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3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4.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8인 발의)
4.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수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과
9.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이지만,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이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14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및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맑은물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환석 위원입니다.
  제381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하여 오늘부터 20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및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6일과 17일 그리고 2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지활동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1건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기금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환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의원발의 제안설명을 듣고, 목포시장 제출 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함으로,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장, 최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최환석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의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싱크홀과 같은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대상별 책무로 목포시장은 지반침하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개발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는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민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이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실태점검, 중점관리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해제, 제도개선,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 외 위원은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로 직무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의원   참고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환석   예.
박용식의원   이번 목포시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각 2월달에 이번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지하안전 유형별 관리대책을 제출하라고, 과별로.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됐다는 것을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최환석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용식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 박용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의원   목포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박용식 위원장님! 최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양동 산계마을 현 의료법인 건설공사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을 사전에 고지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제6조에 따라 사전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사전고지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사전고지 방법으로 접수일 7일 이내 목포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해당 동장 및 통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사전고지에 따른 의견 제출 및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했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동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시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과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존의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거공사”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해체공사”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ㆍ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정하여 현장 확인 및 조치에 관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 제5조를 제6조로 하였으며, 제5조(안전조치 등)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제5조에서는 수도, 가스, 전력 등의 공급여부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관로, 선로의 절단 지점을 대지경계 및 인입지점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전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된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해체공사 시 안전조치가 좀 더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의 무분별한 무단방치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견인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과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1조제3항을 신설하여 무단방치된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 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4조와 제6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들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중 견인요금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을 추가하여 견인료 1만 5,000원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용준 의원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기본요금 1만 5,000원으로 이렇게 계상한 기준이 있을까요? 이유라든지. 궁금합니다.
박용준의원   1만 5,000원으로 선정한 이유는 너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업체 측에서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개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힘든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에게 이 요금을 부과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업체가 부담하는 이 1만 5,000원에 대해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과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업체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가 부담하기 싫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단속을 할 것이고 그 부분들을 개인들에게 이렇게 떠넘긴다고 하면 개인들이 벌금을 맞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주차를 하면서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요금을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과도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1만 5,000원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정위원   타 지자체에 이런 견인요금이 부과되는 지역이 있나요? 있다면,
박용준의원   예, 제가 확인한 결과 몇 개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4만원까지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만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도한 것 같아가지고 시작은 1만 5,000원으로 해 보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해가지고 더 금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전국 몇 개 정도 지역에서 이렇게,
박용준의원   7개 정도로 제가 그때 파악했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지금 광주가 먼저 시작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견인요금. 광주광역시가요. 지금 광주광역시가 견인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박용준의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최환석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안 갖고 계시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을 견인을 할 때 누가 견인을, 견인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박용준의원   최초에 무단 방치돼 있는 킥보드를 발견하신 분이 시청으로 민원을 넣어주시면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그쪽 업체에다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통보를 하게 되면 그 업체들이 2시간 안에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를 정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청직원들이 나가서 정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견인료를 부과한다 그 말이에요?
박용준의원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디에다 이것을, 불법 견인한 것을 어디에다 놔두는, 보관할 장소가 어디에다 보관할,
박용준의원   이로시장에 저희 단속하는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지금 견인할 계획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사례를, 제가 이것이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페이스북에다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견인을 해 가니까, 차는 견인하기가 힘듭니다. 불편하고 힘드니까. 킥보드는 그냥 싣고 옮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렇게 해가지고 업체에 굉장히 손해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킥보드에다 ‘불법주정차 시 신고해 주세요’ 하고 그런 스티커 같은 것은 부착을 하나요? 전화번호. 예를 들어서 시청 전화번호.
박용준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것을 홍보를 해야 시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준의원   예, 위원님께서 주신 스티커를 붙이는 것 반영해가지고 조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봉도 맑은물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입니다. 
  먼저 상수도행정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맑은물사업단 수도과에서 상정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기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 요금감면 정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범시민적으로 물 절약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개정안 제38조제8호 규정을 신설하여 “가뭄 대비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물 절약 필요성이 인정될 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규정의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물 절약 수용가를 대상으로 해당 월 상수도 요금의 15% 이내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금감면을 하도록 동 조례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37조 9조 규정을 신설하여 목포시 다른 조례에 요금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호에 따른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입니다. 
  비용 추계액은 물 절약에 시민 60%가 참여하고 참여 수용가당 전년 동월 대비 물 사용량 10% 이상을 절감할 경우 해당 상수도 요금의 10%를 감면하게 되므로 1개월간 8,200만원의 수도요금 감면이 예상되며, 4월 고지분부터 6월 고지분까지 3개월 간 감면 시행 시 총 감면액은 2억 4,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물 공급에 애쓰시는 단장님 고생하십니다만, 규정이 하나 딱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원수의 공급량이 몇 프로 이상 댐의 저수량이 몇 프로 이상. 이런 규정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무조건 가뭄이 지속된다고 해서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규정이 딱 하나.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원수 공급량이 20% 미만으로 떨어졌다든지 했을 때 어떤 규정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무조건 장기 가뭄이라고 해서 이런 규정을 둬서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또 어떤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겠는가.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수자원공사에서는 3월 7일 현재 주암댐이 19.2%입니다. 제한급수가 우리는 6월 초로 예상되는데 저수율이 7%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원수 공급의 어떤 댐의 저수량의 규정이 나오면 더 좋겠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위원장 질문 좀 할게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위원장 박용식   일전에 오셔가지고 홍보를 하셨죠?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각 동에는 홍보 중인가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아직 조례가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드리고 이미 각 동에 자생조직이라든가 통장들까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그래서 공문으로 다 시행을 했고 또 물 다량 사용 수용가가 절약해야 절약효과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량 수용가 365개소에 아파트, 병원, 학교 또 대양산단 김공장이라든가 대중목욕탕에 직접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미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왕 우리가 시민들께 홍보도 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가져야 한다. 지금 보면 6월까지 3개월 아닙니까. 4, 5, 6월분.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죠? 그러면 현재 3월부터, 지금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하더라도 상당히 늦다고 보거든요, 이게.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이왕이면 한 달 정도 더 홍보를 해가지고 7월까지 해가지고 3개월 잡는 게 어쩌냐. 5, 6, 7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가면 갈수록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게 또 여름에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여름에는 많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는 게 시민들께 적극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 잘 모르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년도의 20% 이상 절감을 하면 지금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10% 이상 하면 10% 요금을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0%?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우리 목표는 20% 이상 절감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10%만 전년도에 비해서 절감시킨 세대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럼 목표는 20%로 지금 잡고 계시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제가 볼 때는 그만큼 홍보를 하는 기간이 있어야지만이 나름대로 효과도 보리라고 봐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이죠, 지금?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지만 우선 가뭄이 되고 있기 때문에 3개월간 시행하고. 조례에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5%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6, 7월에 비가 많이 안 오면 하반기에 또 3개월간 해가지고 그때 봐서 조례에 15% 이내로 요금을 감면할 수도 있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현재 홍보를 하면서 이 정책을 추진해라. 지금 각 지자체에 했는데 그게 기간이 6월까지인가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그것은 조례에서 규정하기 나름인데 다른 지자체도 6개월씩 많이 하고. 6개월로 했습니다. 여름에 또 비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필요하면 또 개정해서,
○위원장 박용식   제 말은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이왕 조례를 개정하면서 혜택을 주자 이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개월 수를 한 달 정도 홍보하고 5, 6, 7월 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3개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공문이 통보되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아, 지금 이미,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일단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절약운동 캠페인에,
○위원장 박용식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통보를 했기 때문에 4, 5, 6월 3개월 간 시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단장님, 그러면 10% 안 되고 9.99% 줄이는 절약을 하신 분은 혜택이 전혀 없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금액보다는 우리가 물을 아끼자 그 뜻이 더 크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20% 절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시민들이 많이 피부로 못 느껴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한다면 이것 실적을 한번 저희 상임위에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1개월 해가지고 과연 몇 프로 정도가 되는가. 일부개정조례가 통과돼가지고 시행이 되면 과연 얼마만큼 줄어들고. 얼마만큼 금액이 줄어들었는가. 그걸 저희 상임위에다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해 주시던가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정책 시행이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광주, 신안, 화순군, 영암군 같은 경우는 이미 2월달에 했거든요.
