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5일(금)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4.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8.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9.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관광문화교육국
   - 관광과,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스포츠산업과, 문예시설관리사무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 의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 의결,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효상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박효상입니다.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3월 19일 화요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의결과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의결,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의원발의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관광문화교육국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3월 18일 월요일은 경제수산환경국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하며,
  3월 19일 화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의결과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지활동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효상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 시민 대상으로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목포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목포의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는「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명장의 선정 분야로「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서 정한 대한민국 명장의 직종을 준용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명장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명장 선정 분야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명장의 선정 절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 50명 이상의 추천과 20년 이상의 경력을 조건으로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 명장 칭호 부여, 인증명패 제공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명장 선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승계금지 규정과 사후관리로 평가ㆍ표창이 가능하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오탈자 수정사항으로 제2조제1호 숙련기술의 정의 중 “기술로써”를 “기술로서”로 하고,
  우리시 재정여건상 보조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여 보조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의견으로, 제12조의 제목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행정적 지원”으로, 
  동조 제1항제4호, 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13조 “제5호부터 제11호”를 “제4호부터 제10호”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안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혹시 목포에는 어떤 직종의 명장을 꼽을 수가 있습니까? 현재 만약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박용준의원   부의안건에 보시면 현재 대양산단이라든지 삽진산단 쪽에서 보면 장기간 근속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기술이 숙달되셔가지고 명장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을, 그 부의안건에 보시게 되면 100여 개 업종에 대해서 숙련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명장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박효상위원   이게 말 그대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직종에 관련된 게 한 38가지 정도 직종이 나누어져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이거를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명장인지 아닌지 전문성을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분들이 전문적 지식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위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도, 일반적으로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많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여기에 대한 기계 설계 및 금형, 방송, 정보, 전기, 전자, 건축, 토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원들이 적절한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요?  
박용준의원   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전라남도에서도 명장 관련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섭외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 용접, 미용 등등 이런 분야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전문가로 모셔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고 우려한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위원회 구성이 총 몇 분인데 기계나 전자, 정보, 통신, 토목에 이 모든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위원분들이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박용준의원   일단은 여기 보시면 20년 이상이 되고 50명의 추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조건들을 다 만족하시는 분들이 접수를 하실 것이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하게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위원회 구성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러 분야의 직종이 있겠지만 선정돼서 올라오신 분들은 직종이 한정돼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지자체에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명장으로 만드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작은 동네기 때문에 명장이라는 타이틀이 여러 명이면 이게 사실상 유명무실해져요. 그리고 이게 상업에 관련된 거라서 잘못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경쟁이 심화가 될 수 있고 누구는 시켜주고 누구는 안 한다라는 그런 공정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예로 들면 자동차 명장, 제가 그분 성함은 모르겠지만, 그분이 명장 타이틀을 달고 경제활동 하시면서 연간 벌어들인 수익이 100배가 넘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목포도 역시 이런 명장의 타이틀이 명예로운 수단이 돼야 되는데 이게 경제적 수단으로 약간 변질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명장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꼭 지자체에서 선정하지 않아도, 만약에 진짜 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시에서 추천한다거나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박용준의원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도 십여 분의 명장이 선정되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 목포에서도 그 명장의, 전라남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증을 해 줘가지고 목포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분이 전라남도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전국적으로 또 응모를 하셔가지고 대한민국 명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평상시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님, 정말 잘된 조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데.
  위원회 관련해서 해촉 부분이 안 보이는데.  
박용준의원   해촉 부분은, 위원회 해촉 말씀이십니까?
고경욱위원   예.
박용준의원   그 부분은 혹시 내용에 빠져 있다고 하면 심사과정에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지금 목포시 위원회를 보면 무한적으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해촉 부분에서도 꼼꼼히 살펴봐주시고요.  
박용준의원   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야가 정해지면 그때그때 맞는 위원들을 섭외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위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공모를 했을 때 1명이 할 수도 있고 거기 자격이 해당되지 않다고 하면 지원을 하신 분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분야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접이라고 하면 용접에 대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인정받고 그런 분들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을 기간을 두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명장의 자격요건을 보면 시민 50명 이상으로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50명은 좀 부족하지 않나.
박용준의원   예, 인원이,
고경욱위원   우리가 공익감사청구를 해도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요. 그러면 명장이라고 하면 조금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50명은 솔직히 할 수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동일 직종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최소 정주를 했을 때 5년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은 너무 짧다.
  그리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박용준의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서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활동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모습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활동했던 내역들도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지원을 “할 수 있다”입니까, “한다”입니까?
박용준의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과 비용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은 제외하겠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안이 올라왔을 겁니다.
고경욱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체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 조항을,
  안 제5조에서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구성과 심의 자문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원활한 심의자문을 위해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목포시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 구성 및 체육단체에 위탁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또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해 동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급식소 및 포획ㆍ방사 사업의 범위를 넓혀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 목포시 관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길고양이 관리 등)제1항의 급식소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법인 또는 단체에서 관리 및 운영한다”를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포획ㆍ방사 사업의 확대를 위해 당초 개정안인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 및 민간사업자”에서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으로 집행부 의견안이 제출되었음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간 우리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해당부서와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포획ㆍ방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경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 대상 구역을 개정하여 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7호에 “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적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같은 조 제8호에 “경제성 미달지역이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본문을 “지원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 신청자 수가 일반주택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7세대 이상 45세대 미만인 경우에 도시가스 공급 대상 구역에 한정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7조제3항 “주택밀집 구간,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간”을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간, 주택밀집 구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안 제4조제1항 본문 중 “공급관”을 “도로와 병행하게 설치하는 공급관”으로, “사용 신청자 수”를 “수요가 세대수”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을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조례안 4조의 지원대상 관련해서요. 100m당 사용 신청자 수 해서 7세대 이상이다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실은 저희가 도시가스가 독점적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성 미달지역 말씀하셨는데 100m 안에, 저희 용해동 같은 경우도 실은 많이 외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고경욱의원   그죠.
최현주위원   7세대가 안 되는, 아예 5세대 이 정도 구간도 있고 이러거든요.
고경욱의원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데 7세대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지. 조금 더 낮춰서, 목포시의 자랑은 거의 도시가스가 깔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경욱의원   맞습니다, 위원님.
최현주위원   이렇게 7세대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고경욱의원   저도 맨 처음에 5세대로 했다가 다른 지역과 조례도 많이 비교를 해 봤고 목포시가 지금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협의를 해서 5세대로 하려다가 7세대로 협의를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계속 매번 조례를 목포시 예산 상황에 따라서 개정한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목포시의 주장처럼 ‘거의 다 했습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고경욱의원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고경욱의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으로, 5세대 수정으로 해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역 현안을 저보다 각 지역마다 더 잘 아시잖습니까? 각 지역구마다. 그래서 그런 뜻을 함께해 주시면 수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의견을 상임위에서 모아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경욱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경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불법촬영”과 “비상알림장치”를 정의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6호에 불법촬영에 대한 정의를, 같은 조 7호에 비상알림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외의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서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유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대관 시 사용자가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며, 사용료 납부일을 수정하는 등 대관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편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ㆍ예술 활동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항에서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2항에서는 사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사용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사용허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7조 2항 및 안 7조 제3항 1호에서는 “국가”를 “국가기관”으로 자구수정하였으며,
  안 7조 제4항에서는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자구수정과 입장권 발매부수 관람좌석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유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의 공연장 대관 시 사용자가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며, 사용료 납부일을 수정하는 등 대관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편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6호부터 같은 조 제14호까지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은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의2제3항에서는 운영자문위원의 직책과 시의원 인원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서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사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사용허가 여부를 사용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사용허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1항에서는 “국가”를 “국가기관”으로 자구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1항에서는 자구수정과 입장권 발매부수 관람좌석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유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9항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문화교육국 
  장명희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총 62억 2,935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5,0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기금 8억 9,35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외 3건에 1억 5,66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2페이지 맨 하단부터 153페이지 맨 첫줄까지입니다. 
