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7일(수)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감사실,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외 5인 발의】
   3.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감사실,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문경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1차 정례회가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 주요 업무보고 청취,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2017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심사, 2017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현지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감사실ㆍ기획관리국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문경연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유혜경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혜경 위원입니다.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주요 업무보고 청취,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감사실과 기획관리국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고,
  내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복지국과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복지국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으며,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국의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부터 6월 16일 금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월요일부터 6월 27일 화요일까지 9일간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1건과 시장이 제출한 4건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경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문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귀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경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문화, 예술,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를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 홍보 및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2조 홍보대사의 주요활동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3조 홍보대사의 자격요건을 정해 시정홍보의 신뢰성 확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 홍보대사의 해촉 사유 근거사항 규정을, 안 제5조에는 홍보대사 위촉 관리 총괄부서와 사업주관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뭐 좀 여쭤볼게요. 목포시 브랜드가 뭡니까?
김귀선의원   목포시 브랜드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관광, 경제, 문화 총괄해서 목포를 널리,
김휴환위원   브랜드라는 것은 그게 아니죠.
  브랜드라는 것을 그렇게 해 버리면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목포시 브랜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새로 만들라고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만들기 위해서,
김귀선의원   대표상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휴환위원   브랜드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시 브랜드가 지금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목포를 대표하는 상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김귀선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브랜드라는 것은 목포의 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휴환위원   아니요. 브랜드라는 개념을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브랜드라는 개념이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경영 부분이라든가 다른 어떤 상품 부분에서 이미 브랜드라는 개념이 명문화돼 있고 브랜드란 무엇인가 파악이 돼 있고, 특히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브랜드의 명칭은 명확히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브랜드라는 개념을 사용하시면서 목포시 브랜드들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 목포시 브랜드 홍보라고 돼 있어요. 브랜드가 없는데 브랜드를 어떻게 홍보를 해요? 
김귀선의원   없으면 만들어야죠.
  지금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브랜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례는 지금 현재 브랜드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만들었더라도 브랜드가 결정이 되면 그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홍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휴환위원   아니, 김귀선 의원님, 우리 조례와 법이라는 것은 항상 선행적인 게 아니고 이 조례 부분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행하기 위한 후행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10년 후의 일을 지금 예상해서 만들어놓을까요?
김귀선의원   김휴환 위원님, 이게 꼭 브랜드 가치뿐 아니라 보시면 문화, 예술, 경제, 사회 분야 등 각 분야의,
김휴환위원   그 부분을 저는 이해해요.
김귀선의원   그러니까 꼭 브랜드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뒷부분은 이해하는데 앞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문경연   잠깐만요, 이 조례안에는 브랜드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논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김휴환위원   아니, 제안사유에 그게 있잖아요.
○위원장 문경연   사유에는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데 조례안에는 브랜드가, 그러니까 제안사유와 조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조례안에는 브랜드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목포시를 홍보한다는 홍보대사였지 브랜드 가치, 그러니까 제안사유에서는 브랜드 가치라 했는데.
  제안사유를 갖고 질문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갖고 질문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브랜드가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해 주시고. 
김휴환위원   이 조례의 내용을 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유혜경 위원님.
  (전화 벨소리)
  김귀선 의원님, 질문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의원   전화 좀 끌랍니다.
유혜경위원   안 제 6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시게 되면 예우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필요경비라고 했는데 지금 대략적인 소요예산을 얼마로 보고 이렇게 필요경비라고 해 놓으셨는지. 그리고 시정홍보활동에 필요한 최대한의 예우를 한다는데 최대한의 예우의 기준은 뭡니까? 
김귀선의원   지금 홍보대사는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필요한 그런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이 나왔을 경우에 그 분야에 맞는 홍보대사를 위촉합니다. 
  그리고 그 홍보대사를 꼭 보수를 줘서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홍보대사하고 서로 얘기나 뜻이 맞으면 무보수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분이 홍보대사로 접촉을 했더라도 그분이 꼭 보수를 필요로 했을 때는, 요구했을 때는 시하고 그분하고-꼭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홍보대사라고 하면-좀 서로 접근해서 조율을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혜경위원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무보수로 했었을 때 얼마나 홍보적인 역할을 할지 그 또한 의문이고요.
  대신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시, 군ㆍ구 관련해서 일련의 활동내역이라든가 소요경비 같은 경우에 파악해 보셨어요? 
김귀선의원   지금 홍보대사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광역시는 전체 다 홍보대사를 활용하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만 해도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중에서 순천, 여수를 포함해서 11개 시ㆍ군이 홍보대사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제정한 줄은 아는데 거기에 따른 일련의 활동내역과 소요경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는지.
김귀선의원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서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조례 내용보다는 이 홍보대사가 하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주 몇 회를 한다든가 또 방송을 몇 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뒤쪽에 보시게 되면 활동을 하더라도 국내외의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인이 됐든 국외인이 됐든요. 그렇죠?
김귀선의원   예.
유혜경위원   그러면 다문화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한국생활 적응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대사의 제도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김귀선의원   지금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각 부서별로 부서 사업에 맞는 그런 적절한 홍보대사 활용을 하리라고 보고요.
  이 조례에 그런 것까지 명시를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세부적인 것이지 않냐. 
유혜경위원   아니, 명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셔서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 조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경비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예우라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부합되는 나중 요구사항이 됐었을 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귀선의원   그리고 보수를 지급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홍보대사가 우리 의회에서 봐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거고요. 또 그분들에 대한 보수도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방송을 몇 회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 관련해서 주 몇 회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경비는 어떻게 된다든지 이랬었을 때 소요경비가 나오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막연히 나중에 추후에 결정한다?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전에 아쉬운 것은 이미 시, 군ㆍ구에서 아니면 다른 타 시ㆍ도에서 홍보대사에 관련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것에 대한 파악성이 있어서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잠깐만요, 김귀선 의원님, 여기 조례에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돼 있어요.
김귀선의원   예. 또 필요에 따라서는요.
○위원장 문경연   경비를 준다고 돼 있지, 말씀이 지금 보수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무보수입니까, 아니면 보수 주는 것입니까?
김귀선의원   조례상으로는 지금 무보수에 필요한 경비 지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그러니까 필요한 경비라는 것은 아까 말한 광고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광고비를 대준다든가 이런 것은 경비인데. 아까 보수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 중에.
김귀선의원   보수라는 것이 급여는 아니죠.
○위원장 문경연   보수가 급여죠. 보수는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확실하게.
김귀선의원   그러니까 무보수지 않습니까. 그 보수는 보수가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문경연   알겠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해 주시고.
○위원장 문경연   예, 말씀 끝나고. 단어 틀린 게 있어서.
강찬배위원   홍보대사 조례가 필요해요. 이게 우리 목포의 브랜드면 브랜드가치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할 것이고 또 목포를 알리는 데 역할도 할 것이고.
  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방금 유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국인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필요한 거예요. 국내 외국인도 필요합니다. 
  세계화가 돼서 우리나라가 이미 3만불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3세계에 투자도 해야 되고 사람도 길러내야 되고. 그것도 일종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도 좀 포함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조 위촉을 보면 1, 2, 3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 2, 3항이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말만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조례는 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세칙에서 해야 될 사안인데 조례로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1개 항만 집어넣어도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세칙에서 정리해서 하는데 1, 2, 3항이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걸 그대로 넣으신 것 같고.
  또 1항에 보면 유명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꼭 유명인만 이걸 홍보대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국민들, 보통사람들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난해하게 돼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귀선의원   방금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1항, 2항, 3항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눠놓지 않았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1항 같은 경우는 각 분야별 전문가ㆍ유명인 그렇게 돼 있고, 2항은 국내, 국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3항은 전문가나 국내, 국외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단체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아무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써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기록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조례 제정 시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추계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김귀선의원   말씀하십시오.
김휴환위원   유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는, 여기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예산추계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 게 우리 조례 규정입니다.
  예산추계서를 세우시든지 첨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김귀선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조례를 만들어놓는 것이지. 그리고 또 각 부서나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을 때 홍보대사 할 만한 그런 유명인이나 단체나 전문가나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그때마다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조례 만들어놓더라도 영구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계를 만들어서 추계까지 여기다 첨부하는 것은 좀 너무 앞서가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휴환위원   제 주장이 아니고 행정자치법 조례 규정 만들 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서, 추계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문경연   말씀 중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경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경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치중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9번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내용은 크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조문 수정한 게 3가지, 그리고 인용 법령이 개정돼서 반영한 사항이 4가지 그리고 법제처에서 조례정비나 규정개선 권고한 사항이 3가지, 그리고 용어 정비에 따른 사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보시면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한 법률 등을 검토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이나 입법예고 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10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중에서 용어 정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용어 정리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4조에 보시면 기존 조례는 ‘자치단체의 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시장이’로 변경한 그런 용어 정비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시면 제6조 규칙으로 서식과 방법을 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이 규칙에 위임돼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위임된 사항이고 또 추가로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방법의 개선을 한 사항이고 또 관리대상, 재산도 구체적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해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보시면 17조에 ‘영 17조의 규정에 의하되’라고 돼 있는데 법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로 돼 있는데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대신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포함된 사항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법령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6쪽, 25조 하단부에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에 대해서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25조2 사안은 투자촉진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또 26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바로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 19쪽 보시면, 18쪽부터 계속됩니다만 감정평가를 할 경우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해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그 제정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2쪽 보시면 40조 1항 6호를 신설했습니다.  
  사도를 개설하는 사람이 사도를 개설할 경우에 공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조는 청사 부지를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으로 과다하게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법에 규정한 대로 기준면적을 갖도록 했고, 또 그런 사안을 했습니다. 
  이 법 규정에 보시면 본청의 면적이나 자치단체장의 사무실 면적, 의회 면적까지 전부 다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그 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23쪽 보시면 64조 2항에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조항이 있습니다. 
  보상은 시행령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이 사안이 시행령에 이미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 의안번호 390번입니다. 
  이 조항은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부지는 옥암동 둥근공원 내 근린공원지역 내에 1만 4,000㎡ 부지 중에서 그중에 2,500㎡를 활용해서 연면적 한 1,200㎡ 정도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이 행정사항으로 돼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면서 문화의 집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부지 선정한 것은 당초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서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체육시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가시설 등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 좋고 또 청소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보시겠습니다. 
  건립하는 데 소요되는 총예산은 24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등 부대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 정도 되고 건립은 내년 1월에 착수해서 연말쯤에 개관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 문화의 집 부지 확정은 2015년 11월에 확정했고,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16년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조성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번 달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예산은 지특 사업비로 해서 6억이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국비가 13억 정도가 더 추가되면 국비가 총 19억 7,000 그리고 시비가 4억 9,000 정도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고 본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7월에는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뒷장 보시면, 앞에 도면 있습니다만 위에 큰 도면 보시면 부흥동주민센터 바로 뒤에 있는 테니스장이 대상 부지입니다. 
