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3년도 목포시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의회사무국
  O 감사실
  O 큰목포기획단
  O 기획청년국
   - 기획예산과, 청년인구과, 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O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O 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하당보건지소
  O 관광문화교육국
   -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스포츠산업과, 전국체전추진단,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O 경제수산환경국
   -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 수산산업과, 농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O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자동차등록사무소
  O 맑은물사업단
   - 수도과
  O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2. 2023년도 목포시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기획청년국
   - 기획예산과
  O 보건소
   - 보건위생과
  O 안전도시건설국
   - 안전총괄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최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29일 수요일까지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3년도 목포시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환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목포시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의회사무국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명환   존경하는 최환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명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세외수입 결손에 따라 2023년 세출예산 긴축을 통해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동참하고자 의회사무국도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비 감액 내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운전직) 보수 500만원은 채용하지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통신요금 3,200만원은 의회 행정통신요금과 시청 통신요금을 분리납부하기 위해 통신요금을 별도로 편성 하였으나 시청에서 통신요금 분리가 분리납부가 어렵다 하여 일괄 납부함에 따라 의회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전현직 의원 자매결연국가 방문 간담회 개최 결과가 없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의회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비 중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남 서남부권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은 금년에 납부하지 않아 관련 예산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시설관리 및 장비 확충 예산감액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사무실 전산 회선 시설비 1,000만원은 이설이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구축 낙찰 차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지원 예산 중 정책토론 개최 행사운영비 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감사실 
  먼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환 감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 환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은 각 세부사업별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렴 봉사행정 추진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기타보상금을 합하여 499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조사업무 내실화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전금액 등 총 1,428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예방적 정기감찰 추진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484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 추진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363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는 일반운영비 61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9페이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22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O 큰목포기획단 
  다음은, 큰목포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큰목포기획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입니다.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농상생 교류운동 추진 행사운영비로 신안과의 자매결연 교류를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예산 2,000만원,
  목포, 신안 공동발전 기반 조성 공청회 1,000만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부스임차료 600만원,
  총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농상생교류운동 참석자 급식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의대유치 행사운영비는 2,400만원으로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지방교부세 등 세입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큰목포기획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큰목포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영호 부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청년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김병중 기획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해 주시고, 증액예산 중 주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청년국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신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회 추경예산 대비 357억 7,029만 2,000원 감액하여 3,993억 7,05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402억 7,029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세입보전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5억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8쪽입니다.
  시정 종합 기획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액 2,268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주요시책으로 사무관리비와 포상금 절감액 총 52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구상 추진 관련 시설비 8,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2회 추경에 저희가 1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목포역 신축을 위한 외관 설계공모를 위한 사업비였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용역 결과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설계공모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 1억원 중 8,000만원을 감액하고 2,000만원만 이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무관리비와 포상금 절감액 1,217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상단에 소송 배상금 집행잔액 1억 5,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규제개혁 추진으로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1,04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하단부터 21쪽입니다.
  납세자보호 절감액 3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발굴 및 지원 사무관리비 1,61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으로 세출예산 절감액 998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하단부터 22쪽입니다.
  예비비 편성 운영으로 일반예비비 12억 8,376만 7,000원 감액하여 51억 6,7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감액하여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삭감경비 내부유보금으로 1억 6,606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하단부터 2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코로나19 관련 기금융자금 이자 3,66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기금 있는데 기금예산도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최환석   예, 같이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5쪽입니다.
  하단부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55억 6,2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15억 3,200만원, 지출금액은 72억 8,4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98억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 증감액은 29억 9,547만 5,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교부세 감소로 불가피하게 코로나19 관련 기금 융자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하여 전입금액 기금융자금 37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관련 기금융자금은 사회복지과와 자치행정과에서 긴급생활비, 재난지원금으로 113억 5,000만원 융자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원금상환액은 75억 6,700만원이며, 현재 잔액은 37억 8,300만원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공영개발특별회계 7억 8,78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수금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회계 1% 초과 예비비를 예수금으로 조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 말 잔액인 예치금은 29억 9,547만 5,000원 감액하여 198억 98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에서 21쪽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하단부에 연도 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695억 4,7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15억 7,700만원, 지출액은 395억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6억 2,400만원입니다. 
  2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711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27쪽 수입계획입니다.
  이번 기금 변경계획에 수입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28쪽 지출계획입니다.
  교부세 감소로 인한 세입보전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도 말 잔액 개념인 예치금은 45억 감액한 316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에서 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청년인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철 청년인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인구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2,3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시기 변경에 따라서 2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청년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5,18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일자리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57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 인구정책 기반조성입니다.
  31페이지에 있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은 도비 증가분 확정내시에 따라서 총 5,8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나머지 사업들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현상설계공모 입상작 보상금 1억원은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 절감분 83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홍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홍보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4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연말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서요 전액삭감 예산입니다.
  먼저 35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정홍보 기획 단위사업 관련해서 시정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시정홍보 마케팅, 일반운영비, 여비 등 SNS 홍보 활성화 예산 등 총 9,688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특히 36쪽 상단부 보시면 SNS 시정홍보 활성화 관련은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3,176만 7,000원을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액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36쪽 중간 부분입니다.
  SNS 시정 활성화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감액사유는 관광거점도시에서 목포시 관광 브랜드 캐릭터를 이미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캐릭터를 개발하기가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시정홍보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11월달에 BI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모티콘을 해서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551억으로, 지방세 및 세입수입 12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11억 8,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외 6개 통계목 기준 예산 대비 2억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회계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당초 59억에서 64억으로 5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고금리 정책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서 철저한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52억 7,8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9,80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와 자산취득비를 절감하였고, 인건비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48쪽부터 49쪽 중단까지 단위사업 경리 및 계약관리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비용 등 1,9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중단부터 50쪽 상단까지 단위사업 공유재산 관리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 84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하단과 51쪽 상단입니다. 
  단위사업 청사환경 조성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5,7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중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29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인건비 집행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이배 스마트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 2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전산화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절감분과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2,22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장비 전산 장비 구입 집행잔액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관리 세출예산 절감분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3,77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잔액 6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구입 집행잔액으로 3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이용시설 운영 및 정보화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3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등 조사추진 인건비, 사후관리비 등 1,10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계연보 및 시정주요통계 제작 사무관리비 23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운영 세출예산 절감분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 2,8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통신시설 운영관리 강화 사업비 중 공공운영비 및 공사비 등 2억 3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시설비 1,6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출예산 절감분 29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중 청년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주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예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서무행정관리 여비 등 64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업무 활성화사업 업무추진비 등 19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여비 등 35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인건비 등 2억 4,13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지원사업 여비 등 2,9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태극기 보급 및 장학금 지원사업 일반 보전금 등 1,88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갈등예방관리 일반운영비 등 39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긴급복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등 4,56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사업 일반운영비 등 3억 4,05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등 3,2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는 자치행정과 행정운영비 등 14억 7,97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추가자료로 온 것 중에 인력운영비 불용액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정재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너무 불용액이 많아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2022년 불용액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수는 우리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또 연가보상비 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그런데 보수 자체가 약간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대부분 보수는 어떤 분이 또 승급을 할지 또 어떤 분이 승진을 할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인건비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약간 넉넉히 잡아서 이렇게 저희가 계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나 무기계약 보수, 또 특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저희가 단체협상을 임금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한 3년 동안 쭉 안 하고 있어서 올해 지금 단체협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 인상분이 지급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남았고요, 올해는 아마 임금 인상분 전액을 다 지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 부담금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거기에 요율 인상분을 해가지고 약간 좀 차이가 있게끔 계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용액을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아니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아까 정재훈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비단 여기 자치행정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번 저희가 예산을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느낌인데 아마 방만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과들이 그렇더라고요. 비단 여기 자치행정과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 방만한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다른 사업예산은 거의 저희가 예상이 예측이 돼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승진을 하고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기가 딱 맞춰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또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 인건비가 부족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약간 추계를 더 해가지고 하니까,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래서 한 3년치, 원래는 한 5년치 정도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15억 그다음에 25억, 이번에는 50억이에요. 2022년.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는 차후에도 말씀드릴 이야기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이 아마 전 과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공통점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선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절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76쪽 세출예산입니다.
  목련아파트 기능보강공사비 시비 1억 4,000만원을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감액하고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76쪽 하단부터 78쪽까지는 세출예산 절감 및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목포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5,760만원, 5,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후 예산 편성시는 전년도를 반영하여 세출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여 편성하겠습니다.
  79쪽 하단부터 82쪽까지는 세출예산 절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억 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쪽 하단부터 85쪽까지는 세출예산 절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86쪽부터 87쪽까지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28만 2,000원을 감하고, 세출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목련아파트 기능보강공사 부분에서 국도비는 명시이월이 되고 시비만 지금 1억 3,906만원,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1억 4,0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건 본예산에 세워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24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동수위원   본예산에 안 세웠으면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잘하셨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주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하당노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비 1,0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400만원은 낙찰차액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도 사용잔액으로 감액,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경로당집기 구입비 5,000만원,
  목포공고 인근 경로당 신설 등 경로당 시설사업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원도심 경로당 시설개선비 6,000만원은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만 당초 원도심 경로당 네 곳에 인지 향상 놀이기구 및 멀티미디어 보행기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으나 복지관 3개소와 경로당 1개소로 확대하여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비 553만 7,000원은 전남서부노인 보호전문기관에 학대 피해 수용인원이 충분하여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요양 종사자 특별수당,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사용잔액 반납으로 감액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20억 3,000여 만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3억 2,000만원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 5,871만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단체 공유재산 관련 유지관리 보수비 641만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구입비 860만원은 사용잔액 반납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2억 428만 5,000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사업은 올해부터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사업비 1,92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목포시의료원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1억 1,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목포시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억 3,500만원은 사업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금액으로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절감, 사용잔액 반납,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저는 97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서요.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비 지원금액을 예산을 하나도 안 쓰셨네요.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서부 보호전문기관에 수용이 충분해서 안 세우셨다고 하는데 이거를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전 근거가 있어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기존에 전남서부노인 보호전문기관에서 수용을 하고 우리 요양원 중에서 1개소를 지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서 기존 서부노인 학대 그 기관에서 전부 수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반납한 겁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올해는 그렇다지만 이전에는 서부노인 전문기관에서 수용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수용을 못하면 우리가,
박유정위원   다 못해서 기준을 잡으신 건가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이전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있으니까 이렇게 세우고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것은 또 내년에도 세울 예정입니다.
박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43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124쪽까지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수당 등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125쪽에서 128쪽은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그룹홈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하였습니다.
  129쪽에서 131쪽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하였습니다.
  132쪽에서 136쪽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청소년 시설 관련 예산으로 세출예산 절감 및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하였습니다.
  137쪽에서 142쪽은 어린이집 관련 예산으로 원아가 감소되었거나 지원 개소수 증가 등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에서 144쪽은 여성정책 관련 예산으로 세출예산 절감 및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145쪽에서 152쪽은 여성시설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하였습니다.
  153쪽은 여성가족과 운영 관련 예산으로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뼈와 살을 깎는 아픔으로 예산에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데 제가 아쉬운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몇 페이지이실까요?
고경욱위원   12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일부 이렇게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보호종료아동은 저희가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에서 보호종료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에 대해서 1인당 월 40만원씩 저희가 5년간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반영을 한 것이고 이 돈으로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만원씩 더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으로 해서, 목련아파트 저번에 한번 시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40만원 가지고 퇴소 후에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도 지금 어려운 형편에서 삭감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른 지자체와 관련해서 우리 목포시에도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지 않습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이런 예산에 대해서 더 신중히 면밀히 검토 한번을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지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박인지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기에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실에 세출예산은 금번 추경에 3억 6,65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 감액이라 설명을 생략하고, 161페이지 기타보상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 경계조정 협의로 조정금 지급액이 절감되어 2억 3,16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박기석 보건소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주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먼저,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168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4회 추경예산안은 총 33억 1,55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257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사업비 1,401만 8,000원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비 3,253만 7,000원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22개소에서 13개소로 사업량 감소로 보조금 변경되어 3,0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하단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강화 사업비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관리강화 사업비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쪽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표로 식품안전관리, 음식문화의 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740만 7,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504만 1,000원, 지출 1,706만 5,000원으로 2,797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조성 규모는 5억 5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과징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이며, 식품위생업 홍보사업 등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등에 지원됩니다.
  다음 3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3억 1,332만 9,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수입계획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2억 9,626만 4,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식품진흥기금 관리 보조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액 6만 5,000원을 계상하여 지출 합계 3억 1,332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39쪽,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실까요?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지금 여러 부서에다 물어봤었는데 행안부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 같은 거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있는 내용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아니요, 권고사항 없습니다.
고경욱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고경욱위원   그럼 기금이 잘 이루어진 거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고경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과장님, 저는 169쪽에 헌혈장려 사업에 보면 기존액보다 예산을 지출하시고 남은 금액이 있는데 현재 혈액 수급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정적으로 수급이 되는지?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헌혈 수급이 코로나 때 좀 많이 필요했는데 그때 많이 부족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헌혈센터가 이전을 했는데요. 더 많은 헌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횟수를 늘려서 헌혈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현재도 부족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3개소입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는 의료기관이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박유정위원   그럼 13개소가 모두 올해 설치가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다 설치했고요. 저희 보조금 신청 들어와서 교부도 다 마친 상태고요. 설치된 곳 저희가 점검 나가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점검 완료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 이후에 점검하셨는데 추후에 점검은 어떻게 하시게 되나요. 이거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수시로 할 수도 있고 민원 들어오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하고 나서 생각보다 산부인과랑 비뇨기과는 신청건수가 없는데요.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CCTV 촬영을 신청한 건수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조사 확인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이거 자체부담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자체부담하게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CCTV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3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절감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49억 3,89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중간 민원서비스 운영부터 183페이지 상단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까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부터 184페이지 중간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은 국가결핵관리 사업에 세부사업 간 예산 조정으로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에서 500만원,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여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사업에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하단 결핵역학조사는 186페이지 중간에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료 및 구료비에서 104만원을 감액하여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검진비 증가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상단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는 시비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 하단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하단부터 187페이지 상단까지 출산 지원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계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상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기금보조금이 변경되어 1,03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21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8폐이지 상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모자보건실 운영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14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상단 다자녀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면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3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 홍보를 위한 물품제작비,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여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하단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상단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1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분담비율이 15%에서 25%로 변경되어 총액 변경 없이 도비는 54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상단 정관 난관 복원수술비 지원사업부터 192페이지 중간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까지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매는 국비가 미교부되어 906만 7,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업무 지원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국도비보조금이 변경이 되어 1억 4,4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보건소장님께 한 번 여쭐게요.
  소장님, 저희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던 그 빈데믹에 대해서요. 이번에 목포에서 빈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기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실은 이게 업무분장이 보건위생으로 해야 될지 건강정책으로 해야 될지 어디로 과를 해야 맞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종합적인 것은 건강정책과가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건강정책과가 맞겠죠?
  소장님, 혹시 그러면 그때 소독할 때 가보셨어요?
○보건소장 박기석   지난 수요일날 1차 접수가 되어서 우리 직원 2명이 갔고요. 그때는 나름대로 세밀하게 봤지만 그때 당시에는 빈대를 발견치 못 했고 어제 1시에 다시 또 접수가 돼서 우리 방역 전문업체,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방역대원 요원까지 함께 같이 갔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일단은 샘플은 채취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예, 샘플 채취했고요. 채취한 즉시 그것을 투명 유리병에 담아서, 처음에 저희들이 빈대를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사진으로만 봐서 질병청에다 사진을 보내가지고 감정을 받았는데 빈대가 맞다. 이렇게 해서,
최원석위원   그러면 빈대가 요즘 유행하는 빈데믹에 나오는 그 빈대가 맞는지, 아니면 토종 빈대인지 확인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박기석   그것을 감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최원석위원   아직 감정결과가 안 나왔고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때 그 빈대를 어떻게 퇴치를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채취를요?
