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5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목포시장 제출】
   - 교육문화사업단
   - 안전도시건설국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노경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교육문화사업단,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노경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부갑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교육체육과장 조부갑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등교육 지원 강화,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우수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간담회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20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1억원, 장학금 지원 3억원, 장학재단 운영지원 4,846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장학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이 필요한 사유는 인건비가 생활임금 월 급여 상승으로 해서 192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장학재단기금이 시 출연금하고 민간기탁금이 있습니다. 시 출연금도 출연해 나가지만 민간기탁금 확대 조성을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민간기탁금을 많이 기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려고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100만원 했습니다만 700만원 증해서 올해 900만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18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목포국학원 활동 지원, 여기도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 목포국학원 회원수가 150명 됩니다만 올해 신규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강사료하고 강사 교재료, 3대 국경일 행사추진비 등 기기임차료나 재료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국학원 주요 사업을 보면 유ㆍ초ㆍ중ㆍ고 대상으로 1만 5,000명을 학교에 가서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뒤표지를 참고해 주시면 이분들이 국학원에서 했던 내용을 참고사진 몇 장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자율형 공립고 학력증진사업,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전남 과학축전 운영 지원, 올해는 광양에서 개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시로 유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신규로 2,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동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지원 1억, 신규로 했습니다.
  목포 혜인여고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지원(대응투자비로)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평생교육 진흥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성인문해교육생 체험학습,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으로 가서 19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체육회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비로 해서 밑에서 두 번째 전국체전 유치를 위한 대통령배 전국볼링대회 유치,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대통령배를 내년에 우리시에 유치하려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목포시장기 교육장배 초ㆍ중학교 축구대회 개최, 1,500명입니다만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교육장배도 있는데 왜 우리만 다 하냐 지적하셔서 1,500만원 교육청에서 부담토록 해서 1,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목포시장배 국제하키대회 3,000만원 신규로 했습니다. 
  중간쯤에 영ㆍ호남 자매도시 초청 생활체육대회 출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영주, 창원, 목포 자매도시가 생활체육을 하는데 내년에는 목포시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목포시장배 전국동호인낚시대회 개최 1,0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목포시장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목포시장기 400만원, 유달산배 200만원을 감하고 전국대회 규모로 개최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4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시니어 및 신인부 한마음 배드민턴대회 개최 1,000만원 신규로 했습니다. 
  장년층 어르신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1,00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23개 종목 단체 1,000여 명이 됩니다. ’17년 현재 목포시 장애인 수는 1만 3,895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수에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출전은 18개 종목에 220여 명이 참가를 합니다. 올해도 25회 장애인대회에서 2위를 해서 목포 장애인체육 위상을 제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출기초에 봐보면 작년 대비 1,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해남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여수에서 개최가 됩니다. 교통비나 물가 인상 또 숙박비, 식비 이런 것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 보면 숙박이나 음식점 등에서 아시다시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위임되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대회 올해 좋은 성적을 냈고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체육단체지원, 19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체육인 연말행사 표창 및 행사비로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 우수선수 육성 지원 등 1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관내 초ㆍ중ㆍ고 1학교 1종목 육성 지원으로 1억 4,7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학교체육시설 특성화지원사업, 목포영흥고등학교 운동장 현대화 조성지원사업으로 1억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억 5,000을 요구했는데 절반 수준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쯤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을 2억 1,19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사유가 올해는 인원이 170명이었습니다만 220명으로 증원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국제파워보트대회 3억, 도비와 시비 해서 3억, 작년에는 추경에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3억 증액된 것으로 했습니다. 
  198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제6회 다도해컵 국제요트대회 개최 4억 5,000만원 기금, 도비, 시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올해 추경에 했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4억 5,000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비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전지훈련 유치를 10개 종목에 131개 팀, 6만 626명을 유치했습니다. 이것은 경제 유발 효과로 보면 48억 정도고 1인당 8만원 정도 계산하면 48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시가 전지훈련 유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2,47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사항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에, 저희가 그전에는 전지훈련팀 출장여비가 없었습니다만 출장여비도 신설하고 유치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시에 오신 선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비 증가로 2,000만원이 더 필요하지 않냐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199페이지 중간쯤 시설비로 해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55개소 해서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야구장 시설보수 보완 2개소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대학부지 내 임시야구장 철거비가, 내년에 철거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울타리나 파고라, 화장실 등 철거하는데 철거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0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목포종합경기장건립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기본계획용역, 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확충계획용역으로 해서 5억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종합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지난 11월 24일 시의회에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8월에는 행안부 중앙재정투자심사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월경에는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8월쯤에 건립공사를 추진해서 2022년 3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달에는 전국체전에 앞서 도민체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직장운동부육성에서 하키팀 운의 13억 3,20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하키팀 2억의 증액 사유는 202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키팀 수송 차량 이것이 2009년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인승 우등버스로 구입을 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이 증액되고 최저임금 인건비나 각종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어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육상팀 운영이나 204페이지 축구팀 운영 이런 것 전부 다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서,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축구센터 관리입니다.
  출연금으로 목포축구센터 인조잔디 2면 교체하기로 해서 지특하고 시비하고 1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 전년도 이월금 2,705만 1,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451만 5,000원 수입을 212페이지 보면 예치금으로 시금고에 3,156만 6,0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187쪽 보실래요.
  다도예절교실 운영 있지요, 중간부분에, 자치단체등이전. 이 다도예절교실은 우리 시비로 2,200만원 전액 계상되어 있는데 예절교실은 교육청하고 소통을 해서 교육청 지원을 일부 받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실 운영하고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우리시 지원금은 2,2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운영했을 것 아니에요. 이거 자료 좀 요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190쪽 보십시오.
  하단부에 성인문해교육생 체험학습 했어요. 11개 동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240명 정도 됩니다.
이재용위원   11개 동을 했을 때 240명?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받으면 1년 차, 2년 차 이렇게 받지요? 1년 차가 있고 2년 차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프로그램 내용이,
이재용위원   동에서, 그런데 여기에 입소를 하게 되면 10년도 하시는 분도 있어. 파악하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수강생이,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수강생이. 그러다보니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못 가. 그래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안에,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고자 해도 좀 힘들어 해요. 그러한 부분을 파악해서 11개 동에 대해서 2년 치 그러니까 1년, 1년 단위로 교육생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 조서에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몇 페이지?
이재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 몇 페이지가 아니라. 187쪽에 국학원 활동지원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2분의 1 됐어요.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위원회에도 저희에게 제출한 이 자료를 제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 사진?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상임위에는 제출 못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안 했어요.
이재용위원   안 했어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을 해야 여기에….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와서 이것 제출하시는 것은 잘못됐다.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보고하셨으면 이러한 삭감 요인이 되지 않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학원에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신규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이분들이 몇 년 동안 목포에 와서 이 활동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2015년도부터 설립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참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모든 것을 보면 1~2년 하고 요구합니다. 당초에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시에서 지원받기를 바라잖아요. 케이스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삭감된 요인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도 예결위로 전액 다 위임을 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인상이 되었다고 했지요? 맞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이재용위원   이 부분도 상임위에 설명을 자세히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도 이러한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잘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또 동계하계 전지훈련 유치, 지금 FC경기장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포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동계하계 전지훈련 실적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해남이나 장흥이나 비해서?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위원님, 어쨌든 간에,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높다고 생각하시냐, 안 하시냐 그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전지훈련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470만원을 저희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전지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FC경기장 그쪽에서도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저런 좋은 환경조건을 가지고서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타 지역 유치하는 실적 같은 거 보면요. 정말 노력 많이 해야 한다. 물론 거기 전담하시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 다니고 전국 각지 관계자들 만나야 됩니다. 그래도 올까 말까 해요. 인센티브도 좋고. 
  그리고 일전에 거기에 행사가 있어서 제가 거기 가서 식사를 해 봤어요. 거기도 관심 가져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중ㆍ고등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타 지역보다 조금 더―이익을 조금 덜 보더라도―깔끔하고 맛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야, 거기 가면 정말 아이들….’ 학부형들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과장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186쪽에 우수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간담회 30명, 교육발전 전문가 25명, 이분들은 누구예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행사실비보상금 거기 말씀하시나요? 장학금 간담회 말씀이십니까?
임태성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우리가 장학금 지원할 때 장학재단 이사라든가 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런데 1만원씩 드린다 그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이것은 교통비, 정해진 거시기로 해서 교통비하고 식대 해서 1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다음에 밑에 진로진학 설명회, 지금 연 4회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이것은 효과가 있나요? 지금 몇 년 됐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관계관을 향해) “몇 년도부터 했어?”
임태성위원   이거 시작한 지 몇 년 됐냐고요. 몇 년 안 됐는데.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좌석에서 -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5년이요? 5년 안 됐는데. 이거 자세히 자료 좀 주세요. 5년 안 됐습니다, 이거.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위원님, 어떤….
임태성위원   지금까지 했던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최근 만들어져서.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최초부터 현재까지요.
임태성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실적이요?
임태성위원   이게 저희가 막 들어왔을 때였으니까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지금까지 해 와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싶으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다음에 199페이지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저는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얼마를 사용했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이것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40점에 보수는 3,000만원 했습니다. 40점 보수를 했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리고 나머지는 거시기….
  (관계관과 협의) 
임태성위원   과장님, 여기도 상세히 자료로 주세요. 작년에 사용한 것,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올해 집행,
임태성위원   올해 할 것하고, 그렇지요. 올해 사용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임태성위원   그럼 내년 것은 계획이 없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준에 맞추어서,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맞춰놓은 거지요, 5,500을?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럼 절반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08년부터 동네체육시설을 했는데 337점이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알았어요.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목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체육이 육상, 축구, 하키 실적 있지요? 성적.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전국체전,
임태성위원   성적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 3년 치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부서가 아주 중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체육이 곁들여진, 합해진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합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각종 대회를 통해서 실력 향상 또 화합 등등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동네체육시설이 크고 작은 것이 목포에 많고 또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시설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은 경험으로 아시더라도 앞으로 매뉴얼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A지역에 있는 이러이러한 시설물들은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로 선을 점검해야 된다. 또 1년 단위로 예산 투입이 되어야 시설유지가 된다. 그런 매뉴얼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업무가 방대한 감이 없지 않느냐. 또 전지훈련도 우리 지역의 우수성을 알리고 좋은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동료 위원님들께서 실적이 미비하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저는 이 4,000만원 예산 가지고 얼마나 전지훈련 유치를 할 수 있을까 참…. 시골 말로 얼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대회 유치도 열심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대회 유치와 동네체육시설이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더 좀 세심한 배려와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여간 차후의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체육시설관리 또 전지훈련 유치, 열심히 노력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체육과가 전년도 예산으로 보면 2억 6,900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2개 과가 하나의 과로 통합이 됐잖습니까. 거기 전체 예산은 아닌 것 같고 관련 계만, 관련 계만 합쳐진 예산을 비교해서 증감 부분을 나타낸 건지…. 사업 부분만 모아가지고 증감을 나타낸 것 같아요, 기준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2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맨 첫 장이요, 첫 장. 교육체육과 전체예산.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세입예산이요, 세출 부분을,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부분만 한 거지요? 2개 과를 합해서 한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2개 과 합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총괄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휴환위원   총괄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87페이지요. 지금 교육체육과, 그전에 교육지원과 업무하고 스포츠산업과 업무가 합해져서 된 건데 지방자치에서 말하는 교육 부분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우리로 봐서는 교육청 이 부분하고 지방자치에서 해야 하는 교육 부분은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항상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 어디까지가 교육청의 업무고 어디까지가 우리시에서 해 줘야 할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논란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어느 어느 시하고 비교를 하면서 목포 같은 경우 여수나 순천과 비교를 하면서 목포는 좀 더 해 주라, 이런 논리를 많이 펴고 있어요. 그런데 목포시 같은 경우는 목포시 예산에 맞게 또 목포시 재정 형편에 맞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이 시설비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이지요. 여기도 보니까 영흥고등학교, 동초등학교, 혜인여고 해서 어떤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가고―또 어디지요―영흥고등학교 여기 부분은 보니까 학교운동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영흥고등학교 운동장은 전체적인 부분을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3억 7,500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김휴환위원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교육체육과뿐만 아니라 다 같은, 다른 부서에서도 요구하고 그러면 상당히 괴로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 여기 187페이지를 제가 보자고 하는 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 5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김휴환위원   증액 사유에 가장 큰 것이 지금―그전에도 항상 있었습니다만―시설비에 대한 지원 부분이 4억 있고 나머지 1억 7,000 정도가 다른 부분에 대한 증액 사유 부분인데 그 증액 사유 내용을 보면 교육특화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지원―중간 정도에 있습니다―자율형 공립고 학력증진사업지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당연히 담당해야 할 업무로 저는 봐지는 거예요. 학력증진사업을 지자체에서 해야 합니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보조프로그램이라든가 학력증진을 위한 예를 들어서 영어보조강사라든가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담당하는 것 외에 그 외에 지금 우리가 성인문해도 있고 성인을 담당으로 하는 이런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니까 시민들을 상대로 한 보편적인 교육적인 부분에서 지방자치 우리 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육청이 왜 있습니까? 그런 것 해야지요. 교육비에 있는 시설비가 왜 있습니까? 그런 것 해야지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막말로 표 있고―일종의 포퓰리즘이지요―이런 사람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설비 투자해야 하고 그런 것에 따라 가야 하고 또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하면 말 한마디도 들어줘야 하고. 이거 정말 폐단이다. 저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까지는 어디가 하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대응투자로 기입해놓은 것이 1억은 시에서 대주고 나머지 도에서 얼마 대주고 또 교육청에서 얼마 대주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거지요, 이거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러니까 위원님,
김휴환위원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기관에서 해라. 그리고 지자체에서 얼마를 하면 지방비에 부담을 도도 얼마 해라. 시에서 그런 것은 성의를 보이겠다 하는 것과 영흥고등학교처럼 시에서 다 해 주겠다, 이것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시설비만 놓고 보더라도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교육프로그램 부분, 이게 교육을 담당하는 그 기관이 책임지고 해야 할 부분하고 지방자치적인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교육을 자치단체장이 신경 써야 하고 같이 가야 하는 부분에서 보조하고 서브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 역할을 해야지요. 저는 이 학교별 교육프로그램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보면 북카페 설치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제가 1년 전에 그쪽 상임위에 있을 때는 이것을 요구 안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것을 요구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설치 현황을 주십시오. 어떠어떠한 부분에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교육환경 개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좋은 취지에서 해 주라 하는데 목포시에서 왜 그렇게 안 하요’ 본인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시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북카페는 자료로 드리고요. 동초등학교하고 혜인여고, 동초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타 시ㆍ군으로, 만약에 우리 지자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휴환위원   동초등학교 보니까 본인들이 하고 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라는 거니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흥고등학교는 전체적인 것을 다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작년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휴환위원   어차피 상임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자꾸 반복되는 지적이에요, 이게. 제가 관광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원칙을 세워주어야 한다, 이것을. 목포 시내에 보면 초ㆍ중ㆍ고, 다 요구가 들어오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조잔디 해 주었는데 또 교체해 주라고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왜 영흥고등학교만 학교입니까? 우리 덕인고등학교는 안 해 줍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이것은 원칙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부분은 200페이지 하키팀 부분있지 않습니까. 200페이지입니다. 
  하키팀 운영 부분 이것은 목포시가 계속 목포시 팀으로 계속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것은 전남도하고 계속 상의해서, 제 기억으로는 몇 년째 상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시다시피,
김휴환위원   그것은 맞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김휴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도비를 지원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하고 상의하라는 내용은 목포시 재정 형편상 이 팀을 우리가 갖고 이끌어 가기 힘들다. 실질적으로는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팀이지 않냐. 목포시청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이것을 재정부담을 해 주든지 아니면 도에서 갖고 가라, 하는 것이 목포시의 논리였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협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도비를 지원받은 것이 아니고 거꾸로 지원액이 더 많아져가지고 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노후되고 해서….
김휴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 부분이 아니니까요. 도하고는 어떤 협상을 하셨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산 외적인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은 자료로 차라리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186쪽 중간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장학재단 출연금이라고 해서 기금으로 우리 목포시가 연 얼마씩 하게 되어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2019년까지 5억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의원   매년 5억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김종선의원   그런데 왜 여기는 1억이 되어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저희가 2024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0억이 조성되었는데 ’15년부터 ’19년까지는 우리시에서 출연금 5억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5억을 올립니다만….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1억씩 해서, 추경에 또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추경으로 미루는 예산들이 더러 있는데 실제 추경에 올리면 또 잘리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매년 5억씩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김종선위원   시장님 약속이지요, 5억씩 하게 되어 있는 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시장님 약속인데 이렇게 임기 후기에 그 약속을,
여인두위원   한 번도 안 지켰어.
김종선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약속이 과연 시장님 약속으로 그냥 적절히 주고 마는 형태의 약속인가, 시민들한테 지켜야 할 약속인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상임위에서 여인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장학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되지 않냐. 김종선 위원님도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금을 약속한 대로 매년 5억씩 될 수 있도록, 다만 그대로는 못 되더라도 수준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의원   여기 답변에 ‘다만’이라는 게 꼭 필요한지 제가 조금 궁금하고. ‘다만’이라는 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 거기 속에 답변이라고 생각돼요. ‘다만’은 빼시고 어느 정도 약속을, 시장님 약속인데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키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선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94쪽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목포시체육회 운영 보조(전문, 생활체육) 해서 이 부분이 궁금한데 목포시체육회의 운영비로 어느 단체에 어떤 경비들이 주로 필요했고 거기에 지원해야 할 근거, 내용 지금까지 지원해 주신 방법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이것은 시체육회 운영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인건비 또 사무실운영비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사무국장 2명, 간사 또 공공요금, 여비 이런 일반운영비 이런 것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인건비로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지금 194쪽 하단에,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2억 2,900 말씀하잖습니까.
김종선의원   예.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러니까 이것이 시체육회 운영비입니다. 시체육회,
김종선의원   운영비인지 인건비인지,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 내에 인건비도 있고 공공요금이나 출장비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기상 이렇게 운영비 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의원   부기가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에 질의가 들어가요. 안 맞잖아요. 전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있다면 인건비가 어떤 사람에게 지급되는, 꼭 필요로 해서 목포시체육회에 필요로 한 인원인지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전혀 포함되지 않고―부기가―여기서 볼 때 누가 봐도 믿기지 않아요. 인건비가 필요로 하는 인원이 있다면 그 인건비에 필요한 조건의 인원이 어떤 내용이든 있을 것 아닙니까. 임금은 얼마로 책정되어서 지급하고 있고,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있으니까 예결위에 위임됐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 봐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체육회 운영비 이것은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음에 예산 부기 표시를 운영비 보조해서 밑에 세부사항으로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그렇게 더 세부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의원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2년 것을 줘보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급됐는지―인건비가 포함됐다면―내용을 전체 기록해서 주십시오.
  다시 195쪽 질문드리겠습니다. 
  맨 하단 보시면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 6명, 또 그 아래 보면 생활체육 어르신 전담지도자 11명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일반지도자가 어떤 종목에 지도자가 필요했고 지금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내정되어 있고 지도를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일반지도자는 학교나 노인회관,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탁구나 배드민턴 이런 것을 교육하고요.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는,
  (관계관과 협의)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 지도자가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의원   여기에서 좀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요, 각 단체별로.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김종선의원   그러면 노인회관에, 노인정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으로 등록되어 있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다시 한번….
김종선의원   지금 11명을 배치하고 11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활체육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각 생활체육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전체 등록되어 있는 데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 노인정에서 요구하니까 거기 전담 지도자를 배치해서 그냥 시가 지급하시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관계관과 협의)
○위원장 노경윤   계장님,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체육지원담당 박선영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마이크 대고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는 시체육회 소속 지도자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선생님들은 학교나 학교 방과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셔서 지도해 주시고 체육시설 어르신 지도자 배치도 또한 저희 시체육회 소속 선생님들입니다. 이분들은 경로당, 복지회관, 노인회관을 가시면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생활체육을 지도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생활체육 소속 지도자 선생님들을 배치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차원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이해되셨습니까?
김종선의원   활동내역이라든가 어느 단체 지도자가 배치되어서 하는, 전체 지원받고 있는 단체, 거기 활동내역도 있겠지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예.
김종선의원   운동을 정말 실시했는지 지도자만 배치했는지 사실 내용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자료로 배포해 주시고, 지도자 성명도 가능하시지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예.
김종선의원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올해 것으로 해드릴까요?
  (「196쪽까지」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의원   예?
  (「96쪽 상단」하는 위원 있음)
  96쪽까지요? 96쪽 상단 세 가지, 동호인 생활체육 운영,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 만남의 광장교실 이런 부분도 같이 자료로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동호인 생활체육운영 활성화 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다른 것, 만남의 광장 운영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까지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계장님, 잠깐만.
○위원장 노경윤   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최석호위원   우리시에서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 6명하고 계시지요. 종목은 주로 어떤 종목입니까?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주로 탁구, 배구 그다음에 수영, 배드민턴 그런 종목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럼 말씀하신 종목은 네 종목이란 말이에요.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배드민턴하고 탁구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배구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배치할 적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배치합니까?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주로 시체육회에 학교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자모배구단이 있는 학교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배구 지도자 선생님을 배치해달라, 또 탁구가 활성화 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탁구 지도자 선생님을 배치해달라 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학교에서 체육회로.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예.
최석호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검토해서 배치를 한다.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배치를 합니다.
최석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당부 겸해서 할랍니다―경험에 의하면 한 종목을 잘하는 스포츠맨은 다른 종목에 월등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조예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보수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네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그렇게 많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저희하고 기금하고 시비를,
최석호위원   물론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런다라면 실은 한없이 인원을 늘려서 시민들의, 각 학교의 욕구충족을 해드리기는 쉽지는 않잖습니까. 선정합니까, 강사를?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시체육회에서 강사를 요구하면 저희가 도체육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도체육회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배치를 해 주십니다, 도에서도. 도체육회에서 선정해서.
최석호위원   예를 들어서 다 만능은 아니겠습니다만, 다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러이러한 종목이 우리 목포시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욕구를 한다. 자투리시간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적절한 시간 배정을 해서 중복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모 배구선수보다는 강사분들이 조금은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정을 아주 각별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배정이 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신청기간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학교에서 위임이 되면 시체육회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될 겁니다.
최석호위원   그렇더라도 수시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학기 초에 주로 많이,
최석호위원   그 기준을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우리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교육, 체육, 문화 예술, 이 부분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당장 성과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 LPGA 선수들 있잖아요. LPGA 타이틀을 25개인가 중에 13개인가 거머쥐었잖아요. 왜 그렇게 대단한 선수들이 나오겠습니까? 계속 투자를 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고 하니까 세계를 여성들이 제패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인데 투자를 해야 무언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가 이번 예산 편성은 그런대로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2건이 삭감되고 1건이 예결위에 위임됐더라고요. 그래서 편성은 원만하게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휴환 위원도 짚고 그랬습니다만 앞전에 짚었던 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국제파워보트대회 있잖아요. 이것은 파워보트대회협회에다가 우리가 민간이전을 해 주나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파워보트연맹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연맹이 어디에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서울에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서울에 있는데 목포에 와서 이 시합을 하겠다. 도에서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이렇게 줘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시합만 하고 가버리고 그런가요? 회원들이 여기 있는가요, 동호회원들이?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목포에도 회원들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몇 분 계시나요? 그것은 잘 모르시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회원 수까지는 정확히….
강찬배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지원해 주면 좋지요. 서울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 계셨던 간에 해 주면 좋지만, 우리 재정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 주려면 도에서 좀더 해 줘야 하거든요, 이것을. 이 예산은 도에서 대응투자를 요구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올해는 1억 1,000이었습니다만 같이 5:5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만,
강찬배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 목포 앞바다만 빌려준 것만 해도 우리가 부조는 제대로 한 거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도비를 들여서 다른 진도나 신안이나 여수는 않고 목포에서,
강찬배위원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어. 목포가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바다가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목포로 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앞으로 파워보트 그런 것이 많이 목포에,
강찬배위원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느 순간까지는 좀 이렇게 발란스를 맞춰줘야 돼요. 도에서 70%를 해 준다거나 목포시에서 30%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줘야 돼. 5:5로 대응을 하면 안 돼요, 대응투자를 하시면.
