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7일(목)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8.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9.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1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
1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1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
1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
16.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17.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18. (재)목포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
19.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8.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6인 발의)
9.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목포시장 제출)
1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목포시장 제출)
16.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7.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8. (재)목포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그리고 현지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9월 14일 목요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3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3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9월 8일 금요일에는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으며,
  9월 11일 월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화요일부터 9월 14일 목요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7건과 시장제출 10건 등 총 17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활동계획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월에 개회 예정인 2023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우리 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ㆍ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창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내용이 유사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창훈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귀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ㆍ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지원 제도나 규정이 없고 실태조사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대상자가 아닌 돌봄제공자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미래를 꿈 꿀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ㆍ청년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가족돌봄 지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께 여쭤볼랍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정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전체적인 활동인원이 엄청 광범위해서 복지사라든가 기타 다른 분야별로 해서 소요되는 인원이 상당히 광범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한 대책은 마련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실태조사하고 가족돌봄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숫자를 말씀하실까요?
송선우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저희가 지금 현재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거라든지 긴급생계ㆍ긴급의료 지원 이런 사항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단계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조 3항에 보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이라는 정의를 내려놨어요. 이 부분에서도 포함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ㆍ청년이라 하지만 부분적으로도 조손가정이 있을 것이고 한부모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대책적인 그러한 정의가 별도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청년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현재 조손가정이라 하면 그 나이로 해서 24세 이하인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고 그 이후 45세까지는 청년으로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별도로 규정, 용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조손가정이니 이런 것은 다른 법에서 다 아동복지법이나 이런 데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필요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송선우위원   대체적으로 정의란에 이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송선우위원   제11조 보시면 지원은 하되 그 지원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제재조치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꼭 부정수급에 대한 것이 있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발생될 경우 탈법적인 제재조치는 강력하게 해서 추후 이러한 사안들이 제한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셔서 그러한 제한적인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의원   송선우 위원님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부정수급 이전에 대상자 선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대상자 선정을 잘 해서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절대 부정수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참고로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원래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로 그렇게 정의가 돼 있고 청년은 19세부터 34세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유창훈 의원이 청년기본법에 우리 목포는 별도로 조금 더 나이를 상향 조정하자 해서 45세까지, 이하로 규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아까 송선우 위원이 질문했듯이 가족이 많이 붕괴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조손가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조손가정이라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 있지를 않죠. 나이 드시면 질병이나 장애나 여러 가지 노출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족을 책임 못 진 상태가 되니까 청년ㆍ청소년들이 가장이 돼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복지사들보다도 이 청년ㆍ청소년 가장을 제일 쉽게 발굴할 수 있는 데가 학교라고 생각해요. 학교를 안 다닌다면 모르지만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정상황을 제일 빨리 파악할 수 있거든요. 학교하고 제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굴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제가 지금 다른 지자체, 나주라든가 이런 조례를 비교해 봤는데요. 다른 데는 관계기관에 대한 명시를 분명하게 했는데 의원님 발의사항은 전담인력 쪽에 치중돼 있는. 조례가 약간 비교가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청년과 청소년이 같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 담당하는 기관은 있는데 청년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여기는 명시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사실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김귀선의원   조금 미비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검토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 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저도 조손가정이라든지 사회적 배제 계층에 대해서 복지는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년이라고 하면 나이가 어린 층이니까 저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40세 이상이라든가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돌봄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귀선의원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유창훈 의원님이 청년의 나이 규정을 19세에서 45세로 개정했어요. 이것을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그대로 규정했을 때 실은 조례 간에 부딪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그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가 목포시 조례에 관련해서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최원석위원   그런 부분이 사회적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수입이 많다고 가정할게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책임지기에는 예산도 상당히 부족할뿐더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불법과 합법의 중간적인 편법으로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심사를 거쳐서 지정하지 않습니까?
  45세 이하로 명시는 돼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분 근로능력이나 실질적인 소득 같은 게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데이터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무튼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소년소녀가장 지정하는 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순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귀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상을 어떻게 선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2조(정의)에 보면. 2조 3항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청년을 말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고령ㆍ장애ㆍ정신 또는 신체적 질병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너무나 광범위하고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ㆍ청년을―사실 광범위한데―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체계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제6조 지원사업에 보면 지원사업이 9항까지 있어서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혹시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중복된 지원사업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제7조에 보면 센터예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센터인데 저는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그 뒤에 보면. 제13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센터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기존에 있는 지원되고 있는 사업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포괄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인지, 아니면 별도의 센터가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인데 굉장히 중복되는 게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조손가정이니 모자가정이니 이런 것들로 해서 실은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법적인 법률상의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고.
  저희가 이런 센터 기능은 저희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가 되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조례 시행일자가 내년 1월부터잖아요. 3개월 정도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것은 설치한다가 아니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설치도 할 수 있는데, 실은 아까 이런 대상자들을 선발하는 데 제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센터보다도 이 대상자들을 제일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 수집할 수 있는 것이 관이라고 생각해요. 정보를 제일 빨리.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 하되 정말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때 가서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수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경력단절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에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목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용자의 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는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목포시가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목포시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과 참여를 강화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지명위원회 목적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지명위원회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규정하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목포시 지명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목포시 지명위원회 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지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확대 구성함으로써, 향후 지명과 명칭을 지정할 때 목포시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고려하여 제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유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래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공공의료입니다. 공공의료 확대, 공공의료 인력 확충, 공공의대 설립. 이런 말들이 계속 언급되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공공의료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참석기관들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목포시의료원, 목포한국병원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관계자분들과 보건소 보건행정팀과 함께 조례안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현장의 상황들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노력하여야 한다, 확보하여야 한다’ 등을 ‘하여야 한다, 지원하여야 한다’ 등으로 강화했으면 하는 의견들.  
  그리고 지역 내 분절적 그리고 제각각 제공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자원들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지역 의료현장 얘기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중앙병원의 권역심뇌혈관센터 작년 11월 지정철회되었습니다.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입니다. 지역 내 의료공백이 더 커졌습니다.
  또 지역 내 개두술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두 분이 계셨는데 이직으로 현재 수술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 중에서 개두술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해결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근 대학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는 응급실뺑뺑이를 겪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골든타임 확보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목포도 매우 심각합니다.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모두의 바람입니다. 또 꼭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목포에 의과대학이 유치되더라도 진료를 시작하게 될 때까지는 준비기간이 꽤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이 공백들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로, 응급의료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송체계, 환자 분류체계 등에 대한 지역내외 협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시행계획도 수립하여 건강안전망, 미충족 보건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갈수록 발생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지자체 대응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들이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이 지정되었지만 호흡기 전문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를 케어할 시설이나 장비가 갖추고 있지 않아서 중증환자들이 모두 타지역으로 이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천의료원이랄지 타지역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공공보건의료 문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또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목포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근거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서술하고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목포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관련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제4조는 주요 사업으로서 공공보건의료 활성화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장이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향상의 목표와 기본방향,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는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목포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목포시 공공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건강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 공공의료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사안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서,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제13조에서는 목포시에서 지원받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는 포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박유정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오랜만에 준비성이, 준비를 엄청 하셨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공공보건의료에 대해서 박유정 의원님께서도 의료원 출신이지만 관심을 너무 많이 주셔서 고맙고. 
  참 좋은 조례안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박유정 의원님 말씀 중에 응급실뺑뺑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 협의회를 잘 구축하면 응급실뺑뺑이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박유정 의원님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원하시는 사업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요즘 SNS 기반이 너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급성맹장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맹장염이 있으면 지금 당장 수술이 가능한 데가 목포에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머리 쪽이라든가 조금 더 심각한 질병이나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포에서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지만 급성맹장염이라고 가정하면 그런 정도는 수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콜을 띄우는 거예요. ‘지금 응급환자 발생, 급성맹장염, 지금 이것을 수술할 수 있는 병원들은 콜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만약에 관계 병원들과 서로 협력이 잘 되고 협의체가 잘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목포에서 성공사례가 된다면 이것은 엄청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OO동이라고 가정하면 거기에 병원들이 저희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한 병 발생, 지금 수술대 바로 가능하신 병원들은 콜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게 연결된다고 하면 박유정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가 목포를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우수조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정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이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셨죠? 의료인들하고 하셨죠?
박유정의원   예, 의료인들. 행정도 오셨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목포대학교에 대학병원을 유치하려는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박유정의원   가장 큰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의료격차도 심하고 또 필수의료. 필수의료라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생명과 지장이 있는 직결되는 그런 의료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목포대 의대를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김귀선위원   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이든 대형 병원이든 하고 지방병원하고 수준차이가 많이 나죠.
박유정의원   예.
김귀선위원   그래서 그 수준 차이를 좁게 하기 위해서 목포에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그러거든요, 실은.
