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5일 (월) 10시 00분

의사일정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샘골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15.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4.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27.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28.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29.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 건설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30.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1. 2024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O 최원석 의원
2.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14인 발의)
5.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8.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9.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10.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4인 발의)
11.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샘골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17.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18.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19.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20.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22.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6인 발의)
23.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24.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의회의장 제의)
25.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6.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27.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8.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9.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 건설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0.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31. 2024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3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문차복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목포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내의 의사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 등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키시어 조용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문차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최원석 의원님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원석 의원 
최원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동ㆍ옥암동ㆍ삼향동 출신 최원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목포 임성지구 2008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큰 의미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제한으로 고통받는 임성지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정병철 도시발전사업단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목포시민을 대표하여 질의하는 만큼 성실하고 실천 가능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임성지구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와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배경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지구는 2000년 전라남도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2단계 사업지구로 확정되었고 2013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고시되었으며 이후 2018년 우리시에서 LH로 사업시행자를 변경지정하였으며 2020년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구역 변경고시 그리고 2021년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H에서는 2022년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2023년 현재까지 국공유지 유무상 환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유무상 환지에 대하여 금년 3월까지 LH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는 작년 12월까지 지역본부 내부의 경영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LH 본부 내부에서는 경기침체, 물가상승으로 인해 전국 일원의 일부 손실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었지만,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LH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중점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초 우리시에서는 LH 광주전남지역본부를 2차례 방문하여 주민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과 지장물 보상 및 환지계획 신속 추진을 요청하였으며 기반시설 설치에 관해 관계부서와 LH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장물 보상 등에 대해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4월까지 본부에 경영투자 심사를 준비하고 있고 5월 중에 LH 본부의 경영투자 심사를 완료하여 지장물 보상, 개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LH 본부의 경영투자 심사 단계부터 지장물 보상과 개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의원   그렇다면 임성지구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겠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의원   2008년 11월부터 시작되어 흘러온 시간이 지금 햇수로 16년입니다. 그 사이 대통령이 4번 바뀌고 목포시장도 4번이 바뀌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민선8기 박홍률 시장님이 2번 하고 계십니다.
  먼저 목포시 졸속행정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본래는 민간사업자 주도 계획으로 2016년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중흥건설이 개발비 1,700억원 등에 대한 보증책임을 요구하였고, 사업자 공모지침서에 협약 미체결의 귀책사유가 사업자에 있을 경우 보증금을 시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사업체결 보증금 10억원을 중흥건설에 반환하였습니다. 
  단장님,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공모해서 과거에 선정된 중흥건설이 적자가 예상된다며 목포시에 재정보증을 요구하자 목포시에서는 불허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협상대상자가 납부한 사업협약체결보증금 10억원을 우리시로 귀속하게 되면 협상대상자의 보증금 반환 및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 제기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지연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등이 발생해 사업 전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협의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대신 보증금 10억원 반환에 대해 목포시의회 승인을 거쳐 보증금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최원석의원   단장님, 공사 지연 등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이 우려된다면 이유로 시로 귀속할 수 있는 10억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민간사업자 대상자가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체결보증금 10억원에 보증보험권을 목포시에 제출하였으므로 목포시의 주장처럼 다툼 우려 등 쟁송에 대한 핑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이행을 위해 제출한 보증보험증권과 시가 주장한 보증금 간에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령 민간사업자가 계약 이행을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계약사실과 다른 이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목포시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고 보증보험회사는 증권을 발행한 민간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목포시와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자세한 사항은 모르나 그때 당시 중흥건설에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것 때문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보증 요구도 해 왔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시가 공모 당시의 사항들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불허 조치한 바 있고요.
  사업협약체결보증금 10억원에 대해서는 목포시의회 승인을 거쳐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최원석의원   승인받은 것은 알고 있고요.
  어떤 이유든 사업 지연이 되는 것을 우려해 10억원을 반납하고 빠르게 LH와 사업을 체결한 후 8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자도 목포시에서 LH로 바뀌었고요. 
  보증금을 반납해 주면서까지 사업 지연을 우려했던 목포시의 의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보증금을 반납하면서 사업 의지도 반납하신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2012년 9월 11일 주민공청회 내용입니다. 
  2012년 9월 11일 공청회에서 밝힌 사업비는 1,804억원이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다음입니다. 
