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임시회

목포시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23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4. 목포시 어린이 안전지원 조례안
 5.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목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8.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1.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12.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송정 ~ 목포 구간 조속 추진 및 요금 차별화 철회 촉구 결의안
13.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목포시 어린이 안전지원 조례안【최홍림 의원외 4명 발의】
 5.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송정 ~ 목포 구간 조속 추진 및 요금 차별화 철회 촉구 결의안【김휴환 의원외 5명 발의】
13.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유혜경 의원외 9명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이상 세(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기정 위원장입니다.
- 지금부터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세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 행정기구 개편 및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하여 목포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산업단지정책실”을 관광경제위원회 소관에 포함하여 관련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위원의 임기 및 처리절차를 보완하여 공무국외여행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행정 및 민원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어린이 안전지원 조례안【최홍림 의원외 4명 발의】 
 5.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어린이 안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다섯(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위수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의원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수전 부위원장입니다.
- 지금부터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에 시장제출 5건, 총 6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어린이 안전지원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사업의 발전과 보육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현재 우리시의 공립어린이집 수를 현재 5개소에서 포미타운 4단지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신설하여 총 6개소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1996년 목포시사회복지관과 목포근로청소년회관을 통폐합시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 기존의 두 가지 조례는 폐지하면서 통폐합 된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는 폐지하지 않아 이제야 본 조례를 폐지한다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본 조례를 폐지하면서 부칙에서 규칙을 폐지하는 조항을 삭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직무수행 범위,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제7조 제1항을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우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영유아 양육비, 보험가입지원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인구시책을 제고하고,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나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 본 안건은 목포시 야구장 조성사업 부지를 기존의 부주근린공원에서 목포국제축구센터 옆으로 옮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생활야구 저변확대 및 야구 동호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야구장 건립을 위해 당초에 시유지인 부주근린공원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부주산에 야구장 조성시 암 절취비 16억원, MTB 코스(1km) 이설비 2억원, 주차장 부지확보 2억원 등 총 20여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되고 조성에 따른 상당부분 산림훼손 문제점 해소를 위해 야구장 조성부지를 목포국제축구센터옆에 위치한 대양산단 제척지를 매입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최초 야구장을 상동지역에서 부주산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이번에는 또다시 목포국제축구센터 옆으로 변경하는 것은 목포시가 면밀한 검토 없이 수시로 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 용역발주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의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원활한 주민복지 향상에 저해되고 있는 만큼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승인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6가지 안건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위수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어린이 안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위부원장이신 문경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문경연입니다.
-지금부터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3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세대에 기존 철제용기 대신 가스 잔량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부식에 강한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보급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 향상 및 거래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지원하는 조례안이지만 심도있는 재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자치단체에 위임없는 조례 일부조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본 폐지 조례안은 1968년 6월에 남교동에 있는 구)중앙공설시장 운영관리를 위해 제정된 조례이었으나 1998년 7월 6일에 폐쇄되어 부지를 매각 후 현재 트윈스타 빌딩이 건립되어 조례제정 목적 대상물이 사실상 소멸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문경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태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의원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 지금부터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 제출안건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에 관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및 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나 운송사업자의 현금 수입금 확인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수익성이 없는 노선적자손실액 산정 등에 있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2003년 6월 30일 전부 폐지됨에 따른 폐지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임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송정 ~ 목포 구간 조속 추진 및 요금 차별화 철회 촉구 결의안【김휴환 의원외 5명 발의】 
○의장 조성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송정 ~ 목포 구간 조속 추진 및 요금 차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휴환 의원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 김휴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 ~ 목포」구간 조속 추진 및 요금 차별 철회 촉구 결의안.
-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을 2006년에 수립하여 1단계 노선인 광주 송정 ~ 용산 구간 개통을 오는 4월 2일로 이 개통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1단계 개통을 10여일 앞둔 현 시점에서 기본계획 수립당시에 2017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2단계 노선인 「광주 송정 ~ 목포」구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호남고속철도 조속 추진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지난 10년 동안 고속철도의 개통을 손꼽아 기다려온 우리 목포시민과 호남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주장하는 기존선의 고속화 방안은 우리 호남지역에만 저속철을 놓겠다고 하는 지역차별적이고 경제성만 치중한 근시안적인 정책 결정입니다. 
- 그리고 정부는 분기역을 충북 오송으로 변경하면서 늘어난 19km에 대해 당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약속한 추가 요금 미산정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코레일이 발표한 요금을 보면, 용산 ~ 목포 구간 킬로미터당 요금이 154원인데 비해 서울 ~ 부산간 요금은 138원으로 차별적인 요금책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호남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에 비해 요금은 비싸면서도 속도는 저속철이 되는 부당하고도 차별적인 정부정책을 우리 목포시민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신선을 이용한 호남고속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민간 요금 차별 철회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및 수혜지역의 확대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인 「광주 송정 ~ 목포」 구간에 대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 
- 둘. 정부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차별적 근시안적 계획인 기존선의 고속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신선 건설을 즉각 추진하라. 
- 셋.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을 오송으로 변경하면서 늘어난 19킬로미터 대한 운임 미산정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경부선 요금보다 높게 책정된 호남고속철도 요금을 즉각 철회하라.
- 2015년 3월 23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성오  - 김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김휴환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유혜경 의원외 9명 발의】 
○의장 조성오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혜경 의원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 유혜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의원  -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 운동 이후 수십 년 동안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울려 퍼진 곡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담은 상징적인 곡으로 국민의 마음속에 이미 공식 기념노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 들어서까지 계속되는 ‘님을 위한 행진곡’ 퇴출 시도는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입니다. 
- 최근 몇 년간 5.18 기념행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배제하고 새롭게 기념노래를 제정하려 했지만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미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 운동 이후 33년 동안 추모행사 등에서 언제나 울려 퍼졌던 상징적인 노래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 및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 깃든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 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 2015년 3월 23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성오  - 유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유혜경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목포시민을 대변하며 열린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써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시정질문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송정 ~ 목포 구간 조속 추진 및 요금 차별 철회 촉구 결의안”과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목포시의회에서는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며,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소관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아울러, 모든 시정이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올해 의정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집행부 공무원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활기 가득한 새 봄을 맞이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마다 발전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2분 폐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박홍률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찬익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송명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진하
전문위원 박상범
전문위원 양회성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이연근
의사담당 손순철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송정 ~ 목포 구간 조속 추진 및 요금 차별화 철회 촉구 결의안 1부.
2.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조성오(인)
의원 최홍림(인)
의원 문경연(인)
사무국장 김진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