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7일(목)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9.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1.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자ㆍ출연금 동의안
12.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13. (재)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4. (재)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15.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16.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17.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18.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19.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20.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7인 발의)
4.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8. 목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5인 발의)
9.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6인 발의)
10.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6인 발의)
11.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자ㆍ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2.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3. (재)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4. (재)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5.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6.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7.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0.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관광문화교육국
   - 관광과,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스포츠산업과, 전국체전추진단,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과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관광문화교육국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효상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효상 위원입니다.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9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부의안건 제안설명, 관광문화교육국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9월 8일 금요일에는 경제수산환경국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11일 월요일에는 부의안건 심사ㆍ의결과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안 예비심사,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효상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올해 11월 개회 예정인 2023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 요구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ㆍ협의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박효상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대리 박효상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관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목포시의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일부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제약 없는 시민의 자유로운 관광활동을 위한 시민의 관광기본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3에서는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의4에서는 관광여건의 조성과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한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목포시 관광진흥위원회 운영 관련 자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목포시 관광진흥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오타 수정과 제15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김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김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관호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효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유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고,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목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목포시 무장애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편의 개선을 위한 정보를 목포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관광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유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는 법 제4조 4항에 따른 서예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서예 교육의 지원,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 지원 등 서예진흥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창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어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어업 진입을 희망하는 젊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업 진출 촉진 및 진입 장벽을 낮춰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청년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청년어업인 기본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사업 및 지원 신청ㆍ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사후관리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으므로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의 근거로 부칙을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유창훈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제5조에 보면 청년어업인 기본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유창훈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한 이유가 있을 건데, 거기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유창훈의원   제 설명이 부족하시면 담당 과에서 설명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청년어업인 기본규정이라는 거에 대해 현재 어업인들이 고령화되어 있으며 선장이나 선원들 같은 경우 다 외국인을 계속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어업인들이라 하면, 목포시에 청년어업인이라 규정하는 게 20명이 못 됩니다, 현재. 지금 18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각할 정도로 많이 부족한 실태고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자 청년어업인들을 육성하려고 이런 조례를 발의했었고.
  인근 신안만 가도 신안에는 저희랑 비교가 많이 될 정도로 정책이라든지 청년에 관한 어업인들 지원해 주는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신안 같은 경우는 한 17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10개 이상의 사업들이 다 청년어업인들 지원하는 사업이고 목포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 안타까움을 보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시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유창훈의원   중앙정부의 시책들이,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농어촌 귀농이라든가 어업으로 진출했을 때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도 지원해 주는 법이 있는데, 특별하게 이 조례가 얼마큼의 효율이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창훈의원   귀농을 지원해 주고 있어도 현재 목포에서 해 주는 게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어촌이나 예를 들어서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귀농자금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고경욱위원   귀농이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어촌에는 포함이 안 되나요?
유창훈의원   저희는 농어촌도시가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어촌.
유창훈의원   저희는 어촌도시가,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목포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있지요? 뭡니까,
  (「귀어」하는 이 있음) 
  (「청년」하는 이 있음) 
  어민들이 신청해가지고 하는 것들, 전라남도에 신청해서 하는 게 그게 뭐지요?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좌석에서 –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목포가 해당이 안 된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좌석에서 – 우리가 지원받아도 대상자가 없어서,)
  대상자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가시책으로 있는데 또 이런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지장물과 특수한 지형으로 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4항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공공지장물과 특수한 지형으로 인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박창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목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박효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환경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 신고인의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신고대상,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는 포상금의 지급,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신고인의 보호,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박효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환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동소음원을 정의하고 지도ㆍ점검하여 시민이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시장, 사업자의 소음, 진동, 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과 주민의 소음, 진동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6조에서는 시장이 사업자에게 소음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소음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비치하여 주민들께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측정기준과 행정처분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상위법에 따른 공사장에서의 특정장비 사용 제한과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시장이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상위법에 따라 이동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자율적으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관리에 대해 협약을 하거나 소음저감 개선명령 등을 통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최환석의원   간단히 이걸 취지를 설명해도 될까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관호   최환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경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비용의 지원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고ㆍ점검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고경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자ㆍ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1항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자ㆍ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입니다. 
  평소 관광문화교육체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교육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호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자ㆍ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단법인 음식문화큰잔치 출연금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설립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2015년 설립된 기관으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 기획, 운영 등 남도음식 관련 산업 육성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1994년부터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맛과 멋을 선보이는 장으로 남도음식의 전승과 보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 승인 국제행사로 확대 개최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에 앞서서 전남도에서 실시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국제행사 개최지로 우리시를 1순위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개최지로 우리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행사 기획 및 추진기관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재단의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내실 있는 행사 개최를 통해 남도음식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전 세계에 남도음식과 문화를 알리는 축제 개최로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맛의 수도임을 입증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국가 승인 국제행사 추진으로 남도음식의 세계화는 물론 전 세계에 목포의 맛을 알리며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올해 행사 개최지인 여수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시도 6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자ㆍ출연금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이게 2015년에 설립이 됐네요. 재단이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그때부터 해서 쭉 진행이 된 건가요?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과 협의해가지고.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연도별로 쭉 개최를 했는데요. 1회부터 14회까지는 도에서 주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1회부터 10….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14회까지요.
최현주위원   14회까지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2008년 15회부터 17회까지는 순천에서 했고요. 18회부터는 도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순천, 담양, 강진, 여수 순으로 여수가 최종 28회 해가지고 금년까지 여수에서 개최되고 내년부터 우리시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이 음식문화큰잔치가 이걸 개최하는 시든 군이든 사업성과가 있었나요? 크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성과라고 보면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관광객 방문 수라든가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을 아마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그런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저희가 6억을 출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출연금 시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만큼의 사업성과가 나오냐에 대한, 기존에 진행했던 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크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걸 준비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2025년에 또 세계음식박람회를 해서 이걸 확대하고, 오셔가지고 설명할 때는 산업과 연계를 하면서 하겠다라고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 하실 게 징검다리 같은 역할이다라고 보거든요. 
  음식문화큰잔치가 자칫 잘못하면 부스 설치하고 크게 홍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과가 남는 이런 행사는 안 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특히나 목포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비한다면 음식이나 맛과 관련해서 저는 되게 주력산업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다른 시군하고 달리 목포만의 뭔가 특성 그리고 목포 수산업과 연계돼서 이후에도 활용 가능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계획은 아직은 세워져 있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죠?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과거의 성과분석이나 참고해서 준비를 하겠지만요. 우리시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년도에 맛의 도시 선포를 했고 맛과 관련된 각종 브랜드도 선점을 한, 맛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여러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지자체보다 우리가 색다르게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분석한 게 있다라고, 가지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장님,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청년 EDM 축제, 특화 브랜드사업에서 청년의 날 행사비 이런 게 있는데 행사비가 기존에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걸 문화재단에서 7,700만원을 왜 충당했는지. 하루짜리 행사인데.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조금 뒤에 그것은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음식문화큰잔치도 무거운 마음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은 언제쯤 잡았습니까요? 행사.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10월달에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10월달. 그러면 장소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10월 6일부터 갓바위를 우선 그렇게 잡고 있고요.
