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8일(수)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5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개회하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효상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효상입니다.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5월 10일 금요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의결 및 부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하고,
  내일 목요일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 의결 및 스포츠산업과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며,
  5월 10일 금요일에는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효상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경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목포축제 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 본문 내용 중 “40명”을 “25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에 “다만, 목포시 위원회 중 3개를 초과하여 겸임한 자는 위촉할 수 없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목포축제 추진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안 제3조제1항 본문 중 “25명”을 “35명”으로 하고, 
  안 제5조를 임기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안 제9조(기획실무위원회) 조항에 관련하여 일부개정안에 삭제하였으나, 조례안 검토 결과,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기획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에 선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축제의 총괄추진과 예산집행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실무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축제별 기획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ㆍ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축제 추진위원회 및 시의회 의원 4명 중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본문 중 “다만, 위원의 위촉기간은 현 시장의 임기 만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저희가 지금 검토 결과 다시 또 수정된 조례안을 못 받아봐가지고.
고경욱의원   아, 그렇습니까?
최현주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40명에서 25명은 35명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도 이게 궁금했던 게 40명에서 25명으로 숫자를 줄인 이유가 있나요? 
고경욱의원   예. 예를 들어 100만 도시 그다음에 인구가 더 많은 지역에는 15명 정도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목포시가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너무 많고 실비 문제도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3개 위원을 겸임한 자는 추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했었는데,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번에 숫자가 너무 많이 줄이면 힘들지 않겠냐.
  지금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구성에 관련해서 위원들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은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장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숫자가 많으면서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고경욱의원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잘 구성이 되면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고경욱의원   목포시 같은 경우는 6년에서 7년 정도 유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하신 겸임자도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요.
  그래서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위원회 구성이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오히려 다양화시킬 수 있는 거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경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또 하나는 임기 관련해서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게 무슨 정무직 이런 것도 아닌데, 시장 임기하고 같이 가는 게 꼭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럼 지금 다시 수정된 거는, 이게 어떻게 수정이 다시 됐지요? 집행부하고 얘기되는 과정에서? 
고경욱의원   집행부랑 했을 때 기획실무위원회 관련해서 삭제를 할라고 했어요.
최현주위원   아니, 위원들. 축제위원회 위원들 임기 관련한 거요.
고경욱의원   아, 임기. 임기는…. 제가 의정활동을 2년 정도 하면서 시장님들이 민선에서 당선되시고 나서 위원들부터 해서 약간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해촉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도 해촉이 된 사유가 있었고. 
  그래서 이 집행부와 임기가 종료되면 같이 이렇게 불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임기가, 시장님의 임기와 관련해서 종료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약간 제가 부족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수정을 했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신다고 그래서,
고경욱의원   각 위원회 특별법 제정조례라 해가지고 이번에 신설된 조례들이 있습니다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요. 거기에서 제가 참고를 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축제가 갑자기 전임 시장하고 만약에 이게 바뀌어서 새로 시장님이 오셨을 경우에 전면 변화가 온다라든가―정책적으로―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임기가 가는 것이 조금….
  조례를 개정하신 게 무슨 이유가 있었나 궁금해서. 
고경욱의원   저도 최현주 위원 말씀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끝나서 예를 들어 항구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되잖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이렇게 이 조례안을 했었지만 이거는 제가 수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기획실무위원회도 의원님 설명에 의하면 다시 기획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지요?
고경욱의원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대신 기획실무위원회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돼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지요?
고경욱의원   예.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개정하신 내용에서 다시 또 재개정이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원래 취지는 40명에서 25명, 15명을 감원시켜서 하기로 했는데 다섯 분만 감원,
고경욱의원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하셨잖아요.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구성원이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거든요. 
