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2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성장동력실
   - 도시발전사업단
   -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 관광경제수산국, 교육문화사업단
   -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 의회사무국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노경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곤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 11월 23일까지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공모 2차 평가 보고회 참석을 위해 도시발전사업단을 오전일정에 포함하여,
  성장동력실, 도시발전사업단,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장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노경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성장동력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윤   예.
정영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이 물론 예결위 운영을 잘하시겠지만 지금 시작했는데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정확하니 그분들이 왜 불참을 했는 가. 첫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회사무국에서 같이 서로 협조해서, 그러면 다 안 나와도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의ㆍ답변 시간에 위원장이 권한을 가지시고 한 분이 질의ㆍ응답할 때 한 7분 정도 하시고 또 시간을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한 분이 막 20분~30분 하면 서로 지치고 그럴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실 것 같으면 또 시간 주시라는 말이에요.
  한 분이 20분~30분 다 해버리면 나머지 질문할 사람들 거기다 체크해 놓고 있는데 대부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운영해 주시고.
  특히 각 소관 위원회 위원은 충분하게 검토 의견내서 질의ㆍ응답해서 여기 넘어올 것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관광경제위원회고 하기 때문에 자기 소관 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특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안 하면 원활한 회의가 빨리 진행되고 원활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 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위원장한테 무엇 때문에 참석 안 하겠다고 조금 늦겠다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첫 시간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사무국에서 연결해서 지금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임태성 위원은 조금 후에 오신다고 하고 여인두 위원은 전화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된 예결산 위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이 늦게 오시면 발언권을 주지 말아버려, 그날 회의는. 그러시면 되지.
○위원장 노경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실 때 시간을 짧게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가능하면 정리를 잘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존경하는 노경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성장동력실 박상범입니다.
  지금부터 성장동력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성장동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이인곤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한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태빈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입니다.
  2017년도 추경 제3회 일반회계 도시재생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근린재생형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이전 청년몰 창업지원 및 일자리창출 마을기업 추진에 2억 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273쪽에 청년몰 창업지원 및 일자리창출 마을기업 추진에서 2억이 증액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국비 2억, 시비 2억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쓰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같은 재생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이번에 4억을 줄이고 줄인 4억을 보조사업비에 4억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문화예술창업하고 청년창업을 하는데 문화예술은 15억, 청년창업 10억 해서 25억을 국토교통부 관문심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25억을 예산 확보를 안 하고 2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사업한 내용을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국토교통부 승인받은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조정하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해서 이것을 조정했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왜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당초에 관문심사라고 해서 저희한테 재생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함께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데 일부 금액이 시설비에서 편성이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최홍림위원   시설비로 써버렸다고?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쓰지는 않았지요. 지금 남아 있지요.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쓰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하신 것이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예산 하려고 맞춘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합리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합리적으로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예쓰지?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미흡한 부분도, 많은 지적도 저희들이 받고 있고 또 시민 정서에 의해서 보면 조금 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듣고 싶은 설명은 아까 보는 기준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데,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까?
  방금 또 추가설명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건데요?
  지금 항간에는 계속 도시재생사업이 예산 쓰기 위한 사업이다.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별로 없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시행착오나 그런 과오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하라면 그때 하실 것인지. 그것이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하시고요.
  자료 줘보세요.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2년째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2014년부터 4년차 올해 마무리하는,
최홍림위원   4년차인가요? 그러면 평가가 3년 것이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3년 평가를, 평가항목이 있을 거거든요. 그 평가항목당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잘한 등급은 왜 이 등급을 받았고 A, B, C, D가 있다고 하면 각 등급별 왜 이 등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지 마시고 알아듣기 편하게 설명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붙이셔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정확한 자료가 뭡니까?
  이 예산하고 관계된 자료예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줘야 자료 요구를 하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제가 받아들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목포시 도시재생에 관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항목에 있는 그대로 잘잘못을 해서 설명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위원장 노경윤   평가 기준하고 평가내용하고 이렇게 자료로 주시라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사유. 그렇게 받게 된 사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께서, ‘처음부터 잘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참 귀담아 닿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그래도 처음부터 하지만 잘하고 있다. 고생들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해서 나중에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일부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가지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흔들어대면 우리가 제2의, 제3의 뉴딜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저한테도 순천이고 뭐 연락오고 그러는데 왜 목포는 기자들도 전화오고 감사하라고 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잘 좀 하십시오.
  기자들 그렇게 하면 모셔다가 물이라도 글라스에 주셔가지고 끝내고 나서 차후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같이 가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해서. 그것이 기준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가져다가 조져버리니까 이 판이 개판 아니에요. 과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은.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누가 그것을 주겠냐고요. 안 주지요. 누가 주겠어요? 안 주지.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최선을 다해도 그것이….순천은 지금까지, 목포 경실련 대표 장미대표가 거기 센터장을 하고 있어요. 전국 1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잘못된 것, 잘된 것 수없이 토론하고 해가지고 마무리 되면 거기서 끝. 잘해보자고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큰 난리를 치고 말이지. 1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74쪽에 재정비 촉진지구 예산이 지금 무슨 예산이에요? 국비 30억인가?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2013년도에 재개발로 해서 1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초기사업이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금액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약 2억 6~7,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국비를 보조해 주는 조건이 2년 내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에 예산에 2억 6~7,000만원을 반납했는데 그때 발생된 이자까지 이번에 세워서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얼마를 반납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기 반납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얼마를요? 기반시설비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기반시설비를 왜 반납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때 당시에는,
정영수위원   시비를 매칭 못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침 자체에 보상 협의라든가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정영수위원   과장님,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반시설 관련해서 보상해 주고 그런 진행은 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차후 일정 그것 자료로 한번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몇 세대가 들어가고 그리고 돈이 앞으로 얼마 정도 추가가 기반시설 관련해서 들어간 것하고.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략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금화동 일대에 도시재생 신청을 했다고 보는데 2지구, 3지구가 폐지된 지가 3개월도 안 됐는데 그분들이 민간주도형 재개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총회를 했어. 했는데 오늘인가 어제 들으니까 시로 신청하지 마라고 무슨 공문이 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연서로 해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연서로.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 것 오면 같이 열람해서 해야지 본인들만, 공무원들만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저께 개인들이 접수를 했는데요, 민원으로. 상당히 그것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민감하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2ㆍ3지구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데 현장실사까지 나와서 13일날 심의위원들이 와서 했고 또 우리시 정책상 거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타 시ㆍ군과 경쟁한 게 있는데 타 시ㆍ군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도시재생을 왜 하냐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 전부 무산됩니다. 그래서,
정영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소통하시자.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재용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 관심 있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도 말이 됐습니까, 그것이? 해제한 지가 엊그저께인데 우리가 국비 갖다가 기반시설 해 주려고 해도 조합을 못 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조합 만들어서 민간주도형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소통하자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분들하고 제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질의 없으십니까?
김귀선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아까 재원 이전한 것 있잖아요. 시설비로 잡아놨다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돌린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용어가…. 국토부 관문심사?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김귀선위원   거기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목을 변경을 하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시설비로, 이것 원래 국토부의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하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관문심사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어느 분야에 얼마를 쓰고 하는 사항을 승인해 주는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 승인을 올렸을 때는 이게 시설비로 올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로 쓸라고 하다가 지금 국토부 관문심사에 이게 다시 재원 이전을 해가지고 쓰라고 해서 돌린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로 돌렸을 때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어떤 용도로 시설비로 쓰기 위해서 돌렸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당초에 저희들이 재생사업 중에 남교동 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 그리스장이라고 하는 여관이 있는데 그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게끔, 물론 지금도 한 5면 정도 대형주차장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 건물주가 매입을 거부함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돌린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불발의 끝이니까 지금 이전 재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하는 데 마무리 때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라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마을기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현재 마을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마을기업이 저희가 9개가 지금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9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9개 참여해서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김귀선위원   그럼 그 9개 기업이 지금가동이 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은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도 만들고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취지가.
