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8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경제수산환경국
   -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 수산산업과, 농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경제수산환경국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 경제수산환경국 
  정지숙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4억 9,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역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액 5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비보조금으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액 1,200만원 감액된 4,800만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라남도 교부 확정액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47억 4,466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사업에 올해 시비 매칭비 14억원 중에서 본예산에 기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 12억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2억원이고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남항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개념 연안여객선을 개발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현재 여객선의 상세 설계를 완료하였고 건조 중에 있습니다. 
  남항 연구지원 인프라 또한 작년 말 착공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미납출연금 지급을 위해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자료를, 먼저 설명자료를 드렸는데요. 작년 9월 384회 임시회 때 출연금 동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원래는 본예산에는 의무출연금 4억 5,600만원을 확보했고요. 저희가 미납출연금이 14억 1,600만원인데요. 올해부터 해가지고 5억, 내년에 5억, 2026년 4억 1,600만원 해야 하나 시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원래 5억을 추가 확보해야 되나 2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2억원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비 전라남도 교부 예산 확정에 따라서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4,800, 시비 1억 1,200만원 총 1억 6,0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남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ㆍ마케팅사업비 시비 분담금 확정에 따라서 5,786만 2,000원 감액한 8,165만 7,000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도도 전체적으로 재정 형편상 이런 보조금들에 대해서 조금 감액 확정내시하고 있습니다. 
  하단,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예산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발행규모 2회에 200억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에 300억원으로 증액 변경한 사항입니다. 
  6%에 대한 할인보전액으로 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류형 상품권 발행에 따른 인쇄비용 1억 1,000만원과,
  판매대행점에 대한 환전수수료 1% 1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지역상품권 국비 지원액이 확정되어서 상품권 판매 할인보전액의 2% 추가할인액 5억 800만원을 국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20억 6,4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17년, 중간 부분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국비 이자 반납까지 해서 9,416만 9,000원 반납금액입니다. 
  중간에 2020년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을 추진할 기업이 2022년 11월에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국비 35억 7,000만원 중에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2회 분할 납부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시에 50%인 17억 8,500만원과 이자 1억 5,7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마지막 50%는 추가 확보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수산물 지자체 연계 마케팅 지원사업은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보면 마지막에 178페이지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사업 같은 것들은 이미 이것들은 기업에서 직원들 몇 명 정도 채용하고 한 것들은 다 기록 나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2022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수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납이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도 이 자료를 받고 저희 팀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반납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남냐? 몇천 원, 몇만 원 남는 건 한데.
  그런데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신청 건에 대해서 공모를 그때 당시에 덜 하거나 또 심사과정에서 조금 깎이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공모를….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리고 공모사업이기도 하고 또 당사자가 퇴직했을 때는 또 제외되니까.
박창수위원   잠깐만요. 사회보험료를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당사자가 퇴직했을 때는 그게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박창수위원   기업에서 신청할 거 아니에요.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기업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직원이 가령 10명 있는데 그 10명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뭘 이걸 공모사업처럼 얘기를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이뤄져서 많은 업체가 거기에 공모를 하면….
  위원님, 이거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차라리 저희 팀장님이….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박창수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팀장님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러시면 사회적경제팀장님이신 유승우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장 유승우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팀장 유승우입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 관련된 지원사업들은 공모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지원하지는 않고요. 신청한 기업들을 평가해서 지원이 합당할 경우에만 선정하고 선정 이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선정되더라도 당사자가 퇴직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직이 잦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잔액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박창수위원   팀장님, 그러면 목포시에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적경제팀장 유승우   35개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35개가 있는데 이거를 공모를 통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사업으로 하고 계신다.
  직원이 몇 명 정도 현황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팀장 유승우   그 당시에 직원이라는 게 고정적이지 않다 보니까요.
박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런 것들을 사업을 실시할 때 직원이 몇 명 정도 포함이 돼 있고 기업이 몇 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할 때는 그런 거를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이런 국비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런 이자가 원금이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들은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경제팀장 유승우   물론 당연히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특이한 점은 이 부분들이 선정을 할 때 심사위원들이 예를 들면 저희 목포시가 10개 기업이 있다고 해서, 10개 기업이 신청한다고 그래서 10개 기업을 다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기 때문에 10개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지만 막상 심사를 했을 때는 5개 기업만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5개 기업에 대한 예산분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이해를 잘 못 하시네.
  기업이 우리 관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이 예산을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그러면 적극행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업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드리는 역할이 직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잖아요.
○사회적경제팀장 유승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최소한 이자가, 원금이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앞으로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팀장 유승우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우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예산서 177페이지요. 소상공인 지원 해서 전남신용보증재단 미납출연금 지급 관련해서요.
  올해 저희가 의무출연금이 5억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4억 5,600이고요.
최현주위원   4억 5,600.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그리고 순천시하고 목포시만 이 분담금을 안 냈더라고요. 그런데 순천시는 미납 17억 정도 되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다 완납을 하더라고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4억 1,600만원이 미납출연금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9월에 동의안을 올려가지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너무 여러 가지로 부서마다 그런 예산을 짜다 보니까 2억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더 정리추경에라도 저희가,
최현주위원   이게 올해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 같은 경우는 동안에 미납된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나눠서 정리를 한다라는 게 순천시 입장인 거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는 3회에 걸치고 순천은 내년까지 해가지고 다 정리를,
최현주위원   다 정리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럼 3회에 걸쳐서,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작년에 의회 동의안,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 올렸을 때 의결해 주신 사항이 올해 5억, 내년 5억, 내후년 4억 1,600 해가지고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크게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불이익은 없고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불경기에다가 고물가에다 금리도 높고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나마 의존하는 데가 이렇게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도 받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기획실하고도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들은 소상공인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했는데 2억 그래도 기획실에서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도 다음 추경 때,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목포 쪽 상인들이 많이 이용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숫자로 보면.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전체적으로 기업체 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시 상황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숫자로는 저희가 파악해 보겠지만 어쨌든 2023년까지 해서, 작년에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5,441건 해가지고 3,839―2022년도가―2023년도는 337개 업체 3,741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최현주위원   미납출연금이 상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 재단에 의무출연금이 납부가 안 되면서 예를 들면 지역상인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러지는,
최현주위원   그냥 저기할 수도 있는 상태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거기 신용보증재단 지점장님 저희가 뵙고 우리시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테니 신용보증재단도 우리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나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어쨌든 조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 위원회에 그거는, 제가 보증재단 지점장님하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전국체전 관련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예산서에 없는 건데 저번에도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세입에 관련해서 안 물어보고 갈 수가 없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연체현황에 7개 대양산단 매각수입금 관련해서 230억 정도 10%만 우리가 계약금 받고 지금 잔금이 미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 와가지고요. 그거는 올 안에 제가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문 관련해서, 이거는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요. 기업도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들어봤더니 저마다 사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분들 뭐, 기어이 다 전부 7개사 13필지가 끝까지 해가지고 성공한다면 모르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은 대내외적으로 어렵지만 저희는 이거는 올 안에, 하반기 안에는, 그것도 늦은 하반기가 아니라 이른 하반기 안에는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우리가 계약서나 법에 의하면 용지매매계약서나 보면 여기 잔금기한이 ’22년 3월 31일, 약 2년 정도 된 거 있고 1년 6개월 정도 된 필지가 4필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해지의 기본에 15조에 따르면 1, 3, 7 몇 개의 조항에 관련하면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약한다. 
