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20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의견청취의 건

     (10시 24분 개회)

○위원장 최홍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최홍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실시중인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대양산단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4차 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대양산단 설립 및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목포시 기업유치실 김의숙 실장님과 기업유치실 김현수 산단조성계장을 출석 요구하여 조사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 당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목포시 기업유치실 김의숙 실장님께서는 기립하셔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되, 김현수 산단조성계장께서는 함께 기립하여 선서문 낭독 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해야 되겠고만, 같이.
박용위원   서서 같이.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선서!
  본인은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목포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2월 20일
목포시 기업유치실장 김 의 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최홍림   예정대로 선서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두 분 증인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수미 부위원장.
김수미위원   김의숙 과장님께, 저희가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자료 제출 요청을 드렸고 자료 제출 부분이 저희는 안 받았다고 하는데 김의숙 과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하고 저희 목포시 의원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자료를 다 제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의숙 과장님은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료를 다 제출했다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자료 요구가 오고 있어서 아직 제출 안한 건도 있고요.
  그 전에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대양산단에 요청이 온 즉시 대양산단에 요청을 했고 대양산단에서 우리한테 온 자료에 대해서는 다 제출을 했고요. 
  또 일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 운영비랄지 급여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명시된 포괄적인 금액으로 우리한테 제출을 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의회에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말씀은 저희가 요구자료 하신 거에 지금 김의숙 과장님하고 김현수 계장님의 도장이 찍혀진 게 다 갖고 있잖아요.
  1월 18일, 1월 28일 이 자료에는 저희가 요청했던 것이 제출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쪽에 보면 대표이사 직원 인건비, 대표이사 판공비내역, 금액, 날짜, 목적, 대상, 영수증 포함까지 해서 기재가 돼있고,
  나중에 운영위원회하고 위원들 전체회의에서 말씀하셨을 때 제출에 대한 것은 내용이 바뀌어있습니다. 
  보시면 대양산단 대표이사 직원 인건비 내역 해가지고 대양산단 주식회사 재무제표 참조라고 하면서 제출이 돼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당초에는 재무제표에 운영비하고 급여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대양산단에서 받아서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더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를 해서 운영비나 급여에 대해서 전체 세부적으로 해달라고 다시 요구를 해서 대양산단에서 세부적으로 우리한테 제출을 받아서 그대로 또 제출을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내용이 문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목록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 목록이 바뀌었다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목록이요?
김수미위원   예, 이쪽에 오셔서 보십시오.
  이 자체가 똑같이 기재가 되면서 제출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보시면 영수증 포함까지 다 돼있지만 나중에는 직원 인건비 내역만 돼있고 판공비 내역도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요구한 자료가 대표이사 판공비 내역 영수증 포함,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우리가 대양산단에 요청했을 때 대양산단에서는 재무제표 참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김수미위원   재무제표를 참조하라는 것은 이 재무제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근데 이걸….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래서 재무제표 거기서 안주는 사항을….
김수미위원   그럼 안주는 사항에 대해서 여기다 기재를 하셨어야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재무제표를 내고 그 이후로 더 자세히 제출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 말고 그 뒤로 자세히 받아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김수미위원   제일 마지막이 엊그제 온 거 그거 말씀하신가요? 그것도 제대로 돼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직원별로도 안 되어있고 판공비 내역도 안 왔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영수증이나 제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로 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위원장 최홍림   지금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가서 서보시죠. 지금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료 요구 제출 목록이 있을 거 아닌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최홍림   자료 요구 제출 목록에는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17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제출됐는지 안됐는지 명확히 판단을 하려고 목록을 만들었잖아요. 자료제출 목록을 그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최홍림   그럼 거기 오른쪽 비고란에다가 제출, 미제출을 표시해서 우리가 이제 자료 오는 것을 지금 체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료 요구 목록이 1번부터 17번까지 목록이 똑같아야 된단 이 말이여. 우리가 요구했던 목록들이. 그죠?