최원석위원   아니, 퇴치. 어떻게 죽였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기석   아, 어떻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약품도 환경처에서 승인된 약품을 구입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며칠 전부터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서야,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빈대를 어떻게 죽였냐고요.
○보건소장 박기석   아, 어떻게.
최원석위원   때려죽였습니까, 아니면 스프레이로 뿌렸습니까? 어떻게, 스팀을 했습니까? 뭐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거기에다가 방역업체에다가,
최원석위원   방역업체에다가? 방역업체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던가요?
○보건소장 박기석   스팀가열하는 것하고,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소장님 그때도 저희가 말씀했다시피 첫 번째는 스팀가열이지 않습니까. 약품으로 하면 어떤 형태든 인체한테 유해하니까 먼저 무해한 스팀청소기로 먼저 하고 두 번째는 그때 약품으로 이제 처리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예, 보조적으로.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소장님한테. 그러면 빈대가 출몰할 때마다 방역업체를 부를 것인지. 그게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스팀으로 살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유하는 것이 더 현명할 건지.
  그런 조금, 그때도 제가 주문을 했던 게 소장님한테 이런 일련의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냐라는 어떤 매뉴얼을 갖고 계시라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최원석위원   기억하시죠, 소장님?
○보건소장 박기석   예, 말씀,
최원석위원   저번에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기가 조짐이 보여요. 앞으로 또 어떻게 창궐할란가 모르니까 항상 주의를 하셔가지고 좀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오늘도,
최원석위원   그리고 어떻게 스팀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겠는가. 우리가 스팀기를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방역업체에다 이걸 맡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기석   일단은 방역업체에다가 의뢰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원석위원   일단 방역업체 한 번 가면 얼마입니까? 비용이.
○보건소장 박기석   지난번에 듣기로는 20평 기준으로 봤을 때 4번에서 5번 소독을 해서 박멸하는 조건으로 350만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최원석위원   350만원이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최원석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예산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박기석   예, 저희 예산으로는 안 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빨리 정책을 수립 좀 하십시오.
○보건소장 박기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다른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하여튼 이번에 나온 것이 빈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 종이 맞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기석   아니요, 아직 감정은 못 받았습니다.
최원석위원   결과는 안 나왔고?
○보건소장 박기석   예.
최원석위원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혹시 저희들이 예결위 하고 있는 기간에 그 결과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한테 결과를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흥심 하당보건지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억 7,75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3억 9,738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중간부터 200페이지 상단 민원실 운영부터 재활치료실 운영까지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600만원을 감액하여 조호물품 구입 등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단부터 20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의 퇴사로 인해 발생된 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여 20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터 203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중간부터 204페이지까지 정신요양시설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억 4,718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주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제출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문화교육국 
  먼저,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광룡 관광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년 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는 금번 추경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시 재정상황에 맞춰 불요불급 및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을 지양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11억 9,843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두 번째 줄, 서남권 통합 관광 플랫폼 조성사업 국도비 매칭을 위해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9억, 도비 3억 6,000만원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 근무시간 증가로 인하여 937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저는 213페이지요.
  바다분수 전기요금 있는데 지금 노후화로 인해서 기능개선공사로 저는 바다분수가 올해는 한 번도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기요금도 있고 뒤편에 보면 바다분수시설 소모품 구입이라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 바다분수가 지금 공사를 들어가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바다분수 옆에 바다분수를 관리하기 위한 바다분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해당되는 전기요금들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기정액에는 9,100만원 정도예요. 그래서 사용을 7,200 정도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본다고 하면 바다분수에 들어가는 1년 전기요금은 한 1,800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이걸로 보자면.
○관광과장 강광룡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박유정위원   예, 전체적인 바다분수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기정액이 9,100만원 올리셨잖아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박유정위원   그동안은 9,100만원 정도 소요돼서 이렇게 기정액을 계상하셨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바다분수를 운영하지 않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됐다. 궁금해서입니다. 이 금액이 어디로 이렇게 쓰여지는지. 아까 옆에 다른 시설들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관광과장 강광룡   실질적으로 바다분수가 바다분수도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시설물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된 비용들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바다분수 전기요금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놓으시면 오로지 그 바다분수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으로만 생각이 돼서 궁금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에 관광특구활성화 사업에서요.
  지금 쇼핑 특화거리 상가 외국어 LED 간판 설치하고요. 사후면세점 택스리펀드 단말기 지원사업 기정액을 세우셨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전처럼 단말기를 보급을 해가지고 많이 사업을 했지만 요즘에는 단말기보다는 그 업체에서도 사업자 중에서도 인터넷으로 막바로 연결시켜버리면 그 단말기보다는, 단말기 비용보다 더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게에 계신 분들 자체가 단말기보다는 인터넷을 연결시키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이 부분에 예산은 없겠네요? 본예산 올라온 것 없겠네요?
○관광과장 강광룡   내년도에요?
박유정위원   예.
○관광과장 강광룡   예,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이거 관리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2015년부터 설치되었던 것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를 잘하시고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전혀 사용을 안 하셔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지금 택스리펀드 단말기는 몇 대를 갖고 계시나요. 목포시는? 지금 보급한 게 몇 개인가요? 관리하고 있는 게.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LED 단말기가 원도심하고,
박유정위원   아니요, LED 간판 말고요. 택스리펀드 단말기요.
○관광과장 강광룡   단말기가 원도심하고 신도심 해가지고 43대인가? 총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때 말씀하시기는 원도심에만 40개가 있고 신도심에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리신다고, ’23년도 예산에 올리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관광과장 강광룡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원도심. 하당지구나 남악 같은 경우…. 신도심, 원도심 우리가 짜지지만 일반 관광객들이 오시게 된다고 하면 많이 하당 쪽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주무시더라고요. 그럼 이분들 쇼핑하다 보면 또 하당 쪽도 보고 있으면 거의 먹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당에 그쪽에다가도 많이 설치를 할란다고 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가서 이야기를 물어보고 현장 가서 물어보다 보니까 단말기. 이 단말기가 전국에서는 한 100개 정도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를 이분들이 있다가도 또 저기 영세해서 폐업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 업체에서 하는 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말기보다는 인터넷에 막바로 연결돼버리는데 요즘에 왜 누가 단말기를 설치하냐? 그 의견들이 많아서 우리가 사업은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걸 사용 안 하고 있었습니다.
박유정위원   단말기가요, 작년에 저희한테 자료로 주실 때는요. 40개소에 단말기를 보급했는데 현재 26개소가 있다라고 저희한테 단말기 개수를 주셨어요. 14개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1년 사이에 단말기 지원이 아닌 인터넷을 사용해서 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상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 이미 작년에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상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셨으면 이 단말기 부분은 그때 예산에도 안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래서 이번에 다 감을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소통을 좀 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발빠르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한번 보시면 서남권 통합 관광 플랫폼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시비는 6억원을 확보한 상태죠?
○관광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국도비가 9억하고 도비가 3억 6,000이 내려와서 12억 6,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시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이 거점 예산을 주기 위해서 시비가 편성된 다음에 국도비를 주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비는 먼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이 서남권 통합의 주된 것은 우리 목포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남권이 몇 개를 통합 지금 하고 있는,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주된 권한을 갖고 있고 저기 신안이나 무안, 영암 그런 분들하고 같이 플랫폼 조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종합으로 하더라도 단독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연계시켜서 합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단독으로 하고 같이 그 옆에 인근 시군들하고는 같이 콜라보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아마 종합적으로 한다면, 우리 단독으로 한다면 그쪽에서 모든 자료를 주지는 않을 텐데. 그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쪽에서 용역하고 어떤 것을 다 자기네 것으로 소화를 시키려고 할 테지. 그것을 우리한테 공유하려고 할까요?
○관광과장 강광룡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플랫폼 건물을 지금 샹그리아 앞에 화장실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매점이.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한 3층 정도로 해가지고 1층은 화장실 그대로 가고 또 나머지는 관광안내소 겸 하면서,
이동수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관광과장 강광룡   2층 분야에다가는 플랫폼을 조성해서 같이 전시 개념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도 공유를 서로 해야 될 텐데?
○관광과장 강광룡   예, 공유 당연히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그걸 어떤 자료 같은 것을 주겠냐.
○관광과장 강광룡   전시해 준다 하는데 안 내줄까요?
이동수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강광룡   자기들도 서로 자기네들 것 하다못해 특산물 같은 거라도 전시하면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그러면 6억, 14억이 확보돼…. 국비, 도비 14억 확보에다가 시비가 6억 확보된 걸로 되겠네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20억. 총.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23 관광지 및 지역상권활력 경관조성사업이 있어요.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210페이지요?
박수경위원   예, 거기 보면 도 공모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시설비.
○관광과장 강광룡   예, 도 공모사업.
박수경위원   도 공모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도비는 비교증감이 없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광룡   예.
박수경위원   그런데 시비가 5,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된 거죠?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러죠.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 도 공모사업에 있어서 도비가 전혀 증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삭감만 가지고 이 사업이 무리없이 진행이 되는 게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 시 재정상태 때문에 시비를 감액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시비 감분에 대해서 도비도 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사용 안 하고 내년도에 아마 도비에 대해서는 정산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수경위원   저희 시의 상황 때문에 도비가 지금 증감이 없이,
○관광과장 강광룡   총예산 자체가 2억 같지만,
박수경위원   오히려 역으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사업의 진행에는 별 무리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시비가 감이 되기 때문에 도비도 그만큼 감이 되어야 됩니다. ○박수경 위원 아니, 감해지는데 금액이 이렇게 감해진 만큼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냐는 말씀을 여쭌 겁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쪽, 저희가 보기로는 만호동 쪽. 만호동, 유달동, 동명동 위원님들하고 같이 저기하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이 자체가 항동시장이나 선창가 주변 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만큼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더더구나 원도심을 중심으로, 어려운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절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원활하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어쩔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을 피력을 해 봅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박수경위원   저희들이 자칫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는 놓치고 가기 쉬운 부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저희들이 실생활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 공중화장실에 화장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셨죠?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이 예산은 저희 외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목포시 전체적인 것은 아마 기후환경과 거기에서 관리를 하실 것이고 저희는 저희 것만 하는데,
박수경위원   어떤 과가 됐든,
○관광과장 강광룡   아까 말한 것처럼 유보액 같은 것 그것을 이번에 정리해 준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업무가 관광과 업무여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삭감보다는 지금 40만원 화장지를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외달도가 됐든지 어떤 실생활에 있어서 그것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나 또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시는, 이용하시는 시민들 그런 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과의 일이라고 배제하시지 마시고 관광과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시설에 그런 것들을 접목해야 되는 그런 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40만원을 삭감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오히려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외달도 시즌, 해수욕장이 이제 개장하게 되면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즌 내에는 청결하게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에 주요 관광지 포토존 설치가 지금 6,000만원 계상돼 있다가 3,000으로 삭감이 됐어요. 기존에 한 4개소 계획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어디어디가 없어지고 어디어디가 남은 건가요?
○관광과장 강광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토존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박수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도 공모사업. 밑에 보시면 도 공모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경관조성사업.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 시비는 좀 절감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만호동 쪽, 동명동 쪽에다가 할 계획을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지금 목이 다른데 2개 똑같은 사업이라는 이야기신가요?
○관광과장 강광룡   아니요, 당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시비로만 포토존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가 이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를 그쪽 돈 예산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비를 절감 처리했고요.
최지선위원   위에 시비를?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워낙 전국체전을 앞두고 관광과라든가 많은 과에서 전국체전 대비 뭐 그런 사업비들을 많이 올리셨잖아요. 그랬죠?
○관광과장 강광룡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관광안내판 같은 것들도 많이 교체하시고. 그런데 실은 저희 갓바위라든가 이런 관광안내판 같은 것들은 실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 사업비들이 잘 계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미비하다.
  그리고 전국체전 앞두고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마다 전국체전 앞두고 “이거 다 합니다. 합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된 것은 없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사업 부분에서도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과 나중에는 달라졌잖아요. 지금 계획과 달리 달라진 부분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명같이 보이겠지만 부서가 나름대로 또 좀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과가 전체적으로 안내판을 저희가 집계를 잡아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분야별로 좀 있어가지고 아마 손 빠진 데가 있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서 저희도 검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많이 빠졌다고 봅니다. 고친다고 해놓고 현수막으로 걸어놓는 안내판도 많았고요. 주요 관광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들도 보완이 안 된 곳도 굉장히 많아서, 물론 존경하는 관경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는 제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아쉬움이 넘쳐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언급을 드리고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화장실 부분에서 외달도 해수욕장에 대한 운영비가 3억 5,000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유의했던 게 앞 부분에 그 세입 부분에서 미식문화갤러리 주차장 사용료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우리 외달도 해수욕장에 세입 부분이 당초 계획하셨던 금액만큼 들어왔는지가, 저는 이런 부분도 지금 정리추경에 들어왔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총 금액은 예상하셨던 입장료 수입은 1,4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셨어요. 아마 그에 못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실은 정리추경에 다 빠져서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에 비해서 과분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감액이 그에 비해 덜 되어 있다는 점.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강광룡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경욱 위원님께서도 외달도 세입에 대해서 같이 앞전에 심도있게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도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숙제를 내줬기 때문에 한번 더 위원님 말한 것처럼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더 많이 깎여있을 줄 알았어요. 더 많이 깎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사실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이 정도 감액 가지고 되는 건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영비에서 추계를 하셔가지고 내놨을 텐데 저는 더 많이 깎아도 됐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관광거점추진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3쪽 중간 부분입니다.
  구)목포세관 실감 미디어 영상콘텐츠 개발비 낙찰차액 5,000만원을 삭감하여 9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로고젝터 설치 등 범죄예방 셉테드 사업비 시비 6,0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4,0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4쪽 상단 구)목포세관 실감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설치비 낙찰차액 총 2억원을 삭감하여 13억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223페이지 범죄예방 벽화사업 하셨는데 이것 위치가 어딘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주로 원도심도 있고요. 평화광장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목포 관광 주요거점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몇 개소 정도 하셨나요, 올해?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설치개소수는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를…. 잠깐만요.
  스마트 로고젝터는 북항권, 대반동권, 원도심권, 삼학도권, 평화광장권으로 해서 53대가 설치되고요. 그리고 솔라표지병이라 해서 이것은 한 704개가 설치되고 그리고 벽부등이라 해서 그게 675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박유정위원   ‘범죄예방 벽화사업 등’ 이렇게 하셨는데 벽화는 그러면 어디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지금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저쪽 평화광장 쪽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박유정위원   아직 사업 안 하신 건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계약을 안 하셨다고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벽화는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예산액에 올라와 있는데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예산액은 올라와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뽑아놓은 상태고요.
박유정위원   몇 곳 정도 하실 예정이신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저희들이 한 곳 내지 두 곳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저는 궁금했습니다. 위치 선정하실 때 경찰서나 이런 데랑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필요한 곳에 벽화가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 질문하고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범죄예방 벽화사업 자체가 셉테드라는 것 자체가 범죄를 막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평화광장에 설치를, 실은 저희 지역구라 저는 아주 환영합니다만 본래 사업의 목적과 맞는 부분인가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 로고젝터라든지 솔라표지병, 벽부등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부분은 원도심에 비해서 숫자, 수량이 적습니다.
최지선위원   로고젝터 말씀이신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로고젝터라든지,
최지선위원   로고젝터는 그렇겠지만 벽화를 지금 평화광장에 하신다시길래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저희들이 적절한 벽 위치, 지금 평화광장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원도심도 한두 군데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도심 한 군데, 평화광장 한 군데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제가 저희 지역구라 환영합니다만 이게 지금 벽화를 그림으로써 골목이 환해지면서 범죄 발생도를 낮추겠다는 게 셉테드의 목적이잖아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평화광장 그런 부분의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거점추진단이 이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약간 저는 좀 의아스러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과 셉테드가 가진 목적이 전혀 부합이 안 되는 것 같아보여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순수한 일반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셉테드 플러스 저희들은 관광. 관광이 접목된 셉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쪽도 염두에 둔 셉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일단 한번 신중하게, 저는 환영합니다만 더 적절한 장소까지 다 고려하시고 이 주제로 가지고 지금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이것 가지고 한번 원래 자문을 구하는 그런 과정도 분명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그 의견을 전달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저희들이 전달받았습니다.
