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5일 (금)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샘골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12.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4인 발의)
8.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샘골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및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18일 월요일에는 기획청년국, 자치행정복지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으며, 
  19일 화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수요일부터 3월 22일 금요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6건과 시장제출 5건 등 총 11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수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등을 출자ㆍ출연기관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목포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출연금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출연금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의3를 신설하여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의4를 신설하여 정산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 정산검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 제출과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해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 근거 조항을 마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출연금의 규모는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인하여 점차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또한 선심성ㆍ낭비성 예산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집행 후 정산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출자ㆍ출연기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할까요.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청소년 관련 시설의 위탁기간 연장을 포함한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위탁운영의 공정성 제고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위탁기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의4를 신설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의3을 신설하여 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 관련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의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위탁운영 실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로 위탁기간 연장을 포함한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목포시 청소년 관련 시설의 운영 형태를 파악, 적정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제반시설, 프로그램, 조직 및 인력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2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목포시 청소년 시설 평가에 활용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경영진단을 먼저 대상 기간의 선정기준이 제대로 돼 있는지 파악한 뒤에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안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년도 기준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2년 이상의 연속성 가지고 전년도 대비 그러한 사안, 사안들을 경영진단 대상 기간 동안 선정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건전성과 효율성이 조금 더 명확하게 추진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이러한 조례 사항에서도 조항들을 전부 다 세세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경영진단 대상 기간 동안 선정기준이 먼저 선행돼서 운영에 대한 것을 파악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정기준도 한번 파악해서 조례에 포함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의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하고 제4항,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문화센터. 하당청소년문화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조례에 개정…. 
박수경의원   청소년문화센터에 하당청소년문화센터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청소년문화센터에?
박수경의원   예.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기본 청소년수련시설은 3년간 재위탁할 때 공고해서 심사하고 그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잖아요. 공고하는 과정에 나머지 청소년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그렇게 했고. 꼭 이렇게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기간을 둬서 해야 되는 건지.
박수경의원   저희 목포시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문화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평가의 항목이 빠져 있는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얘기했고, 또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할 것을 감사 때 이야기를 나눴고요.
  평가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2년에 한 번씩 아주 강도 높은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평가를 그 부분에 있어서 갈음한다라는 그 평가항목을 다시 한 번 명시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삽입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한다, 이렇게 규정한 것도 사실은 정식적인 공고를 통해서 모집해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박수경의원   조례상으로 보면 저희가 3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형식을 취한 상황에서 계속 연임의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해서 최대 6년으로 하되 그다음 임기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정식적인 강도 높은 그런 부분을 거쳐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귀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산후조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액 및 사용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신청, 지원안내,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중복지원의 금지,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대장 등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4항 신생아 용어 정의에 따라 안 제2조제3호의 “사람을”를 “영유아를”로
  안 제4조제3항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을 “에도”로 하고
  용어의 통일을 위해 안 제7조제2호와 제9조제2항의 “예금통장”을 “통장”으로.  
  별지 제1호서식 변경,
  별지 제2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이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서식이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면 제10조 중복지원의 금지에 대한 사항이 거기하고 같이 상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김귀선의원   예,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선우위원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예를 들어 개인적인 별도의 자부담이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김귀선의원   중복 외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야죠.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혹시 조례 제5조에 보시면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1회에 한해서죠? 
김귀선의원   예.
  그런데 지금 지원액이 각 지자체마다 다 틀립니다. 전라남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순천하고 보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순천 같은 경우 80만원이에요. 과다책정됐다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계속해서 그 금액 가지고. 전액 시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각 지자체가 금액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지원금액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계속해서 이 지자체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영광 같은 경우에도 목포같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인데 이 금액 때문에 상당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먼저 제정한 이후에 보건복지부나 사회보장정보원하고 합의를 해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금액을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50만원, 다태아는 50%,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2023년도 목포 출생자를 보니까 840명입니다. 첫째가 820명, 둘째 이상 다태아가 20명 해서 소요예산이 한 4억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해 예산은 다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부터 시행을. 제정이 된다고 하면,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새로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아마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겠죠. 계속해서 출생률이 감소하고 그러면. 
  현재 예산으로는 한 4억 1,00만원 정도. 2023년 대비해서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4억 정도 는다 하면 현재 저희가 결혼축하금도 있고 출산장려금 따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를 낳게 되면 총 토털 어느 정도나 한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비용적으로.
김귀선의원   제가 출산장려금하고 그 부분까지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유창훈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순천하고 보성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50만원 책정한 것은 저희 시 예산의 형평성을 보고 한 것입니까?
