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709##5.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5#!제382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0일(수)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7.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4.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8인 발의)
5.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짧은 의정 회기 기간에 서로 간에 목포시와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들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의원발의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원석 위원입니다.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의원발의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목요일에는 시장제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으며, 
  5월 12일 금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6건과 시장제출 3건 등 총 9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고경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을 개정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하여 목포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항제3호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중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추가하였고,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안 제8조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제8조 실태조사 있잖아요, 거기에 신설된 게 5항을 신설했어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시 시정조치를 취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공유재산실태조사를 목포시에서 계획해서 실시하잖아요.
고경욱의원   그런데 안 하고 있죠.
김귀선위원   그런데 안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안 하는데 어떻게 시정조치를 누구한테 해요?
고경욱의원   회계과에서 각 소관으로 나눠지는데 이 조례안으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으면 성실히 실태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안을 한번,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서 실행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을 때 시정조치를 누가 누구한테 하냐고.
고경욱의원   그것은 공유재산 각 소관의, 예를 들어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이나 재산 소관 장들이 그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계획하고 시에서 실행하는데 시에서 시를 시정조치한다는 게 상당히 애매해요.
  이런 시정조치를 차라리 우리 의회에서 조치를 취하면 취했지 시에서 시를 시정조치한다? 그게 조금 안 맞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고경욱의원   그런데….
김귀선위원   아니, 신설하는 게 안 맞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시정조치를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고경욱의원   예.
  그렇지만 감사실도 마찬가지고. 감사실에서 시정조치를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감사실도 시거든요. 자기들끼리 시정조치를 한다,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 있느냐. 그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정조치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얼마만큼 실효성 있냐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이죠. 
고경욱의원   그래서 원래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강력을 빼달라 해서.
  (웃음소리)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정조치를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된다면 또 우리 시의원들이 견제와 감시 속에서 시정 상황을 잘 점검해 보는 게 저희의 일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귀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관련돼서 구 준 회계과장님, 집행부에서 오셨는데 관련해서 답변 한번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구   준 회계과장 구 준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조항에 명시된 대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서가 감사실이나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서 시정조치할 수 없잖아요. 이 시정조치를 어떤 형식으로 조치할 수 있냐 이거죠, 강력하게.
○회계과장 구   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를 앞으로 더 첨예하게 행정의 누수사항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서 의원님들이 지적사항,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까지 나중에 받아볼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예.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선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8조에 신설된 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5개년도 계획을 세우시라고 그랬어요.
  관리는 5개년도 계획이 나오겠지만 처분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구   준 예, 일정 부분의 면적이라든가 가격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이에요. 5개년 계획에 안 들어갔더라도 공유재산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처분하기 전에는 꼭 우리 의회에 보고를 먼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구   준 알겠습니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저도 나오셨으니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솔직히 회계과 팀이 있잖습니까? 공유재산 팀이. 실제적으로 인원 부분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그 인원으로 커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구   준 그래서 실과에 관리하는 관리관들이 다, 과장님들로 과에서 관리하고요. 거기서 관리를 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시설로 변환했을 때 회계과에서 그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니까요.
유창훈위원   총괄적인 부분만 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구   준 예.
유창훈위원   세부적인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공유재산 실과의 담당으로 있으신 분들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은 실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체계가 엄격하지가 않아요, 실로.
○회계과장 구   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 더 부각돼서 저희가 별도로 직원들에 대한 연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지적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방향에서 그런 부분들 체계적이지 못하니 좀 체계를 잡고 공유재산이. 실은 문제가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번 연도에. 그런 부분들 어떻게 잡아나갈 수 있는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도 있겠다, 의회에서도.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그렇습니다.
  보다 보니까 팀 안에 내부 인원들은 한정돼 있고 그것을 전체 포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각 실과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하기에는 또 관리하는 부분이 미흡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더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좀 체계를 잡고 가야 되지 않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구   준 앞으로 체계를 잘 잡아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욱의원   위원장님, 저 한번만.
○위원장 백동규   구 준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구 준 과장님께 좀 묻고 싶어서.
○위원장 백동규   조례안과 관련된 것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은 별도로 질문하시고.