최지선위원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좀 해 주시고요.
  어제 저희 부의안건 이야기 중에 목포세관에 보호각 관련돼가지고 관광거점추진단 사업이 25억이라는 돈이 실감 미디어 사업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저희 보호각은 향후 더, 차후에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금액을 좀 낮춰라. 보호각 설립비용을 낮춰라 해서 부결된 상태인데.
  지금 이 콘텐츠 개발비라든가 이 제작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보고되기로는 보호각에 비춰지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보호각 쪽에 설치된 것은 일부분입니다. 키오스크 2대하고 LED 전광판 정도거든요. 나머지 작은 창고하고 큰 창고에 주로 저희들이 타깃으로 해서 실감 미디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실감 미디어를 벽화에다 창고동에다 B동, A동에 쏘잖아요. 그런데 보호각이 그 시야를 막는다라는 그 높이 부분에 대한 의견 부분도 있었고요.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는 부결됐잖아요. 그럼 추진단에서는 사후에 사업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만약에 보호각에 설치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또 예비대책으로 파고라 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보호각 앞쪽에 보면 작은 창고 사이에 파고라가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파고라. 앉아있는 의자 말씀하신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최지선위원   사업의 계획이 딱 면밀하게 잡힌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뀌는 그런,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아니요, 저희들이 타깃으로 한 것은 보호각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타깃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파고라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제작비에서 2억이나 낙찰차액이 생긴 거는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하신 게 아닌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아니요, 그건,
최지선위원   15억을 잡으셨다 13억이 됐잖아요. 실감 미디어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설비랑 달리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이런 것의 비용들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높게 책정이 돼 있어서 이거는 실감 미디어 굉장히 좀 그럴듯한 퀄리티가, 좋은 제작물이 나오기 위해서 그런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억이란 차액이 생길 정도로 낮은 금액이 책정이 된 게 나중에 우리한테 이 2억이란 돈이 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핑계가 될 것 같은 우려감이 좀 있어요. 추계부터 잘못한 게 아닌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약을 어떤 최적의 금액을,
최지선위원   2억은 좀 크지 않나요? 몇 천 만원도 아니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 범위 내에서 한 거니까,
최지선위원   나중에 어떤 기대치를, 처음과 같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저희들이 관리 잘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매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존경하는 최환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종교문화행사 지원 도비보조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도비교부금 등 총 14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우수공예품 판로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650만원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체 관련 예술단 인건비 등 총 4억 2,421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절감에 의한 감액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예술사업 홍보 예산 절감분 총 3,2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문화가 있는 날 시군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목포문학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포함하여 총 2,858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수고하십니다.
  234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산정동 행복마을 축제 지금 들어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230….
박수경위원   234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500만원.
박수경위원   행복마을 축제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이거는 도에서 주관하는 보조사업으로 시비는 없고요. 전체 도비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박수경위원   도비 예산인 줄은 알고 있는데요. 행복마을 축제는 기 10월 28일날 이미 행사를 치른 행사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그것과는 별개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풍물패 공연을 또 별도로 신청을 해서, 지역축제 빼놓고 이건 별도로 하는 사업으로 도에 신청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명칭이 지금 산정동 행복마을 축제로 이것이 기명이 돼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그러니까 10월 28일날 기 개최를 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박수경위원   그래서 그 행사를 치른 것을 이제 이게 도에서 발생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그전에 사업은 추진하고요. 사업이,
박수경위원   그러면 도에서 추경에서 500만원이 올라올 것을 생각을 해서 그때 미리 집행을 하셨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설명이 있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것이 행사가 치러진 것인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박수경위원   그다음에 전국체전 지원 시립예술단 공연기금이 있어요. 231페이지.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전국체전 지원 시립예술단 공연이 있는데 1억이 지금 감해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박수경위원   증감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기 행사를 다 치른 상황인데,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치른 상황입니다.
박수경위원   남았나요, 금액이?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그때 도에서 시군의 날 지정해가지고 그때 행사를 추진할 테니까 1억원 정도를 편성해달라고 저희에게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도에서 안 하기로 해서 그 1억원이 남은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립예술단에서 했던 각종 전국체전에 행해졌던 공연들은 이 기금하고는 별개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그거는 다 쓰고요. 이건 별도로 도에서 1억원 남겨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남겨놨는데 이제 행사 추진을 안 함에 따라서 감액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때 했던 시립예술단 공연은 도비, 시비 매칭 아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매칭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그 매칭에 관련돼서 시립 각 단체들한테 충분하게 인지가 됐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매칭에 관련해서요?
박수경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그것까지 예술단에 별도 예산에 대해서 이게 도비다, 시비다 이런 것은 제가 별도 알리지 않았는데요.
박수경위원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저희가 확보하는 것 그런 일련의 과정까지 저희가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 데에 있어서 일이 중간에 발생하는 그런 행사 진행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알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의 공연비가 발생을 하면 시에서 별도로 그 공연에 쓰라고 시비를 별도로 만들어주신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기존 예술단체 공연비에서 시비 매칭사업비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이번 체전 때는요. 저희가 추경 때 체전 관련해가지고 3억을 추경에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 1억이 남은 거고요. 나머지 2억은 시비로 하는 행사로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5,000만원의 행사비가 들었어요. 그러면 도에서 3,500을 하고 그다음에 각 본인 단체에서 1,500을 하는 상황.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술단에서 1,500을 자체 부담으로 했다고요?
박수경위원   그런 것 없나요? 저는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자체 부담한 건 없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저희가 예술단,
박수경위원   그 개인단체의, 그러니까 한 단체의 공연비에서 그 금액을 사용하게끔 해서 그다음 정기공연에 그 금액만큼을 사용을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그것은 제가 아직은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더 파악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별도의 기금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도에서 지금 저희 시립예술단에 요청을 해서 전국체전에 관련돼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충분히 전국체전단을 통해서 도비로써 활용을 해서, 안 그래도 각 단체에가 지금 공연비나 이런 행사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자기 본인들은 전체적으로 전국체전추진단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행사를 준비해서 그 규모로 행사를 했는데 그다음에 다음 정기공연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미 전국체전 공연에 이 돈이 사용이 됐으니 이 돈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나왔다는 그 말을 정확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인지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과의 운영에 대해서 아직 과장님께서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것 별도로 자료 제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30페이지에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소 설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사업 위치가 북교동 93-8번지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80억원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5년 말에 이제 완성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재 ’22년에 9억원, ’23년에 14억 9,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가 와서 14억 9,000만원을 지금 계상한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최지선위원   주요업무계획 세우시잖아요, 매년. 거기 상에서는 지금 16억원 확보계획이셨어요, 실은.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16억원,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14억원이라는 건 조금…. 어떻게 이 차액이 생긴 건지가 궁금해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시비가 국도비에 맞춰서 저희가 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조금 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시비는 부족한 건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일단 국도비하고 민간자본만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이건 그러면 내년 연도에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최지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2페이지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각종 참가비 연극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아마 보조금 받는 사회단체들 사업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술단 인건비 3억원은요. 이번에는 올해는 쉬는 날도 많고요. 또 이번에 노조하고 협상 타결안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그전에 협상 타결안이 약간 더 여유를 두고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3억원 남았고요. 사무관리비는 피복비 같은 것 임차하는 그런 비용인데요. 피복비 같은 거는 공연할 때 그전에 사용한 그 옷 그대로 해가지고 임차비를 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연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비 1억원. 도에서 목포 그 체전 관련 공연이 취소됨에 따라서 1억원을 삭감한 것이고.
  시설비는 교향악단 천장 가루 떨어짐 그게 발생한 것인데 천장 보수공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제가 232페이지에 도민합창경연대회 참가라든가 연극제 참가라든가 다문화가요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삭감 부분을 여쭸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32페이지요?
최지선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여기 전액 삭감 부분 민간경상보조사업 10건이 있습니다. 도민합창경연대회 정명여고를 비롯해서 10건이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행사를 바로 개최하고자 했는데 이 10건의 사업단체들이 아직까지 현재까지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현재까지 계획이 안 나왔으니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제적인 부분이 있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그래서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할 것이냐? 하니까 아직까지 별도 특별한 계획이 저희한테 내놓은 것이 없고 그전에 처음에 계획낸 거랑 시기가 또 틀려서 그러면 감액하겠다라고 해서 감액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처음 사업 추진을 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전에 공지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전국체전이라는 것도 껴있기는 했지만 이 사업비가 있음에도 지출을 안 한 것은 그 단체 책임이 아니라 이를테면 시기적으로 목포시에서도 지도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물론 전감해서 저는 좋습니다만 이게 처음부터 추계가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러잖아요. 제발 돈 좀 써라 이렇게 들이미는 게 아닌데. 기존에,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저희도 제발 돈 좀 써라 이렇게 들이미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한다고 자청해가지고 그 많은 경쟁을 뚫고 지금 사업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얻었는데.
최지선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가이드를 좀 해 주셨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본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비해서,
최지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안 올라가면 내년 본예산에도 없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내년 본예산에 이제 보조금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많이 이제,
최지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약간 이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내년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검토를 해 봐야죠.
최지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에서 시비로 2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시비입니까, 자부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이게 원래,
이동수위원   230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민간자부담이 80억의 10%인 8억이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230페이지 민간자부담 2억은요. 민간자부담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입력을 하려고 보니까 민간자부담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앞에 세입 부분에서 227페이지 민간자부담 세입을 잡고 그거를 이제 우리시로 들어왔으니까 시로 이렇게 입력을 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더라도 민간자부담으로 표기를 해 줘야지. 시비가 저희 이번에 삭감하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그래서 옆에가 민간자부담 2억이라고 써졌습니다.
이동수위원   확실하게 민간자부담이죠?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맞습니다. 세입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7페이지 민간자부담분 2억원 세입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비로 그것이 민간자부담이 아니면 이번에 삭감대상에서 내가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민자부담입니다.
이동수위원   확실하게 민간자부담 맞죠?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저는 232페이지 방금 최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여기 단체들은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면 나중에 결산이나 성과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 보고를 받은 후에 거기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해 다음에 사업을 다시 연이어서 하든지 아니면 이제 마무리가 되든지 이어서 주지를 않든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단체들은 내년에 사업을 주실 때 성과평가에서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점수화가 돼서 내년 사업을 이야기가 어려워지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여기에서 감액한 것은 그 사업실적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고 시기가 너무 없는데 당초 계획하고는 많이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서, 11월 말 다 되고 이제 12월 다 됐잖아요. 그런데 너무 당초 계획과 시기가 너무 차이가 있어서 이 행사를 추진하기에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타협을 해서 저희가 감액을 시킨 거고요. 특별한 이것으로 인한 차별 같은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유정위원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박유정위원   성과평가는 이런 실적보고라든지 여러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평가가 되겠지만 그런 거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는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일단 그래도,
박유정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실은 줄어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예산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늘어나다 보면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과보고나 실적평가를 정확히 해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계속 무한정 늘어날 거는 저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저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평가에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순 인재육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시 재정상황에 맞춰서 모든 예산이 절감 또는 사업비 잔액집행분으로 총 3억 7,21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수경 위원입니다.
  239페이지를 보시면요.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전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전남이요?
박수경위원   전감.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전감이요?
박수경위원   전액 감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진로진학프로그램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각 학교마다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도 교육청에서 서남권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옥암동에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대응투자로 2억을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현재 수능이 끝나고 진로진학에 관련된 상담이 굉장히 필요한 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감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 예산,
박수경위원   이중지원해서 전액 삭감을 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저희 예산은 좀 아끼자 해서 저희들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저희들이 또 2억을 투자를 해 줬고요.
박수경위원   2억을 투자를 하셨고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박수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스포츠산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입니다. 
  2023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문체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포종합경기장에 보조경기장과 연계해서 실내트레이닝장과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2페이지는 감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수고하십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목포시벨리댄스연맹 벨리댄스대회 개최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포시요가협회장배 아사나대회가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박수경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액도 기정액에서 0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예 지금 이 행사를 안 치른다는 말씀이신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거기 관계 협회에서 지금 연말에 행사계획이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박수경위원   처음에 이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소량의 금액이긴 하지만 이 대회에 대해서 예산이 정해져 있었을 때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내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 발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겠습니다만 올해 여건이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을 하다 보니 그 시기에 개최장소를 못 잡은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연말에 밀리다 보니 또 장소를 정하는 것이 또 미진하고 아마 그런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수경위원   이 대회들이 전체가 지금 협회 회장기잖아요, 지금. 목포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이 두 대회만 유독 개최를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장소 섭외나 이것만은 이유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한편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예산도 아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전액 감액해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지금 협회에서 그렇게,
박수경위원   행사를 치르지 못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내년에도 보조금은….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신청을 했는데 이 금액으로 예산도 적고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해서 못했다고 하면 어차피 내년에 예산을 이 금액만큼 예산을 준다 그래서 또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 부분은 내년에 시체육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혹시 이 협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 속사정까지는 지금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시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시체육회 안에가 많은 연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맹에서 유독 이 두 협회만 대회를 개최…. 이번에 다 했죠? 다른 데 회장기들은.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추경 때도 일부 미개최한 곳은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이 전차 추경 때도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그리고 새로 한 데는 또 새로 세워주고요.
박수경위원   뭐든지 행사를 할 때는 양질의 행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수반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그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5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올해 사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문체부에서는 책정이 됐는데 기재부에서 학교형 체육센터라고 해서 그것이 신규사업으로 분류되어서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체부하고 사전에 협의해 본 결과 내년에 이걸 더, 학교형이 아닌 다른 복합형으로 이제 신청을 하되 그 사전절차에 이런 기본구상을 해놓으면 어떤 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세워서 먼저 기본구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지선위원   저희가 신청한 게 학교형 국민체육센터라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최지선위원   장애인형도 있고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있습니다. 두 가지인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학교형으로 신청했는데 그게 학교형은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도 교육부 예산을 쓰라는 어떤 그런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내년에 학교형이 아닌 복합, 예를 들자면 가칭인데 복합다목적체육관 이런 식으로 사업을 또 공모를 한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사전 준비 차원에서 이번 기본 구상 용역을 예산에 지금 올렸습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 많은 경기장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활용대책으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이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종합경기장을 지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예전에 유달경기장에 있던 실내트레이닝장 이게 지금 없거든요. 그게 있어야만이 전지훈련 유치라든지 아주 유리한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이 다목적체육관이 목적이 아니라 다목적체육관 이 사업을 통해서 실내트레이닝장을 연계한 그런 어떤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새롭게 건립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그런 식의 계획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증축보다는 지금 보조경기장 쪽에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와 보조경기장의 트랙을 실내로 만들어서 전지훈련을 위한 저희들이, 저희 속내는 그렇습니다. 전지훈련을 위한 어떤,
최지선위원   아직 무슨 용역이 진행되기 전이라서 총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결정은 안 됐을,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올해 지금 문체부에서 공모할 때는 전액 국비로 30억을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그 정도 규모는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그런데 이 부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종합경기장도 건립비용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유지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또 반영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 30억이란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물론 올해 사업의 연속성으로 내년 사업에 준비를 하는 단계인지는 알겠으나,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고요. 또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저희 시비를 또 추가할 수 있는데 일단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지선위원   그래서 안 넣으셨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최지선위원   아무튼 잘 노력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물 되기를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님에 뒤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 도비가 1억 4,000 확보돼 있고 시비가 5,700 확보돼 있는데, 총 1억 9,700만원 확보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 사업이.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체육센터요?
