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임시회

목포시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기정 의원외 7명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기정 의원외 7명 발의】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2일 동안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임태성 의원님, 최홍림 의원님, 이기정 의원님, 김휴환 의원님, 여인두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임태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유익한 정보제공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 
- 항상 미천한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과 저의 지역구인 부주·옥암·삼향동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파릇한 새싹이 이슬을 머금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차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소 서툴거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높으신 아량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질문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기존 고압 변압기에 대한 이전설치, 추진현황, 앞으로의 계획 및 예산입니다. 두 번째, 현재 옥암동 소재 자연녹지 대학부지 관련하여 목포시의 추진현황과 용도변경의 필요요건 및 절차, 그리고 여론조사의 방법 및 절차입니다. 용도변경시 제반되는 교통 및 필요기반시설의 변경계획, 그리고 앞으로 목포시의 옥암동 자연녹지 대학부지의 추진 준비 중인 종합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 먼저, 도시건설 박옥주 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임태성의원  - 먼저, 우리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감사합니다. 
임태성의원  - 국장님, 목포시내의 고압 변압기와 분전기 위험성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한 내용으로 선 질문한 사실이 있는 걸 아시나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임태성의원  - 예. 국장님께서는 이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다 됐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했습니다. 
임태성의원  -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전 및 안전시설 조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현재 일전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이후에 지난 10월에 저희 시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했고요, 공문으로도 발송하고, 또 시급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변압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 관계된 기관하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되고, 또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 시설을 어떻게 뭐 조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태성의원  - 지금 시정질문을 한지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셔서 국장님이 또 바뀌시고 나서 또 똑같은 반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런데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변압기 부분은 이제 한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 시설물 자체가 한번 위치를, 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쉽사리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체를 옮길 때는 이제 비용문제도 있지만, 
임태성의원  - 국장님! 그 내용은 6개월 전에 제가 다 질문을 했던 것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장시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현재 같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지상 변압기가 몇 개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지금 저희들이 일전에도 전체적으로 수치는 전부 말씀했기 때문에 하는데, 시급성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 
임태성의원  - 아니, 현재 지금 몇 개에요? 시급성 빼놓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현재 17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의원  - 현재 같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지상 변압기는 아까 국장님은 다 파악하셨다 하는데 311개, 지상 고압 개폐기는 357개에요. 그 다음에 본의원이 시급하다고 했던 게 17개, 18개입니다. 거기에서 3개를 먼저 해 주십사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했어요! 시장님도 답변하셨고. 그런데 지금 오셔서 6개월만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바뀌시고 나서 또 한전 탓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총수치는 전체적으로 그런데 278개 중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보행자 폭이 1미터20이 확보가 안된 것이 18개거든요. 그 중에서 시급성 있는 부분이 한 3개 정도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하나 정도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한번 이것을 손을 대기 시작하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한전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진력이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임태성의원  -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 다음 우리 박홍률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번 시정질문 때 본의원이 질문을 했잖습니까? 
○시장 박홍률  - 예. 
임태성의원  - 고압 변압기를 집중질문한 의도는 시민,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그 다음에 장애우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는 이 보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시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시장 박홍률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태성의원  - 그리고 또 이 변압기는 차량에 의해서 고압 변압기는 폭발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로 인한 후속피해 등을 시민들과 함께 많은 부분 공감 수렴하여 시정질문한 것인데, 지금 6개월이 지난 후에 한전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 의원님의 그 깊은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아동들이 또 지나가다가 혹시 다칠 염려도 있고, 인도에 그게 설치돼 있습니다. 돌출되게. 변압기도, 고압기 또 개폐기들 많이 있죠. 목포시내에 아주 그것이 270개 산재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걸 우리 예산 투입과 한전의 기술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한전의 재산이고, 한전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의 예산과 또 한전이 해야 될 사안이고, 저희는 자꾸 한전 이쪽에, 지점장이나 이쪽에 계속해서 공문 보내고, 촉구도 하고 좀 도와 달라. 목포시정을 좀 도와 달라. 우리 의회나 또 우리 아동들이 이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와 달라는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여건만 좋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을 풀어서라도 하면 좋은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더 좋은 어떤 방안을 계속해서 한번 추구해 보죠. 
임태성의원  - 시장님 보십시오. 자료 요청보고에 따르면 고압 변압기 1개소 이전설치 시 적게 드는 금액은 5백만원, 많게는 2천만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무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홍률  - 예, 알고 있습니다. 
임태성의원  - 그러면 당장 위험하고, 보도에 큰 영향을 주는 고압 변압기는 본의원이 요청한 것은 3개입니다. 지금 현재. 전번 시정질문 때 요청한 게 3개에요. 그때 시장님 답변이 뭐라 하셨냐 하면, 바로 이설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해 준다고 제가 끝에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셔서 이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한전에 그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데, 본의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그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저 자료화면을 보시면, 주무과에서 지금 저에게 갖다 준 자료화면이에요. 지금 3개소를 본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막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옮길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통합 1천5백만원이면 앞에 변압기, 지금 저게 옥암초등학교하고 옥암중학교 맨 앞에 있는 게 옥암초등학교, 옥암중학교 바로 있는 옥암세탁소 앞에 있는 변압기입니다. 통합하면 1천5백만원이면 옮길 수 있다고 저한테 답변을 갖고 왔었어요. 
- 두 번째, 애향초등학교 앞입니다. 애향초등학교 앞인데, 통합으로 하면 2천5백만원, 그 앞에 있는 변압기하고 같이 이동을 하면 이 금액이면 할 수 있겠습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니. 이렇게 답변을 갖고 왔어요. 
-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산초등학교 앞입니다. 다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길이에요. 거기에 5백만원이면 하고, 이설하면 1천5백만원이면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 한전하고만 협의를 하고 있다면 어떤 우리 시민이, 지금 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믿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 임태성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과연 우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지 먼저 관계법령 체크하고, 한전하고도 재촉구해서 최단기일 내에 해서 만약에 이 예산투입이 가능하다면 몇 개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이 우리 법령에, 관계법령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 23개 동에 전부 해당이 되는 사안이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함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 시장님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계부서 국장님이 자주 바뀜으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의원의 생각을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는 모두들 잘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한전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이설할만한 곳을 찾아서 또 자체적으로 한전 개념하고는 다르게 찾아서 보니까, 또 어차피 그 이설을 하려면 라인이라든가 등등을 파서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이설하는 장소에 또 그 상가라든가, 점포에서 반대를 하는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모두 우리시가 충분히 설득해 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관계법령상 모두 한전의 재산이고, 관리 대상이지만 가능한지 점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 예. 본의원이 한전과 협의하고 다 해본 결과 지금 저런 결과가 나왔고, 시장님께서 해 주시겠다 하니까 더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고압변압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 제가 오늘 시장님을 답변대로 모신 이유는 시장님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실 거죠? 
○시장 박홍률  - 시민이, 
임태성의원  - 그래서 그 약속을 듣고 시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해야 제가 그만 두려고 딱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시장 박홍률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 예. 그럼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행될 걸로 한 번 더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박홍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 이슈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옥암동 자연녹지 대학부지의 개발계획 추진상황 및 분양 계획, 그리고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이신 심인섭 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임태성의원  - 예, 우리 단장님도 축하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감사합니다. 
임태성의원  - 단장님, 현재 우리 자연녹지 대학부지가 용도변경이니, 여론 조사니 매일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태성의원  - 현행법상 자연녹지가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은 어떤 용도지역을 정해 놨을 때 여건변화라든가, 그 상황이 변하는 대내적인 여건변화가 되면 현실에 맞게 또 도시계획이 변경 가능합니다. 
임태성의원  - 현행법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인 녹지지역의 하나이며,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는 것이 토목용어사전에 있는 정의입니다. 현재 그 자연녹지, 자연녹지가. 그런데 지금 목포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의 지금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임태성 의원님께서 이제 약간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른바 시설녹지라고 해서 공원이라든가, 완충녹지, 그밖에 광장, 이런 녹지공간은 필수도시계획 할 때에 일정구간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옥암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3%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법상으로는 20%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 면적을 확보하는 그런 녹지는 이른바 시설녹지로서 보존이 돼야 되고, 우리 대학부지에 있는 용도지역으로서의 자연녹지는 도시계획시설에 하는 용도지역이지, 그 보존하는 것과는 큰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임태성의원  - 아니, 그 다음도 나옵니다. 즉, 용도변경은, 현재 우리가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조건은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행위를 변경하고, 국토부 승인, 약 6개월 정도의 국토부 승인을 거치고, 실시계획 변경을 전라남도 승인사항을 약 3개월 정도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렇습니다. 
임태성의원  -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잘 알고 있습니다. 
임태성의원  - 현재 자연녹지의 상태에서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적률은 100%, 건폐율은 20%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의원  - 그 다음에 분할면적 2백제곱미터, 고도제한은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맞습니다. 현재 대학부지의 용도지역 자연녹지 기준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요, 대학부지를 비롯한 옥암지구는 이른바 계획도시여서 그 용도지역을 정할 때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고, 용적률은 100%밖에 안됩니다. 그럴 때에 그 층수, 용적률, 이런 것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딱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예를 들면, 준주거 지역은 500%까지 가능한데 우리 현재 옥암지구는 400%로 제한해 놨고, 또 층수같은 것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태성의원  - 그러니까 단장님,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현재는 맞습니다. 
임태성의원  - 자, 자료화면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단장님, 지금 목포시의 생각은 약 2만평은 대학부지로 남겨놓고 약 4만평을 준주거용도로 변경하여 문화시설 및 주민집중시설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걸로 아는데, 목포시에서 옥암 소재 자연녹지 대학부지 관련 부지에 대한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목포시민들이 몰라서 궁금해 하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도 오해하는 부분 이번에 반드시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부지를 용도변경한 것을 이제 아까 우리 임태성 의원님께서도 말씀은 자연녹지 대학부지 용도변경해서 자연녹지를 다른 용도, 준주거라든가,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걸로 계속 얘기하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현재 대학부지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 허용 용도입니다. 그래서 저쪽 땅 한 6만여평이 됩니다마는 여기는 대학만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대학도 들어오고, 또 다른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자연녹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현재 자연녹지로 돼 있는 것을 자연녹지로 일부는 또 보존도 할 수 있고, 꼭 어떤 특별한 시설이 입지에 필요하다면 그쪽 일부는 준주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전체 자연녹지를 전체 준주거로 바꾸는 방식은 아닙니다. 
- 옛날 민선5기 때 추진한 바이오의료복합단지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자연녹지를 준주거로 바꿔서 의과대학도 유치하고, 거기에 바이오의료 집적단지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주민들께서 그때 전체 자연녹지를 준주거로 바꾸면 이건 하당지구와 같이 그렇게 복잡한 도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반대했는데, 이번 방식은 다릅니다. 이따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6만평 중에 한 2만평은 지금 의과대학 유치를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추진하고, 시와 목포대학도 유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만평 정도는 대학부지로 놔두고, 대학부지 같은 건 자연녹지로 현재도 둘 수 있잖아요? 두고, 나머지 4만평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 우리 목포시 개발에 필요한 시설들을 어떤 것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걸 입지시키자. 입지시킬 때 그 용도지역은 그 시설에 맞게 바꾸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시민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 우리 시민분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서 우리시의 입장을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감사합니다. 
