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6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상하수도사업단
      - 도시발전사업단
      - 의회사무국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노경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회계 예산 설명은 상하수도행정과장께서 일괄설명을 한 다음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노경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선종삼 상하수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의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전체 예산을 설명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상수도사업회계 본예산안입니다.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회계 2018년도 본예산 규모는 220억원으로 2017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으로 영업수입 중 사용료 수입 174억 1,338만 2,000원,
  급ㆍ배수 공사수익으로 4억 4,570만원,
  45페이지 기타영업수익으로 7,369만 2,000원,
  46페이지 영업외수입으로 3억 1,50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토지매각수입 1,750만원,
  시설 분담금 수입으로 7억 9,30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입니다.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국고보조금 19억 5,000만원과 도비 8,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76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도과 몽탄정수장 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 약품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49억 4,74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로 3억 47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장흥댐 정수 구입비로 48억 9,7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부터 73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도과 소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 하단부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억 4,560만원,
  74페이지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 상단부 수도과 소관 수선유지비로 수도계량기 이설 급수관 누수 응급복구 시내 양ㆍ배수지 시설물 보수비 등 총 23개 사업에 8억 8,651만원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동력비는 8,37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하단부터 77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보상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 하단부터 79페이지 상단까지는 신설 개조 수도전 공사비로 4억 4,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터 86페이지까지는 일반관리비,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터 94페이지 상단까지는 퇴직급여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하단에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2,7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상단에 격년제로 시행하는 민간검침원 선진지 견학 910만원,
  민간검침 활동지원비 3억 1,83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하단 전기손익 수정손실입니다.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99페이지 수도과 소관 시설비로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국비 19억 5,000만원, 도비 8,400만원, 시비 7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매칭률은 국비가 70%, 시비가 27%, 도비가 3%입니다. 
  온금배수지 용량 증설 1억원,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비로 구역 유랑계 시설 관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몽탄정수장 착수정 유입유랑계 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상단 수도과 시설비로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 용역 2,000만원,
  몽탄정수장 응집지 방식 및 방수공사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옥외자동검침기 구입비 2,150만원. 이 건은 상하수도 행정과 소관 총 1건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양압식 공기호흡기 구입비 400만원,
  탁상용 탁도ㆍ색도계 구입비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 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사업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 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본예산 규모는 총 408억 8,6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70억 9,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160억원 감액됐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이 8억원 감소했으며, 전년도 이월금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3페이지 세입예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으로 201억 8,230만원, 기타 영업수익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수입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입입니다. 
  이자수입으로 34페이지,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 4,039만 3,000원,
  태양광 임대료 사업 등 기타 임대 수익으로 5,78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 10만원,
  과태료 수입 10만원,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 수입으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세입 예산 과목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전기손익 수정이익인 각종 반환금 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타회계 전입금 수입입니다. 
  남악환경관리소 하수종말시설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 11억 5,58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과 소관 시설분담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인 용해2지구 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12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입니다. 
  상동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5억원,
  북항차관주택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악취 차단 덮개 교체비 1억원의 시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도시개발사업단 분담금은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원,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1억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북항환경처리장 악취방지사업 1억 1,4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북항악취방지사업에 시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1,100만원,
  북항하수처리장 내 파크골프장 시설개선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7페이지부터 63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인건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하단 하수과 소관 일반재료비입니다. 
  하수도 침수방지 하천 정비를 위한 자재구입비 등으로 1,4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약품비로 삼향천 등 유수지 수질개선재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하단부터 67페이지 중간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내향배수펌프장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총 6건에 9,62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입니다. 
  70페이지부터 79페이지 중간까지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 상단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및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운영 재료비로 1억 7,1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약품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약품비로 3억 85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중간부터 90페이지 중간까지는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84페이지 중간부터 88페이지 중간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등 남해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로 5억 6,884만 2,000원,
  88페이지 중간부터 90페이지 중간까지는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등 수선유지비로 2억 1,64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중간부터 91페이지 중간까지 동력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10억 1,156만 5,000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2억 7,5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하단 기타부담금으로 남해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2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92페이지부터 97페이지 상단까지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중간부터 100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재료비로 1억 5,06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약품비입니다. 
  탈수응집제 구입 등 1억 6,2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하단 기타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부터 105페이지까지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밀폐공간 시설유지관리비 등 총 16건에 4억 2,6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하단부터 106페이지까지 동력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으로 6억 1,14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하단 기타부담금으로 북항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12억 7,900만원,
  상동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25억 800만원,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48억 8,200만원,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67억 1,400만원,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34억 8,100만원.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북항 공공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 5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5억원,
  석현동 찬성공업사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 2억원,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3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4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4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원,
  대하수도 역사이펀 준설공사 3,000만원, 
  빗물받이 위치안내 표지 설치공사 1,500만원,
  분류식지역 개인 하수도 정비사업 2,000만원,
  하수관로 신설 및 GIS 입력 용역 2,000만원.
  111페이지입니다. 
  옥암저류지 가로등 설치공사 2,000만원,
  옥암저류지 CCTV 설치공사 1,500만원,
  북한 신영제방 유수지 준설공사 2,000만원,
  금장아파트 앞 중계펌프장 모터 교체공사 2,000만원,
  남해배수펌프장 전기실 옥상 방수공사 2,000만원,
  북항 노을공원 앞 수문 설치공사 1,500만원,
  북항배수펌프장 유수지 복개공사 실시설계용역 4,500만원,
  소하천 준설, 갈대 베기 및 응급복구 1억 4,000만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오니준설공사 1,500만원,
  일신아파트 일원 하수도정비 및 우수받이덮개 교체 8,000만원,
  북항차관주택 일원 하수도 정비 및 하수악취 차단덮개 교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하단부터 112페이지 상단까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생활민원 처리용 1톤트럭 구입비 2,200만원,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용 17톤 준설차량 구입비 4억 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3억 1,8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수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차집관로 A라인 기계준설공사 등 6개 사업에 1억 350만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 9,92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침사지 스크린설비 교체설치비 등 7개 사업에 7억 700만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여과사 교체 및 약품세정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차집관로 죽교천로 좌, 우라인 기계준설공사 등 9개 사업에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하단부터 116페이지까지 기계장치시설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 사업 등 8개 사업에 11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밀폐공간 복합가스 측정기 구입비 90만원,
  중계펌프장 점검 및 업무추진용 차량구입비 3,000만원,
  탈수동 농축기실 벽걸이 에어컨 구입비 100만원,
  탈수동 및 분뇨동 냉난방기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99페이지, 온금배수지 용량증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99페이지는 수도과 소관으로 수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수도과장이 설명하실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수도과장 박금재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지금 온금배수지가 설치돼 있는데요. 여유 공간을 저희가 한번 보고 측량해서 안 되면 상부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강찬배위원   1억 가지고?
○수도과장 박금재   예. 1억 가지고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1억 가지고 유달양수장 모터펌프 증설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용량을 증설한다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박금재   물탱크를 설치도 하고 물탱크를 설치하면 거기는 유달양수장에서 양수를 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모터가 용량이 부족하니까.
강찬배위원   물탱크가 이동식이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아닙니다. 40톤짜리를 저희가 설치합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조립식? 
○수도과장 박금재   아니요, 원형으로 해서 외달도같이 돼 있는 겁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배수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수도과장 박금재   알루미늄같이 생긴.
강찬배위원   알루미늄으로 해서 한다….
  40톤짜리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강찬배위원   그것을 어디로? 어디서?
○수도과장 박금재   지금 현재도 온금동에 해양대학교가 여름에 상당히 물이 달리거든요. 거기도 하고 또 선박 급수에도 주고,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하면 유달산에도 물을 저희가 해 주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다 하는 거예요? 어디 쪽에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금재   온금동 배수지에 하죠. 현재 있는 위치에요.
강찬배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해대 쪽이 수압이 낮으니까 그쪽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만?
○수도과장 박금재   평소에 그쪽이 조금 수압이 낮았습니다.
  해양대학교에서도 상당히 물, 여름철에 많이 쓰거든요.
강찬배위원   1억 가지면 공사 가능한 거예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가능합니다.
강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상수도 먼저 하는 건가요? 다 한번에 해요?
  상수도 먼저, 예. 
  과장님께서 설명을 생략해서 저희가 잘 알 수 없었던 자금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이요.
○위원장 노경윤   몇 페이지?
최홍림위원   6페이지 보시면 수도요금이 당년도, 전년도 나와 있어요.
  그 자료가 어디에 있지…. 
  과거에 우리 목포시가 전국에서 제일 비싼 수돗물을 먹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월금을 세이브하고 있고 상수도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최근 5년간 수돗물 톤당 단가를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감사하게도 2016년도에 얼마 세이브? 5원 정도 세이브가 됐어요, 다운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돗물이 좀 싸지는가 했더니 엉뚱한 일을 하셔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원가 절감은 물 건너가 버렸어요. 왜냐, 이 톤당 단가의 변화가 이야기를 해 주고요.
  그다음 이월금. 매년 이월금을 적립해서 시민들의 물값 원가 절감을 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써버렸어.
  보세요. 2012년도에 상수도이월금이 87억원이었어요. 2013년도에 109억이었어요. 2014년도에 112억이었어요. 2015년도에 점점 내려가, 82억, 2016년도에 68억. 2018년도에 비하면 거의 절반 토막으로 써버렸어요. 
  지금 이 상수도행정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계속 원가절감을 해서 수돗물 값을 인하해 주는 것이 상수도행정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무유기해 버린 거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원가 절감은 당분간 물 건너가 버리고 시민은 계속적으로 비싼 수돗물 먹어야 하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출해야 될 돈을, 쓰지 말아야.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써버렸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 입맛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냐라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월금 어디에 다 쓰셨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금이 줄어든 이유는 트윈스타에 상하수도사업단 매입하면서 우리가 42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쪽으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과장님, 시민들 수돗물 원가 절감해 주라고 상하수도사업이 거기에 있지, 트윈스타 매입비 40억원을 주라고 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래도 이것이,
최홍림위원   그래도고 저래도고. 내가 장황하게 설명하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지금 평안빌딩,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써버렸다는 얘기고.
  자, 보세요. 직무유기하신 분들 거기가 계신 거예요. 
  매년 평가를 받으세요? 상수도, 하수도?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최홍림위원   평가가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올해도 우리가 공개평가에서 1등급이 올라서 지금 우수평가 받았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나등급 받으셔서 2016년도에 다등급을 받았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래서, 가를 받은,
최홍림위원   그 이유가 뭐냐.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써버리신 것이다.
  상수도협회비, 88쪽 보시면 상수도협회비 먼저 말씀드릴게요. 상수도협회비 언제부터 지급하셨나요? 이거 꼭 줘야 되는 법적인 의무사항인가요? 상수도 협회비 언제부터 주셨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이것은 정확히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주셨어요. 계속 상수도 협회비, 하수도 협회비를 안 주니까 목포시장님을 상하수도협회장으로 임명해서 협회장이 있는 도시에서 왜 협회비를 안 주냐 해서 그때부터 주기 시작한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상하수도협회비 납부한 적 없습니다. 올해 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예산서 있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최홍림위원   내년도고 올해고 주잖아요, 지금. 올해 안 줬다고 내년에 주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산에 있다고 해서,
최홍림위원   왜 갑자기 안 주는 것을 또 주는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우리가 그쪽과 한번 상의해서 우리가 안 줄 수 있으면, 올해도 안 줬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지급 거절하세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지급 거절하시고요.
  그다음 93쪽에 여성 민간검침원. 몇 명이죠? 지금 여기가 몇 명으로….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26명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명이었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2013년도 이 수준 됐을 겁니다만, 계속.
최홍림위원   계장님, 데이터 없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제가 알기로는 이 수준 계속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알기에는 늘었고요.
  그 자료도 줘보세요. 민간검침원 변동 추이 좀 줘보시고. 
  여성 민간검침원은 행자부장관이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검침수수료 이외에는 절대 주면 안 된다고 행자부장관이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여성 민간검침원 위급상황 긴급출동서비스 월이용료, 민간검침원 위급상황 긴급출동서비스 출동비, 수동계량기, 민간검침원 회의수당 지급. 또 뭐 있더라? 어디 보내주신다고? 어디? 그 95쪽 보시면 민간검침원 선진지 견학비가 910만원씩이나 있으세요. 
  이것은 전부 정부의 예산 편성 기준을 위반하신 거예요. 이것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근거와 기준에 의거해서 편성하셔야 되는데 정부정책 준수 위반을 하셔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점수가 깎여서 다등급이죠. 이렇게 해서 무슨 1등급을 받아요? 정부가 하지 말란 일을 앞장서서 하고 계시는데.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자부 지침에는 이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홍림위원   못살아, 내가 못살아. 내가 못살아요. 뭐요?
  담당 계장님 나와보세요.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위원장 노경윤   담당 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홍림위원   계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요금담당 김옥희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확인을 못해요?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편성해요?
  자, 계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이거 만약에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할라요?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이 책임져, 뭘 확인해라. 책임지시고.