김귀선의원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정보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마지노선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가기 위한 정책으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게 우리가 높게 책정해서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순천도 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아마 좀 조정을 향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광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정은 안 됐지만. 
유창훈위원   저는 제5조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둘째아부터는 지원기준의 50%면 25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둘째부터.
김귀선의원   예전에는 한 가정에 쌍둥이들도 유전적인 게 있어서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공수정하면서 다태아들이 많이 출산하더라고요. 인공수정 자체가 한번에 출산해 버리는 방향으로 해서.
  많이 주면 좋은데 실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아까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출산장려금도 있고 산후조리비용도 있고 그러는데, 실은 산후조리비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출산장려금도 그렇지만 산모들이 건강해야 또 다음에 출산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창훈위원   저는 이 부분이 반대로 가면 어떨까. 둘째부터는 오히려 더 낳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더 해 줘야 하는 방향으로. 그것은 좀 고민을 해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출산장려금도 마찬가지로 둘째부터는 그 금액이 더 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산후조리비용도 더 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의원   아까 질문하신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 부모급여, 아동수당,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네요.
  출산축하금은 150만원, 첫만남이용은 200만원, 부모급여는 10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토털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의원님?
  (웃음소리)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김귀선의원   이것만 해도 한 460만원 되네요.
유창훈위원   강진이나 인근 해남의 장려금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목포도 토털 얼마나 되는지 저도 계산 안 해 봐서 혹시나 알고 있나,
김귀선의원   혹시 이 금액이 적으면 나중에 일부개정해서 더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
  저는 궁금한 게 강릉 같은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런데 의원님 발의하신 이 조례상에는 사용처를 명시해서 나중에 영수증 첨부한 후에 지급받는 그런 식으로 구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실은 6개월 내에 신청하게 돼 있는데 사실 6개월 내에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서류를 만든다는 게 실질적으로 제가 산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아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외출이 용이하지 않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어린 상황이니까요. 기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김귀선의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최지선 위원님이 신청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백동규   김경희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건강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고기간, 신청하는 기간 6개월은 저희가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일단 있고요. 
  본인이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보호자분들이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는 지역화폐가 아니고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지역화폐는. 강진 같은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이 거기 있거든요. 조건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만 지원하거든요. 저희는 친정이 이쪽이 아니고 관외이신 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게, 전국 어디서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저희가 현금성으로 지원하고, 비용이 부족하신 분도 분명 있기 때문에 6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혹시 저희가 돌아가서라도 위원님들이랑 조금 더 의논해 보고,
최지선위원   보호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같은 경우, 특히나 여러 가지를 열어둬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아이를 낳아본 입장에서 6개월은 고작. 꼬박 아이들한테 집중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실은 외출이 용이하지 않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뭔가 서류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고요.
  이런 부분에 시간적인 유예를 주시는 게 향후에 검토돼서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출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출생신고 하러 가면서, 또 꼭 산모가 아니라도 대리인이 가서 신청을 해도 되니까.
  산모 경험이 있으신 최지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최원석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신체활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제도적 추진 기반과 동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관련 신체활동으로 국한되어 있는 제명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로 구체적이고 확대하여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신체활동을 건강생활 활성화로 조문 전체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1항제1호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건강생활 실천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1항제4호와 안 제4조제3항은 신설하여, 동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센터 등의 운영 방안 구축과 추진 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및 동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건강생활실천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신체활동이 건강생활로 바뀌는 것인데, 건강생활이라는 자체가 제가 봐서는 예방 차원의 근거를 두기 위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건강생활실천이란” 해서 여러 가지 나열해 놓으셨어요.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이라 했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4대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연, 음주, 마약, 도박, 인터넷. 그런 사안들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항에서 신체활동, 영양, 구강보건, 금연, 여러 가지 것이 나열돼 있지만 이 “등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명시해서 마약라든가 도박, 인터넷 중독 그런 것도 포함시키는 것도 건강생활실천의 예방 차원에서 그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떠신가요? 
백동규의원   송선우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본 의원은 공감하지만, 현재 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 내용까지 포함하기는 아직까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송선우위원   포괄적인가요?
백동규의원   예, 이미 건강생활실천에 관련된 것은 기존 신체활동 외에 현재적으로 금연이나 만성질환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증가되고 있고. 아니, 증가돼야 될 내용이고 특히 이런 질환들이 더 많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신체활동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예방적인 차원들을 하는 조례안입니다.
