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3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3.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1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12.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15.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목포시장 제출)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목포시장 제출)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목포시장 제출)
1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5.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청년인구과, 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큰목포기획단, 청년인구과, 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및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큰목포기획단과 청년인구과, 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14일 화요일에는 기획예산과, 자치행정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실시하겠으며, 
  3월 15일 수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목요일부터 3월 20일 월요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5건과 시장제출 7건 등 총 12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시민과 관광객 등이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시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약국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된 후라도 운영 및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박용준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은 운영하고 있죠?
박용준의원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금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몇 개나 돼요? 
박용준의원   현재는 이마트 앞쪽에 비타민약국 1개소가 있고 원도심 쪽에 필요한 요구가 있어서 지금 로뎀약국을 선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준비 중에 있는가요?
박용준의원   예.
김귀선위원   지원 조례에 보면 몇 개로 제한한다는 그런 것은 없어요?
박용준의원   예, 특별하게 개수를 제한한 게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담당부서에서 나오셨으니까 제한한 개수는 없습니까? 신청한 대로 다 해 줍니까?
○위원장 백동규   손영란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현재 1개가 운영 중이고 1개는 신청 절차를 밟고 있죠? 그러면 향후 공공심야약국을 몇 개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는 비타민약국을 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었고, 2022년도 운영해 봤더니 아주 효과가 좋아서 시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셔서 올해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쪽 북항 쪽에 로뎀을 지정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고 도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원해 왔고요.
  도에서는 도내 8개소가 있는데 저희만 2개를 지정해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시비로 편성해서 4월부터 준비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몇 개소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검토해서 여러 군데 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박용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들이 더 갖춰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것을 질문하냐면 비용추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시면 비용추계가 안 들어갑니다, 집행부에서 하면 집행추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계획을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어떻게 보면 2군데 다 거의 신도심에 가까운 데예요. 진짜로 구도심,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런 동네에도 접근을 하셔서 개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손영란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5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제안사항을 드리고 싶은데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으면 시장이 필요할 때만 실태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다른 버스 문제도 있었고 우리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정확히 쓰이고 있는지 안 쓰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감사 부분이라든지. 
  저는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또는 매월, 몇 회 이런 식으로 딱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조례안에도 이런 부분 추가하면 어떠지 않았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용준의원   유창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백동규   손영란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공공심야약국이 하루에 시간당 2시간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군데에서 혹이라도 몇 군데가 더 늘어날 경우 일괄적인 시간대가 동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공심야약국이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구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그러한 검토적인 것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은 22시에서 24시까지 연중인데 시범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이 2시간이 향후에 더 많이 필요하다면 시간도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군데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봐서는 그래요. 권역별로 시간대별로 동일하게 있다 보면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급한 상황인 경우도,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별 조정성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권역별로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효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란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4조(재정지원) 부분이 세세하게는 기재돼 있지 않아서요.
  나주에서 올라온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사항을 보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명기가 돼 있어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비품 및 시설지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렇게 3가지로 명기가 돼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게 운영비. 뒤에 추계사항에도 있다시피 인건비라든가 홍보비, 이 정도로만 배정돼 있는데 비품이라든지 시설비 부분도 나중에 여지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되었어야 되지 않나. 나중에 혹시 개정을 하셔서 보완하시면 어떨까 한번 첨언드려 봅니다. 
박용준의원   현재는 연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여되고 있고요. 도비 30% 시비 70%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쪽으로 보면 현재 우리가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을 하는데 1시간당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5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 인건비 안에 그들이 운영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희 기획복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이틀 뒤에 심의하기 전에 집행부와 협의가 된다면 추가로 수정가결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셔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숙지하였고요. 집행부와 논의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수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 발의안건인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위촉직 위원회,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을 추가하며,
  안 제14호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안입니다. 
  다음 두 번째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아동ㆍ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사항,
  안 제5호에서 제6조까지 심리적 외상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실태조사 및 심리적 외상의 조기개입, 협력체계 구축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여성정책전문가,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제일 먼저 7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갖다가 조기하고 갈치로 했다고 그냥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5명, 5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7명은 홀수지 않습니까? 9명이나 11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명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백동규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명 이내로 하기는 하는데 ‘이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상에서는 9명도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원석위원   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차라리 정할 때 9명이면 9명, 11명이면 11명, 홀수로 정해 버리면 나중에 혹시라도 위원님들 모여서 답례품 선정하는데. 그렇게 5명, 5명도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만들 때 9명이라든지 11명이라든지 홀수로 해 버리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다른 시ㆍ군도 10명 이내로 하는 시ㆍ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상 운영할 때 위원장님 표는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원석위원   문제성만 없다고 하면 문제 없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박수경 의원님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던 부분인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위촉직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못박았을 때 굳이 또 뒤에다가 ‘연임할 수 있다’를 추가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2년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재위촉도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연임, 2년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그분들을 다시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해 주시면. 그리고 요즘 조례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연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주시면 그분들이 연임할 수 없고, 다음에 혹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연임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답례품 선정위원들은 아무래도 각 분야 전문가들일 거 아니에요. 전문가 집단인데 인원도 7명에서 10명으로 늘려요. 그러면 임기가 끝났을 때 전원을 다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전원을 교체했을 경우에 연속성이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돼요.
  왜 그러냐면 목포시에 각종 자문위원회의가 있는데 전원, 전체를 바꾸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지금 현재로서는 봐보니까 위원회 거의 대부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으로만 돼 있는데 그 2년은 법무계에 저희가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개선사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생각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김귀선위원   과장님, 왜 그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여쭤보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서로 자기 답례품 선정받기 위해서 아주 수많은. 백 가지 이상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중에서 답례품을 선정해요. 그런데 다음 답례품 선정기간 때 또 그 많은 수가 올라오는데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시면 왜 예전에 이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탈락시켰는가 하는 그런 이유도, 그런 사유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전원을 바꿨을 때 전혀 새롭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저번에 왜 탈락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 위원 중에 최소한 5분의 1 정도는 연임시키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답례품이 꼭 그분들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거든요.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본다고 하면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해서 판단하시면 그분들도 ‘아, 그 전에 했던 답례품도 이게 좋겠구나’ 그리고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조사해서 하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데 목포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납품하는 게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납품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할 건데.
  예전에 그런 이유로 해서 탈락됐다는 그런 것은.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답례품선정위원회 할 때는 기존 자료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사전에 설명을 한다고 하면 전원 교체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2조 3항 심리적 외상이라고 쭉 나열해 주셨잖아요.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이렇게 심리적 외상의 여러 사유들을 기재해 주셨는데 하나 첨언드리자면 아동학대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다른 지자체 부분도 보니까 아동학대 부분이 명기돼 있더라고요. 
  아동ㆍ청소년, 위기청소년한테 미치는 심리적 외상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을 첨가해서 기재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박수경의원   최지선 위원님의 의견을 중분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외상에 관해서는 포괄적으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이 관련된 부분이 세분화돼 있어서 거기다 아동학대는 저희가 별도로 삽입하지 않았던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아동학대가 가정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각 교육,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고,
박수경의원   위기청소년에 관련된 부분도 세분하게 나름대로 적시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한 만큼의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정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많은 심리적 외상을 받은 아동ㆍ청소년들한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센터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박수경 의원님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저희가 여기 조례에 의하면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먼 미래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wee센터라고 거기도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시설로 해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 시설로도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백동규   전남지역에 이와 관련된 전문심리치료센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시ㆍ군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가 다 있어서 거기서 대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남도에서는 정신복지센터라고는 있네요. 전라남도광역정신복지센터. 국립나주병원에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병원에서도 다 정신과가 있어서 하기도 하고요.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귀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조문을 개정하여 업무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의 적합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위원회 위원수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는 사항,
  안 제6조에서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는 횟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제일 큰 타이틀이 인원수를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스무 분에서 서른 분으로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귀선의원   이유는 따로 없고 상위법이 30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시 조례가 20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맞춰서 30인으로 조정됩니다.
최원석위원   마찬가지로 “부시장”을 “시장”으로 한다는 것도.
김귀선의원   그렇죠. 부시장이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시장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목포시장 제출)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목포시장 제출)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목포시장 제출) 
1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
  제8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제11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청년국 회계과 소관 5건의 부의안건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에서 추진하는 의안번호 131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사유 발생에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목포시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한 미불용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보상 요청이 있어 미불용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달리도 캠핑장 설치공사에 편입된 토지로 목포시 달동 산98-5번지 1필지이며 면적은 2,619평방미터, 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관련 법령은 44페이지, 45페이지에 수록돼 있으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의안번호 132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131호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사유 발생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66년 7월 공원 결정 이후 장기간 공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산정공원에 대하여 「공원녹지법」 제21조2 관련특례사업으로 민간자본에 의해 조성된 산정근린공원 내 토지를 기부채납받도록 합니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목포시 용당동 841-13 등 447필지, 면적 33만 8,744평방미터로 사유지 28만 8,140평방미터 국유지 5만 6,004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부지 기부채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장이 답변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인구과에서 추진하는 의안번호 133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132호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사유 발생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카페, 전시공간, 도서공간, 야외테라스, 공유주방 등을 포함한 가칭 목포 청년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목포 청년쉼터를 건립하여 전시, 공연장 등 청년의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를 실현하고며 학업 및 취업 등 자기계발과 도전을 준비하는 등 청년 누구나 주체가 되어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목포 청년쉼터는 사유지인 목포시 온금동 3-9번지에 연면적 299.35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일반재산인 온금동 3-9번지는 청년쉼터 건립을 위해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대상이며, 총사업비는 14억 7,200만원으로 국비 5억원 시비 9억 7,200만원이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목포 청년쉼터 건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의안번호 134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133호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 사유 발생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방문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여 구도심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목포시청 야외주차장에 주차 전용 건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목포시청 야외주차장 부지 내 연면적 5,000평방미터 철골주차장 2층 규모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차량 564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기존보다 200대 증가된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50억으로 국비, 시비 각각 25억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의안번호 135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134호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사유 발생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1호 면 단위 국가등록문화재인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광 활성화,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근대문화공간 내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1개소 43필지에 대해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은 8개소 22필지 1,710.7평방미터로 현재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대상이 기존 41필지에서 43필지로 부지 5,390.8평방미터에서 사업대상지가 증가되어 49개소 65필지 부지 7,101.5평방미터로 변경됐습니다. 