  전남 시군문화원 운영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 문화원에 도비 각 1,00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가 확정 통보되어서 기금 17억 8,700만원, 도비 2억 1,329만 5,000원, 시비 5억 3,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인당 13만원 한도에서 전국의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ㆍ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지원대상은 1만 9,539명입니다. 
  153페이지 하단부터 15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지원이 확정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공연에 도비 1,000만원을,
  제9회 평화통일전국무용경연대회 도비 3,0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무용경연대회는 3월 16일-내일이 되겠습니다-행사 예정임에 따라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 교부된 도비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등 6건에 2억 7,8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하여 총 21억 7,700만원이고 이 중에 집행액은 17억 3,400만원으로 카드 발급률에 대비해서 95% 집행하였으며 이 중 국비 잔액에 대한 반환금과 이자 등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91만 1,000원, 
  이자액 5만 8,000만원, 
  2023년도 문학관 특성화사업 잔액은 없고,
  이자 4만 3,0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만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누리카드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거는 목포시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전국입니다.
박창수위원   전국 가맹점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전국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특이하게 이건 축제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서 저희 이번 유달산축제에서도 임시가맹점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접수해서 약 10곳 정도 추가가 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이게 가맹점하고 다 제휴가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가맹점으로 가입 신청을 해서 거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문화예술, 체육, 축제 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박창수위원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냐하면 목포시에 지금 현재 보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예전에 자원봉사들이 카드를 발급해가지고 봉사점수를 활용해서 그걸 차감이 되면서 카드를 쓸 수 있는 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유명무실돼버렸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지금 통합문화이용권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그분들만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인에게 주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창수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 얘기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수년 전에 한번 추진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그래요? 그쪽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창수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것들이 혜택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꼭 저소득이 아니라도.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저도 같은 사안을 가지고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154페이지 보시면 아까 구십몇 프로 이상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하셨다고 하시기는데 하셨는데 잔액 자체가, 집행잔액이, 반납해야 되는 잔액 자체가 2억 7,000 정도 돼서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졌던 의문은 첫 번째는 이 통합문화이용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 약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권의 의미도 있고 또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계층이 늘어나면서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연동해서 본다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분들이 이것을 최대한 많은 곳에서 문화적인 그런 기회를 제공 받으려면 홍보라든가 어떤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올해 세우고 있는 예산이 25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활성화방안이 어떤 게 있으신지.
  이와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곡성도 마찬가지고 경기문화재단 이런 데서는 문화누리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한다거나 혹은 찾아가는 기획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많은 경제적 약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문화프로그램 진행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관심과 또 일부러 보도도 찾아보셔서 상당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이렇습니다. 이게 저소득층 대상인데 우리시의 특성을 보면 저소득층 대상자가 어르신들이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동에 있을 때, 주로 동에서 이 저소득층 명단이 추출이 돼서 동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진행되는데요. 
  어르신들이 발급률 자체가 90%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도 어떻게 하면 발급률을 높일 수 있을까, 지급률보다는 발급률 자체, 사용액보다. 
  그래서 발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명단을 추출해서 일일이 전화를 하고 했던, 몇 차례에 걸쳐서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요. 어르신들이 주로 밖에 못 움직이시거나 물론 다른 병도 계시고 본인의 일이 바쁘신, 연세가 조금 젊으신 분들은 일이 바빠서 문화를 향유할 시간조차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랫동안 장기 출타 중이시거나 연락이 안 되시거나 명단으로만 갖게 되는 그리고 또 요양원, 병원 장기입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사항들을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급률이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낮지는 않아요. 87%, 90%가 조금 안 됩니다. 그중에서 사용률이 95% 정도 집행이 되는 거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체 명단을 뽑아서 그런 사유를 받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추가적으로 다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축제가 연 몇 회 있습니다. 시 종합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기간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축제장 내에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축제할 때마다 저희가 임시가맹점을 등록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을 통해서도.  
최유란위원   좀 더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실 때 결국은 우리가 경제적인 약자 부분에서 어르신 비율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많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거동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으신 거고.
  그렇다면 문화예술과에서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개설한다거나 혹은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관련과들하고 논의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사업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게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가 아무리 가서 찾아가는 문화행위를 지원을 한다 한들 가맹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 가맹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느 특정업체를 모시고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유란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간단하게. 이게 문화누리카드 이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군 단위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 의견이 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이거를 사용하시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많습니다. 문화예술, 체육 분야여서.
최현주위원   예. 실은 거동도 조금 어려우신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걸 교통비나 이런 걸로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게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찾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어르신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혹시 그런 방안은 어려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일단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개의 시책. 이거는 정부시책입니다. 정부가 시책을 만들 때 교통약자를 위한 방편으로 만든 시책은 아닌 걸로 압니다.
  저소득층도 충분히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문화와 예술 그러나 교통이라는 것이 여행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교통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최현주위원   예, 그런 사례들, 제가 실은 이걸 찾아보고 이러지는 못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이게 여행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기차도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그건 저희가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일단 조금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 한계가 불명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요.
  그거는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   154페이지에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공연 있잖습니까?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공연은 사업비 구성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정재훈위원   도비사업인데,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우리시가 어느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대상이 되는 주관행사기관에서 아마 도를 통해서 직접 얻어낸 사업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은 행사 자체는 전라남도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도에서 주는, 주관은 다른 데지만 주관은 디사이플 챔버 오케스트라 여기인데요. 도비 전액으로 주는 것이고 시에서 어떤 개입을 해서 받은 건, 
정재훈위원   알겠는데, 도비 전체적으로 알겠는데. 어느 단체한테 줘서 그 단체에서 알아서 공연하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저희가 임의단체를 지정한 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도비를 따온 겁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이 공연에 대해서는 내용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행사명은 아름다운 전라도를 위한 찾아가는 힐링콘서트라는 제목으로요. 목포하고 영암, 해남군 중에서 찾아가서 하는 내용인데,
정재훈위원   어디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지 그런 내용은 시에서는 도비 받는 사업이라 전혀 모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아직 하반기사업이어서 저희한테 교부결정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행사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재훈위원   전혀.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도비가 지정이 돼서 도비만 결정이 돼서,
정재훈위원   저도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지 아는데 그래도 어떤 사업인지는 알아야 어디를 찾아가서 어떤 오케스트라를 해서 공연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도비 받아서 우리시에서 하는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리고 제9회 평화통일전국무용경연대회가 있어요. 
  해년마다 목포시에서 개최했던 무용대회입니까? 제9회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관계관을 향해) “목포시에서 계속?”
  예. 목포시에서 계속했고요. 
정재훈위원   목포시에서.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약 400, 500명 정도.
정재훈위원   그럼 이건 주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목포시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주관은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 전남도지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너무 길어가지고,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 보훈무용예술협회 전라남도지회.
정재훈위원   이것도 도비 3,000만원 받아가지고 시에서 1,000만원 해가지고 하는 무용대회인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한 달쯤 됐나? 성립전예산이라고 팀장님 오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런데 이 행사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내일 한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3월 16일 행사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요. 내일이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
  (위원들을 향해) “어느 한 분이라도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대회가 있는지? 내일 한답니다.” 
  (「그건 몰랐어요」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죄송합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있는데 성립전예산이라고 사인만 해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무용대회를 어떻게 해서 사단법인 보훈무용협회에서 해서 해년마다 해 왔던 사업이고 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내일 당장 이 무용대회를 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상임위에 보고 하나 없이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죄송합니다.
정재훈위원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설명을 해 줬으면 여기 위원들도 그런 오해가 없이….