  개인의 기업가의 신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해 줄 수 있겠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을 지속했다. 2년이면 특혜라는 단어가 안 붙을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질문했는데,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이자만 3억 2,000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거는 이미 내부적으로 실무선에서는 이거는 타 지자체 사례도 봤더니 2년에서 3년, 왜냐하면 기업을 투자유치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이분들도, 대양산단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분양가가 꽤 높아요. 그리고 투자 의지를, 거기에 입지하신 7개사는 당시에 저희 팀장님이랑 실무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너지정책들이 바뀌기도 했고, 정부 정책기조가. 그러기는 했으나 저희 내부 방침은 확고하게 이거는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고,  
고경욱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납입이나 독촉공문 발송은 ’23년 2월부터 11월 정도에 했다고 그래요.
  충분히 계약에 관련해서 이 계약의 해지 관련 등을 줘서 충분히 더 독촉을 하고 서로의 입장도 더 정리를 할 수가 있었지만 충분한 계약의 조건에 해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오랜 시간 방치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목포시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실과가 소문으로만 30억, 40억 정도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을 증대하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로서 참 아쉽고 만 명 중에 만 명 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 판단해서 세입의 증대를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혜선 해양항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본예산 대비 세입은 6,500만원, 세출은 2억 7,02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2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5,000만원,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비에 1,500만원 각각 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중복되어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182쪽입니다. 
  하단 부분,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 신청을 위한 배후단지 개발구상 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 하단부터 185쪽 상단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 중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부담률 시비 50%를 도비 25%, 시비 25%로 사업비 변경 없이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85쪽 하단에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사업도 도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예산 증감 없이 당초 시비 100%인 것을 도비 30%, 시비 70%로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 부분, 목포시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국도 77호선이 향후에 개통되면 달리도, 율도 등 우리 섬 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상수도 보급 등으로 SOC 확충에 따른 인구 유입과 관광산업 유치 등에 따라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장래 이용 개발 방향 설정과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및 발전계획 수립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비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4개 사업 총 6,4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182페이지 보시면, 설명해 주셨지만 삽진항 배후단지 개발구상 용역비 600만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치고는 사이즈가 작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세워진 예산인지.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당초에는 국가어항 신청 사업계획 수립 지침이 국가어항에 대한 개발계획만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해수부에서 배후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라는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항 내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향이었는데 현재는 어항과 주변에 있는 배후단지에서 어항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조감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 구상안은 하는데 우리가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조감도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고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구상하기 위해서 조감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침에 따라서 꼭 필수로 들어가는 배후단지 조감도 용역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한테 주신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186페이지에 보시면 목포시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이요. 2억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올해 처음에 해양항만과 사업계획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그랬고 매년 보면 섬과 관련해서 어촌뉴딜사업을,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개발이라든가 주민지원사업이나 혹은 소득창출을 위한 부분 혹은 해상교통시설의 현대화 등등 섬의 발전을 위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매년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계시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모든 섬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올해 이 시기에 2억을 들여서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용역을 꼭 발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충분하게 시에서는 각 섬별로 혹은 이 섬을 통틀어 봤을 때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거나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미 파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본다면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이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목포ㆍ신안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지향점으로. 라고 봤을 때 올해 우리 목포에 있는 달리도, 율도, 외달도 등등의 이 섬에 대한 연구를 올해 하는 것이 지금 신안ㆍ목포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속에서 좀 더 해양과 관련한 부분에서 넓게, 어떻게 보면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 어느 시점이 실질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게 중복되거나 혹은 의미가 없어지는, 통합이 만약에 된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추이를 보면서 향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륙교라고 하는 부분이 2027년에 준공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국도 77호선이. 
  그래서 올해 이것을 꼭 발주해야 합니까? 주변 상황들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속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이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어촌뉴딜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이 용역에 대해서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을 질문하셨는데요.
  어촌뉴딜사업이라든가 일반적인 사업들은 사업의 목적이 확실히 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총사업비가 124억이라는 사업비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어촌의 현대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도 77호선의 개통하고는 관계없이 기존에 있는 섬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아까 말씀한 대로 어촌 현대화사업 이런 부분들을 주안점을 두고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섬 발전 종합계획은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 77호선이 2027년에 개통이 되면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차량이라든가 또 관광이라든가 또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폭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도 저는 늦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여러 부서가 토의를 해서 어떤 부서가 해야 되느냐 해서 저희 부서가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장래에 그런 수요예측을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집행계획 수립이 돼야 됩니다.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야지만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시관리계획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강제성을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하도 같은 경우는 유원지 조성계획을 했지만 세부적인 집행계획이라든가 예산확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은 2020년도에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돼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확장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개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때 개인들이 먼저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섬 자체가 나중에는 무분별한 개발 자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이 용역비를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충분하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다만 거기에 우리가 지리적 환경이 바뀔 수 있는, 통합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본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이후에 세워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지만, 일단은 충분히 알았고요. 
  제 생각에 그럼 하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과 관련해서 실은 해양항만과가 가장 전문적으로 섬과 관련한 부분은 해 오셨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섬과 관련해서 어떠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고민했던 것은 쭉 섬과 관련해서 섬 주민 혹은 섬의 지리적환경이나 사회 변화의 추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전문가들이 현장에 있는 실무 공무원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속에서 충분하게 토의를 통해서 지역주민이나 혹은 전문가들하고 통해서 로드맵을 수립하거나 어떠한 연구물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굳이 그런 전문가들이 이미 내부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수립용역 2억원을 세운 것은 따로 집단에게 연구용역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형태가 물론 학술적으로 아니면 그와 관련한 전문가분들이 붙을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현실적인 그 지역의 상황과 혹은 그런 현장감이 있는, 현장에 기반한 전문성을 정말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담보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충분하게 해양항만과 자체적으로 해 온 사업 속에서 이와 관련한 로드맵은 충분히 수립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3개의 섬만 보면, 율도, 달리도, 고하도 중점적으로 할 건데요. 3개 섬만 보면 목포 육지 면적의 20%가 됩니다. 20%가 되고 그 20%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 부분은 알 수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역량을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형지물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 그런 부분들을 진짜 도시계획을 하시고 도시 전문가분들이 해야 할 이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 영역을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용역에 맡기고 또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이지 저희 공무원들이 목포시 육지 면적의, 도서를 담당하고 있다 해서 육지 면적의 20%에 있는 전체적인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고 또 신안에서 밀려오는 차량들 또 해남에서 밀려오는 차량들 교통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하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비를 이번에 추경에 급하게 올리는 부분입니다. 
최유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항, 남항 주민들 어민들이 일단 쓰레기 적치된 거 치워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전해달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감사합니다.
고경욱위원   저도 최유란 위원님과 똑같은 목포시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관광과에서 관광 개발 5개년 책자로 해서 섬에 관련해서 5대 미래 전략섬으로 해서 장좌도, 외달도, 달리도 이렇게 해서 다 어떤 사업들을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나 국도비 다 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그런데 그 4,000만원짜리 책자가 단 한 번도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어느 부서에도 그 책자에 올라온 예산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해양항만과는 맞는 것인지. 4,000만원짜리 용역한 책자도 쓰여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해양항만과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하지도 않은 관광과에도 책자가 그대로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실행이 될는지. 
  거기에도 충분한 유용한 지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고하도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주민들로 해서 아시아대문화축제, 달리도 힐링섬 그리고 외달도 인공AI, 아쿠아 이런 식으로 책자에 아주 상세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돈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또, 그 범위는 비슷한 것 같은데 더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연구를 했고 용역을 했고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추경에 해서, 지금 실과가 거의 30억, 40억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 것인지 그것은 과장님과 실과에서 더 깊이 상론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해양항만과 위원회 형태를 보면 2개가 있더라고요. 두 위원회가. 
  하나는 목포항 화물유치지원심의위 있고 요트마리나시설관리운영위원회 있고. 