이동수위원   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처음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신규사업으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신규사업 2,000만원으로 기본 구상 용역을,
이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액 2억 1,700만원 그 위에 보면,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건 다른, 이 시설비 내에 전에 있던 사업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이 건은,
이동수위원   기정액이 다 똑같은데 이렇게 같을 수가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지금 이 부분 기본 구상 용역은 지금,
이동수위원   부기 자체가 2억 1,700만원, 1억 4,000, 1억 4,000. 그 밑에 1억 9,700만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시설 내에 지금 용역비가 2,000만원만 계상이 돼서 지금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이동수위원   부기로 본다면. 그래서 아까 최지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총 이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될 것이며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 또한 이게 어찌 보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된다 하면 국비 배정도 안 될 것이고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렇다면 도비 이 정도는 명시해놓고 우리 시비는 반납하고 공모사업 추진한 다음에 해도, 용역을 하고 한다면 시간이, 용역이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이것 저희들이 2~3개월 잡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내년에 올린다면 저명년 정도나 국비가 예상이,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게 문체부에서 공모 신청이 올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면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 신청에 신청하면 우리시가 이만큼 기본 용역까지 해서 준비돼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점수제 할 때 가점을 받고 또 좀 더 월등하게 책정되는 데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이 1억 9,000. 위에 부기랑 밑에 부기가 잘못 표기돼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전년도 추경 때 저희가 1회 추경 때 세워진 사업비 내역이,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밑에 것하고 같은 내용이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밑에하고…. 별개입니다. 별개. 이거 1건입니다. 이거는.
이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액 2억 1,700만원, 2억 1,7000만원짜리가 틀리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기존에 1회 추경 때 세웠던 시설비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그래서 그것하고 상관없이 기본 구상 용역 2,000만원만 이번에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이 1억 9,700만원 세워졌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이동수위원   거기에다가 2,000만원을 해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 기정액 1억 9,700이 저희 1회 추경 때,
이동수위원   이게 도비예요, 국비예요, 시비예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다 시비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시비는 반납하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위원님,
이동수위원   용역비만 2,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해야죠. 그러면 1억 7,700만원은 반납하고 용역비만 구성해도 충분히 되지. 굳이 지금 이 어려운 마른 수건도 짜서 물을 내는 판에 놔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위원님,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정액 1억 9,700 안에는 도비가 1억 4,000이 있고 시비가 5,700,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것은 1회 추경 때 도비하고 시비가 그때,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1억 9,700만원 시비냐 도비냐 이것 물어보니까 시비라고 하니까 또 이야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도비가 있다면 도비는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이 시비는 지금 필요없는 상황이니까 2,000만원 용역비만 세우고 나머지는 반납하자 그 소리예요. 그래도 되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도비는 어차피 나오면 올해 반납을 해야 되고요.
이동수위원   반납할 필요는 없고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 사업을 하고 시비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용역비만 세우자.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또 말이 틀리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위원님, 이 용역은 별개,
이동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내역이요?
이동수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자료를 빨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은 다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감액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256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 500만원 저희가 감액 요청하였는데요. 저희 상임위에 저희가 이 예산을 도가 백드롭 트러스트를 제작해서 전액 전감 요청해서 상임위에서 심사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추진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전용 운동기구 등 구매에서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남았는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저희가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전용 운동기구 2억원을 감액했는데요. 올해 5월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VR 스포츠체험관 설치 공모사업이 선정됐어요. 당초에 체력센터를 거기에다 설치하기로 했는데 VR체험관으로 바뀌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런데 장애인분들한테는 VR체험보다는 직접적인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저희 장애인체육회에서 그거는 신청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VR 체험 그것은 내년에 설치가 되나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아니요, 했습니다. 이미.
박유정위원   이미 설치되었어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예,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전에 설치 완료됐습니다.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전국체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환석   보면 이번에 전국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화장지 비용이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전국체전지원단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화장지를 구입해가지고 전달했습니까? 아니면,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저희가 직접 거기에서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승인해 주고요.
○위원장 최환석   승인해 줬어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예.
○위원장 최환석   얼마를 그러면 승인해 주셨어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500만원 정도 저희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10월하고 11월 사이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지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그거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추진단 전국체전하고도 또 관련됐고. 그 사이에 저희가 구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11월에 저희 단 예산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그 자료를, 날짜하고 지출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지금 위원장님, 제가 지출까지 했는가 안 했는가는 제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아니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화장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 언제 돈을 지출한 날짜하고 그 금액하고를 정확히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란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이고요.
  세입예산은 저희 소에서 임대 중인 야외매점 등의 재산임대수입이 일부 증가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1,50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347쪽 위쪽에 문예회관 인건비 조경수 전지하는 인건비 1,050만원과 기획전시 1,000만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올해 전기요금이 상당히 인상이 되어서 저희 시설에 전기요금이 3,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34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인데요.
  문화교실을 저희 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묵비엔날레가 전시관을 전 관을 대관하면서 저희가 약 3개월 동안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수당 320만원을 부득이하게 감액하였고.
  같은 쪽에 있는 문예회관에 시설비, 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민문화체육센터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은 모두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공공요금인데요. 시민문화체육센터 상하수도요금을 1,5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KBS가 운영하는 88체육관 수영장이 저희 시민문화체육센터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끌어다 쓰고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88체육관의 수영장 물을 기존에는 지하수로 상당히 많이 썼는데 지금은 수돗물로 거의 100% 쓰면서 수도요금이 많이 증가했고 저희가 세입의 부족분을 88체육관으로부터 세입처리했고 거기에서 세입처리한 부분을 부족분을 상계해서 요금으로 납부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국비가 변경이 돼서 저희가 7,3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349쪽 하단부터 그다음 350쪽 문예회관 기본경비까지 전부 예산 절감으로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세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시설임대료가 있어요. 예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15만 7,000원이 증가가 된 거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저희가 분기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면 당초 예산에 전액을 할 수 있는데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0일까지 계속 계약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중도가 돼 있어서,
박수경위원   거기 임대 들어가 있는 상황이 수개월차는 아닌 상황인 것 같은데 운영하는데 분기납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죄송합니다. 예총은 하도 금액이 작아서 연납이고요. 야외매점이나 이런 데는 금액이 크거든요, 2,000만원이 넘어서. 거기는 분납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작다고 그러셨는데 꽤 상당히 실평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작은 이유가 뭡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총이 두 군데를 쓰고 있는데요. 97.2평방미터 하나 쓰고 있고요. 거기는 조금 금액이 100만원 약간 못 되는 93만 7,000원이고요. 그 아래 조그마한 17평방미터도 있습니다. 예총에서 두 군데를 쓰고 있는데 보기에는 연결돼 있지만 어쨌든 나눠진 칸으로 있는데 작은, 17평방미터면 약 5평 약간 되죠? 거기가 16만 7,000원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사진작가 협회가 바로 그 옆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지금 증감이 됐어요. 아주 작은 금액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저희가 이 예총하고 사진작가 협회의 임대료는 건물하고 그다음에 거기 토지평가액을 임대요율이 세정과에서 지정해놓은 그 요율에 맞춰서 저희가 0.025 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박수경위원   이런 작은 금액을 납부하고 사용을 하는데 상당히 여러 지부가 있어요. 예총 안에서도 여러 지부가 있는 상황인데 사진작가 협회만 지금 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너무 오래 계셔놔서.
박수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올 때, 입주할 때부터 여건이 사진작가 협회는 다른 협회와 달랐던 건가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입주하신 지가 오래되셨잖아요, 예총하고. 그 연유를 한번 필요하시면 알아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348페이지에 보면 무빙라이트 구입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거를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구입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으신 건가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올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구입을 했고 집행잔액, 구입하다 보면 잔액이 일부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박수경위원   그거는 예산 절감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 견적을 받을 때 제대로 된 금액을 받아서,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이런 남은 잔액이 다시 반납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철거가 있어요. 40만 6,000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야외공연장을 어떻게 철거한다는 말씀이신지?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저희가 4,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으로 철거를 했고요.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여지는 매점 옆에 거기 7평짜리 공연장에 썼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그 7평짜리 공연장을,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이건 집행잔액이고요.
박수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을 철거를 하면 그걸 공연장을 다시 만들 계획은 있나요? 철거를 하고 나면 반드시 야외공연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현재도 거기가 주차장처럼 그냥 평지로 남아있는데 올해 저희가 체전 하면서 큰 행사를 거기에서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시에 요구한 내용 중에 거기를 전체 한 번에 5,000명 가까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가벽이랑 내부시설도 좀 있었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있던 공연장에 조금 더한 그만한 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될지는 검토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야외공연장의 용도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나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지금은 주차장으로 보통 사용하고 있고요.
박수경위원   주차장으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야외공연장 뒷부분은 창고대용으로 지금 쓰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안으로 여러 가지 잡기들을 지금 다 넣어놓는 그런 상황이 아마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외공연장은 무조건 필요 없으니까 철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그때 당시에는 올해 큰 행사를 위해서 그게 너무 전체 있기에는 맞지 않아서 적합하지 않아서 철거를 했고 그 시설 자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부까지 다 해서 7평 정도 됐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공연하고 하시는데 그런 집기나 이런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무조건 철거, 그 용도에 따라서 철거는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관한 장소가 여의치 않을 때는 그 뒷부분에 있어서 창고를 썼단 말인 거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박수경위원   갑자기 철거가 된 상황에서 어떤 행사를 치렀을 때 그런 필요한 용도가 있었을 때 할 수 있는 방편이 없어요. 그래서 철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안을 가지려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철거를 올리셨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철거는 올해 초에 이미 됐고요.
박수경위원   대체 대안을 다시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그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이것은 이미 철거를 했잖아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철거하고 난 잔액을 지금 40만 6,000원을 감액처리한 거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연하신 분들이 소품이나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대안도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국비가 2,000만원 빠지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로 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전액 전감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 계기가 어떤 건가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보통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문체부가 주는 국비사업을 공모를 시행을 하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공모에 참여를 하고 하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 5,200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하지 않았던 또 다른 프로그램들 공모를 했는데,
최지선위원   마술도 하고 춤의 향연도 공연하고 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그랬죠. 80개소가 지원을 했답니다, 공모에. 그런데 30개소만 돈을 주면서, 그 전년도 한 데는 조금,
최지선위원   저희가 공모에서 떨어져서,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그렇습니다. 지금 한문연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서 저희도 내년도 사업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최지선위원   올해만의 특정한 그런 흐름인가요, 아니면 우리시의 준비 미흡인가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지금 전반적으로 한문연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행사를 국가에서 예산 자체를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모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쪽 관계자들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본예산도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또 공모사업에 떨어지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문연에서 더 어려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좀 더 준비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다음에는 더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그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한문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문위에서 그래서 방방곡곡이나 이런 사업들을 아마 앞으로 한문위에서 수행하기가 어렵게 됐을 것 같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서 이게 기관이 이관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잘 캐치하셔서 우리 또 지역의 좋은 행사들이 와가지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와 3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유달검도체육관 허가 취소로 시설임대료 40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수영장 등 운영 중단으로 입장료 수입 8,16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실내수영장 등 운영 중단으로 기간제 인건비 6,64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전기료 등 1억 2,57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 5,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휴일근무수당 92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재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안녕하십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입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예산 증액 없이 감액만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별로 총괄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상단부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서 8,91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362페이지 하단부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에서 1,381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63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경비 운영에서 89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주요 부분만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수산환경국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지역경제과장 장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양산단 매각에 따른 수입금 13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납부대상 기업들이 국내외 금융시장 경색으로 부동산 PF 자금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대금납부가 지연되고 있어 연말까지 납부가 불투명해서 세입을 삭감했습니다.
  그 바로 아래 기부금수입은 대양산단주식회가 청산 후에 이익금 잔액 8억 8,369만 5,584원을 우리시에 기부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세입 조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맨 위에 대양산단 출자금 반환금 2,000만원도 대양산단주식회사 청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출자했던 2,000만원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62페이지 중간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예산 중에 시비는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건축공사가 진행이 되는 내년도에 재편성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중간입니다.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구축 시비도 전액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재편성하겠습니다.
  참고로 플랫폼센터 설계는 전라남도가 하고 건축은 목포시가 추진하는데요. 전라남도에서 설계서가 최종납품이 되었으므로 연말 안에 착공하기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 267페이지 중간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 사업비 시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소외된 골목상점가를 발굴 육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요건을 충족하는 상점가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요건이 충족이 되면 다시 차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68페이지 맨 위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도 올해 추가 소요액까지 제외하고 12월 말까지 예상이 되는 잔액 2,0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1페이지 가운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차분은 1차분 지원 후에 정산이 완료가 된 1개 기업에 대해서 2차분 보조금이 확정되었기에 국비 2억 2,500, 도비, 시비 각각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나머지 부분은 세출 절감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 등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   세입 부분에서요. 대양산단 매각수입금이 130억이 미수납된 부분이잖아요.
  실은 제가 우연히 올해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내에서 세정과 부분에서 본 구절이에요.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기업유치과 대양산단 분양금이 한 마디로 미수납액이에요. 그게 236억원 정도 돼 있다고.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매각수입금은 130억을 받으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절반 정도를 예측하고 세입에 추계를 했던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예측이 잘못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이어진 금융시장 경색 즉, 우크라이나전 또 이어서 하마스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이 계속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금융시장 PF 부동산에 대한 PF 대출이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각 사업장마다 PF자금을 돌리는 것이 어려워서 올해는 사실 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최지선위원   몇 개 기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7개 기업입니다.
최지선위원   7개 기업 잔금이 언제 납부가 보통, 다 개별로 다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보통 6개월입니다. 계약으로부터, 계약할 때 10% 계약금을 걸고요. 그리고 2개월 후에 10% 그렇게 해서 최종 6개월까지는 납입이 되어야 됩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그건 개인정보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개인정보 좀 빼시고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각 사업체별로 잔금 기한이 언제였으며 미수납액이 어디어디 발생됐는지를 각 위원님들께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그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걸 토대로 제가 2024년도 본예산 것도 미리 봤는데 거기에는 또 10억원을 매각수입금을 잡아놓으셨어요. 10억 정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대양산단 매각 그 정도 잡으신 것 같던데.
  일단 130억이 좀,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24년 것은.
최지선위원   이것에 대한, 실은 어떻게 보면 회계에서 추계에 기본적으로 예산에 어떤 금액이 어떻게 들어올 것이다라는 계획이 잘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목포시의 가장 큰 수입의 빵꾸가 여기에서 났더라고요. 지방교부세 감액도 감액인데 이 대양산단 미수납액이 커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이, 전에 세정과한테도 물어봤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관할 실과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절대 중요하다.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각 사업체마다 보통의 일반사업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보다는 그 이상의 금액이 사실은 투자가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입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약 많게는 1,000억원 단위가 넘는 예산액이 투입이 되는 큰 사업들이에요.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대양산단 저희 매각할 때 미분양지 매각할 때 거의 8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갚아서 160억 남았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이 지금 수납금액을 잘 받았으면 그 빚을 갚고도 남았을 일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계약 불이행을 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좀 더 강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어려운 사정은 고려해야 되는 상도덕적인 느낌은 이해를 하지만 행정적으로 봤을 때 목포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게 다름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납입 독촉을 여러 차례 실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마다 자금 흐름에 대한 특성도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개인자금보다는 PF 금융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흐름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 더군다나 일부 많은 부분, 그 7개 기업 중에 5개 기업 정도는 수소 발전단지 이런 건데 정부 정책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금 흐름이 조금 원활치 않아서,
최지선위원   그러면 분양자금도 그렇고 지연이자도 부과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같이.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 부분도 다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저는 263페이지에 있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지연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연이유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요.
박유정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는 저희가 당초에 세탁소가 빠져있는 상태에 38억으로 예측을 해서 설계를 했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장애인증 BF인증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착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나 중간에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하는 과정에서 세탁소를 함께 추진하는 게 어쩌겠냐라는 추가적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또 설계가 변경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완료를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세탁소에 대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요.