  만약에 이거 왔는데, 내일 하는데 시비 1,000만원 안 들어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저희가 충분하게,
정재훈위원   이 무용대회가 어디에서 하는지 어느 누구 하나 모르지 않습니까? 좀 아쉽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죄송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다른 뭐는 몰라도 상임위한테는 보고를 하고―어떤 대회가 열리고―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영란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억 1,967만원이 감액된 4억 2,876만 1,000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해 왔던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금년부터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비 1억 1,967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의 변경내용은 세출예산안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17억 5,133만 4,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6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위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과 전기요금 인상분은 경상경비이고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 문예회관은 지금 개관한 지 27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오셔서 보셨듯이 옥상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본예산 기정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을 해 주셨고 이번에 추가로 3,000만원을 더 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광범위하게 기존에 370평방미터를 하기 위해서 3,000을 계상을 했고 이번에도 나머지 잔여 부분을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하필이면 비가 오면 무대 쪽으로 비가 떨어져서 조금 시급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문예회관과 시민문화체육센터에 각각 2층 공연장이 있습니다. 센터에는 대공연장 2층에 466석이 있고요. 문예회관에는 2층 객석이 186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작은 규모의 행사는 괜찮은데 최근에 큰 콘서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2층까지 전석이 판매가 완료됐고 또 콘서트 성격상 앞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있는데 2층 난간은 안전난간은 1m 20이어야 하는데 센터가 55㎝, 그다음에 문예회관이 80㎝밖에 안 되어 있어서 시급하게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회관은 3,000만원, 센터는 길이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람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앞쪽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문체부가 본인들 부처의 공모사업 주관기관을 바꿨습니다. 
  기존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는 곳이 전국에 있는 문예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243개 회원사를 가진 연합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문체부 공모사업을 해 왔는데 여기에 오래하다 보니 조금 잡음이 있었던지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곳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취소되다시피 중단이 돼서 저희가 해당 사업인 2억 617만 2,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앞서 국비분과 시비 매칭까지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칭 예경이라 하는데요. 예경이 이번에 이름을 공연창제작유통사업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는 저희한테 국비를 주지 않고 공연기획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시에서는 연합으로 하는 문예회관들하고 분담해서 분담금만 내게 그렇게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뮤지컬, 연극 등 6개 장르에 15개 작품을 일단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저도 가서 심사를 받았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3월 말에 공모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 많은 기획공연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들이 선정이 되면 관람객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들도 뽑아서 같이 일을 해야 되고 해서 일반운영비로 6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존 방방곡곡사업에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예산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라 증감의 내용은 아니고 사업명칭만 바뀐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칭 부담액이 7,979만원인데 시비로 되어 있는 거는 국가가 국비를 바로 기획사로 주기 때문에 저희도 기획사로 줘야 하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열정이 넘치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28쪽에 방수공사. 370㎡는 110평 정도 되지요? 방수공사.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그렇지요. 110평 정도.
고경욱위원   그때 평수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관련자료를 잠깐 드려도 될까요? 앞에 도면만 나오게.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이거 전체 위원님들께 드리시면 될까요?” 
  본예산분하고 그 외 부분을 조금…. 
고경욱위원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관계관, 자료 배부)
  그때는 평수가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기존에 저희가 방수공사를 쭉 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그리고 먼저 했던 데가 들뜨고 균열이 생겨서….
고경욱위원   저도 공사업자는 아니지만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해 봤자 얼마 오래가지도 못합니다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나 박홍률 시장님께서, 이것도 공유재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성비도 보니까 0.1%, 17억인데. 
  지금 문예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부주산에 있는 센터랑 저희 회관이랑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17억 가지고 기타운영비나 시설비 이렇게 하는데 개보수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요? 합창단 있는 데는 진짜로 썩은 냄새 나데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일단은 거기가 지하라서,
고경욱위원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관리를 안 했다, 무단방치하고 있었다.
  이것은 박홍률 시장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면 정말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하고.
  저번에도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40명 정원 중 목포시 학생들이 12명, 무안 인근이 2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낙후됐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큰 관심과 배려를 꼭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2층 객석, 저희도 가봤는데 이게 3,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부족할 것 같은데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기존의 본틀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대서,
고경욱위원   그래서 이거 또한 허술했었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성이나 또 목포시 공공재산, 공유재산 관리가 너무나 미흡하다. 활용도 부족하고.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사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 
  보고 계신다고 하시면, 관련된 예산과장님이나 이거는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여기에 시트지나 깔아놨을 때는 냉난방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요. 이러한 걸로 해 봤자 별 의미 없다, 또 뜬다.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깊게 사례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혹시 양해해 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안전난간 같은 경우는 해당기준이 저희가 설치할 때는 훨씬 더 낮았고 최근 4년 전쯤에 기준이 더 강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훨씬 더 선진도시의 회관들도 아직은 거기 기준에 적합한 곳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빨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29쪽 보시면 공연창제작유통 이 공모는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공모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문화예술기금이 있잖습니까? 그런 거를 갖고 우리 회관에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협업을 안 하신가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자체 기획공연도 작년에는 조금 더 금액이 있었고 올해는 4,500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별도로.
  그런 부분들은 전부 저희 지역에 있는 공연하시는 분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올해도 더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런 것들이 확대가 돼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몇 번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돼요.
  민간단체들한테 문화예술과 뭐하면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주면서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대폭적으로 금액을 늘려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공연팀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게끔 해달라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문화예술회관에 이런 공연을 계속하고 있으니 우리 관광에도 상품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과연 목포 시민들이, 
  나 그거 한번 자료 요구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공모전에 해가지고 목포 시민 몇 분이나 이런 공연을 봤는지 그거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그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작년에도 하셨을 거고 그전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는 못 했었고요.
박창수위원   그랬던 거를 자료로 주시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목포 시민한테 타 지방의 대도시에서 하는 공연들을 보여드리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역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 관광객이 왔을 때 이것이 매칭이 돼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우리가 지금 보여줄 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당장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니까 이런 만들어져 있는 장소에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정돼서 여기에서 공연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경에서는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기존의 실적도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업해서 실적을 먼저 쌓아서 그런 공모사업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문화예술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에서는 계속 그걸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기금을 갖고 그놈을 활용을 하고 있으니 정말 단위를 좀 더 키워서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선정되신 분들이 여기 와서 공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관광상품이 하나가 늘어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협업을 하셔서, 큰 거만 갖고 와가지고 공연만 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 관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특정공연 외에는 별로 특별한 공연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자체 기획공연은 하고는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계속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그렇습니다. 상설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공간을 남아 있는 시간에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공연을 통해서 상설로 계속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그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란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예시설관리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고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룡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주차장 사용료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6,259만 2,000원을 증액하여 76억 8,916만 8,000원입니다. 
  저희 부서의 제1회 추경 주요내용으로는 조직 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된 예산과 금년부터 행안부의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 편성된 사업의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중 관광과로 이관된 으뜸맛집 업무 관련 소요예산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으뜸맛집선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300만원,
  목포으뜸맛집 지원 운영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영상홍보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행안부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기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관광홍보프로그램 제작지원금 9,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목포 드라마 촬영지 세트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8,500만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관광거점도시 글로벌 미디어채널 활용사업으로 편성된 기존 사무관리비 9억 3,4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48페이지 고하도 경사형 엘리베이터 운영입니다. 
  고하도 경사형 엘리베이터 운영 및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총 5,78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146페이지의 으뜸맛집, 이게 넘어온 사업인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저도 회의록 자료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으뜸맛집 사후점검 암행조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시겠다라고 했어요. 17명에 두 번.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으뜸맛집이 목포에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관광과장 강광룡   으뜸맛집이 134개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암행조사를 하는 것은 보건소 위생과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에 있을 때는 이분들하고 같이 묶었었는데 으뜸맛집이 관광과로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하고 같이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으뜸맛집으로 소개된 134개소에 대해서 암행식으로 감찰을, 암행조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하고 위에 있는 선정위원회하고 겹치거나 그런 일은 없지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렇습니다.