  사실은 축제위원회라는 게 축제에 관련된 전문인들이 참여를 해서 다수의 의견 수렴보다는 전문가들의 소수의견을 수렴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시의 실무과랑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끌고 가는 것이 맞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견을 내비쳤을 때, 그것도 전문성이 있지 않고 말 그대로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분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만약에 구성이 됐다고 하면, 이 구성원에 대한 그분들의 그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대 관광거점도시가 만약에 선정돼 있는 지금, 이번하고 저번하고 해서 4대 관광거점도시를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 봐서 혹시나 거기 비춰봤을 때 만약에 다른 4대 관광거점도시도 그만큼의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했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 지자체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혹시 비교했을 때 저희 지자체가 너무나 많거나 그다음에 축제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들이나 아니면 지자체에 실제로 적용이 돼서 사용됐던 사례나 축제위원회가 했던 일들을 보고 나서 이걸 더 검토를 해 봤으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은. 
  분명히 축제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구성은 분명히 맞는데 이 단체가, 이 위원회가 공공의 이익이나 행정의 절차 간소화를 하기 위한 다수의 구성원을 모아서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요. 전문인들이 구성이 돼야지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목포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확보를 못 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잔푼 아껴야지, 실무부서나 목포시 산하의 전체 모든 과와 위원회든 무엇이든 간에 하여튼 조금이라도 아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꼭 필요가 없는 혹시 너무나 과한 인원이면 생각을 이거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아까 40명에서 35명으로, 원래는 25명이었는데 35명, 10명을 원래 안보다 더 증원시킨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고경욱의원   맨 처음에 25명으로 하려고 했던 거는 다른 100만 도시, 70만 도시 이런 축제추진위원회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요.
  인구 구성비 대비했을 때 우리 목포시에서는 좀 많지 않나. 그래서 25명으로 했는데.
  집행부랑 협의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혼선도 있었고 해촉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인원을 많이 감원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집행부랑 협의해서 35명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박효상위원   3조(구성)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감사 두 분 했는데. 혹시 여기에, 구성안에 축제나 관광에 관련된 전문인들에 대한 당연직 구성원은 따로 없던가요?
고경욱의원   당연직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당연직이 전문인들이 있어요?
고경욱의원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당연직으로요?
고경욱의원   예.
박효상위원   이 조례도 한번,
  (관계관을 향해) “재형 씨, 이거 한번 현행 조례 있는 것 중에 3조, 구성원에 있는 구성 이 조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유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목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연도를 수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목포시에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장 관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계층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집중관리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자원순환을 위하여 생활환경 모니터단을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의원님 수고 많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최유란 의원님, 14조 있잖습니까? 생활환경 모니터단 운영이요.
  이게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과에서는 이런 일을 안 하신가요? 따로 이렇게 체크하는 일이 없습니까, 지금? 
최유란의원   지금 현재로는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그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을 만들 때 집행부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모니터링단 위촉하는 이 부분을 조례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집행부에서 있었거든요. 
  그처럼 이 부분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없고,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조례상에 없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은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조례 자체가 ’19년에 제정됐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미세먼지, 아까 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학부모와 학교 관련 활동가를 위촉한다.
  그럼 이 모니터단은 어떤 걸로 미세먼지를 측정해요? 측정기가 따로 있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가요? 이걸요? 
  만약에 측정기가 있고, 이게 말 그대로 미세먼지라는 게 공기의 유류를 따라서 가는 건데 어디가 많고 적고 하는 것은 공단 쪽이나 특수단지 쪽이지, 학교면 학교 옆이고 어디고 할 거 없이 다 미세먼지라는 게 흘러다니는 건데, 어디 집중해서 있는 거는 산업단지 안에만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이게,  
  (동료 위원을 향해) “아, 그렇지 않아요?” 
최유란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미세먼지와 관련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대기측정망 이런 부분에서 산업공단지역의 미세먼지 부분들을 집중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환경 모니터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을 보면 가스레인지 같은 거 쓰잖아요. 이것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나 위험성 자체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신들의 생활환경 속에서, 학교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라든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이 추출되어질 걸로 보여지는 어떠한 구역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 모니터단을 만들고 이것을 활동함으로써 우리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 그런 공단지역 외에 일상생활에서 어느 지역에 있어서 미세먼지가 실은 배출되고 있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 내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인 시민 전체가, 전체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한 부분에서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데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모니터단을 위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최유란의원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는데요.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보면 우리가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가스레인지가 있는 쪽은 훨씬 먼지라든가 위험도가 더 높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못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를 쓸 때는 환기를 시켜야 된다라거나 혹은 기구를 바꿔야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들이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생활상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그 미세먼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모니터해 낼 수 있고 모니터를 통해서 어떠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모니터단을 운영하자라고 하는 의미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알고 있거나 혹은 밝혀내지 못한 미세먼지가 있는 집중적인 환경이나 그런 구역들이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박효상위원   그러면 지원에 관한 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아까 최유란 의원님 말씀대로 모르는 구역이 있으면 구역에서 만약에 미세먼지가 그쪽만 포화상태라고 하면 지원에 대한 근거도 같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요, 이것이? 
