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9일(금)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2.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3.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목포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목포시장 제출】
3.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성장동력실
   - 관광경제수산국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201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목포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결산보고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치중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입니다.
  2016회계년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본 결산안은 결산위원 다섯 분의 결산검사를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해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결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고요. 본 결산서에는 결산서하고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각각 첨부하였습니다. 
  결산서 10쪽 보시면 회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4개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3개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안 결산 요약 분석을 보시면 세입이 8,142억원이고 세출이 6,812억원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1,329억원이 잉여금이 남았고 이 중에서 이월금과 보조금집행잔액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은 469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90억, 공기업이 160억 그리고 기타특별회계가 18억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과 세출을 보면 4.6% 정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역시 4.5%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입결산을 보시면 세입은 자체수입이 2,080억 그리고 이전수입이 4,573억,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이 1,488억 해서 8,142억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세출결산 기능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635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1,17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6.3% 정도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4.9%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재정상태를 보시면 총자산이 4조 1,470억이고 총부채가 2,257억원입니다. 그래서 순자산은 3조 9,212억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을 보시면 총수익이 6,518억, 총비용이 6,003억 해서 운영차액이 514억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차액은 작년도에 대비한 2015년도에 대비해서 47.9%가 증가했습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를 자산유형별로 보면 유동자산이 3,092억, 투자자산이 131억, 일반유형자산이 1,276억, 주민편의시설이 8,798억원, 사회기반시설이 2조 8,134억이 되고 기타비유동자산이 37억입니다. 
  부채유형별로 보겠습니다. 
  부채를 유형별로 보시면 유동부채가 398억, 장기차입부채가 350억, 기타비유동부채가 1,508억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비용을 유형별로 보면 인건비가 1,138억원, 운영비가 1,400억, 정부간이전비용이 139억원, 민간등이전비용이 2,850억, 기타비용이 474억입니다. 
  18쪽 수익을 유형별로 보면 자체조달수익이 2,014억, 정부간이전수익이 4,499억원, 기타수익이 4억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는 세입ㆍ세출 결산 정리를 쭉 해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고 이체에 있어서 여성가족과 업무가 노인장애인과로 이전됨으로 해서 7,800만원을 여성가족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이체했습니다. 
  다음 417쪽 예비비는 별도 안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42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역시 세부사항 정리돼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참고사항이고요.
  위원님들 관심 많으신 채무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513쪽 보시면 차입금별 차입조건의 세부내역으로 해서 채무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회계가 재특자금이 161억원, 지역개발기금이 221억원 해서 383억원이 되겠고요. 
  공기업특별회계가 지역개발기금이 117억 해서 총 501억이 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황입니다. 581쪽입니다. 
  전년도 말에 71억이었는데 2016년도에 2,500만원이 증가하고 5,200만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 말에 70억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87쪽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전년도 말에 687억이었고 ’16년도에 지방채 발행은 없었습니다. 상환이 185억이 상환되어서 당해연도 말에 50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93쪽입니다. 
  성과보고서인데요.
  총 167개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달성된 게 114개, 미달성이 53개로 정리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한번 보시면, 부속서류 429쪽에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273억, 당해연도 조성액이 82억, 당해연도 사용액이 98억 해서 당해연도 말에 257억이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총 80억입니다. 
  그중에서 지출결정액이 3건에 1억 5,600이었고 지출이 1억 3,400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구제역 확산에 따른 유입방지 방역초소 설치 운영비로 5,900만원 그리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방지ㆍ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8,700만원을 사용했고요. 조류 AI 확산 추세에 따라 우리시 유입방지를 위해서 8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지출승인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지금 차입금 내역을 보면요. 보니까요. 일반회계가 옥암지구 개발이익금 그러니까 특별회계 개발이익금 1,018억원을 갖다 썼어요.
  그러면 법상으로 2012년도 이전의 이런 식의 차용은 갚아줘야 해요. 그렇지요, 국장님?
  2013년부터 발생한 것은 예외지만 2012년도 이전에 발생된 이런, 차용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갚아야 합니다. 대책 있나요? 돌려줘야지요. 
  결론은 그런다고 하면 하수도부담금이나 지방채도 일반회계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이런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해 놓고 이런 결산을 갖다가 보고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확히 회계상의 질서를 지키고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셔야지 그런 것도 무시한 채 맘대로 자기들 편리할 대로 갖다 쓰고…. 효과도 없는 데다 다 갖다 써버리고 그러면….
  그러면 그것도 그랬다 합시다. 그러면 되돌려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대책 있으세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지금 채무관계는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 간의 한계를 가지고 해야 맞습니다만 우리시 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홍림위원   재정 여건이 그러니까 더욱 지켜야지요.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회계상의 거래 질서를 지키셔야지….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앞으로 BTL 같은 경우도 하수특별회계에서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하수특별회계가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래서 이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줘야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재정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유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부분 좀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되돌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질서가 바로 서지 마음대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갖다 써놓고 결산 이것 보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재정 여건상 가난하다고, 재정이 어렵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 살림이 가난하다고 남의 것 막 빌려다 써버리고 ‘나 돈 어려워서 못 줘야. 돈 생기면 줄게.’ 이런 식이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회계 간 이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최홍림위원   회계 간의 이동도 질서를 지켜야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것은 맞는데요.
최홍림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따, 아침부터 열 받을라고 하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책 있으세요? 정확히 질서를 잡으셔야지요, 국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런데 어차피 특별회계는 그 목적이 상실되면 청산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액을 환원을 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청산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질서는 지키라고 정해진 겁니다. 특히 회계질서는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바로는 안 되더라도 어차피 이런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든가 이렇게 위원들 앞에서 설득을 하시든가 답변을,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정산단계로 들어갑니다. 정산해서 그냥 수입구조나 그런 것들을 보고하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그것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해 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최홍림위원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때 당시에 차입을 안 했어야 맞습니다만 기왕에 차입이 돼버린 것이고 이미 정산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과정을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국장님도 공무원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면 최고 책임자가, 최고 권위자가 이것을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피드백을 하셔서 이런 것을 못 하게 하시든가 질서 안에서 예산을 사용하셨어야지 이렇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셔 놓고 대책이 없으시다. 이것 누가 책임진대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되겠네요, 목포시가?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다시 재연이 되지 않도록 목포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우리가 확신이 없잖아요. 국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재정이 어려우면 이런 일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상관없네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렇지요? 법이 바뀌어서 2013년도 이후는 회계 간의 유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2012년도 이전에 발생된 문제가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질서 지키라고 하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시민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앞으로는 이런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재연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확신을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답변 더 이상 듣겠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전에 보니까 최홍림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쪽으로, 옛날 정 시장 있었을 때, 다 갖다 써버렸어, 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남악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돈을 안 주니까 고치지도 못 하고 그래갖고 그때 문동배 과장이 의회에 있다가 그리 가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거꾸로 도와주었어. 돈 주라고. 다 망가져가지고 거기 또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C급, D급 판정받아가지고 아주 복잡했어요. 
  그것이 다 남악이나 이쪽을 개발한 돈을 그리 줘야지. 다 갖다가 다른 데에 써버렸어, 그것이.
  다음부터는 김치중 국장이나 예산과장도 있고 회계과장도 있지만 그런 것을 좀….