고경욱위원   목포는 이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대한 슬로건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출연금이요?
고경욱위원   슬로건.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슬로건이요. 아직 구체적인 슬로건은 잡지는 않았고요. 여기 보면….
고경욱위원   제가 축제했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순천이 쭉 하다가 조금 안 돼가지고―20회 정도 했는데―순천에서, 순천에서 13회 보면 주최를 전라남도 외 22개 시군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제 고향이지만 아직 남도음식 대표 브랜드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K-푸드 대표 브랜드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합동으로 해 보시는 것도―주최를―그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제도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반대의견이 아니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목포시에 거주 중인 남도명인 있습니까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고경욱위원   있다고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명인집이요?
고경욱위원   남도명인, 명인으로.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명인, 명가도 있고.
고경욱위원   명인, 명인. 등록된. 등록된 남도명인은 한 분도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예를 들어 식품 명인 이런 분도 계실까요? 등록되신 분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식품이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고경욱위원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도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할 때 여러 가지 구성원 자체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목포시에서 수많은 예산이, 음식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목포 9미, 스낵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한, 뭐지요? 디저트류도 장일례 팀장님께서 하셨지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했습니다.
박효상위원   목포가 가지고 있는 유수한 수산업 관련해서도 많은 타격이 있지만 목포는 스쳐도 맛집이라는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로컬에요. 맛집이요.
  이왕에 하시는 거 지역에 경제효과가 말씀하신 대로 유발이 될 수 있게 적극 지역민들이 참여가 되고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집들까지 오랜 기간을 거쳐서 정보를 공유하고 상당히 이 축제, 제가 알기로는 최선국 도의원이 이거 가져오려고 김영록 도지사님 자꾸 만나서 엄청나게 어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역의 축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에서 그동안 예산을 뿜어왔던 그 성과들 그다음에 잠정 폐기된 것도 있을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발굴해서 목포시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맛의 도시에 걸맞게 의견 주신 내용들 포함해서 잘 만들어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저도 앞의 위원님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들으면서 제가 가졌던 질문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목포 와서,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 먹어보면 ‘야! 역시 목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포는 뭐야?’라고 하는 브랜드화된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래, 음식은 목포지’라는 부분까지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누구나 다 와서 먹어보면 너무나 좋다고 하지만. 
  남도음식문화큰잔치라고 하는 부분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목포가 음식과 관련된 부분은 ‘음식은 목포지’라고 하는 형태의 브랜드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것도 하나의 기회잖아요. 우리에게는. 
  두 번째는, 아까 행사장소가 갓바위 인근일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이거는 음식과 관련한 행사잖아요. 음식과 관련한 행사를, 그러면 갓바위 중심이라고 하는 건 대개 부스 세워가지고 하는 형태일 건데 음식과 관련한 행사를 다른 행사가 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지역의 음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음식과 관련한 부분의 전문가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 음식문화큰잔치를 어떤 방식으로, 목포만의 방식으로 독특하게 해 낼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미리미리 의논하시고 해가지고 다른 방식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갓바위나 이런 부분에서 행사, 천막 치고 음식 전시하거나 해도 실질적으로 저도 가 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썩 메리트가 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음식을 그 자리에서 먹거나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위생의 문제나 안전의 문제 등등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걸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전주 한옥마을처럼 특색 있는 음식들을 선정해가지고 찾아가는 방식이나 연결시켜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안정적이면서 정말 음식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같이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옳으신 말씀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계획 입안 전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알찬 계획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방금 최유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요. 맛의 거리도 평화광장 쪽으로 남도음식,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이러다 보니까 평화광장은 대개 시설이나 식문화 이런 게 개선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음식의 출발점 또 맛집은 원도심에 많이 있거든요. 외지에서 이런 평가도 있어요. 음식은 너무 맛있는데 별로 위생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도 있고.
  문학박람회도 저쪽에서 했잖아요. 문화예술회관 있는 그쪽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갇혀 있다. 왜냐하면 문화의 산실은 오히려 원도심에 있거든요, 또. 결국에는 이게 옮겨가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평화광장에 한계를 두고 하시기보다는 원도심이거나 또 북항은 북항 나름의 이게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갇혀 있는 행사가 아니고 확장을 시켜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갖는 자부심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자ㆍ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2항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의안번호 241호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 대한 2024년 출연금의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근거로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유지ㆍ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총 8억 5,2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념관은 2013년 7월에 설립된 이후 김대중 리더십 아카데미, 목포평화비전스쿨, 서거 추모행사 등 김대중 대통령 관련된 전시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출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기념관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한 계획과 소요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1호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재)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재)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3항 “(재)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의안번호 242호 “(재)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안번호 제242호와 동일하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포문화재단은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포문화재단은 2006년 6월에 설립된 이후 다양한 공모사업과 예향문화나들이, 예향 및 문학 목포 발간 등 자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시립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목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7억 9,642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4년 목포문화재단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한 계획과 소요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242호 “(재)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빨리했었는데, EDM 축제 관련해서 청년의 날 행사비가 기존에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충당을 7,700으로 해서 8,700이 됐다고 하는데.
  그 관련해서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그것은 설명을 못 받았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경욱위원   국장님, 재단의 출연이나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출연금을 갖다가 그냥 어느 목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 꼭 국장님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김대중노벨평화상, 축구센터. 저번에 국장님 계시지 않을 때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이 하나도 안 옵니다. 센터는 외에 있어서 그러는지 자료 요청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제가 챙겨서 자료 요청하신 거 제가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이거 축제비 이건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재)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재)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4항 “(재)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의안번호 243호 “(재)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3항 및「지방출자ㆍ출연법」제2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인재육성재단에 대한 2024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인재육성재단 기금 적립금과 우수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등을 위해 총 16억 1,132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2023년 예산 5억 3,426만 2,000원 대비 10억 7,706만 7,00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장학기금 적립금은「목포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장학사업 확대와 2024년 기금조성계획인 100억원을 목표로 10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중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에 대한 자립지원장학금 지원은 지급대상 인원수 감소로 작년 대비 1,000만원 감액한 3,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체험학습형 장학사업, 글로벌 역사ㆍ문화체험 캠프 추진을 위해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운영비는 작년 대비 1,206만 7,000원 증액한 9,9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재단 대외홍보팀장, 사무원 임금은 5% 인상폭을 산정, 작년 대비 437만 3,000원 증액하고 소모품 구입비용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43호 “(재)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재)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5항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의안번호 244호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3항 및「지방출자ㆍ출연법」제2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에 대한 2024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 정상화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위축되었던 축구센터의 경영실적이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에 개선된 축구센터의 매출을 감안하여 운영지원을 위해 작년 대비 6억 5,000만원 감액한 5억 5,000만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출연금 5억 5,000만원은 내년 1년간의 축구센터 운영비용 28억 7,700만원에서 직장운동부 및 전지훈련팀 숙식비 16억 8,000만원, 구장 사용료 2억 4,000만원, 태양광 발전 수익 2,000만원, 물놀이장 운영 수익 2억, 기타수익 1억 8,700만원, 총 23억 2,700만원의 자체수입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경비산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축구팀) 운영관리 위탁에 대한 출연금 지원입니다. 