  1년이 지난 2013년 12월 13일 공청회에서 1,909억원으로 100억원이 넘게 사업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또 다시 4년이 지난 2017년 7월 17일 도시개발과에서 발표한 사업비는 2,335억원으로 30% 가까이 증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2년이 지나고 2019년 3월 초기사업비 1,804억원에서 4,282억원으로 사업비가 137%로 수직상승하였습니다. 
  2019년에서 5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사업비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2024년도 기사입니다. 
  자잿값, 인건비 상승으로 ’22년보다 건설공사비 약 17% 상승으로 서민층 부담이 커진다는 뉴스 보도입니다. 
  2월 29일자 뉴스 기본형 건축비 상승 역대 최고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단장님,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 보상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환지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원석의원   맞습니다, 전면 환지방식이죠.
  이것은 토지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소유자들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이익이 낮을 경우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를 교환받은 후에 금액이 예상보다 낮거나 사업비가 예상보다 높아지게 되면 수요자는 추가로 돈을 내거나 보상받을 토지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년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죠.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후 재산세 등 세금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2021년도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일부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이 되면서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세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임성지구 사업부지는 실질적인 지장물 철거나 부지 정리 등의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으로 분리과세가 현재 대상이 아니므로 향후에 지장물 철거와 공사가 착공되면 분리과세 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안 돼서 좀 세율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의원   그 부분을 조속하게 해서 주민들 마음 아프지 않게끔 꼭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공사 건축비 상승 관련 뉴스를 보신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인플레이션 그만큼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의원   저희가 조금만 빨리 기민하게 움직였으면 이러한 결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3년, ’24년 최근 공사비를 재산정한 결과가 있을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23년 공사비는 현재 못 받았습니다.
최원석의원   추후 이 부분을 LH와 검토하셔서 본 의원과 주민설명회 등의 자리를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알겠습니다.
최원석의원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2021년 4월 기사입니다. 
  임성지구 토지 소유자 2,504명 중 타지역 거주자는 1,301명으로 외지인 토지 소유 비율은 52%고 이들 중 서울ㆍ경기 소유자가 전체 소유자의 20.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섬마을보다 발전 못한 농촌마을에 외지인들이 어떻게 알고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의심이 들 만한 부분입니다.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외지인들의 투기를 부추기고 절반 가까운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상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환지방식으로 내 땅 가지고 개발하는데 모든 피해는 주민들이 짊어지고 목포시는 장밋빛 청사진만 그리며 기다려달라, 참아달라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작년 7월 24일이죠.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목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목포의 관문으로 불리는 석현삼거리 일대 8차선 도로가 어른 발목부터 허벅지 높이까지 잠기는 등 도로, 상가가 침수되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저희 임성지구는 어땠을까요? 
  임성지구 내 옥암식당입니다. 
  여기 식당 주인은 밤에 잠을 자다가 119에 구조되었습니다. 주변 허름한 주택들은 반 이상이 잠겼고 지붕이 허물어져 지지대로 고정시키고 물이 곳곳에서 새어나와 대야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3월입니다. 
  임성지구 주민들은 올겨울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고 봄이 왔지만 곧 장마가 시작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겪었던 집중호우 트라우마가 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장님, 도시개발계획을 지정 고시하게 되면 그 지역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면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주민들한테 환지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계획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래서 50% 이상 그때 참여율이 나와서 개발계획 수립이 승인돼서 고시가 된 것으로,
최원석의원   그 말씀이 아니라 도시개발계획을 지정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되는 그 순간부터 쉽게 말해서 담장에 벽돌 한 장 올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나 저제나 공사가 시작될까 낡은 집을 수리하지도 못하고 추운 겨울, 더운 여름, 태풍, 물난리 등과 싸워가며 16년을 버텨왔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목포시는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이후부터 원도심, 만호동, 유달동, 죽교동, 서산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과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보수를 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지금까지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총 131건의 노후주택 보수를 추진했습니다. 추가로 32가구의 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저희 임성지구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에 묶이지 않았다면 임성지구 주민들도 이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요. 
  목포 발전을 위해 추진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임성지구 주민들은 그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현실입니다. 
  단장님, 임성지구 주민들도 목포 시민입니다. 
  맞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맞습니다.
