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7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맑은물사업단
   O 수도과
   O 하수과
   O 남해수질관리과
   O 북항수질관리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어제 17일에는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를 늦은 시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늦은 시간까지 그 열정적인 회의식 감사를 해 주심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은 맑은물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단장님은 질의내용을 숙지하셨다가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단장님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은 후 과장이나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맑은물사업단
  O 수도과
  먼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올해 수도관 정비사업을 혹시 몇 블록 정도 하셨을까요? 몇 군데 정도 하셨을까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금년에 수도관 정비사업은 총 9개소로 했고요. 지금 3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박유정위원   세 곳은,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추진 중에 있고.
박유정위원   예.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그리고 3개소는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3개소는 현재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끝난 곳은 없나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끝난 곳이 어디 어디냐는 말씀이신가요?
박유정위원   예, 올해 사업이 마무리된 곳.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잠깐만요. 현재 발주한 3개소는…. 영화맨션 있는 38소블록 1공구하고 그다음에 38소블록 2공구. 끝난 곳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곳을 말씀드립니다.
박유정위원   끝난 곳은 아직 없나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끝난 건 아직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올해는 1건도 없어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곳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22년 9월 이후에 끝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22년에는 9월 끝난 곳이 3차분 3개소인데 산정동 일신아파트 일원에 25소블록 1공구하고 그다음에 25소블록 5공구, 산정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그리고 삼향동 대양교회 일원 41소블록 1공구 이렇게 세 곳은 끝났습니다.
박유정위원   끝났어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공사 끝난 후에 수질검사 하셨나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끝나고 수질검사 그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혹시 있다면…. 잠깐만요.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현재 단장님께서 자료 준비를 하셨어도요, 아마 위원님들의 질문에 자료를 찾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바로바로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거기는 아마 수질검사하는 부분은 확인이 지금 제가 아직 안 돼 있고요.
박유정위원   예.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단지 저희가 급수과정별로 수도꼭지 수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급수과정별로 배수지하고 그다음에 수도꼭지는 주로 부주동, 옥암동, 신흥동, 하당동, 삼향동, 상동, 용해동 이런 곳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관 지점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현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고 공급단계에서의 급수과정별로나 노후 수도관 이런 곳에서는 저희들이 항목별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노후관 교체 후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 정비를 마쳤고요. 제가 수질검사대장을 요청을 했는데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대한 별도의 수질검사대장은 없음이라고 이런 답을 주셨어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박유정위원   그럼 수질검사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공구만 딱 찍어서 하는 경우는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일정구간을 이렇게 계획해서 공사를 하신 후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통수를 하기 전에?
(○수도과장 문명식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문명식 수도과장께서 답변을,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방금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노후관을 교체했을 때 통수하기 전에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항상 노후관 교체 후에 통수를 완전히 이토를 시킨 다음에, 충분히 이토를 시킨 다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상 문제 없는, 육안으로 판별했을 때 이상 없을 때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지금까지 저희는 한 바는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 규정도 없나요? 그냥 육안 확인만 하고,
○수도과장 문명식   금번 감사 때 저희들이, 사실 저희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규정을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 감사과정 중에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검사 후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잔류염소, 탁도 그다음에….
박유정위원   PH요.
○수도과장 문명식   PH. 색도.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현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이 이후에 준공하기 전에 이런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그 감사 결과 이후에 노후관 교체를 한 번도 안 하셨나요? 하셨죠?
○수도과장 문명식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노후관 교체는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관 교체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관련법령이 있어요. 그러면 노후관 교체가 아닌 관망 전체 교체. 지금 세 곳도 노후 때문에 교체한 건 아닌가요? 처음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간도?
○수도과장 문명식   교체사업은 전부 노후돼서 교체됩니다.
박유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 세 곳도 수질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감사 지적을 받고도 이걸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그 부분은 꼭 물이 나쁜, 규정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몰랐기 때문에 못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별하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탁도가. 그래서 그렇게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준공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체적인 기계적 검사를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팀장님, 수도는 이렇게 하루이틀 전에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수돗물 공급은 저희가 수십년 동안 해 왔는데 그 관련 법규를 몰랐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관계법령에 「수도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완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규정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봐봤습니다.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캐치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도관을 교체할 때는 이토를 충분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유정위원   이렇게 법령으로 규정된 것은 그만큼 중요해서, 특히나 먹는 물은 사람의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법령이 있고 “없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다음에 “늘 관례적으로 육안으로 검사했다.” 이게 수십년 근무하신 분의 답변으로 맞나 싶습니다, 저는.
○수도과장 문명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박유정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공급되는 물이 대부분 수질 규정에 맞게끔 해서 다 공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공사 구간까지 오는 부분에서의 물은 현재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하고 나면, 관을 새로 바꾸고 나면 정상적인 물들을 다시 통수를 시킬 때 그 안에 있는 관들을 세척이나 또 안에 있는 이물질들이나 다 전부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작업을 이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토로 다 물을 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배출한 다음에 다시 관을 연결시켜서 정상적인 물이 그대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육안으로 했다고 말씀을 수도과장님께서 드린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록 통수를 해서 충분히 공급이 됐다 할지라도 저희가 그 물을 취수해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지적을 받고 행정조치 사항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가 안 됐다는 것.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돗물 같은 경우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앞으로 3건 공사하는 부분과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최환석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상수도 체납요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건수도 계속 늘고 있고 체납액도 계속 늘고 있고 현 체납액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2023년 8월 기준. 올해는 혹시 현재까지 체납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현재 저희가 2023년 10월 말까지 해서 약 2억 6,9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수 처분했던 실적은 233건, 압류했던 실적은 57건입니다.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단수조치를 하는데 하기 전에 공문을 다 보내고 또 현장에 가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은 고의적인 분들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을 법적으로 그냥 강제집행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해서 연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편에서 많이 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막 6개월 체납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실적이 이와 같은데 보신 2022년이나 2021년에 줄어든 것은 그분들이 점점 이제 납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줄어들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총, 또 금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또 내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그분들이 돈을 다 일괄로 내주시면 좋은데 나눠서 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것 내고 또 내년에 12월 것, 1월 것 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건수로 그러다 보니 양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10월 말 기준 총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2억 6,900으로 돼 있습니다. 2억 6,900만원.
  아, 총 체납액 말씀하십니까? 다 합쳐서요?
최환석위원   예.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3억 5,600만원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여기 행감자료에는 8월 31일 기준으로 4억 8,000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차이가 좀 있네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체납을 독려해서 받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 기준 단수조치를 단행한 가구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단수를 정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233건입니다. 그리고 압류는 57건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수도는 생활에서 아주 가장 밀접한 것 아닙니까, 수도, 전기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렇죠? 수도, 전기, 가스는 아주 필수,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건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그러면 가장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이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경기가 엄청 안 좋아져버렸어요. 안 좋아져버려가지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미납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이것이 그러니까 양면의 칼이죠. 강하게 하자니 그분들이 또 사회적 약자고 또 약하게 하자니 체납액수는 늘어나고. 하여튼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다음은 수도요금 과납으로 인해가지고 중흥S클래스 요금 과납된 것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수도과장께서 나오면,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중흥S클래스 관한 문제는 계량기를 설치할 때 정류기란 게 있거든요. 설치기준이 좀 안 맞게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파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현재는 반환 완료했습니다. 
최환석위원   반환 완료됐습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예, 아파트 관리소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잘못, 많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최환석위원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수도요금은 많이 나오고. 사용은 안 했다는데 수도요금은 안 나오고 그래서 계량기 교체하고. 그 큰 세대가 물 사용량보다 요금이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발생 안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수도과장 문명식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정류기란 게 일정하게 압을, 압력이 일정하게 변하게 되면 와류현상이라 해서 좀 과하게 설치했다는 기술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계량기하고 정류기하고 간격을 일정하게 하면 그 부분이 정확하다 해가지고 다음에 직원들 할 때 그 부분을 정확히 설치기준을 지켜서 해라라고 지시를 한 바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시가 잘못해가지고 거기 아파트단지에다가 수도요금을 많이 물린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다시 돌려준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요금이?
○수도과장 문명식   그것이 1,500만원 정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 됩니다.
최환석위원   1,500만원이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최환석위원   돌려준 돈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런 일이 발생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에 맞게 잘해가지고 다시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수도과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버리잖아요, 또.
