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19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단 
   - 상하수도행정과, 수도과, 하수과, 남해환경관리과, 북항환경관리과
2.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용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회의식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0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료식 후에는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즉, 확인서를 징구하시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식감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을 하시되 가급적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꼭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차후에 다른 반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득한 후 과장이나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회의식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상하수도사업단 
○위원장 박용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석인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셨지요?
  질문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은 사업 특성상 상하수도행정과에서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업무가 수도과, 하수과와 공히 연관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상하수도행정과, 하수과, 수도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해환경관리과,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도 마찬가지로 업무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이상 5개 부서에 대해서 총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 5개 과 전체적으로, 총괄로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배석인입니다.
이형완위원   저희가 2호 광장, 3호 광장에서 처음 비가 올 때 그 물이 그대로 입암천으로 유입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수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고요. 우수는 입암대하수도라고 하지요.
이형완위원   차집관로를 통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오수, 오수.
이형완위원   오수가 가는데, 제가 알기로 비가 오면 차집관로 게이트를 닫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비가 오면.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일부 생활하수는 입암대하수도로 빗물과 섞여서 가기도 합니다.
이형완위원   아, 빗물하고 섞여서요. 그러면 비가 온다고 해서 차집관로 완전히 이렇게 폐하지는 않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비 올 때는,
이형완위원   비 올 때 차집관로를 통해서 민물이 들어가면 거르는 과정에 있어서 미생물이 민물 들어가면 죽는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민물이 아니고요, 염분. 바닷물.
이형완위원   빗물이 들어가면 괜찮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빗물은 미생물을 죽이기까지는 안 하지요.
  일부 차집관로로 누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염분이 들어간 경우 미생물이 죽어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형완위원   아, 그럼 미생물은 염분 있는 물기가 들어왔을 때만 죽어서 업무에 지장을 주고 그냥 빗물이, 민물이 들어간 것은 상관없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렇지요. 빗물이 들어가서 미생물 죽었다는 것은 전혀 못 들어봤는데요.
이형완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비가 오면 입암천 부근의 차집관로를 닫아서, 게이트를 닫아서 오수도 같이 입암천으로 유입되어서 입암천을 통해서 남해환경관리사무소 옆에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흘러가서 거기에서 그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비가 많이 왔을 때 생활하수 일부가 입암대하수도하고 같이 섞여서 남해유수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생활하수가.
이형완위원   일부 생활하수요. 그러면 2호 광장, 3호 광장 용당동 일대에 비가 안 와가지고 한 달 정도 있으면 거리나 도로에 분진 내지는 안 좋은, 폐타이어 마모된,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비점오염원이요.
이형완위원   그런 것들이 같이 비에 휩쓸려서 바로 입암천으로 유입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차집관로 게이트를 딱 닫는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비가 왔을 때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아니요. 차집관로가….
  (관계관을 바라봄) 
이형완위원   하수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위원장 박용   하수과장님,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보충답변해 주세요.
이형완위원   방금 제가 말한 대로 비가 오면 입암천 부근 차집관로 게이트를 닫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게이트는 따로 닫지 않습니다. 거기가 합류식,
이형완위원   그럼 뭐라고,
○하수과장 권장주   하수도는 합류식, 분류식 그렇게 구분하는데요. 합류식하수도는 비가 올 때는 쉽게 말하면 빗물하고 오수하고 같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으로는 빗물하고 오수가 같이 유입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오수가 남해환경사무소로 같이….
○하수과장 권장주   하수도도 마찬가지고요. 섞여서 가게 되지요, 비 오면.
이형완위원   섞여서요. 그러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도 합류식으로 다 같이,
○하수과장 권장주   예, 그렇습니다. 빗물하고 섞여져가지고 입암대하수도를 통해서 쭉 끝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형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질의 끝났습니까?
이형완위원   예.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수도과장을 향해) “찾았어요? 찾으셨어?”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홍림 위원에게 자료 설명) “여기에서 여기까지 퇴적암이고요. 밑에 여기서부터는 다 연암입니다.” 
최홍림위원   다 연암이요.
  해저관로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앞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그 중간에 언론사에서 4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썼고.