  그런데 요는 실은 공공의료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지만 목포 의료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포시민들이나 목포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뺑뺑이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수준이 안 되니까 뺑뺑이 돌린 거예요. 수준이 된다면 왜 뺑뺑이 돌립니까? 왜 목포에서 광주로 갔다가 광주에서 서울로 갔다 그럽니까?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교수들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꼭 해외연수를 갑니다. 세미나를 가요. 가는 이유가 뭐냐면 후학 양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도입해야 돼요. 배워서 와야 돼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의사들은 한번 개업을 하거나 지방에 내려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전혀 세미나? 모르겠어요, 국내에 있는 세미나는 갈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있는 세미나는 안 갑니다. 왜? 돈 벌기 급급해서 자리를 못 비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배운 실력들을 계속해서 20년, 30년이고 그것만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 머리 개복을 하고 싶어도 예전 20년, 30년 전에 한번 개복해 봤는데 개복하라고 하면 그동안 손이 녹슬어서 하겠어요? 못하죠. 그런 상태거든요. 
  목포에 세미병원급들이 있기는 하지만 목포시민들이 항상 불평불만이 뭐냐? 우리 목포 병원들이 오진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잘못하면 사망사고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들. 의료원이 됐든 한국병원이 됐든 의사선생님들이 먼저 자기 자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금전적인 지원만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목포 의료수준이 더 나아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나중에 일부개정할 것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게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각성하는 계기도 되는 것이고 본인들 스스로 자기 수준을 평가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내 생각뿐만 아닙니다. 목포시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래서 큰 수술 한다고 하면 목포에서 안 하죠. 목포에서 해서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응급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데 들렀다가 뺑뺑이 돌리듯이 광주로 서울로 이송하는 그런 단계고. 
  그렇지만 목포시에 있는 병원들이 돈 못 법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벌잖아요. 또 그분들이 앞장서서 목포대 의과대 병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나중에 일부개정을 해서라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유정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의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의료격차가 굉장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도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추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의료진의 질 문제는 복지부에서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순환보직이랄지 양질의 의료진들을 지역에 내려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시설이나 장비를 크게 투자해서 더 크게 사용하면 좋겠지만 저희도 갖고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 내 의료기관들을 잘 활용해서 연계를 하면 그나마 저희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말씀 주신 그런 의견들은 추후에 잘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실은 수준 있는 의사들은 지방에 안 내려오려고 그러잖아요. 안 내려오려고 하는 이유가 생활,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것이고 서울하고 지방하고. 또 가족, 애들 학교 문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더 큰 것은 페이 차이예요. 페이 차이가 수준이 많이 나죠.
  실은 그분들 못 모시고 온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세미병원급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를 이용해서 하든 동절기를 이용해서 하든 외국에서 세미나가 열리면 좀 보내서 새로운 것을 배워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20~30년 전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배웠던 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더 이상 기술이 향상 안 되고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박유정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의료협의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ㆍ학계, 전문성을 요하는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님을 제외한 10명 이내 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겠죠. 
  지금 협의회 회의를 보면 연 2회 개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원칙으로 하고. 물론 3분의 1 이상 요구가 했을 때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셨거든요.
  공공보건협의회가, 제대로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면 이것은 어떤 이익을 수반하는 위원회 역할이 아니라 자문하는 게 원래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방금 나열해 놓으신 대로 연 2회 개최를 하면 2년의 임기면 4번의 회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정리했을 때 위원회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해야 되는데 10명 이내로 공무원 제외하고 의원 제외하고 나면 과연 위원회에 제대로 된 기능의 협의체 활동이 가능할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 1회에 한해서라든가 10명 이내로 제한하게 된 이유가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의원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공공보건의료입니다.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목포시의료원, 한국병원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중앙병원에 심뇌혈관센터가 있었지만 거기는 지정이 취소돼서 현재는 그 정도가 공공의료 수행기관들입니다. 여기 전문가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10명 이내의 구성도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박수경위원   관계공무원 포함하고 시의원 포함해서 10명 이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박유정의원   예, 각 기관별로 2명 내지 3명 정도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연 2회 회의를 개최하고 1회에 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협의회 충족이 원활하게 풍부한 내용으로 협의체 구성ㆍ운영이 가능할까요?
박유정의원   정기적인 회의는 연 2회로 했지만 요구가 했을 때는.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했을 때는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 가능하기 때문에.
박수경위원   그런데 비교적 소집을 잘 안 하더라고요.
박유정의원   그날도 제가 간담회를 했을 때 그런 부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서 마음에 있던 얘기를 굉장히 많이 쏟아내시라고요. 꼭 협의가 아니더라도 이런 자리들이 있어서 지역 내 현안들 같이 공유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박수경위원   특수한 역할이다 보니까. 물론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고향사랑기부금이라든가 이럴 때는 수익이나 여러 가지 판매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꼭 1회에 한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고민을 해 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유정의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연 2회. 1년이나 2회 개최한다고 하면 추후에 여러 협의회가 열리고 나서 반응이 좋고 또 협의할 내용이 많으면 추후에 협의회를 조금 더 자주 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고요. 
  또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라고 한 것은 전문가집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집단 내에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실은 많이 봤어요. 한 분이 어떤 영역에서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그분만 계속 그것에 대한 회의를 참석하고 협의회도 참석하고 연수나 이런 게 계속 참석하다 보면 그 뒤에 후임한테 이게 전달되기가 어렵더라고요. 
박수경위원   그런 경우에는 횟수를 정하지 않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표기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들이 상당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나 또 인원수 내정에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보시고 싶은 의향을 전달하는 것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생각,
박유정의원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진행하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것 또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들을 보니까 순천에서도 3월에 발의가 됐더라고요. 우리 조례랑 무슨 차이가 있나 봤더니 순천은 약국 부분을 조항을 따로 두고 발의하셨더라고요. 우리는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체 역할들이 자문회 역할인데 공공심야 부분 조례에는 자문회 역할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약국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상으로 좀 확대시켜서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유정의원   최지선 위원님 말씀대로 약국을 제외시킨 것은 저희는 따로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외시켰고요.
  추후에 심야약국에 대한 운영 조례를 검토해서 방금 말씀하신 자문 부분도 추가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자료 제공 요청 부분에서 기관이라든가 공공단체 이외에도 약국, 이렇게 명시 조항을 하나만 넣으시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유정의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백동규   보건위생과 박희자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목포시 의료원 ’22년도 경영진단평가가 몇 등급 나온지 아십니까?
  혹시 그 사안을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시고. 시 출연기관으로서의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거기랑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의료진과 의료행정 그리고 의료종사자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공공의료가 합당하고 적합하게 그리고 양적 확대라든가 질적 수준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노조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이 먼저 돼야, 급선무가 돼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 출연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앞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 같은 경우 실력 있는 의료진이 와야 되고 그러한 의료진들에 의해서 의료가 제대로 형성돼서 긴급환자, 수요자들에 의해서 제대로 형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큰 틀을 봐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공공보건의료가 너무 타락되고 또 양질의 질적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의료원은 경영이라든가 환자 또 거기에 맞는 전체적인 체계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렇습니다. ’21년도에는 경영평가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목포시의료원이.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질적 그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았냐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의료원에 대한 환자라든가 의료부 종사자들에 대한 ’21년도 ’22년도 환자 수 그리고 의료종사자 수, 그러한 부분을 ’21년도와 ’22년도를 비교해서 주시고요. 
  재정적인 출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의료원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그러한 게 ’21년도 ’22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수입ㆍ지출 그러한 계획 같은 것도 한번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공보건의료에 대해서 싫다, 좋다 그런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에 대한 것은 생활과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린 거고. 공공보건의료가 더 향상되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도 요구했고 또 기타 출연기관에 대한 이러한 전반적인 사안들을 체크하고자 제가 이러한 사안들을 과장님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 주셔서 자료 제출에 대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타 기관과의 비교검토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조례안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돼요. 9월, 10월이면 공포가 유효되고 10월 중순 끝나면 전국체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데 올해 안에 협력체계 협의기구는 구성해서 가동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기존 심의회가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위원장 백동규   이 조례안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유정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취지는 목포시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이 적용될 대상인 공직자의 범주와 부패행위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각각 시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 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등 각종 사업시행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자체청렴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체계 구축과 청렴도 향상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과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에 따른 포상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목포시의 청렴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신뢰와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감사실장님께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동규   최 환 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사항 드리겠습니다.
  혹시 목포시가 청렴도 자체 국가평가를 받았을 때 현재 저희 청렴도 평가는 최근 5년치 어떠한 상황입니까?
○감사실장 최   환 권익위에서 매년 연말쯤에 청렴도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최근 3년의 시 등급은 ’20년도에 2등급, ’21년도에 3등급, 작년 ’22년도에 3등급 그렇게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 청렴도를 유지한다고,
○감사실장 최   환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3등급 정도면 거의 평균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감사실장 최   환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한데 전남 관내 시 단위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상위에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 여수시 3등급, 순천시 4등급, 나주시 5등급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전남도와 타 지자체 중에서는 높게 받은 지자체를 저희 목포랑 비슷한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받아 있나요?