최환석위원   예, 그런 데는 지금 효과가,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5% 정도,
최환석위원   몇 프로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5% 정도.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10%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10%를 줄였을 때 10% 지원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례를 보면 그걸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드린 말씀이 9.99% 그럼 절약하신 분은 어떻게 하냐고 제가 한번 여쭤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목표를 10%를 줄이면 10% 혜택을 준다 그랬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시행한 데에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9.99%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최환석위원   그래서 우리 목포시도 이 조례가 이제 통과돼가지고 하면, 하고 나서 하면 저한테 좀 말씀해가지고, 많이 홍보해가지고. 아니면 이것 동별로 이렇게 데이터는 안 나오죠?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동별로는 안 나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역을 나눠서 데이터를 뺀다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뺄 수 있습니까? 정수장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뺍니까? 아니면 어떻게,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그 부분은 수도과장님. 각 동별로, 목포시 전체적으로,
최환석위원   목포시 전체적으로 수도를 줄이는 것이 최소단위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동별로 한다든가,
  (관계관을 향해) “블록별로 가능한가요?”
최환석위원   예, 블록별로 하든가,
○수도과장 문명식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목포시에 크게 49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블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월 사용량이 저희들이 매일 체크되기 때문에 절약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49개 블록이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최환석위원   그래가지고 49개 블록 한다고 하면 그러면 동 단위가 체크가 되겠고만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어느 정도. 동 단위가 아니고 어떤 지역 구분이 되기 때문에,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지역이니까 대충,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건 가능합니다.
최환석위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라도 단장님께서는 체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제일 많이 된 블록에서는, 많이 절약한 블록에서는 예를 들어서 포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할 수 있으면 하고, 제일 적게 된 지역은 그 지역을 좀 더 우리시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독려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문제가 아니고 이만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아닙니까.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최환석위원   홍보뿐만 아니고 실적도 그대로 해가지고 블록별로.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시정 동반자니까 함께 많은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각 동 자생단체 회의 갈 것 아닙니까.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위원장 박용식   3월 초에 회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런 홍보를 제가 자료에서 못 찾아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이번 통과가 되면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실은 보면 4월분이라는 것은 측정을 언제 하죠? 4, 5, 6월이니까.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3월 것은,
○위원장 박용식   4월 말에 하나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3월 것 실적을 4월에 요금을 부과하고 그래서 3, 4, 5월분 수도검침분을 4, 5, 6월 이렇게,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기본적으로 검침한 그 달 것을 그렇게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4, 5, 6월이니까 4월달 사용량을 검침을 하면 4월 말에나 하죠? 그러면 5월에 부과를 시키겠네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부과는 5월에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부과가 예를 들어서 4월, 5월, 6월이 아니고 사용량을 가지고. 그러면 단장님께서 부지런히 3월 중에는 홍보를 하셔야 한다는 결론이죠.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각 동 행정센터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회의자료에 넣어주도록 전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조금 전에 세대당 10% 절감할 경우 월 상수도 요금 10% 감면이라고 하셨어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저는 20%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모든 자료에는 20%로 나와 있어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우리가 절약목표는 20%인데 실제 요금감면은 10% 이상 세대에 대해서 1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단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 있죠?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위원장 박용식   비용 추계서라든가.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위원장 박용식   그 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나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프로수를 전제해 줘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시민 60%가 참여하여 참여 세대당 20% 절감할 경우 해당 월 상수도 요금에서 10% 감면’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저도 이걸 봤는데요. 이건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게 오타예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죄송합니다. 절감목표가 20%고 10% 이상, 조례 내용대로 10% 이상 세대에 대해서,
○위원장 박용식   다들 그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비용추계의 결과에도 ‘시민 60% 참여, 참여 세대당 20% 절감 가정 시 감면액 추정(3개월)’ 이렇게 나왔어요. 현재 공고도 이렇게 떠있을 것 아닙니까.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홍보는 10% 이상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절감목표를 20% 이상 하자. 이렇게…. 그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조례 검토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단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저는 오타라기보다도 일단 20%로 잡고 있다가 10%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가결할 수도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보니까 다른 시군 사례를 봤거든요.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다른 시군하고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장성은 20% 이상 절감할 때 요금 20%를 감면해 주는데 참여율이 1.3%고,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단장님, 다른 시군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다른 시군 참고는 하겠지만 우리 목포시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년도에 비해서 10%,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감면한 가정에 의해서 10% 감면하겠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저희들이 한번 더 의논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식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자금운영계획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자본잉여금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2,250만원, 공사부담금수입으로 6억원. 총 6억 2,250만원이 증액된 305억 2,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자금지출입니다.
  자금지출은 행정운영활동비로 1억 5,352만 4,000원, 예비비로 2,397만 6,000원, 안전한 수돗물 공급비로 4억 4,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절수기기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250만원. 총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으로 목포신항 배수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6억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6,6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조직개편에 따라 수도과가 국 서무과로 변경되어 맑은물사업단장 보수와 무기계약직 퇴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수도과 운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서지역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수기기 지원사업입니다.
  가뭄 극복으로 인한 전라남도 보조금 사업으로 도비 2,250만원, 시비 2,250만원 총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2,397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5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저희 예산서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공사비가 10억이,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
박유정위원   죄송합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수도과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로 제출 요구할게요.
  34페이지에 도서지역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용역. 이것 과업지시서나 관련자료 있어요? 
○수도과장 문명식   과업지시서는 아직, 예산을 확정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예정이고, 지금 저희가 해상관로를 하면서 섬 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됐는데 그 지역에 대한 관망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형완위원   관망도?
○수도과장 문명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망도 작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형완위원   현재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없고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이형완위원   작성 용역을 주는 데에 대해서 어떤 기본자료도 없고?
○수도과장 문명식   지금 그렇게 기본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는 그때 나올 예정입니다.
이형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5페이지 보면 신항배수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보면 120억인가요?
○수도과장 문명식   102억입니다.
이형완위원   100만원 단위인데?
○수도과장 문명식   오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사업비가 100만원 단위니까…. 1,020억인가요? 1,020억? 1,020억이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단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국비가 1,000억, 시비 200억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안 맞는데.
○수도과장 문명식   오타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어떤 금액이 맞냐고요.
○수도과장 문명식   국비가 100억이고요. 시비가 2억입니다.
이형완위원   102억이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102억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120억.
○수도과장 문명식   아니요, 102억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아예 잘못됐어. 102억인데 1,020억으로 잡혀있고.
○수도과장 문명식   예, 단위가 한 단위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형완위원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완위원   이걸 좀 신경쓰십시오. 그전에도 몇 번 지적했고 이것도 예산 심의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방금 이형완 위원이 했던 그 부분인데요. 34쪽에 도서지역 그러면 누수탐사하고 관망도 작성 용역하고, 누수탐사도 하면서 관망도를 작성한다,
○수도과장 문명식   같이.
최환석위원   같이한다 그 말입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누수탐사를 쭉 하면서 관망도를 그대로 작성해서 하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최환석위원   동시에 한다 그 말이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련해서 31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4급 연봉이 여기에서 지금 나가네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 회계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기 31쪽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있죠? 무기계약.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그건 왜 1,000만원 늘었나요? 본예산에는 6,000인데.
○수도과장 문명식   시간외수당이 신규로 편성돼서 그 부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1,000만원이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좌석에서 - 금년도에 퇴직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용식   누구 퇴직자 있나요, 지금?
○수도과장 문명식   퇴직자가 있어서 시간외수당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수 증액이 1,000만원 증가돼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퇴직금에서 1,0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34쪽에 가서 도서지역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용역 관련해서. 현재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4억이면.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전액 시비로 지금 잡으셨던데 용역 하는 데에 이게 4억이나 들어가나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을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너무 많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대로 적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타 시군 비교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일까요?
○수도과장 문명식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예상 가격을 받아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시면 누수탐사 및 관망도를 전체적으로 작성해서 용역을 주는데 그 사후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죠? 그에 따른. 용역을 주고 나서.
○수도과장 문명식   용역 주면 그것을 GIS도면에다 입력해서 누수나 이런 공사 신규분 사업 발생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서지방 현재 상수도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수도과장 문명식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2018년도요?
○수도과장 문명식   ’8년도.
○위원장 박용식   2008년도?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마을 상수도로 해가지고,
○위원장 박용식   현재 14~15년 정도 됐네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실은 보면 우리가 원도심 관련한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다 워낙 오래돼서 이렇게 하지만 14~15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게 어느 정도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누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나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왜냐하면 섬 지역에는 여름에는 좀 살다가 겨울에는 또 살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물 양이 좀 증가한 때도 있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해서 폐쇄한 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도 단순하게 왜 필요성이 없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금전적인 것보다 전체적으로 목포지역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도서지역만 지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예, 시내 지역은, 육지 지역은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지 왜 이렇게 추경에,
○수도과장 문명식   본예산에 예산이 좀 빠듯해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절수기기 지원사업 있죠? 도비요. 2,250만원 시비 50대50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할 예정이에요?