  94쪽 보시면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를 계속하십니다. 원격검침과 관련된 예산 편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간검침원 숫자가 줄어야죠. 왜 그것은 불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를 계속 늘리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지금 위원님께서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원격검침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린다면 이것은 옥외검침영상장치로 현장에 가서 검침한 거지 사무실에서 원격검침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요? 이것은 아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계속 늘렸잖아요, 지금.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당연히 검침원이 현장에 가서 검침하니까…. 수도전하고 상관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서류를 들어보이며) 옥외검침영상장치 이거 아닌가요? 저 주신 거?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은 그냥 원격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원격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그 대신에 가정에 비어 있을 때 대문에서 바로 검침하는 것이지.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원격검침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원격이 아니고 그냥 바깥에서, 대문 바깥에서 찍는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PDA 기계를 가지고 가서 장치로 합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의 인하 노력은 1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돈 쓰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예산편성지침 그리고 목포시민에 대한 상수도요금 인하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기 바라고요. 
  일단 먼저 다른 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사업수익 대비 비용으로만 제가 그냥 비교해 보니까요. 수돗물을 공급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수익금 이것이 한 179억 정도 되고, 원수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와서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운영비 또 시설비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 보니까 205억, 수돗물을 사가지고 와서 공급을 해요. 그러면 사업 쪽으로만 본다면 돈이 남아야 돼. 이익이 발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포시는…. 그래서 제가 수익 대비 비용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26억 정도 손해가,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서 수돗물은 비싸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원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재비용 때문에 그런 것인지.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목포시 수도요금이 비싼 편은 아니고요. 전남 시 단위에서,
김휴환위원   그럼 원수 부분은?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원수도 거의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어디는 싸게 해 주고 어디는 비싸게 주고 그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단가가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조목조목 질문을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원수부분이 목포시만 밉다고 더 비싸게 주지는 않을 것이고 목포시가 행정적인 잘못을 해서 공급이나 시설이나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갈 것도 아닐 것이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원수를 사서 운영하는 비용, 이런 비용이 한 205억 정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공급해 줬을 때 공급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비용이 한 179억 정도 수익이 발생해요. 
  목포시로서는 26억을 어떻게 보면 손해보고 팔아.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비쌀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우리 목포시 기준에서는 인근 전남 도시에 비해서 싼 편에 속해 있고요.
  원수대하고 정수요금이 한 97억 들어갑니다, 연간. 그랬을 때 현실화율이 72%로 되어 있거든요.
  왜 72%가 될 수밖에 없냐면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는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과 또 상수도에서 근무하는 직원, 모든 인건비, 그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비용을 따진다면,
김휴환위원   이게 특별회계인데 이것을 수익을 맞추려고 그러면 사실은 수도에도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 다 구분되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올리든지. 수익적인 부분에서요 이걸 올리든지 아니면 지출비용을 낮추든지 해야 제로베이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휴환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가 더 들어가든가 아니면 뭔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공급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수돗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여기에 가정용 이렇게 구분됐습니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저는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래서 실무진에서도 현재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공기업, 모르시니까 내가 알려드리면서 해야 되겠다.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상수도사업회계는 급수 수익의 재잠식요인인 누수, 도수, 계량기 불감량, 무상사용 등을 정밀히 분석해서 최대한 증수 노력을 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재잠식요인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세부사항을 올해 어떤 식으로 노력했는지 세부자료 주시고.
  2016년도 평가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나급이었어요. 평가가 다급으로 2016년도에 떨어졌어. 그 이야기는 상수도 회계에 대해서 상수도 경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바꾸라 한 거야, 경영의 형태를. 
  그러면 아까 김휴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목포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우리 인구가 무너져버렸잖아요, 절대인구가. 그러면 남악으로, 남악으로 인구가 이동해요. 그러면 수돗물양이 계속 줄어.
  그런데 원수 구입은 그대로 채워놔야 되니까, 그 통에.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두다 보니까 말 그대로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어야 돼. 고정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고정비용은 그대로 있어. 고정비 줄일 수 있는 노력은 1도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입 아프게 하면 뭐하겠소,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자료 주라고 한 거 주세요. 
  아, 또 자료 주세요. 고정비 줄이는 노력 어떻게 올해 했는지, 그 자료도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76쪽에 제일 위쪽에 보면 누수탐사장비 있잖아요. 관로탐지기.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수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냥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누수탐사기가 날로 개량되고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수탐사지역 같은 경우에 누수탐사를 바로바로 탐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 내에서 갑자기 가정용 수도요금이 배 이상 나왔다 그러면 가정 내에서 누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계는 점점 발달해 가는데 가정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잡는 게 어렵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지금 수도과에서 야간누수탐사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주간에도 누수방지계에서 계속 전 직원이 나가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수도과에서 주간에 누수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복구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상하수도행정과에서는 요금계에서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 하면 ‘분명히 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간검침원들이 계속 수용가한테 안내해서 ‘누수 확인을 해 봐라’ 그래서 옥내 누수는 거기서 잡, 
김귀선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고.
  수도과에서 나가서 계량기도 조사하고 또 계량기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옥내에서 누가 생길 건데 거의 민간업자한테 의뢰를 하라고 그래요. ‘민간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 봐라’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가정 안에는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가정 안에는. 그런데 민간업체한테 해서도 이상이 없다는데 수도세는 계속해서 몇 달째 지금 그렇게 예정보다 배 이상이 더 나온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상하수도행정과에서는 옥내에서 누수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누수량에 대해서는 2분의1 삭감을 해 줬습니다. 그 대신에 그 누수 부분을 증명해서 수선을 완료했을 경우에 증빙서류를 받아서,
김귀선위원   개인업체에 의뢰해서도 이상이 없다, 또 계량기도 이상이 없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런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가 많이 해당되냐면 각 가정에서 물탱크를 쓰고 있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에 계속 물이 흘러서,
김귀선위원   저는 그래요. 저한테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입고 계신 분한테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원인 파악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시는 것 같아.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아니요, 그래도 그런 민원이 매일 접수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친절하게 그때그때마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민간 누수업체한테만 떠넘겨버리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본의 아닌 피해자잖아요. 우리 시민들이고,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93쪽에 보시면 여성 민간검침원 위급사항 긴급출동 서비스 월이용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성검침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거의 여성들이 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25명이 여성이고 남자가 1명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목포 전역이 총 26명이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도서지역까지 다 해서 총 26명입니다.
김귀선위원   이분들이 매월 검침을 하시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매월 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여성으로서 검침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긴급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아마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옥외계량기는 전혀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하는데 옥내에서 생기는 겁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암만 해도 각 가정 방문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사람에 의한 겁니까, 동물에 의한 겁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동물도 약간 해당될 수 있고요. 또 간혹. 그것은 뭐라고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그럽니다만, 동물도 해당될 수 있고 사람도 해당될 수 있고 좀 복합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우리가 사실상 예비행정 차원으로 한 거지, 이런 사태가 자주 일어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김귀선위원   이분들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세요? 위탁을 주신 겁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우리시에서,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밑에 출동비까지 있네요.
  출동은 몇 회나 하셨어요? 1년이면 몇 회나 출동을 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옥내 계량기 때 임의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문 열어줘야 되고,
김귀선위원   주택에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러면 동물에 의한 피해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래도 간혹 개가 사람을 물어버릴 수도 있고.
김귀선위원   개를 풀어놓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풀어놓고 기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검침원 이야기 나와서 검침 관련해서요.
  옥외검침기를 올해 100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년 예산이?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여인두위원   올해는 400대 예산이?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400대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이후에 목포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몇 대나 더 필요하나요? 전체 다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죠, 전체 못하죠.
  우리가 수용가, 계속 민원으로 접수될 때 관리해서 해 준 것이 올해 400대를 했거든요. 
  내년분도 현재 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23대가 접수돼 있고 아마 내년에도 100대 예산 세웠습니다만 그 정도는…. 
여인두위원   현재 총 몇 대 했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지금 총 934대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이게 어차피 공동주택 이외에, 공동주택은 안 하시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안 하죠.
여인두위원   단독주택이나….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여인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몇 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2004년도에 최초 300대를 설치했거든요. 300대 설치한 다음에 11년이 경과되어서 2015년도에 100대, 2016년도에 134개, 올해 400개 해서 총 934개입니다.
여인두위원   내구연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이미 2004년도에 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비 예산 세운 것이 유지관리 차원으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두위원   유지관리는 한 대당 얼마 정도 유지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글쎄요, 그것은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인두위원   하나에 21만 5,000원짜리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다 옥외자동검침기를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래서 선별해서. 예를 들어 다량 수용가는 보통 깊은 곳에 철판 맨홀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여인두위원   단독으로 너무 멀리 있어서 가기 어려운 거라든가.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 출타자라든가, 검침하는데 불편한 것을 우선으로 해서. 
여인두위원   그 민원을 검침원들이,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민원을 접수합니다.
여인두위원   민원을 저기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이거 정확도는 어떤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이것이 국가에서 성능인증기계거든요. 그래서 정확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정확성이 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여인두위원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정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PDA 있지 않습니까. PDA로 검침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봐야죠. 
여인두위원   그러면 하여튼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거라서 향후에 구체적으로 몇 대를 더 이후에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은?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51쪽에 보시면 수도용지 매각이 2건이 있어요. 51쪽, 대동댐하고…. 함평하고 나주. 
  수도용지 매각이 완료가 안 됐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수도용지는 지속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매입희망자가 나타날 때마다 그때그때, 
여인두위원   그러면 올해는 매각 어떻게 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올해도 변함없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수입예산은, 세입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잡혀 있어서.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일단 본예산은 이 정도로 세워놓고 진행상황에 따라서 추경 때 새로 조정합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서 올해는 매각이 얼마 정도?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꾸준히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자료로 그러면.
  꾸준히 하셨다니까 최근 3년간.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2군데 수도용지 매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작년에도 PDA 때문에 시끄럽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PDA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 필요한 데는 PDA 설치하고 가능하면 옥외이설을 할 수 있으면 옥외이설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것이 가장,
강찬배위원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서로 좋습니다. 사용자도 좋고 우리도 좋고.
  PDA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해 주시고. 
  아까 수도요금 관련해서 운영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목포시가 수도요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썩 높은 편이 아니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예전에는 상당히 높았어요. 예전에는 상당히 높았는데 높은 이유가 누수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누수가 아주 주범인데 누수 자체를 우리시민들이 부담하잖아요, 사용자가. 쓰지도 않은 요금을 같이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수를 잡아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수를 잡음으로 잡은 만큼 인상요인이 축소가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서 누수방지예산을 상당히 투자하고 있죠. 거기에 사업비가 거의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상당히 진행이 많이 돼 있는 거죠, 블록사업도 돼 있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79.12%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79.12%? 유수율이?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강찬배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최소한도 우리 목포시가 그런 누수부분에서는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전체가 연약지반이고 옛날에 뻘층이었기 때문에 부식도 빨리 되고 그래서 누수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잡아내고 계속 체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얻었어요. 
  예전에 그런 사업들 않고 있었을 때는 유수율이 한 40%, 45%. 그리고 누수율이 반대로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79%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획기적으로 했다.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만큼 노력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주셔야, 잘 해 주셔야 돼. 
  그래야 양질의 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고 또 저렴하게 마실 수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딱 하나 문제가 우리 목포시가 2가지 형태를 운영하고 있어요.
  장흥댐은 정수된 원수를 받아서 그대로 공급하고 주암댐은 정수로 해서 공급한단 말이에요.
  원가 계산을 해 보면 우리가 정수한 게 조금 더 단가가 낮다. 그것이 맞는가, 틀립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정수와 원수를 싼 것을 먹을 수 없냐면 지금 현재 원도심권에는 몽탄정수장에서 오고 있고, 
강찬배위원   그 시스템은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현재 구역별로 공급되고 있거든요.
강찬배위원   정부 차원에서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향후에는 우리도 물관리 일원화가 포함돼야 될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비싸게 먹든 저렴하게 먹든 간에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향후에는.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수장을 운영해서 조금 저렴하게 먹는다, 얼마가 저렴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약 한 100원 정도는 저렴하다고 봐야죠.
강찬배위원   그것도 자료로 하나 주시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이것은 자료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100원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큰 거거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95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
  어떻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답은 그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누수방지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갖고 85%면 85%까지 목표를 갖고 해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79% 올라왔다면 많이 향상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85%로 할 것이냐, 90%로 할 것이냐. 90%는 거의 불가능하죠. 85%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목표를 가지고 어느 년도까지 목표를 설정해서 어느 년도까지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과장님, 남해하수장 들어가는 입구, 공업사인데 매입 검토하고 있나요? 그때 김치중 단장님 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하수도 말씀하시죠? 지하에 하수도.
정영수위원   1,500mm 관.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아직은…. 남해하수관리과에서 아마 한다면,
정영수위원   여기서 해 줘야지, 상하수도행정과에서 해야지. 매입검토 의견을
회계과가 됐든 상수도가 됐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니, 이거 하고 조금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거 검토하시라고. 그리 안 하면 계속 민원 넣어버립니다, 민원이. 안 하면 안 돼요. 땅을 팔아서 매입해야지.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옛날 동사무소 자리 말씀하시죠?
정영수위원   그렇죠. 우리시 관로가 들어가는데 빨리 매입을 해야지.
  이것보다 앞으로 더 나갈 거 아니에요. 뒤에 불법도 하니까 계속 밀어 넣어서 해서 매입하시라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또 하나, PDA 이게 한 해 할 거예요? 목포시에서 개설하는 게 구매할 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호환성 때문에.
정영수위원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게?