  총사업비는 85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는 50% 도비 20% 시비 30%이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린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이 늦어진 사유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부서장인 강혜선 해양항만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미불용지 이것은 원래 공공사업을 할 때는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 공공용지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맞죠?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보상이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목포시에서 먼저 사용을 했어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현재 야영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때 당시에 보상이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저희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섬의 특수성 때문에 공공사업을 할 때 강제매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대부분 협의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2가지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오토캠핑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사업하고 오토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2가지로 나눠집니다. 
  달동 산98-5번지 소유자가 1996년도에 최초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캠핑장 진입도로 공사 시에 이 소유자 조항길 씨 소유자하고 협의매수 의사를 타진해서 저희 목포시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2015년 6월 30일 오토캠핑장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협의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6년도에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캠핑장,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업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이 토지가 공동소유입니다. 부부가 공동소유인데 부인이 있고 나머지 지분은 아들에게 상속했습니다.
  상속하는 과정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상속을 해서 나머지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50% 발생되고 아까 첫 번째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재산이 증가돼서 부인이 저소득 지원에서 대상이 제외가 됐습니다.
  이런 사유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보상 자체를, 협의매수 보상 자체를 거부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금년 1월에 아드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희 시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표출해서 이번에 저희가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매각의사를 밝힌 거죠, 아드님이?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필지가 2,619평방미터죠. 사업비를 보면 5,400만원인데 평당 한 7만원꼴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6만 8,000원꼴 됩니다.
김귀선위원   여기가 국도 77호선이 계획돼 있죠, 달리도가?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달리도가 항운으로 연결되잖아요. 77호선.
  의외로 아드님이 이 금액에 매각하려고 했던 게 참, 77호선이 계획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7만원 정도 6만 8,000원밖에 안 되는데 매각한다고 확정돼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빨리 매입하는 게 좋겠다, 마음 바뀌기 전에.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빨리 매입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강혜선 해양항만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공원부지로 조성해서 부지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용해동에서 MBC 옆쪽으로 도로도 개설되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MBC가 아니고 KBS스포츠홀 쪽으로.
김귀선위원   이 도로 개설이. 현재 구)경찰서 앞에 거기가 엄청나게 정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 개설을 빨리 해 주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도로 개설을 터널로 개설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도로로 개설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 2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용해지구에서 기존에 있는 다부재길로 해서 산정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오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교통해소를 위해서 KBS스포츠홀, 마고하고 KBS스포츠홀이 있는데 그쪽하고 두 군데 길이 조성될 것입니다. 현재는 노출로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그 산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지금 시청 뒤에 산?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산정산이라고 그럽니다.
김귀선위원   산정산? 원래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그 산이 아니고 다른 산 명칭이 있는데. 좋아요, 산정산. 그런데 그 산이 경사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절개해서. 요즘 절개하는 도로 봤어요? 미관상 좋지도 않고 절개했을 때 절개지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그래서 요즘 웬만한 도로 개설을 하면 전체가 다 터널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도로 개설 계획에 처음에 터널로 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절개를 해서 도로 개설을 하려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게 확정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현재 저희 검토안은 숲 훼손을 최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등고선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그렇게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은 계획을 터널이 아닌 절개 형식으로 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공청회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심도 있게 접근해야지, 쉽게 이야기해서 등고선을 따라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경사도 만만치 않고, 겨울이면 아무래도 빙판길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등고선을 따라 한다 치더라도 그것은 절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최소한의 훼손은 필요하겠죠.
김귀선위원   경사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절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환경도 훼손되는 것이고.
  비용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양을산터널 같은 경우에도 실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양을산터널을 개설하면서 공채 발행을 했었죠. 부채를 완전 청산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계획은 접근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 부분은 공청회라든지 기 주민들 설명회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하고 목포시와 협의해서 그 부분 구체적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너무 간단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과연 어떤 형태의 도로가 더 나을 것인가 하는 부분, 또 자연친화적인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연훼손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놔두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갓바위 같은 경우에도 절개를 해서. 또 절개한 다음에 그것을 덮었어요. 로드킬이라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목포의 맥을 끊어놨다 해서 절개를 했다가 다시 위를 덮는 그런 공사,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도 했고 그런데.
  요즘은 공사비용이 터널로 도로를 놓는 게 공사비용이 더 저렴하다, 공기가 단축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검토해야 될 부분 같고요.
  현재 계획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출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가능한지 시공사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조감도 보면 일직선으로 도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굽어진 도로로 돼 있는데 터널로 뚫으면 일직선으로 반듯이 갈 거 아닙니까? 거리도 더 단축되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가볍게 검토하지 마시고 무겁게 검토하세요. 아셨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산정공원 조성 부지가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의 용도변경이 생길 것 같아요. 지목변경도 있을 거고 형질변경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목이 현재 기부채납 받은 부분도 임야 있고 대지 있고 전이 있고 그래요. 
  지목 전체가 하나로 바뀌나요? 
  지목상, 제 기억으로는 28개가 있는데 지목하고 부호가 일괄적으로 하나로 묶어져서 표시가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현재는 지목이 각각으로 돼 있는데 전부 다 지목을 합병해야 되겠죠. 추후에 합병 진행할 것입니다.
송선우위원   전체 지목을 하나로 일괄지목하나요?
  여기 보시면 자연의 오케스트라, 축제의 오케스트라, 가족의 오케스트라 돼 있는데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어요. 이 지목 자체도 세분화가. 하나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다 나눠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전체 공원용지로 바뀝니다.
송선우위원   지목 자체가 다 공원으로 바뀌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송선우위원   세분화는 안 되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공원에 있는 시설들을, 각각의 시설들을 넣는 것입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부채납 받는 용도들 중에 부지 부분에서 뒤에 천주교 묘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기부채납받으시는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거기 천주교 묘지는 묘지 이장 부분을 약 75%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75% 정도는 이미 이장해 간 상태고요.
  저희가 그 부분도 저희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최지선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그 부지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추정가격도 굉장히 있는 편인데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나, 많이들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건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토지 매입하고 묘지 이장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경관통합심의위원회에서 1블록은 조건부 수용되고 2블록은 재심의를 했고. 다시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주건부 수용을 했는데 조건부 수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됐던 내용하고 사업계획 승인 접수하셨죠, 지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건축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것은 건축행정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2022년 5월부터 진행했던 내용 있죠? 그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양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환 청년인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이 됐어요. 행정재산에서 공용재산인지 공공용 재산인지 기업용 재산인지 아니면 보존을 위한 보존용 재산인지 구분을,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재산으로 봐야 될까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시설 성격상 현재는 공공용 재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시 도비 4억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확보하셨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혹시 뒤에 조감도를 보면 현재 확정된 조감도는 아니죠?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유창훈위원   확정된 조감도는 아닌데 제가 저번에도 주문을 넣었던 부분이나 제안했던 부분들이 말 그대로 쉼터의 이미지가 보여져야 되는데 현재 조감도만 봤을 때는 너무 관공서의 느낌이 나지 않나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관공서의 느낌이 나면 시민들이 오기에, 관광객이 오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쉼터는 말 그대로 진짜 쉼터, 청년들은 요즘 MZ세대라고 해서 사진 찍고 분위기 있고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공서 느낌이 나면 청년들이 과연 올까 싶은 의문도 들고.
  이게 만약에 설계용역 변경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짜 쉼터의 느낌이 나는 그런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줬으면 하고. 
  실로 왜 제가 이런 주문과 제안을 드리냐면 저희 원도심지역이 현재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몰리고 있는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관공서의 느낌이 나면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고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고.
  최대한 정말 쉼터의 분위기. 자리도 좋지 않습니까? 위치도 정말 좋고 사람들 눈에 보이게끔, 가능하다면 조감도라든지 설계 부분이나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방금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은 쉼터 건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 여기다 뭘 담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세워져 있죠? 
○청년인구과장 최   환 안에 쉼터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지 운영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집행부에서도 아직 정확한 그런 게 서 있지 않듯이 저희도 생각할 때 과연 여기다 뭘 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팩트가 없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독서가 들어가면 최소한 책은 어느 정도 구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일단 양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돼 있고요. 독서공간도 필요하다는 수준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도서공간도 필요하다 했을 때 그 도서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들까지도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해 놓고 아무것도 없이 해 놓으시면 과연 이게 쉼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쉬러 오는 공간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용주방이 있어서 주방에서 친구들끼리 어울려 와서 간식을 먹는 그런 용도로 쓸는지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쉼터라는 이 자체가. 
