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15일(금)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환경관리사업단
      O 환경보호과
      O 자원순환과
      O 환경시설관리과
   2. 기업유치실
      O 기업유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환경관리사업단 및 기업유치실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다음주 월요일은 관광경제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9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료식 후에는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실ㆍ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추후에 다른 반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실ㆍ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ㆍ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1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환경관리사업단
○위원장 김귀선   먼저 환경관리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진 환경관리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환경정책팀장 박애란입니다. 
  환경위생팀장 이은주입니다. 
  환경지도팀장 류희열입니다. 
  기후변화팀장 김순덕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O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귀선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은주 팀장님이시죠? 어제 저하고 얘기 나눴던 부분.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 단체 용역을 맡기고 계시잖아요. 
  이 용역 예산을 보면 기존에 2억 2,000부터 2017년도, 2018년도. 2018년도, ’19년도죠? 2억 2,900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단순하게 저희가 단체에 인건비 부분으로 해서 아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과거에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청소용역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하는 원인 자체가 청소가 좀 부족하다,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식의 민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일단은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 거기다가 용역 업무를 주게 된 첫째 원인은 그 분들이 사회약자고 사회활동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첫째는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자리를 마련해 줬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화장실이 63개가 있습니다만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청소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 놔도 잘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정상인들처럼 구석구석 세밀하게 청소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아마 민원들이 좀 생기고 그런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미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거기 사무국장하고 직원들하고 수시로 청소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거든요. 미비한 부분들은 또 재촉을 해서 청소를 다시 시키고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는 작년이나 그 전년도보다는 청소상태가 많이 개선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하루에 관리하는 횟수가 몇 번입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해서.
김양규위원   2번.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래서 그분들이 첫째는 몸도 불편해서 하루 종일 근무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래서 하루에 5시간, 5.5시간씩만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1인당 관리하는 화장실 개수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한 대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맡은 게.
김양규위원   한 사람이 맡은 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그럼 5.5시간에 하루에 2번?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김양규위원   5 내지 6개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그럼 거의 10회에서 12회를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런데 인근지역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크게 그분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김양규위원   1개소당 청소하는 시간 자체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시간은 이제 그분들이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막 의도적으로 거기다 더럽게 하지 않는다면 청결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청소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보통 이제 5내지 6개소에 10회에서 12회 청소를 하는데 5.5시간 그러면 1개소당 거의 30분 미만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거든요, 이동시간 포함해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화장실 규모가 굉장히 크다든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청소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물론 일반인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분들이 아주 거동을 못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면, 저 생각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화장실을 자주 이렇게 가 봐요. 청소상태를 한번 보려고. 그래서 어쩔 때는 미비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좀 청결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양규위원   이동시간 포함해서 30분 미만의 시간 동안 1개소에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 일반인도 솔직히 좀 무리한 시간이에요. 더군다나 지체장애인협회 계신 분들이 화장실 청소하시는데 도구도 도구이거니와 또 시간 자체가 그분들한테 무리한 시간의 어떤 작업을 요구하지 않나.
  최소한의 시간은 주어주고 그분들한테 어떤 청결상태라든지 용역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최소한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추후에 들어오는 민원부분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잘했니, 잘못했니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금년에는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내년 예산에 지금 5.5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그것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일반 청소업체에다 주면 더 저렴한 가격에도 사실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들 직업 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배려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좀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용역에 이거 입찰로 붙이면 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절감 차원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요지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약자의 취업 부분, 일자리창출 부분과 또 우리시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할 공중화장실의 위생상태를 합쳐서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처우 개선 부분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런데 제가 그것하고 관련해서 이분들을 고용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장려금이라 해서 아마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얼마씩 이렇게 지급을 해 줄 겁니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후생복리라든지 그걸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이번에 계약을 다시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한번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근로장려금은 장려금이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방향, 근무시간 자체도 1개소당 청소를 해야 하는 시간 자체도 늘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그리고 정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장소의 분배를 조절해서라도 맞출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세밀하게 더 해 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관리 자체가 일단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 또 자원순환과에서 한 분을 지원받아서 소모품의 교체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분이 소모품도 교체하고 청소상태가 더러우면 바로 연락을 해 주거든요,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그 역할까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하루에 3번 정도의 관리가 이루어지겠네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김양규위원   어차피 소모품을 교체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63개의 어떤 화장실 전체를 다 둘러보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거의 전체를 둘러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양규위원   혹시 거기에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어떤 장애등급 정도 혹시 그거는 파악을?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주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보니까 자기가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자기 동반자를 데리고 와서 동반자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자기 사모님이 됐든 바깥분이 됐든 아니면 가족이 됐든 같이 동반해서 청소하는 것도 보고 그랬거든요. 또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분 나름대로 청소를 여러 해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또 노하우도 있고 그분들이 공중화장실을 어찌 됐든 간에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그 인식은 되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걸 제가 지켜보긴 했었습니다. 
김양규위원   동반자를 데리고 가셔서 청소하신다는 건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분이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하기에는 그렇다 싶을 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즉흥적으로 어떤 분을 모시고 가서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자기 가족.
김양규위원   몸이 불편할 때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자기 가족. 그만큼 그분들이 책임감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나름대로는.
김양규위원   일단은 그쪽에서 인력을 어떻게 고용하시는지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전 그거 한번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서 진짜로 일하시는 분, 고용되신 분 자체가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수행할 수 없는지. 오히려 그분을 올려놓고 다른 분이 일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 담당자들은 매 월―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사무국장하고 같이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자세히 잘 알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김양규위원   아마 개소당 정해졌을 거예요, 어떤 분이 하시는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그분들의 몸 상태 파악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정보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직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은주 계장님, 알고 계세요, 다?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좌석에서 – 예.)
  어느 정도의 등급을 갖고 계세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김귀선   예,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장애인 분들은 지금은 장애인 등급제가 없어져서 등급으로 표현돼 있지는 않지만 척추 또는 하지, 청각 이런 분야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동하시는 데는 빠르게 이동한다든가 뛰거나 하시는 것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청소를 하시는 것은 지장이 없으신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가서 뵈면.
김양규위원   대부분 이제 청소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양손은 자유로워야죠?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예, 손은 자유로우신데 이제 하지가 다리 한 쪽이 불편하시다든가 척추가 좀 약하신….
김양규위원   보행 장애로 해서 어떤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예,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 청각이라든가 그런 장애가 있으신 분들,
김양규위원   지금 열한 분 근무하신가요?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예, 대체인력까지 해서 10명이었고 주중에 하루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체인력까지 해서 열한 분 계십니다.
김양규위원   열한 분.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적정인원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인원은 좀 더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화장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열다섯 분 정도 계시면 쉬는 때라든가 이렇게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혹시 그런 부분은 그쪽 단체에 요구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인원이 늘어나면 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인원은 그대로 고정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서 우리가 예산을 해 주든가, 아니면 시간을 그대로 둔다 하면 인원을 조금 더 늘리든가 하면 좀 더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했던 시기가 언제부터였죠?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2009년도부터 화장실을 일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장애인협회에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2009년부터요?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예.
김양규위원   그럼 2009년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화장실의 개수는요?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매년 5개 정도씩 늘어나서 처음에 50개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62개소, 63개소.
김양규위원   2009년부터 지금까지면 거의 10년인데?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매년 5개까지는 아닌데 그때 처음으로 일괄로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시작한 것이 각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가 2009년에 환경보호과에 팀이 생기면서 각….
김양규위원   전체를 취합해서 지금 보호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예, 취합했는데 처음에 40몇 개소였다가 1개씩 또 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게 늘어나서,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63개소까지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0년 동안 늘어난 게 13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분명히 시행착오도 겪으셨을 건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어떤 변화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분들이 지속적으로 청소를 해 오셨기 때문에 본인들 나름대로 노하우도 계신데 항상 좀 더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려면 저희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같이 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청소하실 때 같이 청소하시는 것 보기도 하고 더 쉽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옆에서 같이 조언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까지는 지금 5.5시간이잖아요. 한 분당?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예.
김양규위원   하루 근로시간이요,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죠?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제가 그전에 과거 자료는 못 봤는데 한 3개년 정도 보면 6.1시간이었던 때도 있고 5.5시간이었던 때도 있고,
김양규위원   거의 시간의 변화는 없잖아요. 한 30분 정도 줄었다가 아니면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거의 그 시간에서 조금씩 왔다갔다 하는 건데.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총액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상승률이 많을 때는 그것을 시에서 한꺼번에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이 좀 줄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늘어나는….
김양규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팀장님.
  왜 최저임금이 늘어나는데 그 최저임금 늘어나는 인상분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그 금액에 맞춰서 기존 금액, 기존 예산에만 맞춰서 시간 조절을 하고 인력 조절을 하고 그러시는….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최저임금 늘어나는 걸 최대한 확보해서 요청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양규위원   해당 실과에서는 요청을 하시는데 본청에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이제 예산 반영,
김양규위원   예산 부서에서?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과정 중에 안 받아주는 건 아니지만 조정을 하다 보면 또 깎이는 경우가….
김양규위원   이게 어떤 부가적인 예산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저희도 다 임금을 받지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매년 늘어나는 인상분은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목포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임금이니까 그것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죠. 법정임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죠. 매년 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과에서 당연히 요구하는 금액 자체, 예산 자체도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게 한 2~3년 계속 그 수준에서 머물잖아요.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예. 내년도,
김양규위원   인상분을 반영하질 못했잖아요.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반영….
김양규위원   실과에서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셨는데 안 받아주신 거예요?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그전에는 어떤 상황이였는가 구체적으로 그 상황은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최저임금 인상분이라든가 시간도 좀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2020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돼서 지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저희가 어떤 민간단체에 용역을 맡기고 그분들한테 일자리도 늘려주고 한다 하는데 정반대로 예산 자체가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당신들은 사업을 하세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사업을 맡은 단체에서도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 부분은 서로 노력을 하셔서 해 주셔야 되는데,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금년에도 사실 내년도 예산 갖고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예산부서하고 엄청나게 힘겨루기를 했어요.
김양규위원   이 부분은 힘겨루기를 할 사안이 아니죠. 다른 어떤 신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러니까 저희도 당연히 위원님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산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또 저희하고 생각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어찌됐건 간에 내년도 6시간 해서 최저임금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일단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비를 자르더라도, 삭감을 하더라도.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도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김양규위원   기본적인 예산 자체, 인건비 자체를 어떤 틀에 맞춰놓고 꼭 여기에 맞춰서 해라? 우리 목포시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라라는 건 제가 이제 단장님한테 뭐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차라리 2,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사업 안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인건비 부분은 맞춰야죠.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 자체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예.
김양규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인상분 지금 한 5,000 정도 인상이 됐나요? 인건비 포함해서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그거는 그거고 어차피 임금인상분은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는 그냥 증가분이니까―그거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어떤 환경―저희가 그분들이 청소를 하게 되는 시간부터 해서 뭔가 조금 더 나은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랍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위원님, 저희가 다른 쪽 사례들도 한번 파악해 보고 비교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한번,
김양규위원   그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1개소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분들하고 개별적으로 면담도 통해서 하나 하는 데 실제 얼마 정도면 충분하겠느냐라든지 실제 여러 가지 시간들을 한번 체크해 보고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김양규위원   담당하시는 과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도 이미 마련해서 적용을 해 주셨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저희가 예산만 생각하고 기존에 했으니까 이거대로 그런 틀대로 계속 가다 보면 변화가 없잖습니까.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혹시 저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있습니까?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환경단체 말씀하신가요?
김양규위원   예.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위생팀 아니고 다른 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김양규위원   일단 이은주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예, 감사합니다.
김양규위원   환경단체 보조금 사업 질문 좀 드릴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저희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주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가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관련된 환경단체들이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6군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제일 대표적인 데가 녹색목포21협의회하고. NGO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NGO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전남하고 목포지회, 자연보호협의회,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목포야생동물보호협회 목포시지부 이렇게 6군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 단체들 중에 지금 제일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게 녹색목포21인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정산서를 제가 한번 봤더니 그 많은 단체 중에 미흡한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업별로 보면.
  저희가 한 단체가 1년 동안 하는 사업 그러면 적어도 그 사업을 함에 있어 100만원이 됐건 50만원이 됐건 예산을 사용하면 정산을 해야 되고 정산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이제 첨부가 되겠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어떤 단체는 정말 잘하세요. 한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몇 명 정도의 참여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반면 다른 단체는 엄청나게 미흡하죠.
  한 행사를 치루는 데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여인원을 보면 A라는 단체는 효과가 정말 좋아요. B라는 단체는 비슷한 예산을 사용하는데도 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지죠. 10명 내외의 참여인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데가 있고 100명 이상의 인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단체가 있고.
  왜 그럴까요, 단장님?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어느 단체나 좀 활성화가 돼 있는 단체가 있고 활성화가 안 돼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런 단체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 차이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양규위원   적어도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고 하면 어떤 등급의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하지만 예산 대비 효용성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장님?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 주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우리 행정절차도 있거든요. 거기서 일단 심의를 하긴 해요. 전년도의 성과라든지 내년도 같으면 내년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전부 다 심의를 해서 사실 그 단체에다 지원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내막을 자세히 보다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그 단체에다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더 열심히 하고 해서 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계속 지켜봐서 그 단체가 정말로 그 단체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 그 다음연도에는 보조금을 지급 안 한다든지 아니면 줄인다든지. 현재 저희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양규위원   대부분의 단체들이 지금 꽤 오랜 기간 거의 동일한 사업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문제는 금액이 사실 저희가 준 게 100만원, 13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거든요, 녹색목포21만 빼고. 하도 소액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산할 때는 저희한테 1개 사업 그 해당된 것만 가지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할 일이 없어 보이죠, 사실은. 그런데 별도로 이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 회비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활동하시는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왕이면 작은 금액의 보조금이더라도 그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잘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어떤 단체가 작은 것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지도점검을 더 잘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모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한 200~300장 구입하셨어요, 환경정화사업을 한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후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200장의 쓰레기봉투를 구매를 하셨는데 그 200장의 쓰레기봉투가 어떻게 사용됐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정화작업을 했다 하면 아마 그날 쓰레기 줍는 데 사용을 했겠죠.
김양규위원   그렇죠. 200장의 쓰레기봉투를 채울 정도의 정화사업을 하셨으면 뭔가 ‘아, 이거를 했구나’ 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200장 쓰레기봉투의 쓰레기는 어디에 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일단 그렇게 활동하고 나면 저희 쓰레기청소차가 가서 치우거든요. 사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해 줘요. 그럼 자원순환과 쓰레기청소차가 가서 수거를 해 옵니다. 그래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하죠.
김양규위원   이게 금액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장님.
  그분들이 10만원을 사용하셨건 100만원을 사용하셨건 1,000만원을 사용하셨건 금액 사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목적에 맞게 이렇게 저희는 사용했습니다 하셨으면 적어도 거기에 따른 결과물은 조금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 정산서 자체에 다섯 분이 하셔도 되고 쉰 분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많은 봉투를 구매를 하셨으면 적어도 아, 우리가 이런 수거 정도는 했습니다 하는 것을 사진 한 장이라도 첨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미비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분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 과장님한테 직접 질문하실 게 있으시다 하니까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장송지위원   장송지 위원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적을 위해서 하는 지적이 아니라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선서하신 그대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업무에 임하시는 과장님의 업무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는 환경보호과 금년 1월부터 오면서 각종 과거의 관행을 없애자, 법에 의해서 하자, 우리 환경문제는 사실 법으로 해서, 과거의 관행으로 해서 지켜왔던 것들을 법 중심으로 나가자 그래서 과감히 피해를 방지하면 피해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가자고 직원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좋습니다. 법을 철저히 하신 후에 그다음에 더 디테일한 것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 생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2항과 3항에 의하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정책을 시행할 책무와 추진 시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한 대표적인 업무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국토 관련 법이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지 그게?
장송지위원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2항과 3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정책 책무를 할 때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년마다 환경정책,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돼서 금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 금년에 수립했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저도 환경정책 기본수립 책자를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환경정책위원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환경정책수립 됐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려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것을 한번 말씀하시라 그랬는데 그냥 수립되어 있다는 것으로 마무리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장송지위원   업무를,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될, 수립만 해 놓으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금 국토수립…. 우리 전체적인 인구, 교통, 환경. 예를 들어서 상하수, 상수, 석면, 하수들이랑 이런 걸 총괄적으로 파악, 그리고 저희 기후상태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게 환경기본계획수립입니다.
장송지위원   좋습니다. 환경기본계획수립을 저도 읽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업무는 말씀을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 업무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장송지위원   사전 업무 중에서 금년도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사실 사전 의미라면 건축과 다른 타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큰 공사 이런 게 사전에 협의하면서 하는 것들이 사전적 의미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든가 건축을 짓는다든가 그때 어떤 필요한 환경분야에 대해서 어떤 법에 맞게끔 이런 시설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사전 의미라고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사전 의미로 시민들에게 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사전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금년도 예방 업무 활동 중에서 사전 업무를 했다는 큰 그런 것들이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사전적 의미라는 것은 사전에 어떤 환경업체가 우리시에 공장 등록할 경우에 사전에 어떤 시설, 환경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갖추라고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하고 그 시설이 법이 맞게 잘 됐나 확인되는 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요, 사전 예방 업무를 하셨을 겁니다. 수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큰 것 하나만 말씀하시라는데 자꾸 사전 업무를 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전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존법이 정책은 수립되어 있죠? 제가 책도 5년마다 봤는데 이것이 저는, 이 환경보전업무야 뭐 변함이 있겠습니까만 이것이 5년마다 한 번씩 한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마다 했으면, 책을 발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환경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그 수립도 1년마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것이 지자체 법상으로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5년마다의 저희 비용과 환경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계획은 년마다 예산에 맞춰서 새로 조정되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분야는 5년마다 하지만 개별적인 분야는 매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장송지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장송지위원   1년마다 한 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다음, 지방의제21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은 목포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향후 방향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제21 즉, 아젠다21 정신은 계속되어야 하고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도 맞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아젠다21협의회 관계 대해서는 사실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우리시나 기초지자체 따라가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젠다21 준수에 맞춰서 어떤 시민들을 계도하고 계몽하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녹색목포21협의회 했어서 민관과 같이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정책이다 보니까 우리시 실정이 약간 미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과장님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브라질의 리우선언은 세계 180여 개의 국가가 참여했고 150개 프로그램과 2,509개 구체적인 실천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적극 여기서 동참하셨습니다.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수많은 세계의 도시정부, 지방정부들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작금의 우리 목포시의 현실을 보면 관심과 의지가 많이 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환경 아젠다21이나 이런 국제협약 관계돼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목포지역이 청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세먼지도 발생하고 교통사고도 높고 하지만 지금 집중적으로 여수산단이나 이런 건 사실 부럽습니다. 전부 시민의식도 강하고 물론, 어떤 정책 예산 지원도 강하고 해서 참 부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나름대로 여수산단이라는 공해요인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희도 거기 도시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오염요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우리시에서도 관심도가 적어서 이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환경은 더 나빠지기 전에 지키는 겁니다. 청정지역이라 해서 그런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 환경마인드가 많이 약하다고 봅니다. 미래를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현재 상태를 지켜진다 하면 다시 활성화는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오늘도 미세먼지 재해대책 연습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직원들이 나가서 시청에 직원들만 2부제차량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습이기 때문에 직원들만 한 거고요. 나중에 미세먼지 발생주의보 떨어지면 적극 시민들 홍보하고 환경단체나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문자가 와서 저도 택시 타고 출근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포럼이나 아카데미 운영 등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시민의식도 고취시키고 활력을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좋을 때 지켜야 됩니다.
  또 시민단체와 21녹색목포와도 한다고 그랬는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고 역할분담이 되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래서 목포21협의회도 있지만 목포기후환경네트워크라고 시민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서 에너지 절약이나 저탄소 실천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결론적으로 지방의제21은 우리시의 도시브랜드 미래콘셉트와 완전 일치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다음에는 민간환경단체 관리지원 및 협의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단체 등과 금년도에 어느 정도 업무체제를 공식적으로 개최했습니까? 몇 번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가 녹색목포21협의회가 환경단체에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분기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정례회 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참석할 예정입니다. 분기에 한 번씩 갖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일시나 장소, 주요 내용들을 기록적으로 정리되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체적으로 협의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의제에 대해서.
장송지위원   그럼 시에서도 정리한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시에서는 그 자료를 받죠. 왜 그러냐면 협의회 의장님이, 협의회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환경에 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거기에 시로서 답변사항이 있으면 답변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환경단체에다 다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기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알 수가 있지, 환경단체하고 무슨 일을 얼마만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는 시민단체 보조금이 총계가 얼마 정도 나가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가 한 1억 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럼 시민단체 보조금 주는 단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데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조례로 제정되고 법으로도 법에 의해서 국비까지 보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조례에 의한 것은 그 금액까지 정해집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조례상 금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조금 협의회에서 예산을 짤 때 그때 정해지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소음 및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민원리스트는 작성이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작성되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본 위원에게 오늘 중으로 제출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저희 건수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장송지위원   너무 많다면 저한테 그냥…. 보고 드릴 테니까 그냥 주십시오. 그 리스트가 많다면.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다음은 주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요 업무분장.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팀별 말씀하십니까?
장송지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환경정책계가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4명으로 환경정책기본, 동식물, 환경개선부담금 등 이런 업무를 맡고 있고요.
  환경위생계가 있는데 위생계는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허가 및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는 대기수질 오염방지시설, 비산먼지, 소음 민원이나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허가 및 지도단속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부가적인 업무로 자동차단속이라든가 매연단속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협약팀은 현재 미세먼지, 기후변화협약 관련, 저탄소 관련 시민홍보, 미세먼지 총괄적으로 관련과 이번에 미세먼지특별법이라고 작년에 정부추경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저감차량 지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리라고 생각 안 하고 크게 첫 번째는, 환경업무라 하면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이 중요하겠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1년마다 개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저한테 1년치 저한테 주시기로 하셨죠? 1년마다 계획이 돼 있는 것.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마다 되어 있고요. 또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된 것을 먼저 제출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자연환경 보전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장송지위원   제가 왜 5년마다라고 생각 하냐면 환경보전의 목적이야 달라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건 변화는 수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종합적인 계획은 모든 것이 예산이 따르지만 저희가 1, 2년 업무추진하면서 방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사실 전문적인 지식도 좀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맡기기 때문에 예산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으로는 10년마다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이 계획도.