  대한민국에 대전에 있는 회사 거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작년에 막 놓았을 때 금액 단가가 그 회사에 해 보니까 16만원, 18만원도 있고 그러는데 설치비가 20 얼마다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지금 물가정보지에 보면 22만 5,000원으로 정확히 나온 거 확인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때도 무슨 논란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 계량기를 주민들이 수요자가 이걸 해 달라고 민원을 줍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어떻게 알고 준고? 한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홍보를 합니다. 우리가 홍보,
정영수위원   아니, 나도 계량기 이전 계속 부탁을 하는데 나는 PDA공법을 한 번도 해 주라는 적이 없어. 주민들도 그렇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원도심권에서는요,
정영수위원   어디를 많이 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수도계량기 밖으로 이설하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PDA 이것을 어디다 많이 하냐고. 어디 쪽에 많이 설치돼 있냐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맨홀, 철판 맨홀이라든가 중앙시장이나 시장 계량기 위에 물건을 많이 적치해 놓는다든가 장기출타자라든가 그런 경우 검침이 어려운 지역을 위주로 합니다.
정영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들 간에 말썽의 소지들이 꽤 있었잖아요, 등등.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400개 했다니까, 조금 늘렸네. 좀 해서 내년에는 100개라니까 다행이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시대가 지나면, 좀 세월이 지나면 1년, 2년 있다가 매입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하시고 논란에 막 그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엇박자로 같이 물려간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래서 지금 100개만 세워놓은 것이 현재 23개 민원이 접수돼 있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6년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 거 몰라서 말 않겠어요?
  우리 있을 때는 매입이 적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좀 이런 부분 가지고 시와 의회와 그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99페이지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가 지금 현재 설계라든가 이런 게 다 됐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이것은 수도과 소관으로 수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답변해 주세요.
○수도과장 박금재   이것은 작년 6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4월까지입니다.
  저희가 중간보고회까지 끝내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여기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그동안 추진된 내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지금 현재 최홍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여인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강찬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가 요구한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해저관로, 그때 내가 용역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단장님. 
  동네까지 가는데 주민들께 보급될 때까지 예산 그 부분도 같이 예산에 될 수 있으면 포함시키면 좋겠어요. 
  이것을 처음부터 할 때 잘해야지 관로를 동네까지 입구까지만 해 놓고 나머지 주민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 비용을, 집들이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많게는 600만원, 700만원 나오면 누가 하겠냐고, 수도를 놓겠냐고. 안 놓으시겠죠.
  고하도도 그런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수도과장 박금재   이 사업비는 그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정수장까지는 하고,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검토해서 같이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나중에 도하고 협의해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할랍니다.
정영수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해서 수도관만 우리가 거기까지 동의를 한다고 하면 돈 500, 600만원 주고 수도 놓을 사람 1명도 없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지금 현 상태대로는 정수장까지만 하거든요.
정영수위원   그런 거 대책을 세우셔야지 나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70, 80 먹은 사람이 시골에서. 예를 들면, 정확히 하고 넘어가자고. 대책을 세우셔야 돼.
  고하도도 300m, 500m 되면 동네 앞까지 관로를 갖다놓고 수도관 갔다놓고 750만원 하면 누가 안 해 버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어떤 사업비가 되든 간에 그때 박경곤 과장이었는데, 그때 해서 해결했단 말이에요. 1인당 집집마다 75만원씩. 그러니까 검토를 정확히 하시라 이 말이에요.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 못 놔, 주민들. 하나 마나야. 
○위원장 노경윤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수도과장 박금재   지금 현재는 정수장에서 각 가정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정영수위원   그 지금 기존 관로를 사용하든 뭐 하든 간에 주민들에게 아무튼 저렴하게 수돗물이 보급,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자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못 놔요 주민들. 누가 놓겠어? 나 몇 년 살지도 않을란데 뭐하러 500만원, 600만원 수도 놓겠냐고, 그런 부분이 당연히 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수도과장 박금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권장주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어요.
  특별회계는 왜 설립을 하죠? 특별회계는 왜 설립하냐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사업 성격에 따라서 설치하죠.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설립하죠.
최홍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질문하셨던 42억 트윈스타로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근거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하수도 예산서 보시면 9페이지에 타회계로부터 보조금 177억 6,800만원이 있어요. 국도비 포함이에요.
  국비 얼마고 도비 얼마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노경윤   9페이지 제일 하단에.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타회계보조금은 국비, 도비. 
최홍림위원   국비 얼마요? 도비 얼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 예산서 보시면 북항종말처리장은 악취 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시는데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은 악취 안 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남해하수처리장은 악취 방지사업을 몇 년간 계속 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고, 우선 북항은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악취방지사업 완성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남해환경처리장은 거의 했죠.
최홍림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되셨다고 하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 BTL 하수관거사업을 역점적으로 하시고 계속 국비 받아서 주시고 매년 우리가 이자로 사용료 주고 계시죠? 그렇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하수관거사업에 뭐라고 해요? 공사를 제대로 안 한, 뭐라 그래….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지금 하당 쪽 가시면 여름에 악취 때문에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릴게요. 
  BTL 하수관거사업,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하수과장 소관으로 하수과장의 답변….
최홍림위원   예, 그러세요.
  하수과장님, 이제 한번 점검하실랍니까? 전부 전수조사하세요. 어디 하수구에서, 하수도 어디 지점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해서 시민들을 악취에서 구해 주셔야지. 나몰라라 할 거예요? 
  BTL 하수관거사업 잘못된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어떤 대책이 있냐고요. 
  부실시공 안 했죠?
○하수과장 권장주   부실시공이든 하자가 나면.
최홍림위원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어떻게 하냐고요.
  묻어버렸는데, 파기 전에는 부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거 전수조사하세요. 지금 할 시점이 되셨어요. 아셨죠?
○하수과장 권장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거 대책 세우세요. 계획 세우시고요.
  다행히 그거 아니면 모르겠는데, 하수도에서 냄새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걸 모두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에서 자유로우시려면 다시 전수조사하세요. 
  그다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회계는 하수도 요금에 대한 지속적인 총괄 원가 절감 등을 통해서 경영개선 노력을 강화해라라고 돼 있어요. 
  경영개선 노력하신 것, 이것도 자료 주세요.
  빨리 하라고 하니까 길게 얘기 못하겠네. 
  그다음에 오수처리비 총괄원가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부담금 받았나요? 
  일반회계로부터 오수처리비 총괄원가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부터 부담금을 확보해라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 했냐고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것은 지속적으로 보조금 받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했냐고요.
○하수과장 권장주   재해 예방에 따른 오수처리비를.
최홍림위원   제가 알기에는 안 주고 못 받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 주세요.
  받는다고 하니까 최근 3년, 최근 5년 동안. 최근 4년만 하세요. 최근 4년 동안 오수처리비 총괄원가 부족분이 얼마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금액이 얼마인가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알겠죠? 
○하수과장 권장주   예.
최홍림위원   그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본예산서 135쪽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8억하고 주민참여예산 1억원.
  주민참여예산 1억원은 북항동 쪽이죠? 그렇죠?
○하수과장 권장주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회계로 모아서 쓰나요? 아니면 꼬리표가 달려서 넘어오나요?
○하수과장 권장주   일단 하수도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여인두위원   어떤 명목으로 넘어오는 거냐고요.
○하수과장 권장주   이해가 좀 안 됩니다만….
여인두위원   특별회계 전출금 28억이 오면서 그냥 하수도 특별회계로 뭉뚱그려서 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하수과장 권장주   그 사업을 지정해서 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서 이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어떤 사업으로서 28억,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봅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112쪽에 보시면 차량구입이 있어요.
  생활민원처리용 트럭하고 1톤짜리 준설차량. 이게 어떤 내용이죠? 
○하수과장 권장주   지금 저희가 덤프 1대와 16톤짜리 준설차가 있습니다. 이게 다 내구연한이 초과됐거든요.
  예를 들면 준설차 같은 경우는 4년이 초과돼서 현재 11년째 쓰고 있고요. 덤프 2.5톤짜리는 7년이 초과돼서 현재 15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설 같은 경우에는 빨아들이는 힘이 강해야 하는데 효율이 떨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 써서. 그래서 새 기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여인두위원   준설차량 몇 대가 있나요?
○하수과장 권장주   현재 1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1대 있는데 그 1대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권장주   예.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위원장님, 하수과는 북항, 남해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윤   질문하시면.
강찬배위원   지금 현재 북항하수처리 고도시설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권장주   현재 공정이 약 80% 정도.
강찬배위원   그러면 5억 이거 하면 다 끝나나요?
○하수과장 권장주   아닙니다. 계속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오래까지인가요? 시비 매칭이 안 되나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시비매칭이….
강찬배위원   시비매칭이 얼마 정도 안 됐어요?
○하수과장 권장주   잠깐 자료를.
  현재 시비가 21억 7,600 정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공정이 언제까지인가요?
○하수과장 권장주   현재 공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강찬배위원   계획이?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공기가 연장되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수과장 권장주   예산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강찬배위원   안 됐을 때는 연장되면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하수과장 권장주   대부분 장기계속사업은 제때제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공기 연장으로 인한 그런 비용부담이 사실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찬배위원   그건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하수과장 권장주   빨리 단기간에 예산 확보해서.
강찬배위원   그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시비 매칭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하수과장 권장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옥암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남악 증설?
강찬배위원   남악, 남악.
○하수과장 권장주   남악 증설도 지금,
강찬배위원   거기도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개발공사부담금은 전부 받았고요.
강찬배위원   그러지. 국비도 제대로 왔을 것이고. 시비 매칭이 거기도 안 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권장주   내년도 필요한 예산 중에서는 절반은 확보를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은 언제 끝나나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것도 현재 계획은 내년 말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도 빨리 정리해 주셔야.
  지금 현재도 남해로 펌핑이 되죠, 그쪽 것에?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연계처리가 한 6,000톤 정도 하고 있고요.
강찬배위원   그게 빨리 진행돼야 남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래서 저희도 조기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분류식 하수관로 있죠?
○하수과장 권장주   분류식화 사업 말씀하신가요?
강찬배위원   예.
  BTL 사업으로 못한 지역이 있어요. 
○하수과장 권장주   예, 거기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거기를 위주로 해서 하는데 그 계획을 좀 세워라 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이 얼마 올라왔어요?
○하수과장 권장주   내년도에 3억 편성했습니다.
강찬배위원   3억? 그게 몇 페이지인고?
○하수과장 권장주   자본적 지출.
강찬배위원   110페이지?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3억 가지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하수과장 권장주   예년 추세로 봤을 때 세대수로 하면 한 50세대 정도 정화조를 없앨 수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할 거예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라고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건데 3억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래서 2016년도부터 매년 3억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여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할랍니다. 
강찬배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북항이든 남해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해하수관리과장 문명식   남해하수관리과장 문명식입니다.
강찬배위원   지금 과태료 있잖아요.
  과태료가 이게 제대로 정수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이것을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남해하수관리과장 문명식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강찬배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과태료 몇 번 정도 냈어요? 
○남해하수관리과장 문명식   금년에 1번 냈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게 자주 하면 좋은 것이 아니죠?
○남해하수관리과장 문명식   안 좋습니다. 없어야죠.
강찬배위원   없어야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이걸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남해하수관리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지금 현재 입암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도 하수과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월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번에 정확하게 해결하도록.
○남해하수관리과장 문명식   예, 열심히 해서 월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예, 그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 쪽도 예비 성격인가요? 북항도 1,000만원?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권장주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김휴환위원   저희 업무가 하수과하고 남해, 북항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하수 업무죠.
  물론 남해하고 북항은 또 다른 특별한 업무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수 처리를 위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하수과의 수입이라는 것이 하수 처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금, 사용료 이런, 가정이나 이런 부분 비용. 그리고 수입으로 잡힌 게 BTL사업.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제 계산으로 보면 하수처리 비용도 꼭 이익을 따져서 그렇습니다만 손해 보고 하고 있다, 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10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아까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억원 부분이 전출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해 주셨으면 어디 전입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권장주   예, 세입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하수도사업회계라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109페이지 시설비에 예를 들면 상동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비 있고, 하수도사업회계 있고 이게 800만원. 그 밑에 2005년 BTL 사업 하수도사업회계 17억 9,600만원 쭉 뒤까지 있어요. 2009년도 BTL 사업부문도 있고. 그다음 장에 110쪽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하수도사업회계 나와 있고.
  이 하수도사업회계는 뭔가요? 
○하수과장 권장주   이것은 시에서 일반회계로 지원받은 예산하고 특별회계 자주재원, 쉽게 말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자체적인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시비인데….
김휴환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일반회계에 있는데 특별회계 어디로 전입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여기 자본적 지출 부분에서 자본적 지출로 잡았으면 어딘가에 근거가 있어줘야 하는데 어디서…. 그러니까 지출로는 잡혀져 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설명이 길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좌석에서 - 아니요, 금방 됩니다.)
○위원장 노경윤   예, 그러면.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아까 일반회계에서 28억 전출금은 뭐냐면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넘어온 거거든요, 결국은.
  상동 초기우수사업으로 25억이 편성됐습니다. 
  거기가 몇 페이지냐면 109페이지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김휴환위원   잠깐, 25억…. 25억은 그건 아니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뒤에 또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김휴환위원   잠시만요. 지금 25억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된 게 아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래서 표시가 시비로 편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을 시비로, 편의상 시비로….
김휴환위원   제가 그럴 줄 알 것 같아서 800만원, 그 밑에 17억 9,600만원, 24억을 다 더해 봤더니 61억 3,800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 28억하고는 금액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돈인가.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28억 넘어온 것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김휴환위원   일반회계에서 28억이 넘어왔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북항 악취방지사업으로 3억이 넘어오고,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넘어왔어요. 행정과로 특별회계니까 넘어왔다고 가정합시다.