임태성의원  - 지난 2월 28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권익위원회를 거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달려고 요청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의원  - 3월 20일까지 주민협의체의 구성이 연기되어 있는데, 현재 협의체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지금 보니까 우리 방청석에 주민대표 분도 몇 분 오신 것 같네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권익위에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내고, 그래서 이제 권익위에서 현재 실사를 해서 저희들하고도 의견을 듣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중재하면서 이 목포시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추진해라. 그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대표들하고 만나서 그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우리 관계 공무원, 그리고 주민의 그 대표,
임태성의원  - 몇 분이에요? 몇 분?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 
임태성의원  - 단장님, 몇 분?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직 인원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내일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로 또 권익위에서 내일 2시경에 시를 방문하거든요. 우리 목포에. 골드클래스, 거기에서 회합을 하려는데 그 구체적인 인원수라든가, 참여범위, 이런 것은 권익위의 중재 하에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 주민협의체도 마찬가지고,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임태성의원  - 관계 공무원과 협의체가 잘 이끌어내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임태성의원  - 현재 옥암부지가 약 3,497억원을 들여 조성하였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약 4,521억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부지인 대학부지 매각비용으로 약 1,075억원이 더 들어올 예정인데,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지금 대학부지는 현재 자연녹지 상태의 대학부지 그 단가는 제가 알기로 한 724억원 정도, 
임태성의원  
- 724억원 정도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임태성의원  - 그 다음에 단독부지로 남아 있는 게 한 351억원 정도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의원  - 그래서 1,075억원을 말한 겁니다. 사업비용을 보면, 약 2,099억원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현재 이 상태로 보면. 단장님! 이미 수식이 창출된 옥암지구 택지매각비용으로 목포시 부채 해결의 큰 한 몫을 한건 사실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모두 이루어지고 부지 내 입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민들에게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자연녹지를 용도변경해야 할 이유는 꼭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 땅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영산강 수변공원의 아름다운 그 자연경관이 있는 아주 위치가 좋고, 또 보면 우리 목포의 하당과 남악신도심의 중간지대인 우리 옥암지구에서 핵심거점지역입니다. 이 거점지역에 있는 6만평이라는 대단히 좋은 노른자의 땅이 10여년 이상 개발되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 이걸 잘 개발해서 옥암지구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목포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발해야 될 그 책무가 우리 지방자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그대로 놀려놓는 것은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그래서 민선6기 들어서 어떻든지 이 문제 해결을 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어떤 시설을 주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입지시키려고 저희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태성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단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자연녹지 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는 자연녹지, 그러니까 그 상태로 둔 상태로는 개발행위가 목포시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니, 자연녹지에서도 그 자연녹지에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이른바 저밀도여서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되죠. 예를 들면요, 이번에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우리 의원님도 이제 일부 들으신바 있지만 시민들은 백화점이라든가, 영화관, 또 메디컬센터, 의료센터,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것은 자연녹지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메디컬센터, 병원 아닙니까? 병원도 자연녹지에 병원을 지으려는 의사들이 없어요. 그것은 뭐, 건평 20평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은 조금 풀어주고, 또 보존할 데, 우리 조사할 때 이것이 나왔거든요. 체육시설, 야외 체육시설, 그 단지시설도 원하는 걸로 나왔어요.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체육시설용지는 자연녹지도 그대로 두면 되는 겁니다. 그걸 뭐 준주거라든가, 주거지역으로 바꿀 필요없이. 그러니까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임태성의원  - 예, 단장님, 우리 현재 시민들의 의견은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조성된 전체 도시계획 원안대로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시민, 인근에 있는 분들은. 자, 자료화면 3번을 보시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현재 이것은 대학부지로 진입하는 인공폭포 주변, 제가 바로 한 이틀 전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퇴근시간에. 다음! 어디를 봐도 현재 상황에서 너무 많은 차량이 지금 정체가 되고 있죠? 이런 불편함을 현재 주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지금 마비될 지경인데, 앞으로 무슨 용도로 개발행위를 하든지 이런 교통흐름을 해결해 줄 해결책은 갖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래서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어떤 시설이 입지하느냐에 따라서 교통계획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하고 백화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또 일반 주거지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통과를 해야 그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구체적인 교통계획이라든가, 환경 관계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태성의원  - 교통영향평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현재 인공폭포 앞에 보면 펠리시아 쇼핑몰이라는 것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거의 준공상태인데, 하기 전인데,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다 하면 그 교통, 현재도 그 상황이 어려운데 보십시오! 이제 금방 거기가 영업을 시작할 경우에 앞으로 일어날 정체현상은 불 보듯 뻔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다소 이제 그쪽에 어떤 시설들이 더 입지를 하게 되면 교통수요가 더 늘 걸로는 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교통문제가 문제된다고 해서 개발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성의원  - 아니,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했다 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니, 이제 해서, 이제 앞으로 해야죠. 
임태성의원  - 예, 교통영향평가를 했다 하는데, 그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나와서 뭐라고 할까? 거기 인근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 잘됐다. 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하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공폭포 앞에 거기가 들어오고, 또 우리가 자연녹지로 개발을 하건, 준주거 형태로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된다면 거기에 또 엄청난 차량이 올 것은 뻔한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것은 개발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교통사항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 예. 현재 주민들의 우려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그 도로 때문에. 초기계획단계에서부터 기반시설인 도로와 교통흐름 및 관공서, 치안시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까지 비율에 맞추어 지금 토목개발이 이루어져 현재 주변상가 및 주택까지 입주가 모두 완료된 상태인데, 우리 목포시의 입장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통흐름을 잘 대처할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변경시 어떤 용도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렇게 용도를 변경할 시 지역민에게 올 어떤 불편함과 피해가 있는 것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민선5기에 우리가 바이오의료복합단지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당시에는 저희가 바이오의료복합단지라는 그 조성안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자연녹지를 준주거로 바꿔서 바이오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했는데, 그때는 주민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인 자연녹지를 100% 준주거로 바꿔버리니까 일단 반대를 했고, 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관 주도형의 개발방식이 돼서 반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장님께서 오셔서 하는 방식은 지금 백지상태입니다. 기본 원칙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 의과대학 유치를 우리 지역에서도 해야 되고, 목포대에서도 추진하기 때문에 의과대학 유치에 대비해서 2만평은 놔두고, 나머지 4만평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 조사를 해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요. 그래서 잠깐 소개하면 이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선호도를 조사했더니요, 첫째, 문화시설 34.7%, 편의시설 20%, 교육시설 18%,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문화센터, 영화관, 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 고등학교, 이런 것을 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참고로 얘기하면, 어제 공문이 왔더라고요. 도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시설용지가 가능하냐? 대학부지. 지금 공문이 왔어요. 고등학교 시설용지로도 바꾸고 원하는 시설이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바로 앞, 집 앞에 고등학교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지금 있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태성의원  - 예. 그러니까 아까 설문지를 말씀하셨는데, 용도변경에 그 설문지에서 맨 처음에 물어봐야 될 게 용도변경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먼저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문지에서는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방치된 이 자연녹지 대학부지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뭐가 들어오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과 후가 안 맞는 거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하는 분은 이쪽으로 의견을 물었어야 되고, 반대하는 분은 이쪽으로 의견을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합해서 의견을 물은 것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이전에 여인두 의원님께서 질문해서 거론된 걸로 압니다마는 제가 한마디 할까요? 
임태성의원  - 지난번에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가져왔는데요, 
임태성의원  - 아니요, 지난번에 하셨으니까 전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하니까 방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자, 자료화면 4번을 보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저기는 지금 대학부지 주변에 있는 한국 아델리움, 골드클래스, 한라비발디, 그 다음에 주변의 준주거지역과 차량정비업소로 인접해 있는데, 저분들이 받는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그 대학부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아요. 개발이 된다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 개발이 되면요? 
임태성의원  -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개발이 되면 저는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쪽에 개발이 되면 집값도 상승되고, 아까 말씀대로 옆에 학교가 들어오면 아파트 주민들 학교 보내기도 쉽고, 
임태성의원  - 피해는 없을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이제 피해 아마 이렇겠죠. 아마 거기에 더 많은 시설이 들어옴으로서 아까 교통문제라든가, 환경적으로 조금 걱정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도시개발에 대한 필연적인,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이 개발이 많이 되니까 복잡하고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임태성의원  - 단장님,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차량소통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임태성의원  - 그 다음에 소음발생문제가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조망권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녹지감소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임태성의원  -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현재 부지 인접 시민들 대부분의 생각은 피해에 대한 대책과 원천적인 여론조사의 불투명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내용을 정리하자면, 여론조사기관의 합리성 논란과 여론조사 내용의 강제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즉, 언론 플레이를 통한 용도변경에 초점을 맞춰 기획된 시나리오 같다는 생각을 지역 주민분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연녹지지역의 용도변경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먼저 조사를 한 후 용도변경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질문서의 내용이 실은 이미 정해진 순차적인 절차과정이라 생각하며, 강제적으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각종 의혹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태성의원  -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저 6만평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것 놔두겠습니까! 
임태성의원  - 예,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고민하고, 시의회에서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협의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무엇을 우리가 안을 딱 갖고 밀어붙이는 것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백지상태에서 출발할 때, 그래서 주민협의체도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어떤 시설을 입지할 것인지,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정말 교통이 문제가 되면 교통개선대책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용역과정에서 추진합니다. 용역할 때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도시계획 변경, 택지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면 공청회, 또 시의회 의견 청취, 시라든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각종 절차를 통과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이고, 잘 짜여진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 예, 단장님 생각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시장 박홍률  - 예, 말씀하십시오. 
임태성의원  - 의혹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의 눈에는 대책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정부기관까지 발 벗고 나서려고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반대를 하는 상황에 더욱더 시민의 말에 경청하고 좋은 합의점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장 박홍률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의원  - 시 입장에서는 주민을 설득할만한 더욱더 현실적이며, 사실적으로 정말 이런 이런 상황이다. 이런이런 상황이니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홍률  -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맨 처음에 옥암동 대학부지에 대해서 제가 지시했습니다. 대학부지의 기본취지에 맞춰서 지금 대학이 종합캠퍼스, 서울에 있는 종합캠퍼스들이 지방으로 지금 이전해 온다는 것은 난망한 일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해서 대학부지로 맨 처음에 지정한 그 취지에 맞춰주기 위해서, 적어도 그리고 주민들의 많은 반대, 또 시위까지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만평 정도는 대학부지 또는 학교부지로 둬서 여기서 적어도 조망권을 충분히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자. 지시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그러면 어느 새 보십시오. 6만평의 2만평이란 것은요, 개인 땅 같으면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33%를 어떻게 보면 녹지공간에 준하는, 사실상 가격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가벼운 땅이지 않습니까? 
- 그래서 주민들도 33.3% 정도의 땅을 갖다 그대로 현재의 자연녹지 가격정도로 그냥 둔다는 그런 개념 하에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가격은 앞으로 산정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 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서 빠른 템포로 이것이 좀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도 학교부지를 빼놓은 나머지도 예를 들면,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넣고, 그리고 혐오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뭐 단란주점이라든가, 그러한 유흥, 이런 것은 좀 빼고 그야말로 쾌적한 어떤 공간, 옥암동 주민들 전체가 아, 여기 참 좋네. 또 우리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마저도, 시민들마저도 거기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지 거기를 뭐 어떤 혐오시설을 넣거나 단란주점 넣고, 아니면 15층, 20층짜리 빌딩을 막 집어넣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층고도 옛날에 대학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들어왔을 때 지금 클래스, 비발디 전부 앞에 10층짜리 대학건물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 아파트 3개 단지 앞에 큰 도로 건너편은 학교부지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 
- 그래서 조망권을 충분히 확보해 주자. 하는 것이 제 취지이고, 그리고 아까 교통대책도 말씀하셨는데 참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교통도. 그렇다 하면 뒤쪽에 어떤 도로를 좀 빼줘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저희는 거기서 뭐 그냥 이 10년 이상, 2001년도에 수립된 이 부지를 갖다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공직자로서, 또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장으로서 안된다. 이것은 앞의 주민들의 입장도 있지만 전체 목포시민의 입장도, 목포시민의 땅이다. 이거죠. 그러나 아무튼 앞의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나는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태성의원  - 예, 시장님, 잠깐만요! 또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인접 무안 소재지는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신세계이마트, GS몰, 주거교육 스포츠 및 문화시설, 그 다음에 임성지구와 오룡지구까지 지금 개발계획이 2단계, 3단계에 걸쳐 돼 있는 상태죠? 
○시장 박홍률  - 예. 
임태성의원  - 이에 대한 목포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무조건 우리 현 상태로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지 않겠다. 라는, 그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이런 또 뭐 모텔이나 유흥주점,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용도변경만 하고, 이제 용도변경을 해서 팔아버리면 그 뭐라고 할까? 그 다음에 짓는 것은 그분들의 입장 아니냐? 라고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시장 박홍률  - 각 준주거별 각 상업지역별로 다 다르죠. 
임태성의원  - 그렇죠. 이제 용도변경을 했을 때.
○시장 박홍률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하당지역과 구도심 지역의 상권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고요, 주민들이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쏠림현상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홍률  -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태성의원  -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혹시 현재 자연녹지 대학부지를 준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박홍률  - 그러니까 그 대학부지를 전체로 준주거지역으로 풀로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는 준주거도 들어갈 것이고, 
임태성의원  - 구분을 하겠다? 부분적으로.