  시장이 다 주라고 한다고 여기다 써버려가지고 어디 건물 짓고 뭐 한 데도 막 다 일반회계로 갖다 써버리고 그것이 회계질서 문란돼버린거여, 지금. 그것을 좀 바로 잡으라고.
  그래서 살살 이렇게 하고. 누가 높은 데서 시장이나 누가 말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이쪽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고 해야지 시장이 말한다고 다그치니까 다…. 옛날에 정종득이 해버리니까 다 이리저리 써버렸어. 
  그래 가지고 보니까 엉망이더라고, 가서 보니까. 이제 좋게 되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난리쳤어, 돈 줘야 한다고. 도비도 갖다 배종범 도의원한테 얘기해가지고 2억 5,000 갖고 오고 어쩌고어쩌고 해서 했어요. 그런 것 좀 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잘 살펴가지고 잡아주시고. 
  두 번째로 부채가 2,250억.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위원장 이기정   부채를 자세하니, 이것은 총괄적으로 나온 것이니까 뭐 뭐 있는가 쭉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아까, 채무에서,
○위원장 이기정   누가 2,250억 그러면 보도에 나와버리면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있다고 해. 그러니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아까 채무에 대해서는 501억에 대해서는 재원별로 말씀을 드렸고요.
  BTL사업이 2016년 말 현재액입니다. BTL이 1,394억원, 선수금 옥암지구,
○위원장 이기정   BTL이,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말해요, 우선. 자료 하나 주고 가고.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옥암지구 택지분양 선수금이 70억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이 178억, 일반미지급금이 41억, 41억은 국도비집행잔액 반납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수수익이 2억원, 장단기보관금이 38억원, 일반미지급비용이 6억원, 장기미지급금이 8억원, 기타유동부채가 19억 이렇게 해서 총 2,257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실 부채는 우리가 얼마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당면한 부채는, 채무라고 표현하는데 채무는 501억이 되겠고요. 그리고 BTL은 우발적 채무로 해서 1,394억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부채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대양산단 차입한 그게 우발부채로 해서 관리되고 있는 그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래,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3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몽호 성장동력실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먼저 213쪽 세입예산입니다.
  대양산단 입주기업 도비 입지보조금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 이것은 기업유치 활동 지원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양산단 입주기업 도비 포함 입지보조금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라믹산단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중에 시비 본예산 미반영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신산업유치계 신설됨에 따라 추가된 인원, 사무관리 및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정영수위원   예산에 좀 맞지 않는 얘기인가 모르지만 목포대양산단이 기업하기 좋은 그러한 산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목포시 자체적인 어떤 지원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ㆍ군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걸 그런 지원 놔두고 혹시 목포시가 운영비라도 아니면 그런 등등 해서 2~3%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만들 수 있는 건가요, 혹시? 한다고 하면? 
  기업이 와서 기업이 올 때 말하자면 운영자금이라든가 거기에서 어떤 몫으로 해서 2~3%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 수 있나요, 법적으로? 목포시가.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기업유치조례가 다 있는데요. 특히 조례 중에 대규모 500억 투자, 고용인원 300인 이상일 때는 별도로 우리가 추가로 지원하는,
정영수위원   몇 프로 내에서.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예, 그것은 별도로…. 의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정영수위원   단서조항이 있는가요?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단서조항으로 돼 있어요, 단서조항으로?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그런 규정도 있고요. 그것이 아직까지 큰 기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업이 오면 그것을 적극 그 조례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또 하나. 우리가 대양산단 얘기 들으면 김 관련해서 많은 업체가 온다고 그러는데 수도, 물을 엄청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지원이 좀 안 되나요? 감면.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그것은 상하수도 수도문제 조례, 비용문제도 우리가 검토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는 지금도 적자 또 하수도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한번 검토했는데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기업체들이 순환식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물을 많이 쓰는데 나중에 20%가 절감이 될 수, 20%만 공급하는 그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기를 설치하면 수도비가 아마 적게 들어갑니다. 
정영수위원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기업이 동등한 가격을 수돗물을 써야지요, 특별회계니까. 그렇지만 대양산단의 김 관련 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아닌 2~3년이라도 초기부터 한 2~3년 정도는 그래도 10%, 15% 정도 한다면 굉장히 그 부분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포시민의 혈세지만 기업이 오면 그분들도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자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그것도 검토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하셔서 상하수도 그쪽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내든 하든 간에 해서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건형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분야 중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은 저희들이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전산 입력 착오로 누락되어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계상했던 점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쪽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관광특구활성화 사업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목포시관광진흥위원회 회의 수당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관광종합개발 수립에 따른 자문단 수당으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목포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정   자료를 주었는가?
김귀선위원   자료 어디에 있어?
○위원장 이기정   자료 안 주었어. 자료를 깔아주고 하라고.
최홍림위원   좀 이따 하시오.
○위원장 이기정   그것은 좀 이따 하고,
○관광과장 조건형   그러면 223쪽.
  (「자료가 다 있어야 하는데」하는 이 있음)
  (자료 배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종합개발 그것 해. 여기 왔으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지난 7일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관광여건 변화와 최근 관광트렌드에 맞는 관광발전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과업내용은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라든가 저희들이 올해의 관광도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과업내용도 인근 시ㆍ군과 연계한 종합관광대책수립 등을 망라해서 이번에는 알찬 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산출 근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
  T/F 구성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관광 관련 업무 담당자 20명을 T/F팀으로 구성해서 용역기관 보고서 검토라든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자문단을 13명으로 구성해서 장기 종합관광계획수립 참여와 용역기관 보고서 검토 및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발주한 다른 타 지역의 관광종합계획을 보면 보통 1억 5,000을 넘습니다. 최근에 발주한 이러한 사례도 최소 1억 5,000이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회에서는 1억 5,000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예산 배분 과정에서 1억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2회 추경 때 5,000만원 추가로 더 확보해서 알찬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비로 기금 1,000만원에 시비 1,000만원을 매칭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다도해 명소화사업 추진과 행사운영비 사랑의 섬 외달도로 떠나는 사랑더하기 여행 프로그램 운영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전라남도에서 다도해 명소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도비와 시비를 같이 매칭 계상을 했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봉송 관광자원화를 위한 지역축하행사비로 국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매칭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여비는 홍보마케팅 여비로 126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017 목포전국관광사진공모전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에 목포관광사진공모전을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관광사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진은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진공모를 해서 멋진 사진작품을 많은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사진애호가 및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아서 사진을 통해서 홍보하는 이런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국내관광 선도 도시 간 관광교류협약에 의해서 관광교류 협약도시 간 교류사업 분담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으로 기금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매칭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도 기금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포함 활동실비는 기금, 도비 확정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관광객 만족도 모니터링은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기금 100만원과 시비 100만원 매칭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 인상분은 현재4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5,000원 인상한 5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이고 근무시간도 10시에서 16시까지입니다만 1시간 연장해서 17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항구축제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항구축제 사업비를 기금은 8,400만원 삭감하고 도비는 1,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예산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해수욕장 수질검사비로 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민간이전은 외달도 안전관리 위탁비로 도비 1,600만원과 시비는 842만 8,000원 증액한 3,714만 3,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외달도 화훼단지 정자 철거 및 신축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화훼단지는 200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반 침하로 인해서 기울임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문화재보수 전문가를 초청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 상부 틀이 휨이 발생해서 보수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달도 해수풀장 기계설비 모바일제어시스템입니다. 