최원석의원   법을 다 떠나서 이렇게 철저히 외면하고 소외되는 임성지구 주민들이 더 이상 어디까지 참아내야 할까요?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목포시, 임성지구 개발 속도 내겠다, 작년 9월 20일 박홍률 시장과 LH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전략회의를 열고 임성지구 개발에 필요한 공동대응방안과 각종 행정 지원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이날 무엇에 대해 논의했는지, 어떤 계획을 수립됐는지, 임성지구 주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단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보다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주민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최원석의원   이렇게 사업대상자인 임성지구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는 목포시뿐만이 아닙니다.
  2023년 3월 21일 LH 실무자가 보낸 이주대책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ㆍ답변한 공문입니다. 
  공문 내용을 보시면 ’24년 9월까지 이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를 ’23년 5월에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날만 기다리고 있던 임성지구 주민은 5월 12일에 다시 LH에 문의합니다. ‘벌써 5월 중순인데 언제쯤 보상계획 공고문 우편발송이 되나요?’ 이에 LH는 ’23년 8월에서 ’23년 9월로 연기됐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변경된 계획을 왜 문의 전에 공고해 주지 않았냐는 물음에 LH 실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나 책임이 없다. 
  단장님, LH 담당자의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LH가 사업 전체를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도 답답한데요. 저희가 협조ㆍ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좀 빨리 진행해 주라,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올해도 2차례나 얘기하고,
최원석의원   이 사업을 물론 LH가 맡고는 했지만 목포시에서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우리 목포시가 책임지고, 목포시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LH. 항간에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철근 누락 사태, 대국민사과까지 했지만 신뢰를 잃은 LH. 
  실무자의 안하무인식 태도를 임성지구 주민들은 어디까지 견뎌내야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이 LH 홈페이지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 LH. 
  목포 임성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사업시행자인 LH가 얼마나 얕잡아봤으면 뻔뻔하게 염치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인과관계는 사업시행자가 목포시에서 LH로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이 책임에 있어서 목포시가 자유롭습니까, 단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저희 시에서는 도시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옥암지구라든지 남악 신도시와 연계된 바로 인접한 도시기 때문에. 또 도시로서의 기능을, 목포시 마지막 남은 지역이라 그때 당시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의원   본 의원은 전적으로 목포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LH와 기본협약은 지난 2018년 4월 11일 지금의 시장이신 박홍률 시장님께서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4월 10일 전라남도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최원석의원   협약체결을 박홍률 시장님이 하셨냐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최원석의원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민과의 합의는 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최원석의원   주민과의 합의는 하셨냐고요.
  협약하기 전에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협의를 했냐고요, 주민들하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의원   어떤 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시장님과 담당부서인 도시문화재과에서 결정하셨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환지개발 계획에 대한 승인을 주민들이 동의서를, 환지 동의서를 해 줬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최원석의원   환지 동의서하고 그것하고 같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2018년 4월 LH에서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설명서를 유인물로 전달하였습니다. 
  LH에서 원주민들에게 공사 착공을 언제 한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2020년 상반기입니다. 지금 2024년입니다. 착공은커녕 지장물 조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왔죠.
  공무원이 시민에게 보낸 공문서도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연기가 되면 어떤 사유로 연기가 됐는지 주민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개별적으로 항의성 전화를 했을 때 연기되었다는 내용만 구두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단장님, 주민들의 기본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막중한 무게와 책임을 느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최원석의원   단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홍률 시장님, 질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전 선거운동 당시 기와집 농원을 방문해서 임성지구 주민들에게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어떤 얘기인데요? 갑자기,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죠.
최원석의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임성지구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다, 내가 시장이 되면 다를 것이다.’ 임성지구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지지했고, 시장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아직 믿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시장 박홍률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때 했겠죠.
최원석의원   시장님, 임성지구 사업 추진에 의지가 있으신가요?
○시장 박홍률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시장이 당연히 임성지구는 조속히 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죠.
최원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21년, ’22년, ’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21년에는 ’23년에서 ’25년 12월 사이 사업 준공 및 환지 처분.
  ’22년에는 ’24년에서 ’27년 10월 사이 공사 착공 및 준공.
  ’23년에는 ’24년에서 ’28년 12월 공사 착공 및 준공.
  해마다 1~2년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희망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16년 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또한 현재 목포시 홈페이지 등 임성지구 관련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고, 담당 과인 도시문화재과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조차도 임성지구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는데, 과연 목포시는 사업 추진의 의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홍률   글쎄요,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을 임성지구를 분명히 정상추진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은 임성지구 주민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원석의원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주요 업무보고 추진조차에도 임성지구 추진에 대한 개발계획은 없는데요?