○시장 박홍률  
- 예. 녹지도 들어가고 다 그렇게 되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작품이, 그 도면이 아직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 것은 어떤 시설들을 넣었으면 좋겠냐? 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여쭈어본 것이지, 우리가 이미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는 상업시설, 저기는 뭐 이렇게 정해놓고 이 지역에 이것을 OK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 충분히, 우리의 나름대로의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의원  - 예, 우리 시민분들이 개발을 반대하거나 대학부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흉물로 놔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안의 활용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한다는 것이니까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좀 염두해 주시고, 지난 일이지만 목포대학 투자계획과 각종 의료편의시설들의 투자계획서를 보면 우리 목포시는 많은 좋은 기회를 놓쳐왔다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항상 우리시가 어떤 일을 하려면 본질의 오해를 받습니다. 지금 한 예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원의 이전 장소 선정을 두고 담양, 강진, 장흥, 장성, 여수, 순천, 화순, 작년부터 지금 여기는 유치에 힘을 쓰고 있다는데, 우리 목포시가 좀 늦게 유치작전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시장 박홍률  - 예, 지금 이제 용역이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적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의원님의 그 취지에 맞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임태성의원  - 시장님, 그러니까 현재 지금 부지는 약 1만2천평에서 많으면 한 2만평 정도로 지금 예정이고, 지금 타당성 용역발주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2016년 1월에서 2월에 업체의 입찰공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 우리 관련 예산, 지금 쓰려고 하는 예산이 약 4백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학부지에 오게 되면 지금 현재 건축비는 약 210억원, 토지구매비용으로 봤을 때 약 185억원 정도의 지금 비용이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봤을 때 계산이 거의 지금 일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경제유발효과, 생산파급효과, 소득파급효과, 고용파급효과, 건설파급효과가 연간 약 한 1백억원 정도의 목포시에 이익을 줄 걸로 판단합니다. 이 효과는 통계청 산업 연간 표준기준에 의해서 통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시설을 우리 대학부지에 교육 연관시설로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입니다, 목포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 시설을 유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 예. 거기는 저희들이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원 유치작전에 사실상 비공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과도 이제 협조를 해야 될 사안인데, 도에서는 용역 들어가는데요, 대학부지, 지금 현재의 대학부지도 하나의 저희들은 대상으로 잡고 있고요, 송림 캠퍼스, 과거의 목포대학교, 과거의 목포교대자리 거기도 잡고 있고, 또 고하도에도, 고하도에도 한쪽 부지를 잡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내부에서 긴밀하게 잡아서 도하고 협력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아직 사실상 시민들께 공식발표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밀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구상단계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성의원  - 예. 시민에게 분양을 할 당시에 그림 같은 교육과 문화, 그리고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혁신도시로 홍보해서 팔았습니다, 그 인근에. 그런데 지금 와서야 분양이 끝나고 나니 모른 척 한다는 주민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 시장님과 이하 직원 여러분! 원점검토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한 일을 계획한 대로 개발하고, 그 개발이 어려울시 최소 같은 용도 내에서 많은 과정 과 시민의 경청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예산의 문제를 언제까지 여기저기에서 땅을 팔아서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선거 당시 공약 사항으로 내 걸었던 옥암동 대학부지의 용도변경의 원점 무효화는 개발을 붙잡는 것이 아닌 도심 내 최소한의 녹지 확보 및 대학 및 학교의 많은 젊은이들의 유치로 더욱 살만한 젊은 교육도시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더욱 시민의 재산과 삶의 질, 그리고 약속을 이행해 신뢰를 높이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 예, 감사합니다. 
임태성의원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멋진 것은 일생을 바쳐 할 일이 있는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씁쓸한 것은 할 일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사랑하는 저의 지역구인 부주·옥암·삼향동 주민 여러분과 목포시민을 위해 항상 열심히 일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임태성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임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본회의장에는 옥암자연녹지 용도변경 반대 추진위원회 시민 열 분이 참가하고 계십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최홍림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셨으므로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의원님의 서면질문과 집행부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조성오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시의 발전과 목포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산정·대성·죽교·북항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오늘 질문할 요지는 5가지입니다. 첫째로, 지금 시내에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및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또 케이블카와 연계한 종합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체류형 관광, 가족단위 숙박, 체험관광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산단분양입니다. 세라믹산단과 대양산단 분양, 범시민 추진 위 구성안 제안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한 현안사업, 방망이 수변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하여 추진계획, 활용방안 등을 할 예정이며, 또 유달산 주변이 항상 침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만호동 일대가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유달산 주변 국지성 폭우대비에 따른 침수방지계획 등을 시정질문 할 예정입니다. 
-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금번 행정자치부 주최 지방자치단체 청사 에너지절약 평가에서 목포시가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37억4천만원을 받고, 2011년부터 포상금으로 보통교부세 110억원을 교부받아 우리 목포시 재정에 큰 보탬을 준 목포시청 전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 3월 12일 세라믹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을 하여 특수 세라믹 제조업체로부터 3백억원의 투자유치 및 51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연 매출액 1백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 매우 기대되는 일입니다. 이것 또한 관계 공무원과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요 근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시민여론은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 논란입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유달산 해상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목포시장은 케이블카 설치보다는 산단분양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목소리를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추진에 있어서 설치하겠다는 시급성보다는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 기본 태세를 갖추지 않고 설치만 주장하고 있으니 불협화음이 조성되고 있는, 주민들간의 갈등만 조성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해상케이블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열거했듯이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시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의원은 시민이 궁금해 하는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장님 연일 시 발전에 고생이 많습니다. 전국의 많은 케이블카 중 적자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상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타당성 조사, 적자운영을 하는 지역의 답사 없이 통영시와 여수시 현장만을 방문 후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 두 번째로,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서로간의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민과 시민단체들간 갈등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나 타당성 조사도 없이 무작정 여러 행사장에서 설치의 당위성만 주장하고, 설득하려 하여 시민과 사회단체간 갈등만 증폭시킨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해상케이블카가 현재 목포시 중에 가장 관심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제가 여수, 전주, 또 통영, 군산을 거쳐서 설 명절 연휴 때 특별히 시간을 쪼개서 시민들은 충분히 쉬시지만 시장은 그 연휴도 없이, 설 명절 연휴도 없이 돌아봤습니다. 돌아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갔냐? 이제 이러한 비판을 하는 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수는 목포하고 비슷한 입지조건입니다. 바다를 건너고 있기 때문에요. 
-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영은 산을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팔부능선 쯤에서 미륵산이라는 정상까지 데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포도 예를 들어서 유선각 지점 같으면 1등 바위까지 올라가서 다도해를 보고, 그쪽의 통영은 한려수도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갔던 것이고, 그쪽을 선택한 것이고, 그렇다고 제가 전국 18군데를 다 다닐 수는 없는 입장이고, 설악산 케이블카나 우리 해남의 두륜산 케이블카라든가 나름대로 많이 지금 봤습니다마는, 
-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여수 같은 경우는 해상 지나가는 구간이 약 한 300미터밖에 안됩니다. 목포는 약 750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다. 그리고 현지에 갔더니 느끼는 것은 약 한 시간 이상씩 줄서 있다는 것, 그리고 통영은 약 30분 정도 줄서 있다는 것.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느꼈습니다. 교통대책, 주차대책까지 같이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러면 지금 시민단체에서 어제도 뭐 기자회견한 것 같은데, 시장님과 토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홍률  - 다 좋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토론회에 적극 참석하고, 또 지난번에도 모 방송사에서 일요일에 토론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국장을 보내서 토론을 적극적으로 함께 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또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도 발표하고. 이 토론회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교수사에서도 토론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환경단체 중심으로만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여부만을 따지는 케이블카가 아닙니다. 환경분야의 케이블카가 아닙니다. 이 사안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생케이블카다. 민생을 종합하는 종합토털케이블카다. 
- 다시 말해서 택시업계에서도 과연 케이블카로 인해서 손님이 얼마나 오겠는가를 따지면서 택시운송업계에서도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찬반을 논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숙박업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호프집, 저녁 때 술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산물 가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종합적으로 시민의 각계각층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단체의 주장도 존중합니다마는, 환경단체 존중도 그것이 중요하지요. 환경부분의 훼손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나머지 민생의 문제, 목포가 얼마만큼 이익금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시장은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 그래서 이 토론의 제의는 시장이 직접 나가기는 지금 결정권자, 어떤 시행정의 결정자가 미리 나가서 얘기한다는 것은 거의 바로 결정해서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저의 생각은 그렇지만 시민들의 각계각층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급이 나가도록 그렇게 저는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다음에 그러면 케이블카가 좀 무르익고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 다 거쳐지면 시민단체와 토론회에 나갈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없다 하지만. 나중에? 
○시장 박홍률  
-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지적하신 B/C, 경제성 타당조사가 없었다. 사전에 없었다. 이런 말씀은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경제성 타당조사는 또 시민단체에서도 하듯이, 환경단체에서도 그것을 지난번에 한번 주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렴해서, 그것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4월 1일경에 용역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그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전체적으로 환경단체, 또 시민단체, 또 어떤 이익단체까지도 전부 함께 하는 그런 공청회를 종합적으로 토털 한번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예,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할 때 시장님 나가셔야 된다.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시장 박홍률  - 그것은 이제, 
이기정의원  - 우리 뭐 과장, 국장님만 나가셔서는,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 나가서 뭐하겠어요! 
○시장 박홍률  - 저도 참석해야죠! 어쨌든. 
이기정의원  - 당연히 나가시죠? 
○시장 박홍률  - 이제 토론자로 가느냐, 기조 발언을 하는 사람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방청해서 격려차 가느냐. 그것은 형식이라든가, 또는 시장으로서의 형식,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초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뒤에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보면 3월 3일에 간담회를 했어요. 보니까. 그때 14명이 참석하셨는데 녹색목포 21 이해송 회장, 자연보호목포시협의회 정일용 회장, 박옥수 회장,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리 경제수산국장, 관광과장, 이렇게 참석했는데, 그때 당시 간담회 주요내용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시민사회환경단체 등과 충분한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지금 이렇게 주요골자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적극적인 방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시장 박홍률  - 예, 일단은 우리 시민단체가 또 토론회를 개최한다니까 그것도 거기서 나온 좋은 의견들도 저희들이 또 수집해서 하고, 또 전문가 그룹에서도 또 하리라고 봅니다. 전문가 그룹에서 하는 것도 또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저희들이 적어도 4월까지는 충분히 그 여론이 각계각층의, 이익단체에서도 다룰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렴하는 기간으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정의원  - 예,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모든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다 이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이 케이블카라든가, 이 모든 시 정책을 한다 하면 뒷전에서 그냥 자꾸 시민단체라든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 그런 것들을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성 있게 공격적으로 대처를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예, 적극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예, 다음 질문입니다. 목포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보다 큰 관광유발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은 현재 목포시 관광산업의 가장 미약한 부분이며, 가장 시급한 현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목포해상케이블카 개발 역시 체류형 관광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또한 목포시가 우선해야 할 일을 다른 일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이며, 이 부분은 목포시의회에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일입니다. 목포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을 현재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 가족단위 숙박할 수 있는 관광, 특색 있고 이색적인 체험관광. 이걸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이걸 내놓고 또 케이블카 역시 그에 따른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케이블카만 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 제가 금방 주장했던 체류형 관광, 가족단위 관광, 또 숙박할 수 있는, 가족단위 숙박할 수 있는 지역, 특색있는 체험관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해서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해상케이블카만으로는 사실상 1만원, 1만3천원, 1만5천원 받아서 그 나름대로도 그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통영이나 여수에서도 우선 그로 인해서 통영 같은 데는 약 1백억원 정도가 수익이 나는데 어쨌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약 50억원 정도가 남고, 여수는 약 3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된다는 그 수치 정도를 보고,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직 몇 개월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서 경제유발 효과, 자연적인 경제유발 효과가 통영 같은 데는 약 1천억원 가깝게 된다고 수치를 거기서 봤습니다. 여수는 아직 그런 근거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케이블카만이라도 하게 되면, 아래 원도심의 식당가라든가, 또는 택시업계나 이런 것은 큰 플러스가 될 겁니다마는. 