○감사실장 최   환 전국으로 확대해서는 자료를.
  작년 시 단위에서 1등급 기관 현황이 있습니다. 종합등급 1등급 받은 데가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여주시, 경남 김해시, 경남 창원시, 경북 경주시, 충남 천안시 이렇게 6군데가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렴도 평가라든지 부패방지 이런 부분이 조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패방지위에서 지금 현재 이 조례만 보면 청렴도에 대한 포상도 7조에 보면 포상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부패가 일어났을 경우 이분들에 대한 징계는 전혀,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감사실장 최   환 부패가 일어났을 때 징계는 별도의,
유창훈위원   별도의 조례가 있나요?
○감사실장 최   환 감사로 저희가.
유창훈위원   감사로만 하는데,
○감사실장 최   환 감사 징계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죠.
유창훈위원   별도의 조례.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청렴도 향상도 중요하지만 부패방지에 대한 어느 정도 똑같은 규칙을 두고 이런 조례를 발의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실장 최   환 저희도 청렴도 향상도 중요하지만 부패방지라든가 공무원들 갑질 이런 부분들까지도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캠페인도 벌이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실질적으로 청렴도를 떠나서 부패방지나 문제적인 부분이 일어나면 시 자체적으로 감사라든가 징계는 계속 진행되고 있죠?
○감사실장 최   환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고요. 
  매년 저희가 연초에 종합추진계획을 반부패와 청렴시책하고 묶어서 내부결재 잡아서 진행합니다. 
유창훈위원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감사의 기준은 언론이나 크게 이슈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안 하시고 언론이나 이슈화된 사항들만, 그 위주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는데.
○감사실장 최   환 저희 감사시스템이 특정감사도 있지만 종합감사도 있고 일상적으로 저희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일상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비위행위 정도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서 시행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행정복지센터 자체적으로 감사 중이시죠?
○감사실장 최   환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진행하고 있는 중이시죠? ○감사실장 최 환 예.
유창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감사 중에 있는 사항들도 디테일하게 문제가 있는 점들은 앞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청렴도 아까 1등급, 안양, 여주, 창원, 김해 같은 경우 나왔는데 전라남도에도 1개 지자체 우리 목포가 선정돼야죠. 
○감사실장 최   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내년에는 저희가 전국 단위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최   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정의에 보면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목포시의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으로 포함됩니까? 
○감사실장 최   환 의원님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목포시 청렴도 조사를 따로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요. 의회 청렴도 조사를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공무원들 중에 시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상한 내용을 공개한 거 있죠, 언론에 나온 거. 알고 있어요? 
○감사실장 최   환 시의원님들에 대한 내용입니까?
김귀선위원   예, 시의원이 일감을 주라 했다, 압력을 넣었다, 어찌 했다 해서 언론에 그게 한번 나온 적 있었는데 알고 계세요?
○감사실장 최   환 그 부분은 제가 잘….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을 모르시고 계시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지.
○감사실장 최   환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시하고 목포시의회는 서로 함께 달리는 열차나 똑같잖아요. 시의원 중에 설사 그런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그것을 언론한테 흘려서 공개함으로 해서 목포시의회나 목포시의원들이 받는 타격이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이 먼저 그 의원한테 자제를 요청하거나 교정을 요청하거나 어쨌든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는가. 성향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다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실은 목포시하고 목포시의회하고 한 방향으로 같은 열차를 타고 가는 그런 관계인데 좀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목포시의원들도 청렴해야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도 하잖아요. 개중에 한두 명, 그렇지 않으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분이 계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이 언론에 흘려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니까 말씀하시라 하기도 그렇네요. 혹시 몰랐다 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최   환 시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같이 의회하고도 같은 노선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고민해 보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너, 나 하지 마시고 함께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최   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6조 기본계획 수립하고 제7조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시행 내용에 나와 있는,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일맥상통하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 
○감사실장 최   환 그렇습니다.
  저희도 매년 반부패 청렴시책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청렴도 평가도 잘 받아야 하고요. 도에서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2가지 평가 대비해서 매년 이 청렴 관련된 정책들을 펼치는데 이번 조례 제정이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변화된 내용들이, 어떤 고민의 내용을 갖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최   환 저희가 그동안은 간략하게 모바일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는데 조례가 자체 청렴도평가 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외부전문기관한테 위탁해서 권익위 평가를 대비해서 사전에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부분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고 시행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나요?
○감사실장 최   환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추가로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백동규 위원장님에 대한 질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근속이라든가 근무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이 있나요, 별도로? 
○감사실장 최   환 저희 자체 청렴도 평가 말씀하신가요?
송선우위원   예.
○감사실장 최   환 근무부서별로 하면 평가를 하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들은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포상을 하게 되면 개인 단위라든지 부서 단위로 청렴도가 우수하신 분한테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선우위원   시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평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최   환 근평, 근무평정 말씀하신가요?
송선우위원   예.
○감사실장 최   환 그 부분은 별개로 인사부서 쪽에서 가점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선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추진하는 사항들이겠네요?
○감사실장 최   환 예. 포상 부분은 포상금 지급, 상장, 이 정도 수준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선우위원   실질적으로 청렴도가. 제일 중요한 게 근평입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소홀히 평가되지 않도록 관계부서라든가 감사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받도록 또 인지해 주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감사실장 최   환 인사부서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훈 의원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 환 실장님도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현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목포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통일적ㆍ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목포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는 의회의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안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약을 체결한 의안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다른 지역들 조례를 보니까 광양, 나주, 순천, 여수 전부 다 위원회 설치가 명시돼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최현주의원   일단 의회 동의안을 통해서 의결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위원회를 뒀을 때는 이중구조여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포함되는 분야가 동의안도 사실 우리 권한을 조금 수정하는데 국한돼 있기는 하지만 동의안도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닌가.
  동의 들어갔나요? 
최현주의원   조례안에 보시면…. 협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구두로 협약했다는 것까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협소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최지선위원   동의안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현주의원   예.
최지선위원   따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물어봤고.
  협약체결이라고 명시가 돼 있지만 제출시기인 거잖아요, 의안의 제출시기 할 때 의결을 받고 올려라라는.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법적으로나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목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나전칠기 같은 경우가 의회에서도 쟁점이 된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러한 경우에 사전에, 협약체결 이전에 의회 동의안을 통해서 의무부담이 재정이 예산을 소요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동의를 거쳐서 하라라는 저기고요. 
  또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의회에 없었습니다만 협약 당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 책임이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충분히 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뭔가 협약을 체결했을 때 충분히 목포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협약체결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최지선위원   사실 의회 의결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사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데, 혹시 여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올까 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고요. 기금이라든가 동의안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의결, 이야기를 잘 될 수 있게 세부적으로 될 수 있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한번 더 첨언 드려봅니다.
최현주의원   기금이나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전부 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지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간단히 질문할게요.
  여기에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보면 수용할 수 있는 기록이라든가 넓게 보면 조약이라든가 약정 같은 게 전반적으로 다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현주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구두로 협약했다손 치더라도 그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4조에 보면 협약체결 있잖아요. 1항에 보면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장 보고 후 협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긴급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실은 의장하고 소관 상임위 두 사람이면 우리 의원 전체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두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협약 체결을 한다는 것은 너무 협소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의장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되면 협약 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현주의원   회기가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사전에 협약체결 전에 의장과. 상임위 위원장이라고 하는 개념에 이 상임위가 다 포함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아무리 긴급한 거라도 나는 의장하고 상임위원장 단 두 분이서 그것을 결정해서 협약 체결한다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싶은데.
  긴급하다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에서 상임위 소집해서 할 수는 있잖아요? 
최현주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장의 권한 자체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필요 시 간담회나 이런 것은 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례에 그런 것까지 명시되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게 상임위원장이라는 개념이 꼭 상임위 개인, 개인이기보다는, 
김귀선위원   목포시의원 수가 목포시의회 같은 경우 22명이나 돼요. 22명 중에 2명 의견을 참조해서 협약을 체결한다, 결정한다 하는 것이 너무나 의원들 알 권리 차원에서 또 결정권 차원에서 너무 협소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현주의원   충분히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회기가 있기 때문에, 공식 회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회기가 7, 8월은 두 달 동안 없는 상황인데 이때 긴급하게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시에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이 말은 곧 의회일정도 동의라고 보고요. 필요 시 간담회나 이런 것에 통해서 주요 사항과 관련해서 의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통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다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혹 두 분이 결정해서 목포시에서 협약체결을 한 이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장하고 상임위원장이 전체 의원들한테 사과하고 책임집니까?