  이것은 딱 그날 하루 합니까? 하루 합니까, 이틀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이틀 합니다.
강찬배위원   이틀 합니까? 그 선수들이 와서 딱 이틀하고 빠져나가버려, 썰물처럼.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 전에 와서 연습도 하고,
강찬배위원   아무튼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전에는 1억 1,000인데 이번에는 1억 5,000으로 올렸다, 이것은 어떤 큰손이 움직이는 거여,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돈 몇천만원 없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퍽퍽 퍼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목포시에서는 그 예산을 대응투자를 그렇게 많이는 못 하겠다. 적정선에서 해 주라. 그리고 나머지 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1억 1,000이면 1억 1,000까지 이 선에서 우리는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 딱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깊이 저기 좀 해 주시고. 
  요트대회는 동호회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우리 시민이 갖고 있는 요트가 몇 대나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요?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 손민수   스포츠마케팅 손민수입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요트하고요. 세한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요트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것은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돼. 그게 뭐 1~2억짜리도 아니고 상당히 단위가 큰 요트잖아요.
○스포츠마케팅담당 손민수   요트계류장에 타 지역 사람들이나 요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계류하는 거고요. 우리 시민이 갖고 있는 요트는 파악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스포츠마케팅담당 손민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요트협회에 이것도 민간이전 하나요?
○스포츠마케팅담당 손민수   세한대학교에서 이 대회를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강찬배위원   세한대학교에서. 이것은 1억 대응투자하구먼요, 1억. 이것도 국비가 2억 5,000이고 도비, 시비가 1억씩이구먼요.
○스포츠마케팅담당 손민수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것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대응투자는 가능하면 좀 저렴하게 적게,
○스포츠마케팅담당 손민수   최대한 적게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못 하겠다 해버려.
○스포츠마케팅담당 손민수   앞으로 그렇게라도 말해 보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요구하면 우리는 그것을 못 하겠다,
○스포츠마케팅담당 손민수   현재 도하고 저희하고 해양 관련 사업이,
강찬배위원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스포츠마케팅담당 손민수   아닙니다. 6회째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요?
○스포츠마케팅담당 손민수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이 있고 이것을 갖다가 한 군데에 몰아쳐줘버리면 우리가 쓸 데가 없잖아요. 그것을 잘 조율을 해 주시고 대응투자는 심각하니 고민을 해서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목포가 요트의 도시가,
강찬배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되 가능하면 무리한 요구는 들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강찬배위원   이것은 수억 단위로 가잖아요, 일이천 단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500만원, 300만원 이런 것도 깎으면서 심지어는 20만원짜리도 깎는 거 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후하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아까 김휴환 위원께서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계시지만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예결위원님들에게 부연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키팀이 비인기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가 목포시로 이관해서 목포시가 받아가지고 십수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합니다, 도에서 얼마 정도 일정 부분 받아와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비인기종목의 운영은 가난한 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육성해야지요. 그러면 국가가 해야 할 사무를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 해프닝도 기가 막히고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서 2억―하키팀 버스―그거라도 좀 전라남도에 주라고 하자. 우리가 그냥 덜컥 승인해 줘버리면 우리가 트라이할 거리가 없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삭감을 하든지, 삭감하기가 그러면 예결위로 위임을 해 주라.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어서 그런 과정을 도가 인지하고 우리가 2억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자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목포시에서 제일 많이 민간경상보조금을 배분하고 있는 과가 문화예술과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올해 보조금, 앞으로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가져왔어요.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했냐 하면 전남예술재단? 
○위원장 노경윤   문화재단.
최홍림위원   아, 문화재단. 쏘리. 전남문화재단에서 사업의 성격별로, 단체별로 일몰제를 적용합니다, 3년, 4년. 이거 한번 검토해보시겠어요?
  교육체육과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것들 단체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지원하시고 계속 돌아가면서 다른 열악한 단체도 지원해 주셔야지 한 번 지원받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께서, 이거 한번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검토하시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못 봤습니다만 참고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해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하시고.
  지금 각 단체마다 주는 예산이 누구 돈입니까? 체육대회 나가라고 주고 운영비 주고 하는 예산이 누구 돈이에요, 과장님? 얼른 대답하시오. 
  목포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런데 마치 시장님 돈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인심은, 어떻게 어디에다 쓰느냐. 예산을 일단 주면 첫 번째는 어디에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 투명하게 쓰는 것이 담보돼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 목포시 정책의 신뢰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철만 되면 완전히 목포시의회하고 시장님 등에 업고 있는 단체들과의 파워게임이여. 뭐라고 잘못을 지적해놓으면 지적한 의회가 나빠. 그러니까 해 년마다 예산철이 되면 이런 악순환을…. 
  왜 이렇게 되지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문화예술과장님한테도 물어보렵니다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어허이, 대답하지 마시오. 과장님이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 대답을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지금 몇 분에 걸쳐서 내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모르신다고 하면 안 맞고.
  그 말이 맞아. 과장님 말이 맞아. 시장님 돈이니까 그렇지. 시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과장님이 잘 썼냐, 잘못 썼냐 하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웃음소리)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시장님 돈으로 주세요. 우리 혈세로 주지 마세요. 아셨지요? 지급기준을 마련하셔야지요. 그게 시장님을 도와주는 길이고 담당 공무원들 도와주는 길이에요. 
  매년 지적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담당 계장이에요. 뭐라고 하면 시장님한테 가서 일러버리고. 계장님이 노력 안 했다고 예산 깎이면 계장이 가서 설명 못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과장한테 불똥이 떨어지고. 공무원들만 못 살 일 시키는 꼴, 결론은 의회만 욕 얻어 먹는 그런 예산 배분을 왜 하냐고요. 
  그리고요. 제가 매년 보면 예산철만 되면 ‘현역 의원들 나쁜 사람 만드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다, 예산 이런 식으로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을 해 온 예산이에요. 
  장애인단체나 일반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체육회―뭐라고 하요?―경기를 출전해요. 그러면 각 출전팀마다 선수 곱하기해서 예산을 배분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선전에서 떨어진 경기 단체는 집에 다시 오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최홍림위원   그런데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이틀 동안 진행하면 무조건 밥값하고 숙식비 다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냥 목포시에서 연간 몇천만원 체육대회 출전하라고 주면 경기 단체대로 고생하니까 대충 나누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만 여쭤보세요. 아니지요?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하게 써야지요. 그래야지만 그 단체가 장애인을 위해서 아니면 생활체육을 위해서 참 열심히 잘하고 있다, 예산이라도 더 주고 싶지요.
  과장님하고 아무리 이런 얘기해 봤자 매년 하나 마나 한 소리만 계속하고 있고요. 시장님 결심 받아오십시오, 시장님 결심. 어떻게 하겠는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예산 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사용하게 하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급기준 마련할지 말지 시장님 결심 받아오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정산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지, 정산서만 받으면 끝이요? 정산서 받아오면 끝이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 집행되었을 때는 반납을 받고,
○위원장 노경윤   과장님, 제가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하려고 보는데 과장님이 제대로 보조금 주시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면 정산을 하되 정산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정산서 보고 문제점 있다라고 지적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야 맞겠어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장애인체육대회출전비 같은 경우도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 못 했습니다. 올해 했던 내역을 정산 보고했던,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떤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제가 확실히 몰라서,
○위원장 노경윤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봐봐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 최홍림 위원님 설명 들어보면,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설명을 하고 차후부터 않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요. 그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문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그때하고 똑같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또 지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보시고 들여다봐서 개선안이 있으면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시간을 절약하지 않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질의 끝났습니까?
최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197페이지 하단에….
  위원장님, 담당 계장 배석시켜서 같이 답변 좀 들을랍니다. 
○위원장 노경윤   담당 계장님, 누구실까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최석호위원   국제파워보트대회가 금년에 6회까지 개최됐지요?
○스포츠마케팅담당 손민수   예.
최석호위원   파워보트대회가 정말 여건이 좋은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개최가 되고 있어요. 도에서도 도비 지원을 하는 사유는 그만큼 평화광장 앞바다의 여건이 좋다. 또 평화광장 앞바다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생각을 합니다. 또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이 있는 것은 그만큼 파워보트대회가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의 여건을 봤을 적에 삼면이 바다입니까, 그래서 바다의 가치도 높이고 바다에 길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평화광장앞바다에 파워보트를 띄워다오’라고 시정질문도 했어요. 그런데 여태껏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조금 성의 없는 행정인 것 같다, 그런 제안을 하고. 
  파워보트대회가 육상의 F1경기하고 같은 맥락이랍니다, 속도를 바탕으로 해서 스릴감도 느끼고 등등 하는. 관계부서에서 이 대회를 이렇게, 외국 회장도 참여를 하고,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정말 우리 평화광장 앞바다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과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 손민수   평화광장이 세계적인 장소로 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선수들이,
최석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파워보트도 도입해서 한번 해 보는 계획도 세워보시고 또 1박 2일 행사로만 그칠 게 아니라 이게 상시로 평화광장에서 즐기고 하는, 관광객 유치 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 손민수   평화광장 앞바다를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우리 것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포츠마케팅담당 손민수   예, 그것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도의 계획도 면밀하게 배우기도 하고 우리시에서도 주도적으로 계획도 세워 보고 우리 시민이나 우리 지역에 어떤 이익이 이어질 것인가 그런 것도 검토도 해 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주도하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는 굿이나 보고 하는 그런 상황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스포츠마케팅담당 손민수   시설 부분은 해양항만과고요. 추진하고 있고 저희 스포츠 쪽에서도 같이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교육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계획서도 만들어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 손민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윤   예.
정영수위원   제가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 항목을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질의하면서 시의원끼리 찬반을 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의결할 때 그 사안을 가지고 찬반은 어차피 정회해놓고 얼마든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에게 자료를 더 요구한다든가 개인적으로 해야지 집행부 놔두고 여기는 찬성하고 한 사람은 반대하고 하면 공무원이 어디에 춤을 춰야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은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강찬배위원   그 예산이 죽지. 뒷다리 잡으면 예산이 죽는다고.
정영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여기 예결위원회에 넘어온 안들은 소속된 위원들은 좀 중지하고 내일부터인가 모레부터인가 의결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것 가지고 시간을…. 한 과 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강찬배 위원님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다 그러지요, 회의는. 그러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우리끼리 이 사안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건데 충분하게 해서 하시고.
  스포츠산업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스포츠가 비종목도 있고 인기종목도 있고, 스포츠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을 창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팩트를 정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수고 많으시고 저도 우리 위원회는 발언 안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정영수 위원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가능하면 중복질문은 하지 않고 정리해서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은데 한번 마이크 잡으면 제가 중간에 개입하고 싶어도 가능하면 발언하시도록 지금까지 제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찬반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튼,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위원장님, 예산 부분만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동의합니다.
이재용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답 받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노경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료 요구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에 초등학교 안과검진사업 지원 되어 있잖아요.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러면 한 7년 정도 지원했잖아요. 어디다 주고 그다음에 실적은 얼마나 되고 어느 학교에서 했고 그다음에 안과 검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했을 거예요. 조치사항하고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11년도….
○위원장 노경윤   3년간 줘보세요. 그다음에 국제파워보트하고 다도해국제요트대회 있잖아요. 이게 행사비예요?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행사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행사비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대회 개최비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비인데 행사를 하려면 얼마 이상 있으면 투융자심사 받아야 해요? 이거 투융자심사 받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니, 행사비 투융자심사는….
○위원장 노경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투융자심사가 얼마 이상, 우리시에서 지자체는 얼마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또 도에서 하는 행사 같으면 도는 얼마 해야 하고 기준이 있어요. 그 지침서하고 받았는지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위원장 노경윤   그다음에 200페이지요. 하단에 시설비 있잖아요. 목포종합경기장건립,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이 관계는 전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저희가 대양산단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주 출입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했어. 그거 수용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니, 아직 그것은 기본계획에,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하고 저희가 상의를 그전에 했었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어느 방향으로 넣는 것이 교통 거시기에 더 낫겠는가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위원장 노경윤   지금까지 그것을 저희가 설명했는데 그게 합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제 의견이 합당하면 그것을 수용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대지 사용이라든가 이런 효율성 측면에서 대양산단으로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그것을 전부 헐어내서 그쪽에 주 출입구가 되고 고속도로 진입하는 그쪽은 부출입구가 되어서 보행자 동선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꼭 제대로 수용해서 잊지 말고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관계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목포시 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확충계획용역인데 이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어떤 자료를,
○위원장 노경윤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이것은 우리시가 지금 있는 체육시설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아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현재 나름대로 사업기본계획안이 되든가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다음에 202페이지요. 하키팀 수송차량, 이거 버스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28인승 버스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정수물품 승인받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위원장 노경윤   승인 받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 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 2면 교체한다고 했어요. 이게 한 지가 얼마 됐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2009년도에,
○위원장 노경윤   2009년도면 몇 년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8년, 9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이게 수명이 얼마 되는데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가서 보면 떡져가지고…. 햇수로 7년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럼 인조잔디로 교체하실 거예요, 천연잔디로 교체하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친환경 인조잔디로.
○위원장 노경윤   인조잔디 같은 경우도 환경에 문제가 있다 해서 설치한 것도 뜯어내고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도 새로 해서….
○위원장 노경윤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어떻게 왜…. 14억 들잖아요, 2면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지특하고 해서,
○위원장 노경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동계하계 전지훈련 유치비, 전지훈련팀 인센티브 이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어디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체육회에다가.
강찬배위원   체육회에다가. 그러면 지금 유치는 어느 쪽으로 하는가요, 동계하계?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종목이 축구, 육상…. 한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10개 종목 그것 자료로 주시고. FC축구센터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동계하계 유치사업은 안 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거기도 하고 있어요? 거기도 성과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많네요. 이재용 위원님, 임태성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 신속하게 제출하시고 페이지를 꼭 표시해 주세요, 자료에. 그래야 내용을 빨리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문화예술과 김경열입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39억 3,6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유달예술타운 사무실 임대료 등 5,400만원, 216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8억 2,000만원, 전남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등 도비보조금 20억 6,100만원 각각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이 140억 7,0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1.4% 해당됩니다. 2017년도 예산에 비해 24억원 증가되었는데요. 
  세부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정책에서 5억이 감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2억 3,000만원 감, 문화예술활동 지원 2억 7,000만원 감, 5억이 감되었고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정책 29억이 증되었는데 이 중에는 보면 이순신수군문화제 2억 1,000만원 증, 목포 근대역사 건축문화자산 보존활용사업 7억 5,200만원 증, 황해교류역사관 건립이 30억 증되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억 6,000만원 감되었고 목포시사편찬사업 2억 3,000만원 감, 기타문화재 관리 5억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황해교류역사관 30억이 증되었기 때문에 이게 24억이 증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218페이지 목포문화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목포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540만원, 목포시민을 위한 동양고전 강좌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문화원 운영보조금 5,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전년 대비 5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 500만원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목포문화재단 계간지 발간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만원, 문화교육 사랑방 운영 사업 1,000만원, 문화가 있는날 ‘예향문화나들이’사업 1,000만원, 2018년 문화의 날 행사 1,00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협력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4,00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문체부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포인권영화제, 주관은 목포인권영화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1,80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민간사업보조 1억원, 시립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221페이지입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1억 7,28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작은도서관 시설비입니다. 
  신규작은도서관 조성공사(4개소) 1억 2,000만원, 작은도서관(임대건물) 유지관리 보수비 6개소 600만원, 신규작은도서관 집기비품 구입―신규조성 4개소입니다―8,000만원, 신규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4개소) 2,800만원,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19개소)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시설비, 뱃머리 이야기방 환경개선 1,347만 8,000원, 어린이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350만원, 어린이도서관 도서 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중간쯤 목포영어도서관 운영, 기타보상비 1,960만원. 이것은 전년 대비 올해 2017년도에 1억 3,725만 1,000원이었는데 여기에 기간제 5명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원어민 시간제영어강사비 1,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영어도서관 운영, 도서 구입비 2,000만원 전년과 똑같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립예술단 인건비입니다. 29억 7,65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6개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교향악단 정원이 80명인데 57명, 합창단 정원이 80명인데 27명, 무용단 정원이 50명인데 10명, 연극단 정원이 30명인데 6명, 소년소녀합창단 80명인데 현재 상임은 5명, 비객원은 36명 이렇게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악원은 현재 정원이 4명인데 4명 그대로 똑같습니다. 금년도 퇴직자는 총 9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향 5명, 합창단 4명 보고 있는데 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230페이지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3억 76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공연 횟수가 86회 했었는데 교향악단 19회, 합창단 25회, 무용단 24회, 연극 4회, 소년소녀 5회, 국악 9회 했습니다. 여기는 정기공연 또는 찾아가는 예술공연, 각종 행사 협조 왔을 때 참여하는 그런 공연도 했었고 이 보상금에서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영상촬영이나 편곡, 홍보물 제작, 음향, 조명, 무대장치, 소품, 악기 운반 차량 임차, 의상 세탁비 등등이 들어갑니다. 
  232페이지 시립예술단체 운영 및 지원, 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쉴드가 있는데요. 쉴드는 타악기 연주할 때 주변 악기와 분리해서 연주할 수 있는 아크릴막을 쉴드라고 합니다. 
  국악 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1억 3,663만 4,000원 계상했는데요. 여기는 초ㆍ중ㆍ고 35개 학교에 예술강사들이 나가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3페이지 문화예술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총 88개 사업 8억 1,650만원 계상했는데요. 
  여기에는 신규 14건 6,250만원, 순증 39건 7,440만원, 감이 3건 있었는데요. 1,100만원입니다. 
  총 1억 3,990만원 증되었는데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하고 증사업만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노경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233페이지 제28회 도민합창경연대회 주관은 정명여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5만원 증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버스 임차료 5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제28회 도민합창경연대회, 목포여성합창단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여기도 5만원 증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 임차비 50만원 지원입니다. 
  제36회 목포연극제 개최입니다. 
  여기는 전남연극제 참가를 위한 예비공연입니다. 110만원 증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36회 전남연극제 참가, 전년과 동일합니다. 
  목포학생연극경연대회 개최, 주관은 한국연극협회 목포지부 주관으로 20만원 증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 참가입니다. 
  대전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연극제 참가인데 무대제작비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제36회 전남연극제 개최입니다. 
  한국연극협회 목포지부 주관으로 전남 7개 시ㆍ군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연극제 전남예선대회 개최입니다. 
  이 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행사비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18목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공연 개최입니다. 
  목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주관으로 200만원 증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2010년도까지는 도비 일부 500만원씩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중단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휘자 협연료 지원을 위해서 행사비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골목길 연주회 개최, 이것은 올해는 2017년 관현악앙상블 대체 행사로 500여 명의 청소년과 시민을 초대해서 계획했던 행사들입니다. 주관은 목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입니다. 
  제17회 전국학생(초ㆍ중ㆍ고) 서예공모대회 개최입니다. 
  한국서예협회 목포지부 주관으로 17회째 맞는 전국대회입니다. 학생서예대회인데 행사비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50만원 증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8 김대중 평화문화제 개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는 예술행사로 김대중평화정신선양회 주관입니다. 450만원 증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평화서예대전 개최입니다. 
  김대중평화정신선양회 주관으로 4회째 자비로 행사를 운영했답니다. 그래서 행사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18PAR ‘예술이 나들이 갑니다’ 개최입니다.  
  주관은 PAR 주관인데요. 찾아가는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작품 제작 및 전시 행사로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50만원 증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PAR는 골프에서 각 홀에 정해진 기준 타수를 거리에 따라 5타, 4타 무슨 파가 있는데 예술도 파도처럼 널리 퍼져나가자는 의미로 PAR라는 단체를 만들었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상동 뜨락음악회’ 개최입니다. 
  기존 지원되고 있는 부흥동, 하당동 거기에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230만원 증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2018 너울너울 해넘이 공연입니다. 
  이것은 한국예총 목포ㆍ신안지회 주관으로 목포예술인들이 한해를 되돌아보는 행사로 시민 500명과 예술인이 함께 하는 연말행사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20만원 증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8 평화광장에서 만나요, 한국예총 목포ㆍ신안지회 주관으로 시민들과 관객들이 많이 찾는 평화광장에서 바다분수와 함께 공연하는 예술행사입니다. 20만원 증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케이블카주변 벽화사업입니다. 
  주관은 한국미술협회 목포지부 주관으로 케이블카 인근 벽화 6개소를 제작한다는 그런 벽화사업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목포사진축전(동서화합 교류전)입니다. 
  한국사진가협회 목포지부 주관으로 올해는 80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120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내년에는 120여 명의 작가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도록비 등 인상이 있다 해서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120만원 증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용공연 ‘목포 춤 나들이’ 행사입니다. 
  한국무용협회 목포지부 주관으로 시민 대상 한국무용 및 현대무용 공연하는 행사비입니다.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20만원 증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58회 목포예술제 전국무용경연대회 개최입니다. 
  한국무용협회 목포지부 주관으로 대회 개최할 때마다 한 500명이 참여하는 전국규모의 대회랍니다. 신청비로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행사비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학생음악회 개최입니다. 
  한국음악회 목포지부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학생음악회로 지원이 너무 적다 해서 행사진행이 어렵다 해서 행사비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100만원 증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수무강! 실버인생 파이팅 행사 개최입니다. 
  한국연예협회 목포지부 주관으로 어르신대상으로 하는 예술공연입니다. 행사비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20만원 증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도 판소리 한마당입니다. 
  이것은 한국판소리협회 목포지부 주관으로 이랜드복지관을 10년째 방문하는 행사로 음향비, 초청비 일부라도 지원해달라고 해서 100만원 증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 삼목회-청주 자연미술협회 교류전입니다. 
  삼목회 주관으로 28회째 양 도시 작가 70명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자부담 340만원 형평성에 맞춰서 인쇄비라도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120만원 증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0회 환경미협전 생생도시프로젝트 ‘자연과 사람’ 개최입니다. 
  이것은 한국미술협회 목포지부 주관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사비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30만원 증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여름밤의 댄스 페스티벌입니다. 
  이수무용단 주관으로 매년 500여 명이 평화광장에서 참여하는 행사로 자부담 500만원에 맞춰 행사비 일부를 증해달라고 해서 170만원 증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남성합창단 제23회 정기연주회 개최입니다. 
  목포남성합창단 주관으로 23회째 남성들로만 구성된 합창공연으로 예산 지원해달라고 해서, 행사비 일부 지원해달라고 100만원 증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여성작가 정기 회원전입니다. 
  목포여성작가회 주관으로 12년째 여성작가들의 미술전시회로 작품인쇄비 일부라도 지원해달라고 해서 130만원 증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M.P금관앙상블과 시민이 함께 하는 ‘어울림한마당’입니다. 
  M.P금관앙상블 주관으로 어르신 및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입니다. 행사비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50만원 증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여름밤의 미술이 있는 길거리 인형축제입니다. 
  인형극단 푸른고래 주관으로 2017년 학교폭력 예방 ‘손에 손잡고’ 행사, 100만원 하는 행사 대체하는 행사로 무대장치, 인건비라도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50만원 증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무용공연입니다. 
  다움무용단 주관으로 어르신 대상 한국무용, 창작, 전통공연으로 행사비 일부라도 지원해달라고 해서 50만원 증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모니가 흐르는 꿈의 연주회입니다. 
  하모니연주회 주관으로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창 하모니 공연입니다. 행사비 일부라도 지원해달라고 해서 50만원 증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플라멩코 정기공연입니다. 