  일을 하면서도 괜히 우리가 신뢰를 시민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대부분 보면 국비 해가지고 총 해서 34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스마트계량기 설치하는 사업 그다음에 배관 선로를 하는 사업 그리고…. 배수지에,
최환석위원   위원장님, 설명하실 수 있는 팀장님한테,
○수도과장 문명식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수도과장 문명식   자동드레인, 탁수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배출하는 자동드레인 사업 그리고 탁수하고 자동으로 여과시키는 여과장치 설치사업 그리고 원거리에서는 또 잔류염소가 좀 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염소 투입시설 이렇게 해서 시스템 계량사업 해서 총비용이 35억 정도 해서 금년 말까지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금년 말까지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해서 35억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까지 다 끝납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지금 저희가 하다보니까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동 스마트미터링 해서 원격검침기 사업으로 돌리면 편리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업으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이번에 다시, 잔액으로 하다보니까 내년까지 사업이 갈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원격검침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나 우리시는 원격검침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현재 2,750전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천,
○수도과장 문명식   750전.
최환석위원   2,750전?
○수도과장 문명식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원격검침을 하면 검침원 수도 줄어드나요?
○수도과장 문명식   아무래도 저희들 검침원 수도 약간 줄 수 있겠죠. 저희들이 2,000전 정도를 1명이 하거든요. 그 여건을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수마다 현재 82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수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적어지는 거죠,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2,750전이 원격검침으로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1명이 줄고도 남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1명이 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예를 들어 2,000전을 골고루 줄면 또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검침원에 돌아가는 수당은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럼 검침 한 전당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지금 한 전당 82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82원이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아, 820원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1인 평균 몇 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1,500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능력 있으신 분들은 좀 더 하고 없으시면, 좀 개인마다 차가 있더라고요.
최환석위원   작년 2022년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그때는 1인 평균 1,290전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3년 자료는 제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2023년 검침원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지금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섬 지역은 전부 원격검침기를 달았습니다.
최환석위원   섬 지역은 원격 달았습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래서 그 인원들이 좀 줄고요. 해서 20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검침원의 업무가 수돗물 사용량 조사 및 계량기 점검, 요금고지서 교부 및 납부 그다음에 요금납부 독려잖아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납요금도 이분들이 형편이나 그런 것들을 더 잘 알고 하잖아요.
○수도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금년에 좀, 일하시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낮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 이번에 예산서에 좀 올렸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아까 방금 원격검침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이 끝나면 내년에는 그러면 또 없나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미터링 같은 경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상은 약간 하기가 그래서 국비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50% 보조받고 관망관리에서 스마트미터링 원격검침 설치한 것은 50% 보조를 받았거든요.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제가 다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검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던 남은 비용을 가지고 추가로 더 할 계획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고요.
  별도에 목포시내 전체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현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고 일단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추가로 내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님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시 지하에 매설돼 있는 수도관 외에 관망은 주로 어떻게 매설되어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문명식   수도관은 1,000km 정도 매설되어 있습니다, 배수관, 급수관 해가지고.
  그런데 관망이란 것은 수도관 전체를 관리한다는 뜻에서 관망이라고 말합니다.
조성오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관리하는 것을. 어차피 똑같이 1,000km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지하에 보면 흔히 보면 전기선, 전화선, 도시가스, KT 통신 수많은 관망들이 지하에가 있어요. 그렇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조성오위원   그래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시 수도관만 구축할 것이 아니라 수도관 구간에 겹치는 국가기관의 관망과 연계해서 관리를 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 생각은 도시가스나 통신, 전기, 수도, 하수 이런 것 전부 지하 속에 매설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각 부분마다 이격거리가 또 있습니다. 도시가스하고 60m 이상 이격하고 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도로굴착 심의회를 하게 되거든요, 건설과 주관으로. 그때 통합적으로 그런 시설물 안전과 관리해서 또 그 시점 해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지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도시의 절반이 매립지역입니다. 또 자연침하로 인한 누수, 노후로 인한 누수, 염분에 의한 부식으로 또 누수공사, 외부압력에 대한 누수, 각종 누수현상들이 많아서 누수율이 많은 지역이에요, 특히 우리 지역이.
  그래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 하면, 그래서 요즘에 타지역을 보면 KT 지하공사도 잘못 배수관을 건들고 해서 수돗물이 중단되고 그런 사태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스마트 이거를 구축한다면 통합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가야, 특히 우리 지역은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요소들이 다분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왕 이런 어떤 부분들을 추진할 때 이거를 포괄적으로 집행부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현재 시스템에서는 GIS라고 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통신, 전기, 가스, 도시가스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GIS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업그레이드시키도록 현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성오위원   물론 도면을 보더라도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하면 굴삭기 작업을 하면 이걸 건드려버리거든요.
○수도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했다면 통제관에서 지금 여기는 어디 어디가 이렇게 지나가고 어디 어디가, 이 부분으로 해서 자연적 그냥 소비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이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관망관리와 유지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수돗물이 시민들에게 안심하게 공급되어, 또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본연의 가치 아닐까요?
○수도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다못해 조그마한 굴착 중에 수도관을 건드려서, 간간히 일어나거든요, 그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예전 것은 도면에 나온 것을 가지고 GIS 도면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사할 때마다 비용을 4,000~5,000만원 들여서 비용을…. 일일이 찍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업그레이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정확히 해야 공사를 굴착할 때 그 도면을 가지고 사전에 이 부분은 하수관이 있다. 가스관이 있다. 다른 관이 있다. 피해서 굴착을 하니까 사고는 훨씬 줄어들고 시민들에게도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그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사업을 잔여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이걸 진행을 연장해서 한다면 통틀어서 이런 체계로 한번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이런 구도로 앞으로 끌고 가야 된다.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집행부에, 관련 총괄하는 GIS 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달산수원지 달산유원지 활용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하셨더라고요. 2022년도 10월 31일날 이제 완료가 됐는데 그 달산유원지, 이 수원지의 활용 타당성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제가 답변할까요?
이형완위원   예, 단장님.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2019년도 2차 정례회 때 저희가 용역을, 의회에서 요청이 있고 또 저희들도 그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을 했는데 연구결과 용역은 달산수원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결돼서 목포시까지 오는. 석현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오는 그런 용수 관로까지 다 해야 되고 또 거기 있는 휴양지 활용이라든가 또 취수하는 것의 경제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미흡하다, 이것이.
이형완위원   활용성이 좀 떨어진다?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이걸 다시 활용하기에는 좀 떨어지고 차라리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시 경제성으로는 더 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석현정수장은 아시는 것처럼 농협에 매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달산수원지에 있는 저수된 물은 가뭄이 되면, 사실 그 물도 가물어져서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가뭄이 오면 목포시내 전체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든 저수지들이 다 가물기 때문에 현재 거기 달산수원지 물도 똑같이 가물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처용량으로 대처하여 우리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기에는 사실 용량이 너무 적습니다. 또 관을 전부 새로 한다고 하면 이미 그것이 사용한 지가 20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다시 관을 다 세척해야 되고 그 부분을 공급해야 한다면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이형완위원   단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형완위원   유원지 활용 타당성. 수원지를 수로로, 이렇게 급수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농업용수로 좀 사용하고 그럴 건데 제 말은 이 연구용역에서 거기 유원지 활용도. 거기가 그래도 풍광도 좋고 그러거든요, 가면.
○수도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서 우리 목포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의뢰를 한 것인데 용역 결과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와서 매각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버리면 그것이 타당한가 싶어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그게 무안,
이형완위원   그러면 매각을 한다 하면 그 가격도 엄청 싸게 책정돼 있죠?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공유재산…. 거기가 아무래도 숲이고 산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다고 하면,
이형완위원   그때 매각 말이 나왔을 때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됐었나요?
(○수도과장 문명식 좌석에서 - 제가….)
  예, 과장님. 위원장님.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과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문명식   그 당시에 공시지가로 했을 때 9억원 정도 했었습니다.
이형완위원   9억원이요? 그러니까 9억이라면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그 넓은 땅에 그 풍광도 좋고 공기도 좋고 수량도 일반적으로 풍부해요, 일반적일 때. 그리고 시민들 휴식처로 좋은데 그게 달랑 9억원이라니까. 90억도 아니고.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수도과장 문명식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휴양지 관련해서 ’19년도엔가 의회에서 좀 활용하는 방향으로 한번 용역을 하고 나서 매각을 한다든가 방안을 강구해 봐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휴양지 조성방안이 한 40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걸 하는 데에.
  그 계획 자체가 무안군에 승달산 숲 조성계획이라 해가지고 휴양숲 조성계획이라고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에서 그 달산수원지에다가, 사실 저희 수도과에서 개발할 여력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공원과에다 다른 과에서 거기에다 개발하라고 하면 “무안지역에다가 왜 우리가 개발을 하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우리시에서 거기에다 개발한다는 것은 여건상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형완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매각 논의가 나왔을 테고. 그런데 제 말은 9억은 너무 싸다.
