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9일 (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9.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0.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샘골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심사의 건
11.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2.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3. 2024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백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지선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샘골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2.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3. 2024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의3제1항을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3제3항을 제5조의3제2항으로 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3제1항의 위탁기간은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 이후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1조제2항 “3년으로 하되, 그 위탁운영 실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를 “5년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21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21조제4항을 안 제21조제3항으로
  안 제21조제5항을 안 제21조제4항으로
  안 제21조제6항을 안 제21조제5항으로  안 제21조제7항을 안 제21조6항으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1조제2항의 위탁기간은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 이후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3호의 “사람을”를 “영유아를”로 
  안 제4조제3항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을 “에도”로 
  안 제7조제2호 및 제9조제2항의 “예금통장”을 “통장”으로
  안 제9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을 “제3호서식”으로 
  안 제11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을 “제4호서식”으로 하며
  담당부서에서 제출된 의견과 같이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원안가결 수정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백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지선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신설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2항 중 “다음”을 “5명 이내에서 다음”으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샘골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샘골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샘골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샘골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3. 2024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심사 결정사항을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과목,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원안가결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4페이지, 회계과, 시설비,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주차관제시스템, 요구액 3억원, 삭감액 3,000만원, 조정액 2억 7,00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