  현재 테니스장을 하당 KT사옥 뒤쪽으로 이전하고 본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국장님, 부지가 테니스장이 체육시설로 돼 있죠?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최기동위원   그때 체육시설에 대한 초기의 설립목적이 있을 것인데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래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장소를 KT 뒤쪽에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체육시설을 조성해 놓고 거기다가 또 건물을 지으면서 또 다른 체육시설로 대체한다? 꼭 그렇게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공원이 많이 있잖아, 부지가.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위치상으로 지금 현재 부흥동 사무소하고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런 위치적인 특성도 있고요.
최기동위원   위치는 테니스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은 더 좋잖아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현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테니스장이 상당히 효율성 있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테니스장을 부지로 선정하고 또 다른 데다 테니스장 만든다? 체육시설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냔 말이에요.
  나머지 둥근근린공원 내에 부지가 상당히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테니스장을 마음대로 체육시설을 없애버리고.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당초에 검토를 할 때 거기 말고도 여러 군데 대상부지를 물색했거든요.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 말고 다른 공원시설에 하면 오죽 좋겠느냐는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어차피 이 면적 전체는 공원 면적입니다.
최기동위원   공원 면적이니까 공원 면적에서 예를 들어 테니스장 그대로 두고 그 옆의 부지에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면 그 청소년들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되고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런데 어차피 그쪽 둥근공원 쪽은 어느 곳을 가든지 시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공연장이나 또 족구장 같은 것,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기존 시설을 손을 안 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다면, 그런 조건이라 한다면 차라리 동사무소 옆이고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하자 하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눈먼 돈이라고 시민 돈으로 체육시설 해 놓고 거기다 또 없애버리고 다른 데다 만들고 거기다 문화의 집을 짓고.
  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최기동위원   공감하면서 집행은,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위치선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도 찍어보면 그쪽에 또 편의시설들이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어딘가는 중복해서 투자가 되는 그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기동위원   그러면 이거 투자했던 것 있을 거 아니에요. 테니스장 만들 조성비 또 새로 만드는 조성비, 그거 뽑아줄 수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가능합니다.
최기동위원   새로 만들고 있는 테니스장 조성비, 이걸 만들었을 때의 현재의 신축부지 예정지에 투자했던 시설 투자비.
  그러면 건축비가,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런데 건축비 측면에서도 보면 여기가 건축비는 제일 적게 들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는 지장물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기는 지장물들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더 유리합니다.
최기동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나 어떤 시설들은 한번 투자했으면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져야지 만들었다 없앴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이런 지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결정된 게 아니고 몇 년 걸쳐서 도하고 어떤 사업을 주고받고 하면서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장소 문제도 어디냐, 하냐 부분에서 목포시에서 제안한 부분이 있고 도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만 보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꼭 여기가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마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에서도 이게 4억 9,000 정도가 시비고 나머지는 다 국비, 어차피 도에서 이렇게 핸들링해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장소 선정이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청소년들의 이용성, 접근성에 가장 큰 중점을 뒀거든요. 갓바위 근린공원 부분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 그 외에도 몇 군데 대상지를 물색했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고 한 데가 이곳이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공원시설 내에 이것을 하는 것보다 다른 데를 한번 선택해 보자 해서 했는데 다른 데다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한꺼번에 해 버려.
김휴환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셔도.
  지금 그러면 테니스장 옮기기로 한 부분, KT 뒤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거리상으로 보면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테니스장 그대로 놔두고 주차라든가 이용,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이나 거기 내용이나.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런데 현장을 실제로 보면 청소년 이용시설을 한다면 KT 부지는 안 맞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후미진 데거든요. 오히려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는 위치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위치상으로는 현재 위치가 KT 뒤보다는 훨씬 좋고요. 거기로 해야지, 오히려 청소년시설을 거기다 둔다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일단 먼저 그쪽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그리고 이 테니스장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고.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테니스장 조성하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새로?
  (「1억 3,000」하는 이 있음)
  1억 3,000이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도비로….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위치 선정할 때 최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봐서는 맞아요. 그런데 뭔 문제가 있냐면 현재 테니스장에 건축하는 것하고 지금 옮긴 게이트볼장에 하는 것을 봤을 때 현재 있는 테니스장에는 테니스장 시설이 부족해요.
  탈의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전혀 없어. 테니스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테니스장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을 못해. 공간이 더 있어야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공원녹지를 훼손해서 녹지과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소나무들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기가 뭐하고 그래서. 더 넓은 공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게이트볼장 조성비하고 테니스장 조성비하고 거의 근소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KT장으로 옮기면 테니스장을 KT 공원으로 옮기면 부대시설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자고 여성가족과에서 저하고 이야기를 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 거기에 테니스장 시설하고 탈의장 이런 것도 싹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자고 결론이 나서, 이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협의하고. 나는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현장을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더라고. 
  그런다고 본다면 현재 테니스장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보다 여기다가 아까 말씀한 위치도 좋고 여기다 청소년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테니스장을 별도의 게이트볼장에 하면서 옆에 공간을 확보하면서 그런 추가 부대시설을 확보하자 그렇게 해서 솔찬히 저하고 언쟁도 있었고 안 된다고 했어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옮긴 자리가 더 효율성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최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 
  체육시설 한번 했으면 그대로 이용해야 돼. 그래야 비용이 안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옮기고자 하는 데도 마찬가지야. 게이트볼장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물 빠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싹 고려해서 시설 했기 때문에 옮겨도 큰 비용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과장님과 협의해서 저희도 수용했고 그렇게 하자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테니스장은 공사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이게 장소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경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문옥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문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1번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2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8개동을 시범동으로 설치, 완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용당2동, 연동, 산정동, 동명동, 죽교동, 하당동, 신흥동, 부흥동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복지허브화 마지막 단계로 연산동, 대성동, 삼학동, 만호동, 이로동, 삼향동, 옥암동을 시범동으로 설치ㆍ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의안번호 392번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1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중앙부처 협의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 우리시 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 9조 및 10조를 각각 16조 및 17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근거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대상자 중 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제10조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으로 하고 당사자 한 분에게만 지급되며 당사자가 사망 또는 중지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그 유족이나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8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미망인과 그 유족이 225명, 전상ㆍ공상군경이 348명, 기타 애국지사 유족 등이 228명입니다. 
  이에 따른 보훈수당이 연 2억 8,800만원 소요되고 사망위로금은 300만원 정도 추산했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지급신청과 지급결정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3조와 제14조는 지급의 중지, 변경신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환수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의 복리 향상을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현재 8개, 8개 변경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이 있어요, 당초에?
  1단계는 8개 동을 어느 동으로 하고 2단계는 어느 동으로, 3단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3단계는 앞으로 내년에,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이 있으셨냐고.
  (「복지수요가 많은 데를 먼저 시작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경연   과장님한테 질문한 거 아니니까.
노경윤위원   계획서 있는가 한번. 왜 그러냐면 우리 동만 싹 빠져버렸네, 제일 늦게 마지막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수급 대상자 이분들의 숫자가 많은 데는 먼저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숫자에 따라서, 즉 복지수요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나눌 때 여러 가지 복지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1단계 8개동, 2단계 8개동, 3단계 7개동 이렇게 나눈 계획서 있으면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2페이지 위쪽에 보면 사망위로금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3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1인당 30만원이 사망 시에. 본인 사망 시에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예산상 1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300만원을 지금 책정했습니다.
김휴환위원   10명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훈명예수당 대상이 801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약 800명, 정확히 801명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사망위로금을 드려야 될 대상도 현재 801명인 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이것은 한번에, 금년에 65세 이상자다 보니까,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비용추계가 열 분이란 말이에요, 1년에. 대상자는 801분이신데 800명이라 합시다. 800명인데 1년에 열 분씩이면 계산을 너무 짧게 잡은 거 아닌가.
  그분이 65세 이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88세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돌아가시는 명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열 분씩 해 봐야 10년 지나도 100명밖에 안 되는데 800명을 다 드리려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최소한 80명이 되든지 100명이 되든지 이렇게 잡아야 이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이것은 이렇습니다.
  119명입니다, 보훈대상자 유족이나 이런 사람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본인에 한해서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총 65세 이상 본인은 119명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사망위로금을 지급해야 될 대상은 119명이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게 정확히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얼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먼저 김형호 계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이분들이 6.25 참전유공자, 또 파월유공자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그런가요?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참전용사,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을 들춰봄)
강찬배위원   먼저 해당 단체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오늘 중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애쓰신 두 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분들은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피와 땀을 흘리신 분들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명예에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무던 애를 쓰고 오늘 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었고요. 여하튼 두 분께 먼저 감사드리고. 
  자료로 그놈은 제출해 주시고요.
  그중에 독립유공자가 있잖아요. 독립유공자가 아직까지 발굴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발굴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독립유공자 말씀이십니까?
강찬배위원   독립유공자 내지 6.25 참전유공자 포함되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애국지사 유족이라고 해서 그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사람에,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아직 발굴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6.25 참전을 했던 분이나 독립유공자 분들이 아직 바깥으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발굴됐을 때 그분들도 포함이 되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을 또 발굴해야 된단 말이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것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국가보훈처에,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발굴하냐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저희가 사실은 어디 인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고요.
강찬배위원   예전에는 정부에서 신고기간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신고기간이 넘었단 말이에요. 보훈처에서 그것을 따로 수시로 받게 돼 있나요? 수시로?
  (「예」하는 이 있음)
  그것도 좀 홍보해 주시고. 그것도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최근에도 6.25 참전하셨던 분인데 그것을 최근에서야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지금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산들은 국비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최기동위원   전액 시비로 원래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목포시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지금 타 시ㆍ군도 이걸 지급하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사례가.
  그런데 지금 목포시 같은 경우는 지급을 못해 왔는데 이번에 유족 측에서 또 보훈단체에서 강력히 요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타 지자체도 이미 시행한 데가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별개로 이것은 국가 국비 지원사업이 아닌 시비로 한다 이 말이죠, 전액?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최기동위원   좋은 뜻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예우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 4월 무슨 유공자에 대한 버스비 부담이 과거에는 전액 면제해 줬는데 30% 부담토록 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한 건 없죠, 시에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 관계는 버스 승차권 면제 관계는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기동위원   국가적인 보훈처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버스비는 그렇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보훈처에서 결정한 안입니다.
최기동위원   시에서 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어제가 현충일이었죠. 나 거기 현충탑 참배했다가 혼났어요. 국가유공자 급이 있더만요. 이분은 2급이네요. 국가유공자인데 군병원에서 2급, 상당히 비중 안 된 유공자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과거에는 버스비를 안 받았는데 4월 1일부터 버스비를 내게 만든다, 이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냐.’ 이렇게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시장님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얘기하려다가 저기 가서 얘기하세요, 하려다가 ‘그렇습니까?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바로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같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부서별로 다 다르구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비를 받게 만들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훈수당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교통비 같은 것은 별도로 조례로 정하든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기동위원   저는 버스비나 전액 면제해 주는 것은 국가예우에 대한 법률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방의회에서 시비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조정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나는 보훈처에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겠느냐고 변명을 했어요. 그리고 알아서 통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것은 아마 교통비 지급한 것은 전국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최기동위원   버스비를 안 내고 다녔는데 버스비를 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런데 그런 경우는 조금 이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국가에서 교통비를 내라고 법률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아마 했는데 목포시에서 시행을 하다 안 한 것 같습니다.