  들여다보니까, 제가 일단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박금재 과장께서 오셔가지고 가격도 제일 싸고 실적도 제일 많고 그래서 ‘아, 거기가 괜찮겠다’ 싶어서 더 이상 제가 문제 제기하지 않고 덮었는데, 문제 제기하고 덮은 의원만 바보되고 또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의심을 겁나게 많이 받는 그런 기회를 제가 제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문제 제기한 업체들이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신기술을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고 용역사에 일괄 다 자료를 주게 해서 용역사가 일괄로 전부 설명을 하다보니까 신기술을 어필할, 신기술의 우수한 점을 어필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방법이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시끄럽게 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가격이 최고 적다, 저가다, 또 실적이 많다고 해서 들여다보니까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언론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회사가 머드모터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했다는 거지요, 공사를. 공사를 유일하게 오래 해서, 해저공사를 오래 해서, 해당 공사를 오래 해서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자면 신기술에 대한 검토가 좀 없었다. 거의 검토할 의사가 전혀 없는 선정방법이었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반박을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만 가지고 하면 이 업체가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비교 상대가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가격? 가격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지반조사를 했는가, 지반조사. 바닷속에 있는 지반이 무슨 층인지, 어떤 암석으로 구성된 층인지를 어떻게 봤냐라고 하니까, 지반조사를 했어요. 지반조사를 했는데 지반조사에는 연암으로 나와 있어요, 연암.
  암석의 종류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연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암보다 강하지 않은 게 연암이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바다 밑에 암석이 존재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 파보지 않는 이상 연암인가 경암인가 기타암인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견적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연암이 나오고, 연암이 절반이고 경암이 절반이고 아니면 경암층이 전체였을 때 연암층이 전체였을 때 차라리 견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산출하게 했더라면 이런 뭐가 없었을 텐데 연암으로, 용역사에서 연암으로 제한을 해 버렸다는 거지요. 연암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탈락된 업체들은 연암으로만 견적을 내지 않고 일부 경암까지 포함해서 견적을 냈기 때문에 견적이 선정된 업체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지반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질자원연구원 박사가 인터뷰에서 “바다는 시추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암반을 파악하기 힘들다. 현재로서는 탄성파탐사로 지질층을 파악하는 정도이며 연암과 경암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문가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탈락된 업체에 기름을 부어줘버린 거지요.
  그다음에 가격, 그래서 실적과 가격을 가지고 최저가, 그다음에 실적을 많이 보유한 업체에 점수를 많이 줘서 하다보니까 결론은 해당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선정방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사가 공법을 설명하는데 이유가 뭐냐? 문제점이 뭐냐? 단순한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 의견을 보니까 설계용역사 설명에 의해서만 판단을 했다. 그래서 설계용역사가 실적과 견적 위주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심사위원들은, 심의위원들은 당연히 견적과 실적 위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공법에 대한 우수성, 안전성 내지는 기타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전무하더라. 그런 자료, 그런 인포메이션은, 정보는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박금재 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용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최홍림위원   머드모터 방식이 선정됐는데 이 업체가 실적이 많아요. 11건이 있네요? 11건 있는데 11건 공사하는 현장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공신력이 있어요, 이 공법에 대해서?
○수도과장 박금재   신안에서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얼마 있대요?
○수도과장 박금재   금액은 정확히 모르고요. 한 2억 얼마 증액된 것을,
최홍림위원   약 3억이라고 들었는데요.
  추가 비용발생 시 누가 부담하냐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환경부에 요청해서 주라고 하면 된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다고 그것 가지고 문제의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지반조사서를, 제대로 된 지반조사에 의거해서 제대로 된 공법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기술은 날로 발전을 하는데 11건의 실적만 많다, 단순히 가격만 최저가다라고 해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신기술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것을 해 보겠다는 업체는 굉장히, 그 업체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업체의 이런 저항을 최소화하려면 집행부가 어떤 선정방법을 진행시켜야 했을까 굉장히 미진한 점이 많이 있어요. 
○수도과장 박금재   민원을 제기한 회사는 신기술은 없습니다. 거기는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부품에 대한 개별적인 것은 특허는 있지만 신기술 공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했던 회사만이 신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회사는 400, 제가 알기로는 410만원 정도 나오고―가격이―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던 데는 330만원 정도 나옵니다. 가격 면도 그렇고 실적도 전혀 없어요. 거기는 수직으로는 팔 수는 있지만 수평으로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바다 밑으로 수평을 하는 것을 안 해 본 회사에 심사위원들이 주겠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이번에 홍성도 하고 서산도 하고, 
최홍림위원   특허 얘기하셨어요. 특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머드모터 방식의 특허도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특허인가 이것도,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도 환경 신기술이래요, 환경 신기술. 기술이 아니고 일반적 환경 신기술이래요. 그러면 환경 신기술이 어떤 신기술이래요? 기술도 환경 신기술이네?