○수도과장 문명식   그래서,
이형완위원   그리고 굳이 그러면, 무안군에서 그걸 굳이 사려고 애쓰거든요. 몇 년 됐잖아요. 그러면 왜 무안군은 굳이 사려고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문명식   거기에다 생태숲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안군에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달산수원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했을 때 그 부분 12억 정도가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왔고 앞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30억에서 40억 정도 받지 않을까 하는 용역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이형완위원   제 생각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목포에서 그리 멀지 않으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또 무안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안 되고 무안군에서 굳이 사서 생태숲을 한다면 무안군 그 수요에 맞는 충분한 값어치 있게 매각하고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저 헐값으로 무안군에서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도과장 문명식   아니요, 저희들이 용역내용에가 그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무료로 이용했을 때, 1년에 6,000명 정도 이용하거든요, 거기에.
이형완위원   지금 현재요?
○수도과장 문명식   현재. 그래서 요금을 받게 되면, 그런데 대다수 어떤 다른 지역에 이런 휴양지 입장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콘도시설이나 아니면 쉴 수 있는, 하룻밤 잘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을 때 그런 입장료를 받지. 단순히 입장만 하는 것에서는 거의 안 받기 때문에 이걸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반대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이형완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우리 목포시에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무안군에서 생태숲 조성한다면서 공시지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자꾸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수도과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처를 잘해야 된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이형완위원   비유가 적절할지 안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기 러시아가 알래스카 미국에 팔아먹었잖아요, 헐값에. 그때 미국 내에서는 비싸게 샀다고 난리였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보고잖아요, 알래스카가.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좀 비약이 있지만 우리 목포 입장에서 보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 지역이 청정한 지역이고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경제성을 떠나서 굉장한 자부심도 줄 수 있고 중요한 목포시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물론 무안군이 그걸 사가지고 생태숲 조성을 하면 어차피 목포시민도 이용하고 무안군민도 이용하는데 우리 자산은 없어지잖아요, 목포시의 자산은.
○수도과장 문명식   자산은 없어지지만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이형완위원   400억이나 500억 정도 들어와야지. 9억이 뭡니까, 9억이.
○수도과장 문명식   그런데 저희들이,
이형완위원   그 물만 팔아도 몇 억 나오겠고만.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제가 잠깐 마무리,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에서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내사를 비추었고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시민들이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에서 그것을 그냥 놔둘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가 했던 것이고요. 굳이 매각을 한다고 하면 달산수원지만 가지고 매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목포시까지 오는 땅속에 묻힌 관로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것까지 다 팔아야 됩니다, 하려면. 자기들이 필요로 그것만 달랑 사겠다? 저희들이 그거는 인정해 줄 수가 없거든요. 팔라면 땅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사라. 그렇게 저희들은 주장할 것이고, 금액은 현재 4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무안군하고 더 협의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형완위원   단장님, 이것은 임대차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그런데 개발이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개발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화가 돼야 개발을 하는가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주장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다시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달산수원지이기 때문에 이 수원지를 다른 것으로 바꾸기에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다각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당장 판다는 게 아니라 더 무안군하고 절충해서 좀 더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예,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달산수원지 이형완 위원 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거기를 쉼터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때 정종득 시장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8대 후반기 도시건설 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거기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데크랑 쓸 수 있는 공간을 했습니다.
  또 9대 때 이거는 매각요청이 무안에서 와서 저희들이 반대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한 이유는 지금 개인 모든 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으로 굉장히 건강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지다 보니까 거의 휴양지나 가족 단위 그런 데를 많이 찾는데 그래도 거기는 승달산 줄기 내려온 청정지에다 아주 공기도 맑고 그 땅을 우리가 굳이 우리시 재정상 9억이 돼가지고 그 뒷날 우리 월급 안 줄 공무원들 정도 돼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재정상 이 넓은 땅을 매각해서 9억 수입을 해서 뭔 의미가 있냐. 우리 후세들이 뜰 수 있는 그 땅은 계속 우리가 보전을 해야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 의뢰한 자체도 이거는 잘못된 거고 그 땅은 그대로 유지하고 좀 더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많은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버린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이 비유해서 알래스카 이야기했지만 저는 거기하고 거의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각 자체, 이 용역 한 자체도 오늘 처음 제가 알았는데 그것도 제 생각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할 거예요, 국장님?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그 부분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352회 정례회 때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상 여기에서 저희가 용역 결과 가지고 바로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안군에서는 계속해서 의뢰가 오기 때문에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잘 저희가 깊이 있게 또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매립지고 땅이 갈 데가 없는데 있는 땅을 어떻게 더 확보해야 될 목포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거를 무안 이야기하면 그 자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더 공무원들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무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거를 매입하려고 그러죠.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기능이 수원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 공급받는 그런 댐 역할인데 이제 그걸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막상 저희가, 거기에서도 “너희 목포시 필요없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거겠죠.
조성오위원   2009년도에, 제 기억은 그래요. 거기에 우리가 벤치하고 조성해가지고 충분히 해놓고 그 이후에는 저도 도건에 안 있어놔서 제가 모르겠어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동에서도 그런 걸 우리가 가서 배추도 심고 생태숲, 파도 심고 그렇게 해서,
조성오위원   또 한때는 그랬잖아요. 토요…. 뭐라고 하지? 주말농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정종득 시장 있을 때 굉장히 활성화를 시켰어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조성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도 자생력이 힘드니까 통합하려는 입장인데 있는 땅을 타 지자체에다 팔아서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 같이 이것이 무슨 1,000억원이나 되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면 고민을 더 해야 되지만 현재 9억 정도 돼가지고. 아예 논의 자체도 하지 마십시오.
  물론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반대고 보전이 제 생각입니다.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저희들이 들었으니까 또 그러는데 우리가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제가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산수원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상임위가 맑은물사업단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현지방문을 한 군데 하니까 거기 현지방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배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왜 제가 갑자기 현지방문을 제안을 하냐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거기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개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하는데 무안은 어려움이 없어서, 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즘 건강을 굉장히,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건강을 챙기거든요. 그런데 영광에 가면 혹시 물무산 맨발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다녀왔습니다.
최환석위원   다녀오셨죠? 목포에서 그 먼 거리를 거기까지 갑니다. 많이 갑니다. 단장님도 갔다오셨고만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맨발길을 조성해놓는다고 하면, 거기 돈 얼마 받는지 아시죠? 물무산 일원 알죠? 맨발길?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압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 돈을 주고서도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맨발길을 조성해놓으면, 황톳길을 조성해놓으면 이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도 좋고 그러는데 왜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무조건 매각만 하시려고 그러는지.
  위원들이 오후에 현지방문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준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현지방문은 이번 행감기간에 하되 오늘 오후가 될지―지금 비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월요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요일이 될지. 그러니까 그 일정은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포시는 그걸 수원지 기능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외 개발은 사실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안군은 만약에 자기들이 소유가 되면 그 저수지를 꼭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생태숲 중에 있는 휴양,
○위원장 박용식   단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안군 입장이니까요. 우리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래서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질문 좀 할게요. 
  방금 달산수원지 관련해서 제가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관련해서 11대에서 이 문제가 또 나와서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제가 그 결과를 보니까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자꾸 매각 쪽으로 가시는데 1안, 2안, 3안을 줬어요, 용역 결과에는.
  1안이 휴양지 조성, 2안은 대체 취수용 활용, 제3안은 무안군의 매각. 이런 식으로 줬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목포시하고 의회가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단장님?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그 부분은 경제성이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니까,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안을 줬다 이 말씀이에요, 용역에서.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위원장 박용식   거기에 따른 우리 목포시에서 경제성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성만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1안, 2안은 아무래도 경제성이 좀 미흡한 것으로 나왔고 평가가 된 반면에 매각하는 방안은 경제성을 충족하는, 이것은 단지 경제성만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시 집행부에서 행정 하는데 경제성만 가지고 한다면 의회 설득할 수 있는―전체적으로 봤을 때―방안 뭐 있어요? 경제성으로 봐서는 내가 볼 때는 설득하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산 하나하나 다루는데 그걸 따진다고 그러면 아마 의회에 몇 프로나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성만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방안 자체를 줬으니까 이 방안을 가지고 한번 더 서로 연구를 해가지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계속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담아서 목포시민들을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바람도 되고요. 현재 위원님들께서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지고 서로 연구를 해 주십사.