송선우위원   아무튼 이런 건강생활실천이 예방 차원으로서의 시민들 건강증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원석 부위원장, 백동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지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의원   백동규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업 명칭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신건강 문제 관련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정신 응급 대응협의체 구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정신 응급 대응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조례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운영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알코올, 마약, 인터넷 등 중독문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센터장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여 안 제5조제2항을 추가 신설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렇게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하당보건지소에는 정신건강센터가 있죠.
  그런데 이 센터를 운영하려면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별도의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하당보건지소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최지선의원   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가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지금 시 재정상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 센터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실은 근거조례가 없었다는 점이 제가 아쉬워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였거든요. 
  향후 시 재정이 괜찮아지거든―여유롭고―향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볼 노력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래서 이후에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이 이런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이 필요한 조치 등 다양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꼭 건립까지 해서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의원   실은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는 와중에도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 수도 감축이 되고 사업비도 많이 줄어져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으로 제가 보고받았어요.
  이 조례를 근거로 나중에 재정이 좀 여유로울 때 향후 다른 대응방안을 고민해 보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백동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하당보건지소에서 정신건강 관련돼서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는 통상 하루 이용객들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이?
최지선의원   대략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유창훈위원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백동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하당보건지소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총등록 수는 정신 237명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237명 관리하는데 직원분이 전체 관리하는 데는 애로사항은 없나요? 문제는? 인원 부족이라든지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요?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물론 하다 보면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사례관리를 한다거나 팀을 운영한다 해서 적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신규로 건물 지어서 한다면 말 그대로 목포시에 있는 모든 환자를 상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하당보건지소에서는 목포시의 이런 정신질환 환자들 어느 정도 대략 파악하고 계세요?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됩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저희가 가지고 있는 237명하고 또 중독 해서 13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사회가 함께 이것을 다 해결할 문제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함께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5개 병원과 5개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운영위원들 해서 같이 협력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웃는 우리 목포, 마음도 같이 편안하게. 사실 편안한 목포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소장님,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신규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립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당보건지소에서 이 인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굳이 신규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목포에 이런 환자들이 많다고 하면 신규 설립도 검토해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입장은 기존의 체제대로 가도 별 문제 없다, 아니면 신규로 건립하는 방향도 고민해 봐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아까 최지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넓은 환경에서 더 많은 강사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크게. 신규보다는 현재 상태에 조금 보강된 지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샘골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샘골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권 기획청년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청년국에서 제출한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312호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정책 수요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명망가를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해서 시정 자문 및 중앙부처를 비롯한 대내외 소통창구는 물론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 특별보좌관의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해서 특별보좌관의 위촉 자격과 임기, 해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특별보좌관 수당에 관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고, 2024년 2월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313호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결사항에 따라서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목포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목포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급 대상 공적심의하고,
  위원회 지급 심의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수용해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선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했습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21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314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그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서 2023년 8월 22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과 분할납부 횟수 등에 대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2023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권고 공문 시행에 따라서 상위 공유재산 법령 규정을 벗어난 우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의 정비 권고에 따라서 조례 제4조제4항제3호다목의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대상에서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0명을 삭제하였고,
  제17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을 기존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이 되도록 “그 기산일을 사용허가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변경했습니다.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20조2,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35조 연 6회 분납을 연 12회 분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5조제2항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315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샘골마을 행복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사유 발생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마을 경로관과 회관 등 규모 있는 주민이용시설이 부재해서 전 연령층 간에 소통 및 교류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죽교동 일원에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해서 주민협의체 활동 및 마을공동체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대상지는 목포시 죽교동 55번지 및 57-8번지 2개 필지로, 면적은 403평방미터이고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35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200만원으로 국비 8억 7,600만원으로 도비 1억 1,300만원, 시비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정책자문단 구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위촉직의 경우는 총 35명. 거기에 당연직이 우리 실과 업무담당 국장, 소장, 과장들이 있는데 현재 4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최원석위원   자료로 그분들 명단하고요.
  그분들 이번에 실비 개념으로 해서 지급되는 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수당이랑 여비 이런 거요. 
최원석위원   예, 그거 한 것하고 같이 자료로 내주시고.
  이게 만약에.
  조례안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언제부터 시행했냐고요?
