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2일(금)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9.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3.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정재훈 의원 외 8인 발의)
4.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심사의 건(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정재훈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제1호 중 가목 “목포시 소속 공무원”을 “목포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로,
  나목 “시 및 시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와 청원경찰”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으로 수정하고,
  다목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목 “목포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경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심사의 건(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8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