  암행조사단은 보니까 올해 2024년도에 다시 완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식품위생과에서 그냥 그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한 것 같아요. 위생감시원으로 해서. 
최유란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예전에 위생업소, 식당 등에 대해서 감시하는 부분하고 이게 또 으뜸맛집 사후점검 암행조사단이라고 하니까 이게 내용이 훨씬 달라지거나 혹은 관광과에 맞게 뭔가 좀 더 감시하는 목록이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게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거라.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 봤고요. 나중에 연 1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할 때 좀 더 짜임새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과로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러면 점검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구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위원님 의견 받아서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148페이지에요. 고하도 경사형 엘리베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봤을 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거잖아요.
○관광과장 강광룡   엘리베이터가 작년에 준공됐잖습니까?
최유란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미 엘리베이터는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보수 부분이 이제 편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하셨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물론 겨울이라 덜하기는 했겠지만 엘리베이터 타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안전이나 혹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 오신 겁니까? 
  원래 책정이 됐어야 하는 예산이지 않을까 싶은데. 안전의 면에서 보면.  
○관광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운영할 때 건축하면서 운영까지를 생각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불찰로 인해서 건축을 하면서 운영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도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엘리베이터가, 처음에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엘리베이터보다는, 
  (관계관을 향해) “뭔 개념이지? 집라인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노레일 그런 성격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도 보고 있으면 이중문으로 있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뭔 일 생기면 차 타고 가서 열어주고 아침저녁으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개시해 주고 저녁에 다시 닫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업무가 과중화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인사파트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번에 2명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경사형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좀 더 자격을 갖춘 분들이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전문성 있는 분들? 아니면 그렇지 않고,
○관광과장 강광룡   보시다시피 예산 자체가 기간제라서 누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서는 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관심을 갖고 하되 사후관리하는 부서가,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목포에. 
  그분들한테 기술력 같은 것도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뽑고 나면 하나씩 하나씩 다시 교육시켜가지고 같이 추진해 볼랍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현재로 보면 이게 일상적인 어떤 관리에 대한 업무를 받는 그런 인원이다라고 봐야겠네요, 이게.
○관광과장 강광룡   엘리베이터를 하게 되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
  그 두 군데를 하면서 거기다가 그거만, 관리뿐만 아니라 그 옆에 전망대도 있잖습니까? 전망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인력 가지고 그쪽을 청결활동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 이거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최유란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으뜸맛집 사후점검 암행조사단 이게 저희 관광과로 오는 게 맞나요?  
○관광과장 강광룡   으뜸맛집 해가지고 업무가 그전에 관광과에서 으뜸맛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마케팅하고 맛을 보건소로 주면서 일부가 보건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보건소로 갔거든요.
  갔다가 이번에 우리가 올해부터 남도음식큰잔치하고 내년에는 남도음식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맛을 한번 키워보자, 맛에 대해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한쪽으로 모아보자 해가지고 이 으뜸맛집도 다시 관광과로 왔고요. 
  그러고 나서 미식 관련, 어떻게 보면 미식 관련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미식여행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왔기는 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음식품관리업소는 보건소가 기예요. 행정지도관리부서. 우리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걸 행정적으로 하는 부서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상식적인 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게 이행치가 잘 못 하고 있다. 그러면 행정명령이 불필요하다. 그럼 부서 이관을 해가지고 또 보건소로 협조요청을 또 해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강광룡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행정지도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암행조사단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관광과장 강광룡   조사단이요.
○위원장 김관호   그러시면 미식산업T/F 최안수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식산업T/F팀장 최안수   미식산업T/F팀장 최안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사후점검원은 으뜸맛집은 매년 1회, 으뜸맛집이 선정한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원은 으뜸맛집 지정할 때 지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여부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식당에 대한 보건 그런 법의 저촉사항은 원칙적으로 보건위생과에 있습니다. 
  저희는 으뜸맛집에 대한 선정을 했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건지를 매년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하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전문성 자체가 아무래도 관광과보다는 그쪽 부서가 더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사원을 꾸려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런 거를 조사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충분하게 관광과보다는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식산업T/F팀장 최안수   지금 저희가 쓰는 이 조사원분들은 원래 보건위생과에서 일반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할 때 같은 인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검을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박창수위원   행정적인 조치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행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또 다시 어차피 보건소로 그 업무를 넘겨야 되지요?
○미식산업T/F팀장 최안수   아니요. 행정조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조사원이 했을 때 체크하는 부분은 으뜸맛집을 지정했을 때 충족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냐 그 여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체크가 부족하면 지정취소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행정절차는. 
박창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읍시다. 으뜸맛집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와 그거를 만약에 사업 변경으로 다른 분이 예를 들어 인수했을 때 그거는 지정이 취소가 됩니까?
○미식산업T/F팀장 최안수   지정취소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이 안 되면 저희가 취소를 하고 지정이 됐을 때 지정패를 부착을 해 드리는데 그것도 철거를 하고,
박창수위원   팀장님, 제가 방금 질문드리는 부분을 대답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명의변경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으뜸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134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그 사람은 으뜸맛집이 아니거든요.
박창수위원   그런 사례가 없나요, 지금까지?
○관광과장 강광룡   모르겠어요. 이번에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펴는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134개를 지금 현재 으뜸맛집으로 선정해가지고 그걸 이관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올려놓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산 자체를 그대로 올린 게 아니고 당초에 이게 보건소의 위생과에 편성된 예산인데요. 조직 개편돼가지고 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됐잖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를 그대로 갖고 왔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자체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단계니까 인계인수 받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34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게 당연히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침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하면 관광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자꾸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관광과장 강광룡   앞전에 작년에 있을 때도, 1년 반 전에 이 업무 관광과에서 하다가 보건위생과로 줬었어요. 보건위생과에서도 하는 말이 으뜸맛집 지정은 관광과에서 했는데 왜 우리가 하냐? 보건위생과는 행정지도단속 건만 그걸 자기들이 하는 것이다. 행정절차는 여기에서 한다.
박창수위원   으뜸맛집에 관련돼가지고 단속권한까지 줘야 맞지요..
○관광과장 강광룡   그럴 수도 있고,
박창수위원   그거를 보건소 쪽에다가 요구해가지고 그거까지 같이 가지고 와야 맞지. 으뜸맛집에 관련해서는. 전부 다 통폐합해가지고.
○관광과장 강광룡   위원님, 제가 말했잖습니까? 우리가 미식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시 조직 개편한, 미식T/F팀을 만든 이유가 음식 관련 업무들을 한쪽으로 모으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행정지도단속은 보건소 고유업무예요. 위생파트에서. 그리고 으뜸맛집 행정절차 지정하고 선정하고 이런 것, 관광객들한테 목포의 먹거리를 알리자 그것은 행정행위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관광객들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관광과로 왔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뭔 사업을 하다가 관광업무 되니까 관광 뭐 하다 보니까 관광 쪽으로 와가지고 관광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 안 하지만 의원님들도 관광과에서 하면 안 되냐 하는 분들이 많아요. 
박창수위원   요식업 관련돼 있어가지고 업종을 변경하시고 사업으로 인해서 힘드셔가지고 사업을 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요식업협회에 물어보니 한 달이면 몇 개 업소가 폐업을 하기도 하고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가 빈번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으뜸맛집을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단속권한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지는데 그걸 갖고 예전에 했던 분들이 그대로 했다고 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 리드하고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그 기준에 부합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강광룡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지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속하고 그 사람들 집행해가지고 하는 거 자체, 그런 것들은 위생업무 쪽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계속, 고유업무입니다.
  우리가 으뜸맛집 하는 것은 그 업무가 아니고요. 목포에 음식점이 130개가 아니라 이삼천 개 있을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지요.
○관광과장 강광룡   그래서 우리가 지정해 놓은 곳 134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 업소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도 실질적으로 현재 과장님은 모르시잖아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으뜸맛집이 배경이 있거든요. 지정된 배경이. 