  또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하면 그 지역의 삶을 개선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5명 이상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5 곱하기 9는 45. 최소한 45명 이상은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직접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고용하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상당수 많은 사람이 일한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9개 기업에서 평균 5명 잡고 5 곱하기 9는 45. 45명이 전부 이 지역, 목원동 분들이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김귀선위원   되도록이면 이 지역 분들을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문화예술인집 및 작가의집 조성 있잖아요. 이것 몇 채나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작가의집은 사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문화예술 및 청년창업 하면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20명. 문화예술 분야 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20명이면 몇 채 조성을 하실 계획이냐고.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건물 조성을 하는 게 아니고 20명에 대해서 문화예술 분야,
김귀선위원   그러면 작가의집 조성은 없고 그냥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겠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것 20명이면 어떻게 선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깨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부분은 세심하니 잘 살펴서 말 안 나오게끔 하셔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도시재생과가 6건이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원도심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건립에서 10억이 이월됐어요. 명시이월 됐어요.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한데 사업비를 계속 확보를 못해서 이것 이월시키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드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23억인가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추경에 확보해서 발주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홍림위원   13억 확보하셨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최홍림위원   추경에요? 추경에 없는데?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작년도에서 올해로 10억이 국비가 이월됐고요. 올해….
최홍림위원   올해 추경은 없고 본예산에 13억 확보하셔서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언제 완공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내년 2월이나 3월쯤.
최홍림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먹통시장 바로 앞입니다. 트윈스타 바로 옆에.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저는 문화예술인 및 작가의집 조성 있잖아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서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김휴환위원   일종의 레지던스도 아닌 것 같고 시설도 별도로 안 하신 것 같고.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작가의집을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아니고 청년 창업하고 문화예술하고 합해서 50명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교육을 마치고 현재 그분들이 그 지역에 점포 매입해서 그 분야 쪽을 창업을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청년몰 2억, 문화예술 관련 2억 이렇게 딱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청년몰하고 통으로 해가지고 4억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여기 부기는 따로따로 돼 있어서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시설비에서,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민간자본보조로 오는데 기 2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한 사람당 최대 5,000만원 지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아무튼 이것은 따로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홍림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도시개발 평가기준하고 평가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정비촉진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휴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인 및 작가의집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사업명을 예산서에 명기하실 때 제대로 명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문화예술인 창업지원 사업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러면 그렇게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문화예술인 및 작가의집 조성사업’ 하니까 저희들이 많이 헷갈리고 예산 심의하는 데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 주실 때 어떻게 해서 얼마를 개인에게 줄 것인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명확히 해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주실 때 개인 의원님들 요구하지 말고,
○위원장 노경윤   전체로 다 줘야지요.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줄 때는 다 주는데 자료 요구를 개인 넣지 말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결산위원회명으로 주시라고 하라고.
  최홍림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위원장 노경윤   그것은 정영수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다 그렇게 하실 거니까.
정영수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노경윤   그래서 전체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충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   충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노경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 충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목별조서 등의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1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옥암지구 미매각택지매각수입비 기정 28억 5,700만원이었으나 2억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공영개발 사업비용입니다.
  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감액을 반영한 116억으로 항목별로는 인건비에서 약 6,138만 5,000원이 감액됐고.
  39페이지 물건비 4,704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중간입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천천히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라 제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예, 알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상이전 항목에 옥암 택지매각 공로포상금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차입금이자상환이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해서 1억 2,69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 정비를 위해서 편성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감액된 예산 중 기타 7,037만 5,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과장님, 33쪽에 옥암지구 미매각택지매각수입에서 2억을 감액하셨어요. 감액한 사유를 알고 싶은데요. 예상보다 덜 팔렸어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당초에 팔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매각을 못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팔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억만큼이 덜 팔렸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41쪽에 조기상환하셨어요. 1억 2,600만원의 이자가 감액이 됐는데요. 얼마를 상환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저희가 금년 ’17년도에 상환한 금액은 87억 8,4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최홍림위원   87억을 상환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 김   충 시기별로 이를 테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원래 갚아야 할 돈이 얼마였고, 지금 조기상환하셨다면서 요.
  아, 87억을 도래일보다 빨리 갚았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상환일정보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빨리 갚아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   충 분기별로 앞섰거나,
최홍림위원   더 갚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87억이 돌아왔는데,
○도시개발과장 김   충 10억 정도는 더 갚았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10억 더 갚고 도래일보다 더 빨리 갚아서 이자가 세이브 됐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예.
최홍림위원   잘하셨어요, 이런 것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5쪽인데요.
  옥암지구 택지개발 시설물 정비 3,000만원이, 지금 시설물 정비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쓰기도 부족할 판에 3,00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이것은 기후 영향이겠습니다만 저희 대학부지가 지금 자연상태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초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럼 1년에 약 2번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가물어서 제초작업을 1회만 실시했고요. 그 비용은 저희들 일반관리비로도 충당이 돼서 이 시설비는 그대로 절감을 시켰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3,000이었는데 제초비 1번 하신 것은 나머지 시설비로 하고,
○도시개발과장 김   충 예, 일반관리비에서 가능해서.
최홍림위원   일반관리비에서 가능하셔서 3,000만원 세이브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예.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조기상환으로 예산절감이 됐다고 그랬어요. 당초에 언제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   충 이게 한 항목이 아니고 차입금별로 세 가지 종류들이, 이를 테면 옥암대학부지 있고 세라믹산단 있고, 다릅니다. 각각의 개정들이. 도래되는 기간별로 따로따로.
최석호위원   그렇더라도, 세 가지, 네 가지 되더라도 당초에 상환을 하기로 한 정해진 날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예.
최석호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환한 금액.
○도시개발과장 김   충 원금이,
최석호위원   상환한 금액. 조기상환한 금액.
○도시개발과장 김   충 조기상환한 금액이요? 그것은 조서로 드려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노경윤   자료로 주라고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여러 번 상환이, 일련 중에 쭉 일어나니까요.
최석호위원   왜 질문을 드렸냐면 상하수도사업단에 도시발전사업단에서 전입을 시켜줘야 되는 금액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예.
최석호위원   그걸 정상적으로 지금 전입시켜 주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   충 저희들이 70억 이상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만 저희 자체 재원 해결이 안 돼서 내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상환키로 그렇게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행위이다.
  왜 그러냐면 아주 시급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정상적인 추진이 되지 않는 사업도 있는데 채권은, 당연히 갚아야 되지요. 그렇지만 조기상환까지 해 가면서 상환은 하고 또 이자를 아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도시개발과장 김   충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예산의 목적이 차입금일지라도 정해진 항목을 연말까지 이렇게, 이를 테면 70억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앞당겨서 2사분기에 갚을 것은 갚고 이런 식으로 앞당겨서 절감된 예산 이자차액이 절감이 된 것이고요.
  남악하수처리장 분담금은 새로운 항목으로, 저희 옥암지구에서 하수처리장을 지을 때 부담해야 될 분담금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 자체가,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분담을 해 줘야,
최석호위원   과장님, 우리시 재정형편이 썩 좋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   충 예.