○시장 박홍률   각종 업무보고에 다 들어있죠, 왜 없겠습니까? 연도, 연차, 모두 업무보고에 다 들어 있죠.
최원석의원   앞서 얘기한 대로 주거ㆍ상업ㆍ문화ㆍ생태복합도시 조성을 목표로 생산유발 1조 4,140억원, 부가가치 5,400억여 원, 고용유발 5,500명 등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그에 따른 2만여 명의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목포시와 무안군 인구증가 추이입니다.
  오룡1지구, 2지구가 개발되면서 무안군은 2010년 대비 1만 5,800명이 늘었습니다. 무안군 인구증가 중 약 58%가 남악, 일로에 거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안군 인구 중 남악과 일로 인구만 보시면 2010년에서 2023년 사이에 2만 5,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우리 주변의 흔한 경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 이 자료를 보니 확실히 목포시의 인구가 무안군으로 빠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 인구가 남악 신도시로 유출되는 동안 목포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홍률   오룡지구 개발부분이 있어서 전라남도가 도시개발공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 전라남도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에, 또 오룡에 오룡지구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많이 세웠습니다. 목포의 시민들도 새로운 지구로 이사 가는 분들은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성지구를 오룡보다 앞서서 개발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암만 해도 이것이 지연됨으로써, 여러 가지 LH에서 지연됨으로써 오룡지구가 더 먼저 아파트를 건립함으로써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됐다 하는 부분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원석의원   제가 진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남악이 신도시로서 개발됐을 당시에 하당에 있는 사람들이 남악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또 남악에 있는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룡1지구로 갔고요. 또 오룡2지구로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인구가 유출된다고는 하지만 임성지구 개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조금만 더 속도를 내고 기민하게 움직였더라면 그 인구들이 빠져나가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홍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행하고 싶지만 모든 여러 절차가 있고 법적인 절차가 있고 하다 보니, 환지사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지연되고 있지, 우리시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최원석의원   임성지구는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고속도로와 가깝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터미널 가깝고 하당 넘어가기 쉽고 오룡 쪽도 넘어가기 쉽고 다 좋습니다. 접근성으로만 봤을 때는 오룡2지구보다 임성지구가 월등히 낫다고 봅니다.
  임성지구 개발이 오룡1지구와 비슷한 시기만이라도 완료됐다면 저렇게 많은 인구가 남악으로 유출됐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목포시 인구 2만 4,000명이 무안으로 빠질 때까지 목포시는 무엇을 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곧 목포시 인구 20만 붕괴가 코앞이라고 합니다. 
  사업 지연의 이유를 시행사인 LH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사실 LH 협약안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다 LH에 넘긴다는 것을 알았고요.
  이미 주민들에게 협약이. 중흥건설에서 ‘자기들이 적자가 나게 돼 있으니 목포시가 보증을 서주시오, 적자분에 대해서.’ 이러한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을 하겠노라,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일단 전국공모에 있어서 중흥건설, 전국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익 발생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중흥건설 단독으로 왔어요.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데 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도저히 적자다, 그래서 목포시가 적자분에 대해서는 보증을 좀 서주시오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또 의회에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안 된다.’ 그래서 중흥은 엑스를 한 거죠. 그다음에 또다시 재공모를 해야 되니.
  재공모 해 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LH 광주지역 본부장을 단독으로 내가 조치 해서 만나서 ‘여기는 이제 방치할 수 없다. 10년이 넘고 민선4기, 5기 때부터 시작된 건데, 이 지역을 묶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주민들에게 이렇게 농사도 또 집수리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설득을 해서 LH한테 사실 협조 사정을 해서 그때도 협약한 것입니다. LH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마침 학교관계가 서로 선후배고 해서 부탁을 했어요. 
  너희 어쩌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1,000억원 정도까지 손해보는 것은 자기 LH 직원들에 대해서 손실보전이라든가 구상권이 없습니다. 1,000억원까지는 손실 보고도 집행하겠습니다. 저도 목포 출신으로서 이것을 꼭 해내고 싶습니다.’ 하고 진행했었죠. 의회에도 다 보고한 것이지, 그 협약서가 1대1로 밀실협약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의원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시장님, 분노에 가득 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소감이 어떠신지요? 
○시장 박홍률   청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또 사실 이것은 발 빠르게 진행해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 4월 10일 이전에는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은 맞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4월 10일 이후에 날을 잡아서 청년들,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합시다.