  267페이지 보면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보면 올해는 요건을 갖춘 골목형 상점가가 하나도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맞습니다. 일단 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인회가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면적에 대한 밀집도가 있습니다. 그게 대략 2,000㎡에 점포수 30개 이상. 그런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는 데가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단히 실은 개별적으로 접촉을 좀 했습니다. 하당권, 신도심권 해서 접촉을 했는데요. 이로동권도 그렇고 해서. 내년에 좀 더 저희도 다각화해서 홍보도 하면서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 기준요건이라는 게 지자체마다 다 다른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이거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전통시장특별법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에도 이게 계상이 되어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현재 이거는 올라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러지 않나. 현실을 반영하는 기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아마도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올해, 의욕적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박유정위원   예,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 요건을 좀 완화해달라는 중앙부처에 이런 건의는 안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런 상황들이 의견 개진이 충분히 되고 있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이제 차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그렇다면 그 사업이 그러면 국가사업일 것이냐라는 이런 문제도 나와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어서 내년에 못하더라도 그다음 해에라도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수고하십니다.
  272페이지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행복마을 디자이너 활동비).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박수경위원   그 부분이 지금 예산액이 0원으로 나와 있고 도와 시가 매칭사업인 거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박수경위원   그런데 지금 다 삭감돼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거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인데요. 마을공동체가 저희가 17개 마을공동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을 하는 컨설팅 비용. 곧 행복마을 디자이너 활동비입니다. 그런데 행복마을 디자이너를 저희가 여러 차례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격한 자가 없어서 사실은 마지막까지 3차 공모에도 적격자가 없어서 사실은 최종 선발되지 못하여서 활동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그 적격자에 관련된 문턱이 너무 높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수경위원   그럼 혹시 3차까지 이거를 공고를 했는데도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까? 혹시 추정하는 이유라도? 왜 3차까지도 그게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도ㆍ시비가 감액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못한 게 아니라 진행과정에서 적격자가 없어서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 거잖아요. 이 사업을 연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내용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대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늦게 배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직접 뛰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언제쯤 이게 됐습니까, 늦게 됐다고 하시면?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6월경에 도 추경에서 확보가 된 사업입니다.
박수경위원   6월경에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박수경위원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고생은 하셨는데 결과는 좀 아쉬운 결과가 도출이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디자이너만 저희가 뽑지는 못한 거고요. 그만큼을 저희 직원들이 손수 더 많이 뛰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선 해양항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 부분은 전액 감액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이번 감액된 사업에 대해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 하단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9,304만원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1억 4,783만 3,000원을 감액하고,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하단에 2020년 어촌뉴딜300 율도 사업비 5억 8,163만 1,000원과 2021년 어촌뉴딜300 고하도 사업비 22억 7,426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상단에 북항 해수 정화 인입시설 신설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고, 2024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수산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수산산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23년 제4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보조금반환수입과 기타수입은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출 부분입니다. 
  하단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는 공사 계약을 위한 금액을 제외한 시비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96억 5,0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시설비 1억 3,000만원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용역비로 ’24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93쪽 중간 부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우리시 5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어가당 연간 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어가당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3억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중간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은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해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상단에 어선원 직불제는 연근해 어업 허가 등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목포시 선적 어선에 종사하는 내국인 어선원 210명에게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하고자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3년 제4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295쪽 보시면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 이건 민간이전사업입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민간이 몇 프로 그런 내용도 없습니까? 전액 민간이전입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전액입니다.
이동수위원   민간인이 몇 프로 뭐 이 런 것 없이?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자부담이요?
이동수위원   자부담.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자부담이 40%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것 좀 기입해 주면 특혜성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것만 놓고 보면 민간한테 이전한다고 하면 특혜성 어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업비율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중반부에 목포어묵세계화 기반 구축 및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이백구십….
최원석위원   7페이지 중반부. 어묵세계화 기반 구축 및 육성사업.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ㆍ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목포어묵이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으로 맛을 인정받고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아마 상임위에서도 했겠지만 마지막 시제품이 나왔습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시제품은 아직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에 블라인드 테스트한 부분 그 부분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최원석위원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그때 1등 나셨다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최원석위원   삼진어묵과 그리고 부산어묵을 이겼다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저번 때도 그걸 했지만 실은 목포어묵의 세계화 기반 구축을 한다고 원육을 갖다가 목포에서 갖다가 써야 되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제반비용 때문에 목포에서 난 원육을 갖다가 부산으로 가면 부산에서 어떠한 일정의,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연육을 가지고 와서,
최원석위원   연육의 형태로 해서 다시 또 가져와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물론 육성사업을 해야 하나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우려되기도 하고.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최원석위원   그러면 다음에 혹시라도 이 제품이 언제쯤이나, 저희들도 맛을 한번 봤으면 하는데 언제쯤이나 그게 가능할까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 지금 계획상으로는 12월 내에 실시설계가 끝나고요. 내년에 착공해서 상반기에 거의 완료를 할 목표를 갖고 있는데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내년에,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전에 한번, 저희들이 앞으로 이 생산을 라인을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거를 만들기 전에 어느 정도의 제품의 품질을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의원님들 담당 상임위 아니더라도 저희 전체 의원들 한번, 어차피 이거는 목포가 나중에 갖고 가야 될 큰 사업 중의 하나니까 한번 의원님들끼리 테스트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용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부터 3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추경은 2건을 제외하고 전 사업을 감액했습니다.
  증액한 2건은 농업정책 3대 보험료 도비 증액과 럼피스킨 방역 특별교부세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긴축재정 또는 집행잔액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감액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동부시장 종합수산시장 2개소에 대해서 2,200만원 긴축재정 동참을 위해 감액했습니다. 
  309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액 국비 4억 5,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310쪽 상단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995만 7,000원과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6,140만 2,000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6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최종 확정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0쪽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2,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럼피스킨 방역대책비 전라남도 확정내시 특별교부세 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꿀벌산업육성 지원비를 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2,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 부분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비 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비를 연말까지 사업비 소요액 추산하여서 2억 2,907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비를 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304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고등학교분 집행잔액 추정하여 시비 7,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4회 정리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국장님, 급식비가 많이 줄어버렸네요? 학교급식. 315페이지 상단부에.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학교급식비라고 하면 학생들이 주요 혜택을 보는 사업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추산을 연말까지 사업비 소요액을 추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급식비 올해 지원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실 때 학생수를 계산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약간 방만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방만이라기보다 어차피 이것은 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도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고 도가 25%, 보통 시비가 75%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한번 보십시오. 13억 8,000인데 비교증감에서 3억이라는 돈이 지금 감액된 거지 않습니까. 맞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먼저 예상을 했을 때 정확한 수치를 데이터를 대비를 해서, 어차피 이것 나중에 안 했을 때는 또 불용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불용처리하는 게 아니고 불용은 안 되고 추경 때 어차피 이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최원석위원   추경 때 정리를 하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뭐냐면 그런다 하더라도 갭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걱정스러웠던 것이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줄일 예산이 있고 깎을 예산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은 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이 넘는 돈이 깎인다 생각하니 그러면 우리 애들은 뭘 먹고 사느냐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갭이 너무 크니까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써가지고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원석 위원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미래는 학생들인데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정말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추경에라도 우리가 세워야 될 금액이 있다면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311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 건립 시설비에서 1억 6,500만원을 이렇게 하셨는데 좋은 의견입니다만 부지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 가지고 있으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추경에 다시 세우겠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본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이동수위원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세워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긴축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기후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 이번 추경은 대부분 낙찰차액이나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이므로 감액 부분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설비 확충, 에너지절약형 시설물 교체,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등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화장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승인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은 국도비 교부액이 증가되어서 시비 증가 없이 국도비만 2억 2,950만원 증액한 3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과장님, 저는 324페이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인데 이것 대기오염측정망을 새로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었나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새로 설치해서 집행잔액을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박유정위원   어디다가 설치했나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기상대 쪽에다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저쪽 기상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대기측정망이 세 군데인가요, 거기까지 해서?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중금속은 이게 처음입니다.
박유정위원   여기는 중금속이,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저번에 말씀하신 두 군데는 따로 있고요. 중금속 측정망은 이게 처음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기상대? 그러면 인근에, 중금속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산단이 있잖아요. 산단 쪽에 더 가까이 이 측정망을 설치할 수는 없었나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이게 가까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가장 가까운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도 내에는 아니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그 산단,
박유정위원   산단 내에 측정은 불가한가요, 설치하는 것은?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선정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후보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게 됩니다. 1안은 삽진산단 근처에 공원 부지가 하나 있었고요. 2안은 기상대 부지가 있었는데 선정위원회에서 기상대 부지가 좀 더 적합하다 해가지고 기상대 부지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한 번 설치하면 이게 옮기기에는 어렵다고 그때 그러신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327페이지 중간 부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조합니다.
최원석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저조합니다, 수소차가.
최원석위원   얼마나 저조합니까? 제가 저조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저희가 당초에는 야심차게 많이 보급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충전소가 아직,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기본 인프라가 일단 구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있고요. 또 보증료도 낮아지고 해서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서 그럼 민간에서는 몇 대나 구입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저희가 지금 현재 총 25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25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최원석위원   그러면 관에서 산 것은 몇 대고 민간에서 산 것은 몇 대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저희 관에서 저희 과가 지금 수소차 1대 구입했고요.
최원석위원   1대?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최원석위원   그리고?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나머지는 민간에서,
최원석위원   24대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최원석위원   그러면 관에서 산 것이 1대, 민간에서 산 것이 24대. 그러면 이 예산이 굉장히 좀 크게 잡히지 않았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저희가 충전소만 있었으면 이게 아마 다 소진됐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원석위원   그런데 충전소가 앞으로 구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올 충전소가 두 군데가 구축 중에 있는데 한 군데는 12월 말 구축완료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삽진산단 공원 쪽에 그쪽에 내년 말 준공으로 해서 거기는 충전기가 2개. 2기. 올해는 1기.
최원석위원   그래서 뭐냐면 일반 시민들의 의식은 아직 수소연료전지차가 여기에 대한 어떤 완성도에 대한 의문도 굉장하거든요, 실은. 그래서 아마 보급률이 낮을 거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이 지금 너무 과대하게 잡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저희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염려스럽게 생각했었는데요. 내년에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올해 충전소가 완성이 되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조금,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교부금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춰서,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도, 저희 시비가 얼마가 깎였죠?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시비만 4억 5,000.
최원석위원   시비만 4억 5,000이 깎였잖아요, 실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예측을 좀 잘못하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써서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   321페이지에 특별교부세 1억원 지금 공모사업으로 받으신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에 설치될 예정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행안부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받았는데요. 어느 한 군데에다가 신규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저희 노후된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번에 좀 제안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전국체전 관련돼서 굉장히 화장실 이슈가 많았잖아요. 물론 거기는 경기장 관련된 데였기는 하지만. 저한테 들리는 이야기도 의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SNS상에서 화장실 위생에 대한 그런 방송 같은 것들을 많이 하세요. “도대체 이 지역구 의원은 누구길래 이렇게 화장실 관리를 못하냐?”라는 매도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그런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생점검은 수시로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 전용 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반영이 안 된 게 많아요. 이를테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가는 장소 있잖아요. 어린이바다과학관이라든가 기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들 주변으로 화장실에 가보면 아이들을 위한 화장실 시설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아이들이 뭘 딛고 올라서야지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라든가 기저귀 가는 곳도 안 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해서 제가 여러 군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좋은 사업비가 내려왔으니 아이들에 초점을 좀 더 맞추고 장애인도 맞추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다 포괄적으로 우리시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공중화장실법이 생긴 지가 조금 지났는데 그 이전에 설치된 화장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그 충족하기가 힘든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 또 이런 공모사업이 되면 어린이 쪽에 맞춰서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아이들 많이 가는 수요조사를 한번 여성가족과랑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그런 해당 화장실들 위주로 먼저 사전점검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유아숲체험원이 들어서는 최근에 문화도시센터가 이관된 그쪽 아시죠? 생활도자박물관 옆에 그런 화장실들도 되게 큰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까지 싹 고려를 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박동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8페이지 보면요. 민간자본보조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성적이 좋으셨네요. 작년에 14%인가 우리가 돈을 남겨서 줬는데 이번에 보니까 7% 정도, 제로 패스까지 됐으면 더 좋으련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기후환경이나 대기오염이 관심도가 시민들이 엄청 높거든요. 아마 전기차가 많이 보급돼서 덜 됐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것도 더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내년도 예산도 이와 비슷하게 세워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열심히 일합시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29페이지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 있어요.
  지금 농작물 관련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야생동물이라 하면 주로 멧돼지, 고라니 이쪽에 지금 피해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고 나가서 조사해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피해보상비라고 예산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저희가 지급하려면 330㎡ 이상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됩니다. 면적기준으로 해서요. 그런데 이 면적에 못 미치는 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자기 부지가 아닌 다른 사람 부지를 이용한다든지 또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활용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예산상에 지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 면적에 못 미치지만 피해가 있는 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은 못 드리지만 멧돼지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기피제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또, 저희가 또 목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부 시내 권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에서 100m 이내에는 총으로 또 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한번 올 초에 한번 소방서, 경찰이랑 합동으로 멧돼지를 한번 잡은 적이 있었는데요. 또 작년하고 대비해서 올해는 저희가 포획단을 5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마리도 못 잡았는데 올해는 12마리 멧돼지를 잡아서 아마 갈수록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저희들은 시가지에 인접한 쪽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낮을 수 있지만 유해야생동물들에 대한 피해를 상당히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우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의 민원도 제가 상당히 받고 또 과하고도 제가 통화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보상금이 오히려 작아진 것에 대해서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에 관한 데에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좀 더 살피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전국체전 때 화장실, 아까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공화장실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아시다시피 저희 전국체전 하기 전에 새만금 잼버리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이 화장실 부실 청소 또 화장지 부족 면이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래서 제가 기후환경과 식구들 고생한 줄은 압니다만, 저는 이것을 기후환경과 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시상황에서도 제일 1번 품목이 물하고 화장지거든요. 식량은 그다음이고. 가장 우리가 재난상황에서도 가장 그것을 먼저 하는데.
  대한민국 4대 거점 관광도시 전국체전을 치르고 참 많이 찾는 관광도시 목포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번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분 사과하시는 분이 안 계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가정에서도 급하게 화장실을 가다가 화장지를 안 갖고 가면, 쓰려고 봤을 때 없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2주간에 걸쳐서 공공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었다는 것은, 저도 실제 경험자입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을 친구들하고 어디를 갔다 오다가 급해가지고 갔더니 볼일을 보고 났더니 화장지가 없어요. 저는 다행히 차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참…. 그래서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전국체전추진단에서 500만원 지원받았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세출예산 절감해서 다 해결됐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아까 제가 전국체전추진단에서 왔을 때도 물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비에서 500만원 해가지고 했다는데 그걸로 그럼 구매했어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구매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제가 지금 쭉 봤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이번에 예산이 추경 때 저는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어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최대한 많이 충당을,
○위원장 최환석   예산이 없어가지고 화장지를 못 구매했는데 어떻게 자체예산으로 구매를 하세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산이 없어서 구매를 못했던 것은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 그 사이였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우선 갖다 쓰면서 우리 내부에서 있는 예산을 좀 절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예산이 있었는데도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 사이에 2주간 화장지가 없었다는 말씀, 그렇게 받아들여도,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요. 예산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다른 예산을 좀 절감했다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올해 화장지 지금까지 지출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다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다 해결됐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얼마 정도 들었어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장 최환석   아까 500만원까지 포함해서,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전국체전추진단까지 500만원을 포함하면 약 1,000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추진단에서 500만원 부족했던 걸 충당해 주셨고 또 우리 과 자체예산으로 500만원 충당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11월달에는 외상으로 구매를 하셨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그걸 지금 저희가 충당했다는 뜻입니다. 500만원 충당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자체예산을 아껴가지고 외상값을 갚았다 그 말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리고 전국체전추진단에서 준 500만원으로는 12월달에 또 외상할 것을 외상 안 해도 된다 그 말이고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확실하죠?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맞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이제 외상 할 일은 없겠네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목포시에서 400만원이 없어가지고 화장지 살 돈이 없어가지고 외상구매했고 또 12월달에도 외상구매할 뻔했는데 전국체전추진단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외상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조금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환석   예, 말씀해 보세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왜 그러냐면 예산이 부족했다는 이유는 저희가 충분히 아까 예측을 못했냐는 그런 질타를 받을 게 충분한데도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장지값이 작년 대비해서 40%가 올랐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것은 위원님들도 다 집에서 화장지가 제일 필수품목이기 때문에 오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혹시 하실 말 있으면,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잼버리 사건을 보고 저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공급해서 충분하게 공급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손님을 불렀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더 질이 좋은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화장지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사과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환석   예결위 위원들한테 사과할 게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시민과 관광객들한테 누군가는 책임 있으신 분이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를 세우셨어요? 화장지 구입비용으로.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저희가 아시다시피 교부금이 감액한 상태에서도 올해하고 비슷한 예산을 세웠고요. 또 내년에도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서 또 이번 사태처럼 재발되지 않도록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최환석   본예산에 얼마 세우셨냐고. 추경은 추경이고.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본예산하고.