○수도과장 문명식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절수기기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샤워기에 일반적으로 물을 틀면 줄기차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목욕탕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딱 손잡이를 잡으면 자동으로 그치는 시설. 그것을 보급하는 하나의 사업이고요.
  그리고 어떤 화장실에 물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양변기 물탱크 조절하는 스위치나 아니면 세면기에 물 양이 그냥 콸콸 쏟아지는데 그것을 좀 적게 쏟아지게 하는 장치 이건 기기를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지금 보급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느 지역에 한하지 않고 목포시내 전체,
○수도과장 문명식   예, 전체 저소득층에.
○위원장 박용식   저소득층에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도비사업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이 말씀이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지금 우리가 해저관로 공사가 끝났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이형완위원   달리도, 율도, 외달도 다? 그러면 지금 누수탐사 대상은 고하도까지 되나요, 도서지역이면?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본래 도서지역이 율도나 달리도, 외달도는 몇 가구가 안 되기 때문에 관망도라는 것이 뻔할 것인데, 우리시하고 다르게. 우리시에 밀집돼 있는 주거지역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이형완위원   그런데 누수탐사 그러면 해저관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기존에 송수관 배수관 그걸 말하나요, 섬 지역에 있던?
○수도과장 문명식   예.
이형완위원   그 부분을 탐사한다는 건가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번에 해저관로 작년도 중순쯤에 끝났는데요. 그전에 발주할 때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북항에서 가는 것이. 그때 반영을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해저관로가 장좌도로 갔다가 율도로 갔다가 달리도, 외달도 이렇게 쭉 들어가 있잖아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그 해저관로는 뻔하니까 있는 거고 그러면 해저관로가 이제 배수를 할 때, 급수나 배수를 할 때 그 관망도를 말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문명식   그렇죠. 해저관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섬 지역 가구에 들어가는 배관.
이형완위원   배관?
○수도과장 문명식   그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해저관로에서 각 섬 지역 가정으로 배수되는 그 배관망?
○수도과장 문명식   예.
이형완위원   그것에 대한 누수탐사?
○수도과장 문명식   누수탐사와 관망도 작성.
이형완위원   그래도 도서지역에는 가구가 몇 가구가 안 되니까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렇게 4억이나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관망관리에 대해서는 모든 지하시설물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항상 알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도면이 있어야, 예를 들어 저희 직원들 신규자를 배치를 할 때 그 도면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형완위원   취지는 알고 있죠. 취지는 알고 있는데 아까 조성오 의장님이나 다른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급박한 것이 아닌데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꼭 1회 추경에 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질문드리거든요.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 생각은 국도77호선이 그쪽 화원반도 지나가면서 그쪽에 건축 붐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로 해서 어떤 새로운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도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관망도를 작성해서 그 협의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 준다고 할 때 또 항상 있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 머릿속에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또 신규자로 바뀌고 계속 인원들이 인사발령해서 하게 되면 이 관망도에 저희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데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4억이 과다하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데 용역이 4억이 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나 다른 지역이 이런 비슷한 용역을 했을 때의 어떤 비용추계 그리고 4억이라는 이 예산을 이렇게 산정했을 때 근거자료 이런 것 있으면 한번 보내주십시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고요. 더불어서 과장님, 과장님께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그에 따른 근거 좀 주시고. 또 우리가 도서지역 누수 현황 있잖아요. 그것 관련된 것 나오죠?
○수도과장 문명식   누수 현황은 저희들이,
○위원장 박용식   별도 도서지방하고 시내하고 달리 이렇게 안 나옵니까? 전체적인 양만 나와요?
○수도과장 문명식   지금 그쪽은 저희들이 요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누수 현황이 그쪽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그쪽에,
○위원장 박용식   누수율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상수도관 지역별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문명식   지금 도서지역은 바로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왜냐하면 그쪽에 저희들이 스마트미터링에다가 원격검침기를 전체 다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요.
○수도과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그 부분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것 한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자료 주시면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김광호 하수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하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해안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공사비 10억원을 감하고,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8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2억 950만원을 증액한 497억 7,133만 4,000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하수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해안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공사비 10억원을 감액하고,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수입으로 신흥, 부흥, 부주동 하수시설정비사업 및 삼향천 꽃식재 특별조정교부금 7,400만원,
  연산, 원산, 용해동 일원 하수역류위험방지시설 설치사업 재난안전기금 1억 2,000만원,
  옥암동 삼향천 탄성포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원,
  삼향천 시설개선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해안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특별교부세 10억원,
  하당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타미수금으로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4억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해차집관로 정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정산반환금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신흥, 부흥, 부주동 하수시설정비사업 및 삼향천 꽃식재 특별조정교부금 7,400만원,
  연산, 원산, 용해동 일원 하수역류위험방지시설 설치사업 재난안전기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안로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교체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10억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당초 수립한 시비를 감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동 삼향천 탄성포장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삼향천 시설개선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하수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아까 하수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서 보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20페이지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에서요. 보면 쭉 사업들이 2014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2025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들이었어요.
  보면 전년도 예산 ’22년도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3년도에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24년에 또 예산은 올라와 있고.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 김광호   여러 가지 목포시 하수도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목포시가 예산 규모 대비 국고 지연사업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사업만 일단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현안사업은 놔두고 나머지 사업을 보류사업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보류를 좀 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예산 집행을 위해서 규모가 큰 사업들은 일단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보류를 했던 사업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관로 정비 같은 사업들이 보류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 사업을 못하고 내년부터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24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 조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0이라고 표시된 것은,
○하수과장 김광호   현재 예산이 없는 걸로,
박유정위원   예산이 없어서 보류한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요.
  거기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고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어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류사업의 하나입니다.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도 보류사업이고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도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된 보류사업입니다. 그런데 회계법상 저희가 돈을 받으면 3년 이내에 국고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는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이 안 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에 대한 반환을 요청한 바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앞에서 이어서 하는 사업들 계속사업이 저희 시의 재정이,
○하수과장 김광호   좀 부족해서,
박유정위원   부족한 관계로 국고가 반환됐다라고,
○하수과장 김광호   예, 반환하고 2024년부터는 다시 국비를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공사 부분이요.
  처음에는 유달경기장 밖에 하수관로가 있다고 했는데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유달경기장 안쪽에 하수관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설을 하기 위해서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하수과장 김광호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GIS로 이것 실측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밖에 있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당시에 GIS 실측하셨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서 하신 건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목포시내에 지하매설 관로에 대한 GIS 용역은 하수과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일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일괄 추진하면서 GIS 실측이 약간에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유달경기장 부지를 매각한 이후에 전년도에 사업시행자가 착공을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GIS에 오차가 있어서 부지 내에 하수관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실측이 돼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던 사항입니다. 
박유정위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현재 제가 와서, 저는 이제 1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주의깊게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 매각을 한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여러 공유재산의 이동이 있을 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혹시 그 업체에 고지하셨나요, 이 부분?
○하수과장 김광호   업체는 어디 업체를?
박유정위원   GIS 처음에 실측했던.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필요하다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저희가 추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한번 발송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항이 어떤 사항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그래서 발송을 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21페이지 한번 펴주실랍니까?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추가된 50억 정도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추가된 재원이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이동수위원   추가로 증감된 목 예산 50억 정도.
○하수과장 김광호   차년도 50억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증감은 아니고요. 현재 총사업비는 30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증액은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50억 정도가 증액된 금액이 아니고 300억 안에 들어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현재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37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전 설계에 대해서 이번 달 중으로 협의를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금액에 대한 추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하수과장 김광호   추가 재원은 이 부분은 하수특별회계로 충당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빗물로 인한 홍수재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전액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회계에서 받지 못한다면 또 사업이 딜레이 되지 않겠는가. 지연되고 이런 사유도 발생되지 않겠는가.
○하수과장 김광호   전년도에 모 지자체에서 하천으로 인한 홍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명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충분히. 행안부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충분히 공감 또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여튼 단장님,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31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지금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잘 못들어가지고. 왜 이것을 반환하게 됐는가 그것을 좀,
○하수과장 김광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시비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매칭을 못하기 때문에 재작년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사업들을 보류사업으로 일단 미뤄놓고 현재 시급한 사업만 추진을 하자, 먼저. 그래서 그렇게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보류사업 중의 하나가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과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류가 됐고 기 저희가 2019년도에 국비를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재재이월이 안 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돈을 써야 되는. 3년 이내에 돈을 쓰지 않으면 국비는 이제 반납을 해야 되고요. 다시 새롭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럼 새로 요청을 하면 국비가 즉시 줍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보류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도 이미 보류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해야 될 돈인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저도 박용식 위원장이 그쪽에 하도 관심도 많고 지역구고 그래서 저도 이야기도 듣고,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보는데 차집관로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차집관로 정비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차집관로 정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또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차집관로하고 악취의 연관성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악취의 연관성은 도로에 있는 우수받이. 즉 합류식에 같이 연결돼 있는 빗물 우수받이. 여기에 사실은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차집관로는 맨홀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연관성은 미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합류식이라는 것은 오수와 우수가 같이 들어와서 차집관로로 유입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차집관로로 가기 전에 합류식으로 우수와 오수가 한 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과장 김광호   그 관에가 연결된 도로 노면에 있는 우수를 받기 위한 그 우수받이에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홍수가 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집관로가 막히는 경우가 우수에서 같이 자갈이나 돌 같은 흙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집관로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그럴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차집관로는 대형 관들입니다. 크게는 1m 80cm까지도 크고요. 그러다보니까 막히는, 어떤 시설물이 엄청난 구조물이 들어와서 부피가 너무 큰 것들이 들어와서 막힐 일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차집관로가 막힌다는 표현은 조금….