  거기에는 우리 새 의원님도 다 참석하시고, 지역구. 또 도시건설위원회도 참석하실 수 있으면 함께 참석하시고 해서 합동으로 해서 또 LH를 우리가 압박하는 방편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해서 추진에 성공하는 데 포인트를 맞춰서 그렇게 해 나갑시다. 
최원석의원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님 앞에서 임성주민들을 대표해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이제부터라도 목포시가 임성지구 개발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23년에 사업계획이 발표되었으므로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개발 지연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주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포시가 나서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둘째, LH와 목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개발주체인 원주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의 알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셋째, 원주민들의 이주대책이나 지장물 보상이나 세금 등 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환지방식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60평 남짓한 주택을 LH에 반환해 도시개발 후 50%인 30평만 받아서는 집을 지을 수 없으며, 원주민 대부분이 고령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개발기간 3년 동안 이주해서 기거할 곳도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2021년 4월 전라남도 도정질문에서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업자로 하여금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철저히 세우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전라남도, 목포시, LH는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은 원주민들에게 충분히 보상될 만한 파격적인 이주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LH로 변경되어 뒷짐 지고 있는 목포시의 안일한 행정. LH의 안하무인식의 사업 진행 행태로 임성지구 주민들이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이 이 자리에서 확인됐습니다.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한 임성지구 공사 완료는 2028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년간 임성지구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개발행위 제한으로 원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를 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진행이 더 지연된다면 주민들은 더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타 사업 진행에서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제가 보고받기는 LH 전남광주본부에서는 임성지구 사업을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다시 심사가 되고 결의가 됐습니다.
  그다음 본부에서 4월 말, 5월 초에 중앙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행정절차는 누구도 법 절차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이 점은 양해해 주시고. 
  5월에 결론이 나면 바로 신속하게 모든 것이.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와 또 목포시는 임성지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고, 주민들도 마음이 급하고 너무 오래 기다려서 화도 나시지만 좀 참으시면서 합치해서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맨처음에 임성지구를 묶기 시작한 것도 난개발이 되면 되겠느냐, 명색이 목포시인데 그쪽이 난개발돼 버리면 취약지구처럼 안 된다, 그리고 난개발 이후에 목포시가 도시행정을 하다 보면 학교다 공공시설이다 하수관로다 하면 거의 한 2,000억 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내부적인 보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난개발로 놔둬서는 안 되고 해 가야 된다 하는 역대 시장들, 저까지 포함해서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힘을 더 모아서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임성지구가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공표가 되고, 진행 과정에서 전 국민이 볼 때도 모범적인 지구 또 좋은 아파트, 분양도 잘 되고 환지되는 토지들도 가격이 상승돼서 우리 주민들에게 재산적 이익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공공의 필요를 내세워 지정해 놓고 해당 토지를 수용하지도 않고 규제만 가해 재산권을 침해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되면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장기미집행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라고 결론 내릴 정도로 국민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의 실질적인 입안자이자 주민의 삶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목포시는 시행사의 사업 지체에 대한 핑계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작년 물난리 이후 주민들의 한숨과 걱정은 이제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임성지구 개발사업은 목포시가 시작한 사업입니다. 목포시가 시작했고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적극행정, 책임행정, 소통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최원석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백동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14인 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훈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집행기관의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협의 후”를 “협의 후, 3일 이내의 기간에서”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에 따라 목포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제12조제1항 중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을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13조제1항 중 “당사자나 출연기관의 장”을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로 수정하며
  제24조제1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인상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현실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를 반영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부칙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정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8.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9.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10.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4인 발의) 
11.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샘골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샘골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백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6건, 시장제출 5건을 포함 총 1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여 목포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위탁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5조의3제1항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1조제2항의 단서를 “다만,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산후조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일부 자구 수정 및 별지 서식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 및 지역 참여적 건강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업 명칭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신 응급 대응 협의체 구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위촉사항을 제5조제2항에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시정현안 등에 대한 자문을 듣고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고자 특별보좌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보좌관을 5명 이내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및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샘골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주민협의체 활동 및 마을공동체생활 공간을 위해 죽교동 일원에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백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샘골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17.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18.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19.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20.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7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체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목포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목포의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설치ㆍ구성의 기준 및 명장의 자격요건을 대한민국 명장 선정 기준 부합하게 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급식소 및 포획ㆍ방사 사업의 범위를 넓혀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 
  목포시 관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2조제3항 “영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 신청자 수가 일반주택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7세대 이상 45세대 미만인 경우의 도시가스 공급대상 구역으로 한정하나,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제4조제1항 “공급관”을 “도로와 병행하게 설치하는 공급관”으로
  “사용 신청자수”를 “수요가 세대수”로
  “7세대 이상”을 “5세대 이상”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법촬영”과 “비상알림장치”를 정의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대관 시 사용자가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며,
