면 부담금이 큰 금액입니다.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미흡으로 6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목포 시민과 갈등만 초래한 소송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일부 동의하고요. 저희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정말 시민과 3년 동안 공유재산 대부료 무단방치, 3년 동안 해서는 안 되는 명도소송만 했어야 될 소송건에 자문변호사의 자질 부족, 집행부의 업무 소홀, 공무원으로서 지방세 예에 따라 처분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유재산법에 따라 알 수 있었다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조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목포시는 이러한 사항에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일단 공유재산업무 또 그에 따른 소송업무, 소송 같은 경우는 특히 늘 하던 것이 아니라요. 공직생활 하면서 한두 번 또 많이 경험한 사람은 서너 번 경험할 텐데요. 저 역시도 서너 번 정도 경험했는데요.
  평소 다루지 않는 업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소송 관련 업무는 좀 전에 말씀했듯이 익숙할 수 있도록 우수 그쪽 분야 전문가 초청해서 강의도 초빙하기도 하고 또 사이버교육이 요즘에 잘됐습니다. 그런 부분. 또 행자부나 도 교육기관을 통해서 그 업무담당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연 1회 이상 듣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산동 1230-5번지 공유재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시 공유재산인 연산동 1230-5번지 공유재산에 대해 2009년 이후 2022년까지 실태조사가 단 한 번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확인 안 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경욱의원   자료를 보시면 2019년에서 ’22년까지 ‘무’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1년에 매년 1회 이상 해야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업무 소홀이지 않겠습니까? 강제규정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규정을, 조례와 규칙이 있다 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이거는 업무상 무단방치라고 보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4년간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전혀 되지 않았고 무단방치되었고 목포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강제조항인데도 실태조사가 되지 않은 정말로 뼈 아픈 업무 소홀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본 의원이 실태자료를 요청한 후 2023년 2월에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곳 공유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총 아홉 분이 공유재산을 개 축사 시설로 무단점유한 사례입니다. 이곳에는 핏불, 도사, 살생무기인 투견까지 불법 사육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 부지가 2,370평방미터의 개 축사 1동하고 70여 마리 개를 사육하고 있는 걸로 현장 가서 확인했습니다.
  위치는 북항수질관리과 후문 쪽이고 또 수산물지원센터 정문에 위치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는 상당히 크다고 현장에서 판단하고 왔습니다. 
고경욱의원   그러면 국장님, 공유재산인 이곳에서 의식,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거주 사실은 현장에서 확인 안 했고요. 충분하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숙식은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고경욱의원   이분들은 생활고, 오갈 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벌써 14년째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면적을 조금씩 확대해 왔는데,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실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북항수질과는 14년 동안 어떤 민원을 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마 저게 도로 개설하면서 한시적으로 이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입주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장 가서, 저런 경우는 저분이 이주비하고 이주 땅을 확보해 주라, 할 수 없는 부분 좀 과한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지금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신안 압해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4월 5일까지는 원상회복하라고 최후통지를 했거든요. 그 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행정대집행법」제3조 규정을 들어서 시민의 안전에 위협될 시설물임을 감안해서 강력하게 엄격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바가 있는데, 민원제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저 살생무기 같은 투견들이 있는데 민원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서류만 민원인지 유선도 민원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집행부의 정말 성실하지 않은 이러한 답변은 많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전화도 민원이고요. 서류도 서면도 다 민원이고요. 민원이라는 것은 시민의 의견이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서 그것을 불편 없이 처리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면 다음에 직원들 친절교육이라든지 또 대다수 직원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직원이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쪽 친절교육이라든지 민원처리 대응에 대한 공직자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시장님과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꼭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9년 목포시에서 조치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자진철거, 계고서 변상금 통보 후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이에 따라 조치가 되었습니까, 국장님?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안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5일까지 최종 원상회복하도록,
고경욱의원   제 말은 2009년도에 목포시에서 가축분뇨 관리 법률 위반, 고발, 자진철거, 계고서 변상금 통보의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이에 따라 조치가 된 게 있는지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의원님, 이런 말씀드리기 그러는데 질의서가 광범위하게 나와서,
고경욱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죄송합니다.
고경욱의원   신청만 하고 조치는 행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죄송합니다.
고경욱의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치만 하고 어떤 적법한 조치가 안 내려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고경욱의원   이거는 시정을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14년 동안 자진철거, 원상복구명령, 단전ㆍ단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행정대집행.