  법에서 지자체까지 10년에 한 번씩 돼 있는데 저희는 조례로 해서 5년마다 하기 때문에 5년마다 저희 충실히 하고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환경보전법이 최소한 5년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확실한 시스템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둘째로, 목포시 환경위원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실무적 감사뿐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 등을 종합적인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의회 감사의 특징입니다.
  2019년 주요 환경시책업무가 잘 추진되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하려고 노력하지만 약간 미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소음으로 해서 아파트 공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손이 많이 부족한 편이어서 미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목포시 환경정책위는 그 역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가 환경정책위원회를 딱 1번밖에 안 열었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나 피해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경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개별적인 민원이다 보니까 환경위원회를 아직까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회는 환경기본 용역을 하면서 그때 한 번 열고 못 열었습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환경정책위원회를 몇 번 열었죠?’ 문의를 할라 그랬는데 먼저 답변해 주셨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가 환경정책의 중심에 분명하게 설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각종 위원회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환경정책위원회의 왕성한 활동여건은 법적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니 문제인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 검토,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 이러한 업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조례 20조 제3항에 명시된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 소음, 악취, 진동 등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본 적 없으시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를 통한 소중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활동이 미진하여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도 환경조정위원회 이런 민원들도 받아서 처리한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준상임화 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많은데 그런 정도가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이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개별 민원 차원에서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환경위원회 개최를 해서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저도 환경위원회 열심히 참여하도록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보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환경정책의 중심축에 목포시 환경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라고 전년도 해를 그대로 카피하는 건 하지 마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끝으로 우리시는 과거 3대항 6대도시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 중심에 우리 과가 있습니다. 더 분발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또 목포 환경정책에 대해서 질의도 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보면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아시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보시면 제1조 목적에 ‘환경발전을 위하여 목포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및 책무 등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합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지금 우리 단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대표적으로 목포시를 위한 잘되는 사업 한 가지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일들은 공무원이기 전에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는 전반적으로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잘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어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잘하고 있다는 사업?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 업무하고 관련해서는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업무, 쓰레기 수거업무 아니겠습니까. 저희 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그 업무고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민원이 많은 게―사실 아까 저희 과장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요즘 아파트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소음하고 비산먼지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날마다 시달리는 게 그 민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업자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중재를 열심히 서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환경정책위원회를 자주 개최를 해야 되는데 건, 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저희가 위원회에다 부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중재를 해서 전부 민원을 처리해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환경관리사업단에서 무언가를 목포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꼭 하나씩이라도 있도록, 그래서 우수한 정책을 타 지자체에다가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씩 만드십사 하는 차원에서 얘기 드린 겁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반드시―아까 조금 전에 장송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기본계획은 확실히 수립하셔서 그 기조 하에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잘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또한 거기다가 여러 가지 관계기관이라든가 우리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대기오염 요즘 아주 굉장히 심하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도 여러 사항을 얘기하셨습니다만 관련해서 환경 지도단속,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이것은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혹시 내년에 새로운 사업 구상하고 있는 것 있을까요? 국가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대표적인 게 노후경유차. 또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새로운 사업들이 내년에….
박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조금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위원장님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 했던 노후경유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은 과거 했는데. 추경과 내년에 할 새로운 사업들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이 있고, 매연저감차 지원차량 이 부분은 금년 12월 1일부터 서울 한양도성 지역에 상시로 출입이 제한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이 금년 말부터 현재 공고가 돼서 내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예산 관계로 미비한 실정입니다. 
박용식위원   우리시에서 특별한 새로운 사업 개발한 사항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시에서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상으로.
박용식위원   제가 지금 업무보고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있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그거 내년부터 실시하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금 대기오염 저감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해서 내년도에 시민들에게. 5개소에 설치하려고 공원이나 평화광장, 북항노을공원, 역전이나 이런 곳에 미세먼지알림 표지판을,
박용식위원   별도 사업장에 대한 그런 방지사업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것은 별도고요. 별도로 방지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소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용식위원   사업장 방지시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2만L 미만 해서,
박용식위원   이게 지금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우리시로서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국가보조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사업은 어느 누구라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동부권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정지역이라고 하잖습니까, 그러나 이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목포시만의 특색 있는 독특한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전문가 입장에서 연구 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김양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63개소 운영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목포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조례, 제가 올 4월에 제정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시행은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연차적으로 매월 한 10개소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불법촬영 시설을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하셨지만 경찰서, 복지관, 우리 직원 합동으로 지금 순회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63개소인데 기본적으로 한 달에 몇 군데나 가시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한 달에 10군데씩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한 화장실이 그렇게 점검이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우리시만 하는 것 말씀,
박용식위원   올해 혹시 그렇게 그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서 발견된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없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자, 청소단속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단체에 용역을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혹시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중화장실 그런 데는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가봤습니다. 연산동 파크골프장 있는데 하나 있고요. 많이 노후됐더라고요. 그래서 개선 좀 하라고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또?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목포 외항에 있는 세월호 옛날 있던 그 화장실.
  그리고 문제 있는 데 대해서는 자주 가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갓바위에 화장실 있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공중화장실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죠. 약간 올라가잖아요, 걸어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거기는 접근성이 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갓바위 바로 그 도로 10m면 가면 있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갓바위에서 약간 올라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공원 안에 있는 것은,
박용식위원   말고, 공원 쪽 말고요.
  갓바위 지금 현재 데크 끝에.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거기는,
박용식위원   닭집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끝에 있잖아요, 데크.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우리 그 관리한 거 말한 거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닭집 있는 데,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좌석에서 – 닭집 위쪽에 중바위….)
박용식위원   중바위죠, 중바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거기는 가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거기는 가보기는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거기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차가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 앞까지는 억지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갓바위를 관광하는 사람 위해서 마련한,
박용식위원   이제 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일반적인 접근성이 좋은 데보다도 좀 어려운 데 그런 데는 특별히 관리를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일전에 조성오 위원님께서도 다녀오셨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올라가는 접근성도 수풀 때문에라도 떨어지고 그렇게 한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환경지도단속 현황 및 징수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작년 지도한 것하고 올 9월까지 지도한 내역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아닙니까, 점검업소 수가 210개, 위반업소 수는 10개 맞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올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점검업소 수가 271개, 위반업소 수는 41개입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얼른 제가 계산을 해 봐도 작년에는 월 52개 업체를 점검을 해서 2.5개 업소 위반한 걸로 되어 있어요, 서류상이.
  그런데 지금 올해는 매월 30개소를 점검을 했어요. 평균 잡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위반업소 수는 4.5개 업소가 지금 위반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가 사업자의 인식 변화로 생각됩니다. 민원 들어와서 하는 것들은 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태, 예를 들어서 물의 상태라든가 대기상태 이 부분들은 점검을 해서 많이 하거든요. 서류상 한 것들은 저희가 어떤 서류상 부분에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물을 떠서 하는 검사들은 많이 위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는 많은 업소를 점검했는데도 위반업소가 적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찌 보면 업소 수도 줄고 그랬는데 위반업소는 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오히려 점차적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단속 위반업소가 더 많다는 것은 제대로 홍보라든가 계몽을 하지 않았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실무 하는 계장님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직접 현장에 다니시기 때문에 계장님이 왜 그게 줄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박용식 위원님, 팀장 답변대로 부를까요?
박용식위원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환경지도팀장 류희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자체, 왜 점검 개수하고 위반횟수 자체가 이렇게 다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는 홍보가 부족했냐, 아니면 우리가 단속에 미흡했냐라고 그렇게 따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업체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매년 똑같은 업체를 가는 게 아니라 매년 다른 업소를 가다 보니까 어쩔 때는 위반업소 수가 적어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또 많아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질이라든가 자체에는 물을 떠서 기준치가 오버됐을 때 우리가 행정처분 하고 있는데 수질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변화라든가 운영의 미숙으로 인해서 기준이 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그분들 자체, 우리도 교육을 시키고는 있지만 또 광주에서 3년에 한 번씩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체가 계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업무 자체가 바뀌고 관리인도 바뀌다 보니까 업무에 좀 미숙한 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한 광주에서 어느 단체에서 와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죠?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아, 단속이 아니고 교육입니다. 3년에 1회씩 이렇게 교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매년 하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박용식위원   교육을 할 때는 아무래도 교육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일까요?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그럴 수는 있죠. 바로 교육을 받고 와서 하면 그분들 자체가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수질이나 대기 자체가 보니까 자꾸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도단속을 상시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게 있고, 민원이 발생했을 시에 단속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죠.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월 환경지도를 함에 있어서 지도단속 하는 업소 수가 계장님이 생각할 때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적정한 개수.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적정한 개수 자체를 우리가 연도별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도단속을 나가다 보면 매일 나가는가, 아니면 주위에 몇 번 나가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시 현재 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위원님, 우리가 연간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는 한 200개 업소를 해서 매월 개소 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계획일 뿐이고 하도 이렇게 민원이,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년에 200개 업소를 지도단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수질대기 관계….
박용식위원   그러면 현재 이 자료 준 것은 뭐죠? 4개월에 210개 단속하고 9개월에 271개 단속하고 그런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위원님, 거기는 비산먼지까지 들어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나 소음 관계는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계장님,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줬을 때는 그런 세부적인 걸 나눠서 준다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줘버리고 저한테 이 숫자 가지고 감사를 하라 그러면 맞겠습니까?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죄송합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셔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나눠서 전체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주시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해야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 그런 식으로 하셔버리면,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 위원장님, 좀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과태료 지금 부과시키죠?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징수율은 얼마 정도 되죠?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징수율 자체는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간을 줘서 그 안에 내면 20% 감경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안에 내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징수율 거의 100%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박용식위원   작년 전체적으로 과태료 얼마 정도나? 2018년도.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작년에는 1,96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박용식위원   1,960만원.
  제 자료에는 올해는 과태료가 초과배출 부가세 포함해서 3,349만 1,000원 그 자료 맞습니까, 이것도?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확연하게 차이나네요. 앞으로 더 될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보통 보면 신고포상금도 있죠?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박용식위원   연 얼마죠, 예산이?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산 자체는 연 100만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100만원이죠. 작년에 보니까 88만원 나갔더라고요. 올해 전혀 자료로 봐서는 안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거기 포상금 자체는 수질이나 대기 자체는 들어온 것 자체가 없어서 지금 88만원 나간 것은 매연 신고건수에 대해서만 나갔습니다. 우리시에서 매연건수로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나 시민들 자체가 많은 포상을 받기 위해서 과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그러면 일단 한번 중지해 보자라고 해서 중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작년에 88건인데 올해까지 또 통계를 봤더니 55건을 이렇게 줄어들고 계속 신고했던 분 자체를 보니까 신고 자체가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가 안 해 버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포상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이렇게 매연이 덜 나오더라도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박용식위원   이러한 예산이 잡혀 있는 데도 굳이 저희가―아까 계장님 말씀하셨지만―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좀 문제라고 봅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오히려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오히려 신고포상금이 있는데도 이걸 가지고. 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산상. 그러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내년 이거 그럼 예산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지금 100만원 올려놨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지금 1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만 그 안에 소진도 안 될뿐더러.
  앞으로 계획 없죠? 올해는?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지금 이제,
박용식위원   오히려 이런 쪽의 예산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박용식위원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사업하고 추진하는데 차질없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시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단장님, 말씀드릴게요. 
  유달경기장 전광판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상시 표출하겠다 여러 가지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전광판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전광판이 유달경기장이 대표적인 거고.
  저희가 재난 전광판이 6군데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길 좀 이용해 보려고 했더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실시간 표출이 되거든요. 분 단위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건 이용이 좀 어렵다 해서 안 되고. 
  지금 도로변 뭡니까, 최근에 도로변에 도로안내표지판 거기에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4군데하고 해서.
박용식위원   유달경기장 전광판 같은 경우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 지역구입니다만 한 번을 못 봤어요.
  과장님, 답변 좀 하실랍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도 전광판 표출방법을 재난관리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 전광판이 6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표출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안을 넣어서 주의보가 떨어졌을 때 이때는 표출이 됩니다. 평상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표출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간 하기 어렵다 해서 저희가 미세먼지주의보, 경보 떨어졌을 때 그때 행동요령을 그쪽에서 발산하고요.
  그 당시에 실시간 하는 것은 목포시 4개소에 도로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서 미세먼지 농도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전광판에 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작년에 저희도 업무보고 때 협조요청으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남산타워에 조명 있죠. 조명이 조금 변화되고 하듯이 그러한 방안을 좀 만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우리 케이블카 대반동에 있는 156m짜리 사실 거기다도 관광과에서 저희하고 검토도 한번 해 보고 했습니다, 예산상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도 어찌 보면…. 일단 저희 업무보고나 서로 이렇게 할 때는 검토해 보겠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다가 그 상황 지나가고 그러면 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장님.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라든가 업무보고 하실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된다, 안 된다 그 결과는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열심히 다들 적고 하시지만 추진사항이라든가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한편으로 봐서는 계속 기억해서 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여건이 될 때마다 이때마다 지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다음 처리결과를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반드시 그것은 제가 부탁말씀 드릴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또 과장님, 한번 이거 물어볼게요. 전기자동차 있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상당하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충전 인프라는 한전하고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박용식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목포는 추진상황이 어쩝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목포는 한 53군데 180개 정도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요, 올해 지금 추진이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금년 것은 지금 7개소 설치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예산은 7억 한 200만원 본예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 그 부분은 전기자동차고요.
박용식위원   아, 전기자동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충전인프라는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박용식위원   별도 없어?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작년에 이 예산 있었죠, 충전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없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에도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아, 한전하고 연계해서 지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한전에서 설치하고 환경부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올해 아까 몇 개 설치하셨다 했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올해 7개소.
박용식위원   7개소.
  구체적으로 장소 아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금 대표적인 데가 유달산 주차장 있는데 그쪽에 설치하고요.
박용식위원   유달산 주차장이면 케이블카 주차장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케이블카 주차장은 아직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안 되고 그리고 아파트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데가 종합수산시장 공영주차장하고, 아니 남교공영주차장, 유달산 공원 유료주차장, 비파 공영주차장, 이로시장 공영주차장, 벤처문화센터 등에 설치됐습니다.
박용식위원   내년에 별도 한전에 신청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되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당초에 금년에 13군데를 신청했거든요. 7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다시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께서 관광객이 상당히 증가돼서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케이블카 주차장이나 이곳은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박용식위원   실은 신도심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원도심 쪽에도 지금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주차도 하고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청을 하십사.
  내년에는 몇 개나 지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그때 관련 과에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단장님,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거론해서 질문도 드리고 답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좋은 말씀 문명식 과장님께서 해 주셨어요. 목포는 어찌됐든 간에 다른 지역보다 청정지역이라고. 
  더욱더 우리 목포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자료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환경오염을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한다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대두되고 상당히 법이 강해졌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조성오위원   그런데 쉽게 말해 대기오염들은 우리가 편리하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서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수질은 가정, 하수나 공장 폐수, 강이나 바다에 쓰레기를 버려서 오염된 거고. 토양은 또 폐수, 지하수, 또 우리 시골에서 농약을 해서 농약이 땅에 스며들고 이게 세 가지 저는 분류로 보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조성오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저희, 강산어촌계라고 있어요. 목포, 아니 압해대교. 정정합시다. 압해대교 바로 밑입니다. 지금 대양산단이 활발하게 되면서 김공장 가공공장 있고 배수펌프장 있는데 작년에도 지금 제가,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파워포인트 화면 시청)
○위원장 김귀선   같이 시청해 주십시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같이 시청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이게 굉장히 물이 흙탕물이에요. 바로 앞에 콘크리트 있는 것이 배수관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물이 나가면 어촌계 김 양식이 있는 바다로 바로 빠져나가는 배수관로입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제 사진도 있는데 어제 우리가 실무관 같이 갔는데 하얗게 나온 것이 고기입니다. 죽어서 떴던 부분이요. 과장님이 아침에 와서 아까 자료를 냈던데, 한 50마리 고기 했다는데. 어제 제가 현장을 갔더니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고기가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어떻게 세었는가 우리 과장님은 50마리 죽었다고 아침에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이게 하루에 물때가.
  이제 됐습니다. 
  물이 썰물 들물로 해서 바다로 그대로 유입되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시가…. 이게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하수과 또 환경과, 대양산단. 대양산단은 이쪽 코스로, 죄송합니다, 그 농로 물 내려온 것이 아닌 것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어제 그래서 하수과도 지금 조사를 하는데 얘기는 안 됐고.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위원장님, 과장님 한번 나오시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귀선   예, 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십시오.
조성오위원   그 일환으로 어제 과장님이 보고했던 내용을 아는 내용에서 한번 내용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어제 현장에 가서 저희가 물고기가 폐사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뜬 고기가 50마리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 물이 현재 상태로 봤더니 밑에 숭어새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다시 채집한대도 의미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한번 저희도 나름대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저녁 7시 50분경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일시적으로 쏟아지고 단시간에 멈췄거든요. 그 물들이 용해 쪽에-우수들은 다 그쪽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우수들이 하천 하상에 침전되어 있는 것들이 흐트러져서 그 물질이 일시적으로 어떤 DO가 감소돼서 물고기들이 폐사된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유수지인데 백년 대하수도입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생활오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폐사 재발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성오위원   지금 제가 그게 하는 것이 단장님, 아침에 물이 빠졌을 때 그거예요. 그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 완전 흙탕물에 검정물이야. 그럼 그게 바다로 그대로 여과 없이 나간단 얘기예요, 문제는. 그럼 바로 거기가.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못하고요.
  예전에 혹시 과장님, 단장님, 기억하십니까? 지금 현재 압해대교 소망원 있는 데가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자세히는 몰라도 저도 그쪽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거기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이어서 압해대교를 시공을 하면서 연안 지반을….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다 수거를 했어요, 일부.
  그래서 저는 예컨대, 이게 침출수 고여서 아직도 100% 수거하지 않은 잔재 쓰레기물에 의해서 이것이 침출수로 인해서 유입돼서 그렇다. 그렇다면 생활하수에서 이게 들어온 코스가 달라요. 
  지금 배수공법 들어온 길하고 우리 과장님 보셨지만 지금 이 물이 흐르는 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관로가, 이게 수로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가 봤을 때는 호남운전연습장이죠, 그쪽으로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로가.
조성오위원   아니, 배수 백년펌프장이 용해동에서 오는 펌프장이 이리 오고 소망원 있는 데 관로가 하나가 있어요, 관로가. 그 관로가 온 것도 하수과에서 지적했는데, 그 관로가 하나 이쪽으로 돼 있고 거의 수로는 펌프장 온 수로로 이렇게 오게 수로가 있어요.
  우리가 펌프장에서 온 수로를 만들면 큰 수로로 물이 유입하게 돼 있지, 이 조그만 샛길로 물이 들어오게 통로가 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거기까지는 소상히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조성오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용해배수펌프장하고 관로하고 관문하고 통할 때 큰 수로로 해서 물이 빠지게 이렇게 공사가,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그 정도는 상식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악취 나고 물이 하는 데는 정반대 아주 한 폭이.
  우리 실무관, 폭이 얼마가 되죠? 거기가? 
  그 폭에서 흐르는 물이니까 본 노선이 아니란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까지 소상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용해지구 골프연습장 밑에 그 수로로 해서 호남운전학원 그쪽 라인에서 현재….
조성오위원   하수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가 강산어촌계인데 지금 거기가 식당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조성오위원   그리고 그 옆에 해태마을 김양식장 다 있는지 알죠. 그리고 밤에는 우리 주민들이 낙지업이 주 사업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게 이렇게 문제가 돼서 주말에 온 손님들을 해야 되는데 바로 관로 옆에 상가들이 있잖아요, 낙지집들이. 누가 거기 와서 상가에서 냄새 나고 악취 나는데 그걸 사 먹겠어요, 낙지를. 장사가 거의 2개 철거해서 3개만 지금 있고.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도 환경법이 굉장히, 오늘도 우리가 미세먼지 시범해서 아침에 걸어오는데 차 운행 못하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미세먼지 대응훈련입니다.
조성오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바뀌어지잖아요, 환경이. 그러면 특히 이런 폐수 부분들을 목포에서 관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방출을 해서 이게 언론에나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하수도, 하수도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성오위원   제가 작년에도 회의식으로 안 하고 현장에서 하수과 얘기를 하시고 해서 현장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하수과는 “자기 노선을 해 보니까 아니고, 자원순환과 있고….” 또 일부는 “대양산단에서 물이 나와서….”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어제, 오늘 우리 행정감사 때 하려고 안 오시라고 하고, 하수과하고 대양산단 실장 오라 해서 거기서 얘기를 들어본즉,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양산단 물이 온 수로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배제를 시켰고. 
  그렇다 하면 하수과하고 환경과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원인을 찾아야죠. 왜 환경과는 하수과에 밀고 하수과는 노선해보니까 그 노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제가 말한 취지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하수도입니다. 하수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하고,
조성오위원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전제에 예전에 쓰레기매립 거기 단지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로 건너기 전에 현재 이쪽은 옛날에 바다였으니까 안 그렇고, 목포대교 소망원 있는 이쪽 부지들이 전부 쓰레기 매립장이라니까, 목포에서.
  그래서 목포대교를, 아니 내가 정정할랍니다. 압해대교로. 압해대교를 공사를 하면서 이걸 쓰레기가 몇 개월 공사 지연이 되고 이거를 다 수거를 했다고. 기억나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압해대교 다리 교각공사를 하면서,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예전에 목포 쓰레기 거기 적치장이었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악취가 나고 방금 내가 단장님 휴대폰에서 아침에 찍은 것 내가 보여주면 시컴한 물이야. 그럼 이것은 내가 봤을 땐 악취 나온 것 침출수가 맞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환경과장은 여기 하수과하고 수로에서 이러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다 하지만 이것을 작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조사를 해서 원인을 찾아야지.