  아시겠지만 2019년도 4월에 맛의 도시 선포식을 했어요. 그때 상징적으로 맛의 도시인데, 우리가 맛의 도시를 대표하는 음식점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첫째는 맛이 중심이고 그다음 거기에는 위생 부분도 전부 다 포함되겠지만 업무는 그렇더라도 아시겠지만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당연히 고유의 업무지요, 그것은. 당연히 하고.
  저희 으뜸맛집은 목포의 맛을 대표하는 목포를 상징하는 으뜸맛집으로서 맛의 도시를 선포하면서 그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명의가 바꿔지면 어떻게 하냐, 그 음식을 평가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으뜸맛집을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 음식을 그대로 갖고 이렇게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으뜸맛집은 유지는 됩니다. 
  그런데 다른 업종으로 변경했거나 그랬을 때는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그분들 현장평가를 해가지고, 우리도 실무진에서 현장을 보고 아니면 그 사람들 당연히 제외를 합니다. 그런 절차로 하고요. 
  순수하게 관광과에서는 맛의 도시로서 그분들이 맛을 대표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위생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엄연히 업무는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확실하게 이것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목포에 으뜸맛집으로 134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목포를 대표할 만한 음식점이라고 가히 말해도 충분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물론 맛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철저히 같이 뒷받침이 돼야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리고 목포를 대표할 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부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박창수 위원님하고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덧붙여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보면 위생감시원 이것이, 
○관광과장 강광룡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고경욱위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생감시원이.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는 핑퐁으로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였고. 
  과장님, 제가 위원 구성 관련해서 세부현황 일단 3년 치 자료 요청하고. 
  자료 요청하는 이유는 중복 있는 개인, 특정단체 한 65% 구성이 넘었습니다.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관광과장 강광룡   지금 식품위생감시원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경욱위원   예.
○관광과장 강광룡   조직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고경욱위원   예, 위원회.
  보건소에서 내가 엄청난 큰 지적을 했었습니다. 밥 먹어도 돈 나오고 돌아다녀도 돈 나온다. 그 지적을 했는데 관광과로 보낸 것은 옳지 않다.
  관광과 70억 예산이고 보건소 200억 이상의 예산도 갖고 있으면서 왜 관광과에 도대체 넘긴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특정인 구성인들을 찢어서 안 보이게 하려는 것도 의도도 보이고.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보건소에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은 행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게 식사비도 나오고 활동비도 나오시고 그러면 적발이나 평가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 잘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설명드릴게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조직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위촉도 하고 하거든요.  
고경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특정단체들이 엄청나게 65% 이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부분만 잘라서 으뜸이라는 걸 붙여서 관광과로 온 겁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그 뜻은 아니고요. 이 감시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으뜸맛집 암행조사단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요. 그분들을.
고경욱위원   과장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총집합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이것을 의견을 나누어봐야 할 것 같아요. 
○관광과장 강광룡   감시원 업무는 어떻게 보면 보건소 업무입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명칭을 다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구성원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요.
○관광과장 강광룡   여러 파트가 있더라고요.
고경욱위원   그 파트 안에 그 단체들 먹고살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큰 지적을 받았던 겁니다. 이렇게 또 올지 몰랐습니다요.
  그렇지만 이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상으로 그건 마치도록 하겠고. 
  예산하고 좀 관계없는데. 유달산 봄축제 관련해서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제가 바로잡고 가면요. 으뜸맛집은 사무분장이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보건소며 관광과며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이쪽으로 관광과가 맞다, 사무분장이.
  이유는 일반대중음식점은 위생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는 보건소 관할이 맞고요. 으뜸맛집의 사업의 목으로 본다고 하면 관광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으뜸맛집, 목포에 프랜차이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목포가 그나마 선방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경아네집, 순이네집, 비프랜차이즈 말 그대로 중앙 수도권으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순수 내수시장이 돌아가는 그런 업종들이 일반음식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일반음식점은 컨설팅 개념으로, 사업의 개념으로 관광과에서 뭔가의 지원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분장은 이거는 보건소에서 할 것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게 충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과가 협의를 해서 아마 관광과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목포시 미래 먹거리는 관광입니다. 관광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중에 가장 소비가 많은 것이 먹거리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일들을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위생에 관련된 것들은 지적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목포에서 맛의 도시를 선포하고 으뜸맛집이라고 선정해 놓고 그것을 맛이 아닌, 맛은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이런 거는 마케팅 개념으로 봤을 때 관광이 맞아요.
  다른 위원님들과 뜻이 제가 조금 다를지 모르겠으나 오랫동안 상업을 하고, 상업을 하시는 분들 컨설팅을 지원을 했었고 오랫동안 전문적인 지식을 갖췄습니다. 
  그다음에 그전에 하나 있었던 것은 으뜸맛집이 원래 관광과였어요, 소관이. 관광과였다가 그 예산 중에 약간 불합리한 예산을 위원들이 건들었더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잘 모르나 통과가 되지 못해서 보건소 소관으로 옮긴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문제점을 왜 사업예산이 통과하지 못하면 과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핑퐁을 하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으뜸맛집은 관광과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들이 맛집선정위원회며 암행조사단에 관해서는 이거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으나, 하여튼 이 부분은 으뜸맛집은 사무분장으로 봤을 때 관광과 소관이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148페이지에 고하도 경사형 엘리베이터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 2명을 고용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2명이 정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아까도 최유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저희가 작년에 고하도 엘리베이터를 준공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케이블카 타고 오신 분들이 지나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기 위해서 고하도를, 이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케이블카만 타고 그냥 북항으로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고하도를 와요. 
  그래가지고 앞전에 첫날 했을 때는 400대 관광버스가, 그때 가을철이었거든요. 한 400여 대가 왔는데 이틀 만엔가 이게 과부하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조임 같은 거,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보다는 수직이 아니고 느슨하기 때문에 모노레일 수준이여가지고 모노레일방식이 돼 있어요. 기어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다시 압축 좀 하고 다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를 저희가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저희 직원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씩 가서 같이 직원들하고, 왜냐하면 관광과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실 직원들이고 또 뭔 일이냐 하면 또 같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당연히 우리 업무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맡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뭐냐하면 중대재해법이라고 있잖습니까?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라도, 누가 안 지키고 있다가 그 안에 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도 나름대로 복잡할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심사숙고해가지고, 안 되겠다.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안 해 보려고, 저희도 인건비 아끼는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인원채용하면서 왜냐하면 전망대가 하루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바람도 마파람 부니까 어쩔 때는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있어버리고. 누가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밑에 매점이랑 있지만 그분들은 커피 팔기에 바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또 달려가요, 사무실. 그래서 2명 채용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그냥 밖에 서 있어요?
○관광과장 강광룡   아니요, 아니요.
정재훈위원   그러면요?
○관광과장 강광룡   막바로 산에 올라가다 보면 계단 있잖습니까? 밑에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 공간에 사무실 개념식으로 조그맣게, 넓지는 않지만 기계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공간 하나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저도 가봤는데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데는 없고 그리고 과부하 걸려가지고 10분 단위로 해가지고 10분 운행하고 10분 쉬지요.
○관광과장 강광룡   그러지요, 그러지요.
정재훈위원   그러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가서 관광철이나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솔직히 필요해요. 관광객들이 와서 어떻게 줄을 세운다거나 그런 용도로.
  그런데 이것은 과부하가 걸려서 그거는 아니고 10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간제를 고용함으로써 앞으로 이게 한 번, 계속 2명이 기간제 근무를 하잖습니까? 직원을 뽑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굳이 여기에서 기간제 근무자가, 그럼 거기 고하도는 근무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분. 고하도.  
○관광과장 강광룡   예, 없습니다.
정재훈위원   카페나 그런 거는 다 개인적으로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강광룡   카페는 위탁줘가지고,
정재훈위원   위탁줘가지고 하는 거고.