  그냥 알고만 있고 말 그대로 미세먼지가, 아까 말씀대로 목포 전역에 모니터단이 필요하고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공단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어디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 들은 것 같고, 일반 생활주거지역에서는 공기청정기 그 정도 지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약간 우려가 되는 게 모니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할 수 있는 게 공기청정을 하는 기계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요즘에는 미세먼지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창문에 겹쳐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기준선이 어디까지인지 조금 세부하게 따져서 지원의 근거까지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대로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하면 지원의 근거까지 이번에 할 때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유란의원   그와 관련한 부분에 기본적인 근거로는 여기 보시면 생활환경 모니터단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구역을 파악해 내고 알려내는 부분이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대책이 뭐냐? 뭔가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스레인지에 대한 위험도들을 해 내면서 지금은 다른 형태의 가스기구들을 가스 형태로 하지 않는 그 기구들을 더 많이 사서 사용을 한다거나 등등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느 구역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서 파악이 되고 그러한 파악을 근거로 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겠는가 부분이 나와야 할 거라,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근거까지를 가지고 대안까지 마련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선으로는 예를 들면 새로운 미세먼지 저감이나 관리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설정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서 주민제안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관련 조항을 신설한 이 부분 속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시민 속에서 나오게 되고 그걸 모아서 정책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세먼지 이런 부분은 예전에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온다는 둥부터 시작해서 점점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부분이 대체 어디에 미세먼지가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잖아요.
  또한 이것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훨씬 열악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조례 그리고 모니터단의 운영 그리고 정책개발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가지는 선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의 결과가 모아진다고 하면 그런 걸 가지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이나 건강에 관련된 것들은 분명히 해야 돼요. 얘들이나 학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실내미세먼지.
  아까 최유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 황사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막지 못하잖아요. 공기 타고 유입되는 건데 저희가 막지는 못하는 것이고 정부 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은. 국제협력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아까 말씀하신 실내 가스 조리시설에 관한 것은 유분이 위에 휘발이 되거나 그게 아이들 코로 유입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런 거를 닥트를 통해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그쪽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단체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거기에 계고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10명이라는 인원이 투입이 되었을 때 적절하게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게, 각호에 나와 있는 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실내미세먼지―대규모 공사장은 모르겠는데―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나가가지고 지도ㆍ점검을 이건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괜히 혹시나 10명이라는 인원이 나가면 인력비가 분명히 나갈 것이고.
  이것도 사실 시에서 흔히 말하는….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요. 일 나가시는데 일 나가시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보다는 혜택을 좋게 받는 경우 그런 집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그래서 혹시 10명이라는 인원이 투입이 되시고 또 예산이 투입이 됐을 때 예산이 투입이 된 거만큼 적절하게 이 목적에 맞게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꼭 해야 하는 것이냐. 저는 이 항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만약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교육청이나 관련된 일들을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아까 조리시설에 관련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해당되는 과에서 1년에 몇 차례 지도ㆍ점검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
  그다음에 이건 대규모 공사장도 역시 건설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모니터단 구성이 혹시나 만약에 이게 꼭 구성되지 않아도 현행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더 알아보고 하면 어쩌겠냐 싶습니다. 이 부분만. 다른 거는 다 맞고요. 