  왜 여기 부서에는 저기 부서로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우리 주민들은 얘기해서 어저께 흥분을 굉장히 하더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하고, 동에까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어저께 예전에 1년 전에 그것을 간과했던 것을 현장에 가서 하수과만 저는 얘기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수과 문제다’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후로 이상이 없다 해서 저는 넘어가고. 또 어촌계장도 바뀌어져서 이번에 한 3번 만났는데 이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 작년에 내가 이걸 얘기를 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침출수 관계도 뒤에 위생매립장 근처도 그쪽 인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는 침수방지 대책이라 해서 90년도에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도 침출수를 약간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라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일시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침출수가 아니고 어떤 하상에 퇴적된 오염물질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하상이 전도돼서 섞어져서 DO가 낮아져서 일시적으로 고기가 죽었다’고 추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오위원   우리가 모든 환경이 그러잖아요. 온도에 따라 다르잖아요. 악취나 냄새 나는 이런 것은 기온에 따라서 저개발이든 나름대로…. 온도가 올라갔을 때하고 이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날씨가 상당히 따뜻했잖아요.
  그게 그래도 환경과장 정도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게 침출수 수년 동안 지하에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바로 가면 지금 도로 하나 놔두고, 큰 4차선도로 나오고 그 앞에는 전부 그게 그랬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게 오랫동안 침체된 이 부분들이 한번에 유입해서 들어오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침출수란 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 산에 비가 내리면 장기적으로 지하수가 나온 것처럼, 이게 단시간에 팍 터지는 경우가 건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현장조사 했을 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와서 계속 고기가 폐사했다면 말씀한 대로 침출수하고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에다 협의를 하겠는데 일시적이었거든요.
조성오위원   그래요. 과장님 얘기가 맞다 합시다. 그러면 요즘에 비가 왔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일요일에 갑자기 많이 왔습니다.
조성오위원   이게 언제였는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어제 수요일에 뜬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1년 전부터 이게 해졌던 얘기라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 단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지속적으로 침출수가 발생한다면 그 순간 갈수기 때, 처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다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갈수록 조금씩 오면 그 침출수가 섞여져서 계속 폐사 상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1년마다 한번,
조성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엊그저께 일요일에 그래서 이게 침출수 들어가서 흐른 거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는 그렇게, 침출수가 아니고 하상에 있는 침전물들이. 사실 생활하수도 보니까 우리 입암천 공사해 보면 굉장히 하상이 더럽고 완전히 썩은 물질이거든요. 썩은 뻘입니다. 그 물질들이 썩어서 뒤집혀진 걸로 저는 추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침출수랑 관련해서 관련 실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침출수는 계속 유기적으로 예를 들어, 비만 좀만 오면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침출수라 딱 단정 짓고. 
조성오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자, 일요일에 비가 왔어요. 그럼 이게 스며들고 흘려지면 그게 침출수는 맞네? 아니, 지금 설명한 대로 얘기하면 제가 얘기한 침출수 맞다는 얘기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죠, 위원님 그 말은 아닙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왜 그 말이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는 하상에 침출수가 아니라 생활하수 하수도거든요. 하수도 바닥에 뻘이 썩어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하수도 물이에요? 줄기가? 현장 가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거기가 하수도다 이거죠. 하천이 아니라 하수도래요, 그 부분이. 현장 가봤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럼 물질이 어디서 나온가 확인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위에까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보다 모르면 그걸 답변을, 여기 지금 속기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한 걸 하셔야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조성오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시니까 제가 한번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작년에 이걸 하수과하고 얘기를 해서 조사를 다 했다고, 백년펌프장에.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조성오위원   그럼 지금 여기 물줄기를 어디에서 하수과로 단정짓는데, 어디까지 연결한 것을 확인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는 하수과하고 같이, 어제 하수과장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가 호남운전교습소? 골프장? 인근에서 줄기가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럼 그 하수도 물이 이렇게 악취가 나고 고기들이 폐사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가요? 그럼 우리시가 전체적인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오위원   관리감독 못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상에 뻘 때문에 일어난 걸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조성오위원   저는 이 뻘은 그게 왜 아니라고 확정을 짓냐면 용해펌프저수지 이걸 수로를 하면서 여기 갈대만 물 흐름을 방지하고 악취 난 것 놔뒀지, 거길 전부 수로를 파냈어요. 지금 배수펌프장 용해펌프장이 언제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최근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이 펌프장하고 연결된, 용해동이 물이 차면 이게 침수가 돼서 용해펌프장 이렇게 덤핑해서 물이 빠지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그 논리대로 하면 하수도 오래 했다 하면 이거 수년 동안 됐어야지, 이제 갓 동에 돼서 한 공사예요. 
  그러면 여기가 환경과에서는 이게 수긍을 안 하려면….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체적인 것을 확인을 하고 왜 환경과, 하수과 부서에서 서로 핑퐁식으로 하냐 얘기죠. 그럼 이게 공사가 오래돼서 침출수 밑에 깔려있어서 어느 상황, 날씨에 따라서 흐르면서 악취가 났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공사가 얼마가 안 됐어.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공사는 자세는 사항은 사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 관련….
조성오위원   그러면 이 폐수가, 내가 단장님 보여준…. 위원님들은 오늘 아침에 찍은 건 아니지만 시커먼 물이 바다로 나가면 그걸 관리감독한 시에서는 확인을 해서 원인조사를 해서 재발 방지에 신경 써야지 이게 ‘우리가 아니다, 맞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겠냐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제가 말씀드린 말은 현재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오위원   제가 봤을 때 환경과, 이게 침출수라고 나는 어느 정도 확증을 갖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은 저도 확정을 짓기 힘듭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은 했지만….
조성오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죠.
조성오위원   그럼 우리가 확증만 어느 정도 있지, 그걸 조사를 해 봐야 알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단독으로 하는 업무 침출수 관계라면 또 자원순환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수과는 하상이 있기 때문에 3개 과가 모여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위원장님,
조성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제가 뭐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미루지 말고 시에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니까 협의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지. 책임 없는 말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과의 책임이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그거를 단장님도 계시니까 협의를 거쳐서 원인을 찾아야지, 원인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말씀한 대로 그 원인을 찾는 협의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3개 과가 모여서.
조성오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있는데 이것을 찾았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제가 물고기 죽은 것은 이번에 처음에 알았습니다. 3년 전에 한번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이번에 들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3년차 있는 것, 지속적으로 그러고 했다고. 저도 간과한 것이 하수과에 나는 의미를 두고 해서, 배수펌프장 개통이 되고 이쪽이 되면 좀 수질이 낮아지거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말이 나왔던 것도 놔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후로도 이것이 계속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 앞전에 대양산단하고 이쪽 실장하고 우리 어촌계에서 문제가 제기한 거지. 흙탕물이 계속 나왔는지, 우리 김에도 문제가 됐다, 그래서 데모하려는 것을 내가 억지로 막아놓고 대양 실장하고 항만과하고 협의 거쳐서 거기 애로사항 있는 것을 한번 수집해서 얘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교롭게 행정감사 때 나오니까 이 부분을 제가 현장에 가서 해놓고 하면 그래도 센스 있는 과장님들 같으면 단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용역을 하든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지. 
  이게 수년 동안, 그동안 해 왔던 것은 나는 용해펌프만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 했는데 이것을 한 후로도 이게 나오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단 얘기지. 
  그때는 하수과만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얘기야. 내가 분석하고, 하수과 이 물줄기를 용해펌프 거기서부터 물줄기가 이미 관로가 이렇게 연결이 됐는지, 일부 소망원 쪽에서 관로가 하나 있어요. 그게 호남자동차학원에서 나온 관로거든.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큰 줄기로 따라가지, 이 물이 역류해서 짚을 때 적은 걸로 높은 지대로 물이 빠지지. 어떻게 큰 수로 그 물이 자연스럽게 그리로 빠지지, 이쪽으로 오냐 이 말이에요. 내 상식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길로 오기는 문제가 있다. 이미 용해관로에서 이렇게 큰 수로를 펌프장을 만들어놨는데. 길이란 것이 그러잖아요, 물줄기가. 물이 차면 역류이상 했을 때 적은 물줄기로 가고 거즘 큰 물줄기로 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잠깐요, 잠깐.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위원님,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제가 보니까 과장님 선에서 답변은 더 진전이 없어요. 그러면 사업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예.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폐사 원인은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원인규명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일시적인 현상이라 해서 그냥 지나가기에는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관련 과들하고 협의해서 용역이 필요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도 세워서 용역도 해 보고.
  하여튼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는 저희가 한번 규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규명을 하고.
  왜 내가 단장님한테 이걸 해 준,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이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제가 어제, 그러잖아요. 어촌계 주민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권력이에요. 그럼 몇 번 얘기를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제 나 있는 데도 과장님하고 우리 어촌계장이 상당히 언쟁을 높이더라고. 몇 번 전화를,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해도 핑퐁친단 얘기여. 그래서 제가 어제 대양산단 실장님하고 나오라 한 거야.
  그래서 제가 하수과하고 1년 전에 되풀이된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전 조합 어촌계장이 바뀌어졌어요, 한 3개월 전에. 그래서 그 이전 계장님은 저하고 소통이 잘 돼서 그 이전도 현장에서 1년 전에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수과 한 얘기가 위원님, 이게 배수펌프가 원활히 되면 아까 말씀같이 침출수 오래 있어서 이게 좀 쓰레기가 냄새 나니까 그럴 수 있다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설득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촌계에서 총회 할 때 가서 ‘배수펌프장이 개통이 되면 이런 일이 없어질 것이다, 잘은 모르지만 내가 상식에 의하면 이런 문제는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2년은 넘어간 거야. 
  이 어촌계장이 한 3개월인가 됐을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그 전 업무 하신 분들은 저랑 소통돼서 알지만 갑자기 자기가 직접적인 업무를 본 거하고 얘기 들은 거하고 보니까 현장에서 시커먼 물이 나오고 악취가 나고 옆에 낙지 한 사람들 뭐라 하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하수과에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고 동에다 얘기해도 이거 현장 누가 나오라 해도 안 나오니까 이 친구들은 하소연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저께 가서 어촌계 몇 분 있는데 악수하니까 한 분이 악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선출직이지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나와서 그 전 어촌계장한테 그분 얼굴 몰라서 인상착의를 얘기를 했더니, 여기 의장님한테 얘기해도 1년 동안 해도 관심도 안 갖고 냄새 난다 그런다 해서 악수를 안 했다고 그러기에, 저도 그 자리에서 상당히 불쾌해서 전 자치위원장이 어촌계 그분한테 가서, “그동안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많은 사람들에서 네가 악수를 뿌리치고 네가 그러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 나름대로 좀 열이 받아서 어제 현장에서 나오라 했던 거예요. 하수과하고 대양 쪽하고. 현장을 보니까 고기들이 죽어서 있고 악취는 나더라고.
  그래서 어촌계장은 힘이 없으니까 말해도 먹혀들지 하고 지역구 의원이 뭐해요, 하는 식의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어제 나가서 하고, 아침에도 여기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어촌계장이 지금. 물이 쓸 때 이렇게 시커먼 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 행정이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최소한 어떤 것이 행정반에서 이걸 제가 얘기를 하면 본인이 아니면 아, 이것은 현장 가봤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인식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단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을 거고. 
  그러면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 이것은 저희가 총체적인 원인 규명을 해서 언제까지 해서 예산이 없으면 부족할 것 얘기해서 원인점을 찾자고 그렇게 답변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내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결론이 나오겠어요. 
  그렇다 하면 최소한 우리들 3년 동안 이런 부분이여서 내가 주민들한테 그 정도 해서 이 정도 왔다 하면.
  어제도 이 현실을 하면 그분들이 어제 현장에서 만났을 때 그 어촌계장을 얼마나 얘기했는지 알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원인을 찾겠다고 얘기는 맞지, 이것은 아니고 그랬다면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최소한 과장님들이 여기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실 때 ‘아,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니고 이것은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하면 저희가 그 논리에 지겠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부분은 과장님 입장에서 자기 책임 하에 하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조성오위원   어디 꼭 책임을 우리가 주자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 때 얘기를 하는 것은.
  단장님도 사람이고 저희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진행해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 있다 솔직하게 시인하고 또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지. 행정감사가 누구를 질타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이 나오면 그걸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방향을 바로잡아가는 것이 맞는 거지. 
  그러면 이거 단장님, 어떻게 결론 내릴 거예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원인 규명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그런다 하면 저희나 위원님이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확인하기도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다 하니까, 저희가 관련 과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이걸 규명할 수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이 필요하다면 예산 세워서 용역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우리가 시장님하고 간부들 할 때 이걸 보고를 해서 거기서 공론화를 시켜서 정리를 하십시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조성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감사 총평하는 날까지 그 답을 저한테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이걸 원인 규명해서 할란가 그걸 얘기를 들어야지, 한다 해서 이게 저도 간과했는데 벌써 한 2, 3년이 흘러버렸는데.
  또 단장님 말만 듣고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대책 수립하는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란 얘기예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이 부분은 지금 시장님께 이미 보고를 드렸어요. 부시장님, 간부님 다 보고를 드렸고요. 아까 그,
조성오위원   아니, 향후 계획을 해서 거기서 답을 찾아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잘 알았습니다.
조성오위원   어차피 예산 안 서면 내년 초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용역 발주를 해서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잘 알았습니다.
조성오위원   소관 단장님이, 이게 뭐 하수과다 그건 저희가 확정이 못 짓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온 과정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그건 또 제가 실수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직 위원장님이 얘기를 안 하셨구나. 저는 그러면 그것만 하기 전에 얘기해 주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류희열 팀장님, 답변대 한번 나와 주세요.
  저희 지금 목포시에서 토양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소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김양규위원   근래 목포시에 2년간 소음 분진부분으로 해서 과태료 발생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위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소음, 진동, 수질, 대기까지 한번에 해서?
김양규위원   아니요, 수질, 대기까지는 안 가도 되고 소음, 진동 부분으로요.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그러면 그 자체를 별도로 한번 빼서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김양규위원   자료 주셨잖아요.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지금 다 합쳐져 있어서.
김양규위원   소음, 진동 건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 된 게 2018년도에 3건 있고, 2019년도에 5건. 대부분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아파트 공사 옆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소음은.
김양규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5건이라고 돼 있는데 5건 맞습니까?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현재 자체는 5건 자체가 넘습니다.
김양규위원   더 많이 있죠?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김양규위원   이 부분이 아마 저희 실과에서 직접 나가셔서 측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측정수치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가장 큰 민원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실ㆍ과 그리고 팀장님이 관리하시는 지도팀에서 나가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인원도 그렇고 좀 많이 버거운 게 현실이죠.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소음, 진동 고통을 받고 있어요. 가장 큰 맹점이 뭐냐 하면 저희 직원 자체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다보니까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저는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미 소음 기준치를 넘어가는 그런 소음을 듣고 있는데, 진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발생요인이 되는 곳에서는 오히려 시에서 단속이 나오기 전에 그 행위를 중단해 버리죠. 알고 계시죠?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중단할 때도 있고 중단하지 않아서,
김양규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기준치가 넘어서 우리가 행정처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100% 다 중단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보면 일부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써서 감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이제 단속공무원이 나오냐, 안 나오냐까지 체크해 가면서 혹여나 시청에 환경보호과 아는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가 출동을 했다 그러면 이미 벌써 알고 거기에 대한 행위를 중단해 버리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죠?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위원님, 차량뿐 아니라 차를 바꿔서 가고 어쩔 때는 숨어서 가더라도 사람들을 다 여러 군데 배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양규위원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것 자체―전에도 말씀하셨듯이―그분들한테 소음측정기를 빌려줘서 그분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는 법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자체가, 우리가 만약에 소음측정을 하러 온지 알고 있으면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가 좀 시간을 들여서 오전에 있다든가 하루 내 있다면 그분들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이 기준치 이내 들 수 있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실정으로 보면 아무리 방음시설을 설치할지라도 우리 법 기준 자체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현실하고 법은 진짜 좀 맞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실하고 법이 맞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우리도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무리 업체에서 방음시설 자체를 잘 하고 있더라도 기준치 자체가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에 주거지역은 65, 상업지역은 70데시벨인데 그 기준치 자체를 조금씩은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물론 이렇게 기준치를 봐서 측정했을 때 기준치가 넘었을 때는 우리가 행정처분 하지만,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언제나 소음은 크게 들리고 피해는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소음측정 했을 때 평상시와 똑같이 공사는 하고 있을지라도 기준치가 안 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더라도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 기준치가 안 넘으니까 이제는 조용하다? 이 자체는 분명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항시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면. 예를 들어서 60데시벨인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65, 67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피해는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기준치가 넘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단속하는 실ㆍ과, 팀에서 24시간 거기를 지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바로바로 출동할 수도 없잖아요. 워낙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아, 지금 시끄러운데 당장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측정을 해 주고 수치를 알려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충족시켜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우리가 100% 충족시켜드릴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음측정 자체가 한 군데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A업소를 측정하고 있는데 또 한 군데에서 전화 오면 여기 끝나면 갈랍니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바로 성질내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김양규위원   저는 충분히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그래서 지금 소음측정기 자체가 1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음측정기 자체를 2대로 해서 두 팀이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시간 자체도 단순하게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만 측정을 한 시간이 아니고, 장시간 어느 정도 측정기기를 설치해 놓고 24시간 이상 측정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실제 대상 업체, 공사를 한다거나 하는 거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적용되는 사안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측정을 해야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위원님, 지금 주민들 자체가 소음 앰프를 달아서 소음측정을 하면 기준치가 대부분 넘는 걸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측정했던 것 자체 검토를 해보면 15초에서 30초 정도 해서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음측정 하는 것 자체는 5분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3분간 컸더라도 2분간 조용하면 이걸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치가 넘을 수도 있고 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끄럽다라고 하고 우리는 현장에 가서 측정해 보면 기준치 이내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오버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기준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과연 일과시간 보통 업체에서 공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오전 한 6시나 7시 정도 시작하잖아요.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지금 소음 발생하는 것 자체는 한 8시경부터 시작되고요.
김양규위원   8시경부터요?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망치라든가 이런 특정기계가 아니면 좀 빨리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시부터 5시 반 되면 다 끝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적어도 일과시간 전 8시부터 오후,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단순하게 지금 이 시간에 단속을 나가서 여기서 측정을 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하고 결론을 내는 것보다 평균적인 어떤 수치를 가지고 하루에 몇 회 이상의 그런 사안이 발생됐다는 것을 충분히 데이터 가지고 얘기 한다 그러면 뭔가 주민들하고도, 저희가 결국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잖아요.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김양규위원   주민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거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보면 업체하고도 충분히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위원님께서 아침부터 작업하는 시간 자체를 전체적으로 소음측정해서 기준치가 넘는다면 업체하고 이렇게 해라, 말씀 자체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장마다 소음측정기 자체는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는지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자체가 소음발생 한 데서 이렇게 소음을 잴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떨어져도 오차 범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까지도 우리가 100% 인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김양규위원   저희가 소음측정이라고 하면 업장 내에서 나는 소음보다도 주거지역이다, 인근에 주거지역 있으면 그 주거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느끼느냐에 따라서 소음의 정도가 다른 거잖아요.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이제,
김양규위원   결국은 설치한다고 해도 주거지역 내에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할 건데, 민원이 들어온 그 장소에다 설치를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시간적으로 데이터를 넣는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비 자체도 저희가 1대밖에 없잖아요. 1대 가지고 목포시 전체를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한 것 자체, 어쩔 때는 일어날 때는 몇 군데서 한번 일어나서 만약 우리가 2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쩔 때는 하루에 한 번도 소음 측정 의뢰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하면 소음이 3대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좀 어렵지 않나….
김양규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타임별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나가서 하는 거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시간 설치를 해놓고 그 데이터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뭔가 조금 더 추가적인 장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위원님,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는 업체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소음 측정 한번 해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래서 사업자하고 기준치 이내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야 집행부와 시민들과의 사이가 조금 더 좁아지지 않을까. 시민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야, 나왔다가 금방 한번 해 놓고 들어갔는데 공무원 나왔다 가니까 또 다시 하더라.”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위원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좁힐 수,
○위원장 김귀선   잠깐잠깐. 김양규 위원님, 질문을 압축해서 좀 해 주십시오.
김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실적으로 그걸 못하고 계시는 거니까.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김양규위원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단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하도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공사가 진행 중이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거의 99% 됐다고,
○위원장 김귀선   99%?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한 90%? 99% 정도.
○위원장 김귀선   99%.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마 내부 전시물만 지금 안 되고 건물을,
○위원장 김귀선   최근에 거기 가 보셨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가 봤는데 외관 공사도 아직 다 안 끝난 상태로 공사가 진행 중이던데 99%면 외관 다 끝나고 지금 내부공사 들어가야 맞는데?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도 육안으로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렇게….
○위원장 김귀선   원래 10월에 준공 계획이 있었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런데 그게 아마 설계변경이 생겨서 일정이 좀 늘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올 안에는 준공이 가능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금년 안에는 준공을 하는데 개관은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금 우리나라에 생물자원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저희하고 하면 3개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 상주 쪽하고 인천 쪽하고 해서요. 저희하고 해서 3개 정도.
○위원장 김귀선   생물자원관은 목포 포함해서, 호남권 포함해서 3개가 있고 해양생물자원관까지 하면 4개가 되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이제 4개 중에 목포가 제일 규모가 적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적은 이유 아세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당초 계획보다 좀 축소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목포시에서 부지매입 내지는 지하, 공사하는데 상당히 난공사라서 어려움이 있어서 딜레이를 시키다가 결국은 남악에서 고하도로 옮겼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지금 목포시에서는 부지매입비만 지원한 거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한 60억 정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지금 서천 장항에 있습니다만 거기는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에요.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목포에 없는 게 있어요. 지금 목포에 들어선 주요 시설이 수장동, 연구동, 전시동, 교육동, 생태체험시설 이렇게 들어섭니다.