  아무튼 조금 더. 유창훈 위원님이 청년의원 아닙니까? 청년들하고 제일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접근도 많이 하니까 많은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내부에 넣는 것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과장님과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사실 여기 계시는 기획복지위원분들께서는 제가 아는 내용보다는 사실 사전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월 업무보고 받았을 때 조감도 모양과 현재 조감도 모양이 달라진 부분이 BF인증 관련돼서라는 부분, 저한테 설명해 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수목이 들어가게 됐는지 이런 설명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조감도 부분이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닌데요.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당초 최대한 부지 면적을 활용하려고 공간 배치를 했다가 BF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느라고 전체 배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일부 설명드린 부분도 있는데 공식석상에서 설명 못 드린 부분, 기회가 없었습니다. 
최지선위원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때는 앞쪽에 옹벽 위쪽으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야말로 노상에서 쉬는 자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조경으로 바뀌고 그 위에 나무데크를 만들어서 올리는 그 과정이 다 그 과정 때문에 바뀐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한 번 더 여쭙고 싶었고요.
  저희가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안에 콘텐츠를 얘기하시는데 목적. 건립을 왜 하는지에 대한 전시공간, 독서공간, 공연장. 공연장 기능부분을 꼭 놓치지 말고 챙겨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유창훈 위원님이나 저나 사실 실질적으로 수요를 받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는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약간 목소리를 담는 자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추진 부탁드립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들 의견도 듣고요. 시설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선진지 벤치마킹도 병행해서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저하고 면담하실 때 제가 드렸던 얘기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청년쉼터가 새롭게 구도심에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청년문화가 구도심으로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갈등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선행돼야지만 온전한 청년쉼터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공연장, 전시장 아주 좋습니다. 청년, 여행자 간 아주 자유로운 도킹의 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이 새로운 청년문화와 원주민 고유의 문화가 잘 섞일 수 있는 소통채널이나 소통공간 이런 부분들도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위원님 말씀같이 저희가 청년들과 충분히 얘기를 나눈다고 했는데 그런 자리에서 원주민과의 소통 방안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그것이 세대간의 갈등요인이 된다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침이 없이 잘 실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시설계가 언제 마무리되나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저희가 3월 말까지 실시설계 마무리해서 일단 공사 발주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중에.
○위원장 백동규   실시설계 마무리되기 전에 방금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청년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실시설계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 환 청년인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준 회계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규모가 보면 철골주차장 2층 3단으로 되어 있어요. 2층으로 해 놓으면 3단까지 주차가 가능하죠?
○회계과장 구   준 예.
김귀선위원   옥상층까지 차를 채울 수 있으니까 3단층까지. 그러면 현재 주차장 위쪽에 보면 태양광이 설치돼 있어요.
  이 주차타워에는 태양광 설치를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구   준 지금 설치하는 데는 태양광 설치를 못하죠, 할 데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주차타워에는 태양광 설치를 안 하신다?
○회계과장 구   준 추후에 또 주차공간이 더 확보되면, 예산이 더 확보되면 증축도 할 수 있게끔 그 정도 여유공간으로 튼튼하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태양광 설치해서 목포시에서 쓰고 있는 전기세를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면 태양광 설치도 굳이 나쁜 설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그러면 이 주차타워를 더 증설할 수 있으니까 태양광 설치는 안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구   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있으니까요 설계하면서 태양광 부분도 설치가 가능한가, 용역하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면적이 상당히 크니까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거기서 거둬들이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아직 계획을 안 세워보셨다면 그것까지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현재 주차장 노면이 경사가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닥공사 전체를 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구   준 지금 있는 바닥은 어느 정도 노면이 완전히 기울어 있는 노면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하고요. 2층부터는 평행으로 할 계획인데.
유창훈위원   이참에 하는 김에 바닥공사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꺼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어차피 그 차선도 다 다시,
○회계과장 구   준 지금 현재 있는 바닥은 전부 정비를 합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노면정비를 하시는지.
○회계과장 구   준 노면정비 합니다.
유창훈위원   중간에 가로수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수를 재배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진행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구   준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나무도 상당히 좋은 나무라 옮길까 아니면 주차장으로 쓸 것인가 그것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주차문제로 인해서 민원사항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7월부터 착수해서 12월에 완공되면 한 6개월 정도 이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구   준 시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저희가 고민해 보니까 청호중학교 부분. 청호중학교가 다른 데로 옮겨서 있는 상태에서 교육청하고 다음 달 경에나 한번 협의해서 청호중학교 운동장이 250대 가까이 나옵니다. 시청 여기하고 거리가 한 500m 되지만 그래도 거기랑 연결해서 직원들 출퇴근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직원분들 셔틀버스는 운행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구   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원분들 주차공간도 지금 있는 면보다 훨씬 부족하고 그러면 다른 방도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구   준 방법은 차량부제 이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대책을 하고 야외 청호중학교 대체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외에 특별한 다른 방법 있으면 제안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동규   출퇴근 셔틀버스, 대중교통 이용.
○회계과장 구   준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검토 한번 하셔서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그 말씀을 안 드려서요. 주차장 간의 간격이 너무 좁거든요. 어쩔 때는 찡겨가지고 못 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조금 확보해서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지 직원들 불편함이 없게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회계과장 구   준 경차 부분이라든가 중형차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주차장이 예전 기준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더 넓어지는 그런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조그만 문콕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쓰셔서,
○회계과장 구   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박수경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청 직원분들만 해도 청호중학교가 부족한 상황이신 거죠?
○회계과장 구   준 그렇죠, 청호중학교 부지를 한다고 해도.
박수경위원   그러면 민원인들. 시청을 방문해야 되는 민원인들에 대한 사용해야 될 부분들도 또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지를 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또한 민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주차장에 대해서 불편함을 알고 이것을 호소하기는 하지만 막상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동선이 멀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또한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공지나 이런 채널들을 이용해서 한 분이라도 더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 불편함을 감소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구   준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단, 태양광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원인 전용으로 하고 청호중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 전용으로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안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부분에서 2022년 12월 부분에 균특전환사업 해서 비용 50억이 확정받았다고 써져 있어요.
  이 중에 반절을 저희 쪽에 쓰시는 거죠? 50억을 저희한테 다 쓰는 건가요, 이 돈이? 
○회계과장 구   준 예, 50억을 다 쓰는데 시비 25억, 도비 25억 이렇게 합니다.
최지선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에 25억을 확보하실 계획이라고?
○회계과장 구   준 이번 추경에.
최지선위원   이것은 국비잖아요.
○회계과장 구   준 예, 국비 25억.
  시비는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본예산에 시비는 확보했고 이번 25억은 도비. 이번 추경 내. 
최지선위원   국비라고 써져 있는데?
○회계과장 구   준 그러니까요,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최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구   준 예,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예산은 다 확보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이 부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 준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도시문화재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요즘 목포권 핫뉴스가 뭐인지 아시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김귀선위원   목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목포시에서 시행하고자 또 모든 공모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더 앞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앞으로 그동안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 더 대책을 강구해서 빈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만호동하고 온금동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죠?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도시재생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근대역사문화공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MBC 부분도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입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냐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하나 떼어놓고, 별도로 떼어놓고 접근할 수 없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TF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일부 공무원이 실수를 했든 그렇지 않으면 오너가 오더를 내렸든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문제 자체로 정말 목포시가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옥암수변공원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것도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그다음에 목포시에서 그러한 사업을 또 신청했는데 탈락됐잖아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연관성이 있고 연계가 돼요. 목포시 이미지라는 게 그만큼 가치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업무추진상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발생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철저히 저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업무 추진하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공무원 수준을 상당히 믿습니다. 요즘 공무원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다들 머리가 비상하고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업무를 하면서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좀 스스로 자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업무하는 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재성 도시문화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6번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8조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면서 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민원실의 설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등의 민원실의 설치를 규정할 수 있고, 민원실에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정하고,
  제2항에서는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전자적 민원시스템 이용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민원실의 연장 운영 사항과 연장 운영시간이 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2023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6번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전에 민원인 창구, 전자창구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에서 몇 군데 둘러봤었는데 행정복지센터에 편의시설, 편의 제공이라는 6조 항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장애인에 대한 항목들이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장애인 휠체어나 올라가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몇 개 행정복지센터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현재 6조에 보시면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도 있는데 그 편의 제공 안의 항목에 보시면 민원인 관련된 것만 있지, 말 그대로 장애인이나 사회적약자에 관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는 문구가 없거든요. 이 항목도 추가시켜서 장애인들이나 사회적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항목도 넣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와 관련해서 박인지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제6조에서는 보시다시피 민원실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한 게 아니고, 점심시간 중식시간 이용할 때 이러저러한. 중식시간에 그동안 민원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배너를 설치하고 사전에 이런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을 조성한다 이런 사항이었고요.
  전반적인 이용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조에서는 그렇습니다. 중식이. 
  그렇더라도 우리, 
○위원장 백동규   추가 질문하십시오.
유창훈위원   그러면 대기자에 관해서 점심 휴무시간에 관해서 이 6조가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6조는 중식시간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실로 이 휴무시간에 장애인들도 많이 와요. 그리고 현재 휴무시간대 아직까지 주민들이 시민들이 모르는 상황에 와서 대기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안에 분명히 장애인이나 사회적약자, 어르신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고.
