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1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시장 제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0번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ㆍ시행되고 있어서 상위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법제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했습니다.
  제1조는 법률명 변경으로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범위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명시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4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를 반영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3년, 연임 가능’에서 ‘2년, 한 차례 연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제5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심의ㆍ조정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제11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전면 개정을 위해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른 접수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전부개정이죠, 지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체적으로 지금 손봐야 할 사항이 특별한 뭐 있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아까 제안설명 설명드렸습니다만, 먼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ㆍ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그동안에 조례상에 주택법 법규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그렇게 다 바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약간 신설을 했습니다. 범위라든가 명칭이라든가 비밀유지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설을 해서 조례를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관련해서는 상당히 축소를 시켰고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아무래도 새로운 분들 이렇게 오셔서, 기존에 3년이었습니다만 이제 2년으로 해서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이렇게 하게 하고요.
 새로운 분들 오시고 또 특히 여기 안에는 직접 관련하신 분들 이렇게 있으십니다. 건축 관련.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떠한 문제는 없었는데 법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로운 분들 위촉해서 좀 더 탄력있게 운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더불어서 공동주택지도팀이 팀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굉장히 그전까지는 일이 공동주택하고 연관된 사건이라든가 고발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많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고 그렇게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지금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입장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상황에서 올해는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련한 특별한 문제점 또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만한 그런 사건 같은 건 없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도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많고 이렇게 하면서 실은 안전도시건설국장 와서 팀은 제일 먼저 이렇게 간담회를 했던 게 거기 안에 보면 공동주택팀인데 거기에 기존에 주택관리사 했던 분들 이렇게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많게는 3년, 적게는 1년 정도 근무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당부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큰 문제는 없고요. 사전에 컨설팅이나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문제 있는 것은 사전에 대응하고 있고 보니까 현장에도 잘 나가고 민원 제기했었을 때 적극 대응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건설 쪽에 소관된 과가 실은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필요로 하는 그런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죠?
  여기 공동주택지도, 아까 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이번에 직원으로 투입이 되다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목포시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상당히 큰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기에서 이번에 국에 관계된 조금 전에 공동주택지도사 또 교통지도,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관련한 전문가 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도시계획도 있고요.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해가.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경관도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교통도 최근에 시내버스 관련해서 전문가 이렇게 와서 했는데 굉장히 성과를 발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관련해서 그분들 역할도 굉장히 커서 그런 부분들은 인사팀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한 대로 저희들도 추가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 건의도 하고요. 또 의회와 협의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예,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위원회가 상위법에 임기는 나오지는 않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임기가 아까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상위법에도 있는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이동수위원   몇 년이었던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여기 법령에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초에는 3년이었는데요. 3년에서 연임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2년에서 한 차례 연임 가능한 것으로만 이렇게,
이동수위원   지금 조례 개정할 때 그렇게 지금 하고자 하는 임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제가 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보통 대형 건설산업들이 주택을 지을 때 보통 2년 이상 소요가 돼요. 그러다 보면 임기가 2년에서 다시 조정이 되면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임기는 전에 있었던 3년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싶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가 이렇게 임기가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년으로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2년에서,
이동수위원   3년으로 안 돼 있는가요? 3년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2년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기존에 3년이었는데 이게 변경,
이동수위원   상위법이 2년으로 됐다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이동수위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짓고 있는 주택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이 마무리도 안 됐는데 위원회가 바뀌어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회 위원 운영은 입주한 후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은 해당 없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을 입주한 후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 조례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가 2년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는 2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3년에 계속 연임이라는 규정을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답변 다 하셨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이동수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관련해서 임기는 현재 여기 3년에 연임을 하자고 했는데 이게 수없이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안이거든요. 아마 당연히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현재 이 조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에 연관된 조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이렇게 개정이 필요한 조례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각 과별로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만드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윤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입니다.
  평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발전사업단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1호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료 등의 징수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번 개정내용은 목포 모자아트갤러리의 운영을 위한 세부 이용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3 조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는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을,
  제2항에는 도시재생 시설물에 대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시 체험비 징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는 제1항의 이용료 및 제2항의 체험비를 별표1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첫 번째는 도시재생시설물 이용료입니다.