  그런데 지금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있어요. 거기는 연구원들의 연구 숙소가 있습니다. 연구원들 숙소가 있어요. 그리고 방문객들을 위한 방문객 숙소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목포는 그게 없어요, 목포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에 준공이 되고 개관은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준공된 이후에 후속 시설물들을 더 준비를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다른 생물자원관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가면 생물자원관하고 연계해서 서천 씨큐리움, 이제 발음도 좀 그러네. 씨큐리움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씨큐리움이 상당히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저도 그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이게 바다+질문+공간이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합쳐놓은 합성어에요. 
  그래서 여기 서천에 가면 바다도 보이고 스카이워크도 있고 송림숲이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이 바다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며 해답을 찾아가는 전시교육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목포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이것에 국한하지 마시고 목포도 상당히 좋은 조건을 주변에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했죠, 해안데크1차 공사구간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용오름길 등산로도 있고, 바다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천보다도 환경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관광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단지 환경관리사업단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경제국 관광과하고 이렇게 부서간의 연대를 해서 이런, 우리가 관광인프라를 만들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좀 뒤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처지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장 후에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개장 이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계획 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또, 우리가 요즘 관광목포를 부르짖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들어오면 이게 관광인프라로써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관하고 연계되는 시설들을 포함해서 서천같이 이런 합성어를 쓰든 뭘 쓰든 명칭을 부여해서 하면, 이런 명칭을 달아놓으면 궁금해 해요. 그러죠? 
  관광객들이 ‘아, 이거 뭐지?’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 뭐가 있는가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 것이고.
  아무튼 지금 환경부에서 공사는 하고 있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환경부에서 하지만 이게 목포에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목포 자산이에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래서 환경부쪽에다만 너무 일임하지 마시고 우리 환경관리사업단, 환경보호과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그러면 아까 조성오 위원님께서 침출수 관련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환경관리사업단 하고 상하수도사업단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까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평 전에 그 계획에 대해서 먼저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획 수립 후에,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위원장 김귀선   잠깐요.
  계획 수립 후에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조사결과도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박용식 위원님께서 류희열 팀장님한테 자료 제출하시란 것 있죠?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부분은 현재 아까 제가 이렇게 추진할란다고 말씀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시 방침이 확정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강평 전에 이걸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시일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때 한다고 약속드리기는 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진행사항을 단장님이 조성오 위원님한테 별도로 가셔서 보고를 드리십시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조성오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조성오위원   안 하면 언론에 날려…. 오늘 내가 오후에 나갈라고.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원순환과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원순환과 과장님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조춘택입니다. 
  폐자원관리팀장 김현미입니다.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입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목포시 쓰레기매립장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나누어서 하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는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다음에 동절기는 6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김양규위원   현재 그게 조례상에 명시돼 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꼭 거기에 배출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시내에 시가지 정비,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태풍이 와서 시내에 쓰레기가 많이 날리고 할 때는 그 개방시간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계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매립장에 처음 들어오는 시간?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차 들어오는 시간 말씀하시죠?
김양규위원   예.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가 이제 시내 청소를 5시부터 하기 때문에 수거하고 그러면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아마 제일 처음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보통 그쯤 되면.
김양규위원   하절기에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하절기도 거의 비슷하긴 해요.
김양규위원   비슷한 시간에, 거의 1시간 정도 차이가 있나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많이 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김양규위원   작업시간이 동절기, 하절기라 해서 꼭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또 환경미화원들이 실무원들이 그걸 좀, 왜 그러냐면 그걸 또 개방해 버리면 자기들이 그 시간 외에 추가시간에 작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단체협약 할 때 그걸 좀 준수해 주라고 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김양규위원   어차피 하루에 근무하는 근무시간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똑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꼭 뭐 동절기, 하절기라 해서 6시에 해야 된다, 7시에 해야 된다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그걸 일원화 할 생각은 없으세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조례에만 그렇게 있지, 실제 운영은 거의 동절기, 하절기 구분 않고 똑같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지 않아요? 굳이 그 조례상에 시간을 명시해서 하지를 않는다고 하면. 괜히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도 이제 왜 그렇게 구분을 했는지 보면 큰 의미는 없거든요, 지금. 왜 구분을 했는지는 저도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만 필요하다면 앞으로 검토해서 개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아니, 꼭 쓸데없는 항목이라 그러면 굳이 조례상에 명시해둘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런데 아마 작업시간 때문에 아마 조금 차이를 뒀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아침에 좀 더 빠른 시간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더 늦춰놓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시간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특별한 어떤 사항이 없다 그러면 조례상에 시간 명시 부분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부분은 실무진들하고 얘기해 보고 필요하면 개정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시고. 매립장 현재 매립용량? 어느 정도,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현재 95% 정도 찼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남았는데 그나마 다행히 저희가 순환이용정비사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숨통은 트입니다만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확실히 95%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이미 거의 100% 찬 건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이제 육안으로 보면 100% 거의 찼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치상으로 보면,
김양규위원   육안으로 보면 100%가 넘었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니요. 육안으로 봐도,
김양규위원   높이로 보면.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래도 넘지는 않았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미 기준 높이 이상으로 찬 곳 많이 있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니, 저희 직원들 말에 의하면 아직 육안으로 보더라도 100%는 안 됐는데 하여튼 100%에 육박을 해서 저희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김양규위원   육안으로 보기에 100%가 넘는 높이 구간도 있던데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전체적으로 봐서는 9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정확한 수치는 현재 매립장에 들어오는, 반입되는 물량으로 산정을 하신 거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거 혹시 자료로 해서 현재 반입된 물량 말고.
  반입된 수량으로만 하다보면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차이가 좀 있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할 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관리사업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할 때. 그쪽에서 아마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거 자료, 다른 사업소 할 때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지금 올해 2019년도 대형폐기물 처리예산 5억이었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5억 중에 지금 폐합성수지 처리비용으로 2억 4,200, 폐목재류가 2억 5,700. 2억 5,800 정도 되겠네요. 이거 폐합성수지 부분 다 사용하셨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언제 이게 다 소진됐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9월 말까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현재 9월 말에 소진이 됐다, 벌써 오늘이 11월 15일인데. 하루에 폐합성수지로 해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약 6.8톤 정도.
김양규위원   6.8톤, 그럼 7톤 잡고요. 지금 45일간 쓰레기 처리를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것은 위생매립장에 야적을 해서 순환이용정비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저희 조례상 매립장에 대형폐기물 반입이 금지돼 있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니,
  (관계관을 향해) “금지돼 있는 건 아니죠?”
  산업폐기물만 지금 못 들어오게 돼 있고요. 
김양규위원   산업폐기물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야적이 가능하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래서 어차피,
김양규위원   대형폐기물 저희가 처리를 어디서 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대형폐기물이요? 저희가 현재는 선별장에서 했었죠. 선별장에서 파쇄,
김양규위원   선별장으로 해서 파쇄를 하고 분리를 해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걸 이제 저희가 위탁처리업체에다 돈을 주고 처리를 했었죠.
김양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게 해야, 그전에는 저희가 자체처리를 했었어요. 분쇄해서 매립을 했었죠. 그런데 매립장 용량이 너무 많이 차다보니까 매립장 사용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위탁처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의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 버린, 양이 많아서.
김양규위원   그 예산을 편성할 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소진이 돼버린….
김양규위원   단장님,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발생용량이 이 수치 자체가 그냥 하루이틀 해서 나온 수치는 아니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물론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몇 년째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쓰레기양인데 그러면 1년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내년도 2020년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얼마예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내년에는 폐목재는 처리를 하고 합성수지 경우는 내년에는 위탁처리를 않고 순환이용정비사업하고 관련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김양규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국비라?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산 측면도 있지만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가 소각장 건립하고 하면,
김양규위원   소각장 건립되려면 2023년 후인데.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어차피 순환이용정비사업 하면 거기에 나온 쓰레기들도 저희가 베일링 해서 적치를 해야 되거든요. 적치를 해놓았다가 소각장 생기면 어차피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처리를 하는 게 우리 직원들 의견은 그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양규위원   그게 낫다는 방법은, 좋죠. 그렇게 해서 저희 시비가 자체적으로 안 들어가고 이미 사업이 확정된 국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에 포함시켜서 녹여서 해 버리면 훨씬 좋죠. 목포시 재정에는 좋을 거예요. 그러나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게 처리하는데 잘못된 처리라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처리방법은 정당하고요.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이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예산도 절감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 했을 때 이런 방안이 더 낫겠다 싶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양규위원   대형폐기물 중에 폐합성수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부분만.
김양규위원   목재류는 어차피 예산이 남았으니까 폐합성수지를 분리해서 매립장에 반입하거나 아니면 매립하는 게 허용된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저희가 매립한다는 게 아니고,
김양규위원   확실하세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김양규위원   허용이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산업폐기물은 안 되는 걸로.
김양규위원   산업폐기물만 안 되는 걸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박동구 계장님, 맞습니까?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좌석에서 – 예.)
  그럼 이걸 원래 적치를 한다, 지금 쌓아져 있는 게 45일 동안 300톤 이상이 되는데.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300톤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만,
김양규위원   하루에 7톤 정도 된다면서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 정도 되겠네요.
김양규위원   그럼 45일이면 300톤 정도 되는데, 최소 잡아서. 그게 지금 쌓여져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추후에 말씀하신 대로 순환이용정비사업 때 베일링해서 다시 또 적치를 하시겠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이 순환이용정비사업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저희가 업자 선정해서 현재 거기를 치우려면 먼지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돔식으로 거길 씌우려고 합니다.
김양규위원   그게 언제 되냐고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기본 작업을 하고 있죠?”
  (「예」하는 이 있음)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제 건물 하나 짓고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본 공사는 아마 내년,
  (관계관을 향해) “한 1월 정도면 할 수 있나요?”
  (「예」하는 이 있음)
김양규위원   내년 1월에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내년 1월 정도면 굴착해서 쓰레기를 아마 굴착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그 업체 자체가 사업을 개시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는 지금 착공기랑 다 들어왔죠, 이미.
김양규위원   토사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토사란 말은,
김양규위원   토사 매입했어요?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좌석에서 – 발굴 중에 있습니다.)
  예?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좌석에서 – 발굴.)
  어디에서 얼마나 발굴을 하시는데?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토치장?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좌석에서 – 토치장 발굴중에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 인근에 토치장이 있어요?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좌석에서 –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찾으시려고요. 지금 이 사업 자체 개시 시기가 건물동을 짓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가 정해질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토사 매입부터 안 되는데, 토치장 찾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언제 찾아질까요, 이게? 하루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단장님. 그 토사 매입처를 찾으려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결국 사업자가 안 된다고 그러면 목포시가 그 토사에 대한 어떤 매입처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일단은 사업자가 자기들이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그게 결정이 돼야 비로소 순환이용정비사업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일을 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절차에 맞게 저희가 하여튼 계속 계장님께서 열심히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행부분들은,
김양규위원   감독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은 아는데, 진행부분 절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매일 6.8톤씩 대형폐기물, 특히나 폐합성수지 부분은 목포시에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환이용정비사업이 시작되면 그때 베일링을 해서 적치를 하시겠다, 이런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몇 달이 얼마나 걸릴지를 몰라요. 더군다나 토사매입 하신다고 해도 토사매입 하고 나서 기본안 자체가 저희가 뚝을 쌓아야 되잖아요. 뚝 쌓는 공사기간까지 합치면 6개월 이상, 그것도 장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하여튼 이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우리 공사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안에는 어찌됐건 간에 맞춰낸다고 저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예단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산 잡아서 이거 처리하세요. 폐합성수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왜 그러냐면 이거 한다 하면 다시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내년도 예산 아예 안 잡으셨어요, 그러면?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현재로는 대형폐기물 위탁비만 세웠었습니다.
김양규위원   폐목재류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폐목재류만.
김양규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받아서 거기다 쌓아놓으셨다가 나중에 베일링해서 다시 적치하실 거란 말씀이세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순환이용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할랍니다.
김양규위원   이게 지금은 작은 양일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몇 달간 이 양이 쌓이면 엄청난 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반에 300톤이 쌓였다 그러면 앞으로 순환이용정비사업 실지 착공해서 베일링 하는 그 시기까지 걸릴 시간을 생각을 하면 몇 천톤 나올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가 순환이용정비사업 하면서 위생매립장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도 다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아마 그 물량을,
김양규위원   폐합성수지까지 다 파악하셨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물량을 전부 넣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사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이미 파악을 해 놨었습니다.
김양규위원   기존에 저희가 매립돼 있는 걸 파내서 거기에서 분리한 다음에 베일링 해서 쌓는 수량까지는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 폐합성수지 부분까지 합쳐서 파악하셨어요?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좌석에서 – 공간이 충분합니다.)
김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하나 주십시오. 논의하셨던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생긴다고 그러면 결국 저희가 매립장으로 들어오는-현재 어차피 매립장으로 쓰레기가 수거돼서 들어와야 되잖아요-그 부분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단장님.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대책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분들 하고 자주 접촉하지 않습니까. 문제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산의 어떤 절감적인 부분으로 해서 순환이용정비사업을 이용해서 처리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전에 일부 양이라도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원래 그걸 처리하려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셨었잖아요. 예산이 소진이 되면 당연히 추경이라는 게 두 번, 세 번도 있는데 그 추경에 예산 세우셔서 처리할 건 처리하셔야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럼 위원님, 우리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제가 현장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갑자기 쓰레기 산이 생겨있었어요. 이게 매립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적치돼서, 진짜 보기 싫은 거죠. 그런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쪽을 협의체에서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결국 주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으로 해서 민원으로 부딪히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사건사고가 또 생기는 거고요.
  그 처리 방안은 마련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꼭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랍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바로 해서 수일 내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자원의 재활용 기본수립업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일회용품과 사용억제 등을 위한 다양한 조문이 적시되어 있는데 금년 2019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가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고요. 특히 일회용품이라고 하면 식당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탁자위에 까는 비닐하고 나무젓가락이 주류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해 보면 나무젓가락은 거의 이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탁자위에 까는 비닐류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최근에 녹는 비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은 상당히 많이 생활화돼 있다, 많이 지키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컵들 이건 또 사실 일회용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송지위원   일회용품이 아니에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금 우리 생활하고 동떨어져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이컵을 들며) 저도 사실은 환경보호과 오기 전에는 이게 일회용품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일회용품이 아니에요.
장송지위원   그럼 뭐예요? 일회용품이 아니고 뭐냐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냥 아무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일회용품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까워요. 법이 우리 생활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다,
장송지위원   그것이 1회만 쓰고 버리기 때문에 일회용품이라는 거죠. 일회용품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쓰레기니까. 어디가 일회용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공무원이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을 단속하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고는 일회용품인데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게,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다.
장송지위원   단속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회용품이 아니라는 건 아니죠. 1회만 쓰고 버리는 걸 일회용품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가 법이나 제도에서 규정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종이컵이거든요. 이걸 좀 쓰지 말자, 계속 하는데 제일 안 지켜지는 게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이건 전부 못 쓰게 해서 거기서 종량제 봉투로 판매해서 대신 물건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일회용품을 규제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비닐 그것은 비닐로 쓰는 것이 완전히 녹는 비닐이 개발된 겁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식당에서 까는 것 말씀하신가요?
장송지위원   예.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건 일부는 있고 또 일부 안 녹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만 그걸 쓰게 되면 녹는 걸 쓰라고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럼 앞으로 비닐에 대한 완전히 녹는 그런 비닐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완전한 대책이 되겠네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런데 아마 국가적으로나 사업자들을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천적으로 일회용 비닐을 못 만들게 하면 사람들이 안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만들 수 있는, 못 만들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긴 써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걸 못 쓰게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송지위원   저도 비닐을 안 쓰는 것을 지향합니다만 집에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비닐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완전히 녹는 비닐이 있다 하니까 앞으로는 완전 녹는 비닐로 만들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비용에서 좀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요. 아마 점진적으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다음 질문인데요.
  자원순환과 업무를 보면 참 너나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청소업무에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업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정상 노지에서 일하기 때문에 춥거나 무더운 여건에 고생이 많으신데 애로사항에 대해 주무과에서는 늘 귀담아듣고 늘 존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과의 소통은 잘 되고 있으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저희 환경미화요원들이 한 16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가지를 4개팀으로 나눠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노조가 2개가 있거든요. 한노하고 민노하고 2개가 있고, 저희가 매년 임금협상이라든지 후생복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분들 애로사항도 되도록이면 많이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귀담아서 많이 듣고 늘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보면 잘 안 되어서, 제가 들리는 말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시청에 대한 의리와 헌신의 마음이 크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래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과학자들을 보면 존중스럽지만 요즘은 또 이런 험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참 짠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해 있습니다. 
  우선 개선이 필요한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여건이야 물론 열악합니다만 업무량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인구 대비해서 수적으로는 그렇게 적지 않은 걸로 파악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도시보다 좀 더 유리한 게 뭐냐면 면적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사실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아주 힘들다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것도 소통을 하십시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분들 업무량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 용역결과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보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용역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또 그분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장송지위원   그리고 지금 지급되는 청소도구 빗자루 등 그런 것이 다 국산인가요? 중국산인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요즘 손으로 만든 물건들이 사실은 중국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걸 전문으로 만들 수 있는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장송지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세요.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방금 말씀하신 장비 같은 게 보면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빗자루하고 장갑 이런 게 있더라고요. 빗자루가 어쩔 때는 국산이 들어온, 저희도 용품 사는 업체에다가 이야기하다 보면 어쩔 때는 국산이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중국산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장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장애인단체에서 만든 장갑 있잖습니까. 그걸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장갑은 국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조직의 특성상 이 사람들이 굉장히 휴대장비가 중요할 텐데 말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산이 많아서 빗자루가 툭툭 부러진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앞으로 구입할 때 국산 위주로 구입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청소차량 타이어는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타이어는 저희가 입찰로 월 1회 구입을 하거든요. 회계과를 통해 조달청 통해서 입찰 구매합니다.
장송지위원   그것도 중국산, 국산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타이어는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보기로는 다 국산으로. 국산입니다.
장송지위원   다 국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단가가 있기 때문에요.
장송지위원   예, 틀림없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장송지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일괄 구입을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타이어를 일괄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해서 그 업체 있지 않습니까, 업체를 지역 제한 둬서, 어떻게 보면 밖으로 풀면 안 되니까…. 지역 제한을 둬서 지역 업체가 들어오게끔 해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총액 가지고 타이어를 저희한테 하나씩. 무조건 한꺼번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하고 있어서 타이어를 보수됐다, 닳아졌다 했을 경우에 그 업체에 가서 바꾸고 그럽니다, 교환하고.
장송지위원   그니까 일괄구매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제 그때그때 봐서 구입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구입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위탁개념으로 합니다. 그 업체에서 타이어를 교환해주고요. 저희 했을 경우 타이어가 청소차니까 자주 마모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업체 가서 바꾸고 그럽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피복문제인데요. 이것도 옛날에 비해서 개선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일괄 구입을 하십니까? 동절기 피복 같은 것도?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시가지 청소하신 분도 있고 또 승차 있잖습니까, 청소차 운행하다 보면 자주 또 왔다갔다 하니까 옷들을 다 특이하게 다르게 입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절기 여름 때는 눈에 잘 띄게끔 파란색 자주 보면 있잖습니까, 그 옷은 2벌 구입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빨아서 입고 그렇게 하시고.
  동절기는 저희가 구입해 드린 건 없는데 이번에 또 노조에서 동절기 좀 예산이 된다하면―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금에서―우리 미화원 되신 분들은 기금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돈이 남는다 하면 기금에서 그분들하고 타협해서 하나 구입해 드리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동절기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오히려 하절기보다 옷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마련하실 때 여벌도 준비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또 탈의공간이나 샤워공간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역지사지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다음에 청소업무 중에서요. 2019년도 안전사고 현황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안전사고 현황이라 하면 그분들이 노동부에서 근골격계 사업으로 해서 미화요원 업무가 그쪽으로 배정이 돼 있거든요. 수시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위험조사라 해서 정기적으로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또 수시로는 이분들 산재 발생하면 용역을 조사해서 전체 미화요원들 대상으로 또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다 하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수시로 청소하시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기본적인 뒤처리를 하시다 보니까 조그만 사고도 발생하지만 그분들이 다쳐서 병원 가시게 된다 하면 저희 기금에서 다 처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크게 발생한 산재사고는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없도록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또 열악한 조건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안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더욱 안전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안전한 청소차량 방안에 대해서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매년 미화원의 사고가 증가추세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장송지위원   서울시의 경우에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고 절단이나 베임, 찔림 사고로 그런 사건이 서울시에서는 100여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광주 남구하고 경주에서는 후진하는 청소차량에 사망하고,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껴서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연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도 지침이 와서 내년부터는 미화요원들 안전사고, 작업화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 있잖습니까. 차량이 현재 뒷부분만 운전자하고 청소하신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운전자가 블랙박스 화면 카메라를 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 지침이 오는 것이 사방, 사면도 없게끔 앞, 뒤, 옆면도 카메라를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차들은 그렇게 장치가 다 돼 있는데요. 그전에 있는 차들이 장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 예산에 그걸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환경부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작업 안전지침을 마련해서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 사이에서 작업자 위치와 영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 발표를 했죠.
  청소차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등을 전수조사를 잘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근대문화유산의 거리에,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만호동.
장송지위원   관광객들이 일회용 컵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가게에 들어와서 어디 버릴 데 없냐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답니다, 시내에 사람들이.