  목포시청 축구팀의 K3리그 참가 필수기준인 독립법인 형태의 리그 참여를 위해 2021년부터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에 축구팀 운영 전반을 위탁함에 따라 2024년도 축구팀 운영비 총 28억 8,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2023년 축구팀 예산 27억 7,700만원 대비 1억 100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출연금 증가사유는 축구단 선수 및 지도자, 사무국 직원 연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6,000만원, 
  전지훈련비 및 대회 출전비 현행화에 따른 전년 대비 2,000만원, 
  구단 마케팅 지원을 위한 홍보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경비 산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안건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축구센터 출연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18년도 36억 정도에서 지금 70억이 총세입이 넘었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U-13, U-18 이 친구들이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더라고요.
  목포시에서 축구센터 구장을 빌려줄 때 면제를 해 주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은 엄청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어머님들이 차 5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쌍라이트를 켜고 공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요. 
  과장님께서 두루 잘 살펴주지만 이번에 본예산은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인데 청년이 돌아와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건 꼭 살펴봐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저번에도 국장님 계시지 않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지원이 있습니다요. 퇴소자가 줄었다 해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과장님께 알아봐달라. 퇴소자가 1인당 지금 200인데 목은 있지만 1,000만원 삭감된 상태인데 이 친구들한테 더 지원할 수 있는지. 단편적인 예로 한 친구가 가방을 메고 어디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검토를 꼭 한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6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4건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29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서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2024년도에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보증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출연금액은 9억 5,600만원으로 내년도 의무출연금 4억 5,600만원과 미납출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의 용도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신용보증과 소상공인의 파산 등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채무 미상환자의 대위변제대금 등 자영업자 종합지원책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신용보증재원 출연금은 신용 및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무보증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자금 그리고 대위변제 등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보증지원은 5,441개소로 1,15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위변제는 218개소에 35억원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14억 1,600만원의 출연금을 미납하여 향후 3년 동안 갚아야 될 실정입니다. 
  전라남도의 신용보증재단 5개년 출연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 의무출연금 연간 4억 5,600만원과 미납출연금 5억원 출연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출연금으로 총 9억 5,600만원이 꼭 출연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30호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18조에 따라서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서 내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사유는 2024년도에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시비 출연입니다. 출연금은 시군별 자금 지원실적 또 제조업체 수, 재정규모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 2024년도 출연금은 4억 1,309만원이며 우리시는 전라남도 1, 2차 조성계획에 따라서 ’9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매년 출연금을 부담하였고 현재는 3차 조성계획에 따라서 2021년도부터 매년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의 사용용도는 창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지원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4조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 및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 우리시의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반드시 필요하며, 2024년 우리 부담금 4억 1,309만원의 예산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수산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231호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서 내년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는 2021년도 11월달에 설립하여 2022년부터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수산식품수출센터의 총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360만원 감액된 1억 8,900만원으로 이 중 ’24년도 출연금 1억 5,900만원과 올해 이월금 3,0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수출센터는 수산물의 고부가가치와 수출 산업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지원, 수출단지 홍보 및 기업 유치, 마른김거래소 운영 기반 구축, 재단법인 운영 기반 구축, 연구개발 분야 운영계획 수립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시설사업으로 수산식품을 활용한 연구개발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금융정보 및 기술 제공, 기업지원, 시설관리 등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면서 서로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전문시설입니다. 
  수출단지 조성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연구ㆍ장비ㆍ시설물 구축 등의 실제 사용자 의견이 반영되어야 운영 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 절감과 시행단계 전문가 활용 등 재단법인 운영 및 수출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1억 5,900만원의 출연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목포시가 수산산업 고도화를 통한 수산식품 수출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 수출센터 지원금 동의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안녕하십니까?
최유란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센터가 연구라든가 아니면 수출과 관련한 상품의 개발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수출 전진기지로 작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유란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특히 목포에 있는 수산식품수출센터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미 영향을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사회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대응전략 혹은 장기적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방류는 되고 있는데 수산식품수출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물론 목포라고 하는 지역적 여건으로는 당연하지만 이게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어두운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것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세계에 있는 원자력기구라든지 또한 과학적인 검증이 될 때까지는 말을 아껴야 되는 상황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목포시는 수산식품의 일번지인 도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가지고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안녕하십니까?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전진기지를 준비하는 과정이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들을까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상황에 대해서요.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요. 총예산이 1,15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약 50억 정도 반영해서 1,200억이 이번 달 말 안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이 된다 하면 다음은 조달청 절차를 넘어가서 금년도 11월 중으로 착공을 해서 공사기간은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2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금년도 착공에 필요한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는 모든 역량이 그쪽으로 많이 미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렇습니다.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지요. 아까 최유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오염수, 핵오염수 때문에 어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례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제안 아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동감합니다.
박창수위원   센터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다 준비를 하시겠지만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측정하는 기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수출을 보내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니 이상이 없다는 것들을 우리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외적으로도 그런 부분 필요성이 있고요.
  항간에는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라고 그런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잖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소규모 어가들도 보면 조그만 방사능 테스트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신안의 어떤 가공업체는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것보다도 더 큰 걸로 해가지고 수출 보내야 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더 장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그런 계획을 설계하셔서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동감을 많이 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18항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한 건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또 있어?
  (「일단 정회」하는 이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9항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232번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서 2024년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수산식품지원센터의 총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7,552만원이 감액이 된 27억 4,473만원으로 2024년도 출연금 11억원, 센터 자체수입 및 대응사업비 등 16억 4,473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원센터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13년도 9월에 설립한 법인입니다. 
  정원은 23명으로 현재 정규직 13명, 계약직 및 위촉연구원 8명과 목포시 파견 직원을 포함해서 2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수산물 제품 개발, 해조류 유래 식품 및 의약 제품 개발 등 수산물 고부가가치산업을 활발하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시험, 검사기관 운영 및 수산식품거점단지 역량강화사업, 전남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목포청년창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수산식품산업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김 산업 전문기관 지정,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 전략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원 보충 및 2024년도부터 운영 예정인 목포어묵 가공공장 운영에 추가 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의 수산식품기업 원활한 사업 추진과 법인의 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11억원의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수산식품 개발을 통해서 현재 1, 2차 산업에 머물던 수산산업을 고차가공으로 발전시켜서 전국 제일의 수산식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위원장님, 어묵 관련해서 질문 있는데요. 관련된 센터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영철 센터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입니다.