최현주의원   이 건과 관련해서는. 5년 정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협약 건과 관련해서 받아봤고요. 거의가 예산이 편성해야 되는 부과되는 이런 것보다는 뭔가 예산을 출연해야 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거의 다 협약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과의 협약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의장님과 위원장님이 가진 성격이 개인이 아니어서 충분히 의회를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벼이 처리하시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4조에서 방금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과 5조의 의안형식에서도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제4조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사후동의안 형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같은 형태로 이야기를 말씀하신 건가요? 협약과 의안이 나누기는 되지만. 
최현주의원   어차피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 이것 때문에 소집할 수가. 1년 동안 의회 운영계획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사전에 두 분의 협의ㆍ동의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협약체결을 하고 사후동의를 얻는다는 그 맥락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 맞죠?
최현주의원   예, 사후동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협약체결도 그렇고 의안형식도 그렇고 긴급할 때라는 그 단어로 인해서 아까 표현해 주신 것처럼 많은 의원님들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는 됩니다만.
최현주의원   통상 회기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기가 없는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7, 8월 2개월 동안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이게 저는 예외적인 경우에 이런 조항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고,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예외적용인 것하고 4조와 5조에 같은 내용으로 명시되는 것하고 조금 다른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4조와 5조를 같이 해석하면 된다는 의원님의 설명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최현주의원   예.
박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현주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청년국 소관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12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적ㆍ실질적 지원으로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 대상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로서 주민세는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세액,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감면대상자가 소유한 자동차 및 재산에 대해 2023년 부과되는 세액이 각각 면제됩니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되며,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게 됩니다.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표준안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13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근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연 의무 규정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세 연구과제 수행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으로 지방 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 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되는 1,53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실질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쉽지는 않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안전총괄과에 얘기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번에 저희 폭우로 인해서 두어 차례 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모 업체는 한 1억에서 2억 상당의 피해를 봤고 그 건너편 대는 더 크게, 5억도 넘게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 피해자들이.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보상 문제 말씀이십니까?
  보통 피해가. 보상은 국가 차원에서 보통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해지역으로 선포된다든지. 
최원석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만 일단.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보상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험이라든지 시 차원에서 미리…. 이것은 재해가 아니라 인재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실은. 왜냐하면 이번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렸을 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다고 하면 지금은 동남아성 기후가 돼서 순간적으로 확 쏟아지는 그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파이프의 용량이. 옛날에는 50mm 파이프가 있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그것으로도 소화가 됐지만 지금은 갑자기 국지성 호우가 내리니, 비가 내리니 파이를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파이프를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런데 거기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 과하고 약간 주제가 벗어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획청년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알고 앞으로 피해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 피해가 나면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기후가 많은데요. 우리 행정도 그런 이상기후에 맞춰서 장기계획이라든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고 시정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혹시 이것을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보험 부분이요. 보험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알기로 보험은 농업이나 수산.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개별적인 경우는 개인 각자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최원석위원   각자가. 하여튼 시에서 해 줄 수는 없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죠.
최원석위원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최원석위원   시에서는 해 줄 게 없다, 궁색한 답변밖에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기후가 계속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도 국가에서도 아마 정책에 반영될 테고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 2번의 홍수 피해로 인해서 아마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목포는 이러이러한 지역들이. 비단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목포가 침수되는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시고, 시장님 계실 때 적어도 목포에는 수해 없는 목포, 물난리 없는 목포, 그런 것을 집중해 주셨으면 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번 기회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쪽 부서에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했고 협의했고 그런 재해에 대비해서 앞으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저도 물론 하수과에도. 담당부서가 하수과로 알고 있고 하수과 플러스 안전총괄과에도 이런 말씀을 전했지만 목포시의 재정이나 살림이라든지 모든 기획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마 그런 쪽 예산이 반영되면 더 심도있게 보고 제가 충분히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면동의안을 보면 유가족에 대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감면을 하고자 해서 지방세 감면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범정부적 차원에서 하면 국가에서 지원해야지 왜 지방에다 떠넘기는 거예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방세니까 저희 자체에서,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범정부적 차원에서 하지 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지방에다가 이것을 떠넘기냐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러면 저희야 아주 좋죠.
김귀선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것을 반대하면 안 돼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라, 우리 지방세 열악하니까 너희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해야지 범정부적으로 해서 지시한다고 그래서 따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게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을 때 지방정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내야 되는데 그냥 지시한 대로 따라가니까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아까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재난구역에 선포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 비로 용당1동 같은 경우 유달중학교 뒤쪽에 석축이 무너져서 거의 가옥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된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서 해 드릴 게 뭐겠어요, 해 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면 지원이 되는데 혹시 시에서 뭐 지원될지는 모르겠다 하는데, 여기는 보면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및 배우자의 자녀. 사망했을 때만 있잖아요.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때 과연 그런 재산상의 피해까지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접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게 오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사고 발생이나 시민들, 국민들이 사고에 노출될 기회도 많고 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이 그런 부분까지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보호하고 또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될 부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들이 한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꼭 사망피해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기타 부분에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미 납부한 지방세라는 것은 이후하고 연관이 없는 기 납부된 것까지 환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후와 관련된 데인데요. 납부하신 분은 다시 되돌려준다는 의미인데요. 이 관련해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기간적인 이야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납부된 지방세라고만 기명돼 있어서 상당히 애매한….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날짜가 7월….
박수경위원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관계자와 협의중)
  재산세 같은 경우 7월이고 자동차세는 6월이고요. 주민세는 8월이니까요. 아마 그런 시점. 지금 재산세나 주민세가 해당, 기 납부하신 분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기타부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명시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집중호우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라 했는데.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집중호우의 기준이. 제가 정확한 것은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생각하는데 특정 시간에 어떤 mm 이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비를, 시설이 감내할 수 없는 일정 시간에 일정 이상 비가 내리는 것을 보통 집중호우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방금 박수경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2023년도 부과 면제 대상에는 대상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목포시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내신 분이 없다고요.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목포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의 감면대상자가 있습니까, 현재? 2023년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현재 없답니다.
○위원장 백동규   없잖아요. 감면 내용에 보면 2023년도 부과 면제. 2023년도라는 한 해로 기준을 잡았어요, 이 동의안이.
  그러면 올해 1년만 한시적인 감면동의안인 거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한시적인 감면동의안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기타사항으로 봤을 때 이후에 환급한다,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했을 때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이잖아요. 현재 지금까지는 감면대상자가 없고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없으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범정부 차원의 이 내용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시달된 기간은….
  (관계자와 협의중)
  관련해서 공문 내려온 게 행안부 지방세 특례제도과에서 7월 20일에 내려왔거든요. 7월 20일자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이 감면동의안은 올해는 집중호우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봤을 때 이 감면동의안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감면동의안이에요, 저희 목포로 봤을 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향후 또 그럴 소지도 있고요.
  특히 이번에 큰 피해가 나신 분들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위원장 백동규   정부는 정부지만 목포시 감면동의안이잖아요. 지방세.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한시적인 것입니다. 이번에.
○위원장 백동규   지역적. 그리고 대상도 한시적, 기간도 한시적이잖아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아까 김귀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지방세라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그 기간도.
  기간이 예를 들면 앞으로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려와야지, 목포시로 보면 대상자도 별로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감면동의안이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봤을 때. 
  감면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안 됐을 때 우리가 페널티를 받나요, 목포시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페널티는 없고.
  페널티보다는 간접적인 피해는 있을 수 있겠죠.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해서 특정 자치단체가 안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좀 감정적인 비틀어짐이 있고 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일단 집중호우에 대한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부과 면제될 수 있는 대상자는 현재 없고,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현재는 없는 상태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잘 알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한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한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의무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 상황은 아닌 거죠?
  지역에 따라서,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절대적이냐는 거죠?
박수경위원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라는 것이. 자치단체의 의미라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인데 정확히 엄격히 말하면 권한은 저희한테 있는데 행정의 연속성이나 행정의 파급효과나 그런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그냥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이 좀 순리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예외인 게 한시적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2023년 7월 이후부터 이번 집중호우 상황이 발생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쭉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사망자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기준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은 우리 지역하고는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예를 들어 세종이나 청주, 괴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당연히 특별재난지역으로 돼 있는 상황이어서 긴급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것을 적용되는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내려온 거라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것이 조금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좋은 것인데요. 그래도 향후 여기 재산세 있고 10월 자동차세도 있고 그런 부분에 비추어볼 때 향후에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박수경위원   향후를 말씀하시면 한시적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한시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라 올해, 한 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라는 의미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목포시장 제출) 
1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건립토지취득)(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건립토지취득)”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김병중 기획청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4건의 부의안건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사유 발생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의안번호 214호 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상동행정복지센터가 1995년에 건립되어 청사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며, 관할 동 내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행정 편의시설 및 주차장 확보가 절실함에 따라 상동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이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상동 746번지 공원부지 일부 중 면적은 2,631㎡이며,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1,500㎡ 1개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고 사업비는 52억 2,3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할 사항은 2023년 7월 25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1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인구과 소관 의안번호 215호 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목포시에서 배출된 예비 청년 창업자들에게 사업 공간과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주변 산업시설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상 토지는 대양동 1193-29번지, 면적은 8,550㎡이며, 건축 면적은 1만 894㎡,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청년 벤처창업기업 입주공간 구축을 위한 기업입주동, 연구동, 회의실, 투자상담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입니다.