  단장님, 알겠습니까?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매각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매각 현재 여기에는 순자산가치도 평가는 나왔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현재 공시지가는 9억. 우리가 이것 저것 따지면 40억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 무안에서 자꾸 저쪽에서 우리한테 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휴양지 조성, 대체 취수용 활용, 여러 가지 요즘 날씨 탓도 있고 해서 비상급수도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데 단장님께서 아까 비상급수로서는 전체적으로 가뭄이 들면 달산수원지도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게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시고.
  제가 자료를…. 우리가 보통 보면 수도관 파열이 지금 자주 되죠, 단장님?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수도관 파열.
○위원장 박용식   그 원인은 여러 원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보면 2021년 21건, 2022년 20건, 현재 제가 자료로 지금 받은 건데요. 이러한 부분은 자연누수라든가 그것보다도 수도관 파열.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지중화공사, 도시가스, 하수관, 통신주, 여러 가지. 인도 정비, 가로등 설치하면서 파열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가.
  여기에 보면 일단 파열이 되면, 단장님, 우리시에서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절차란 말씀은…. 일단 파열이 되면 무조건 응급복구팀들이 나가서 일단은 거기 현장을 보고 조치를 바로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바로 하죠?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시에 긴급보수팀이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할 수 없는 대형이라든가 좀 더 큰 것은 업체 불러가지고 또 할 것 아닙니까.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런 모든 것을 정리를 했어요. 공사를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절차는 이제 뭐나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응급복구 금액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나중에 다 정산해서 집행을 하죠.
○위원장 박용식   구상권 청구를?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 집행했던 사업 업체에게 비용을 저희가 지급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모든 이런 큰 사고에 관한 파열은,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잠깐만 수도과장님한테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수도과장 문명식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성오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아까 지적하셨고요. 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완료를 하고 나서 손괴자한테 공사비 전체 그리고 저희들이 물이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신고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밸브를 잠그거든요. 그 이후에 빠져나갔으면 추정을 합니다. 그 물 것까지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손괴자한테.
○위원장 박용식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도 신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응급복구는 아주 우리 목포시에서 신속하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지금 과장님, 그에 따른 원인자 부담을 시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럽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에 대해서 현재 혹시나 체납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수도과장 문명식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하나도?
○수도과장 문명식   예, 다 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모든 것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 목포시에서 예를 들어서 복구팀이 나가서 했어요. 인건비에 다 포함시키나요?
○수도과장 문명식   다 시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간에 저희들 우려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업체에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수도과뿐만 아니라 제가 건설과도 그렇고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가 그에 따른 누수 예산이 상당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일단은 정리는 목포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수도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그게 이제 문제란 말입니다. 그에 대한 것은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체납이 없다는 공사하고 구상권 청구했던 내역하고 저희들이 납입했던 부분까지.
○수도과장 문명식   금년도 것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2022년하고 2년 것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좀 주시고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하나는, 이것도 제가 자료를 제출을 받아가지고 보니까요, 현재 수도과에서 내용연수가 지난 기계설비가 있어요. 그렇죠?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보통 보면 몽탄정수장 또 연산양수장입니까? 이런 부분도 현재 자료로 받기는 2건 정도 받았는데요. 그 외에 기계설비도 상당히 내용연수가 지난 것이 많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기계 연수….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대표적인 게.
○수도과장 문명식   대표적인 게 펌프하고 저희가 자료로 내드렸던 벨트프레스. 슬러지를 짜는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은 물론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단순시설이거든요. 철골스트레스 위에다 기계장치를 설치해서 짜는 시설입니다. 벨트를 설치해서. 다른 것은 모르는데 거기에 있는 트러스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부속들은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계속?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까 몽탄정수장에 탈수기 이야기하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예, 탈수기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게 28년 정도 됐죠?
○수도과장 문명식   그래도 골조.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되지만 그 골조만 놔두고 필요한 부품들은 수시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5% 이하로 짜서 내보내는 그 짜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연산양수장에 가펌프는,
○수도과장 문명식   그 부분은 저희가 2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이쪽 펌프가 틀다가 이상 있으면 이쪽 펌프 틀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장났을 때 1대를 돌리면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용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일단 수도 관련해서 펌프라든가 큰 사고가 한번 났다 그러면 목포시민의 피해는 어찌 보면 겉잡을 수 없는 피해를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근자에 들어서 광주라든가 지자체에서 그런 사고가 나서 굉장히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 알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저희들도 뉴스를 접했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을 때는 만일에 가서 이러한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설비를 돌리다 그랬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수도과장 문명식   그래서 2대를 설치해서 예비용을 놔두게 규정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도 안 난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그래서 예비용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고요.
○수도과장 문명식   물론 저희 과한테 있죠. 저희 과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과에서는 이런 내구연수가 지난 기계설비 시에다 교체해 주라고 예산 청구 안 하나요?
○수도과장 문명식   대부분 내구연수 지난 것이 많이는 없는데 고장이 기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 소홀히 하다 보면 차후에 가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소재는 분명히 우리 과라든가 시에 발생할 거예요.
  우리가 기계설비란 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자동차도 그렇고 내구연한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진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수도라든가 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시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에 맞게 설비를 교체해서,
○위원장 박용식   자체적으로 이게 내구연한은 됐지만 우리가 수리해서 쓰니까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쓰다가 차후에 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것은 그러잖아요. 시에다 이야기하면 시에서는 “과에서 청구를 했냐? 언제 한번 예산 올려봤냐?”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고요.
○수도과장 문명식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설비란 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연한 수가 있다는 것이 그 정도 쓰면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 관리는 당연히 잘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예산 신청도 하고 그때 안 되면 또 그다음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라도 어찌 됐든 간에 기계설비는 문제가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수도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수도과 관련해서 다른 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인 수도환경 철저하게 환경 관리하셔가지고 목포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하수과
   O 남해수질관리과
   O 북항수질관리과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해야 하나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하수과ㆍ남해수질관리과ㆍ북항수질관리과 이상 3개 부서에 대해 총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올 장마로 인해서 하수과 직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결과가 잘 나와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하천 정비가 안 돼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나 임성천 같은 경우는 8%가 자료에 보면, 물론 임성지구 개발로 인해서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임성천을 비롯해서 기본계획을 보면 거의 예산이 서있지를 않아요. 상당히 위급한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아마 또 그런 부분들이 되어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이번에 특히나 2번의 비로 인해서 7월 23일부터 24일 폭우 또 8월 23일날 폭우로 인해서 임성지구 관내, 석현지구 관내에 많은 피해를 또 발생하게끔 했고. 물론 대처를 잘해서 그나마 상당히 그 지역주민들은 위로의 말씀들을 또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석현지구 앞으로 재해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예산과 또 앞으로 그 지역에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는 말씀하지 마시고 큰 그림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성지역은 놔두고요. 석현지역 재해지역.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시지만 현재 자료 제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잘 듣고 계시다가 관련된 자료는 바로바로 단장님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련해서는 현재 총사업비가 427억원으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4년, ’25년까지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간이펌프장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석현뜰 정비에 저희가 현재 유수지를 만들고 그리고 또 간이펌프장도 만들고 그리고 삼향천 홍수 방어벽이나 방재 게이트 이런 거를 설치했는데,
이동수위원   유수지는 몇 평방미터나,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석현뜰에 있는 유수지는 저희가 지금 LPG가스에서 그 사이에 있는 그 부분에 유수지를 현재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이동수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면적은 현재 5,060㎡, 용량은 약 3만 1,000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땅 구입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현재,
이동수위원   몇 프로나?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구입은 저희가 현재 의뢰는 하였습니다. 의뢰는 하였고 현재 저희가 주민들하고,
  (「감정평가」하는 이 있음)
  감정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한 필지도 구입은 안 한 상태고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구입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확보가 돼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은 바로 시행을,