  목포모자아트갤러리 입장료는 어른은 2,000원, 청소년ㆍ학생ㆍ군인ㆍ경찰은 1,000원, 초등학생 이하는 무료입니다. 목포시 거주자에 대하여는 개인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별표 두 번째는 도시재생시설물 체험비입니다.
  목포모자아트갤러리 모자 자수 각인 체험비는 모자 원가와 재료비(1,000원)를 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이번 조례 개정이 요금이나 입장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내용을 좀 봤더니, 방금 조례까지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65세 이상들은 그러면 어떻게 요금을 징수하실 것입니까? 입장료를.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몇 세요?
박용준위원   65세.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65세요?
박용준위원   예, 여기까지 보면 현재 64세까지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65세는 경로기 때문에 경로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박용준위원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요금은 전혀 나온 것이 또 없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장애인에 대하여요?
박용준위원   예, 어른ㆍ청소년ㆍ학생ㆍ군인ㆍ경찰ㆍ초등학생 이하는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요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건 별도로 빠진 것 같은데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 조례를 따라서 거기는 저희가 반 가격으로 하든지 아니면 무료로 하든지 그건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검토하셔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심의할 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노파심에 여쭤보는데요. 모자 자수 각인 체험비 있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박용준위원   여기 보면 유아부터 어른까지 머리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모자 사이즈도 다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확인하셔가지고 구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 아마 지원법도 있을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건 별도로,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별도로 자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심의할 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제출하시고요.
  지금 도시재생 시설물 관련해서 이게 처음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시설물의 비용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저희들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관람료를 받고 하는 것은 처음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위원장 박용식   다른 시설들은 특별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지금 한다고 하면 시설물 비용의 이용료에 대한 것은 이것이고요. 그리고 구)광장오피스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위원장 박용식   별도. 그건 조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조례 이미 정해져가지고 한 것이니까 그 부분 말고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특별히 없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대부분 보면 도시재생과나 도시문화재과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 이 말씀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하실 없으면,
  지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광장오피스텔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쪽을 현장방문을 좀 하려 했어요. 그랬었는데 상황이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 오늘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설명만. 어제 저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방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듯이 구)광장오피스텔 임대사항은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당초 6월 1일 목표로 해가지고 입주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5월 12일까지인가 당초 계획이었는데 관급자재 납품사유로 인해서 5월 31일까지 해서 6월 중에는 입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저희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그런데 총 66호 중 5실이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목포시 정책 목표와 또 인구 증가를 위해서 유인을 위해서 청년 20호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풀어가지고 하고, 나머지 41호에 대해서는 우리 목포시민들 중에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 10만원 그리고 각자의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은 개별 납부토록 공고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현재 조금 전에 1차 공고를 해가지고 지원자가 5명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현재 상황이 그렇고. 그래서 어제 저하고도 통화하면서 2차 공고 지금 준비 중이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2차 공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5월 31일까지 신청토록 공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2차 공고를 한 상태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에 대해 약간의 전체적인 규제를 좀 완화해가지고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공실이 61호인데 41호에 대해서는 목포시민들 중에서 입주를 하고, 두 번째 20호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풀어서 입주토록 공고를 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목포시에서 전체적으로 다들 홍보는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게 66호 중에 5세대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애시당초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훨씬 더, 2:1, 3:1 많은 지원자가 생길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의 홍보 부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MBC까지 동원해서 선전을 하셨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셨다는데, 아무튼 간에 2차 지금, 언제까지죠, 그러면 지원이?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5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5월 31일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아직은 20일 정도 시간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차 공고 때는 조례의 목적에 맞게 서산동 지역철거민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것은 우선적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MBC라든지 언론, 신문 30여 건 이렇게 보도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61호라는 호실이 있기 때문에 23개동에 우리가 플래카드라든지 또 각 동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또 언론홍보를 통해서 시민 전체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의원님들 계시고 그러지만 실은 목포시내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원들 다 이렇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들 열심히 지역구를 챙기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그러한 홍보물이라든가 홍보를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활용을 못한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장님,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이 지역에 이형완 위원님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충분히 서로 간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또 내지는 주민도 주민이지만 정 안 되면 시민들까지, 전체적으로 목포시 전체적으로 같이 잡아서 그 선정은 그 수순에 의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최대한 많이 이번에 입주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현재 내부는 몇 프로 정도나 리모델링됐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마무리작업이니까 5월 31일까지는 마무리 다 짓고,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마무리라는 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입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6월달에 자격심사라든지.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무주택인가 아닌가 또 우리 목포시에 거주한가.