고경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위원님들 질의에 관련된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고경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공유재산 취득에 별도로 부의안건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민들의 편의성 때문에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돼요.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이 투입됐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이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취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충당을 못하는 경우 회계과라든가 공유재산관리팀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구   준 송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수시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이럴 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 수반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저희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처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규정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이게 공실을 통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해서 처분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전반적인 시민들한테 공유될 수 있는 그러한 절차적인 것도 한번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구   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각이나 이런 것들은 공정하게 원비드 시스템 내에서 절차에 의해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취득이라든가 처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하자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구   준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방금 송선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그 사업의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목포시에서 매입해야지, 주민참여예산 그것은 각 동의 환경이나 생활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몇 번이나 지적했거든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 맞게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할 것을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미뤄버리고 있어요. 그것은 시정을 하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계과장 구   준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 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경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현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 발급기 수수료 납부 방법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 기준을 완화해 시민들의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 무인민원 발급기의 수수료 현금 납부 단서를 삭제했으며, 
  안 제7조제1호가목에서는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수급자 기준을 완화했고,
  안 제7조제1호차목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추가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갑질을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 갑질 실태조사, 갑질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는 신고자 비밀보장,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에는 협조자 보호 및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훈 의원님.
  제4조1항에 보시면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로 갑질을….
  (정재훈 의원, 뒷자리에서 서류를 가져옴)
정재훈의원   죄송합니다.
유창훈위원   제4조1항에 보시면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인데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는데 실로 갑질을 당한 직원이 시장에게 가서 직접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정재훈의원   그것은 저도 잘.
  해야죠, 어쨌든 간에. 
유창훈위원   전체적인 부분이 뭐냐면 갑질이라는 게 뭐든지 다 포괄된 사항인데 상사직원이 부하직원에게 업무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은 갑질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성폭행이라든지 성에 관련된 폭행도 갑질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성폭행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볼게요. 상사직원이 여직원에게 성적인 언행이나 폭행을 당했는데 과연 그 피해받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시장에게 찾아가서 ‘저 이렇게 갑질당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지 이 조항 자체가 저는 조금 그래요. 
  그런데 보면 전자문서, 비전자문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실로 전자문서, 비전자문서로 쓰는 것보다.
  또 뒤에 보시면 3항에. 제4조3항 봐주실래요?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갑질을 당했습니다. 갑질을 당했는데 갑질도 당한 게 서러운데 확인 사인까지 해야 된다면 이게 과연 갑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서류상으로 적어져 있는 부분들이 맞나. 
  저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비밀보장을 하고 시장이 아닌 시장 플러스, 예를 들어 ‘시장 또는 각 부서 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절대 제가 봤을 때 갑질당하고 나서 시장한테 직접 가서 ‘저 갑질당했습니다’, 단체장한테 가서 ‘갑질당했습니다’라고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내용이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훈의원   시 집행부의 장인 시장님께 보고한다는 내용 취지로. 유창훈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실과의 과장이나 또. 어차피 마지막 징계나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시장님인 것 같아서. 그냥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보다는 바로 하는 것 낫지 않을까요, 시장님한테 가서. 최고 결정권자한테.
유창훈위원   실질적으로 갑질을 당해서 시장님을 만나 뵌다는 것은.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줄 서서 만나는데 ‘나 갑질당했소, 만나 주십시오’ 하는 것도.
  이 부분 자체를 개선해야 될 부분도 조금 있고, 방금 말했던 4조4항 이 부분 도장날인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도 저는 삭제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 부분은 최대한에, 갑질은 비밀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가해를 줬던 가해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은 사실관계 유무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비밀보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해 줘야 되고, 또 4조4항은 갑질받은 사람의 도장날인을 받아야 된다, 서면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 2차 피해를 주지 않나 저는 그래서…. 
정재훈의원   신고를 하게 되면. 허위신고일 수도 있고, 실체가 없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창훈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사건에 따라 그런 내용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건데.
  예를 들어 이 갑질이, 
정재훈의원   그리고 성폭행 그런 것은 경찰수사에 맡기시죠. 우리가 할 머시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갑질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112인가요, 거기가 성폭행 신고는?