  그런데 화물에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트마리나시설은 서면이 됐든 대면이 됐든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서는 ’21에서 ’23년도까지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위원회가 되어 있다고 하면 조례를 정리하든 이것은 어떠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도 예산 낭비 중의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령을 보니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바다지킴이 그겁니까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바다지킴이는 어떠한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저희가 해양기동대 내부는 목포 전체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상시예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가서 쓰레기도 수거하고 있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저희가 9명을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9명 선정을 해서 4월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월달까지는 쓰레기 자체가 많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3월달까지 하는 거고 4월달부터 저희가 11월달까지 아니면 10월달까지 예산 상황 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을 고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고경욱위원   외달도도 해수욕장 같은 데 보면,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거기도 쓰레기 민원이 오면 그분들 이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용역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러 부서랑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고경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과에서는 거기 관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했던 거고.
  저희가 섬 종합개발 하게 되면 관광과, 교통과, 건설과 이런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용역이라든가 또 생활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함께 수록을 해야 합니다. 함께 수록을 해서 그거를 육지화가 되면 육지화에 대한 도시계획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에 입안을 시켜야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말 그대로 섬으로써에 대한 어떤 도시 기반밖에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국도 77호선이 개통이 되더라도 도시의 여건이 아니고 섬의 여건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포시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먼저 준비를 하시는 과장님 정말로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부서 협의를 충분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섬의 지금 현재 목포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과도 협의를 해서 저희 과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그러면 과장님한테, 팀장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을 2억짜리를 실시하겠는데 SOC 확충에 따라 인구 유입을 시킬 수 있고 관광 개발, 기업유치도 하시겠다 해서 용역을 실시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도 보급이 됐고요. 상수도도 보급이 됐고. 물론 상수도 용량도 나중에 체크는 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도 77호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지금은 여객선으로 모든 물동량이 수송이 되고 그러는데 압해도로 해가지고 차량이라든가 또 섬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고 관광객들도 왔다갔다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남 화원반도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수요예측을 해야 합니다. 수요예측을 해야 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달리도하고 외달도하고 보행교가 개통이 되고 또 달리도 주변에는 수려한 경관도 있습니다. 경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있는 지형을 가지고, 도로 자체가 거의 4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넓은 데는 오륙미터 되는 곳도 있지만, 차량 자체도 현재 교행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차폭이라든가 많은 차량들이 들어오면 어떤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지 위치적인 거 또 주차면적, 주차대수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종합적인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만 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로 확충이라든가 인프라, 인구 유입, 관광지 개발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잘 조성이 되고 계획에 따라서 또 국비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로드맵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우리시 재정상 굉장히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억을 편성하셔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용역 실시할 때 그걸 얼마큼이나 용역사에다가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그걸 잘 풀어낼 것인가 염려가 돼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섬에 산업, 뭐가 돼 있습니까? 태양광밖에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서 했더니 섬에서 올라오는 태양광사업 그거 용역 승인 내주라고 그거밖에 없더라고.
  설마 그거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건 아니지요.
박창수위원   걱정스러운 게 왜 그러냐 하면 관광과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가 전부 개통됐다고 하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만큼의 상하수도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포도시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식수 공급 제대로 안 됐던 것들 라인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원대하게 갖고 계시려고 하면 기초시설이 충분하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이에다는 누가 보면 굉장히 지금 현재 고하도, 달리도, 외달도에 큰 사업을 한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전기시설도 확충이 돼야 할 것이고 상하수도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기반이 조성이 돼야지만 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건데.
  좋다, 다 이해한다 합시다.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 많이 유입되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걸 조사해가지고 2억원 안에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어요?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현재는 어렵지요. 현재는 어렵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연속사업입니까? 계속 용역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부서 협의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관광과, 디자인과, 건설과 다 협의하셨다며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이 용역을 통해서, 이 용역을 어느 부서가 해야 할지 여러 부서가 논의해서 저희 과가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과, 건설과 한다는 것은 이 섬 발전 종합계획 용역이 되게 되면 그 실과에서 아까 말씀한 관광에 대한 인프라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인프라, 주차장에 대한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그 부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고 생각이 있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섬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창수위원   부서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지금껏 목포시 부서 협의, 잘 안 됐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잘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진짜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입장인데. 부서 협의만 잘돼도 이런 부분은 무분별하게 용역을 실시 안 합니다.
  갖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서로 간에 공유를 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똑같이 논의가 됐다면 똑같은 사업목으로 해서 계속 올라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어서 제가 실무담당자, 과장 회의를 시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공사를 하실 때도 보면 이 부서 따로 하고, 저 부서 따로 하고, 관광과 따로 하고, 해양항만과 따로 하고 다 따로 하잖아요. 똑같은 길 하나를 놔두고도. 
  그게 부서 협의가 잘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 사업을 할 때마다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건 있을 것 같은데 부처마다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는 따로따로 하지만 사업추진할 때는 전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사업대상지가 목포시에서 바다로 바뀐 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관련된 섬에다가 관광사업을 하겠다, 관광 개발을 하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계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관광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떻게 편의시설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 뒷받침이 안 되면 관광객 수만 명 오면 뭐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섬에 관광 시설이 있는 부분들이 관광객이 넘쳐납니까? 숙박시설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막대한 자금만 계속 투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반시설 조성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실 때 용역 안 하셨어요? 용역 하시잖아요.
  제가 과장님하고 계속 논쟁하면 뭐하겠습니까마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나 용역을 하게 됐을 시에 실무자들, 과장님이나 실무자들, 해양항만과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다시는 되풀이되는 용역이 안 되도록, 한 번 이 용역이 실시되면 이 용역으로 인해서 최소한 5~6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도 갈 수 있게끔 그런 용역을 실시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해양항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산업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길석 수산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4년 제1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반환금으로 5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하단부터 190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191쪽입니다. 
  행정선 전남 539호는「선박안전법」제10조 임시검사의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전에 법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검사사항은 프로펠러 축계를 꺼내어 비파괴검사와 밸런싱테스트, 선박키 및 베어링 균열테스트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1,000만원 증액한 3,3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1,8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상단의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자동 소화 시스템, 소방 설비, 레이더, 초단파대 무선전화, 선박 자동 입ㆍ출항 단말기 등 소방과 구명, 통신 등 어선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사업은 전남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창업 및 제품 개발, 판로 개척 등 수산가공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8억 5,000만원, 도비 5억 1,000만원 등 총사업비 17억원 중 우리시 부담금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목포활어회플라자 내 오폐수처리장의 준설작업과 수중펌프 6기, 부로워 4기 교체를 위한 시설보수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1억 8,919만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4년 제1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191페이지에요. 여기에 보시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 지원사업 부분 있잖아요. 
  앞에 설명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저희 시에서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2개소입니다.
  하나는 목포 지주식 김 양식 1개하고 그다음에 연안어업…. 용어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김 지주양식 같은 경우는 어장 관리 부분이나 이런 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장을 채용해서 그분이 일정 기간 활동하고 그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자부담 그다음에 목포시에서 5대5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장관리 부분을 맡아서 하시는 부분,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김 양식장 관리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김 양식장 관련해서.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도비도 일정 부분 들어갑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분이 일괄로 모든 어장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김 양식장을?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최유란위원   한 분이신 건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1명입니다.
최유란위원   어떻게 보면 1명의 인건비나 활동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 못 할 것 같아서 일단은 추가질문도 있으니까 좀 이따 하고.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192페이지에요. 오폐수처리장 시설보수 문제 있잖습니까? 3,4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이것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작년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관리 소홀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잖아요. 거기가. 