○위원장 박용식   아니, 시설이 어쩌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시설은 다 5월 31일까지 하겟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의 다 끝났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점검도 잘하시고 준공 나기 전에 앞으로 입주해서 살면서 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위원님들 또 혹시?
  박유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저는 위원장님이 홍보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기대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입주하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1차 모집공고에 이렇게까지밖에 5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른 문제가 있을 듯한데.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도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작년에 복귀를 해 보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좀 경쟁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결과를 보니까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인구 추이를 우리 목포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포시가 우리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22만 1,000여 명이 있었는데 목포 세대수가 10만 3,000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세대당 2명이 거주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주거에 있어서 목포시는 이미 큰 문제는 없었지 않냐. 그러면 유동인구를 사회적 인구요인이라고 하죠. 전출 전입. 그것을 또 보니까 그 차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입이 3만 1,000여 명 이렇게 있었는데 전출이 3만 6,000명. 그러니까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제 기억으로는 ’21년도 22만 1,000명이었는데 지금 한 21만 6,000~7,000 이렇게 인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로 인한 그런 요인이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2차 공고 때는 전국적으로 20호 정도 늘려가지고 해서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전국에 오픈한 20호 같은 경우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제가 전국을 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시 홈페이지라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구전을 통해서도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사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을 이사철 정도 되면 변경요인이 있지 않겠냐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국적으로 푼다 그래서 막상 찾아올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년들 단체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목포시내에가 보면 열정거북이라든가 또 기타 청년들이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청년 관련 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 외지사람들하고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 좀 연결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몰라서 또 못 올 수 있으니까. 아마 그 방법으로 하면 더 빨리 모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포시에 있는 청년단체들하고 많이 협의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시구나. 그런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은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워낙 SNS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몰라서 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최근에 보면 화순 같은 경우는 1만원이었나요, 임대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유정위원   그렇죠? 물론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다른 지자체 보면 1만원이잖아요. 저희 1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공과금 별도로 이렇게 하다보면 그렇게, 물론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반을 잡자는 청년층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한테는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순, 뭐 다른 지자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비교해서 나중에 좀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라든가 또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딱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죽교동 샘골마을 사업 있죠? 새뜰마을사업. 그것 현재 기간이 우리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인가요? 그러죠? 사업비가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예비사업으로 우리가 재생 예비사업으로 4억이 있어가지고, 도란도란빨래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새뜰마을사업으로는 통상적으로 5년 하고 있습니다. 용당1지구 같은 경우도 올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위원장 박용식   아니, 죽교동 샘골마을.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내년부터, 통상 선정부터 한 5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5년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애시당초 우리가 계획은 지금 4년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건 추진하는 데는 특별히,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현재 운영은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협의체는 계속 항상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 의견 수렴이 1번이니까요. 협의하고 거기에서,
○위원장 박용식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찌 됐든 간에 협의체 구성을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이 나면 관에서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자꾸 그게 주민협의체 변동이 생기니까 지지부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이번에 법인 등기완료를 했고 법인의 계좌까지 개설을 했으니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목포시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실패. 실패. 어찌 보면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답습하지 않도록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최환석 위원 손 듦)
  예.
최환석위원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의사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최환석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 조례를 끝내고, 지금 생중계되고 속기 있는데 업무보고를 따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지활동을 오늘 가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으로 지금 대체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질의, 조례 관련해서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제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재진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