  이 모니터링단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유란의원   그와 관련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과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건설과는 건설 현장에 대한 부분을 한다거나 라고 하는 형태로 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학교와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생활환경 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동별로 10명의 모니터단을 꾸려서 일정하게 해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1년 내내, 우리가 1년 내내, 미세먼지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날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특히나 저는 모니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관련과에서 하는 것은 딱 어느 시기에 실은 집중해서 가서 현장을 파악해 본다거나 하는 형태로 하는 거라 일상에서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미세먼지를 파악해 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쩌면, 그런데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정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하나가 미세먼지인데, 그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가가 현상적으로 분석돼 있거나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별로 10명을 구성한다는 것은 숫자가 동으로 따져보면 많아 보이지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연산동에 10여 명이라고 한다면 그 동네 구역으로 따진다면 실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는 어느 지역이 예를 들면 쓰레기장이 있는 곳이 미세먼지가 많다라든가 등등의 부분을 파악해 내는 부분이 이거는 이 생활모니터단 자체의 활동비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전체적으로 시에서 쓰는 예산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그 효과성에 따지면. 
  따라서 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의 중요한 지점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효과성의 문제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일을 얼마나 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 모니터단을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얼마나 잘 구성하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얼마나 관련과에서 집적해서 그 부분을 분석해 내고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가의 문제이지 단순하게 그분들을 그냥 10명씩을 운영하는 거 자체가 문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서 이 부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는 방향으로 이걸 유지하면서 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박효상위원   최유란 의원님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게 지금 지자체에서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으니 전면적으로 목포시 전체 관할 동에 10명씩 총 230명을 투입을 해서 해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거예요. 뭐냐하면 목포 현재 상태가 어쩐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걸 하려면 목포시 전체에 대한―환경조사영향평가입니까?―미세먼지에 관한 용역을 한번 아싸리 돌리고 나서, 그걸 돌리고 나서, 이것도 문제가 갑자기 그때 할 시기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어떻게 올지 아니면 뭡니까,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 농번기 때 어떻게 할지, 바람이 어떻게 불어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러게요. 저도 필요성은 분명히 느껴지는데. 호흡기질환이 요즘에 계속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건 사실인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일단 저는 조례 보면서, 저희가 강행해서 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할 수 있다가 거의 돼 있어서 실은 조금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더군다나 목포시가 예산이 너무 없는 상황이다 보니 뭔가 사업을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었고요. 
  저희가 삽진에서 중금속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사를 좀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방진막이나 이런 걸 설치를 지자체에서 해 주면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열악한 조선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목포시에서 그걸 의무적으로 해야 될 상황도 아닌 거고 또 이걸 하기에는 재정의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가 강행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1차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대기오염측정망이 목포시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역 구역 해가지고. 
  그리고 삽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설치한 게 중금독 오염, 페인트나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됐는데. 그래서 관리가 쭉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포시가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고 이런 것은 데이터로 관련부서에서 받아보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도 박효상 위원님이 실은 얘기한 것처럼 학교도 학교 나름의 관리시스템이 있는 거고 급식실이나 이런 데도 여러 가지, 미세먼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중금속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위험물질들을 위로 빨아올리게끔 개선사업이 거의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가서 실제 모니터하고 이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우리 담당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어서. 
  여기 조례에서 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저감관리, 그러니까 자원순환해서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이 있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쪽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고 내지는 자원을 어떻게 순환해서 폐기할 거는 어떻게 폐기하고 이런 거를 계도하는, 조사하고 계도하는 활동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미세먼지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안하신 내용을 보면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과 연결해서 해 볼 수 있는 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유란의원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 부분은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특히 모니터단이라든가 혹은 주민참여 등의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 조항은 이번에 안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산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도 지금 현재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과 관련한 부분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고민을 심각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저도 위원님처럼 이게 현실적으로 권고조항으로 갔을 때―강제조항이 아니라―그냥 무늬만 있는, 있는데 하지 않는 형태로 갈까 봐 우려는 많이 되었으나 이 부분이 강제조항으로 뒀을 때는 훨씬 더 집행부에 더 압박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예산문제와도 연결되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하셨던 내용들 속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심의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강제조항으로 수정해서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디에 벽을 쳐가지고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많은 전체 시민들의 참여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있는 지역이 우리 동네에서는 어디어디고 그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저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고 이렇게 전 시민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그나마도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속에서 본다면 모니터단을 두는 문제나 혹은 주민참여의 부분을 두는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최유란 의원님, 진짜 이거 궁금해서.