  지금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체를 다 가는 겁니까? 전체를 전면 교체하는 건지 혹은 일부는 보수해서 쓰고 일부만 교체하는 방식인지. 어떤가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량으로 보면 전부 교체인 것 같은데.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펌프하고 부로워 교체를 하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배출수를 배출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펌프 교체하고 부로워 교체 그리고 준설을 통해서 기준 이내의 범위 배출수를 배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기능을 오폐수처리장이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거기에는 이미 기계들이 펌프라든가 부로워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작동이 전혀 안 돼서 전면 교체를 하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 일부분의 펌프는 놔두고 일부분만 교체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셨을 거잖아요. 어떤 건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이 됐을 거 아닙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답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기는 여러 가지 기기가 있고 하는데 펌프가 4기에서 4기 전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여러 개 펌프가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4기만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유란위원   예.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거 얼른 파악해서 제가,
최유란위원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신 거지요?
  그러면 두 번째,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라.
최유란위원   그러면 팀장님도 답변 못 하시나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유란위원   그러니까 몇 개를 교체하는지에 대한 수량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확인이 필요한 겁니까?
○위원장 김관호   그러시면 수산유통팀장님이신 권미경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유통팀장 권미경   감사합니다. 수산유통팀장 권미경입니다.
  최유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기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전에 이런 기계까지 없어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해서 공사비도 최소한하고 오폐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집수정하고 유량조하고 방류조에 있는 펌프 2개씩 교체를 하고요. 그러면 펌프가 6개가 되고요. 부로워는 폭기조에다가 공기를 불어넣는, 산소를 불어넣게 하는 부로워를 2개씩 교체를 해서 4개를 교체를 하면 오폐수처리장이 정상가동될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전문업체에 의견을 받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오폐수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수산유통팀장 권미경   아직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교체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때 가서 봤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멈춰 있었고. 그래서 이거 빨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폐수가 함부로 방류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우려를 표명했고 그래서 조치하시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걸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후에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동 안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오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새로 사람을 고용해서 ’23년 12월 11일부터 이미 작동하고 있다라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며요. 그럼 운영일지는 어떻게 쓰신 겁니까? 
○수산유통팀장 권미경   작동할 예정이라고 하고 환경기술인이 선임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작동이 잘 안 됐고 보고도 지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계 중에서 다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오폐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계들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작동을 하게 되고 저희가 환경기술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기계직 주사님하고 환경직 주사님께서, 거기가 상수도 유입량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관이 연결이 돼가지고 센터에서 처리를 안 하고 방류가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최유란위원   제가 두 가지 여쭤본 겁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수산유통팀장 권미경   작동 안 되고 있어요.
최유란위원   두 번째, 저한테 따로 주신 자료에 보면 새로 고용을 하셔서, 새로 임명을 하셔서 그분이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있다고 ’23년 12월 11일부터라고 저한테 주셨거든요, 자료를.
  그럼 어떤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수산유통팀장 권미경   폐수배출시설 및 운영일지에는 유입량하고요.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하고 폐수배출량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력 사용량이랄지 그런 거에서 우선 유입량만 되어 있고 배출량은 검침은 되어 있는데 배출량이 아직 안 나오는 거지요. 작동이 돼서 나가는 양.
최유란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 운영일지가 작성이 돼 있어서 작동은 하고 있는데 부분 교체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산유통팀장 권미경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 부분은 됐고요. 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사업비 상세내역이라고 주셨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일단은 인건비 부분에서, 자료 보십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수량에서 네 분이 18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준설작업에서. 그리고 펌프교체에서는 13명이고 23만원이 단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부로워 교체에서는 4명에 23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계산을 뽑으신 것은 이게 하루에 끝나는 작업인 건가요?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그냥 단가 곱하기 4명 이렇게 해가지고 72만원, 예를 들면 290만원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면 하루 작업을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준설작업, 펌프 교체, 부로워 교체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저희가 가견적을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유란위원   다 견적을 받으셨다는 얘기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날짜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준설작업에 따른 인건비가 4일이면 2명 곱하기, 2명으로 해서 이틀 동안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유란위원   일단은 제 질문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한테 추가로 자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상세내역 자체가 너무나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펌프교체 같은 경우는 13명 곱하기 23만원인데 예를 들면 각각의 단가들이 ‘이 단가가 맞는가? 예를 들면 임금의 최저수준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의’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펌프교체에서 배관, 용접이 13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13명이 한꺼번에 들어가 작업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배관과 용접이 따로따로인지 혹은,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때 중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임금의 단가가 다를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토탈로 해서 23만원씩 해가지고 13 곱하기 23 해서 290만원 해 놓은 것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업비의 상세내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근거자료들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걸 가견적을 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견적은 한 군데서 받으신 건가요? 그 견적서까지 다시 주십시오, 저희한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정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해야 되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배가 신축을 했다, 예를 들어 새로 배를 샀다, 구입을 했다. 그러면 검사기간이 어떻습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정기검사가 있고 중간검사가 있고 임시검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5년마다 하고 임시검사는 중간년도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5년 안에 중간 정도.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그 중간쯤에.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2년이나 2년 반 정도 되면 중간검사,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사이사이에.
박창수위원   임시검사는 그러면 언제쯤 합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박창수위원   임시검사는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임시검사는 선박보완이나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다 보면 운행과정에서 훼손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스크래치도 있고. 그다음에 기관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프로펠러라든가 이런 데도 문제가 있고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수시로 저희가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정기검사나 중간검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임시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정기검사나 임시검사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올해가 중간검사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정기적으로 중간검사를 하는 것이고 정기검사는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매 5년마다 정해진 연도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시고 중간검사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에 한 번 하시고 임시검사는 뭐냐고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임시검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박창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아니라며, 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가지고 수리를 급하게 요하게 됐을 때 임시검사를 신청해가지고 육안으로 직접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인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박창수위원   그럼 프로펠러가 휘었는지 안 휘었는지 이런 거를 검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임시검사 하시면서 이 사업비가 올라온 거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중간검사에 들어가는,
박창수위원   아, 이거는 중간검사에 들어가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중간검사에 들어가는 부분의 프로펠러고.
박창수위원   결론은 프로펠러가 휘었는가 안 휘었는가 보는 거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것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엔진축에 연결돼가지고 프로펠러가 도는데 프로펠러가 휜 현상이 일어나면 배가 쏠림 현상도 나올 것이고 추진도 제대로 안 나올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검사지 않습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최소한 이거는 알고 계셔야지요. 어떤 내용으로 이 검사를 하고 있는지는.
  그래도 사업비의 목적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저희도 질의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배가, 제가 아까침에, 그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배가 신규로 제작을 했을 때도 똑같이 5년이 지나면 정기검사를 맡아야 되는지. 가령 자동차 같으면 엔진이 새거면 10년 동안 검사유예 기간을 둔다든가 그런 건 없는지 그거를 나는 포괄적으로 여쭤봤던 내용이었고.
  계속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금 배가 건조한 지 얼마나 됐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행정선은 1998년도에 신안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은 2012년도에 건조를 했고요.
박창수위원   행정선이 1998년도에 건조가 됐고 신안에서 있던 거를 사오셨다는 얘기인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94년도 건조해서, 죄송합니다. ’94년도 건조해서 ’98년도에 저희가 신안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배의 수명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허용을 하는 기준이 몇 년 동안 기준이 되어 있나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관계관을 향해) “20년인가?”
  20년입니다.  
박창수위원   20년인데 우리는 30년이 아니라 거의 40년 가까이 돼가고,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행정선이 26년 됐고요.