-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형이라든가, 또 연계성 있는 것, 그것은 정말 좋은 제안인데, 우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하도 쪽에 상부 하부선, 내렸을 때 거기에 나름대로 식당가 또는 잘 수 있는 콘도랄까, 또 무슨 유스 호스텔이라고 할까, 나름대로 그게 연계돼서 구상되기를 저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또 우리 북항에는 아시다시피 삽진포구가 국가항으로 지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년부터 한 2백억원이고, 6백억원 정도 투자되면 관광 낚시항이 됩니다. 그럼 케이블카도 타고, 또 관광 낚시항에 가서 낚시배를 타고 흑산도에서 낚시를 하고 들어와서 다시 목포에서 투숙하는, 시간이 많이 첫째 딜레이가, 지체가 됩니다. 달랑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 타지, 어떨 때는 관광낚시하지. 이렇게 해서 또 나름대로의 연계되는 그런 상품 개발 같은 구체적인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더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머리 속에 보니까 다 있어요. 보면 어디서 낚시하고 어디서 뭐하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지금 안이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제 그걸 안으로 만들어서 내놔야 됩니다, 지금. 
○시장 박홍률  - 예. 
이기정의원  - 시민들한테 내놔야 된다고 그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박홍률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기정의원  - 그걸 뭘 자꾸 어디서 뭐하고 어디서 뭐하고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시장님도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만들어서 뭐 용역을 한다든가. 보니까 이것 2008년도에 해상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 기본 구상이라고 해서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것 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때 당시. 
○시장 박홍률  
-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때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다 볼 필요는 없고, 해상케이블카를 하는데 연계해서 고하도 유원지, 북항 유원지, 그때 당시입니다. 지금은 북항 유원지는 거의 없어져버린 상태고, 삼학도 복원사업, 유달산 목포타워 건립 계획. 이렇게 유원지 개발을 연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교수님들이 내 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그것은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 놓고 케이블카만 한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 제 말은 그것입니다. 
○시장 박홍률  - 그래서 그 고하도 개발같은 부분은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유원지 개발 구상이 다 나름대로 짜여져 있는데, 약 한 2천억원 내지 3천억원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민간업자가 딱 붙어서 하기를 바랍니다마는 어쨌든 케이블카하고 연계된 것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간이시설, 식당가 또 아니면 나름대로 또 연결되는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또 다른 파장이 오기 때문에 다음에 또 개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됐습니다. 거기 보면 그때 당시 우리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시공시 지역생태 및 역사자원을 활용하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개발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 
○시장 박홍률  - 같이 일단은 여론수렴 기간에 해서 OK, 여론에서 완전히 확정적으로 OK를 받고 그런 다음에 용역의뢰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래서 그걸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시장 박홍률  - 예. 
이기정의원  - 거기 이제 해상케이블카 할 경우 환경관리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보니까. 그리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또 공생하면서 같이 이렇게 케이블카와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자연환경개선비용으로 1%를 쓴다든가, 0.5%를 쓴다든가, 또 충당할 수 있는 방안, 또 그걸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존관리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뭐 시장님 말씀같이 수천억원의 이익금이 나오니까 그것을 갖다 다, 예를 들어서 민자를 할지, 관 주도형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자를 하든 어떻든지 거기서 뭐 몇 %는 갖다 우리 환경을 보존하는데 써야 된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자. 본의원이 주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홍률  - 예,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래서 환경복구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환경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몇 %가 됐든지 우리 환경을 위해서 써줘야 된다. 그걸 제가 주장합니다. 
- 다음은 목포경실련을 비롯한 목포문화연대 등 15개 이상 시민단체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목포시장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케이블카 설치보다는 행정력을 총동원한 또 세라믹단지, 또 대양산단 분양, 이것이 또 우선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본의원도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져가고 있는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 논란도 중요하고, 논쟁도 중요하지만 당면과제인 대양산단의 분양을 모든 역량과 지혜를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시민과 우리 시의회와 같이 걱정하고 같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대양산단 분양에 실패하면 목포시는 다 아시다시피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또 빚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허심탄회하게 시민단체하고 또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목포세라믹산업단지와 목포대양산업단지 분양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범시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양을 우리 공무원과 우리 시민과 우리시 의회와, 그러니까 목포세라믹산단, 목포대양산단 분양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대양산단, 세라믹산단 분양이 더 우선하다. 그리고 해상케이블카 저것은 시민단체가 중단하라고 했으니까 저것은 좀 제끼자. 하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기정의원  -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이 아니고 해상케이블카는 지금까지 제가 질문했듯이 공감대 형성, 여러 가지 또 타당성 조사, 그 기간이 좀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고, 나머지 지금 시급한 것이 내년에 당장 분양해야 될 대양산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선적으로 하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시장 박홍률  - 먼저 대양산단, 세라믹산단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기 이전에 해상케이블카 부분도 아무튼 시민들이 모두 OK만 해 주시면 분명히 저 사업은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론수렴기간 동안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 그리고 여론수렴과정이 모두 정리가 되고 나면 의회에 공식으로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다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중단하라. 신문에 나왔는데 과연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인지 16갠가, 21개 단체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성급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1월 13일인가요? 16일 시의회 열렸을 때 시정보고회 때 처음 해상케이블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여론수렴기간으로 상반기에 하겠다 해서 시에서는 사실 어떠한 액션도 사실상 없는데,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저렇게 성명서를 내고 전국에 이렇게 유포를 합니다. 유포가 되면 언론을 존중합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파장이 옵니다. 
- 뭐냐 하면, 목포시장이나 우리 시청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추동력이 와야 됩니다. 특히, 민자를 유치해서 해야 되는데, 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서울이나 북경이나 어디에 있는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잡할 때는 투자를 않습니다. 회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명한, 현명한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건의해 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그렇습니다. 대양산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대양산단도 사실상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장되고 나서 문제제기를 시장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전혀 하지 않고 적어도 우리가 상반기 7, 8월까지는 분양에 매진을 해야 된다. 풀코스로. 분양만 해 내면 아무런 과거의 뭐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양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다시피 B/C, 아니, 그때 당시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13.6% 정도의 기업이 들어오겠다. 정도의, 13.6% 정도로 예고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현재 공사가 돼서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는 과거이고, 열심히 해서 30%, 40% 이렇게 해 내야만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이렇게 범시민 사회단체가 전부 합해서 하자는 제안은 정말로 감사한 제안이십니다. 그래서 의회도 함께 해 주시고, 또 각 자생조직, 시민사회단체, 또 우리 환경단체도 함께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목포가 정말 똘똘 뭉쳐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이 유치됐을 때 정말로 평화로운 그 기업문화, 이런 것까지 같이 우리가 보장됐을 때 많은 기업들이 우리한테 상담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동의하고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의원  - 예, 그래서 거기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목포시민들 인사도 좋지만 또 재경, 목포향우회, 서울도 뭐 기업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뭐 장관도 있을 것이고, 사업한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사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끌어들여서 그 추진위원회에 넣어서 우리가 한달에 한번 씩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토론도 해 보고 서로 걱정도 해보고, 이런 것이 구성돼야 될 단계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예, 구성과정에서 아무튼 우리 이기정 의원님 또 의회와 바로 관계되는 상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명단 리스트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예. 아무튼 옛날에 대양산단에 조선산업, 농공단지에 조선산업이 활발했을 때는 뒷개 중앙시장도 활기가 넘쳤어요. 그런데 그 모 조선업체가 부도나고 그 뒤로부터 인원이 요즘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회사들이 대양산단에 들어오고, 세라믹산단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원도심, 특히 원도심은 상권도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올해는 산단 분양에 총력을 다하는 해로 시장님께서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예, 감사합니다. 
이기정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한 대안과 현안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입니다. 
이기정의원  - 금번에 지금 각 동별로 주민과의 대화, 시민과의 대화죠?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관련 동을 시장님과 저하고 도의원,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제 지역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도시가스였습니다. 도시가스.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시민들이, 원도심권에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도심 도시가스를 시급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그래서 특히 원도심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대성동이나 죽교동, 북항동, 이쪽에, 죽교동 같은 데는 특히 학교 밀집지역이에요. 그런데 원룸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으려고 아예 안 해요. 빈 땅들은 있습니다. 빈집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면 타당성이 안 나서 누가 들어오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공동현상이 더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는 지어 놓으면 원룸도 나가고 다 나갈 수 있어요. 가깝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예 짓지를 않으려고 해요, 들어보니까. 
- 그래서 특히 그 학교 주변 동네에는 각별히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항동 차관주택이라든가, 죽교동, 대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도 안 나간다고 해요. 집 2층 세 내주고 다 학생들 자취하고 하숙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버리면 학생들이 안 들어온대요. 연료비 부담이 많고 하니까. 
- 그래서 그걸 도시가스 보급을, 특히 이 학교 주변 동네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냐?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또 예산도 확보하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의원님 말씀대로 원도심에 도시가스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원도심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07년부터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7년부터 작년 말까지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만도 약 55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년 또 15억원씩 해서 약 45억원을 지금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2017년까지 추진할 도시가스 공급사업 예정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이미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재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선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또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도시가스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좀 확대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추가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성, 죽교지구는 여기가 학교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있으면 이 도시가스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거리 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100미터당 한 45세대가 있어야 지원을 하는데, 그 담장을 따라서 있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멀어요. 
이기정의원  -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러니까 보니까 공급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도심은 여기 저기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특수성을 좀 감안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것이 우리 공급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100미터에 몇 세대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길이가 100미터 넘어버려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그러면 다시 추가로, 그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2017년까지 계획을 세워놨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렇지만 그 뒤로 또 추가로 발생된 사항도 있고, 그때 잘 몰라서 신청 안 한 곳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올해까지 그러면 신청을 다 받아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빠지는 데 없도록 잘 공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감사합니다.
이기정의원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에 방망이 수변공원 만들 계획을 잡고 용역비가 지금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도시건설국장 박옥주입니다. 
이기정의원  - 마이크를 좀 내리세요. 
- 방망이 수변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목포의 관문인 서해안고속도로 입구에 방망이 수변공원을 조성하게 돼 있어 지금 2007년 수변 그쪽 부근입니다. 방망이섬 부근이 2007년 4월 5일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2017년 4월 6일이 되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행히 금번 용역비가 5천만원이 반영되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계획을 수립하는데 본의원이 걱정하고, 또 하는 것은 각 과별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 뭐 도시계획과니까, 공원과에서 하니까 서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한 핑퐁이라든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것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07년 4월에 당초에 공원조성계획을 했을 때는 저기에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마는 방망이섬 일대에 한 17,200평 공원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지정을 해 놨다가 장기간 안되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가운데 있는, 현재 노랗게 설치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자연녹지로 일부가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공원조성을 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조금 미약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저것을 저희들이 다시 지금 2014년, 그러니까 작년에, 지난해에 일부가 해제됐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야 공원의 활용도가 좀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공원재생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동시에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래서 지금 여기가 도시 그 공원재생 해제됐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 또 이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국장님 말씀이시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래서 이걸 유기적으로 해서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지금 이것이 방망이섬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런데 이걸 연계해서, 방망이섬이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이 좋습니다. 바다도 보이고 좋고. 그래서 여기를 뭐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정자도 만들고 해서 활용하면 좋겠고, 또 여기 부분은 이제 뭐 크게 요새는 옛날과 달라서 여기에 운동기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공원 조성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의회에서 주장합니다마는 우리 목포시가 순천 쪽으로 갈 때는 해수청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차를 놔두고 가고 있어요. 해수청에서. 그런데 서해안고속도로타고 올라가는 친구들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신안에서 올라온 친구를 거기서 또 만나고, 또 해남에서 오고, 진도에서 온 친구들을 어디서 만나서 같이 대전도 가고 이렇게 서울도 가고 이렇게 모아서 가야 되는데, 그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공원을 만들 경우 거기서 만나는 장소를, 지금 뭐 광주도 있고 서울도 있고 만남의 광장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겸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을 드리고, 
- 더불어서 거기에 만남의 광장을 하면, 거기가 예를 들어서 대형버스라도, 관광버스라도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신안이나 진도라든가, 이쪽 해남이라든가, 특산물도 거기서 또 판매도 할 수도 있고, 목포에서 건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팔 수 있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그것은 그런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국비도 좀 받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이제 용역이 끝나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만남의 성격을 가지려면 저기에 들어가는 도로에서 진출입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기정의원  -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들어가려면 작년에 해제됐던 한 3,500평 정도 되는 면적이 반드시 공원 부지 내에 편입되어야만 그런 시설이 아마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기정의원  - 예. 그래서 그 기능을 우리가 뭘 만들어 놓고 아, 시민들이나 외지사람들은 저것 뭐 저기에 정자 하나 만들어놓고, 누가 정자 1년 내 가도 몇 사람 앉아있지도 않고, 뭐 거기에 운동기구 만들어봐야 누가 가서 운동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런 지적을 받은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차타고 가면서 봐도 되고, 목포시내에도 사실상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를 수변공원을 조성함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 편의시설, 또 저기가 서남권의 만남의 광장이 됩니다. 여기 서남권이.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관계 과하고 다 협력해서 하여튼 멋지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조성계획할 때 충분히 그런 기능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조성계획하실 때 용역중간보고, 또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 보고할 때 꼭 시의회에 보고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유달산권 주변에 폭우가 올 경우, 국지성 폭우가 올 때는 그 주변 일대가 침수가 가끔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이기정의원  - 예, 수고하십니다. 유달산 주변의 국지성 폭우 대비에 따른 침수방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2014년 작년에 만호동 일대의 침수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보자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 24일에 60밀리미터의 적은 비에도 만호동 일대는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유달산에서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 유달산 아래 지역, 특히 북교동, 죽교동, 대성동, 북항동 일대는 많은 빗물이 한번에 유달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서울 우면산, 그 산이 넘어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대비를 안 해 놓으니까 그 밑에 사람 다 죽고 했잖아요. 