  사업비는 306억원으로 국비예산 지원에 따라 재정비율에 맞춰 국비 160억원, 도비 44억원, 시비 102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2023년 6월 5일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의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고, 동년 7월 25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 일반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수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16호 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농업, 스마트농업, 6차산업, 기후변화 등 새로운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대하여 2023년 6월 2일 제383회 심의 결과 부결 사유인 부지매입 비용 절감 및 시험작물 재배 등에 맞는 최적 입지조건의 대상부지 선정을 보완ㆍ반영하여 목포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대상지 부지 매입비보다 2억원이 감소하고, 면적은 293㎡가 증가한 사항으로 
  대상 토지는 대양동 316-26번지 외 1필지입니다. 면적은 2,555㎡이며,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950㎡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48억 7,300만원으로 국비 19억 3,0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28억 9,3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21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광역 위생매립장 포화 상태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따른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한 자원회수시설 건립으로,
  2021년 11월 1일 제370회 시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토지 무상취득이 불가한 국유지 11필지에 대해 토지매입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당초 대상토지 대양동 703번지 일원 국유지 11필지와 사유지 11필지로 총 22필지, 면적 2만 3,270㎡와 건물 연면적 8,810㎡로 의결되어 
  국유지 11필지를 무상귀속 추진하였으나, 공공시설은 무상귀속 대상인 반면,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로 유상취득 대상’으로 통보받음에 따라, 국유지 11필지 1만 3,009㎡에 대한 토지 매입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978억 7,000만원이었으나 토지매입비 6억 5,100만원 증액된 985억 2,100만원으로, 국비 418억 2,300만원, 민자 560억 4,700만원, 시비 6억 5,1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회계과장 박호빈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아직 안 들어가 있죠?
○회계과장 박호빈   예,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11월에 주민설명회 및 보고회를 추진하시죠?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었잖아요. 그때 갔는데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꼭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에 필요한 시설들을 행정복지센터에다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의 승인이 되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활용도가 높은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당초 사업비가 처음부터 50억 잡혀 있던 예산입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당초보다 상당히 증됐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워낙 상승폭이 많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평균 타 시ㆍ군 사례를 봐도 보통 300만원 중반에서 400만원까지 책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곱미터당 330만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유창훈위원   관급공사가 일반공사보다 비싼 이유도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호빈   표준단가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간보다는 조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게 짓다 보면 보통 그 예산에 끝나지 않고 추경예산에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감안하시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박호빈   그 부분은 타 시ㆍ군 사례 분석을 해서 제곱미터당 한 330 정도면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는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동도 ’95년도에 준공돼서 한 28년 정도 됐고 목포에 상동뿐만 아닌 몇 개 동이. 한 20년 이상 된 복지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도 잡고 계신가요, 이 상동처럼? 
○회계과장 박호빈   갈수록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수요도 많고 기능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신축 계획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검토에서 끝나면 안 되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합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호빈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입니다.
유창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청년스마트업지식산업센터의 건립과 목적과 앞으로의 사업 진행방향을 보게 되면 청년인큐베이팅 플랫폼 등에서 배출된 예비 청년창업자에 저렴하고 쾌적한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인큐베이팅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도시재생과에서 건립 추진하고 있는데요.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물어보니까 10월 정도에 들어갈 거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창훈위원   어제만 해도 포클레인 들어와서 텃밭공사 하고 있던데요, 지반공사? 그러면 그 공간에 공사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착공식은 아직 안 했다고만 들었어서요.
유창훈위원   착공식은 안 했지만 공사는 하고 있다는 게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제가 듣기로는 터파기 했는데 그 아래 구조물이 나와서 딜레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창훈위원   원래 당초 계획은 언제로 잡혀 있었나요?
  착공시기라든지 준공시점은 언제로 잡혀 있었어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착공시기는 7월로 알고 있고 준공은 내년 상반기, 4~5월 정도로 당초 계획서에는 나왔더라고요.
유창훈위원   내년 4월에는 불가피하죠, 현실적으로?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이 추세로 보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랬는데 그 인큐베이팅 플랫폼이라는 그 안의 사업성들이 청년인구과에서 어떠한 사업으로 가겠다는 그 사업방향은 잡고 계십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 용역을 내년쯤에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유창훈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식산업센터는 인큐베이팅 플랫폼 교육에서 배출된 청년창업자들한테 지식산업센터에서 창업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그런 취지로 간다고 보면 되겠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렇습니다.
  인큐베이터라는 말이 유아적 그런 형태에서 길러져서 정착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3802* 그 말이죠. 
유창훈위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게 지식스타트. 지식산업센터의 처음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4차산업 관련된 사업들을 그 안에서 청년들 육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내용, 사업목적에 보면 로컬관광, 수산자원, 친환경조선, 해상풍력? 4차산업하고 좀 동떨어진 사업 아닌가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이것은 하나의 예시 같아요.
  이것은 우리 목포의 지역거점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만 살린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4차산업혁명하고 복합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예시라 해도 예시 자체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말 그대로 서류나 이런 자료들로 파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4차산업에 관해서, 4차 AI, 인공지능 그런 사업들로 중추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넣어줘야 하는데.
  그럼 지금 이 사업은 예시지만 안 한다는 사업이에요, 한다는 사업이에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정확하게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겠다고 딱 단정지어서 말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목포의 특색있는 사업이 로컬관광, 수산자원, 해상풍력 있으니까 이쪽으로 고민도 해 보고 복합적으로 4차산업혁명 그쪽으로도,
유창훈위원   그래서 말이 안 맞다는 게 인큐베이팅 플랫폼에서 나온 창업자들 이 지식산업센터에다가 창업 지원을 해 주는데 인큐베이팅 플랫폼 자체도 그러면 4차산업으로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면?
  우리가 지식창업센터를 4차산업 위주로 청년들한테 창업을 한다면 인큐베이팅도 마찬가지로 4차산업 구축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육성한다는 플랫폼으로 봐지나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노선을 그렇게 잡은 다음에는 플랫폼 기계를 처음부터 도입할 때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죠.
유창훈위원   인큐베이팅 플랫폼이라는 자체가 청년들을 육성하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들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육성하고 양성해서 그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그 안에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식산업센터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는 게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말이 동떨어지는 부분들이 4차산업을 위주로 한다 하면 인큐베이팅 플랫폼조차도 4차산업이 주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인큐베이팅 이 분야는 내년 완공되는 시점이고요. 이 지식산업센터는 2028년까지 완공 목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순서를 역으로 하자면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4차산업을 토대로 한 지식산업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목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내용도 마찬가지로 인큐베이팅 플랫폼에서 배출된 청년창업자들에게 사업장 공간을 제공한다면, 역으로 다시 가본다면 청년 인큐베이팅 또한 4차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처음에 들었던 얘기와 다르게 인큐베이팅 플랫폼 자체를 4차산업이 아닌 방금 아래에 있는 지역관광도 포함되고 또 다른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결론은 4차산업으로만 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팅도 만들고 지식산업센터 만든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진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맞냐 이겁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여기서 말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동이 50실입니다. 이 50실을 우리 목포에 있는 이 업종으로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야지. 그래서 방금 말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처음부터 편했을 것입니다.
  이 지식산업센터가 4차스마트산업하고 관련해서 입주가 된다면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지식산업센터는 활용성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4차산업도 중요하지만 아래 나와 있는 4대 지역관광거점도시로서 특색 있는 사업들 그런 전문가를 양성해서 같이 입주시켜서 거기를 청년지식산업센터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한쪽에 스마트사업에만 치중돼서 한다면 아직 우리 목포는 그 사업 시작도 안 해 봤고 해 본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노하우는 아직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보고. ’28년도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계획상으로 2028년까지입니다.
유창훈위원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청년들이 이 지식산업센터 활용할 수 있게끔 여기가 정말 꿈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사실 유창훈 위원님과 맥이 같을 수 있는 질문인데 하나만 더 첨언드리고자 질문드립니다. 
  지식산업이라는 분야 자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모호할 수 있지만 갈수록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쇄, 미디어, 홍보, 출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년창업의 주트렌드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센터인데 여기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로컬관광과 수산, 친환경조선, 해상풍력 이런 것을 여기다 갖다붙였을까 저는 약간 의아스러웠는데.