박효상위원   해외에도 어묵사업 때문에 다녀오시고 했는데. 센터의 책임은 아니고요. 일본 자체가 그렇게 투기해버린 거라 대한민국 사회의 정부가 문제 있는 거지 센터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변에 깔린 일반 소상공인분들 있잖습니까? 오픈 앞두고, 수산업 관련해서 오픈 앞두고 월세만 내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사실상 수산업 관련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매출이 반토막 정도 나는 경우도 있고요. 2차 부가생산하시는 분들, 건정해서 아니면 재생산해서 하는 분들 역시 막대한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묵사업은 해야 되는데 다 갔다 오시고 나서 성과보고도 했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받았어요. 중간에 받고 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떨어졌으니 돌파구를, 플랜B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해당센터에서 플랜B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와 시의회에서 전폭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현재 어묵 세계화사업은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목포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 그리고 시책,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주시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포어묵의 산업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거는 국가가 할 일이라서 센터에 책임의 소재나 앞으로 문제에 대한 부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 보면 2024 지원센터 예산 운영계획안 해서 지출 2항에 인건비 해서 정규직 6명 추가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6명….
박효상위원   센터장님 모르시면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제가 하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올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3년도 채용계획에 따라서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주임급 1명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24년도 채용 건 같은 경우에는 목포어묵 가공공장 운영인력 3명, 주임급 2, 원급 1 해서 총 6명의 인력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잘되고 있는 사업도, 수산업 관련해서 잘되고 있는 사업도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플랜B를 말씀드리는 게, 사업시작을 하기는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연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되고 있는 집들도, 선점하고 있는 집들도 매출이 반토막 나고 있다는데.
  광주의 모 S초밥집 전국에 100개 정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있는데, 벌써 구조조정 들어갔습니다. 엄청 잘되는 집이에요. 말씀만 하면 알 만한 집들인데 이미 들어갔습니다. 잘되고 있는 집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이 부분은 이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세비로 나간다고 해서 무작정 원래 매뉴얼대로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맞잖습니까?
  말 그대로 장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사람을 더 뽑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직원을 더 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닐까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존경하는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어묵 세계화 HACCP공장은 목포에서 처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공장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채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실시설계 진행과정 중에 있는데 성역화할 수 있는 최신 장비 같은 것들도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지금 인력 운영 면에 있어서는 기업들 유치를 해서 그 기업들이 안심하고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채용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책임 소재를 묻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한 게 아닌데 과정상 제가 봤을 때는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판로의 소지가 없을 수도 있고 그 사업 자체가 저희가 원하던 대로 방향이 안 가잖습니까, 지금. 원래대로는 엄청 기대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들 좋다고 했었고 성과보고도 너무 좋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걸 과에서 전면 어떻게 문제를 되짚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원래대로 가야 할 것인지 그거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공장 안 돌아가고 소비자가 없는데 만들어만 놓고 그걸 창고에 넣어놓을 것도 아니고. 그러고 하다 보면 공장 돌려놓고 사람은 놀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직 검출이 안 됐고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앞의 아무도 모를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비하고 있냐.  
  그래서 인력에 대한 정규직 6명 추가 채용하는 것 이것도 다시 보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있다 해야 되는지, 상황을 보고 해야 할지 정부의 방향은 어쩌는지 그거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해 놨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 문제는 바로 진행하지 마시고요. 진행하지 마시고 따로 과에서 논의하신 다음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저도 거기에 보충해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실은 어묵 우리가 만들자고 했는데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되고 나서 ‘그럼 우리 어묵을 어떻게 만들지?’ 주변의 잡생선들 모아서 한다고 했는데 걱정이 정말 많이 됐어요. ‘이걸 누가 사 먹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지금 박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한 조건이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의 요소가 늘었는데 이에 대해서 과나 직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센터는 어떤 방향,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부분이 관련 상임위로서 굉장히 궁금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일상적인, 출연금을 이렇게 해달라,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별도로 그전에 먼저 ‘우리는 방향을 봤을 때 이렇게 예측되고 그 상황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한다. 따라서 출연금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특단의 이야기가 나왔어야 하는 시점인데, 실질적으로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따로 저희가 설명도 듣고 자료도 받고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가장 현안이면서 우려가 되고 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해 왔던 방식 더구나 축소나 혹은 기본사항을 유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확대되는 형태로 가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국장님께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셨는데, 또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상황에서 도대체 이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가. 예를 들면 대체 이것은 어떻게, 불가능하겠지요, 어떻게 될지는. 
  하지만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기본방향이 다시 설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가공유통팀장 강복주 좌석에서 – 위원장님, 수산가공팀장 강복주입니다. 저에게 발언권을 주신다면 보충해서 그동안 논의했던)
○위원장 김관호   강복주 팀장님, 가공팀장님이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그에 대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가공유통팀장 강복주   수산산업과 강복주입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중단해야 되냐까지 검토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국가정책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증 그리고 위해요소 그런 부분까지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정을 한다는 것도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약간 희망적으로 방사능문제가 먼 장래에는 좀 더 지금보다는 타격이 덜한 그런 정화작용, 정화를 통해서 안정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한다면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은 국내에서 이슈로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태평양 연안을 끼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도 이런 똑같은 문제를 갖게 될 거고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입산 수산물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똑같이 이런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위해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게 나온 것은 없으니까 우선은 진행하는 방향대로 우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효상위원   팀장님, 2011년도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후쿠시마 주변이나 일본 전역에 수산물이 급감이 됐어요. 동해안 역시도 엄청나게 급감, 한국도. 그게 회복세 되는 데 4~5년 정도, 그 말씀대로 회복세가 되는지 4~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에서 이걸 전면 중지한다든지 보류상태가 아니고 플랜B를 정확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기업에서, 말 그대로 일반기업에서 매출이 안 나오거나 만약에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구조조정이에요. 사람 인건비 먼저 줄인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인력 늘린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회단체에서 아니면 언론에서 보더라도 만약에 팀장님 말씀대로 운영을 해버렸어요. 만약에 기공하고 운영해버렸는데 성과가 안 나와요. 그건 누가 장담할 수도 없지만 지금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해당 과나 저희 상임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과에서 정확히 다시 한번 되짚어보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다른 지자체는 전면 보류하거나 중지시켰는데 우리시만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책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스테이해 놓고 뒤에서 지켜보다가 하셔도 만약에 안 늦을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늦을 것 같으면 과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검토하자는 말씀입니다. 
○수산가공유통팀장 강복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진행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의 설명이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 관광문화교육국 
  강광룡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5,709만 7,000 증액하여 81억 5,749만7,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22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사업 시비보조금 이자반납금 8,000원 및 집행잔액 반납금 88만 9,000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3년 대반동 스카이워크 주변 시설 개선 사업비 4,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2023년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사업 4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2023년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280만원 삭감했으며,
  2023년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도비 1,5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6억 4,985만원을 증액하여 187억 9,528만 2,000원입니다. 