○수도과장 박금재   신안에서 8건 하면서 자기들이 노하우를 획득해서 환경부에 그 기술을 획득했습니다, 신기술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환경 신기술이냐고요.
○수도과장 박금재   환경 분야니까 그렇겠지요.
최홍림위원   어떻게 그것이 환경 분야래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이 환경 분야니까요.
최홍림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공사 방식 얘기했잖아요.
○수도과장 박금재   이것을 지하 굴착하면서 벤토나이트를 이용한,
최홍림위원   그래서 환경 신기술, 왜 환경 신기술이냐고 일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 신기술에 대해서 정확히 앞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수도과장 박금재   이 공법이 그 공법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이 공사를 해저에서 하는데 사람이 합니까, 장비가 합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장비가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말씀은 잘하셔, 항상. 머드모터 방식의 특허와 떨어진 업체의 특허를 비교해 보면 떨어진 업체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특허 중에서도 장비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장비특허.
○수도과장 박금재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품에 대한 특허이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는 장비가 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신기술이 필요한 것보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장비 신기술이 더 높은 채택의 우위를 점해지는 거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위원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직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특허지 수평에 대한 특허는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장비특허라고 했다니까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래도 수평과 수직은 다르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수직, 수평인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수직이고 수평이고,
○수도과장 박금재   거기는 수직에 대한 지하수 개발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해저는 한 건도 안 해 봤어요.
최홍림위원   반듯이 뚫으나 밑으로 뚫으나 비슷하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수도과장 박금재   아니지요. 다르지요. 수직으로는 2km, 3km도, 10km도 뚫을 수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그 말에 책임져야 해. 수평특허가 따로 있고 수직특허가 따로 있어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홍림위원   달라. 그러면 여기는 수평으로만 특허났다 이 말이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수직도 하고 수평도 하는데,
최홍림위원   무슨 소리요?
○수도과장 박금재   여기서는, 머드모터했던 데는 수직에 대한 신기술을 획득한 겁니다, 그 기술을 갖다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머드모터는 놔두고 워터해머 방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특허가 장비특허라고 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워터해머 방식은. 그래 가지고 기술에 대한 것이, 머드모터 방식의 특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장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도 이런저런, 과장님의 답변을 신뢰해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떨어진 업체가 괜히 내로남불이라고 그럴 수 있겠다.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겠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며 더 시끄러워져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하실래요? 의원들은 일단은,
○수도과장 박금재   시끄러워 질 수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일단 집행부의 설명을 믿고 신뢰하겠다고 덮어버린 의원들 바보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래서 이 업체가 계속 머드모터를 음해한다고 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참고인진술로 목요일날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진술을 받고 왔습니다.
최홍림위원   경찰 수사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박금재   상대편 회사에서 민원이, 자꾸 자기 회사에 대해서 음해를 하니까, 실패한 사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고발을 해 놓았대요.
최홍림위원   그것은 두 회사에서 할 일이고, 그만큼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법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장님, 연암으로만 제한한 이유가 뭐래요? 
○수도과장 박금재   퇴적암 밑이 거의 다 연암이, 한 10m 미만은 연암층이 거의 100m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암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했던, 신안에서 했는데 거의 다 연암층만 나오더랍니다. 연암층만 나옵니다. 경암을 하려면 100m 미만 정도 파야 경암이 나옵니다. 10m에서 90m 정도가 연암이니까 전부 다 연암으로만 설계하지요.
  저희는 각 회사에 똑같이 자료를 주고 하지 어떤 특별한 대상에게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 파보지 않은, 이거 파봤어요, 그러면?
○수도과장 박금재   예. 육상은 다섯 군데를 팠고, 해저는 네 군데를 시추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이 시추주상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전 구간에,
최홍림위원   판 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홍림위원   판 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돼?
○수도과장 박금재   사진도 있고 다 있지요.
최홍림위원   사진 다 있어요? 그 사진 줘 보세요. 사진 주시고.
○수도과장 박금재   별도로 드릴게요.
최홍림위원   어느 정도까지 팠는지 그 공법에 대해서, 시추한 근거에 대해서 줘 보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파보지 않았다. 단순히 아까,
○수도과장 박금재   아니지요. 저희가 파보고 하고 그리고 탄성파로 전 구간을 싹 조사를 했지요.