- 그래서 우리도 유달산이, 이 원도심권은 유달산에서 물이 급속도로 내려오지 않으면 침수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이쪽 양을산은 내려오는 물도 있고 다 있지만 특히 목원동이나 이쪽의 만호동, 대성동, 죽교동, 북항동, 이쪽은 유달산에서 내려온 그 폭우시 그걸 감당을 못해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 그에 대비해서 제가 제안을, 제가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연구를 또 해 보고, 우리 하수과 과장, 계장님들하고 같이 가 보기도 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가봤는데, 거기를 혜인여중 그쪽 뒤, 저쪽 뒤쪽부터 리라 유치원 쪽으로 물길을 밑으로 안 내려가고, 리라유치원 앞에 그 구렁지, 아마 현재 우리시 주차장 부지로 돼 있을 겁니다. 구렁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막아서 빗물 저장소로, 탱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는 막기만 하면 저장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돈도 뭐 별로 크게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빗물 저장소를 만들어서 침수방지를 한번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기상이변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유달산 지역도 가옥들이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설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집중 호우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당면과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유속을 느리게 해 준다거나, 아니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금년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또 재난시설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한 가지 과제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래서 몇 년 전에 목포시터미널 앞 일대가 침수가 돼버렸죠? 거기가 침수된 전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삼향천이 있고, 천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침수가 돼서, 지금 저장소가 거의 다 완공됐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이기정의원  -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예외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이기정의원  - 올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변경 용역시에 그걸 포함해서 원도심권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시정질문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질문하려고 했던 것은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에 공무직들이 한 200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우개선 문제를 우리 각 해당 자치행정과나 우리 시장님이나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공무직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처우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호남고속철도의 조속한 개통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를 해 봅니다. 23일에 폐회식 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촉구 결의안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리에서 목포 구간을 확정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입장차이로 갈등만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해 8월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용역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째 노선을 결정하지 않고 2014년 실시설계비 4백억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호남고속철도의 조속한 개통을 내세웠으나 이 핑계 저 핑계하여 실시설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호남은 물론 전남 목포의 숙원사업은 10년 동안 저속철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빠른 물류수송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10여년 동안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손꼽아 기다려온 이 지역민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설계에 착수를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0분 계속개의)

- 다음은, 김휴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해동, 상동 출신 김휴환 의원입니다. 
- 시민 여러분! 우리 목포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목포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보다는 오히려 도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 민선6기가 목포의 위기를다시 기회로 바꾸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오늘 본의원은, 오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후에 우리 민생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의 내용은 요즘 우리 목포 지역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다중주택에 대한 문제와 또 겨울을 지나면서 폭설대책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주택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입니다. 
김휴환의원  -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원  - 질문내용을 보니까 국장님을 상대로 한 질문이 하도 많아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괜찮습니다. 
김휴환의원  -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이 시원시원한 이런 답변을 얻어내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요지서를 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의원  - 드리면서, 다중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우리가 살다보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울 수도 있고, 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문제되어서 법적인 이런 법규사항이 문제가 되어서 또 행정집행,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웃간에 다툼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 행정집행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인 다중주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생소한 부분입니다. 저도 의원이 되어서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만, 이 다중주택이라는 내용이 이웃간에 어떤 다툼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 1페이지 넘겨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건축법에 보면 용도별로 건축물에 대한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외에 많은 건축물별 이런 내용들이 용도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중에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단독주택이 있고, 또 다중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관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합쳐서 단독주택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연립주택 이 부분을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독주택에서 두 번째인 다중주택,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 건축법에서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이라 하는 것은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두 번째, 독립된 주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질문의 핵심입니다만, 각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 여기서 취사시설이라 하면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음식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시설, 또 수도시설을 말합니다.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 또 다중주택에 대한 주차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 대한, 다중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연면적 50제곱미터 해서 쭉 밑에 보면 시설면적 150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1대에 1대를 더한 수,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단독주택이 한 주택이 있으면 여기에 주차대수를, 주차면을 한 면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중주택은 150제곱미터가 초과되기 때문에 한 대 플러스 한 대 더, 그러니까 두 면만 확보를 하면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이해되시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의원  - 그러면,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금 이 부분은 현재 건축이 다 완료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다중주택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 지금 다중주택으로 허가된 다중주택 수가 몇 개나 되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계상으로는 313건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분포한 데가 새로운 택지개발을 한 상동, 옥암동, 북항 쪽에서는 연산주공 있는 쪽에서 중앙아파트 사이에 있는, 옛날 죽산개발, 택지개발로 조성했던 그부분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중주택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김휴환의원  - 국장님! 혼자 말씀 다 하지 마시고 이어 가시게요. 2015년 2월까지 자료를 보니까 313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주로 옥암지구 단독주택지에 많이 되어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일반,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 단지, 예를 들자면 용해동, 원도심 이런 쪽에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작하고 있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단독주택을 보면 3층입니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취사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저기는 어떻게 건설되어야 하냐면 각 층별로 공동취사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리고 각 실별로 욕실은 있으되 거기에 수도나 가스시설, 이 부분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의원  -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취사용으로 들어갈 수 없죠. 
김휴환의원  - 그러니까 취사는 공동취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각 실별로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정확하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의원  - 아니면, 제가 도면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아니, 맞습니다. 
김휴환의원  - 맞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의원  - 그런데 현재 313개의 허가 나와 있는 다중주택, 이런 부분들의 현실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독주택도 공동주택의 범위로 원래 건축이 출발했는데, 이렇게 도시의 과밀화가 되면서 단독주택에서 편법으로 해서 많은 집을 나눠서,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셋방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다중주택이라는 부분이 돌출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것이 지금 단독주택이어서 공동주택에 끼지도 못하고, 또 공동주택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변 여건이 어느 정도 환경적인 것이 갖춰집니다. 
김휴환의원  -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민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멈춘 것이고요. 잠깐 동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 다중주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섞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국장님! 다중주택과 다세대주택, 이 구분을 저는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의원  - 또 그것을 정확히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다중주택은 건물 저렇게 한 동을 짓고, 주차면수 두 면만 확보를 하게 되면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건물을 지어놓고 세대의 0.5, 10세대가 들어갔다면 5면을 확보해야 허가가 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평균치를 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휴환의원  - 그런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다가구주택처럼 사용을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 부분에서 위반사항이 좀 발생합니다. 
김휴환의원  -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건축주들에게 결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반 안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도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것이 다중주택을 허가 내기 위해서 일종의 위생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위생시설 도면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건축법 상에 이것이 취사시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수도시설이라든가 가스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도면상에요. 도면상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 준공검사를 하러갔을 때 가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준공승인이 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래서 저희들이, 
김휴환의원  - 국장님! 준공승인이 날 수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것은 안 됩니다. 
김휴환의원  - 안 되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의원  - 여기 도면과 똑같은 현장에서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것, 다시 그전 사진으로 돌려주실래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금 313건의 다중주택 허가가 나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것이 다가구주택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인지, 다중주택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 문제를 좀 파고들면서 이 구분을 알았습니다. 법적인 구분이라든가, 또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했는데, 313개의 다중주택이 있으면서 주차면은 두 면만 확보하면 되니까 나머지 주차는 어디로 다 가느냐, 그 주변도로로 가든지, 인근 어딘가에 세우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의 다중주택이 적게는 12세대, 많게는 15세대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 50% 차를 갖고 있는다고 가정했을 때 두 면에는 세우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주변에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동영상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넘겨주십시오. 용해동 그대로 놔두십시오. 제가 용해동을 예로 들었습니다. 왜 예로 들었냐면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일반 단독주택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 원도심이라든가, 일반 단독주택이 있던 곳, 거기에 저런 다중주택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주차면수는 어떻게 확보를 하냐면 맨 가에 보시면 지금 맨 가에 주차장 두 면 그려놓은 것이 주차장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더라도 뒷면으로 차가 한 대 들어가고 앞에 차를 대 놓으면 뒷면 주차장 쓸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 한 개 역할을 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저것이 연접주차라고 해서 다섯 대 미만은 저렇게 주차장법에,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김휴환의원  -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2면을 확보했으니까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런데 또 옆에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도로 폭이 4, 5미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일반주택단지, 옛날에 지었던 주택은 도로 폭이 더 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인근에 다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난 거죠.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이런 민원이 저희 용해동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다중주택으로 허가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주차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세대가 다중에서 10 내지 15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유추해서 봤을 때 차량이 4대 내지 5대 정도 발생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규모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단기간 사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장기적으로 투숙하는 분들은 차가 없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가 주차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설치를 더 강화하려고 해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의 범위가 한계점이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 국장님! 문제를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제가 드리면서 법제도 문제 이런 부분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건축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중주택이라 하면 취사시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집행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상위법에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 준공검사 나가고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으면 준공승인 안 내주셔야 맞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 부분은, 
김휴환의원  
- 국장님!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다중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애매한 답변이라든가, 또 일반인들도 잘 구분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중이니, 다세대니 별 의미가 없다고 표현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것은 아니고요. 
김휴환의원  - 다중주택이라 하면 어떤 용도냐면 고시텔이라든가, 고시원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의원  -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지방에서는 별 문제가 아닌데, 수도권, 과밀한 이런 지역에서는 그것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사실은 지방으로 내려온 것은 좀 맞지 않는 규정이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상위법에 취사시설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목포시에서도 건축승인을 해 주실 때, 준공검사를 해 주실 때 저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 법대로만 하신다면 313개의 다중주택은 허가 날 수가 없죠. 그리고 현재 313개의 다중주택으로 만들어서 마치 원룸, 다세대 주택인 것처럼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전부 틀린 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의원  - 인정하신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위법사항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취사를 목적으로 하는 가스나 수도를 했으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식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시정을 한다든가, 그런 전반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우리가 다중주택을 하라고 해 놓고 주차면이 부족하니까 동네 주차장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은 저는 행정의 선후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해 놓고, 그리고 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 놓고, 그리고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전에는 차가 없었지만 지금은 차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 부분은 민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것은 따로 검토될 사항이고요. 다중주택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차장을 따로,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 우선적으로 문제가 계속된 문제를 낳아서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다중주택 하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러면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주택법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방도 개조하고 그래서 무슨 하숙집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역민원을 제기해서 이웃간에 싸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 민원은 그러니까 다중하고 다가구를 소유한 부분이 취사도구를 설치해 놓으면 다가구와 똑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건축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민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깊이 있게 해서 조례로 전반적인 목포시내 전체적으로 다가구가, 아니 다중주택 허가가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주거문화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가면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무슨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규정대로 하자 이것입니다. 규정대로, 규정대로 하면 문제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다중주택 허가가 나왔는데 수도시설 되어 있고 가스배관시설 되어 있다.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공동 취사시설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층이면 1층에 공동취사시설 구역을 하나 두는 것입니다. 2층도 공동취사시설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각 세대별로 취사시설 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규정대로만 하면 저런 다중주택이 난립할 수 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난, 이웃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슨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그대로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중주택을 허가 내줄 때나 이런 평면구조를 가지고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설계사무소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준공검사할 때 감리를 해서 전반적인 준공, 요새 같으면 사용승인입니다. 그런 부분을 설 계사무소에서 위임해서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사무를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그 건축사 협회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저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이렇게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과 많은 간담회도 하고, 그런 부분이 그동안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각 층마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기능을 확실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 두 번째, 사용승인 사무를 위임하는 건축사분들하고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좀 더 근원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감리를 잘하고 사용승인을 원칙으로 해 주든, 나중에 건축주가 의지대로 그런 본질적인 의지를 갖고 건축물을 지었다고 그러면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에 관한 점검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원의 필요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근원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해서 검토를 해서 저런 문제가 다시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제가 시정질문까지 오기 전에 담당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시정질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313개의 다중주택 관계 되시는 분들도 목포지역에서 나름대로 여론조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문제가 똑같은 지역입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끼리 다투고 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순간에도 한쪽에서는 저렇게 터 닦기 해서, 어제 가니까 철근 내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벌써 허가 나서 공사 준비하고 있는 거죠. 