  시스템으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외달도 해수욕장의 샤워장과 화장실 물 공급은 관정 두 군데에서 수동으로 물을 이송하기 때문에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바일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관정에서 로테이션으로 물을 이송해서 물 공급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달도 해수풀장 편의시설 보수비로 도비 350만원과 시비 817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해양음악분수 운영예산입니다. 
  인건비로 바다분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36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음악분수는 안내음이 기계음입니다. 무뚝뚝하고 또 천편일률적인 어조이기 때문에 육성으로 해 달라는 이러한 민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간제로 파트타임을 이용해서 기간제를 모집해서 육성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바다분수 부력체 감시시스템 개보수 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지원예산입니다. 
  시티투어 탑승해설사와 야간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와 동일하게 각각 5,000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꽃피는 유달산 축제 예산으로 6,771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일반운영비로 관광객통계지점 계측기 인터넷 사용료로 33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관광객통계지점 계측기 설치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객 통계를 문화체육부에서는 공식으로 인정한 것은 무인관광지인 경우에는 무인계측기를 이용한 집계방식 또 유료인 경우에는 입장권 및 관람권 등 발권방식 또는 사전예약제도에 의한 집계방식만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도 현재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평화광장이라든가 목원동 골목길 등 8개소를 무인계측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관광객 통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10선 ‘남도 맛 기행’ 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부터 229쪽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 기행’ 사업은 작년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목포, 광주, 나주, 담양 등 4개 지역을 ‘남도 맛 기행’ 권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억 1,500만원씩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총사업비 6억 3,000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50%, 시비가 50% 매칭을 했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하드웨어 관광환경개선사업으로 4억원, 이것은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다음 페이지, 네트워크 교통지역 연계망으로 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문광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사업으로 목포, 광주, 나주, 담양이 네트워크와 휴먼워크에어로 해서 1억 4,500만원을 각각 분담하기로 문광부와 협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입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예산입니다. 
  인건비로 고하도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 313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사무관리비로 고하도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비품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고하도 용오름 디자인 전망대 설치사업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道)로부터 8억을 지원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의 이러한 전망대를 조사해 본 결과 월미도 등 높이가 30~40m의 중간 규모 전망대는 평균 30억원, 영광 칠산타워 같은 대규모는 약 50억에서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국 지자체 사례조사를 해 본 결과 높이가 약 20m의 규모는 평균 1억 5,000이 소요됩니다. 우리시도 높이가 20m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 시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멋진 전망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상케이블카 설치예산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해상케이블카 및 고하도 등 고시 공고료로 700만원, 관광개발사업 각종 심의위원 수당으로 49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로 고하도 주차장 편입보상비 1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위원   외달도 한번 보시게요.
○위원장 이기정   몇 페이지인지 말 해줘봐.
정영수위원   예?
○위원장 이기정   몇 페이지?
정영수위원   225페이지부터 쭉 외달도 있어요.
  지금 관광객이 지난 3년 동안 보면 감소입니까 아니면 증가입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세월호 때는 감소했습니다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한 7만 명 정도 오나요? 몇 명 정도…. 비공식 뭐라도.
  됐고요. 그러면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저도 아는 분들이 외달도를 온단 말이에요. 오면 두 시간 지나면 나가고 싶다….
  지금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앞으로 모든 시설들이 오래 되어서 유지보수라든가 수없이 들어가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섬에 대한 관광객을 증가할 것인가, 오게 할 것인가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는 분이 전주에서 왔는데 두 시간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 다른 데 갈 데 없냐고. 무슨 이야기냐고 했더니 두 시간 지나면 어디 갈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 민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산 속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풀장 달랑 하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세워서 가족 단위로 오든가 아니면 고등학생부터 중학생이 친구들이 오면 풀장 외에 이 친구들이 이 관광객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거는 안 하고 그 수준에 거기 있으니까 사랑의 섬 하고, 얼마나 사랑의 섬은 좋아요, 이게, 듣기에. 
  사랑의 섬, 엊그제 앞전에 보니까 검색어 1위도 뜨고 그러는데 와서 보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생각들을, 가서 돌아가서 ‘야, 목포 사랑의 섬 외달도 정말 너무 좋더라.’ 하고 선전 선전에 더 이렇게 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주변에 대한 그런 시설들을. 
○관광과장 조건형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목포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과업에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내실 있게 또 알차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또 하나는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특히 외달도가 처음부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차를 못 들어가는 게 문제 아니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전부 다 차에다가 모든 것을 짐이나 그것들을 등등 해서 차에 싣고 오는데 차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안 온 거잖아요, 안 오지요. 차에다가 모든 것을 목포에서 자든 자기들이 가지고 오든 간에 차를 가지고 와서 해야 하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보면….
  나 오늘 아침에도 외달도 주민들 몇 분 만났습니다만 시에 민원도 넣고 그랬다고 해서 ‘왜 그런 행위를 합니까?’라고 저도 뭐라고 하고 왔지만, 처음부터 주차장 지금부터 주차장을 어디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거기를 못 다니게 할 게 아니고 주변 어떤 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없이는 사랑의 섬 저것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주차장 확보도 시급하다.
  그리고 지금 기존 해수욕장에서 옛날 구 동네로 넘어가는 길도 이상한 뭘로 해가지고 깨지고 파손이 많이 되는데 처음부터 차라리 차가 다닐 수 있는,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는 걸로 해야 하는데,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카드체크기가 없는 데가 말썽이 많으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 또 ‘정영수가 했다.’ 하지 마시고, 지금 어디 관광지를 가나 카드체크기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장사하는 데는 어찌됐든 간에 카드체크기는 있어야 한다. 요즘 1만원, 2만원 먹어도 카드 갖고 오잖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에게도 몇 번 오고 그랬기 때문에 관심을 두셔서, 물론 그분들이 현금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정말 사랑의 섬이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질의하기 전에요. 자리를 앉아서 하시라고 하시지요.
○위원장 이기정   과장님?
여인두위원   예, 장시간 하는데 서서 불편하시니까.
○위원장 이기정   그래요.
여인두위원   용역비 관련해가지고요,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그러면 2차 추경에 5,000만원 더 해서 1억 5,000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여인두위원   그러면 발주가 언제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알찬 용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1억 5,000이 최소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그전에 과업을 줄 수 있는 것은 T/F팀이라든가 자문단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충분하게 자료를 확보해서 예산이 편성됨과 동시에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럼 지금 계획으로는 9월달에 추경으로 올라와서 그때 한다고, 발주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여인두위원   아니, 왜 일을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예산실 설득을 못 시키고 의회를 설득시키려고 하세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예산부서를 설득시켜서 하셔야지….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아까 타 시ㆍ군 사례도 보시겠지만 최하, 저는 예산을 1억이 서서 남겨놓고 실무선에서 검토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전같이 책자식의 용역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가 앞으로 목포의 관광의 미래를 담아내야 된다라면 도저히 1억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연구원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7월달에 이번에 정부추경이 통과가 되게 되면 아마 그게 일자리 창출 등등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추경을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기간 차이가 한 달 정도 나니까 그럼 추경에 5,000을 확보해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9월이나 10월 가버리면 기간이 많이 길어져 버리니까 예산계에서도 저희들이 그것을 잘못 판단해서 7월달에 추경 있게 되면 5,000을 해 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겁니다. 
여인두위원   예산계하고 이야기가 됐다고요, 이후에? 예산 세워진 이후에?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7월달에 정부 추경이 통과되면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니까요.