○관광과장 강광룡   그렇지요. 그분들이 자기 영업하는 데 여기까지 신경을, 또 2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엘리베이터하고.
정재훈위원   그럼 65세 이하 일자리 그분들은 활용을 못 합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공공근로요?
정재훈위원   공공근로.
○관광과장 강광룡   공공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는 연말돼가지고 했지만 초창기 때는 공공근로 두 사람인가, 안 끝날 때, 그렇게 해 봤자 1개월인가밖에 안 됐을 거예요. 끝나는 시기가. 그분들을 활용하고 했겠지만, 안 할라고 합니다. 안 할라 하고. 왜냐하면 혼자 와가지고 산속에서 뭐하겠습니까?
정재훈위원   공공근로를 거기다가 몇 분을 더 투입을 시켜서, 어차피 여기는 관광철하고 주말에만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굳이 평일에는 솔직히 그렇게, 저도 평일에 갔는데 사람도 없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광철하고 그때 주말에 필요한 시기인데.
○관광과장 강광룡   위원님, 잘 지적했다시피 10분 간격이지 않습니까? 10분 간격으로 운영하지만 그 10분을 쉬었을 때, 운행했을 때 있잖습니까? 저희가 10분 간격으로 해가지고 세 차례 정도 왔다갔다할 거예요. 그런데 10분 간격에서 어떤 사람이 1명 탔어요. 그래가지고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잖아요. 좀 되다가 다시 누가 타면서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재세팅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하시는 분들이 봐주거든요.
정재훈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근무할 때 조그만 공간이나 만들어 놓고,
○관광과장 강광룡   공간은 밑에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밑에 어디요? 밑에,
○관광과장 강광룡   나중에 오시면,
정재훈위원   데크 있고 바닷가 거기에서 올라오는데 공간이,
○관광과장 강광룡   아니, 아니.
정재훈위원   그럼 어디요?
○관광과장 강광룡   2층에서, 정상부에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탑 말고 그 앞에 입구 있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그 밑에 기계실 내려가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 공간이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사람들이 거기서, 뭡니까, 이 엘리베이터 타는 데 거기에서 근무하셔야지,
○관광과장 강광룡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지요.
정재훈위원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사무실 할 데가 없던데, 구조상. 어디가 있어요?
○관광과장 강광룡   사무실, 밑에,
정재훈위원   밑에 타는 데 있고. 그러면 어디요? 중간에?
○관광과장 강광룡   타는 쪽 말고.
정재훈위원   그러면?
○관광과장 강광룡   산 정상에서 왔을 때 기계실 내려가는 방향 쪽에 바로 밑에 쪽에 있거든요.
  거기를 저번에는 사람들이 거기가 뭐인 줄 알고 다녀서 저희가 막아놨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관광객들이 많이 있을 때는 항시 밖에 나와서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관광객들 있을 때는 필요로 해요, 하는데. 굳이 그때 주말이나 관광철 때문에 하는데 기간제 2명을 해가지고 4대 보험까지 다 넣으면서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써야될 만한 그런 구조인가 그래서. 공공근로나 그렇게 해서 4명 정도 해서 하면,
○관광과장 강광룡   공공근로는 이번에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300명인가 900명인가 뽑았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한 10분의 1로 줄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줄 인력이 있을란가 그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서두에 이야기했잖습니까? 그 사람들 배치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느 정도 하신다고 하면 기계를 작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훈련 좀 시키려고 그래요. 
정재훈위원   그 기계까지 할 수 있게.
○관광과장 강광룡   예. 보통 엘리베이터도 많이 멈추잖습니까?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전기 하시는 분들이 열어주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모노레일 개념이라서 문이 이중장치로 센서가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다니지만 저도 못 끌릅니다. 우리 직원들은 배워가지고 와서 끌러주고 하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해 주시렵니까?  
정재훈위원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근무할란가 모르겠지만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근무할 것 같은데.
○관광과장 강광룡   근로자도 하시다 보면 나이 젊으신 분들을 하기도 하겠고 정년이 있기 때문에, 촉탁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기간제 뽑아가지고,
정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두해서 젊으신 쪽으로 할랍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저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으뜸맛집 지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정기준하고 암행조사단 운영하시면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집중해서 으뜸맛집 관련해서 관리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적합하지 않으면 취소하는 저기까지 하신다면 그 평가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위생 그쪽하고 역할의 중첩성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강광룡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저는 사전에 말씀하실 때 타시는 분들 안전문제 때문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설명하실 때는,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면 이게 약간 구체적 역할이, 도대체 이분들 역할이 명확하게 뭘 하시는지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간에 2명분을 잡아놨지만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근로조건의 유연성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2명이지만 3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할까요?  
○위원장 김관호   그래요? 이 관련해서 관광사업팀장님, 서신우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사업팀장 서신우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팀장 서신우입니다.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기간제 채용 최우선 목적은 우선 비상시의 대응능력입니다. 비상시의 대응능력이란 관광철에 버스가 200대에서 300대 금토일 삼사백 대까지 옵니다. 삼사백 대까지 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게 아니라 허용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제 당초 승강인원이 20명씩 탑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내요원이 없다면 이십몇 명이 초과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침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센서가 굉장히 예민한 센서입니다. 보통 엘리베이터는 센서가 하나인데 이 센서는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중센서고, 그 허용치를 벗어났을 때 기간제를 고용함으로 인해서 비상시에 대응능력이 가장 1순위입니다. 
  그 안에 만약에 갇힌다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LC의 학습능력, 가장 먼저 비상시에 했을 때 강제적으로 문을 개방을 시켜야 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위탁업체도 만약에 비상시에 있을 때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대외적으로 관광목포를 지향하는데 2시간을 그 엘리베이터에서, 지금은 괜찮지만 여름철에 2시간을 갇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우리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고 우리시에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적 사항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오십니다. 하루에 6,000명, 만 명이 오는데 그 환경관리가 안 됩니다. 쓰레기를 투척하고 버리고 그런 사항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6개월 동안 저희가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시설입니다. 남산 오르미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2억원의 위탁비용을 하고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4명이 해서 안전관리로 한 달에 네 번씩 관리합니다. 네 번씩 관리하고 상주인력이 있으면서 안전관리도 하고 환경위탁도 하고 환경관리도 하고 정기점검도 매일 들어가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도 제일 처음에 안전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정비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설의 내구성, 오랫동안 이십몇억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했는데,
  이 시설이 다 독일제 부품입니다. 관리 없이 간다면 내구연한도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유지관리비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몇천만 원이지만 향후를 봤을 때는 이런 인력을 관리하면서 내구연한도 가고 안전도 챙기고 환경정비도 해야,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실은 이런 과정에서 사고가 인명 관련해서 나왔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목포 이미지에 굉장히 큰 손실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고 전화로 설명하시길래 안전은 그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관광을 외지에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래서 동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실은 보니까 그쪽에 무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없잖아요. 
○관광사업팀장 서신우   없습니다, 지금.
최현주위원   이러다 보니 또 관광객들 민원이 발생이 많이 돼요. 이걸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를,
○관광사업팀장 서신우   맞습니다. 금토일에 저희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거든요. 케이블카 그쪽에.
  활용을 잘하시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어쨌든 많이 오는 시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사업팀장 서신우   그래서 지금 2명으로 돼 있지만 말씀처럼 금토일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에 2명을 한 것은 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52시간이 초과됩니다.
  예산은 적게 했지만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명 세우고 금토일은 2명을 세울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도 저희가 맵상으로 했지만 작년 10월 25일에 개통을 했는데요. 싹 그만뒀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게 굉장히 근로여건도 열악하고 젊은 사람이 해야 하고 PLC라든가 그런 제반지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삼사십대의 PLC 운영이 가능하면서 또 비상시에는 아래 사다리도 타고 가야 하거든요. 근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최현주위원   필요로 하는 분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일정 조금은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근력 말씀했지만 젊은 분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기간제로 이렇게 해서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어서.