  수도과 아니면 하수과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이 하수도사업회계에 부기된 거 있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몇 페이지입니까?
김휴환위원   109페이지.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세입에서,
김휴환위원   자본적 지출부분. 109페이지. 하수도사업회계라고 부기돼 있는 부분.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를 들어 두 번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상동 초기우수 처리사업 설치사업이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5억 800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25억이 우리한테 전출해 줬습니다. 800은 편의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따로 800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100%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800을 세운 거고요.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 하수도사업회계라는 목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별도로 어떻게 돼 있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따로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을 자료로 줘보십시오.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우리 하수도사업회계에서 목을 지정해서 예산 세운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3억 설명드릴까요? 
김휴환위원   예.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것이 116페이지거든요. 11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3억원 있습니다. 116페이지 네 번째. 이것하고 해서 2개 합쳐서 일반회계에서 28억이 넘어왔다 그 뜻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해서,
김휴환위원   이것하고 아까 25억 부분하고는 그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 특별회계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하수도사업회계 부분을 별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위원장 노경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하수과장님 좀….
○하수과장 권장주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김귀선위원   58쪽에 보시면 지금도 상습적인 해수 침수지역이 있죠?
○하수과장 권장주   많이 해소되고 일부가 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수과장 권장주   저희가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으로 동명동사거리를 비롯해서 상습적으로 조위 상승으로 도로 침수가 됐던 데는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래도 조금 북항 일대 저지대, 노을공원 앞이라든지 삼학도 김대중기념관 앞에 거기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삼학동하고 홍어시장 그쪽에서 삼학도로 가는 길목.
○하수과장 권장주   예, 항운노조 쪽.
김귀선위원   조위가 상승해서 침수하면 어떤 분들이 계속해서 사진을 막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올려요. 그러면 SNS에 올리면 목포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목포가 상습적인 해수 침수지역이다, 이렇게들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펌프가 몇 대 있어요? 
○하수과장 권장주   어디 펌프? 배수펌프장….
김귀선위원   예, 배수펌프.
○하수과장 권장주   배수펌프장 6개 펌프장에 정확한 대수는 자료를 봐야 되겠고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조위가 상승하면 침수가 안 되게끔 미리미리 펌핑을 안 합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우리가 펌핑하는 것은 만조 때 내수면 상승될 때 펌핑하는 역할이거든요.
  실제로 해수가 들어오는 것을 펌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해수가 조위가 상승해서 침수가 됐다, 그러면 자동으로 빠지게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하수과장 권장주   현재까지는 간조시간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해수침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동명동사거리 일대를 했고 방금 말씀드린 항운노조라든지 김대중기념관 앞은 사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거기 지대를 한 20에서 30cm 높이는 사업을 내년에 할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조위가 상승된 상태에서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그건 펌핑이 된다 이 말이죠?
○하수과장 권장주   예,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펌프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조위가 많이 만조가 상승됐을 때 펌핑을 해도 바닷물이 높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육지면보다 바닷물이 더 높았을 때는? 그런 상태까지는 안 오죠? 바닷물이 더….
○하수과장 권장주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해수도 펌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수과장 권장주   다는 안 그렇지만 해안로 펌프장 같은 경우는 조위가 상승하면 하수관로로 유입돼서 해안로 펌프장 저류탱크로 모여들게 됩니다. 바다로 못 나오고 거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펌핑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딱 어디를 차단하고 펌핑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일시적으로 수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수가 못 올라오게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차단시설을 하든지,
김귀선위원   그걸 하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이 상태가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지대가 낮은 지역인 경우는 지대를 높여야 되고. 지대와 상관없이 침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돌 같은 데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차단을 해 줘야 되고. 
  2가지 해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했던 것이 이번에 동명동사거리를 비롯해서 3군데 근본적으로 차단시설을 했고요.
  나머지 저지대는 차단시설이 필요없이 지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삼학도를 비롯해서 2군데는 내년에 국비가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2018년도에 국비 지원으로 해서,
○하수과장 권장주   안전처 예산을 지원받아서 거기는 도로를 높이면 해수가 침수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침수예방용 조위표 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이 배부가 1,000부예요.
  이 1,000부는 어디 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권장주   이것은 전 실과에 배부하고 각 동사무소, 또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에 저희가 배부계획을 세워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해야지 일괄 동사무소하고 관청이나. 그거 해 줄 필요 있어요?
○하수과장 권장주   이것은 물때도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목포가 연안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물때를 참고할 수 있고요.
김귀선위원   이런 조위표 달력은 수협에서도 나오죠?
○하수과장 권장주   제가 알기로는 큰 달력에 보면 물때가 나오고 조위, 그런 것이 표기된 걸로 봤습니다.
  그와 별도로 우리는 재난 예방 차원에서. 
김귀선위원   이게 침수하고 관련된 그런 주택이나 그쪽 지역에 배부한다면 모르는데 이것을 동사무소나 관청이나 그런 데 굳이 시에서 이러한 달력을 만들어서 배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수과장 권장주   대조기가 표기가 되고요. 또 수위가 표기되고, 저희가 어떻게 예방해야 된다 이런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서 재해 예방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SNS상에서 목포 해안가가 계속해서 상습 침수가 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목포 이미지에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원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런 걸 빨리빨리 진행해서 침수가 안 되게끔 하시는 게 역할이잖아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3군데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고요. 
  나머지 조금 미비한 데 그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10쪽 한번 봐주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대하수도 역사이펀 준설공사라고 돼 있죠. 
  역사이펀 뜻이 뭐예요? 
○하수과장 권장주   사이펀이라고 하면 물이 지나가다가 고개를 넘어가는 것을 사이펀이라고 하거든요, 그 원리가.
  그런데 역사이펀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밑에서 하원해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삼호광장이라든지 고지 배수관로인데 거기 사업을 하다가 하수도박스가 지나가다가 지장물이 나와서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지장물이 나왔을 때는 지장물 밑으로 하수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역사이펀….
김귀선위원   역사이펀이라는 것이 수도관이나 배수관 등이 철도나 하천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 밑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권장주   밑으로 들어가면 역사이펀이고 위로 가면 그냥 사이펀 형식으로….
김귀선위원   제가 역사이펀 물어봤잖아요. 예산이 올라왔길래.
  그러면 3군데 준설공사는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역사이펀 3군데가 서울약국 하나 있고 성남약국, 삼호광장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것은 다 삼호광장 쪽이네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고지 관로. 경찰서에서 기계공고까지 가는 고지 배수로인데요. 이 배수로에 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위에 뭐가 지나갑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그 위가 대부분 하수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대하수도.
김귀선위원   그 밑으로 지나가는 역사이펀 준설공사다 이 말이죠?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대하수도 밑을 통과해 가는 장소에 주로 협잡물이 많이 끼고 침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준설이 필요합니다.
김귀선위원   이건 정기적인 준설이 필요해요?
○하수과장 권장주   예, 그렇습니다. 매 해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111쪽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오니준설공사라고 있죠.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오니라는 뜻이 뭡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일종의 슬러지, 하수찌꺼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거의 다 슬러지, 슬러지하고 용어를 그렇게 썼는데 여기다가 오니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거기 미니하수처리장이 하나 있거든요, 1만톤짜리가.
  거기서 미생물로 인한 정화작용을 하는데 그때 침전되는 물질을 갖다가 저희가 오니로, 뻘 같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슬러지는 보통 폐수처리할 때 침전물을 슬러지라고 그러죠?
○하수과장 권장주   쉽게 생각하면 하수찌꺼기, 하수처리 과정의 찌꺼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진흙 상태의 산업폐기물 같은 것도 오니라고 그럽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진흙이요?
김귀선위원   예.
○하수과장 권장주   오니라면 보통 뻘 상태. 흐리흐리한 뻘 상태를.
김귀선위원   진흙 상태, 뻘 상태.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상당히 함수율이 80% 이상 흐리흐리한 상태. 
김귀선위원   지금 인공습지가 3개소가 있어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삼향천에 3군데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그게 어디에 있냐면 대성사랑으로 아파트 그쪽 삼향천 상류지역에 임성천에서 오는 하수를 정화해서 삼향천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거기에 조그마한 하수처리장 역할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다른 의견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서.
  상리천 사업 하고 있죠?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런데 그 상리천 공사하기 이전에 차집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보면 삼향천으로 인분이 그대로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권장주   인분은 아니고 보니까 우리가 스컴이라고 하거든요. 둥둥 떠서 있는데 어떻게 얼른 보면 인분같이 보이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인분은 아닌데 보기에 비슷하게 그렇게,
○위원장 노경윤   덩어리가 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차집이 제대로 돼서 상리천으로 그런 찌꺼기가 됐든 인분이 유입이 됐든 안 돼야 하거든요. 
  그 공사가 이번에 한번에 진행됩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그것이 저희도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버스터미널 앞에서 오수에 대해서는 차단해서 바로 차집관으로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것이 아마 이번 상리천 공사하시면서 제대로 공사가 돼서 완공된 후에 그런 인분이라든가 오염물질이 삼향천으로 유입이 안 돼야 되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삼향천 한번씩 걸어보세요? 
○하수과장 권장주   예, 그렇습니다. 자주 갑니다.
○위원장 노경윤   여름이나 겨울이나.
  요즘도 제가 걸어보면 거기도 차집시설이 다 끝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우수 맨홀이라고 합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거. 
  예를 들어 도청 가는 사거리, 미즈아이병원 건너편 이쪽에 보면 거기가 냄새가 많이 나요. 다녀보면 거기가 이상하게 많이 나더라고. 그 밑으로 나고 그래서 그게 아마 불법오염물질을 방류하지 않냐, 그런 의심이 가요. 비가 온다든가 물이 많이 내리면.
  그것을 한번 스팟체크해서 무단방류가 안 되게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권장주   예,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하수과에서 하죠?
○하수과장 권장주   예, 그 옆에 차집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쪽에 신경 써 해 주시고.
  그다음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임성지구가 개발되면 임성지구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삼향천 같은 경우는 하수 슬러지 같은 그런 게 부유물질이 바위 위에, 자갈 위에 쫙 깔려 있잖아요. 삼향천 밑바닥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이에요. 
  그리고 물이 외부에 가장자리 같은 경우는 막 쌓여 있어요. 그게 냄새도 나고 미관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도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 
  ‘조금만 참아라. 임성지구 개발하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외국도 가서 보면 바다하고 접한 데는 해수관문을 터서 바닷물 유입이 가능하고 들 때 빠질 때 하게 되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포시는 그것을 이제는 검토할 때가 이제 않았나. 그렇게 하면 훨씬 자연형 하천이 되면서 깨끗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어떤 시점에 개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 점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방하면서 조위가 상승돼서 물고기 생태라든지 그 물이…. 장치를 상당히, 바로 물이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경윤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수문을 트잖아요. 그러면 물이 쫙 빠지고 터 있는 상태에서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오히려 생태계에 훨씬 좋아요. 숭어 같은 것도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 민물고기도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살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 상태로 되면 훨씬 더 환경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면 일본은 대부분 바닷물이 시내까지 딱 유입되더라고요. 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삼향천도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다른 문제가 크게 안 생긴다면 막는 것보다는 트는 게 훨씬 친환경적인 하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하셔서 추후에 결정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다음 남해하수과장님. 남해환경관리과장님.
  금년 여름에 남악하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저번 예산에 반영했어요? 
○남해하수관리과장 문명식   그때 저희 남악보다는 영산강에 녹조류가 썩어서 냄새가 훨씬 더 컸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내가 물어본 말에만 답변하세요.
○남해하수관리과장 문명식   그래서 그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노경윤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
○남해하수관리과장 문명식   자본적 지출에 보시면 113페이지 탈수케이크 반출식 증축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4,600만원?
○남해하수관리과장 문명식   예.
  그놈을 가지고 현재 지붕 쳐서 차량대기 장소에, 차량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을 보강, 정지할 수 있도록, 대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것은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서 하수슬러지 풀 때 차량이 건물 안에서 하니까 냄새가 외부로 노출 안 되게 하는 장치를 하기 위해서 증축한 것 같은데, 제가 내부를 들어가서 보니까 악취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더라고요.
  배관파이프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사이가 비어 있어요. 그 사이로 악취가 나와서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름에 문 열어놓으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하셔서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영산강 하구는 환경관리과하고 이야기해서 도에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악하수처리장에서 냄새가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세요.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내부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유지관리를 한다고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남해하수관리과장 문명식   다시 한 번 살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악취가 나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하수관리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ㆍ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몽호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태빈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서산ㆍ온금 재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만호지구 주거지재생 7,700만원,
  근대역사테마길 조성 8억 200만원,
  노벨평화공원 삼학도 경관 조형사업에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세출예산입니다.
  140쪽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고,
  141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공모사업 지원에 3,000만원,
  시설비로 정감 있는 마을 조성사업에 5,000만원,
  주민제안사업 지원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하단입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원도심권 운영 사업자 임대비 지원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문화관광자원개발 시설비로 노벨평화공원 삼학도 경관 조형사업에 6억 1,000만원,
  삼학도 호안수로 통수 타당성 용역비로 2,500만원,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 지장물 보상 성광조성분 2억,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 지장물 보상 대흥수산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관통도로 개설로 시설비 10억 9,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에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에 시설비 주거지 재생사업 만호지구에 1억 5,289만 1,000원,
  구)청호시장 소공원 화장실 설치에 주민참여예산으로 9,500만원을,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하단부터 145쪽, 146쪽은 도시재생센터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7쪽 하단 삼학도공원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4,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중간 부분에 행정타운 환경정비 시설비로 5,000만원을,
  도시재생 도로개설 시설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 부분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지원에 시설비 서산ㆍ온금 재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23억 9,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하단부터 150쪽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올로 끝납니까? 올해 끝나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올 말까지 4년 동안 해서 끝납니다.