  그런데 쓰레기기통이라는 것이 해 놓으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쓰레기더미를 만들어버려서 쓰레기통을 지금 거의 다 많이 치웠잖아요.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많은 데는, 물론 평화광장에 그런 데는 쓰레기가 비닐로 씌워서 잘 해져있는 줄 아는데 근대문화유산 그런 데는 쓰레기통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관광객들이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리만큼이라도 쓰레기통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올 하반기부터 저희가 쓰레기도 축제나 행사 같은 것 할 때 방금 평화광장 이야기하신 것처럼 간이식으로 해서 봉투를 놔뒀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행사하면서 저희가 분리배출함 식으로 한 3종류 정도를 배출하고 일반봉투를 놔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시민들도 하는 말 보시면 배출함이 있으니까 길거리에다 안 버리고 거기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쪽에다가 다양하게 여러 종류는 아니지만 몇 개 종류로 해서 배출함 놔두고 봉투를 간이식으로 놔두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핵심주범의 하나가 일회용품일 겁니다. 이런 일회용품 사용은 자원낭비,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사용된 쓰레기처리 등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먼저 처리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난 6월에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이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계획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공공기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실외행사보다는 실내행사 할 때 있잖습니까, 그럴 때 아까 방금 우리도 다 쓰겠지만 일회용 물이나 일회용 종이컵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 차라리 일회용 물이랑 놓지 말고 정수기를 하나 설치해서 갖고 다니면서-또 본인들 젊은층들은 텀블러 있더라고요. 갖고 다니면서-물 부족하면 떠다 마시고. 그런 것을 워크숍 같은 데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도 하고 부서별로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최근 교육을 다녀온 분이 교육기관으로부터 개인용 컵 휴대 문자를 받았답니다. 우리시 자체에서도 행사 등에서 그런 것을 도입해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충남도의 경우는 캠페인도 벌였어요. ‘일회용품 아웃, 플라스틱 노’ 선포식을 개최한 후에 직원들한테 그 텀블러를 다 하나씩 나눠줬답니다. 나눠줘서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라고 활용하도록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저희도 한번 해 보고요.
  우리 매달 시장님 주재로 해서 간부회의 하잖습니까, 그때 간부님들 오시면 다 개인 텀블러 가지고 오셔서 마시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한번 활용할랍니다. 
장송지위원   우리시에서도 개인용 텀블러를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나눠주시고 일회용 컵을 사용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쓰레기소각장 제주도를 둘러본 후에 쓰레기가 아주 인류재앙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저도 지금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환경단체 등에서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을 가서 보면 냄새도 열악한데 직원들 거기 근무하는 환경도 좀 알고 환경단체들이 와서 보고 가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와서 이렇게 쓰레기가 정말로―아무리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투자하고 돈을 많이 투자해도 결국 쓰레기는 조금 남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환경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와서 환경운동 중에 하나로 거기 쓰레기장을 좀 돌아보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위의 좋은 사례들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다신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그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어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올해 청소차량 구입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5톤 암롤차량 2대하고 한국형 청소차량 1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단가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한 4,0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박용식위원   얼마 차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4,000만원 정도.
박용식위원   4,000만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일반 청소차량 암롤차량하고.
박용식위원   한 1.5배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그 차를 지금 사용을 몇 개월 됐습니까, 사용하신 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상 청소차를 한번 해서 1대가 한 3개월 정도, 저상 청소차만요.
박용식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효과는 어쩐다고 봐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지금 그 차는 보시다시피 안전성을 중요시하고요. 또 우리 미화요원분들이 운전석 뒤쪽에 앉으셔서 대기하고 있다가 멈춰서 가고, 배출지에 멈춰서 청소…. 그런데 차폭이 일반 차폭보다는 길이가 좀 더 길거든요. 20cm 정도 긴데 지금 그 차를 1대 가지고 우리 시내 쪽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박용식위원   시내 쪽이라면 어느 쪽이에요? 원도심 쪽입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원도심 쪽 해서요. 시청 쪽하고 어디냐, 역전 쪽하고 남초등학교 그 주변 쪽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5톤 암롤차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기사분하고 수거하시는 미화요원분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방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압축차를 하고 있는데 압축하는 양이 지금 우리가 저상 청소차를 하고 있는데 압축하는 양이 좀 더 공간이 부족한가 보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시내 돌아가서 한 번씩 수거하는데 2인 1조로 하게 된다 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차를 해서, 저상 청소차로 하다 보니까 방금…. 100%를 수거해서 배출함을 10kg 간다 하면 저상 청소차로 수거하다 보면 8kg~9kg 정도를 수거하는 것에서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 놨습니다. 좀 넓혀주라고 청소 수거량,
박용식위원   안전은 훨씬 뛰어나는데 기능에 대한 효과는 좀 덜하다 이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실내라인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박용식위원   내년 혹시 차량 구입 예정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상 청소차로 해서 내년 1대 더 신청해 놨습니다.
박용식위원   1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지금 차량이 우리가 35대 운영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총 34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34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우리 예산상으로는 35대인데 일단 34대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1대는 그때 대체구입하면서 매각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계속 저상 차량, 한국형 차량을 선호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 실정에 좀 맞아야 되거든요.
박용식위원   1대는 무슨 차로 신청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 이번에 내년도에는 ’20년도 예산에는 총 3대를 신청해놨습니다. 저상 청소차는 1대 해 놨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1대하고. 2대하고 1대 하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노면차.
박용식위원   올해하고 똑같이 지금 그렇게 신청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단가가 1.5배 아닙니까? 그럼 저희로서는 그만한 효과는 봐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을 하시되 아마 장단점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실무원들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도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청소차량 연료비가 보니까 3억 7,200 정도 잡아져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본예산에 그리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유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것도 보면 주유소 있잖습니까,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드립니다. 3개년 정도로 해서 바꿔지더라고요. 올해는 GS로 했다 하면 내년에는 또 다른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업체를 그대로 조달청 따라서 그쪽 계약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청소차가 매립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주 코스가 두 코스 정도 됩니다. 2개의 노선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 4개 정도 청소하신 분들 편의성을 두기 위해서 4개 정도 주유소를 선정해놨 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 한해서 한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일반 개인이 아니고 회사 직영 주유소만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회사, 개인 그런 건 안 따지고요. 만약에 한다면 LG 것, GS면 GS 것. 조달청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그 회사 주유소 기름을 쓰고 있습니다. 기름 판매하는 주유소와 거래를 합니다.
박용식위원   지역하고 상관없이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우리 목포?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포 시내 지역에.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구분 않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구분은 않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종결점이 위생매립장이지 않습니까, 시내에서 해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편하게끔 하다 보니까 주로,
박용식위원   그럼 주로 대체적으로 이쪽 매립장 주변 그쪽일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쪽이 많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1년에 3개 정도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돌아가면서 한다는 그거 취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돌아가진 않고요.
박용식위원   그럼 매년마다 똑같이 그냥 그 주유소를 계속 쓸 수도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 업체가 조달등록, 기름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실은 청소차량들이 목포시내 전체 분포가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러죠, 다 해야 되니까.
박용식위원   그런다 그러면 그 주유를 할 수 있는 주유소도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주유소는 목포 시내에 전체적으로 다 산재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그런다 그러면 산재해 있다 보니까 구역별로 해서 골고루 주유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매립장 부근에 그쪽 주유소를 쓰신다 했는데 그런 방법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지금 말씀해서 그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실은 보면 어느 업체를 제가 옹호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관용차량들이 아무래도 주유소의.
  아까 주유하는 방법은 그냥 가서 이렇게 주유를 합니까? 거래장 거래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거래장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거래장으로 합니까? 카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거래장 작성하고 나서 월말로 저희 직원들이 확인해서….
박용식위원   그거야 당연히 결제는 카드로 하겠죠. 그러지만 수기로 전부 다 해서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러죠.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을―조금 전에 제가―과장님도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시행을 해야 되리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시내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구역에는 청소차량은 그쪽에서 주유를 한다든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거 연구 한번 해 보시고요.
  또 보면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종량제 봉투가 일반봉투가 5에서 100리터까지 7가지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보면 전체적인 사용량이 100리터가 얼마 정도나 차이 나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100리터 사용량 말씀하신 거죠?
박용식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100리터를 보통 보면 다른 종류 유형보다는 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100리터 정도가 2018년도에는 40만장 정도 되고요. ’19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37만장 정도 됩니다.
박용식위원   비율이 얼마나 되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거 비율이 한 1%? 10%?
박용식위원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데 혹시 폐단 같은 것은 현장에서 안 들어봤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폐단이 보니까 주민들이 해서 보는데 양을. 거의 대부분이 재래시장 쪽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100리터 사용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좀 아끼려고 그랬는가 용량을 100리터 위에다 또 끈을 묶어서 그런 식으로 버려서 저희도 미화요원들이 그걸 처리하는 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현장에서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100리터 봉투에다가-일반적으로 산업용폐기물 있죠. 현재 우리, 매립장 못 들어가잖아요.-산업용폐기물을 담아서 그렇게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거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하다 못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부미 포대라든가 그놈 딱 100리터짜리 담으면 틀림없거든요. 그럼 현장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있으니까 그것을 수거를 안 해 갈 수는 없고, 수거를 하자니 엄청 그거 무겁죠. 산업용폐기물 담고 있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어떻게 보면 저희가 스티커로 하기 위해서,
박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스티커라기보다 산업용폐기물 별도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리터 종량제 봉투가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좀 있더라고요.
박용식위원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별도 우리가 일반용 100리터 봉투를 쓰는 것도 있지만 청소하신 분들이 또 관용으로 해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우리 청색 봉투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경우는 용도가 아무래도 낙엽이나 가벼운 여러 가지를 담을 때 쓰는 건데, 실은 부피로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용폐기물을 담아서 버릴 때는 오히려 매립장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산업용폐기라 하면 저희가 5톤 이상 기준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5톤 이상 나온다 하면 일반 논롤박스 당연히 사용해야 되고요.
박용식위원   아니, 얘기하셨지만 현재 건물 철거를 한다든가 일반적으로 양이 많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쓰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는 산업용폐기물, 웬만하면 거기다 담아서―아까 말씀드렸다시피―그냥 아무래도 힘이 없다 보니까 정부미 포나 그런 데 담아서 그놈 씌워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현장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인데 공감을 전혀 안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번에 말했지만 스티커를 그전에 사업폐기물 버리기 위해서 발행했는데 그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한테 주문을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마대로 해서 버리게끔, 마대 폐기물 동사무소에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그전에는 5개 이상 하게 된다면 스티커도 저희가 안 받아줬어요.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가 많이 돼야 돼요.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지금 종량제 봉투 이용하시는 일반인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마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또 인원 및 배치에 대한 용역 있죠. 그 부분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인원 용역은 전에 다 끝났습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니, 단장님께 저희가 보고를 못 해서.
박용식위원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벌써 올 봄부터 용역한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그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줘야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그것조차도 보고도 안 하고.
  지금 제가 환경미화원 구성 및 배치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거든요. 지금 여기 적정하게 배치가 된 겁니까? 팀별로?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지금 저희가 팀이 지역 4개권역이 있고 보조기사, 승차팀, 기동대 선별팀하고 정비팀이 있거든요. 이게 단시간 내에 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저희가, 어제도 팀장님들하고도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한 십몇 년 이 조직 시스템을 그대로 가면서 또 이번에 하다가 저희가 바꿔진 것은….
박용식위원   과장님, 용역 끝났다 했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또 방금 얘기하듯이 십몇 년 동안 이제까지 해 왔다고 그걸 얘기를 하면 이거 안 맞죠,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제까지 십몇 년 동안 해 온 관례니까. 그럼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용역 결과는 여기에 준해서 지금 나왔습니까, 맞게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용역을 했던 것은 지역팀별로 용역 결과에서는 이렇게 팀별로 어떻게 주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면적 목포시 54.1㎢ 대비해서 몇 명 정도 있고 저희가 아까 있는 것처럼 도시지역이 옥암지구가 좀 늘었다 해서 그런 전체적인 용역, 인구 수 면적 대비해서 미화요원 현황을 용역에서 도출해 주신 거고요.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승차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승차팀하고 기사팀하고 둔 것은 거기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어떻게 해서 용역을 맡겨서 이런 게 해당이 안 된다고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누가 볼 때 기본적으로,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바꿔진 것이,
박용식위원   아니, 운영을 하는데 환경미화원 배치현황 해서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까지 십몇 년 동안 해왔으니 이대로 간다, 지금 용역의 이런 부분이 각 구역별로. 아까 말씀하신 면적, 구역,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적정한가 숫자 그런 부분 용역을 맡겼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구역별로 몇 명 정도 배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정도는 나와야죠.
  그게 용역 속에 포함이 안 됐다 하면 그건,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위원님,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용역은 큰 틀에서 우리 목포시 면적이라든지 인구 수 대비, 또 쉽게 얘기하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양,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목포시에는 환경미화요원이 몇 명 정도 있는 게 적정하겠다 이런 용역이지, 세부적으로 1팀은 몇 명, 2팀은 몇 명, 용당동은 몇 명, 어디 동은 몇 명 이런 용역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 전반적인 총체적인 걸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팀, 2팀, 3팀, 4팀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지, 이게 원칙은 아니거든요. 지금 네 팀으로 돼 있지만 한 팀만 운영할 수도 있고….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원칙은 아니지만 실은 보면 자꾸 이 전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 봄에랑 그 전에도 어느 지역은 많이 배치됐고 어느 지역은 적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용역을 맡겨서 결과 나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팀별로. 구역별로는 없고 단지 전체적인 목포 시내가 166명이 적정하다’ 단지 그것만 용역을 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큰 틀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 이렇게 세부적으로까지….
박용식위원   아니, 이 정도는 세부적이라고 볼 수 없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박용식위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묻고 저희한테 답을 받았던 것은 이런 부분이었던 겁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왜 팀 간에 이렇게 숫자 차이가 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이 팀 간의 면적이라든지―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아무래도 그쪽에 아파트가 있다든지, 단독주택이 많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청소양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팀 간의 숫자는 조금씩 차등이 있다, 대신 차등이 있는 이유는 한 10년 정도 해 보니까 이게 좀 적절하다 그래서 운영을 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일단 용역 결과 좀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 3팀에 원도심 쪽이네요, 주로. 그러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유달동이나 근대역사 거리라든가 관광객이 지금 많이 오는지 알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면적에 비해서 3팀이 제일 적네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면적도 있지만 지금,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답변만 좀 해 주세요.
  면적에 비해서 인원이 적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면적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지금 3팀 죽교동, 유달동, 목원동, 동명동, 연동, 만호동 하면 상당히 넓잖아요, 면적으로 봐서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지금 현 시점에서 면적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런데요, 말씀드릴게요.
  지역팀 중에서도 3팀을 제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이 시기 때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 가면 가로수가 많이 있어서 낙엽 치우는 양이 많거든요. 대신 이 3팀 쪽에는 가로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3팀들을 선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배치 하는 것을 좀 적정하게 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위원님, 인원배치도 사실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또 팀장들이 다 있어서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숫자를 정해 버리는 게 아니고 적정하게 어느 한쪽에 편중이 안 되도록 협의를 해서 이 숫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육안으로 숫자만 가지고 단순하게 보면 왜 이렇게 적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노조하고 협의한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용역결과 주시고요. 
  지금 배출지 관련해서는 민원 많이 발생하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그걸 적절히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배출지가 저희가 동별로 해서 한 1,50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번에 배출지처럼, 여기도 주민들께서 내 집 앞은 안 된다, 내 집 옆에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해당 관할 동장님하고 같이 맞춰서 배출지를.
  어떻게 보면 배출지 관리는 동장님들이 선정해서 몇 군데, 몇 군데가 아니라 그 배출지도 오래 전부터 계속 주민들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배출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간혹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민원 제기하게 되면 어디 다른 데를 서로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동에 업무가 이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 해결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지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저는 그래요. 동도 동이지만 주민센터도 주민센터지만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곁들여서 과장님, 제2회 추경 때 도비 권고사항을 첨언해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수거함 설치사업 3,000만원짜리 있죠.
  2회 추경 때 해서 저희가 권고사항까지 첨언해서 빨리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배출지를 타 시ㆍ군 것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만들어진 것을 좀 봐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올해 그거 사용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사용은 당연히 합니다.
박용식위원   하실 거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안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용식위원   빨리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계속 쓰레기 관련해서 연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각 배출지에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해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럼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자꾸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예쁘게 수거함 만들어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벌써 이제 내일모레면 연말이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배출함을,
박용식위원   더군다나 예산 확보돼서 사용을 하게끔 해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뭐 특별한 의도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배출함 계획안을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설명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만들어 놓으시고 용역에 대한 결과도 나왔고,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모여서 보고를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뵙고 또 보고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단투기CCTV 구입을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그거?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2,000, 올해 말씀하신 거죠?
박용식위원   예, 올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이동식으로 해서 3,900 정도 했습니다. 이번에 11대,
박용식위원   예산이? 무단투기CCTV 구입에 관한 본예산에, 추경에는 없고. 본예산에 보니까 1,600만원밖에 없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관계관과 검토중)
  1,600만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건 4개동이고요. 저희가 동별로 쓰레기 청결업무를 추진하라고 해서 60만원 매달 주거든요. 거기에 적용해서 일부를 할애해서 CCTV를 더 구입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것은 무슨 목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래서 총예산이 한 4,000만원,
박용식위원   방금 얘기하셨지만 그게 무슨 목이에요, 지금? 어디 예산에서 만드셨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동별로 해서 저희가 주는 청소업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용식위원   아니, 예산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잠깐만 봐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내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 예산을 못 찾아서 저도 한참 헤맸거든요.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 있고, 본예산에 무단투기CCTV 구입이라 해서 1,600만원 있고.
  그런데 4,000만원짜리 예산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목으로 이것을 구입을 하셨는가 하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4,000만원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1,600에다 동별로 한 20만원씩 분배해서 CCTV를 구입했거든요.
박용식위원   여기서 찾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좀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선   예.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텔레비트 조달청 10개 구입하셨죠, 올해? 아까 11대라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1대하고? 자료에 의하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CCTV요?
박용식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올해 10대더라고요? 지금 현재 CCTV가 운영을 하는데 이동형CCTV는 운영방법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고정식을 전에 사다 보니까, 고정하다 보니까 다른 데가 민원이 어느 정도 이 위치에서 무단투기가 잡혀있어요. 그럼 고정식을 설치해버리면 이게 철거비나 이동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이동식은 1대당 400~500만원 들거든요. 그리고 고정식은 2,000만원 들고.
  그래서 이동식을 사서 만약에 A라는 동, A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생겼다, 무단투기가 심하다 하면 저희가 CCTV도 설치하고.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반이 2주 정도 거기서 계속 집중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어느 정도 지역이 잡혔다 하면 또 다른 C동에서 민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쪽으로 이동식 해서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1대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며칠 설치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운영하는 데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설치했다가 민원이 끝나면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현재 CCTV가 부족해서,
박용식위원   해결이 되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몇 대 운영하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동식은 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작년에 1대, 올해 10대 해서 11대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고정식은 10대 있고요.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 있죠, 신청? 각 주민센터마다 신청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무단투기 단속해달라고 하는 민원이요?
박용식위원   이동용 CCTV 배치해 달라.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수시로 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해 주니까 그 동에서 요구한 데는 거의 다 대부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해 주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주민센터에 얘기하면 상당히 자원순환과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데요, 많이 밀려 있다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파악 한번 해서 더 확인하는데 저희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해서 11대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설치하면 설치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쭉?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동현황이,
박용식위원   올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설치는 아니고 이동현황이겠죠. 단속해 달라는,
박용식위원   이동해서 거기다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설치하는 게 이동할 수 있게끔 고정하니까.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적발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번에 9월까지 해서 한 420건 정도 적발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적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과태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과태료 부과시킵니다.
박용식위원   과태료 부과시키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한 4,000만원 정도 부과시켰습니다. 일단은 나이 드신 분들도 오시지만 또 뭐한 것도 있고 해서 한 900건 정도 계도를 하지 마십시오 배출내용도 홍보도 해 드리고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했던 그런 결과도 다 있겠고만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자료도 같이 좀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쓰레기 관련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우리시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무단투기 단속반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식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직원들 2명하고 기동대라 해서 11명 해서 13명이.
박용식위원   기동대? 기동대는 어느 분들이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우리 미화요원들이요.
박용식위원   미화요원들, 결국에는 그분들인데 별도 선정이 돼서 운영하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주민들한테,
박용식위원   직원들하고 미화요원들을 지금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과장님께서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전에 보면 민간인들 이용해서,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명예단속반?
박용식위원   운영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있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명예단속반이라고 ‘증’도 만들어줬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하면서 금품 요구나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중도를 시켜버렸습니다. 민원이 더 많이 생겨서요. 그걸 악이용하더라고요.
박용식위원   제안 하나 해 드릴까요? 이번에 개인택시 있죠, 목포 시내. 이번에 웃음택시인가요? 우리시에서 발족하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웃음택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웃음택시입니다.
박용식위원   그 택시, 시장님하고 같이 협약해서 이번에 발대식 했죠. 혹시 그분들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택시기사 분들을요?
박용식위원   그렇죠. 개인 택시기사 분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분들을 무단투기?
박용식위원   그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새벽부터 24시간 움직이시는 분들 아닙니까. 제 얘기는, 민간인 아까 얘기하셨지만 가능하면 우리 관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
  제가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정책사업으로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을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20억 한 7,000만원 해서 전액 도비로 주면서. 그래서 현재 부천시, 평택시, 가평군에서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전라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아마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민간인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웃음택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우리시하고 연관이 돼서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적발하고 단속. 
  왜? 그분들은 항상 택시 타고 다니니까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어느 정도 저희가 포상금을 주고 할 수 있으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타협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 한번 해 볼랍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 보셔서. 우리가 아무래도 굉장히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현재 골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서도 굉장히 무단투기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도 상당히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염려해 보시고요.
  다음, 우리 무기계약직이 2명 있죠. 해상케이블카 승하차장 및 주변 청결작업에 이번 무기계약직 2명 채용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현재 우리 예산에 있던데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자원순환과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식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는 무기계약직이 없습니다. 이번에 채용한 것도 없고요.
박용식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케이블카 쪽이면 혹시 관광과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용식위원   보시면 해상케이블카 승하차장 및 주변 청결작업으로 해서 자원순환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당초에 저희가 케이블카를 2018년이니까 ’17년도 그 시점에서 해상케이블카가 들어오게 된다 하면 그걸 대비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안 하게 된다 하면 우리 미화요원들이 숫자가 항시 부족하다 하니까 2명을 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 뽑았습니다.
박용식위원   뽑지는 않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그럼 이번 정리추경 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돈 남아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정리추경 때 반납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 앞전에 했습니다. 앞전 추경 때, 보수 인건비에 대해서는.