  사업장에 관련해가지고 목포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유치가 많이 안 돼가지고 대기업도 없고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없고 그러잖습니까? 
  환경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서 사업장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기준에, 법에 맞게끔 시설을 하고 다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100%는 다 지킬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최유란 의원님이 그런 걸 통해서, 감시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활동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적발을 했다 하더라도 권고조치만 하는 상황이 되고, 법이 있는데 법적으로 그 기준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내용을. 
최유란의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법이 있어. 가령 법이 있는데 그 테두리 안에 다 구성을 해 놨어.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이 생겼어. 민원이 생겨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 측정치가 많이 나왔어. 어떻게 개선하라고 요구를 하실 거냐고.
최유란의원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보면 경제성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이 해야 되고 법 테두리에서 된다면 문제가 있더라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낸다면 어떻게 보면 감수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생명 안전에 대한 문제하고를 그동안에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약간 분리해서 보는 경향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이 살게 하는 부분과 우리가 생명의 안전권이나 이런 부분은 결코 분리되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안전하게, 안전을 유지하는 속에서 경제적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원론적으로는 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다 지키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법에 어떤 구멍의 지점이 어딘가를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고민하면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이러한 모니터나 주민참여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개혁해 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찾아서 조금 조금씩 막아내면서 이것이 어느 날 보면 굉장히 튼튼한 미세먼지를 막아낼 수 있는 콘크리트벽을 만드는 이런 개혁의 방식으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는 되고 있어, 그런데 미세먼지는 분명히 발생해, 하지만 법은 이미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감수하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축적되어서 어느 날 봤을 때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사회적비용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책임이 뒤따르게 되면서 굉장히 정책에 전환을 해버리는 그런 시점들이 나오는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작고 어찌 보면 여러분이 이게 과연 실효성 있겠는가라고 우려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잘해낸다면 그런 속에서 조금 조금씩 현실적으로 올해, 내년 이렇게 어떤 보완책들을 만들면서 개선안들을 지역사회에서 만들어 낸다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지역이 너무나 환경적으로 문제야’라고 하는 그런 지점은 막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훨씬 저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이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비경제적인 게 아니라 이게 가장 경제적인 노력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다 좋습니다. 최유란 의원님의 목포 시민을 위한 건강권을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예를 들어서 왔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시민들한테 우리가 문자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하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거를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 그 문구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없고, 사업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에 환경기준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기준법에 부합해서 사업장을 신설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민의 불편함을 뭐했다 뭐했다 해가지고 뭐를 해버리면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니 바닥에다가 물도 뿌리고 최소한 미세먼지가 안 나게끔 조치 취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시하고 뭔가를 해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가령 그 기준법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에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데 위반했으니 공사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최유란의원   그렇지요.
박창수위원   최소한 예를 들어서 그게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모니터링을 강화해버리고 막 했을 때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뭔가가 된다면 가령 목포에 와가지고 무슨 기업을 할 수 있고 뭐할 수 있겠습니까? 공장에. 
최유란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기업윤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기업들도 사회적으로 함께 공존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잖아요.
  그 속에서 사회적으로 공헌하기도 하고 혹은 미세먼지라든가 환경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기업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갑자기 단어는 안 떠오릅니다마는 친환경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생산하는 제품만을 서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들도 가해지고 있잖아요. 이건 기업들이 하는 노력이에요. 