  목포시에서 교통비를 안 냈는데 근래에 낸다고 하면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국이 다르니까.
  제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대중교통은 1급은 도우미까지 어디를 가든 간에 무료, 2급은 본인만 무료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것을 교통행정과에 좀 질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게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지원을 국가에서 해 줘요, 대중교통은. 그거 한번 참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교통비 지급을 전에 해 왔는데 지금 안 해 오고 있다고 말씀, 4월 1일부터 지급이 안 된다고 무임승차가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예전에는 목포시에서 그분들한테 교통비로 예산이 돼서 지급된 사실이 있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저희 국에서 보훈단체 관련해서 지급된 것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별도 조례에 근거한다든가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던 것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내용을 수입, 시내버스 회사의 수익구조를 제가 일부 확인을 했어요. 확인해 본바 예전에 시에서 지급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보훈처 쪽에서 지급받은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우리시가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금액 중 수익구조를 보면 그게 목포시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도 안 나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보훈단체나 보훈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없었고 그 지급되고 있는 그러니까 보훈단체나 무임승차를 필요로 해서 카드가 지급되고 그 카드에 의해서 무임이 가능하잖아요.
  무임이 가능한데 국가단체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순차적인 부서를 거쳐서 지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상황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경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7. 감사실,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의사일정 제7항 “감사실,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 사 봉 3 타)
  업무보고 방법은 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실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실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과장이나 업무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용 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황용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황용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2017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청탁ㆍ금품 수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분야 실시간 만족도 조사 및 해피콜 실시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백e시스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세 담당 등 65명에 대해서 행자부 주관 교육을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교육과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강사 초청 간부공무원 및 전 직원 청렴교육을 2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전 직원 청렴 사이버 필수이수제 추진을, 대상이 1,150명 중에 850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례조회 시 반부패ㆍ청렴결의문 낭독으로 청렴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직원 간 소통ㆍ화합을 위한 직원 대화의 날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청탁 신고센터 개설 운영 및 매뉴얼 8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2017년도 전화친절도 조사는 5월 15일부터 6월 28일, 약 40일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2차 전문강사 청렴교육을 6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청렴도평가 대비 만족도 조사 마무리를 7월까지 마무리해서 권익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청렴교육 이수 수료증에 대해서 전 직원이 10월까지는 사이버교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두 번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주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 의한 현장중심 감찰로 부실시공 사전 예방과 견실 시공 정착으로 건설행정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감찰 개요는 우리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특히 도비 지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라든가 소액 수의계약 공사에 대해서도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찰시기는 정기는 3월, 5월, 7월, 10월, 12월 분기 1회씩 감찰토록 하고, 주요 감찰내용은 설계서와 현장 시공실태, 품질ㆍ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9개 사업장에 감찰을 실시했는데 18건을 처분해서 재정상 1,8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9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감액 지적을 지양하고 예방적 차원의 감찰에 중점을 두고 연중 계약사항 및 공정을 수시로 확인하여 적기에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동감찰 결과 설계용역사, 감리, 시공업체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강력히 처벌을 강화하고 또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또 우수 감독공무원, 시공사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해서요. 목포시 관내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나요?
○감사실장 김황용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신고,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유혜경위원   1건도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보통 청렴교육을 1회 있는데 이번에는 2회로 했었고. 작년부터 2회로 했었죠?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청렴도에 대한 향상 여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육을 받아서? 1회를 더 늘인 결과물이 어떤지?
○감사실장 김황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유혜경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청백e시스템 통합상시모니터링이 카드승인 정보를 활용한 지출결의 누락 방지가 한 6,100건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2015년도부터는 그랬고 2016년이 5,146건이었거든요.
  금년 4월에 저희 교육 이후에 또 그 전에 사전교육을 통해서 금년에는 약 900건 내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이 있어요. 주로 어떻게 운영이 되죠? 목포시하고 거래하고 있는 민원 업체? 
○감사실장 김황용   민원만족도 조사요?
김휴환위원   예. 전화를 해서 어떻습니까, 저떻습니까 해서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황용   민원만족도 조사는 이런 겁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 단위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 기간 동안에 1번이라도 민원을 제출해서 처리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족 민원에 대해서는 다시 피드백을 하고, 불만족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장한테 연락해서-해피콜이라고 해서-그 부분은 부서장이 직접 만나거나 면담을 통해서 해결해서 다시는 같은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래서 첫째는 전화를 잘 받습니까?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들려오는 불만사항은 ‘이런 전화를 왜 하냐. 시하고 거래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에서 전화 오면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불만이 있더라도 이것을 다 얘기할 수 있냐, 왜 이런 전화를 하는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콜을 해야 되는 업체들이 있죠? 
○감사실장 김황용   예,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분들은 사전에 내가 시하고 거래를 했는데 시에서 전화가 와서 확인을 하면 내 신분이 다 노출되잖아요. 그럼에도 불만을 얘기한다, 그건 심각한 불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황용   그래서….
김휴환위원   자기 신분을 다 내놓고 감사실에 얘기하잖아요.
○감사실장 김황용   그래서 저희가 고객만족 청렴팀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철저히 보안에 붙이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정보유출 관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분은 시하고 거래해서 시에서 알려고 그러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불만사항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말하는 불만사항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감사실장 김황용   그래서 저희 시정에 그런 불만사항을 1:1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요.
  앞으로 그런 잘못을 시가 하지 않겠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휴환위원   직접 가셔서 말씀도 드리고 그러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내용이 있으시면, 업체를 제가 개인정보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황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직원 교육을 실시해요. 간부공무원 전체하고 또 전 직원. 전 직원, 꽤 많은 직원이잖아요.
김휴환위원   예, 한 1,150명 정도 됩니다.
김휴환위원   어떻게 실시를 하죠?
○감사실장 김황용   청렴교육을 전 직원이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저희가 국민권익위에 보면 사이버청렴연수원의 시스템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이버교육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상반기, 하반기 2번씩 전문강사 초청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전문강사를 초청하는 것은 지금 여기도 보면 연 2회.
○감사실장 김황용   예, 2회.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부분,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황용   이분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 가급적이면 추천을 받아서 강사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전문강사는 권익위에 추천받아서 오셔서 그분들 1,500명이나 되는 직원들 한꺼번에 어디,
○감사실장 김황용   한꺼번에는 안 됩니다.
김휴환위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200명씩 2번 하시더라도 400명밖에 안 되는데.
○감사실장 김황용   한 280명 정도 됩니다. 한 300명 정도.
김휴환위원   280명의 직원을 2회에 나눠서 교육하셨단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김황용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그렇게 하면,
김휴환위원   그러면 4번?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한 1,2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사이버교육이나 이런 걸 받으시고?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분들 수당 주시고 이러면 어느 정도나….
○감사실장 김황용   급수별로 다릅니다.
  강사들이 일반인들은 1급부터 4급까지 나눠져 있고 공무원들은 4급 이상, 5급 이하 이렇게 전부 다른데 보통 예를 들어 석사학위 이상을 갖고 있는 전문강사의 수당이 37만원 정도 나갑니다. 시간당이요. 그리고 서울에서 오기 때문에 교통비 한 15만원 정도 포함돼서 한 52만원 정도를, 지금 전례를 비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휴환위원   규정은 있잖아요.
○감사실장 김황용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서.
김휴환위원   37만원 아니고 시간당 박사급이 십 얼마 될 거예요. 거기에 교통비 포함해서 그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분들 오신다 이거죠?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주실 것 같으니깐 그건,
○감사실장 김황용   예, 규정에 맞춰서 여비규정이나 수당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화 친절도조사 실시 중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나 하세요? 
○감사실장 김황용   전화 친절도는 작년에 300명을 했습니다. 300명 했는데 약간 금년에는 조금 늘려서 400명. 현원에 한 35% 정도를 친절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친절도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죠?
○감사실장 김황용   친절도조사는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저희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분들이 전화를 각 부서로,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전화응대를 하는가 하는 부분. 그러면 거기에서.
  저도 실과로 전화드릴 때가 있어요. 전화를 늦게 받을 수도 있고 다 바쁘셔서 공익이 받을 때도 있고 이래요. 제가 의원신분 안 밝히고 누구 바꿔달라고 그러면-누구인지 모르니까-조금 친절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느낄 때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잘한 부서도 있고 잘못한 부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감사실장 김황용   그 전에는, 지난해에는 우수부서는 포상하고 하위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체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시가.
  그런데 작년에는 우수부서 1개 부서만 표창하다 보니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작년에 좀 올려줬습니다. 
  최우수부서 1개 부서에 대해서 50만원, 우수부서는 작년에 1개였는데 2개로 해서 30만원, 장려도 작년에 1개였는데 2개 늘려서 3개 부서 이렇게 해서 6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할 계획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민들이 저한테 불만사항을 얘기할 때 있어요. 시로 전화를 해요. 그런데 뺑뺑 돌아서 해도 민원해결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로 전화했는데도 아무튼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친절하고 불친절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어 시민이 그 부서를 정확히 알아서 전화한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전화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응대. 여기에서 어떠어떠한 부서  연결해서 어디로 통화하시라든가 이런 안내, 이런 부분이 자기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적극적인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 응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화친절뿐만 아니고 현장에서의 친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갑과 을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입장 있죠. 복지부분이라든지 또 시에서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단속대상이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잘못하니까 단속도 당하고 그러겠죠. 교통단속이 됐든지 쓰레기단속이 됐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단속당한 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언어에 기분 나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복지하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복지혜택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들도 언어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제가 뭐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친절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가 개념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전화예절뿐만이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의 친절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김황용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통해서 즉각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목포시 청렴도 향상은 감사실의 역할에 따라서 척도가 결정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감사실장으로 오셔서 감사를 통해서, 적발사항 있으세요? 적발사항이 몇 건이나 있으세요? 
○감사실장 김황용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노경윤위원   금년도, 오셔서.
○감사실장 김황용   금년도 저희가 21개 기관을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5개 기관에 대해서,
노경윤위원   아니, 지금 감사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조치한 내용 있으세요, 혹시?
○감사실장 김황용   청렴도 부분,
노경윤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감사실이 제대로 서야 목포시 행정이 제대로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왜 세우겠어요? 왜 세웁니까? 청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실장 김황용   그것은 아니고요.