○위원장 최환석   똑같이 얼마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제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가 삭감하지 않고 같이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추경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에서. 예산과에. 추경을 올리셨죠, 저번에? 올해요, 올해. 화장지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올해 그것은 상반기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요. 그래서 화장지가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과에다가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그것을 삭감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래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저희는 상반기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화장실 인력이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거를 전부 요구해서 다 반영됐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거짓말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추경에 1,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500을 삭감해서 500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직은 추경에 올려서 깎인 적은 없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과에서 500만원을 감액해서 할 수 없이 돈이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과장님이나 기후환경과만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시민들하고 관광객들한테 책임 있으신 분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3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는 세입예산 감액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등 줄이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 완료에 따라 8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청소 시설비 및 부대비 6,541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각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감액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쓰레기배출지 물청소용 살수차량 구입비 245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불연성 종량제 마대 제작비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연구용역비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설치 사업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및 세척비는 사업 완료 후 잔액예산 감액이며, 설치사업은 재정 여건상 올해 사업을 종료하고 2024년도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면 비산 측정 수수료 및 폐기물 처리 성분검사 수수료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4,91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영농폐기물 폐비닐 수거 보상금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매칭비율 확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용역 낙찰차액 2억 3,30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토지매입비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년 본예산에 총 토지매입비 7억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목포시 공공열분해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정부 정책 방향 연계 검토가 필요하고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공공열분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 지금 ’24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부 정책 방향 등을 보고 용역을 할지를 재검토하고 재추진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억 4,515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2월 공무직 인건비 지출 예상금액 예상 후 남은 잔액과 환경실무원 대체인력 인부임 인건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2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기반조성 지원사업(폐합성수지 등 재활용제품 활용사업) 1,000만원 증액을,
  재활용선별장 노후시설 보수비 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노후시설 보수는 재활용 제1선별장 송풍기 교체 등을 추진하였고, 
  자원순환 기반조성 지원사업(폐합성수지 등 재활용제품 활용사업)은 도비보조금 1,000만원으로 폐PT로 만든 환경미화원 안전조끼 등 구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339페이지 하단부 목포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요.
  저희는 소각시설을 함에 있어서 방식을 스토커방식으로 기 정했잖습니까? 혹시 여기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은 다른 사업일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열분해라는 것은 폐PT나 이런 플라스틱을 가지고 유화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윤석열 정부 100대 과제에 선정이 돼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아직 정확한 용역의 방향성 제시라든지 타 시군에서 너다섯 군데 하고는 있는데요. 어떤 기준점이 없어서 아직 용역을 발주해 놓고 다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목포시도 열정을 가지고 소각량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하려고는 했는데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연찬회 같은 걸 가보면 미진한 상태여서 향후 추이를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추경 때 예산 세웠던 것을 일부 감액하고요. 내년도에,   
최원석위원   이 용역이 언제 예산이 성립된 거지요? 예산이 반영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1회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최원석위원   1회 추경 때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1회 추경 때 저희가 급하게 반영을 했는데,
최원석위원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다른 데 표준모델 등이 없어가지고 인천이라든지 춘천 이런 데 다 중지가 되어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환경부 용역도 ’24년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보고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목포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전처리시설 관련해가지고 연구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건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최원석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37페이지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사업이 2,900만원. 원래는 30대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같던데 11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신청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러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 때 신청을 하신다는 동아아파트인가 이쪽에서 하신다는데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 감액처리하고요. 내년도 ’24년도 본예산 편성해가지고 신청하시는 대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내년에도 같은 규모 정도로 30대로 예상하시고 사업을 늘리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저녁에 회의하고 하는 것이 좀 힘들더라고요. 팀장님들이 가셔서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최지선위원   이게 시범사업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음식물쓰레기가 절감되는 부분이 검증은 됐잖아요. 물론 감량기만큼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11대밖에 안 되는 게 실은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홍보가 됐었어야 되는데 본인들 아파트입주자대표단에서 약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 효용성에 대한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실은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쓴 만큼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물기를 제거해서 버리려는 노력 자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기존에 아마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호응도가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에 따른 피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11대밖에 안 됐는다 건 실은 좀….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관리주체와 적극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내년 본예산 때 세우시고 나중에 사업 추진하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 밑에 무단방치 폐기물처리비가 전액 200만원밖에 아니지만 8만원씩 아마 25톤 해가지고 추계로 하신 걸로 아는데.
  이 무단방치 폐기물이 실은 많은 지역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 사업비가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무단방치 폐기물은 저희가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면서, 저희가 청소지도원들 기동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응급적으로 활용하면서 하는 거고요.
  무단방치 폐기물 200만원 감액한 것은 대규모로 누가 버려가지고 집단민원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건데요. 예비비 성격이어서요.   
최지선위원   예비비 성격이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감액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없어져도 별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239페이지에 폐매트리스 민간위탁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2억 3,000이면 꽤 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저희가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도 5개년도 중에서 폐기물이 제일 많이 나왔을 때 물량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폐매트리스, 폐합성수지, 폐목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대규모 철거현장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물량이 적게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좀 남기에 2억 3,000만원 감액했고요. 
최지선위원   실은 제가 이 폐매트리스에 대해서 몇 번 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선별장을 갔을 때 앞에 폐매트리스가 엄청 많이 적재되어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심각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어찌 됐든 사업비는 줄었는데 이로 인해서 혹시나 똑같은 적재물들이 쌓여지는 현상들이 발생될까봐 우려스러워서 한마디 드리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선별장에서는 저희가 위탁처리업체를 지정해서 정기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그거랑 상관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목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소각장 토지 매입비 5,000만원을 반환하셨는데. 건립이 몇 월달에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저희는 착공 예정시기를 내년 7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토지 매입비를 반납해도 건립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본예산에 7억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기 협의가 9월달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가지고 저희가 본예산만 세워지면 매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세워지면’이 아니고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반영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원래 가감정할 때는 6억 5,000인데요. 혹시 물가 더 있을지 모르니까 7억으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꼭 해서 실현하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또 해야 되고요,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4, 5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또 하나는 열분해방식이 우리가 그때 1차에 아마 해 드렸을 거예요, 이 예산을.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이,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1회 때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은 산업폐기물을 연료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소각장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다릅니다.
이동수위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때 굉장히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은 그때 완도에서 한번 폭발 사고가 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검증이 안 돼서 그럽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여기 이 부분들이 아직 정형화되고 설계의 모듈화가 되어 있지 않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성격이 커서요.
이동수위원   이것은 왜 필요성이 있냐 그러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폐기물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혼합이 돼서 소각이 된다면 그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이 시민들이 굉장히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의미를 둬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증을 빨리하셔서 시급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저희도 이 부분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선도로 가서 지체되느니 모든 것을 다방면에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재추진코자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더라도 너무 늦어서는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게 소각장보다 더 빨리해야 할 일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야,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면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만약에 공공열분해시설이 이게 타당성을 해서 괜찮다라고 하면 이걸 짓는 데 건설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아직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는데요. 부지면적이 최하 1,500평 이상 확보가 돼야 선별부터 이게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총 100억 왔다 갔다 이렇게,
최원석위원   100억 이상 들어갈 걸로,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판매 수요처, 유화 기름을 생산했을 때 그놈을 안정적으로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서 정부 정책을 보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다가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거를 제가 잘못했는데.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전처리시설 관련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SRF라는 그런 거를 생성을 해가지고 인근의 소각장에 판매하게끔 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실패한 사업인 거 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현 정부가 일관성 없고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이밍을 조절하는 겁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전처리시설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각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RF를 저희가 판매하고 싶어도 판매처가 없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를 갖고 가면 저희가 그 폐기물처리비용을 내야 된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100억이라는 돈이 넘게 들어가서 이 시설을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공공열분해, 열분해시설 혹시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현재 추진 중인 곳은 가보지는 않고요. 자료만 수집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는 열분해용융로방식의 소각장을 갔거든요. 열분해용융로방식도 아마 열분해 일환으로, 그 시설을 갔는데 그 시설 관계자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다음에는 만약에 열분해로 하실랍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랍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다음에 할 때는 그냥 스토커방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아까 유화물질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은 열분해방식이 굉장히 검증된 방식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시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런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요. 내년도에 추이를 보면서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지선 위원님 매트리스 관련하여 민간위탁 물어봤지 않습니까요? 
  올해 민간위탁에 맡겨서 몇 건이나 위탁하셨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건 톤으로 해서요. 폐매트리스는 350톤 처리했고요. 폐합성수지는 1,450톤, 폐목재는 4,410톤 처리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폐매트리스로 따로 구분은 안 되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폐매트리스가 350톤.
고경욱위원   350톤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고경욱위원   (휴대폰을 들며) 내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세 달 전에 찍어놨던 매트리스 사진과 저번 달에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매트리스 줄었기는 줄었어요. 그만큼이 350톤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내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진상으로 보면 제일 끝에 부분이 일부 위탁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350톤이라면 숫자만 해도 매트리스 수가,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350톤 이 사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매트리스 처리 관련해서 관광경제상임위에서 몇 번 오가면서 위원들이 사진을 찍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50톤이면 숫자가 엄청날 것 같은데 그건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이건 제가 자료 파악만 하면서 계근수치로만 파악한 것이고요.
고경욱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그냥 수치상이고,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보이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별도 보고도 필요하겠지만 사진상에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겁니다요. 예를 들어 저번 달에 위탁해서 정리를 다 했다는 소리인데 그거는 좀 맞지 않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지금 저희가 용역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내년 3월까지로 마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리되는데 추정치 계측수치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놔서,
고경욱위원   그러면 연 폐매트리스 톤이나 수로 산정했을 때 수거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폐매트리스 이것은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잠자리에서 후에 일어날 폐자재지 않습니까? 앞으로 목포시에서 대응에 대한 방안과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면 천하고 그 안에 스프링하고 전부 다 이거를 분리해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분리하고 있습니다. 작업 인부들이 분리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다른 지역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그걸 태워버리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요. 목포시에서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이 사진상하고 있는 건 되게 맞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거 확인 꼭 부탁드리고.
  자원회수 건립 관련해서 토지 5,000만원 삭감했는데. 자원회수 관련해서 이게 민투사업이지 않습니까요? 그럼 민투사업 관련해서 지난날을 살펴봤는데 민투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 없이 그냥 홀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제삼자 공모는 했는데 단독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민투 선정업자가 민투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업체라는 거 평가는 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당연히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 평가해서,
고경욱위원   그런데 제가 법인을 봤는데 자본총계가 9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9억 5,000짜리가 과연 구백 몇십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저도 정확히 그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각각의 공정이나 분야별로,
고경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고를 해서 선정하는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분담이행방식이 있기 때문에요.
고경욱위원   9억 5,000이라는 자본총계를 가진 업체가 900억을 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제가 이거는 해 보지는 않은 사업이라 모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5,000억짜리 아파트를 한 단지를 지을 때 시행사라는 제도를 운영하잖습니까? 시행사는 자본금이 1억도 안 됩니다. 다 연대보증이나 보증보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공 능력을 확보해가지고 아파트사업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프로젝트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고경욱위원   그런데 업체를 보면 ’22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시공 전, 시행이나 그런 능력이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시공 능력은 거기가 한화건설이라는 그동안에 해 왔던 업체가 있잖습니까? 같이 공동사업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공 능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자원회수 관련해서 5년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자료 관련돼서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감액사항으로 정책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 운영비 부담금 절약액 등 1억 1,977만 4,000원과,
  환경에너지센터 관리 운영비 낙찰차액 1억 86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전처리시설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결과는 안 나왔고요. 진행 중이고 12월 10일 정도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는 어땠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중간보고는 현재 그 관계에 대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거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톤당 처리가 전처리시설 그리고 외부로 반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외부 반출비용 그리고 전처리시설 할 비용 그리고 소각장을 했을 때 그 비용 세 가지 것을 비교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용역 끝나고,
최원석위원   끝나고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처리시설을 재가동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60억 정도 개선을 하려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려면 30억에서 60억 사이 그 정도.
최원석위원   그러면 최하로 100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내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지만 148억을 전체 소각하는 걸로 올렸고요.
최원석위원   148억을 전체 소각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예, 전체 소각하는 걸로.
최원석위원   어디다 소각? 외부로 반출해가지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외부 반출해서 소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148억.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그러면 이후에 주신다고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예, 용역 끝나고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아니면 그것을 예측치도 괜찮으니까요. 회기 때 내일이라도 주십시오. 대충 예상액을, 저희가 감안해서 볼 테니 그 부분을,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을 예측도 허용을 할 테니 ‘이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처리용역이 12월 10일경에 마무리된다고 하셨어요. 방금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간보고 안 하냐고 여쭤봤어요.
  용역이 끝난 다음에 중간보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중간보고한 것을 제가 대강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결재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말씀 못 드린 사항입니다.
박유정위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신다는 그 말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용역 끝난 다음에, 저희가 그거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적인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 총괄해서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용역이 끝나기 전에는 전혀 오픈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방금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박유정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회를 안 하냐 그 말이에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중간보고회는 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했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상임위에 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상임위에는 않고,
○위원장 최환석   상임위에는 그럼 보고를 했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상임위에도 보고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상임위에 보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중간평가를, 상임위 위원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용역 중간보고회를 해요? 보편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상임위에 다 하잖아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다음에 보고를 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용역이,
박유정위원   그건 최종보고회지요! 용역 중간보고회가 아니지요!
○위원장 최환석   그렇지요. 용역이 중간에 과업지시서하고 받아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거지요. 중간보고회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그것은 따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유정위원   낼모레 결과가 나오는데 중간보고회를 이제 한다는 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그 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도 그전에 얘기했지만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가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시에서 얼마나 들었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836억 들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랬지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정도 운영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16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정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3년 운영했지요. 3년 운영하다가 그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몇 번 있었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폭발 사고가 한 번,
최원석위원   한 번은 언론에 나온 것이 한 번이고요. 실질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많았어요. 저는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거야 검증이 된 건 아니지만 언론에 노출된 것은 한 번이고.
  그렇지만 SRF를 생산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위험하고 온도에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재 사건이 제가 알기로는 몇 건 더 있었던 걸로 압니다.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SRF를 생성해가지고 인근 소각장에 갖다주면 열병합발전소―아마 나주에 있는―거기다 갖다주면 돈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 SRF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갖다주면 그 처리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것이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아마 용역 결과를 말씀을 못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집행부 내부에서는 이 전처리시설을 가동하려고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하니까 제가 미리 추측하는 것은 잘못된 건데. 
  그렇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저한테 만약에 ‘그럼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만약에 그 반문을 한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스토커방식이 굉장히 많은 유해물질을 거를 수 있는 기술력에 왔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더, 지금 굉장히 힘든 이 시기에 어떤 것이 제일 현명하신가, 그 부분은 저희 의원들과 집행부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헌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89억 1,9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 274만 4,000원 대비 3억 8,35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30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비 2억 5,00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17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에 제8회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공모전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손실보상 사무관리비 144만 4,000원과, 
  국내여비 54만원을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석현동 근화네오빌 옆 도로 확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사업체의 낙찰차액과 토지 보상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397만 1,000원과, 
  국내여비 678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주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예산 조정에 따라 총 2억 4,719만 3,000원 감액하여 총 95억 5,1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부터 378페이지 중간까지는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중간입니다. 