  이것은 한국플라멩코협회 목포지부 주관으로 매년 1,000여 명이 관람하는 플라멩코춤을 통한 볼거리 제공으로 음향비라도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100만원 증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영주 교류전 및 세미나입니다. 
  한국미술협회 목포지부 주관으로 두 도시의 미술작가 400여 명이 참여하는 교류행사로 영주를 방문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 예산 일부라도 지원해달라고 해서 700만원 증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관광목포! 예술의 향기여행, 한국연예협회 목포지부 주관으로 매년 10월 중에 평화광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팝페라, 마술, 남성중창단 대중가요 공연하는 행사입니다. 행사비 일부라도 지원해달라고 해서 50만원 증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설이 있는 무용공연입니다. 
  이수무용단 주관으로 해설이 있는 무용공연을 자부담 500만원에 맞춰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70만원 증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순회연극공연입니다. 
  극단 새결 주관으로 8회째 진행된 학교폭력 예방 연극으로 행사비가 너무 적어 어려움이 있다 해서 행사비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100만원 증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9회 심미포토 사진전입니다. 
  심미포토 주관으로 9회째 20여 명의 회원들이 찍은 사진 전시행사입니다. 
  자부담 118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품 발간비라도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100만원 증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3회 평화통일전국무용경연대회입니다. 
  이것은 보훈무용예술협회 전남지회 주관으로 400명이 참가하는 보훈을 주제로 하는 대회입니다. 목포에서 2일간 치러지는데 전국무용대회로서 행사비 일부라도 지원해달라고 해서 100만원 증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기고 만지고 느끼는 전통서각입니다. 
  벽산전통서각협회 주관으로 유달예술촌 내 전시장 및 교육장에서 3,000여 명을 초대해서 행사 개최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행사비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50만원 증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민합창단 정기연주회입니다. 
  목포시민합창단 주관으로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치르는 행사입니다.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100만원 증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거리문화예술협회 정기회원전입니다. 
  오거리문화예술협회 주관으로 오거리 인근에 있는 지역 원로작가와 중진작가들이 원도심 예술활성화 차원에서 미술작품 전시하고 공연을 한답니다.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개국50주년기념 난영가요제입니다. 
  목포문화방송 주관으로 목포문화방송 개국 50주년을 맞아 신인가수 발굴 및 인기가수 초청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해서 3,000만원 증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콘서트입니다. 
  목포소리결 주관으로 5년째 자비로 행사를 치렀답니다. 그래서 무대 악기 대여비라도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제30회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입니다. 
  한국국악협회 목포시지부 주관으로 9월 1일부터 2일 동안, 1박 2일 동안 치러지는 행사입니다.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7,500만원 가지고 행사 치렀었는데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씩 계속 감했었습니다. 올해는 6,3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요.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인근 국악경연대회를 말씀드리면 25회째 맞고 있는 광주임방울국악대전은 5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0회를 하고 있는 보성소리축제 이것은 4억 5,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43회째 치르고 있는 전주대사습놀이 이것은 6억 6,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내년도 예산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남농미술대전 개최입니다. 
  남농미술대전운영위원회 주관으로 2009년도에 남농미술대전으로 시작되어 대한민국남농미술대전으로 격상되어 치러지고 있는 전국대회입니다.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근 미술대전하고 유사한, 인근 보면 안산 단원미술제가 있습니다. 2억 7,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국소치미술대전이라고 했습니다. 진도에서 하고 있는데 6,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코리아모던아트페어입니다. KOMAS 행사인데 목포투데이신문사 주관입니다. 12회째 맞이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해외 유명화가 및 국내 유명작가들을 초대하는 행사입니다. 
  섭외비, 인쇄비라도 일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1,000만원 증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화광장 토요음악회 개최입니다. 
  한국가수협회 목포지회 주관으로 올해로 5회째 자비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행사비 일부라도 지원해달라고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해외교민 위문공연입니다. 
  한국연예협회 목포지부 주관으로 매년 목포에서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는 베트남 교민 및 라이따이한을 대상으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대중가요, 시낭송 등 공연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행사비 일부라도 지원해달라고 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북항노을공원 열린무대입니다. 
  한국연예협회 목포지부 주관으로 올해 8월부터 매주 목요일 날 자비로 매회 200만원씩 행사를 치르고 진행했었답니다. 내년에는 시설비 일부라도 지원해달라고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목포시문학회 통사발간입니다. 
  목포시문학회 주관으로 30여 명의 회원들이 목포시문학의 현대사 30년을 집대성하는 통사를 만든답니다. 인쇄비 일부라도 지원해달라고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제13회 인터넷밸리 콘서트 개최입니다. 
  10회째 자비로 치러지는 행사로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내셔널을 줄여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수밸리컴퍼니 주관인데요. 행사비 일부라도 지원해달라고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시와 함께하는 유달산 둘레길 개최입니다. 
  이것은 한국문인협회 목포지부 주관으로 문인들이 설화를 시로 재탄생하여 공연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부담 400만원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비 일부라도 지원해달라고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18 대한민국회화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회화제 주관으로 3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는 대한민국 중견작가들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자부담 1,700만원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도록비 일부라도 지원해달라고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노적봉예술공원 행사운영비입니다.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체기획 및 외부기관 특별전 유치하는 미술관 전시행사비입니다. 
  시즌별 특성화 기획전시 자체적으로 2회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시 1회, 시축제 연계하는 기획전시 1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노적봉예술공원 건물주변 배수시스템 보강, 트렌치, 홈통, 배수드레인 설치입니다. 시설비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항온항습기, 자산취득비입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시작품비(상하반기)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과 예술진흥계에서 계속했던 사업인데요. 단위사업을 변경해서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프린터도 있고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과목을 바꾸어서 노적봉예술공원 그쪽으로 사업을 옮겼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창작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올해와 동일합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유달예술타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야외데크시설 보수 500만원, 문화예술타운 시설 개보수 예비비 성격입니다, 500만원. 
  예술타운 주차장 옹벽 부분 보수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난영생가터 확충사업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2억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양동경로당 이전 부지에 주차장, 카페,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신선미술관, 갓바위미술관, 경훈미술관 세 곳 사설미술관인데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2,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전 및 전승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지원금입니다. 4명의 보유자인데요. 춘향가 보유자 안부덕 씨, 수궁가 보유자 박방금 씨, 홍보가 보유자 김순자 씨, 조선장 보유자 심정후 씨 4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금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전수 장학생 2명입니다. 최원환, 김기연 두 사람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4식)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사람, 공개행사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목포 양동교회 보수정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목포 천주교 구 교구청 보수정비 금년과 동일합니다. 1억원 계상했습니다.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 원형복원 및 종합정비계획 및 안내판설치입니다. 
  1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여기는 등록 640호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1억 5,000만원.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및 편의시설 5,000만원 그래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사 관리사옥 보수공사입니다. 
  지방기념물 제10호 목포시사 주변정비1,500만원 계상했는데요. 관리실 외벽 보수 및 주변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목포시 문화유산 유지 보수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는 37개 목포시 문화유산이 있는데 그중 가장 안 좋은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유무형 관리, 행사운영비입니다. 
  수군문화제인데요.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충무공 탄신제전 1,000만원, 목포진 수군교대식 재현 2,0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문화재 보전 및 전승,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여기서도 전년과 동일한 것은 생략하고 증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여기는 한국조류 목포협회 전남목포시지회 주관으로 천연기념물 방사장 관리보조금입니다. 50만원 증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 강강술래 전승교육 및 공연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주관은 목포문화원입니다.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유치한답니다. 전국대회 유치비 2,000만원, 문화제 및 축제에 공연하러 나가는데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판옥선 모형만들기입니다. 
  여기는 예술진흥계에서 올해 행사했던 수군문화제 지원사업인데요. 이번에는 문화유산계 쪽으로 옮겨서 판옥선 모형만들기입니다. 여기는 자연환경연구소 주관으로 수군문화제 할 때 민간도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신규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50만원입니다. 
  노적쌓기 및 이순신장군 어록쓰기입니다. 
  여기는 목포시문화관광해설사협회 주관으로 이순신장군 어록쓰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순신 호국백일장 대회입니다. 
  이것은 예술진흥계에서 치렀던 행사인데요. 문화유산계로 바꿔서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한국문인협회 목포지부 주관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충무공 탄신제례 집사양성 및 해설사 교육입니다. 
  이것은 목포문화원 주관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생생문화재사업입니다. 
  근대역사여행 국비 800, 도비 600, 시비 600 매칭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이순신수군문화제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2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내년 4월 달에 고하도 및 유달산 노적봉 일원에서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용은 수군퍼레이드, 강강술래, 노적쌓기 등 각종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4월 달에 제1회 수군문화제를 개최했고 기본계획수립용역 및 착수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11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방부, 제3함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의를 12월 달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세부계획 수립 및 참여단체 합동 워크숍을 내년 1월 달에 해서 내년 4월 달에 제2회 이순신수군문화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목포시사편찬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대관료 300만원, 홍보 및 소모품 구매 400만원, 식비 및 다과 300만원 이렇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 건축문화자산 보존 활용사업입니다. 
  적산가옥 활용사업, 중앙정부에 저희가 금년도에 지역우수건축자산 진흥구역 시범사업으로 해서 25억 건의 중에 있는데요.  앞전 저희가 게스트사업 관련으로 해서 그것을 기복위에 공유재산관리동의안을 올렸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39억에서 10억 미만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특별교부세 반납을 최소화하려고 그럽니다. 또 숙박기능은 체험시설로 바꾸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동양척식 2관 앞에 예전에 있었던 정원으로 조성하고 남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올렸던 5억 5,200만원은 저희가 이번에 건의해서 박지원 국회의원님과 윤소하 국회의원님께서 상임위 때 서면질의를 해서, 지역우수건축자산 진흥시범사업을 하였던―저희가 건의 올렸던―사항을 서면질의해서 그게 기재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황주홍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예결위 소위 간사입니다. 그래서 황주홍 국회의원 수석비서관 문경희 씨하고 박지원 국회의원 비서관 김종석 비서관님, 윤소하 국회의원 비서관님 이협 비서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어제 그 사업이 통과되었다는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목포시도 이러한 예산이 준비되었다는, 저희가 준비한다고 그러면 국가를 설득할 때 참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 적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5억 5,200만원은 옛 개항지 기반시설,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게스트사업은 아예 1차 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옛 개항지 기반시설, 도로나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데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 밑에 근대건축자산 건물보상비 3억원은 3개 동 정도를 노경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옛날 근대건물 중에서 리모델링해서 관광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자는 그러한 제안도 있었기 때문에 3개 동 정도를 저희가 사려고 그럽니다. 사서 리모델링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황해교류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97억 예산 가지고 목포문학관 밑에 목포시 토지에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억, 내년에는 30억 내시된 상태인데요. 8억 중 저희한테 국비보조가 11월 17일 날 교부 결정되었고 도비가 28일 날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4억이. 책상 위에 계속비이월사업조서를 깔아드렸는데요. 거기에서 늦게 온 관계로 이렇게 계속비사업이월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입니다.
  4억 4,400만원 계상했는데요. 여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관은 자연환경연구소에서 주관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서거 9주기 김대중평화캠프행사 개최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민생평화광장 주관으로 도비 5,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이 통합관리기금 세 번째 예탁금, 통합관리기금은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1개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관리하고요. 또 예치금, 농협에 정기예금 2건, 보통예금 1건 해서 우리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이자 4,178만 4,000원, 예치금회수 전년도 4억 3,679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67만 8,000원입니다. 
  세출 말씀을 드리자면 목포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조례에 보면 이자수입 중에 80%는 재단에―목포문화재단입니다―지원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 20%는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이자수입 4,746만 2,000원의 80%인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에 20%를 위탁한 4억 4,6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한 다음에 2시부터 들으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경열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224쪽 한번 봐주실래요.
하단부에 시립예술단체 인건비가 1억 6,00만원 정도 삭감됐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인건비요.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이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올해 퇴직자가 9명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향 5명, 합창 5명, 이게 대략 한 1억 4,0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요. 그걸 감안해서 감액되는…. 
이재용위원   233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231쪽. 233쪽 넘어가기 전에.
  상단부에 보면 24회 국악원생 정기발표회가 2,000만원 계상돼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용위원   국악원생 정기발표회. 231쪽 중간 부분 시립국악원.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보상금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경윤   일반보상금.
이재용위원   시립연극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국악원생 정기발표회 해서 2,000만원이 보상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보상비입니다.
이재용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보상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행사를 할 때 정기공연이나 찾아가는 예술공연, 각종 행사할 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내지는 음향, 조명, 무대설치, 소품,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보상금입니다. 행사할 때.
이재용위원   행사보상금?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렇게 일괄적으로 부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233쪽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있죠. 보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연산푸른음악회는 8회 하는데 200만원씩 해서 4회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이재용위원   그 아래로 내려오면 다른 행사를 보면 하당동 푸른숲은 500만원, 다른 쪽 행사하는 것은 다 500만원씩 1회예요, 1회.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여기 연산푸른음악회는 4회를 한다고 해서 200만원씩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5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해서 4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4번 한다 해서 1회에 2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또 자체 협찬 따로…. 
이재용위원   다른 데는 협찬 안 받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런데 보통 한 행사할 때마다 600에서 7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형평성에 맞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아래쪽에서 6번째, 골목길 연주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 골목길에서 연주회를 한다는 거예요? 목포에 골목길이 상당히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특정하게 골목길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원도심에 골목길이 더 많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골목길 연주, 참 막연하단 말이에요. 지역, 지명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거 아니겠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이재용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그 계획서를 한번 주셔야 저희가 골목길 어디서 연주하는가를 또 알고.
○위원장 노경윤   몇 페이지요?
이재용위원   233페이지 하단부 일곱째 줄에 있어요.
○위원장 노경윤   필하모닉.
이재용위원   그리고 234쪽이요. 아래에서 6번째 줄에 어르신을 위한 무용공연은, 어르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대략 10월 10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홍무용단 주관으로 하는데요. 그쪽….
이재용위원   사업계획서 올라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다음 쪽, 235쪽에 상단부, 넷째 줄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인문학노래콘서트.
  인문학노래콘서트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일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문화예술기획 시선….
이재용위원   여기는 어디서 해요? 여기 주관이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문화예술기획 시선입니다.
  올해 500인데 200 감해서 30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200 감한 부분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요인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분들 작년도 사업했던 거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이재용위원   메모하시고요.
  또 ‘몽마르뜨언덕에서’ 이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노적봉 일원, 몽마르뜨 예술거리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예술공연을,
이재용위원   버스킹하는 거예요? 무슨 공연하는 거예요? 노래공연하는 거?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회를 연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는 또 어디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노적봉 일원 몽마르뜨 예술거리라고.
이재용위원   아니, 어디 주관?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한국예총목포신안지회 주관입니다.
이재용위원   235쪽에 ‘새기고 만지고 느끼는 전통서각’은 어디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벽산전통서각협회에서 주관으로 하는데요. 유달예술촌 내 전시 및 교육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전통사업 관람할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재용위원   249쪽으로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들 질문할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249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민속연날리기 행사가 있어요. 있습니까?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민속연날리기 이 행사는 어느 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이것은 내고향 민속연동호회 주관으로 하는데 내년에도 4월에, 올해는 4월 28일 유달산 노적봉에서 연날리기 및 체험행사를 했었습니다.
이재용위원   연날리기 체험행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민속….
이재용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목포시에 유일한 해양축제가 있고 또 민속 고유의 연날리기는 명절 때 했어요. 전통 연날리기는. 그러면 구정 때 어르신네들이 연을 날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4월에 식목일에 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올해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는 명절에 시행했는데요. 올해는 수군문화제에 맞추다 보니까 4월에 하게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 위임이랄지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걸 모두 다 질문하기는 그렇고요.
  235쪽에 제30회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이번에 하게 되면 30회죠. 29회를 했단 말이에요. 29회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상을 전수하죠? 전에는 국무총리상이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상으로 저희가 승격을 했죠? 그래서 이 대회가 규모가 상당히 큰 대회라고 보는데 이걸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전국국악경연대회….
  목포가 문화예술의 도시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이재용위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그 아래 236쪽에 대한민국 남농미술대전. 남종화의 대가고, 12회를 하셨어요. 남농미술대전, 진도서 해야 됩니까, 목포서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목포서 해야 됩니다.
이재용위원   이러한 것은 상임위에서 정말 우리 목포가 문화예술의 도시고 또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예술행사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큰 행사로, 점점 더 큰 행사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지. 그래서 예결위로 올라온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굵직굵직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이러한 삭감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 필요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필요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이 중에는 조금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있죠? 있기는?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 단체에서 전부 필요로 합니다.
이재용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 단체에서는 꼭 필요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영호남수묵화교류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묵화비엔날레를 내년에 도에서 주관해서 하죠? 올해도 목포시에서 했었단 말입니다, 이 행사를.
  이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협회 간에 소통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전이나 미술대전이나 경연대회는 목포를 알릴 수,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도 잘 해 주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2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여행바우처).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대상은?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최석호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올해 같은 경우는 1인당 6만원씩 했었는데요.
최석호위원   1년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1만 2,890명입니다. 우리시 저소득층 61.7%.
최석호위원   주로 지원을 받아서 뭘 하는데 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서 1인당 연 7만원 정도씩 지급합니다. 문화예술, 여행, 체육분야 그렇게 사용합니다.
최석호위원   공연이나? 영화도 보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체육회나.
최석호위원   스포츠 경기 관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최석호위원   효과 측정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효과 측정도 각 동으로 저희가 내려서 동에서 그것을 집행하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잘 관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 하단부에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우리시에 현재 작은도서관은 19개소가 개소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내년에 또 몇 개 신설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4개소 합니다.
최석호위원   운영이 설치목적에 맞게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저희가 자체 점검으로 했을 때 청소년이 많은 지역은 활성화돼 있고 거기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학부모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부 원도심 쪽에서는 이용이 약간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실태조사도 우리 과에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씩. 한 번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관리자와 간담회를 했는데요. 간담회 할 때 저희가 그 의견도 들었고, 또 관리자들 단체카톡방도 있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혹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미비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건의나 그런 것도 들어오기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용당2동 쪽에서 한번 들어왔었는데요.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 어린이들, 학생들이 보통 가면 보통 혼자 오는 것보다 부모님과 같이 가기 때문에 부모님과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최석호위원   하여간 적지 않은 예산이 꾸준히 지급돼야만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라든가 혹시 만에 하나 있을 불만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잘 파악해서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구 먼저 할게요. 
  219쪽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4,000만원짜리 어떤 내용인지 주시고요. 
  그다음 쪽에 방금 말씀하신 바우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좀 주십시오. 
  예술재단으로 전체를 이관해서 사업을 거기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아닙니다. 이것은 각 동으로 내려갑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이거 정산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김휴환위원   그러면 예술재단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별도? 같은 내용의 별도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별도 공모사업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산내용 보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정산내용이요?
김휴환위원   이용자 내역, 제가 볼 때 한 2,000 몇 명 되는 것 같은데요, 7만원씩 계산했을 때요. 1억 6,000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1억 6,000입니다.
김휴환위원   개인당 7만원 계산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200 몇 명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222쪽에 보시면 하단부분에 시설비, 어린이도서관 뱃머리이야기방 환경사업. 어린이도서관 얼마 안 됐잖아요. 저쪽 석현동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그 도서관 한 방을 고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이야기방인데요. 원형 조형물이 노후화돼서.
김휴환위원   그러면 일종의 시설보강 쪽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에 이난영 생가터 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획은 나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민간단체라든가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어떻게 해 달라 하는 부분.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252페이지에 보시면 이순신 수군문화제 사업이 2억 책정돼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교육체육과인가요, 거기 행사비 말씀하실 때 이것은 심사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심사 받았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은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김휴환위원   그러면 받은 내역을 같이 좀 주시고요.
  253페이지에 이 앞번에 기복에서 2단계 사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단계 사업은 10억 해서 안 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10억 미만.
김휴환위원   10억 미만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2단계 사업을 올리시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1단계는 내려왔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결됐기 때문에, 39억 사업으로는 부결됐습니다.
  10억 미만은 거기서 심의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노경윤 위원님께 말씀하셨듯이 숙박시설이 아닌, 
○위원장 노경윤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과장님이 설명하셔야지.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면 목포시가, 이 앞번에도 똑같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목포시가 근대문화역사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계획이 우선적으로 수립돼야 된다. 그것은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반복돼 왔던 일이고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여기에 참여하는 근대역사문화위원회라든가 그쪽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 속에서 1단계사업, 2단계사업 또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활용계획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구체적인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여기서 논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2단계 사업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상임위나 관광경제위원회에 이런 부분에 먼저 얘기되고 ‘1단계 사업은 이렇게 하고 2단계 사업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이렇게 갈란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된 게 아니고. 저는 처음 봐요, 2단계 사업은.
  이것도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으니까 주시고. 
  254페이지에 지역문화유산사업 있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것도 구체적인 부분은 모르겠어요. 뭘 하시겠다는 건지?
  세입부분은 보니까 예산이 지역문화유산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세출부분에서는 보니까 나눠서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전체 예산을 보면 약 24억원이 증액됐어요. 거기에서는 황해역사교류관, 이런 부분들하고 근대역사신축하고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 말고 민간이전 88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원하는 부분이 약 5억 5,000 정도가 증액됐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5억이 아니고 1억 6,000 정도입니다.
  보조금 쪽으로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김휴환위원   문화예술 쪽에 지원해 주는 부분, 그러니까 단체 지원이 됐든 뭐 지원이 됐든….
  과장님도 괴로우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요구는 많으실 것 같은데 새롭게 해 달라는 부분하고 코마스니, 제가 특정 프로그램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그 수준에서 계속 해 오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1,000만원 더 증액 요구해서 2,500 해 주라, 이런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우리시 형편상 1,500만원 해 준 것도 사실은 어렵게 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유라든가 또는 문화예술과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볼라고 그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특정…. 목포투데이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해외 작가들 초청도 하고 많이 하는데, 초청비라도 일부 증액해 달라는 그런 사업계획서 있어서 저희가 수용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단체에서 신규로 해 주라는 부분은 해 줄 수도 있다. 단 코마스 같은 것은 계속 해 왔던 사업 아니에요? 똑같은 외부 초청해서 이렇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기회에 10주년을 한다든가 이벤트나 이런 부분에서 해 주라면 그 사연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1,000만원 증액해 주라?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위원님?
  임태성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임태성위원   233페이지에 연극에 관해서 한 6개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목포연극제 개최만 11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는 다 줬는데 거기만 삭감한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여기는 전남연극제 참가자 예비공연인데요.
  36회 되는 동안에 매년 동일 금액으로 계속 지원해 줬는데 거기서 음향비라도 좀 올려달라 해서 저희가 110만원 증액해서 3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임태성위원   36년 동안 190만원씩 받은 거예요? 계속?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임태성위원   그러면 전남연극제라든가 그 밑에는 계속 이 금액을 받은 거예요? 5개.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350.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렇다면 36년 동안 190만원으로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준비를 했어. 그런데 110만원을 증액해 달라니까 안 된다고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한테 올라와 있는 게 한 8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증액된 게 몇 개예요? 금액이 증액된 게?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증액된 게 많은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증액된 게 총 39건에 7,440만원입니다.
임태성위원   39건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임태성위원   그런데 여기 목포연극제 개최만 110만원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기 단체에서 잘못 보였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임태성위원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맞는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저희는 올렸는데요.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임태성위원   예결위에서 상의하겠지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내려온 것도 존중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존중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39건이나 된다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목포문태고등학교 본관 원형복원 종합정비계획 및 안내판 설치가 돼 있어요.
  국도시비인데 이것은 상세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상임위 예술단체가 삭감 관련 예산이 자료가 16건에 2억 2,760만원 삭감? 이것이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우리 상임위 조서에는 19건인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민간경상보조만 정리한 것입니다.
  다른 시설비라든지 다른 쪽에서 삭감된 것은 포함 안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여기에 시설비도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술단체 분야만 돼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예술단체, 예술인 경상보조비. 전체총액이 얼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8억….