최환석위원   막힌다는 표현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합류식에 의하면 자갈이나 돌. 비가 홍수가 났을 때 거기가 이렇게 쌓인다 그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최환석위원   쌓여가지고 물이 쭉 내려가버려야 되는데 거기가 자갈이 있고 돌이 있고 모래가 있고 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면 오염물질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냄새가 난다. 제가 말하는 건 그거거든요. 꽉 막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갈, 모래, 흙 같은 것이 합류식에서, 오수, 우수 합류식에서 들어오다가 밑에 바닥에 깔린단 말입니다. 그럼 깔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0mm가 넘는 관인데 그게 막히기야 하겠습니까만, 그 부분 부분에가 흙, 모래, 자갈로 해가지고 있으면 물이 고여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의 하루 처리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지금 10만 톤입니다. 1일 10만 톤입니다.
최환석위원   1일 10만 톤이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1일 10만 톤이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물 양은 제가 알기로는 평균 6만 5,000 정도 65%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왜 65%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아직 물 양이…. 글쎄요. 저희 미약하나마 우ㆍ오수 분리도 하고요. 관로 정비를 많이 함으로써 우수가 오수관로로 나가는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관리 정비가 제대로 돼가지고 안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달리 바꿔 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물이 고여있어가지고 계속 그러면 그 관로에가 이물질이 차있기 때문에 관로를 막고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서요. 차집관로는 사실은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관로는 아니고,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협심해서 해가지고 저희도 한번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여러 가지 분석들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도 해 보고요.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4년 전부터 우리가 시비 매칭 계속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광호   어떤…. 잘 못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반적으로 하수도 관련한 사업비 국ㆍ시비 매칭 부분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게 언제 끝나죠?
○하수과장 김광호   지금 현안사업들은 거의 끝나가고요.
○위원장 박용식   끝나가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끝나가고 저희 중점관리사업으로 석현뜰 하수 정비사업 이 부분만 저희가 32억 정도 매칭을 하면 저희가 현안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 추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늘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고 11대부터 계속해 왔던 부분인데 어찌 됐든 간에 시가 좀 재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국비. 하수도사업은 일단은 장기적이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간과해서 중앙정부에 상당히 저희들이 목포시가 찍히는 그런 일이 있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과장님 계시고 단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예산 확보하는 데에 국ㆍ시비가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하시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이번 변경안 있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것 준비하고 계시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지금,
○위원장 박용식   특별히, 언제부터나 들어갈,
○하수과장 김광호   이달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빠르면 다음 달부터 착수가 되고 늦어도 5월 초에는 저희가 착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환경부 승인을 거쳐서 확정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내년 하반기에 걸쳐서 기본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맡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하수도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내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전에는 계속 시비 매칭이 안 돼서 하지도 못했고 또 우리가 그전에 해 왔던 사업들이 마무리가 지금 안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하수도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게 올해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철저하니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기본계획안 생김과 동시에 국비 신청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때 가서 또 준비한다 그러면 2~3년 금방 또 가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병행해서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할 테니까.
  그리고 아까 최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차집관로 또 오수가 진입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내지는 지금 여러 가지 남해하수처리장 오셔가지고 이제 보고할 것입니다만 관련해서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유달경기장 관련해서 지금 있죠? 우수박스 이설공사 지금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것 하는데 언제부터나 할 예정이에요?
○하수과장 김광호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기술심의, 계약심사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4월 정도는 입찰공고해서 4월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위원장 박용식   가능한 빨리 해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테니스장이 있고 정구장이 있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박용식   거기 지붕 씌우는 공사를 또 합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전국체전 우리가 10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박용식   그 안에 그 공사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서로 간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서로 관련과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첩이 되지 않도록 공사하는 데에 서로 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유달경기장 관련해서는 현재 5월부터나 공사 시작한가요? 아파트 관련해서? 그래서 아마 협조요청을 계속 요구한 것 같은데.
○하수과장 김광호   예, 지금 아파트 시행사 입장에서는 5월부터 착공을 할 예정이니 서둘러서 이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5월까지는 저희가 어렵고요.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하수과장 김광호   최대한 저희 행정절차를 빨리 끝내고 또 저희가 공사를 빨리 해서. 그분들도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 대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5월부터 그러면 아파트 공사 시작하고 그 옆에 또 뭡니까? 지붕공사 시작하고 하수도까지. 굉장히 좀,
○하수과장 김광호   복합,
○위원장 박용식   서로 간에 혼잡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아무튼 서로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에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신송구 남해수질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입니다.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먼저 남해하수처리장 구축물 시설물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남해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악하수처리장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4,210만원을 증하여 총 1억 2,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아까 하수과장님하고 할 때 잠깐 했었는데 1일 남해하수처리장이 10만 톤으로 설계됐다고 그랬죠?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최환석위원   그래서 현재 처리용량이 6만 톤 정도 되고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남해하수처리장…. 아까 여기도 예산 악취 기술진단 그것이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 기술진단이라고 그랬죠?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5년 전에 해놓은 자료 한번 주시고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최환석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수 악취가 올라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관이 비어있으면 악취가 안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아주 안 올라올 수는 없고 덜 올라오지 않습니까, 악취가.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최환석위원   하수 관로가 비어있으면.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최환석위원   그래서 아까 하수과장님도 말했습니다만 1,000mm 이상의 대형 관인데 물이 고여있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달리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을 가리키며)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 관로를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지금 하수 차집관로는 저희 남해수질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에 중간중간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수기라든가 그 외에 우천시에 흙하고 같이 들어온 부분이 누적이 돼서 집수정에 모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정도 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하수가 저희 남해수질관리과 처리장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관로가 물이 쫙 빠져버리면 하수가 안 고여있으면 물이 보편적으로, 아까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여기 관로가 있으면 그대로 쫙 비어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수 냄새가 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최환석위원   맞죠?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든지 10만 톤으로 설계가 됐는데 6만 톤밖에 안 온다는 것은 어떻게 되든 간에 관에 오수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오수가 계속,
최환석위원   하수. 하수든 오수든,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오수가 하수이기 때문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빌 수는 없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 비어있으면 최소한의 용량이 남아있으면 냄새도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나지 않나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또 누수가 됐을 때. 상수 누수만 문제가 아니고 하수 누수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가 누수될 일은 없습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혹시 차집관로가 상당 기간 오래돼서 부식이 돼서 부분 부분이 금이 간다든가 크랙이 가서 일부 새는 부분이 있어도 그렇게 많은 양이 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환석위원   많은 양이 샐 수는 없고?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그것보다는 저희는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바닷물이 만조 수위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 압에 의해서 대부분 해안도로 쪽으로 다 바닷물이 침수가 되도록 관에도 그 물이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분 때문에 수질 관리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염분으로 인해서 부유물이 SS라는 부유물이 기준을 초과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가끔 제대로 못 잡은 경우에는 과태료도 가끔 발생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보고가 되게 돼 있죠?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환경공단에 바로, 저희가 2시간 이내에 그것을 조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환경공단에 보고되고 환경부에 보고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럼 영산강유역,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관리청.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한번 같이 좀, 그 과태료 부과 자료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전문가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10만 톤 설계가 됐으면 물이 예를 들어서 관로에가 6만 톤밖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관로에가 물이 없어야 되는데 고여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냄새가 올라오지 않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누수가 돼서 냄새가 올라올 확률.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로를 어떻게, 완전히 비는 건 어렵더라도 최소한 관로에가 적게 남아있으면,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지금 저희가 10만 톤의 용량을 갖고 있지만 10만 톤 10065일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렇겠죠.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왜냐하면 계속 고장이 나고 여러 가지 지금 수질 관리를 하면서 지금 공정별로 쭉 있는데 어느 공정에서 일부 시설이 고장나면 그걸 또 스톱해야 되고 나머지 것으로만 하기 때문에 100만 톤 돌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10만 톤 규모이기 때문에 현재 돌리는 데에 그나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톤이 설계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6만 톤이라고 하면.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최환석위원   절반은 좀 넘습니다만 거의 60% 정도 되고 나머지 40%가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냄새의 원인이 그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저희가 차집관로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하수 부분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들어오는 차집관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집수정에 대한 부분들 관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0만 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6만 톤밖에 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4만 톤이 관로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차집관로에.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실제 유입이 그렇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유입이 그렇게 안 됩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10만 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6만 톤만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몇만톤이 들어옵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지금 5만 톤도 들어왔다 6만 톤도 들어왔다, 우수하고 같이 들어올 때는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요. 비가 많이 와서, 특히 장마철에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유입해서 합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양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평상시에는 약 5만 톤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최환석위원   정확합니까, 그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조금 전에 최환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서로 이해가 안 돼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하수도 차집관로가 우리가 계속 오수를 뿜어낼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게 빌 수가 없잖아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만일 그것 딱 멈춰버리면 어쩝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역류가 나옵니다.