  말만 무성했지 실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포시 계획은 문제가 될 때만 유야무야 넘기는 계획뿐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까 말씀했듯이 공무원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 범위를 넘어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 약간의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상컨대 수돗물과 전기를 불법으로 끌어다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또 험한 개 사육, 동물 학대,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와 환경오염, 비위생적인 시설 언제까지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해결하실 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환경 관련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익의 침해 정도라든지 개인의 침해 또 공사익 관계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주변 피해가 많고 그러면 엄격하게 그런 부분을 제재해야 되고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경욱의원   본 시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를 사육하면서 투견으로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는데 말 못 한 미물이어도 도사, 핏불 이 친구들은 누가 봐도 외견상 투견이지 않습니까? 말은 못 하지만 내일 싸워야 되고 죽어야 되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반려견, 반려견 하면서 집행부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가축분뇨. 개 분뇨로 해서 악취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21세기에 개 학대를 심각하게 받는 장소 중의 하나가 목포시 공유재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14년 동안 무단방치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단호히 과감한 행정절차와 환경개선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드린 북항 플라자 소송, 연산동 1230-5번지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양동 공유재산 방망이섬 관련 시정질문 후 행정조치 이행 여부에 관련 질의입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대양동 방망이섬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3월 17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2차, 3차 계고를 거쳐 원상복구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했습니다.
  국장님, 이 같은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자동으로 형성된 분묘기지권 즉 지상권 등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 현장을 가보니까요. 이게 불법건축물 2동에 1,000평방미터 정도의 밭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주민은 두 분이고.
  이 시설은 우리가 구입할 때 기존에 있던 시설이었습니다. 있던 시설을 그대로 구입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3월 17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한 분은 LH 임대주택을 신청했는데 대기 기다리고 있고 한 분은 이주 거주지를 알아보고 있고 조만간에 이주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사항 같은 것도 조회해 보고 그러니까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시민의 위치를 생각해서 지혜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 2008년도 저 가설건축물 저런 걸 구입을 했다는데 형통기도원은 약 5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저 기도원은 정상적인 기도원이 아니고 선의의 성도를 기망하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제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무단방치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확인하고도 무단방치한 것은 직권남용이고 제삼자 뇌물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지를 하고도 안 했다는 것은 직권남용이지 않겠습니까? 제삼자와 어떤 결탁이 되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이 듭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마 그런 쪽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민원인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때마다 내 가족이다 생각하면 조금 덜 받더라고요.
  이분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기분 나쁘고 이렇게 무단점유하는데 실제 내 가족이라고 했을 때 법을 엄격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가끔 반문을 제 스스로 합니다. 
고경욱의원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를 하시는 걸 보면 예를 들어 제가 5평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추를 심고 그러는데 누가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까?
  1조 3,000억이라는 공시지가에 반해 정말로 엄청난 목포시 시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내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공무원들께서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관리 소홀했겠나. 
  제가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대장을 살펴본 바 Ctrl C, V. 이것도 감사한 겁니다. 이 감사함을 넘어서 실태조사를 14년씩 이렇게 무단방치하고, 업무 소홀은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의원님, 의원님이 작년 10월달에 378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 때 이와 관련 질의를 해서 숲 속 힐링센터, 가족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의 제안을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거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올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의원님 개진한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오늘의 과정은 우리 시민의 공유재산을 잘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어렵지만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원칙이 세워졌을 때 목포시 발전과 목포 시민을 위해 공유재산이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반드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금동 138-1번지, 2층 공유재산 민간단체 이용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온금동 138-1번지입니다. 
  국장님, 이곳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일반재산 중 어떤 용도이고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 위치를 제가 가봤습니다. 조선내화 뒤에 옛날 충무동사무소로 활용된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 2층에 구)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지회장님이 계십니다.
  지금 계약상태는 2024년 6월까지 계약된 상태인데요. 지금 518이 공법화단체로 작년 3월달에 출범했고 작년 10월달에 저희가 그것을 공유재산 허가취소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맞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목적이나 대부조건에 맞지 않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목포시 대부허가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것.