  방금 얘기드렸듯이 그런 시설이나 민원실 전체적인 서비스 문제나 그런 게 없으면 이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지 않나.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잘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인 이용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는 조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두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넣는다 해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향후 개정ㆍ수정하는 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면 저희가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휴무시간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데 역으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점심 휴무시간 어르신들이 어렵게 힘든 발걸음을 해서 왔는데 막상 문 닫아 있으면 기계를 정확하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항들이 있어요.
  서류가 처리되는 부분이 있고 기계에서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면. 기계에서 발급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기간을 기다리고. 제가 어르신들 한 두 분 정도 들어가는 계단에 앉아계시는 것을 보고는 조금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휴게하는 공간들도 같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최근에 지었던 신 청사 같은 경우 대기하거나 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청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조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고 안 되는 사항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제7조 1항 특정 요일을 해서 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데 월 특정 요일 아니면 주 특정 요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것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위원장 백동규   박인지 민원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특정 요일이라면 명절이 길잖아요. 연휴가. 그런 경우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월 단위로 특정 요일을 할 건지 아니면 주 단위로 특정 요일을 하는 것인지, 시민들에게 이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박인지입니다.
  송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7조 민원실의 특정 요일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별도 특별한 계획은 없거든요. 계획은 없지만 향후 민원 돌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 포함시킨 거고요. 
  그리고 명절이나 이럴 때는 종합민원실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 민원실에서 특정 요일을 정해서 연장 운영한다는 개념으로 향후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포함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지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3.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석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평소 존경하는 백동규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 현안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부의안건인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60세 이상 인구와 추정 치매유병률, 치매환자 등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치매는 조기에 치료ㆍ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 또는 중증화를 막을 수 있는데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치매치료비 지원이 중단되어 가족의 부양 부담 증가 및 치료 중단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지자체 중심의 적극적인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및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변경사항입니다. 
  제1조 노인복지법의 치매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치매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였고,
  제7조제1항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치매관리법”으로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정의 및 명칭 변경입니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치매간이검진”을 “치매선별검사”로 하며,
  제4조 중 “치매간이검진”을 “치매선별검사”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2조제5호 치매환자에 대한 정의로 “의사로부터 치매로 확진 받은 자”를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에 따라 지원절차 변경입니다. 
  제6조제4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받던 치매치료비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목포시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하지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고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목포시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족 한 648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액은 치매치료비 신청자 중 소득 초과자 500명을 예상하고 1인당 월 3만원, 년 36만원 상한 본인부담금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기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한 개정은 없는데요. 치매간이검진을 치매선별검사로 명칭만 바뀌었네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것은 상위법에서 바뀐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의사로부터 치매 확진인데 이제 한의사도 포함돼 있고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의사도 의사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사도 신경과, 정신과에 한정돼 있고 또 한의사도. 저도 이런 사항들을 잘 몰랐습니다만 한방신경정신과에 한해서만 검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한방도 그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가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저도 이번에서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별도로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도 금방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추계를 보면 현재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돼 있어요? 
○보건소장 박기석   대상. 120% 이상이 돼서 작년 연말로 해서 보니까 10월 말로 해 보니까 348명?
김귀선위원   367명은 소득 초과자고 지원받은 분이 한 500명 되고.
○보건소장 박기석   아니, 초과자를 500명으로 예상한다 이 말입니다, 올해.
김귀선위원   예?
○보건소장 박기석   올해 소득 초과자를 500명으로 예상해서 1억 8,000만원 계상한다 이 뜻입니다.
김귀선위원   하당소장님, 질문대로….
○위원장 백동규   김경희 하당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치매치료비 신청자 중 소득 초과자가 367명이죠? 소득 초과자.
○보건소장 박기석   그 숫자는 작년 10월 말 기준이어서 50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상정할 당시에 계산해 본 소득 초과자가, 120% 초과자가 367명이었고요. 이게 작년 10월 기준인데 그 이후에 초과자를 저희가 별도로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만 그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67명 이후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매년 한 500만원씩 상향조정해서 추계를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매년 500만원씩 추계를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런 데이터를 그냥 대충해서 잡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경희 하당보건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큰목포기획단, 청년인구과, 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4항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큰목포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0일 김대중노벨기념관에서 개최한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 소개를 빠뜨린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민간단체 행사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행사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집행부서에서 세심하게 준비하고 또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단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 여비 450만원을 증액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의과대학 신설 유치와 관련된 기관을 방문해서 정부에 법안 촉구와 관련 동향을 살피고 대응하기 위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가장 낙후된 서남권의 의료서비스 실태 등 서남권 8개 시ㆍ군에 의대 유치 필요성에 대해 수도권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단부, 과 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예산 설명하기 전에 과장님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되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시의원들한테 죄송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행사 관련돼서 민간업체에 시보조금 지급되고 있죠?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시보조금으로 진행한 행사였죠?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시에서 분명히 어떠한 사항들을 그 민간업체에 전달할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 그런데 내용 전달이 안 되고 임의적으로 이 민간업체에서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성향대로 진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민간업체에서 민간단체에서 추구하는 방향도 좋은데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도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반영되는 부분을 묵과시켰다는 부분에서, 제가 그 부분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 실로 시의원 소개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형식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목포시에서. 말 그대로 주관부서인 큰목포기획단에서 주문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반영해 주라고 했을 때 같이 상부상조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한 쪽에만 편향돼서 했다는 부분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소개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때 당시도 도의원들까지 다 소개가 됐었고 시의원들이 좀 누락됐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와 신안군하고 같이 시하고 군하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의 역량도 소개해 주고 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큰 틀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소개가 누락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할 필요도 없고 사과할 뭐가 없고.
  다시 한 번 되짚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우리 목포시에서 크게 추진하고 있는 목포-신안 통합에 관련해서 목포시의 의견도 반영을 꼭 시켜 주라, 누락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되짚고 싶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위원님, 사실은 그날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통합추진위원회 행사죠, 주최 주관이.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그 통합추진위원님들을 새로 정비해서 확대 구성하고 또 홍보위원들까지 새로 출범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위원님들 행사 준비과정에서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서 되는 부분들도 사회자한테 전부 다 꼼꼼하게 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또 미처, 저도 그것을 빠뜨리니까 굉장히 그날 엄청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식 중간에 넣으려고도 시도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위원님께서, 이것은 단편적인 행사 그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들, 시에서 의견들 이런 것들이 꼭 올바르게 진행됐어야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부분들, 정말 통합추진위에서 단독적으로 가지 않고 의견을 서로 나누고 또 함께 고민하고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꼭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큰목포기획단에 저희 상임위에서 관심이 많아요. 큰목포기획단을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던 부분이고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인원 수가 조금 더, 추진위원회 위원 수가 늘려졌죠?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25명에서 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사항들 혹시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고 따로 한 적 계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유창훈위원   몇 분이 늘어났다 명단이나 그런 거 제출하신 적 있으세요?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위원회가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창훈위원   어차피 큰목포기획단에 보고는 됐을 거 아닙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명단 한번 자료로 받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유창훈 위원님 질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미처 저희한테 연결되는 부분이 미흡했다는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할 때 위원님의 의견이 추가로 50명으로 배분을 하고 홍보위원회도 구성하셨죠? 그런 구성위원회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귀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신안군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선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저희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저희한테 답을 주실 때는 접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단장님의 대답은 통추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처 그런 부분까지 저희의 의견을 같이 함께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이번에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출범식을 한 날 목포시 보조금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신안군의회는 초대를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초대가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신안군 의장님과 군수님께 정식으로 초청장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보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저희 목포시의회에서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전체 의원님들이. 의장님부터 부의장님부터 모든 의원님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목적의식을 갖고 참석했겠지만 이번에 신안군의회에서 단 한 분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분위기는 어떠한 분위기를 방증하는 것입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신안군의회 의장님은 그때 개인 행사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군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이번에 개별적으로는 초청장이 안 갔습니다. 의장님하고 군수님만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 먼저 질문 주신 통추위원 구성 관계, 지난번 존경하는 김귀선 부의장님께서도 의견 주셨습니다만 재목 신안군향우회 분들 또 신안이 연고이신, 연고를 갖고 있는 목포에 계신 분들, 대표님들,
박수경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그런 분들 구성에 다 포함됐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구성해서 포함하셨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 와서 그분들 명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기 이전에 저희한테 성의 있게 이렇게 구성됐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 후자로 제가 말씀드릴 때는 목포-신안 통합이라는 것이 목포만의 열망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포시의원님들한테는 다 참석해 달라고 연락을 하고 군에는 군 의장님한테만 연결을 해서. 어차피 군에서도 어떤 일정 부분이 있으면 군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이렇게 절름발이 형식의 한 쪽에서만 애정을 표하는 이런 형식의 모습이 보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앞으로. 엊그제 하는 것들은 신안. 결국에는 신안하고 목포하고 상생통합위원회가 다시 구성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목포지역으로 된 통합추진위원회고요.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 신안군 의원님들까지는 다 초청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앞으로는 꾸준한 관심을 같이 함께할 수 있게끔 똑같은 보조금을 쓰면서 저희만의 짝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할게요.
