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3년 9월 7일(목)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8.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9.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1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
1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1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
1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
16.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17.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18. (재)목포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
19.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8.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6인 발의)
9.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목포시장 제출)
1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목포시장 제출)
16.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7.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8. (재)목포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공무원
(감사실)
감사실장 최 환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세정과장 문성호
회계과장 박호빈
(자치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경제수산환경국)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복지위원회)
3.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6.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12.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14.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5.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16.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1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1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1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2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
2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 검토보고서
2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2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2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
2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2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
2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 검토보고서
29.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30.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31.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32.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33. (재)목포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
34. (재)목포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 검토보고서
35.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
이렇게 동의안에 찬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조였잖아요. 올해도 출연금을 전혀 아마 사용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내년에도 희박한데 계속 누적은 돼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 위원 계속. 향후 다른 조건이 들어와서 다시 남북개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 출연금을 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사회에서 따로 여기 사업분석을 한 다음에 향후 돈이 얼마 들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명예위원장이 우리 지사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아시다시피 4000만원씩 했다가 남북이 경색되다 보니까 1
○김귀선 위원 출연금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남북교류평화센터가 목포에서 내일 11시에 개관하는데 실은 도 주관행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포에 일단 입주를 하잖아요. 집행부에는 초청장이 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의회 시의원들한테는 초대장이나 톡을 통해서라도 전혀 온 게 없거든요.
국장님은 내일 한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도 행사는 이렇게 시의원들을 전혀 배려를 안 하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도 행사는 아니고 통일부 주관 행사입니다. 국가 중앙기관 행사기 때문에.
○김귀선 위원 통일부 주관이라도 쉽게 이야기하면 광주에서 전라남도로 이전했고, 구) 경찰서 자리가 도 부지였는데 목포시 주차장 부지하고 대토까지 해 가면서 거기다 건물을 신축했잖아요. 도에서 주관하는 거나 크게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출연금하고는 관련 없는 거지만 실은 도 행사를 목포에서 했을 경우에 우리 시의원들을 상당히 열외시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얘기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돼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거기하고 관련된 행사나 이런 기관에 관련된 행사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데 통일부 의견하고 지금 행사 추진하는 방향을 보면 참석인원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시장님만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고 시의회는 의장님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아마 오찬도 간단히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기관장들은 거의 초청이 없습니다.
○김귀선 위원 이 행사뿐만 아니라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거의 대부분.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은 실은 시의원들 배려를 전혀 안 해 줘요. 저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목포. 그렇지 않으면 여수순천에 갔든지 그 지역에 가는 행사에는 그 지역 의원을 배려해 줄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도하고 더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 제18항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 젓갈센터 그 건물은 혹시 임대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 시 건물 소유로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우리시 소유입니다.
○유창훈 위원 5층 가족센터 같은 경우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죠, 시에다?
알 수 있나요그 내용?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차후에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가족센터 말씀하시죠?
○유창훈 위원 복지재단 같은 경우 무상을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임대료를 내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월 40만원 정도, 연간 45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유창훈 위원 각 층마다 평수는 다 똑같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 위원 그런데 각 층마다 임대료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전 층을 다 쓰는지, 면적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 위원 전체 쓰는 부분이나. 거기에 문화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했어요. 복지재단제가 이 금액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층마다 내는 비용들이 다르다 보니.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층별로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훈 위원 그런 부분도 있어서.
복지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된 것 같아요민원 자체가. 사랑의 밥차 운영 건 때문에. 봉사하는 단체에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지 않냐
복지재단에서 사랑의 밥차도 운영하니 사랑의 밥차 운영해서 월세가 싸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창훈 위원 방금 질문드렸던 부분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재단도 월세를 내고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석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220호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정보의 파기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 파기 사항 신설에 따른 조례조항 변경입니다.
제1조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2조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하고
신설된 근거조항. 정보 파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공무원
(감사실)
감사실장 최 환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세정과장 문성호
회계과장 박호빈
(자치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경제수산환경국)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복지위원회)
3.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6.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12.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14.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5.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16.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1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1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1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2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
2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 검토보고서
2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2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2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
2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2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
2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 검토보고서
29.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30.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31.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32.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33. (재)목포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
34. (재)목포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 검토보고서
35.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