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9.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10.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7.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과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박효상입니다.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의 적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칙 제2조(경과조치) 본문의 개정규정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은 현재 1회 차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효상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고경욱 위원입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욱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5항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최현주 위원입니다.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현주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최유란 위원입니다.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유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4의2항3호를 집행부와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밖에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정 사항을 박효상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관광과, 연구용역비, 이순신 수군문화축제 발전전략 수립용역, 예산액 2,2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공연, 예산액 1,0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하여 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수산산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비, 목포수협 위판 필수시설 설치사업, 예산액 4,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시설비,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액 2,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190페이지, 문화예술과, 2023년도 김대중평화회의 개최지원 관련 차기 회의 개최 시 회의장소를 목포로 하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항으로는 177페이지, 관광과, 해수욕장 현황조사용역 1,280만원,
  203페이지, 스포츠산업과, 목포시체육회장배 및 협회장배 태권도 대회 1,000만원, 
  207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전국체전 대비 축구센터 숙소동 환경정비 4억 5,000만원, 
  232페이지, 해양항만과,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2억,
  239페이지, 수산산업과,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2억 2,000만원, 
  241페이지, 수산산업과, 목포활어회플라자 위판동 시설개선사업 9,000만원, 
  25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건립 10억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효상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고경욱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욱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은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6월 13일부터 6월 15일 목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손순철
행정주무관 조광운
속기주무관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