노경윤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청렴도 향상이라든가 또 친절도가 낮다는 얘기는 결국은 청렴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이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돈 들여가면서 교육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또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을 두어서 감사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렵지만 감사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목포시 행정 전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추진을 이렇게 하잖아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또 청백e시스템도 운영하고 또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감사실은 좋은 말만 써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설치,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성을 몇 명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까요? 
○감사실장 김황용   총구성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4명이에요?
○감사실장 김황용   예.
노경윤위원   4명이 누가? 목포시 공무원들이 합니까?
○감사실장 김황용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드백,
노경윤위원   제가 묻는 말만 하셔야 빨리빨리 진행이 돼.
○감사실장 김황용   감사실장, 감사계장, 감사담당이 있고 그 밑에 여직원 한 명 있습니다, 계약직.
노경윤위원   감사계장님, 또?
○감사실장 김황용   감사실장이 총괄하고요. 감사계장, 그다음에 청렴담당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이렇게 해서 만족도조사시스템이 구축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민원만족도를 우리 시민들한테 여쭤보는 거죠? 조사도 하고?
○감사실장 김황용   예.
노경윤위원   예를 들어 무슨 계약을 했다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가서 조사하든지 전화로 물어보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화 조사합니까? 현장 방문합니까?
○감사실장 김황용   전화 조사가 중점이고요. 거기에 불만족한 민원을 해피콜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 협조를 받습니다.
노경윤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래요. 민원만족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그랬거든요. 청렴도만 아니라 친절도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청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고객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조사팀을 해서 운영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게 실장님, 계장님, 
○감사실장 김황용   예, 팀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팀에서 운영을 하면 아까 전화로 여쭤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설문. 설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황용   설문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설문지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감사실장 김황용   예, 해피콜 민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 있으세요?
○감사실장 김황용   예, 다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체크리스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황용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진짜 이게 제대로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런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친절도, 당연히 친절해야 되고 저도 과에 물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아니야. 그러면 민원인 한 군데만 방문하면 모든 것이 처리가 돼야 돼요. 1인 1회 방문으로 끝나야 돼.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전화를 해요, 어느 과로. 그런데 업무분장표를 다 알 수 없으니까 비슷한 그 계로 연락하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 번만 전화하면 그 직원이 메모해서 그 과하고 연결해서 민원을 해소해서 나한테 연락해 줘야 돼. 그런데 하물며 의원이 이야기해도 그게 안 돼요.
  민원 1인 1회 방문 처리를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것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할 문제가 아니고 자체 내에서 해서 그런 민원들이 해소가 돼야 돼. 그런데 해소가 안 돼.
  제가 보니까 공직에서 퇴임하신 분들이 더 말을 하더라고. 저하고 아는 분들이 보면. 제가 ‘차마 옛날에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도 못하고 내가 전화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정말 낮은, 저 밑의 시민들은 어쩌겠어요. 
  그래서 감사실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친절도 조사하잖아요. 친절도 조사를 매년 하더라고요. 
  저도 목포시하고 관계되는 업무를 하다보면 그 과에서 전화가 와서 해요. 그런데 잘 부탁한다고 해. 그 말은 뭔 말이냐, 사실 그대로 말씀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얘기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말은 안 해도, 제가 느끼기에. 
○감사실장 김황용   전화친절도는,
노경윤위원   그게 잘못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을 하라 해야지. 그래야 친절도 평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과에서. 예를 들어 회계과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공사 계약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전화가 온다든가 다른 데에서 설문조사하면 잘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 말은 있는 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왜곡된 답을, 좋게 이야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그런 행위는 시가 안 해야 돼. 실질적인 민원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대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 주는 게 맞아요. 
○감사실장 김황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지금 봐보세요, 지금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가 대기업이라든가 민간기업에서 하는 서비스 수준을 따라가야 돼.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갑과 을이 있기 때문에 갑의 행세를 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전화친절도도 문제가 있고 청렴도 평가에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말이 긴데, 그것 좀 하시고.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답도 나올 것이고 나쁜 답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좋은 답이 나오면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또 잘못된 나쁜 답이 나와. 그러면 그 사후처리를 해서 우리 잘못을 반성하고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것 같아.
○감사실장 김황용   우수사례는 전파하고요.
노경윤위원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해서 친절도. 실과면 실과에다가 전부 해야 될 텐데.
○감사실장 김황용   전부 그렇게 합니다.
노경윤위원   그 자료를 최근 3년 것, 아까 말한 대로 300명, 400명 이렇게 했다 했어요. 300명을 작년에는 했다고 했어. 300명 했는데 좋은 답은 몇 명이 있고 어떤 내용을, 또 잘못된 답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했고, 그걸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자료로 한번 줬으면 좋겠고.
  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찰시공을 하신다고 했어요. 감찰내용에 보면 우리시 발주 건설공사를 실시하고 도비, 소액 지역개발사업들 수의계약해서 실시하는 것들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발주한 것이, 우리시에서 발주한 것이 몇 건이에요? 
○감사실장 김황용   수의계약을 말씀하십니까?
노경윤위원   아니요, 우리시에서 발주한 것. 우리시에서 발주한 건수가 몇 건, 수의계약 발주한 건수가 몇 건, 이건 자료로 좀….
○감사실장 김황용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자료로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감찰을 했다고 했어요.
  3월, 5월, 7월, 10월, 12월. 감찰을 하려면 현장에 가서 감찰할 거 아니에요. 감사실에 가서 감찰을 하는데 감사하러 갈 때마다 공사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번에 감사 가서 뭐뭐뭐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감사체크리스트에 뭐뭐가 나중에 감사 보고 난 다음에 체크해서 체크리스트에 잘못된 것은 뭐가 잘못됐고 잘된 것은 뭐가 잘됐고. 이게 나와야 그 근거에 의해서 처리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고 와서 계장한테 사인 받고 과장한테 사인 받고 윗부서에 사인 받아서 잘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고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감사실장 김황용   예,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 체크리스트하고 그런 감사를 여기 보면 설계도서하고 현장 이렇게 시공실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이것만 해서는 안 돼.
  그 실태, 현장에 가면 설계도서하고 맞는가도 봐야 될 것이고, 공사하고 있는 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요즘은 환경관리를 제대로 해야 돼. 그래야 민원이 안 생겨요. 그러면 환경관리도 현장에 와서 봐야 되고, 그다음 공사를 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법령에 위법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체크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공사가 다 잘 돼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제가 눈에 보는 현장을 보면 공사 현장관리가 엉망진창이야. 멀리서 봐도. 
  제가 예를 들게요. 남악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 현장관리가 제대로 잘 안 돼.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 줘야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공사도 건실시공이 되고 그럴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여기는 다 한다고 했는데.
  여기 밑에 보면 19건을 정기를 1번 하고 수시를 2번 해서 다 봤다고. 
○감사실장 김황용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감찰내용이나 이런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까지도 추가해서 점검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감사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밑에 보니까 감찰을 할 때도 보면 시민감사관이 입회한다고 했어. 그러면 입회한 근거가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황용   다 나옵니다. 일단 저희 방침은 시민감사관들은 3억원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어 어떤 감사를 갔는데 그때 시민감사관은 누가 갔고 거기에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지시사항이라든가 보안사항이라든가 협조사항이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외에 감찰대상은 아까 말한 대로 다 감사를 했다고 했어.
  다 하나요? 일부만 하나요? 
○감사실장 김황용   다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분야별로 나눠집니다. 기동감찰, 일상감사, 계약심사 전부 따로따로 나눠지거든요.
  일단 저희한테 감찰은 2,000만원 이상 도급사업에 대해서는 감찰을 사업장 위주로 감찰하고 있고 일상감사는 종합감사는 30억 이상짜리, 용역은 7,000만원, 또 물품제조는 5,000만원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그 감찰대상 중에서 2016년도에는 우리시에서 발주한 것은 총 몇 건, 또 소규모 도비 지원 해서 소규모는 몇 건, 거기서 감사 본 건수는 몇 건이고, 이걸 자료로 주셔서 거기서 감사할 때 그 지적사항이라든가 그것을 2014년, ’15년, ’16년 그렇게 되나요?
○감사실장 김황용   ’14년, ’15년, ’16년, ’17년, 최근 3년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다른 질문을 바꿨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시장배축구대회에 관련한 감사 현황보고가 있으십니까? 
○감사실장 김황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 그것이 강남일보하고 MBC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축구협회, 감사에 착수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수사개시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감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서류가 경찰서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모든 서류는 경찰서에 넘어가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 목포시에서 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감사는 진행된 상황이었습니까?
○감사실장 김황용   축구협회, 체육회에 보조금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다시 축구협회라든가 각 협회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정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정산서를 갖고 그런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파악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산서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정산서가 없어서 중간에 서류가 경찰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중단된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감사실장 김황용   그것까지 진행했습니다.
  하루 감사관 5명 투입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전부 공개가 됐습니다만 2016년도까지는 정산서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정산서상에는. 
  2017년도 것이 정산서가 아직 제출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이 지금…. 
김종선위원   축구협회에서 정산서가 안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김황용   축구협회에서 정산서를 줬다고 하는데 체육회에서는 부실하니까 반려를 시켜서 다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종선위원   시 체육회에서요?
○감사실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산서가 안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미 지출은 정산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산서를,
○감사실장 김황용   아니요,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지출은 됐다고 봐야죠.
김종선위원   정산서가 만들어지지 않는 해태되고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황용   그러니까 원래 정산 보조금을 받으면 1개월 내에, 사업이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구협회에서 자기들은 정산을 제출한 것 같은데 체육회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정산서를 제출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반려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하다가 전남체육대회 이런 여러 가지 체육활동 때문에 못 했다 이렇게 자기들은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정산서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현재는.
김종선위원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시장기축구대회인데 시가 주최가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먼저 정산서만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출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미리 점검도 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역할 분담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감사실장 김황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부서는 부정부패라든가 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감사의 최종 목적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도ㆍ감독하는 부서는 해당 실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실과에 강력하게 저희가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요. 
김종선위원   재발 방지가 과연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목포시가 주최가 되는 행사라든가 모든 체육회 행사든 미리 점검도 하고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면서 감사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시 명예에도 상당한 손상이 있다고 봐요. 부정부패가 있든 없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사실관계는 아직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은 목포시가 주최하고 있는 행사 자체가 정말 먹칠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황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렵니다. 회의 하실 때는 앞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분발언으로 의원님들 각자 돌아가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 보충질의는 그다음에 또 얼마든지 드리도록 하고. 기다리다가 맥 풀어지고, 또 시간이 벌써 1시간 50분 됐네요. 이렇게까지 계속 하려고 그러면, 지금도 제가 질문할 것도 있는데 맥 풀어져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후에 중식 끝나고 다시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문경연   같이 토론해서 협의하게 하겠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실장님,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한 사항들이고 그렇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사항이고 제가 보편적으로 민원이 많이 찾아와요, 민원인들이. 그런데 민원인들 불만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그랬는데 어쩐 일인지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과가 다르다 보면 계속 핑퐁치고 왔다갔다, 아까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민원인이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없나요?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물론 과가, 생뚱맞은 과를 찾아가서 이걸 민원을 해 주라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최초의 민원인이 갔을 때는 뭔가 좀 해당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핑퐁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청렴도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서 그걸 획기적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감사실장 김황용   지금 원스톱 민원이 처리되고 목포시에 그렇게 내부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원스톱 민원으로.