김귀선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운영을 그대로 하실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성과를 떠나서 저는 이쪽 목원동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동적으로 움직이셨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국비매칭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제 국비도 지원이 끝났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시비만 가지고 하는데 과연 여기다가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 하에 계속했을 때 과연 어떠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목원동 일원 60만㎡ 범위에, 물론 사업지가 넓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만, 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 간에 소통과 의견 조율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되어진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주민스스로란 말을 하셨어요. 주민스스로. 그런데 극히 일부 몇 분,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리더들 몇 분 빼놓고는 별로 다들 관심이 없었다. 다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고 평가를 하거든요.
  감천마을 가보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김귀선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지원센터 있지요. 지원센터라기보다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무실이 있더만요. 시비 보조 없이 감천마을에서 스스로 사무실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센터는 언제까지 지원을 하시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저희가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1건, 1897개항문화거리로 해서 선창권에 재생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주거지지원형 서산지구 보리마당 재생사업 이렇게 2건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12월 14일날 발표를 합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공모가 돼가지고 만약 채택이 된다고 하면 도시재생과에서는 그쪽에 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원동 때 4년 동안 저희가 축적한 어떤 사항들 그런 것을 경험을 해서,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그런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쪽에 채택이 되어서 하셨을 때 도시재생과에서 그쪽에 역점을 두고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래도 그러면 이쪽은 조금 소홀해질 거라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러니까 여기 목원동사업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주민들 스스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쪽에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해서,
김귀선위원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사무원들을 줘가지고, 또 지원센터 예산이 거의 2억에 달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김귀선위원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가.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법에서 그런 기능을 부여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공조직과 민간과의 중간 교량역할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귀선위원   목포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거니까 잘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많이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그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다음 사업 때는 더 잘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목원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였느냐, 수동적으로 움직였느냐. 현재 이분들은 사업이 끝나가는 시점에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다음 사업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지원센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그래요. 이것도 주민스스로 운영하게끔, 시에서 지원해서 지원센터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원지구의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에서의 어떤 도시재생 시범사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어떤 시책을 펼칠 때 우선적으로 몇몇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해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업의 장단점과 잘못된 점을 파악해서 전체적인 국가 시책으로 해서 실시를 하든지 뭐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포를 보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산적으로 보면 주차장으로 할애되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에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목포에서 이런 부분을 처음 하다 보니까, 행정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사업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단,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 부분을 할 때 많이 방문도 하고, 감천마을 또 대구 방천시장 이런 부분을 가요.
  저도 참 부럽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여다보면, 여기는 도시재생사업 하나로 된 마을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감천마을은 국가프로젝트를 연속적으로 7개~8개를 했어요. 그리고 방천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방천시장 2018년, 19년, 10년도 개발할 때는 저도 거기 참여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원동으로 보면 지금 도시재생사업 이것 하나 끝났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목원동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됐든 또는 문화부에서 하는 다른 사업이 됐든 또 중기청이라든가 마을만들기사업이 됐든 또는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저는 끊임없이 연결을 시켜서 가줘야 된다. 거기에는 반드시 시비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올해까지가 마지막이 아니고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과 또는 성과도 있겠지만 그걸 연속적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꼭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4일 선창지구 부분이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대건축자산이라고 하는 타지역이 경쟁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수입 부분에 근대역사테마길 조성 부분이 있어요, 지특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대역사문화자원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일제 잔재가―반대 의견을 표시한 분도 계십니다만―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것도 역사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보기 싫은 물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목포시 문화예술과에서는 근대건축문화자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별도 프로젝트를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에도 이번에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 부분하고 그 부분이 같이 중복되고 그런 부분은 없는지?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이 부분은 명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은 도심관통도로,
김휴환위원   서로 소통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관통도로 예산입니다.
김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삼학도 복원화사업이요. 페이지로는 143페이지입니다만,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아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쪽 부분에 하나 지적 받은 게―지적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일종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목포를 돌아보면서, 이난영 수목장 있지요. 그 묘지 부분에 이난영 노래라도 흘러나오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나 조금 그렇다.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식재도 하시고 호안도로도 만들고 다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있나요?
  이난영 수목장 공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별도로 꾸민다든가 경관 조성을 하는 이런 부분은 계획이….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이미 수목장이라든가 돼 있어가지고 시설은 완료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장 점검해 보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그리고 148페이지 중간부에 보시면 행정타운 청사 환경정비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인가요? 교육체육과에서도 통합해서 옮기신다고 해서 거기도 한 3,000만원 들어간 것 같고 정보통신과는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 시설하는 데에 별도로 또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 환경정비는 주로 어떤 것,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3개 사업단이 들어와서 약 120명 정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청에 청사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도심 쪽에 있는 부서가 그런 업무를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비용을 세워가지고 시설 보수라든가 기타 어떤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 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설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일종의 본청에….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회계과의 청사관리계가 하는 기능을,
김휴환위원   청사담당 부분을 여기서,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여기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김휴환위원   일종의 시설비라고 보면 된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특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일련 예산으로 잡아 놓으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유지보수입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49페이지 맨 위쪽이요. 서산ㆍ온금 재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서산ㆍ온금지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개발 논의를 시작해가지고,
김휴환위원   23억 9,000만원 예산이, 그러니까 이것 설명을 다 안 하셔도 되니까요. 이걸 다른 상임위 소속들은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저한테는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노벨평화공원 삼학도 경관 조형사업이 무엇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여기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별빛터널이라든가 조형물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포토존 조형물, 트릭아트 이런 것을 설치해서 삼학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찬배위원   목포 하면 유달산, 삼학도 빼버리면 목포가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오신 분들도 ‘삼학도가 어디냐?’ 꼭 물어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삼학도를 찾기도 어렵고 또 찾아 들어가서 보면 실망하고 나오고 그런답니다.
  앞으로 더 진행은 하겠습니다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삼학도 주출입구 쪽에라도 삼학도라는 표시를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강찬배위원   찾기도 어렵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것이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이런 조형사업들을 하실 때 아주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삼학도 본연의 모습이 어떤 조형물로 인해서 훼손되면 그 값어치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아주 조잡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과장님 혼자 하실 것도 아닐 거고 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셨겠지만 너무 조잡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삼학도를 들어가면, 저도 가면 그런 생각을 해요. 외국 가서 보면 공원이라고 하면 잔디 쫙 깔아지고 잔디에서 좀 쉬고 말이지.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야 되는데 삼학도는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평지에다 나무를 심어버리고.
  공원이라고 하면 어차피 산 같은 데는 나무가 들어서야 되겠지만 평지 같은 데는 잔디를 쫙 깔아서 잔디관리도 잘해 주고 한 잔디 잘 다듬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아래 그쪽도 와서 거기에서 하다못해 손수건이라도 깔아놓고 거기서 햇볕도 좀 쐬고 말이지요.
  이런 분위기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시설을 해버리고 나무를 심어버리고 이런 것이 과연 그게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저희들도 삼학도공원을 조성하는 당초에 그런 취지에 맞게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250억 정도가 더 투자되어서 해야만 준공이 됩니다. 준공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삼학도 본연의 모습을 찾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번에 행사 있어서 처음 가봤는데 옛날에 호남지구 터, 그게 360억인가 보상을 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대 이런 것을 해 놓고 또 어떤 시설을 해버리니까 아주 분위기도 썰렁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았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삼학도에 무대를 설치하는 부분은 대규모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봄이나 가을철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행사에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삼학도의 본연의 분위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맞춰줘야 외지관광객이 와서 ‘삼학도 그 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여기나 저기나 삼학도는 다 똑같다. 그런 이미지를 가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삼학도로서의 이미지를 갖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요즘에 잔디 같은 것 제대로 심어놓고 장비가 좋아가지고 잔디 관리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잔디를 많이 심어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그렇게,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나무는 심을 때 심고. 심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심고. 잔디를 심었을 때 잔디는 관리 안 해버리면 그것은 버려버리는 것이고 어쨌든 삼학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잔디 관리도 해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말씀하십시오.
강찬배위원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서산ㆍ온금지구를 말하는 거지요? 148페이지.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재정비 촉진사업말씀하십니까?
강찬배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이 사업하고 다음 페이지에 재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하고 완전 별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같은 내용입니다.
강찬배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항목이 재정비촉진사업이 세부사업명이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편성목하고 그 밑에,
강찬배위원   그러면 목은 다른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사항인데,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목은 다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149쪽을 보시면 됩니다.
강찬배위원   149쪽을?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상단.
강찬배위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조선내화가 문화재로 지정이 된 걸로 나오던데?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산업문화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걸로 나오던데.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그런 문제로 당혹스러워하고 우리시도 국가정책상 보존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산업문화재로 등록을 했지만 우리시도 상당히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주민들은 그 부분을 제척하고라도 재건축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등록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섹터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는 답이 나왔네요?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앞으로 어차피 그렇게 정리가 되면 거기 조선내화를 제대로 활용을 이제는 해야 돼요. 목포시가.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으면 케이블카도 설치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포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또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거기가 지리적으로 아주 요충지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조선내화하고 앞으로 협의할 사안들이 많을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거기를 조선내화에서는 아마 박물관 형태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대요. 거기가 9,000여 평, 거의 1만 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8,000평 됩니다.
강찬배위원   8,000평? 그러면 도로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전체 면적은 2만 6,000㎡, 8,000평 되고요. 이번에 등록문화재로 된 부분은 건물이 5동입니다. 창고용 때 생산시설하고 사무실하고 사택 해서 5동이고.
강찬배위원   우리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미 정리가 됐다면.
  우리 목포가 유스호스텔이 없잖아요. 그쪽에다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보시고.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과장님, 대답이 시원시원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   이 자리에서 요구하면 아주 다 들어주시겠어. 시원시원하셔.
  148쪽에 행정타운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세우셨어요.
  거기다가 페인트 바르시나요, 장판 까시나요, 도배하시나요? 유지보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시설물을 사용하면 그때그때 보수를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측을 해서,
최홍림위원   올해도 있으시겠네요? 예비비 성격인데 올해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있었던 것은 예산 자체가 청사관리계 쪽에 있었기 때문에 청사관리계에서 직접 저희한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계 쪽에 있던 예산 일부를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세워준,
최홍림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 시설비 어느 정도 어떤 목으로 어떻게 쓰셨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셔서 한 가지만.
  146쪽에 골목길해설사가 있잖아요. 열일곱 분. 골목길해설사 열일곱 분이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관광해설사하고 다른 분들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다른 분입니다.
여인두위원   별도로 운영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이분들은 별도의 어떤 교육을 받고 운영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교육해서 저희가 엄밀히 테스트를 해가지고 심사해서 적격하신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위촉이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우리시에서,
여인두위원   자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자체 학교를 열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현황하고요. 그것 좀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또 하나는 관광해설사가, 어차피 비슷하잖아요, 운영하는 것은 관광해설사나 골목길해설사나.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런데 참고로 관광해설사가 작년까지 4만 5,000원이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5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어차피 같은 영역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골목길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현재 관광과에 있는 해설사들도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분들의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몇 십만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전문적으로 관광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관광해설사들이 대부분 라이선스가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을 해서 라이선스가 있어서 관광해설을 하는 것하고 그냥 몇 주 동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소양교육이라든가 교육을 받고 해설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중복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관광과에도 저희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전문해설사로서 그 역할을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역할을 하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자꾸 기피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관광과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기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해설사로 역할을 한다면 라이선스를 따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협의도 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예, 먼저 하십시오.
김귀선위원   조선내화 공장 창고자리 그게 산업건축물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그쪽 지역이 서산ㆍ온금ㆍ금화지역 1ㆍ2ㆍ3지구로 지정이 됐었는데 2ㆍ3지구는 해제가 됐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온금지구? 거기가 온금지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거기 하나만 남아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비지원사업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지요? 면적도 충족이 되어야 되고?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조선내화 창고면적, 이 면적을 제외했을 때 온금지구가 계속해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수익성 부분입니다. 법적 부분은 충족이 되지만 수익성 부분에 사업자가 사업으로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지금 저희가 용역업체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면적 빼버리면 수익성 안 나올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대책은 시에서 어떻게 갖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향후대책은,
김귀선위원   이 면적을 빼고 다른 지역 면적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하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공원지역에 잡아져 있는 부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라도 조금 빼내고 또 조선내화 땅이 약 8,000평 되는데 전 토지가 다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건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여유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김귀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제된 데, 서산.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2ㆍ3지구.