  그리고 단지 변하는 것은 맨 오른쪽 비고란에 제출, 미제출만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죠? 제출이 안됐으면 미제출, 제출이 됐으면 제출로 바뀌지. 목록 자체가 바뀐다 이 말이여, 이것이 왜 그러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획실을 통해서 다 제출을 했고 이 목록은 저희들이 편의상 이렇게 제목 관리만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위원장 최홍림   그니까 제목 관리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제출, 미제출만 바뀌어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체 대양산단 운영비 목록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라, 영수증 판공비를 썼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주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목록에 그게 있어, 근데 그다음에 없어져버려, 그 목록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김수미 위원은. 
  그러잖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요구한 목록은 그대로 있어야 하고 오른쪽 비고란에 제출, 미제출만 변동이 있어야지 목록 자체에 단어가 없어져브러, 바뀌고.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고요.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이 목록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아니, 그리고 위원들이 요구한 의도대로 자료가 와야지, 자료가 다 도착했다고 되는 거지.
  형식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방대한 자료인데 A4 한 장에다가 토탈로 만들어가지고 보라고 해놓고 자료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요구한 영수증이 들어있습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원인관계가 들어있습니까? 
  그래놓고 운영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들 했는데 집행부가 대양산단이 약간 미비하게 줘서 우리가 계속 보완요구 하고 있고 그거는 위원들이 요구한대로 될 수 있으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운영위원회 가서 그렇게 모두 다 줬는데 우리가 꼬투리 잡는단 식으로 변질돼버렸고 또 의장이 자료 안주는 거 요구해라, 라고해서 가서 얘기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김의숙 과장을 만난 다음에 의장이 우리가 집행부가 요구한 자료는 다 줬는디 추가로 의장을 만나서 세 가지 요구했다고 이렇게 돼버리고,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차가 있어서 전후 사건이 발생한 시간차이가 있었으니까 충분히 판단을 하셔서 차라리 우리가 참 미진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체 의원들이 모인 소회의실에서라도 사실 얘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완전히 바보 돼버렸잖아요. 
  김의숙 실장은 목록 관리차원에서 한 거라고 하지만 자, 목록 관리차원이 공문서요? 사문서요? 목록 관리해서 우리한테 자료 목록 준 것이 공문서냐고, 사문서냐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목록을 의회에다 제출을 했습니까? 한 거는 없는 거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위원장 최홍림   자, 우리가 그 자료를 받고 있어요, 받았어요. 김대식 주사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김수미 위원이 가지고 있잖아요, 4장을.
  그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목록에 관한 문서가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대답하세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 목록은 공식적으로 발송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그니까 공식적으로 발송은 안했지만 거기에 반드시 김의숙 실장의 사인이 들어있고 담당 김현수 계장의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걸 공문서로 봅니까? 사문서로 봅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목록을….
○위원장 최홍림   갖다 드리시오. 4개 다 주시오. 4개 다 줘, 보라고. 공문서제, 그러면 본인들 사인이 들어있는디….
  자,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확인하셨죠? 김의숙 실장과 김현수 계장의 사인이 들어있는데 이게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의회에서 접수를 했다면 공문서죠, 접수를 했으면 공문서입니다.
○위원장 최홍림   공문서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면 공문서 위조죠, 공문서 위조죠?
이형완위원   변조.
○위원장 최홍림   변조, 공문서 변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빨리 끝내서 결론을 짓고 다른 의정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명백히 의정활동을 방해를 하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전체 앞에서 정말 고생하는 특위 위원들의 노력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자, 다른 분?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서 말씀하시기를 대양산단에서 주신 것만 저희한테 다시 줬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살펴보진 않습니까? 대양산단에서 주신 자료에 대해서? 이게 맞는 자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지 않고 바로 그냥 저희한테 주시는 겁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살펴봤습니다.