여인두위원   저희들은 실은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하는 이야기,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어야지요, 저희들이.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위원님들이 누군가는 이것을 한 번 해야 되겠데요, 제대로 된 계획을.
여인두위원   반대하지는 않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목포시가.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여인두위원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해왔던 용역들이 제대로 된 성과물이 제출됐냐 실은 그것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용역들이 출발할 때는 다들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과정들에서 출발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저도 아까 상반기에 8개 시ㆍ군 협약에 따라서 충북 제천을 갔는데요. 충북 제천이 지금 엄청 관광으로 뜨거든요. 거기 군수도 뵙고 했는데 그분 말씀이 진짜 충북 제천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는데 그 군수님이 취임을 해가지고 그것을 실시했는데 그것대로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그때도 확신감을 갖고 추경에 한 번 하자 해서 그런….
여인두위원   이게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발주하면, 기간이?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기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1년 이상.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내년 연말쯤에 우리가 용역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여인두위원   어차피 정책이라고 하는 건 시장의 어떤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가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발주하면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다음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장이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 과정에서 용역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흔히 말하는 마사지가 용역과 관련되어서 들어가는 수 있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런데 여기는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여인두위원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이것은 가는 건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계획이 되고요. 그것을 염두에 둬버린다면 계획 자체가 안 됩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하고요 그렇게 한번 해 볼랍니다.
여인두위원   일단 알겠고요.
  223쪽에 보시면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성화봉송, 이게 그러면 축하행사비가 4,000인데 어떤 내용으로 축하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봉송은 전국을 아마 돌 거예요, 올림픽이니까. 그렇지요? 목포에 성화가 와서 이것을 행사 한번 하고 목포 쭉 갔다가 영암으로 가든가 무안으로 가든가 그렇게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사라고 하는 게 전 과정을 말하는 건지 어떤 특정한 날에 행사를 해서 그 4,000만원을 행사비용으로 쓴다는 것인지.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축하행사할 것하고 조직위원회에서 할 것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엊그제 저희들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에서 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결과가 아직 저희들에게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만 세부내용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축하행사비로 도에서 문광부에서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국비가,
여인두위원   세워 놓은 거고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왔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것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국관광사진공모전이라고 하셨는데 설명하실 때 2004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했던 공모전은 무엇인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작년에 9경, 목포9경에 대해서,
여인두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목포9경은 저희들이 포인트를 9개의 9경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목포시의 전체 풍경을 놓고 전국에 있는 사진애호가라든가 관광객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인두위원   과장님, 목포9경을 제외한 풍경이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목포9경에 다 포함되지 않나요? 목포하면 목포9경에 다 포함되지 그 외에 또 공모전을 할 이유가 뭐가 있지요?
  또 하나는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 단체 어디다 주신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목포사진작가협회에다가.
여인두위원   작년에 9경 사진전은 예산이 얼마였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작년에 1,800만원이었습니다.
여인두위원   거의 똑같은 예산이네요.
  작년에도 사진전하고 올해도 사진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설명을 2004년 이후에 처음 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일단 알겠고요. 
  다음에…. 
○위원장 이기정   작년에 이게 얼마였다고?
  (「1,800」하는 위원 있음)
  1,800.
여인두위원   230쪽 보시면 관광개발사업 각종 심의수당이…. 그러면 하반기 때 일곱 번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고하도 따로 하고 케이블카 따로 하고 전망대 따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각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그때 그때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그때 그때 위원들도 다르고 또 사업도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아, 이게 앞에 보시면…. 제가 왜 궁금했냐 하면 종합관광계획에 따른 자문단이 있고 관광진흥위원회 회의수당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를 들면 이 심의위원회는 통으로 해서 한 곳으로, 오히려 심의위원들이 같은 분들이 해야 이게 고하도든 케이블카든 전망대든 좀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고하도 심의 다른 분이 하고 전망대 심의 다른 분이 하고 이러면 오히려 흩어지지 않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심의위원은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일곱 번을 하신다는 게, 묶어서 심의 좀 전반적으로 펼쳐놓고 하시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앞으로 예상으로 했습니다만,
여인두위원   물론 안 할 수도 있지요, 안 할 수도 있는데,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은 합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전망대 설치 관련해가지고요. 좋습니다, 좋은데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 이 말씀이 뭐냐하면 고하도 하고 무관하게 너무 아름답게 볼록 튀어나온 것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잘 자연하고 조화시켜가지고 하십시오. 
○관광과장 조건형   예산편성해 주시면 그런 세부적인 것도 또 보고를 드리면서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관광과에서 개최하는 각종 위원회 명단을 줘보십시오. 최근 2년 동안 개최한 날짜도 주시고요. 방금 여인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종합개발계획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싶은 의지가 전혀 없으신가 봐요.
  세상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통과된 예산을 보통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용역비가 과다하다라고 거기에서 필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통과된 거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 못 했다는 것은 관광과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하.
  예산도 투쟁 아닌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은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맞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최홍림위원   5,000만원을 어떻게 국장님 사비로 얼른 차용을 하든가 해서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셔야지….
○관광과장 조건형   좀 도와주십시오.
최홍림위원   223쪽에요. 이것을 보면 목포시 공무원들의 현주소를, 업무를 대하는 현주소가 보입니다.
  223쪽에요. 1,800만원으로 작년에 9경전을 하셨는데요. 이것 정산서 있으시지요? 이것 자담이 얼마였대요? 
  자부담이 얼마였어요, 1,800만원에서?
  담당계장님 안 계신가요? 
  (「이 건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에다 준 게 아니고요? 
  (「예」하는 이 있음)
  사진 거기에다 준 게 아니고? 그래요? 
  작년에 그것을 주었으면 이것을 주라고 안 하지, 다시.  
김귀선위원   작년에 그것은 공모전이었지. 공모전, 작년에는.
최홍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공모전도 주최단체가 있었느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고요.
  그럼 지금 사진작가협회가 지금 전국관광사진공모전을 하는데 심사는 누가 해요?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작가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사진작가협회에서 심사위원도 선정을 하고, 이게 보니까 사진을 심사하는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더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노하우가 있는 사진작가협회에서 심사위원이라든가 심사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고만 계시는 게 아니고 계획서, 이것 공모전 하시겠다는 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거기에는 심사방식과 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하겠다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관광과에서 공모전 한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
○관광과장 조건형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과장 조건형   앞으로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심사를 하겠다든가 그런 계획이 저희들한테 들어올 거예요.
최홍림위원   아니지요.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계획 하에 하겠다 해서 타당성을 보고 하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들어올 때는 산출, 심사비는 얼마이고 인쇄비는 얼마이고 심사비는 얼마이고 홍보비는 얼마이고 이런 계획만 들어오지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나오지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좀 주시라고 하라고요, 그런 계획까지 받으셔서. 아니, 이 공모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파악하세요? 그런 것 파악도 없이 하셨다는 거네, 그러면.
○관광과장 조건형   아니지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올린 거지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그러니까요. 업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파악을, 그게 계획서 아닌가요? 그 계획서를 주시라고.
○관광과장 조건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새로운 목포관광자원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최해가지고,
최홍림위원   과장님이 설명하려 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 지 심사에,
○관광과장 조건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조 과장, 그것 관련해서 민간 그 관계는 거기에서 예산 주라고 한 것 아니요, 어떻게 보면. 그런다 한다면 자기들이 계획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주라고 해요. 그것을 주라고 해서 갖고 오면 되지.