강찬배위원   방침만 돼서 있으면 뭐해. 실행을 안 하면 하나마나한 짓거리지.
○감사실장 김황용   허가부서가 특히 그런 원스톱민원을 이 과, 저 과 왔다갔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기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강찬배위원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일반 민원인들도 그런다고요.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방금 노경윤 위원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위원이 해도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이 하면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래서 원스톱 민원을 어떻게 이걸 제대로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진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비 지원 소규모 개발사업비 수의계약 공사 내용에 대해서 감찰을 하시는데 어떤 방향에서 하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김황용   일단 도비 지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작년에 보니까 한 50건 정도 했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지난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도비를 받아와서 도비를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실과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토록 하고요. 
  그다음 소규모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이면 한 600~700건 됩니다. 이 부분을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분기에 한 3건, 4건이라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렇게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그것은 그거고, 이 도비 소규모 지원사업 말이에요. 이것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의회에서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어요. 그것을 알고는 계시구만요. 그런데 감찰 결과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던가. 그것은 나와 있어요? 
○감사실장 김황용   그것까지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러면 감찰을 뭐하러 해요.
  개선하라,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지시 내리면 되는 것. 
○감사실장 김황용   그래서 지난,
최기동위원   행정감사 뭐하러 하겠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찰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지시했다고요? 넘겼다고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러니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래요? 의원들이 행정감사에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어찌 해서 수의계약 공사업자를 의회에서 선정, 아니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왜 도의원들이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사업 집행해서 부실이 있어요.
부실 있는지 없는지,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감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응분의 조치. 
  부실이 있는데도 우리시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못해요. 왜? 도의원이 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감찰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배석해 계십니다. 부시장께서 제가 하는 얘기의 취지는 확실하게 알고 인지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2년 치 도비 지원 소규모 지원사업에 업자 선정은 누가 했는지 그리고 부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걸 감찰해서 제게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로? 
  부시장님, 부시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인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부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시공 실태를 가서 조사하시죠? 
○감사실장 김황용   예.
최기동위원   그건 설계도에 의해서 하시겠죠?
○감사실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할래요.
  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포장공사의 부실 내용 중에서 비오는 날 뒤에, 예를 들어 4차선 이상 되는 큰 도로변 비오는 날 돌아보면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 부실공사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감사실장 주관 하에서 목포 비 온 후에 목포 대로가 4차선 이상 도로, 그러니까 왕복 편도가 2차선이겠죠. 점검을 해서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감사실장 김황용   예.
최기동위원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실태조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체육회 관련해서요. 사실 이렇다는 거죠. 예산을 이렇게 내렸는데 축구협회에서 정산서를 제출했다고 했어요. 대회를 하지도 않고 정산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감사실장 김황용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된 상태예요.
○위원장 문경연   대회는 했어요.
김휴환위원   대회는 했어요?
○위원장 문경연   예.
  (「참여 안 한 단체가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경연   참여단체가 작았다뿐이지, 숫자가 작았다뿐이지.
김휴환위원   예산대로, 계획대로 정산서 내용을 보면 정산서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감사실장 김황용   그러니까 정산서가 안 들어온 상태라 저희가 그걸 못 봐서요.
김휴환위원   들어왔는데 부실하니까 다시 돌려보내….
○감사실장 김황용   체육회에서 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 봤어요.
김휴환위원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김황용   정산서가 정식으로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실장 김황용   작년도 것까지 봤어요.
김휴환위원   작년도 것까지 봤는데 거기 내용이 정산서 내용하고 안 맞다는 거죠?
○감사실장 김황용   금년도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금년 1월 것이.
김휴환위원   이 보고된 정산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했던 것하고 안 맞다는 거지 않습니까, 핵심이?
○감사실장 김황용   지금 문제 제기한 것이 그 핵심입니다.
김휴환위원   허위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황용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김휴환위원   핵심이 그거잖아요, 허위 보고서 제출.
○감사실장 김황용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따로 만나뵙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작년 12월 하당동 동사무소 앞에 보도블록을 교체했어요. 부실공사 나니까 동장이 직접 관련 과에 전화해서 다시 보수해 주라 했더니 업자가 전화 와서 동장한테 입에 담지 못하게 욕을 해대요. 이게 뭔 사항인가. 
  나는 우리 목포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 동에 일하는데 동 앞에 일하는데 동사무소가 몰라요, 일을 한지 안 한지도. 그 동은 일을 하면 딱 걔들이 ‘우리 동 어디 일을 합니다.’ 하고 먼저 알려주든가. 그러면 직원들이랑 같이 가서 일하나 보다 하고 홍보도 할 텐데 이런 저런 시스템도 안 되고.
  일이 잘못돼서 전화로 고쳐주라 했더니 욕설을 퍼부어.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 일 주고 일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또 욕을 얻어먹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청렴도는 영원하다. 
  시스템 자체를 빨리빨리 개선하셔서 홍보하고 동에 일 들어왔으면 우리 의원들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까 말한 소규모 사업? 언제 일할지도 몰라요.
  그런 거 홍보해야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공사가 언제 들어옵니다 하고서 목포시가 일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절대 두절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을 빨리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더 안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경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계속해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중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직재순에 따라서 기획예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목포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목포 장기비전을 확립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2월까지로 잡고 있고, 소요예산은 1억이 서 있습니다만 계약 결과 8,900에 계약을 해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단기사업전략, 중기전략구상, 장기비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내용에는 관광, 문화, 산업, 환경, 도시재생, 도시 대내외적 잠재력 조사ㆍ분석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항을 포괄하는, 목포가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한 로드맵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4월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고 5월에 용역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기본작업을 거쳐서 최초보고를 하고 6월까지는 각 부서별로 중장기 추진과제나 아이디어 발굴ㆍ수집을 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쯤에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또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12월까지 최종보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2030이 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도 본 계획을 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운영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시행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립해서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정착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을 동별로 3건 이내에서 단위사업비 2억 이하로 해서 현재 보면 주로 예산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안을 동별로 3건 이내는 같이 하되 사업비를 1억 이하로 해서 주로 동 단위 발전전략 아니면 주민들의 커뮤니티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개선하고, 또 분과별로 현재 5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5개 분과별로 총액을 줘서 그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아니면 자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SNS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최근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는 기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SNS를 활용한 홍보가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고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서 시정 홍보를 하는, 아니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를 알려주는 그런 매체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담인력 2명이 배치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이미지나 동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해서 5월까지 시연 또는 게시해 왔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SNS 소통홍보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공식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관련 조례를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의 배려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 SNS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SNS를 활용해서 생활정보나 각종 행정으로 인한 수익사항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가고요.
  또 서포터즈를 현재 임기가 만료됐습니다만 이번 달 중에 모집해서 서포터즈가 시민들 대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월 1회씩 7월부터는 이벤트를 개최해서 SNS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시정홍보 가이드라인 책자를 배부해서 직원들이 SNS를 활용할 때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아니면 선거법이나 그런 데 저촉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대도시권에서 시행하는 목포 이미지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홍보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에 목적이 있으므로 대도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홍보 계획은 3월에 이미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각 매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광고 내용은 항구축제나 대양산단 분양, 갓바위문화타운, 유달산 이런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별로 보면 KTX 호남ㆍ경부선 및 서울역-인천공항철도 LCD모니터 광고를 하고 있고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하고 용산역 조명광고, 롯데월드몰 멀티비전 동영상 광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홍보센터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이런 광고들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등 간편 납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듦으로 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무인공과금수납기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겠는데 다각적인 방법을 써서 시민들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7만 4,000건이 이렇게 납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입통합 간편납부 ARS서비스인데요. ARS를 이용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24시간 어디서든 전화로 접촉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는 5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주요 카드 9개사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정과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시민들이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방세수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세수 누락 방지는 물론이고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 해서 세수 목표액을 달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액은 964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탈세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조사나 동산 조사, 이런 것들을 6월까지 하고요. 시설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 적용과표 조사 또 지방소득ㆍ주민세 신고납부 불이행자 조사 등을 시기적으로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인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비과세ㆍ감면 물건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를 사후에 조사해서 세금탈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해서 운영하거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특별기동반을 운영해서 상시 체납액 관리가 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함으로 해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중점 추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은 연중 2번에 걸쳐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징수율 올리기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면 통상 110억 안팎의 이월체납액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은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90억 6,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체납세를 줄이고자 노력은 합니다만 연도 말이 되면 체납액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운영팀을 운영한다거나, 또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에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손처분을 제때제때 해서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고 또 결손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해서 나중에 징수요인이 발생하면 수시로 징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중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신항 배후부지에 5,400㎡ 정도 면적에 사업비 전체 180억 정도를 투자해서 소형선박에 대한 시험인증 장비하고 대형 300톤급 크레인을 설치해서 선박 시험과 제조기술 지원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국비 사업비가 현재 30억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 해수청과 신항만주식회사와 협의를 한 결과 부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또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관련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부지 매입 협의를 하는데, 부담금은 연차적으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되면 전남도와 우리시 그리고 해양기자재연구원이 협약을 통해서 6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금 공공근로 37개 사업, 지역공동체 사업 7개 사업 해서 총 44개 사업에 180명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직접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업 발굴을 추진하는데 현재 사회적 기업이 13개, 마을기업이 5개, 협동조합 48개 등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함으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은퇴자들이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는데 현재 12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드론 조종ㆍ조립ㆍ정비 전문가 양성교육을 개강해서 21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고, 2기로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일자리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자체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지역산업형 일자리 공모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약계층 및 공동체 중심 일자리 하반기 사업에 150명 투입 예정인데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1차 목포시 청년발전 5개년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셨던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따라서 2022년까지 5개년 동안의 청년정책하고 연관되는 모든 사업을 망라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청년 현황이나 실태 파악은 물론이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또 주요 시책사업들 또 재원 조달 방안들까지 포괄하는 그런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번에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반기 중에 추진하고, 중간보고나 최종보고도 각 단계별로 해서 의견도 수렴해서 청년정책을 구체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정책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1,093세대에 16억 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차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79개 구간에 1,780세대를 2020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는 35개 구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완료했고 지금 지원대상 완료구간은 20개 구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1억 6,500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공급구간 설명회를 미, 개최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7월 중에 사업개최를 설명하고 11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가 1만 1,860필지에 115만㎡ 정도 되고요. 건물은 362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들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이고 관리누락이나 무단으로 점유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존부적합 토지는 매각을 적극 하고 활용가능 대상은 대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대상토지를 시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상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토지 이용 실태에 맞게 공부관리를 한다거나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또 대부재산 불법 사용 여부 확인 등을 수시로 하고 목적외 행정재산은 용도폐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용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 보수를 해서 상시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우리 청사에는 전등이 2,535등, 또 승강기가 3대, 냉동기 3대, 개별 냉난방기가 75대, 보일러가 2대 등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5.85% 절약해서 전남에서는 1위, 전국에서 7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원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완료했고, 청사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전등을 LED로 전부 교체해서 에너지를 적게 소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에너지 절감은 예년에 했던 대로 난방온도나 냉방온도의 적정성을 유지함으로 해서 최대한 에너지가 절약되도록 하고 청사 전등이나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시설들이 퇴근 후에 자동 차단될 수 있는 시설들이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7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는데 관리체계나 정보보호 대책, 침해사고 대책 등 3개 분야 24개 항목에 대해서 행자부 개인정보보호관리 수준진단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는 정부합동평가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부관리계획 등 지침을 수립해서 관리체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고요. 3회에 걸쳐서 418명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8월, 9월에 있는 진단위원회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는 현장실사를 거쳐서 12월 최종적으로 개선사항이나 결과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대비를 해 나가서 우리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무단유출되거나 오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와이파이시스템을 구축해서 언제라도 저비용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3개년간 전라남도와 우리시, 통신사 간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갓바위 문화의거리와 사랑의섬 외달도를 우선 하고 2018년에는 유달산권, 2019년에 평화광장하고 삼학도를 대상으로 해서 와이파이존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축이 되면 초고속 인터넷망과 무선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소관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먼저 목포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있죠.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목포시가 역점으로 내세운 케이블카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든 간에 목포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내년이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행정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따로 논 것 같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파트별로 T/F도 만들어서 대비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이랄지 사업추진 시기랄지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해 가면서 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지난번에도, 항시 제가 하는 얘기지만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을 하면서 전혀 준비 없이 개통하다 보니까 혼란이 야기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포 이미지가 목포 가면 음식값이 비싸다, 이런 이미지가 전국에 딱 퍼져 있어요.