강찬배위원   이 자료가 맞나요? 8억 5,250만원….
  (「8억 5,250만원」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맞아?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의 전체예산이 얼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140억 7,000만원입니다.
강찬배위원   140억?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전체 금액의 1.4%입니다.
강찬배위원   그중에 예술단체로만, 순수한 예술단체로 들어가는 것. 시향 포함해서 전체가 얼마인가요? 시립 포함해서.
  계산하면 시간이 걸리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한 4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중에서 40억 중에서 민간경상비 보조가 8억 5,000.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강찬배위원   그중에 8억 5,000 중에 2억 2,000이 삭감됐어. 2억 2,700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임위 삭감이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열심히 사업설명을 했다고 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저도 관광경제위원회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예결위 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게 잘못됐다고 했을 때 예결위원들한테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왜 안 하신 거예요? 다른 과에서는 단 1건만 걸려도 난리가 아니던데 어째 믿는 구석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아니요. 일할 수 있게 주셔야죠.
강찬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득을 하셔야 돼.
  아까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심의 기법상 계속했던 사업을 통째로 싹둑 잘라버리는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도 알아야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어떤가요? 
  그리고 실제로 경상비 사업보조금이 이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목포시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좀 인색한 편이야.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강찬배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강찬배위원   목포가 예향의 도시예요. 예향의 도시가 왜 예향의 도시라고 한 줄 아실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만큼 국립예술인도 많이 배출했고….
강찬배위원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나온 남농선생님을 비롯해서 차범석 선생, 김우진, 이런 기라성 같은 예술인들을 길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예향의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예향의 도시라는 말을 쓰지 못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강찬배위원   이게 브랜드예요, 목포.
  그래도 그 브랜드 값어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강찬배위원   최소한도 문화예술과장을 맡으셨으면 거기에 걸맞게 좀 해 주셔야 돼.
  그런데 이번에 이걸 보니까 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스스로 고민을 해 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인들, 목포가 아니고 타 지역에 가서 보면 고개를 못 들어요. 왜 이렇게 인색해. 그것은 행정적으로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반성하세요, 과장님. 
  반성하시고 이게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됐으면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올바로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됐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 목포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올라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검토, 또 검토를 하셔야, 그리고 예산에 편성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예산을 보는 과정에서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꼭 이 예산만큼은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서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49쪽을 한번 보세요. 
  문화원에서 왜 갑자기 전통문화 강강술래 전승교육 및 교육을 하게 됐는지.
  제가 목포시 바르게살기협회장을 하면서 이 강강술래 공연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왜 중지를 했느냐? 그 사연이 뭐냐면 과장님께서도 인지는 하셔야 됩니다. 
  유달산꽃축제 때 강강술래단들이 가서 공연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목포시립무용단이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 공연은 정말 누가 봐도 ‘야, 정말 잘 된 공연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그 공연을 할 수 없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강강술래, 목포가 전통문화를 계승한다고 하면. 강강술래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목포에. 누가 있어요? 
  진도에서 지금 협회에서 강강술래를 하고 있거든요. 진도군에서는 지금 행사를 합니다.
  이 강강술래 전국대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강강술래를 하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몇 개 단체나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 안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이재용위원   그렇죠.
  10여 개 단체도 안 돼요. 영암, 무안, 해남, 진도. 이 관내밖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명랑축제 때 보니까,
이재용위원   명랑축제 때 그 행사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행사를 올해 참가하는 것으로 알아요. 참가하고 와서 이걸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구한테 전승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쭉 해 온, 목포시가 지원해서 쭉 해 온 대전이나 경연대회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러한 새로 편성된 사업들은 또 심사숙고 고려해서 재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사업들을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요. 
  236쪽에 2018 유달산 산중음악회 1,000만원. 이거 어디서 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249쪽에 문화원에서 제출한 전통문화 강강술래 전승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전국대회를 어떤 규모로 할 것이며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53페이지요. 
  저번에 목포 근대건축문화역사 활용, 게스트하우스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제가 봐서는 계속사업이야. 하나의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별개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별개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이게 뭐냐면,
○위원장 노경윤   그 사업을 추진해 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왜냐면 저희가 그,
○위원장 노경윤   제 말에 답변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건의를,
○위원장 노경윤   추진해 왔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추진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지역우수건축자산진흥구역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상임위에서 했는데요.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됐었습니다.
강찬배위원   성격이 같다 이 말이야.
○위원장 노경윤   성격이 같고 하나의 사업이에요. 왜 그러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쪽에서 게스트사업이 한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성격상으로 봤을 때 당초에 국비 9억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위원장 노경윤   그리고 그 다음에 4억 세우셨죠, 추경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위원장 노경윤   그러면 13억 아니에요. 13억이기 때문에 그걸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신 거예요, 10억 이상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런데 그때 제가 여쭤보니까 감정도 하고 토지도 매입하고 벌써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8억 5,200 이건 별도의 사업이다라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출하고 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러니까 13억인데요. 저희 10억 미만으로,
○위원장 노경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막 사업을 올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사업계획은 그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사업계획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어요? 돈이 벌써 지출이 됐는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래서 10억 미만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비를 그만큼 반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국비 따오는 데 쉽지 않게, 어렵게 따왔으면 그 사업목적이나 그런 것에 맞게 사업을 추진돼야 되고, 그 사업을 통해서 목포시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그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랬으면 정말 그 사업이 목포시 관광활성화에 도움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지향,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8억 5,200 전부 다 시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시비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러면 9억하고 4억 저번에 한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전체 반납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전체 반납은 아니고요. 토지 매입했던 2억 7,000 정도 그 정도 국비가 반납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그 사업이 하나죠. 황문 하고 장소에다가 토지 사는 데 사업비가 다르고. 거기 건축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사업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래서 조그마한 사업이 1단계로 마무리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도와줬던, 
○위원장 노경윤   그렇게 목포시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질서를 문란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토지를 매입하고 공유재산 승인도 없는데 예산을 지출하고. 그래서 그게 승인이 안 되니까 별도사업이라고 이렇게 세워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실사업은 그걸로 마무리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잘못돼 있으면 잘못돼 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잘못돼 있기 때문에 마무리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렇지만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맞죠.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면 의회가 뭔 필요 있겠어요?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됐는데 그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일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일정상이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으면….
  나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2016년도에 예산 9억을 받아서 2017년도 여태까지 놀다가.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아니, 용역은 3월부터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3월부터 장소 선정을 위한 용역이 7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이 왔으면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되고 본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에 의해서 용역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장소가 안 정해졌는데 어떻게 공유재산 그걸 저희가 본예산에 올립니까? 장소를 안 정했는데.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장소는 나중에 선정되면. 장소가 선정되면 공유재산 승인받고 용역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아니죠, 위원님. 장소가, 목포에 어디에 그것을 게스트를 갖다가 해야 할,
최홍림위원   해당 위원회에 사업보고도 안 해 놓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아니, 예산서 설명을 저희가 사업보고 때 안 했겠습니까?
  국비 내려올 때 설명했고요. 본예산 1억 할 때 설명했고요. 
○위원장 노경윤   김 과장님, 과장님은 당초에 잘 모르잖아요, 이 내용도.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러면 25억 국비 확정됐다 어제 연락 왔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노경윤   그건 전부 반납하세요. 그런 식으로 일을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들, 제안한 부분들 있으니까 공유재산 할 때도 제안했고, 관광경제위원회 나중에 업무보고 했을 때도 제안했을 것이고, 또 예결위에서도 제안 있으면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사업 추진할란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맞지.
  사업을 또각 잘라서 조그마하게 10억 미만으로 해서. 그러면 무엇을 할란다는 얘기예요? 그거 안 되죠. 
  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 내용 파악하셨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위원장 노경윤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거예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줄여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지,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나왔냐면요,
○위원장 노경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심의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집행부에서 생각한 대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작년에 특별교부세 9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도 했고.
  원래는 뭐든 장소부터 선정됐어야 맞는데 특별교부세가 갑자기 내려오는 통에 그것을 작년에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 추진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급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것을 승인을 못 받은 통에 이번에 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차질이 생긴 대로 해서 그대로 놔둬버리면 저희가 특교세 받은 9억을 그대로 다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10억 범위 안에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목포시가 이 사업을 당초에 목적한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축소해 버리면 당초에 사업 하고자 하는 대로 추진이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이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 노경윤   단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밑에서 그러더라고. 아무리 이 사업이 바빴다는데 2016년 11월인가 9억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죠. 계속사업으로.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래서 용역을 해서 7월인가 용역 끝나서 장소를 선정하고 규모도 정했는데 규모가 좀…. 우리가 사업계획을 너무 크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0억 규모 밑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해서 완료하고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 금방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국토부에서 추진했던 사업, 그 사업이 25억짜리가, 
○위원장 노경윤   단장님, 단장님 설명을 더 들어본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가시고,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심 문예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263쪽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야외매점 등 4개소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47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1억 2,600만원,
  문학관 입장료 수입 210만원,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수입 6,776만원,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관료 수입 1억 2,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4쪽 문학체험관 대관료 수입 50만원,
  문학관 수강료 수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임대시설과 시민문화체육센터 88체육관에 대한 공공요금수입 8,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6,500만원과,
  문예회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국비 9,000만원과, 시비 23억 7,545만 2,000원으로 총 24억 6,545만 2,000원입니다. 
  2017년 대비 1억 2,64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65쪽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부터 268쪽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8쪽 하단 행사운영비는 기획전시추진예산 1,000만원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예산 국비 2,5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9쪽 재료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수목 관리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4,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기획공연 추진 예산 3억원과,
  문화의 날 추진 예산 2,64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문화교실 강사수당 1,400만원과,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교육인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료로 6,0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개보수비 7,500만원은 문예회관 지하주차장 슬라브 방수공사로 4,500만원,
  외부 계단 줄눈 및 경사로 타일보수비 2,000만원,
  기계실 공조기 필터 및 냉온수기 밸브 교체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방정밀검사 부적합사항 보수공사 2,000만원은 소방법에 의한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예술회관 5전시실 냉난방기가 없어서 구입 예산 41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술회관 건물외벽 경관조명 보수와 입주단체 정기용량 증설을 위하여 전기시설물 보수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명콘솔이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디지털 장비와 호환이 잘 안 되고 조작에 어려움이 있어서 디지털방식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및 유아용 시설 이용 장비 구입비 156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체육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1쪽부터 272쪽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여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3쪽 재료비입니다. 
  무대기계 조명, 음향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료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시립교향악단 옥상 방수공사비 3,200만원,
  대공연장 옥상 방수공사비 7,200만원, 
  연습실 노후 등기구 교체 공사비 3,000만원,
  기계실 노후 고무 커넥터 교체공사비 1,800만원, 
  대공연장 노후 객석등 교체공사비로 6,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소공연장 무대 조명의 다양한 연출을 위해서 LED 무빙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공연장 무대연출용 드라이아이스 장비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 행사운영비입니다. 
  매년 운영하고 있는 목포문학제 1,100만원과,
  문예대학 운영 2,000만원,
  어린이 문학교실 운영비 1,0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쪽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문학체험활동 재료구입비 200만원과,
  전시품 방균ㆍ방충 처리제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표로 해서 제가 자료를 좀 나눠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관련 11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중 목포문학상 공모전은 1,000만원이 증액된. 금년도까지는 5,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계상했고,
  청소년문학상 추진은 5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나머지 9개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먼저 1번에 보면 김우진문학제 700만원은 김우진연구회에서 추진하고요. 
  박화성문학페스티벌 700만원은 박화성연구회,
  차범석 연극 공연 700만원은 목포연극협회,
  박화성 백일장대회 300만원은 문인협회,
  목포시낭송대회 200만원은 문인협회, 
  김현문학제 500만원은 한국작가회 목포지부, 
  목포문학상 공모전 6,000만원은 목포문학상운영위원회, 
  청소년문학상 2,000만원은 유달문학회,
  뱃길백리선상시낭송회 100만원은 목포시문학회, 
  청소년문학워크숍 150만원은 한국작가회 목포지부,
  예향목포시화전 300만원은 목포문인협회 주관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목포문학상 공모전으로 계상한 6,000만원 중에서 금년도는 5,000만원. 1,000만원 증액 계상했거든요. 
  이것은 목포문학상이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1회부터 9회까지 수상한 작가들의 활동하고 있는 작품 활동집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목포 문인들하고 만남도 갖게 하고 기념세미나도 하고 그런 행사비로 해서 하고, 극히 일부로 시상금하고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었던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 증액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문학관 중앙홀 유리지붕 방수공사 2,000만원과,
  전기실 및 비상물탱크실 방수공사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문학관 체험실 무선마이크 및 노후 불량 스피커 교체 구입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 운영입니다. 
  금년까지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에 편성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라서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게 돼서 마치 신규사업인 것처럼 됐는데요.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예술감상교육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국비 5,0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78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방금 목포문학상 공모전.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재용위원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거죠? 몇 회 해 왔어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금년까지 9회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10주년 기념행사는 포함하지 않고 설명하셨어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설명하기는 했었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10주년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설명은 했었습니다.
이재용위원   자료를 주셨을 때 세미나도 하시고 실비보상도 좀 해 줘야 되고….
  거기다 1,000만원 조금 더 계상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예.
이재용위원   275쪽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운영수당에 문학관 자문위원회는 열한 분이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은 언제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전반적인 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다는 얘기고 자문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자문위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자문위원의 역할이요?
이재용위원   예.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자문위원님들은 비단….
이재용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관계관과 검토중) 명단은 제가 안 가지고….
  주로 문인들하고 대학교수님들 이런 분들인데요. 정확한 명단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로 드리겠고요. 
  그분들은 문학상뿐만 아니고 문학관 운영 전반에 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 전반에 관해서. 
이재용위원   그러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예산 부분이 됐을 때는 그분들께서도 내년도, 그러니까 문학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단부에 보면 문예대학을 20회를 운영하세요. 문예대학. 
  연간 20회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20회를 합니까? 20회는 언제부터 언제인지? 아니면 매월 하게 되면 12회고….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요.
  매주 1회씩 추진하고 대상자는 주부들이나 일반시민입니다. 특별히 제약은 없고요. 일반시민들 해서 수강료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한 학기에 4만원씩 수강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 올라온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받은 수강료는 저희가 세입조치하고 있고요. 강사님 강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매 1회 강사료가 100만원이 나가요? 그러지는 않죠?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20회가 조금…. 20회가 넘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시행했던 이 강사분들이 오셔서 시민, 주부들을 상대로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신 부분, 20회에 대한 부분, 강사.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참석인원까지 좀 해 주십시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예.
이재용위원   어린이문학교실은 학교에 가서 합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우리 문학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문학관에서 누가 또 합니까? 여기도 강사가 필요하죠?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예.
이재용위원   여기도 강사료,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문예대학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4월부터 12월까지 학기당 4만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뭐냐면 2회 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2회에 500만원씩이. 강사료는 강사료로 물론 받고….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교실 운영하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질의 있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270쪽 상단에 보시면 기획공연 있어요.
  270쪽 상단에 보면 기획공연이 있는데 예산 편성은 3억원 해 놓으셨고 세입부분 보니까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1억 2,600만원 정도 발생해요. 기획공연, 저희가 계획적으로 보면 ‘3억 해서 입장료로 1억 2,600만원 들어온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기획공연 선정기준. 
  우리가 주로 보면 체코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각 부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획공연을 제가 언뜻 보기에도 각 분야별로 음악적인 부분, 연극적인 부분, 장르별로 하신 것 같아요. 
  그 선정기준하고 그동안 해 오셨던 부분 있잖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만드신 거죠? 기획공연을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 장르별로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하겠다 하는 것하고 그 수입은 앞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 이게 맞는 거죠?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목포문학상 공모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부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 제가 자꾸 이런 것을 의회에서 말씀하냐면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10주년 기념이니까 행사비로 1,000만원 더 하겠다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공모전 사업은 안 올릴란다, 대신 내년에는 10주년 행사는 행사비로 책정해서,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그렇죠,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 기술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나누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서로 오해도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273페이지 시설비.
  시민문화체육센터 옥상방수, 이 건물이 얼마나 됐나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건물이 2003년에 준공했습니다.
강찬배위원   2003년이면 지금 몇 년 됐나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14년, 15년째.
강찬배위원   옥상방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매트로 돼 있나요?
  (「시트방수로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트를 걷어내고 다시 한다 이 말이에요? 
  (「현재는 못하고 노출방수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노출」하는 이 있음)
  담당 계장님 나오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담당 윤주명   문예시설관리과 시설담당 윤주명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가 2003년도에 준공돼서 한 14년 정도 됐는데요. 옥상이 시트방수로 돼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시트방수로 돼 있으면 수명이 꽤 길 텐데?
○시설관리담당 윤주명   건물이 완전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하고 혼합된 구조입니다.
  워낙 습판이 넓다 보니까 변형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어차피 다시 시트방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담당 윤주명   시트방수를 하려면 지금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고 해야 하니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시트를 깔고 위에 콘크리트를 쳐버리는 거예요?
○시설관리담당 윤주명   예.
강찬배위원   뭔 방수를 그런 식으로….
○시설관리담당 윤주명   보통 콘크리트 건물은 다 그렇게 시공을 합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시트를 안 걷어내고 그 위에 덧씌우기 방수를 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담당 윤주명   요즘 노출로 시트방수공법도 있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우레탄 종류의 방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시트로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걷어내지 않고 시트로 한다면?
○시설관리담당 윤주명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차피 시트방수면 잘못 해 놓으면 방수가 또 문제가 생겨요.
○시설관리담당 윤주명   신중을 기해서….
강찬배위원   또 문제가 생길 확률이 거의 있다고 봐야 돼.
  시트를 걷어내지 못하겠으면, 어려우면 그 위에 시트방수를 다시 해서 위에 블록을 깔아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담당 윤주명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예산만 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주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세입분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검도체육관 외 3건 7,94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실내수영장 등 월권 및 일일권 수입으로 3억 7,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목포체육관 및 유달경기장 사용료 수입 2,580만원을 계상했으며,
  체육시설 사용단체 공공요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분야입니다. 
  2018년 총예산액은 19억 4,28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665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실내수영장 셔틀버스 구입 1억 1,500만원과 부주산 파크골프장 휴게실 신축공사 2억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283쪽 인건비와 284쪽 일반운영비, 285쪽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6쪽 아랫부분, 여비와 재료비입니다.
  체육시설 민원조정 자료 수집 및 선진지 견학 관외출장 여비로 253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내수영장 정수약품 및 체육시설, 전기재료 구입비로 6,03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으로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예산입니다. 
  실내수영장 셔틀버스 구입과 유달경기장 사무실 냉난방비 구입비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운영예산입니다.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암벽장 루트작업 장비임차료로 300만원,
  288쪽 민간위탁금 5,8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예산입니다. 
  체육시설 기능보강 시설비로 체육시설 유지 및 개보수비 11개 사업비 4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부주산 파크골프장 휴게실 신축공사 사업비 2억원,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코스 리모델링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개 사업은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위원장 노경윤   예.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직원 휴일근무수당 4,05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운영비와 289쪽 일ㆍ숙직비, 급량비, 피복비로 4,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기본업무 수행 관내여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각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 
김휴환위원   286쪽 중간부분에 보면 유달경기장 전광판 관리대행수수료 해서 6억 5,000에 3% 해서 1,950만원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어요.
  286쪽 중간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 두 번째 줄 유달경기장 전광판 관리대행수수료 1,950만원 편성해 놓으신 거요. 이게 뭔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전광판, TV처럼 생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항시 이상이 없는가 매달 와서, 그것을 유지하는, 협회에 의뢰해서 매년,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을 따로 점검받고?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이요. 287페이지 셔틀버스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됩니까? 사정이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지금 저희가 셔틀버스 34인승 2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계속 몇 년 동안 신규 아파트가 늘어나고 또 특히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용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치료차 아침 인구가.
  지금까지 18곳에서 버스를 지나가도록 해 주라, 2년 전부터 계속 민원요구가 들어왔거든요. 
김휴환위원   실내체육관하고 저쪽?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지금 1대는 원도심 쪽으로, 1대는 신도심 방향으로 돌고 있거든요.
김휴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첫째는 연식이 어떻게 되는가, 둘째는 여기 실내체육관하고 저쪽 시민문화체육센터하고 수영장이 두 군데지 않습니까. 지금 운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고.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88체육관 그쪽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상관이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여기 실내체육관만 해당되는 거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예.
김휴환위원   그러면 여기 2대는 연식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1대는 2009년식이고 1대는 2015년식입니다.
  2009년식도 교체할 시기가 다 됐거든요. 물론 교체도 해야 되지만 우선, 
김휴환위원   작아서 그렇습니까? 2015년식이면 새 것일 것 같은데?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아니, 2009년식이.
김휴환위원   또 하나는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2015년식이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아니, 1대가, 2009년식이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김휴환위원   1대만 하신다는 거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예.
김휴환위원   2009년식을 교체하신다는,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지금 이것은 추가 구입입니다.
김휴환위원   아, 추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2대에서 3대로 늘린다는 얘기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맞습니다.
임태성위원   현재 그러면 각 차당 몇 분 정도 이용하고 계세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신도심 방면은 186명이 이용하고 있고 원도심 방면은 2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43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는 부족해서 저희 관용차량 봉고차량이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못 타신 분들은 같이 모셔오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어르신들이 자리 버스 배정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탄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 들어가고 있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지금 현재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4개반을 수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을 그 시간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가버리면 그 시간이 계속 늦어져서 수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면 이 버스가 늘어나면 가능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맞습니다.
  중간에 노선을 더 신설해서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임태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노경윤   또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아까 주신다는 것 주시고요.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목포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자연사박물관 2018년도 예산입니다.
  세입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95페이지 세출에서는 전년 대비 1억 3,135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금년에 식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서 9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실 냉난방기가 2006년도에 설치됐는데 교체기간이 9년이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정수물품 승인받아서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아, 정수물품 승인이 됐습니다. 
  302페이지 최상단에 시설비 대목에 냉난방 공조시스템 보수 7대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정밀안전진단(법정 의무사항)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향토문화관에 있는 공중 여자화장실이 노후되어서 1,000만원을 수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민원처리 및 재난대비 응급복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 자연사 희귀전시품 구입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 자산취득비 교육용 빔프로젝터 구입비로 2009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났습니다. 
  150만원을 정수 승인 완료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완료했습니다. 
  305페이지 중간부분에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 전시 운영 행사비로 도비 1,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도자박물관 지붕 선라이트 방수 및 도색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자박물관 옥상 방수공사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자박물관 샤워장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자박물관 외부사인물 등 보수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자박물관 기획전시길 노후시설 리모델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목포항 연근해 해저탐사 시뮬레이터 제작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307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상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도자박물관에 샤워장이 설치돼 있죠? 보수죠? 새롭게 신설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신설입니다.
이재용위원   왜 신설해야 된다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거기는 상시근무자들이 계속 근무해야 하는데 청소하는 직원들이 여름철에 일을 하다가, 거기는 공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없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새로 신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박물관 내에 샤워장을 설치할 만한 공간은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예,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 도자박물관을 조성하면서,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처음에 2006년도에 개관할 때 그것을 고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까지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유능하신 관장님께서 가셔서 이걸 뽑아낸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303쪽 한번 봐주십시오. 자연사 희귀전시품을 구입하신다고 5,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거 계획은 돼 있으시죠?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예.
이재용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어떤 것들을 구입하실는지.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앞으로 우리가 구입하려면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서 앞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
이재용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구입하겠다?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예.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자문위원회에 몇 분이나 계세요?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14명입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이재용위원   거기에 관여하고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죠? 전문가 집단이죠?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예. 목대 교수들 위주로 많이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존경하는 노경윤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사업으로 국비 8억원, 도비 1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은 122억 5,81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2,64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4쪽 중간부 시설비입니다.
