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임시회

목포시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9일(수) 오전 11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기정 의원외 7명 발의】
3.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조성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유영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영춘  - 유영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기정 의원외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부의된 안건으로는, 유혜경 의원외 6명이 발의한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혜경 의원외 4명이 발의한 “목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주창선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문경연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인두 의원외 7명이 발의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 임태성 의원외 4명이 발의한 “목포시 빈집 관리 조례안”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기정 의원외 7명 발의】 
○의장 조성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이기정 의원외 7명이 발의한 건으로 일반부의안건, 시정질문 등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15년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들  -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거구별 순서에 의거해서 성혜리 의원님, 최석호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성혜리 의원님, 최석호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조요한 위원장께서 5분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조요한의원  - 예. 
○의장 조성오  - 나오셔서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예. 방금 의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회기를 앞두고 여러 차례 회의자리에서 의장님께서도 의사를 밝혔다시피 윤리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식안건으로 상정이 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의원님 본인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는 그 이유로 지금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뜻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동안 상당히 많은, 저로서도 오해를 많이 받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실은 해당 의원님하고 저는 같은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경쟁관계에 놓여있다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됐던 본질은 사라지고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까지도 동네 주민들한테 제가 항의를 받을 정도로 엄청난 오해를 샀습니다. 
-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은요, 도축장이 이전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목포시나 무안, 신안이 해당되는 이 도축장 관련해서요, 이게 이전되면서 앞으로 이 도축장을 껴안고 살아야 될 삼향동 주민들로서는 엄청난 환경유해요소를 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면서 거기에 해당의원께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2012년도에 그 사실이 결정되면서 설계와 감리까지 수주하는 그런 일이 발생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그런데요, 그 문제의 본질은 어디 가고, 오히려 제가 해당 지역구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다니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분명히 그건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누차 회의자리에서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목포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벌써 세 번째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한번도 동료 시의원을 밖에서 험담하고 다녀서는 그것은 본인에게, 제 자신에게 창피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한번도 그런 험담을 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더라도 제가 말을 아껴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이런 부분은요, 목포시의회뿐만 아니라 목포시에도 빨리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결정을 짓는 게,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결정을 짓는 게 목포시나 목포시의회에 도덕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요, 차일피일 미뤄둘 게 아니라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면 그 소명의 기회를 주고, 그를 통해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명백하게 밝혀서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시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의회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잘못됐노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잘된 방향으로 목포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오  - 시간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박홍률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유영춘
전문위원 박상범
전문위원 양회성
전문위원 김철준
전문위원 이연근
의사담당 손순철
속기사 정은미
첨부 :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