유창훈위원   한 가지 질문 내용이 더 있는데 그 내용은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정재훈 의원님 좋은 조례를 상정하셨는데 좋은 조례인 만큼 상당히 예민한 조례예요, 이런 것은. 예민한 게 뭐냐면 단순히 공무원 갑질에 해당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광범위하게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유창훈 위원님이 잠깐 설명하셨듯이 직원 간에. 상사하고 부하직원 간에, 또 시민하고 공무원 간에, 또 시의원과 공무원 간의 범위ㆍ대상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과연 최종결정권자인 시장 선에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위조직으로 더 확대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우리 시의원이 갑질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바로 상정했지 않냐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상대성이다 보니까 이것을 상정했을 때 상대편에서 이러한 조례를 상대적으로 상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고 그래요. 
  좋은 조례입니다. 좋은 조례인데 과연 이런 조례 때문에 또 파생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까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목포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저희도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저희는 아니고 선출직 공무원은 제한이. 저희는 여기에 포함이,
정재훈의원   저희는 아닙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훈의원   감사실에서 의원에 대한 갑질도 얘기하더라고요. 아직은 시기상 좀 뭐하다 그래서 안 하고 공무원 갑질에 대한 것만 하긴 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잠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조례 명칭에서 보면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그랬습니다. 이 ‘등’이 포함된 등이 어디까지인 것이고.
  정의를 보면. 두 번째 보면 ‘“갑질”이란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어요. 등, 이런 것이 있고. 
  정의에서 제4호 보면 ‘“피해자”란 공무원 등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거든요. 
정재훈의원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공무원뿐 아니라 계약직이나 다른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담당 감사실장하고 충분하게 토론을 해 볼게요. 
정재훈의원   예.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제4조 보면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가 있어요. 제4조. 그런데 이게 수직관계든 수평관계든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 신고를 할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으면.
  신고접수라든가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다수를 할 수도 있고 다수가 한 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관계성 여부. 그러한 것은 절차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도 약간 명시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않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한 명이 됐든 다수가 됐든. 그러한 부분도 구분지어서 처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수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으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동우회의 활동 및 지원사항을 정하고,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행정동우회 지원 대상 사업 범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위원장님, 이 질문은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의 내용인데 보조금 관련 내용인데.
○위원장 백동규   그러시죠,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제4조2항에 보조사업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실로 이 보조금을 집행받은 단체들, 받으면 정산서 매월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1년 지나서 그다음 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1년 지나서 받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1년 지나서가 아니라 1년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다음 해에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1개월로 돼 있길래. 1개월 안에 받냐, 저는 그걸 묻고 싶었던 건데 1년 안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집행됐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그 예산 쓴 것에 관련돼서 1년 안에 받는다 이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1년 안에 받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 해에 저희가 정산을,
유창훈위원   아무튼 정산내역은 정확하게 받고 계신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내용을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한 날로부터 신설 조례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조례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1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1년 이내가 아니라 1년 동안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해 1월까지 저희가 정산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그 사업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그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정산받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12월까지 사업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다음 해까지 저희가 정산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보조금 지원 단체들도 현재 사업이 완료된 이후 1개월 이내로 안 돼 있고 1년 이내만 받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는 3개월 이내에 지침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마다 언제까지 정산하라는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례에,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조단체들이 그 행사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조금 지원 행사가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각 행사마다 끝나고 완료되고 바로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 그 단체에서 행사하는 전체 행사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에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받는 것은 정상적으로 처리하고요.
  보완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해까지 저희가 보완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선위원   현재는 각 행사마다 행사 종료 후에 1개월 이내에 받는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3조에 보시면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방행정동우회에서 1년 치 사업계획이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예산서라든가 그런 게 다 첨부돼서 올 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요. 그런데 목포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포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에 필요한 것이 일부가 될 수 있고 전부가 될 수 있는데 지원조례에. 예를 들어 범위가 벗어난 경우는 어떻게 예산 집행은 자체 경비로 충당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처음에 애당초 계획서를 받거든요, 보조금은.
  그 계획서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은 보조금 예산 범위나 사업 성격에 안 맞다고 그러면 조정을 합니다. 그러고나서 예산이 확정되면 교부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 확정한 대로 저희는 교부를 하고요. 