  목포2015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구역 112.49km에 대해서 국토법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유지관리비 시설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계획자료 정보데이터 및 전산운영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입니다.
  다음으로 5쪽입니다.
  평화광장 해변 난간 표지석 디자인 개선사업비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표지석에 목포상징 디자인을 연출해서 관광마케팅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6.2km 구간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설비 상단부 청호웰빙공원 시설 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하는 체류형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유달산서면 북항유원지 조성사업비 추진방안 및 공모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유달산 어민동산 아래 북항유원지는 200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2010년 조성계획 변경수립을 해서 시가 개발하는 계획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원지개발 중단으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개발지역입니다.
  이번 타당성조사용역은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는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서 개발의 방안과 투자의 합법성, 사업의 수익성,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등을 전문기관 법적근거마련과 기반시설 국비지원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에 2~3개 투자업체에서 약 5,000억 규모의 투자 의향이 있고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저희들이 공모지침서와 기준에 대한 법적책임선례를 명확히 수립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그런 용역입니다.
  별도로 위원들께서 제출된 자료는 심사시 참조해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 삼향천 상류 석현웰빙공원 주변 도로 미개설 구간 105m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부부터 8쪽 상단부까지입니다.
  경관 및 도로조명 시설물 바로빨리 연중민원해결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개선명령에 따른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비 5,000만원과,
  안전한 야간 통행을 위한 골목 보안등 신설 2,000만원,
  상시 발생되는 주민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보수에 3억 2,000만원,
  가로수 이격거리 등 어두운 지역 가로등, 보안등 조도개선사업비로 9,000만원과,
  공원등 수리ㆍ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개선명령에 따른 공원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공원지역 조도개선사업비에 3,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연산동 완충녹지구간 주민안전지대 구축을 위한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쪽 하단부입니다.
  평화광장 원형상가로 연결되는 하당신도심 2단계 미관광장 도시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미관광장 내 조명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 노선과 연계한 유달산 유원지 워터스크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로 구)검문소~근화희망타운 간 도로개설 설계용역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 시설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남사~삼진물산 간 도로개설 시설비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석현건널목 교차로 도로 교통섬, 우회도로 등 병목구간 구조개선공사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양을산산림욕장~실내체육관 간 도로개설 설계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삼향동주민센터 간 도로개설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삽진산단 주변 도로개설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고가교 램프구간 철거 등 도로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비로 1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유달산서면 북항유원지 조성사업 용역비가 2,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유달산서면에 있는 북항유원지는 200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조성계획변경 수립을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목포시가 개발하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거기가 약 12억 정도의 총사업비가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목포시 자체적으로는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자투자사업으로 해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그에 따라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을, 최적정의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법적 책임 소재라든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시행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 변경을 해서 하겠다. 이 말씀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민자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민자투자에 맞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하려면 타당성조사를,
강찬배위원   그러면 기존 용역 갖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그때는 조성계획만 수립하는 단계였고 이번에는 실행을 하기 위해서,
강찬배위원   이것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조성계획이,
강찬배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다? 설명이 부족해서 중요한 사업들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면 예결위에서 이것 좀 난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러나 이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이고 결국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이것 개발을 하려면 반드시 이런 절차를 밟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야 되고,
강찬배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안 서면, 또 도시계획시설은 케이블카 개통과 더불어서 많은 시민들의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을 해 주도록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강찬배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요구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해야 됩니다. 시급하고 또 필요한 용역이고.
강찬배위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건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상임위에서는 설명이 됐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구)석현건널목 교차로 도로 구조개선공사. 어디인가요, 여기가?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여기는 호반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지나서 호반아파트 사거리. 그러니까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우측으로 가는, 청호시장 쪽으로 가는 교차로 그 부분, 예닮교회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확장이 안 돼가지고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김휴환위원   이 앞번에 거기 했지 않습니까. 이 앞번에.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때는 우측을 했고 이번에 좌측, 확장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좌측?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예닮교회 쪽으로 해서,
김휴환위원   예닮교회 쪽은 이 앞번에 했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니요, 예닮교회 쪽은 일부 보도만 정비를 하고요. 우측에 거기를 한 차선 우회도로를 하나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좌측 부분에 확장을 또 해야 되고 거기 부분은 좌우측에 교통섬 부분이 구조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좌측 부분을 저희들이 확장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휴환위원   저 개인적으로 사무실이 그쪽에 있어서요. 날마다 왔다갔다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상,
김휴환위원   그런데요, 제가 항상 도시계획과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만 도시계획과가 해야 될 일의 첫 번째가 뭐냐? 목포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분.
  대로, 중로, 소로 부분에서 그 계획을 세워 주십사,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경우도 소로는 있잖아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글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거기는 이미 도시계획이 현재 세워져 있는데 그동안에 확장을 못한 구간입니다.
김휴환위원   도시계획 세워진 데가 거기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지요.
김휴환위원   100개가 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거기는 교차로 구간이고. 교차로 구간입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도로를 확장한 게 아니고.
김휴환위원   아무튼 무슨 사연이 있어서 여기부터 하시겠지요.
  두 번째, 그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양을산산림욕장에서 실내체육관 도로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여기는 어디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지금 저희들이,
김휴환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이 뭐냐면,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이로교차점에서,
김휴환위원   이로교차점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상동으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구간. 그러니까 항도중학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김휴환위원   부기를 양을산 산림욕장에서 실내체육관 간 도로개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당초에는 저희들이 개설 250m를 했습니다. 산림욕장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산림욕장에서부터 실내체육관까지는 미개설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 구간을 저희들이 설계해서 개설하려고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청소년수련관 그 위를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부기가 그 밑이잖아요. 카페 있는 데 거기에서 청소년수련관 쪽 거기,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수원지 바로 밑에 그 부분에서부터.
김휴환위원   그리고 그 밑쪽에 보시면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간 도로개설부분 있지요.
  왜 이 질문을 연결해 드리냐면 첫째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대로 또는 중로, 큰 도로 위주로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내용을 봐도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건설과나 이쪽에서 할 일이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중로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폭 20m 이상 도로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그 도로가 저기 삽진산단부터 시작해서 애초에 계획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삼향동사무소까지 돼 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삼향동사무소 주민센터까지 돼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돼 있었지요, 원래?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김휴환위원   그래서 380억 들여서 어디까지가 끝났어요? 화성레미콘 앞에 끝났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5.8km.
김휴환위원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비 가져오셔서 사업 계획냈던 대로 안 된 거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부분에 지금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당초에는 저희들이,
김휴환위원   3,000만원 가지고 될 예산인가 싶기도 하고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한 내용으로는,
  여기서 거기까지 개설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150억 듭니다. 그러면 150억을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국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를 안 줍니다. 왜 안 주십니까? 목포에서 이전에 한 번 갖다 써버렸는데 그 국비를 주겠습니까? 안 주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험도로구간으로 해서 30억씩 해가지고 이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3,000만원은 공사비가 아니고요. 일단은,
김휴환위원   도로개설비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내 설계용역비입니다. 3,000만원을 왜 설계용역비를 세우냐면요.
김휴환위원   과장님, 저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 더 전문가이실 거고 용역비, 도로개설 시설비 이런 것 저보다는….
  부기를 그러면 용역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이 사업비는 지금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휴환위원   도로개설용역비라는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도1ㆍ2호선 연결도로로 해서 국비 신청을 지금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 구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성레미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하다가 중단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까지 용역을 하시기 위해서 세운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하당고가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건 뭔가요? 이게 고가 철거를 하는 이런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2016년도에 하당고가교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본선 구간은 유지를 하되 램프구간 쪽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램프구간을 설계를 해서 철거하고 그에 따른 우회도로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든지 아니면 시비든지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해 이렇게 하고요.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도부터 해 온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전체 예산이 40억이었던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43억원입니다.
김휴환위원   진행상황을, 진행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5쪽 시설비에 보시면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평화광장 해변 표지석 디자인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해변 표지석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지금 난간에 표지석이 있습니다. 245개 정도의 표지석을 계속 했습니다, 해변 쪽에.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표지석은 무엇을 표시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난간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표지지요, 어떻게 보면.
김귀선위원   난간? 난간 표지?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한 5m 간격으로 해서 지주 역할을 하는 그런 표지입니다, 이 표지석은. 돌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거기는.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게 표지석인가요, 경계석인가요?
○위원장 노경윤   난간이에요, 난간.
김귀선위원   난간이잖아요. 그것은 표지석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지요. 난간,
김귀선위원   그러면 경계석이지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경계석이라 봐야지요. 난간과 난간을 연결하는,
김귀선위원   단어가 표지석하고 경계석하고는 다르잖아요. 표지라는 것은 무슨 조형물을 표현할 때 하는 것이 표지석이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일단은 난간이지만 표지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목포시 마크가 새겨지고 그래서 표지석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디자인 변경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봤을 때…. 뭐랄까. 디자인이 뒤떨어져서 새로 개설하려고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표지석이 오래되고 또 돌로 생겼기 때문에 약간 디자인적으로 연출을 해서 여기다가 우리 목포시 이미지를 넣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도 예쁜데 뭐.
  그리고 신흥동주민센터 앞 옹벽 노후벽화 정비사업, 몇 년 전에 봉사단체에서 여기 옹벽 벽화사업을 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일부 구간을 했습니다. 전체 한 게 아니고요.
김귀선위원   거의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100만원 정도 들여서 일부만 했어요.
김귀선위원   일부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최고로 노후된 했어요.
김귀선위원   봉사단체에서 하기 전에도 일부 돼 있었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랬지요.
김귀선위원   또 그 단체에서 했었고. 전체 구간은 다 안 돼 있다는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노후구간, 여기 보면 노후구간 벽화정비사업이잖아요. 지금 돼 있는 것 정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벽화를 다시 새롭게 그릴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새롭게 해야 됩니다. 거기는 빗물이 위에서 경사지, 절개지에서 내려와가지고 곰팡이도 피고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현재 그려져 있는 것 싹 지워버리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지우고 위에다 다시.
김귀선위원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 간에 그 단체에서 그렇게 벽화사업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것을 다 지워버리고 위에다 했을 때 그분들이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단체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런데 그 구간이 778m 중에서 불과 일부 구간만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새롭게 하면 전체적으로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먼저 했던, 벽화사업을 했던 그런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김귀선위원   그 단체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하셔서 하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시에서 집행하기 전에 그래도 그 사람들이 흉물스럽다고 해가지고 먼저 했던 사업인데 완전히 그분들을 무시하고 또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상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사업할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련 동하고 해서.
김귀선위원   그리고 5쪽 제일 아래 부분 보시면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전년도하고 길이는 똑같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전년도는 석현공원 쪽은 그때 당시에는 준공이 안 됐었고 공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구간은 6.2km는 아니었고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몇 킬로미터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한 5km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약 5km?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1.2km가 더 늘어났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니요.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제 1억 5,000으로 증액이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1억 6,000이었습니다. 본예산에 1억이었는데,
김귀선위원   추경에 또 올렸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한 6,000만원 정도.
김귀선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보다는 좀 줄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결국은 줄었습니다, 현재 본예산.
김귀선위원   그런데 1.2km 늘었는데도 1년만에 그렇게 유지관리 보수비가 많이 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구간이 길다 보고, 첫 시작 준공이 또 2006년도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구간이,
김귀선위원   이게 매년 유지관리비가,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해야 됩니다.
김귀선위원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수목도 정비를 해야 되고 풀도 베야 되고 또 바닥 정비도 해야 되고 합니다.
김귀선위원   국유재산이라서 사용료는 또 지속적으로 내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6쪽에 예산 삭감돼서 온 것 있잖아요. 민자유치가 예상이 된다. 그렇지요? 5조 정도 투자를 할 계획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5,000억 정도 투자한다는 그런 업체도 있고요.
김귀선위원   5,000억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아까 5조라고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죄송합니다. 5,000억 정도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귀선위원   잘못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투자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은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또 해 놔야 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이쪽에 연구용역이 기존에 한 번 있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때 당시에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조성계획수립만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아니었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행단계에 대한 그런 용역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조성계획 수립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니요, 그것도 전문기관, 용역기관에다 해서,
김귀선위원   용역은 용역이네요, 그러면 조성계획도?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용역은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조성해서,
김귀선위원   그것 몇 년 됐어요, 그 계획 수립한 지가?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2010년도에 했으니까 한 7년 정도 됐지요.
김귀선위원   7년?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도시계획과 예산은 아니지만 이쪽 서면에 지붕 도색하고 또 경관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또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르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이쪽 서면은, 여기 덕산부락 쪽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주차장에서 이등바위 앞쪽으로 케이블카가 지나가는데 이쪽에 경관개선이 과연 필요한가. 케이블카에서 이 마을이 보일 건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자투자가 계획이 되고 혹시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지붕 도색이나 경관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도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그러시고요.
  10쪽에 김휴환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본예산에는 1건밖에 안 올라왔었어요. 본예산에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8건이 올라와서, 7건이 증가가 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작년도에는 재정적으로 그런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아마 안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 살림살이가 조금 편해졌습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제 더 많이,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평화광장 앰프사용 거리공연 자제안내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그것 걸어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것은 아니고요. 평화광장 관리는 여러 과에서 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아마 관리부서에서 그것을 관리 차원에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물어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것 플래카드 걸어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니요. 도시계획과는 평화광장 관리 부분은 아니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완전히 핑퐁쳐버렸네.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미관광장 내 조명시설이 있어요.
  자료를 보긴 봤는데 이게 1억짜리 공사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목포가 작년에도 대반동 쪽 4억 들여가지고 조명을 했잖아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요. 작년에 예산 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해안선.
여인두위원   그 조명은 가로등이었던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에 설치된 경관조명입니다.
여인두위원   경관 가로등?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이번에는 시내 루미나리에 거리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것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어떤 기대효과라든가…. 어떤 취지로 하신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배부돼 있는 조명 관계 예시는 예시고요. 일단은 이것도 저희들이 조명 관련해서 설계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상인회라든가 관련 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여기 미관광장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샹그리아호텔 뒤편에 보면 광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미관광장 도시숲 조성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거기가 경관조명이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설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경관조명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경관조명이 터널식으로 될 수가 있고 또 빛의거리로 해서 빛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인두위원   예산까지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 아직 정확한 계획이 없이 예산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개발사업비만 저희들이 1억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인두위원   빛공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빛공해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설계할 때 저촉이 안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것도 자료가 들어온 건데 워터스크린 관련해가지고 총사업비가 19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용역 하겠다고 하는 게 4,500이고.
  이 자리에 워터스크린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거기는 유달유원지상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데요. 해상케이블카, 목포대교하고 어떻게 보면 사이입니다.
  유원지 시설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시설이 없고 야간에 보면 캄캄하고 그렇기 때문에 워터스크린을 설치해서 거기에 영상 연출을 하고 또 시민들이 야간에도 영상을 서로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이게 유달유원지면 장소가 정확히 어느 쪽을 이야기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장소는 유달유원지이지만 위치는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10쪽 중간에 보면 구)검문소~근화희망타운 간 도로개설로 되어 있어요. 10쪽.
  그런데 구)검문소에서 근화희망타운의 어떤 도로를 개설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구)검문소에서 희망타운아파트 간 도로개설로 해서 저희들이 1,100m를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설이 500m가 2013년도에 끝났어요, 동네 있는 데까지는.
  동네 있는 데에서 임성지구 결핵병원 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500m 계획이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임성지구 개발이 빨리 됐으면 빨리 했을 것인데 중단됐다가 이번에 임성개발지구하고 연계해서 시작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구)검문소 구간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당초 도로개설 구간이 구)검문소에서부터 근화희망타운 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점과 종점 부분을 하다 보니까.
김종선위원   공사 금액을 보면 이 금액 갖고 과연 가능하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거기는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공사비는 전체 약 160억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임성지구 개발하고 서로 협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설계를 하는 목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잘 안가요. 과연 이 방법이 맞는 건지 잘 이해가 안가고.
  다시 11쪽 보십시오.
  먼저 김휴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구)석현건널목이라고 하면 공단사거리를 말씀하시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과거에 공단사거리라고도 했지요. 구 철도가 지나가는 그 구간.
김종선위원   지금 거기가 실제는 오거리인데 신호등하고 청호시장에서도 나오는 차와 하당 쪽에서 나오는 차가 겹치고 구간이 아주 짧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좌우측 방향이 설명이 잘 이해가 안가서.
  청호시장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우회전하는 차선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런데 거기는 교차로 간에 짧아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섬이라든가 도로구조 개선을 통해서 우회차로를 한 차선을 더 확보해서 차가 원활하게 정체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1차로 하셨는데 지금 보면, 그 차선에서 보면, 금호아파트인가요? 그쪽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딱 보면 지금 차선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공사를 2번, 3번 거기가 연속돼도 정체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와 상동 쪽으로, 금호아파트 쪽으로 진행 차와, 그 차들이 서고 나면 구간이 신호등하고 거기 대기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계속 정체를 일으켜요. 하당 쪽에서 나오는 차가 우회전하는 데 방해가 되고 청호시장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좌회전하는 차가 서로 엇갈리고.
  그런데 거기 교통대책에 대해서 과연 차선 하나만 늘려가지고 해소가 가능하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결국은 거기가 오거리 체계이기 때문에 차가 엉킵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회전차로하고 좌회전차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조개선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물론 명확히 하시는데, 먼저 차선 하나를 늘렸지요. 거기 우회전 차선 하나가 늘어났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거기 부분은 완전하게 확장된 게 아니고.
김종선위원   지금 차선 하나를 늘리시겠다고 하는데 차선 하나를 늘리는 걸로 거기가 교통해소가 되는가를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일단 거기가 오거리체이기 때문에 직진차로하고 우회전차로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걸 구조개선하려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방해가 되지 않는데 그 방해가 다시 공사한 이후에 또 다시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거기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하면 차선 하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우회전차선 2개를 늘려야 돼요.
  그런 정도로 거기가 교통이 아주 엄청나게 밀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사고 또한 거기가 상당히 다발지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마트에서 내려온 차가 우회전을 못하고 또 청호시장에서 나오는 차가 좌회전을 못하고 서로 엉켜버립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데는 차선 하나 늘려가지고는 그것이 어려울 거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설계할 때라고 한다면, 지금 보면 2억이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설계하고 또 다시 공사 요청하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정확한 우리시 교통흐름이나 정책이 판단의 범위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예전에 한 번 늘렸고 또 한 번 늘려서 이렇게 해서, 차선 하나 가지고는 상당히 너무 미흡한 정책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료 주시고 그 계획서를 다시 한번 잘 마련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4쪽에요. 유지관리비가 1,700만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왜 이게 발생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때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어떤 변경이라든가 업데이트 자료가 있을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시스템 유지관리인데요.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려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상시로 변경요인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다음에 5쪽에 철도폐선부지 국유재산 사용료를 1억 1,30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 상환 계획 있어요, 없어요? 총 얼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현재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은 19만 3,420㎡, 평방미터로 하면.
최홍림위원   총 얼마냐고요. 금액이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한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상환 계획이 없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자만 납부하고 계속 이렇게 개발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이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상환 계획도 세워서 저희들이 부지를 사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희도 합니다.
최홍림위원   언제 상환 계획을…. 이것을 개발할 때부터 상환 계획을 세워서 계획 하에 해야지. 일단 무조건 공사해 놓고 보자는 식인가요?
  왜 목포시 살림을 이렇게 할까요? 공시지가로 상환하면 상환하는 것하고 일단 개발해 놓고 개발하는 것하고, 공사비하고 상환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공사비는,
최홍림위원   상환비로 지급하는 것하고 공사비로 지불하는 것하고 공무원들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니요, 공사는 별도로 공사를 하고요.
최홍림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부지를 사용하려면 임대료를 주든지 저희들이 매설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먼저 땅을 확보한 다음에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는 게 맞나요, 땅은 안 사고 일단 공사부터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때 당시에 2006년도에 협약을 그렇게 했어요, 코리아레일하고. 당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매설하게 되면 재정상황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한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무슨 재정상황? 주머니 상황? 공무원들 주머니 상황?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땅을 전체적으로 매입하려면 100평, 200평도 아니고 19만 3,000㎡ 정도 돼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없으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만 지금이라도 상환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비교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최홍림위원   상환 계획 세우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조만간 상환 계획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하시고요. 남 줄 돈 빨리 줘버려야지.
  6쪽 보세요.
  유달유원지 2,500만원 삭감이 됐어요.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개재는 아닙니다만 과장님께서 이것 꼭 필요한데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의문이 갑자기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달유원지, 해당 이 유원지에 최근 2년 사이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 요? 있나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마 거래는 됐겠지요.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필요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또 팔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런 부분은.
최홍림위원   과장님이 그 매매 수요를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못하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00억원의 투자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미 타당성은 여기에 확립이 된 겁니다. 2005년도에 용역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2,500만원 들여서 이것을 한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최근 투자자들한테 ‘기다려봐라. 진짜 한다’ 그런 사인인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으시도록, 헛돈 쓰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시고요.
  7쪽에 보시면 1억 7,000만원의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경윤   1억 700만원.
최홍림위원   예, 1억 700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몇 쪽입니까?
최홍림위원   7쪽 맨 밑에 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조명에 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1억 700만원이요? 그것은 경관 및 도로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1억 7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공원등을 예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공원등을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공원등 부분이 1억원 정도가,
최홍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해가지고 1억이 세이브 돼가지고 뒤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편성이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9,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추가됐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 가지고 복잡하게….
  연산동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이. 그 뒷장 8쪽.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새로 이렇게 편성된 것은 연산동주민센터 안전지대 구축 보안등 설치로 9,000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부는 현재 보수관리비가 삭감이 되고 그런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래서 결국 1억 700만원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보수비가 삭감되고 공원등이 추가되고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추가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추경에 더 필요한 것은 올리시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10쪽에 7건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시겠다고 해요.
  9대 의회에서 무분별하게 힘있는 사람들이 도시계획도로 먼저 하고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량이 많은 도로로, 누구의 입김 배제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이미 사업량 조사해서 이용량 조사해가지고요. 1번부터 60번까지 있어요, 제 기억에는.
  그러면 이것 차근차근 우선순위 원래 순번을 정해진 대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사업은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도시업종 변화라든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미 시설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다 급하지요.
  그 도로를, 예를 들어서 우리집을 갖다가 이용을 못하는데, 개발도 못하는데 그러면 어떤 시민이든지 하기를 바라지요.
  ‘그러면 이용량이 많은 곳을 조사해서 하자. 우리도 양보하겠다’라는 합의 하에 그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도시계획시설 전부 시설을 하려면 1조 2,000억이 든다고 저는 알 수 있습니다. 1조 2,000억 드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1조 5,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최홍림위원   1조 5,000억 들여가지고 내년 6월 말까지 전부 하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 어려운 사항이지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간에 위화감 조성하지 마시고 시의원들 간에 싸움 붙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순위 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20m 이상 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은 그동안에 중단됐던 부분을 다시 개설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하세요. 그거 세워서 하시고 공표하십시오. 시민들한테 공표하세요. 아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휴환위원   보충설명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혹시 예산계에서 삭감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편성요구액 대비 약 35%에서 40%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김휴환위원   요구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한 60%가 삭감이 되고 40%가,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그 정도.
김휴환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도시계획과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기획예산과 기획계하고 도시계획과의 기획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업적인 부분에서 사업부서들이 다 나눠져 있지만 저는 도시계획과는 일종의 기획부서이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2020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10년 전에 세웠던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추진되고 있을까.
  그리고 또 이번 2018년도 예산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물론 사업부서가 있어서, 예를 들자면 대양산단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 거기에 따른 교통대책. 또 신안 쪽에 대교가 개통이 되면 배가 안 다니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업부서에서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총괄적인 핸들링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이 예산서에 녹아나야 목포 도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아무리 도시재생과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에 따라서 목포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은 어떻게 갈까 하는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에서 핸들링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통합계획은 저희들이 해야 돼요.