박창수위원   26년 됐고.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리고 어업지도선이 12년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결론은 26년 됐으면 수명의 가치는 다 끝났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일단은,
박창수위원   행정선의 역할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나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요즘은 사실상은 행정선 역할은 우리 직원들이 도서지역 방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저희가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선 전남 539호 출항 횟수가 1년 동안 몇 번 정도 출항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 말고 어업지도선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192페이지 보시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별로 안 되는데 이거는 아까침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더 기능도 있고 다른 기능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업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될까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올해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4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42명이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9명을 선정하려고 그러거든요.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9명을 선정하는데 신청자가 42명이다. 그러면 턱없이 사업비는 부족하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분들은 혜택을 어떻게 봐요, 그러면?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우리시 예산은 사실상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예산으로라도 해 드릴 수 있으면 하는,
박창수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하면 신청자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결론은 혜택을 못 보고 계시는 어민들이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해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포는 어떻게 보면 어업인들로 해서 종사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그걸로 생계를 터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수산과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고, 해 주는 것들이 수산과의 업무인데.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더 많이 갖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42명이 접수를 했는데 9명을…. 기준은 어떻게 하신가요, 그러면? 선발기준은?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허가어업어선이라든가 아니면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분들 그리고 구명이나 소방, 무선설비 우선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로드맵은 정해놓으셨지요? 수산과에서 어떤 걸로 해가지고 구명이라든가 레이더라든가 이런 걸로 어느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건 공고를 했고 이미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그건 선정하게끔, 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내년에는 사업을 하실 때는 어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나 염려가 되는 부분은, 중복사례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부분은 철저히 수산과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예산도 적고 그러는데 중복으로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받았던 분이 다른 분들은 수년째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받았다든가 그러면 또 어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수산과에서 관리 철저히 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사업비 좀 많이 확보하셔서 많이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오폐수시설 관련해가지고 수산과 직원들이 오폐수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사실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환경직들도 보면 환경대학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행정으로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도단속을 나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까지도 점검을 해 줘야 되거든요, 실은. 
  오폐수시설의 전문성이 보면 크게 예를 들어서 침전식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례를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활어플라자에서는 어떤 방식인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폭기조 방식, 저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떤 방식이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폭기조를 통해서.
박창수위원   폭기조 방식.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폭기조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박창수위원   예.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폭기조는 미생물방식입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제일 중요한 건 폭기조에서 공기를 부로워를 통해서 넣고 그 과정 중에서 1차에서 넘어오는 펌프로 해서 2차 넘기면 그것도 자동조합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넘어갈 때 최종 침전조가 있거든요. 1차에는 현기조가 있고 2차에는 폭기조가 있고 3차에 침전조가 있고 그다음 방류조가 있습니다.
  방류조에서 오폐수를 처리하는데 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문가를 보냈어요. 최소한도로 지금까지 기계시설들이 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밀한―제가 아는 업체입니다―그래서 정확히 정비를 하고 가동될 수 있게 해 주라 해가지고 견적을 뺐던 내용입니다. 생물학적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비 상세내역을 봤더니 흡입준설차가 2대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침전물을 준설하는 거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아니요. 직원들 통해서 할 때는 현재 집수조에서 처리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많이 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로 해서 퍼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집수조가 몇 개 있는데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것까지는 소상히 파악 안 했고요.
박창수위원   집수조가 보면 1단계, 2단계 보통 예를 들어서,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보통 한 조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1단계, 2단계 그리고 약품을 들어가든지 미생물로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보통 집수조 한 조가 있고요. 집수조에서 상등수를 뿜어서 현기조로 넘기는 거지요.
박창수위원   집수조는 말 그대로 물을,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모아놓는 곳이지요. 1차적인.
박창수위원   가둬놓는 장소를 집수조라고 그래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집수조 안에서 바로, 아까침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생물이 투입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처음에 할 때 미생물제재를 넣어야 되지요.
박창수위원   그럼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시고 계신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슬러지는 최종침전지에서,
박창수위원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것도 어차피 나중에 펌프로 뽑아내야지요.
박창수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잖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시설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원래 자동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침전은 맨 마지막에 노폐물 찌꺼기를 말하거든요. 찌꺼기는 밸브를 열게 되면 밸브가 밖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또 준설을 해가지고 빼낸다면 이게 무슨 시설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찌꺼기가 쌓이고 쌓이고 하니까 부식되고, 관리 안 하면 전부 다 망가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항상 물이 고여가지고 있는데 모터가 작동 제대로 되겠어요?  
  수년간 되풀이되고 있는 이 사업이,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지요. 
  이 앞전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봤습니다마는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지적해가지고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게 기계 가동 안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면 그전에 이미 예산 투입해가지고 이 시설을 전부 다 했단 말입니다. 민선7기 때 이 돈을 엄청난 많은 비용을 갖고 전체적인 개보수가 다 됐다. 
  굉장히 시끄러웠었지요? 민선7기 때 냄새나고 뭐한다고 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전체적인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그런데 또 갑작스럽게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이게 밝혀졌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마무리발언 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또 예를 들어 땜방용으로 예산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수리를 하셔가지고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산창업투자 이것은 기존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창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원사업이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창업기업 플러스 기존 기업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둘 다 같이 지원한다고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정재훈위원   보통 보면 이것은 설비 쪽으로 많이 지원하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설비나 제품 개발 그러니까 창업지원 내지는 제품 개발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제품 개발 쪽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기업이 공장을 세워서 설비를 하려 하면 짓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올해 착공만 하면 이런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은 다음에 착공이 끝나고 나서, 설비가 나중에 들어가잖습니까? 공장이.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시기적인 부분은,
  (관계관을 향해) “계장님.”
  죄송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조금 빨라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다 못 하신 것 같아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러면 수산가공팀장님이신 강복주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안녕하십니까? 수산가공팀장 강복주입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내용은 일단은 창업투자사업이라는 게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보다도 제품 개발이라든지 초기에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모를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옆에서 지원해 주는 컨설팅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제품 개발 그리고 판로 개척 이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신 사업주께서 내가 어떤 준비가 된 상태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이 지원사업은 올해 1년에 끝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1년 단위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설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지원을 하십니까?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산가공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라든지 별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하드웨어적인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지원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설비 쪽이 아니고 제품 개발이나 그런 쪽으로 그런 성향으로 봐야 될까요?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업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고 하겠네요.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달부터 이슈된 일 아닙니까?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지금에 와서 시설보수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나. 
  작년 11월부터 하루에 유입량만 아까침에 팀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유입량은 측정한다 했잖습니까? 배출량은 측정도 안 되고 아예 가동이 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지금 오늘 3월 17일입니다. 그러면 거의 4개월 동안 무방비로 계속 가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한다는 말입니까? 
  저번에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러고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이 사안은 환경법에 의해서 물관리보전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없으면 긴급예산이라도 수립을 해서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제 입장에서도 너무 사업이 늦게 진행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아쉽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받아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저번에 의원들이나 이렇게 사태의 시급함을 알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도 하고 또 시정질문을 해서 어떤 개선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하는데, 정말 이것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것은 누가 고발을 안 해서 이대로 있지 우리시의 만약에 환경단체나 이거 고발했을 때는 이거 엄청난 심각한 문제예요.
  오폐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담당과에서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오폐수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배출은 안 됩니다.
정재훈위원   지금은 아예 미생물 그것도 아예 없고 그때 우리 갔을 때, 상임위 갔을 때 봤을 때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대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닷물 염기 있는 물도 다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북항종말처리장 기계들은 아무 일 없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제 와서 고친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았나.
  그리고 이거 보수는 하시는데 시설보수는 빨리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고.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게 하루에 유입량이나 그걸 측정했을 때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하루 배출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그것까지 다 조사는 하셨습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재훈위원   유입량에 대해서는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 보수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센터에 맡겨놓지 마시고 과에서 직접 가셔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수산과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에 맡기지 말고.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정재훈위원   질문이 길어져서 그러는데요.