김수미위원   살펴봤을 때 그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셨습니까? 부족하거나 미비하진 않았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로서는 주식회사 대양산단에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김수미위원   전혀 없습니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장 최홍림   그것도 거짓말이면 고발하요, 확실히 알고 말을 해야지 무슨 그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저희들도 여러 가지 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양산단에다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현재까지 법적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게 시작한 게 2012년부터 지금 ’18년도, ’19년도가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검토가 아직까지 안됐다고요? 그 많은 세월동안?
  실장님, 실장님은 이제 인수인계 받으신지 얼마 안됐지만 그전에도 이런 검토가 어떤 내부문서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 전에도 보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판단을 했다는 건 어떤 근거가, 자료가 있습니까? 법정 자문을 구한 부분이라든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받고 예를 들어, 판공비 내역중에서 영수증까지 첨부하라는 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요구는 했습니다만 안줬을 때 강제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니다.
김수미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상법상 저희가 3%이상의 지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회계자료를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액주주.
이형완위원   소수주주….
○위원장 최홍림   관리감독을 해야 돼.
김수미위원   예, 소수주주권.
  근데 그거를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9대, 10대 회의록을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자료제출을 제대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 검토가 있었을 텐데 목포시에서 안한 이유는 뭘까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전에 저희도 법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더 심도 있게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방자치법이랄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같은 걸 봤을 때 과연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 판단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확신이 안서서….
김수미위원   아니, 근데 저희가 100%채무보증까지 쓰고 있고 20% 주주인데 그걸 강제할 수 없다면 대양산단 주식회사가 존재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업유치실에서 지금 산단조성 김현수 계장님이라든지 엄청 열심히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양산단에서 특별한 분양에 대한 실적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존치 이유가 있을까요? 강제할 수도 없고 어떤 자료도 못 받으신다고 그러면. 그럼 시장님 불러주시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현재 대양산단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차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시에서 다 매입한다면 모를까 매입하지 않고 현재는 주식회사 대양산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청산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미위원   아니, 목포시에서 이걸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도….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방안은 있습니다. 방안은 있는데 이제 토지를 우리가 100% 매입하기로 확약을 했기 때문에 매입을 하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매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저희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연장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찬성해서 통과도 하고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대양산단 특위에 최대한 협조 부탁 좀 드릴게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박용위원   이번 이런 사건들은 제가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요. 이게 이럴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산단에서 온 걸 잘 검토하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그쪽에서 작성한 거 가지고와서 도장만 찍어버린 거 같은데 오면 어떤 게 미비 돼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 그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실장님, 아까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이 제출 자료 목록은 실장님께서 이것을 제목을 바꿀 권한은 없으시죠? 목록, 제목이나 이렇게 방금 김수미 위원이 지적한 거 같이 대표이사 판공비나 이 부분을 삭제해버리고 목포 대양산단 재무제표 참조, 이렇게 바꿀 권한은 없으시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이형완위원   아까 우리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 놔두고 제출, 미제출 그 비고란만 적을 권한이 있으신 거죠? 목록의 제목 자체를 변경할 권한은 없으시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권한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자료 목록은 우리가 의회에다 그때그때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목을 관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형완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을 하면서….
이형완위원   제출을 하면서 이 목록의 제목을 바꾸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제목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목록을 작성한 겁니다.
이형완위원   바꾸면 안 되죠? 그대로 의회에서 요구한 목록 그대로 그 옆에 비고란에 적거나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참조할 사항은 괄호 쳐놓고 적거나 뭐 이런 권한은 있어도 방금 본 거 같이 대표이사 판공내역을 확 지워버리거나 재무제표 참조 이런 식으로 바꾸실 권한은 없으신 거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재무제표에 다 들어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작성한….
이형완위원   선회는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다 적고 그리고나서 옆에 참조사항은 적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두 분께 바쁜 시간 내셔서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철저하게 상법이 정하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여러 가지 지정법이 정하는 대양산단 주식회사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주주로서의 관리감독 권한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 목포시의 권리, 주주의 권리, 관리감독 권리를 좀 찾았으면 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지 저희는 특위를 통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요구한 자료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출석증인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산단조성담당 김현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병무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박진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