김휴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우선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해 나가고 그리고 사업부서하고 서로 업무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획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이게 법정사항이지요?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부분.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 말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보여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니요, 그 계획에 목포시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김휴환위원   가장 시급한 것이 케이블카에 따르는 우리 교통대책. 주차장도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개통이 되고 그러면 배가 안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
  대양산단이 활성화되면, 우리가 계속 분양을 해요. 10년 후에 다 분양이 됐어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 다 막히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제 지역구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 대교가 생기고 대양산단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산….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또 각 부서하고 개발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총괄 기획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아쉽게도 2018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이 녹아나지 않았다. 그런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2025 도시관리계획정비 쪽에 예산 편성을 한 것도 그런 개발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인두위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예, 보충하십시오.
여인두위원   아까 최홍림 위원 질의과정에서요. 철도폐선부지 국유재산 사용료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1,000분의 5%잖아요. 1,000분의 50이라고 그러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5%인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억 1,300이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얼마를,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1억 1,300으로 해서,
여인두위원   이건 내년 예산이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공시지가를 기존대로 하거든요.
여인두위원   공시지가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작년 예산에는 1억 5,000이어서. 100~200 차이도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자료로 한번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자료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질문 드릴게요.
  4페이지 목포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이 관계는 자료로 주시고요. 10억 산출근거.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노경윤   그다음에 5페이지 평화광장 해변 표지석 디자인 관계 그것은 제가 봐서는 난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돌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철거하고 새로 하게 되면 이런 게 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위원장님, 철거한 게 아니고요. 거기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사진 부분 한 면만 연출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한 면만?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놔둔 상태에서요. 정면 부분만 이렇게,
○위원장 노경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다음에 벽화정비사업 있잖아요. 벽화정비를 하게 되면, 저번에 도시과에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무슨 디자인에서 하대요. 페인트칠하고 나서 벽화 그리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면 도장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면허가 없는 사람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한 사례가 몇 건 있었어요. 그 관계는 확인해 보셔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마 계약계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 노경윤   그 관계는 확인하셔가지고, 저하고 그때 다 조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것은 의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확인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라고.
  6페이지 유달산서면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민간투자업체가 있다고 하면 MOU를 하든지, 먼저 사전에 투자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협약을 하고 MOU를 체결한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공모를 지금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업체가 적정한지 그런 방향이라든가 재정상황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침서를 더 마련해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타당성을 조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책임소재가 또 있고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떤 특정업체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MOU 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노경윤   사업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전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러면 연구용역이 아니고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투자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다음에 10페이지 구)검문소에서 근화희망타운까지 도로개설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임성지구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구)검문소에서부터 해서 임성지구까지 넘어가는 그런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런데 용역설계를 600m 이렇게 하신다는데 600m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니요. 지금 개설된 데가 500m고 미개설 부분 600m 부분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연결하려면, 500m는 이미 공사가 돼 있어요.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돼 있는 것 제가 알지요. 제 지역구니까 잘 알아요.
  그러면 임성지구까지 넘어가는 것을 임성지구 택지개발하는 선까지 설계가 전체적으로 돼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구간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럼 설계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600m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전체적으로 임성지구 연결지점까지.
○위원장 노경윤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성지구 관련은 설계를 잘하셔가지고 임성하고 연결되는 데까지 설계를 해서 사업비 확보하는 대로 구간별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입니다.
  국고보조와 시ㆍ도비보조는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9페이지는 일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할랍니다.
  20페이지도 일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가서 2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민방위 장비 구입에서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으로 해서 200개에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로 해서 도비보조사업과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로 해서 6,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로 해서 재난안전시설 예방 안전부스 설치입니다. 금년에는 신도심 쪽에 했는데 내년에는 원도심 쪽에다 안심부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내년도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연대회도 하고 또 그분들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 절차를 거쳐서 계상하게 된 금액입니다.
  29쪽, 30쪽도 일반수용비입니까 생략하겠습니다.
  31쪽, 32쪽도 일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3쪽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해서 총 7억 736만 6,000원을 34페이지까지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아래쪽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세 군데로 해서 6,600을 계상하였고요.
  35쪽에 보면 주민안전용 CCTV로 해서 3개소로 해서 6,600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에 세월호 선체 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해서 8,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37쪽도 일반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8쪽 중간쯤에 응급복구비 시설비로 해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비로 해서 1억 계상하였습니다.
  39쪽에 재난관리기금 내부거래로 해서 9억 4,8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분야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 5,47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요.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시ㆍ도비보조금으로 7,700만원,
  또 그 아래 보전수입 내부거래로 예치금회수로 해서 41억 1,551만 4,000원,
  그다음에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9억 4,8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45페이지 아래쪽, 46페이지 위쪽에 시설비에서 위험시설물 정비 및 보수로 해서 3억,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로 해서 7억 5,000,
  하당배수펌프장 배수펌프 보수공사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4,500,
  삼학도 김대중 노벨평화기념관 앞에 수문 보수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2,500,
  목포시 배수펌프장 제진기 보수공사로 도비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난예방 홍보 시설물 설치 및 복구비로 해서 1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재난예방활동 및 시설관련 물품구입비로 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재난관리기금 보전지출로 해서 3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매뉴얼화 돼 있다시피 하니까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지요. 저한테도 민원이 하나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제설작업 통 있지요. 그 속에,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모래적치함.
김휴환위원   예, 염화칼슘도 들어있고 모래함도 들어있고.
  그런데 민원은 새로 생긴 아파트 주변 도로에 그것을 배치해 주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폭설 대비해서 큰 도로변 폭설은,
김휴환위원   매뉴얼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폭설재해대책 쭉 나와 있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 목포에서도 보면 안전사고가 몇 건 있어요. 제 지역에도 사망사고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든가 또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옹벽의 문제라든가 난간의 문제라든가 도로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수렴하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재난 예측이 상당히 곤란하고요.
김휴환위원   재난은 곤란하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안전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적으로 해서 안전에 관한 주민 계도라든지 홍보,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것도 순간적으로 잘못한다든지,
김휴환위원   어떤 질문을 드린 거냐면 우리가 사고가 나고 어쩌고 이런 이후에 하는 사후 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예산에도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사고가 난 이후에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전에 보면 난간이라든지 위험도조사하고 새롭게 페인팅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 굉장히 적극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앞번에 건설과지요? 건설과에서 저쪽 옹벽 무너지려는 부분 이 부분을 재난기금으로 2억, 시비로 2억 해가지고 그것을 보수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선대책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난 것이 업무적으로는 교통행정과 소속일 수 있지만 그것이 도로를 만든, 도로가 다 잘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안전총괄과 부분에서 나서야 될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지금 사업내용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각종 사건사고가…. 안전총괄과―제목이 총괄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만―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는 교통행정과, 도로의 무슨 사고는 건설과, 해운선박 그런 사고는 해양항만과, 농작물이나 그런 것은 농업산업과.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전문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업무 파트별로, 과별로 그런 대책을 하고 저희들은 총괄이라고 해서 지금 관리는 합니다만,
김휴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도 과가 있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과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사업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다 사업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난간이라든가 옹벽 이러이러한 부분들도 수요조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런 항의 안 받습니까? 저희 지역에 난간 부분 무너져서 사망사고나서 참 애로사항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이래서 하는 부분이지.
  난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시에서 우선적으로, 누가 관리책임이 있냐, 없냐는 나중에 치더라도 시민이 난간 때문에 무너져서 사망사고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해야지요.
○위원장 노경윤   과장님, 마이크를 제대로 대시고.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김휴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의원들 저 말고 다른 분한테도 들어올 거예요.
  당장 눈 내리고 이러고 그러면 이런 것 좀 해 주라. 어쩐다. 들어오는 거예요.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 거기에 대한 제설대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과장님, 24쪽에 보시면 민방위가로기 게양 인부임 비용이 있어요.
  이게 6만 740원인데 이건 산출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보통 인부 기준,
여인두위원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출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여인두위원   목포시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나요? 생활임금으로 지급 안 하나요?
  다른 데는 다 생활임금보전수당을 넣었어요. 같은 과에 있는 건설과만 보더라도 69쪽, 70쪽 보시면 생활임금보전수당이라고 별도로 항목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왜 이분들만 유일하게, 제가 이것 관심 있어서 모든 예산서 다 보거든요. 기간제나 이런 인부임.
  그런데 유일하게 이것만 생활임금보전수당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도 빠져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지적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빠져 있네요. 왜 이렇게 빼는 이유가 있어요?
  목포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모든 실과에서 다 생활임금보전수당을 지급하는데 왜 유일하게 이 과만 최저임금에 맞춰버립니까?
  이것 조정하시고요. 작년에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똑같이 지급을 했어요. 생활임금을 작년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올해 이분들 얼마 임금 어떻게 받았는지. 이것 생활임금 위반해가지고 받았으면 안 되는 거지요. 보전은 나중에라도 보전을 해 주셔야 돼요.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올해 민방위가로기 게양인부임 이분들 어떻게 임금이 지급됐는지.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가 있어요. 이게 목포에 총 몇 개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목포시가 총 13개소에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13개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그런데 단계별로 해서 내년에는 4개소를 또 우선,
여인두위원   4개. 이게 내구연한이 하나에 몇 년인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올해 7개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여인두위원   10년이요? 그럼 10년이면 이게 한꺼번에 도래가 된 건가요?
  그러면 현재 이 13개소에 대해서 언제 설치를 했고 그 자료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 4개도 다 같이 나올 거니까 그 자료 주시고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28쪽에 한마음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이게 플러스 한마음체육대회로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난 거지요? 그래가지고 위임이 된 거고. 그런가요?
○위원장 노경윤   예결위 위임. 맞아요.
여인두위원   예결위에 위임된 것 맞지요?
○위원장 노경윤   예, 맞아요.
여인두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것 산출근거 있잖아요. 1,170만원. 보통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안 떼잖아요.
  1,100만원이면 1,100만원이고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인데 1,170만원이면…. 이것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의용소방대에서 매년 행사를 하면서도 너무 적어가지고요. 자기들 자체 출혈이 너무 심하다고 계속 어려움을 토로해서.
여인두위원   올해는 경연대회만 했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한마음체육대회까지 같이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올해도 같이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올해 체육대회도 했어요, 본인들이?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여인두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게 몇 회째지요? 몇 년 동안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여인두위원   ’14년부터. 이제 그러면 4회째 했고 내년에 하면 다섯 번째 하는 것인데 매년 체육대회까지 겸해서 했다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여인두위원   이 산출근거하고 사업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27쪽에 재난안전 예방 시설물(안심부스),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신도심에 하나는 설치를 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원도심에 하나 설치를 하시고?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원도심 쪽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그 안심부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들, 여성이나 아동 등 이런 취약계층이 긴급상황 발생시에 내부로 피신하시는 그런 부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문을 열 수 없게끔 바로 인근 경찰관서하고 연결해서 출동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귀선위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심부스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번화가에 설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뒷골목 우범지역에 설치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위치 선정은 저희들도 파악을 합니다만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과연 어디 위치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제일로 적정 지역인가.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도심에 하나 설치를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신도심은 어디에 설치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신도심 옥암동 쪽 도로변에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유흥가가,
김귀선위원   이게 필요한 지역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는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그러면 이건 우범지역에다, 사람 통행이 뜸한 그런 지역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애매해요, 위치 선정한다는 것이. 그렇지요?
  이걸 설치해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안심부스가 옛날 공중전화박스 같이 그런 형태의,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담배피고 들어가서 다른 짓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스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안심부스가. 사후관리 계획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지금 관할 가까운 파출소하고 연계를 다 해 놨거든요. 그래서 순찰 같은 것을 할 때도 그쪽에서 더 유심히 보고 계속 관리는 합니다.
김귀선위원   1년에 1대씩 설치를 하는데 적은 것보다 많은 대수가 있으면 좋겠지요. 언제 어느 때 또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대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그러면 향후 계획은 몇 대까지 목포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장기계획은 아직 안 세웠고요. 타 지역에 보니까 범죄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난 지역에 이것이 있어서 참 좋은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설치비가 상당히 고가에 속합니다. 2,000만원이니까요. 그런데,
김귀선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올해 설치하는 것은 1,500만원에 설치했는데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추경에 해가지고 2,000만원.
김귀선위원   2,000만원으로 추경 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것 2,000만원짜리네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김귀선위원   향후 계획은 없으시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김귀선위원   우선 원도심 하나 신도심 하나. 달랑 2대 이렇게 설치만 우선 하실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봐가지고 더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실은 저도 안심부스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제작시설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안으로 몸을 피신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최근에서야 알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이런 취약계층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이나 아동들이 이 제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이번에 하당 쪽에 하나를 설치해 보고 홍보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홍보는 할랍니다.
김귀선위원   이렇게 좋은 것 만들어놔가지고 사용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또 사용 안 하게 되면 아무리 경찰 아니라 누가 순찰을 하더라도 이 안에서 별짓을 다 할 수도 있어요. 사후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까지도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난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라 해가지고 500세대 돼 있잖아요. 이것 소화기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소화기하고 감지기.
김귀선위원   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김귀선위원   재난취약가구 그러면 어떤 가구보고 재난취약가구라고 그럽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는 단독가구 또 고령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자기 집 지킬 수 있는 소화기 하나도 구입하기가 힘든 그런 저소득가정이 저희 목포시내에 2만여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대를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형편상,
김귀선위원   일반 단독주택에는 화재감지기나 소화기가 있는 집이 이런 취약가구 말고도 많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취약가구라 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이나 또 장애가구 같은 장애인들이 사는 그런 가구들.
  그런데 이분들한테 교육은 시키고 보급을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보급할 때 교육을 시키고 보급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자주 접하다 보면 차량 화재가 나더라도 차에 소화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해요. 긴급상황이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고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독거노인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이 소화기 사용한다는 게 정말 힘들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필요도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정말 이걸 사용하고 또 궁극적으로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조금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안전을 위한 것이라 참…. 이걸 설치해도 사고 안 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참 저희들도,
김귀선위원   그리고 또 이것 오래되면 분말 보충하고 그래야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또 보충해 주고,
김귀선위원   그 사후관리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보급가구들 전부 나중에 때가 되면 보충을 해 줘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또 교체를 해 줘야지요.
김귀선위원   그것까지도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3쪽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관제요원이 29명, 경찰관이 2명 해서 31명이 근무합니다. 4교대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민원실 3층에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인건비는 금년까지는 기간제로 하고 내년도에는 공무직으로 전원 다 계획을 해서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에서,
김귀선위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다 바뀌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김귀선위원   그래서 인건비 지금 안 잡아놓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8페이지 아까 기술경연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그 관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했다고 그러셨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그 절차 거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예?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윤   그런데 어떻게 삭감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삭감이 아니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 노경윤   여기에 부기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지. 부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이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위임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주민참여예산제로 됐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셔서.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관계관과 협의중)
○위원장 노경윤   맞아요? 계장님!
  계장님 누구세요?
  (「예산계에 심의해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참여예산제는 아니지요? 맞아요?
여인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 사회단체….」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경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건축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2018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는 일반회계와 주택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9,000만원을,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700만원을,
  지난 연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수입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50쪽에서 52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에 3,500만원을,
  공동주택 공사중단 현장 및 노후 공동주택 안전울타리 설치 및 관리에 1,000만원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을 위해 2억원을,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된 빈집정비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감정평가수수료에 1,000만원을,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한 유달산서면 건축물 경관개선사업비로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입니다.
  재난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2,000만원을,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 및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중간부터 54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8억 1,3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59쪽에서 60쪽까지는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시설비로 비파1ㆍ2차아파트 미분양 상가 보수 및 환경정비 개선비로 7,000만원을,
  비파1차아파트 계약금 반환금으로 581만 9,000원을,
  예비비로 6억 8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억 4,0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관련 교육 및 업무추진 여비로 84만 4,000원을,
  예비비로 3억 3,9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52쪽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이 사업을 어디 전문업체에 맡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자 대표에게 맡깁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공동주택관리자 대표에게 맡깁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게 목포 전역의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3,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올해 24개 단지에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귀선위원   올해 2017년도에는 24개 단지 3,000만원이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단지 하실 겁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지원을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요. 금액은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김귀선위원   그러면 신청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실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최고액을 상정해가지고 그 이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50만원까지.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건 전문업체한테 맡기는 건 아니네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네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53쪽에 유달산서면 건축물 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북항유원지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맡긴다고 하시면서 민자유치로 5,000억 사업계획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언제 실행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민자유치로 해서 이쪽에 개발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폐가정비나 지붕개량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해상케이블카 대비해서 투자비에 대해서는 효과는 엄청 클 겁니다, 자연부락이라.
김귀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상케이블카, 케이블카에서는 이쪽 잘 보 이지도 않아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잘 보이지요. 오히려 더 잘 보여요. 그리고,
김귀선위원   이등바위 앞쪽으로 지나가는데 뭐가 잘 보여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높이 해서 보니까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등산하시는 분도 그렇고 차로도 다 보이는 거예요. 5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만, 덕산마을만 안 보이고 나머지는 아주 잘 보입니다. 경관 개선하면 효과가 대단히 클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경관 개선하면 좋은데 민자유치로 해서 5,000억이나 투자해서 이쪽 개발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게 4억 이상은,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이쪽은 관련 없지요. 이쪽은 아니지요.
김귀선위원   이쪽은 아니에요? 유달산 서면이면 맞잖아요.
  (「유원지하고 달라요」하는 위원 있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유원지하고는 다르지요.
○위원장 노경윤   도로 위쪽에 있는 건물 말하는 거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위쪽이지요. 위쪽.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쪽은 어디시냐고.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유달산 마을이요. 5개 마을 소반, 대반. 덕산 쪽 도로 위에.
김귀선위원   소반, 대반. 그러니까 덕산도 들어가잖아요. 덕산부락도.
  소반, 대반 그쪽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덕산부락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덕산만 안 보여요.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5개 마을 중에서는 덕산마을만 안 보이고 나머지는 다 보이지요. 잘 보이지요. 도로에서 차로도 다 보입니다. 등산하시는 분도 영향이 있고.
김귀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민자유치 해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먼저 시행을 해가지고 머지않은 장래에 그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이게 아무 의미없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유원지하고 조금 다릅니다, 위치가.
김귀선위원   일부 들어가는 데도 있잖야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그건 자료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강찬배 위원님. 먼저 눌렀어요.
강찬배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빈집, 공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라고 하니까 보니까 2억 5,000 해 놨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저희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강찬배위원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빈집 관련해서 법이 제정됐잖아요. 시행을 내년 2월달부터, 2월 며칠입니까? 2월 9일입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어쩔지 모릅니다, 시행령이 아직 안 돼서. 2월 9일 예정입니다.
강찬배위원   법은 2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 국무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법은 개정됐습니다. 시행령이 아직,
강찬배위원   법은 개정됐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강찬배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과장님,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목포시에서 빈집을 전체 철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새로운 법령이 생기면 그 법령에 의해서,
강찬배위원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폐가. 폐가는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폐가정비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사유재산이라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거든요.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밟으면 되잖아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내년부터 법이 개정되면 직권으로 가능하거든요.
강찬배위원   내년부터 법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절차만 밟으면 되는 거니까.
  이걸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내년에 케이블카도 하면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깥에는 번지르르하면서 안에 가면, 동네 가면 거의 폐허됐잖아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한 동네가 폐허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비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법이 개정돼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데 2억 5,000 가지고는 몇 동이나 정비를 하겠어요. 안 되지.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더 예산을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경 때는 사업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투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최홍림 위원님, 짧게 이야기하세요.
최홍림위원   내 마음이에요. 늦게 시켜줬으니까 신나게 할 거예요.
○위원장 노경윤   핵심만 해요.
최홍림위원   언제는 핵심만 안 하나요? 나한테만 맨날 난리예요. 몇 마디 하면 뭐라고 하고. 계속 얘기해버릴라니까.
  (웃음소리)
  과장님, 비파아파트3차는 분양인가요? 분양아파트인가요? 임대아파트가 1ㆍ2차고. 비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다 분양을 했지요. 이제는 다 분양을 했어요.
최홍림위원   상가 말이에요. 1ㆍ2차 아파트 상가는 우리 목포시 소유인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분양이 안 된 게 1차가 3개 있고 2차가 4개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분양 안 된 것? 1차가 몇 개?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3개.
최홍림위원   3개.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2차는 4개.
최홍림위원   2차는 4개. 어째서 안 된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지하층이라 조금 장사가 안 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최홍림위원   지하여서 장사가 안 돼서 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최홍림위원   7개를 개보수해서 매매를 유인하시겠다 해서 7,000만원 세워놓으신 거예요, 내년에?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한 27년 됐거든요.
최홍림위원   예?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27년 됐어요, 지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계속 방치돼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면 정비가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올해 매매 있었나요? 올해 하나도 안 팔렸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지금 계속 안 팔리고 있지요.
최홍림위원   1개도 안 팔렸어요? 올해?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최홍림위원   진짜?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최홍림위원   그럼 1개당 매매가격이 얼마예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팔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최홍림위원   팔 때마다, 수요가 있을 때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판매가가 새로 책정이 되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그렇지요.
최홍림위원   예정가가 얼마예요? 최근에 얼마에 팔았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최근에 판 것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 주세요. 자료. 최근 3년 동안 이것 매매현황 주시고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최홍림위원   수리 7,000만원 이것 집행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 하셨어요. 이게 어디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5개 아파트입니다.
김휴환위원   2개소라고 하셔서.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몇 페이지입니까?
김휴환위원   여기 1,000만원씩 53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 및 시설 보수비 해가지고 2개소 해서 1,000만원씩 하셨어요.
  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울타리요?
김휴환위원   예?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안전진단 2,000만원인데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1,000만원씩 2개소 하셔서 2,000만원 하셨잖아요. 어디냐고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위험시설이 생기면 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거지요. 한다는 게 아니라 시민아파트, 부영아파트, 달성아파트, 항동아파트, 목일아파트.
김휴환위원   시민아파트가 들어가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간단하게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52쪽 하단을 보시면 공동주택 공사중단 현장, 노후주택 안전울타리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또 아래쪽을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 20개 단지가 돼 있고, 그 아래쪽 보면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어떻게 에어컨 설치를,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30대 단지에 120개소가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치 됐고요. 그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0%를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김종선위원   50% 지원이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자료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 68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출예산입니다.
  시간상 법정경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작업 13가지 재료비 1억 6,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7개 사업 1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인도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로 3,000만원,
  교차로 인도 경계석 정비로 2,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로 1억원.
  73쪽으로 이어집니다.
  도로사면 정비로 2,500만원,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안내판 설치로 2,000만원,
  볼라드 철거 및 교체 공사로 1,500만원,
  소파보수 응급복구 공사비로 5,000만원,
  차없는 거리 디자인 도로 유지보수로 2,000만원,
  도로안전 방호시설 설치보수비로 3,500만원,
  양을산터널 등 청소용역으로 1,600만원,
  단속 적치물 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원,
  시내 일원 도로 옹벽 및 석축 정비로 3,000만원,
  해상케이블카 개통 관련 고하대로 중앙분리대 철거 및 좌회전 차로 확보로 1억 5,000만원,
  용해동 골드디움6차 교차로 우회차로 확보로 5,000만원,
  석현동 새목포 제일교회~근화네오빌 간 인도 정비로 5,000만원,
  평화광장 산책로 정비로 5,000만원,
  하당고가 액상제설제 분사시스템 점검 및 보수로 500만원,
  연동 보도블럭 정비로 1억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성동 사거리 인도보도 블럭ㆍ가로수 보호덮개 정비로 4,000만원,
  목원동 도로 정비 8,000만원,
  이로동 용해사거리 보도블럭 교체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9,000만원,
  하당동 비파2차아파트 앞 외 2개 구간 보도블럭 정비로 1억원,
  하당동 백년대로 인도 정비공사로 1억원,
  신흥동 현대~초원아파트 인도 정비공사로 8,000만원.
  74쪽 이어지겠습니다. 