최석호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안 된다면 다양하게 물가상승에 관련해서 공사비도 증액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데 상환을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   충 변명 같습니다만 하수처리분담금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으로 이자발생이나 이런 요건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석호위원   그런데 공사 진행이 더디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   충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하고 하수특별회계하고 또 일반회계 제3자가 잘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방채는 정해진 기간만큼의 이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좀더 빨리 상환하면 절감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설명은 이해를 하면서도 실은 부서 간에 해야 될 공사기간도 있을 것인데 추진이 어렵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   충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발바니다.
○도시개발과장 김   충 다음으로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이건 또 증액사항이라,
○위원장 노경윤   질의가 없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   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시ㆍ군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세출입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유달동 보리마당 꽃단지 조성은 재원대체, 시비를 감하고 도비로 재원대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가운데 시설비 원산동 미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도비조정교부금으로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위에 시설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용해동 철길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은 도시계획과로 재원대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전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진입로 경관개선사업 2,000만원,
  하당동 비파아파트 주변 경계목 식재 1,000만원,
  석현동 갓길 계단정비 도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28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절감과 일부과목 변경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휴환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휴환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김휴환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이 3회 추경에 예산이 필요해서 공원녹지과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를 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정리추경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시비예산 요구는 안 했고요. 도비 반영된 부분하고,
김휴환위원   예산 요구한 것은 없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김휴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말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것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많이 있지요. 저희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김휴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회 추경에 내려온 예산을 보니까 다 도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이 목포시에 필요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업이지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전자에 여쭤봤냐면 목포시에서 이번 3회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도 없고 ‘이 사업이 필요하냐?’ 그러면 내년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딱히, 지금 내려온 부분을 보니까 도비, 유달동 보리마당 그다음에 원산동 미어린이공원 이게 다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도의원들이 지금 내려준 예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도비조정교부금으로 도의원들이 그 지역민원 차원에서.
김휴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에 대해서, 여기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고 다른 시 전체적으로 도의원들이 과연 도비로 내려준 것이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냐? 이것이 도움이 되고 있냐?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목포시에서 무엇을 필요로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희 과 업무는 주로 편의시설이랄지 시민들이 인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따질 것은 아니고요. 이 자료 있지요? 구체적으로, 꽃단지 조성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데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미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세부산출 내역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 뒤쪽에…. ‘조’라고 써져 있는 것이 뭐지요? 조정교부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특별조정교부금.
김휴환위원   이것 다 도비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세 가지 부분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경윤   과장님,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도의원들이 도비 가져올 때 그냥 가져옵니까? 집행부하고 우리시하고 협의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러니까 민원을 접수받아서,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민원이 있으면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도비를 가져온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위원장 노경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전혀 그런 것 없이 도의원이 알아서 도비를 가져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 제기가 해년마다 나오고 항상 나오는 건데 도의원들은 의원사업비가 있으니까 민원 차원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실 때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해당 시의원들한테는 최소한 자료는 먼저 주셔야 이런 문제 제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도 나왔고 해년마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신경써줘야 할 것 같고요.
  원산동 미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조성했지요? 8,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런데 산책로를 또 2,000만원 들여가지고 또 한다고 하는 게, 물론 도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낭비일 수 있어요. 할 때 한꺼번에 해버리든가 아니면 그때 도의원하고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1년 전에 했는데 또 2,000만원 더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동선이 잔디밭으로 해 놨는데,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훼손이 되니까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할 때 도의원하고 충분하게 교감하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해당 시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LMO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즘 굉장히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는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여인두위원   상임위에서 하셨다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어제부터 농림수산부에서 보도자료 나왔거든요. 그것을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파종은 3m 정도 했습니다, 목화단지 조성을. 그런데 그중에서 씨앗은,
○위원장 노경윤   과장님, 목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번 예산심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제가,
○위원장 노경윤   잠깐만요.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것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예산 설명하기 전에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서 그때 설명을 듣도록.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여인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명시이월조서 보시면 가로수 조성 관리사업 2억이 올해로 이월이 됐는데 이 2억이 국비예요? 명품가로수길을 어디서 조성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도비하고 국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2억이 도비, 국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시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최홍림위원   2억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최홍림위원   얼마얼마예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홍림위원   총사업비가 2억이라고요?
  명품가로수길 조성, 어디가 명품가로수길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명품가로수길은 어디를 특정지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가로수 보식이랄지 또 사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조금 덜 집행된 부분은 명시이월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다 집행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아직 덜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직도 2억 남아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월시키고 올해 또 명시이월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작년에 이월시킨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작년에 이월시킨 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이월시킨 것은 정리추경에서 시비분담금을 못해가지고 정리추경에서 시비분담금을 확보하면서 바로 이월시켰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시비분담금 미확보로 이월시켜가지고 이제 쓰셨다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금년에.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군데 쓰셨어요? 몇 군데 사후관리하셨어요? 목포시내에 전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한 것이지요. 98개 구간인가요? 저희들이 현황이 지금 그렇습니다만.
최홍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로 해서 만성질환자 교육상담 프로그램입니다만 이 사업이 2,000만원 계상이 됐었는데 복지부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서 공모사업이었습니다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역시 의료인력인건비지원사업으로 해서 9,05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의료진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있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순위부터 3순위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은 4순위, 4순위는 뭐냐면 대학병원에서 파견의사로서 의료원에서 재직경력 1년 이상 된 사람이 4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순위까지만 지원됐기 때문에 4순위는 탈락됐기 때문에 감액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마지막으로 예비비 편성운영입니다.
  세출에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세출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16억 6,615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1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의료인력인건비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지역대학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대학에다 의료진을 파견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지역대학에서 우리 의료원으로 파견,
김귀선위원   지역대학에서 의료원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의료원이 4순위라는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1순위는 뭐냐면 파견기관에서, 대학병원에서 교수직급으로 재직경력 1년 이상 된 그런 사람 위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료원에서 재직경력 1년 이상 된 사람이기 때문에 4순위, 순위가 정해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것 국비지원사업인데 정부에서 그것 파악 안 하고 내려 보내줬을까요? 그런 것조차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내려 보내줬냐고.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산 내려 보내준 것 아닙니다. 안 내려와서 지금 삭감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안 내려와서 삭감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우리시 예산 형편이 좋지 않지요?
  도시발전사업단에서도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아서 상하수도사업단으로 전출을 시켜준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예산이 모자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하수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우리 시비 매칭이 안 되니까, 그쪽 특별회계에서 충당이 안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충당이 안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사업으로.
최석호위원   그런데 금년과 내년에 시비 매칭이 안 되면 사업 종결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어렵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이미 국비는 내려와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그런데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교부결정만 돼 있지 현금으로 송금이 안 됩니다, 시비 매칭이 안 되면. 그래서 그 사업비를 쓸 수가 없지요. 요즘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최석호위원   과장님, 국비나 도비는 내려와서 진행을 쭉 해 오고 있는데 우리 시비 매칭이 안 돼서,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시비 매칭이 안 되면 국비 자체가 교부결정만 되지 돈으로 내려 보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매칭을 해 줘야만 그 사업비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 현황을 잘 알고 계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해 줘야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최석호위원   그때그때 바로바로,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비 매칭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조금 미뤄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중요한 필수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불행한 공사 중단이라든가 지연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12쪽에 예비비 16억 감액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기정액이 51억이고 35억은, 그럼 예비비를 편성을 하신 거예요? 지출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아닙니다. 예비비는 남겨놓고 있지요, 계속. 35억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법적으로 몇 퍼센트 세우게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1%.