이동수위원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가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산은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이 국비로 확보했어요, 아니면 시비로 했습니까?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과장님이 같이 오셔서 이야기,
  위원장님, 하수과장이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김광호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정확한 명칭은 그렇고요. 현재 지금 보상관계는, 보상비는 이 사업은 5대5 지방비,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도 마찬가지로 매칭으로 확보가 61억이 돼서 지금 자체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고요. 감정평가가 끝나고 나면 협의매수 진행을 할 것입니다. 협의매수를 하고 그게 안 되면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예산 확보가 됐냐고 물었던 본 위원의 의도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염려돼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 절차상 문제는 지금 매입하는 데에 하자가 없는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절차는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개인적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떤 수용이나 이런 표현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저희가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전체기간을 몇 년으로 잡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는 단기간에 추진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전에는 1시간에 60mm 내지 80mm 최상 이렇게 잡지만 지금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분당 몇 mm로 이렇게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기간을 최소한 단축시켜서 일을 해야 그쪽에 또 다른 재해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것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이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고생스럽더라도 확보해서 빠른 시간에 사업을 마무리하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또 염려된 게 지금 삼향천에서 하구 쪽에, 즉 말해서 임성천과 삼향천에 경계되는 부분이 선곡교라면 선곡교 지역도 낮음과 동시에 또 바닥지역은 높아서 한 1m 아마 편차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또 저 밑에는 18m 내지 26m까지 폭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최고 단은 7~8m밖에 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저 밑에는 가뭄인데 이 위에서 홍수라는 말이에요. 즉 말해서 석현이나 임성지구는 홍수가 져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삼향천은 총연장 2.2km 구간입니다. 그중에 시점에서 선곡교 지나서 벤처교까지 한 600m 구간이 있는데요. 거기가 평균 폭이 30m 좀 못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평균 폭이 60m. 약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간에서 병목이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9월달에 먼저 삼향천 시점부터 선곡교까지 300m 구간 됩니다만 그 구간에 대해서 준설, 갈대를 아예 제거를 했고요. 하폭을 넓히기 위해서 최대한 공사를 해가지고 하폭을 좀 늘려놨고.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해서 선곡교부터 벤처교까지 그것도 약 300m 구간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갈대 제거 그리고 징검다리 2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제거 그리고 하상, 즉 하천 바닥을 정비하는 사업. 그래서 하폭을 최대한 늘릴 수 있고 우수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용량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오늘도 오면서 그쪽을 들렸다 왔는데 아마 옥암동사무소 쪽은 지역 상태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됐지만 이쪽에 벤처교 쪽으로 올라올수록 둑 관계도 그렇고 하천 폭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 대폭적인 사업의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낮추는 것도 있고 둑도 거기에서는 3m 이상을 쌓아야 되겠더라고요, 저쪽하고 이렇게 맞추면. 그런 구상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염려되는 게 뭘 염려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또 나 본인도 그렇고. 밑에서 물을 받되 위에서 물을 품게 된다면 삼향천이 범람하여 하당 쪽이 좀 위험스럽지 않겠는가. 그 물이 대처할 길이 없어요, 내가 봐도. 그래서 별도의 길을 내는 방법은 강구하고 있는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석현뜰에서 삼향천으로 뽑지 말고 바다로 바로 방류할 수 있는 관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거기에 둑을 막고 품어버린다. 그러면 그 물이 삼향천으로 가는데 삼향천에서 저 밑에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8개로 품는 게. 이번에도 보니까 물이 들었을 때 사랑의교회 주차장 쪽으로 물이 흘렀단 말이에요, 조금. 그 정도 그쪽에 부하가 걸리는데 석현 쪽에서 물을 인위적으로 품어서 삼향천으로 내보낸다고 했을 때는 그게 감당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 대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석현뜰에서 유수지를 만들고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즉 인위적으로 가압을 통해서 삼향천에 물을 보냈을 때 삼향천에서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되겠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가 가압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삼향천 제방이 세 군데 정도가 좀 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수 방어벽을 1m에서 2m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그 옆으로 범람하지 않도록 하천 정비도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석현뜰은 그래도 유수지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도 감안한다지만 임성지구 개발이 된다면 22만㎡의 유수지가 바로 옆에가 설치가 되거든요, 현재.
○하수과장 김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것과 같이 동시에 만약에 어떤 그런 인위적인 물이 삼향천으로 흘렀을 때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저희 거기까지도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서요. 일단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LH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틀은 저희가 알기로는 2만㎡ 정도의 저류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있는데 그게 위원님이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계획이 줄었다고 말씀하셔서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이동수위원   21만㎡ 그대로 있더라고요.
○하수과장 김광호   그렇습니까?
이동수위원   확인해서 내가 또 지도를 갖고 왔는데.
○하수과장 김광호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LH에서 저류지를 더 확장해서 늘릴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고요.
  더불어 임성천은 무안과 경계되는 경계하천입니다. 무안에 하천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상용천, 과동1천ㆍ2천 이렇게 해서 3개가 있는데 이게 경계하천입니다. 목포와 무안의 경계를 나누는 경계하천인데 임성천에 하천유역 자체도 무안 행정구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안에서도 저류지 같은 물을 담아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만이 임성천에 부하가 줄고 임성천에 부하가 줄면 당연히 삼향천에서 부하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달부터 무안군하고 협의를 시작해서요. 저류지를 만들 수 있도록 현재 공문상으로 요청을 했고 구두상으로는 무안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안 자체 소하천 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구두 답변은 들었습니다. 정식문서는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임성지구 개발도 수익자부담으로 분명히 그런 내용으로 하셔야 되고,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은 그렇게 평가는 안 합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일을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 무안군에서도 그쪽에 부담하는 비용은 분명히 무안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설계를 그렇게, 구두상보다는 어떤 문서화시켜서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하수과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또 이렇게 바로,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예.
이동수위원   하수과하고 관련된 부분 남해….
○위원장 박용식   예, 같이 하시죠.
이동수위원   관련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남해…. 아, 북항수질관리. 위준철 과장님께,
○위원장 박용식   일단 질문은 단장님께 하시고요.
이동수위원   예.
  기 이게 발생된 부분이 어차피 홍수나 여러 환경으로 이루어졌던 내용인데 물론 사업이 시초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대양중계펌프장에 관련돼서 말씀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지을 때 상당히 내가 염려돼서 단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높이를 1m 이상 상승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2번이나 이야기했던 것도 그걸 무시하고 그냥 밑에다 짓더라고요. 결국은 이번에 들어가버렸는데 거기에 대해. 그리고 전동기, 밸브, 전기설비, 수중펌프 교체비만 해도 이번에 5,000만원이 소요됐더라고요. 그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넘쳐서 인근에 논밭 내지는 다른 물하고 섞였을 때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번에 내가 들어가서, 그때 수해지역에 들어가서 바지 밑으로 아주 엄청난 두드러기가 나고 그랬는데 그런 실수는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번 7월 장마철 때 대양중계펌프장이 침수가 돼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그걸로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전부터 이걸 좀 높여라 높여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 일단은 현재 상태를 다시 그걸 뜯어고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서 셔터 2개소를 1.5m 정도 해서 차수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차수벽을 설치하고 그리고 방화문 1개소를 아예 저희가 방수용으로 해가지고 일단 침수를 어느 정도 그것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큰비가 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비에서는 저희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좋은 시설을 했더라도 일시적인 물은 1년에 한두 번은 계속 그 높이로 차오를 것입니다. 시간에 관계되는 것뿐이지 물은 그 정도로 언제나 차오를 수 있기 때문에 차수벽 설치해서 다음에 그러한 일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차수벽은 저희가 잘 시공하여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일단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 실시하시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 궁금합니다.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하수도 기본계획은 저희가 6월에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4년 내년 12월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분류식화 사업하고 그리고 악취 차단 문제라든가 또 하수처리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또 임성지구 신항에 대한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같이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에는 아마 초안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그때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꼭 설명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당 쪽에 하수관 매설한 지가 얼마나 됐죠?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조성한 지는 1단계는 거의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2단계도 거의 차이가 크게는 없습니다. 한 5년 정도 차이나니까요.
박유정위원   하수관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하수관은, 보통 저희가 교체할 시기가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콘크리트관으로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삭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누수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교체할 때 PE관이라고 해서 HI3P관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사리 현재,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 세우시잖아요. 거기에 반영돼서 국비 확보가 돼서 이후에 단계별로 계획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그 부분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목포시에 싱크홀 발생률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몇 건 정도 됐나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싱크홀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박유정위원   건수는 거기에서, 대부분 싱크홀 문제가 95% 정도가 하수관 문제라고 해서 제가 이런 대책이 조금 더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다음은 북항수질관리과 사항인데요. 
