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0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볕이 제법 뜨겁게 느껴지는 5월입니다. 따스한 날씨처럼 금번 임시회도 시민의 삶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지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환석 위원입니다.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9일 개회해 15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 내일은 안전도시건설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의 시장 제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금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2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환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조성오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용식   예,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이번 임시회 조례가 6건밖에 안 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활동 계획에다 버스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을 한번 보고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형완 운영위원장에게 어제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받지만 전체 의원간담회 속에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어제 요청도 드렸습니다.
조성오위원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우리 상임위원회 먼저 받고 그렇게 해야죠.
조성오위원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전체 회의 하시든지.
○위원장 박용식   여건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요.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시내버스 관련한 보고를 1차 집행부와 타협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해드려야 되므로,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장, 최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최환석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진화산대책법」 제21조4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서술했습니다.
  기존 근거법령이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목포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제3조에서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먼저, 평가단장을 기존 ‘안전도시건설국장’에서 ‘목포시의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변경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화와 관계없이 업무 담당자가 평가단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건축물과 건축물 외 시설물에 대해 평가단원의 요건을 구분하고, 임기를 2년으로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특히 자격요건 중 기존 ‘초급기술자 이상’에서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와 교육ㆍ훈련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평가단원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책임과 연 1회 이상의 교육·훈련을 명시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 계획 수립부터 평가단의 현장조사 및 사후조치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목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평가결과를 부착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3등급으로 구분된 평가결과 표시는 별지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서는 타 지자체 위험도 평가 지원요청 및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8조에서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 및 관련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목포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용식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 박용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환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대한 ‘통합이용권 발행’, ‘전라남도 및 인근 지자체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한 관람료 할인’ 등을 통해 목포시 관광 활성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제5조의2(관람료의 감액)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 목포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관한 통합이용권 발행 시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전라남도와 인근 자치단체의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및 플랫폼 개발 운영 시 협약을 통해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최환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굉장히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통합이용권을 이렇게 발행을 하면서 감액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감액하는 액수만큼 지역화폐를 발행해가지고 그 지역화폐를 지역에서 사용하고 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환석의원   이제 이것을, 지금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합이용권을 발행해서 근거를 이제 하면 나중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마련됐을 때 뭐 상품권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는 다른 데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은 여러 개 과가 다른 할 수 있는 관광과라든가 다른 과하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삼학도에 있는 바다,
박용준위원   어린이과학관.
최환석의원   예, 그쪽으로 해서 그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만 지금 한 것이거든요. 차후에는 단계적으로 그런 과들도 다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최환석 의원님께서는 일단 도시건설,
최환석의원   근대역사관 관리,
박용준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관리하는,
최환석의원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차후 이제 관광경제라든지,
최환석의원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다른 실과까지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최환석의원   그렇게 해야만이 근거가 마련됩니다. 원칙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박용준위원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최환석의원   예.
박용준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계획수립과 시행과정 시 어린이집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항에 “시장은 계획수립과 그 시행과정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제5항도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목포시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 시행과정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및 2호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규정을 수정하였고,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시설물 관리주체 정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또, 계획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어린이, 초등학교 등의 관계자, 목포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토록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어린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내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안 제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법률 재검토 과정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어린이공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2조제1호 중 “제15조제1호나목”을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호를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안에서 변경사항을 수정해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 의원님, 일전에 작년 우리가 11월에 아동 권리 정책 관련한 간담회 한번 하셨잖아요. 
최현주의원   예.
○위원장 박용식   그 뒤로 현재 어찌 보면 서로, 모니터링단입니까?
최현주의원   예, 어린이모니터링단.
○위원장 박용식   아동들 또 그리고 그분들 관계자분들하고 그 뒤로는 특별한 소통은 없으셨나요?
최현주의원   일단 왜 조례 개정이 안 되냐고 의견이 와서. 계속 보고 있었나 봅니다.
○위원장 박용식   계속?
최현주의원   위원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최현주의원   그 당시에 놀이터라든가 아동들 통학로에서 어린이들 의견을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게 타당성 있는 게 저희들이 또 보는 시선하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시선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장 박용식   맞습니다. 그때 그런 제안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위원장님이 원래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너무 늦어서 그냥 제가,
○위원장 박용식   최현주 의원님께서 당연히 대표 발의해서 개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무튼 근거해서 서로 간에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현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위원장 박용식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위원아닌의원
최현주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재진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