  관광시설 관리입니다. 
  2023년 하반기 스카이워크 및 유달유원지 정기안전점검 비용 각 400만원 씩 총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2023년 대반동 스카이워크 주변 시설 개선 사업 시설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스카이워크 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사업입니다.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국비보조금 400만원, 도비보조금 28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서남권 통합 관광 플랫폼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중 시비 잔액분 5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남권 통합 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20억원이며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 9억원, 도비 3억 6,000만원은 시비 편성 이후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입니다.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은 행사운영비 총 5,000만원으로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2021년까지 남도음식거리 조성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축제 및 행사 연계 홍보관 운영, 친절 및 위생교육 홍보물 제작 홍보 등 남도음식거리 명품화하여 관광객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20년 평화광장 맛의 거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고하도 해상데크 보행약자 진출입 개선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50만원 총 1,0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하도 해상데크 보행약자 진출입 개선사업이 완공된 후 승강기 유지관리 위탁수수료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사업 및 신규 관광시설 운영관리비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하여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스카이워크 정기안전점검 비용하고 유달유원지 정기안점점검 비용 있잖아요. 설명은 해 주셨는데, 특별법에 의해서라고.  
  그러면 이것이 항상 정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이미 계획이 나오는 거잖아요. 1년 단위가. 
○관광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애초에 세웠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편성을 못 해가지고 이번 추경 때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때 편성했어야 됩니다, 저희가.
최유란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못 했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지요.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받는 거니까 원래 계획상 보면 기본으로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관광과장 강광룡   그렇지요, 그렇지요.
최유란위원   그런데 그게 빠진 부분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빠지신 겁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실질적으로 본예산 때 편성했어야 했는데요. 우리가 실수로 인해서 본예산 때 누락이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 때 편성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예산들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13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23년 대반동 스카이워크 주변 시설 개선 사업이라 해가지고 있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관광과장 강광룡   스카이워크 주변하고 유달유원지 쪽 그쪽이 관광 핫플레이스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노후된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도비 조정교부금이 4,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그쪽에서 필요한 것들,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왔을 때 쉽게 쉴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공간들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개선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미 내려온 것이고 아직 사업은 무엇을 할 것인가는 구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이 부분은? 잡아만 놓고?
○관광과장 강광룡   그전에는 보니까 데크 같은 것을 생각하셨는데 좀 더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좋은 사업을 개발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담당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맞춰보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왜 이것을 꼬치꼬치 여쭤보냐 하면 지금 추경이라 어떻게 보면 내려온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응당 그러려니 하고 싶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돈이 내려왔는데 주변 시설 개선 사업이라 잡아놨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현재,
  이미 하반기는 거의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벌써 9월이 가고 조금 있으면 추석이고 그러면 10월부터 12월 이 사이에 이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이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다고 하면 좀 우려스러운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거기에 생활하시는 상인들이라든가 지역민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열심히 최대한 열어놓고 받아서 최대한 정말 그쪽에 필요한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찌 진행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너무 막연하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특별조정교부금들은 아마 도의원들하고 민원인들 많이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예산으로 아마 갔을 것입니다. 보내주셨던 의원님하고,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맞춰서 긴급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꼼꼼하게 주민들 의견 들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추진된 내용들과 관련돼서는 저희 상임위에도 어떤 부분이 개선사업이 진행되었다라고 자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이건 부탁드리려고. 스카이워크 주변 시설 개선 사업이지 않습니까요? 스카이워크 우리가 걸어가면 바닥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유리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헐어서.
○관광과장 강광룡   좀 오래됐지요.
고경욱위원   그런데 헐어서 문제가 있고, 너무 밝으면 밑에서 위를 봤을 때 여성분들 속옷 같은 게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양면성인데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은 바닥을 보고 계속 걸어갑니다. 바닥을 보고 싶어서. 보이지가 않지요.
○관광과장 강광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는 투명하게 해서 밑에 보이게끔 위에서 봤을 때 아찔한 감이 있겠다 했는데 나중에 민원이 발생, 여자분들 민원, 여자분들 아니고 민원이 발생돼가지고요. 지금 현재 불투명한 걸로 부착했는데 이게 햇볕을 받다 보니까 퇴색돼가지고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앞의 부분 추가로 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때 추가로 하는 부분은 깨끗하게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했던 부분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고경욱위원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위원님들도 생각을, 같이 고민 좀 하시게요.
고경욱위원   많이 같이 동참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반기 스카이워크나 점검에 관련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목포시 정기안전 이런 걸 봤는데 거의 주도적인 업체들이 많이 한다. 업체 선정을 할 때 특혜성이 보이지 않도록 업체들 선정하실 때 그런 당부를 드리고.
  137쪽 보면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입니다요.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다가 남도음식 명품화사업. 거의 다가 ‘남도’로 하셨는데. 명품화사업 관련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이게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요. 2020년도에 우리시가 공모 선정되었더라고요. 평화광장 그쪽 남도음식거리로 해가지고 15개소 상가들이 당첨됐는데요. 그때 당시 ’20년부터 ’22년까지 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상징조형물이나 안내시설도 제작 설치했고요. 보행환경 준비하기 위해서 보도 같은 것도 정비를 했더라고요. 가로등도 교체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남도음식거리라 해가지고 우리 목포시는 평화광장 남도음식거리 한 군데 지정됐고요. 전국 22개 시군 중에서도 열여섯 군데가 같이 가입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매년 도에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거리를 조성해 놨는데 남도음식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상인들 그분들도 동참하고 있는가 해서 저희도 이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상인들한테도 관광객들이 오시면 관광지에서 목포 친절하다 한다든가 그렇게 남도음식으로 해서 목포가 명품화시키게끔 그런 식으로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고경욱위원   우리가 이렇게 공모해서 된 것은 높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전에도 최유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평화광장, 갓바위 여기로만 센터를 잡으셔가지고,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는 예를 들어 중도심도 있고 원도심도 있고 신도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도심이 가장 많이 빠져 있다. 어떤 주체에서. 사업에서, 관광의.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나 평균적으로 하는 것은 다음에 사업을 고려할 때는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위원님 의견 존중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께서 모르신 것 같아서. 스카이워크가 다른 지역은 바다 위에 있으니까 보행하시는 분이 밑에 안 계셔가지고 다른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희 지역만 유일하게 모래사장 위에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그쪽을 지나쳐 관통해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필름 중에 양면필름이 있는데,
  (손을 들어 움직이며) 이렇게 봐서는 보이지 않고 반대편에서만 보이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필름이 있으니까 관계된 업체분들이나 이번에 시설보수하고 하실 때 다시 한번 찾아보셔가지고요. 