  보면 거기에 노후시설이나 장비들이 많지 않나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아무래도 기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가 BTL사업을 하면서 2005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벌써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장비들이, 특히 물과는 다르게 그거는 하수 부분이라서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비들이 지금 교체할 시기들이 와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교체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 하수과 관련해서 하나 더 보면, 저희 제출해 주신 자료 60을 보면 하수도 시설물 사고발생내역을 주셨습니다. 보면 쭉 처리가 된 것도 있지만 보면 아직 처리 중인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들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보면 ’23년 2월 1일에 발생한 사건이 아직도 처리 중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닌데 보면 도로 맨홀 주변 하자로 인한 전동의료기구가 꺾여 직진하던, 아, 이것 말고. 도로에 설치된 우수맨홀에 바퀴가 빠져 바퀴 및 범퍼가 파손됐어요. 이런 경우도 7월 24일날 발생했는데 아직도 처리 중입니다. 그런 건이 몇 건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처리가 늦어지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그 부분은 과장께서 나와서.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광호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한테 사고접수가 되면 저희는 바로 저희 보험 가입돼 있는 보험사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피해자와 또 보험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처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 관계다 보니까 피해자분은 좀 더 원할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보험사하고 처리과정에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연은 되지만 결국에는 처리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물론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보험사와 피해자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하수과에서 적극 개입을 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하당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당지구가 지금 조성된 지가 거의 30년이 돼 가죠?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하수관거가 시멘트 흄관이죠? 시멘트 흄관.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상당수가 시멘트 흄관입니다.
이형완위원   30년 전에 시멘트 흄관으로 다 했을 거예요. 시멘트 흄관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내구연한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이형완위원   하수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흄관의 내구연한.
○하수과장 김광호   일단은 흄관의 내구연한은 제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시멘트 내구연한이 없다고?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도법에서 기술안전진단을 매 5년마다 하수관로 진단을 통해가지고 내부 CCTV나 여러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보수하는 걸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 흄관의 상당 부분이 부식이 많이 됐고. 또 하당에 이 하수관로가 몇 km 밑에 깔려 있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전체 목포시 866km 정도 됩니다.
이형완위원   하당.
○하수과장 김광호   하당까지는 제가 구분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전체는 그렇습니다만 하당….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시멘트 흄관의 상당 부분이 부식되어가지고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고층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고 도로도 들어서고 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되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내부 CCTV로 안에 다 조사했죠, 지금? 조사하고 자료가 있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이 4개소, 처리분구가 10개소입니다. 분구별로 저희가 조사를 진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흄관 내부를 조사하고 있죠? 상태를?
○하수과장 김광호   예.
이형완위원   상태가 어떻던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1차적으로 저희가 하당, 분구에서 하당이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하당 분구 영흥고 그쪽 밑으로 해서 1차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형완위원   완료 상태가 어떻던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완전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총 63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흄관이 완전 부식된 부분도 나오죠, 보면?
○하수과장 김광호   완전히 부식된, 아예 없어진 것은 없고요. 없어졌으면 아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식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부식 정도가 없어진 데가 있다던데. 그래서,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어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아마 시에서도 얼른 손대기에는 비용 문제 때문에 얼른 손을 못 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를 새로 하려고 한 적이 있었죠? 몇 년 전에.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진단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영흥고등학교 주변을 4.5km 정도, 약 5km 됩니다. 거기를 조사를 했고 거기에 보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설계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형완위원   그 후 설계 완료?
○하수과장 김광호   예, 내년에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하당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CCTV로 내부 다 조사하는 데까지 언제 끝나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사실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작년까지는 오수관로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 1월부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수관로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을. 비용 자체가 2배로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좀 있어서 조금 차츰차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구체적으로 연한은 안 정해져 있고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이형완위원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방금 말한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예산 조달 계획, 국비나 이런 것 오나요? 여기?
○하수과장 김광호   예, 국비 있습니다. 5대5입니다.
이형완위원   5대5 매칭으로?
○하수과장 김광호   예.
이형완위원   하당지구는 지금 시멘트 흄관이 내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많이 돼 있고 부식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고 잘못하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면 CCTV 조사를 빨리 상태를 내부 상태를 조사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비용이야 어떻게든지 국비 50대50이니까 의회에 청구해가지고 빨리 대책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지난 1년 전에 본 위원이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시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때 시장님께서도 민간위탁에 공공성,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고 차츰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뭐 있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외주 발주를 통해서 민간위탁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완료를 했고요. 그 결과는 3개. 북항, 남해, 남악하수처리장, 외달도까지 4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남악하수처리장은 관리대행 위탁을, 법적용어로 관리대행이라고 합니다. 관리대행이 남악은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악은 현재 저희가 임성지구 관련으로 해서 앞으로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8,000톤을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설이 완료되면 남악하수처리장은 더 이상 증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증설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형완위원   내가 타지역에 알아보니까 운영관리대행이더라고요, 완전 민간위탁은 아니고.
○하수과장 김광호   예, 단순, 복합.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기술자를 다 채용하고 채용권이 있고 어느 일정 부분에 책임을 갖고 하더만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내가 그 옆에 지자체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주무관한테. “인력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본래 과장 그분은 그대로 있고 팀 4개면 두 팀은 공무원 있고 나머지 팀은 관리대행 업체에서 와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한다더라고요. 고시할 때 인원까지 다 정해서 이렇게 하는가 보더라고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서 나는 왜 목포시가 이렇게 안 하고 지체될까. 그것이 내 스스로 좀 의심이 갔어요. 이것이 이 사업이 공공성이나 효율성이 내가 생각한 것 같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그 주무관한테 “공공성이나 효율성에 대해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전하고 운영관리대행 체계로 갔을 때 좀 낫습니까?” 하니까 “예, 확실히 공공성, 효율성이 낫습니다.” 이렇게 주무관이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류수질기준도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방류수질기준이 미달하거나 과태료나 이런 것 맞으면 국비 지원에서 우선순위 후순위로 밀린다면서요. 
○하수과장 김광호   정확한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만 환경부에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형완위원   환경부 지침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향상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해놓고도 하도 지체되길래 이것이 공공성이나 효율성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효과가 없지 않나. 이 판단하에 내가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니까 공공성, 효율성도 있고 방류수질기준도 좋아지면서 최종적으로는 국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포시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도록 한번 해 보시게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원도심 지역은 합류식 구역이 분류식화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것도 BTL로 할 거죠, 사업을?
○하수과장 김광호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사업개요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원도심 전역이죠? 지금 합류식 구역으로 된 부분이?
○하수과장 김광호   예, 지금 저희가 분류식,
이형완위원   구체적으로 합류식이 지금…. 원도심에서 분류식화 된 데가 몇 군데 안 되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몇 군데 안 됩니다. 분류식화율이 목포 전체로 신도심 포함해서 67%인데요.
이형완위원   신도심은 원래 그러고 이제 원도심을 말하는 거죠. 원도심에서 동명동이 분류식화 돼 있던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북항동 일부, 연동 일부. 일부 구간들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가 된 게 아니고.
이형완위원   거기 거의 다 합류식이죠?
○하수과장 김광호   그 외에는,
이형완위원   유달산 자락 주변으로 해가지고 다 합류식?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쪽은 거의 다 합류식입니다.
이형완위원   그 합류식을 분류식화 하려면 이것이 만만치가 않을 건데.
○하수과장 김광호   예,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비용도 사업비가 4,259억원인데 이것이 국비, 지방비 매칭으로….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냥 추측이죠?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추산한 거고요.
이형완위원   추산이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매칭비율은 국비가 60%고 저희 시비가 40%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재정 조달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어차피 그 지역은 합류식화 돼가지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정수시설도 안 된 유달산 자락에 그냥 살아가지고 막 그런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오수들이 막 땅에 스며들어가지고 흘러나오고 악취가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원도심 지역 분류식화 한다니까 반가워서 한 번씩 여쭤보는데 하여간 계획 잘 세워서 잘하시고요.
  그리고 정비계획이 완료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 같이 사업을 하시게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초안이 완료되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최환석입니다.
  아까 박유정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께서 하당 노후관로 정비계획은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심각성은 누구보다도 과장님이나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은 저는 이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내수연한 지난 기계 설비현황이 나와 있어요, 쭉.
  그러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남해가 13대 있는데 2012년 270HP 1대 내수연한 초과 이것이 돼 있고, 그다음에 북항이 6대인데 2008년 670HP 1대, 570HP 4대 해가지고 내수연한 초과돼 있고. 하당도 마찬가지로 8대 중에 6대가 내수연한이, 내용연수가 초과됐고.
  그런데 문제는 북항 같은 경우는 4대가 전부 다 지금 내용연수가 초과됐어요. 17년 초과됐고만요.
  그러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내항 같은 경우는 전체 4대가 다 이렇게 내수연한이 초과됐는데 이 교체 계획은 있으세요? 어떻게?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은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비용 문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사실은,
최환석위원   비용 문제가 많이,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위준철 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광호   우리 목포시 배수펌프장이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거기에 배수펌프가 총 52대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연수가 지난 배수펌프가 현재 시점으로 15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작년 해서 총 8대 국비와 도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보수를 완료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국도비를 활용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요, 다른 데는 그나마 연도별로 설치연도가 달라요. 남해나 북항이나 하당이나는 설치연도가 ’23년도에도 설치한 데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항 같은 경우는 4대가 있는데 4대가 다 17년 내용연수가 초과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나요?