  사용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장님, 이러한 행위가 공유재산 대부조건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현재로는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 원상복구명령, 변상금 조치, 명도소송 등 강력한 행정ㆍ법적 절차를 밟으시겠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85세 되시는 분인데요. 예전에 저희 입장에서 시의원 하면서 지역발전에 큰 기여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경제력이 없는 노령인 점 등을 고려해서 그분 대리인하고 ‘5월까지 이전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최종 조율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분들의 경제적이라든지 주변 상황을 살펴서 지혜롭게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현재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회복지과 직원분들이 욕설과 폭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께 정말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련 질문을 마치면서 지난 3월 2일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에 35명의 관계 공무원분들이 참석하였고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든 것은 목포 시민의 공유재산을 위해 백년대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면서 기뻤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아쉬웠던 것은 공유재산교육 시 8급, 9급 실무자가 80%를 넘고 7급 실무자가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목련아파트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현재 보시다시피 13평 115호 중 74세대 74명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곳은 주거동과 복리시설동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리동에는 1층, 2층, 3층에 여러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2년 1월부터 앞으로 2026년까지 위탁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목련아파트 관리 상황을 보면 주차장 라인, 정체불명의 컨테이너박스가 무단 방치되어 있고, 1층 복도는 위생정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주거 공간 주변 휴식공간에는 플라스틱 의자 몇 개만 놓여 있을 뿐 정자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목련아파트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94년도에 전경련에서 20억 투자하고 도비, 시비를 합쳐 35억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낙후됨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한 주차라인 불량은 신속하게 재설비하고요. 컨테이너박스는 주거민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색칠 정도 해가지고 밝게 만들겠습니다. 복도 위생정비 불량은 기 조치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고경욱의원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현재 목련아파트 운영을 볼 때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이 맞습니까, 국장님?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적자가 1억 1,800만원 위탁을 줘서 광주카톨릭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간 2026년까지 위탁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고경욱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추산해 보건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자료를 볼 때 지난 5년간 5억 1,500만원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이것은 최근 5년 자료만 본 것입니다. 언제부터 적자가 났는지, 계속된 적자는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국장님, 목련아파트 적자 운영현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의원님 말씀대로 5년간 9,000에서 1억 4,000 해가지고 5억 3,000여 만원 적자더라고요. 그 문제가 지금 임대료가 월 4만 8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임대료를 12만원 정도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똔똔이가 됩니다. 그런데 12만원일지라도 주변 원룸이나 그런 데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용도 폐지를 통한 매각 방향 또 이쪽 분야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밖의 분들 또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우리나라 쉼터 청소년 34%가 자립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원은 만 18세부터 됩니다.
  직접 주거 지원이 가능한 혼합형 청소년 자립지원관 역시 만 19세부터 24세까지 우선 지원됩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69%가 친구 집에 거주합니다. 29.8%는 노숙까지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갈 곳이 없어 편의점, 커피숍, 주유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티다 힘이 벅차 여성 청년들은 유흥가를 떠도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보호, 사회적인 보장을 받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목련아파트 미혼여성 근로자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혼합형 아파트로 만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박홍률 목포시장님, 시급하고, 우선적인 현재의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목포축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2018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의 목포시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 해촉과 신규위원 위촉과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는 목포 유달산 봄축제 등 계절축제, 목포항구축제 등을 관할하고 사업계획 수립, 결산, 평가, 발전 연구 및 지원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제5조(임기) 조항을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목포시는 이 조례 이 조항을 잘 이행하고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예. 그동안 축제 추진위원회 위촉, 해촉 현황을 보면 목포시, 목포시의회, 유관기관을 제외하고 사회단체, 학계, 문화예술, 언론, 관광, 기타로 구분되어 있는데 2018년 이후 6년간 위촉되신 분들이 총 40명 중 14명이나 됩니다.
  추진위원장 1인, 학계 전문가 4인 전원 6년간 유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중 6년간 위임된 분도 계십니다. 
  시장님, 목포시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구성 3조에 의하면 시의원분들이 네 분이고, 소관 상임위원회 세 분 포함하지요. 관광ㆍ문화ㆍ예술 분야 식견 경험이 풍부한 학계라든가 전문가, 지역축제에 관한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자 그 대표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등이 있습니다.
  저도 아까 보고를 받고 들었는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고경욱의원   예, 괜찮습니다.
○시장 박홍률   질문을 더 하실랍니까?
고경욱의원   괜찮습니다.
○시장 박홍률   더 설명하시려면 더 설명하셔도 좋고요.
고경욱의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시장 박홍률   쭉 말씀 더 하시지요. 취지를 말씀하시지요.
