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13일(금) 11시 09분

의사일정
1.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영수 의원 외 7인 발의)
3.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박창수   회의 개의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신남 부시장께서 2020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포럼 참석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철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철준입니다.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36건으로, 의원 발의 17건과 목포시장 제출 19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김양규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복성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휴환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문상수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양규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휴환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김귀선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
  백동규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근재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문상수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오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김오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오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완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정영수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며,
  그리고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창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면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5일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등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11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3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영수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영수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일반부의안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시정질문 등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20년 11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3항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이재용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복성 의원, 이재용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창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1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보건소장 문선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전문위원 한덕호  권용선  염송주  박승철
의사팀장 엄상민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