  그리고 명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명단 제출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이번 출범식 행사 하면서 예산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아직 그 부분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정확한 내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최원석위원   그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박수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통합 추진을 위한 추진단 발대식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손뼉을 쳐봤자 저희만의 한 손으로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이번 출범식 같은 경우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만의, 한 쪽만 손뼉을 치려고 해 봤자 손뼉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신안 쪽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저희 목포에서 준비했던 것만큼 신안군에서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했어야지 시도의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서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반면에 신안 쪽에서는 한 분도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빼놓고는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미리 준비하셔서 서로 통합하자는 의미인데 저희만 대거 참석해 버리고 거기서는 한 명도 안 나와버리고. 이 예산을 뭐한디 쓰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안 그렇습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앞으로는 저희는 통합분위기를 최대한 조성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신안군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가면서 신안군에서도 군의회나 군수님 또 각 읍면, 사회단체. 함께 공동협력해 가는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다음부터는.
  그리고 예산 같은. 어차피 이번은 끝나버렸으니까 그렇지만 혹시라도 서로 협업할 필요 있으면 저희가 한번 했으면 거기서도 한번 하고 이렇게 서로 통합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재정적인 부분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는 했지만 다음에도 신안군에서도 한번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그렇지는 않습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신안에도 용역비랄지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신안에서도 추진발대식 같은 것을 합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거기 지금 준비…. 신안목포. 저희는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이렇게 명칭이 돼 있습니다만 신안은 신안목포통합준비추진위원회, 준비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때 저희를 초대합니까? 안 합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제가 초대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씀을 지금은 못 드립니다만 하여튼 초청할 수 있도록.
최원석위원   이게 어떤 거냐면 앙꼬 없는 찐빵이에요. 내용 없는 퍼포먼스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 예산을 소비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신안과 목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통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목포, 우리는 통합하려고 한다라는 퍼포먼스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실질적인 구성원이 안 나왔는데 어디다 대놓고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신안에서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시장님만 초대한다고 얘기를 들으면 단장님 같은 경우는 ‘어째 시장님만 초대하냐? 우리 시도의원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모시고 같이 하자’ 이렇게 적극행정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 하는데 더욱 더 세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오늘은 예산과 관련 없는 통추위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명칭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통추위가 발대식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진작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시작한 것같이 그렇게 발대식을 했어요, 출범식을. 
  그 명칭을 예전 1기가 끝났으면 제2기 발대식이라고 하든지 출범식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갔어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제 출범하는구나’ 그동안 활동한 것은 전부 다 잊혀져버린 거잖아요.
  왜 명칭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죠, 여기는. 위원장 위취임식이라고 하든지.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에 없었던 것같이 출범식을 새롭게 한다? 그 명칭부터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번에는 이랬습니다. 인원을 확대 구성하고 또 거기에 조직을 홍보 파트를 넣어서, 아마 그러다 보니 처음에 하는 것에…. 그런 부분도 있죠. 앞에 했던 것이 서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연도가 들어갔습니다. 2023년도라는 것이. 그래서 전혀 거기까지는 생각을 제가 못해 봤는데요.
김귀선위원   2023년 출범식이라고 그러면 2023년에 처음 출범한 것으로 그렇게 느끼죠. 그렇잖아요. 진짜 그것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누가 명칭을 그렇게 확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활동한 것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저도 그 행사 참석했습니다만 시작하면서 경과 보고도 있었고 또 시장님, 군수님, 국회의원님들 축사가 있어서,
김귀선위원   그리고 25명에서 통추위원은 40명으로 늘리고 홍보위원 20명을 새롭게 위촉했죠. 그랬죠?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홍보위원은 28명입니다. 14개 읍면에 두 분씩 해서.
김귀선위원   20명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28명이고요.
  통합추진위원은 처음에 25명에서 50명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총 78명이에요?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번에 제가 홍보위원을 20명으로 들어서.
  그리고 저는 홍보위원이라는 명칭도 그래요. 각 14개 읍면에 28명이면 2명씩인데 한 읍면에 2명씩이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단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실무위원이라고 얘기했죠.
  홍보위원하고 실무위원하고 어느 게 더 실질적이고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명칭이라고 생각하세요?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우선 실무적인 일을 하는 명칭으로 보면 실무위원이 맞겠죠.
김귀선위원   홍보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없는 이름입니다. 실무라는 것은 그만큼 더 책임감이 있는 이름이고. 그때 우리 그런 대화 나눴었잖아요.
  일련의 진행사항을 보니까 실은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이에요. 그렇죠?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큰목포기획단에서는 통추위를 전혀 컨트롤 못하고 있어요. 전혀 컨트롤이 안 되고 있죠.
  이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학교수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거기에 대학교수들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김귀선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이면 최소한 예산이 보조되는 단체고 그런 위원회고 그러니까 큰목포기획단에서 컨트롤해야 돼요. 자기들 임의대로 가려면 안 되죠.
  그리고 인사소개에 대해서 단장님은 시의원들이 어떻게 하네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다분히. 우리 본예산에서 예산 조금 삭감시켰죠? 이것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사회자가? 상의해서 시의원들은 인사소개 안 하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누구하고 상의한 것입니까? 누구하고 상의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우리 그런 선물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시의원은 선물 안 주기로 그렇게 했다고. 시의원들만 선물 안 주기로 했다고 해서 안 줬어요. 아시죠? 시의원들만 안 받은지? 우리 그런 선물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추정컨대 목포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시의회를 받아들인 거예요.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ㆍ의결하면서 저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예산 삭감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의원 개개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전체의견을 수합해서. 그런데 거기서 공포하듯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시의원들은 선물 안 주기로 그렇게 했다고. 그게 뭡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김귀선위원   아니, 제가 선물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를 생각하고 접근한다고 하면 이게 경상보조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게 맞는 위치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그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시의회에서 남들이 누리는 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명칭,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단장님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2023년, 끝에 가서 출범식. 2023년에 출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단장님한테 큰목포기획단에서 이 통추위를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봤죠? 이것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심사숙고해서 접근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에 국내여비 보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 관외여비 있죠. 
  전남이나 목포의 숙원사업인데 참 요즘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특히 의협에서 의대 증원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아직까지 타협하려는 의지를 전혀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출장도 가시고 또 위에 해당부서나 관련 분들 만나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또 설득도 하시고 그러실 것인데 저는 희망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저는 어두운 쪽보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권 의대는 꼭 필요하고 동부권하고 서부권의 경쟁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수, 순천보다는 오히려 우리 서부권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여수하고 순천은 사실상 병원, 또 대학 서로 경쟁을 갖고 있거든요. 먼저 인구랄지 이런 인프라 되는 부분들은 동부권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희망을 여기에 매진하면서 하다 보면 충분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단에서는 의대 유치에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동향 파악하면서 또 국회 설득하고 목포대학교와 협력관계를 공고하게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단장님께서 희망이 보인다고 하니까 아무튼 좋네요. 그리고 단장님 의지가 그렇게 강하시니까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출장도 가셔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잘 숙지하셔서 이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큰목포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년인구과, 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 환 청년인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안녕하십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경 청년인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목포형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사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당초 국고보조금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계상했으며,
  블루이코노미2.0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5억 7,8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도비보조금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억 5,200만원 계상했으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2,32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93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블루이코노미2.0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사업비 2억 6,10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12만 2,000원증액 계상했고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3,352만원과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3억 9,432만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144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21페이지입니다.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문화활동 및 힐링을 위해 열린공간을 체험하는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특별교부세 불용액인 4억 5,538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시설비 8억 8,53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사업비는 위치 변경으로 필요한 추가 공사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29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변경 통보되어 도비 930만원 시비 2,170만원, 총 3,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이고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작년 21개 기업에 50명 지원했습니다. 
  다음,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3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변경 통보되어 도비 144만원 시비 216만원, 총 36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노동자와 사업자들에게 1년간 1인당 월 1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55명에게 6,290만 1,000원 지원했습니다. 
  하단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9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변경 통보되어 시비 2,320만원 시비 3,480만원, 총 5,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이고 청년들이 3년간 10만원씩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추가로 10만원씩 매칭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397명에게 4억 5,780만원 지원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하계 직장체험활동 예산이 삭감되어 이번 추경에 인건비 1억 6,130만 4,000원, 
  4대보험료 1,855만원,
  총 1억 7,985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하계 방학기간 지역 대학생들에게 사회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무경험을 쌓으면서 학자금을 마련하는 단기 일자리지원 사업이며 참고로 작년에 80명에게 9,884만 5,000원 지원했습니다. 