최홍림위원   예산의 1%를 세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16억 감액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정리추경은,
최홍림위원   정리추경은,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정리추경에는 프로테이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자기 필요한 재원만큼의,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비비는 뭐냐면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무슨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예비비를 남겨놔가지고 혹시 무슨 재해나 재난이나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출이 안 되고 그대로 편성되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16억을 왜 하필이면 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16억을 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출예산이 많다 보니까, 세입을 깎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정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조정하느라고 했다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최홍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순덕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순덕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순덕입니다.
  세정과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입 부분에 지방세수입 중에 자동차세 20억원을 증액하여 1,04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취득세 증가분을 반영한 6억원을 증액하여 195억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평과세 토지, 건축물일제조사 사역인부로 1,00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시비매칭사업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9월 21일 전남도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에서 도비 지원액 예산액이 3억인 반면에 시ㆍ군에서 신청한 기업 신청액이 많음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6,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행안부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심사에서 1개 기업이 행안부 2차 심사에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온고지신 문화교육원에서 설립 전 교육을 받았으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마을기업으로 변경 신청함에 따라서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만 40세부터 59세 이하 자에게 재취업의 기회제공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10명에 대해서 최대 10개월치 고용유지분과 취업장려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입니다.
  전남도와 시ㆍ군 협력맞춤형사업으로 비영리기간과 협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9 대 1 매칭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시ㆍ군에서 많은 예산을 신청함에 따라서 도비 매칭비율이 5 대 5로 변경함에 따라서 도비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전남형 청년인턴제 사업 보조금입니다.
  대상인원이 12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4,8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이 되겠습니다만, 추가 보급사업비 1,5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만, 2016년도에 2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전환심사과정에서 선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9,661만 8,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부터 ’16년 전남형 청년인턴제 도비보조금 1억 4,307만원을 반납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이 5 대 5 매칭사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기 보면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4,000으로 나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래서 당초에,
여인두위원   9 대 1 매칭이 5 대 5로 바뀌었다면, 그런데 여기 5 대 5가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4억을 했는데 9 대 1로 하다 보니까 시비가 4,000만원, 도비가 2억 해서 2억 4,000만원이.
여인두위원   제 이야기는 5 대 5 매칭이면 도비가 2억이면 시비도 2억이어야 5 대 5 매칭 아닌가요?
○위원장 노경윤   당초에 9 대 1이었고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9 대 1로 해서 4억을 했으니까 우리가 4,0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사업 신청할 때. 9 대 1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5 대 5로 하니까 2억이 되고 우리는 4,000만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이해가 안 되네. 5 대 5 매칭이면 도비 2억이면 우리도 2억이어야 5 대 5 매칭이지.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러면 5 대 5 매칭이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대양세라믹 입주기업 투자 연계 일자리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6,000 그리고 도비 8,000, 시비 8,000. 드론산업 전문인력창업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수행기관이 되겠습니다만 1억 2,000,
여인두위원   그러면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24쪽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있잖아요. 타이머콕?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김귀선위원   서민층 세대가 목포에 총 몇 세대나 됩니까?
  계획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세대 중에 현재 몇 세대나 설치했는가.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대상은 서민 중에서 65세 독거노인, 장애인, 노인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게 몇 세대나 됩니까?
  현재 그러면 총 세대 중에 몇 퍼센트나 진행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2014년부터 실적이 598세대가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김귀선위원   오백?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98세대.
김귀선위원   598세대?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런데 올해 295세대를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요구를 해서 592세대로, 한 해만 해서 592세대로 늘렸습니다. 그것이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것 다 설치할 때까지 연속사업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전라남도 직접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직접사업이 뭐예요?
  전라남도에서 직접사업이라는 것은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이 직접사업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도비하고 자부담 없이,
김귀선위원   시비도 매칭 됐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시비 매칭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직접사업이라고 그렇게 괄호 열고 해 놨길래 직접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가스안전공사에다 우리가 사업대역을 줘서 거기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라남도에다 예산을 주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가스안전공사에다.
김귀선위원   안전공사에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끝납니까, 이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가급적 우리가 내년에도 많이 요구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김귀선위원   그러면 가정에 도시가스도 들어가 있고 또 가정용 LPG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가스나 가정용 LPG 공히 아까 말하신 독거노인이나 그런 서민층들 다 해 준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의숙입니다.
  회계과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예산입니다.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2억 4,5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치중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제3회 추경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제일 밑줄 하단입니다.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을 당초에 60건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30건이 지급되고 앞으로 5건 정도 추가 발생 예상해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당초에는 추정보수예산 곱하기 부담률로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임금인상분에 대한 지급분이 감액돼서 그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신규직원이 7월, 10월, 11월에 한 50명 정도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사회복지과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분야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3억 9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도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유공자 국외업무 여비 중 79만 9,000원을 감하고 직원호구와 직원간담회를 추진코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5.18사적지 정비사업비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 252만원을 감하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비 8,4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기초생계급여비 2억 3,226만 3,000원을 증액하고, 교육급여비 1,33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3억 8,2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2쪽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8,2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의료급여진료비 3억 8,7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예비비 5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식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7쪽입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입니다.
  하당노인복지관과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건물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14건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 3,5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총 14건에 본예산 대비 6,4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2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비로 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수행기관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주민센터 사업비로 착오 시달해가지고 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단에 850만원 증액분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기초연금 사업비로 부족분 4억 9,5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전라남도 관련 부서와 사업계획 변경을 협의해서 용당2동 관내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하당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1,000만원,
  목포 이랜드 벽체 등 시설 개보수비로 2,000만원,
  상동, 용해동 5개 리모델링 개보수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응급안전 기관 운영비로 76만원을 증액하였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통신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2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쪽은 감액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으로 4,1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연급 6,85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은 감액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쪽도 감액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와 시비 5 대 5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신규사업으로 12개 장애인단체와 기관 300명에 대한 역사문화 탐방, 소통, 치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2개 시ㆍ군에 공히 내려 보낸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도비와 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예산변동 없이 도비, 시비 금액 조정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신규사업으로 22개 시ㆍ군에 장애인 및 가족과 자원봉사자에게 교육, 재활프로그램 확대입니다.
  하단에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무실 기능보강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설치사업으로 기 5,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실제로 설치가 불가한 사업비라서 2,000만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62쪽은 사업비 변동 없이 도ㆍ시비 금액만을 조정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로 1,2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가 더 내려와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총 10건에 3,1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61쪽 아까 설명하실 때 여성장애인연대 사무실 기능보강에서 엘리베이터 5,000만원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안 돼서….
   5,000만원이 내려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기 확보 5,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승강기를 설치하는 데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서 추가로 내려 보내줬습니다, 2,000만원.
여인두위원   그러면 7,000만원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7,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60쪽 보시면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수화에서 수어로 바뀌었습니다. 수어. 수어가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법이 바뀌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7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업비 감액사항으로 총 56억 4,807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의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 증가해서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국도비 및 기금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4,65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84페이지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활동비 지원은 올해 9월부터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4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2,1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87페이지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지원사업은 조손가정에 동절기 김치 등 현물을 세대당 9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6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보육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중 92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올해 10월에 공공형어린이집이 5개소가 증가되어서 교사 인건비와 교육환경개선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하단부터 96페이지까지는 청소년활동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및 기금변경내시에 따라서 1,21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94페이지 청소년쉼터 야간근무대체인력 지원으로 도에서 올해 10월부터 쉼터별 2명씩 채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전라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환경정비 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74쪽하고, 다름이 아니고요. 77쪽 보시면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금하고 시설아동 대학진학금. 다 같이 어려운 아이들의 대학진학금인데 소년소녀가정은 100만원이고 시설아동은 150만원이에요. 이렇게 차등이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지침이 있어요? 소년소녀가장은 100만원,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요? 이것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고요.