최원석위원   아니요,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언제부터 시행되냐고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의회 본회의장에서 확정하면 그다음 날부터 시행됩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보좌관 신설된 부분에 있어서 7조 1항, 2항을 보면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경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여성,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특별보좌관을 추가로 신설하게 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통괄적으로 덕망 있고 연륜 있는 사람을 한다는 말이십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분야별로 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시 주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나 주요 사업이 있는데 거기 그때의 추진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 임명한다는 거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수경위원   세부적으로 이 문구만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부 다 하겠다는 의향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주력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상응된 문구가 삽입해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몇 명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여기 수당과 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비, 여비 등을 하겠다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실비가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실비에 관련된 것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별도 봉급이나 그런 개념은 없고요.
박수경위원   구체적인 인원은 알 수가 없네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죠, 추진과정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 아시니까 말씀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산업 관련돼서 어제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발표했다시피 우리 목포는 수산식품과 특히 김 산업 위주로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직접 서두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해수부에서 전남 출신 국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사실 그분이 거의 여기에 발벗고 나서서 활동 중에 있으십니다. 그분은 퇴직이 조금 남으셨는데 기존 퇴직하신 분들하고 저희가 조인돼서 사실 도움을 많이 받고 그쪽 활로를 뚫어서 활동한단 말입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 위주로 할 것 같습니다, 중앙부서 출신들. 
박수경위원   주요 현안사업에 주력하겠다는 그런 것에 관련된 부분들이 피력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특별보좌관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단어예요. 보좌관이라고 그렇게 하면 대부분 상근하시는 분들을 보좌관이라고 많이 칭하거든요.
  아까 설명하신 것을 보면 정책자문단이랑 똑같이. 그렇게 근무형태가 똑같다고 그랬죠. 근무라기보다도 회의 일정에 맞춰서 나오셔서 회의하시고 또 수당 받아가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 조금 더 전문가들을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해서 활용하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특별보좌관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정책자문단 내에 특별보좌관이 별도로 있다. 일반인, 어디 단체 같은 경우도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그분들이 결론을 내리듯이 또 이 정책자문단 내에 특별보좌관이라고 해서 있는 게 상당히 단어 자체가 정책자문단들도 생각할 때 ‘뭐지?’ 우리 내에 또 이렇게 핵심멤버들이 운영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책자문단 내에서도 조금 달리 생각하신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현재 저희가 정책자문단이 아까 말씀하신,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서른다섯 분이. 공무원을 제외하고 위촉직이 서른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여기는 관련 조례도 언급하다시피 에너지 경제나 관광문화, 해양수산, 도시관계 총 4개 분야가 있는데 이 4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희가 의안을 상정, 거기에 대해서 분석도 해 주고 자문도 해 주고 또 국가정책도 분석해서 우리시와 맞는지 어떤지. 또 활로를 뚫어주는 길도 마련해 주고 하는 그거고요.
  특별보좌관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실질적인 목적이 저희가 현안사업,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만으로도 하기 힘든 일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로를 뚫어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앙공무원, 고위공무원 출신들 같습니다. 그런 분들 채용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뚫어보자는 그 목적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자칫 정책자문단들이 생각했을 때 정책자문단 내에 특별보좌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되잖아요. 그분들이 조금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다.
  특별보좌관이라는 명칭이 생각이…. 생각 나름이지만 생각에 따라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여기 나열한 분야를 보면 한 11개 분야를 나열해 놓으셨어요. 투자유치, 경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여성 해서. 그런데 아까 크게 4개 분야로 나눠서 하신다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자문단은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정책자문단에 제공하고 있는 실비만 제공하신다는 얘기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세부분야에 투자유치, 경제 등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이라든지 노인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복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아까 그 4군데 중에요?
유창훈위원   예, 세부분야 안에.
  청년정책이라든지. 아까 국장님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안. 목포시가 앞으로 추구해 갈 방향인데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지 않습니까, 저희 슬로건 자체가? 그런데 청년 부분이 조금 빠져 있어서 그런 정책들은 복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그것이 ’20년도인가 ’21년도에 출발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회적 배경하고 지금이 좀 다르기는 한데 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민선8기에서 가장 크게 주창하고 있는 청년 분야나 장애인 분야나 이런 계통이 사실 정책자문단이 없습니다. 없고 거의 대부분이 한 분야의 원로들이거나 경험이 많으신 장년층 위주, 연세를 보면 보통 50대 이상이 거의 대부분 포진하다 보니까 구성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과에서 이미 관련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새로 8월에 임기가 만료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때는 저희가 별도 분야로 저희가 구별해서 충분한 인원을 뽑아서 그분들 의견이 반병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창훈위원   확대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인구문제, 인구 증가, 출산정책이라든지 인구 증가 그 분야도 전문인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꼭 참고해 주셔서 현재 여기 서류에만 나와 있는 부분만 보면 단기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꼭 챙겨 주시고요.