  23페이지 중간, 목포형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27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변경 통보되어 국비를 균특으로 변경하면서 6,955만 2,000원 감액 계상, 시비 544만 8,000원 증액 계상하며 총 6,410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전략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통해 지역특화 창업 성공 청년에 사업 성장 지원 및 추가 고용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20개 기업에 각 1,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하단부, 블루이코노미2.0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작년 12월 28일 전남도로부터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되어 균특 5억 7,874만 6,000원과 도비 2억 6,103만 2,000원 증액 계상했고 시비 6,59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7억 7,387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혁신성 성장형 전략산업과 연관성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목포 청년 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사업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 출연금 동의안이 의결되어 출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 초기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 4년간 시비 10억원을 출연하여 443명에게 95억 5,900만원 보증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어서 청년지원 워크숍 참석 및 타지역 벤치마킹 등 청년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우수시군 선진지 견학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도 상사업비로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시비로 2,000만원 계상했고,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 우수 시ㆍ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원과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 예산 3,000만원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 이전되어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중간인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말에 도비 1,800만원이 교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추경에 시비로 전액인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이며, 2022년 도 주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사업으로 목포시 소재 3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다음으로 자체 및 공모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추진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운영기관 선정심사위원 참석수당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하단,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도 전라남도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특화산업 중심의 일자리 지원 사업 도비 1억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총 2억원을 계상했고,
  스마트 문화관광 청년ㆍ신중년 창업 지원 사업에 도비 1억 1,200만원 시비 4,800만원 총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지역의 여건과 인력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사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목포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에 각가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ㆍ창업 지원 기능의 통합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 및 대학생들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목포대학교는 ’21년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었고 목포과학대학교는 ’23년도에 신규로 사업공모 신청했습니다. 
  26페이지 중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작년 9월 16일에 2023년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금년도 1월 19일 전남도로부터 국비사업비를 균특으로 변경 통보되어 국비 3억 2,763만 6,000원을 균특으로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퇴직자의 전문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작년 12월 27일 전남도로부터 도비보조금 확정 통보되어 재료비를 도비 312만 2,000원 시비 208만 1,000원 등 총 520만 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작년에 1,077명에게 39억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27페이지 중간, 인구소멸 대비 출산장려 중장기정책 홍보 예산입니다. 
  2억 5,000만원 계상했으며, 공중파 지역방송 등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를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출산시대 가임기 부부 대상으로 출산 장려하기 위한 다자녀 출산 다짐 드림콘서트 개최 지원비입니다.
  초청강사료와 가수 출연료 등 보조금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하단,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22일 전남도로부터 도비보조금 변경 통보되어 도비 3,352만원 시비 5,208만원 해서 총 8,38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에게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월 15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47명에 1억 8,729만 1,000원 지원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27일 전남도로부터 도비보조금 변경 통보되어 도비 3억 9,432만원 시비 5억 9,148만원, 총 9억 8,58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40% 시비 60%로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 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고, 작년에는 1만 2,136명에게 20억 1,581만 4,000원 지원했습니다. 
  산단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90만원 증액 계상했고,
  세라믹산단 임대용지 전환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산단계획 변경 용역과 기반시설 확충 실시설계 용역으로 총 3억원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부서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337만 2,000원, 
  국내여비 9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20년 블루인코노미 청년인턴지원 사업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176만 9,000원, 
  2021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2021년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7,602만 8,000원, 
  2020년 공공근로사업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3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심의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년인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설명을 너무 디테일하게 하신 것 같아요. 요약본으로 다음 번에는 팩트만 조금 줄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7페이지 인구소멸 대비 출산장려 중장기정책 홍보.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제가 너무 빨리 보고를 드려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창훈위원   2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인구소멸 대비 출산장려 중장기정책 홍보.
○청년인구과장 최   환 이 사업비는 인구소멸 대비 출산장려 중장기정책 홍보로 명칭을 정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공익광고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사업목적은 초저출산사회 대응을 위한 홍보로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실로 저번에 한번 이 예산 가지고 말이 나왔어서 예산이 삭감된 적 있었어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올 본예산 때 계상했다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삭감이 됐는데 바로 1차 추경 때 올리신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화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대책 이런 부분들도 중앙정부도,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방금 중앙정부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것은 우리 목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문제다, 전국적인 문제고 중앙정부에서 움직여야 될 사항이고 한데 과연 이렇게 목포만 돈을 투입했을 때 목포시의 출산 장려를 한다는 이 영상을 만들어서 목포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홍보효과가 얼마만큼 반영되는지.
  혹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목포 인근 22개 시ㆍ군 전남도 안에서. 
○청년인구과장 최   환 파악해 본 바로는 이 사업비와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목포가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그 이유.
  정확하게 사업에 관해서 꼭 추진해야 된다는 설득을 시키셔야 돼요, 시민들을. 
  이거 꼭 진행하셔야겠어요? 필요합니까, 이게 진짜로?
○청년인구과장 최   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저희가 인구문제라는 게,
유창훈위원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상 광고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산할 수 있고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게끔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예산을?
○청년인구과장 최   환 위원님께서,
유창훈위원   홍보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고 우리가 몸소 실로 청년이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제도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우리가 더 다가서지 않을까요? 제가 이 부분 분명히 이전에도 담당 과장님하고 미팅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 주문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상은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안 한, 저는 총각인 입장에서 이 영상을 봐서는 출산장려라든지 아이 아빠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애를 낳아야겠다는. 영상을 보고나서 선뜻 ‘결혼해야지,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영상을 봐도.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목포시에서 과감하게 애를 낳고 너희가 자리를 잡고 출산하면 얼마만큼 사회적인 안정을 할 수 있게끔 이 금액을 지원해 주고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혹하겠다 이거예요.
  이 영상은 크게 도움이 없다, 저는 그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굳이 선도적으로 목포시에서 다른 시ㆍ군에 앞장서서 이렇게 한다는 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과에서도 자꾸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인구문제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식상한 답변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보겠고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결혼까지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아기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지 이런 부분들도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정확하죠, 과장님 말씀 정확하십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보육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저희가 아기만 낳아라 이렇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아기 부분하고 저희가 그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각종 정책들을 같이 포함해서 홍보하는 방안, 다각적으로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뜻을 충분히 받아들였고 이해를 했고.
  마지막으로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목포시에 청년들과 주부들이 자기 집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목포시에서는 먼저 청년이 떠나가지 않는 목포를 만들어야 되고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 확보에도 우선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 곳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 현재로는 있는, 목포에 거주하고 있고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먼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고. 
  당연히 출산장려 홍보정책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앞장서서 하는 것보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들을 신경쓰셔서 과에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방금 유창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소멸 대비 출산장려 중장기정책 홍보를 시에서 이것을 꼭 해 보고자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리신 예산 맞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이 관련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이른 아침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신 어떤 분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에서 다 해 주기로 하고 올렸는데 왜 위원들이 삭감하느냐라는 상당한 질책의 전화를 받고 이번 추경에 또 올릴 테니 이번에는 삭감하지 말고 이것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 전화를 저만 받은 게 아니고 또 다른 여성의원님들께서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시에 들여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에서 의지를 갖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 본예산, 이번 추경에 연이어서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전화를 저희가 받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 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저 또한 위원님들께 전화가 갔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들은 바는 없고요.
  저희도 이 안을 처음에 검토할 때 출산 관련 단체에서 이런 부분 제안을 해서 실무적으로 1차 검토해서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설명을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을 추경에 곧바로 해서 시행을 꼭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전화하고 상당히 연관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시에서 어떤 체계적인 방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저희한테 제시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입니다.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이나 그 외 두세 가지 것이 감액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감액된 것인지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말씀하신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를 지난 연말에 본예산 심의 끝나고 확정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상가구가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당초 210가구 분에서 164가구 분으로 축소가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인구 감소 추세도 감안해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23년 연초사업이고 하반기 정도에 물량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오히려 인구소멸에 대비해서는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좋은 사업들인데 이것이 감액돼서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아까 박수경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6시 52분에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모 특정 위원님을 얘기하면서 저한테 반, 어떻게 보면 ‘그분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데’라고 하면서 그런 것까지 아시면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새벽 6시 50분부터 해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라고 제가 말씀을 하니까 뭐가 너무하냐는 거예요. 
  혹시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새벽 6시 50분에 그런 예산안에 관련돼서 전화가 온다고 했을 때 가정하면 너무한 것입니까? 너무 안 한 것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시가 조금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런 계획에 의해 움직여진 게 아니라 본 의원은 어떤 생각이냐면 어떤 강압에 의해서 어떤 단체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목포시가 그 사람들 대변해서 그 예산을 올린 것 같다는 그 의구심이 너무나 듭니다. 
  그리고 모 의원 한 명이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결위라는 결정을 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마치 어떤 한 명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의도성이 다분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저번에 본예산 때 이것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최원석위원   이것을 다시 또 올리는 저의가 뭡니까?
  저희가 다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인데 이놈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관련 단체에서 제안사항을 작년에도 검토했고 올해 다시 한 번 검토했습니다. 나름대로 인구정책 일환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지금….
최원석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은 관련 단체에서 푸시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자꾸 어필하면 그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것은 아니고요.
최원석위원   마치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아닙니다.
  일단 공익광고를 하더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원석위원   한두 명의 위원 생각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 일이야말로, 인구소멸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큰 과제다, 그리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광역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문제니까 이 부분은 더 큰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좋아요, 예산을 편성했어요. 남악 쪽에는 목포시민들이. 남악이나 오룡 쪽은 목포시민이 아니지만 거기에 대다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만큼 낼 테니까 너희가 이만큼 낼래,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목포MBC 같은 경우 타 지역으로도 다 송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 얘기를 충분히 하고 예결위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새벽에.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6시 50분부터 전화 와서 위원들을 그렇게 압박하는 것이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목포과학대는 공모에서 탈락했죠?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김귀선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죠?