  목포 가서 음식 먹으려면 시쳇말로 눈탱이 맞는다.
  실제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밖에서 조그마한 좌판을 놓고 장사를 하면서 물건 팔아서 안에 들어가서 식사하게 만들고. 싼 줄 알았는데 안에 들어가서 음식 먹어보면 엄청 비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개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일신하고 또 목포 이미지를 새롭게 조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 부분 유념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국장님은 가시려면 아직 남았죠?
  그래서 가실 때 가시더라도 예전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좀 밑에 후배들 잘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이게 너무 잘못 나가고 있었어요. 지금 10년 됐다고 그랬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강찬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참여예산으로 하면 이게 된다, 시중에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다행히 이번에 이걸 손을 보게 돼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실제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저는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시장님 공약사항, 이행사항 점검하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노경윤위원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약 사업별로 예산은 총 얼마 소요되고 지금 현재 집행액은 얼마고 미집행 사유는 뭐고 또 반영이 안 된 것은 반영이 안 된 사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참여예산 관련해서요.
  공원 정비, 도로 덧씌우기, 대규모 도로 개설사업, 물론 이것은 개선해야 되는데 골목 같은 데 이것을 개선하는 데는 이것은 좀 유연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그런 맥락에서 지금….
강찬배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게 되겠습니다.
  무조건 덧씌우기라고 해서 캔슬해 버리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국장님, 목포비전 2030 중장기 하실 때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에 주력하신다 했잖아요. 11조인가 투자한다는데 목포시도 지금 5군데인가 한다고 했잖아요, 건의한다고. 이것이 같이 병합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확정된다면 목포비전 들어오기는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래서 이 계획에 앞서서 도시재생하고 그전에 우리가 추진한 역사문화의 거리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계획만 있고 실제로 추진이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위원회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건의서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하고는 별도로 그것은, 
○위원장 문경연   현명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을 같이 발맞춰서, 많이 따올수록 좋은 거니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누가 하냐? 동장 혼자 다 합니다. 동에 위원회가 없잖아요. 그 위원회라는 자체를 가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위원회도 가동해서 발굴하고 같이 뭘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동장님이다 보니까 동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이걸 올릴랍니다 하면 위원회에서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끝나는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인데 주민참여가 없는 예산으로 되니까 무분별하게 된다. 
  이것은 좋은 제도니까 주민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좀 해야 된다. 
  또 없습니까?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제가, 생각이 나서.
  이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부에서 2013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돼서 금년 3월인가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목포도 보면 노후 불량택지 주택들이 많이 있어. 그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90%가 국비고 10%가 시비더라고.
  제가 건축행정과도 한번 알아보고 도시재생과도 알아봤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는 지금 현재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받고 있더라고, 결정되면.
  그런데 90%를 국비로 지원해 주니까 우리시가 찾아가서 공모해야 되는데 공모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건축행정과나 이쪽하고 연계가 잘 안 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한번 챙겨보셔서 다음 공모 때는 우리시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금 현재 노후 불량주택 규모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약 10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 소규모로 해 주더라고. 그것을 LH공사한테 줘서 해요. 그러면 국비로 해 버리고 시비 10%니까 이런 사업 무조건 해야 되는데 공모가 안 돼 있더라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런 사업 시행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노경윤위원   그런데 보니까 목포시 실과에서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 관계를 한번 국장님이 간부회의라든가 이쪽에 들어가면 협의를 한번 해 보셔서 차기년도부터라도 그런 공모가 있으면,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것을 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야 될 겁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재개발을 한다는 그런 사업주가 있을 경우에 그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여건이 맞으면 공모대상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문경연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엄청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그에 못 따라간 것 같아요.
  특히 공보과 강명원 과장,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5개월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도시권 목포이미지 홍보 강화, 물론 이런 것을 해야죠.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뒤떨어진, 우리 목포시에서 우리 목포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이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강찬배위원   좀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지 이대로 가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이면 우리 목포시가 뭔가 변화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도적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갔다가 공항철도 LED 홍보관 그거 해 놓으면 그거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최소한도 온라인 홍보 쪽으로 주력하고 오프라인은 좀 지양하고 이렇게 가줘야 안 되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하고는 있어요? 검토하다 끝나버리는 건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아니요, 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서는 그런 부분도,
강찬배위원   지금 늦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것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갖고 그걸 못 해 버린다면 말이 안 되죠.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일단 관광홍보 분야는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가 효과가 가장 크리라고 보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하여튼 온라인이 최고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 갖고 계속 이걸 고집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강찬배 위원님에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목포 방문을 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는 한번쯤 해 보셨나요? 어떻게 오게 됐고 또 어떤 식으로, 목포에 관련된 자료들을 파악해서 오고 있는지에 대해.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작년 하반기에 관광과에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확인해서.
유혜경위원   있다면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광고판보다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네이버 포털 이런 식의 광고가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래서 보시게 되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다,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목포 소개를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또 그와 더불어서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같은 경우도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법을 모색하셔서 최대한 홍보를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유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SNS, 금방 목포시 팔로우 수를 확인해 보니 3,199명이더라고요. 이 자료보다 몇 명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금방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199명이면 목포시 직원들이 정말 노력을 안 한 결과입니다. 
  아까 최기동 위원님 계시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 1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개인이 1만 명인데 목포시 자체 팔로우가 이 정도밖에.
  순천은 3만 3,000명꼴이고 구례 한번 봤더니 6,500명꼴이더라고요. 구례는 3만 명도 안 되는 인구에서 6,500명이 되는데 목포는 이 수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팔로우 몇 명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막 이렇게 투자해서 되겠냐. 우선 팔로우 수를 늘려야 됩니다. 
  직원들 친구들 다 초청해서 팔로우 수를 늘리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보통 우리가 20만 명 갖고 있어도 100만 명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안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개인도 조금 노력하면 1만 명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노력 안 했다는 것은 정말 홍보의 목적인가,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SNS를 돈을 주고 하려고 하는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자체가 더 노력해서 팔로우 수를 실질적으로 몇만 명 이상은 만들어 놓고나서 SNS 제작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게 더 낫지 않나. 3,199명한테 뭘 하겠다는 얘기인가.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SNS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앞으로 열심히,
○위원장 문경연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시니까 다음 연말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팔로우 수가 얼마나 늘었는가. 이것은 조금만 늘어나면 늘어나는 수니까. 친구 초청해서 계속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담당이 두 분이나 계신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그리고 이미지홍보, 아까 너무도 좋은 말씀하셔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데 지원하거나 부산 같은 데나 군산, 이번에 노무현 그거 해서 히트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의 발상을 바꿔야 된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음이나 네이버나 포털도 좋은 얘기고, 여기에 누구누구 준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말 거론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국장님이나 저나 다 알고 있어도 이제는 바꿔야 된다, 목포를 위해서.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어제 현충일에 가봤더니 사진기사 2명, 비디오 찍으신 분 한 분 계시더라고요. 목포시 직원들 같아요. 원래는 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늘어났는가 아니면 원래 세 분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원래 2명이고 ENG카메라하고 저영상 카메라하고.
○위원장 문경연   이거 자료니까 직책하고 직급하고.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둘이 있고,
  (관계관을 향해)
  “지금 공익요원이 같이 있나?”
  (「공익요원은 따라다니고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경연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은.
  직책하고 직급하고 받는 급여 같은 것, 하는 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지금 은행권에 가면 지방세 자동납부기기가 있죠. 그 기기는 지금 어느 정도 목포시 은행권에 보급돼 있습니까?
  (「모든 금융기관에 다 보급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게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금융기관에서요? 목포시가 어떤 지원형태가 아니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민원발급기는 우리가 직접 설치합니다만 이것은 자기들 수익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치해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김종선위원   그런데 거기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은행 안에 납부기기가 있어서 실제 본인들이 납부하고자 하는 날짜에 조금 늦게라도 은행 문 닫은 이후라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각 은행권마다 자동화기기 설치가 있는데 장소를 개선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것은 한번, 단순히 우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한번 건의를….
○위원장 문경연   인터넷으로 가능하나요, 납부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한순덕   세정과장 한순덕입니다.
  김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납기가 예를 들어 6월 30일인데 6월 31일에 가신 거죠? 
김종선위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30일인데 자기가 그 사이에 못 냈는데 은행권에서 4시 30분인가요. 그 시간 이후는 못 낸다는 거예요. 자동화기기가 문 닫아버리니까.
○세정과장 한순덕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은행권에 아마 자체 내부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그 시간이 넘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식적인 저희 입장은 그날 밤 12시까지인데 은행 금융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납부를 한다는 것은, 
김종선위원   문제는 개인이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직장에서 나와서 공과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그런데 퇴근이나 아침 일찍 출퇴근 시간에도 공과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느냐.
○세정과장 한순덕   그런 제도를 방금 저희 국장님이 설명했다시피 5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카드납부나,
김종선위원   5가지 제도가 있는데 자기가 통장으로.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것을 못 했을 경우.