김귀선위원   온금지구 바로 옆이 서산이고 그 옆이 금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서산지구 일부도 수용해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거기는 해제를 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거기는 해제했기 때문에 다시는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공원지구까지 포함해서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다시 한 번 더 점검해가지고 조정할,
김귀선위원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143페이지에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벨평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그건 정말로, 당초에 마스터플랜이 있잖아요.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고 변경이 있으면 마스터플랜을 변경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가봤어요. 조경을 해 놨는데 다 죽어있어. 고사목이 돼 있는데도 하자보수도 안 하고 또 삼학도공원이 조성이 된 게 아니고 그냥 갖다 나무 심어놓고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면, 나무도 심고 거기에 꽃들도 심고 아까 말한 대로 잔디도 심고 해서 제대로 공원이 조성되어야 삼학도 역할을 제대로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구조물을 지상에다 설치하는 것은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구조물이 필요하다면 소삼학도, 중삼학도, 대삼학도에, 현재 나무들이 있는데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러면 거기도 정말 제대로 조성해서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동선도 만든다든지. 특히 대삼학도 같은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삼학도, 중삼학도, 대삼학도를 체계적으로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도 실질적으로 사용도 하고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삼학도를 방문하고 싶은 그런 공원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의견에 어쩌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 부분은 이렇게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조선내화 부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가 온금지역입니까? 1단계가?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러면 1단계 온금지구 개발계획할 때 조선내화하고 충분한 대화가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충분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위원장 노경윤   충분한 대화가 있으면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업에 참여할 건지 말 건지 공문으로 주고받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반대했으면 조선내화를 제외한 부분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고 찬성했으면 공문을 받았다면 오늘과 같은 그런 난감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우리시가 접근할 때 아주 잘못 접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2012년도에요,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것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2012년이 아니라 ’13년이든 어쨌든 간에 할 때 충분하게 공문으로 주고받았으면 그때 참여가 안 된다고 했으면 그것을 빼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현재 부기 자체도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산지구 아니면 온금지구 개발.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당초에 이것이 정부승인이어서,
○위원장 노경윤   당초는 그랬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해제되고 이것만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야 되고.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은 기 작년도에 39억, 약 40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을 다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공원조성비로, 온금공원이 있거든요.
○위원장 노경윤   공원을 어디다 조성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사업지 바로 옆에 인도양횟집 그 뒤쪽으로 거기가 사실은 공원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작년도, 재작년에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2013년부터 정부 예산이,
○위원장 노경윤   그러면 2013년도부터 2017도까지 예산 집행한 실적을 자료로,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추진 안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줄 알고 안 했습니다만.
  대흥수산하고 성광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 대흥수산 이번에 이게 지금 처음 나가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전체 보상금이 꽤 된 것 같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전체 금액이 38억….
김휴환위원   38억 중에 3억 이번에,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이제 3억 들어가는 겁니다.
김휴환위원   그러시고 성광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거기는 47억입니다.
김휴환위원   47억 중에….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이번에 2억,
김휴환위원   이건 이번에 처음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처음입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최대한 빨리 주셔야, 오후부터 심사를 해야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   충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충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일반 및 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증설 분담금 세출분야 35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대양산단 매입확약 이자부담금 39억 7,1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내용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택지매각 수입 39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기타영업수익으로 택지매각 중도금 연체지연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업외수익으로서 정기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일반회계전입금 남악하수처리장 부담금 35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임대수익으로 미매각택지 일시 임대 수수료 100만원,
  그리고 41페이지 기타 공영개발사업외 수익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인건비 및 법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입니다.
  옥암지구 고등학교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로 56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 차입금 옥암지구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0억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옥암지역 택지개발 하수도 부담금 35억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남악-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용역비 부담금 전남개발공사에 대비 부담해 줘야 될 용역비 5,04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7,0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 57페이지 옥암지구 고등학교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하신다는데 이것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   충 알겠습니다. 옥암지구 고등학교 용지는 현재 미매각된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면적이 협소해서 대학부지에 고등학교 용지를 반영해 놨습니다, 6,000평 정도를.
  그리고 당초에 고등학교 용지는 블록형 공동주택용지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2016년 5월에 계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서 금년으로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재이월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타절준공 처리를 하고 그 잔액만 567만원을 따로 계상한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직 안 끝났고만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남도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 완결할 겁니다.
강찬배위원   이게 평수로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   충 토지 면적 말씀하십니까?
강찬배위원   면적은 4,000~5,000평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4,800평 정도.
강찬배위원   4,800평? 이걸 공동주택지역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대학부지 내 쪽에 대토를 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예, 대학부지에 6,000평 반영을 해 놨습니다.
강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올해로 주택보급률이 95.2%입니다.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분양회사에 문의를 하면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문의를 하면 있어요. 그러면 분양가로 주지 않고 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경우에 피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그것은 법률에 없는 사항을 하는 거니까 불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 관리ㆍ감독은 어디서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   충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지금 주택보급률이 95%인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면 아파트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전부 신도시로 이전을 하고 결론은 이 주택정책이 원도심에 공동화를 부채질하고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ㆍ감독을 저는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알 줄 알았더니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아나요? 그쪽의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은 잘 아시잖아요. 어디다 제가 여쭤봐야 될까요?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도시개발사업단은 뭐하실 건가요? 땅도 없지. 팔 땅도 없잖아요, 대학부지 빼고.
  도시개발과 일이 전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산다 하니까 앞으로 뭐할까 걱정이에요.
  지방채 언제 다 상환이 종료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내년에 30억 상환하면,
최홍림위원   예, 내년에 30억 상환하면 끝입니다.
  지방채 상환도 종료되지 대학부지 빼고 팔 땅도 없지 나는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앞으로 뭐하시려나.
  이 사업단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는 일 없이 논다는 겁니다. 뭐 하실래요, 앞으로?
○도시개발과장 김   충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옥암 대학부지도 진행형이고요. 또 대양산단이 준공은 됐지만,
최홍림위원   대학부지 빼고 팔 땅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진행형이에요? 그것을 계속 파실련다고? 용도변경해서?
○도시개발과장 김   충 기본계획하고 개발계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대학부지 빼고 팔 땅이 없잖아요. 대학부지 어떻게 해 보시려고 도시개발과가 존재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대학부지 6만 평에 대해서 현재 개발계획 변경해가지고 전남도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인이 나면 거기를 또 택지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 단순한 업무를 위해서 한 과가 이렇게 소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과장님이 하실 말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아무튼 저는 걱정입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실 일은 아니고 앞으로 뭔 일을 하실 것인가 참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40페이지요.
  맨 위에 보시면 옥암 대학부지 개발계획 변경시 택지매각수입 해가지고 곱하기 0.1% 나와 있어요. 0.1% 이게 뭐지요? 매각비율인가요?
  257억 곱하기 0.1%.
  4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산출기초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예.
김휴환위원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옥암 대학부지 개발계획 변경시 택지매각수입에서 257억이지요? 257억 곱하기 0.1.
  이 0.1이 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그건 제가….
김휴환위원   그 밑에도 똑같은 질문이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확인해서 이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곱하기 7%.
  7%가 무엇인가 확인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같은 질문 반복인데요.
  옥암 대학부지가 개발계획 변경시에 257억으로 공시지가가 떨어지나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전체의 조성원가를 추정해 놓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257억은 조성원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예, 이를 테면 저희들이 택지를 조성했을 때 택지가격으로,
여인두위원   그게 공시지가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공시지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미 조성했으니까 그 조성원가지요.
여인두위원   조성원가가 257억이면 그러면 조성 다 해 놓으면 여기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저희들이 평가를 다시 합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김   충 평가가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 나오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승인 안 났어도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대충 해가지고 차감용지 이렇게 해가지고 뺐을 때, 사전에 아직 안 빼셨어요?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   충 그건 아직 안 뺐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로 변상금 국도비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가운데 시설비 도시공원 사후관리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도시공원 보상으로 8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고하도 목화단지 조성 토지보상으로 5억,
  대연체육공원 토지보상 1억,
  갓바위 근린공원 토지보상 2억,
  유달산 노적봉 공원조성지 토지보상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및 완충녹지 보상으로 호반리젠시빌 건너편 경관녹지 2억,
  대송에이스빌 앞 완충녹지 보상 1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노을공원 바닥분수 전기설비 지상이전 설치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목화단지 조성 및 체험 이것은 행안부 창조지역 공모사업으로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만 8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화체험전시관 신축공사 이것은 문광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공원조성관리에서 시설비 부흥산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으로 1,500만원,
  유달산 등 기타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갓바위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로 2억,
  주민참여예산으로 진섬어린이공원 친환경바닥 시공 9,000만원,
  옥암동 클라이밍센터 정자 설치 1,500만원,
  상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1억,
  한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 1억,
  노을공원 무대 주변 데크 정비공사로 1억,
  초당산 공원시설 정비로 해서 1억,
  부흥산 통학로 등 시설 개보수로 1억,
  부흥산 인접도로변 공원주차장 설치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입암산 주민쉼터 무대조성공사로 1억,
  둥근어린이공원 리모델링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부흥산 인접도로변 공원 주차장 설치 5,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세척용역 2,900만원,
  운동기구 등 각종시설물 응급보수로 해서 5,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응급보수 1억 계상하였습니다.
  또 온누리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동명동 4차 주변공원 정비로 5,000만원,
  죽산공원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녹화사업입니다.
  인건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옥암지구 녹지 유지관리비로 해서 4,000만원,
  대양산단 녹지 유지관리로 해서 2,000만원,
  용해2지구 녹지 유지관리로 해서 2,000만원,
  북항 및 고하도 녹지 유지관리로 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용당1동 주민편의시설 설치 5,000만원,
  용해동 철도공원 산책로 정비로 해서 3,000만원,
  항도여중 앞 도로변 소공원 조성 5,000만원,
  옥암동 제일3차 운동기구 설치로 해서 1,500만원,
  대성동 주민쉼터 8,000만원,
  죽교동 11통 주민쉼터 해서 8,000만원,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근 정자설치로 2,000만원,
  상동 주공아파트 진입로 완충녹지 휀스 교체사업으로 해서 1억,
  부흥동 장미의거리 식재관리로 해서 2,000만원,
  녹지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연산동 족구장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만,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시설비입니다.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지특, 시비 해서 2억 계상하였습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2억,
  가로수조성 천년가로수길로 해서 4억 계상하였습니다.
  명상숲 조성, 이것은 학교숲이 되겠습니다만 6,000만원,
  도시녹화 사후관리 및 응급복구로 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신도심2단계 미관광장 도시숲 조성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시설비 숲속의전남 공모사업 7개 단체 공모해가지고 2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도시숲 및 가로수 친환경 병해충방제 2,000만원,
  도시숲 및 가로수 친환경 병해충방제 모니터링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제일 위에 복지 나눔숲 조성(목포소망복지원) 1억 7,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녹색복지기금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재료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시설비로 행사 홍보용 꽃조형물 설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요지역 테마화단조성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달산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가운데 시설비 유달산 공원시설물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로 2,000만원,
  유달산공원 꽃나무 식재로 3,000만원,
  유달산 관광안내판 정비공사로 1,000만원,
  주차장 보수ㆍ보강공사로 해서 5,000만원,
  일등바위 전망대 설치 및 탐방로 개설 5억 계상하였습니다.
  죽교체육공원 화장실 신축으로 해서 8,000만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유달산둘레길 무장애나눔길 조성공사로 해서 산림청 복지기금 60%, 시비 40% 해서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자원화사업입니다.
  일반 행정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일반운영비, 인건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 18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시설비 생활권 민간수목 병해충 진단사업으로 국도비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산림병해충 장비 구입으로 해서 15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략을 하고요.
  189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입니다.
  공공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9,08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큰나무가꾸기(80ha) 해서 1억 4,15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169ha) 해서 1억 6,53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큰나무 조림(5ha) 해서 국ㆍ도ㆍ시비 해서 5,74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시설비 유아숲체험원 친환경 목재놀이터 설치사업으로 해서 도비 1,200, 시비 2,800 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지특, 시비 해서 1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지특 80%, 시비 20% 해서 1억 4,8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 2019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암산 및 용라산 숲길정비사업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시설비로 등산로 및 숲길 사후관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165쪽에 고하도 목화단지 조성 토지보상 있잖아요.
  지금 고하도에 목화단지가 두 군데 있어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어디가 1단지입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조성이 돼 있고 원래 저 안쪽에 들어가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안쪽에 하나 있고.
김귀선위원   그게 몇 단지예요, 저 안쪽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안쪽이 생물자원관 들어올 자리를 그동안 거기에다만 쭉 해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거기는 못할 것 같고요.
김귀선위원   거기는 못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내년부터 생물자원관 착공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내년 말까지 착공이 안 되면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그러면 거기를 1단지라고 가정했을 때 생물자원관이 들어오면 1단지는 이제 목화밭으로는 조성이 안 되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현재 입구에, 2단지라고 가정합시다. 거기만 목화밭으로 그렇게 활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현재는 그렇게 하고요. 그것 때문에 해양수산청에서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 차원에서의 시유지는 한 필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자원전시관하고 고하도 분교가 있습니다. 분교도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거기 사이 저희들이 목화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개발계획에다 반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거기에 시유지를 매년 조금조금씩 사가서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하겠다, 장기적으로.
김귀선위원   그러면 2단지는 지금 해양수산청 부지라 이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전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은 어디 토지보상을?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방금 말씀드린 새로 지정된 지역, 충무분교를 중심으로 해서 단지가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2단지 말고 또 다른 단지를,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거기가 조성하고자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충무분교를 중심으로 해서.
김귀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단지든 2단지든 목화밭이, 목포가 육지면 제일 처음 재배했던 그런 지역이다 해가지고 역사적인 그런 것은 있지만 이게 관광성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관광효과 가치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조금 미진하기는 합니다만 금년에도 상당한 효과는 있었고요. 또 특히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화만 가지고 거기서 관광성은…. 약하지만 앞으로 케이블카가 연결이 되고 또 생물자원관이 건립이 되고 또 역사공원이랄지 해양데크로드랄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거기 고하도가 우리 목화단지의 육지면의 재배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성을 상징화시키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되면 좀더 연계해서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육지면 목화단지가 거기에 발상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목화밭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토지보상까지 해 가면서 1단지, 2단지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2개 단지를 갖고 갈 필요가 있느냐.
