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9일 (화) 11시 08분

의사일정
1.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4.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형완 의원 외 21인 발의)
4.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명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명준입니다.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형완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3년 5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의원 발의 13건, 목포시장 제출 7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박효상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정재훈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고경욱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주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지선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정재훈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완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환석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귀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5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직무대리 김귀선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형완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등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23년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형완 의원 외 21인 발의) 
○의장직무대리 김귀선   의사일정 제3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형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21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공식화했고, 2023년부터 해양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태평양 인접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묻는다. 지난날 원폭 투하로 인한 방사능의 피해와 고통을 벌써 잊었는가. 방사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나라에서 어떻게 오염수 방류라는 무책임하고도 비인도적인 행위를 강행하려고 하는가.
  오염수 방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태평양 인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적대행위이다. 방류된 오염수가 일본 앞바다에서만 돌고 돌 것이라고 생각하다면 그야말로 우스운 일이다. 바다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모두의 유산이다.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바다가 일본의 지혜 없는 독단적인 행위로 파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선진국가로서 오염수에 대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신뢰 회복에 전념하라.
  윤석열 정부에 고한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윤 정부는 자국민을 외면하는 외교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여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라.
 2023년 5월 9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귀선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형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김귀선   의사일정 제4항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 제1항에 따라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현주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김귀선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4.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5.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소영호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보건소장 박기석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한대희  손순철  김재진  이영수
의사팀장 이세영
행정주무관 박은경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