- 저기도 보십시오. 저 지역이 우리 도시계획대로, 소방도로가 안 나서,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저쪽에 불이 났는데 차들이 다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소방호스 끌고 오고 그동안에 다 타버린 이런 사건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바로 보이는 저 도로에, 주민들은 소방도로를 빨리 내주라고 하는 것이 지역민원의 핵심인데, 그것은 안해 주고 이쪽 저쪽에 계속 다중주택만 들어와서 오히려 주민들의 삶을 이렇게 더 참 빡빡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이것은 제 시각으로 보면 목포시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중주택 업자들에게 광의적으로 일종의 해석을 해 주다보니까, 일종의 편의를 들어주다보니까 그 폐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것을 못하도록 금지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도 취사시설과, 아주 간단합니다. 괄호 열고 취사를 금지한다. 이 문구만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것이 다중주택이 되느냐, 다세대주택이 되느냐 변하거든요. 
- 그래서 주차면을 두 면 확보해도 되느냐, 그 세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다중주택으로 되어 버리면 그 피해는 다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아무튼 저희들이 다중주택 인허가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 분들의 입장에 서서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중주택만 밀집해 있는 지역보다는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에 다중주택이 들어왔을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를 별도로 만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아무튼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재해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태풍, 호우,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특히 전에 있었던 폭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기본 매뉴얼, 또 관계되는 공무원들, 특히 이번 폭설 대란 때 정말 제가 듣기로는 잠도 못 주무시고 몇 날 며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좀 대안을 제시하고자,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자 말씀을 올립니다. 
- 우리 제설작업할 때 목포시가 확보하고 있는 차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저희 장비들이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제설대책 매뉴얼에 따라서 일반 큰 도로, 또 눈 오기 전, 또는 1, 2, 3단계, 단계별 계획, 그리고 시공무원들의 조 편성, 이런 부분의 매뉴얼대로 쭉 해 나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30센티미터 이상 내려서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이번 1월의 폭설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그 후유증이, 이면도로 제설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김휴환의원  - 이번에도 보니까 대로변, 큰 도로는 제설작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눈은 눈 내리고 차가 그 위로 지나다니고 그러다보니까 꽁꽁 얼어 붙은, 삽이라든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제설도구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사진 좀 보여주시면,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한 쪽은 시공무원들이 다 동원되어서 각 지역별로 담당구역을 제설작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쪽은 중기를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오늘 질문의 핵심인 중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의원  - 각 동에서 제설작업을 위해서 중기신청한 절차가 있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지금은 동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건설방재과에서 배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의원  - 공문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오전 중으로 하라고 했는데 오전 중으로 안하면 오늘 못하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내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의원  -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민원이 발생 하냐면 왜 누구는 해 주고 이쪽은 안해 주냐, 왜 저 쪽은 2대 갔는데, 또는 3대 갔는데 우리는 1대밖에 안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발생해요.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무부서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대로변 이런 것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간선도로, 우리가 1월에 저런 중기를 통해서 제설작업 했던 도로는 각 동별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아, 
김휴환의원  - 제설차량이 매뉴얼에 따라서 제설작업하지 않은 이면도로,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이면도로에서 취약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현황은 파악하고 있죠. 항상 발생하는 곳이 보편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김휴환의원  - 지금 우리 동에서 중기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주민들은 도로가 얼어서, 꽁꽁 얼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제설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큰 도로 부분만 하고, 이면도로나 저런 부분은 꽁꽁 얼어 있고, 그러면 시의원들이라든가, 주민자치단체 또는 동사무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것을 중기 불러서 제설작업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과에 여쭤봤더니 공문으로 접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파악이 되어 있고, 또 중기를 통해서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 왜? 도로가 꽁꽁 얼어서 눈 위로 차들이 계속 다녀서 삽이나 곡괭이로 파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기로 깨서 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매뉴얼화 시키자, 넣자, 각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러한 중기숫자도 파악을 하고, 이 부분을 매뉴얼화 시켜서, 폭설이라 하면 최소한 20센티미터 이상의 눈이 동시에 내려서 쌓이는 이 부분을 폭설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이것이 동명동 지역은 내리고 이쪽 지역은 안 내리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목포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동은 중기가 가고, 어떤 동은 안가고, 이것이 공문으로 접수했기 때문에 가고, 이쪽은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만들지 말고, 이것도 주민간의 다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지 말자 이거에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러면 의원님! 지난 12월에 눈이 와서 3일간 33센티미터 정도 왔지 않습니까? 그때 제설관계가 전반적인 장비를 동원해서 한 사례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보편적으로 동에서 하루에 한 대 정도 내지 두 대 정도로 배차를 했더라고요. 보면 균등하게, 비슷비슷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설을 많이 해야 할 동도 발생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이 조금 따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휴환의원  - 물론 시에 요청한 부분은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시에 공문이 늦게 접수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요청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각 지역에서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또는 이렇게 요청해서 한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까지는 얼마나 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꼭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불러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것은 몇 개 동에서 그것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 국장님! 저는 이렇게 업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각 이면도로, 폭설 시에 이면도로 상황, 제설을 해야 될 이면도로를 파악하고, 거기에 중기가 필요한 내용까지 파악해서, 어차피 이것은 사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을 접수해서 중기를 사용하고, 그 후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계획을 미리 세워서, 미리 준비해서 주민들간의 이런 다툼이라든지 이견이 없게, 사전에 계획을 세워놓자. 이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의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제설작업이 장비를 대서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통제가 안돼서 많은 장비가 투입됐고, 또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워낙 많은 장비가 투입됐고, 한번에 많은 장비가 가면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통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공문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 또 두 번째로, 전반적인 제설장비를 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할만큼의 예산이 확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할 부분이겠죠. 
- 아무튼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이면도로 계획을 우리가 간선도로 중심으로 해서 제설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동하고 자료를 전반적으로 받아서 그런 계획을 좀 세세하게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국장님! 제 욕심대로 동에서 요구한대로 다 들어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각 동별로 한 대 또는 두 대, 이면도로가 많은 이런 지역은 그 정도만 지원돼도 충분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 요구한대로 다 들어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일단 계획을 잡자는 거죠.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맞춘 중기지원계획을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서, 최소한 폭설이라면 20센티미터 이상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때 사전에 투입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것이 비용적으로 보면 한 대당 44만원 정도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루 종일 불편을 겪는 이 부분을 계산해 보면 그 비용 안 나오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얼마든지 투입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또 비용대비 효과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저는 대책을 마련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제설대책을 수립할 때 그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서 아무튼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내년, 금년 말부터 되겠죠. 눈이 왔을 때는 아무튼 일사분란하게 동까지 제설대책이 미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감사합니다. 국장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시정질문을 하면서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지역을 살펴보니까 민생적인 부분이 시급해서 민생부분을 갖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오늘 다중주택 문제처럼 실무부서에서 보면 비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해당부서에서 반복이 안됐으면 좋겠고, 합리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성오  - 김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여인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그리고 CJ헬로비전 호남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지켜보는 시민 여러분! 
-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동,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어제 하루 종일 대지를 적시는 봄비가 촉촉이 내렸습니다. 이제 앙상한 나뭇가지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고, 개나리, 진달래 등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필 것입니다. 자연은 이렇게 무상한 듯 또는 아닌 듯 때가 되면 제 할 일을 잊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 할 일을 잊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세월호 참사다 뭐다 해서 떠들썩했는데, 해결된 것 하나 없이, 아니 해결할 사람들이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그냥 시간만 보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몫이 있고, 행정 하는 사람들은 행정 하는 몫이 있는데 저부터가 가끔 그것을 망각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 오늘 제 시정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택시업무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제기했던 음식쓰레기 수집운반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포시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 먼저, 택시업무에 관한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여인두의원  - 국장님! 승진하시고 나서 오늘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택시제복 관련한 내용입니다. 목포시가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택시노동자들에게 제복을 지원했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런데 제가 2010년에 이와 관련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여인두의원  - 그때 당시에 택시제복이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부풀려서 제공이 되고, 그 과정에서 7백여만원 정도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여인두의원  - 그런데 이것이 2013년에도 여전히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료 2번 보시면,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목포시가 법인택시, 그리고 개인택시, 그리고 버스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5대 5로 분담하는 조건으로 1억8천6백만원 중에 총 9,230만원을 목포시가 운수종사자 제복을 구입하겠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개인택시 쪽에서 2010년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지는 목포시가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그 업체의 제복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중에 일부가 택시조합 당시 위원장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위원장이 다시 그것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와 관련해서 작년 3월에, 2014년 3월에 목포지역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한 번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정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언급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2월에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목포시를 기망한 사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을 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향후에 이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것인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 부분은 저도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640만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지출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인두의원  - 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래서 그 부분이 됐는데, 판결문이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냐 하면 우리가 법인택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법인을 상대로 해서 보조금을 준 것인데, 저것은 개인택시 조합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 의하면 개인택시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사업자다. 그런 해석과 함께 그 사람에게 이익이 갔다. 말하자면 실질적인 이익이 당사자에게 갔다.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제복 구입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부분하고 여러 가지 건이 같이 되어서 그분이 벌금형을 받았더라고요. 거기 벌금형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제복 관련해가지고는 벌금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만, 
여인두의원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명확하게 판결문에서도 목포시를 기망한 사기다. 라고 판결문 요지에 나와 있고요. 다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기 개인에게 귀속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형을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목포시가 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제복을 구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여인두의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640만원은 제복과 전혀 개념이 다른 등산복으로 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조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 과정에서 어떤 부정선거의 하나의 일환으로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것이 정황상 그렇게, 시기가 그 무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목적 외로 사용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원이 재판중이었고, 최종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포시가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목포시 행정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목포시는 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 부분은 법률적 의견이, 저희들이 법률적 의견을 자문을 받아봤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중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택시의 한 분 한 분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당사자로 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해야 될,
여인두의원  
-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왜 개인택시 그분들 사업자 개개인이 아니라 이 돈을 받은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체가, 환수조치를 하면 그 돈을 받은 주체에게 환수를 받아야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이렇게 법률적인 해석을 하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에서 단체로 받았기 때문에 단체가 전반적인, 그 조합의 대표에게 전반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접근을 한번 해 봤는데요. 개인택시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스스로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당사자로 해서 소송이 1차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해서 법률적인 해석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지금 그런 의견이 대다수 우세한 것 같습니다. 
여인두의원  - 제가 알기로는 이 제복과 관련해가지고 목포시가 계약을 어디와 했습니까? 누구하고 사전에 협약을 맺었죠? 여기 와이셔츠, 티셔츠, 조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합하고 맺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합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선정한 업자에게 목포시가 돈을 입금시켰습니다. 그중 일부가 이 조합의 대표에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개인들에게 묻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조합의 대표, 목포시의 협상 파트너였던 그 조합의 대표가 물어야죠. 그러면 왜 법원에서는 이 대표에게 이와 관련해서 유죄판결을 내렸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할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결문하고 전반적인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전반적인 정황을, 모든 자료를 전부 줘서 법률적인 해석을 확실히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다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조합대표를 했을 때는 대표 하나가 소송 당사자가 되지만 만약 그 해석 자체가 개인적으로 간다 그러면 5만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5만원을 개별적으로 전체적인 소송을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소송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을 행정적 제재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포시가 이런 유사한, 법원에서 사기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유사한 사기 내지는 횡령 이런 부분들이, 제가 2010년에도 지적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 또 반복됐습니다. 계속 반복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정확히 하지 않으면 향후 재발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법원 최종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목포시가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줄 알았는데, 이 결정이 2월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적으로 처리를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유가보조금 편법 유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정 충전소 문제인데요. 자료화면 먼저 보시죠.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택시, 법인택시는 충전소 두 개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여기가 지정된 충전소입니다. 일반 자가용이 왔을 때는 리터당 816원, 그리고 지정 택시가 왔을 때는 846원, 최소한 30원이 더 비싸고요. 목포에서 가장 싼 데가 778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많게는 리터당 70원 정도가 비쌉니다. 월 단위로 따지고 보면 대당 15만원 정도 비싸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하루에 25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여인두의원  - 보통 25리터를 더 씁니다. 보통 70리터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25리터는 법인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들에게 쿠폰으로 주는 것이고, 그 이상을 택시기사들은 쓰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법인카드로 쓰기 때문에 25리터 이상 쓴다고 하더라도 지정 충전소에서 써야 됩니다. 다른 충전소에서는 쓸 수 없는 것이거든요. 