  앞으로도 시설보수를 하고 나서 여기 오폐수처리장 관리계획하고 담당직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잘못됐다는 게 다 환경이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오폐수시설을 할 때 맨 처음에 예산이 얼마 투입된지 아십니까, 과장님?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처음에? 당초 설비할 때 말씀하십니까? 그걸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로 하시고.
  저번에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 오폐수 관련해서 보니까 2억 몇천 정도 해서 공사를 했던 것이 있던데. 
  사람 몸으로 하면 사지를 찢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2억 공사를 통으로 가서 2,000만원, 천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이 지경으로 왔다. A/S 자체가 안 된다. 그 업자들도 연락이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예산에 있던 것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던 위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일이 지금 이토록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요. 
  저번에도 제가 자료 요청은 못 했지만 그와 관련해서도 팀장님한테도 자료 요청을,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셨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활어위판장 관련해서 사후 활용에 대해서 세입에 관련돼서 엄청난 관련이 있잖습니까요? 거기에 대한 사후 활용이나 내용,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활어위판장 활용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 예산편성에서 빠졌습니다. 안 됐고요.
  저희 나름대로 주변에 여러, 현재 거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고경욱위원   과장님은 이제 오셨지만 제가 2년 동안 살펴본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실태조사도 거의 미흡했었고 강행규정인 ‘한다’로 되어 있었지만 그런 것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소매 위반, 위반 건축물 허용, 건축물 위반 적치로 해서 도로파손 등 여러 가지 파손 행위들 재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역이나 어떤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것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본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대부료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항간에서는 먹튀를 했다.
  우리가 의원이 돼서 당초부터 그랬습니다. 이 활어위판장, 이 위판장이 생겼을 때 이 위판장은 어떻게 되냐? 운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가 들었던 상황과 다른 상황이 된 거지요, 과장님.  
  과장님은 그 시간 동안 안 계셨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수산유통센터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상황이다. 아주 비회계적이고 임대료나 대부료나 관리조차도 못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오폐수나 대부 형태도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 계신 분들, 센터장님 엄청 잘하고 계십니다. 수도광열이나 여러 가지 미납된 거 엄청나게 징수 잘하십니다. 지금 오셔가지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센터의 부족함이 너무나 심각하다.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수년간 이렇게 됐었는데. 무단방치했었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오셨으니 수산과 관련해서 지적하는 바를 정말로 개선해서 더 우리 세입에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유란 위원님, 아까 추가로 하신다고 안 했어요?  
최유란위원   저는 따로.
○위원장 김관호   그러실랍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습니까? 자료는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데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여지니까요. 저희가 내일 심의하잖습니까? 오늘 중으로 되도록이면 자료를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길석 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성용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9억 2,264만 1,000원이며 3억 3,713만원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03억 946만 6,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42억 3,921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97쪽부터 198쪽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규모가 큰 감액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자유시장 공용통로 침하구간 정비,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909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최종예산은 3억 3,34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종합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도비사업으로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밑에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371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 확정에 따라서 우리가 감액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 상단입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카트로 및 주차장 보수공사,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최종예산은 2억 7,0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카트로 및 주차장 보수공사는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수리 보수를 안 해서 상태가 아주 노후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1개소에 해당되겠습니다. 당초 2개소에서 1개 사업이 포기해서 1개 사업으로 확정돼서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 하단 부분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8,86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만원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적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나, 예산 여건상 편성하지 못해서 1회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6억 8,040만원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차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 목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에 60만원 목포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대상은 2,1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전액 국비 내시에 따라 행정경비 124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40만원, 
  사무관리비 54만 7,000원,
  여비 30만원 증액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3쪽 중간입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 4동에서 3동으로 1동이 변경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203쪽 하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토지 매입비)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이력제 라벨지 지원사업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600만원 감액하고 205쪽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하단 되겠습니다. 
  2023년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접종한 발생 시술비용인데요. 올해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은 감액사업이여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는 국비가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내시분 5억 8,50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도 미확보 시비가 1억 1,124만 5,000원 있는데 이것은 2회 추경 때 편성할 계획입니다. 
  20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52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2,525만원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19억 9,65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발주한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248개소 3만 5,49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총사업비가 48억 정도 되고 본예산에 16억 정도 편성했는데 1회 추경 때 19억 지금 현재 편성한 이 금액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상 2회 추경 때 11억 더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1억 9,45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과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초에 최종예산 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8,500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1억 9,457만원을 편성했는데 다음 추경 때 1억 2,000 정도 더 편성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대상으로 1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간장, 된장, 두부 되겠는데요.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7쪽 하단 마지막부터 208쪽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33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박창수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과장님네 부서도 역시 많이 그러셨지요?
  보면 국고보조금 이자금액 반납하는 것도 좀 많이 있고 어르신 체험활동 꾸러미 지원사업 그 부분도 예산이 많이 반납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왜 반납이 됐는지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우선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사업은 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됐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복지관에서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그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시를 해 주는데.
  보통 김치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화분 같은 거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된장 만들기라든지 비누 만들기라든지 하는 그런 꾸러미키트가 있습니다. 그 키트 하나에 1만 9,000원부터 시작해서 1만 5,000원, 1만 7,000원, 3만 5,000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다 보면 복지관에서 우리가 사업에 맞춰서, 신청한 거에 맞춰서 사업을 착실하게 해 주면 좋은데 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만 9,000원짜리 키트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조금 정확히 못 해가지고, 아마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주관하는 실무부서에서 조금 기술적으로 부족했던 거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조금씩 모아져가지고 반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납분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반납분을 다시 2차적으로 받아가지고, 전부 다 받아가지고 추가로 또 다시 신청할 것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내시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반납분이 생긴 것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극행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또 질문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사업 선정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계산해 염두를 해 놓으셨는데 추가로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발생을 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부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보면 2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합수산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것도 반납을 많이 했어요, 금액들을.  
  그럼 당초에 원래 계획을 해가지고 그런 예산들을 수반을 하셨을 건데, 청구를 하셨을 건데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이 또 사업상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이미 다 판단하셨던 것들일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낙찰차액 같은 것도 좀 있었고요. 계약 심사과정에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조금 감액된 부분도 있었고 계약하면서 낙찰차액 부분도 있었고 특히 개별점포 노후전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조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이나 잘된 데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왜냐하면 개인들이, 개인 점포들이 화재에 대해서 엄청 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굳이 꼭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골라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원래 비용이 1,000만원 들어가야 될 거를 과장님이 업체 선정을 잘하셔가지고 800에 700에 예를 들어 끝낼 수도 있던 사업 같은 것들은 성공사례잖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아끼셨으니까 칭찬을 받으셔야 마땅한 일이지요. 그런 부분이 포함됐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하신다면야 위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혈세를 아끼고 절약해서 사용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 드려야지 맞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거 외에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 돈으로는 못 하니까 나머지 반납하고 다음에 추경 때 다시 세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적극행정으로 보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해가지고 본래는 2개소였는데 지금 1개가 포기하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저기인가요? TV홈쇼핑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우리가 지금 현재 TV홈쇼핑 한 데가 K쇼핑하고 NS쇼핑하고 롯데원티비하고 티알엔하고 쇼핑사가 있습니다. 홈쇼핑사가. 거기에서 대행을 하는데. 우리는 K쇼핑에서 합니다. K쇼핑. 쇼핑사라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대행사.
최현주위원   K쇼핑.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쪽에서 홈쇼핑, 우리 물건을 홈쇼핑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건 전남도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도비인데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현주위원   효과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효과 엄청 좋습니다.