  역할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그에 맞는 분들이 배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 탄력적 운영 이런 거까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팀장 서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신우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상위원   있어요.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으뜸맛집 제가 정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목포도 이제 관광문화사업 특히나 음식사업에 줄서는 문화가 생겼어요. 목포도요. 김정림해장국부터 시작해서 하당 부영 먹거리촌 보면 먹거리촌에도 줄을 서서 먹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홍보에 대한 예산이 깎인 거 보고 목포시가 미래 먹거리인 관광사업에 도대체 뭘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으나 이런 홍보에 대한 그다음에 특히나 먹거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포도 이제 줄서서 먹는 그런 맛집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그런 것들이 관광과에서 조금 더 컨설팅 개념으로 전문적인 음식점도 업주분들도 그런 과정을 알 수 있게 줄서서 먹는 집이 그 집도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습니까? 그것은 심의하기 전까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특히나 아까 엘리베이터 이거 이 관계로 해서 2명 기간제 그것은 잡아가지고 자료를 주셔봐. 어떻게 활용하겠다 계획서를 하나 해서 배포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 많으셨고요.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육성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순 인재육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인재육성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따른 동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에 국비 800만원을 반영하여 시비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해교육 기관의 강사비, 교재 구입비, 홍보비 등 문해교육 지원에 국비 6,520만원, 시비 6,13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및 ’22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6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고생하십니다.
  158페이지요.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을 보면 2만원에 13개 동이에요. 3회. 42주고. 3회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42주 정도 되면 10개월이 넘는 그 정도 되는 거고요. 2시간을 하는데 이분들이 매주 3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주 3회.
  (「주 3회가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현주위원   사십….
  (「1회당 2시간 해서」하는 이 있음) 
  2시간씩 해가지고 주 3회를,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한다는 얘기입니다. 42주를.
최현주위원   42주를. 그럼 13개 동 이렇게만 편성이 된 거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13개 동에서만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성인문해교육을. 그럼 다른 데는 안 하나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안 하고 있고요. 대개 원도심지역의 어르신들 많은 데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주로 한글,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한글을 못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최현주위원   중심이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해가지고 교육부 공모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기해서, 여기는 어디에서 해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요.
최현주위원   민간으로 그러면 이 사업은,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아니지요. 성인문해교육하는 기관으로 주지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냐고요, 이 사업을.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동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목포교육청 목포도서관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목포시노인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목포이랜드복지관 또 제일정보중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에서 동사무소 외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금액이 꽤 되는데. 이게 그럼 민간경상사업보조면 어쨌든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다섯 군데,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다섯 군데를 경상보조금으로 우리가 주지요.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최현주위원   이랜드나 이런 데로요.
  설명하실 때 저는…. 실은 거의 이거 때문에 추경을 한다라고 볼 수,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다른 것도 많이 올렸는데 이것이 급하기 때문에 이것만,
최현주위원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모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오니까 하시는 건데 사업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죄송합니다.
최현주위원   이런 설명이 없으셔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이거는 내역을,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이거는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목포시가 이번에 어쨌든간에 부서별로 예산삭감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기는 해요. 
  교육예산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비해서 한 10억 정도 편성이,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삭감됐습니다.
최현주위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명예사서? 그래서 당장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어려움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학교로 통보는 왔다 그래요. 예산편성이 안 돼 이 사업은 할 수 없다고 얘기가 됐다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이후에도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은 없는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본예산에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10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저희가 올렸지만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 올렸습니다. 원상복귀로. 다 올렸는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거만 당장 해야 되니까 이번에 편성을 해 주고요.
  5월에 추경 때도 저희가 다시 올릴랍니다. 올리기는. 그런데 우리시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장담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학부형단체라든지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현주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이래서.
  저희가 참 묘하게 이번에 버스문제도 그러고 시장님이 하필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 하셔가지고 이 어려움을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청년이 돌아오겠냐, 있는 청년도 버스를 못 타고 걸어 다닌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교육청에서도 아마 부서에 많이 항의를 하신 것 같고요. 목포가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 보니까 교육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편성이 정말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점은 감안하셔가지고 다음 추경이라도 교육예산은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다합니다마는 상임위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스포츠산업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입니다. 
  2024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세입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6억 3,360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7,79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직장운동부 퇴직급여 정산 반납금 342만 3,000원과,
  국고보조금으로 2024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2억 8,0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7억 9,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기금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총 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하단부터 1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를 본예산 대비 6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사유는 대회개최 취소 감액과 신규대회 개최 및 도비 지원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회가 변경되거나 도비 지원으로 인한 대회명 변경에 따른 감액사업은 KBS배 전국육상대회, 유달산배 호남권 오픈탁구대회, 목포유달산배 및 협회장기 배구대회 개최로 총 2억 4,754만 2,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대회가 변경되는 KBS배 전국육상대회와 동일 종목의 전국규모의 대회인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전국교육대학교 대항 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하여 2억 2,954만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 지원에 따라 매칭되거나 대회명 변경으로 증액된 사업으로는 코리아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 5억 8,000만원,
  아시아육상투척경기대회 겸 목포전국육상투척경기대회 800만원과,
  유달산 봄축제 기념 제7회 전국배드민턴대회 300만원,
  갓바위배 전국당구대회 200만원,
  제10회 유달산배 전국오픈탁구대회 1,100만원,
  제5회 목포유달산배 전국남녀배구대회 1,200만원,
  기타 각종대회 개최 출전비로 1,000만원을 경정하여 총 8억 5,5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816만원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24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고 시비는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67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기금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5만 4,000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미지급분에 대해서 21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하단입니다. 
  목포축구센터 가로등 정비, 시설비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목포축구센터 노후된 풋살경기장 LED 투광등 교체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목포실내체육관 수영장 지붕재 교체를 위한 구조안전진단 용역 4,000만원과,
  목포실내수영장 공조기 설치공사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억」하는 위원 있음) 
  아, 15억. 죄송합니다. 15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소년 및 장애인체전 대비 경기장 긴급유지보수비로 2억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부터 170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 운영예산 1억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위생업소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예산 2,500만원 중 1,300만원을 감하고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장애학생체전 개회식 안내 및 주차관리 용역으로 도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장애학생체전 관람객 수송차량 운영 지원은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할 계획이므로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국소년체전 운영 지원 8,8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국소년체전 운영 총괄지원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중간부터 하단입니다. 
  목포종합경기장 전기요금을 본예산 대비 1억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종합경기장 건립 이후에 실제 사용량을 측정해 보니 증액이 필요하여 해당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면 월별 사용 평균이 2,400에서 오백 정도 계상을 하니까 그만큼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하단입니다. 
  2022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기금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6,6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종합경기장 이후에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 끝나셨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연말에 수정해서,
최유란위원   저희한테 보고 한번 안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때 연말에,
최유란위원   연말에 하지 않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연말에, 작년에 본회의 때 보고를 그때 일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 보완할 부분을 그때 마무리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최유란위원   그러니까 마무리가 됐으면 저희가 그때 여러 가지 안을 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어서 최종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결정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상임위에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알겠습니다.
  따로 추후 시간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한 자료는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68페이지에요. 시설비에서 목포축구센터 가로등 정비 부분은 원래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시면서 풋살경기장 LED 투광등 교체공사로 바꾸신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작년에 세울 때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가로등 정비로 했는데 전국체전추진단에서 이걸 가로등을 정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는 안 맞아서 사업을 변경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자료, 전에 받은 자료 보니까 가로등은 이미 정비와 관련해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추진단에서.
최유란위원   잡혀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세웠던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신 거고요. 조정했다고.
  이 부분이 특별하게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데 교체공사 부분이,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풋살경기장이 2009년도에 설치됐더라고요. 2009년도. 그래서 보통 조달청 내용연수가 8년을 봅니다.
