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5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7.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8.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3.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구감소지역 지정 재검토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 촉구 건의안
2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8인 발의)
3.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8.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8인 발의)
12.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14.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15.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16.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4인 발의)
17.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인구감소지역 지정 재검토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 촉구 건의안(박효상 의원 외 21인 발의)
2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유창훈 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훈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정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8인 발의) 
3.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8.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6건, 시장제출 3건을 포함 총 9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갑질을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2조제1호 중 가목 “목포시 소속 공무원”을 “목포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로,
  나목 “시 및 시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와 청원경찰”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으로 수정하고,
  다목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목 “목포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신설,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을 개정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하여, 목포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 방법중 현금 결제만 가능한 단서를 삭제하였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으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동우회의 활동 및 지원 사항을 정하고,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책임관 및 당연직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여 무제한 연임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담당업무 변경 등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목포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사무처리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의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 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문 이동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8인 발의) 
12.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시장제출 2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단위의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 이용 및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ㆍ증회운항에 따른 운영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성이 낮은 일반항로에 대한 국가지원 중 미지원된 운항결손액에 대해 자체 시비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객선사의 여객선 운영 부담을 해소하여 섬주민들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한 후 야간 및 증회운항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른 정부 시책에 부합하고, 기후 위기 종합적인 적응대책의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인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원칙을 준수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예외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과 부족한 인력충원 등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14.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15.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16.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4인 발의) 
17.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2건 총 6건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명칭이 기존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진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에 따른 2차 피해 방지와 주민의 안전 확보 위해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활동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및 통학로 계획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관리주체 정의, 관리ㆍ지원 계획 수립 및 행위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제3조를 개정된 근거법령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대한 통합이용권 발행, 전라남도 및 인근 지자체 관광 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한 관람료 할인 등 감액 조항을 신설하여 목포시 관광 활성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 조항인 제5조의2 제2항 “전라남도 광역시 및 기초 자치단체”를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내 기초 자치단체”로 수정하고,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표1 ‘관람료’의 나이계산 기준을 개정된 행정기본법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ㆍ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료 조항을 신설하여 시설물 이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결정 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인구감소지역 지정 재검토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 촉구 건의안(박효상 의원 외 21인 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구감소지역 지정 재검토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효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효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관련 개선 촉구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차복 의장님과 동료ㆍ선ㆍ후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하여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나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목포시의 경우 비지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 인구감소지역 재검토 및 재지정 요청,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의 비지정 시ㆍ군에 대한 합리적 배분을 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재검토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 촉구 건의안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는 물론 지역 불균형 및 생활수준 격차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저출산, 초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고자 올해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여 인구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의 집중도 및 생활인구, 관광객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및 농ㆍ어촌 지자체의 인구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정 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은 3년 전 인구데이터 지표를 근거로 선정한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목포시의 최근 5년 인구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수는 1만 7,440명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율은 18.81%로 증가했다.
  지속적으로 인구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명확한 통계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출생률 저하, 청년인구 유출, 고령인구 증가가 지속된다면 향후 5년 뒤 전라남도의 제1의 도시이자 서남권 대표 도시인 목포시 인구는 20만 붕괴가 현실화 될 것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게만 정부 부처의 지원사업이 집중되고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조차 배제된다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지자체들은 상대적 불이익에 직면하게 되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지방의 인구소멸 대응이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위해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2배로 상향하여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전라남도는 광역지자체에게 배정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라남도 비지정 시ㆍ군에게 지역의 인구감소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권 혹은 적정 배분 등 합리적인 반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시행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기본 취지를 살려 공동체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과도한 중앙부처의 지원사업 우선 배정방식을 중단하고 비지정 지자체에 대한 이중적 차별을 불식시키고 재원의 확대를 통해 형평성 시비를 완화하라!
  하나, 전남도는 광역단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감소지역 비지정 시ㆍ군에의 우선적인 적정배분 및 도 차원의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합리적 반영대책을 강화하라!
  하나, 목포시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목포형 인구 정책 혁신전략 강화와 지역사회ㆍ시의회와의 협력으로 인구감소지역 배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2023년 5월 15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효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0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추천의 건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법령 등에 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창훈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유창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유창훈 의원) 
유창훈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원ㆍ동명ㆍ만호ㆍ유달동 출신 기획복지위원회 유창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왕성한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활동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어가 인구는 2015년 12만 8,358명에서 2020년 9만 7,954명으로 23.7% 대폭 감소하여 어촌소멸 위기라는 전라남도를 비롯하여 지방에 직면한 현실입니다.
  또한, 목포시 청년 어업인(만 18세~만 40세) 인구는 2023년 5월 기준 31명으로, 30세 이하 11명, 31세 이상 40세 미만 20명으로 수년 후 청년 어업인은 대폭 감소될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수산자원 및 수산물 위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상 도시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생활환경이 비슷한 가까운 여수시의 경우 어업도시, 순천시는 농업도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농ㆍ수산 관련 국가정책사업의 지원을 두 도시에 비해 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우리시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결과,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과 귀농ㆍ귀어 정책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도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 우리시 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 인구를 관리하는 관점에서도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많은 청년층이 유입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년 수산인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응 방안으로써 수산업계에 청년 종사자들을 발굴ㆍ육성하여 지속적인 유입과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계획과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수산업 및 창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층의 수산업 유입 및 창업 희망자를 양성하고, 귀어 희망자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전라남도와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수산업 등 청년정책과 연계 확대하여 수산업 분야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목포 수협위판장 이전으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더욱더 전진할 수 있도록 목포 수협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심으로 발전방안과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수산업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청년층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결국 우리시의 정책 및 많은 사람의 관심도가 향상되어야만 수산업의 다양성이 유지되리라 생각됩니다.
  청년들의 수산업 유입이 증가하고 수산업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2023년 3월 기준 수산물 생산액은 1,710억원으로 전남 대비 5.4%, 전국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생산량은 총 3만 4,778톤으로 전국 대비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이 풍부한 우리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 위축과 더불어 수산업계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37만 톤을 바다로 내보내는 해저터널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해류를 타고 빠르면 7개월 안에 우리나라 전 해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민선8기 슬로건인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를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청년 정책들이 기획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목포의 평생 먹거리인 수산업정책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인근 지자체에 많이 뒤처져 있으며, 청년 수산인에 관한 정책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존의 수산인들과 수산업에 새로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층이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수산인들의 생활 터전인 바다가 비옥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의 적극적인 검토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의 침략 속에서도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애국열사들의 독립운동과 민중들의 힘으로 나라를 되찾았으며 군부 독재시절 잔인한 군사정권에 맞서 수많은 민주주의 열사들의 희생과 외침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어느 누구나 주인이며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며 어느 한 사람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우리의 자존심이며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는 우리 가슴속 뜨거운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어느 누가 뭐라한들, 어느 누가 왜곡한다 한들 대한민국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서 제382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등 총 21건의 일반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회기 동안 철저한 심의와 심도 있는 검토로 목포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협조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안이 시정에 속도감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껏 보여주신 헌신과 열정은 목포시민들의 삶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목포의 발전과 목포시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더 큰 성과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 여부는 그 척도가 될 것입니다.
  시민께서 부여해 주신 역할과 책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가족과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사랑,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곁에서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미소가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7.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8.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9.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0.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1.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2.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3.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4.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5.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6.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8.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9. 인구감소지역 지정 재검토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소영호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보건소장 박기석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한대희  손순철  김재진  이영수
의사팀장 이세영
행정주무관 박은경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19. 인구감소지역 지정 재검토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 촉구 건의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문차복 (서명/인)
의원 최현주 (서명/인)
의원 최원석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