김종선위원   그것을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내 요소요소에 저희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ATM기가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분 민원인은 은행권에서 자동화기기를 밖으로 내놓으면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시더라고요.
○세정과장 한순덕   그런 부분들은 은행권에서 그거 기기 하나 내놓으면 그 사람들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낼 의지만,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언제 어느 때라도 내실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분은 자기가 집 가까운 데 은행권이 있는데 굳이 통장만 가지고 가면 납부할 수 있는데 고지서를 가지고 간다든가. 그걸 힘들게 일하시고 챙겨서 갖고 가기가 어려운데 실제 ATM기 쪽이 나와 있으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계셔서 그런 부분 한번 은행권과 조율을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한순덕   그리고 은행에 365코너라고 있거든요. 365코너라고 1년 365일 가동되는 코너가 있는데 그 기기는 밤 11시까지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어려워서 못 내신 분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지금 보게 되면 일자리 관련해서 취약계층의 범위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것은 사업별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차상위계층이라는 그 기준도 있고 아니면 실업했을 경우 그런 경우도 되고요. 장애인이나 노인계층도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요즘은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중산층이라도 일단 실업자라면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범위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아래 보시면 드론 조정ㆍ조립ㆍ정비 전문가 있죠. 이 전문가는 교육 이수 이후에 어디로 취업을 보통 하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관련 업체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관련 업체 기술자로. 또 운영인력으로, 농업용 드론이나 공업용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거의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취업이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현재 1기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성과물이,
유혜경위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유혜경위원   이걸 왜 확인하냐면 취업이 없이 교육만 받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고요.
  또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일단 목포시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일자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과 연계를 해서 함께 이루어지느냐 그 여부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파악하셔서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이 취지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4-2페이지요.
  전체 추진실적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이 44개 분야 180명. 그다음에 직접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기업에서 1명, 협동조합에서. 아, 기업이 1개소입니까? 그래서 45명?
  그다음 은퇴자들의 재능기부 사회공헌 활동사업 지원이 121명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일자리사업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은퇴자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사업은 180명이고 은퇴자들의 재능기부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은 121명이야. 비율로 봤을 때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늘리는 게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잘 한번 검토하셔서 취약계층이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옳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노인세대들이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연금을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생활도 하고 여가활동도 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취약계층들은 단돈 몇 십만 원도 벌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 국장님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이 부분 제가 조금만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은퇴자들 재능기부 공헌 활동사업은 은퇴자들이 자기 재능을 활용해서 복지에 기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물론 실비를 조금씩 받기는 하는데 그것은 거의 받으나 마나 한 것이고요. 자기가 교사를 했으면 아동센터나 그런 데 가서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복지시설에 가서 봉사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봉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노경윤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은퇴자 일자리사업은 1일 몇 시간 해요?
○위원장 문경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경윤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 것 같아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퇴자 재능기부,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90% 시비가 1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호남권에는 우리 목포시가 유일하게 했고요. 올해도 121명이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전에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서 전기,
노경윤위원   1일 몇 시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1일 5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시간당 2,000원.
노경윤위원   5시간 1만원 받구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교통비 빼면 없습니다. 간식비 3,000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재능기부하는 형식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이거 사실 일자리사업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일자리예요? 재능기부 사업이지. 업무보고할 때 이런 건 빠져야죠.
  일자리를 이렇게 되면 121명 정도 엄청난 일자리를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새정부에서 101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발표된 것이 노인일자리로 해서 한 3만 명.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새정부 들어서 일자리정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11조 얼마를 예산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워지면 그것은 각 지자체별로 선정이 돼서 내려올 것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실질적으로 180명하고 45명하고 하게 되면 몇 명이에요? 225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포시에서 취약계층 및 공동체 중심의 일자리사업.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이것은 이것이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취업하게 되면 올 연간 한 8,100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5개 사업에.
노경윤위원   그러면 일자리사업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노인장애인과 있고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가 있고 또 다른 데도 또 있고 그러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노경윤위원   총 관할은 누가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취합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합니다.
노경윤위원   취합은.
  그러면 사업별로 취합해서 자료를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은 있죠, 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시면.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상반기, 하반기 데이터 나온 것.
노경윤위원   2016년 것하고 2017년 상반기 것.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선업 위기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우리 국비 받아서 한 사업이 있었죠? 올해까지입니까, 그것이?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관계관을 향해)
  “7월까지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6월 말일까지 합니다만, 6월 말일인데 6개월 연장할 것인가 1년 연장할 것인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다음 주 중에나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얼마를 받았고 어디다 했는가.
  버스 같은 데 광고하고 동사무소 가면 막 쌓여 있더라고요. 팸플릿도 있고 어떻게 한다고 다 있는데 몇 명이나 과연 취업을 시켰는가, 대기업 뭘 시켰는가 쭉 자료로 나올 것 아닙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이거 보면 제가 목포시 홈페이지를 한번 쭉 봤더니 대양산단 홍보를 막 해요. 분양하고 일자리 나온다고. 그런데 어디서 문의를 하면 되나 그게 정말 궁금했는데 목포시는 갖고 있습니까, 자료를? 목포시한테 문의가 오면 일자리 소개해 줄 만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 경우는 도에 일자리센터에서 모집하게 되면,
○위원장 문경연   그러면 목포시가 없다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우리는 연계를 해 줍니다.
○위원장 문경연   목포시 일자리를, 그러면 도만 가지고 있고 목포시는 없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종합적인 체계는 도에서.
○위원장 문경연   제 말은 도가 갖고 있으면 목포시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갖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말씀하신 것은 목포시에 문의를 하면 도로 연결해 준다, 연결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지금 현재 우리의 기술이나 이런 인력은 우리가 통계를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취업 종합적인 것은 도에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갖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 부분은 시ㆍ군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사실 일자리 개수도 문제지만 인력 문제도 있거든요. 광역적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에서 전남도에서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우리가 일자리를 구인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등록을 거기다 해 놓으면 꼭 목포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기업에서도 취업할 수 있게 그렇게 가야지, 
○위원장 문경연   목포시가 그러면 등록은, 물어보면 그것을 가르쳐주기는 한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렇죠.
○위원장 문경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시민들이 목포시에다 어디에 문의하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것은 우리가 창구를.
○위원장 문경연   창구를 좀 열어주셔야지.
  제가 홈피를 이걸 하기 위해서 쭉 살펴봤더니 과연 목포시는 일자리를 누구,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되는가 봤더니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있으면 나중에,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장 문경연   자료로 주시고요.
  일반, 저희가 한번 봤더니 쉽게 눈에 안 들어와서. 세부로 들어가면 있는지 모르지만 앞에 표지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요즘 취업난이나 사람들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목포시도 이렇게 문의를 하면 할 수 있게 딱,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협조하자. 목포시 홈페이지를 보면 구인구직을 하고 있구나, 할 수가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일을 해 주셔야 된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기왕 있는 것이면 초기화면에 배너 형태로랄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문경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전체를 22개 시, 군ㆍ구를 취합해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렇죠, 구직을 하고 싶은데,
유혜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제 입장은 적어도 목포시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발굴하지 않고 이 도에 떠넘기는 행태의 모습이라든가.
  그렇다면 22개 시ㆍ군에서 필요로 하는 구직에 대한 정보는 목포시에서 갖고 있습니까? 필요로 하는. 그것을 알아야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해 줄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거기다 신청해 놓게 되면 인터넷상으로 신청해 놓으면 필요할 때 회사에서.
  이번에 6월 1일에 옴니시스템 기술력 20명 모집할 때도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연계해서.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보면 구인과 구직을 별개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창출한다고 해 놓고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추후에 21명 이거 이제 개강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물도 정말 어느 기업에 제대로 가는지에 대한 취업여부도 명쾌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목포시에서 꼭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정말 은퇴한 사람이 얼마가 됐든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정말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분류가 돼서 적시적소에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함께 연계를 갖고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맞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전부 취합해서 한다? 그러면 나온 목포시의 데이터는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클릭해서 거기에 맞는 것 그것 외에도 자꾸 찾아야 된다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목포의 데이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운용을 그런다는 이야기고,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되 그 운용 자체를 우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광역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혜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운용이 다양하게 나와야 됩니다. 많은 직급별로. 
  그것은 노력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아니요, 직종별로 전부 다 되고 있는데요.
유혜경위원   직종, 직급별로 나눠져 있어야 된다고요, 디테일하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습니까. 제가 들어가봐서 압니다.
  신문에 나온 것 그것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과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원래 일자리정책과잖아요. 일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아까 말한 대로 취약계층 일자리도 중요하고 은퇴자, 나이 먹은 사람들 일자리도 부족하고, 청년 일자리도 부족해요.
  그러면 목포 시내에서 계층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일자리 구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 데이터를 우리 목포시가, 일자리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도 단위로 가지고 있어도 목포시민이 무안군에 취직할 수도 있거든요. 무안군에서 구직하고 있는 현황을 우리 목포시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목포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일자리 구직하고 싶은 사람은 목포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것을 확인해서 구인구직을 해라. 
  그리고 그것도 관보라든지 목포시정 소식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현황을 줘서 직업을 구인하고자 하는 사람들,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도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을 알아야 돼, 목포시민들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도에. 저도 들어갈 줄 몰라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 자체가 일자리정책과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일자리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이 구직하는데도 구직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보를 몰라서 일자리 못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보를 도에서 취합하면 도 자료를 각 인근 시ㆍ군, 영암이라든가 무안이라든가 함평이라든가 이런 데 일자리가 있으면 목포시민이 취직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자료를 정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제가 도시가스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대상이, 세대수가 총 몇 세대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공급한 것 2017년도에 공급할 것, 앞으로 할 것 합해 보니까 한 5,000세대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아니요, 2016년까지 해서 9,600세대, 표 밑에 나와 있고요. 앞으로가 2,873세대. 그중에 2017년이 1,093세대고.
노경윤위원   2017년은 놔둬버리고. 2017년까지 공급하고 나머지가 한 1,780세대면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70% 이상. 금년 지나고 나면.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보급률이 작년 말 현재 84%입니다.
노경윤위원   84%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원도심이 80.4%고 신도심 지역이 96%. 평균이 84%입니다.
노경윤위원   84%가 안 되죠.
○위원장 문경연   아니죠, 우리가 10만 가구에서 84%,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전체 가구수 대비한 것이고요.
노경윤위원   전체 도시가스 공급 배정세대 중에 지금 보면 여기 내용대로 보면 80%.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세대수로는 10만 1,180세대 중에서,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여기 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공급이 8만 5,000세대 정도.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16년까지,
노경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은 조례상 안 맞아. 지금 공급된 데서 마을까지 오려면 몇백 미터, 몇천 미터 돼.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동네 안에서는 100m 당 예를 들어 5세대 이상이 돼도 저기서 끌어오는데 한 300m, 400m 돼 버려요. 그러니까 공급을 못 받아.