  하나 걱정되는 게 석현동에 벤처산업문화진흥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거기가 문제가 여러 가지 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식산업센터마저도 잘 돼야 되는데 거기처럼 잘 알려지지 않고 기존에 받았던 데만 특혜받는 듯한 움직임이 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만한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위치가 대양산단에 들어가는 그 주변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사실 제조업이 되게 많아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지식산업이라고 붙이기에는 애매할 수 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연계도 중요하지만 자체 지식기반산업 업종도 들어올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되게 인기가 많으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주택자들한테 투자의, 집이 투자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각종 투자처들이 이 지식산업센터로 몰리는 경향들이 문제로 지적돼요. 한마디로 본 목적을 잃어버리고 분양가만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잘못된 사용ㆍ진행된다는 오명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이제 걸음마 단계라서 건립단계에 있습니다.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건립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진짜 사용해야 될 청년들은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오히려 피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유창훈 위원님과 최지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좋습니다. 산업센터를 건립해서 어떻게 활용하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 최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벤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 그런 생각이나 목표를 그대로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번에 신중앙시장에다가 전라남도에서 청년창업으로 해서 식당을 거기다가 청년들한테 만들어서 분할을 해 줬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었죠. 만들어놓기만 하고 지원도 끊기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돼서 시장에서 전부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들어놓고 지원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과연 이 청년들이 입주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종 선택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여기 보면 조선업은 그렇다 칩시다. 해상풍력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정부 같은 경우 해상풍력, 친환경, 그런 풍력을 별로 선호하지 않잖아요. 정부 기조가 그러는데 여기다는 또 해상풍력이라는 업종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렇듯이 이 업종이라는 것은 정부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데 그 변화하는 기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신속하게 변화를 줘서 그런 청년들이 현 기조에 맞게끔 따라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지원해서 청년들이 창업해서 자리를 잡고 앞으로 계속해서 목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접근하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 질문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운영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운영계획은?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운영은 위탁운영으로 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법인에?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법인체 설립하든가 업체에 위탁 맡길 수 있으면 맡기든가.
  지금 현재 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4년 6월 정도에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위탁운영기관이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 이 지식산업센터의 운명이 바뀌어요.
  이후 위탁운영과 관련된, 선정 계획과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위원장 백동규   실시설계 할 때 설계와 관련된 내용도 저희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목포지역 여러 센터의 기능들이 사실은 당초 계획하고 많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동일하게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을 거쳐서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현상공모, 설계공모가 들어가는데 당선작이 당선되면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위치는 정해졌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번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백동규 위원장님을 필두로 현장을 가봤었어요, 당초에 매입하고자 했던 장소를. 저희가 그 위치나 가격이나 모든 부분이 위치도 안 맞고 현 시세도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대안을 제시한 그 장소에다가 매입을 하기로 결정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큰 거든 작은 거든 현장에 답이 있는데 현장에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사이드에서 그쪽에 사시는 몇 분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매입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조금 더 실과에서 현장에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직접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현장 위주로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4개 농업인단체, 농사동 관할하는 4개 단체에 3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서로 합의에 이르러서 그쪽에서 적정한 부지를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에 위원님들께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사유를. 그러니까 예산 절감하고 적정한 부지. 시범포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을 구하라라는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했다고 생각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향후 수산물에 대한 음식 불안감이 자꾸 커지는 상황에서 육상에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포시가 먹거리 차원에서 아니면 목포의 새로운 소득 창출에서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도 보셨을 때 당초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하고 이번에 새로 선정된 부지하고 모양이나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너무 비교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어떻게 보면 기획복지위원회가 밥값은 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이 변경된 부지는 농업인들의 최종적으로 선정해 준 부지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다른 부지도 혹시 제안은 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다른 부지,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추천했던 부지들 중에서?
유창훈위원   아니, 추천했던 부지들 말고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 부지는 어디였어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공유재산 부분에서 대양동도 좀 생각해 보고요. 또 용해동 근처에 있는 공유재산도,
유창훈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용해동 근처에 있는 그런 공유재산도 생각해 봤는데 면적 부분에서. 그러니까 당초 기획복지위원회의,
유창훈위원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 제시해 줬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이 부지를 가장 선호했고, 여기를?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옆에 관광안내소. 그때도 농업기술센터가 생기면 이 관광안내소 활용한다는 예정이었는데 당초 예정하고 변경된 사항은 없고 그대로 진행하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관광안내소 그것도 현재 우리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유창훈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다 쓴다 이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유창훈위원   어차피 갔을 때 주차장 2면인가 3면밖에 없었잖아요.
  한다 하면 철거 다 하고 그 건물,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한다 하면 한 100여 평 되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요. 주차장 용도로 쓰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건물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마 그쪽 부분에서….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해 놓으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유창훈위원   당초 관광안내소를 활용하는 방법은 거기다 관광안내 겸 해서 같이 농업기술센터 홍보한다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주차장 부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처음 듣는 말인데.
  일단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잡히면, 개요가 잡히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보고해 주줄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부지를 알아보시고 또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만큼 저희 의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계획이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고.
  지상 2층에 연면적 950㎡예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약 300평 정도.
○위원장 백동규   연면적이 300평 정도인데 1~2층이면 150평 정도인데 이 부지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다 들어가시고 나머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토양검정실, 스마트팜 견본시설, 친환경 자가시설,
○위원장 백동규   교육실도 있어야 되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렇게 쓰는데 충분해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충분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건축면이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충분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래서 실시 계획 용역을 할 때 아예 1층을 더 올리시는 게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런 부분은 건폐율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고,
○위원장 백동규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기획청년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산 담당하시니까.
  2층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부족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이 좀 돼서 할 건데 이왕 할 거면 3층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금방 말했던 토지 면적이라든지 건폐율 같은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행정절차부분도 거쳐야 될 부분 거쳐야 되고요.
  이 생각은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반영해야 할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업 진행은 좀 지연될 소지는 있어도 저 역시 어떤 일을 할 때 더 넓게 더 크게 멀리 내다보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과장님 들으셨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지어놓고, 어렵게 지었는데 괜히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자원순환과장께서는 교육 가셨기 때문에 이승한 폐자원관리팀장께서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팀장님이라고 그러셨습니까?
○페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예.
최원석위원   이거 언제쯤에나 건립될까요?
○페자원관리팀장 이승한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6월에 의뢰를 했고요. 현장실사를 9월 4일, 9월 5일에 와서 했습니다.
  최종절차는 경제성 검토 이후에 적격성 심의까지 통과해야 이게 금년 12월 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부지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7월 1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기존에도 박호빈 과장님도 여기 현장에 계시지만 제가 빨리 추진하라고 엄청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쓰레기를 저희 매립장에 한계가 차서 그것을 다른 지자체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 비용이 1년이면 한 100억 가까이 돼요. 맞습니까? 
○페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예.
최원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기존 11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사항이었잖아요.
  빨리빨리 서두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서두르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늑장을 피운 것입니까? 
○페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저희 실무진에서는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리적으로 행정절차들이 좀 남아 있어서, 
최원석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기존에 업체를. 이미 하나건설이 선정돼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라 기존 11대 때부터 선정돼 있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방식의 검증이네 어떤 것을 검증하는 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이 말이에요.
  이 시설이 빨리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우리 목포시로 따지면 예산을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해서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100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돼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페자원관리팀장 이승한   기존 스토커 소각방식에 대해서 010240** 사브방식이나 소각방식이나 시민들 건강권, 이런 문제의 우려 목소리가 커서 재검토를 실시했던 것이고요.
  재검토하는 입장에서 재검토의 내용이 기술성이나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누가 봐도 확보돼야 될 내용이라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심도 있게 결정하는데 시일이 소요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심도 있는 게, 저희가 만약에 한화건설하고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계약을 파기했으면 위약금 얼마나 뭅니까, 저희가?
○페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위약금은 집행된 금액이 해당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대략 얼마 정도나?
○페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제가 알기로는 한 60억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정확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100억 플러스 알파라고 보고를 받은 적도,
○페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용역비만 했을 때 한 60억 정도 되고요.
최원석위원   또?
○페자원관리팀장 이승한   플러스 다른 알파 요인도 있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100억 플러스 알파, 그러면 이 정도가 맞겠죠?
○페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예.
최원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진행할지 안 할지. 100억 플러스 알파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물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소각장, 저는 어떤 방식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참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11대 때 이미 결과가 난 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할 정도의 결정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조금만 생각을 깊게 했으면, 우리가 빠르고 민첩하게 행동만 했으면 소각장이 빨리 지어졌단 말이죠, 제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쓸데없는 예산 100억이라는 돈을 더 아낄 수 있었단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도 하루빨리 움직여서 소각장을 건립해야 돼요. 방식도 이미 정해졌잖습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하루를 빨리 완공시키면 예산 얼마를 절감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서 이 일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아시겠죠?
○페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예.
최원석위원   이 말씀, 꼭 과장님하고 국장님, 시장님한테도 본 위원의 말이 전달해지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팀장님 아시겠죠? 
○페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예.