○청년인구과장 최   환 일단 저희도 올해 목포과학대가 탈락함으로써 올해는 목포대학교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목포과학대는 삭감해도 되죠?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27쪽에 인구소멸 대비 출산장려 중장기정책 홍보. 이것 가지고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내놓으셨어요. 이게 우리 목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성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실은 4개 공중파 방송에서 송출합니다. 송출하게 되면 이 송출지역이 최소한 서남권 쪽은 다 커버하잖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목포시비로 해서 제작을 하고 송출비를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도에 얘기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 부분,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도 검토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추경 시점이 이른 추경인데 갑자기 제안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 절차는 아직 진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그 부분은 도청 인구 담당부서하고, 
김귀선위원   예산이 2억 5,000인데 제작비가 9,000이고 송출비가 4개 공중파 방송이 1억 6,000이잖아요. 그래서 총 2억 5,000이잖아요.
  저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특히 국가적인 사업이라면 도나 시가 다 포함돼 있으니까 국도시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하고 시가 매칭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6개월이죠, 송출기간이?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6개월 계상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6개월 후에 또 제작을 다시 할 것입니까, 혹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청년인구과장 최   환 시각적으로 상반기 중에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만 검토하고 관련된 절차 거치고 각계각층 의견도 수렴하고 하려면 상반기 말미쯤에나 시작하고 송출기간은 올해 6개월 정도 송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예산이 통과돼야 제작을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도하고도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상의 안 하는 것보다는 되든 안 되든 상의하셔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도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만 송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전남 서부권 쪽에 4개 공중파에서 방송한다면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서부권은. 그래서 동부권, 서부권 별도로 분리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다자녀 출산 다짐 드림콘서트 있잖아요. 교육도 안 받은 것보다는 받은 게 낫습니다. 교육효과는 있기는 해요. 그런데 과연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받은 만큼 또 예산을 지원한 만큼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가 과연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게 염려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드림콘서트를 몇 회 하는 것입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현재는 5월에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예산 가지고 1회입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김귀선위원   그다음 쪽에 세라믹산단 기반시설 확충 있잖아요.
  지금 세라믹산단이 전체에 분양 안 된 게 몇 분의 몇이나 남아 있어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현재 분양필지 수로 해서 10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10필지면 전체 면적의 몇 분의 몇 정도 됩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전체 분양 대상이 18필지에서 8필지가 분양됐고 10필지에 1만 5,250평 정도가 미분양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8필지가 분양됐고 10필지가 미분양이요.
  그러면 미분양 면적이 더 넓네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명칭이 세라믹산단이잖아요.
  세라믹산단이다 보니까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한정돼 있죠? 그렇지 않은가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기존 산단기본계획에는 업종이 한정돼 있습니다, 세라믹 관련 종류.
김귀선위원   그래서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래서 이 부분은 미분양 용지를 더 활성화시키고 저희가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번 예산안에 산단계획 변경용역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산단계획 변경하면서 업종도 추가해서 좀,
김귀선위원   그러면 산단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기반시설 확충 시설 설계용역을 할 것입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계획 변경 용역이 만약. 이것은 도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획 변경.
○청년인구과장 최   환 계획 변경 부분도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변경 승인 받을 수 있게끔. 그것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김귀선위원   저는 먼저 산단계획 변경 용역을 한 다음에 그게 확정되면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어찌 됐든 미분양용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도 변경승인받는 부분도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귀선위원   필지가 너무 커서 분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지를 분양이 잘 되게끔 나눠서 나눈 그 필지를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나누려면, 도로 부분도 필요하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필지를 줄여서. 그래서 도로하고 상수도시설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산단계획 변경 용역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세라믹산단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그 업종만 들어오라고 그러면. 
  대양산단 같은 경우 분양이 100% 거의 다 완료됐죠?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업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거죠.
  실은 위치나 입지조건이나 모든 게 대양산단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데 세라믹산단이 훨씬 더 먼저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죠. 
  저는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았냐. 더 먼저 이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번에 그런 업종을 변경해서 입주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나눠주신, 먼저 심의설명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김귀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세라믹산단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보려고요.
  사업개요 부분에서 총사업비가 23억원이라고 써져 있죠. 특별교부세 지역 현안 수요. 예산상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만 쓰여 있잖아요. 이게 기재가 안 돼 있고 밑에는 현장방문 받은 것처럼 돼 있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저희가 지역현안 수요사업이라고 해서 특별교부세로 20억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지선위원   건의를 한 상태이신 건가요? 확정은 아니신 거고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시비만 먼저 세우고 교부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진행하시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특교세 부분은. 교부세 건의해 놓은 사업은 공사비로 필요한 사업비고요.
  저희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변경이랑 실시계획 설계용역비를 우선 시비로 확보한다는 차원입니다.
최지선위원   특별교부세라는 게 사실 확정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애매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수진 국회의원님께서 오신 것도 있지만.
  어떻게든 우리시는 어떤 당인지를 떠나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셔야 되는 상황인데 걱정스러운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용역만 해 놓고 나중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 어느 상황까지 진전이 됐을까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현재 저번에 현장 확인 실사까지 하셨고요. 행안부에서 조만간 교부세 확정 여부 통보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들은,
최지선위원   그 전에 용역 먼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년인구과장 최   환 용역부분은 추경에 확보가 돼야지 용역은 선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 때 계상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잘 진행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추진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세라믹산단 기반시설 확충 관련해서 용역비 1억 3,000하고 1억 6,000, 1억 7,000 있죠. 산출근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최 환 청년인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광룡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강광룡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행사 촬영 일반승용차량 구매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행사 촬영용 차량이 현재 사용연수가 12년이 넘었고 주행거리도 19만 5,000km가 넘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2023년 개최하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다큐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3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라남도 주관으로 목포시와 진도군 일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국제수묵비엔날레 홍보다큐를 5월부터 8월까지 제작ㆍ홍보하는 사업비로 도는 5,000만원, 목포시ㆍ진도군이 각각 3,000만원씩 총 1억 9,000만원으로 공동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목포시 SNS 홍보캐릭터를 이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활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4,200만원,
  목포시 SNS 홍보캐릭터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SNS 특성에 맞는 트렌디하고 친근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목포시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하고 개발된 홍보캐릭터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목포시 SNS 채널 구독자에게 이벤트를 통해 배포하여 시정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모티콘 배부 시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홍보 이벤트와 연계하여 체전의 성공 기원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정행사 촬영 일반승용차량 구매 건에 관해서 소렌토 하이브리드로 하신다고 그랬죠? 구매를 하실 것입니까? 
○홍보과장 강광룡   예, 구매.
유창훈위원   구매하시면 매월 들어가는 유지수선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렌털로 하게 되면 실로 렌트카 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유지도 해 주고 수선도 해 줘요. 그러면 비용을 저희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홍보과장 강광룡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렌털보다는 자산취득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돼서. 만약에 이게 오래됐을 경우에는 이 차량에 대해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각을. 꼭 렌털도 좋겠지만….
  렌털과 구매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운행하게 되면 차가 어느 정도 연식이 되면 차를 바꾸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강광룡   대부분 그러죠. 가정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렌털 개념을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렌털을 하게 되면 굳이 월별 차량 유지수선비가 들어갈 이유도 없고, 차 대당 제가 알기로는 보통 100에서 150만원 수선비가 올라오거든요, 유지수선비가. 그러면 그 비용을 또 절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4년, 5년 되면 그 차를 다시 렌털로 해서 새로운 차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나은지. 
○홍보과장 강광룡   그런데 현재 행안부나 중앙정부에서도 차량 같은 경우, 렌털 같은 경우는 경유차가 조금 있을 거예요. 경유차나 휘발유차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다가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은 환경오염 차원에서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를 사게끔 지침이 정해져 있거든요.
  렌털하게 되면 그 차량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렌털은 전기차고 뭐고 다 있죠.
○홍보과장 강광룡   하이브리드차가 있을까요?
유창훈위원   있죠. 전기차도 있고 차들은 많죠. 모든 차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거 비교를 한번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사항이 짧아서 그냥 같이 더 질문드릴게요. 
  이모티콘 제작 및 활용, 홍보캐릭터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 정식적으로 등록하는 이모티콘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거 그때 제가 제안드렸듯이 그런 방향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홍보과장 강광룡   이제 업무하면서 이번 회기 때 예산 편성되고 나면 위원님에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반영해서 연구하게끔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저번에 제안드렸던 부분이 이게 제작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모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제작하고 나서 일반 시민들한테 2만 4,000개를 무료로 배포했어요. 무료로 배포했는데 수익구조도 발생하죠, 이것을 제작하고 사게 되면.
  알아보셨나요? 
○홍보과장 강광룡   저희가 하는 것은 관공서가 하기 때문에 수익구조보다는 1차적으로 시 홍보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보다는 이벤트 같은 것으로 해서,
유창훈위원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1차적은 아니고 홍보가 분명 1차적인 부분일 건데 이게 비율이 있을 거예요. 구글에 가는 비용이라든지 카카오톡에 가는 비용, 만든 제작자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 비율이 아마 30%가 될 거예요.
  개당 우리가 2,000원에 구매하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강광룡   지금 우리 개인들이 하는 것은,
유창훈위원   그러면 2,000원이면 거기에 30%면 말 그대로 600원이 수익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홍보적인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어찌 됐든 간에 이걸 만들어놓으면 목포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세대간에 캐릭터를 잘 만들어서 세대별로 구성한다든지 만들어서 일단 목포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저는 그런 주문을 넣어드리고 싶고.