-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하게 택시기사 분들이 불편하다는 단순한 점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매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매입을 올려서 결국은 납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편법의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 이와 관련해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어서 또 광주시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 지정충전소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올린적도 있습니다. 목포시는 그러한 건의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저희들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편적으로 일반시민을 상대하는 금액과 법인택시에 공급하는 금액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두 개의 주유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개선대책을 저희들도 아무튼 중앙부처에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이것은 목포시가 잘했다. 잘못 했다.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번 본인들도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로비에 막혀서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관리 감독권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국가정책적으로 바꿔내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여인두의원  -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제가 드릴 시정질문은, 제가 2월 6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후에 많은 언론들이 이 문제를 다루어서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내용입니다. 
- 문제는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목포시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마치 남의 일인 양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는 목포시 모습을 보면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시정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 기존에 확인되고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간단하게 서로 다 아는 부분이고 시민들도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점을 극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풍부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현황과 문제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011년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2013년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에 있어서 우선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위탁계약을 맺을 때는 정부가 제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받고 용역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위탁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렇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래서 목포시는 2013년도 위탁계약을 맺을 당시에 940만원을 들여서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책자로 나왔는데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잘 하셨어요. 
-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여기 원가계산식에 의하면, 자료 화면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합계액 14억3,04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14억3천4백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14억원 중에 노무비가 8억8천9백만원, 유류비 등 경비가 3억5천3백만원,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6천2백만원, 그 업체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순수이윤이 1억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우리가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 세척비용으로 월 756만원씩 그래서 연 9천만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이를 근거로 해서 앞에서 말한 정부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찰기초금액 산출용역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실시했습니다. 그 산출결과 기초금액이 14억4,340만원이 산출되었고요. 이 금액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총액입찰을 할 것인가, 아니면 톤당 단가입찰을 할 것인가를 놓고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결과 총액입찰보다 톤당 단가입찰을 하는 것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라든가, 예산절감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톤당 단가입찰을 실시했습니다. 
- 입찰 결과 톤당 59,480원에 호남축산 영농조합법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기초금액산출에 의한, 의원님께서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노무비 8억1,19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톤당 단가계약은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먹을 만큼만 음식을 차리고, 또한 식단 개선, 홍보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5년부터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10년동안 관례적으로 톤당 단가계약을 시행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인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계약을 하면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2011년 12월에 하달되었던 지침이 있습니다. 행자부, 기획안전부, 고용안전부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온 지침인데, 그 지침을 저희들이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은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저도 이것을 가장 심도있게 봤는데 청소업무, 특히 음식물 폐기물이라든가, 환경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아주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인데 여기에 정부의 노임단가, 표준계약서에는 정부의 노임단가가 아니라 시중에, 현재 시중에서 지급되고 있는 노임단가를 계상하라는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첨부시켜가지고 위탁을 주거나 계약을 했을 때, 
여인두의원  -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인두의원  
-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 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2013년도 당시에는 거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금년 1월까지, 2015년 1월까지도 전국 공공 자치단체에서,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러니까 정부지침을,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40%만이, 
여인두의원  
- 잠깐만요. 정부지침을 무시했습니다. 그렇죠? 무시했죠? 그런데,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조례, 
여인두의원  - 괜찮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죠.
여인두의원  
- 정부지침 무시해서 했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죠. 
여인두의원  - 그렇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침이라는 것이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포시 의원님들이 제정해 놓은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여인두의원  - 목포시가요. 잠깐만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목포시가 톤당 단가를 맺었습니다. 이것 95만원 들여서 이 용역을 했어요. 여기에서 보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91.3%로 낙찰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1억3천만원, 1년간 이 업체에게 순수 이윤을 1억3천만원을 줬어요. 순수 이윤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있습니다. 유류대 다 대줍니다. 그렇죠? 차량도 대 줍니다. 그렇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여인두의원  - 모든 것을 다 대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윤까지도, 일반관리비까지도 주고, 이윤까지도 대줍니다. 이윤까지도 1억3천만원 줬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여인두의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준계약서가 있어요. 그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이것이 원가 산정방법에 의해서 나온 여기에 낙찰률을 곱한 값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여기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표준계약서를 작성 안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표준, 안했던 것은 맞습니다. 
여인두의원  - 알겠습니다. 당시는 관례였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리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조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우리 조례에 따라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조례에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여인두의원  - 조항은 없어요? 우리 조례에는 없다. 이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조례에 없으니까 안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 그 결과 그러면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말씀하십시오. 
여인두의원  - 요즘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시죠? 노동자들이 임금을 얼마를 적게 받습니까? 수거원들 한 달 임금이 얼마죠? 수거원 한 달 임금이 얼마입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우리 환경미화원 말씀하십니까? 
여인두의원  - 여기 수거원이요. 음식물 폐기물 수거하는 수거원 한 달 임금이 얼마냐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수거원이 170만원, 운전원이 220만원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인두의원  
- 뒤에 가서 다시 물어보십시오. 수거원은 140만원이고요. 운전원 170만원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의원님이 말씀하신 140만원은 기본급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 기본급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보수라고 하면 기본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수당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인두의원  - 예, 그러면 제반 다 해서 170만원, 그리고 200에서 220만원이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원래 이 계약상으로 하면 얼마 정도 더 받아야 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저희들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두의원  -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이 계약서대로 하면, 이 원가산정 방식으로 하면 1억3천만원의 이윤만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원가산정 방식이 아니라 목포시가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안 따르고 목포시 자체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업체는 얼마의 이윤을 가져갔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인두의원  -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제 말씀을, 
여인두의원  - 잠시만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 이윤을, 
여인두의원  
-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이윤이 남고 안 남고는, 
여인두의원  - 제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여인두의원  - 이 업체는 14억원짜리 용역을 맡아서요. 지금 이것은 공식적으로 목포시에서 관광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어요. 임금분 4억원이 노동자들에게 안 갔고, 이 4억원이 업체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4억원 플러스 1억3천만원 하면 5억3천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그렇죠? 목포시가 정부의 표준계약서를, 그 지침을 안 따르고 목포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은 8억원을 받아야 될 노동자들이 4억원밖에 못 받고, 그 4억원을 이 업체가 편취를 한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저희들이, 지금도 정부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전국 공공기관의 40%가 표준계약서 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표준계약서를 작성 않고, 일반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총괄계약입니다. 총괄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에 따라서 이 금액 14억원을 가지고, 
여인두의원  -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에, 
여인두의원  - 국장님의 말씀은 안 맞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 제 말을 들어보세요. 거기에 당사자와 고용조합 근로자가 다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데 저희들이 총괄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고용주는 다시 근로자와 사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계속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렇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 단가입찰을 하지 않고 전체 줬을 때 얼마나 재정적 부담이, 자치단체로서는 재정적 부담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의원  - 국장님! 목포시가 정부의 지침을 전체적으로 안 따른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실·과별로 달라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지금 문화예술과인가요? 그쪽에서는 표준 용역계약서를 따라서 하고 있고,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인두의원  -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목포시의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목포시는 어차피 톤당 단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1백톤이 있으면 1톤당 59,480원이 나가는 것이고, 1천톤이 있으면 1천톤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과 목포시 예산절감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인두의원  - 저는 그 과정에서, 자꾸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더 의혹만 증폭시키는 것이거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목포시에서 실질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계약당시에 2013년도에 이 계약을 했습니다. 5월에,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목포시도 표준계약서로,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목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인두의원  
- 없다는 말씀이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거의 안했다. 
여인두의원  -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목포시가 정부지침을 어긴 거잖아요. 어찌됐든 지키지 않은 거죠. 그 결과, 그 결과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될 임금분 연간 4억원이 업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까지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것은 저희들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적인 계약관계입니다. 사적인 계약관계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목포시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인두의원  - 이것을 왜 했어요? 이 원가 계산식을 왜 했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인두의원  - 원가계산을 해서 노무비를 왜 만들었냐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저희가, 
여인두의원  - 원가계산 해서 없애고 그냥 톤당 단가로만 때리지 왜 노무비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원가계산서에 나온 노무비 8억7,090만원도 당연히 포함되어서 계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돈에 대해서 고용주와 근로자간 사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금액에 따라서 해 주었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호남축산영농조합과 사적 계약을 하면서 그것이 간과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인두의원  -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소홀했다는 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여인두의원  - 어찌됐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 하더라도 사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정부지침이 있었습니다. 정부지침이 2013년에 나왔던 지침 아니에요. 2008년부터 나왔던 지침입니다. 그런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니까 2013년도에 특별담화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3개 부처가 특별담화 형식으로 발표해서,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2012년도입니다. 
여인두의원  - 그렇죠. 2012년 12월에, 그래서 2012년부터 적용하라고 특별담화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목포시가, 한 가지 더요. 그래서 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 철저 요청, 목포시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회계과장 김문옥,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맞습니다. 
여인두의원  - 국장님이 그때 이것을 작성해서 실·과로 보냈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맞습니다. 
여인두의원  - 국장님이, 정부에서 방침을 세워가지고 해서 그때 회계과장이신 국장님께서 이대로 하라고 보낸 거예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맞습니다. 
여인두의원  - 이것은 종이 남아돌아서 전시품으로 돌린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의원님! 그것이 맞고요. 
여인두의원  -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 그러니까요. 
여인두의원  - 그때 당시 회계과장께서 업무를 제대로 안 하신 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업무를 안한 것이 아니라요. 
여인두의원  - 이것을 뭐하러 돌렸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 그때, 
○의장 조성오  - 여인두 의원님! 잠깐만요. 
- 국장님! 성실하게 의원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알겠습니다. 의장님! 
- 그것을 보냈던 것이 저희들은 각 실·과에, 회계과장으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과장으로서 계약을 할 때는 이것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의 사정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부서에서 그 예산을 자기들이 관장을 합니다. 관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 위탁을 주려면 이 돈은 1억원밖에 없는데 다른 데 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 버렸을 경우에 2억원이 나와 버린다고 했을 때 실·과의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인두의원  - 국장님! 이것은 이미 원가계산을 통해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답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시 한번 화면만 보여주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답이 나와 있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여인두의원  - 잠깐만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그때 당시 관례가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목포시가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어긴 거예요. 특정업체에 최소한 연간 4억원, 이 업체가 12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연간 4억원씩 12년이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의원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표준계약서, 
여인두의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두의원  -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어차피 시민들이 판단할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그 결과, 동영상 보여주십시오. 
- KBC 광주방송 따따부따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그리고 그다음 정지화면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 방금 보셨던 것처럼 지금 목포시의 공식적인 입장이죠? 국장님의 답변이, 목포시가 정부지침을 어기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연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 4억원이 노동자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이 못 받았습니다. 
- 그래서 방금 나왔던 것처럼 자기 결혼식 날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3박4일로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알아서 하라고 사측에서 이야기해서 자기 돈으로 사서, 35만원을 주고 샀답니다. 사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에게 35만원을 주고 그 업무를 대행시켰습니다. 그리고 갔다 왔습니다. 