  내용기간이 초과돼서 노후화되고 빛의 밝기가 어둡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이 내구연한은 이미 됐다라고 하는 거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지났고.
최유란위원   실질적으로 투광등 자체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밝기, 룩스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최유란위원   그게 어느 정도 떨어진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라 관리하는 축구센터에서 의견이 있어서 이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정확한 진단, 이 부분이 꼭 이번 추경에 올라야만 한다는 근거가 명확히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내구연한이 오래되었고 그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추경을 할 만큼 시 재정이 여유롭지 않잖습니까? 
  이게 정말 긴급하게 추경에 올릴 만큼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어떤 지점에 있다면 그게 어떤 문제에 의해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거기 축구센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빛의 밝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필요하다면 축구센터에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69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실내수영장 상황은 어떤가요? 지난번 저희 상임위 다녀온 이후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저희가 업무보고로 따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요. 현재 곰팡이….
최유란위원   어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추경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보시면요. 실내수영장 개보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녹 제거 및 곰팡이 제거사업을 입찰해서 이번 주부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말까지는 녹 제거하고 거기에 대체시설로 석고 아닌 곰팡이 안 드는 재료로 해서 보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 보수공사와 공조기 설치공사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체육시설에서는 자체 사업비로 해서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거기 공조기 설치사업을 합니다. 공조기 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15억 중에서 도비 4억 5,000을 확보했고요. 저희가 시비 이번에 10억 5,000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이게 끝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회 전에 최대한 마무리하는데. 
  공조기는 사실 동절기에, 그러기 때문에 공조기가 필요하고 사실 봄 이후로는 공조기는 기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조기는 실질적으로 체전 때는 사용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대한 이 기회에 체전에 맞춰서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드는 의문은 실질적으로 녹을 곰팡이 제거하는 공사를 하잖아요. 3월부터 해서 이것은. 체전 전에 끝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4월 말까지 끝납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습도라든가 곰팡이가 필 수 있는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습도문제가 약간 기후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되는 봄, 여름이 오가는 이 시점에서, 그런데 지금 체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1차 추경에 내셔가지고, 물론 그때는 긴박성이 있어서 공조기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치해야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점이 체전을 앞두고 이것이 정말 체전 안에 끝날 수 있는가. 기후적으로도 조금 더 뭔가 고려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차라리 체전을 끝내고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요? 시기적으로 너무 완전히,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체전 전에 완료를 하려고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당기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지붕 교체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여기에서 하중 변화에 따른 안전진단이라고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이번에 곰팡이 건으로 해서 실내수영장을 전체적으로 봤더니 지붕 구조, 지붕도 사실 뭡니까, 최초 한 뒤로 작년에 체전 하면서 일부 보수는 했는데 습기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C형관이 지탱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에서.
  그 용역을 매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도도 되지만 아까 구조안전 용역을 진단하는 것도 그 부분을 한 번 더 큰 대회를 앞두고 점검 차원에서 하고 만약에 이것이 어느 정도 안 좋은 등급이라면 저희가 교부세를 신청해서라도 하반기에 체전 이후에도 보수작업, 새로 지붕을 철거하는 작업까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의문은 우리가 굉장히 큰 체전을 치렀잖아요.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각종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들을 다 진행했잖아요, 작년에.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실내수영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공사가, 이게 다시 이걸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예를 들면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각 체육관들이나 수영장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진단도 하고 그러면서 개보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발생하게 것은 왜 그렇습니까? 꼼꼼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노후화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거치는 문제이지 갑자기 생기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작년에도 우리가 개보수작업을 하려고 했을 때 있었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전에 개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게 발견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때도 아마…. 그때 당시에 검토는 됐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런데 공사비나 아니면 수리하는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대회를 치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일단 예산이 부족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보수할 때 경기에 맞추다 보니 경기에 맞춰서 시설비를 집행하다 보니 못 챙겼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 이거 진짜 궁금해서. 실내수영장 혹시 지은 지가 몇 년 됐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87년도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예상됩니다.
박창수위원   꽤 오래됐네요. 한 40년 가까이 되네요. 그럼 지붕공사를 한 번도 안 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박창수위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덧씌우기도 안 하시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하고 체전 전에 일부 보수를 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붕 보수를 하셨다고. 그러면 누수에 관련돼가지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현장에 갔다 오면서 공조기가 미설치가 되면서 천장을 봤더니, 지붕 판넬 밑에 보면 시형강으로 대져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트러스.
박창수위원   그게 다 부식이 돼가지고 금방 쏟아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였어요.
  혹시 지붕재를 손대면서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리하면서 손 안 대고 했는가 안 했는가 여쭤볼라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체전 때는 트러스가 녹은 안 슬었습니다. 도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인들 개방하면서 습기로 인해서 그 습기가 천장으로 올라가다 보니 거기 트러스가 현재 보시는 것처럼 녹이 슬어서 그런 상태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창수위원   형태를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일반 건축에 보면, 조립식건축으로 봤을 때 보통 천장을 보면 시형강들이 원형 그대로 있어요. 아주 오래돼도.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군데군데 균열도 가 있는 것도 보이고 녹이 떨어져가지고 없는 부분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겨울에, 체전 이후에 두 달 개방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눈에 띄게 부식되게,
박창수위원   두 달 만에 수명이 됐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체전 전에는 저희도 다녀봤습니다마는 도색까지 해서 그때는, 왜냐하면 차단을 안 했거든요. 다 오픈된 상태에서 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상황이 아니었는데 실내, 겨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순환이 안 되다 보니 그래서 더,
박창수위원   예전에 수영장이 거기 있었는데 예전에 수영장 운영하실 때와 우리가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수영장 형태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물 양이 많이 늘어나고 깊이가 많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습기가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 안 하시고 설계를 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지요. 
  아까 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정기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체육시설에서 정밀안전진단과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주기가 어떤 주기인데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정밀은….
  (관계관을 향해) “3년?”
  정밀안전진단은 3년 만에 하고요. 정밀점검은 상하반기로 한답니다. 1년에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아무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됐다. 하반기에 했을 때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한 것이 어떻게, 아무 이상이 없던 것이 그렇게 갑자기 이상이 생겨버린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체전 전에 운영할 때 보면 수영장 위로 비닐하우스처럼 씌웠습니다. 씌웠으니까 좀 더 위로 습기가 올라가는 부분이 좀 더,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위쪽으로 해 놨기 때문에 습기가 차단이 돼가지고 바로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 했었구나.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실내수영장 위로 비닐처럼 차단막을 한 번 더 씌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진짜 이거는 궁금해서. 공조기가 현재 몇 개 정도 설치가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몇 개라기보다는 이것이 전체 1식이거든요. 왜냐하면,
박창수위원   그 평수에 맞게끔, 이것도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의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기계설비 쪽인데요. 공조기 10대하고 순환팬 14대. 그러면 경연풀하고 다이빙장은 거기에서 구분됩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저번에 현장 나갔을 때 지금 현재 체육시설소장님한테 다른 데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영장, 목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다녀오라고 그랬었어요. 거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다녀오셨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제가 그 부분은,
박창수위원   확인 안 해 보셨고.
  또 만약에 이렇게 시설을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동안 공조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침에 그렇게 비닐도 씌워서 했고 그런 것처럼 이번에 공조기 되면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사례를 가서 확인을 해 봐라. 왜냐하면 인근의 광주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남부대학교 같은 데 수영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손꼽을 정도로 크게 관리하고 있으니 그런 데를 가서 견학을 통해서 보고 오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또 이 시설비를 투자해가지고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가서 또 수리하실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위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보다 관리 잘되고 있는 데 가서 선진지 견학까지 답사해서 보고 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드렸는데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18일 월요일은 경제수산환경국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위원 아닌 의원
박용준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교육국)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관광과장 강광룡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미식산업T/F팀장 최안수
관광사업팀장 서신우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손순철
행정주무관 이재형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제387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관광경제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