  그렇게 기업들이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지구가 생존해야, 인간이 생존해야 기업의 이윤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큰 대전제로 본다면 타당한 일인 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목포에 경제적 부분이 열악한 속에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
  (위원들을 향해)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바라본다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자체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라고 하는 건 거의 권고형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권고에 대해서,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자꾸 권고가 들어가는 부분이 기업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의 문제를 고민하게 하는 어떤 지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떤 강력한 방식의 시책을 지자체 차원에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못 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민도 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은 타격을 그렇게 많이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지자체보다 큰 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축적되면 그래서 우리가 법을 바꾸게 되잖아요.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훨씬 친환경적인 형태로.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같이해서 이 부분을 심의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경제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생명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자체 차원에서, 목포라고 하는 지역사회에서 가져나갈 거냐, 아니면 이것을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할 거냐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보다 많은 토론을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창수위원   최유란 의원님이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유란의원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왜냐하면 동료 의원도 이런 것들이, 물론 생명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링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10명 단위로 해가지고 23개 동 그렇게 했을 때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기준도 확실하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상위법에서는 그 기준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목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물론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유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4항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유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임원 및 이사회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적용범위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임원의 선임 구성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1호부터 5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시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당연직임원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선임직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고, 잔여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임원의 임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이사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 3항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임원의 선임 있잖습니까? 그러면 현행 이사장님은 시장으로 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거쳐 의결해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그럼 상임이사라는 자리가 현행 국장이라는 직을 대행하는 건가요? 
최유란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2012년에 만든 조례거든요. 원래 있었던 원안조례예요, 위원님. 
  그런데 원안조례에서 보시면 원래 조례, 원래 있는,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 보시면 재단은 이사장이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와 감사 2명을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상임이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상근으로 한다 등등만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상임이사가 국장이 상임이사를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이 문화재단의 임원 이사회 부분은 우리가 임원 추천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라, 세울 수 있는 거라 국장이 상임이사로 간다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개 보면, 조례에서 보면 그런 걸 명시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위원장에는 어떤 국장이 간다 등등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바로는 그거는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박효상위원   상임이사가 국장은 아니신 거지요?
최유란의원   예.
박효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의원   원래 여기에서 보면 원래의 조례에도, 개정 전 조례에도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상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근하도록. 그 외에는 비상근 하게 되어 있고. 그걸 세울 수 있는 거지요.
박효상위원   그럼 상임이사가 상근을 하게 되면 상근직은 월급….
최유란의원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을 조례에만 명시되어 있지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정관에 명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안을 만들면서 관련과하고 논의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는 상근하는 상임이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월급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운영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데, 여기에 명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상임이사라고 하는 부분이 상근할 수 있도록 원래 되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만약에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됐을 시 상임이사라는 직무가 상근했을 경우에 월급이 나가….
  이건 검토를 해 봐야겠네요. 그럼요. 
최유란의원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및 이사,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2011년 4월 18일날 개정된 이미 있는 조례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의 개정안을 다시 내야 되는 거고 제가 내는 안에서는 이 사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라든가 이런 걸 넣은 건 아니고요.
박효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박효상위원   예.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유란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박효상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호 위원장, 박효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상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박효상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관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위탁조항을 일부개정하여 민간위탁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기존 조례의 오자, 탈자를 확인하고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위탁계약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시설물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6 사용료 감면”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김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글자만 많이 고쳤고만요. 
김관호의원   거의 다 글자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박효상 부위원장, 김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효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수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는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생활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시민의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활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목포시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문화 참여 장벽을 낮추고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는 장소에 대한 필요를 채워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ㆍ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및 생활문화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문화 발전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고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수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수경 위원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생활문화 하시는 그런 거를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박수경의원   생활문화는 전문예술단체가 아닌, 전문예술인이 아닌 동호회로서 아마추어적인 그런 개념의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생활문화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현재 목포시 관내에는 생활문화동호회 관련 단체들이나 활동 영역이 230개 이상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에 관련된 조례나 규정이 목포시에서는 전혀 한 번도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활동하고 산재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심점이나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법제화된 생활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고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단체들이 지금까지는 현행 기준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았던 것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박수경의원   지원을 의무화하자는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널려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집약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양질의 것들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시에서 해당과에서 정리를 해서 판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지원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7조에서요. 3항에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제조건을 다시기는 했어요. 장기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제한을 두려고 하는 건 있는데.
  이게 자칫, 저희가 어쨌든 학교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일정 정도 비용을 내게끔 되어 있잖아요.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걸 굳이 “무상으로”라고 이렇게 조례에 규정을 했을 때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목포시가 원체 상황이 예산의 어려움도 있는 거고 충분히 동호회가, 의원님 취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소규모이고 재정적 열악함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례에 이렇게 무상으로 규정을 해 버렸을 때 이후에 시에서 운영 관리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박수경의원   생활문화에 관련돼서 실현이 있을 것이고 교육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의 것들이 있는데 지금 목포시내에 공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생활동호인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수정보완해서 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심도 있는 답을 원하시면 해당과 과장님 계시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이게 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어서.