최현주위원   효과가 있으면 어쨌든 많이 다른 저기에서도 진출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1개소에서 취소를 했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마 시기적으로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의향은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홈쇼핑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신다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최현주위원   개인사유로 인해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개인사유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렇게 됐다는 거고. 그럼 이 1개소는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1개소는 ‘장가’라고 저쪽 자유시장 뒤편에 가면 떡집이 있습니다. 떡집. 떡볶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떡집인데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이걸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도에 신청합니다.
최현주위원   시에서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경유기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도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많이 한가요, 지역에서? 신청은 많이 들어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두 군데, 세 군데씩. 항상 1년이면 두세 군데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사업 내려올 때 지역에 몇 개로 한계, 몇 개소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것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아까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시면 지역에서 어쨌든 이걸 많이 활성화시켜서 판매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고민하셔가지고 개소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사업이, TV홈쇼핑하는 이 사업이 우리도 홍보도 많이 하고 직접적으로 업체들한테 물어보니까, 홍보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최현주위원   결국에는 요즘에는 유통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가서 사거나 이런 것보다는 방식이 변화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어쨌든 간에 발 빠르게 지역의, 이분들이 상인이시든 소상공인이시든 간에 판매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큰 효과가 없어서 별로 현장의 호응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 1개소는 포기하고 이랬다라고 하면 저희가 굳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실 때 이게 사업의,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효과 좋습니다.
최현주위원   효과가 좋다고 하니 그러면 활성화방안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207페이지 보시면 식재료,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해가지고요. 
  이게 기정예산에 비해서는 2,5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 이 사유로 말씀하실 때 도비가 이렇게 감액돼서 같이 시도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본래 예산 잡을 때요. 올해 본예산에 잡으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래도 기준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2023년도 우리가 집행한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는 이 감액된 예산이 조금 적잖게 느껴지거든요. 기정예산에 비교했을 때.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식재료 안전성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특히나 학교급식 문제이고. 
  저는 이게 궁금해서요. 예산이 기정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잡으셨다고 하는데. 그럼 도에서 감액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고민이 드는 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아이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맞습니다. 정산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최현주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을 이렇게, 본래 예산편성하실 때 이렇게까지 잡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그러면 그때도 집행잔액이 많았다든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집행잔액이 많았어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걸 고려하셔서 편성을 해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부서별로 계속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 이게 고민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 식재료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만큼의, 이게 표본추출이나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하여튼간 우리가 검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성이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기준은 그해에 집행했던 시점을 보고 기준으로 해서 잡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았는데 도에서 포괄적으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편성하다 보면 조금 도내 증감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에서 우리가 방사능이나 이런 거는 수산물 관련된 것은 이건 별도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는 두 가지인가요? 잔류농약하고 GMO 이거하고 두 가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잔류농약 성분 유무하고 Non-GMO 식재료에 함유량 검사하는 거, GMO 함유량. 함유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 두 가지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럼 그거는 자료로 해서 3년 치 해서, 예산하고 검사결과랑 그 내용을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전년도 2023년도 실적은 719명이 혜택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좀 더 늘어났네요.
  그러면 여성농업인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마 홍보가 덜 돼가지고 작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못 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지금 현재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업인이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을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우리는 지금 현재 행복바우처가 72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몇 명선인지 모르지만 700명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700명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왜냐하면 725명이다, 23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행복바우처 여성농업인하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여성농업인하고 숫자가 이 정도 선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을 올리실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목포시에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최소한 지금 종사자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만 명이다. 그런데 719명만 지원한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이런 사업을 하실 때 효율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2023년도에는 719명에서 2024년도에는 725명으로 확대가 됐길래 그만큼 인구가 유입돼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미흡해가지고 미처 못 하셨던 분들이 올해 조금 더 했다. 
  그러면 정확하니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우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710명에서 700명대로 그렇게 우리가,
박창수위원   왔다갔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파악하고 있거든요.
박창수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게 있습니다. 농관원에 등록된 사람이.
박창수위원   여기 보시면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전업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370만원, 1년에,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1년 소득입니다. 1년 소득.
박창수위원   1년 소득이지요? 이상인 자는 제외라고 적어져 있는데. 사업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밖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에서 이거 떼고 저거 떼고 하면, 그런데 상대적으로 실적이 많이 잘 나오네요. 그런 분들이 없는 모양,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몇 명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거의 1명이나 2명이나,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세밀하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해서도 2,030명인데 올해는 또 2,100명으로 사업이 확대됐네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기준을 잡을 때,
박창수위원   좀 여유 있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계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30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2,100명으로 잡은 이유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2,100명의 목표량인데 부족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다음 추경 때 그거에 대해서는 감액시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우리가 탁 집어서 잡을 수, 뭐랄까 통계를, 수치를 낼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창수위원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면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거를 홍보 미흡으로 해가지고 미처 못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추가로 그 내용을 알고 접수했을 때 예산이 소진됐다고 하면 특히 시골분들은 옆집은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고 하면 난리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런 부분이 더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준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형준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67억 1,653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11억 4,7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비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 도비 1,200만원 증액하고 시비 1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비 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택시 추가 보조금 국비 1억 2,000만원 증액하고 도내 생산 추가 보조금 도비 4,8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도내 생산 추가 보조금 도비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대기중금속측정망 운영 관리는 213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사업비 예산과 통합하여 시비 8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전라남도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운영비는 도비, 시비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41만원 감액하고 포획 포상금 5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2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15페이지 아까 대기중금속측정망 운영 관리 관련해서요.
  원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만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대기중금속측정망을 올해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당초에는 대기측정망 운영관리비를 시비로 확보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1,200만원 내려줘서 우리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로,
최현주위원   전액 도비로,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전액 도비로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편성을 해서 하신다는 거구나.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도에서 내려준 부분입니다.
최현주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잠깐 설명은 하셨는데. 올해부터 이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대기중금속측정망.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그 데이터가 가서 거기에서 아마 분석하고 이런 건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아마 1월 업무보고할 때인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체 멀어가지고, 부서 이쪽에 안 계시다 보니까 이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하도 급하게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대기중금속측정망 농도 현황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마 기간이 있는가 봐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어떻게 되냐면 2023년 12월에 측정기가 설치됐고 2월부터 가동을 하는데요. 대기 같은 경우는 기계에서 직접 측정하는데 중금속은 시료를 채취해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가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합니다.
  이 측정한 결과, 전국에 7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자료가 넘어가면 거기에서 측정 확정까지 약 6개월이 걸립니다. 전국 거를 다. 그러면 6개월 뒤부터, 6개월씩 늦어서 매달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우리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에어코리아에.
최현주위원   2월 언제부터 측정, 2월달부터 됐나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7월부터 이 데이터가,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환경부 에어코리아에,
최현주위원   뜰 수 있고,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공개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공개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러기는 한데, 약간 위치 때문에도, 설치 위치 때문에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상대 쪽에 설치가 돼 있는데 실제 삽진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실효성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현황 농도 이걸 쭉 2년이든 해 보고 나서,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운영을 해 보고,
최현주위원   이후에 판단해서 옮기는 방안까지 고민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알고 있겠습니다. 일단 운영해 보고 수치를 보고 운영을 일단,
최현주위원   여기를 하고 또 상대적으로 삽진 쪽도 해 봐서 비교해가지고 중금속 농도에 대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이게 지금 전남도에서 확대 운영을 하려고 도비를 별도로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감액한 사유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그 사유는 모르는데 환경부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15% 이상까지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최대 20만원 그리고 가정집 같은 경우는 5만원.
  그런데 도는 3%에서 5%까지밖에 그전에도 안 했거든요. 금액이 8,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감액돼서 저희도 감액처리를 한 겁니다. 
  환경부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예, 그래서요. 도에서 이걸 확대 운영한 거는 탄소중립 이걸 조금 확산시켜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였을 것 같은데.