  다른 지역은 그나마 내용연수가 남은 모터가 있는데 내항 같은 경우는 4대가 있는데 4대가 전부 17년 내용연수가 초과해버렸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문제가 발생 안 하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이거는 내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BTL사업 하면서 그때 설치한 펌프고요. 펌프 형식이 다른 펌프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펌프장은 수중펌프. 물 속에 깊이 집어넣어서 펌핑하는 구조인데 내항 같은 경우는 게이트펌프. 즉 수문에다 달아가지고 그때그때 물의 양에 따라 처리하는 펌프시스템이고.
  그리고 내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빈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 좀 사용을 더 해도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 하니까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방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자료가 3년치가 왔는데 ’21년, ’22년, ’23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21년은 용당동을 이렇게 했고 2022년은 대성동, 죽교동을 위주로 했고 ’23년은 주로 산정동 쪽을 했고.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것을 악취방지덮개를 구역을 정해서 올해는 어느 지역, 그다음 연도는 어느 지역 이렇게 완전히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그렇지는 않고요. 그해에 집중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집중도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이 악취방지시설은 아시다시피 분류식에서는 필요가 없고 주로 원도심인 합류지역에서 필요합니다. 관로가 하나기 때문에 냄새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원도심 중심으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쪽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관로에서 우수, 오수 오접지역은 파악이 됐나요, 다? 오접. 우수하고 오수하고 오접이 되는.
○하수과장 김광호   지난번에 상동에서 오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했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담게 돼 있습니다, 사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용역사가 현재 현황조사를 오접까지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3월달에 저희가 초안이 나오면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3월달에 나옵니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과장 김광호   예, 초안이 3월달 정도에 나오는데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만 3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오접지점까지 다 이게 파악이 된다 그 말이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아까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중간에 끊었는데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양동도 편입이 돼 있는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87년도에 목포시로 편입된 이후 지금 40년이 됐어도 정화조를 통해서 바로 남의 대문 밖으로 이렇게 버리는 하수지역이 자연부락은 전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요금을 또 징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근거 없는 하수도요금일 수도 있어요. 하수도 정비가 안 돼 있는데 하수도요금을 낸다?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장을 가보시면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 자연부락은 그러고 지금 대양중계펌프 일부로 나가는 건 대박마을 주위에 몇 군데 있고 나머지 마을, 아파트 전 구간이 대양동은 현재 하수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하다못해 1,000세대에 가까운 998세대가 사는 희망타운도 정화조를 통해서 바로 하수관로 없이 저수지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그 정화조를 4번 정도 이렇게 그 비용을 주민들이 낸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내용 좀 말씀,
○하수과장 김광호   예,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지금 바뀔 기본계획 말고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대양 분구는 분류처리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 ’22년 신규사업으로 환경부에다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 분류화사업 해야 된다라고. 그렇지만 사업이 지금 반영이 안 돼서, 국비사업으로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 대양동은 그래서 현재는 합류식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합류식이든 분류식이든 하수도 자체가 없다니까요.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또 현장에 가서 위원님 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우리 선거 때마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수도를 설치해 주겠다. 시장님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때도 대양동에 하수도가 어찌 보면 공약 1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이동수위원   이번 계획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들어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서 넣어주시고 현장을 한번 저하고 같이 가서 보시고 말씀을 하시게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위원님 질문에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 기본정비사업이라든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들을 통해 하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위원   저희들이 보면 하수도법하고 물환경보전법, 아울러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에서는 우천시 계획량까지 유입하여 1차 침전 후 바이패스(by-pass)되는 하수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최종방류구에 방류될 수 있도록 법규에 돼 있어요. 우리시는 위반된 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집중호우시에 합류식 관로에서 더 이상 하수처리장으로 물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월류시켜서 바다로 방류하게 되는데,
조성오위원   바이패스라는 건 우회 돌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소독을 하고.
○하수과장 김광호   솔직히 못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조성오위원   그러면 그게 바다로 가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생선들이나 우리들은…. 제가 왜 이게, 우리 인근에는 횟집들이 있고 어차피 어항의 물은 다 바닷물을 해서 수족관에 다 넣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 우수의 많은 물들이 혼합되어가지고 그대로 소독을 하지 않고 방류를 했을 때 여러분 또한, 과장님이나 저나 회 좋아하니까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우리 지역에서 횟집 가서 회를 먹을 수 있을까요?
○하수과장 김광호   그 부분은 현재 지금 바이패스 되는 부분을 저희 하수도 용어로 우수토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기능상에는 아직까지 그런 구조가 지금 설치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하수도법하고 물환경보전법하고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란 이야기죠. 규정에 있는 것은 그걸 이행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조성오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이걸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부분들을 진작 이야기하려다가 전국체전도 있고 장애인체전도 있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들 혹시나 그런 여러 가지 여론에 의해서 좀 목포 이미지가 실추될까봐 제가 좀 어느 누가 이야기도 보안을 쳤는데 이제 행감이니까 최소한 이런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집행부도 그런 위원님들의 뜻을 이해해서 재발 방지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랍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일단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정확히 한 다음에 법률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그 시설을 저희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루에 북항하수처리가 7만 톤?
○하수과장 김광호   북항이 지금 3만 5,000,
조성오위원   3만 5,000.
○하수과장 김광호   예, 처리용량이 3만 5,000입니다.
조성오위원   3만 5,000톤인데 지금 여기에 저녁에 근무하시는 분이, 숙직하시는 분이 몇 분이 해요? 남해나.
○하수과장 김광호   두 분씩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예전에 한 분씩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한 분이 근무하다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중요한 시설에 최소한 2인 1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하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조성오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과장님이 시원하게 시인을 하셨고 그래서 뭐 더 이상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부적인 어떤 지침하에 이거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말씀하셨던 내용을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실무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그런 것에 맞춰서 시설물 확충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타 지자체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예, 단장님,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에요. 하수도 기본계획 내년에 지금 세우고 있고. 중간용역보고 언제나 의회에 보고하시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초안이 나오면,
○위원장 박용식   3월경? 중간보고를 일단 하시고?
○하수과장 김광호   초안이 나와야지만이,
○위원장 박용식   아니, 그러니까. 일단 중간보고를 하시라고. 보고를 좀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게 하수도 관련해서는 워낙 금액도 크고 장기적인 사업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우리가 항상 보면 미리 준비했다가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관련해서 우리가 하수도 예산을 국비 확보 못한 것이 상당히 꽤 되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많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이 됨과 동시에 바로 국비 확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그에 따른 모든 절차를 준비 좀 하십사. 과장님, 아시겠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 팀장님들, 관련해서 그렇게 유념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협조 꼭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계설비 내용연수 지난 것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내항 관련해서 이번에 도비 관련해서 좀 받아가지고 1대 교체했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도비를 1억을 받았는데요. 성립전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요? 이번에 성립전예산 그것 해가지고 내가 사인해 준 것 같은데.
○하수과장 김광호   추경이 끝나가지고. 최근에 10월 말경에 저희가 도 재난기금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자체가 정리가 다 끝나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못한,
○위원장 박용식   1대당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보수를 5,000만원 정도 잡았고요.
○위원장 박용식   교체.
○하수과장 김광호   교체는 4억에서 5억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용식   4억~5억?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어찌 보면 아까 최환석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항 같은 경우는 4대가 동시에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관련한 펌프 같은 것은 바닷물하고 접하고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것은 좀 감안하셔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도 아무래도 기계설비 하면, 특히나 제가 조금 전에 수도과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수과 관련이 훨씬 더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다하고 이렇게 접해있는 모든 펌프이기 때문에. 기계설비이기 때문에.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에 현재 열악한 재정상태로 봐서는 안 될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때그때 요청을 하시고 또 안 되면 2번, 3번, 4번 계속 요청을 하셔가지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생하면 하수과에 책임전가가…. 그나마도 이러한 부분을 덜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노후 정도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러한 부분들이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하수처리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하수처리 과정이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이런 게 아마 삼위일체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해야지만 안전한 물이 바다로 흘러간다. 배수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쩌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옳으신 이야기입니다. 저희 하수과만 잘해서도 안 되고요. 처리장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합심해서 잘 돼야만이 최종적으로 수질이 좋은 수질로 바다로 방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 처리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다 해가지고 이용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늘 조성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비가 올 때는 자연스럽게, 그걸 당연시 이제까지 했어요. 그전에도 저희들이 지적은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방법 있나요?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
○하수과장 김광호   사실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박용식   그전부터 계속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비가 오고 그럴 때는 바로 방류한다고 해가지고.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는 설계상으로 우수토실이란 게 비가 과다하게 왔을 경우에는, 처리장 용량이 오버됐을 경우에는 바이패스 통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위원장 박용식   합류식화 돼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가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입암대하수 통해서 나가지. 또 저쪽 북항 쪽도 그렇게 나가지.
