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심사의 건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심사의 건
1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심사의 건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심사의 건
1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 심사의 건
14.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
15.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16.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17.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8.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9.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3.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정재훈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최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4.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5.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6.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8.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9.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정재훈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최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제4조 1항 “소관 상임위원장 보고 후”를 “소관 상임위원장 동의 후”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은 설계 전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기를 권고하며,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은 농업기술센터는 교육 정보시설 및 회의공간 확보 등 필요공간을 재검토하여 향후 증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면적을 확장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은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우리시 소관 공공기관을 무료 개방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목포시 출연금으로는 인건비 지출에도 부족한 실정으로 후원금 모금 등 재단 운영을 위한 물품 후원 및 기부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9.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원안가결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4페이지 스마트정보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목포시 스마트인재교육센터 물품구입비, 요구액 1억 700만원, 삭감액 5,147만 5,000원, 조정액 5,552만 5,000원, 
  47페이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시비 요구액 1,080만원, 삭감액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