○위원장 박용식   역류되고 난리나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현재 6만 5,000톤, 6만 톤 처리를 하루에 한다는 것은 유입량이 그 정도 되니까 한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비가 올 때는 우리가 그래서 우수, 오수 분리화 사업을 하자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분리화가 전체적으로 100% 돼 있으면 그 양은, 하수에서 나오는 양은 거의 일정하죠. 그러나 지금 우ㆍ오수가 분리가 안 된 합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가 아까 말씀하신 차집관로에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 특히나 입암대하수도 같은 경우는 맨 위에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최환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그때는 10만 톤 그렇게 유입은 되죠. 그러면 이제 남해하수처리장에는 그거를 최대한 해야 되는데 그게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양을 전부 못 처리하고 입암대하수도 쪽으로 해가지고 흐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입량이 적다 보니까 현재 6만 톤, 6만 5,000톤. 평상시에 8만 톤을 한다고 하면 8만 톤까지도 계속 지금 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최환석위원   8만 톤 처리용량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되죠, 예.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지금 시설은 10만 톤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환석위원   시설은 10만 톤으로 돼 있는데 정상적으로 10만 톤으로 가동을 못하잖아요.
○위원장 박용식   할 수는 있죠.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없다면,
○위원장 박용식   그러나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10만 톤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그 이하로는 가능하도록 시설은 돼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좌석에서 - 최환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남해 근무할 때 확인했거든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10만 톤인데 실제로 하수 발생량이 6만 5,000톤. 여름에는 좀 많고 하는데요. 다 처리되는데 비가 왔을 때 합류식이다 보니까 빗물이 한꺼번에 옵니다. 10만 톤이라 해서 10만 톤 처리하는 게 아니고 최고 피크가 8만에서 8만 5,000톤가량은 받는답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삼향천이라든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만 톤인데 우리가 비가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용량은 8만 톤에서 8만 5,000톤가량,)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넘쳐서 관로를 통해서 못 가는 것은 우리 남해펌프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흘러가버리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펌핑을 하니까 그게 어찌 보면 환경부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하수과, 특히나 남해수질관리과라든가 북항이라든가 다들 중요한 업무를, 위원들이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는 철저하니 대처를 잘해주시고요. 절대 못하고 멈춘다든가 또 내지는 시설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하수 처리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그때그때 보수 잘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저는 단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이형완위원   잘 알고 계시죠?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부분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 일단 다는 할 수 없고 남악하수처리장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상황 있나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용역 결과는 남악하수처리장 내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내년 1월 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형완위원   남악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이요? 그럴 계획이 있다고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이형완위원   전혀 움직임이 감지가 안 돼가지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용역 결과도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한번 배부해 주시고요.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저하고 같이 상의하시게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봉도 맑은물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종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세출예산입니다.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청년창업상가 조성비 5억원, 청년창업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23억원, 감리비 3,8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상가 조성사업비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사업비는 국내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자재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표준건축비는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평방미터당 185만 9,000원에서 2023년도 225만 7,000원으로 39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평균노임단가는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인당 18만 1,000원에서 2023년도 24만 4,000원으로 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청년창업상가 조성사업비 5억원과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사업비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20억원과 부대비 1,4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는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32억 900만원을 올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이번에 추경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보상비가 37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 외 구역 1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4월 중에 도시활성화구역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으로 스마트 기술 지원 설치비 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은 2022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서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하여 12월에 선정되었고,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사업지역 주민 수요조사를 거쳐 스마트화재 300개, 스마트돌봄 AI 250개, 스마트폴 5개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아트갤러리 인건비로 7,4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모자아트갤러리 운영과 관련입니다.
  일반수용비 1,800만원, 갤러리 홍보 리플릿 500만원, 전기ㆍ소방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40만원 등 사무관리비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등 공공운영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관행사비로 2,000만원과 특별 기획 전시 1,000만원을 계상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에서 450쪽입니다. 
  물품취득비 POS기기, 발권기기, 컴퓨터, 프린터, 책상, 의자 등 물품을 구입코자 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죽교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교지구는 인구 2,91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는 특화재생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10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동명동 송도마을 마을안길 조성공사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명동 송도마을 공동이용시설 쉼터, 방재공원, 체육공원 등 시설 유지에 따른 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이 좀 있어요.
  446쪽에 보면 1897개항문화거리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및 상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자료에 의한, 그 자료가 만호동에 있지 않습니까. 만호동에 보면 청년인구는 거의 살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쪽에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상가를 내놓고 그다음에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만드는 것. 이게 이 지역에 적합한지부터가 의심이 들고.
  그리고 이쪽에 청년창업상가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7개 정도를 상가를 낸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들어가는 면수도 지금 27개밖에 안 되고 여기 현재 들어가는 직원들 주차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일련적으로 봤을 때 계획이 많이 부실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은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요. 방금 우려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설 조성한 후에 목포시 전 시민들이,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청년들이 있어야 청년들도, 사실은 좀 청년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군중심리라고 그쪽에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활성화가 된 거리를 가고 싶어 하지. 이미 평화광장 쪽하고 저쪽 남악 쪽 봐도 그쪽이 청년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가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아예 있지도 않은 동네에 이걸 만들어놓는다 해서 청년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이쪽으로?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하나의 그 지역이 거점지역으로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창업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창업컨설팅 지금 저기 트윈스타 밑에도 보면 장소가 충분히 다 있고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이걸 77억을 들여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미래를 보고 추진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미래를 보더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게 만들어놓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일단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자아트갤러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7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는데 이게 보면 인건비로 약 7,5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고 사무관리비도 2,800만원, 공공운영비 6,600만원, 행사운영비 3,000만원, 물품취득비 97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억 1,000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건비를 보니까 3명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말에는 사람들이 관광차 많이 올 수 있겠지만 평일에는 몇 명 정도 그쪽을 방문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정확한 방문객 수요는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관을 한 후에 운영한 후, 추후에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제 생각에는 하루에 많이 오면 15명에서 20명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주말 아니면 그쪽에는 관광객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3명을 투입해가지고 1관에 1명, 2관에 1명, 청소하시는 분 1명 해가지고 1인당 2,500만원 정도의 인건비로 해가지고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2,800만원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슨 전기ㆍ소방관리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갤러리 홍보 리플릿으로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이 금액은 1,000만원 안팎입니다. 그럼 나머지 1,700만원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도 없고.
  그다음에 현재 15분의2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관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정리가 되고 나서 개관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물론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규적인 검토를 했을 때 시설물 관리라든지 측면에서는 법에서 허용이 가능하고, 단지 거기에서 어떤 사업 수익이 발생을 냈을 때 15분의2를 점유하고 있는 분께서 주장을 하면 일정 금액을…. 뭐랄까. 점용료라 할까 사용료라 할까 그걸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현재 인력을 1관, 2관에 1명 배치해가지고 티케팅을 한다는 이야기는 일정 수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시설 다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면서 15분의2의 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분을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미리 기 그 부분이 다 정리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차라리 평일에 몇 명 오지도 않을 것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그분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시간까지 하루종일 앉아서 거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형태가 될 건데.