○관광과장 조건형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지요. 과장님이 설명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225쪽 외달도 지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를 왜 본예산에 확보 안 아시고 추경에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배분하다보니까,
○위원장 이기정   잘렸어.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외달도 해수풀장을 개장하려면 이러한 그늘막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추경에 스페이스가 있어서 예산계에서 주었네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최홍림위원   226쪽에 외달도 해수풀장 기계설비 모바일제어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갑자기 고장 나서 어떤 수리가 필요했나요, 보완이 필요했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물 부족해가지고 소방차로 물을 공급하고 또 수동으로 관정을 두 군데 있는데 관정물을 이송하다보니까―저희들이 직원이 2명밖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한 사람은 매표소에서 근무를 해야 하고 한 사람은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까 설명하셨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추경에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최홍림위원   삭감.
○관광과장 조건형   예, 우리시 집행부에서 관광과 예산이 많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외달도 해수욕장이 7월달에 개장하니까 보통 우리가 3, 4, 5월달에 1회 추경 있잖습니까. 그래서 후순위로 밀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신가요?
  그다음에 228쪽에요. 목포9경, 9미 홍보용 접시 제작을 한대요. 그러면 사진인가요, 9경, 9미? 작년에 공모전 해서 확보된 사진을, 당선된 사진을 접시에다가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러한 9미 접시 제작을 하려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사업으로 교통지역연계망사업으로 저희들이 세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광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미, 저희들이 선정된 것을 접시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계획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계획서 있으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그렇게 냈지요, 문광부에다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럼 문광부사업계획서네요. 그러면 거기에가 몇 개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가 다 나오겠네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렇게는 않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최홍림위원   돈만큼 하겠네?
○관광과장 조건형   얼마 예산 배분을 해 놓고,
최홍림위원   1,000만원어치 하시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관광과장 조건형   예.
최홍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광부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229쪽에 4개 시ㆍ군 공동사업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사업제안서, 계획서 내지는 제안서 자료로, 
○관광과장 조건형   어디?
최홍림위원   229쪽에.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광과장을 향해) “4개 시ㆍ군하고 문광부하고 협의했던 자료 있잖아요. 그것을 싹 드리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최홍림위원   그 자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지도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포 전체 관광안내지도도 있을 거고 또 관광지별로 지도가 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작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관광지에는 비치해 놓은 것은 절대적으로 관광지에는 비치해 놓아야 하는데 그 외에, 관광지 외에 비치해 놓은 데 목포에 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호텔이라든가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모텔 이런 데 비치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김귀선위원   게시대.
○관광과장 조건형   예, 게시대에다가 수시로 가서 계속 꽂아놓고 또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선진지 시찰을 갔어요. 부여 부소산성에 갔는데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들어갔는데 식당 계산대 입구에 그 게시대가 있더라고요, 게시대가. 거기가 부여 전체 관광지도가 게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목포의 유명한 식당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당에도 이렇게 게시대를 비치해서 거기에다가 안내지도를 비치해 놓으면 상당히 유용하겠다. 
  왜냐하면, 식사하러 온 사람들은 식사 나오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관광지도를 보고 또 향후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이다음에는 목포 어디를 가야되겠다. 
  그래서 유명한 식당에도 그런 게시대를 비치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도를 만들면 좀 활용을 잘하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항구축제하는데 일단은 유망축제가 일몰제로 폐지가 되니까 예산이 8,400이 줄었고 도에서 1,500이 증액이 되었어요. 도에서 증액은 처음 된 겁니까, 이게?
○관광과장 조건형   문광부 유망축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만 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우수축제가, 도 우수축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도에가 최우수도 있고 우수도 있고 거기에도 등급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우수축제로 받았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도에도 등급이 있냐고. 최우수도 있고 우수도 있고 유망도 있고 도에도 그렇게 나누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더 열심히 하면 최우수로 하면 도에서 지원받는 것도 더 늘어나겠네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아무튼 금년 축제는 좀더 알차게 해서,
김귀선위원   일단은 그러니까 유망축제에서는 우리가 제외가 됐으니까 도에서라도―금액이 얼마나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차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도에서라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관광객 통계지정계측기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데이터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지요? 관광협회에서 하는 것이 다르고 관광부에서 하는 것 다르고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광부에서 관광객 통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현재 목측으로 하는 이런 것은 인정해 주지 않고 무인계측기에 나와 있는 것 이런 부분과 또 유료관광지에서는 입장권이라든가 사전예약제라든가 이러한 경우만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들이 무인계측기를 하고 또 FC 숙소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자료를 받아서 합산해서 지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아까 평화광장이나 목원동 같은 그런 데다도 설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평화광장 같은 데 설치하면 상당히 유리하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오고 가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평화광장하고 많이 다니는 고하도 용오름길이라든가 또 입암산 둘레길이라든가 여덟 군데를 추가로 해가지고, 여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튼 이런 것을 설치해서 관광객 통계가 좀더 정확하고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인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수는 많이 오기도 하겠지만 정말 그렇게 많이 오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용오름 디자인 전망대 있잖아요, 고하도. 설치장소는 어디에 하실 생각이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사업부지는 협의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어디 쪽에다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말바우 인근으로, 고하도 중간에 가면 가장 높은 정상 바로 밑에 말바우 인근에 평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 그쪽에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까, 접근을?
○관광과장 조건형   용오름길부터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들이,
김귀선위원   데크 설치하면 데크에서 올라갈 수 있고?
○관광과장 조건형   데크 설치하면 해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입구에서 전망대까지 등산로길을 따라가더라도 상당히 거리가 멀고 또 데크 타고 가면 데크에서 전망대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히 경사가 많이 져요. 너무 입구에서 멀지 않을까요? 결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하는데.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옛날 우리 고하도 유원지종합개발계획할 때 정해졌거든요. 케이블카 거기에서 주차장에서 올라오면 가깝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고하도를 자주 가니까 구조는 그쪽 등산로 구조나 그런 것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까지 걸어가 그렇지 않으면 데크에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상당히 데크를 설치하더라도 전망대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히 경사가 많이 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기 장소가,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고하도 용오름 같이 평탄한 길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거기 아니면,
김귀선위원   바다 쪽 말고, 뭡니까, 공생원 쪽 있지요. 그쪽 면, 그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훨씬 더 경사가 완만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이 더 떨어질 것이고. 아무튼, 전망대 설치가 7억 예산이지요? 이거 도에서 지원 없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특별조성교부금으로 작년에 8억원을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추경에 확보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8억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다른,
김귀선위원   15억이네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그러지요. 총 15억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고하도 주차장 편입보상비, 이게 16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면 전부 다 보상할 수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예상컨대 공시지가의 약 1.8배 정도 해가지고 한다면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다음에 안 올라오지요, 더?
○위원장 이기정   이 앞전에 14억이라고 했는데 올라버렸어. 14억에서 우리 의회에서 잘라가지고 다시 올라온 거야, 이게.
○관광과장 조건형   14억은 저쪽의 유달산이고 이것은 16억.
김귀선위원   다음 추경에 안 올라오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김귀선위원   이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또 문제가 될까봐 나누어서 올린 게 아닌가 하고….