  사업 시급성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적법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폐촉법이라든가 민간투자법, 공정거래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그런 등등의 법률에 의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식의 문제, 민간투자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에 대한 하자 그리고 민간투자에 대한 절차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그리고 집행부에서 조금 더 검토를 더 확실히 해서 이러한 관리계획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들이. 더군다나 생활환경에 관계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관리부서 또 투자하는 국에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는 단계적인 것을 더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인 것은 빨라야 됩니다. 그러나 빠르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절차적인 것을 조금 더 검토하는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두드려가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ㆍ의결을 할 때는 자원회수시설 시설만 취득했죠? 
○페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예, 시설 취득하고 그 당시 토지부분은 총 22필지에. 시유지까지 11필지, 국유지가 11필지였습니다.
  무상귀속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때 시설만 귀속하는 것으로 그때 관리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ㆍ의결을 2021년 12월 2일에 하고 2021년 12월 3일에 자산관리공사에 회신을 했어요,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 묘하게 하루 차이로 이렇게 회신이 오나요?
  취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미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귀속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건물만 먼저 취득하고 토지는 이제야 취득하냐 이거죠.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토지 먼저 취득하고 건물은 이후에 건물 지어진 다음에 취득해도 되는데 이게 왜 바뀌면서 행정을 했냐 이 말씀이죠? 
○페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저희가 이 당시에 각 부처하고도 협의를 했고, 한국자산공사하고도 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 행정절차,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무상귀속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행했다가 최종적으로 검토결과가 이것은 기반시설로 해서 무상귀속이 안 된다고 판단을 받아서 이번에 변경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그때 당시 건물 귀속을, 공유재산을 보류했어도 충분히 가능했었잖아요.
  토지를 이후에 하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는 검토 중이었으니까. 
○페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저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하려는 생각에 출발했던 것이고.
  처음에는 토지가 문제가 없어서 건물 먼저 귀속하는 방향으로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러니까 행정을 사실 불신하는 이유가 그런 쪽에 있지 않습니까? 논란도 좀 있었고.
○페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저희가 토지 처음에 검토할 때 무상귀속으로 검토한 부분에 대한 미스가 있는데요. 차후적으로는 그런 미스가 없도록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후에 토지를 귀속하면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매입은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왔나요? 
○페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이번 추경예산 때는 계약 상의를 초기에 하기 위해서는 예산서에 이 예산이 담아져 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총 6억 5,000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금년 추경에는 5,000만원 계상 요청을 해 놨습니다.
  내년 부족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님, 오랫동안 앉아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청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7.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8. (재)목포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6항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목포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입니다. 
  이번 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8번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입니다.
  금년 시민의 날인 10월 1일은 일요일로 9월 28일부터 시작되는 6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개최일을 연휴 시작인 9월 25일 월요일로 변경해서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예년과 같이 실내행사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념식에는 목포시립예술단의 축하공연과 시민의 상 시상 등 간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념행사 외에 10월 개최될 전국체전의 성공개최 기원 퍼포먼스와 주제공연을 진행하고, 부대행사로 전국체전 관련 석고마임 포토존과 응원 포토월을 설치해서 참석한 분들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배려로 행사를 변경 추진한 바 있습니다.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올해도 개최일자를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219번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금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은 연 3,000만원이며, 2018년 9월 28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재개를 합의한 후 2019년부터 매년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범도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족의 평화통일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구)목포경찰서 부지에 유치한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가 9월 8일 내일 개관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이곳에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유치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센터와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예년과 같이 출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안번호 240번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목포복지재단은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내용은 목포복지재단 운영비 지원으로서 총 1억 6,700만원이며, 올해 예산 1억 5,700만원 대비 인건비 인상과 호봉 상승 등을 감안해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 안 하신가요?
  (웃음소리)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때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다른 국은 다 과장님들이 답변했는데 또 국장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질문하는 우리가 찔립니다.
  시민의 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징적인 날인데 날짜를 너무 자주 변경해서 하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이해는 하죠. 추석 연휴가 끼어서. 딱 중간에 끼어 있죠. 추석 연휴, 6일 연휴인데 1일이니까. 
  그때 2020년입니까? 그때도 한번 변경한 적 있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작년에도 변경했고요.
김귀선위원   변경 계속 했었죠. 이해는 합니다만 상징적인 날인데. 원래 개인들 모임도 절대 날짜는 안 바꾸고 많이 하잖아요. 너무 자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것이고.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생일은 절대 지나서 쇠는 거 아니다, 앞서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앞서서 날짜를 잡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희도 그것을 하는데 주로 보면. 전의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는데 추석 연휴가 낀 그 날이 되면 부득이 저희가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의견 반영해서 조정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도 사실 인원 동원하거나 사람들 오고 참석하게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끼었을 경우에는 그냥 같은 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실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실외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목포시민들의 잔치가 됐어요. 체육대회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즐기러 오시고 그랬는데 요 몇 년간 계속해서 실내에서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로서는 상당히 더 편해요.
  하지만 잔치라는 의미를 가졌을 때는 실외에서.
  격년제로 하시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간부진 의견이 전체 규합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부 실무진 의견은 이번에 종합경기장도 완공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할 수 있는 것 중 외부를 검토해 보라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일정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첨언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원 소요예산 가지고 계획하고 계세요. 
  작년에는 얼마로 하셨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작년에 5,000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2021년도에는 얼마로 하셨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계자를 향해) “혹시 자료 있나요?”
박수경위원   기본적으로 3년 자료는 가지고 계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4,000만원이지 않으셨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4,000이었어요.
박수경위원   그렇죠. 2021년도부터 계속 1,000만원씩 증액되고 있어요. 올해 6,000만원이면 증액된 데 비해서 내용 변화는 전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올해 또 1,000만원을 추가로 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변화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내용을 보셨다시피 작년에는 저희가 영상 제작을 최초로 목포시 변천사를 검토해 봤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시민사진콘테스트나 60회를 기념해서 60명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소감을 밝히는 영상으로 제작해서 송출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전에 없었던 주제공연을 합니다.
박수경위원   주제공연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술단이 나와서 합동공연도 하고,
박수경위원   어느 예술단이 주제?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식전축하공연은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이 하는 거고요.
  당초에는 무용단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무용단 일정상 거기 일정이 사전에 짜여져 있어서, 
박수경위원   주제공연은 어느 단체가 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갯돌이 하는 것으로.
박수경위원   갯돌이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주제공연, 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이 많이 있죠. 그런 상황인데 날짜도 물론 변경도 변경이지만 제대로 좀 준비가 돼 가면서 시나리오가 짜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니까 이것으로 대처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차이점이 영상과 영상으로 변천사를 말씀하셨어요. 
  목포시의 변천사를 말씀하시는데 그 변천사가 제대로 된 변천사가 아니고 어느 대는 훅 들어내서 하나도 나오지 않고 어느 대는 부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작년에 연출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 됐든 어느 상황이 됐든지 간에 목포시민들은 그것을 봐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명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올해라도 또 다른 목포 변천.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목포의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아마 장르를 해 주셔야 될 때가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해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이게 실내에서 하다 보니 공연장까지 찾아가는 사람들의 동원성이 어려움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들에서 동원할 수밖에 없죠. 
  비교적 저희가 하고 있는 행사들이.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통장님들 기준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동원하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 그 행사에 참여해서 열심히 고생하셔서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항상 매년.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정말 목포시민들이 다양하게 고르게 와서 목포 시민의 날을 같이 경축할 수 있는 방법도 노력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데….
  혹시 그런 또 다른 방법은 연구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해마다 아시다시피 오래된 방법입니다만 저희 플래카드나 시내 게첩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시민들의 협조가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핑계가 아니고 지자체면 모두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 기획하기 위해서 사실 작년에도 성남도 다녀오고 올해도 제가―일정도 많이 꼬였습니다만―그 와중에 창원시까지 갔다오고 이걸 어떻게 했는가 보면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실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패턴대로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도 보니까 거기 방법이 약간 저희하고 달랐던 게 특정단체를 순회 돌아가면서 매년 대상을 달리해서 초청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는 한번 그 방법을 도입해 보자 하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항상 보면 통장님들 아니면 기존 기관단체들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항상 오시는 분들이 항상 변함없는 시민들의 위치가 조금 더 폭넓게 달라져서 많은 시민들이 고르게 각계각층에서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시민의 날 행사하시면 국장님, 혹시 행사 주내용 중에 연도별 ’23년도 올해 사업 해 왔던 사항들이나 진행사항들, 앞으로 목포에서 열릴 전국체전에 관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순서도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앞으로 남아 있는 게 가장 큰 게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부대행사로 각 종목별로 석고마임 포토존을 마련해서 저희가 밖에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체전 관련해서 응원 포털도 운영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따로 브리핑이나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별도로 시간 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창훈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재 우리 목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의대유치, 목포-신안 통합에 관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시민의 날 때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사항들을 말씀을 해 드리는 것도. PPT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말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목포시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전국체전도 있겠지만 이번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내용 결과 나왔던 것 보셨다시피 신안 쪽에서는 반대여론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 가지고 목포시민들은 왜 목포는 조금 늦어지냐,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의대유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목포-신안 통합 관련돼서 목포시는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줄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물론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 하고 있는 동 순회하면서 하는 시민과의 대화 때 주로 많이 하고요.