  80쪽에 보시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어요. 증가가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정은 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 내에 346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1년에 1번씩 운영상황을 점검해서 상위 20%에 대해서는 최우수로 하고 그다음 우수는 60%, 보통은 20% 해서 전체 346개에다 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목포가 21개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41개소입니다.
여인두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41개소.
여인두위원   41개소? 41개소에 다 차등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여인두위원   이 자료 한번 주시고요.
  뒤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출결관리시스템이 그러면 2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20개소는 되어 있고 21개소만 추가로 하는 건인가요? 어쩐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21개소만 되어 있고 20개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안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신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여인두위원   신청한 곳만 출결관리시스템을 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21개소가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을 해 줬다는 거지요, 기존에? 그래서 남은 돈이 감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여인두위원   그리고 98쪽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특별수당이 도에서 전감이 되고 이게 우리시 부담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에서 전감된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원래 13명이었는데요.
여인두위원   예? 6명?
○위원장 노경윤   13명.
여인두위원   13명?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방문교육지도 처우개선 특별수당이요?
여인두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것은 감액된 건 없고요. 도 내시 비율이 수정이 돼서 올린 겁니다.
여인두위원   도에서 전감됐잖아요. 도에서 왜 감이 됐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기존에 도비 70이고 시비가 30이었는데 수정해서 시비 100%로 해서 수정이 된 겁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도에서,
여인두위원   도 일이니까 모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특별수당을 시비 100%로 하라는, 변경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매칭사업이.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노경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페이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관련돼서 여인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내옥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내옥   민원봉사실장 박내옥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여권발급업무 지원금 53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 감액 확정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는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민원행정 편의도모 지적관리 행정운영비 등 전체적으로 13개 항목에서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분 7,000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엔다 보건소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한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예산을 너무 자세히 설명하는데 설명하지 마세요.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성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성철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계상뿐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입니다.
  보조금변동으로 1,99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절감 및 국도비보조금 변동으로 8,776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중간 부분 방문보건 인건비는 방문보건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의 육아휴직자에 따른 4대보험 기관부담금 191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하단부터 12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0대 국정과제인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 확충으로 44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하단 환자 조기발견 사업부터 122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교실 운영사업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하단부터 123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목인 국제화여비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담당자 국외연수여비 집행잔액 17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시.영유아 예방접종사업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하단부터 124페이지 상단까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증가 및 민간 의료기관 접종률 증가로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무료 인플루엔자 등 임시 예방접종비 6,770만 1,000원 감액 계상하고,
  국가필수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3,932만원 감액하여 예방접종사업에 따른 시비 총 1억 702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중간 부분 모자보건실 운영 및 출산지원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상단부터 126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 변동사항입니다.
  125페이지 상단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326만 4,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780만 8,000원,
  영양플러스사업비 2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중간 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동으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하단부터 127페이지 중간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2016년 국도비보조금 이자반환으로 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하단부터 128페이지 상단까지 방문보건사업인부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방문 전담인력 육아휴직에 따라 441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중간 부분 영양플러스사업인부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3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방금 위생과는 10%였는데 건강증진과는 몇 퍼센트예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도 10% 절감합니다. 다만 국도비 사업변경 부분은 중간에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시비 10%만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시비 10%?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125쪽에 증액분이 있어요. 왜 증액이 됐을까요? 대상자가 증가가 된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대상자 증가도 있고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나 환아관리는 국도비에서 가내시가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 적게 내려올 때는 이월도 하고 많이 내려올 때는 저희가 대상자분을 감액하기도 하고 증액하기도 합니다. 국도비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건 대상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매칭으로 한 것이다. 이 말씀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국비를 왜 많이 주냐고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국도비 부분은 연말에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최홍림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상자별로 예산이 책정되는 게 맞지.
  국비가 대상자별로 내려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대상자별로 내려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프로테이지로 해서 작년도에 환아가 몇 명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별로 내려오고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런데 국도비는 임의적으로 많이 내려오고 적게 내려오는 것은 도에서도 요청을 하거든요. 임의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배고프니까.
  보세요. 왜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오냐. 대상자가 불었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전국 시ㆍ군ㆍ구에 증액이 돼서 가냐. 그것을 알고 싶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전국 시ㆍ군ㆍ구에 증액해서 되는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반납해요, 나중에?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반납하기도 하고 이월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월하고 반납하기도 하고 한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대상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최홍림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대상자별로 필요한 만큼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책정이 돼야 이게 효율성이 있는 예산 배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123쪽에요. 임시.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이 1억씩이나 감액이 됐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세출예산 절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대상자별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사업량으로 해서 ‘다 떨어지면 없다. 자비로 맞아라’ 이렇게 가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이 국도비 부분은 무료 부분이 있고 시비 부분이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시비 부분이, 유료분은 다 떨어지면 무료분 대상자가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전국 보건소 단위로 어느 보건소든지 다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과장님, 1억 800씩이나 예방접종비를 감액을 해서,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이것은 순수예방접종비를 국도비를 저희가 먼저 집행하고 시비는 저희가 남겨서 시비 부분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국도비 예산이 먼저 온 것을 저희가 집행해서 쓴 겁니다,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최홍림위원   매칭비율이 있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래도 국비를 먼저 쓰고 저희가 시비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전국 단위로 보건소 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병원으로 다 위탁해서 지금 접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최홍림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방금 매칭비율이 있다고 하면 이후에 나중에 이것 감사원 감사 걸리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두위원   매칭했으면 그 매칭비율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 매칭비율대로 쓰는데 무료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먼저 증가한 것은 의료기관이 많이 했기 때문에 국비가 먼저 소모되고 우리시 보건소에서 하는 매칭비율, 시비는 저희가 남긴 겁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해는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매칭이 기금 45%, 도비 1%, 시비 54%거든요. 그래서 그 시비 부분을 저희가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해는 안 됩니다.
  211쪽에 일반수용비 399만원인가요? 이것 어떤 거예요? 일반수용비가.
○위원장 노경윤   121쪽?
여인두위원   예, 122쪽.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122쪽,
여인두위원   121쪽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에서. 어떤 내용, 뭐예요?
○위원장 노경윤   399만원.
여인두위원   399만 9,000원.
○위원장 노경윤   사무관리비에서요.
여인두위원   이것 어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121쪽입니까?
○위원장 노경윤   예, 상단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이것은 방문보건사업 업무관리비입니다.
여인두위원   아니,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이 400만원이 어떤 돈인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잠깐만요.
여인두위원   기정액에 없던 돈이잖아요, 일반수용비가. 그래서 이 일반수용비 400만원이 어떤 돈인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아니요. 그 부분은, 방문보건사업은 국가에서 통으로 5,000만원, 1억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수용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분류해서 쓰는데 마지막에….
여인두위원   설명이 안 되면 자료로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400만원이 어떤 돈인지하고 126쪽에 보시면 영양교육 책자 및 안내용품 구입이 1,220만원이에요.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이 부분은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저희가 입찰차액이 남았거든요. 그 부분을 대상자들한테 안내책자하고 안내용품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남은 돈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이것도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책자라는 것이 어떤 책자, 그러면 몇 분한테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영양플러스사업하면 저소득가정, 대상가정이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몇 분. 몇 명.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영양플러스사업에서 2016년도는 243명 그리고 2017년도에는 현재까지 220명 저희가 대상자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책자를 220부 만드는데 1,2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기준소득 부분에서 80% 가정인데,
여인두위원   아니, 이것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고 책자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 책자를 몇 부를 만드실 거고 그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이 1,220만원에 대한 상세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기 때문에 여인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121페이지 일반수용비하고 그다음에 126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영양교육 책자 및 안내용품 구입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신 하당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입니다. 