  본인들이 단체에서 별도로 추가 예산을 하겠다 하면 계획서 처음에 낼 때하고 교부 신청할 때 예산은 저희가 500만원이지만 본인들이 300만원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라고 교부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승인해 주는, 교부 결정을 해 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추가로 발생한 부분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확정되면 그대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우위원   아무튼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지방행정동우회 그 자체가 공직자로서 활동하시다 퇴직하시고, 사회 공헌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투여돼서 행정동우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적인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러한 사안, 사안들도 편중되지 않게끔 해서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6조 “시장은 동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가 돼 있으면 다른 보조금 집행하는 데도 이 부분이 당연히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 이 사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실로 지금까지 우리 목포시 행정을 하면서 이게 부정적으로. 보조금이 나갔는데 부정적으로 사용됐어요. 반환이나, 예를 들어서 일부를 이렇게 보조금 전부를 청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마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은,
유창훈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직은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 과에서는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 법률에 의해서 못 주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유창훈위원   이미 줬어요. 줘서 그 돈을 다시 반환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유창훈위원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지켜오셔 왔냐, 저는 그 내용을 한번 얘기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요. 법적인 부분이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법적 소인이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 과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들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감사나 아니면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안 맞다라고 반환조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안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같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조례 부분도 이렇게 통합시켜야 한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통합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창업지원비용이 있었습니다. 12개월 동안 창업지원을 해 줘요. 중간에 문을 닫게 되거나. 중간에 닫게 되면 창업받은 비용을 다 회수해야 돼요.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장사도 안 된 사람한테 ‘너희 창업지원 받았는데 너희가 장사 안 돼서 그만둔 거지, 돈 다시 회수해’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하냐. 오히려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우회 이렇게 돈 보조금 집행해 줬어요, 행사하시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중간내용을 잘못 써졌어. ‘이거 잘못 써졌으니까 다시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냐.
  이 법적인 조항을 정확하게 만들고 접근해야 되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드는. 이 경우가 행정동우회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다 명시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법령에 규정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교부 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대부분 행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고 정확하게 행사나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사하기 전에 1개월 전이나 이렇게 교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사업에 보면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2년 치 사업내용 자료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행정동우회요? ○위원장 백동규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지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의원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한국자유총연맹이면 전체적인 조직인데요. 월례회가 별도로 있죠?
최지선의원   예.
송선우위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월례회를 하게 되면 회원들은 월례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3조를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비, 사업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자유총연맹 조직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가 사업계획서도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가 일부가 될 수 있고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가 어떻게 지출될 것이며 또 자체 경비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사안, 사안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원은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예산의 범위라든가 자체경비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사업계획서에 다 나오게 될지라도 거기에 대한 범위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규정되고 정해져야 되지만 지원이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도 포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일단 한국자유총연맹은 기존에 계속적으로 지원비가 나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이외에도 다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이미 조례가 제정이 잘 돼서 집행이 잘 되고 있었는데, 이 한국자유총연맹도 사실 조례가 먼저 받쳐준 상태에서 집행됐었어야 맞는데 뒤늦게 제정되는 느낌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나 이런 것은 연간 계획서를 잡고 사업계획서를 올리면서 집 수리라든가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제반 조례를 받쳐줌으로써 조금 더 공정한 과정을 만들어주기 위한 조례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지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의원   이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주민ㆍ아동ㆍ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확산과 지속 가능한 놀이공간 운영으로 아동이 찾아오는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놀 권리를 보장하고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문화 조성 및 놀이공간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및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6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운영할 수 있다 하고, 이것을 대체하는 위원회는 “「목포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데 이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구성돼 있나요? 
최지선의원   예, 구성돼 있는데 아동진화도시가 유니세프에서 선정ㆍ심의하는 과정이 11월까지 유보된 상태예요. 그러다보니까 각 지자체들이 실적이라든가 사업들을 추진하다가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목포도 같이 같은 맥락으로 현재 유니세프가 어떻게 지침이 바뀌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위원회는 개설돼 있으나 아직 활동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유창훈위원   개설도 돼 있고 위원회 구성도 다 돼 있는 거죠?
최지선의원   제가 알기로는 구성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몇 분인지 아세요, 혹시?
최지선의원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겸해서 한다는 것인데, 자꾸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많다 보니까 위원회도 너무 많다 이거예요.