○하수과장 김광호   신속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신속한 검토가 아니라 이제까지 그것을 어떠한 방법조차도 연구를 안 했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광호   기본적으로 조성오 위원님께서는 소독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현재 펌프장에서 나가는 것은요? 바로.
○하수과장 김광호   펌프장…. 어디,
○위원장 박용식   합류식 지금 현재 나가면 바로 남해펌프장에 바로 배수가 되잖아요. 관을 통해서 오는 것은,
○하수과장 김광호   합류식 관에서 오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하수처리장 용량이 오버될 경우에는 바다로 방류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제 말은 하수처리장을 관로 오버해가지고 가는 것은 바로 펌프장에 펌프를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그게 바다 방류가 되는,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광호   그러니까 합류관에서 바이패스, 오버플로우 돼서 입암천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하수처리장 들어가는 관 자체에서 더 이상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그 방안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다 이 말씀일까요?
○하수과장 김광호   아까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소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것도 똑같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더 이상 관로가, 위원장님, 합류식에서는 모든 관로가 다 있는데 그 관로는 기본적으로 다 하수처리장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하수과장 김광호   연결이 돼 있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관로에 꽉 차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는 물양에 대해서는 바다로 나가든 배수펌프장을 통해서 나가든 둘 중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하수과장 김광호   그건 하수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라 해서,
○위원장 박용식   그건 하수법에 허용이 된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합류식 지역에서는.
○위원장 박용식   합류식 지역에서는?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게 오염물이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하수도법에서는 더 이상 어차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법적으로는 그럼 그게 문제가 없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처리장 자체가 10만 톤인데 20만 톤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20만 톤 그것 다 보내버리면 10만 톤마저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과장님,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저는 그렇게 판단,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라든가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리용량 이상 바다로 흘러가는 것 그것 만일에 폐수 관련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면 무조건 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체킹을 해 보고 그 부분에서 법적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은 화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처리를 약품을 뿌려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없냐 이 말이지, 나는.
○하수과장 김광호   그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제 찾으면 안 되지. 진작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조성오위원   그러면 내가 보충.
○위원장 박용식   예,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과장님, 법이 위반이 안된다고 하니까 제가 하수법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이 딱 박아졌어요.
  물환경보전법을 보면,
  과장님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관로가 3만 5,000톤이야.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유입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데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지침에가 우회 패스를 해서 소독을 반드시 해가지고 방류하게 돼 있어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조성오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맞잖아.
○하수과장 김광호   그 부분은 저희가, 제가 서로 이해 차원에서 제가 이해를 잘못할 수 있습니다만.
조성오위원   내가 이것을 물환경보전법하고 읽어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공공하수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어요, 우리시 팀이.
○하수과장 김광호   예.
조성오위원   그렇다고 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공공하수시설을 개설하여 우천시 시설용량을 초과 유입한 하수를 1차 침전 후 바이패스 경우. 그러니까 초과 유입된 것은 바로 바닷물로 하지 않고 바이패스해서 소독과정을 거쳐서 방류를 측정ㆍ기록 등을 직접 운영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하수과장 김광호   제가, 위원님,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내가 이해를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유입량에 대해서, 초과 유입량에 대해서는 우회 패스를 할 때 다행히 측정을 해서 1차 침전 후 소독을 해가지고 방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조성오위원   그거를 모르시고 답변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김광호   제가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럼 팀장. 거기 기술적인…. 팀장님 누가 계세요? 위원장님 한번. 아시는 분?
○위원장 박용식   관련된 팀장님? 하수방류 폐수. 그러잖아요.
조성오위원   이 중요한 부분을,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남해수질팀장님 나오셔보세요.
조성오위원   계신 분이 아무도 답변을 못하면 이게,
○위원장 박용식   수질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조성오위원   어떻게 되십니까?
○수질팀장 최용석   남해수질팀장 최용석입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제 질문이 뭐 잘못됐는가요?
○수질팀장 최용석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하수과장님이 하신 것은 하수관로 우회해서 바다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고요.
조성오위원   그거는 관로에서 나간 것을 이미 영산강 하구에서 매일 보고되니까 오버되면 바로바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질팀장 최용석   맞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면 북항 같은 경우는 최대 처리용량이 3만 5,000톤이거든요.
조성오위원   그렇죠.
○수질팀장 최용석   그러면 비가 오면 3만 5,000톤을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초과하면 1차 침전을 시키고 1차 침전된 물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3만 5,000톤이 넘으면 거기에서 바로 바이패스로 빻게끔 돼 있거든요.
조성오위원   그렇죠.
○수질팀장 최용석   그 시설은 지금 북항은, 제가 북항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3년 전엔가 바이패스 시설을 좌외선 소독시설로 거쳐서 방류하게끔 그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남해는 아직 제가,
조성오위원   남해는 아직 안 돼 있고.
○수질팀장 최용석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북항은 돼 있고요.
조성오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를 질문을 해가지고 그게 개선이 됐어요.
○수질팀장 최용석   예, 맞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남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남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행감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과장님이 그러고 답변을 해버리니까 깜짝 놀랐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다시 답변대로 나오시고. 수질팀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박용식   모든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약품처리라도 해가지고 오버되더라도 내보내야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요. 그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북항에는 있는데 남해는 아직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바다에 오염이 아무리 비가 온다 해서 바로 펌핑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가서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방금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올해 2023년 영산강유역청 지적사항은 1건도 없습니까?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금년에는 1월달엔가 1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환석위원   몇 월달에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1월달에.
최환석위원   1월달에요? 1건이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최환석위원   그 자료 좀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 1건 이외에는 없으시다 그 말이죠?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위원장 박용식   남해하수처리장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입니다.
  행감자료로 요구해서 저희가 제출했었습니다. 남해의 경우는 금년에 1번 1월달에 초과된 실적이 있었고요. 부유물 SS가 초과돼서 과태료를 문 적이 있고요. 남악의 경우는 2월, 7월 인이 조금 오버돼서 저희가 2번 240만원씩 해서 과태료를 저희가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총 3건입니다.
최환석위원   총 3건 해서 얼마 얼마 했습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남악의 경우 240만원.
최환석위원   남악이 240만원이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각 건당 240만원입니다. 우리가 20% 사전에 납입을 하게 되면,
최환석위원   건당 240만원이면 2건이면 480입니까, 남악이?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부분 최소치로 발생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고생은 하십니다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아마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저희가 탈수기가 3대가 있는데 2대를 계속 고정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1대가 추가로 고장이 나서 그때 당시에 잠깐 새벽에 그렇게 넘쳤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로 탈수기도 새로 지금 설치해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들어가십시오.
  특별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우리가 오늘은 현재 하수 관련한 과 3개 과가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분들 팀장님들까지 지금 오셔가지고 하시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기계설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수과 모든 효율적인 하수처리기술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서 모든 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하수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포시가 더군다나 바닷가에 접하고 있다보니까 더군다나 모든 역량을 동원해도 아마 부족함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맑은물사업단의 중요성. 수도과, 하수과는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과 또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위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한말씀만 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으로 또 좋은 지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가 잘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나 또 일하다 보면 좀 빠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많은 요구를 하시는 중에 시설을 바꿔야 된다, 펌프를 시간이 되면 바꿔야 된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전부 예산하고 관련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특별회계로서 하수하고 맑은물 수도는 이게 전부 주민들 비용에서 운영되는데 계속 적자입니다. 그런데 또 이걸 저희들이 막상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고 해서 사실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비용을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전보다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다음 기회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또 내년 현안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만 단장님께서 방금 전체적으로 다 답 주셨어요.
  실은 박태윤 단장님께서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바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 들어가나요?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차제에 그동안 여러 가지 몇십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소회라든가 있으실 텐데 간단히 한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만.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아직 회의가 많이 남았는데 벌써 소회 말하라고 하니까 조금 뭐합니다만,
○위원장 박용식   아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오늘,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예, 행정사무감사 이제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밖에 나가면서 아시는 가까운 분들인데 하여튼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시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구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단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맑은물사업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명
○출석감사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피감사기관 참석자
(맑은물사업단)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수도과장 문명식
하수과장 김광호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수질팀장 최용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진헌민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