  신흥동 양계농협~종로약국 인도 정비공사로 1억원,
  신흥동 우성~동아아파트 인도 정비공사로 1억원,
  생수교회 앞 도로 확장공사로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응급복구용 화물트럭 5톤 1대와 1톤 차량 취득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김태진, 허박자 소송 관련해서 배상금으로 2억 9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미보상토지 매입비로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교실 운영 및 자전거 수리 대여 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6개 사업에 4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보관대, 표지판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도색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산동 행남사입구~신안비치1차 앞 자전거도로 보수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동 영문교회~목포수협 삼학지점까지 자전거도로 보수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동 호남천막백화점~자유시장 사거리 자전거도로 보수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보강으로 18개 사업에 15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로 1억원,
  시내 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으로 4억 7,000만원,
  시내 일원 난간설치공사로 1억원,
  소로 및 소방도로 덧씌우기 포상으로 1억원,
  시내 일원 골목길 콘크리트 포장공사로 2,500만원,
  유달동 구)용전마을회관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2,000만원.
  지금부터는 또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동 이면도로 덧씌우기로 7,000만원,
  산정동 급경사 도로포장 및 미끄럼방지 시설로 6,000만원,
  목원동 정원빌라 붕괴 위험 사면 및 축대 정비로 7,000만원,
  동명동 신안건재~갤러리아 인도포장 및 남초등학교 주변 덧씌우기 공사로 1억원,
  동명동 성지탑스힐 주변 외 1개소 도로 덧씌우기로 1억원,
  유달동 재해위험지역 옹벽설치 및 환경정비로 6,000만원,
  유달동 안전난간 설치 및 골목길 정비로 5,000만원,
  유달동 도로보수 및 마을안길 포장으로 4,000만원,
  상동 항도초등학교 옆 1차로 도로 인도 설치로 1억원,
  삼향동 산계~월산마을 농로포장으로 2,000만원,
  삼향동 아이엠로즈빌 입구 쪽 장미꽃 조성으로 3,000만원,
  옥암동 영신그린빌~현대2차 도로 덧씌우기로 8,000만원.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ㆍ보강 사업비 및 시특법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로 3억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ㆍ보강으로 6,000만원,
  옥암지하차도 시설물 보수보강비로 9,000만원,
  육교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원,
  청호고가교 등 5개소 정밀점검용역으로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권확보사업비로 4개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도블럭 정비 바로빨리 민원해결로 5,000만원,
  시내 일원 보행자 편의시설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
  안전진단 C등급 갓바위 해상보행교 정비사업으로 1억 7,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조사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도로개설 예산입니다.
  흙산흑염소~신안주택 간 도로개설사업비로 1억 1,000만원,
  삼학동 매실박사 주변 도로개설사업으로 2억 3,000만원,
  유달가구백화점 옆 도로개설사업비로 1억원,
  행남사입구~동문교회 간 도로개설사업비로 4억 2,000만원,
  동초등학교 옆 도로개설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용당동 단골마트~목포고 옆 도로개설사업비로 2억원,
  마리아고교~구)동목포역 간 도로개설사업비로 1억원,
  청해사~과학대후문 간 도로개설사업비로 1억원,
  신안실크밸리7차 옆 도로개설사업으로 2억원,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옆 도로개설사업으로 1억원,
  용해동 두배로할인마트~보훈지청 간 도로개설 실시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목포의료원~유창파크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1억원,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로 3개소 3억 1,000만원인데요.
  부주파출소 앞 도로확장으로 1억 3,000만원,
  죽교동 대중부동산 옆 도로개설로 8,000만원,
  이로동 성자마을 앞 도로확장으로 1억원,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도초등학교 옆 차도 확장공사 실시설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돌출간판 조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입니다.
  간판 및 낙하위험광고물 정비사업으로 800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정비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지금 미개설 소방도로를 건설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몇 년 전에 우선순위 정해 놓은 것 있지요? 없지요? 없어?
○건설과장 김형석   우선순위는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제1순위로 보고 있고요. 여건에 따라서 중단되거나 정지된 부분에 대해서 2순위로 하고 있고.
최홍림위원   과장님, 몇 년 전에 9대 때,
○건설과장 김형석   용역하고 있는 것을 3순위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몇 년 전에 의회의 요청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한 자료가 있다고요. 못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것은 우선순위는…. 위원님, 이렇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봤냐고요. 안 봤냐고요.
○건설과장 김형석   저희들이,
최홍림위원   보셨냐고 안 보셨냐고 얘기만 하세요. 내가 얘기할게.
○건설과장 김형석   예, 못 봤습니다.
최홍림위원   못 봤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
○건설과장 김형석   그래서 저희들이,
최홍림위원   79쪽에,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빨리빨리 하라고 하시잖아요, 위원장님이.
  79쪽에 유달가구백화점 옆 도로개설을 했어요. 지금 1억원을 세웠어요. 거기 2번에 걸쳐 지금 세 번째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16년에 세웠고요. 세 번째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16년에 세웠고 ’17년에 세우고. ’16년에 얼마였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16년에 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최홍림위원   2억 2,000만원.
○건설과장 김형석   아니, 4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16년에 3회 추경까지.
최홍림위원   4억 2,000만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요?
○건설과장 김형석   1회 추경까지 2억원 세웠습니다.
최홍림위원   2억원 세우고. 그러면 이것 1억 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앞으로도 내년 1억원 하고 나머지 4억 3,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 또는 내년에 하도록,
최홍림위원   거기 유달가구백화점 옆 도로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거기에 주요 시설이 있어요? 아니면 그 도로가 너무 혼잡하고 복잡해서 우회도로가 필요합니까?
  저희 지역구여서, 우리가 요청 안 해도 이렇게 척척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데 시급한 데 놔두고. 참말로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런데 그 도로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욕을 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사연이 숨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자료 줘보세요. 자료 2016년 이것 보상비. 공사비 빼고요. 연도별로 ’16년에 4억 2,000만원 그중에서 보상비하고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 ’17년도 2억도 보상비 주시고 내년도 1억도 어디 보상해 주실 것인가 보상비 줘보세요.
  그리고 이 도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다른 데, 더 시급한 데 놔두고 하시는지 정확한 이용객수, 이유, 사유, 이 도로개설 사유까지 적어서 주세요. 정확히 주세요.
○건설과장 김형석   알았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81쪽 보시면 목포의료원~유창파크아파트 간 도로가 있어요. 여기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김형석   가봤습니다.
최홍림위원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이것 얼마 들어요?
○건설과장 김형석   5억 2,000이 듭니다.
최홍림위원   총 5억 2,000 들어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5억 2,000만원에서 보상비는 얼마인가요?
○건설과장 김형석   보상비가 2억원입니다.
최홍림위원   2억원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 왜 개설해요? 의료원이 너무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
○건설과장 김형석   거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료원에서 용해동교회를 거쳐서 문고까지가 지금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중간에 96m만 빠져있기 때문에 그 개설을 해 줌으로써 서로 연결이 되고 또 교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마지막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도로 하는 것 보면 정말 재밌어요. 진짜 도로 개설하는 것 보면 1조 5,000억이 들어야지 미개설 소방도로랑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다 완비가 되는데. 나 참 기가 막혀서 죽겠어요. 가보셨다고요?
○건설과장 김형석   가봤습니다.
최홍림위원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당연히 가보고 말씀드리지요.
최홍림위원   거기가 꼭대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유창빌라하고 그 어린이집 사이로 이렇게 언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96m가 빠져있다고 하지만 필요해야 하지요. 기가 막혀.
  시정질문 준비하세요. 내가 도시계획과 것인 줄 알고 거기서 뭐라고 하길래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요. 건설과 소관이고만.
  내가 다 사진 찍어놔서 그 주변사람들 민원까지 다 취합해가지고 시정질문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도 자료 줘보세요, 정확히. 아셨지라?
○건설과장 김형석   여기도 해당 의원님하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해당 의원님이고 뭐시고 간에 내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해당 의원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는 그럼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형석   주민들이 이제 또,
최홍림위원   어떤 주민이 요구했는가도 갖고 오세요.
○건설과장 김형석   주민들도 요구하고 저희들이 아까, 마지막 노선이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니까 주민들 갖고 오시라고. 정확히 갖고 오세요.
○위원장 노경윤   끝나셨어요?
최홍림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75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목포시 자전거 보급률을 통계로 잡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형석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요. 저희들이 부서가 시설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전거 72개 노선에 146km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것은 저번 때 자료를 받아서 제가 봤고.
  그러면 궁금한 게 자전거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디 과에서 혹시…. 하시지 않지요, 그럼 목포시에서는?
○건설과장 김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전거 보급률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여인두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건설과장 김형석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뒤에 보시면 자전거교실 운영 및 자전거 수리 대여, 이게 지금 새롭게 올라왔잖아요.
○건설과장 김형석   이것은 해년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0이어서.
○건설과장 김형석   금년에도,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했어요? 자전거 그러면 여기는 어느 단체에다 합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전남녹색자전거문화센터라고 목포지부,
여인두위원   녹색자전거문화센터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목포지부에다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쪽에 확인하면 알 수 있겠네요, 목포 자전거 보급률이나 이런 부분들?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자전거의날 행사도 이 단체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언제 했지요, 이 행사를?
○건설과장 김형석   금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걸 불가피 못 했고.
여인두위원   자전거의날 행사를 못 했어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세월호 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원래 봄에 하려고 했어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런데 해년마다 합니다만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 축제도 있네요. 목포시민 자전거축제가 있는데 별건으로 진행하나 보네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여인두위원   이 단체가 이렇게 같은 성격을…. 그러면 올해 자전거교실 운영현황.
  아, 올해는 못 했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2016년 기준으로 자전거교실 운영 어떻게 했는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설과 유지관리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근 5년간, 총액 단위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고 개설에 어느 정도 들어갔고 유지보수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년마다 들어갔는지 자료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최근 3년간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78쪽에 육교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느 육교를 철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형석   옥암동 소방서 옆 있는 그 육교를 말합니다.
여인두위원   소방서 거기 육교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여인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발언을 안 하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꾸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거론하시는데 하지 마세요. 왜 의원님을 거론하세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지. 동료 의원들끼리 싸움시킬 일 있습니까.
  그건 그렇고, 며칠 전부터 보니까 의원들 자녀, 공무원들 자녀 해가지고 출연기관 막 그런 자료도 많은데 위원장님께서요, 우리 그것 필요 없어요. 개인한테 자료 주라고 그러세요. 개인한테만.
○위원장 노경윤   저번에는 전체로 주라고 했잖아요, 정영수 위원님께서.
정영수위원   아니, 개인의, 동료 의원 자녀분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의원들끼리. 그런 자료 요구는 개인한테만 달라고 그러세요, 개인한테만.
  우리가 알 필요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없는데 동료 의원 자꾸 이러니까 자꾸 우리끼리 불신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국회를 보든 도의회를 보든 지역구의원은 혼을 바쳐서 그 지역에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 지역구 예산이 올라오면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노경윤   당연하지요.
정영수위원   당연하잖아요.
○위원장 노경윤   당연한 말씀을,
정영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동료 의원을 찾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끼리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강찬배 위원 다들 아시지만 지역구에 혼을 다해서 예산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에 해서 넘어가주고,
○위원장 노경윤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김귀선 위원님이 지역구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가서 김귀선 위원이 지역구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위원장 노경윤   알았습니다.
정영수위원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은 조금 위원장님이 언행을 걸러서,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그렇잖아요.
○위원장 노경윤   제가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가능하면,
정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하시라고요.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경윤   제가 개입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정영수위원   개입하세요, 그런 것은. 개입하셔야지.
  저는요. 제가 마무리 할게요. 저는 우리 지역구 예산이라 하면, 이재용 위원 계십니다만, 혼을 다 바쳐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예산 확보할라고 합니다. 그 예산이 잘못 쓰여짐이 있어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누구든지 그러지요.
강찬배위원   잘했어.
정영수위원   잘했지요.
○위원장 노경윤   잘하셨어요. 그런데 정영수 위원님이 한입 가지고 두말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강찬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윤   예.
강찬배위원   그만하시고 진행합시다.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강찬배위원   정숙. 정숙하세요.
  과장님, 73페이지 볼라드 철거 및 교체공사가 있잖아요.
  지금 목포시에다 볼라드를 너무 많이 심어놨어. 또 교체를 하고 또 심고 그럴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하당 택지개발은 석재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철거를 하고 있고요. 또 필요성이 있는 곳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격흡수볼라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볼라드를 심어서는 안 돼요, 가능하면.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그것은 하지요? 간선도로에 중앙선 규제봉. 그것이 얼마만큼 지저분한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에서 그것은 하지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강찬배위원   중앙선 규제봉?
○건설과장 김형석   예.
강찬배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에서는 안 하나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강찬배위원   그것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볼라드 철거하고 가능한 다시 심으면 안 돼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도시가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시민의식이 좀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미불용지 보상비 그것을 확보하라고 했더니 작년보다 1억을 더 확보를 못해버렸어요.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 부분은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건설과장 김형석   회복해 주기로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찬배위원   이것만 가지고 끝날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지루하시지요?
  72쪽에 민간위탁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이게 목포시 전역입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예, 목포시 전역입니다.
김귀선위원   목포시? 한 회사가 목포시 전역을 전부 커버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한 회사가?
○건설과장 김형석   예.
김귀선위원   그것 가능합니까? 목포 전역을 다 커버한다는 게?
○건설과장 김형석   전역이라 하지만 취약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김귀선위원   대표적으로 평화광장이나 북항 노을공원이나 그런 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고 그 외 지역은 어떻게 보면 민원에 의해서 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1개 회사가 이 목포 전역을 다 커버한다는 게 상당히 벅찰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73쪽에 보시면 평화광장 산책로 정비가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산책로가 차도 옆에 보도?
○건설과장 김형석   바다 옆에 있는 평화광장 앞에 있는 보도를 얘기합니다.
김귀선위원   평화광장 해변가하고 제엘 가깝게 접해 있는 데?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탄성포장을 이야기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정비는 어떤 정비를 하신다는?
○건설과장 김형석   탄성포장을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고 다 너덜너덜 떨어져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상태가 지금 현재 그렇게 안 좋습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예, 상태가 안 좋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내년 예산에 300m 구간을 우선적으로 잡아가지고,
김귀선위원   그럼 평화광장이 전체가 몇 미터입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평화광장이 1.3km 됩니다.
김귀선위원   1.3km?
○건설과장 김형석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4분의1밖에 안 하네요?
○건설과장 김형석   작년에 우리가 260m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했고,
김귀선위원   그러면 4분의2 하셨고만.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것도 계속,
○건설과장 김형석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걸 한꺼번에 다 해버리지. 왜 1년 300m씩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해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김귀선위원   요구는 했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안 세우셨어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래서 단계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75쪽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김태진, 허박자 있잖아요. 도로사용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매입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계속해서 지급해야 됩니까? 시에서 매입하기 전까지는?
○건설과장 김형석   시에서 매입하기 전까지는 계속 지급을 해야 됩니다, 소송 결과에 의해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매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이용해 먹으면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소송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만 집행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매각합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매각해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지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매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한 걸 우리가 후불로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형석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현재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건설과장 김형석   현재 발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들?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에서 매입을 하면 이 도로사용료는 지급을 안 하겠네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공시지가의 1.8배인데요. 한 160억원 됩니다.
김귀선위원   160억?
○건설과장 김형석   예.
김귀선위원   매년 2억씩 이렇게 줄 바에 투자해서 매입해야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77쪽에 건설과에서 시설비라 해가지고 예산 세우신 게 15억. 15억 맞지요? 15억 9,000만원. 16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건설과에서 직접 사업으로 해가지고 덧씌우기 포장이나 또 콘크리트 포장공사 해가지고 예산이 5억 9,500만원이에요, 3개 예산이.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6억이에요. 그런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올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과에서 이 도로 덧씌우기나 콘크리트 포장하는 사업보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엄청 많지요, 이것은.
  동에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 올리라고 밀어줘버린 거예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없었을 때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다 세워집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실은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그동안 시에서 이 사업을 안 해 주고 계속해서 딜레이를 시키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급하게 빨리 하고자 해서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그동안 건설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이런 예산 안 올라오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에 한계도 있는 것이고 또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제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직접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건설과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김형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안전진단 C등급 갓바위 해상보행교 정비사업이라 했는데 이 해상보행교는 몇 단계 등급으로 나눠집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몇 페이지….
김귀선위원   78페이지 아래쪽 시설비.
  여기가 C등급이라고 돼 있는데 몇 등급으로,
○건설과장 김형석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A등급에서 E등급까지?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C등급으로, 갓바위 해상보행교가 금년에 우리가 정밀점검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딱 중간등급이네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C등급부터는 조금 정비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정비를 해야 됩니다.
김귀선위원   C등급부터는?
○건설과장 김형석   예, 이것도 상당히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시설물이 염기 피해도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김귀선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일부 데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정비사업?
○건설과장 김형석   부잔교 데크도, 우리가 보행하는 데크도, 목재 데크도 문제가 있고요. 체인, 부잔교를 묶어주는,
김귀선위원   연결해 주는.
○건설과장 김형석   예, 연결해 주는 바다에 물론 싱카가, 기초가 있어서 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카도 보수를 해야 되고 체인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부잔교 자체가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그러면 부잔교가 총 몇 미터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부잔교가 전체가 300m 정도 됩니다.
김귀선위원   300m? 그러면 300m 전체에 대한 정비 예산으로 1억 7,000이에요?
○건설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금년에 1억 7,000만원 올렸고요. 금년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4억 8,100만원 정도가 우리가 보수ㆍ보강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7,000만원 하고 내년에 3억 1,1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나머지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추경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2019년도에?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추경에 올라올지도 모르고.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런 부분은 재해재난과 관련해서 재해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도비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72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했잖아요.
  최근 3년간 단속 실적. 왜 그러냐면 현재 광고물계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기는 하시더만. 그런데 노상적치물이 많아서 시가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도 많지만 에어라이트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단속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혀 단속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용역비를 1년에 6,600만원 받으면 매일 돌면서 적발해서 조치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형석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단속상황을 그룹카톡으로 해서 매일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매일 하는데 매일 거기에 있는데, 그 자리에?
○건설과장 김형석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 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분들이 적발해서 시에 자료를 주면 시에서 광고물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형석   어제도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 단속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하여튼 고생은 하시는데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건설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법질서 집행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질서가 아주 문란해서, 잘 아시다시피 시내에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리잖아요.
  일요일은 특히 보니까 토요일날 아침부터 일요일날, 그 다음날 새벽까지 또 월요일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뜯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단속을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못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날은. 그러면 민간위탁 하신 분들이 그걸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건설과장 김형석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은 별도 있고요. 현수막이나 불법벽보 같은 것들은 별도로 단속반 2개 조를 운영해서 과태료를 금년에 9,600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런 줄은 알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봐서는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지금 현재 보니까 정말 광고물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에어라이트라든가 이런 게 보도블럭에 엄청 많이 설치해 놓고 또 그것을 단속하면 떼고 밑에 설치한 건 그대로 놔두더라고요. 그것을 단속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윤   하기 전에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철준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입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과 9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내버스환승제지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금 18억 4,500만원,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무안군부담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수익성 없는 노선버스 재정지원 도비, 시비 각각 10억 6,000만원씩 총 2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2억 7,6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콜차량운영비 보조금 14대분 8억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 2대분 국비 4,000만원, 도비, 시비 각각 2,000만원씩 총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류세 연동보조금 156억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 구축비 5,61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공공형택시 운영지원금 국비 5,000만원, 도비, 시비 각각 2,500만원씩 총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보조사업 국비 1억 240만원, 도비 4,096만원, 시비 6,144만원 총 2억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화물차 공용차고지 건립 총 77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재산세 도시계획분) 8억 6,200만원,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12억원, 북항 차관주택 공영주차장 조성 1억 5,000만원, 용당동 공영주차장 조성 2억원, 해산물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2억원, 2018년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8,000만원,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교통처리 사업 6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전출금으로 용당2동 동네주차장 아스콘포장 5,000만원, 동명동 물양장 주변 소규모 주차장 조성 8,000만원, 삼학동 삼학초등학교 어린이통학로 차선정비 및 방지턱 설치 6,000만원, 만호동 대한노인지회 목포시지회 부지 주차장 조성 1억원, 만호동 내항 물양장 주차장 조성 1억원, 죽교동 북항로 마을 주차장 조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사용료수입으로 공용주차장 관리위탁 수수료 외 1건 1,45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 6개 공영주차장수입금 1억 5,54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5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과징금으로 운수사업법 과징금 480만원, 과태료수입으로 주정차과태료수입 외 2건 22억 8,396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주정차과태료수입 6억 7,2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8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북항 차관주택 공용주차장 조성 외 4건에 16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은 94쪽과 95쪽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02쪽부터 103쪽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비 추가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부터 105쪽까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 CCTV 설치 5개소분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교통지도 사업 외 2건 총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사업 관리,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억 8,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노선개편 효과분석 평가용역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저상버스 승강장 레드존 신설 3,2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1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9쪽 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시설비로 상동 버스터미널 주변 및 원산동 중앙시장 주변 도심상가 주변 주차장조성용역비 2,500만원, 용당2동 동네주차장 아스콘포장 등 주민참여예산 5건 총 4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보강 2억 3,000만원,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6,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삼학초등학교 어린이통학로 차선정비 및 방지턱 설치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비 1억 500만원, 교통신호등 노후 제어기 교체 2,000만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3,000만원,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수공사 1억 2,0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1,000만원, 신호 연동화 체계 구축비 3,000만원, 시내 일원 노후 철주 교체공사 3,000만원,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주변 교통신호등 설치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시설비로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 1,800만원, 교통시설심의 가결사항 안전시설물 설치 6,000만원,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4,000만원, 노후 차선도색 4억원,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2억 4,000만원,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도비, 시비 각각 8,000만원씩 총 1억 6,0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북항 차관주택 공영주차장 조성 총 3억원, 용당동 공영주차장 조성 지특, 시비 총 4억원, 해산물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지특, 시비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시설비로 용해동 도서관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3,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 3,000만원, 공영주차장 안내판 제작 1,000만원,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7,800만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교체 3,500만원, 버스정보안내기 추가 설치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시설비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지특, 시비 총 77억원, 예비비로 3억 9,715만 8,000원, 시설비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국비 8억원, 시비 11억  9,568만원 총 19억 9,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시설비로 대성동 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지특 11억원 계상했습니다.  
  115쪽부터 116쪽까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웃음이 좀 나옵니다.
  과장님, 민원도 많고 고생도 많고 수고 많으시지요. 애쓰신 줄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어째, 둘이 관계가 좋은 것 같네.
김종선의원   91쪽 보시면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어느 정도 보전이 되었고 금년에 카드 할인율을 높이게 된 이유와 원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교통카드 할인율을 높이는 이유는요. 지금 전남도 내 타 시ㆍ군도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한 지가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유지도 하고 또 투명성, 회사 재정의 투명성 확보라든가 시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종선의원   그 인상분 50원 더 지원하시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재정투명성이 거기에 필요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현금을 지양하고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투명성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 효과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첫째는 시민들,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0원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김종선위원   할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점은 대체적으로 주변에서, 주변도시들이 인상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인상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것도 다른 시ㆍ군과 형평성 유지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 거였습니다.
김종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내가 길게 안 하려고 줄였습니다. 204쪽을 봐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도 주셨고―104쪽, 죄송합니다―여기 보면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란 건 이 자료의 내용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 볼 때 지금 5억을, 금년분을 내년 본예산에 산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이것은 내년도에 지원하는,
김종선의원   그러니까 내년 2017년도 것을 2018년도 본예산에 산정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저희가 ’15년, ’16년 2년간은 지원을 해 주었고요, 5억씩 추가로. 그리고 ’17년에는 지원을 중단했다가 ’18년도 내년에 다시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김종선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것을 집중적으로 묻냐 하면 정확한 지원과 내용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거고 우리가 수입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지출도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돈을 더 줘도 덜 줘도 계속 적자입니다. 앞으로 이 적자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지금 이 적자 관계는 회계법인에서 전문가들이 산정해서 관련법에 의해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6년도분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도 17억 정도가 적자로 되어 있거든요.