  지금 봐보세요. 목화단지는 올해는 다 걷어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정리됐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내년에 다시 씨 뿌려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김귀선위원   그래가지고 꽃필 때, 꽃이 가을에 핍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여름부터 가을까지.
김귀선위원   가을에, 거의 가을철.
  그러면 꽃필 때 한 철밖에 안 돼요, 목화라는 게.
  관광자원으로서는 역사적인, 재배단지 발상지로서의 역사적인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게 2개 단지를 운영할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물론 그런 것을 그동안 쭉 세밀히 검토를 해서 지정을 ‘목화단지를 만들자’ 해서 한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런 볼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목화에 따른 어떤 상품도 준비하고 있고 또 그것을 꼭 꽃 피웠을 때만 상품이 아니고,
김귀선위원   체험관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귀선위원   체험관은 어디다 들어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체험관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하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건립할 생각이시냐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위치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학교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학교 부지에다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되면 바로 옆,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한 지역에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년 동안 문광부에서 30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김귀선위원   2단지는 해양수산청 땅이고 거기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쓸 수가 있고 그리고 1단지 충무분교 쪽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못하니까 조금조금씩 한다 해서 내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쪽에다 1단지 조성했을 때 조금조금씩 매입한다고 하면 부지매입 총액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계획은 6만㎡로 해가지고요. 30억을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요. 그것을 3년 동안 할라고 했는데 예산 관계로 해서 조금 역부족인 것 같고.
  우선 일단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도 수준은 가야 된다. 어차피 생물자원관 부지는 내년부터 안 되는 거고 또 해수청 부지도 우리시 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합적으로 체험관하고 단지를 조성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3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간에 일단 이쪽 부지를 다 매입해서 목화밭 조성을 해야 되고 또 체험관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은 목화밭을 조성했을 때 그 효과나 가치가 얼마나 있겠느냐.
  저는…. 입구요. 그러면 1단지는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2단지 있잖아요. 해수청 땅. 거기까지 굳이 목화밭으로 만들 필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일단 금년은 처음에 그쪽을 재배를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시 땅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그걸 무상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지가 7,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내년에는 저희들이 목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꽃단지도 같이 겸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케이블카가 완공이 되고 버스들이 이제 케이블카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입구에 목화밭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버스타고 지나가시는 관광객들이 저것이 목화인지 무슨 나무인지도 모릅니다, 꽃 피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목화밭을 1단지에 조성하신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사계절 꽃밭으로 만드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들어오시는 관광객들 꽃들이 예쁘게 맞아주면 훨씬 그게 더 낫지. 버스타고 지나가면서 이름도 모를 목화를 보면서 또 목화꽃은 꽃 피어도 그렇게 예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계획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은 이게 현실성이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 밭을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꼭 목화밭이어야만 되는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지금도 목화를 걷어내고 청보리를 지금 갈아놨거든요. 내년 봄에는 청보리밭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또 여러 가지 꽃하고 같이 해 보자. 이런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공원시설물 재정비를 하시는 데 또 예산도 서 있잖아요.
  노을전망대 있지요? 유달산 올라가는 노을전망대. 유달유원지에서 노을전망대 올라가는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낙조대.
김귀선위원   낙조대. 노을전망대라고 그러더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거기 등산로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등산로 있지요? 등산로 입구에…. 쉽게 말해서 유달산둘레길이에요, 그리 올라가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연결됩니다.
김귀선위원   낙조대에서 둘레길을 만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올라가보셨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김귀선위원   지금 낙조대 정비하고 있어요. 지금 수리하고 계시더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거기 기둥이 썩어있어서.
김귀선위원   기둥이 썩었지요?
  그런데 입구에 유달산 둘레길 안내도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거기 밑에 간판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없지요? 둘레길 안내도.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둘레길 안내도요?
김귀선위원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저저번주 토요일날 거기를 갔는데 서울에서 여성분들 몇 분이 목포에 오셨다가 거기를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올라가시기 전에 망설여요. 왜? 낙조대까지 거리가 몇 미터인지를 몰라.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등산복차림으로 왔으면 그냥 올라갑니다. 산이니까. 몰라. 또 낙조대에 올라가니까 거기 안내판이 없어요. 둘레길 안내판이 없어.
  이정표 하나가 있어요. 이등바위까지 몇 킬로미터. 제일 가까운 마당바위나 일등바위까지도 표시가 안 돼 있고 이등바위까지가 몇 킬로미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여성분들이 쉽게 말해서 걸어서 노적봉 있는 데로 가고 싶어. 둘레길로 해서 노적봉 있는 쪽 유달산 둥근쪽 있잖아요. 거기로 내려가고 싶은데 몇 킬로미터인지를 몰라요. 둘레길 안내판도 없고.
  그렇습니다. 산행을 하는 사람들은 실은 둘레길 전체 완주하기 위해서 하니까 킬로미터 수에 관계없이 도는데 관광객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시간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안내판을 봐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하는 데까지 몇 킬로미터. 그러면 몇 시간 안에, 몇 분 안에 갔다 올 수 있으니까 한번 갔다 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어디까지 가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예 출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망설인단 말이에요.
  둘레길은 잘 만들어 놨습니다. 둘레길 정비도 잘 되고 잘 만들어놨는데 이용하신 분들의 편리성이, 목포사람들은 유달산을 잘 아니까 그냥 다닙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배려까지도 필요하다.
  이게 예산이 있잖아요, 공용시설물 재정비하는 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입암산 용라산 연결 생태통로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게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내년 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내년 2월까지? 우리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주 공정은 다 됐고 다만 흙을 지금 올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대형차들이 진입이 조금 지체는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래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게 완공이 되고 나면 이제 숲길정비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안전시설도 하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입암산하고 용라산이 연결되기 때문에 등산로를 정비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내년 2월에 그게 생태통로로 완공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165쪽이요.
  대연체육공원 토지보상 부분, 이제 시작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이제 내년부터,
김휴환위원   1억이면 몇 필지 정도나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게 사실 전체를 하려고 하니까 토지보상비가 17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3억에서 5억 얘기가 됐습니다만,
김휴환위원   그럼 공원조성 비용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조성 비용은 현재 계획으로는 30억입니다, 전체 해서. 공사가 30억, 토지보상비가 17억.
김휴환위원   제가 알고 있는 용역 내용은 전체 설치비용은 18억 정도 예상을 한다. 물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변화는 있겠지만요. 토지보상 비용이 공시지가로 봤을 때 17억 정도 예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공시가를 해서 거기에 1.5 내지 2 해가지고 개략적인 사업비입니다.
김휴환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거기에 보면 수목,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막 심어놓고 이러잖아요. 이것이 계획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이후에 발생되는, 지금 말씀하신 1.0이면 가장 좋겠지만 1.5로 된다든가 2.0으로 간다든가 더 이상의 어떤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밑에 호반리젠시빌 건너편 토지보상 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지요? 저쪽 상동 호반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건너편 폐선부지 공원하고 연결된 위치가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167쪽이요.
  저는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이 전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을까?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부분도 신경써야 되고 민원 발생하면 민원 해결도 해야 되고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 사업도 해야 되고 계속 해 와야 되는 이런 사업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고민 속에서 또 내년에 관광케이블카가 개통을 하니까 그 관련 사업도 하셔야 되고.
  요구하신 대로 다 편성은 안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그런 많은 고민과정 속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너무 많다. 공원녹지과가 주민참여예산의 도피처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과연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167페이지하고 다음 장에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바닥재 용당2동, 옥암동 클라이밍센터 주차장 정자 설치 1,500만원, 쭉 보시면 어린이공원 원산동, 한성어린이공원 원산동, 데크정비 그다음에 부주동 부흥산, 쭉 가시면 또 다음 장 172페이지에 산책로 정비, 대성동 주민쉼터. 주민쉼터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됩니다만 정자랄지 편의시설 의자나 체육운동장 이런 것을 포함,
김휴환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떤 주민쉼터는, 앞장에 있는 주민쉼터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잡아놔요. 뒷장에 있는 대성동주민쉼터는 8,000만원 잡아놔요. 여기는 무슨….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대성동 여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사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김휴환위원   토지보상까지 같이 포함이 되신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런 경우입니다.
김휴환위원   이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결산내용까지 나중에 보겠습니다.
  167쪽 주민참여예산 부분하고 171쪽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은 못 건들겠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냐. 이것은 전체 자료를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신청서 부분하고 자료를 다 주십시오.
  다음에 173페이지 숲속의 전남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어디다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이거는 각 단체들이 공모를 한 건데요, 도에다가. 7개 단체가 저희들이 됐습니다. 각 단체별로 자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하고 달리도청년회 또 외달도영농회, 새마을회, 애시앙주민협의회, 행정동우회,
김휴환위원   어디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이 단체들이 각각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장소를 정해가지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도 사업이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각 단체별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도 전체 내용을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다 설명이 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일단 설명드렸습니다. 문의도 있었고요.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80페이지 유달산 무장애나눔길 조성공사, 이것은 아마 케이블카 대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무장애 부분이 있어서, 이게 무슨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역은 혜인여고 뒤쪽에서부터 무장애길을, 저기 조각공원 옆에 편백숲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다른 시ㆍ군에서도 이거는 산림청 복지기금으로 운영됩니다만 산림욕장이나 휴양림 같은 경우에 무장애길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숲체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도 그럼 자료를 주십시오. 세부자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김휴환위원   그다음에 192페이지입니다.
  그전에 191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친환경 목재놀이터, 이건 아마 상동 유아숲체험장 있는 데에다, 현재 목재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다른 용도의, 현재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일괄 할 때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 시비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놀이시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놀이터를 추가하신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할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휴환위원   예, 다음에 192페이지요.
  입암산하고 용라산, 일종의 통행로지요. 그것 부분은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숲길정비사업을 별도로 하시겠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등산로를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입암산도 그렇고요. 입암산도 꾸준히 등산로 정비를 필요로 합니다. 용라산하고 연결한 부분을, 용라산도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되고 또 계단이나 데크 시설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기존에 입암산에 등산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숲길정비사업이니까 그냥 제가 용어로 이해하기는 등산로를 별도로 만든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기존 등산로입니다.
김휴환위원   기존 등산로를.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김휴환위원   시설 보강 또는 등산로 보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숲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라산 연결되면 거기도 보완할 사항이 다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진입하는 데크시설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것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숲길을 정비하는 사업이지 새로 등산로를 어디다 놓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 또는 숲길 이것을 개설…. 이런 부분은 꼭 사유지하고 관계가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약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있는 지역구의 산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할 때, 등산로 개설이나 체육시설 어디 개최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해가지고 처음부터 해야지.
  나중에 가면 이런 게 일종의, 우리 시민들도 계속해서 다니다가 나중에 길을 막는다든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
  물론 용라산도 등산로가 다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조성이 됐는데 사실 사유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사서 하는 것은 기존 등산로 정비를, 그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원칙으로 따지면 사유지를 매입해 가면서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산에서는, 산림 내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의서를 받는다거나 이런 방법을 취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동의서냐 어쩌냐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됐겠지. 또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시설하실 때 이것은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나무은행 운영관리 있지 않습니까. 나무은행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어린이도서관 옆에,
김휴환위원   바로 옆에 거기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거기에 한 군데 있고요. 또 상동 체육관에서 저쪽 삼향동사무소 가다 보면 우측에,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가 있는데 거기다 나무 심어놓은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온 나무 심어가지고,
김휴환위원   그리고 필요한 부분 파서 또 가져가시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운영관리 비용이 뭘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시설비 성격입니다. 운반하고 또 거기다 식재하고 관리하고 그런 인건비 이런….
김휴환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하다가, 거기 가로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옮겨야겠다 그러면 이게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심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은 거기서 당연히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은행 관리비용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옮겨놓은 나무도 또 관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휴환위원   그 나무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또 간혹 개인의 집을 기증한 나무도 있거든요, 시에. 그런 경우도 파와야 되고 하여튼 정확하니 금액은 우리가 지특사업으로 보조 받아서 할랍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예산 부분은 이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입암산하고 용라산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에 대한 위험성 부분, 안전성 부분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거기 콘크리트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콘크리트, 어떤 물질인지 모르지만 떨어져서 거기서 민원 제기를 했어요. 그쪽 소장님께서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시멘트 물 좀 떨어졌다면서요. 세차하러 갑시다’ 세차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휴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지금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안전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건 과장님이 조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부위원장 김종선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종선   다음 질문은 여인두 위원님께서 해 주십시오.
여인두위원   주민참여예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차피 이제 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이 가기는 합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을 갖느냐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방금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과장님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 예산과장 불러다가 할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경우들이 간혹 있냐면 과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떤 동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넘겨버리는 사업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돼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는 거의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물론 없다고 하시겠지요. 방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는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물론 과장님은 없다고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예산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은 예산과의 문제만 아니라 이런 실부서에서도 정확히 교육을 받고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168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세척용역이 2,900만원 있어요. 어린이공원이 목포에 총 몇 개나 되나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64개인데 64개밖에 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64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총 몇 개지요?
  한 1,000여 개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게는 안 되고요.