  이왕이면 아찔하게, 원래 스카이워크가 아찔하게 보려고 만든 것인데 그걸 불투명하게 해버리면 그 사업 자체가 원래 목적대로 가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없애야 맞지요. 그 필름 있으니까 찾아보셔가지고요. 원래 그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위험 요소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면요. 관광안내소 다 가봤거든요. 그전에 다 가봤는데. 이렇게 서남권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만큼은 거기 뽑으신, 그분들 기간제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간제신가요, 그분들도? 
○관광과장 강광룡   공무직으로,
박효상위원   공무직인가요? 제가 누구라고 성함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의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외지에서 온 것처럼 가봤는데 너무…. 제가 만일 관광객이라고 하면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박스도 그냥 여러 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광상품들도 거의 관리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있으나 마나 한 일인 것 같았어요. 그때 갔을 때.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만큼은 남도음식 명품화사업도 일반사업자들 모셔가지고 목포음식을 더 알리고 서비스매뉴얼도 더 올리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담당직원들도 역량강화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시고 또 장일례 팀장님께서 오죽 열정 가지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설명이 있겠는데요. 
  예산 설명에 앞서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영매 문화예술과장이 현재 부재중이므로 김희라 문화정책팀장이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팀장 김희라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의 부재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456만 3,3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1,000만원,
  목포문학제 480만원,
  삼향동 풍년문화축제, 상동 양을산뜨락축제, 하당동 푸른숲 행복마을 음악회 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하단 및 143페이지 상단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하당동 푸른숲 행복마을 음악회, 삼향동 풍년문화축제, 상동 양을산뜨락축제가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축제 육성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으로 제23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 선정되어 도비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출 이후 전남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으로 교부결정되어 제23회 세계마당페스티벌 적기 추진을 위해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문학마을조성사업 용역 제안서 심사수당으로 300만원,
  문학마을 조성사업 용역 보고회 자문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문학제 행사운영비로 전라남도 문학 자원 연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골목길 문학마을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원동 일대 골목길 문학마을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1단계 사업에 반영되어 골목길 문학마을에 종합적인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으며 올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142페이지부터 하당동, 삼향동, 상동 세 가지 작은 축제잖아요. 동에서 하는. 동에서 하는 축제들 의미가 있는 축제들인데 보면 2개는 시도비 해서 900씩 잡혀 있는 거고요. 상동만 500만원 도비가 잡혀 있고 시비는 안 잡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냐하면 동일한 기준에서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닌 것 같아서 특별한 근거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도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소규모 지역축제로 시비를 세워 놓고 나서 도에서 별도로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부친 거고요. 동마다 사업비가 다른 경우는 규모라든가 사업의 연속성에 따라서 사업비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보면, 그럼 상동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아니요. 상동은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시비가 이번에 빠져 있어서 도비로 우선 하고 시비는 다른 명목으로 추진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지역들을 보면 동에 이런 축제 하나씩 있는 게, 어떤 마을축제 음악회 형태가 있는 것이 의미가, 문화생활을 공유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생활을 한다는 면에서.
  상동이 원래 하다가 양을산뜨락축제가 시비가 책정이 안 되게 되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당초 2022년도에는 시비가 400만원이 세워져서, 상동 뜨락축제가 400만원으로 자체 시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올해, 작년 예산 세울 때 상동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대신 500만원이, 시비 대신에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비 400만원으로 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하당동이나 삼향동은 900만원이 있어야 음악회를 할 수 있지만 상동은 400만원에서 500만원만 있어도 음악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건가요? 그래야만 팀장님의 이야기가 성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비로 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오니까 시비를 뺐다라는 말씀,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 전년도에 예산 작업을 하는데 2022년도에는 시비 400만원으로 했는데 2023년도 예산 세울 때 상동 것이 빠진 거였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궁금한 부분은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를 여쭤보는 건데 결과만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하는 것은 동 음악회가 나름 동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한다면 동별로 차별되지 않게 동등하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만약에 상동이 특별하게 양을산 뜨락축제가 축제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예산을 잘못 썼거나 아니면 축제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빠진 근거가 명확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면 다른 동들은 900만원씩 나가는데 상동만, 더구나 시비는 전혀 없이 도비만 책정된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없어서 조금 난감하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그와 관련한 부분들은 자료로 대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산 신청시기에 동 축제추진위원회에나 동에서 예산 신청을 해야 하는데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부담으로 할란다고 해서 도비만 지원하고요. 자부담 500 그 대신 해 놨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신청이 아마 누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동의 귀책사유라는 말씀이시지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예산서하고 상관없는 질문인데, 목포시가 문학박람회 추진하고 있지요?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상임위원님들한테 시원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낼모레 문학박람회 실시하는데.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14일부터 16일까지 시작을 하고요. 14일날은 북교동 일원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습니다. 북교동의 문학마을 그쪽 골목길에서 먼저 행사를 시작하고요. 15일, 16일, 17일 3일 동안은 북교동도 하지만 주 무대가 문학관 일원에서 개막식과 함께 하고 14일 북교동에서 마지막 폐막식이 이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현재 팀장님, 저희가 상임위가 맞지요?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나름 목포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문학박람회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상임위원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런 것 보고를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다 주셨나요? 상임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개별적으로 하러 다니는 부분도 있고요. 지난주에 출자ㆍ출연기관 간담회에서 저희가 설명을 한 번 드리려고, 그때 설명을 조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교통편의시설이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도 오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예전에 한 번 하셨잖아요. 지금 2회째지 않습니까?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1회 때하고 2회 때하고 차이점,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 2회 때는 개선이 돼가지고 무언가 준비가 됐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1회 때 잘못된 것들을 많이 반영해서요. 프로그램도 더 알차고 가짓수도 높였고 셔틀버스도 북교동 남교주차장에서 역전을 경유해서 갓바위까지 가는 셔틀버스도 운행계획에 들어 있고요.
박창수위원   얼마 전에 전라북도에 잼버리를 했잖아요. 걱정스럽더라고, 이제는. 큰 행사를 치르기 전에 괜히 전라남북도가 타깃이 되어가지고 몰매 맞을까 벌써 걱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한다면 전국체전도 실은 마음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문학박람회 역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냥 잼버리처럼 언론에 매일 목포는 이렇게 했니 저랬니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안 계시고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누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인식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요. 전국에 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24곳입니다, 현재까지.
정재훈위원   그러지요.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우리가 대외적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문화도시 말씀하십니까?
정재훈위원   문학박람회.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문학박람회요. 문학박람회는 현재 TV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배너뉴스 나가고 있고 저희가 보도자료 꾸준히 내고 있고요. 큰길가에는 가로 배너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주민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솔직히 많이 있어요. 문학박람회 하는데. 다음 주에 하는데. 이번에는 원도심에서 첫 스타트를 하는데 도대체 뭐하는지도 모르는 지역분들도 계시고. 솔직히 그래요, 진짜.