  특별보좌관이라 하면 아까 박수경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인원이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1명을 뽑을 수도 있고 각 분야별로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유창훈위원   여기서 조금 깊게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 예산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국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산이요?
유창훈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인원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의 참석수당이나 여비. 실비 개념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은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업무를 한 달에 30일 움직일 수도 있고, 1년에 30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상근인력이 아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기존의 임기제공무원이나 그렇게 채용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임기제 그런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특별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보통 아시다시피 전남도에도 특별보좌관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임기제가 아니고 특별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그 특별분야에.
유창훈위원   임기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르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과 같은 맥락의 의견일 수 있는데 실은 여수라든가 순천 정책자문단 구성 안 되어 있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것은 제가 확실히….
최지선위원   제가 보니까 시 단위로 구성이 잘 돼 있는 것은 우리 목포시만이 거의 유일한데, 심지어 인원 수도 35명 굉장히 많은 수가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보좌관도 검색해 보니까 도 단위, 광역 단위로 많이 구성돼 있지 기초 단위는 구성된 곳이 별로 없어요. 
  정책자문단 인원도 많은데 보좌관까지 특별하게 구성을 따로 해야 되는 명분이 저는 사실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특별보좌관하고 자문단하고 수당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슷하게 가실 거 아닌가요? 차이가 생기나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자꾸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 자문단 같은 경우는 구성 자체가 아까 4개 분야 언급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우리한테 자문해 주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하는 거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특별보좌관은 말 그대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채용한 이유가. 채용이 아니라 임명한 이유가. 그 특별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를 아까 잠깐 들었지 않습니까?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한다고.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접촉하는 기관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자문을 받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기초 신안군도 정책자문위원회가 따로 있고 정책공문을 10명 두고 그 안에 특별보좌관 따로 해서 총인원이 25명 구성돼 있고, 영광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실은 전남권에서는 3개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22개 군 중에.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죠, 도 포함해서.
최지선위원   그런데 저희는 시 단위에서 최초다시피.
  말씀하시다시피 목적은 분명히 있으나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목적성이 분명하지만 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따르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거론드리는 것 같고요. 
  목적이 분명해지도록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참 좋겠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운영할 때 그렇게 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기제 공무원같이 그분들에 뭐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나와 있는 임기를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계속 돼 있어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던데. 임기에 대해서.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보통 저희가 자문단도 현재 임기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특별보좌관이라면 특별보좌관에 맞는 임기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제4조3항에 보시면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지금 삭제됐죠.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으로 공문으로 시달됐는데요. 시의원을 민간위원 분야로 포함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거기를 삭제해라. 그런 공문 시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우리 시의원 중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으신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왜 시의원을 여기서 삭제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저도 관련해서 행안부 담당 부서의 직접적인 의견은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련된 것은 쉽게 말해서 재산이지 않습니까? 재산 관리 자체를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거나 처분하면 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적정 규모 이상은.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의원이 다시 와서 이것을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다시 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일단 거기서 판단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정무직인 시의원이 민간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시의원님들을 별도로 당연직으로 임명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귀선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공문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그 공문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게 만약에 같다는 것은 저희의 일을 하지 말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일정 규모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됐다면 의회에서 당연히 거기서 제동을 걸 거 아닙니까?
최원석위원   일단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 실명으로 해서 주실 거죠? 기존에, 정책자문단.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자문단 명단 아마도 특별히 뭐…. 그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실명으로 주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제 의견도 특별히 그것은 비밀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샘골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현재 죽교동 일원에서 샘골마을 새뜰마을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아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몇 년까지죠? 정확한 사업 추진 연도가 몇 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25년까지.
송선우위원   ’25년까지로 저도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이 사업도 제가 이야기를 얼핏 들어서 행복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공동이용시설로 하고 있어요.
  동네 경로당이 죽교동에 3군데 있습니다. 인구 수가 죽교동이 대략 2,9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복지수혜를 받으신 분이 1,900명 정도 됩니다, 죽교동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하는 데에서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복지수혜자들이 혜택을 받는 동네다 보니 복지복합시설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보거든요. 회관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동에 문의를 해야 될 것이고, 한 번 정도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성 중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사안입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재생과장 할 때부터 느꼈던 건데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신청해서 선정된 거죠. 이것이 나중에 통과하려면 재생사업과 똑같구만요. 이것 하려면 관련부서에 국토부나 행안부 여기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절차가 굉장히 힘듭니다.