여인두위원   답을 빨리 대답을 안 하시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지금 저희가 낸 자료로는 51개, 33개 해서 80여 개 되는데요.
여인두위원   80여 개밖에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놀이터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요? 놀이터까지 해서 80여 개밖에 안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
여인두위원   원산동만 해서 6개가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원산동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세척용역이란 게 요즘 애들 건강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년에 2번 정도는…. 이게 모래 세척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1년에 2번 정도 해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1번을 기준으로 하고요. 사실 부족하니까 간혹 도비도 와서 작년에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여인두위원   규정이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규정은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이 되면 바로 해야 되고요.
여인두위원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지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놀이시설 포함해서,
여인두위원   여기는 놀이시설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놀이시설 세척이라기보다는 모래나 이런 부분들 세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것으로 충분한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조금 부족합니다, 금년 사례로 봐서는.
  부족한 것은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추경에 세우시고?
  그리고 172쪽에 보시면 신도심2단계 미관광장 도시숲 조성이 있어요. 이게 올해 첫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1억 5,000?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금년 2017년도예산이 일부 세워졌거든요.
여인두위원   올해 그러면 얼마였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올해 1억 8,000입니다.
여인두위원   1억 8,000이고. 내년 1억 5,000이면 다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조금 부족한데요. 조금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도시숲사업이랄지 국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정 부족하면 그렇게 하겠다…. 현재 설계 나온 것은 4억 남짓 나왔거든요. 샹그리아호텔 뒤에 공간을,
여인두위원   어디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래서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만 일단 이것 가지고 착공하고요. 부족한 것은 도시숲사업비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랍니다.
여인두위원   도심미관공원 조명사업?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조명,
여인두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면 여기랑 같이 연동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도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요. 중복은 안 됩니다만 같은 공간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요.
  176쪽에 시가지 주요지역 테마화단조성 있잖아요. 하나에 500만원, 10개에 5,000만원인데 이것 케이블카 개통에 맞춰서 열  군데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꼭 그것은 아니고요. 소공원이라든지 꽃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꽃만 하면 밋밋하고 그래서 거기다 여러 가지 토피어리 같은 것,
여인두위원   특별히 올해 예산에 추가된 거라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첨가해가지고 경관을 좋게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금년에 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토피어리랄지 구조물을 같이 꽃하고.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꽃탑 만들고 이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탑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소품 같은 것 이런 것을 같이 이용해서 꽃하고 어울려서 식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계획 나와 있겠네요? 안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계획 이것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선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165페이지 경관 및 완충녹지 보상 2건인데 호반리젠시빌 건너편, 대송에이스빌 여기가 어디를 이야기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호반리젠시빌은 하당 리젠시빌 건너편에 철도부지하고 도로하고 주유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육교 지나서 거기 구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유지로 돼 있거든요. 그 옆에 철도폐선부지는 공원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도로하고 철도폐선부지하고 그 사이에 녹지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대송에이스빌은 북항 쪽에 원산동 완충녹지가 있습니다만 그 완충녹지하고 대송에이스빌하고 사이에 옛날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완충녹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는 건데,
강찬배위원   팔레스 옆에 말이에요? 팔레스 옆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팔레스하고 그 도로 앞에 완충녹지 있지 않습니까. 완충녹지 뒤에 도로가 있었어요. 그 도로가 완충녹지로 도시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도로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 도로가.
  도시계획법상 도로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게 완충녹지로 편입되면서,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됐다 이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해제됐습니다. 완충녹지로 변경됐습니다. 그 부분인데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2억 정도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강찬배위원   장기미집행이 목포가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많습니다.
강찬배위원   잘못하면 우리 과장님 날벼락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런데 이 2건은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하는 거고요,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날벼락 맞는다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알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심사숙고하셔서 잘하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172페이지에 가로수조성 (일반+천년가로수길)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도에서 이것은 천년가로수길이라 해가지고 쭉 구간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일부 구간이 포함이 됩니다. 고하도랄지 삼학도 구간.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을 넣었던 것은 그 구간에다만 한정하면 그러니까 시내 가로수를 포함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강찬배위원   새로 조성을 한다기보다도?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어떤 보식을 한다거나 수종갱신 한다거나,
강찬배위원   보식을 한다거나 이런 성격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하도 같은 경우는 새로 신규 조성하는 구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과장님, 가로수 수종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수종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했던 메타세콰이어인가 그것은 지금은 없어졌지요. 지금은 없어지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것은 수종갱신 다 끝났고 지금은 플라타너스가 일부 있습니다만.
강찬배위원   플라타너스가 그것도 가로수로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또 엄청 병충해가 심하고 그게 엄청난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 갱신을 해 달라 하고 민원이 빗발치고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다가 중단을 했어. 중단한 이유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3~4개년 계획으로 하면서 하나씩 띄우고 수종갱신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든 간에 수형이 불량하다거나 방금 말씀하신 일부는, 메타세콰이어나 일부 도심에서 안 맞는 수종은 저희들은 전문적이지만….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일반인들은, 살아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 조그마한 것 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이, 역민원이 솔직히 빗발쳤습니다. ‘왜 살아있는 나무를…. 목포시가 돈이 그렇게 많냐?’ 하면서 상당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못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상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수종갱신을 할 때는 반드시 공고를 해야 돼.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갱신을 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해서 시민들한테 고지해서 알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을 교체를 해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구나. 그래서 교체를 해도 수용이 될 텐데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정리를 해버리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하다못해 동으로라도 전달해서 ‘이것은 수종갱신을 하겠다’라는 고지를 해 주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목포시가 가로수가 좀 적절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 요. 현재 우리 시청 앞에 쪽에 보면 은행나무도 엄청 크잖아요. 저것도 속성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전선이나 이런 것도 걸리적거리고 모든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도로가 너무 커버리니까 인도가 파손돼버리고 그렇잖아요. 인도가 파손돼버리고 그러면 인도를 보수하기도 어렵고 나무가 커버리고 뿌리가 기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전정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라타너스는 반드시 갱신을 해 줘야 되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플라타너스는 갱신을 해 줘야 되고.
  이팝나무 있지요. 이팝나무. 저것도 나무가 너무 커. 저것 전정을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도 가지런하게 예쁘게 했으면 좋겠던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최소한 간선도로에는 전부 이팝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걸 전정을 예쁘게 해서 가지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일등 바위 전망대 설치 및 탐방로 개설, 일등바위에다 전망대를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일등바위에다 전망대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상부주차장에서 일등바위까지 구간에 새로운 탐방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공간이 있는 데는 전망대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통영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 상부주차장에서 미륵산 정상까지 어떤 과정을 보신 위원님도 많이 계실 겁니다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일등바위 탐방로 가지고는 케이블카가 준공됐을 때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탐방로 다시 개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 사업비 가지고 부족한데 일단 이것 가지고 시작하기로 하고 부족한 것은 차차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무슨 시설물 같은 것도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탐방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강찬배위원   탐방로? 전망대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중간중간에 공간을,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공간을 만드는 그 전망대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디다 무슨 시설물을 설치해서 전망대를 만드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넓은 공간에 데크시설을 해서 사진도 찍고 전망할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서 탐방로를 개설하면서 훼손은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데크로 이렇게 하고 돌 하나도 깨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강찬배위원   알겠습니다. 깰 수가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깨다가는 어디 실려가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선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도 열심히 하셨고 설명도 잘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유달산에는 케이블카 성공에 맞물려서 엄청난 인원이 진출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최석호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현재까지는 산불에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쩝니까?
  그런다면 소방시설 중턱쯤에 만들어서 만에 하나 유사시에 활용한다든가 또 물탱크를 장착한 차가 최소한 1톤짜리라든가 그런 차량이 유달산 중턱을 가로지를 수 있는 업무용 그런 도로랄까, 도로라면 표현이 우습고, 관리 측면에 검토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유달산에 소방도로나 임도나 이런 얘기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요.
  그러나 항상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 부딪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구간이 가능하면 어떤 임도, 방금 말씀한 소방도로 정도는 있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유달산이 워낙 경사나 이런 것들이 악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는 설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여론이 거기에 훼손하는 걸 너무너무 반응, 시민들이…. 안 좋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필수적인, 최소한 중턱까지라도 필요로 하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호수나 관은 해 놓되 중간까지는 급수가 가능할 수 있게 대비를 한다든가 유비무환은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하여간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선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김종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병술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산설명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종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병종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를 제외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사운영비는 1,65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상단 제11대 의회 개원 행사 개최비로 3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의회비는 4,905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7,3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3,1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내여비는 7페이지 의원역량개발비로 이전 편성되어 전년 대비 2,675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중간입니다.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공공 전문기관 위탁 참가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대 개원에 따른 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1대 개원에 따른 본회의장 입구 의정안내 홍보시스템 교체 등에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7페이지 의원역량개발비, 의정 직무능력향상 워크숍을 2회 했는데 금년에 몇 회 했어요?
○의정담당 윤병종   워크숍이요? 올해는 전체로 안 가고 위원회별로 다녀왔습니다.
강찬배위원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의정담당 윤병종   상반기에 대통령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좀 시간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국외여행 다녀오셨고요. 가신다면 의회 끝나고 12월 말 정도 그때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회별로 가실란다고 그렇게 의원님들이 이야기 됐어요.
강찬배위원   전체 의원연수인데 무슨 위원회별로 가요? 그것을 준비를 못한 것 아니에요?
○의정담당 윤병종   아닙니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요.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여쭤봤던,
강찬배위원   그걸 의원 개개인들한테 여쭤볼 사항이 아니고,
○의정담당 윤병종   위원회 위원장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원회별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강찬배위원   위원회별로 선진지 견학은 따로 갔잖아요. 그런데 무슨 위원회별로 가.
○의정담당 윤병종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여쭤봐서 전체 가신다고 하면,
김귀선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개인 의견이고. 위원회에서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강찬배위원   그렇게 의회를 운영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연수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반기는 했지요?
○의정담당 윤병종   전반기에요? 예,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후반기만 안 해 버린거야.
  그러면 금년에 그렇게 안했으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한번 빼든지 그렇게 해 줘야지 내년에 또 2번 다 했잖아요.
○의정담당 윤병종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전에 하려고 일단은 위원장님들한테,
강찬배위원   준비는 했던 거예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한번 의견을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서 해 주십사 하고 한 대희 차관님이 전부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물어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계획을 세웠으면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지 ‘몇 월에 연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지. 이걸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다 물어볼 것이에요?
  또 상임위원장한테 물어봐가지고 상임위원장이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정담당 윤병종   이건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거라서요.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걸 정리를 해서, 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의정담당 윤병종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것이 계획이 안 세워있다는 것 아니에요?
○의정담당 윤병종   계획은 해 놨고요. 해 놨는데,
강찬배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을 무산시킨 거예요?
○의정담당 윤병종   무산시킨 것은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아직까지 못 해버렸으니까 무산시킨 거지.
○의정담당 윤병종   일정이 안 맞았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정례회가 있으니까 최소한 정례회 전에 이 워크숍을 해야 맞는 거예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때는 시간상 무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국외연수 다녀오시고요. 바로 또 국내연수 가신다고 하면 조금….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그걸.
○의정담당 윤병종   알겠습니다. 올해는 대통령선거 때문에,
강찬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
○위원장대리 김종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선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호남방송에서 시정질문 중계하는 게 올해로 갑자기 없어졌어요. 내년도 예산에 어디 있나요?
○의정담당 윤병종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왜요? 공중파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권리 충족을 해 주기를 원해요. 계속 사람들이 물어봐. 어째 시정질의 안 하냐고.
  호남방송에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공중파가 목포에 네 군데 있잖아요. 없어진 이유가 뭐대요? 우리한테 그것도 물어봤어요? 의원들한테 필요 없냐고 물어봤어?
○의정담당 윤병종   설문 받아서 그때 다 정리한,
최홍림위원   설문내용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위원님도 사인하셨잖아요.
최홍림위원   내가 필요 없다고 사인했어요?
○의정담당 윤병종   위원님, 설문조사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설문을 했다고 하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면 설문을 했다고 하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면 전체 앞에서 그걸 공포를 하고 이런 자료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줘야지 마음대로 해버려? 그게 조작된지 어떻게 알 것이야, 우리가?
○의정담당 윤병종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 돈 안 들여도 되는 것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반기하실 거예요?
○의정담당 윤병종   조금 내부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방송사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중계를 하겠다고, 돈 안 받고 하겠다고 그런 부분 취지에서 일단 하면 저희도 응하는데요. 방송사에서 홍보비를 받습니다.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다른 언론사에서도 그 부분이 형평성 논란이 생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해 주세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 얼마든지 운영방법도, 운영의 묘도 부릴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차단해버리면 안 되지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러면 위원님 의견을 운영위원회하고 의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최홍림위원   왜 제 의견을 해요? 내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의견 개진해서 방향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냥 먹어버려? 배고파요?
○의정담당 윤병종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문해서 의원님 다수가 찬성이 나왔기 때문에 중단한 것 아닙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더 필터링을 해 줘야지. 그리고 전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요.
  다시 논의하실라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하고 의장님께 보고드려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토록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시고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선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설문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만 자료로 주십시오.
○의정담당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날 안 오셨습니다, 위원님.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김종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병술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까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김종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8차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수도과장 박금재
하수과장 권장주
남해하수관리과장 문명식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운
요금담당 김옥희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도시개발과장 김  충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의정담당 윤병종
의사담당 김현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  헌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박소영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노경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