  아무튼 잘 제작해서. 특이한 문구들 있지 않습니까? 목포만의 특이한 사투리도 집어넣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정말 목포시민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잘 만들어서 이런 캐릭터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전에도 청년인구과에 주문 넣었지만 관공서 느낌이 나지 않는, 관적인 느낌이 나지 않는, 진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연구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과가 되시면. 
○홍보과장 강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캐릭터 제작, 목포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포포하고 포미가 있죠. 
○홍보과장 강광룡   예, 우리 마스코트.
김귀선위원   마스코트나 캐릭터나 거기서 거기죠. 안 그래요?
  그런데 목포시민들은 아무튼 목포를 대표하는 마스코트가 됐든 캐릭터가 됐든 포포, 포미를 상당히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봐서는 어느 지자체 캐릭터하고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가 않습니다. 전혀 새롭게 만들려 하지 마시고 포포, 포미를 조금 변형시키더라도 현재 있는 그 캐릭터를 가지고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과장 강광룡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포하고 포미가 2009년도엔가 개발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SNS는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트렌디하고 친근한 캐릭터로 어필하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 와, 이거 재미있네 하고. 그런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포, 포미 같은 것도 활용해서 젊은 친구들이나 시민들이 얼른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거 재미있다, 친근하다, 목포시가 금방 나타나 네’ 그런 것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이모티콘을 다양한 표정이나 포즈로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먼저예요.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모티콘을 만드는 거잖아요. 다양한 포즈, 다양한 스타일로 해서.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현재 포포, 포미가. 몰라요, 제가 눈이 촌스러워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느 지역에 비교해도 저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목포를 대표해서 지켜왔기 때문에 조금만 바꾸신다고 하면 거기다가 조금 더 변화를 줘서 조금 더 세련되게. 
  또 젊은층의 구미에 맞는 그런 스타일로 변형을 하되 기존 스타일은 그대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홍보과장 강광룡   예,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가들하고도 타협하고 또 시민들하고도 소통해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강광룡 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성호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입니다.
  제1회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780만 3,000원 증액한 8,79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경정비가 좀 있어요. 세정과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상적위탁사업비다 보니까 그때마다 추경 때라든가 보면 세정과의 과표라든가 과세액에 차이가 많이 생겨서 꾸준히 변경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문성호   아니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작년 본예산 세울 때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금액이 안 내려와서 우리가 작년 사업비로 일단 편성해 놓고 이번에 공문이 내려오니까 그 차액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러면 과표하고 과세하고.
○세정과장 문성호   아니요, 과표하고 이것은 상관없어요.
송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준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   준 회계과장 구 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균특 도비보조금 25억입니다. 
  다음으로 4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관용차량 대체구입으로 전기화물트럭 구입비 4,42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환경관리시설비입니다. 
  첫 번째로 본청 업무공간 시설 확충을 위하여 야외 창고동 1층 314평방미터를 업무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본청 내 장애인화장실 개선을 위하여 민원실 정문 1층 야외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로 의회동 노후시설 및 에너지환경 개선공사로 창호 교체공사 1억 7,700만원과
  외벽 단열공사 2억 7,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로 민원동 비상발전기 노후에 따른 교체비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43쪽입니다. 
  끝으로 재무회계 전산업무 기간제 채용으로 인건비 2,28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 추경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 준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이배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7페이지입니다. 
  데이터 실과소동에 중계하는 핵심네트워크장비인 백본스위치 교체 자산취득비로 1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청사 로비 전면부에 시정 안내용 LED 디스플레이 설치 시설비로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시정홍보판 설치, 저희 본예산 때 삭감돼서 다시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다시 올린 사유보다 목이 달라진 게 궁금해요.
  본예산 때는 자산취득비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설비로 올리셨어요.
  변경사유가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원래 공사까지 포함되는 거라 구매를 해서 설치까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시설비 쪽으로.
최지선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도 사실은 시설비로 올렸어야 되는 건데 그때 착오가 있으셨다고는 얘기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예, 검토해 본 결과.
최지선위원   제 추측하건대 사실 자산취득비로 물건이 구입되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으로 사실 관리를 받게 되잖아요. 시설비 관련 부분은 그 부분이 조금 덜하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나중에 사용이라든가 수리 부분에서 혹시나 일하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비로 옮겨졌나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저는 해 봤거든요.
  어떠신가요? 제가 너무 성급한….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사용을 우리가 LED 디스플레이 이것은 계속 해년마다 버전이 새로 바뀌고 바뀌고 해서 이것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10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다시 교체해야 할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포함하는 게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할 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산취득비로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고심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자산취득비로 하게 되면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AS를 쭉 받거든요. 그런데 자산취득비로 하면 매년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적절한 선택이셨을 것 같은데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사실 한 번만 더 효용성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본예산 때도 굉장히 고심했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추경에 올리신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더 이해가 도움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이것은 본예산에 상임위 통과하고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만 사실 저희 시가 이 건물도 오래되고 들어오면 환한 맛도 없고. 새롭게 우리시에 대한 홍보라든지 안내, 그다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이 또 잡혀 있어서 우리시를 내방하는 외부 손님들한테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켜줄 수 있는 좋은 안내광고가 될 수도 있고요.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그날의 날씨라든지 아니면 행사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시정 돌아가는 것들을 출근하면서 알 수 있어서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치된 청사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조금 앞서가자는 의미입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이것을 다른 지자체들을 조금 뒤져봤어요. 사실 이렇게 큰 규모로 한다기보다는 요즘 추세는 딱 저 정도 액자, 조그마한 사이즈의 액자로. 액자 사이즈 정도로 조금 더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한참 들여다 볼 수 있는 크기 위주로 많이 설치를 여러 군데에 많이 하시지, 이렇게 간판 형태로 하시는 것보다는.
  한마디로 쌍방향이 되는. 눌러서 변환도 가능한 그런 식의 시정홍보판이 더 많이 통용되지 이것은 단순하게 간판기능밖에 안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말씀하시는 대로 요즘 추세에는 맞으나 진짜 요즘 추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제가 구미라든가 여러 곳들 다 봤거든요. 다른 예산들도 같이 보면서. 
  왜 우리시는 굳이 큰 간판을 굳이 고집하시는 건가.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간판 성격이 아니고 컴퓨터,
최지선위원   앞에 서서 들여다보기는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보고 스쳐지나가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간판의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컴퓨터로 연결돼 있어서 유튜브라든지 우리시 홍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결돼 있어서 항상 홍보도 가능하고, 또 컴퓨터에 와서 부서를 찾는다든지 했을 때 소속 직원 명단까지도 전부 표출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보여주신다고요? 그만큼 서서 한참 들여다볼 시간이 있을까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1층에 와서 로비에서 조작 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에 누르게 되면 바로 표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형태까지도 알 수 있게끔.
최지선위원   이것도 쌍방향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광고하고는 좀 다릅니다.
최지선위원   저희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보는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본예산에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었죠.
  전액 삭감됐을 때 왜 삭감됐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죠?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예, 어느 정도 숙지는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상임위원으로 예결위로 들어가신 분이 네 분이나 계세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분들도 찬성해서 내려갔을지 모르지만 예결위에서는 반대한 거잖아요. 그랬죠?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예결위에서 반대했으니까 삭감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예산을 올리면서 다른 생각 안 하시고 올렸어요?
  우리 반대한 위원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셔야죠. 설득 다 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설득을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니, 이제야 설득을 해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예결위 하기 전에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아, 그러면 예결위만 가서 설득하실 거예요?
  안 좋게 말하면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최지선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답변하신 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누가 얼마만큼 과장님 말씀에 설득이 돼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동의를 해 주겠어요?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본예산 때는 여기서 통과가 됐을지 모르지만 벌써 그동안 변하신 위원님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설득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또 지금같이 그렇게 설명을 해서 과연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겠느냐, 예결위원들 설득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성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고요. 
  이제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방금 굉장히 잘못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해당 과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실에 방문도 해서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도 하시고 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과에서는 이런 사업에 추경에 올라온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단 한 번이라도 설명이 있으셨을까요? 상임위는 안 하셔도 되고 예결위에서만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예산 때 한번 설명했던 거라 제가 약간…. 
박수경위원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면 더 노력하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지선 위원님께서 사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적지 않은 사업비기도 하고요. 전국체전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때 예결위에서 반대하셨던 위원님들의 의견이 목포지역의 형태나 목포지역만의 특색에 대해서 현재 청사에 또 지역적인 뭐에 지금 현재 있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주신 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행하셨을 때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의 사업인데 이것이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 그 책임은 오롯이 우리 실과에서 지시는 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책임은 지겠습니다만 저희 시뿐만 아니라 관공서라든지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장소에서 현재 도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좋다고 평가가 돼서 우리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했을지는 저희도 눈여겨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하는 상황에서는 또 목포만의 특색을, 독특한 특색을 찾아내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무조건적인 반대인 것보다는 정말 잘 할 수 있겠는가를 더 확신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설득력이 부족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이배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을 만나셔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 박이배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청년인구과, 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과,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위원아닌의원
박용준
○출석공무원
(큰목포기획단)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청년인구과장 최 환
홍보과장 강광룡
세정과장 문성호
회계과장 구 준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경제수산환경국)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안전도시건설국)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3.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
1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 검토보고서
1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
1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 검토보고서
1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
1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 검토보고서
1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1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검토보고서
2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2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검토보고서
22.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4.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