○관광과장 조건형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에 저희들이 1.8 정도 했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감정평가사님들의 어떤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는가 좀 부족하게 된다면 또,
김귀선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돈으로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된가 안 된가 보게.
○위원장 이기정   다음?
여인두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용역 맡길 때 최종으로 케이블카 주차장이 그때 얼마였어요? 32억이었나요, 최종?
○관광과장 조건형   어떤….
여인두위원   케이블카 용역할 때 주차장 비용으로 목포시가 부담할 그게 있었잖아요.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위원장 이기정   처음에 용역했을 때, 최초에,
여인두위원   처음에 190 몇억 했다가 그거 이제,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우리시에서 부담한 금액을 말씀하신가요?
여인두위원   예.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게 16억에다 30억,
여인두위원   용역보고서에 정확히 어떻게 나왔느냐고. 지금은 30억이잖아요, 14억 16억 하면.
  (「영업보상, 토지 보상한 거는 60억 정도 나왔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계관을 향해) “60억?”
여인두위원   60억? 그렇게 나왔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많은 액수였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항구축제 이것이 지금 6억 6,000이고만. 그런데 내가 그것 설명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3일간 이것을 다 필요하요?  
○관광과장 조건형   업무보고 때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도비가 내려왔고 기금이 감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날짜가 줄었기 때문에 약 5억 정도로 가용재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런데 이것을 축제예산에서 목 변경한다든가 뭐 해야겠지만 내가 항상 주장한, 거기다가 꽃을 심는다거나 축제장 부근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축제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위원장 이기정   공원녹지과하고 충분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꽃이라든가 또는 터널 같은 것 만들어가지고 가을에 멋지게 꾸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계속,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포토존도 만들고 뭣도 해야지 천막만 쳐놓고 축제한다고 있으면 어떻게 해.
○관광과장 조건형   금년에 천막으로만 하더라도 인프라가 그만큼 저희들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작년부터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관광과에서도 할 수도 있잖아. 꼭 저기 원도심사업단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용오름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데, 완도 같은 데 가도 전망대가 있고 진도도 진도대교 건너가면 전망대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고하도도 거기가 생물자원관도 생기고 힐링랜드도 생기고 케이블카도 하고 그러니까 전망대에가 커피숍이라든가―예를 들어서 말하면―밑에가 기념품 판매점이라든가, 목포,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관광과장 조건형   앞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순한 전망대 기능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위원장 이기정   다 있어, 다 있다고. 다른 데는 다 있어.
○관광과장 조건형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거기에서 도새 관광안내원도 하나 있어야 해, 도새, 거기가. 있으면 안내원 하루 내 앉아 있을 게 아니라 특산품, 뭐라고 하지, 관광상품 있잖아요. 타월이 되었든 뭐 있든 있어. 또 우리 개발한다고 또 뭐해 놓았더만, 또. 그래서 그런 것을 거기에서 전시판매도 하고, 나는 항상 말한 것이 수익을 올리자 이 말이야. 그냥 만들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른 데 돈 받는 데도 있어요. 완도 같은 데는 돈 받아요, 올라가는데.
○관광과장 조건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런 것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여.
  또 거기 아까 자꾸 말이 많이 나오는데 관광사진공모전, 이것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진작가협회 거기에다가 세밀한 계획서를 만들라고 하세요. 그래갖고 여기에다 제시를 계속 해 줘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돈만 주쇼’ 우리 의회한테 그러면 안 되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세부하게 해서 ‘아, 이 정도 돈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있어야 하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자료를 세밀하게 만들라고 하라고. 두루뭉술하면 안 되니까. 그라고 나중에도 이번에 정산서 체육축구협회 난리 나듯이 이런 정산서 같은 것 민간보조를 돈을 주었으면―여기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번 터지면, 보면 보통 다른 어디 보면 한번 터지면 두세 번 터져, 연속해서. 그러니까 관광경제환경국 여기도 관광국 여기도 보조단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준 것이 있잖아요. 그것 정산서를 잘 받으세요, 다들. 확인해 봐야 해. 
  그냥 서류나 다 맞춰야지 서류하고 보면 다 맞추지 돈 얼마 2,000만원 주었으면 2,000만원 안 맞추고 누가 서류를 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맞춰가지고 주지.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해. 전화라도 해 보고 그 집에서 정말 밥을 10만원어치 먹었는가도 확인해 보고 영수증 가라로 끊었는가도 보고 꼭 확인을 해 보라고, 우리 과장님들 꼭 하라고. 계장님들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잖아. 
  세 번째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과장님들 다 계시니까―우리 위원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말 안 하고 용역보고해버리고 뭣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지금. 의회에 하도 안 하고. 내가 말하라고 국장님한테 얘기했었어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용역을 한다든가 보고회 한다면 적어도 위원장에게는 말해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항상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고 톱니바퀴가 안 물린다는 것이 자꾸 말이 나오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보고 안 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리고 나중에 보면 ‘뭣 했구나.’ 알게 돼요, 의회에서. 
  또 뭔 일을 하다 보면 다 예산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예산을 갖고 가야 하니까. 
  앞으로는 해당 지역구면 지역구 의원에게는 말하고, 지역구에 있는 일이면 그렇지 않고 시 전체적인 사항은 최소한 위원장에게는 ‘뭐 이렇게 합니다.’ 하고 용역을 하든가 뭣을 하든가 우리 과장님들이 다 하시라고. 밑에 계장님들에게 말씀하셔서, 가면 다 의회에다 보고를 해. 하다못해 보고전 A4용지 하나에 ‘이거이거 합니다.’ 그러고 하면 우리가 위원장이 참석을 바빠서 못 하면 하다못해 그에 관련된 위원님들에게 잠깐 가보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권 해양항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해양항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세출분야에서 함께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출분야입니다.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달에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당초 차량운임에 한해서 20% 지원하던 것을 차량과 농기계운임 50%로 지원 확대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 조례개정에 따라서 지원율이 30% 증가했는데 그 30% 증가뿐만 아니라 1분기 기준 이용실적도 전년대비 한 30%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니까 시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국비하고 도비가 추가내시된 금액이 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해서 시비 1,933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ㆍ운반처리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 4,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2017년도 전남도 보조금이 전액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 감액을 하고 시비 2,000만원 증액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이 200만원 감액 교부되어서 17억 9,476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작은섬, 큰기쁨 사업입니다. 