- 이분들 기본급 140만원 받습니다. 170만원 받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목포시민을 위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 새벽부터 목포시의 쓰레기를, 쓰레기 이분들이 안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납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 불결하고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대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목포시가 정부 지침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목포시하고 협약할 때 몇 분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22명을, 
여인두의원  - 23명 아닙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22명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원가계산을 했을 때, 그때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지금 몇 분 근무하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지금 20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렇죠? 2명 적게 근무하고 있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그러니까 자기 결혼식 때 사람을 사서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자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그분들이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당한 계약을 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에서 그 정도의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결혼식장에도 못갈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라면 저희 목포시에서 적극 돕겠습니다. 그것은 제소할 수 있는, 
여인두의원  - 그러면 이분들 휴일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 정도로 인권이 착취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국장님! 이분들 휴일이 며칠인지 아세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여인두의원  - 한 달에 며칠 쉬는지 아세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것은 사적 계약법이라니까요.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분들의 사적인 계약관계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여인두의원  - 똑같은,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따질 수가 없죠. 
여인두의원  -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사적 계약입니까? 목포시 공공의 임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대행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줬으면, 
여인두의원  
-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호남영농축산과, 
여인두의원  - 그러면 위탁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관리·감독은 목포시 몫 아니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관리·감독이지만 그런 사적 계약, 근로자와 그것은 두 사람의 사적 계약입니다.
여인두의원  - 그것을 어떻게 사적 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 공공, 
여인두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자와 이 노동자들가의 사적 계약이니까 목포시가 얼마에 위탁을 주든 이 사람들이 한 달에 1백만원을 받든, 50만원을 받든 목포시는 무관하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그래서 업체가 14억원 중에 이익금을 10억원을 가져가든, 14억원 자체를 가져가든, 목포시는 아무 책임이 없다.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목포시는 이 업체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이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무슨 특혜를 줘요? 
여인두의원  - 그렇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무슨 특혜를, 
여인두의원  - 목포시는 정부지침을 위반해서, 특혜죠. 14억원짜리 용역해서,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정당한, 
여인두의원  -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정당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특혜입니까? 
여인두의원  - 1억3천만원의 이윤을 보장해 줬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업체와 계약할 당시에 저희들이, 
여인두의원  
- 됐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 어떻게 해서, 
여인두의원  - 됐습니다. 국장님하고는 더 이상, 이렇게 국장님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래서 오늘 분명히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 국장님! 됐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 의원님! 
여인두의원  - 됐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특혜를 줬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여인두의원  - 돌아가 주시고요.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 시장님은 답변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인두의원  - 지금 분명히,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러면, 시장님은 아무런 답변 준비를 못했는데, 
여인두의원  
- 시장님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닙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여인두의원  -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닙니까?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자, 보십시오. 이것은 시장님이 판단하실 문제도 아니겠지만, 목포시민들이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입니다. 자,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목포시는 94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용역 결과 14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는 8억8천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 1억3천만원의 이윤을 보장해 줬습니다. 
- 자,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원가계산 식대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라. 이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노동자들 인건비 4억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연간 1억3천만원의 이윤, 자, 여기 안에는, 지금 잠깐만요. 여기에는 목포시가 차량을 다 대줍니다. 유류값 대줍니다. 직원들, 여직원 월급 대줍니다. 관리비 다 대줍니다. 수선비까지 다 대줍니다. 이 업체는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런데, 
여인두의원  - 그래서 1억3천만원의 이윤을 보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5억3천만원의 이윤을 가져갔습니다. 인건비 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가 아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무상으로 차를 대여했다는데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의원님! 똑바로 아시고, 그것은 시민들이 목포시에서 무상으로 차를, 
여인두의원  - 국장님! 무상으로 차량 대여했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 드렸습니까? 
○의장 조성오  - 잠깐만요. 여인두 의원님! 
여인두의원  - 법을 어겼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의장 조성오  - 여인두 의원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특혜를 준 것처럼, 
○의장 조성오  - 국장님! 여인두 의원님! 목소리 톤을 좀 낮춰서,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여인두의원  - 아니, 제가 어떻게 그것을 특혜라고 했습니까? 
○의장 조성오  - 여인두 의원님! 톤을 좀 낮춰서요. 
여인두의원  
- 제가 특혜라고 이야기한 것은 목포시가 계약을, 계약을 엉터리로 해서,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계약은 정당한 계약을 했습니다. 
여인두의원  - 엉터리로 했죠. 정부지침을 어겼으면 엉터리인 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가장 정당한 계약을 했습니다. 
여인두의원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업체가요. 그러면 이 업체가 자격이 충분합니까? 요즘 이 업체가 자격미달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격 충분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조사까지 했습니다. 
여인두의원  - 조사까지 했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조건은 밀폐식 운반차량 한 대, 다른 차량 한 대, 그래서 총 차량 두 대와 사무실을 구비하면 누구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렇죠? 밀폐식 차량 한 대와 또 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일반 차량 한 대면 됩니다. 트럭, 
여인두의원  - 밀폐식 차량은 그냥 밀폐식 차량이면 됩니까? 음식물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이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죠. 그것이 밀폐식 차량입니다. 
여인두의원  - 자, 동영상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자, 이것이 냉동탑차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화면 중에 냉동탑차 화면 캡처만 해 주십시오. 목포시에 2013년에 목포시에 자격적격심사 신청서에 제출한 차량 보유현황입니다. 
- 자, 차량은 밀폐, 목포시 자료입니다. 목포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량은 밀폐식 암롤 등 음식물 수거차량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두 대가 작성되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여인두의원  - 잠깐 화면에서 너무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밀폐식 암롤 차량인지, 그 두 대가, 그 뒤에 있는 차입니다. 
-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자, 이 차입니다. 이것이 바로 냉동탑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가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이 차로 어떻게 운반을 한다는 말씀이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한대는 다량배출업소를 이 업체에서 4개 업체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 차를 이용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로 실질적으로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치된 차량이라고 말하는 지금 그 주차장에 있다는 그 차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 확인을 하니까 이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차냐, 움직일 수 없는 차냐, 보니까 매년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이에요. 이 차량을 가지고, 
여인두의원  - 국장님! 이 차로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를 운반 하냐고요. 국장님! 이 차가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입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의원님! 
여인두의원  - 이것이 2013년에 신고할 때, 1년 8개월 전에 신고할 때 이 상태보다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이 사진을 보고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 사진만 가지고, 음식물을 실질적으로 운반을 하고 있는데, 농수산물센터에 현재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확인을 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여인두의원  - 저도 확인을 했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차량으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저 차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저 차인지 다른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여인두의원  - 트럭이에요. 트럭,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트럭이 운반하고 있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리고, 
여인두의원  - 국장님! 확인을 하셨다면서 저 차인지 아닌지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 우리 직원이 확인을 하고 왔다니까요.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 저 차가,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확인을 하고, 
○의장 조성오  
- 여인두 의원님! 잠깐만요. 
여인두의원  - 저 차가 밖에 있고요. 정말로 답답하십니다. 
○의장 조성오  - 국장님! 의원이 질문한 부분만, 요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목포시민들에게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는데 성의 없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진행하십시오. 
여인두의원  - 국장님! 저 차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한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바로 저촉됩니다. 저 차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13년에 적격심사 신청서에 냈던 차량입니다. 저 차량이, 그래서 이 신청서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이 업체가 위탁을 받을 수 없어요. 
- 그리고 이 차량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비차량 두 대를 이용하여 장기간 차량 고장 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차량유지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예비차량이라는 것이 ‘94년식 이 냉동탑차와 또 ’94년식 라이노 트럭입니다. 두 개에요. 그것으로 어떻게 음식물폐기물을 운반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자, 
여인두의원  - 폐기물관리법 위반이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차량 두 대를, 
여인두의원  -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목포, 중요한 문제인데 목포시 현재 중간수거용기 청소 미실시, 실시하지 않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청소를 실시 안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그래서 어떻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분명히 환수조치를 할 것입니다. 한 5천만원을, 
여인두의원  - 아직도 결정이 안됐습니까? 언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죠. 지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인두의원  - 하도 목포시가 안 움직이니까 제가 답답해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세차를 하냐, 안하냐 이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가요. 저희들은 육안으로,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확인을 했습니다. 
여인두의원  - 지난 몇 년 동안 한번도 제대로 안됐는데,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인두의원  - 관리·감독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벌어진 거죠. 다음입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자, 다음에 대량배출업소 불법수거, 확인하셨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확인했습니다. 
여인두의원  -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확인해서 3백만원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여인두의원  - 지금 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여인두의원  - 몇 군데 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여인두의원  - 몇 군데 하셨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세 군데, 
여인두의원  - 세 군데 하셨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여인두의원  - 그러면, 계약 해지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계약 해지조건이 세 번 경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 두 번 했기 때문에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아직 한 번 남아 있습니까? 무엇 무엇 경고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건입니다. 
여인두의원  - 이 두 건으로 경고하셨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여인두의원  -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더 나오면 계약해지 하시겠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계약해지는,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인두의원  - 아니,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저 업체를 갖다가, 
여인두의원  - 세 번 하면 계약해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것을 했을 때 만약의 경우에 목포시 음식물 대란이 일어나 버립니다. 음식물 대란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버리는데, 그것을 바로 해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인두의원  -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께서 과장일 때 이미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을 철저히 하라고 각 실·과에 내린 이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맞습니다. 
여인두의원  - 목포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 업체가,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14억원짜리 위탁을 받아서 5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혜죠.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면 도대체 특혜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특혜가,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자, 저희들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면 지금까지 이 관계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이슈가 됐습니다. 진즉 사법처리 되고 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오늘부로 전남경찰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목포시 수사과로 이첩을 해서 수사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11시에 넘어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11시는 노동자들이 회사를 고소한 것이고요. 그와 별도로 전남경찰청에서 목포시 수사과로 이 문제를 이첩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여인두의원  - 그래서 그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목포시가 어떤 특혜에 따른 어떤 누군가가 이익을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는 사법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하지만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봅시다. 이것은 특혜죠? 아닙니까? 14억원짜리 했는데 14억원에서 5억원 이상 이익을 남기는 게 특혜가 아니라면 세상에 특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 정당한 계약을 통해가지고, 
여인두의원  - 뭐가 정당한 계약이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가장 정당한 계약을 했죠. 정당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특혜라면, 지금 그 관계 공무원은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에, 
여인두의원  - 알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런데 사법처리 당했어도 진즉 당했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 계약주체가 원칙적으로는 경리관이잖아요. 그런데 경리관이 하지 않고 실과에서 계약을 해 버렸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실과에서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여하튼 위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회계과를 기준으로 해서 경리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경리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두 번 유찰이,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 어찌됐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러면, 그것은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인두의원  - 그 과정에서,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실과에서 한 것입니다. 
여인두의원  - 실과에서 했다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직영에 관한 문제는 시간관계상 질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직영과 관련한, 직영 전환에 관련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여인두의원  -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미 이 업체는 목포시를 공문서 위조를 통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그렇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여인두의원  - 중간수거용기 했다고 했죠? 목포시에 매월 며칠에 어느 아파트, 어느 아파트 해가지고 다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목포시는 이것을 점검 한번도 안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했어요. 작년 9월 이후에 한번도 안했는데, 이 업체는 계속 했다고 목포시에 공문을 올렸어요. 그러면 공문서 위조죠? 거기에 사기를 친 거죠. 돈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아니, 아니요.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의장 조성오  - 여인두 의원님! 마무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예,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열 포졸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러면 우리 의장님께서 시간을 더 주셔야 되는데,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성오  - 마무리 하세요. 
여인두의원  - 시민 여러분! 오늘 다소 좀 언쟁도 있었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판단은 목포시민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공무원은 한사코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14억원짜리 사업을 따서 노동자에게 8억원을 줘야 되는데 4억원만 주고, 나머지 4억원을 편취해서 5억3천만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특혜 아닌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특혜 아니죠. 방위산업도 특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물론 열 포졸이 한 도둑을 잡을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심하고 들어온 놈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심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포졸과 도둑이 짜고 진행을 하지 않고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보게 됩니다. 
-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었고요. 이런 식의, 목포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렇게 변명에 급급한 이런 답변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할 말은 많습니다만, 저도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여인두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인두 의원님의 서면질문과 집행부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박홍률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안정행정복지국장 김찬익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송명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진하
전문위원 박상범
전문위원 양회성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이연근
의사담당 손순철
속기사 정은미최은영
첨부 : 1. 임태성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2. 최홍림 의원의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서 1부.
3. 이기정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4. 김휴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5. 김휴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동영상 자료화면 1부.
6. 여인두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7. 여인두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동영상 자료화면 1부.
8. 여인두 의원의 서면질문과 집행부 서면답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