  (위원장을 향해) “혹시 과장님 답변…”
○위원장 김관호   그러시면 장명희 문화예술과장님 오셨으니까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이에 대해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문화예술과장 장명희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생활문화동호인들에 대한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최현주 위원님께서 7조에 대한 생활문화시설 확충 등에 따른 2호, 3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3호는 2호에 연관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을 경우에 따라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상으로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제한조건은, 기본전제는 공유재산법에, 물품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 이를테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동 주민센터 내에 그것도 생활문화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동호인들이 와서 언제든지 같이 에어로빅하거나 회원들이 아닌 경우에 일시적으로 빌리는 경우에 무상으로도 해 주고 잠깐의 일시적, 한 시간을 같이 빌려서 한다거나 그런 경우를 얼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금 문화도시센터 같은 경우도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잠깐씩 공연장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무상으로 잠깐의 사용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주위원   저희도 보니까, 주민센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실은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하시고 주민들은 거기에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일정 금액은 다 내고 하시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사용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최현주위원   사용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업무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너무 큰 소리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센터에서 벗어나서 동적인 것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저는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지금 느끼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걸 지역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가지고, 할 공간이 아예 없거든요. 민간에 빌려보려고 해도 거기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문화적으로 욕구 이런 걸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 물론 공유재산법 이것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전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건 목포시 상황에서, 현재 상황이라면 고민이 필요하고요. 
  어쨌든간에 이걸 관리하고 이런 거는 목포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가는 저기면. 
  그래서 이건 고민은 현실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유연성을 갖는 조례를 지금 만드시고자, 강제적인 거보다 임의조항으로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위원회에서 합의해서 내용을 추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수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교육국 스포츠산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351호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입니다.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과 지역의 유능한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자 우수선수에 대한 영입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들은 2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에 대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4조의 후단을 추가하여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의 장기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지난 ’24년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은 우리시에서 발굴하고 육성한 유능한 인재의 영입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선수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청년이 찾는 목포, 명품 스포츠도시 목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지금은 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2024년 올해 6,500 해가지고,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6,500.
최현주위원   5년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신 거예요? 올해 이렇게 비용추계해서 예산을 올리신, 추계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사실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선수 영입비를 6,500 예산을 세웠거든요.
최현주위원   작년에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작년에는 특별히 계속 1년 계약이 돼가지고 사용을 못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모두가 다 1년 계약,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여기는 축구를 얘기하신 건가요, 그러면?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축구, 하키, 육상, 복싱 그렇게.
최현주위원   네 군데.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네 군데. 4개 종목입니다. 한 65명 정도 선수, 임원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6,500을 세웠는데요. 사실은 현재 축구나 하키 선수들, 육상 특히 하키, 육상선수들 중에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하키에서 세 분 정도, 육상에서 한두 분 정도 있어요. 
  그분들을 사실 장기적으로 몇 년간 다른 데로 전출 못 가게 그런 것이 필요한데 사실 1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제도를,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그런 좋은 선수들을 우리가 영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야기하신 거, 본예산에 이미 세워졌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면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우수선수가,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최현주위원   없어서. 그런데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산은 그렇게 하고자 세웠는데요.
최현주위원   이건 네 경기에서 우수선수들을 선발을 몇 인 정도 고민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그렇지요. 선수층에 따라서, 선수들 역량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겠지요. 어차피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수요공급 측면이 맞아야 계약을 하니까요.
최현주위원   그래서 6,500 이렇게 잡으셨기에 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근거가 있기보다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요. 많지는 않지만 선수들 30명 기준으로서 해서 300만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잡은 것입니다. 아, 200만원 정도. 이삼은 육 해서.