  애당초 만들었던 안을 다시 수정하려면. 어차피 그것도 주민들이 참여한 한도 내에서 주민들 의결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또 바꾼다고 그러면 그것을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것을.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능한지 어쩐지 실무부서에서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마 그것이 좀 어려울 것입니다. 
송선우위원   일단 세부안이, 기초안이 처음에 시행됐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을 봐가면서 했을 거예요.
  죽교동 일원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주민들이 일부 처음에 이야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점검된 차원에서 이 사업들이 주민편의성을 위한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거기를 염두에 두고 공사할 때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후 완공한 다음에 주민들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선우위원   별도로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행복커뮤니티센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이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죠.
김귀선위원   크게 보면 마을회관이거든요. 전 연령층이 같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점공간인데 마을 경로당까지 여기다 포함시켜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백동규   이충완 도시재생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저희가 1, 2층으로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한 층은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한 층은 마을회관 형식으로 이용하신다 이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왜 그러냐면 마을 경로당은 경로당만의 특별한 특색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같이 쓴다고 하면 상당히 젊은층이나 마을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서로 부담이 생기고 나이층 간에 경계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뒤에 조감도 이 사진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조감도가 예상조감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2층 조감도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잘못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죠, 이거 1층인데 어떻게 2층 구조인가 하고 궁금했는데, 이거 잘못 올라간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완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 부지를 보니까 유창빌라 사이의 공터 부지더라고요. 굉장히 언덕길이고 도로가 끊겨 있는 곳이에요. 살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회차구간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곳인데, 이 센터가 조성됐을 때 주차라든가 교통 부분까지 다 고려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치가 굉장히 또 위에 있고요. 
  과장님 답변…. 
○위원장 백동규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거기서부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합니다. 도로 개설을 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평지하고 그쪽 경사가 진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지도 현재 지어지고, 위에 부분 경사진 부분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지금에 와서 바꿀 수 없겠지만 너무 위에. 너무 능선 위에 있지 않나. 어르신들 가기에 굉장히. 저는 이 길을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꼭대기에 있어요. 실은 거동, 다리가 불편하신 어른들 같은 경우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차후에 고민을 조금 해 보시면 어떨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 관계에서는 일단 부지가 그렇게 되어 보상이 거즘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변경할 수는 없고요.
  저쪽하고 해서 연계해서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되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청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1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인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근무시간 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경조사별 휴가대상 및 일수를 현실에 맞게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시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제13조의2(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규정을 신설하여서 근무시간 면제자, 노동조합 위원장 등의 근무시간 전부 또는 일부면제 사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등 근무) 제4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8조(연가일수) 제3항과 제3항제1호를 개정하여 연가가산 제외사유를 현행 복무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상 휴직 및 공무상 병가 사용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의 연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8조의2(연가의 저축)는 앞 개정 조항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등 근무) 제4항 신설에 따라서 전환된 연가일수도 연가저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8조의3(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은 민간경력 연가 가산 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 공무원”에서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연가가산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를 복무규정에 맞게 문구를 개정하고,
  제6호를 신설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기간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공가) 규정은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근무시간 면제사용에 따라 공가 사용 제외토록 개정하였고,
  제13호를 신설하여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특별휴가) 제1항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의 출산 경조사 휴가 “10일”을 “15일”로 개정하고,
  제21항을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한 경우에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 별표3에 규정되어 있는 경조사 휴가대상 및 일수를 현실에 맞도록 신설 및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시 “1일”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또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을 신설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3일”을 “5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동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고, 개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입법예고 생략사유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16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다 개정한 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근무시간의 수당을 연가로 전환한다고 했어요.
  상위법에서 관련된 것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런 내용들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바꿔지다 보니까 바꿔진 것에 대한 내용을 추종해서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이 부분은 수당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도 있으실 건데 일괄적으로 연가로 대체한다는 것이,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연가는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만들어낸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   올해 당해연도의 연가를 쓰지 못한 부분, 남아 있는 부분을 원래는 당해연도 안에서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다음 해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다음 해로 전환되는 것은 연가저축제도라도 있거든요. 그것은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연가저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시간외근무수당을 포기하고 연가로 가신 분들은 본인들이 행사가 있다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저축을 많이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현금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수경위원   연가저축을 사용해서 당해연도에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말씀, 그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인 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공무원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보건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도시발전사업단)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샘골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12.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기획복지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