  아마 예산상 이유라고 봐야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환경부 거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요. 목포시는 가입이 얼마나 돼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가입이 1만 4,000세대 정도.
최현주위원   1만 4,000세대. 그러면 10%….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작년에 금액으로는 1억 3,600 정도 지급이 됐더라고요.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확대하는 방안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전남에서 목포가 높은 편은 아니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아니요.
최현주위원   높은 편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시골이 더 낮은 편이지요. 어떻게 보면.
최현주위원   참여를 못 하시니까요. 홍보가 잘 안 되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4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목포시에 전기충전소 몇 개나 운영되고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지금 목포에서 1,257개소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1,207,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1,257대입니다.
박창수위원   57개. 지금 현재 이게 아파트단지 내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아파트단지 지 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공공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관광지 주변에 전기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평화광장, 노을공원 이런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 주차장에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저희가 조사한 경우는 공공시설은 44대가 되어 있고요.
박창수위원   사백,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44대, 공공시설. 공동주택에는 907대, 상업시설에는 204대.
박창수위원   공공이 너무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목포가 어떻게 보면 관광 쪽이 이렇게 오는데 물론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공주차장에도 충전소가 많이 확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맞습니다. 오셔서 충전하기 편하고 그런 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관광객들한테 편의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민원은 안 생긴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런 민원까지는,
박창수위원   그럼 민원은 다 관광과로 가는 모양이고만. 기후환경과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목포가 관광으로 관광객들 많이 유입을 하는데 그런 공공시설 쪽에도 확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은 거의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2025년까지 다 해야 된가요, 공동주택은? 그 기간이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2025년 1월 27일까지 해야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게 법적으로,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마련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수소충전소는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1월달에 끝낸다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공사 중인 것 같더라고.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위원장님 발언을….
○위원장 김관호   기후변화팀장님이신 류희열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기후변화팀장 류희열입니다.
  수소충전소 자체가 계속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충전시설 관련은 다 끝났고요. 건축에 대한 준공서류 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정에너지에서는 다음 주 3월 27일 자체를 사업개시 날짜로 잡고 마지막 서류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팀장님은 시민들한테 반성문 써야 되겠소. 그때 박동구 과장님하고 1월달까지 어떻게 됐든지 하늘이 두 쪽 나도 마무리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또 지금 이런 얘기를 상임위 열릴 때마다 얘기를 하네요.
  2년 가까이를 제가 충전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어떻게 한결같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충전소, 참 안 되네요.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다음 주에는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또 장담하네. 방금 이렇게 혼나셔놓고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다수의 시민들이 수소차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함평까지 충전을 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수차례 상임위 회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서에서는 도대체 상임위….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상임위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그냥 그때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는가라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위원님,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박창수위원   제가 오해하는 거지요?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아닙니다. 지금 목포시에 우리시가 수소차를 제공했던 거 자체는 26대가 되고 외부에서 6대 와서 32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우리과에서도 수소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까지 가서 충천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은 있고 시민들 이렇게 힘들겠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유정에너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정에너지 자체가 우리한테 2월달, 3월달 계속 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상 거기에서 일정 자체를 못 맞추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십 분 되는 분들한테 전부 다 지금 추진사항 자체를 전부 다 문자를 보내고 있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수위원   행정이 뒷받침이 잘돼야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건데 먼저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신청하십시오’ 해서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주셨어.
  그에 대한 기반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행정들이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충전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들 예를 들어 천만, 이천만 목표치만 세워놓고 그런 기반시설은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런 예산들이 오면 현재 신청하는 우선순위대로만 주다 보니 공공 쪽에는 항상 쳐지지요? 그렇지요?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위원님, 지금 도에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자체 관공서 관련해서 올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무료로 설치하는 방법 자체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지금 환경부에서 10억 정도를 국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 올해 주차장이라든가 관공서 자체가 다 설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을 부서가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달라고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자꾸 팀장님이 그쪽 부서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수소 얘기만 나오면 팀장님 고개를 못 드는 모습이 저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군데 또 있잖아요. 거기는 시작도 못 했잖아요.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또?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그쪽이 하이넷이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중단했다가 올해 제일충전소 같은 경우는 9월 30일까지 자기들이 설치를 하겠다라고 돼 있고 만약에, 국비 자체가 거기는 2년밖에 유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설치가 안 되면 거기는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설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도 기대를 해 봐야 되겠네요.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국비여서 거기는 더 이상 유예가 안 될 겁니다.
박창수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4쪽에 보면 택시들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60대를 지원해 준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영업용 택시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택시요.
박창수위원   전기자동차. 이거는 원래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비가 갑자기 나온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113억 2,206만 9,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으로 편성되었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11억 2,954만 1,000원을 기타수수료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입수수료로 편성되었던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1억 4,000만원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기타과태료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 종량제봉투 구입 지원 2,85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4년도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리본건조기 패들 교체 공사를 시에서 직접 조달청을 통해 발주 예정임에 따라서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공사비를 금액 변경 없이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리본건조기 패들 교체 공사는 하수슬러지의 높은 염소 함량으로 인해 패들의 마모, 부식이 심한 상황으로 작년 9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밀진단 시 보수불가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부서 소관 위생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3항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은 3억 9,484만 1,000원,
  2024년도 수입액은 4억 917만 9,000원, 
  지출 예정금액은 6억 7,261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억 3,140만 4,000원입니다. 
  48페이지는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과 지출액은 8억 402만원으로, 당초 운용계획에서 1억 1,496만 5,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상세한 증감내역은 다음 페이지의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는 2023년도 기금 결산 결과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1,478만 2,000원 증액됐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위생매립장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18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거주에 대한 피해보상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된 2억 4,5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해서 과년도 미집행 월산마을 주거환경개선금 1,980만원 증액하여 2억 6,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보조로 대박산마을 마을회관 보수공사비는 주민지원협의체 요청에 따라 과년도 미집행 마을환경개선사업비를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 부분, 시금고 예치금은 결산 및 지출계획 변경에 따라 8,916만 5,000원 증액된 1억 3,14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페이지하고 5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50페이지 봐주십시오.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대박산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124가구에 이렇게 보상을 하는데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나요, 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이거는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마을에 있는 124가구가 가구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집은 자기 집에 있는 시설물을 교체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박창수위원   시설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예. 자기 집 안에. 그리고 보시면 마을회관에 대한 수리하는 데도 있고요. 대박산마을, 월산마을, 산단마을이 각각 서로 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금액도 서로 상이해서 세부적인 것은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창수위원   직접 사업을 마을주민들이 하신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목포시에서는 이 예산만큼을 주고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그러면 사업을 했던 것들을 전부 어떻게 했다라고 서류를 준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사진과 정산금액, 영수증, 카드영수증 다,
박창수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를 많이 하든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대표적인 것은 공동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운영비라든가 수리비가 제일 많이 들고요. 개별로는 개인 집수리 쪽이 많습니다.
박창수위원   개인 집수리.
  이게 위생매립장 주변환경개선 그 예산을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개인 집 그런 것들도 가능한가요, 원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기금은 매립장이 존재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마을에 대한 피해보상, 일종의 반대급부적 성격이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개인별로 과거에는 현금까지도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현금은 주지 말라는 것이 있었고. 
박창수위원   이거 말고도 지원이 또 많이 나가지요? 이거 말고도 파스니 모기약이니 이런 것들도 많이 나가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그 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나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살충제라든지,
박창수위원   150만원 안에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예.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명식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심사 의결과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결,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 6인
○출석위원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출석공무원
(경제수산환경국)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사회적경제팀장 유승우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수산유통팀장 권미경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기타참석자(방청)
목포경실련사무국장 김남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손순철
행정주무관 이재형
속기주무관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