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제1차 정례회

목포시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11일(목) 오전 11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기정 의원외 7명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조성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김진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하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하입니다.
-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 2014년도 제1차 정례회는 목포시의회 이기정 의원외 7명으로부터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4년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부의된 안건으로는 최홍림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복성의원외 4명이 발의한 “목포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인두의원외 4명이 발의한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노경윤의원외 4명이 발의한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휴환 의원외 4명이 발의한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목포 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안”,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목포시 한옥민박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여덟 건을 포함하여 총 열네 건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1.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기정 의원외 7명 발의】 
○의장 조성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이기정 의원외 일곱 분이 발의한 건으로 금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일반부의안건, 주요업무보고, 시정질문, 201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등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30일 기간중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201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휴환 의원님,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김금자 의원님, 위수전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주창선 의원님, 문경연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최석호 의원님, 임태성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오는 9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1분 계속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주창선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위수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복성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장복성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는 9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14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3분 산회)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박홍률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진하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문동배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구준
속기사 정은미
첨부 : 제316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