박용식위원   아, 인건비에서 이 앞전에 정리를 반납을 하셨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때 남은 것 정리했습니다.
박용식위원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다음 질문할게요.
  재활용 선별센터 노화로 우리가 시설개선이 필요하죠, 항상?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 재활용 선별센터 내구연한 얼마로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내구연한 그것은 환경시설물들이 보통 보면 한 15년에서 16년 정도 내구연한을 두고 하게 되면 다시 새로 리모델링을 하든가,
박용식위원   이게 2004년도에 준공됐고만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2004년.
박용식위원   한 15년 정도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여러 가지 안전사고 우려도 되고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안전사고, 작업 효율성도 아무래도 저하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방안, 올해부터 3년 동안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지금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상태가 총사업비가 아직 환경부하고 결정이 안 돼서 그걸 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실시설계비 해서 2,000만원 내려오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박용식위원   국비. 사용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직 총사업비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것을 재활용 선별센터가 장기적인, 우리 목포시로 봐서는 계속 말씀하셨던 3개년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좀 크게 이렇게 별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없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9억 정도 들여서 3개년에 걸쳐서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전에 언제 한번 업무보고 드릴 때 자원순환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재원은 쓰레기매립장에 우리가 매립을 하면 kg당 15원씩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한 6억 4,200 정도를 환경부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시 70%를 저희한테 돌려줘요. 그럼 그게 한 4억 2,000 이 정도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예산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을 담당 직원들이 도 직원들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가져서 자원순환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게 해주라 해서 저희 요구한 대로 그것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조례 만들기 위해서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한 1월 중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나온 부담금을 가지고 재원을 하겠고 나머지는 일부 국비에서 한 5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합해서 3개년에 걸쳐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업무보고에도 그게 들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시설개선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사업하기 위해서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예산 투입이 돼서 안정적인 자원회수센터가 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작업하시는 분들 안전에도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있죠.
 그게 보니까 사업이 올해 50동 생각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 그게 1동당 얼마씩 지원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한 33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330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민간사업보조금도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민간사업보조금이 그게 깁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다른 과에서,
박용식위원   포함해서 지금 지급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이번에 해서 예산서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 있고 밑에 사업보조금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침이 바꿔져서 보조금은 사용 못하게 보조단체에다가 민간인들 주지 말고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서 주라 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은 올해는 사용 안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60만원씩 주는 것은 사용 안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변경해서 하는 것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자체를 보조금을 하지 마라, 지침에 바꿔져 있기 때문에 반환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3,000 지금 잡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회사인가 아까 말씀하신 336만원 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 위에 저희가 사업보조비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400 정도 올해,
박용식위원   아, 그거하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6,800 사용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거하고 처리지원 사업 1동당 273만 5,800원씩 하고 그거 합쳐서 준다 이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그게 336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다들 예산 사용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작년에도 저희가 일부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잔액 그렇죠.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37동 처리를 했고만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앞으로 지금 하실 계획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지금 1차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났고요. 잔액 추가분에 대해서 이제 6개동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개동이 우리 새뜰마을, 사업지구 4개동 있고요. 개인적으로 2개동이 있는데 집, 동보다는 슬레이트 사업은 면적별로 하더라고요, 사업량을. 그래서 이번에 11월 날씨가 추워지거나 그러면 또 이 사업을 못하거든요. 조만간에 추가로 했던 것도 마무리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6동 추가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앞으로 더 뭐, 6동은 그래도 예산이 남잖아요? 현재 신청건수가 6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니요, 다 맞습니다. 이제 6,800 올해 것은.
박용식위원   아, 그 금액 전부 다 소진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소진됩니다.
박용식위원   대상 선정기준이 기본적으로 다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러죠.
박용식위원   원래 취약계층부터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순 해서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연초에 아파트 슬레이트 사업을 한다 해서 동별로 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정하거든요. 그 사업들이 우리가 LH하고 협약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 하고 나서 두 번째가 국비보조사업 대상지가 있거든요. 새뜰사업 같은데, 두 번째가 우선사업이고. 그 사업지구 내 주택들, 그다음에 개인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취약계층 순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빈집정비사업 있죠. 그거하고는 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건축행정과에서 1억인가 5억인가 세워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은 순수한 시비 들어가고 우리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들어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해서 개량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다른 걸로 덮어씌우는 거,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고요. 석면 제거 사업이거든요.
  건축행정과에서는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택들을 가져다가 하더라고요.
박용식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서로 연계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한번 저희도 건축행정과에다가 의견은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는 전액 시비분야라서 안 된다 하고 또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확률이―감사하는 입장에서―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도시재생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는 같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저희가 봤을 때는 정비사업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한번 서로.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런데 건축행정,
박용식위원   그 부분을 잘 연구를 한번 서로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돈이….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전반적인 여러 가지 장시간에 걸쳐서 제가 또 질문하고 그랬습니다만 기초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한, 환경사업에 목포 발전에 일조한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다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사업장 폐기물의 정의는 뭡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생활폐기물이라고 하고요. 사업장 폐기물에 보면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일반하고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크게는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또 거기 보면 밑에 세부적으로 배출시설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의료폐기물, 폐유라든지, 폐석면 다양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사업장에서 나오는 가구라든지 우리 사무용품들 그런 것도 폐기물로 들어가겠네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일단은 사업장에서 나온 것은 크게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일반 가정에서 쉽게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 있게 5톤 이상 양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가정에서 쉽게 나오는 것은 장롱이라든지 침대, 냉장고, 또 가전제품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저희 목포시 폐기물관리법 조례에 의하면 일단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장 폐기물도 포함되는 거고요.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대형폐기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 돌아가서요. 현재 매립장 위에 존재하고 있는, 적치되어 있는 그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입니까? 전량?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만 혹시 담당 계장님이 하시면,
김양규위원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김귀선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입니다.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 중에서 나온 것 그것을 대형폐기물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나온 건 사업장 폐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활동지에서 나오니까. 
  그렇지만 다만 사업장에서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 그것을 법에서 사업장생활계라고 하는데 그것은 생활폐기물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매립장에 야적되어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입니다. 
김양규위원   전량?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사업장 폐기물로 속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폐기물로 해서 들어왔고 사업장 폐기물은 저희가 받질 않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인지하고서 가져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당연히 인지하고 가져오는 경우가 없겠죠. 인지하고 가지고 오신 건 불법인데요.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그러죠. 이제 부지불식간에 다만 한두 개씩 섞일 수 있을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가지고 온 것들은 다들 생활폐기물입니다. 전량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을 하는 사무실 내에 존재하는 걸 생활폐기물로 보신다는 거죠?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거나 관련법에 나와 있는 그 안에 속하는, 어찌 보면 속한 거와 속하지 않는 그 중간에 물품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너무도 단언하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물품들이 수거돼서 들어오는 걸 제가 알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 생활폐기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물품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걸 분리를 해서 지금 폐합성수지 부분이 일반 생활폐기물에서 얼마나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대형폐기물이 현재 전체….
김양규위원   대부분이 가구류라든지 아니면 사무용품들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 데서 나오는 게 다 섞여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과.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사업장 폐기물이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장 중에서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을 일반 종량제 봉투로 해서 버립니다.
  이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제조과정에서 나온다면 사업장 폐기물이지만 그 사무실 공간에서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공간에서 나온 쓰레기들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저는 종량제 봉투에 대형폐기물 자체, 대형폐기물이라 한 것 자체가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중에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에,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 안에 사업장 폐기물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그래서 사업장….
김양규위원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그렇습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하는데, 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저희가 작년에 개정한 조례 있잖습니까. 거기에는 세부적인 표시가 돼 있지 않아요. 대형폐기물이라는, 사업장 폐기물이 반입이 안 된다 돼 있지만 이 대형폐기물 안에는 분명히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그 물품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공장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하게 된다면,
김양규위원   대규모는 아니겠지만.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당연히 대규모로 한다 그러면 큰 논롤박스라든지 거기에 모아서 내겠죠.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업체에서 가져갈,
김양규위원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도 한꺼번에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잖습니까.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어찌 됐건,
김양규위원   딱지 붙이면 갖고 가잖아요.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생활중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가져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듯싶습니다.
김양규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야적되어 있는 부분을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저희가, 아까 단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이 대형폐기물을 2018년도까지는 전량 매립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 생긴 이후부터요.
김양규위원   당연히 이제 매립 공간이 부족하니까 대형폐기물을 빼고 저희가 비싼 돈을 주고 처리를 하는 건데.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일단 그런 계획 자체가 언제부터 적용을 해야 하느냐, 결국은 저희가 소각장이 생길 때까지 그 시간적인 여유를 벌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안 되는 부분, 사업장 폐기물 자체가 목포시 쓰레기매립장에 단 하나라도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조례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쌓아져 있다 그러면―전체는 아니겠지만요―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섞였다 그러면 그거 자체는 일단 섞여 있는 거예요.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어찌 됐건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분리해서 수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만 수집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간혹 일부 한두 개는 들어갈 수,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 여지는 있긴 있습니다만.
김양규위원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수거해 가시는, 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가구라든지 딱지 붙여놓으면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수거하시는 물품들. 저희 솔직히 자치센터 가서 딱지 끊을 때 ‘자, 이거 침대입니다’ 하면 그냥 침대죠. ‘가구입니다’ 쓰면 가구고. 딱지 붙이면 갖고 가시잖아요. 굳이 구분 안 하시잖아요.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일반 시민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중에 온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야죠.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현실적인 거라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을 처리를 해 주시라는 거죠. 왜? 그게 그렇게 들어오는지 아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더 난감한 상황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당연히 예산 더 투입하셔서 처리하셔야죠. 오히려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저희가 불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단정 짓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봐서 사업장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그거 처리하시면 그런 소리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산이 저희가 부족하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법을 적발해야 할 곳에서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위원님 염려하신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가 거기다 야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순수한 생활폐기물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든 하자가 없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지금 야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라도 현장에 방문해서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오는지 수시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치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안 하실 거예요?
조성오위원   예.
○위원장 김귀선   앞에서 너무 길게 하셔서 지쳐버렸어.
  단장님, 제가 몇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네 쓰레기배출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지금 무단으로 버리고 있는 배출지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가 아프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단속도 심하게 하시고 무단배출지에다가 플랜카드까지 걸어놓고 ‘여기는 쓰레기배출지가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표시도 해 놓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목포시내 동네 배출지를 가보면 여기가 쓰레기배출지라는 게 딱 표시, 표찰을 안 붙여놔도 다 알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얼룩지고, 자국지고 더럽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무단으로 버렸던 데도 똑같아요. 그런데 플래카드만 딱 걸어놓으면 그 지저분한 데에 또 상습적으로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단배출지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했던 지역이나 또 현재 동네 지정배출지 있잖아요. 거기를 정기적으로 좀 청소를 해 주십시오. 제가 청소한 데를 못 봤어요. 살수차 동원하고 청소용품 있지 않습니까, 자국이나 얼룩 빼는 청소용품들 그거 이용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배출 안 합니다. 무단배출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공중화장실 가보면 그 화장실이 지저분한 화장실은 어느 누구나가 그냥 다 쉽게 휴지를 버리든 쓰레기를 버리든 이렇게 배출을 해요. 그런데 깨끗한 화장실을 가잖아요. 내가 버리기가 미안해, 너무 깨끗하니까. 사람 심리가 그러거든요. 지저분하면 갖다 버립니다. 깨끗하면 안 버려요. 
  그래서 플래카드 갖다 거는 것도 좋지만 먼저 미관상으로 봤을 때 깨끗하다, 쾌척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놓고 또 플팬카드를 걸어주시면 그 효과가 아마 배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런 청소 인원이요? 별도로 차출해서 쓰거나 할 필요도 없는 게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예전에 비해서 근무환경이 엄청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갈수록 공공근로 있잖습니까. 공공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그분들이 청소 엄청나게 하고 다닙니다. 미화원들이 할 그런 부분까지 청소 다 하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미화원들이 동네 자기 섹터 지정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뭔 청소를 할까 할 정도로. 계절적으로,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하면 계절적으로 청소를 비중이 더 클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미화원들이 예전보다는 근무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또 근무시간도 많이 개인적으로 보면 단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있죠. 그게 지금 착공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언제 했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9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9월에. 거기 선별장 돔 설치할 부분.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거기가 개인 사유지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선별장이요?
○위원장 김귀선   예.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선별장 일부 들어 있고요. 위생매립장 들어가는 도로 일부를 개인 사유지인데 아마 그때 당시에 매입을 못하고 무단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돔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유지 매입 안 해도 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 순환이용정비사업하고는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 지역은 상관이 없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전혀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6월에 착공을 하셨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9월입니다, 9월.
○위원장 김귀선   9월에?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지금 매립장 조성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순환이용을 해서 매립장 조성하는 면적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매립장 총면적은 한 5만㎡ 됩니다만, 이제 차수시설 그러니까 침전물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땅속으로 침투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차수시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돼 있는 차수시설을 저희가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측면만 하게 되는데 그걸 하면 약 3만 6,000…. 3만 4,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1만 6,000㎡ 정도가 줄어드네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니요. 면적이 주는 건 아니고 차수시설은 할 필요가 없단 얘기죠. 그만큼 줄어든단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차수시설만큼 줄어든다 이 말이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사업비는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했었습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33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별 차이 안 나는데요, 원래 했던 사업비하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한 1억 4,000 정도 줄었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좀 줄었습니까? 1억 4,000 정도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사업비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순환위생매립장이나 위생매립 순환이용정비사업이나 또 재활용 선별장이나 소각장이나 전부 다 이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독립된 게 아니라 다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연결된 부분을 잘 매칭을 시켜서 사업하는데 전혀 빈틈이 없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시설관리과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질의ㆍ답변에 앞서 환경시설관리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김광일입니다. 
  자원화운영팀장 위준철입니다. 
  환경센터운영팀장 이승한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앞자리 비었는데 앞에 와서 앉으시지, 왜 다 뒤로만 가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단장님, 아까 앞에 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결드려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현재 지금 매립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95% 이상 매립되어 있잖아요. 현재 순환이용정비사업 해서 매립률을 높이는 것도 목적이고, 또 현재 계속해서 들어오는 생활쓰레기들 매립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제일 안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구 쪽에서 제일 안쪽이라고.
김양규위원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매립장 사진 있나요?”
  (자료 전달받음)
김양규위원   보셔도 돼요. 혹시 그 자료 다른 위원님들 한번 복사해서 주세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1부밖에 없나요?”
  1부밖에 없어서.
김양규위원   복사하셔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표시까지 해서 복사해 주십시오.”
김양규위원   현재 매립하고 있는 위치가 인근지역 저희 주거지역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쪽하고는 상당히, 제가 정확히 거리까지는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떨어져 있는 쪽입니다, 그쪽은.
김양규위원   가장 가까운 쪽은 아니고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전체적으로 보면 가까운 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전체 저희 매립장 위치 중에 주민들의 주거지역과 가장 가까운 쪽에 지금 매립하고 계시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위치 말고 다른 쪽에는 매립하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안 합니다. 거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은 공간들이 그쪽이 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위주로.
김양규위원   그쪽이 가장 많이 남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무래도 전체 면적을 놓고 어느 일정구역부터 구역을 정해서 1구역, 2구역 구역을 정해서 매립을 하다보니까 후순위로 늦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주거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좀 더 순서를 늦추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양규위원   맞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딱 그 이유입니다. 거주지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다른 위치를 먼저 매립을 하고 일단 가장 가까운, 거의 한 500m? 500m도 안 되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정확히는,
김양규위원   아주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겨두었던 땅입니다. 제가 앞전 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지역은 현재 저희가 기존에 정했던 100% 이상의 높이까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가장 가까운 현재 위치 말고 다른 쪽에 더 매립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는 불연물 말고는 매립을 아예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내년이면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러니까요.
김양규위원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최대한 그 사업들 빨리 하고 저희가 별도로 과장님께서 아마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전처리시설 성형에서 비성형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만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시내에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거기 전처리를 통해서 바로 베일링 해서 야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매립장이 더 이상 매립을 안 할 계획이거든요. 그 사업도 회사하고 협의해서 설계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내년에는 하여튼 되도록이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안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남은 용량이 아까 95%라 했으니까 5% 정도, 아니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5% 내외가 될 거예요. 5%가 채 안 될 겁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한 3% 정도 잡고요. 남은 용량 저희가 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용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한 6만,
김양규위원   6만루베 정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6만루베 정도 되나요?”
  저희가 총 받을 수 있는 게 289만 7,000이거든요. 그중에서 한 95% 차버렸으니까 5% 하면 한 13만 정도. 계산 수치상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수치상으로 13만루베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저희가 순환이용정비사업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최대한 빨리 하신다고 했는데 정비사업의 단계가 지금 막 시작하기 전, 시작을 한다 그러면 천공해서 안에 있는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죠. 쓰레기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있는 유기화합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중성화시켜서 가스를 빼고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가스는,
김양규위원   가스와 냄새를 빼고 제거하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가스는 이미 다 빠졌다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LF사업을 해놔서 거기에 있는 냄새들 그런 것들을 빼낼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냄새를 뺀다 그럼 그 기간이 저번에 사업 보고하실 때 한 달 이상이 걸리는데.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걸 하고 그 기간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걸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선별해서 저희가 베일링해서 적치하기까지 그 과정으로 일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양규위원   저희 하루 목포시 쓰레기발생량 130에서 150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 정도 됩니다. 평소 한 150에서 160톤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150톤 잡고 13만루베면 얼마나 버팁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성형사업 하고 그렇게 하면 매립은 일단 안 하니까.
김양규위원   비성형 자체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 계획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 많이 쓰면 한 3, 4년 이내에 완전히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양규위원   3, 4년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그렇게 여유기간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사실은….
  대신 저희가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은 12년 정도,
김양규위원   당연히 정비사업 하면 파서 그만큼 공간을 만드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대신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돼버린다 하더라도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해서 다시 그 공간을 쓰면 우리가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든지 당장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항구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쓰레기매립장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순환이용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시설로 소각장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김양규위원   기간의 산정은 저희가 수치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빨리 올수도 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이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제주도 인구가 한 70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버립니다.
  저희도 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전혀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단기간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287만루베라고 하셨죠? 총 매립장.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제곱미터입니다.
김양규위원   제곱미터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루베인가요?”
  (「루베….」하는 이 있음)
  루베입니다.
김양규위원   루베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2897루베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5% 남았는데 5%가 채 안 된다 그러면 한 10만 정도, 10만 내외, 10만이 안 될 정도의 공간인데 한 1년? 1년 정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부분은 저희, 폐합성수지라든지 대형폐기물 위탁했던 이유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쓰레기 들어오는 양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던 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엄청나게 환경시설관리과나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한테 조언도 해 주시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어차피 지금 남아있는 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상으로 봐도 주거지역과 아주 가까운 쪽 근거리에 매립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하고 논의 충분히 하셔서 그쪽이 아닌 다른 곳에 매립을 높이를 좀 더 높이더라도 매립하는 쪽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쪽 말고 다른 쪽으로?
김양규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관계관을 향해) “공간이 나오나요?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 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환경시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김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립을 하다가 최근에 제방 쪽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고 오히려 장송지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신 장례식장, 대양산단 쪽에 가까운 지역에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대양산단 쪽에 조금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대양산단 가까운 데 하다보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겨울철에 좀 그 부분을 하려고 아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토사는 다 구매하셨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충분히 완료될 때까지 가능하세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현재,
김양규위원   올해 구매량 다 하셨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올해 구매 다 납품완료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위치 옮기신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처음에 제일 가까운 쪽으로 하셨다가 옮긴 지,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10일 정도요. 4, 5일 전까지만 해도 거기다 매립하셨다던데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하다가 지금 현재는 제방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주민감시단이 계시고 그분들하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쪽 매립부분 때문에.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시기에 하기 위해서. 특히 대박산 가까운 데는 여름철에 안하고 겨울철에 하려고 좀 남겨 놓았기 때문에, 아까 김양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대로 매립율이 5%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7단까지 쌓여 있는데 8단을 쌓을 예정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실 정비사업 부지 부분을 우리가 매립할 수 없게끔 묶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내년 말 정도 되면 매립이 만료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앞으로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만 전처리시설을 가져다가 비성형 플러스 압축포장시설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묻어져 있는 것을 파내고 흙 같은 경우에 폐기물로 들어가죠? 저희가 기존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위에 덮었던 흙.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거기에서 선별토를 저희 자원순환과하고 이야기하기는 선별토를 성분검사 해서 다시 매립할 수 있는 적합한 성분이 나온다 하면 그것을 복토형으로 일부 쇄석하고 섞어서 재활용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쓰레기를 덮었던 흙인데 그게 어떻게 재사용이 가능합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물론 성분검사 해서 이상이 없을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물을 먹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되고 거기다 아마 쇄석을 좀 섞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성분검사 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게 과연 나올까요? 일단 폐기물로 그 자체도 폐기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것까지는 전문분야라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자원순환과에서도 그것은 한번 성분검사를 해서 적합한 전제로 해서 재사용 해 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유리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폐기물과 닿았던 흙, 모든 물질은 다 폐기물로 전체가 다 같이 묶어지는 거예요, 한 데. 그 흙을 재사용한다? 재사용을 하려면 그 흙 전체를 차에 실어서 복원하는 다른 회사에 맡겨서 일정시간 걸려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가지고 와서 사용해야 그 흙이 제대로 된 성토가 되는 거예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김양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원순환과에서도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위반이 안 될 때 그렇게 한다는 전제지, 무조건 그걸 복토용으로 쓴다 그런 계획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결국 흙 자체도 저희가 외부로 그냥반출을 못해요, 폐기물이기 때문에.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다고 하면 결국 저희매립장 내에 그게 또 존재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 저희가 전체적인 양을 줄일 수 있는 양이 얼마가 안 돼요.
  나중에 래핑을 한다? 그러면 압축해서 래핑을 하기 때문에 작은 여유수량이 생기겠죠. 하지만 어떤 큰 수량이 여유가 생긴다 그렇게는 보지를 않아요, 제가.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선별토 말씀하신가요?