  그분들이 물품취득비에도 보면 프린터, POS기기 등등 하는데 이것 물어보니까 복합기를 렌털하신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앉아서 무슨 사무 일을 봅니까? 그냥 저희 의원 사무실에 있는 40만원짜리 복합기 사다가 두고 필요하면 인쇄하면 되지. 안 그렇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올해 전국체전이라든지 양대체전이 있고 내년에 생활체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집중적으로 9월, 10월에 홍보를 하면 목포만의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박용준위원   관광자원이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모자를 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단지 모자만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영상이라든지 또 역사를 담았기 때문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용준위원   요새 유튜브에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은 모자의 종류와 그다음에 모양들과 그런 역사들을 다루는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 와서 영상을 보러온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2억 1,000 이 부분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49쪽에 죽교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목포시가 2018년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을 하고 7개 지구 활성화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뉴딜사업을 추진, 1개 사업은 마치고 2개 사업은 1897개항문화거리와 서산동 보리마당은 뉴딜사업을 하고 있고, 또 예비사업으로 죽교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반동 새뜰마을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3월 16일날 용당1지구 새뜰마을사업 지금 공모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죽교지구를 특화재생사업 구역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곳으로 추진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용준위원   과장님, 죽교동도 청년들이 살지 않는 동네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방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 점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거기다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래서 진짜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의 관광자원인 케이블카와 연계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어떤 음식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또 파급적으로 다른 사업들이 팽창되어 나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 상황만 보고 미래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지금 죽교동 그때 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빨래방 운영하는 것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4억 사업.
박용준위원   예, 그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올 5월까지는 마무리 될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일단은 그 부분도 실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이것 활성화계획 용역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수립하실지 용역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 준비된 것 있습니까, 혹시?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특정 업체도 선정이 안 됐고 그래서 의회에서 이번 용역비를 해 주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 가면서 용역에 반영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거는 좀 실패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과장님, 마을안길 449페이지 송도마을 여기 새뜰마을사업지구죠? 마을안길 실시계획 변경 인가 용역.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이형완위원   지금 다 끝났죠, 그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은?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그 사항이 남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요구,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마을안길 실시계획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도로 선형이 거의 90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도시계획하고 맞춰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형완위원   어디 도로요? 송도마을로 지금 새로 난 도로 말씀하세요?
  (「내려가는 길」하는 이 있음)
  내려가는 길이 그 맞닿는 도로하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나잖아요, 바로.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좀 완만하게 이렇게,
이형완위원   그걸 완만하게 튼다고요, 도로를?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틀어야 되는데 지금 직각으로 끊어졌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마을안길인데. 차도 말씀하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차도요.
이형완위원   올라가서 반대편 내리막길이 너무 직각이다? 이 도로하고 맞닿는 지점이?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이형완위원   그걸 변경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것을 설계하고 도로하고,
이형완위원   도로를 변경한다? 어떻게 변경하신가.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일치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직각으로 돼 있는,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내리막길 직각이고 앞에 있는 도로하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것을 형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설계하고 도시 지금 현재 난 도로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형완위원   설계하고 지금 있는 도로하고 일치가 안 돼요? 그 말씀이 뭔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조금 안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지금 송도마을이 새뜰마을사업 하면서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할 때 그대로 하면 되지 그러면 일치할 건데 뭐가 일치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도로는 2022년도에 외형적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와 일치를 시키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형완위원   실시계획인가하고 일치를 시킨다? 지금 도로는 다 끝났잖아요. 공사가. 팀장님.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안녕하십니까?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입니다.
  지금 안길 도로가 시설결정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저희들이 그게 약간 선형이 있어가지고 준공된 대로 변경해서 준공 인가를 받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이형완위원   지금 준공이 안 떨어졌습니까?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도시계획…. 공사는 완료됐는데요.
이형완위원   공사가 완료됐으면 본래의 계획에 따라 이렇게 공사가 끝났을 것 아니에요.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됐는데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준공 완료 공고까지 하고 해야 거기가 이제 도로로 그게 등재가 되고 그다음에 시설물 이관을 건설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료 공고를 하려면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해가지고 완료를 해야 됩니다. 현재 약간 선형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완료를 하려고,
이형완위원   선형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새로 공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아니요,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인가 변경, 그러니까 인허가 변경입니다. 인허가 변경.
이형완위원   인허가 변경 인가 용역 하는 데에 2,200만원이 든다고요?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예, 도시디자인과로 인허가 변경을 완료하면 저희들이 측량이 완료된 데는 도로로 시설결정이 완료가 되면 지목이 도로로 바뀌게 되고 그 도로를 저희들이 이제 건설과로 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본래의 계획에 따라 도로를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로 사용하고 있거든. 그러고 나서 아직 준공은 안 떨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인가 용역을 받아야 된다고?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공사는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인허가 준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형완위원   인허가 준공할 때 그것도 용역 줘가지고,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예, 준공완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형완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는 건들지 않고 단지 인가받기 위한 서류작업 내지 그 용역이라 이 말씀이에요?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요?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실시계획 완료를 해야 도로 공사가 완료가 되는데 건축 인허가랑 똑같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절차가 지금 공사는 다 완료돼 있고 물리적인 공사는 다 완료돼 있고 또 그 인가를 받으려면 다시 용역을 줘서 어떤 서류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게 2,200만원이 또 든다고?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요.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47쪽을 보면 모자아트갤러리 사업 중 우리가 개관행사를 않기로 하셨죠?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사업도 완전히 마무리도 안 됐고 모든 게 세팅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개관은 무리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개관행사는 지금 우리시 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조금 성급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동수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세팅이 제대로 됐을 때 개관을 해야 그 사업 자체가 빛나고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여태 뉴스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도 좀 잠재우지. 지금 이 시기에 개관을 했다가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관 취소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박용준 위원님이나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년창업상가 조성비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446쪽이죠? 기존 예산이 6억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당초 6억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당초. 그것 손 안 댔습니까, 아니면 지금 공사 중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올 다가오는 4월에나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것 확보해가지고 같이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대상은 지금 정해졌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저희들이 건물 세 동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토위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탁을 하고 4월달에 설계까지 마무리되면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토위에 공탁을 해놨다. 그러면 법적인 기간이 지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4월달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 예산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6억 먼저 쓰고 나중에 5억 또 필요한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같이. 계약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애당초 왜 그러면 6억을 잡으셨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할 때 18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180억 해가지고 360억 5,000만원이 당초 예산이었는데 사업비 배분을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적게 편성됐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라든지 자재대 상승에 의한 반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국비 포함해서 현재 시비 5대5 사업이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전체적으로는 6대4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6대4입니까? 국비 6, 시비가 4.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4.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전체적으로 다들 예산을 가지고 너무 넘쳐가지고, 어찌 보면 속된 말로 우리가 바른다고 할까요? 그런 사업들이 현재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실은 보면 그 큰 금액에 비해서 효과는 참 만족스럽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사업이 정해졌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투입하는데 대부분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에는 지금 원도심에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은 너무 넘쳐가지고 주체를 못해서 좀 달리 사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수없이 아마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그랬을 거예요. 요근래에 들어서 언론에 계속 지적당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현재 지방비에 어찌 보면 매칭을 해야 되니까, 6대4로. 그래서 이것도 6억이었는데 5억을 추가로 해가지고 12억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현재 논리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도시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6대4 그다음에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그건 7대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사업 자체가 선 공모 선정, 그래가지고 몇 년 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6대4가 아니라 5대5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것은 6대4 내지 7대3인데 결국에는 시비가 더 투입이 되다보니까 매칭이 조금 더 그렇게 과하게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보상 협의라든지 과정에서 보상비 증액이라든지 그런,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실은 보면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도 그렇게 눈에 안 띄는 경우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라고 봐요.
  아예 싹 쓸어버리고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 해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개축을 하고 리모델링 이렇게 하다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사업비보다도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일전에 이야기했지만 시간에 쫓겨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그러다 보면 부작용도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비 있죠? 이 사업도 마찬가지 애당초보다 상당히 증액이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제가 얼른 금액을 두드려보니까 76% 증액이 됐어요.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게 2018년도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때에 비해 현재 한 5년 지났습니까? 4년. 5년.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자재비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과장님께서 아까 1㎡당 건축비가 39만 2,000원, 인건비가 6만 3,000원 증액이 됐다. 그걸 간단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76% 이렇게 공사비가 상향이 된다? 이건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아마 그 계획은 안 세웠으리라고 봐요. 그전에 계신 분들이 아마 세웠겠죠.
  과장님께서 현재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76%의 증액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도시재생사업의 그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재생사업 물량은 줄어들지만 선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공모사업을 신청토록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재생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존에 계획보다도 왜 이렇게 증액이 됐냐 이 말입니다. 그걸 갖고 이야기드린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증액이 76%나 됐냐 이 말입니다, 몇 년 지나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방금 청년창업상가 조성사업과 같은 논리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배정이 돼 있을 때 배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당초 국토부에 공모 선정안을 제출한 것과 다르게 가기 때문에 조금 이 예산을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예산 배분을 하다보니까 현재 와서 보면 사업 추진이 어렵고 또 물가라든지 인건비 상승이 많이 올라서 당초 예산에 조금 부족액 플러스 지금 상승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해가 아니라요. 이게 보시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상비 증액이 되고 뭐하고 그랬다는데 여기 보면 보상비도 오히려 1억 9,600만원이 다운됐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비만 달랑 76% 인상되고 감리비가 어떻게 해가지고 5배 정도 지금 인상이 됐죠?