  지금 시점에서는 그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조례를 우선 개정,
노경윤위원   조례는 제가 알고 있어.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가스 공급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례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급이 저기 돼 있어. 한 1km 500m 이상 떨어진 데서. 그런데 자기 마을은 100m도 안 되는 데에 10세대, 20세대 이상 사는데 끌어온 거리를 말하니까 공급을 못 받아. 우리 삼향동 쪽에 그런 마을이 다 있어요.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 이상 공급이 됐다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개선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개선안도,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계획하고 수반돼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계획 추이를 한번 보고요.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아까 말한 대로 국가계획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오히려 소외된 농촌지역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잘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도시가스 지원사업 하면 제일 말하고 싶은 사람이 강찬배입니다.
  이게 지원사업이 최초 원도심에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이 만들어졌어요.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전에는 100m당 15세대, 16세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좀 완화해서 10세대까지는 돼 있는데.
  사실 방금 노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촌 같은 데는 이거 해당이 안 돼요. 해당할 수도 없고 이게 목포시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하고 협상을 해서 그 바운더리 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목포시에서 주 관로를 50%에서 60%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나머지는 도시가스에서 자기네들이 그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안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농촌 같은 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원도심조례로 그대로 두자.’ 그래도 위원님들이 억지로 딱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다 보니까 하나마나, 바꾸나마나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할 때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자 하니까 그렇게 따라서 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는 지원이 안 되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강찬배위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55%, 60%를 지원해 주면서 ‘40% 너희가 부담해서 도시가스에서 해라.’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초기투자가 그렇게 들어가면 한 달에 1만원씩 쓰면 1년이면 써봐야 한 10만원 도시가스밖에 안 들 텐데 그놈 투자한 것 언제 건집니까? 10년이 돼도 못 건집니다, 그걸. 20년이 돼도 건질 둥 말 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 주겠냐는 얘기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과장님,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적으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도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고, 같은 우리 목포시민이니까. 또 원도심에 남아있는 아직까지 수혜를 못 받은 세대들은 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한 군데라도 빨리 끝내버려야 또 저쪽으로 이동할 것 아닙니까?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그러면 사업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억씩 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아니, 그것은 우리 계획이고요.
  재정여건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문경연   이 사업이 더 연장될 수 있죠?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강찬배위원   기획예산과장? 방금 얘기 들었죠? 이것을 내년에 정확하게 안 되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 자리에서 우리 김천환 과장은 못 배겨.
  (웃음소리)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렇게만 해 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차 3개년 계획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노경윤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니까 여름철 냉방온도가 28도 온도 유지 그랬거든요.
  혹시 국장님, 업무효율을 고려한 실내 적정온도가 몇 도라고 보세요, 여름철에?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이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봐서는 여름철에 28도 해 놓으면 근무할 사람이 없어요, 땀나서. 찜통인데 평가 잘 받으려고 온도를 이렇게 내리면 부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여기서 있어보면 28도 되면 앉아있을 수가 없어. 공무원들이 28도 해 놓고 어떻게 업무를 합니까. 
  이 관계를 좀 고려해서-업무능력하고도-또 민원인이 찾아오면 민원인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온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은 시원하시죠?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저는 문 열어놓고 지냅니다. 공감을 합니다.
  직원들이 한여름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공감하면서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종합청사가 몇 도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종합청사도 같습니다, 온도 유지는.
  (「28도?」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 문경연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청사 청소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 하시죠?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관계관을 향해)
  “본청에 두 분, 의회에 한 분 해서 세 분 계시나요?” 
  (「두 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선위원   예전에 몇 분이 하셨나요?
  (「예전에 세 분」하는 이 있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전에 세 분이었을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한 분은 어떻게 해서 감축이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게 당초에 그분들이 있다가 외주용역을 했다가 다시 무기직으로 채용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업무영역이 좀 다릅니다. 지금은 단순히 청사 내 청소 정도 하는 기능이고요. 그때 세 분이 했을 때는 다른 업무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방법이나 내용이 예전에 세 분이 하신 그 업무 그대로 두 분이 하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제가 파악한 걸로. 그렇게 했고 한 분은 다른 데로 전출 형태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정부나 일자리정책을 늘리는데 우리시는 세 사람이 하던 업무를 두 사람으로 줄여서 업무강도가 너무 높아졌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게,
김종선위원   제가 조금 더 질문드릴게요.
  세 사람이 하던 일 두 사람이 하면 공무원, 여기 계시지만 세 사람 하던 일을 두 사람이 물론 할 수도 있겠죠, 힘들지만. 
  그렇지만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화장실 청소까지, 화장실 비치용품 그런 것까지도 그분들이 다 담당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엄연히 근로자로서 휴가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두 분이 한다는 것은 너무 업무강도가 높지 않느냐.
  또 한 사람을 줄인 이유가 특별히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업무강도 부분은 별개로 치고요.
  당초에 세 명이 했을 때는 다른 분야, 청사 외의 업무도 있었고 또 일부 사무적인 부분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이분들은 단순히 청소만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업무강도가 늘어났냐, 줄어들었냐는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계산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인력은 일반행정이나 각 실과 직원들이 현재 통상 10% 정도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정원이 1,000명은 900명이 근무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결원은 감수하고 가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그리고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공적 부분의 일자리를 늘려서 실업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부분 일자리를 늘려서 취업을 늘리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차피 시민의 부담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나 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 인력이 최소화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규 각 실과조직도 저는 더 슬림해져야만 우리시 재정이 건전해지고 재정적인 여력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단순한 수치만 가지고 인력을 늘려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시 입장에서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선위원   단순한 수치도 1,000명이 근무하는데 900명이 근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 명이 근무하는 데서 한다면 33% 아닙니까. 또 일부 행정업무를 도왔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분들은 청소업무만을 담당했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전혀 다른 점이 있어서 일자리를 줄이게 된 원인, 내용, 어디 부서, 왜 줄어졌는가를 자료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관계관을 향해)
  “그게 자료로 나올 수 있나요?”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추가로, 아까 감사실에서 이야기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전체감사,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소규모 사업 관련해서 조례상에 시의원님들 지역구 사업하면 지역구에 통보를 해 주도록 돼 있어서 했었는데 그동안 하다가, 전 9대의회 때는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 사업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착공을 했다든지 이렇게 통보를 해 주면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모르는데 사업을 하더라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업을 부실시공을 하고 있어. 지금도 어느 현장 하라면 내가 몇 개 이야기를 해 드릴 수가 있어. 그런데 전혀 모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발견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동에도 좀 통보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주면 아무래도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 방문해서 그래서 사전에 부실시공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민원이라든지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통보가 안 되더라고. 
  부실시공 방지조례에 보면 있어요. 통보하도록 돼 있어. 얼마 이상은 통보해라. 그런데 그게 하다가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통보해 주면….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액수가 적어서 안 했을까요?
노경윤위원   액수가 더 되는데도 안 해 줘요.
  그것을 부실방지조례인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얼마 이상 통보해 주도록 돼 있으니까 설령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업이 되면 동에도 통보해 주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통보해 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것은 계약계에서 바로 통지하세요.
  (관계관을 향해)
  “그러면 되죠?”
  (「예」하는 이 있음)
노경윤위원   그거 가능하죠?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계약하면서.
노경윤위원   조금 일은 번거로울는지 모르지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토지 있죠. 펜스 쳐놓고 그런 데는 뭐하는 데입니까, 우리 시유지. 왜 펜스를 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아마, 그런 펜스 친 데가 있다 한다면 아마 쓰레기 적치나 그런 사례들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만….
  가령 2, 3년 이내에 사용할 토지 같은 경우는 경작을 못하게 할 목적일 수도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나 그런 사례. 
강찬배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을 들여서 펜스를 치고 그러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펜스를 쳤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잘 모르시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지금 그게 회계파트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해진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강찬배위원   회계파트에서 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회계과에서 특별히 별도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로당 같은 게, 노인장애인과에서 자기들과 관계되는….」하는 이 있음)
  아니, 공한지….
강찬배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필요없는 펜스를 쳐놓고 그러더라고요. 쓰레기 투기 못하게. 그런다고 해서 쓰레기 투기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펜스를 쳐놓으면.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구체적인 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아마 민원이 있었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어서 했을 겁니다.
  단순히 공한지,
강찬배위원   구체적인 지명을 내가 다 얘기할까요? 다 얘기해 버리면 복잡해져.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안 돼요.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지.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관련부서들이 해 놓은 현황을 한번 파악….
강찬배위원   예, 현황 한번 파악해 주시고.
  충분한 이유가 있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공공와이파이 구축 관련해서 이것은 어찌 됐건 관광객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소요예산을 봤더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싶네요.
  원래 이렇게 ’17년, ’18년, ’19년 해서 무선와이파이 적용구역이 어찌됐건 우리 목포의 가장 명소에 위치한 곳에 3개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은 해 놨지만 만약에 갓바위 같은 경우에 적용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대체적으로? 그 범위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것은 제가….
유혜경위원   지도를 좀 갖고 오셨어야죠.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관계관을 향해)
  “지도로 표시된 게 있습니까?”
유혜경위원   한 예로 지금 갓바위 문화의 거리,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지점으로 획정하기는 어렵고 원형으로 구획이 되기 때문에 딱 어느 지점부터 반경, 이걸로 보면 반경으로 치면 한 200m.
  (「와이파이 안테나를 세워서 그 반경으로 전체의. 자연사박물관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갓바위 쪽으로 이렇게….」하는 이 있음)
유혜경위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대략적으로 그 근거리에서 몇 미터 정도 되는지. 
  나중에 주시고요. 
  이렇게 일단은 세 군데를 선정하셨어요. 유달산권이라든가 ’19년도에는 평화광장, 삼학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의 유동인구. 말 그대로 관광객 인구 등이 여기에 비교해서 더 많았을 경우에는 또 어떤 대상의 변수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현재까지 이 부분은 변동 없이 할 것이고요. 특별한 사항이 있다 한다면,
유혜경위원   더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유혜경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제가 물어본 이유는 적용구역이 얼마만큼 거리상 넓게 퍼져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지금 와이파이 자체가 전파도달범위가 짧기 때문에 시설 설치의 문제점에 의한 것일 겁니다.
  휴대폰 기지국 같으면 기지국 하나가 커버하는 면적이 넓은데 와이파이존 자체는 와이파이 기계가 미치는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와이파이존이나 이런 것은 통신사들이 사실은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 자기들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수단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또 관여해서 한다는 게 모순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편익을 위해서 또 우리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하는 이 있음)
유혜경위원   매칭으로?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유혜경위원   호텔은 다 개인으로 되어 있죠?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시청도,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혹시 우리시에서나 아니면 버스를 렌트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와이파이 구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차량에 설치돼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왕 이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폭넓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찬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감사실,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목요일 10시에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인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세정과장 한순덕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경백
담당자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제334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7.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검토보고서
8.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경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