  제가 왜 이 말 하냐 하면, 부산도 하지요? 이번에 영도구인가 거기에서 하지요?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문화도시 콘퍼런스하고 박람회 합니다.
정재훈위원   같이 페스티벌인가 하더라고요. 거기도 하는데,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봤어요. 큰 신문을 보다가 봤는데. 저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어요. TV도 뭐 한다고 하는데. TV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문학박람회 목포에서 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봐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 홍보를.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하면 목포시의 문학협회나 그런 데다가 프로그램 맡기고 알아서 해라 해 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엇을 맡겼으면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가 그런 것을 잘 관리ㆍ감독을 문화예술과에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뭐든지 맡기지만 말고 확인을 꼭 하십시오.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잘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줬다 해서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어차피 시민들이 보든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목포에서 박람회를 했는데 정말 볼 것도 많고 알차더라’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게끔.
  다음 주에 하는데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저는 제안만 드릴게요. 과장님이 부재중이셔서 과 자체도 썩 분위기가 그렇게 안 날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다 같이, 공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어려울 때 함께해야 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돌아오실 때까지 자리 잘 지켜 주시고 빈자리 잘 메꿔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정재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외부로 많이 안 알려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보니까. 분명히 노력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정보를 공유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냐. 
  저도 제안을 해 드리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목포시에서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수단은,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은, 자생단체 회의가 동에 여섯 번 있잖아요. 거기에 협조공문 한 부만 넣어드려도 상당히 많이 일파만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플래카드 100장 다느니 목포에서 활동하시는 유명 인플루언서에 가까운 SNS 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만 협조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파급력이 플래카드 100장 건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시간이 남아 있으면 그런 거 노력도 해 주시고.  
  하여튼 해당 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 행사 끝날 때까지 같이 협조해가지고 또 시의회도 같이하고요. 어려울 때 같이 도와야 되니까. 같이 열심히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이하 문화예술과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육성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이 있겠는데요.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형순 인재육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인재육성과 소관 ’23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예산 되겠습니다. 
  2022년 자율형 공립고 학력증진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지원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1,60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 ’23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분담금 부족분에 대해 7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사업 관련으로 분담금 8억 258만 4,000원을 교육청에 지원했습니다마는 이후 타 시군에서 신입생의 전출입에 따른 우리시 학생 수 증가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예산 설명이 있겠는데요.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진홍 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입니다. 
  2023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세입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8억 7,590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4,84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022년 1학교 1운동부 육성지원 및 2022년 목포시체육회 체육진흥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2,195만 8,000원과,
  기타수입으로 2021년도 목포시체육회 체육진흥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2차분으로 4,151만 4,0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인 기금으로 2023년 지방체육진흥사업 복싱 분야에 8,5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김대중마라톤대회 개최비 4,000만원,
  목포FC 유소년 축구선수 야간 연습장 조성사업으로 6,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전라남도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은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운영평가회 협의 및 전남종합체육대회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중 휴직자 1명이 복직됨에 따라 수당 부족분을 29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대중마라톤대회 개최 관련 도비 지원에 따른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하단부터 157페이지 중간까지 복싱팀 운영예산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시가 교부받은 기금 8,500만원을 공모사업사용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 자산취득비로 4,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비 7,871만 4,000원 중 3,640만 6,000원을 기금으로 변경하여 시비 4,23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자체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목포FC 유소년 축구선수 야간 연습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보조금 6,000만원과 시비 9,0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금방 발표하신 157페이지입니다. 일단은 위쪽에 있는 복싱훈련장 시설물 구입비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자산취득비 말씀하시지요?
최유란위원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제규격 복싱링이 있습니다. 그게 3,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수들이 훈련할 트레이닝, 달리기 하는 트레이닝, 러닝머신 그것이 거의 500만원, 490만원 하는데 2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요? 그럼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실 때 지금 복싱부가 훈련하는 곳이 어디라고 하셨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지금 무안에 있는 전남체고에서 임시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체고에서 임시로 쓰고 있는데 어차피 그런 링이나 러닝머신 같은 경우를 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둔다는 말씀이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연습장, 자체 연습장을,
최유란위원   연습장이 지금 현재 없는 거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이나 그 외의 공간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놓을 자리는 없는데, 놓을 자리가 없는데 물품을 먼저 구입을 잡은,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이건 연말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장소가 정해지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한체육회에서 공모사업 8,500이 3년 동안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8,500만원이 왔기에 시비, 처음에 본예산에 세웠던 시비를 아끼고 먼저 체육회 이 기금은 매년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세웠던 시비를 절감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온 기금을 조정하다 보니 이번 추경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훈련장부터 빨리, 시급히, 일단 훈련할 곳이 있어야 거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밑에 보시면 목포FC 유소년 축구선수 야간 연습장 조성사업이 원래 잡혀 있었기는 하지만 비용 지출이 1억 5,000 정도가 늘었잖아요. 원래 금액에서. 원래는 5,000 정도 잡혀 있었던,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설명.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원래 유소년구장에 기본으로 우리가 말하는 조명등, 조명타워가 4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4개 중에 2개를 했습니다. 2억 들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5,000이 시비로 확보되어 있었고 당초 작년에 도비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도비를 기다린 결과 도비에서 6,000만원만 보조를 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머지 시비를 이번 추경에 9,000만원 합해서 총 2억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 5,000만원 플러스 이번 추경에 1억 5,000 그래서 2억 가지고 조명타워 앞으로 2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최유란위원   조명타워 2개소를 개소하는 비용이 2억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원래 드는 비용이 그렇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작년에 2개 해서 2억 들었습니다.
최유란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서,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사업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스포츠산업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형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세입예산으로 시군특별조정금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은 부주산파크골프장 인조잔디 설치 및 홀 간 경계 그물망 설치 등을 위하여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이하 팀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체전추진단에 대한 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의 설명이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지숙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서포터즈 운영비 세입예산으로 9,51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서포터즈 운영비 일부 성립전예산으로 9,518만 1,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2023년 6월 16일에 일부 교부결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5,250만원을 승인 받았고 금회 2차 보조금 4,268만 1,000원을 8월 7일날 교부결정분과 함께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서포터즈 사전교육 시 차량 임차비와 퍼포먼스 물품 구입비 등 총 1,366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152만 1,000원은 23개 동 서포터즈 운영비로 체전 기간 총 13일 동안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관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지 압니다마는 어제 있었던 준공식 관련해가지고 혹시 기사를 보셨나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기사는 못 봤고.