  현재 2016년부터 도서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에서 제외된 10인 미만 도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50만원 교부되었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500만원 교부결정되어가지고 시비부담금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427만 8,000원하고 이자 10만 1,000원 반납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7만 2,000원, 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39만 8,000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219만원,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66만 6,000원을 반영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23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해양수산과가 해양항만과와 수산진흥과로 분과됨에 따라가지고 올 본예산의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를 정원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고 올 상반기에 수산진흥과와 공동으로 사용한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는 673만 6,000원 감액하고 상반기 2개과 공동사용분 특근매식비 6개월분 470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정원 수에 따라가지고 1,920만원 감액한 3,072만원을 반영했고 상반기 공동사용분 6개월분 1,536만원 반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역시 공동사용 6개월분 189만원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존 냉장고와 복사기는 수산진흥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항만과 신규구입비로 67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는 세월호 유류품 관리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31일날 세월호 선체가 목포신항에 거치된 이후에 세월호신항만 거치종합지원계획에 따라서 해수부에서 인계인수한 유류품 관리를 해양항만과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류품 수령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는 사무용품과 운영물품, 급량비 그리고 유류품 홈페이지 공고용 외부통신망 사용으로 825만원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해수부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의에 따른 관외출장여비로 210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캐비닛과 집기류구입비로 90만원 반영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목포항 활성화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항만물류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양항만과로 이관되어서 목포항 항로개설 및 물동량 확보를 위해 마케팅업무를 추진하고자 국내여비 84만 3,000원 증액을 하고 국외업무여비 576만 3,000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목포항 국내외 홍보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목포항로개설 및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이번에 2,500만원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만 작년과 같은 2,000만원 교부되어서 500만원을 감액하고 우리 시비도 각 500 감액해서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목포항 물동량 확보를 위한 컨테이너 등 수출화물에 대한 전라남도와 목포시 공동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 1억 5,000만원을 기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 대상 선사가 없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서 이번 추경에 작년에 교부받은 도비 1억 5,000만원 포함해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산서상에는 도비보조금 없이 전액 시비로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작년에 교부받은 도비 1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편성되어 편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효진 수산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빨리 끝나버렸나? 나 한참 있었는데. 한 3분간 있었는데.
  (웃음소리)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우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은 233쪽에서 234쪽까지는 모두 국도비보조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출에서 함께 설명할랍니다. 
  245쪽 세출부분에 하단부에는 저희들 조직개편에 따른 융ㆍ복합벨트계가 담당이 새로 신설되어서 거기에 따른 경비여서 생략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수산정책자금 이자 차액 부담금에 대해서 2,321만 9,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지원사업인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전문지보급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24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840만원과 어선 보험료 100만원을 감액했고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7,51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201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보전비율이 관련법 개정으로 당초 90%에서 95%로 상향함에 따라 추가 지급금 6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협이전사업인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조성사업비로 금년도 시비부담금 14억 1,68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49쪽입니다. 
  국도비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어선용 LED등 설치ㆍ교체 사업비 2억 5,126만 4,000원과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비 4,285만 7,000원, 김활성처리제 공급사업비 2,390만 4,000원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연근해 연안어선을 어선의 세력을 어업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연근해 구조조정사업비로 해서 15척분 6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배정된 마른김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비로 13억원,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 설치 교체지원사업비로 해서 2억 2,126만 4,000원, 전기추진기 보급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상단에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비로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0.8톤급 조그마한 어업지도선 보트가 있는데 이것이 ’90년도에 진수되어서 27년이 된 노후된 배입니다. 
  도저히 운항할 수도 없고 이번에 검사 기간이 돌아와서 폐기처분하기 위해서 검사도 유예를 시켜놓고 이번에 처분할랍니다. 기계는 쓸 만해서 감정해가지고 팔고 선체는 폐기하는 것으로 해서 감정평가하고 폐선처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북항수산물거리 안내 간판 제작비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3쪽 고차가공 명품어묵개발 기반구축 사업비로 해서 1억 1,000만원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기본경비이고 또 국도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251쪽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사업이 3개소예요. 그러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업체가 또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앞으로 김 가공공장이 들어오면 현재 3개소가 2개소는 지금 입주가 되었고 1개소는 사업계획이 나가지고 하반기에 나중에 사업자를 선정할 겁니다. 세 군데는 사업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양산단에 입주한 김 가공공장들입니다.
최홍림위원   2개는 입주해 있고,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지금 현재는 착공이 돼 있지요. 나와 있어서 하고,
최홍림위원   1개는 지금 올 것이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1개는 계약이 되어 있고.
최홍림위원   계약이 될 것이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최홍림위원   그다음에요. 254쪽에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비 반납,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3억.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산지가공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왔는데 받아와가지고 사업지침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15년도 것은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까지 했는데 사업계획을 나중에 위치를 변경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월시키기까지 했는데 사업계획이 안 맞습니다. 토지가 담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반납을 했고요.
  2016년도 것은 또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이 양반이 개인으로 신청을 했다가 법인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법인은 1년 이상 법인 운영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반납을 했고 내년도에 대양산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신청업체가 지원조건에 맞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반납을 한 거지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저희들이 사업체 거기를 포기를 하고 계속 타 업체라도 해 주려고 추가 공모를 했는데 아예 안 나와서 반납을 한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왜 반납하세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이것이 저희들이 법으로,
  (관계관을 향해) “1톤 이상인가?”
  (「3톤 이상입니다」하는 이 있음) 
  3톤 이상 어선에 설치 의무를 시켜가지고 하는데 그때 당시 배정이 우리 어선세력을 보고 위에서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검사기간, 그해의 검사기간 도래해야 그때나 받으려고 하지 그전에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좀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것만 하고 반납이 되었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때도 감이 많이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반납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그러니까 ’15년도 것은 이월까지 해가지고 해 보고 나서도 남아버렸고 또 ’16년도 것이 많이 내려와버렸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여기 다시 와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안 되어서 더 이상, 어선들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자, 총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HACCP 기준시설 지원사업비, 이것 1억 2,000인가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이것도 HACCP 시설사업이, 특정 업체는 거명 않겠습니다만 산지 가공업체하고 같이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산지 가공 신청하신 분하고.
  그랬는데 이분 한 분한테 너무 과대하게 보조를 주게 된다 우리가 자체 판단을 해서 여기는 산지 가공을 받으려면 이것은 다른 업체에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아까 산지가공도 적격이 못 되어 버렸고 HACCP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추가모집 했는데 없어가지고 부득이 반납을 한 겁니다. 
최홍림위원   해당 업체가 없어서 반납하는 거라고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최홍림위원   추가 공모했어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확실하세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방금 최홍림 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비를 2015년도 게 방금 설명하신 대로 사업자가 선정이 잘못되어서 반납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 거에 반납 안 하고 2016년도에 다시 국고를 받아왔어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2015년도 것은 ’15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이월을 시켜놓았어요. 그랬는데 그 양반이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했단 말입니다. 변경하는 그 위치의 땅이 저당이 잡혀져 있어요. 그 저당권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고 풀고 해 주라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못 해서 이월되어서 반납이 되었던 것이고요.
  2016년도는 또 새 사업자로 새로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와가지고 또 법인으로 바꾸다보니까―법인은 1년 이상 법인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그 실적이 안 맞아서 부득이 도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이월할 거냐.’ 했더니 반납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또 지원해 줄 테니까 새롭게 가자, 이월시키지 말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2015년도 게 3억이잖아요. 그런데 반납을 하게 되니까 이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자는 누가 내는 겁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이자는 우리가 가져왔던 돈에서 나온 발생 이자입니다.
김귀선위원   그 돈에서?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그래서 보냈는데,
김귀선위원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시켜놓았을 때 발생했던 그 돈,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너희 돈 갖고 벌어먹지 말라고, 국고 갖다가 벌어먹지 말고 그것으로 번 돈 다시 주라고 하는 게 요즘 국가입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지금 몇 개 과 남았지?
  (「많지 않은….」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하자고?  
  해버리자고?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거의 없어요, 뒤에.