  보조금변동으로 총 122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절감 및 인건비 불용액으로 총 5,036만 6,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액으로 237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으로 인건비 불용액 1,06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하단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무료 인플루엔자 대상자의 위탁의료기관 접종으로 3,67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하단부터 135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출산휴가로 인한 인건비 18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하단부터 136페이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액으로 50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치매보건사업입니다.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세출예산 절감액으로 166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운영여비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하단 치매예방 전문강사 양성교육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액으로 96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5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12월분 인건비 4,240만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2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134쪽에요.
○위원장 노경윤   몇 페이지요?
최홍림위원   134쪽에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3,67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위탁의료기관에 이 사업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사업량이 감액된 건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사업량이 감액된 건 아니고 우리가 원래 지소에서 당초 1만 4,000분. 유료분 플러스 무료분, 유료분은 1만명이었고 무료분은 4,000분을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만명 유료분만 구입을 하고 보건사업과에서 무료분 4,000명분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그것을 구입을 안 해서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구입을 안 하셨어요? 왜요?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그 4,000명분을 보건소에서 지소로 우리가 약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건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예.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엔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윤인영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한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2017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지역축하행사 지원금 2,000만원을 국고보조금에서 삭감하여 과목을 변경해서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46쪽입니다. 
  관광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지역축하행사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148쪽 상단에―여기도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성화봉송 개발 및 관광자원화 지원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7쪽입니다. 
  연인의 거리 관광안내판 설치비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8쪽 중간 부분입니다. 
  목포 상징 해안포토존 설치사업비로 도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8억 9,14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좀 진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말씀도 하기 전에 없다고 해버리면….
  (웃음소리)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해양항만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해양항만과 소관 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은 생략하고 15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바다살리기실천대회 500만원이 기 교부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자가 법인 사정으로 인해서 행사 추진이 어렵다고 포기해서 전감했습니다. 
  152쪽 국고보조금반환금, 해양쓰레기정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잔액과 이자 1,896만 1,000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근직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담당 이근직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 수산진흥담당 이근직입니다.
  지금부터 수산진흥과 소관 2017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 하단 쪽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비 지원율 조정 관계로 당초 시비 30%를 20%로 하고 자담 40%를 50%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시설사업과 하단부의 어선용 LED등 교체 지원사업은 사업포기와 사업 수요가 없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사업은 금년에 신규 내시되어 전액 수산발전기금으로 2억 1,92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60쪽 마지막으로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같이 지방비와 자담의 비율 조정 관계로 해서 시비 6,7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리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인 농업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입니다.
  저희 농업산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정산 확정 내시된 계수 조정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 지원사업으로 750만원 반영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등 직불금 지원사업비는 전액 국비인데요. 신청 면적이 줄어서 정산 확정금액으로 감액 조정했고요. 밭직불금도 전액 국비인데 도 내시액에 따라 43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도 확정 내시액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170페이지 브루셀라 채혈 지원사업은 도 확정 내시액에 따라 49만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끝으로 173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8,500만원을 반영했으며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도 도비 내시액에 따른 시비 5,300만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165쪽 아래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농산물 포장디자인을 제작 지원했고 또 이게 홍보가 잘 되어서, 우리시 농민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지는 않는가.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이 사업은 최근에 도에서 지침이 온 것인데요. 도내 20개소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1개소 내외로 선정하도록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했고요. 시내에 있는 제이농산이라는 업체가 신청해서 저희가 도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김종선의원   1개소 내외라면 시 홈페이지를, 이런 경우 시 홈페이지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실제 지금 농사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높고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우리시 농민들인데 홈페이지 이용률로만 가서는 안 되고 동사무소 등을 통해서 실제 경작자가 자기 농산물을 포장을 잘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이 사업은 그 취지가 아니고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회사를 말합니다. 농민이 아닙니다.
김종선의원   그래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가공식품 업체를 말합니다.
김종선의원   농산물 포장디자인 하니까 약간 혼선이 올 수 있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제목이요. 제목이 그렇습니다만 대상사업자는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합니다.
김종선의원   거기에만 포장디자인 어떤 지원이 있다고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농민이 아닙니다.
김종선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170쪽이요, 과장님. 지금 AI 방역초소 설치했습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설치해서 어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국도비 감액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액으로 처리했는데 약품 구입에는 차질 없습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약품 구입에는 차질 없습니다. 국도비, 시비에 대한 매칭으로 확정 내시가 금년 마지막 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차질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차질 없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지금 운영 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로,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약품은 구입해놓았다. 그래서 차질은 없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차질 없습니다. 다 구입해 놓았습니다, 연말까지 쓸 것.
이재용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동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환경보호과장 문동배입니다.
  환경보호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7쪽 도비보조금, 친환경 보일러사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8쪽 세출예산으로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용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에 국비 37억 2,9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환경부에서 금년에 사업발주가 안 된 사업은 내년에 다시 예산을 배정하기로 해서 감액했습니다. 현재 순환이용정비사업은 금년에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사업 착공할 예정입니다. 
  1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 예산은 없고 삭감만 있기 때문에 삭감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청소,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예산 절감액으로 삭감했고 자산취득비, 청소차량 구입비는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 민간위탁비 6,000만원도 입찰 잔액으로 삭감했고 자산취득비,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세입에서 국비가 삭감되어 세출에서 시비 4억원을 제외한 국비 37억 2,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84페이지 사무관리비 187만 9,000원도 예산 절감액으로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일상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노일상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87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사업인 주변마을 도시가스 설치 보조사업비 6억원삭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대박산 안길 포장사업과 도시가스 주배관사업이 2018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해서 삭감했으며 2018년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윤인영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부갑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교육체육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액 예산은 거시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194페이지 김대중마라톤대회지원 수정예산으로 도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시설비로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등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출연금 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신동아건설에서 20억을 스폰하기로 했는데 올해까지 14억을 납부하고 잔액 6억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상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문화예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라고 해서 계상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배치지원 도비 3,200만원 성립전예산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영호남 수묵화 교류전 도비 300만원 성립전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심 문예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 문화예술회관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홍보물 및 교재 제작에서 1,54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예산 9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1,560만원 감하고 기획전시 추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기획공연 추진 예산 9,828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추진 예산 7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남도문학벨트조성 연계사업예산 2,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청소년문학상 추진 예산을 사업 축소 진행으로 5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주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입은 세출 분야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 세출 분야 맨 아래 시설비로 부주산 파크골프장 관정개발을 위해 1,3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목포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자연사박물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 잔액으로 국비와 도비 1,6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존경하는 노경윤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세입입니다. 
  용해동 호반리젠시빌 정문주변 미관정비사업에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26쪽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사업인 용해동 호반리젠시빌 정문주변 철도굴다리 벽화 미관정비사업 성립전예산 시설비로 도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안전총괄과장 박남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29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앞 해수로 침수되는 데 거기 매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세입 잡았습니다. 
  그 밑에 시ㆍ군조정교부금 도비로 해서 CCTV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고나 도비는 변경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32쪽 사무관리비에서 2017년 충무훈련 실제 훈련비로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500만원입니다. 
  237쪽 시설비로 이로시장 입구와 한성슈퍼사거리, 용당1동 3건 CCTV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38쪽 중간에 시설비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앞 해수침수 매설사업비로 5억 계상했고 성립전으로 지금 사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건축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입니다.