박창수위원   기사가 참 잘 나왔더라고. 잘하셨다고.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기사는 못 봤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에 그래서 언행이 뭐하니까 그냥 그렇게 갈음할게요. 준비가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그 기사를 보고, 저도 현장에 갔는데 날씨가 어제 더웠잖아요. 날씨가 덜 더웠더라면 그런 불평불만이 덜 나왔을 건데. 반대로 무대가 이쪽으로 갔었으면 시민들이 그런 불만을 덜 했을 것인데. 그런 내용도 떠 있고 그러더라고. 녹취록 나와버리고. VIP실 그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려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통제를 해가지고 못 올라가서 그럼 VIP실은 거기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했더니 공무원들만 올라갈 수 있는 뭐라고 했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서 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가 양대체전을 앞두고 굉장히 모든 시민분들이 이 공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준비는 만전은 잘되고 있어서 큰 문제점 없이 잘 치러질 것인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앞전에 방금 스포츠산업과 이전에도 어디 관광과인가 무슨 과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앞전에 전라북도에서 잼버리 실시했었잖아요. 굉장히, 전라북도 지사님은 저희가 전주에 갔을 때 자평을 하시더라고요. 준비를 철저히 잘했다. 전라북도가 이걸 통해서 굉장히 큰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에서는 철저히 준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이 지금껏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지금 현재 숙박은 그동안 계속 이슈가 돼가지고 숙박이 실질적으로 락희호텔이나 신규 호텔 5개소가 850실인데 락희가 513실 준공은 이뤄졌는데 오픈을 안 하고 개관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었어요.
  그게 문제였는데 기존에 전체 8,621실이라고 했을 때 850 신규를 빼고 7,700개 정도 되는데요. 숙박협회에서 저희랑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그런 회의를 했지만 그게 목포시가 공권력을 개입해서 가격이나 그런 것들을 제재할 수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내려가지고 팀장급으로 해서 1숙소 1담당관제를 해라 해가지고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사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목포시하고 숙박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업소가 이 기간 동안에 공개한 요금을 받고 계약을 한다면 5만원씩 객실당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189개소 목표인데요. 6,012실 목표인데 125개소 3,800실 정도가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세하게 못 봤지만 예약률이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대한체육회에서 준공식에 오셨거든요. 손 부장님이라고 오셨는데 블루오션이 9월 말 준공인데요. 천승환 팀장도 있지만, 그분이 오셔서 숙소 예약 관련으로 어려움을 얘기해서 직접 연결해가지고 대한체육회 150실 어제도 사전예약을 준공하면 하는 걸로. 
  그래서 숙박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객실에서, 보건위생과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보건위생과, 도 체육회, 저희 전국체전기획단 해가지고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데.
  교통이 우리시가 차량 등록 대수가 10만 대 정도, 10만 대 조금 넘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고 도로도 한정되어 있는데 그 많은 차들이 쏟아질 때 그때가 또 관광성수기이고 또 하나는 많은 외지선수단 차량만 해도 대학부지에 200대 정도 선수단차량의 임시주차장으로 할 것이고 학생 수송차량이 100대 정도 되거든요. 3,000명 정도. 그런 것들. 그리고 전국에서 1만 6,500명 했을 때 4,410대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차량이. 
  시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셨지만 차량 2부제를 9월달에 기본계획 실행해서 실시하자 해서 차량 2부제도 저희가 실시할 계획이고 9월 4일날 목포경찰서 가서 경찰서장님 주재하에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교통체증 구간이 어디냐, 정체구간.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9월 1일날 교통행정과, 우리시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이랑 3호 광장부터 종합경기장까지 그런 것들도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현장미팅과 함께 경찰서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국가 단위 스포츠행사고.
  첫 번째, 숙박은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 숙소 가지고 설득하고 경찰, 소방, 위생까지 같이 지도ㆍ점검 들어가고 해서 그거는 잡혀가는데 교통을 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거기에 그런 것들,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대양산단이 126개소 입주기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문을 두 차례 보냈는데요. 전국체전 개막식 기간 동안에는 차량을 회사 차고지 내에 주차를 해 주시라. 그래야만 거기에, 셔틀도 저희가 10분 간격으로, 대양산단 내 임시주차장이 3개소 정도 되거든요. 3개 노선을 셔틀버스가 운행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도하고 있고 대양산단 내 입주기업한테도 주차장을 개방해달라 해서 6개 기업이 해서 100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교통하고 숙박은 문제점이 없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되고.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교통이 지금 가장,
박창수위원   교통이 조금 문제는 있는데,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문제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혼잡이나,
박창수위원   현재 와서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래서 2부제를,
박창수위원   2부제 실시하는 거 말고는 없고. 그런데 교통이 문제가 되면, 어제 저희도 준공식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주 출입구가 2개밖에 없잖아요. 대양산단 들어가는 데 삼거리하고 서문으로 들어가는 VIP실 거기 두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 일대가 만약에 그 시간대나 개막식을 할 때 엄청나게 밀릴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시간대에 개막식 시간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개막식에 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빠른 흐름의 교통이 체증이 돼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꽉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면 굉장히 짜증도 내고 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나 경찰서 이 부분하고 협의를 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전국체전추진단이 준비를 하는데 큰 행사니까 인력난이라든가 이런 것들 불편함이 없어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인력이요?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돈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인력도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가장 중요한 거는 전국체전 기간이 30일 조금 더 남았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내가 판단하고, 과장한테까지 안 오고 국장 안 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창수위원   그러면 주 부서에다가 요청하셔서 인력을 확충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늦었네요. 왜 그러냐 하면 몇 개월 전에 모든 역량을 이 체전에 다 쏟아부어도, 잘했니 못했니 평가는 경기가 끝난 이후에, 행사가 끝난 이후에 나올 건데 지금 그런 걸로 인해서 오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시장님 만나서라도 빨리 말씀을 하셔서 국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인력 부분은요. 물론 체전추진단을 대체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전 직원들이 각자 임무에 대해서 배정되어 있거든요. 인원들이.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고 정 필요하면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무언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직책이라 하면 최소한 몇 급 정도 돼야 합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경미한 사항인데 9급이나 8급이 있었을 때는 바로 순발력이나 경험이 있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해도 되겠다는 그런 결정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9급, 8급 직원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7급 이상 정도는 돼야만이,
박창수위원   그럼 그 부서에 요청하셔가지고 빨리 수급을 하셔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전국체전이 목포 개항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목포 시민이 바라보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저 역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이런 사고가 있어서 잘못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전라남도에서 전국체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싸잡아서 전라도가 싹 다 말아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문학박람회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홍보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마지막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단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좀 성공시키십시오. 성공시켜야 나중에 다 모든 게 끝나고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지 잘못돼가지고 있으면 그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명심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경제수산환경국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목포시의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위원아닌의원
최환석     유창훈     박용준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교육국)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관광과장 강광룡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경제수산환경국)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수산가공유통팀장 강복주
○기타참석자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손순철
행정주무관 조광운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제384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관광경제위원회)
3.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14. 목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15.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8.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9.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자ㆍ출연금 동의안
20.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자ㆍ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21.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22.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23. (재)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4. (재)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25. (재)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26. (재)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27.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28.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29.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30.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31.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32.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33.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34.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35.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6.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37.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38.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