김종선위원   여기서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산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그 자료에 의해서 재정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김종선의원   그러면 왜 또 다른 적자가 납니까? 어디선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이게 충분하게 재정 적자분 지원을 다 못 해 주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재원을 가지고 각 시ㆍ군에 배분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을 다 재정 적자분을 지원을 못 해 주고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선의원   일부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금액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산정해서 전체를 다 못 해 주고 나머지분은 적자보전을 못 해 준 편이지요.
김종선의원   참, 믿기지 않고요. 우리시는 계속적으로 수년간 수억원을 투입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수입구조도 정확하게 우리시가 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시내버스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지출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금년에 5억을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있는 게, 여기에 지원을 하지 말자, 하자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5억을 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하도록 요청이 있었고 본예산에 산정하겠다고 했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좀더 확대해서 보면 내년에 또 다시 이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거기에 최저임금이 상승되었으니까, 우리는 적자니까 그 상승분까지 초과해서 계속 요구가 올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지금 재정 악화가 된 배경은 현재 이용객이 감소하다보니까 수입금이 줄어들고 또 연료비 같은 것이 많이 인상되어서 재정부담 요인이 있고 22개 노선 중에서 17개 노선이 적자 노선입니다. 그래가지고 재정부담이 악화되고 또 임금 인상을 해서 금년 7월 달에 임금협상을 했는데 월 6만원씩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발생분이 2억 7,000만원 또 연료비가 인상되어서 2억 5,000만원 그러니까 재정이 17억이 적자인데도 또 추가로 5억 이상의 요인이 생겼습니다.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데 시내버스는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민층들이 사용하는 버스를 추가 지원을 안 하면 여러 가지 근로자들 문제라든가, 
김종선의원   과장님, 그 내용까지는 잘 알고 있고요. 여기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대중교통이고 운행을 해야만 되는 시민의 발이라면 좀더 투명한 그동안의 여러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투명하게 뭔가 해 보자.
  자, 여기에서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투입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해야 우리시는 그 적자를 메꿀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이 되어서 정확한 지원에 근거해서 매년, 올해 5억 했으면 내년에 2018년도는 10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노경윤   정리하세요.
김종선의원   그렇게 요구할 정도로 지금 바꿔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 우리 목포시는 따라만 가야 돼요. 요구안에 따라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저희가 2016년도에 노선 개편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노선 개편하면 10억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개편했어도 크게 도움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재정적자 누적이 계속되니까 원인도 한 번 더 분석하고 해서 내년에 평가를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해 보고 또 계속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의원   좋습니다. 가스비도 한참 인상되다가 중간에 가스비가 인하되었거든요. 지금 다시 조금 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계속 인상되고 지출이 늘고 하는 데만 하지 얼마만큼 그 지출의 범위나 내용들이 하나도 우리 시민은 보기 어려워요. 알 수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런데 인구수가 감소되고 승객 수가, 이용객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종선의원   인구수가 감소됐으면 감소된 만큼 우리 시민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지금 2012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130만 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인원수가.
김종선의원   그게 데이터상 130만 건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수입금도 줄었을 것으로 인정은 해요. 수입금이 줄었으면 130만 건의 지금 자료나 내용에 보면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까지만 믿고 우리시는 계속 지원만 하고 있어야 하느냐. 앞으로 이 문제가, 저는 정말 개선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시는 계속 끌려갈 거고 지원만 하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저희도요. 이게 우리가 회사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이산회계법인에서 BCS 재정분석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것을 전부한 건데 적정 원가 분석해가지고 이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적자분이 얼마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종선의원   지금 이산회계법인에서 운송원가 적자 적정분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회사는 적자가 안 나야지요. 거기에 맞춰서 있어야지요. 계속 회사는 적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우리시가 어떻게 개선점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가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경윤   과장님, 길어지니까 그 회계법인에서 결산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자료를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자료를 다 드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다 나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이제 마무리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선의원   다른 분들 의견이 있을 것으로 믿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92페이지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 부분 있잖습니까.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 사유가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증액 사유는 차량이 한 대가 증가했고요. 인건비가 최저임금,
김휴환위원   그게 어디가 있어요? 증가된,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차량이 저희가,
김휴환위원   별도로 구입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14대가, 금년에는 13대였는데 내년에는 14대로 해서,
김휴환위원   장애인 콜택시하면 협약서를 쓰잖아요. 일정 금액 부분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이런 거 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차량이 한 대가 늘어나면 인원이 늘어날 것이고 협약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협약을 해서 운영비를 매년 지원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운송수입금도 받고 그래서 세입 조치하고 인건비, 내년에는,
김휴환위원   여기 부기상에는 차량구입비가 표기가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차량은 별도로 구입합니다.
김휴환위원   그럼 이 1억 5,000 외에 별도로 차량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금년에는 다 구입했습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에 전부,
김휴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부기상 내용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여기는 운영비만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럼 운영비가 1억 5,000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습니다. 차량운영비하고 최저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종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김휴환위원   아무튼 1억 5,000 증가된 사유 있잖습니까.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자료 요구 또 할 텐데요. 유류세 연동보조금(택시, 화물, 버스) 부분 있잖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 밑에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5,600.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이것은 택시 운행관리시스템 기록장치를 택시요금 미터기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가 저장된 시스템을 택시에 부착합니다. 이것은 법인택시는 금년에 하고 내년에 개인택시,
김휴환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상임위에서는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공공형 택시 운영 이용권 제작해서 100원×1,000매. 이것은 100만원짜리밖에 아닌데 공공형 택시 운영 이용권, 공공형 택시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이 공공형 택시가 내년에 도입이 됩니다만 100원 택시 있잖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우리 목포시는 벽지나 오지가 없는 도시라 해서 100원 택시가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김휴환위원   몇 대나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몇 대가 아니고 내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목포시 관내는,
김휴환위원   아, 이용권으로 이렇게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이용권으로 해서 지금 4개 마을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우리 시민의 발, 버스. 태원여객하고 유진여객의 자산 총액이 얼마요? 유진은 얼마고 태원은 얼마요? 두 회사를 합하면 100억이 넘나요,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100억이 안 됩니다.
최홍림위원   얼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태원여객은 2016년도에 자산 총액이 50억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유진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이 자료 전달)
최홍림위원   계장님이 뒤에서 주시고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유진은 자산 총액이 69억 그리고 부채가 111억입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자산만. 나 부채 안 물어봤어라. 자산만.
  유진이 69억, 태원이 50억이에요. 그러면 2개 합하면 119억이요. 그러면 소유주도 똑같으신 분인데 왜 처음부터 유진하고 태원을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을 한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이것은 처음부터 이 회사가 하나의 법인체가 아니고요. 태원에서 중간에 태원합승을,
최홍림위원   과장님, 내가 그거 자료 요구해서 다 받고 있어요. 결론은 이한철 회장님 거잖아요, 2개 다 명의가.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런다 하더라도 법리상으로는,
최홍림위원   그런다 하더라도가 아니라 같은 주인인데 한 주인이 왜 2개를 따로따로 같은 버스를 나누어 가지고 있냐. 이유가 뭐냐는 거지라.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이게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예? 법인의 성격이 달라요? 하나는 흑자 난답디까? 하나는 적자나고?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아니요. 법상으로는 2개의 법인이라,
최홍림위원   아따, 제가 법상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인 문제인지 알아요. 따로따로 된 법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이 혼자인데 왜 따로 법인을 가지고 있냐고요.
  자, 제가 유추합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해야 됩니다. 회계감사를 하게 되면요. 겁나게 세요, 감사가. 그러면 회계감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쪽을 한 회사고 한 주인이 양분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무수하게 듣습니다.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김종선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근무하셨고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하면 투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민이 느끼기에 아니면 거기에서 근무하다 오신 분이 투명하지 않다, 재정이, 운영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포시가? 
  시민의 혈세를, 시민의 발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같이 가야 맞지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투명하지 않다 그러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혈세가 투자되니까 목포시가 견인해 줘야 되지 않나요, 투명성 제고하기 위해서. 왜 계속 끌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정확한 지원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얘기 들으면서 한쪽 귀로는 ‘느그들 해 봐라’ 하고 힘 있는 사람들 논리를 따라가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최홍림위원   그것이 아니면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얘기 못 하실 것 같아요.
○위원장 노경윤   예,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질문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제가 지금 목포 시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투자되고 있는 목포 시민의 발인 그 양쪽 회사가 회계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양분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결론은 이런 문제들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확한 지원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목포시가 지원만 할 게 아니라 그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을 정확히 요구해서 이런 것들을 견인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목포시가 노력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4년이 지나서 처리결과를 받아보았어요. 받아보았어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에요. 
  보조금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국가권익위가 2012년도에 권고했습니다. 이것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변의 자치단체가 하는 것 봐서 할란다여,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지원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방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 세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관인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세무감사를 하거나 회계감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2개 법인으로 나눈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원 근거는 우리가 자동차여객운수법을 지원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명성에 대해서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시고 시민들도 하고 계시는데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할 수가 없어서 도에서 투명한 것을 가장 잘 밝혀낼 수 있는 전문 회계법인을 용역을 해서 지금 수입과 지출 정산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전문가집단인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법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더 필요하다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절차를 더 해서 해 보는 방안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성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투명성, 시민들이 염려하는 투명성은 그런 방향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위원   그런 노력을 하셨어도 투명성이 제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투명성 제고,
최홍림위원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들여다보니까 두 회사를 합하면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어요, 매년. 그러면 국가가 공인하는 기관에서 회계감사를 해서 이 기관이 이렇게 해서 적자가 이렇게 나서 자치단체와 도가 이런 식으로 보조해 주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제대로 했다고 얘기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여기는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종선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계속 끌려갈 거냐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금화를 줄이고 하는 방안이 뭐냐 해서 아까 이용객들 현금을 줄이고 교통카드로 할 수 있도록 지원도―시민들에게 돌아가니까―확대도 하고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그런 노력도 하고 두 회사 대표자도 같으니까 합해서 매년 회계감사 받아주라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 관계는 전문회계사나 세무사나 관련법을 저희도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십시오. 검토하시고 언제까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그것 변호사 검토 받으셔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
최홍림위원   그게 아니고 일단 한번 해보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111쪽에,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것도?
최홍림위원   그것이 낫겠어라. 서 계시오.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주변 교통신호등 설치비 1억 9,000하고 112쪽에 보시면 2억 4,000이 또 있어요.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2억 4,000. 이거 2개 상세집행계획서 주십시오, 자료로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에 관한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간단하게만, 똑같은 반복되는 거니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교통카드 할인율을 높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91쪽에 나와 있는 이건가요? 그 뒤에 또 있나요, 지원금이? 91쪽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그 예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이것이 그 예산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리면, 그런데 18억이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교통카드 할인금이요. 지금 추경에 50%는 세워주기로 하고 50%만 세웠습니다.
여인두위원   아, 추경에 또 세우신다고?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최소한 배가 더 늘어야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5억 4,000 정도가 늘어납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요.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신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1월부터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을 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여인두위원   추경에 세워준다 하는 거지요. 5억과 관련해서 보조금 이것도 재정지원, 수익성 없는 노선 지원인데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답변 안 해도 됩니다―보았을 때 전라남도가 용역을 줘서 수익성 없는 노선을 뽑아서 그것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비용과 지출이 수익과 비용, 지출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연간 목포 두 회사가―내용적으로 한 회사지만― 21억 2,0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니까 이것을 전남도와 목포시가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항상 해 년마다 그랬어요. 올해는 지원 안 됐지만. 2015년부터 해 년마다 5억이 나와요. 그래서 5억을 또 추가로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아까 이산회계법인이 공신력 있니 어쩌니 얘기를 하시는데 이산회계법인에서 잘못한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것은 아니고요. 재정지원금 분석하는, 배분을 갖다가 전액을 다 안 하고 도에서 있는 예산만 가지고,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에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과장을 향해) “5억하고 지금 21억하고 다르잖아요. 구별해서 답변드리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러니까 이산회계법인에서 나온 게 40억이 적자거든요. 그런데 재정지원금을 20,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20억을 한 것은 40억 적자 나오면 40억 다줘버리지, 그러면. 우리가 공영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고. 다른 분들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시정질문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면서 그 회사가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하자고 몇 가지 제안을 했었고 회사에서도 답변이 있었어요. 그중의 하나가 대표이사의 임금이 그 당시로 대통령 연금보다 더 많았어요. 그 지적이 나와가지고 그때 아마 2억 얼마에서 1억 얼마로 줄인다고 여튼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다시 또 옛날처럼 환원이 되어버렸다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지금 줄였습니다만 2억 2,000에서 1억 9,000으로.
여인두위원   그래요? 다시 2억원 넘게 환원된 걸로,
김종선의원   2억원이 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2016년 7월에 1억 9,000으로 줄였습니다.
여인두위원   1억 9,000으로 줄였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한 2,000만원인가 줄였어요. 그것도 양 차고 안 차고, 줄였는데 최근 자료 다시 한번 보세요. 2억원 넘었어요. 다시 슬그머니 올려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가장 최근 자료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인두위원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투명성 관련해서 자꾸 교통카드 할인율을 높여서 교통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현금을 적게 사용하면 투명해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지출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수입은 투명하게 볼 수 있어, 100% 카드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지출을 어떻게 투명하게 봅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출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이것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지출원인 같은 것을 다 넣어가지고 산정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버스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하는데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서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많아요. 제도가 그러더만요.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안 되니까 간단히 말하면 콜을 받으면 이 사람은 거기만 가요. 그리고 다시 콜로 와야 하니까 빈 차가, 장애인 콜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시내에 빈 차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게 있어요, 그런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필요한데 몇 시간 기다려야 하고 내 눈앞에 빈 차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탈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콜 체계를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 안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저희가,
여인두위원   콜 체계를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콜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전남도에서 콜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 콜을 받아가지고,
여인두위원   그럼 전남도에 제안을 해야 할 사항인가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최근에도 그런 민원들을 저도 몇 번 접했어요. 주변에 장애인 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 기사분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장애인 콜 기사분들도.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저희가 그런 문제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107쪽 보면 택시불법영업행위 계도안내문, 택시하고 화물.
  한 가지만, 독차 관련해서 제가 이거 그때 시정질문하고 그랬었는데 목포시가 굉장히 어정쩡한…. 하고 있어요, 독차를 공공연하게 운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업체에서 독차하겠다고 하는 안내문까지 버젓이 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권해석을 목포시는 어떻게 하냐면 승객이 타 있는 그것만 독차로 보는 거야. 빈 차로 다니는 것은 독차로 안 보는 유권해석을 하신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것은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요? 그러면 독차 이거 잡아야지요. 불법 영업행위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게. 근로자 휴식 관계,
여인두위원   목포시가 지침,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1인 1차제는 불법이라고,
여인두위원   불법이라고 하는 게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포시가 이 지침까지 내려가지고 했는데 그 지침을 어기면서 가는 것은 불법인 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것은 저희가 벌점제를 해서 지금 시행 해가지고,
여인두위원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지.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더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전부 타코미터기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거 확실히 하시고요.
  예산 관련해서 109쪽에 해상케이블카 방풍식 승강장 설치하고, 밑에 있잖아요, 두 개. 이거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앞쪽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해상케이블카 리라유치원 앞쪽에 거기 양쪽하고,
여인두위원   방풍식 승강장은 이해를 했고 그 밑에 Bus Bay? 이것은 어떤 거예요? 뭔가요, 이것이?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Bus Bay는 버스가 댈 수 있도록 인도를 줄여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여인두위원   아,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것도 양쪽, 고하도하고 유달산 주차장 앞에 그쪽에 만들 계획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 108쪽에 효과분석 평가용역을 1,000만원 들여서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 목포시와 시의회 의원님들, 언론인들 또 전문회계법인 이렇게 해서 효과―재정적자가 나니까―분석해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 효과분석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노선이 조정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것은 그때 가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인두위원   이렇게 하기만 하면 뭐해요? 지난번에도 노선 개편한다고 용역까지 해놓고, 잡아놓고 나중에 이런저런 민원 때문에 다시 왔다 갔다 해버리고 그러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것은 크게 변동된 것은 없고요. 증회시키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또 연장하고,
여인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버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적자 노선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신설 노선도 생기고 또 일부 구간은 폐쇄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태원여객, 어떻게 보면 간부급의 직원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노선 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노선이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가 생기냐 하니까 애로사항을 그렇게 얘기하시데요. 신설 노선은 새로 생겼으니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적자 노선 또 폐쇄해야 할 노선은 민원에 의해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노선이 몇 군데 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그 노선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시하고 합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우리시에 민원이 들어온 데가 5개 노선 정도 됩니다. 신설한 것은 없습니다. 연장한 것만.
김귀선위원   연장한 것도 신설로 봐야 지요. 신설 노선이라고 그때 용역하신 분들이 얘기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횟수만 저기 아리랑고개라든가,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폐쇄하고자 했던 노선을 지금 5개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방금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것은 아닙니다. 증회만 했습니다, 증회. 거기도 노선에는 들어 있는데 당초에 10회 운행을 했는데 16회로,
김귀선위원   민원에 의해서 폐쇄하고자 했던 노선을 지금 운행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분이 거짓말했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저희는 그 노선 개편 이후에 신설 노선이나 이런 것을 절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대양산단이 준공되어서 화장장까지 그 노선 하나 늘려주고요. 연장해 주고.
김귀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분 얘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적자가 보완이 안 된다.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노선이 개편됐으면 개편된 노선대로 그대로 한번 운행을 해봐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지금 그렇게,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용역 할 필요가 없지요. 용역을 했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게 맞지요. 그래야만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시내버스 노선 개편 효과분석 평가용역이라고 했는데 효과분석 평가용역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용역 이후에 신설된 노선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가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
김귀선위원   그럼 평가를 안 해도 벌써 결과는 나와 있잖아요. 적자 노선은 그대로 보전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하러 다시 평가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앞으로 모니터링 같은 거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버스 업체 경영구조라든가,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가용역인데 평가용역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또 개선책을 내놓는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평가용역이잖아요. 평가를 해서 다시 좋은 방안을, 개선책을 내놓는다면 모르는데 단순히 평가용역만 한다면 이런 용역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러니까 이것을 투명하게 재정적자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싼 돈 주고, 비싼 예산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용역한 대로, 용역 나온 결과대로 한번 모든 것을 진행해보시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차후에 다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같이 선행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용역비 관련해서 자꾸 여러 말씀이 나오셨는데 내년에 용역비를 가지고 이게 적으면 조금 더 확보해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목포 시내에 버스가 전부 대형버스잖아요. 도로는 좁고 그것도 민원이 엄청 많지요, 그런 지역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좁은 지역을 대형버스들이 뚫고 다니고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여러 가지 각도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서 최선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마을버스가 필요하다면 마을버스를 집어넣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마을버스는 시행하려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지금 현재 적자 노선이잖아요, 전부가. 지선 노선은 전부 적자여. 간선버스는 어느 정도 그래도 보전이, 적자가 메꿔지는데 지선버스들이 전부 적자예요. 그래서 지선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부터 출발해서 지선버스를 소형화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강찬배위원   이제는 이게 한계가 왔어요. 지금 현재 마을버스를 요구하면 회사 측에서는 극렬 반대를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마을버스는 또 별도로 면허를 내줘야 합니다.
강찬배위원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노선이 없어지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 한 거예요, 마을버스가. 그래서 전체를 오픈해서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 최선의 안을 여기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강찬배위원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더 투명해지고. 흑자 노선은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적자 노선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과장님, 아까 건설과에 하다가 내가 중단했는데 간선도로의 규제봉, 그거 철거하세요. 지저분하고 그게 꼭 이빨 빠진 것 같이 생겨서 아주 미관상 안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놓아도 한 철 지나고 나면 지저분해져버립니다. 절대 심으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지금은 그래서 신설한 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심지 말라고 해도 왜 심는가 모르겠어.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지금 많이 철거하고요. 차근차근 철거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철거해 주셔야 돼, 간선도로 쪽에. 내년에는 손님맞이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무단횡단을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뛰어서라도 가,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은. 시민의식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대형버스 화물차 주차,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저걸 하면 될 것인가 연구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쭉 듣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말을 줄이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제일 밑에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교통처리사업, 계획서가 있다든지 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지금 호남주차장에가 노인복지회관이 있는가요? 어디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중앙주차장이요.
○위원장 노경윤   중앙주차장이요. 중앙주차장이 현재 복지회관하고 2개 시설이 보훈회관하고 들어가면 그거 폐쇄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건물이 들어갔으면 벌써 폐쇄가 되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절반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절반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보훈회관하고 노인회관이 있으면 거기에 주차장으로 써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쪽 주차장이 있는데요. 부족하면 같이 쓰자는 그런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노경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현재, 쌍둥이빌딩 주차장이 몇 대 되어 있지요?
  (「전체가 현재 남아 있는 게 53면이 남아 있는데,」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요. 그것을 제대로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쌍둥이빌딩을 임시 준공해 주면서 그 주차장을 거기다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건물이 들어가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31층 빌딩이 주차장법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폐쇄하고 수입이 들어오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1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보강, 이거 보강계획서 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가 한 80개소 됩니다.
○위원장 노경윤   어디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강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그 뒤에 여인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다음에 115페이지 상단에 대성동 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이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여기가 가톨릭성지화사업하면서 나눔 거기 밑에 도로 변에,
○위원장 노경윤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다시면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이게 우리가 지특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도에다 올리니까 도에서 특정 종교 명칭을 넣으면 안 된다 해서 맞춰서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총 22억인데 지특만 11억 반영하고 시비는 아직 반영 못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성지화사업하는데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안에 있는 주차장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부설주차장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부설주차장인데 이렇게 22억 들어가고 하면 몇 면 정도 확보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이게 68면 정도 됩니다, 대형버스하고 해서.
○위원장 노경윤   장소도 정해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위원장 노경윤   제가 자료 몇 개 요구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자동차등록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입니다.
  2018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회계,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201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자동차등록사무소 세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애인기준 1층 남녀화장실 설치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번호판 폐기창고 증축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외부방역 및 환경정비 작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많은 자동차등록 민원에 따른 민원실 민원발급 프린터기 2대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128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자동차 관리 및 자동차과태료 부과ㆍ징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상단의 포상금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500만원과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번호인식 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교체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하단부터 131페이지까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자동차등록사무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실 민원상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위원회 권고사항 보면 화물터미널 신축 시 자동차등록사무소를 이전 검토하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전할 검토 의향이 있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   소장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98년도부터, 노후된 건물이거든요. 농공단지에서 받았는데요. 그것은 일전에도 그 부분이 거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영수위원   화물터미널 관련해서 추진이 되고 있지요?
  (예산계 담당자를 보며)
  예산계. 
  (「예. 대양산단,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125쪽 위쪽 보면 장애인 1층 화장실, 번호판 폐기창고 증축 이런 것 등등 8,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화물터미널 시작되고 있잖아요. 1년이면 가는데 여기에 1억 정도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   지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정영수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터미널이전 시 등록사무소 이전을 검토하라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전 검토하라고 했어. 예산은 주면서 이전 검토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   그런데 지금 급합니다. 제가 1월 23일자로 갔는데 거기가 2층 건물이에요. 사실 엘리베이터도 놔야 합니다.
정영수위원   소장님, 제가 압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장할 때도 같이 다 했는데요. 그때도 원스톱으로 민원처리 하라 하고 민원은 웬만하면 다 아는데 내가 권고사항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   물론 위원님들이 권고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 여건이,
정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 부서, 예산계나 교통행정과인가요, 거기 한번 보고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사업단,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7차 회의는 내일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건설과장 김형석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
(교육문화사업단)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스포츠마케팅담당 손민수
시설관리담당 윤주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  헌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유선숙  박소영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노경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