  성립전예산 재난방재관리 기타보상금 2억 6,180만원 증액하여 3억 2,76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 호우피해 국도비 재난지원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매칭사항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로 국비 1억 8,700만원, 도비 7,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지원 규모로 피해 총 47건에 대해 주택 침수 17건, 주택 반파 3건, 소상공인 침수피해 26건, 농작물 피해 1건을 지급하였습니다. 
  주택 침수는 참고로 지원금 300만원, 위로금 300만원, 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주택 반파는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원금 300, 위로금 400 총 700을 지급하였고,
  농작물은 재난지수 피해 규모에 따라서 지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378페이지 하단에서 379페이지 상단까지는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중간입니다. 
  2023년 폭염 저감시설 설치 1,570만 4,000원 증액하여 4,97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집행잔액 229만 6,000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세입 교부금 1,8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스마트그늘막 2개소를 설치코자 하며 장소는 우미파렌하이트아파트 101동 앞 사거리 2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379페이지 하단에서 380페이지 상단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운영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1억 2,418만 8,000원, 금년도 수입액은 16억 5,216만 3,000원, 지출액은 15억 4,638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2,996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8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57억 7,635만 1,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억원을 증액하여 3억 3,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억 5,838만 3,000원을 감액한 40억 4,49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철 6월 27일부터 7월 27일 집중호우 기간 피해 응급복구비 총 15건에 대한 시설비 부족분인 시비 1억 5,838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2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총 3억 5,838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8,8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활동 및 긴급복구,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비 1억 5,8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하반기 재난관리기금 도비사업 목포시 용해동(599번지 일원) 안전시설 설치공사 1억원, 
  목포시 연산동 도로 보수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51쪽,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부분은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37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있잖습니까? 378페이지 중간 부분.
  이거를 이번에 보상을 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번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주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피해액에 대한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너무 적다.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사실은 국비 지원도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국비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재난지원금이 국비 지원이 되려면 일정 이상액의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각 시에서 35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국비가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해 부분은 물품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습니다. 주택이 부서졌다든가, 주택도 담장 피해 이런 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시스템상 입력하게 되면 이게 보상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딱 금액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최원석위원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개별적으로 저희가 풍수해보험을 보조금에서 쥐어지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최원석위원   어떻게 보면 석현동에 이번에 침수지역이 많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전에는 물받이 역할을 했던 터들이 다들 아파트로 지어져버리고 실질적으로 물받이를 해야 되는 데는 그 기능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가 세워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관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배수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이 뒷받침을 못 해 주는, 진짜 이거는 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그런 부분은 아파트 인허가라든가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충분히 하수량이라든가 우수량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인허가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게 되면 그런 개발사업에 따른, 말씀하신 토사에 의한 순수 흡입될 수 있는 공간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유입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류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안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집중호우 같은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나라의 기후가 여름철 장마철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대를 나누어서 비가 내렸다고 하면 지금은 완전히 스콜성, 갑자기 급속하게 물이 쏟아지는 경우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물론 저류지를 만들고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시일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다른 해법이 없습니까? 만약에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냥 그분들한테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예상치보다 훨씬 못한 그런 보상금을 주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읍소할 수는 없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안전총괄과가 예를 들어서 하수계획에 대한 부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배수량을 산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일은 어떻게 보면 호우피해에 대한 상황관리부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금 부분들, 책정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 총괄을 하셔야 되잖아요, 실은. 그러면 피해 보상액도 너무 적고 진짜 답답합니다, 저도.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사람들이 보는 관점 문제인데요. 석현동 침수피해 났을 때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최원석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봉사활동했고요. 안총과에서 또 군부대 동원해서 이틀 동안 복구활동도 벌였습니다. 개인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피해금액들은 사실은 지급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고 그런 금액들이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최원석위원   개별보험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개별보험은 자체적으로 다 들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최원석위원   개인적으로, 사업자들이.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단 기금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이라는 명목하에 기금 운용을 하고 계시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재해재난 목적성예비비도 실은 12억 들어가 있다가 삭감이 됐어요. 2억원. 
  그 성격과 이 성격과 무슨 차이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기금 성격하고 예비비 성격은 다른데요.
  기금은 물론 사고가 나서 응급복구할 개통비로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예비비 차원들은, 똑같은 어떻게 보면 성격인데요.
  기금은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비비는 뭔가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급히 쓸 수 있는 거고요. 
  재난기금은 사실은 재난관리법에서 법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보통세 3년 평균치의 1%를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재난 예방활동에 쓸 수 있는 기금 조성의 목적이고 예비비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시비 부족분은 재난예비비를 사용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성격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똑같은 성격인데 쓰고 차이가, 발생하냐 발생 안 하냐의 차이 그 정도. 
최지선위원   실은 재난기금이 제가 몇 번 주간업무계획 실ㆍ과 공유하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대양산단에 급경사지 보강사업 2억원 이런 것도 있고 장애인요양원이 무안에 있잖아요. 무안에 있는 옹벽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실은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검증이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방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대양산단 절개지 같은 경우는,
최지선위원   굉장히 그건 주관적이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기금을 쓰는 부분들은 예산을 계획이 있게 쓸 수, 정해진 시간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것들은 기금을 사실은 사용 자체를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거기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사시는, 석축이 무너져가지고 거주지를 옮기셨고, 
최지선위원   그럼 그건 무안의 예비비랑 재난기금으로 투여가 돼야지,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거기는 저희 목포시설물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알기로는 도로 출입로까지 다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오늘 현장을 가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보고를 받아야 되겠지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는 무너진 석축만 복구했습니다. 도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무안군에서 해야 할 상황이고요.
최지선위원   그러면 일단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상에서 재난기금 중에 코로나 대응물품 5억원도 있었어요. 올해는 거의 코로나 상황이 없는데 그 기금을 다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정리도 안 된 부분도 있어요. 5억원 다 지출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은 올리셨겠지만, 계획은 세우셨겠지만 분명 올해는 코로나라는 시국이 그전과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추경하듯이 예산에서도 변경이 있었어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코로나예산은 2023년 예산에 있어서 이번에 다 삭감했습니다.
최지선위원   다 삭감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본예산서에 있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하실 때 올라왔다가, 이 기금운영계획상에서 5억원을 올리셨다가 나중에 삭감하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최지선위원   그건 제가 확인 못 했나 봅니다. 일단 기금에 대해서 우리시가 굉장히 재량적으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준 돈이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의회의 눈을 벗어날 수 있는 돈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업의 목적성에 부합되는 사업들만 꼭 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번만 더, 방금 전과 같은 요양원이라든가 대양산단 급경사지도 실은 목포시 땅이기는 합니다마는 급경사지와 맞물려 있는 업체와의 관계일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대양산단 공원녹지과 기금 부분을 협의할 때 사실 여름철이 끼지 않았으면, 만약에 겨울철에 공원녹지과에서 협의가 왔다면 본예산 세워서 설계비 세워서 실시설계 끝나고 예산 세워서 이러다 보면 통상적으로 1년이 가잖습니까?
  사실은 장애인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계하고 예산 세울 것 같으면 본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박하다 해서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해서 바로 발주를 해서 바로 복구한 상황이거든요. 
최지선위원   사실 기금 그런데 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죠? 그거는 우리한테 보고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그런데 기금 자체가 보면 재해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성립전예산 개념으로 쓰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있는 게 저희한테 기금상에 1억원들 이런 것들도 다 기재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서 2억원은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고 재량적으로 성립전예산 성격으로 썼다는 말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이번 호우피해 때 15건의 피해가 있었는데요. 쓸려내리고 도로를 덮치고 한 것부터 바로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시행했다는 부분을 좀,
최지선위원   그럼 적어도 상임위상에서는 보고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너무 급해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지선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2억원이 기금상에서 20% 내는 의회에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기금 2억원이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해당 실ㆍ과 회의자료를 보지 않았으면 놓쳤을 법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중에 악용이 되냐 하면 이게 시급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의원들 눈을 거치지 않고 시 집행부만의 판단으로 ‘이래서 했습니다’라고 사후에 보고가 됐을 때 우리는 그걸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은 재난 예방 성격이 강한 부분들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꼭 써야 될 데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기금이 됐든 본예산에 편성이 됐든 목포시가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했을 때는 호우피해 이전에 복구를 하겠다, 호우가 내리기 전에 복구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그러면 기금을 결재를 득해서 사용하게 한 거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기금운용계획상에서 금액이 아니라 실ㆍ과 회의자료상에서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전액 감액된 것도 있고 일부 감액된 것도 있잖습니까, 과장님.
  전액 감액된 거 갖고 봐볼게요. 376페이지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가구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여름에 수해 피해 났던 것 같이 지구도, 가구도 해야 되지만 피해지구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목포도 앞으로 기상 여건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원도심 일대는 노인들만 계시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구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 사업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신속 대응하고 인력이나 모든 프로그램들이 제때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올해 안 해도 상관없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이 예산은 사실은 5,000만원 전액 감액했는데 사업내용 자체가 취약계층이나 영세민이나 이런 취약계층가구에 소화기하고 경보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목포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원래 사업계획은 스프레이식 소화기를 구입해서 전체 1만 3,000세대 정도에 대해서 배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황이 어려워서 저희가 분말식 소화기는 나누어 드렸고 경보형 감지기도 거의 취약계층 1만 3,000세대에 대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정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소화기가, 보통 소화기가 10년이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소화기에 대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지구도, 취약가구도 있어야 되고 지구도 이제 목포에서는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77페이지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이거 안 해도 민형사상 책임이 없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올해는 사실은 목포시가 시군으로 지정될 줄 알았는데 행안부에서 올해는 무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안전한국훈련에 승강기 자체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승강기 안전훈련은, 
박효상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사업체에서 안전 정기검사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점검을 하고 있고 혹시나 모르는, 뭐 3층에서 문이 중간층에서 닫힌다거나, 뭐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끈 떨어져서 하는 부분은 없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중간에 멈춰서 그런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럼 상관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명 건축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3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를 감액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제외한 시비 2,800만원 중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 총 1억 1,661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구입 낙찰차액 6,100만원,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210만원,
  공동주택 3종 시설물 지정관리 조사원 수당 4,851만 4,000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현장점검 수당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중 국내여비 9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공동주택 오수관 준설사업 집행잔액 1,800만원,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사업 집행잔액 3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 도비사업 중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연산동 신안비치팔레스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에 1개 사업 도비 7,000만원 감액하고 사업명을 변경하여 관해마을 및 연산주공2단지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에 1개 사업 도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가된 산정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 공용부분 환경개선사업 도비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빈집 및 환경 정비사업에 재해위험 빈집정비 집행잔액 1,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및 노후 건축물 안전 진단사업으로 재난위험(C급) 및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용역 낙찰차액 160만원,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집행잔액 1,800만원,
  재난위험 시설물 긴급정비 집행잔액 5,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275만원,
  국내여비 52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2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87페이지요. 재난위험 및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 시설비 C급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 어디어디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16개소인데요. 양해해 주시면 리스트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여기는 금장아파트 11개 동하고요. 달성아파트, 산정연립, 용당아파트 중에서도 10동 1개 동이 해당되겠고요. 제일맨션아파트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사업장이 많네요. 긴급정비로 있는데 여기는 또 어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재해위험 시설물 긴급정비로 금년에 본예산에 1억 세웠는데요. 금년에도 예기치 못하게 호남동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해서 사전에 계획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발적으로 갑작스럽게 재해위험이 발생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서 여기 지출된 비용은 호남동 붕괴 사고하고 만호진 입구에 보면 약사사라고 거기 옹벽이 금년 여름에 집중호우 시에 석축이 많이 붕괴돼서 거기에 긴급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 집행액입니다. 
정재훈위원   4,300만원이 그거에 대한 집행액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집행액입니다.
정재훈위원   긴급정비 그거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어떤 거에서 해서 하는가.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건 개인 건물인데 그것도 할 수가 있는 성격이 있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건물의 가치를 보존하고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걸 방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라든가 주변의 공공 부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정재훈위원   그 정비내용 사업비하고 관련 근거, 법령이나 그런 거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4회 추경에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391쪽부터 39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40억 3,00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78억 9,475만 6,000원 대비 38억 6,4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91쪽 하단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 공사비 1,605만 8,000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달리남부 방조제 정밀안전점검 용역 완료 후 1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고하2방조제 개보수공사비 시비분 2,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속 적치물 폐기물 처리비 1,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지구 골드7차 삼거리 구간 도로 확장비(주민참여예산) 2,597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상단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표지판 정비비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용당1동 용당아파트 주변 인도정비비 3,833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수당 5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업무추진 관외여비 9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자전거보험료 127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교통사고 잦은 곳(동부광장 교차로) 개선사업비 980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서울병원 사거리~호남동 청연한방병원 앞) 개선사업비 981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바돔감자탕 사거리) 개선사업비 791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 지장물 이설비(가로등 등) 2억원과,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 포장복구비(기업은행~진도선구) 4억원을 포함한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직 공무원 교육 및 훈련 운영비 5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실공사 방지교육 및 업무추진 관외여비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시내 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사업비 2,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보강사업비 1,321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비 5,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옆 도로 개설 공사비 3억 8,887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호남동 중앙주차장 주변 도로 개설 공사비 2억 8,684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해사~과학대 후문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상임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5억이 증액된 사업으로 실시설계와 함께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구상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감정평가금액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액처리하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남경교~영흥중고 후문 도로 개설 공사비 7억 1,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목포종합경기장 옆 도로 개설 공사비 7,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및 청소년센터 완화차로 조성사업비 8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목영대교 건설에 따른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546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산아파트 옆 도로 개설 공사비 2억 2,61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 또한 상임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2억 2,610…. 
  (관계관, 메모 전달)
  다음은 목포시 시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추진 용역비 2,295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호시장 옆 도로 개설 공사비 8억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으로 3,82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인력이 금년 3월에 두 분이 퇴직하였기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수거현수막 폐기물 처리비 3,553만 8,000원 감액하여 4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홍보 및 시정 홍보용 광고탑 설치비 394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397페이지요, 과장님. 불법수거현수막 폐기물 처리. 이거는 저희가 수거비용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처리비용만 이게 포함된 건가요? 처리비용만?
○건설과장 김재진   처리비용만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이제 리사이클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소각처리하거나 폐기처리한다는 거잖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소각보다, 폐기처리보다는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사업 구성이나 프로그램이 많은가봐요. 보니까요. 에코백부터 시작해서 장바구니, 가방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벽돌도 만들고. 또 이걸로 뭡니까, 옷 천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리비용이 드느니 내년에는 그런 업체들이, 벤처지원센터에서 하는 위쪽에, 저도 기사를 찾아보고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내년에 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그쪽에서 수거해가고 저희는 돈 안 쓰고 거기는 돈 벌고 하면 좋잖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내년에 사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393페이지요. 용당1동 용당아파트 주변 인도 정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여기는 용당아파트 옆 주공아파트 도로변입니다.
정재훈위원   한일시장 앞에 거기를 말씀합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오국전화국 건너편에,
정재훈위원   오국전화 앞에 거기. 지금 거기 공사하고 있던데요.
○건설과장 김재진   공사가 끝났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김재진   공사가 끝났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위에 자전거도로 도색공사만 남았는데요. 그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정재훈위원   별개 사업으로.
○건설과장 김재진   예.
정재훈위원   그리고 시설비 중에 교통사고 잦은 곳 있잖습니까? 세 곳. 어떤 사업인가 이거 자료로 주실랍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 세 곳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94페이지에 도시재생지구 시설비는 내년으로 이관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전면 사업 취소인 건가요?  