최지선의원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저도 셀 수 없이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나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묶어서 한 개 위원회에서 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과연 이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도 맞나 저는 그런 의문도 조금 듭니다.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놀 권리 이렇게 한다? 맞는 내용이죠, 할 수 있겠죠, 그 위원회에서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의원   첨언하자면 아동 친화도시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논다는 권리에 치중하는 조례고, 전반적으로 아동 권리 부분은 아동 친화도시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 부분 말씀드려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최지선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이잖아요. 아동이라는 범위가 18세 미만으로 광범위하게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동이 18세 이하라고 그러면 그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지선의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서 사실 아동, 청소년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법적으로 아동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규정돼서 국가적인 사업에서도 이렇게 명칭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영유아는 6세 미만이 영유아예요. 아동은 6세 이상 13세 이하입니다, 아동이라는 게. 그리고 청소년이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게 좀 구분화되고 차별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아동으로 광범위하게 잡았을 때 실은 사업계획 있잖아요.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데다가 기준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놀이공간을 조성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애매해요. 
  우리나라가 참 애매한 게 개별 법령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연령기준이 상이하단 말이에요. 아동복지법상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최지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관리법상에는. 실은 청소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세부터 19세까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보면 과연 아동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청소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동ㆍ청소년. 조례 제목을.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이나 또 사업계획에 따른 시행도 차별화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최지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지선의원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사실 아동ㆍ청소년을 붙이는 게 논다는 개념을 붙일 수 있는 단위가 이미 청소년이라는. 중고등학생들은 사실 논다는 것에서 많이 배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어도, 놀게 해 주고 싶어도 본인들 스케줄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쫓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각심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나 실제적으로 이 단어에 넣기에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에 청소년센터가 2개나 있잖아요. 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은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아동이라고 해서 그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행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타이트하게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의에 보면 2호에 보면 ‘“놀 권리”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놀 권리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 밑에 시장의 책무에 보면 제3항에 보면 “시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정의에서부터 너무나 광범위하고 시장도 놀이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어떤 것이 놀이공간이고 이런 것들이 정확히 규정이 없어서 사실 담당 부서에서 보면 예산 추계나 이런 부분이 참 난해하다, 이런 답변서가 왔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지선의원   사실 제가 이것에 대한 조례를 처음 발의할 때 놀이터에 관련된 안전 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발의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질문을 받았어요.
  전 지자체, 타 지자체들도 놀 권리에 대한 조례들이 여기저기 많이 발의가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목포시에서도 특이했던. 사실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기는 하나 특정 아파트에서 아파트 놀이터를 없애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이슈들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 인식 개선이 먼저 목적이 돼야 될 것 같다. 향후 놀이터를 더 많이 만들자,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놀 만한 공간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 
  주말이면 어디를 놀러가야 될지 모른다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고, 하다못해 맘카페는 이번 주말 어디 가시는지 공유 좀 해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체험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장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부 지역민들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선언적인 조례이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유아숲체험원도 생기잖아요. 그런 관리 부분도 있고, 놀이터 말고도 공원 같은 거나 평화광장 같은 곳도 어떻게 보면 놀이공간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들도 특별한 조례가 받쳐줘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제정해 봤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최지선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놀 권리에 대한 문화, 환경, 공간 이 세 가지를 다 담으신 상황이거든요. 
  7조 보시면 공간적인 것에 있어서 성별, 나이, 국적, 장애의 유무 관계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공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통합공간에서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는 통합공간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생각하고 적시하셨을까요? 
최지선의원   요즘 특정 어떤 공간이든 간에 BF인증을 받아가면서 건축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무장애 관련된 길이라든가. 놀이터도 턱이 많다거나 이런 곳들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놀이터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흙과 모래만 있어도 그 공간을 놀이공간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장애아들도 사실은 물론 휠체어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성할 수 있게 한 꼭지를 꼭 넣어야겠다는 생각에 성별, 나이, 국적, 장애까지도 제가 집어넣었었습니다. 
박수경위원   광범위한 상황의 놀이공간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반드시 예산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발생될 건데 예산에 관련된 조성에 어떤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지선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놀이터를 많이 만들자, 여기도 필요하다, 저기도 필요하다, 중구난방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공간들을 놀이공간으로서 다시 한 번 재조명해 보자, 아니면 여기서 아이들이 직접 만든 놀이, 물건이라든가 장난감마트라든가 마켓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추진하려면 해당 조례가 있어야 해요. 놀 권리에 대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저는 놀이터에 국한시키지 말고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가 특정한 놀이활동가를 양성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 조례를 제정. 놀이터에 국한된 조례는 절대 아닙니다. 
박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장제출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위원아닌의원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출석공무원
(기획청년국)
회계과장 구  준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11.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2.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13.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