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5일(수)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 심사의 건
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 심사의 건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 심사의 건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심사의 건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변경 심사의 건
11.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12.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3.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4.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준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변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3.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4.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준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제4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각 호에
  1.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공공심야약국 비품 및 시설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제5조 제1항 중 “지도 감독할 수 있다.”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5조제2항 중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를 “연 1회 이상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제3호 중 “심리적 외상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에서 “심리적 외상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자살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고사항으로
  공원 내 주요 시설은 해당 상임위에 사업진행 과정을 보고 후 사업 추진하시고, 도로개설 시 자연보호 및 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터널 방식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가결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고사항으로
  (가칭)목포 청년쉼터 공간 조성은 청년 관련 단체 등에 자문을 구하여 의견 수렴 후 설계 반영하고 상임위에 사전보고 후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고사항으로
  공무원, 민원인 등 방문객을 위한 임시주차장 확보 및 출퇴근 버스 운영 등 대처방안 마련 후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변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변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변경”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고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 시 부지 매입 및 활용계획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 보고 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변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4.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분야는 원안가결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13페이지, 기획예산과, 연구용역비, 가칭)목포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요구액 1억원, 삭감액 1억원 전액 삭감. 
  26페이지, 청년인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목포과학대), 요구액 2,000만원, 삭감액 2,000만원 전액 삭감. 
   27페이지, 청년인구과, 사무관리비, 인구소멸 대비 출산장려 중장기정책 홍보, 요구액 2억 5,000만원, 삭감액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 
  27페이지, 청년인구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다자녀 출산 다짐 드림콘서트 지원, 요구액 600만원, 삭감액 600만원 전액 삭감. 
  128페이지, 보건위생과, 시설비, 석면건축자재 교체를 위한 석면조사, 요구액 400만원, 삭감액 400만원 전액 삭감. 
  130페이지, 보건위생과, 사무관리비, 목포 외식업소 밀키트 컨설팅 지원, 요구액 4,000만원, 삭감액 2,000만원, 조정액 2,000만원. 
  다음은 예결위 위임사항입니다. 
  28페이지, 청년인구과, 시설비, 세라믹산단 기반시설 확충, 요구액 3억. 
  47페이지, 스마트정보과, 시설비, 청사 로비 디스플레이 시정홍보판 설치, 요구액2억 6,000, 위임액 2억 6,000에 대하여는 심사를 예결위에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33페이지, 홍보과, SNS시정홍보 활성화 관련, 이모티콘과 SNS 홍보캐릭터 제작 시 상임위에 사전보고 후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관련, 자혜양로원 시설운영 보조인력 채용 시 공정한 채용이 되도록 채용기준을 정하고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관련, 목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 증액 없이 사업 추진하시고 활동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보건위생과, 목포 외식업소 밀키트 컨설팅 지원 관련, 목포시 외식업소의 밀키트 메뉴를 구성하고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현장 지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보건위생과, 전국체전 대비 숙박업소 영업주 종사자 결의대회 관련, 종사자 결의대회는 목포시 전국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숙박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전원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보건위생과, 미용재능 나눔회 및 미용 봉사활동 지원 관련, 발대식 소요비용을 최소화하고 봉사활동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