김양규위원   지금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매립장을 더 여유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결국 래핑을 해서 그쪽에다가 저희가 적치를 하잖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위원님, 순환이용정비사업 계획도를 보면 별도로 래핑해서 싼 공간면적, 토사 준비하는 싸야 될 면적, 또 선별할 부분은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차부분하고 2차 끝나게 되면 아마 용역결과에 의하면 12년 정도 연장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양규위원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 파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유휴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용량대비 여유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산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제가 계획도는 15만루베를 파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수치 자료는 나중에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자원순환화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현재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번에 사업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에너지화사업인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바이오화사업입니다.
김양규위원   바이오화사업. 그거 완공일자가 지금 2023년인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쯤 거의 같은 무렵으로.
김양규위원   이번에 얼마를 투자하실 거예요? 음식물류.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거기는,
김양규위원   기존 시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기존 시설이요?
김양규위원   예, 기존 시설 지금 보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2006년도부터 가동해서 원래 내구연한이 15년인데 지금 14년 돼서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우리 시설비로 책정된 금액은 약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곧 신규시설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 시설투자는 어렵고 유지관리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사실 3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재료를 사서 용접하고 가벼운 데는 직접 수리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앞으로 3년간 그러면 매년 그렇게 예산을 쓰시겠다? 수리하는 쪽으로 해서?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사실은 3억도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해 보면. 워낙 음식물이 농도가 짙기 때문에 상당히 부식이빠르고 가스라든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렵습니다. 직원들도 환경이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리를 하실 거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기간을 산정해서 앞으로 3년간 2023년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때까지 총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 한번 만들어 주세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대양산단에 크라샤 문제로 분진이 너무 많이 날린답니다. 휴대폰에 하얀 것이 바로 그냥 1, 2분 안에 하얗게 돼버리고 길들이 다 하얗게 날려서 아주 하얀 먼지로, 지금 그쪽은 추모관 쪽으로 날리지만 겨울에는 이게 대양산단으로 날릴 거라고 예상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도 거기 땅을 투자유치실에서 팔고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깜짝 놀라서 과연 공단에 이게 맞냐, 그런데 이미 거기에 크라샤하고 레미콘공장 앞으로 또 2개가 들어올 거거든요.
  부지로 지정해서 이미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각이 돼버렸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을 완벽하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와 유사한 곳을 다녔어요. 현장에 가서 보고 요즘에는 옛날보다는 밀폐를 해서 먼지나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하고, 소음도 크지 않게 하는 시설들을 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그보다 더 완벽하게 우린 지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저희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를 여러 차례 만나서 굉장히 많이 요구해서 나름대로는 저희 요구대로 거의 됐는데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먼지라는 게 아무리 막아도 나갈 수밖에 없다, 소리라는 게 아무리 막아도 밖에서 들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구조를 잘해놓아도’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거기에는 돌을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야적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날리는 먼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가서 거기를 덮든지 물을 뿌리고 하라 해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주민들에게 만족시킬 수 없지 않느냐, 구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시에 상당한 짐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송지위원   어처구니없고 우스꽝스러운 행정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저감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덮어도, 아무리 돔으로 씌워서 다 씌운다 하더라도 차들이 오고가고 수많은 차가 오고가고.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 드렸어도 그걸 추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보다 너무 심하다는 것 아닙니까. 휴대폰이 바로 놔두면 1, 2분 안에 하얗게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것이 나중에는 큰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해서 이것을 옮기는 방법밖에, 손해배상을 하고라도. 
  그래야만 대양산단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대양산단 안 팔리니까 그런 데 맞지도 않는 것을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샌드위치 패널로 해서 밀폐도 시키고 컨베이어 이동하는 거기를 전부 덮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아무리 말씀드려도 추진해서 하더니 이제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옮기는 수밖에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가 우선 그게 존치하는 기간만이라도 인근 주변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계속 꾸준히 단속을 하십시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물을 하루에 몇 번 차 가면 뿌렸다 하면 더 많이 뿌리도록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어떻게 먼지가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환경시설관리 업무에 관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염려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 건강이라든지 또 주변 환경으로 인한 특히 주민들 건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우리 도시가 쾌적함으로써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고 목포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또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주민들 환경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송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해야 되고 그런 미래 환경에 대한 업무처리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금년도에 어떤 노력을 기하셨는지 중요한 업무내용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셔도 됩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 직원들이 일단은 그쪽이 남들이 말하면 혐오시설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여튼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고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굉장히 냄새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차량을 1대 사서 소독기까지 달아서 위생매립장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매일 몇 차례씩 소독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는 냄새가 많이 없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협의나 소통 구조는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주민협의체하고 환경시설관리과 직원들하고는 날마다 하루에 몇 차례씩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분들 의견도 반영하고 또 앞으로 그분들이 요구한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도 해주고 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소통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송지위원   금년도에는 몇 번이나 회의를 공식적으로 하셨습니까? 공식적인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세부적인 것은 계장님이 잠깐 답변을 해 주시면….
  공식적인 회의는 매월 1회씩 하고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공식적인 회의는 매월 하셨다고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장송지위원   가장 크게 대두된 협의체사안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무래도 주민들이 사실 악취가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계절별로 아니면 그날 온도에 따라서 상당히 악취가 더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또 바람방향에 의해서 나고 안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주민협의체하고 많이 대립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포인트는 불만에 찬 민원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재확인하고 해서 민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주변마을 숙원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주변마을 방역지원 등은 기본적인 일들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토양오염도 조사나 지질조사 등 수질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지키지 못하면 복원하는데 수백 년이 걸립니다. 아까 환경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은 청정지역이라 그런 환경운동 같은 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은 무너지면 복원하는 데 수백 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 제가,
장송지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가 위생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또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수질조사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고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악취라든지 대기, 소음, 수질, 토양 이런 것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을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8차례 정도 했거든요. 내년에 또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걸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악취방지법 시책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고 그러면 수립하셔서 서류도 만들고 그러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이건 용역을 줍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기관에서 아마 세밀하게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납품서를 저희한테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최근에는 2018년도에 했습니다. 아니, 2017년도에 했습니다. 최근에.
장송지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또 하게 돼 있네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내년 3월에 할 겁니다.
장송지위원   2017년도에 하셨던 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장송지위원   기술진단도 하고 계신다고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게 주변 환경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위생매립장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를 합니다.
장송지위원   잘하고 계시네.
  마지막으로 토양환경보존법 제5조 2항에 적시된 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법에 나온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시장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취지로 시장님께 우리 부서 의견을 건의한 내용이 혹시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3년마다 위생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조사로 갈음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시장님께 부서의견을 건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시장님께 다 보고를 하고요. 중간에 용역보고 할 때 시장님 모시고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좋습니다.
  환경업무는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자리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단장님,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있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거 제가 운영 현황을 받아봤는데 전처리시설 코오롱글로벌에서 운영하고 있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보면 기간이 2017년 2월1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3년간이더라고요. 기간이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와중에 이번 저희가 1차 추경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성능검사 수수료가 1차 추경 때 6,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아시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이번 3차 정리추경 때 보니까 6,000만원 이걸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전처리시설이 2016년도에 완공되어서 코오롱글로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월말까지 성능보증기간이었어요. 성능을 보증하는 기간이죠,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성능시험 관련해서 예전에 근무했던 직원들부터 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회의를 했어요. 금년에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전처리시설에 나온 SRF를. 지금 저희는 성형상태로 해서 SRF를 만드는데 만들어도 판로도 없고 처리할 곳이 없어서 매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들여서 쓰레기를 만들어서 다시 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면 저 시설을 저렇게 놔두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저걸 운영하는데, SRF를 만드는데 상당히 시설물 관리하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저걸 어차피 더 이상 매립을 저걸 어디다 갈 데도 없기 때문에, 매립장도 다 차버렸기 때문에 매립을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비성형으로 만들어서 시설 개선해서 베일링 해서 쌓는 게 훨씬 합리적일 것 같다 하고 저희가 시 간부님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코오롱에서 약 30억 정도를 투자해서 시설 개선을 해 주기로 저희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 관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조금씩은 설명했다 하더라고요. 별도로 위원장님께서 날짜를 한번 잡아주라 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과장님께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굳이 성능검사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협약을 하셨다 이 말일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니요. 저희가 협약을 해서 공증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코오롱글로벌하고 1월 30일이면 계약이 종료가 되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런데 거기가 원래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재계약해서 연장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법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가능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저것을 안 따지고 우리시에서는 코오롱글로벌하고 그대로 계약을 하겠다, 연장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현재로 봐서는 다른 사업자가 와서 저걸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저 시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용식위원   단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후 계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30억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는 당연히 저 회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본인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겠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지원 해 줘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게 서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상황이 서로 간에 일치가 돼서 당연히 우리시에서는 연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서로 협약을 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날짜 잡아서 다음 주라도 시간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별도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겠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준비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는 하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보고 드린다니까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님이 얘기할 때 과장님, 잠깐.
  매립한 복토를 재활용 한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폐기물로 간주가 되고 복토는 순성토로 해야 되거든요. 아까 김양규 위원 답변이 재활용하니까 그것을 어느 시기에 놔두어서 재활용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장님 답변인가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조성오 위원님, 이제 순환이용정비사업은 사실은 자원순환과 소관인데 우리도 거기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선별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선별토를 파내서 한다는 건 엄청난 양이거든요. 무려 24년간 매립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3년간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하지만 영원히 쓰기 위해서는 계속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할 걸로 봅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와 얘기하기는 그것을 아마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적합하다고 하면 복토용으로 쓰자 이런 얘기가 나왔지, 거기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폐기물로 간주가 됩니다. 그걸 순수한 복토는 순성토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속기록에 기록이 남으니까 정정을 하고, 그리 안하면 그런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해서 나왔을 때 하신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잘못 또 이해하면 그렇게 한 것으로 되더라고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저도 폐기물로 들어간다 하니까 처음 알았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이미 그게 한번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대로는 복토용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쇄석을 섞어야 된다 이런….
조성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정정하십시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알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고형연료 생산도 하시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옛날에는 판매를 했고 최근까지는 무상으로 가져간 데가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온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를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전처리시설이 처음에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했던 거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당초에 저희는 최초에 소각장을 하기 위해서 소각장 계획을 추진해서 국비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명박, 이 부분은 좀….
○위원장 김귀선   아니,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환경정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반납을 하고 전처리시설 예산을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 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렇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시책이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금 목포에도 전처리시설 시작해서 운영한 지가 4년밖에 안 됐잖아요.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실패한 정책으로.
  또 목포에서 소각장을 하고자 했을 때 그때 했었으면 어떻게 보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반납하고 또 전처리시설 운영함으로 해서 가져오는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나주에 열병합발전소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난번에 그쪽 내용을 보면 반경 5km 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란다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추진되는 건 제가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거기를 다른 LNG 쪽으로 시설을 바꾸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비성형으로 개선을 했을 때 코오롱에서 30억 투자를 하잖아요. 시설개선 위해서. 그러면 이게 생산된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러면 쓰레기양이 거길 거쳐서 나오면 줄어들거든요. 시골 논에 가면 하얀 포장으로 벼짚단 쌓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쌓아서 차곡차곡 야적을 할 겁니다. 소각장이 생기면 소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야적해 놓았다가 나중에 또 소각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순환이용정비사업하고 똑같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매립장에 매립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현재 고형연료 생산하는 것도 지금?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전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매립하고 있죠. 그럼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를 갖다가 돈 들여서 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고,
○위원장 김귀선   그렇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제가 비성형으로 개선사업을 해서 30억 투자해서 했을 때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각을 하는데 이걸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러더라도 그걸 거기를 거쳐 나와야 쓰레기양이 또 많이 줄어들고 그러거든요. 그걸 가져다가 그대로 묻는다고 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우리가 소각장을 설치하면 스토커방식으로 만약 설치를 한다, 그러면 소각재가 한 20%밖에 안 나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나중에 소각장이 되면 그때는 전처리시설을 운영할 것인가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때 가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때 가서.
○위원장 김귀선   우선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우선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우선은 운영하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소각장 될 때까지는 운영을 하고 소각장이 된 그 이후에 전처리시설은 운영 여부는 그때 검토를,
○위원장 김귀선   그때 검토하시겠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계속감사)


2. 기업유치실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의숙 기업유치실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기업유치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단기획팀 박승철 팀장입니다. 
  산단분양팀 정길석 팀장입니다. 
  산단조성팀 강기한 주무관입니다. 
  오병주 팀장이 오늘 피치 못할 부득이한 가정사가 있어서 참석 못하게 됐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업유치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기업유치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 목포시가 대양산단을 처음에 조성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산단 조성하는 것은 목포에 일자리를 마련하고 그쪽에 원래 환경시설 아래 주변마을이 있었습니다. 주변마을 주민들도 어차피 이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3개 마을에 대해서 이주를 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조성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양규위원   단순하게 주변마을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산단 조성을?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니요. 첫째 목적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좀 두루뭉술하신 것 같아요. 대양산단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들어간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조성비용은 2,827억입니다.
김양규위원   2,827억을 투자해서 주변마을 정리는 두 번째 치더라도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김양규위원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궁극적인 목적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목포시의 어떤 예산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목포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대양산단 분양률이 58% 정도, 62% 정도 되나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61.85%입니다. 9월 말 현재로 해서.
김양규위원   61.85%?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9월 말 현재로.
김양규위원   앞으로 한 38% 정도 남았는데요. 총 지금 입주되어 있고 가동 중이면서 아니면 계약까지, 분양신청까지 한 총 기업이 83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83개입니다.
김양규위원   83개 업체. 이 중에 주신자료를 보면 목포에 기존에 소재해 있던 업체들이 대양산단으로 이주해서 들어간 업체들이 38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38개 중에는 기존에 있던 업체가 아니라 목포분들이 창업도 하고,
김양규위원   투자의 목적으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창업하기도 하고 다른 데 사업장이 있지만 확장하기도 하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목포에 공장용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용지에서 사업을 하다가 대양산단으로 확장하신 분들도 있고, 이전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민선7기 이후에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33개 업체, 그리고 10월 이후로 5개 업체와 접촉 내지는 유치를 하셨어요. 전체 분양률 면적으로 보면 총 83개 업체가 51만 5,837㎡, 그리고 33개 업체, 5개 업체, 총 39개 업체를 민선7기 이후에 접촉해서 나오게 된 결과인데 27만 5,000 정도 되네요. 그러면 거의 총면적의 60% 정도? 이 정도 되네요? 55% 정도 되나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것은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산정을 안 해 봐서,
김양규위원   면적으로 하면 총분양 면적 대비 55%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아까 61.85%.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김양규위원   예전에 그러면 민선 7기 이전에 40%대에,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44% 정도 됐었습니다.
김양규위원   44%대의 분양률에 비하면 뭔가 안 맞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마도….
김양규위원   수치상으로 뭔가 맞지 않다, 기존에 저희 42%였는데 이전에 유치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 거의 소규모의 면적을 가진 업체들이 대부분이었을까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면적으로 해서 보면 민선 7기 이후에는 우리 발전업 부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발전업 부분으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김양규위원   지피케이 빼고는 발전업이 없는데? 거기만 3만 3,000, 3만 3,700 정도.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니요. 더존개발도 있고 보면,
김양규위원   민선 7기 이후로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더존 에너지, 스타일스 에너지,
김양규위원   스타일스도 7,000.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는데.
  저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목포에 소재했던 업체 아니면 목포에 신생업체들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대양산단 분양률에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타지업체들이 대양산단을 들어와서 분양률에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김양규위원   현재 접촉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10월 이후에 대부분 또 목포업체로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외지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접촉하고 있는 데가 2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외지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저한테는 그럼 자료를 다 안 주셨네? 5개 업체만 주셨네? 10월 이후에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접촉한 업체?
  (관계관과 검토중)
  아, 이것은 접촉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 분양을 하는 업체입니다. 분양신청 받은,
김양규위원   10월 이후에 분양받은 업체?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받은 업체입니다.
김양규위원   영암 1군데 빼고는 다 목포네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이것은 소규모 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외지 쪽으로 좀 영업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1, 2번 정도는 외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총 83개 업체 중에 목포업체 38개, 그럼 한 40% 조금 넘는 수치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면적으로 하면 한 35%.
김양규위원   면적은 그렇죠. 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적대비 목포업체들은 그닥 저희가 효용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목포시내 입주업체, 목포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금은 어차피 저희한테 내거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런데 이게 그대로 이전하는 업체도 있지만 창업하는 업체도 있고 확장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왕이면 저는 외지에 있는 돈을 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중점을 두고….
김양규위원   조금 타지역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대부분 타지 업체들이 면적도 크게 쓰시는 편들이에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이번에 융복합단지 지정 바운더리로 들어갔잖아요, 목포가. 접촉해 보신 기업 있으세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기존에 있는 에너지기업이 있습니다. 서울에 본사가 있고 경기도에 있는데 그분의 도움을 좀 받아서 접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더 하셔야 된다는 것은 아세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이제 노력을 해야죠.
김양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런 여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지금 목포만 그 구역 안에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도 더 많은 지역들이 그 구역 안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목포뿐만이 아니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목포, 광주, 혁신도시,
김양규위원   그러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많은 유치활동을 하셔야 돼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의 한 2배 이상은 더 뛰셔야 될 것 같은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지금까지의 분양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타지업체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셔서 유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실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라믹산단은 목포시의 고유한 브랜드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시 정체성과 연결된 산단이라고 보며, 이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세라믹산단 분양 및 투자유치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평수와 건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현재 2019년도에는 3,800㎡ 규모 업체를 유치했는데요. 현재 5개 업체를 깊이 있게 접촉하고 있고 이 기업들은 금년 12월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믹산단에는 연구기업동이 있어요. 18개 기업이 지금 입주를 해서 시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산단을 분양받아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세라믹센터장하고 연구원들하고 같이 그분들 설득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크게 만족할 것은 없습니다.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당연합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의한 투자유치 자문관을 왜 적극 운영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금 자문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금융감독원에서 1명을 목포시에 파견 받아서 같이 기업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하기에는 그분들이 금융관계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금융조달 문제랄지 이런 게 있으면 자문관하고 같이 은행도 방문하고 해서 기업유치를 돕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목포시 투자유치위원회는 기업유치실 요청에 의해서 의지를 갖고 금년 2019년도에 몇 번을 개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투자유치위원회 그것은 사실 작년에 2번 정도 개최하고 금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2번 정도 개최를 했는데 그렇게 큰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개최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접촉은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투자유치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을 보면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목포시 투자유치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위원회의 기능이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기본계획 등 다양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이 한번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다 그 말씀이셨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다른 방향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꼭 그때 구성한 위원들뿐만 아니라 각 금융기관, 은행지점장들을 같이 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훌륭한 지도자는 제도 활용과 또 인재를 잘 활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인재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래야만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투자유치 자문관뿐만 아니라 고문관 등 다양한 인재풀을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웃소싱, 지금 정부의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아웃소싱으로 공모를 통한 인재를 채용해서라도 양 산단업무에 관한 투자유치와 분양업무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좋습니다. 대양산단의 경우 남아 있는 분양 대상지가 106만㎡라고 하셨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전체분양 대상이 106만 8,000㎡고요. 남아 있는 것은 40만 7,500㎡가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40만 7,000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장송지위원   세라믹산단은 몇 평 정도 남아 있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세라믹산단은 전체 8만 740㎡ 중에 2만 8,480㎡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5만 2,260㎡가 남아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8만㎡ 정도가 아니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전체 분양대상이 8만㎡.
장송지위원   아, 전체 분양대상이.
  우리 목포시도 지금 전남에너지융복합단지 즉, 신생에너지 배후단지 및 지원항으로 선정되어 대양산단에도 활기가 넘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바라는 대로 투자유치와 기업유치 및 분양업무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길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존경하는 장송지 위원님하고 김양규 위원님께서 분양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여러 가지 제한이 돼서 처음에는 안 됐어요. 또 이게 산자부에서 정한 당초에 20km, 거리, 면적,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지정이 안 됐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조성오위원   그렇지만 이 해상풍력 경우는 육지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의 특성으로 또 지자체의 존립성을 위해서 중앙정치권에서 박지원 대표님께서 정말 노력해서 지정된 것 알고 계시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그분 페이스북을 보니까 ‘목포에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 가장 기쁜 날이다, 그래서 에너지신융합단지하고 해경경비창 이것을 지정됨으로써 우리 일자리가 12만 개가 창출이 된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나 목포의 경제적 희망이 보인다’ 그렇게 올려졌더라고요. 한번 보셨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봤습니다.
조성오위원   지금 목포 신항 일대가 국가에너지산업복합단지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산단 분양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특별법이 2018년 7월에 시행되면서부터 시장님께서도 이걸 목포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구상이 있었었고.
  금년 2월에 도지사님이 목포시에 방문하면서 국회의원님 힘을 빌려서 같이 도에도 건의하고 같이 산자부 장관도 두어 차례 만나 뵙고 목포시가 거리 개념이 아닌 기능적인 개념으로 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서 대양산단뿐만 아니라 목포 신항에도 에너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김영록 지사님과 또 김종식 시장님 또 박지원 대표님의 정치권의 그런 어떤 부분, 역할이 잘 콤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좀 아쉬웠던 것은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보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성과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서 보도자료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얘기하시는 선거법이라든가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유능하니까 선관위에 의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시행하기 위해서 꼭 협조해 주라 하는 거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역할 하신 분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또 다음 사업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분이 꼭 그걸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시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에너지특화사업 육성이나 기반시설이 조성이 되면 연구개발 등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양산단융복합단지에 포함되면서 목포가 최대 현안 중인 산단 분양에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조성오위원   지금 우리가 61.85%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전개되는 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망을?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여러 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70%를 목표로 해서 달성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적어도 최소 85%는 분양을 달성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조성오위원   아니, 70%는 약속 지켜 야지 우리,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이제 11월, 12월인데 약속을 지키시고 당장 내년에는 안 돼도 장기간 되면 이게 분양 가지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오위원   그런 면에서 앞전에 장송지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했는데 환경과. 제가 이 앞전 의회에도 몇 번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저도 했던 것이 대양산단에 레미콘부지 있잖아요. 그때 신축할 때 앞으로 신에너지사업들이 많이 올 건데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이걸 보상을 하든지, 그러 안 하면 다른 대체 여부를 해서 이걸 조치하자고 제가 분명히-속기록도 있습니다-얘길 하셨는데.