  또 선거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요즘 분기별 1회 홍보 제한사항이 있거든요. 시정소식지를 항상 발간하는데 시민과의 대화 할 때 그 분기에는 저희가 시정소식지 발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하면, 이 추진사항을 하다 보면 업적 홍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 관련된 홍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부분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정홍보는 안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작년에?
유창훈위원   작년에는 모든 것을 시장님께서나 뒤에 계신 집행부 과장님이 브리핑할 때도 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엄청난 홍보를 많이. 그것도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계획을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실적을 거뒀다는 그 홍보가 아니고,
유창훈위원   실적홍보도 다 영상으로 싹 송출이,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사전에 저희가 선관위에 협의를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런 부분도 혹시 선관위에 협의가 되면 전체적으로 알려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약화돼 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윤석열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남북교류가 완전히 단절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최근이 역대 남북이 최악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출연금을 가지고 사용내역을 보면 내년도 발효콩 빵공장 증설, 남포산원 현대화, 수두백신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내년도에 가능할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남북관계야 항상 아시다시피 너무 급변하고 그러는데 쉽사리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현재로 봐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귀선위원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가 내일 11시에 개관식을 하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통일플러스센터라고 해서 거기,
김귀선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같이 들어갑니다. 현재 광주에,
김귀선위원   광주에 있는 게 목포로 옮기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전년도에도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했을 때 목포로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동의안에 찬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조였잖아요. 올해도 출연금을 전혀 아마 사용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내년에도 희박한데, 계속 누적은 돼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계속. 향후 다른 조건이 들어와서 다시 남북개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 출연금을 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사회에서 따로 여기 사업분석을 한 다음에 향후 돈이 얼마 들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명예위원장이 우리 지사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아시다시피 4,000만원씩 했다가 남북이 경색되다 보니까 1,000만원 깎아서 3,000만원씩 출연해 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다시 검토를 한다 하면 사업성을 봐서 줄이거나 잠정 중단하거나 하는 조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출연금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남북교류평화센터가 목포에서 내일 11시에 개관하는데 실은 도 주관행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포에 일단 입주를 하잖아요. 집행부에는 초청장이 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의회 시의원들한테는 초대장이나 톡을 통해서라도 전혀 온 게 없거든요.
  국장님은 내일 한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도 행사는 이렇게 시의원들을 전혀 배려를 안 하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도 행사는 아니고 통일부 주관 행사입니다. 국가 중앙기관 행사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통일부 주관이라도 쉽게 이야기하면 광주에서 전라남도로 이전했고, 구) 경찰서 자리가 도 부지였는데 목포시 주차장 부지하고 대토까지 해 가면서 거기다 건물을 신축했잖아요. 도에서 주관하는 거나 크게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출연금하고는 관련 없는 거지만 실은 도 행사를 목포에서 했을 경우에 우리 시의원들을 상당히 열외시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얘기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돼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거기하고 관련된 행사나 이런 기관에 관련된 행사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데 통일부 의견하고 지금 행사 추진하는 방향을 보면 참석인원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시장님만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고 시의회는 의장님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아마 오찬도 간단히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기관장들은 거의 초청이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행사뿐만 아니라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거의 대부분.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은 실은 시의원들 배려를 전혀 안 해 줘요. 저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목포. 그렇지 않으면 여수, 순천에 갔든지 그 지역에 가는 행사에는 그 지역 의원을 배려해 줄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도하고 더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젓갈센터 그 건물은 혹시 임대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 시 건물 소유로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우리시 소유입니다.
유창훈위원   5층 가족센터 같은 경우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죠, 시에다?
  알 수 있나요, 그 내용?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차후에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가족센터 말씀하시죠?
유창훈위원   복지재단 같은 경우 무상을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임대료를 내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월 40만원 정도, 연간 45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각 층마다 평수는 다 똑같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각 층마다 임대료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전 층을 다 쓰는지, 면적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전체 쓰는 부분이나. 거기에 문화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했어요. 복지재단, 제가 이 금액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층마다 내는 비용들이 다르다 보니.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층별로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부분도 있어서.
  복지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된 것 같아요, 민원 자체가. 사랑의 밥차 운영 건 때문에. 봉사하는 단체에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지 않냐, 주변에서 민원들이. 
  복지재단에서 사랑의 밥차도 운영하니 사랑의 밥차 운영해서 월세가 싸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방금 질문드렸던 부분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재단도 월세를 내고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석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220호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정보의 파기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 파기 사항 신설에 따른 조례조항 변경입니다. 
  제1조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2조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하고,
  신설된 근거조항. 정보 파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공무원
(감사실)
감사실장 최 환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세정과장 문성호
회계과장 박호빈
(자치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경제수산환경국)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복지위원회)
3.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6.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12.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14.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5.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16.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1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1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1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2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
2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 검토보고서
2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2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2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
2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2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
2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 검토보고서
29.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30.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31.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32.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33. (재)목포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
34. (재)목포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 검토보고서
35.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
이렇게 동의안에 찬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조였잖아요. 올해도 출연금을 전혀 아마 사용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내년에도 희박한데 계속 누적은 돼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 위원 계속. 향후 다른 조건이 들어와서 다시 남북개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 출연금을 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사회에서 따로 여기 사업분석을 한 다음에 향후 돈이 얼마 들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명예위원장이 우리 지사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아시다시피 4000만원씩 했다가 남북이 경색되다 보니까 1
○김귀선 위원 출연금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남북교류평화센터가 목포에서 내일 11시에 개관하는데 실은 도 주관행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포에 일단 입주를 하잖아요. 집행부에는 초청장이 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의회 시의원들한테는 초대장이나 톡을 통해서라도 전혀 온 게 없거든요.
국장님은 내일 한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도 행사는 이렇게 시의원들을 전혀 배려를 안 하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도 행사는 아니고 통일부 주관 행사입니다. 국가 중앙기관 행사기 때문에.
○김귀선 위원 통일부 주관이라도 쉽게 이야기하면 광주에서 전라남도로 이전했고, 구) 경찰서 자리가 도 부지였는데 목포시 주차장 부지하고 대토까지 해 가면서 거기다 건물을 신축했잖아요. 도에서 주관하는 거나 크게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출연금하고는 관련 없는 거지만 실은 도 행사를 목포에서 했을 경우에 우리 시의원들을 상당히 열외시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얘기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돼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거기하고 관련된 행사나 이런 기관에 관련된 행사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데 통일부 의견하고 지금 행사 추진하는 방향을 보면 참석인원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시장님만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고 시의회는 의장님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아마 오찬도 간단히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기관장들은 거의 초청이 없습니다.
○김귀선 위원 이 행사뿐만 아니라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거의 대부분.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은 실은 시의원들 배려를 전혀 안 해 줘요. 저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목포. 그렇지 않으면 여수순천에 갔든지 그 지역에 가는 행사에는 그 지역 의원을 배려해 줄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도하고 더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 제18항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 젓갈센터 그 건물은 혹시 임대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 시 건물 소유로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우리시 소유입니다.
○유창훈 위원 5층 가족센터 같은 경우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죠, 시에다?
알 수 있나요그 내용?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차후에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가족센터 말씀하시죠?
○유창훈 위원 복지재단 같은 경우 무상을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임대료를 내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월 40만원 정도, 연간 45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유창훈 위원 각 층마다 평수는 다 똑같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 위원 그런데 각 층마다 임대료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전 층을 다 쓰는지, 면적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 위원 전체 쓰는 부분이나. 거기에 문화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했어요. 복지재단제가 이 금액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층마다 내는 비용들이 다르다 보니.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층별로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훈 위원 그런 부분도 있어서.
복지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된 것 같아요민원 자체가. 사랑의 밥차 운영 건 때문에. 봉사하는 단체에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지 않냐
복지재단에서 사랑의 밥차도 운영하니 사랑의 밥차 운영해서 월세가 싸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창훈 위원 방금 질문드렸던 부분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재단도 월세를 내고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석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220호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정보의 파기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 파기 사항 신설에 따른 조례조항 변경입니다.
제1조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2조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하고
신설된 근거조항. 정보 파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공무원
(감사실)
감사실장 최 환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세정과장 문성호
회계과장 박호빈
(자치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경제수산환경국)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복지위원회)
3.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6.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12.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14.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5.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16.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1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1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1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2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
2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 검토보고서
2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2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2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
2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2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
2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 검토보고서
29.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30.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31.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32.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33. (재)목포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
34. (재)목포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 검토보고서
35.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