고경욱의원   단체를 기타단체라 해서 하겠습니다. 기타단체 회장 해촉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제6조(해촉사유)를 보면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 해촉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단체 회장이 연임 중인데 조례에도 없는 전임자 남은 임기로 해촉하였다는 사례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볼 때 목포시의 위원 위촉과 운영 관련한 다른 조례를 보면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조례를 보면 민간위원은 제1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단체 이 회장님은 제가 보건대 해촉사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시장 박홍률   얘기를 제가 할까요? 본론으로 가서. 아니면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고경욱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홍률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문제시하고 지칭을 하는 것은 기타단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호, 6조 3호를 봐주십시오.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 여기에서 탈퇴가 아니라 교체의 경우거든요, 이번에는.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협의회 대표인 자가 주민자치단체위원장협의회입니다, 사실은. 위원장협의회인데 여기는 임의단체지요.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정단체이고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주민단체 각 동별 위원장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 주민단체협의회는 임의단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임의단체 회장들이 축제위원으로 들어왔었어요. 대부분이 그 임의단체인 위원장협의회 회장은 매년 1년마다 교체가 되어 왔습니다. 실무자들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나도 조항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최철웅 회장님이 임의단체 회장, 용해동 주민자치위원장 하면서 목포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임의단체의 회장을 1년 하셨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권용필 상동 주민자치위원장이 그 협의회장을, 임의단체인 목포시협의회장을 했고 ’22년도가 박백희 연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임의단체 회장을 1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잡혀 있는 관계로 거기 임의단체, 그래서 실무자들은 이 축제위원의 임기는 12월 14일로, 매년 12월 14일로 검토가 되더라고요. 기간이. 1년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당연히 여기도 교체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이 단체를 빼냐 넣냐는 그런 논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장들 그 모임은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그대로 축제위원회 한 단체로, 바르게살기도 있고 몇 개 단체가 새마을도 있습니다. 그대로 가는데 축제위원으로 과연 이분이 개인이 그대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31일날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매년 1년마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14일날, 그러니까 며칠 전이지요. 그때 축제위원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그대로 가되 여기에서 축제위원 대표를 바꾸는 걸로 안을 잡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부의장,
고경욱의원   예, 부위원장.
○시장 박홍률   부주동의 정미영 부의장을 정해서 선정을 나름대로 해서 정해져 갔는데.
  저도 그걸 보고 여성이 보니까 3명밖에 없어요. 세 분밖에. 여성이 우리 조례에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한 성이 즉, 남성이면 여성이 60% 이상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적어도 4명은 여성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4명 이상이.
  우리 조례가 2개의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도 우리가 존중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을 세어보니까 세 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3명인데 여섯 분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기왕이면 여성인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부회장인 정미영 여성을 넣어도 좋겠다 하는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으로 선정을 해서 결론이 났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당사자가 빠졌니 어쨌니 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원님까지 얘기를 해서 의회까지 들어왔는데.
  이거는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고경욱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장 박홍률   저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고경욱의원   시장님께서 이렇게 글의 차이가 있지만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에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계시면서 지금 위원장을 탈퇴나 교체된 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시장 박홍률   임의단체인 위원장협의회에서 1년마다 교체가 되니까,
고경욱의원   지금 현재 12월까지,
○시장 박홍률   12월 말일까지인데 아마도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급한데 그렇다면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1월달로 가려면 우리는 축제위원의 기간은 12월 14일까지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충돌이 되지요.
고경욱의원   그래서 시장님, 저는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계나 다른 기타에서도 6년간 연임을 하는데 왜 주민자치회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가는 것인지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 박홍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경욱의원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아쉬운 거는 시장님,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청년 비율이나 장애인, 여성 이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을 초과해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재 축제 추진위원회 위촉과 운영상황은 저는 시장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남용하고 담당자의 과도한 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천만 관광시대에 맞게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축제위원들이 축제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이번에 교체된 분도 그런 부분을 크게 포용하고 이해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목포의 축제, 목포의 관광을 위해서 공인으로서 좋은 생각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고경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직원들한테도 더 세심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건에 관련해 발언하며, 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면 두리뭉실하게 옵니다. 정확한 자료가 와야 되는데 보조단체 심의결과 자료, 협약서에 관한 공공기록물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 중요한 공공자료가 무단 파기 및 분실되었다면 불가피하게 감사 및 형사적인 책임까지 청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0조 1항에 따르면 서류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된 권한입니다. 
  제출 요구에 의거 자료를 시급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포시 퇴직 전후 중장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는 ‘5060낭만센터’ 필요에 대해 준비해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21만 목포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차복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추천의 건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법령 등에 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제60조의 2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일 차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보건소장 박기석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한대희  김재진  이영수
의사팀장 이세영
행정주무관 박은경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박유정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 고경욱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3. 유창훈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