최현주위원   30명,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3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최현주위원   2년 계약으로 하고,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랬을 때 그 소요비용이 200 정도 더 추가했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잡혔다는 얘기시군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그 정도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명식 경제수산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2번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2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한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으로 붙임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조례안을 보시면 제1조와 2조는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3조에서는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4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5조와 6조에서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7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지원금관리)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포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야만 하는 조례인 건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하면 목포에 어디를 말하는 거고 이 발전소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현재로서는 저희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과거에 매립장 주변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용량이 부족해서 대상이 안 되고요.
  영암지역에 있는 발전소가 5km 이내에 삼학동이나 동명동 이쪽이 포함이 됩니다. 태양광발전소가 영암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발전소 주변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정리해 보자면 우리 목포에 있는 발전소와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타 지역에서 우리하고 경계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으로 상정된다는 거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래서 저희 목포시가 해당이 됩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앞으로 소각로가 되면 소각로 5km 범위 해가지고 별도로 나올 예정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건건이 특별회계가 잡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소각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특별회계가 따로 잡히는 거고,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최유란위원   아니면 지금 현재 만들면 이 영암과 관련한 부분,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통합적으로 운영됩니다.
최유란위원   예?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통합적으로.
최유란위원   통합적으로.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현재 저희 시가 해당된 발전소가 4개소 있습니다. 영암에 3개소, 해남에 1개소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총액을 한전에서 기금을 저희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 기금을 과거에는 일반회계에 받아서 수입으로 받다가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사업으로 썼거든요. 
  그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규정을 해서 금년부터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영암 3곳, 해남 1곳에다가 소각장이 만들어지면 그것까지 플러스돼서 이거에 준용하게 되는 건가요? 이후로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앞으로 소각장이 만들어지면 소각장 위치로부터 5km 범위 내, 예를 들어서 무안까지 지원금이 나가겠지요. 무안의 인근 5km에 접어드는 주민들까지.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국장님, 설명이 조금 헷갈리게 돼서.
  기존에 이거 지원금이 들어왔지요? 목포시에.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들어왔습니다.
최현주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왔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특별회계로,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설치해라.
최현주위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있던 거를 특별회계로 가져오는 거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 지역이 어디냐고 그때 한번 질의했던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들어와요? 그동안에 일반회계로 해서 들어왔던 금액이?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금년에 들어올 돈이 1,850만원입니다.
최현주위원   1,850만원. 이건 무안에서?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최현주위원   영암에서 들어오는 저긴가요? 그쪽 지역과,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4개 발전소, 아까 말한.
최현주위원   4개 다 해서.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합쳐서. 지역마다 영암 한 군데도 530만원, 700만원.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보니까 킬로와트당 0.1원이 전체적으로 지원되는데 5km 범위 내에 있는 면적하고 인구수를 감안해서 분할해서 줍니다.
  목포에 해당되는 비용이 1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1,850만원. 
최현주위원   그러면 통상 이렇게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일반적으로 주민들 소득증대사업이나 공공복지사업 아니면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목포에서는 어떻게 쓴 거예요? 1,850만원.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저희가 해당되는 동이 동명동, 삼학동, 만호동, 유달동이 해당됩니다. 그 지역에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보수비용으로 썼다든가 아니면 공생원에 LED 조명으로 변경했다든가 보안등 교체한다거나 이런 사업으로 썼습니다. 
최현주위원   들어오는 지원금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우리 자체적으로,
최현주위원   주민들 안에서 토론을 해서, 뭔가 구조가 있어서, 회의구조든 뭐가 있어가지고 의견을 나누어가지고 쓰여지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시에서 관련과하고 복지사업 쪽으로 많이 협의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돈에서 용도를 한전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면. 그래서 동하고도 협의해서 필요한 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하면 한전에 사용용도를 신청합니다. 한전에서 그 부분에 쓰라고 승인이 떨어지면 그 용도로 맞게 쓰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기왕에 인근지역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유야 어찌 됐든 예산이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주민들 의견이 좀 수용이 되는 방식으로 고민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이 부분은 지금까지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이나 경로당이랄지 공생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해서 관련 동이나 이쪽을 받아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고민을 해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명식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위원 아닌 의원
박수경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교육국)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경제수산환경국)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행정주무관 이재형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제388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관광경제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