  아까 장송지 위원님이 자주 사업장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것 알겠더만, 비산먼지가 많이 있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기나 첨단시설이 오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레미콘부지가 있음으로써 앞으로 들어 올 만한 업체들에 상당히 장애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과가 서로 부족하니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대양산단은 실적 올리려고 그냥 레미콘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게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하고 또 이 앞전에도 우리가 교부세 10억해서 현재 있는 평수를 줄여서 분양을 하려고 도로면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큰 면적을 줄이려면,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분할해서,
조성오위원   분할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부시장님 계시니까 우선 분양에―제가 아까 얘기했지만―분양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장님. 이건 앞으로 분양이 딱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장애가 될 요인이 무언가? 이건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그때라도 공사하고 있을 때도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걸 빨리 이분들 사업에 보상을 해 주든지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그랬는데 이게 앞으로 상당히 장애가 될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래서 앞으로는 레미콘 업체는 분양은 않겠지만 기,
조성오위원   그럼 지금 2필지 있는 필지들은 어떻게 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어디 2필지를?
조성오위원   거기 레미콘부지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 거기는 레미콘은 안 되죠. 레미콘은 분양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거기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조성오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요.
  지금 이것은 위원장님, 부시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 자리에서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 시금고가 이번에 바뀌어졌잖아요.
○부시장 김신남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지금 84개 업체가 들어와서 23개 업체가 기업은행에서 지원을 해서 지원한 것 보니까 597억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기업은행에서 23개 업체.
  과연 이 조건으로 앞으로 해 줘야 될 건데 우리 시금고 해 준 광주은행에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또 우리가 지방채 발행할 때도 300억 기업은행에서 해 줬잖아요. 저비용으로 3.140으로 해서 우리가 한 13억 이자를 절감했어요, 제 기억에는. 그 수치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금고 지정할 때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총 아홉 분이.
○부시장 김신남   예.
조성오위원   부시장 포함 국장해서 다섯 분, 그리고 시청에 관련 없는 네 분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시금고를 선정할 때 최소한 세무사, 회계, 이 세 분은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법으로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들어왔는가요?
○부시장 김신남   예,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변호사가 들어 왔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도 똑같이 법원…. 어떤 변호사가 들어오셨어요?
○부시장 김신남   그것은 발표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규정상으로,
조성오위원   그렇죠. 세 분이 되어 있어요.
○부시장 김신남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다 왔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개인정보를 안 하다 보니까 교수 한 분, 세무사 두 분, 이 모씨도 한 분이 포함된, 그분이 변호사인가요?
○부시장 김신남   아니요. 교수 두 분, 그것은 별도로….
조성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부시장 김신남   교수.
조성오위원   이 모씨. 제가 이게 개인 뭐하니까 그렇게 하면 개인정보는 안 될 거예요. 그분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외다, 어떻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또 답변하겠어요? 저도 제 루트로 안 건데.
  그래서 이 기업은행이 그동안 많이 역할을 했고 재정상 대양산단에 61.85의 분양할 수 있는 것은 597억이라는 이분들의 지원을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를 올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목포에 역할을 해줬고.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시 기준을 보니까 그것도 전공이라면 모르는데 앞으로 진행 온 것이 중요한 거지, 전혀 관련 없는데 앞으로 해야 될 걸 점수가 좀 많더라고요. 
○부시장 김신남   해야 될 것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실적만 포함했고요. 계획은 참고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은행하고 농협이 됐잖아요. 그럼 광주은행이…. 저는 이 은행을 홍보맨도 아니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사회적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이 3위 됐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오늘 부시장님 이게 대양산단 앞으로도 이 업체들 들어오면 기업은행하고 똑같이 지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이것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개인정보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최소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참여했으니까 채점이나 모든 기준은 봤을 것이고, 저는 이 모씨가 포함이 된다는 것은 저도 또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점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부시장 김신남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은행이 주 은행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양산단에 있는 기존에 기업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 변경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금이 은행 자금이 아니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어느 은행을 통해서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바뀐다 해서 기존에 있는 혜택이 바뀔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또 하나, 기존에 있는 제1금고, 2금고 선정된 은행들도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실적만 있지 나머지는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참고했을 뿐이고요. 그 기표는 항상 객관적입니다. 
  기존에 은행이 바뀌었다 해서 전혀 대양산단 기업들한테 불이익은 없다, 또 하나 기업들 새로 선정된 금고들이 자기들이 대양산단 중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이나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주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아마 우리시도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나 앞으로 입주할 기업들이 특별히 불이익 볼 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
조성오위원   지금 있는 업체들은 불이익당한 것 없고, 앞으로 들어올 업체들은.
  저는 왜 이 얘기를 부시장님 얘기 되면 부시장님 정도가 우리시의 객관적인 채점중심을 말하지, 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어요. 제가 그거 요구한 게….
  우리 부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신가 제가 그걸 보려고 그런 거예요. 있는 내용을 저한테 그대로 오픈 안 시킬 것 아닙니까. 
○부시장 김신남   지금 저희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표 자체는 객관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규정된 거에 따라서 했고요. 위원 선정도 조례 규정에 따라서 100% 절차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변호사 있었지 않습니까, 법률변호사 있었기 때문에 거기 위원들이 다 검토해서 규정 검토하고 내부의 결정사항을 위원들이 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률장관도 있었고요. 교수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조례 규정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대양산단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권이 기존에….
조성오위원   아니, 질문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변호사분이 누구예요? 
○부시장 김신남   그 개인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부시장 김신남   제가 그분 성함까지는 모르겠고요. 법조계 출신인데 보니까 현역 계시다가. 변호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제가 이걸 인지를 못할 수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부시장님 위원장 해서 국장 해서 시에서 다섯 분,
○부시장 김신남   아니, 국장 해서 우리시에서,
조성오위원   몇 분이요? 다섯 분이죠?
○부시장 김신남   우리시에서 다섯 분 아니고 국장, 저까지 해서. 저하고, 제가 어디까지를 오픈시켜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우리가 총 아홉 분이 심사를 했잖아요.
○부시장 김신남   예.
조성오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이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하면서,
○부시장 김신남   오픈을 못시키게 되어있단….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오픈을 못시키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어느 정도 아는데 왜 오픈을 못시켜,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걸 직접 물어보지 않고,
○부시장 김신남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교수,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그 변호사분 성만 가르쳐주쇼.
  (웃음소리)
  그럼 이 모씨가 직업이 뭐예요? 
○부시장 김신남   교수입니다, 대학교수.
조성오위원   그럼 교수가 지금 두 분 들어가셨네?
○부시장 김신남   교수가 있고요.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럼 이분이 변호사 자격증 있어요?
○부시장 김신남   변호사 따로 있다니까요. 변호사는 이제,
조성오위원   그럼 아홉 분이 어떻게 돼요?
○부시장 김신남   9명이. 그중에 9명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쪽 빼고 5명은 외부인이 와야 되는데 그중에 4개면 4명이잖아요, 분야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교수이지 않습니까, 이게 5명입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정보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교수님 한 분, 세무사 두 분, 그리고 이 모씨,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해서 다섯 분, 아홉 분이란 얘기요. 그래서 변호사가 있다길래 내가 그 변호사를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어요.
○부시장 김신남   위원님, 있는 변호사도…. 왜냐하면 이게 오픈을 못 시키냐면 다음 금고 선정할 때 이 사람들의 신분들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다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성오위원   그럼 개인정보 요청하면 안 나오나요? 정보 요청하면?
○부시장 김신남   제가 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다 대외비로 되어 있어서 저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알려지면 이 사람이,
조성오위원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분명히 이 모씨는 변호사가 포함이 됐다고 하셨어요.
○부시장 김신남   아니, 이 모씨 그 변호사의 성함을 몰라요, 제가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조성오위원   그러면,
○부시장 김신남   위원님이 말한 이 모씨가 뭔지 모르죠.
조성오위원   아니, 거기 저는 알아요.
거기 참여하신 심사하신 분. 제가 여기 속기록 하니까 이름은 얘기 못하겠어요. 
○부시장 김신남   이 모씨라 하면 한 분 있죠, 한 분.
조성오위원   그렇죠. 그분이 그러니까 직업이 뭐예요?
○부시장 김신남   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조성오위원   아까 모른다고 자꾸자꾸 얘기하면 한 30분만 위원장님 시간 되면 이름 밝혀낼 거예요. 내가 부시장하고 얘기하면.
○부시장 김신남   제가 말 들은 게 우리가 위원 명단을 왜 공개를 못하냐 했더니 우리 지역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훗날 이 사람들이 위원 들어갔다고 하면 다 로비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조성오위원   아니. 그것은,
○부시장 김신남   본인들이 거기….
조성오위원   그거를 다음에 이분이, 어차피 3년 후에 할 때는 지차제장의 생각에 따라서 이분이 될 수 있고 다른 분 선택하지, 딱 이분이 한다는 것이 보장됐어요?
○부시장 김신남   우리 지역의 풀이 나와버리니까.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세무사, 회계사 분야 목포에 하나둘이에요?
○부시장 김신남   세무사가 있고요. 우리조례에 보면,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지금 우리 부시장 얘기한 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용이 안 맞길래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모씨가 변호사가 포함이 조례에 돼 있어요. 변호사냐 하니까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부시장 김신남   변호사로 오신 분이 현직 법조 출신이신데 저는 어떻게 인사를 해서 어디 대학 나온지는 아는데 이분이 성씨를 제가 기억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도 한 분이 참석하셨죠?
○부시장 김신남   예.
조성오위원   그것은 나온 거니까 목소리가 커져요.
  (웃음소리)
○부시장 김신남   아니요. 그 위원님이 보셨으니까 저희는 거짓말 안 치죠. 거기 변호사가 있었으니까요.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어느 한계에서 왜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어차피 대양산단하고 우리는 분양이 기존에 해준 사람은 그쪽 체결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다고 봐요. 광주은행도 이렇게 하고 잘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게 기본이 있든 3위로 떨어진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단 얘기죠. 저희가 2등, 3등 준 것이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구체적으로 하면 거의 흐름은 이 모씨가 다 해 버렸더라고.
○부시장 김신남   9명이 했거든요.
조성오위원   아니, 다섯 분만 정리되면 최고, 최저 빼고 중간 맞추면 점수가 나오면 되죠.
○부시장 김신남   9명이 했기 때문에 각자 썼기 때문에, 각자 쓰고 점수계산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럼 예를 들어서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특정은행이 계속 우리 1금고를 하다가 떨어지면 항상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은행은 평생 천년만년 계속 1금고를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성오위원   제 얘기는 그 의도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공정성이 있이 신뢰 가게 처리했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누가 한 것은 우리 아무 상관없잖아요.
○부시장 김신남   위원님, 제가 그때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은 공정성은 100% 공정하게 정말 하늘에 부끄럼 없이 했습니다.
조성오위원   부시장은 그랬다 해도 다른 분이 그렇게 역할을 한 것을 부시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부시장 김신남   제가 왜냐하면, 거기서 모르죠, 나머지 그분들이 은행들하고 관계는 저도 말…. 그럼 그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되죠. 자기들이 사전에 접촉했, 우리가 공정하게 엄선했으니까요. 그전에 누출도 안 됐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 한 분 와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가 다 토론했고요.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본인들이 동의한, 9명 위원들이 동의한 기준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100% 공정하게 했다라고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그건 의장이 추천을 한 거니까, 서로 그것은 뭐 할 얘기 없고요.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서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하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공정하게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얘기할 부시장이 어디가 있어요?
○부시장 김신남   예.
조성오위원   저는 그걸 답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정말 여기에 참여했던 분이 정말 공정성 갖고 신뢰감 있이 했는가 이걸 저는 한번 부시장님 눈을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한 거예요. 그날 진행을 하신 분이니까.
○부시장 김신남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지금 내가 안경을 써서 눈 잘 초점이 안 맞춰지는데,
○부시장 김신남   열심히 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요. 언젠가는 이것이 밝혀집니다. 시간이 가면. 지금은 뭐 개인정보법 안 하더라도 우리 정도가 알 수 있는데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심각하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심각하다 제가 말씀하고요. 그건 이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에게 다시 말씀드릴 게요. 이번에 상당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ㆍ받침 되어서 분양에는 크게 걱정 안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레미콘 이런 앞으로 우리가 신에너지융합복합단지로, 배후단지로 지정됨으로써 이게 있는 장애물 된 부분들을 우리가 그걸 시에서는 안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렇게 미세먼지가 나올 수 있는 업체는 그 부분도 이 시기에 제가 지정됐지만 하루이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럼 정부지원과 모든 걸 해서 이쪽으로 다 찰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의 문제가 뭔가? 대양산단이 분양보다 지금 현재 가동하는 중에 이 에너지사업이 들어오는데 장애물이 된 것이 무언가 이걸 파악해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분양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제 말에?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금 레미콘부지는 처음 조성 초기에 분양을 한 것이고 현재는 더 이상 레미콘부지는 들어올 일이 없고요. 현재 분양된 레미콘부지도 입주심사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그쪽에서 원한다면 우리가 레미콘부지를 환수해 주겠다, 언제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지금 가동한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금….
조성오위원   가동 안하고 지금 실장님 말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비어 있는 데.
조성오위원   지금 2필지 있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한 거고. 거기는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가동된 데는 어떻게 할 거냐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가동한 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입주심사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오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저번에도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초기에 현장도 위원장 중심으로 갔다오고 다른 데도 갔다오고 그랬어요. 저는 다른 데 안 갔다 왔지만. 
  그때도 똑같이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앞으로 이게 장애물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기초하고 시작할 때 이거를 조치를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팀하고 감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미루다 보면 세월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는데 이걸 한 거로도 장애물이 된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큰 장애물이 되니까 기초 할 때라도 했으면, 지금은 완공이 됐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도 이 시점에 그것은 부시장님이 점검을 해서 지금 우리 분양이 61.85가 됐으니까 나머지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 김신남   점검하겠습니다. 두 부서하고 같이 경제과하고 기업유치실하고 같이 해서,
조성오위원   해서 다음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부시장 김신남   그러겠습니다.
조성오위원   다른 과장님들은 얘기해서 국장님은 답변을 안 해 줘버리더라고. 부시장님 책임이 있으니까 다음 업무보고할 때 2차 정례회 때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해 주면 제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신남   그러겠습니다.
조성오위원   대답하고 바로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신남   예.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실장님, 이번에 국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굉장히 희소식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양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목포는 수산과, 현재 시장님께서 관광에 상당히 치우친 정책을 계속 펴왔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 매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새한? 광주 투자계약 체결했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니요.
박용식위원   그것은 무슨?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것은 목포에 전기자동차 회사로 입주하겠다는 분이 새한이라는 전기자동차 회사하고 MOU 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금이 어쨌든 의지는 있지만 자금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불확실하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하여튼,
박용식위원   보도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러던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긍정적으로 해야만 되고 저희도 최대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확정된 것은 없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금 진행중입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진행중입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보니까 분양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번에 업무보고 하시려고 준비 중인 것 있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일전 자료 대양산단 분양 상세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셨거든요. 언제까지의 통계치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61.85%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것은 9월 말까지.
박용식위원   9월 말. 지금 자료에는 10월 말까지 해서 이번에 업무보고 하시려고 하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업무보고 자료요.
박용식위원   2020년 업무보고 하시려고.
  여기는 분양률이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1.98%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61.98%.
박용식위원   0.13%가 증가됐어요.
  그사이에 몇 개 기업이 계약을 했나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10월 말 기준,
  (자료 확인중)
박용식위원   여기 보면 프로 수로 봐서 0.13%인데 입주업체 현황으로 봐서는 6개 업체하고 10월 한 달 사이에 계약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10월에 그 정도 됩니다. 10월 이후에 5개.
박용식위원   5개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것은 83개소, 9월 말까지 계약했고. 여기 자료 보면 89개소, 6개로 됐고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업체가 현재 6개10월중에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대양산단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내년에 하려고 예산, 용역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국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금 전에 정확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기자동차 양산공장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계실 때, 여기 보시면 획지계획변경 뭐 쪼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오히려 쪼개는 게 타당한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전기자동차는 금년 말까지 입주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결정되면 소규모 분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병행해서 지금 일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국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선정이 되고 그래서 꼭 쪼개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무래도 더 큰 부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히려 부지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 대양산단 관련해서 일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신 일부 태양광 관련해서 매전용량 증설관계, 그제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박용식위원   통화하셨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염려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태양광 매전용량이 아시다시피 1만kW, 10MW인데 현재 19개 발전소가 연계해서 7,305kW 사용하고 있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건 연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연계를 하고 있어서 현재 잔여용량 2,700kW밖에 없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 아팠는데 지금 현재 건축 중인 10개 업체,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10개하고,
박용식위원   그리고 그 10개 업체가 5,650kW 용량 사용하고. 또한 이번에 입주 예정기업으로 해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4개 기업,
박용식위원   4개 기업 있죠. 거기는 상당히 4개 기업인데도 6,400kW나 신청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4개 업체하고도 계약을 했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직 안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실장님께서는 한시름 놓은 것 같은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감사합니다.
박용식위원   그 결과야 아시다시피 최선국 도의원이 도하고도 자꾸 교류하고 그러한 부분을 얘기해서 겸사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봐요.
  한전 측에 그제 그런 결과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입주업체 말고 또 다른 업체들도 상당히 태양광 설비를 바라고 입주할 것 아닙니까. 차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래서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더 접촉을 해서 위원님 도움도 받고 해서 좀 더 용량을 더 늘리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우리 실장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딱 막힌 듯한 그런 기분이었는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랬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상당히 계속 두들다 보니까 또한 좋은 소식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그때 담당했던 부장입니까? 그쪽 대양산단 관련해서 주식회사.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같이 실장님하고 왔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저하고요?
박용식위원   예, 담당했던 그때 부장인가 누군가 그런 것 같은데 대양산단 그쪽 주식회사? 우리 공무원은 아니신 것 같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 우리 공무원.
박용식위원   공무원입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우리 직원입니다.
박용식위원   아, 직원이에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그분이 상당히 태양광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굉장히 잘 알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아는 건 아니었는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박용식위원   저하고도 그 뒤로도 통화하고 그랬지만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겸사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와 관련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대양산단에다가 치우치다 보니까 세라믹산단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분양률이 35.27%. 이번에 또 어디죠, 코멕스카본인가요? 거기는 계약했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거기가 한 1,200평 정도 됩니까? 평수가 그런 것 같은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용식위원   언론자료 보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1,000평 조금 넘습니다.
박용식위원   거기는 확실합니까? 계약해서 입주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번에요?
박용식위원   예.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계약을 했습니다. 분양 계약을 해서.
박용식위원   그 공장이 어디, 경기도 안성에 있는 것 같던데. 본사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본사가요?
박용식위원   예. 거기는 언제 착공되죠? 계약을 했다고 착공,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계약을 이번에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나 공사,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착공은 조만간에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라믹산단도 기업유치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하시고, 앞으로도 분양하는 데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이 됐죠. 축하드리고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지정됐기 때문에 유망 에너지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리라고 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현재 업종별로 필지가 나눠져 있죠? 그 업종별 필지로 해서 이런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적당한 그런 필지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래서 얼마 전에 금년에 에너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필지에다가 업종을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지는 충분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우리 실장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시네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에너지기업은 아무래도 앞으로 유망한 업종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저번에 서류식회의 감사를 할 때 제가 민선 6기 끝나면서 분양했던 퍼센티지를 여쭤보았는데 아까 실장님이 한 44% 정도 됐다고 그랬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제가 따지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민선 6기 전임시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임기 때 55%까지 달성을 할란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거의 한 49% 육박하게끔 분양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제가 정확히 파악을 했는데 44.46%입니다. 6월 말까지 해서.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민선6기 끝나면서 부풀려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던, 뭐가 수치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민선7기 들어와서 18년 11월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약 49% 정도가 분양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49%.
장송지위원   업무보고.
○위원장 김귀선   예, 업무보고에.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금 9월에 48%고요. 48.2%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10월에 59.16%.
○위원장 김귀선   민선7기 들어와서 그러면 몇 개월 만에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가 분양이 됐네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저희가 기억하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양산단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전임 시장이 자기가 약속한 퍼센티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또 자기가 몇 프로 했다고 홍보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래요. 이 수치라는 게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라도 정확한 수치를 저희한테 알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현재 61.몇 프로 하셨다 했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9월 말로 해서 61.85%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지금 대형 화물공영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그게 전체 면적의 한 9% 됩니다. 그것을 빼면 실은 거의 10% 뺀다고 하면 정상적인 분양은 한 51% 조금 상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분양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조금 미진하지 않냐, 좀 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플라즈마발전소는 해약을 했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지금 대표가 바뀌었어요. 처음 대표가 아니고 바뀌었어, 플라즈마발전소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201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해약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최근에 그분들이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저희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데 대양산단에 와서 다시 처음부터 재계약이 아니라 신규로 다시 분양신청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플라즈마가 처음에 계약금을 넣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다시 신규로 했을 때는 그 계약금하고 전혀 관계없이 새롭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지체상환금은 혹시 플라즈마발전소가 지체상환금을 냈죠? 중도금을 못 냈으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4억 5,600 정도 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것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다른 얘기는 없는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현재까지는 정식적으로 이야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면 이제 법원 판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지체상환금은 반환을 해 주는 쪽이 더 강한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것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언제 어느 때 또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1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5명
○출석감사위원
조성오    김귀선     박용식     김양규
장송지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업유치실)
부시장 김신남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산단기획팀장 박승철
산단분양팀장 정길석
산단조성팀 주무관 강기한
(환경관리사업단)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환경정책팀장 박애란
환경위생팀장 이은주
환경지도팀장 류희열
기후변화팀장 김순덕
청소행정팀장 조춘택
폐자원관리팀장 김현미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생활환경팀장 김광일
자원화운영팀장 위준철
환경센터운영팀장 이승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주무관 박정춘
속기사 박진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