  2017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2쪽 세출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 시설비로 목포 금호타운 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5쪽 되겠습니다. 
  가톨릭성지화 주변 도로개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동 영훈드림빌 인근 포장공사사업으로 시ㆍ군조정교부금 도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7년 자전거도로 정비지원 및 안전시설 확충 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4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 보수,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절감 보유액으로 388만 3,000원 삭감했습니다. 
  도로제설용 화물트럭 구입비 잔액 230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편입지원,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절감 유보액 240만 9,000원 삭감했습니다. 
  2017년 자전거도로 정비 지원 및 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로동 영훈드림빌 인근 포장공사로 시ㆍ군조정교부금 도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되겠습니다. 
  목원동 축대정비 사업은 재원대체로 도비 6,000만원 반영하고 시비 6,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가톨릭성지화 주변도로 개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돌출간판 조사 용역사업비 잔액 2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잔액 281만 1,000원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세출예산 절감 유보액 252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247쪽에 자전거도로 정비 지원 및 안전시설 확충사업 있잖아요. 지금 목포 자전거도로 현황이라든가 자전거 이용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형석   그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249쪽 보시면 돌출간판 조사 용역비가 200만원 남았잖아요. 용역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3월부터 4월 달까지 매년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안 되잖아요. 돌출간판이 계속…. 이 돌출간판은 어떤 겁니까? 벽에서 나온 돌출간판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사해서 폐업, 휴업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조사해서 공간사용료 부과하는데,
여인두위원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돌출간판 말고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간판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비하시나요?
○건설과장 김형석   저희가 도로에 특별히 공간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민원 발생할 때 현장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런데 그게 도로 자체가 폭이 크고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곳은 그렇게 하실 수, 민원이 들어오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교통을 방해하는 간판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로 폭도 좁고 차량도 많이 막히는데 그런 간판들이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즉시즉시 해야 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 부분이 요즘 국민신문고라든지 ‘시장에게 바란다’ 대부분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도 하고 저희가 순찰하면서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여인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 점유한 에어라인이라든가 간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현수막―목포 시내가 무법천지예요―주민들이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장님하고도 그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ㆍ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최근에 아파트 분양 그런 관계에서 두세 차례 과태료 최상한액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여인두 위원님께서 247페이지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요구하신 자료, 속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85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재정지원금 추가분으로 도비, 시비 각각 4,854만 9,000원씩 총 9,70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부족분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재원변경분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운수사업법 과징금수입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재원변경분 시비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쪽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소분은 생략하고 259쪽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지원금 재원변경 도비 3,100만원은 감했고 시비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목포-무안-영암-신안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015년도 이자 발생분 26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254쪽에 버스 재정지원 있잖아요, 수익성 없는 노선. 수익성 없는 노선이 많이 있지요, 지금. 그것 때문에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엔가 많은 돈을 들여서 목포 버스 노선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김귀선위원   그래가지고 일부 신설 노선이 생겼고 일부 수익성 없는 노선 중에는 폐쇄 노선도 생겼지요. 그런데 폐쇄하고자 했던 그 노선 중에 폐쇄를 못 시키고 아직도 운행을 하고 있는 노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추가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전에 노선 변경했을 때 없앴다가 다시,
김귀선위원   그러면 돈 많이 들여서 용역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민원이 요구가 되어서,
김귀선위원   이런 수익성 없는 노선을 줄이고 재정지원을 절감하고자 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설 노선이 생겼으면 폐쇄 노선도 생겨야 하는데 신설 노선은 그대로 증가가 되고 폐쇄 노선은 폐쇄를 해야 하는데 폐쇄를 안 시켰으면 노선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수익성을 절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갈수록 재정지원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러니까 노선 변경할 때 조정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늘어난, 추가가,
김귀선위원   그러면 민원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것을 폐쇄를 못 시킨다고 했을 경우 계속해서 재정지원은 더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부득이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시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일부 몇 사람 민원에 의해서 정말 실효성 없는 노선을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버스회사에서도 그 노선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운전기사 인건비도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 인원을 더 채용해야 하고. 그런 것까지도 다 보상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목포시 재정부담만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용역 안 해야지요. 그리고 신설 노선, 신설 안 해야지요. 신설 노선은 늘어나고 폐쇄하고자 했던 노선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김귀선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몇 사람 민원에 의해서 폐쇄하고자 했던 노선을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상의를 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중복 안 되게 자료만…. 노선 변경 이전과 이후, 목포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 있나요, 수익과 관련되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수익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수익금 관련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자료로.
여인두위원   그러면 언제 노선이 변경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2016년 5월 1일부로.
여인두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전 1년, 그 후 1년 해서 어떻게 수익이 변화가 되었는지 자료로 줘보십시오. 어느 정도 수익이 보완이 됐습니까? 자료는 주시고 답변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크게 변동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여인두위원   크게 변함이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자료는 주시고 답변은 해 주시라고요. 구체적인 건 자료로 보고요.
  그러면 노선 변경할 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 들어갔지요? 노선 변경하면서 용역했고 여러 가지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자료로 주시는데, 실제로 회사가 어려워서 한 거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노선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결국은 수익성 없는 버스 재정지원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하고 수익이 있는 노선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당초에 용역했을 때보다는 크게 감소된 그런 결과는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용역비는 2,500만원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현재 4,800을 도, 시해서 9,700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자료 한번 봐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대형버스를 소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적자 노선에는 소형버스로 대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마을버스 단위로. 그렇게 한번 연구ㆍ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교통행정이 쉽지 않지요? 수고 많으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 전과 후 또 노선 개편 전후를 보면 수익구조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제도가, 우리시가 안고 가야 될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개선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교통정책이 정말 이대로 좋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익금을 보면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만 산정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진즉부터 미리 좀더 개선안을 마련해서 준비되어 온 적자, 과연 그 적자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산출 근거를 우리시가 갖고 있습니까? 시가 갖고 있지 않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목포시가 교통정책을 이대로 가져가야만 하는가, 아니면 좀더 연구되고 발전된 개선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지금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매년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버스 재정지원금의 투명화를 위해서 내년에 또 교통카드 할인제도를 당초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해서 이용률도 높이고 투명성도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종선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시내버스회사에서 전남도로 자료를 제출하지요. 전남도에서 그 자료에 의해서 결정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자료도 나와서 확인도 하고 그쪽 용역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시는 계속된 적자 지원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가 앞으로 시내버스 교통발전에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고 그렇다면 그 지원금은 계속 적자, 적자, 계속적인 적자로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그 지원금이, 과연 적자라는 내용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우리 시민도 모르고 우리시도 잘 모른다고 봐요. 도에서 정책 내용도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지원금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지원금이 적정한가, 아니면 더 지원해야 할 것 같으면 더 지원을 하고 적게 지원해야 될 것 같으면 적게 지원을 해야 하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용역을 주어서 회계 검증을 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김종선의원   거기만 믿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별도로 저희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의원   거기만 믿고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까지 믿고 해왔지만 앞으로 적자소리는 계속 들을 수밖에 없고 적자 노선 지원금으로 계속 올려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투명성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 일단 교통카드 할인율을 높여가지고 시행하고 또 경영 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내년에 하려고 하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종선의원   교통카드 할인율 상승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 이용도를 높게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일 뿐 과연 카드 사용률이 그것으로 인해서―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급격히 높아진다든가 그런 일은 그리 예상치 못할 것 같고요. 앞으로 시내버스 교통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 잘하셔가지고 시민들 여론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260쪽에요. 지금 주차장 조성비에서 호남주차장 대체주차장 조성용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전삭을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2,000만원.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여기 호남주차장자리가 현재 보훈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부지 절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쪽 주변에 그 면적만큼 주차장을 넓혀주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쪽 용역을 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세울 때 현 부지에 증축을 해 봐라, 그렇게 안으로 나와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준공을 얼마 앞두고 그 주차장까지도 앞으로 보훈회관에서 그쪽에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거기에 증축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최홍림위원   이게 증축용역비였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주변의 주차장 확보용역비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주변에 하려다가 상임위에서 이것을,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방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삭감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최홍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은요?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삼향동에서 올라왔는데 거기가 자산공사 토지여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최홍림위원   자산공사 토지여서 못 하셨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BIS 이용료, 인터넷 이용료를 주세요. 당초보다 1,5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어째요? 과다편성한 건가요, 연초에? 올해 예산을 과다편성했으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니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과다편성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세입하고 세출하고 특별회계다보니까 이것을 맞추다보니까 공공요금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을, 이것이 감소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용 개수에 비례해서, 그럼 이것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된답니까? 고무줄이요? 돈이 많으면 많이 주어도 되고 적으면, 세출예산 필요하면 이것 깎아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인터넷 이용료뿐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다른 것 안 물어보고 이것 물어보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러니까 여기 안에 공공요금으로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료도 있고, 광역버스시스템 안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삭감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인터넷 요금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다는데 무엇을 삭감시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이게,
최홍림위원   예산을 필요하다고 세워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1,500만원이나 거의 절반 가까이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삭감시키면?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제 설명이 약간 부족했는데요. 우리가 매년 증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편성이 되었는데 6개월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소시킨 겁니다.
