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7일(수)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16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과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효상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효상 위원입니다.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과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의결,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의원발의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내일은 관광문화교육국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며,
  금요일은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과 경제수산환경국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으며,
  6월 12일 월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과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효상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유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관광도시로서 위상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을 직접 대면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과 소양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의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최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3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경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 및 해촉 사항 등을 개정하여 목포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제1호에는 상위법령인「지방의회 행동강령」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명 포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4항을 신설하여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촉위원 정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6조제1호에서는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제2항에는 기획실무위원회의 위원에 축제위원 시의회 의원 4명 중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경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스포츠클럽과 관련하여 시장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의 지원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의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시장의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환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자연사 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관광지ㆍ관광시설에 대한 통합이용권 및 인근 지자체와 연계한 관람료 할인 등 감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목포시 관광 활성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자연사박물관 안 제6조의2(관람료의 감액)에서 제1항의 목포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관한 입장료, 관람료 등의 통합이용권 발행 시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전라남도 및 자치단체의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람료를 감액토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및 플랫폼 개발 운영 시 협약을 통해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잘못 표기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일단 취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이나 이런 데도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서 패키지상품화 하고 이러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쪽에 문학박물관도 있고요. 도자박물관도 있고 목공예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자연사박물관만 이렇게 특화해서 하신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환석의원   그거는요. 목포시에는 세 군데 입장료를 받는,
최현주위원   여기가 받기 때문에,
최환석의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 거기는 저희 상임위 해가지고 거기를 제가 1번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사박물관하고 이다음에 설명할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하고 세 군데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시에서 입장료를 받는 뎁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민간은 따로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입장료를 받는 곳이 세 군데기 때문에 근대역사박물관은 했고, 조례안을 제가 발의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여기 두 군데를 해야 세 군데 입장할 때 패키지로 입장권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최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순천 정원박람회 지금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축제하고 연관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전남도의 농업박물관―예를 들면―대불에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도 같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도자박물관이나 이거는 지금 자연사박물관에서 입장료를 한 군데서 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신 것 같고.
최환석의원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문학박물관인가요? 그 옆에 바로 있는 문학관? 여기도 조례를 별도로 발의해서 수정해가지고 개정해서 고민을 하시겠네요?
최환석의원   지금 현재는 제가…. 이 조례를 제가 하면서도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군데만 해가지고 안 되고 세 군데를 패키지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안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표발의한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 앞에 해양유물전시관이 있잖아요. 국립이기는 합니다마는. 인근 지자체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최환석의원   전라남도 인근 지자체. 전라남도.
최현주위원   그래서 국립시설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됐으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최환석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환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최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관광지ㆍ관광시설에 대한 통합이용권 및 인근 지자체와 연계한 관람료 할인 등 감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목포시 관광 활성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안 제5조의2(관람료의 감액)에서 제1항의 목포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관한 입장료, 관람료 등의 통합이용권 발행 시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전라남도 및 자치단체의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람료를 감액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및 플랫폼 개발 운영 시 협약을 통해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잘못 표기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문화교육국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위원아닌의원
최환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손순철
행정주무관 조광운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제383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