○위원장 이기정   거의 없다고? 좋아, 그럼. 배석인 농업산업과장.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및 도비보조금 정산 확정내시액과 일부 신규사업지원에 따라 반영된 보조금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계수조정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액보다 감액된 경우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편성된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금년 1월에 신청, 선정된 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중기청 기금과 시비 해서 총 9,845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상동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로 정비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시비 3,100만원 총 6,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한가운데 전기수전설비와 고압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통행 시에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의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보조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대책비 지원금으로 도 확정내시 금액에 따라 당초보다 1,949만 5,000원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금 2,678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 폭염 가뭄 피해 재해복구비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달리저수지 누수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2,600만원, 매칭 시비 2,600만원 해서 총 5,200만원을, 삼향동 한해대책 관정개발비로 도비 1,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2,000만원, 대박산저수지와 하당저수지, 산양저수지 준설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비로 도비 1,888만원 포함해서 7,552만원 반영했습니다. 
  267페이지 하단부의 유기질비료 지원금입니다. 금년도분 사업 신청을 받아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도에서 확정내시한 금액 3,365만 8,000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 상단부까지는 국도비 확정내시 등에 따라 정산 반영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271페이지 하단부 민간위탁금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수술비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 긴급가축방역사업비로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른 도비보조금 4,700만원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그동안 방역초소 인부임, 초소 컨테이너 임대료, 유류비 등 운영비, 소독약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338만 2,000원 남았는데 또다시 재발생해서 우선 예비비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도비가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보조금 지원 대상자 증가로 당초 예산액보다 7,578만 9,000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에게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축산물 HACCP 컨설팅보상금으로 1개소 56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및 AI 차량통신료 지원금 1,128만 6,000원을 당초 긴급가축방역사업에 편성되었으나 당해 사업을 변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276페이지, 277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7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전라남도 보조금 결정공문에 의해서 2,000여만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뭣이 간단하다든만 무지하게 길고만.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도비보조사업 내시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예.
○위원장 이기정   있다고?
최홍림위원   262쪽에요.
  자유시장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서요. 이게 기 끝났잖아요, 공사가.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2층 28면이 7억 5,000 들여서 작년에 끝났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그런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2층 비가림막하고 경사로 부분 있잖습니까? 그 아치형 가림막 설치비입니다. 2층 옥상 비가림막하고 경사로 부분 올라가는 데.
최홍림위원   7억 5,000이었지요, 그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것은 2층 주차장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 돈에서 그것을 하셨어야지 왜 이것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할 것 또 있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이제 없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어제 업무보고 때…. 그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주차장에 관해서,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주차장에서는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주차장을 신설할 때는 부대시설까지 전부 예측해서 하셔야지 예산을 이것 세우고 저것 세우고, 이 기금은 무슨 기금이요, 도?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중소기업청 기금을 아마 확보하기 위해서,
최홍림위원   중소기업청 기금이에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중소기업청기금만 하면 안 돼요, 시비 빼버리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것이 60%이고 시비가 40%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매칭을 해야 돈을 줍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매칭을 해서 돈을 쓰는데,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신청을 했을 때 우리 매칭을 해서 신청을 해야 지원을 해 주지요.
최홍림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그 주차장이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인가요,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인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이 맞지요.
최홍림위원   그런데 상인들이 다 대버리고 이용객이 가면 주차할 데가 없으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제가 수차례 가봤습니다만 2층은 항상 비어 있던데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문제지라. 그것은 따로 얘기하시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263쪽에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로 정비 있잖아요. 이거 도의원이 예산 갖고 온 거예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름은 말하기 힘듭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도의원님이 갖고 오셨는데 성함 말씀은 좀….
○위원장 이기정   강성휘 도의원이 갖고 왔다 하더만, 내가 들어보니까.
김귀선위원   강성휘 도의원이요.
  그리고 269쪽에 여성농업인 학습활동지원 있지요.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아닌데요. 본예산에 2,000만원 서 있는데요. 도비가 60에서 시비가,
김귀선위원   아니, 학습활동지원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저 밑에요?
김귀선위원   예, 제일 아래.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600만원 서 있었는데요.
김귀선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1,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미리 삭감된 것 아닙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가 630만원,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630만원 올렸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그게 1,000만원 올라왔었는데 삭감이 됐었던 것 같은 데.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을 자료로,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동배 환경보호과장은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환경보호과장 문동배입니다.
  환경과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83쪽에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4쪽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생략하겠습니다. 
  285쪽에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시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도시환경협약 연회비 5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86쪽 친환경실천우수아파트 지원 시설비 도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환경교육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쪽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부지 매입비 16억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9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하나만, 285쪽에 전기자동차 구입하잖아요, 50대. 이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국비가 개인당1,400만원씩 부여되고 우리시는 6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50대분 3억원.
여인두위원   아니, 구입해가지고 누구를 지원해 주냐고.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신청한 사람 무조건 다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럼 50대 넘어버리면 어떻게 해?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것은 선착순이고 내년에 다음 분들은,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문의가 상당히 많이 와요.
여인두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보통 한 대에 얼마 정도 돼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기정   4,000~5,000.
  (「비싸」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예, 보통 4,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여인두 위원이 한 대 살라고?
○위원장 이기정   한 대 살라고?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2,000만원지원해 주니까요. 자기 돈은 2,500만 있으면 됩니다.
여인두위원   2,500만원.
최홍림위원   시의원도 돼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예, 누구나 가능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기정   빨리 신청해야지 선착순이니까, 50대 가면 안 돼.
  (「내년에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김덕용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계장님들 다 어디 갔어요?
  (「밖에」하는 이 있음) 
  오시라고 해. 
  자원순환과 계장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웃음소리)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변경 통보에 따라서 국비 672만원, 도비 134만 4,000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가지 청소 배상금 등으로 1억 4,78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휴일야간수당 3개년 미지급분하고요.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세 분에 대해 지급을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분 606만원하고 현재 소송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노조하고 민주연합은 미청구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이 끝나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 6,39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하반기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위탁금으로 11억 7,000만원 증액된 23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비입니다. 
  당초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2,456만원을 각각 변경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이것은 목 변경이지, 목 변경.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미매입토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토지 사용료 7년분에 대한 것 595만원 그다음에 미매입토지 두 필지 현황측량수수료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비와 296페이지에 있는 전력선 오결선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포함해서 1억 7,627만원 증액한 1억 8,122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우리가 재활용품수거해서 판매수입금으로 운영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철료라든가 폐기물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서 현재 수입이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예산부서 쪽에서 편성을 하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공공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탈취제하고 소독약품 구입비로 재료비 58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현재 폐비닐을 썼을 경우 농협이나 환경공단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익이 없다보니까 이게 수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거를 할 경우 ㎏당 100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4,000㎏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이전설치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입장 진입도로 미매입토지 옆에 재활용선별장 있는 쪽에 미매입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이 된 후로 당분간 매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후에 매입하도록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거부를 하고 있고 원상복구 및 반환청구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에는 파쇄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시설을 매립장 안에 시 소유 부지로 옮겨서 운영하고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17년도 환경실무원 임금 인상분 3.5% 반영한 부분하고 휴일야간근로수당반영해서 3억 1,63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태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도 종합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공공운영비는 직원 돈육급식비 656만 9,000원 감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다가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90만원 손해보았습니다. 
  그 밑에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비로 2016년 12월달에 86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본예산에 60%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인 27억 4,90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에 위생매립장 7단 제방을 축조했는데 그 잔액반납금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303페이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이자수입변동으로 35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를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비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주변마을 도시가스 설치비보조금으로 6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예치금입니다. 
  예치금 8억 4,9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6억 4,0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2억 500만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12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인곤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성장동력실)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광과장 조건형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