  사용료 납부일을 수정하는 등 대관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편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ㆍ예술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의 공연장 대관 시 사용자가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며
  사용료 납부일을 수정하는 등 대관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편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ㆍ예술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6인 발의) 
23.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24.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의회의장 제의) 
25.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6.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27.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8.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9.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 건설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 건설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시민발안 1건, 시장제출 5건, 총 8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ㆍ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고, 오ㆍ탈자 등 용어 정비와 그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산림에 대한 교육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 시내버스의 공영노선 도입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균형발전을 꾀함으로써 기후위기시기에 맞는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자 목포시민이 직접 발안한 것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지난해 8월 본 조례안의 청구를 수리하고 법률자문과 청구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시민의 뜻이 담긴 주민조례를 받아들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미비한 점은 추후 집행부가 시민과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과정이 지방자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버스 공영화와 효율적인 노선 개편을 바탕으로 하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포시와 태운여객, 유진운수 및 이해관계인 간의 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 1월 제386회 목포시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노선권 매입이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행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현실적인 전제라고 생각하나 협상단을 재구성하고 의회 및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민정서에 맞게 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집행부에서는 시의회 추천 변호사를 포함한 추가협상단을 구성 후 계약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증하고 사측 대표가 개인적으로 의사를 밝혔던 사회환원 규모를 구체화하여 명시한 계약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은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동의안으로 볼 수는 없으나, 계약 지연으로 야기될 수도 있는 여러 상황이나 시민 불편을 감안하여 심사숙고 끝에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유달근린공원 등 15개 도시공원이 실효될 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2023년 12월까지 대상지의 28.8%를 확보하였으나 앞으로 잔여 토지 보상에 264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우선 시급한 보상을 위해 금년에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 건설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침체된 원도심에 통합 공공임대주택과 공공편익시설을 건립하는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추진하여 우리시 부담에 필요한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짜 이의 없어요, 다들? 진짜 이의 없어요? 네? 다들, 의원들이, 아주!」하는 이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 건설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아, 진짜! 당신들이 정말로 자격 있어요, 시의원들로서! 이게 그대로 가는데, 이 동의안으로 가는데? 으휴, 진짜!」하는 이 있음)

30.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31. 2024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효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ㆍ선후배 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결산위원장 박효상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했습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의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 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494억 5,965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56억 7,852만 7,000원 중 
  6억 6,18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지침을 숙지 후 정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추진 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설명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입니다.
  목포시 섬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착수ㆍ중간ㆍ최종 보고회 시 상임위에 사전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입니다.
  오폐수처리장 시설보수사업은 상임위에 진행과정을 철저하게 보고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목포시 스마트스쿨존 보행 안전시스템 설치사업은 시범사업이므로 어린이 안전사고 등 향후 문제점 발생 시 사업이 미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타 시ㆍ군 사례를 분석하여 상임위에 충분한 사전설명 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효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12일간 진행되었던 제387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목포시 추경예산안 등 총 31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회기 동안 세심한 부의안건 심사를 통해 목포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내버스 안정화 등 민생현안 해결과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의 전국적인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쁜 시정활동에도 의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과 더불어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무엇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고민하며 세심하게 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목포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국적인 행사인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목포에서 개최됩니다. 
  성황리에 마무리했던 2023년 전국체전처럼 이번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스포츠관광도시 목포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의회 또한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변함 없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꽃샘추위의 마지막을 뜻하는 춘분이 지났습니다. 길었던 추위가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시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2.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7.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8.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9.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0.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1.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2.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3.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4.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샘골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5.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6.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7.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8.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9.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0.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1.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2.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3.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4.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5.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6.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7.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8.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0.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1. 2024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의원수 : 22인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이상진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보건소장 박기석
맑은물사업단장 김영숙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한대희  손순철  김재진  이영수  강용성
의사팀장 이세영
행정주무관 오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최원석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3.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문차복 (서명/인)
의원 김귀선 (서명/인)
의원 박용식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