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19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
1.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목포고ㆍ목포여고 통합이전ㆍ재배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3.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고ㆍ목포여고 통합이전ㆍ재배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ㆍ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이형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목포고ㆍ목포여고 통합이전ㆍ재배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고ㆍ목포여고 통합이전ㆍ재배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제출 1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고ㆍ목포여고 통합이전ㆍ재배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업무협약을 통해 목포고ㆍ목포여고를 통합이전ㆍ재배치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습권 보장과 기존 교육부지 활용으로 시민편익 증진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학생수 급감에 따른 대비책으로 작은학교 설립 등, 빈 학교 활용방안과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목포고ㆍ목포여고 통합이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ㆍ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고ㆍ목포여고 통합이전ㆍ재배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시장제출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5조 규정에 의거,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입니다.
  본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내버스 노선권 매입이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현실적인 전제라고 생각하나,
  감정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시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시민 추천 법률 전문가 등 협상단을 재구성하고, 
  의회 및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민 정서에 맞게 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ㆍ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서 5일간 진행되었던 2024년도 첫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목포시의 2024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등 한 해를 계획하고 목포 발전에 보탬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찾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하여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부의안건을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예산 확보가 더욱 어려워져 목포시 정책 추진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고민하며 세심하게 의정활동과 시정활동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목포시를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제12대 의회가 개회하는 날 일하는 의회, 투명한 의회,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 드린 바 있습니다.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저희 의원들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시민 행복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내딛는 걸음마다 시민 여러분께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그것만큼 보람차고 기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국적인 행사인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우리 목포에서 개최됩니다. 
  성황리에 마무리했던 2023년 양대체전처럼 이번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스포츠ㆍ관광도시 목포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갑진년 새해 계획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 목포고ㆍ목포여고 통합이전ㆍ재배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박수경     박유정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이상진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보건소장 박기석
맑은물사업단장 김영숙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전문위원 한대희  손순철  진헌민  이영수
정책팀장 박지연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고ㆍ목포여고 통합이전ㆍ재배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3.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4.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문차복 (서명/인)
의원 박효상 (서명/인)
의원 박유정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