  이런 부분들은 나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제대로 잡았으면 이게 이런 정도까지는 증액이 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공사비가 76% 이렇게, 요즘 들어서 자재비가 좀 올랐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일리있는 지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일이푼도 아니고 벌써 몇 십억입니까, 이게. 이렇게 잡아버리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7대3사업, 6대4사업이 5대5사업 돼버리고. 우리 시비 엄청 투입되잖아요. 한번 건드려놓고 안 하면 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만일에 이 사업비가 그러면 책정이 안 되고 그러면 사업 못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러면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같은 경우는 국비를 53억 정도는 반납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기 밑에 보시면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이것도 현재 32억 900만원에서 이번에 20억 더 증액이, 이 앞전에 본예산 할 때 이것 설명을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52억 9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아까 설명하신 도시활성화구역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 앞전에 본예산에 우리가 32억 해 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2월달, 3월달에 HUG와 국토부 방문해서 목포시의 방향은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활성화 계획 변경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구역 변경을 예산 확보 후에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전에는 전혀 이게 구역 변경이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승인을 해 준다 이거죠.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변경 이걸 승인 안 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우리가 안 해 주면 어쩌죠? 서산동 보리마당 관련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는데 거기 해당 구간 사업비는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자꾸 과장님, 자꾸 반납이라는 말씀하시는데 우리한테 괜히 그냥 반 협박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이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제발 잘 좀 다독거리고 잘 좀 하셔서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보리마당 뉴딜사업 지금 하시면서, 사업 하시면서 일전에 보리공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보리언덕.
○위원장 박용식   보리언덕. 지금 조성했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새싹이 움트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쪽에 관련해서 화장실이 자꾸 민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왜.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 밑에 우리 주차장 쪽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맨 위에는 하나 있어야지만이 관광 다니면서,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재생사업 도입부에 안내소라든지 또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거기는 개방을 해가지고 일을 보실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관광객 추이를 봐가지고 화장실이 새로 신축되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우리 시비 매칭 달리 하지만 이런 데에 좀 해가지고 하세요, 같이. 지금 위쪽 보리마당 위에 상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쪽 해가지고 하나 조성할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기본적으로 한 군데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거기가 가건물이어서 쉽지는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그 부분도 관련 팀장님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그 위에다가 화장실 하나 조성할 수 있도록 꼭 좀 관련과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모자아트갤러리 있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고 그러셨는데.
  이게 현재 개장식은 않더라도 개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광객들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시작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15분의2를 확보 안 한 상태에서 그분들하고 법정다툼 날 확률이 안 큽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어느 일정기간은 무료 개방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유료화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분의2에 해당하는 지분 수익에 대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다고 그러면 그걸 감수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매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물품 구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관은 불가피하지 않냐. 시기만 좀 조정할 뿐이지 개관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관련부서에서 지금 15분의2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개관은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것은 아무튼, 단장님 여기 계시고 그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고 법적인 다툼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자문도 좀 얻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나중에 가서 이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도시재생사업 전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히 자문 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다들 염려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신신당부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449쪽 보면 죽교지구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새뜰마을사업 추진 중이고 죽교동 새뜰마을사업에 근거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용역을 시작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용당1지구 지금 도시재생사업 실패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뉴딜사업은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죽교지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여건은 저희들이 죽교지구만을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없고 또 어르신들이 많고 인구는 2,900명 또 학생들이 4,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카와 연계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짜내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재생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그전 문재인 정부하고 지금 현 윤석열 정부하고 도시재생 관련한 기조 자체가, 생각 자체가 틀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기에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거기에다가 맞춰서 한 것이고 이번에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용역도 모든 것이 이 정부에 지금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래야죠.
○위원장 박용식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아까 말씀하셨지만 용당1지구는 그래서 새뜰마을사업으로 이번에 현장점검 나오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3월 16일날.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현재까지 상황이 어쩐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용당1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을 일부러 둘러보고 그래서 또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둘러보면 필요성을 확실히 느낄 수는 있거든요.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자신있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리고 시의원님들 지역구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도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용식   관심 갖고는 안 되죠. 실적을 내고 정확한, 실은 보면 그분들에게 현재 현장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협조를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른 또 질의하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저는 오늘 제가 발언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답변하는 것 들어보면서 제가 불현듯 아침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동네 지역구를 돌면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각 동사무소 앞에, 제 지역구 하당동, 이로동 동사무소 한 군데가 이렇게 줄이 서있길래, 한 열댓 명씩 이러고 서있더라고요. 굉장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새벽 시간대인데.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몇 시부터 서계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앞에 서계신 분이 새벽 3시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옮겨가지고 이로동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열댓 명 정도가 서계셔요.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제일 앞에 서신 분은 한 3시 좀 넘어서 나와서 그때까지 9시 정도까지 서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분들이 왜 그렇게 서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그분들이 장애를 둔 부모들입니다. 언어가 잘 서툴러가지고 언어지원 프로그램 주 2회 받고 정서가 좀 불안한 친구들이 정서치료 주 1회 받는 그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입니다.
  한 달 지원받는 금액이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주 1회 정서지원 교육비가 11만 몇 천원이랍니다. 그다음에 언어치료 2번 받는 데가 3등급 기준으로 14만 얼마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새벽부터 선착순 4명을 뽑는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찬바람 맞아가면서 이렇게 나와서 줄서가지고 장애를 가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 되면 오십 몇 억 국비 반납해야 됩니다. 안 되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안 하려다가 지금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목포시 복지과에 물어보니까 국비, 도비 해가지고 그것도 매칭사업인데 18억이랍니다. 18억 예산 세워졌는데 그 인원이 오백 몇 명이더라고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언어장애나 정서불안 친구들은 93명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 금액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기 하나만 우리가 사업만 안 하더라도 그 친구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포형 도시재생, 두 번째는 직원들 교육.
  항상 와서 발표나 예산 때나 설명을 할 때 보면 이것은 선정사업이기 때문에, 응모사업이기 때문에 응모에 당선돼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지자체 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계속하고 그렇게 또 선정이 돼가지고 시간이 걸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십억 예산을,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몇십억은 돈도 아닙니다. 아까 그분들은 십몇만원을 진짜 지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에서는 10억, 100억은 돈도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금액이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도시재생 목포형 도시재생을 강조한 것이고 그다음에 직원 교육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을 성공한 지역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시재생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에 도시재생이 그나마 성공한 선진지가 있으면 직원을 예를 들어서 선발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를 교육을 갔다온 친구들은, 특히 도시문화재나 도시재생과에서 몇 년 정도는 딱 근무를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선발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기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해야지. 좀 하다가 직원이 바뀌어버리고 좀 하다가 직원이 바뀌어버리고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사업도 매일, 좀 뭐한 표현입니다만. 지금 언론에서도 매일 말한 것이 목적 없이 건물 구입하고 목적 없이,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창업상가 목포 그동안 계속했는데 성공한 예 있으면 한 군데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청년창업상가도 건립을 하는데 혹시 업종은 정해놓고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교육을 좀, 하물며 국내에 직원들을 교육 보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교육을 좀 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해가지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모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연수도 좋고요.
  대신 공모를 할 때 그분은 갔다와서 몇 년 동안 도시문화재나 도시재생과에서 근무를 한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할 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가 과장님이 해 주시든가 한번 해 주십시오. 제 제안에 대해서요. 
○위원장 박용식   단장님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좌석에서 – 직원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보면. 예를 들면 관광부서라든가 도시계획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해야 노하우가 쌓인 노하우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연수를 한다고 해도 그 부분들이 또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틀어져버리더라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인사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게끔 하고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사에서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면서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말씀한 해외연수. 일정기간 갔다오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를 보낸다든가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태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갔다와서 전문적으로 좀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몇 년 이상 근무하는 공모를 해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해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고민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꼭 도시재생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전문 분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누차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참 그게 집행부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아까 말씀한 몇 년 동안,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아예 거기에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승진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이에요.