최홍림위원   아, 1년분을 했는데…. 그런데 사업도 안 하면서, 예산을 추계할 때는 사업연도까지 추계가 예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1년 세워가지고 6개월밖에 안 써.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금년도분이 추가된 부분이,
최홍림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주시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주시나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1년 한다고 하면―한 4,000만원 정도 되네요. 내년에도 한 4,000만원 세웠을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 이것 자료로 줘보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이것은 KT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KT에 집행을 해요? 그럼 산출 근거, KT에 집행하는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닌가요. 자료로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호남주차장,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호남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 기능이 상실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현재로서는 별 이용이 없고,
강찬배위원   노인복지관 또 보훈회관 2개 기관이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목포노인복지관 지금 가톨릭성지조성사업하는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 출근시간에 보면 그쪽이 전부 아수라장이에요. 직원들이 차 가져오고 전부 도로에 대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저것을 원래 계획했을 때는 공영주차장을 존속하는 걸로 계획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가톨릭성지화요?
강찬배위원   아니, 지금 호남주차장. 그랬는데 공영주차장을 폐쇄하고 자체 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그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같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쪽의 부족분을 거기에서 메꾸고 또,
강찬배위원   그럼 아직 정리된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지금 당장에 증축은 어렵다, 예산도 확보하기 힘들고 그래서,
강찬배위원   그렇지요. 주차장 1면 조성하는 데 2,000만원 넘게 들어가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 보훈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수요가 많으면,
강찬배위원   많을 수밖에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증축을 하든 그때 가서….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안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개 건축물 관련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그리 편입이 된 겁니까, 여유 주차분이 다른 쪽에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 면적 내에서 주차장을 하고,
강찬배위원   그 면적 내에서. 그런 쪽 얘기라면 호남주차장을 폐쇄하겠다는 얘기구먼.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쪽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런데 그쪽 주변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같이 하는 것으로,
강찬배위원   그렇지요. 그쪽분들이 요구를 하지요. 돈 들여가지고 주차장 조성 해놓고 거기에 건물 지어버리고 나머지 주차도 그쪽으로 줘버리고 그러면 주민들이 말 안 하겠어요? 민원이 생기지. 그것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강찬배위원   그거 말씀 안 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수익성 없는 노선, 아까 김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몇 개 노선의 변경이 다시 원위치 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정확하게 저희가,
강찬배위원   몇 개 노선이라 할 수 없고.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할 수는 없고요. 과거에 이렇게 운행을 했는데 10회를 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을 용역에 의해서 정리된 것들 있잖아요. 정리됐는데 그것을 다시 원위치 시킨 것이 몇 개 노선이나 되냐.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없습니다만….
  (담당자와 협의)
  현재 61번 노선하고 아리랑고개로 가는 노선 그 2개 노선만 증회했습니다.   
강찬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대중교통이 목포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양산업이 되어서 서민들만 현재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법이 제정되어서 적자 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간에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적자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저는 그렇습니다―물론 노선 변경도 필요하고 노선을 줄인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서민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나 자구책을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목포시에서는 요구를 하고 계신가요? 자구노력을 하라고 요구는 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요구는 쭉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들어주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강찬배위원   내년에 그것을 용역하실 때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혈세를 투자하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라, 자구노력을 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해서 어떤 요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내년 용역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우리시 과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과로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목포시 대중교통 정책이 목포시에서 어느 정도 중심을 가지고 잡아가야 돼요. 용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제가 용역했을 때 당시에 우리 지역을 살펴보니까 용역 자체가 잘못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선을 변경시키라고 하니까 변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전 과장님께서 저에게 사인까지 했어요, 몇 개월 안에 노선을 바꾸겠다고.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안 해 줘. 그래서 이 노선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 버스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노인, 청소년 정말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적자 노선도 노선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용역만 하지 말고 실행을 했으면 평가를 하세요. 평가해서 어떤 노선은 수익성이 얼마 정도 있고 어떤 노선은 적자가 얼마고 이런 데이터를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이 버스정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시고 뭐하면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고해서 정말 대중교통 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254페이지 버스 재정지원 수익성 없는 노선 관련해서 여인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전 단계하고 후 단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민원접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최홍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61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정류소 인터넷 이용요금 관련해서 최홍림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자동차등록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입니다.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부분입니다. 
  게시대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련 회의 워크숍교육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몽호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ㆍ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 설명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일괄 설명을 한 다음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순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삼 상하수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전체 설명을 드리고 담당 과장들이 세밀하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상수도사업회계에서 부기 변경 1건과 하수도사업회계에서 국도비 증액 7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상수도사업회계 4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외달도 정수장 외 4개소 CCTV 설치사업을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보안시설 설치사업으로 금액은 변동 없이 부기명만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예산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회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3회 추경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39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에 국비 13억 2,300만원 증액 조정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도비 1억 3,200만원 증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에 국비 14억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북항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도비 1억 4,000만원 증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적지출, 하수과 소관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하수과 소관 시설비입니다.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국비 13억 2,300만원, 도비 1억 3,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시설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입니다. 
  국비 14억원, 도비 1억 4,000만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하수도 51쪽 보시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정비사업이 36억이 감되었어요. 거의 반틈이 나가버렸는데 이유가?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것은 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당초 그 금액이 내시가 됐었습니다만 결산 과정에서 다음 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여인두위원   내년에 반영을 한다고요?
○하수과장 권장주   예.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ㆍ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몽호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황용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종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병종   지금부터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2,104만 8,000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의회비 중 의원국내여비 1,0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액 900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0만원 등 세출예산 절감액이 발생하여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황용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3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인곤
(성장동력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도시개발과장 김  충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세정과장 한순덕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의숙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민원봉사실장 박내옥
(보건소)
보건소장 김엔다
보건위생과장 황성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관광과장 김종진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수산진흥담당 이근직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건설과장 김형석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
(교육문화사업단)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상하수도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하수과장 권장주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황용
의정담당 윤병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  헌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강지수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노경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