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임시회

목포시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16일(월) 오전 11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기정 의원외 7명 발의】
3.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조성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김진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하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하입니다.
-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기정 의원외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부의된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 최홍림 의원외 4명이 발의한 “목포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안”,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 중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할 예정이며, 나머지 부의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기정 의원외 7명 발의】 
○의장 조성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이기정 의원외 7명이 발의한 건으로 시정질문, 일반부의안건에 대하여 답변과 설명을 듣기 위해서 2015년 3월 16일부터 3월 23일 기간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홍림 의원님, 문경연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최홍림 의원님, 문경연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2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수 : 19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박홍률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송명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진하
전문위원 박상범
전문위원 양회성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이연근
의사담당 손순철
속기사 정은미
첨부 :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