○건설과장 김재진   이 사업 자체는 지중화사업 지장물 이설비 이거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 이설 추진에 있어서 한전과 저희 통신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한전하고 통신 설계 자체가 아직 추진이 안 되다 보니 후속사업으로 저희 굴착사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게 선행이 되게 되면 저희 사업도 바로 추진을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397페이지에 청소년 선도 홍보, 시정 홍보용 광고탑 설치 이게 아마 추경 3차 때 우리가 굉장히, 저는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집행이 됐나요? 이거 집행이 됐을까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집행이 됐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체전 전에 아주 시급하다고 말씀하면서, 장소가 어디였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장소가 당초에 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원예농협 사거리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최지선위원   원예농협 사거리. 원예농협 사거리면 석현동 쪽 얘기하시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원체 핫이슈였는데 지금 시기의 적절성의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과 달리 나중에 사후 설치됐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지선위원   전국체전 하기 전에 하셨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장소가 공지가 안 됐나보군요. 처음에 공고하셨던 장소에서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이 공지가 안 돼서 의원들이 파악을 못 한 거지요?
○건설과장 김재진   아마 저희가 커뮤니가 좀 되지 않았나.
최지선위원   왜냐하면 예결위상에서 보고하는 장소와 나중에 실제로 건립된, 설치된 장소가 달라버린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가지고 그 광고탑 위치가 설치하게 되면 나름대로 홍보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통행량이 많은 홍보성이 좋은 위치를 골라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그때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최지선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셨어야지 되지 않나요? 이를테면 여기 계시지 않은 다른 의원님들이 ‘그거 도대체 어디에 설치했는지 모르겠다. 그거 불용처리하는 거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서로 파악이 안 됐어요.
  물론 해당 상임위는 보고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장 김재진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전국체전 앞두고 항상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서 약간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설치는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차액인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종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중에서 증액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장애인콜차량 운영비 국고보조금으로 1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금으로 국비 1억 3,300이 추가 지원되어 시비 1억 3,300만원을 추가로 매칭하여 총 2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전액 감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교통행정과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선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입니다.
  ’23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 1,0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이 달라져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4쪽입니다. 
  토지 인도 청구 소송 관련 토지 사용료 지급 양을산(용해동 산18-13번지 외 2필지) 소송에서 판결에 따라서 378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이거 감액된 부분이 14억이지요? 과에서요. 그런가요? 이 사업이 집행이 다 된 거지요? 다 진행이 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감액된 부분은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는 부분이 연말이 도래돼가지고 이월한 사업들입니다. 보조사업도 있고요.
박효상위원   4차 추경에 나온 것 중에 완료된, 여기에 나와 있지만 완료된 사업은 몇 프로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은 몇 프로 정도 된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추경에 이번에 편성된 감액된 부분은 이월해서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료한 사업에 대한 퍼센트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박효상위원   다른 과도 감액내용을 전체 금액을 봤는데 공원녹지과가 감액 부분이 큰 것 같기에.
  집행잔액이 만약에 이렇게 많다고 하면 맨 처음에 편성과정에서 조금 있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쩐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려서 또 말씀드리지만 도비보조사업은 명시이월하고요. 보조사업은 반 정도 예산 감액된 부분에서 명시이월된 부분은 내년에 편성을 해서 시비 매칭비를 편성해서 하고요. 시비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영인력으로 시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용역 중에 있는 사업들은 내년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언제나 우리 목포시를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꾸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설명한 거 관련해서 토지 인도 청구 소송 관련. 
  이게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어떤 사용료 지급으로 해서 소송을 해서 패소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을산 실내체육관 상단부에 약 30여 년 이상 시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이용했던 그런, 공원은 아닙니다마는 자연녹지지역의 개인 사유지에다가 30년 이상 사용을 했던 그 지역에 체육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는 잘 아시다시피 레미콘공장, 지금은 레미콘공장을 일부 이용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주가 자기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폐쇄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세 번의 부의안건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안건을 상정했던 내용입니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양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해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개인이, 토지 소유주께서 소송을 불사하는 그런 일이, 소통하는 과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개인 토지를 시에서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 했더라도 개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한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사용료 일부를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370만원 정도 편성한 내용입니다.  
고경욱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인도 관련해서 꽤 오랜 시간 소송을 한 것 같은데 소송비도 금액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오랜 소송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2016년에 최초에 대화가 이뤄졌었고요. ’20년, ’21년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소송은 금년 5월 13일경에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온 내용입니다. 수년이 아니고.
고경욱위원   과장님, 제 말은 그런 건 빼고 이와 관련해서 소송비는, 법률비용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법률비용은 개인 토지 소유주가 진행했던 사항이고 우리는 자문변호사를 이용해서 대응했던 사항입니다.
고경욱위원   변호사 선임 안 주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고경욱위원   그건 좀….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변론도 하고 제가 했습니다.
고경욱위원   자문료 20만원, 30만원 받고 하는데 변론은 20만원, 30만원 받고 해 줬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현재 저희가 집행한 내용은 없습니다.
고경욱위원   그거는 공원녹지과에 자료로 요청하고.
  그러면 과장님께 그런 게 아니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느꼈을 때 한 시민으로서, 예를 들어 개인 사유지에다가 그럼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측량이나 그런 거 관계없이 운동시설물을 목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설치하신 거지 않습니까요? 
  그때 당시에 측량이나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이유는 뭡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개인 소유의 토지에 운동시설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발생적으로, ’90년 전후로 자연발생적으로 목재로 된 턱걸이봉을 만든다든지 주민들께서, 거기가 경관이 좋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쭉 이어오다가 동에서도 운동기구를 몇 점 설치하고 또 시 여러 부서에서 한 점, 두 점 설치해서 결국에 산이고 임야이다 보니 공원녹지과의 제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운동하는 공간은 거의 300여 평 정도 됩니다. 현재 측량은 정확히 해 보지 않았지만. 그 공간이 등산로에 바로 접해져 있고 별도의 공간에 설치한 게 아니고 등산로에 접해 있는 목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측량했다던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그건 마치고.
  목포시에서 이번에 토지를 교체하려는 부분을 보면 시유지 상동 산44-14. 이분들이 이렇게 교체를 했을 때는 너무나 완벽한 땅이어서 좋은 조건을 가지게 되고 목포시가 3필지 갖는 것은 맹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요, 거의. 이것도 그런다치고. 
  인공위성을 보면 이게 2,107평 정도 목포시유지입니다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위성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임야가 절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요. 
  여기에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실태조사 및 그런 거 관련돼서 조사한 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경욱위원   레미콘 제일 뒤의 땅, 우리 시유지.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시유지 경사면하고요. 경사면하고 평지 부분하고 2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약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무안군 산림부서에서, 무안군 이로면 상리였습니다, 그 지역이. 무안군 소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내용만 있을 뿐이고 그때 당시에 채석 허가를 냈겠지요. 산림훼손허가가 아니고 채석 허가를 내서 진행된 사항으로 그 뒤로 불편 없이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평지하고 7대3, 6대4 정도 비율로 평지가 4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측량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경사면이 6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과장님도 어려운 답변이신지 아시지만 그러면 이와 관련된 서류나 그런 것은 보관이 안 돼 있겠지요? 너무 오래돼서.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무안군 산림과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서류는 보관된 게 일체 없습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이 동네에 삽니다. 제가 이 운동장도 가고 옛날에는 19년 전에는 절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서 산 지가 18살에 살았습니다.
  과장님이, 허위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그런 건 아니시고 공문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제 기억이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절토가 아니었고. 이건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실태조사나 그런 관련해서 우리 또한 어떤 관계를 떠나서 우리도 변상금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실태조사가 안 됐었다.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보면 조그만 가설건축물도 있고 옆에 보면 농업 관련 법인회사도 있는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시유지랑 건축물하고 면이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습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현재 토지 교환하고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선 소송에 대응하고 또 토지 교환이 공공복리가 먼저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놓친 것은 불찰이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건 앞으로라도, 위원님 말씀드릴랍니다. 앞으로라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시의회에 안건 상정해 놨기 때문에 시의 재산을 지키는 데 검토해서 그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 애써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손을 더 높이 들어주십시오. 안 보이니까.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공원녹지과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199억에서 185억원으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조성계획 용역이라든가 타당성기본계획 이런 용역들 굉장히 이번 추경 때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최지선위원   제가 보니까 언뜻 봐도 4개가 삭감이 됐거든요. 맞지요?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5,000만원 삭감됐고 그다음에 삼학도 보행교 설치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용역 이것도 원래는 1억원이었는데 3,500만원으로 그러니까 6,500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목포 생활권 중심 건강 걷기 이거 용역도 1억원을 원래 예산 잡았다 4,000만원 삭감됐단 말이지요. 그죠?
  저는 전체 삭감이 되는 도시공원이라든가 뒤에 숲길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차후에 하겠다라는 판단으로 이해를 했지만 이게 기존에 1억의 예산이 잡혔는데도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그죠? 6,500이라는 삭감금액을 기재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412페이지 보시자면.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실은 연구용역이라든가 각종 용역들이 성과품을 잘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정책에 잘 입안시키기 위해서 그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1억원이라는 산출기초가 분명 있었을 텐데 이렇게 삭감이 돼도 이 용역이 추진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데 눈물의 겨자 먹기식으로 깎아버린 건지, 제대로 된 성과품이 나올 수는 있는지 저는 약간,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삼학도 목포내항 간 해상보행교 설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현재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고 기본구상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요. 
  나머지 6,000만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 부분은 1억이 전체 시비였습니다. 시비였는데 6,500만원 감액된 내용은 내년에 저희가, 
최지선위원   본예산 때 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편성을 해서 거기에 용역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 밑에도,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 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 생활권 중심 건강 걷기 둘레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 6,000만원 감액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기본구상용역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4,000만원을 실태조사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노선이 구상용역 전체적인 노선을 그려만졌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것은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거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해서 내년에,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해서 내년에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진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최지선위원   어찌 됐든 필요성은 의회에서 이 용역이 발주가 됐을 텐데 이렇게 사전에 진행이 안 되고 다음 본예산으로 넘기면서까지 유지를 하시는 건 알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얘기하신 4,000만원에 진행된 걷기 녹색 둘레길 조성 이 사업이나 뒤에 숲길 조성 계획수립 용역이나 성격은 굉장히 많이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유사한 용역들이 정말 공원녹지과에는 많이 있구나. 그런데 이게 올해 추경 4차 때 일괄 많이 삭감이 됐구나. 이거는 사실 과에서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내년에 올린다고 하셔도 내년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잘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 과에 용역 진행하고 있는 건이 현재 4건인데요.
최지선위원   꽤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지금 현재 올라진 게 4건인데.
최지선위원   다 여기서 재단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아까 2개는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숲길조사 용역은 산림 내입니다. 목포시 산이 12개 산인데요. 섬 지역까지 포함해서 12개 산의 등산로 그리고 개인 사유지,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개인 사유지의 등산로를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당초에 저희가 시비를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실. 세웠었는데.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해 보려고 했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많은 시유지가 사실 산재해 있고 그러다 보니 데이터베이스화해 놓기는 사실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나 있는 등산로를 거기를 또 데이터베이스화해가지고 민원의 소지도 많고 그래서.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최지선위원   사업에 대한 계획이 사실 불투명 상태에서 이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사업인지 꼭 필요한 건지 면밀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일단 과장님, 나머지 사업들 다 추진 잘해 주시고요. 내년 용역비는 한 번 더 면밀하게 위원들끼리 잘 상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이승만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 소장 이승만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445페이지에서 446페이지까지고 세출예산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감소에 따른 감액과 공공운영비 등에 대한 세출예산 감액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박태윤 맑은물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맑은물사업단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식 수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은 간단히 하고요. 지출예산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3페이지와 예산총칙 7페이지, 15페이지 예산총괄표,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 22페이지 지출자금계획은 생략하고 지출예산서 중에 27페이지 수입예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출예산서입니다. 
  정수장 운영관리에서 동력비는 몽탄정수장 동력비로 600만원 증액된 1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수선유지비의 재료비는 주암호 원수 구입비와 장흥댐 정수 구입비 3억 2,035만 2,000원 감액하여 98억 7,12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배ㆍ급수관리 중에서 배수지 및 가압장 동력비 194만 4,000원 증액하여 8,07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예비비는 9,751만 2,000원 증액된 2억 2,24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태윤 맑은물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도시발전사업단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종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부터 427쪽까지는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역량강화사업 행사운영비 5,341만 8,000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시 부담액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상의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도시문화재과장을 대신하여 민경종 문화유산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팀장 민경종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 문화유산팀장 민경종입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3년 4차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문화재과 세출예산은 삼학도공원 복원화 관련 임시여객터미널 조성 도비 1건 5억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시 재원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해 33억 6,184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4쪽 하단, 국가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국내여비 잔액 1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435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목포 구)청년회관 구조보강 및 보수설계 집행잔액 57만 4,000원,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공양간 보수설계비 18만 3,000원,
  목포 경동성당 종탑 복원 타당성 조사 집행잔액 3,906만 2,000원 총 3,981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435쪽 하단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설비 중 목포진지 주변정비 집행잔액 607만 5,000원, 
  목포 오포대 주변정비 집행잔액 633만 2,000원 총 1,240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436쪽 상단,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시설비, 목포 양동교회 재난안전 관리사업 집행잔액 1만 6,000원 삭감했으며,
  중간 부분, 목포시 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 절감을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437쪽 상단, 시설비, 문화유산 안내판 설치 미사업분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문화재(유무형) 관리, 재료비 집행잔액 40만원 삭감하였고,
  문화재관리인 보상금 7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유달산 민속문화 발굴 및 복원, 민속 연 만들기 및 날리기 체험, 전통문화 강강술래 전승교육 및 공연,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총 1,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437쪽 하단입니다. 
  목포근대역사관 관리, 재료비 37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438쪽 상단입니다. 
  문화재 야행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시비 86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원형회복사업, 시설비 중 당초 사업비 12억원 중 도비가 20%입니다. 도비가 20%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으나 도비가 15%로 감액되어 도비 6,000만원 삭감하고 우리시 재원 관련 시비 3억 5,352만 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439쪽 삼학도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총 542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삼학도공원 복원화사업 추진 관련하여 임시여객터미널 조성 시설비로 도 조정교부금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추경 3차에서 시비를 먼저 5억원 확보했고요. 도비 교부가 늦어져서 이번 4차 추경에 교부액 5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440쪽 상단입니다.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 개설 3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원도심권역 기반시설정비사업 중 원도심권역 광장 등 주민불편시설 응급보수 시설비 1,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구)청호시장 공원 정비사업 4,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40쪽 중간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지원사업(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 2023년 사업비 국비 30억, 시비 30억 중 시비 24억 8,43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440쪽 하단부터 441쪽까지 도시문화재과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시비 절감을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2023년 4차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팀장 민경종   위원장님, 공영개발,
○위원장 최환석   예, 같이.
○문화유산팀장 민경종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자금운영계획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1억 4,502만 5,000원으로 7억 4,808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택지 매각 수입금 4억 5,780만 2,000원입니다. 
  세라믹산단 택지 매각 수입금은 4억 5,671만 9,000원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1억 2,612만 8,000원으로 6,481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억 3,655만 5,000원으로 2억 2,655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관리비입니다. 
  인건비는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을 반영해 3,500만원 감액한 1억 6,453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직무수행경비는 2023년 직급보조비 단가를 반영해 159만원 증액한 1,3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집행잔액 590만원 감액한 1,19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탁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택지 매각수입 12월까지 집행예정액 등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억 8,78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43만원을 감액해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을 대신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박효상     최환석     정재훈     고경욱
이동수     최원석     최지선     박수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소영호
(감사실)
감사실장 최 환
(큰목포기획단)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홍보과장 김동호
세정과장 문성호
회계과장 박호빈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관광문화교육국)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관광과장 강광룡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경제수산환경국)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건설과장 김재진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이승만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맑은물사업단)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수도과장 문명식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문화유산팀장 민경종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강봉도
의정팀장 김명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강지수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환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