  늘상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의원들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다시 업무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들이 또 할 말이 없죠. 이번에 아무래도 그쪽 관련한 그런 일들도 그런 데에 기해서 그런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김재성 도시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목포문화재 야행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 목포 경동성당 종탑 복원 타당성 조사에 국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똑같이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어서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에 국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도비보조금으로 목포 문화재 야행 사업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에 공모계획에서 도비 25%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15% 확정 통지되어 1,050만원에서 420만원이 줄어든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목포 경동성당 종탑 복원 타당성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주변 정비사업은 미선정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확정 통보에 따라서 목포진지 주변 정비사업은 78만 8,000원 감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포 오포대 주변 정비사업은 이것도 115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사업에 무형문화재 4명에 대해 도비 공개행사비 지원금액을 각 10만원씩 증액 확정 통지되어서 도비 1인당 100만원씩 4인에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알림판 설치사업에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 40만원이 증액 확정 통지됨에 따라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사업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재원 하였으며,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경동 종탑 복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사업입니다.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은 동산으로 달성사 소유이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2011호입니다.
  이 본예산에 우리시 수행시설비로 예산 편성되었으나 개인소유로 우리시가 수행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 책임 등 문제 소지가 있어 달성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기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이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주변정비 사업은 여기는 삭감되었고요.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내 모충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밑에가 소나무가 있어서 건물에 훼손을 줄까봐 그리고 또 주변 정비도 할 겸 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소나무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금년도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래쪽 목포진지 주변정비 사업과 목포 오포대 주변정비 사업은 각각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에서 459쪽 상단까지 목포 문화재 야행 사업입니다.
  목포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200만원과
  행사운영비 6억 700만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
  야행 평가 및 발전방안연구 용역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은 보조금 매칭비율을 기존 5대5에서 도비 15, 시비 35로 수정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상단에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알림판 설치사업에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알림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46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 시설비로 국비 30억원과 시비 30억원 총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으로 13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30억 그리고 나머지 17억과 앞으로 국가 지원이 안 되는 사업비가 180억 정도 있습니다. 그게 확보되면 내년에는 공원 조성하고 도로하고 주차장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60쪽 하단과 461쪽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21년 문화재 야행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으로 2,085만 6,000원,
  생생문화재 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56쪽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바뀐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용준위원   여기 보면, 저도 좀 조사를 했는데. 원래는 사업계획서를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먼저 제출을 하네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그것을 시나 군, 구에서 사업을 이것을 승인해 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이걸 보고를 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소속이 문화재청입니다.
박용준위원   문화재청?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시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그것을 전통사찰에다 이제 이렇게 일을 맡겼겠죠. 그러면 제가 조사를 좀 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최초부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21년도에 보면 달성사 관련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최초에 이렇게 다 목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걸 저희가 시설비로 했다가 다시 이렇게 목 변경한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 부분은요. 제가 오기 전에 이게, 올해 본예산이 제가 오기 전에 먼저 예산이 올라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온 이후로 알았는데.
  이것이 실은 사찰 쪽에서도 “왜 다른 데는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목포시는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미 예산이 섰으니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더니. 특히나 이거는 보물이에요. 목조로 돼 있는 조각품에 대한 보물인데 여기는 조각에다 회화를 입히는 작업을 하는 건데 참 이 사례를 알아보니까 또 잘못하면 하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만 앞으로 민간보조로 이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오시기 전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시설비로 목을 정했다가 이걸 공사를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해 보려고 하니 그 보물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도 있고 해서 다시 넘겼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실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시에서 하게 되면 더 원활하게 할 거라고 판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박용준위원   결론은 행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잘못됐다기보다도 더 잘해보려고 하다보니 좀 어려움이 생겨서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올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했을 때 차이가 뭡니까? 제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시설비로 해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 행위가 시설비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줘버리면 돈만 주고 달성사에서 알아서 이걸 공사를 하는 겁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물론 관리감독은 하는데 넘깁니다, 그 돈 그대로 그쪽으로. 집행을 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그랬을 때 물론 전혀 시에서 두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부터 어떻게 추진했는지 입찰은 어떻게 하는지 시에서 물론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박용준위원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그럼 최초 시에서 이것을 공사를 하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으니 넘겼다는 말밖에 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물론 달성사 측에서 요구한 부분도 있고요. 요구한 부분도 있고 우리도 좀 고민해 보니 차라리 넘기는 것이 낫겠다 해서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처음에 계획을 좀 잘못 세워가지고 찾아서 다시 수정했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것은 좀,
박용준위원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이렇게 변경하지 말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458쪽에 문화재 야행 선진지 견학 이거는 몇 월에 시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고 있거든요. 계획 수립은 하고 있는데 올해는 문화재 야행이 전국체전하고 전국장애인체전 때 이행하려고 기본 틀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달에 저희들 세부적인 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3월이기 때문에 늦어도 4월까지는 짜서 그런 부분 같이 병행해서 아까 잘 된 사례들 타 시군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실수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할랍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보니까 15만원씩 해서 5명씩 4회예요. 그러면 야행하는 곳을 4개소는 나눠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용준위원   이 계획이 빨리 나와야 견학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재 야행을 하고 나면 평가하고 발전방안 이걸 굳이 연구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과정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보조금 집행하는,
박용준위원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460쪽에 재정비촉진사업(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 이게 너무 빠르기도 하고 저희가 쉽게 이 60억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자료 좀 만들어서 위원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46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알림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목포 민어의거리 자투리땅 13평 그것과 관련된 건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건 아니고요.
박유정위원   아니에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건 아니고 역사관 내 알림판 사업으로 도의원님께서 보내준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어째 슬기롭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언론은 어째 어느 정도 정리됐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언론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이 앞전에 저희들이 보고하면서 언론보도 거기다가 추가해서 이 앞전에 보고했던 것 보완해서 좀 더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박용식   자료 가져오셨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한 부씩 나눠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에서 설명을 하실 것 같으면 보시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요점만,
○위원장 박용식   요점만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동안 이 앞전에 보고한 이후로 특별하게 우리가 진행했던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언론 대책에서 지분 미확보 공사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법률 자문도 받았지만 감사실 감사 결과에 의해서도 지분 미확보에 대해서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 부분은 보수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앞전 보고 이후에 저희들이 1월 7일자로 공문도 보냈고 또 3월 2일날 서울 다녀왔습니다, 직원이. 다녀왔는데 그분께서 당초 문을 안 열어줘서 결국은 대화만 조금 간단히 하고 목포에서 왔다고 하니 그냥 돌아가라고 그래서 결국은 뵙지는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수용절차를 같이 해서 병행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협의를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협의는 하고요. 또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어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후속대책 3번에 세 번째 화살표에 보면 2월 28일날 시장님께서 갑자옥모자점을 방문해서 지분 확보하고 건물 지금까지 매입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시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 해서 방송은 나갔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언론에 계속 지적사항이 나와서 아마 대책으로 시장님께서 강구하셨고요.
  그 밑에 또 저희들이 3월 3일날 문화재청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동안 추진한 사항, 사례들 설명했고 언론에 나왔던 이 자료 그대로 들고 갔었습니다. 들고 가셔서, 이런 내용으로 언론에 일부 나온 부분은 사실이다. 그러나 큰 우리가 잘못한 것은 공유재산 심의 15분의2 확보 못한 것은 잘못인데 15분의2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했고요.
  그리고 못한 부분은, 놓친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 놓친 부분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은 일부 있었지만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호응해 줬고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목포가 그래도 지금 공간사업이 전국에 여섯 군데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속도있게 잘하고 있다. 나름대로 또 반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문화재청에 가서 사전에 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왔습니다.
  이 내용이 그동안 진행된 사항의 전부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철저히 해서 시민들과 또 위원님들 누가 끼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이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모자갤러리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확보 안 한 상태에서 개관해도 되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까 그 부분 제가 설명드렸는데,
○위원장 박용식   아까 이야기 들으셨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변호사 자문 결과에 의하면 어디 수익사업을 한다 하면 문제를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생각은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15분의2, 물론 감정평가 금액으로만 600 정도 되더만요. 600만원 정도. 그런데 본인 또 당사자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방문하고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나중에 가서 또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 또 내지는 도시문화재과 관련한.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설명 다 잘 들으셨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게 아마 문화재과나 도시재생과나 비슷한 서로 간에 그런 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 몇 가지 지금 드린 것을 단장님을 통하고, 서로 간에 또 협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두 과는. 그래서 아무튼 발전사업단에서 누구보다도 이번 반면 삼아서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푼 한 푼 굉장히 소중하고 아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전에 최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실은 보면 1억, 2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몇백억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귀하게 여기시고 사업 하나하나에다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하고 수시로 소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시고.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볼까요? 도심관통도로 관련한 예산이라든가 도심관통도로 개설 또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이것 관련해서는 일전에 본예산에 많이 세웠었는데 예산계에서 깎여서 그 당시에 5억하고 3억 지금 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관련해서 언제 확보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하반기에 한번 더 보고, 추이를 보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 금액 실은 보면 보상비로서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것 추진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재과에서 정 못하면 건설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그것이 또 여건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단시간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맑은물사업단)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수도과장 문명식
하수과장 김광호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재진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5.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2.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