최홍림위원   개략공사비 작성을 위한 대상이, 암석의 조건이 연암층으로 해당 암석의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암반 분류에 따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암편의 내압 강도가 700에서 1,000파스칼의 범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그러면 연암이라고 해도 700에서 1,000파스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800파스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수도과장 박금재   연암층 안에 속하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연암층도,
○수도과장 박금재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니까,
최홍림위원   파스칼이 700에서, 그러면 800만 되는 연암층이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지요.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계 변경이 일어날 경우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추까지 해가지고 연암층이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설계 변경사항은 없지만 만약에 설계 변경 나온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사항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100m까지는 연암층이라 설계 변경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디 3억 추가비용 들었다며요, 경암층 나와가지고.
○수도과장 박금재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지요. 여덟 군데 중에서 일부 구간만, 전체 구간이,
최홍림위원   경암 안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이요.?
○수도과장 박금재   우리는 시추를 했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네 군데밖에 안 했잖아요. 전체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나가지 울퍽질퍽 이렇게 나간 것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암이 울퍽질퍽하고 밑에 연암이 100% 있을 수가 없는데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을 것인데 연암으로만 제한해서 ‘나중에 경암 나오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설계 변경해서 비용 환경부에 주라고 할란다’ 이렇게 유연하게 대답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성이 없잖아. 이 지반조사서를…. 나오면 설계 변경해서 환경부에 돈 더 주라고 하고 이게 뭐가 신뢰성 있는 조사서라요? 지반조사한 것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안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확신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 
○수도과장 박금재   저희가 시추 조사를 해 본 결과는 아직까지는 설계 변경 사항은 없고요. 혹시라도 생기면 그때 가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다니까요. 바다 속은 모르니까 샘플로 4개만 시추해 보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경암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연암으로만 제한을 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도과장 박금재   10m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90m, 100m까지는 다 연암층으로 깔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m 미만으로 파서 경암이 나오면,
최홍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지. 지반보고서에 의해서 거기는 경암이 나오면 ‘절대 경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수도과장 박금재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오지요, 실험 결과에 의해서는.
최홍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나오면 환경부에 설계 변경해서 돈 더 주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한 것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아직 판단을 안 하잖습니까.
최홍림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만약의 경우까지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금재   아까 얘기했던 것은 최악의 조건이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최악의 조건까지 예견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말썽이 없는 것 아니요. 그런 것을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수도과장 박금재   아무튼 지금 설계한 것은 연암으로만 되었기 때문에 거의 설계 변경 사항은 없을 겁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속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저에게 답변을 하셔서 과장님 말씀이 맞겠다 싶어서 덮었는데 다시 문제가 계속 솔솔솔 나오고 거기에서 더 아주 악재가 있어요. 
○수도과장 박금재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홍림위원   못 살아. 그게 아니라고.
○수도과장 박금재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했지 저희가 거기를 선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최홍림위원   공법심의위원들이 이 업체를 선정하게 하려고 가격과 실적만으로 했다는 거예요. 신기술에 대한 판단은 전혀 커버, 블로킹한 채로 그렇게 하셨다고 거기에서 주장하고 거기에 또 상당 부분 근거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뿐이 아니고 더 다른 뭐가 있다고요.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린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주 커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가 과장님에 대해서 집행부를 신뢰하고, 일단은 신뢰하고 이것이 덮어지고 조용해졌으면 좋았는데 더 커집니다, 일이. 
  그래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지만 앞으로 목포시의 설계나, 여러 가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완전히 A라는 주고 싶은 업체에 주려고 짜 맞추는 그런 실정이다는 냄새를 풍기지 않도록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6억이, 화장로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저희가 못 하게 막았어요. 그래 가지고 스톱을 했는데 나중에 조달청에서 그것을 조달로 사다보니까 한 기당 1억 5,000만원인가, 1억인가 1억 5,000이 세이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해당 계장님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저희가 상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고 싶은 업체에 주려는 계약이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공무원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했습니다’라고 버젓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게 하고 더 신뢰성을 갖게 하는 것이 행정이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저도 의원입니다만 왜 목포시 행정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가 참 정말로 어이없고 걱정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 중심에 공무원이 서 계시지요?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소지를 없애주셔야 공정한 목포시가 정착이 될 텐데 가면 갈수록 한심스러워 죽겠어요. 
  왜 이런 것들이, 업체를 설득하지 못하고 공정하게 하지 못하니까, 이 업체의 설득이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없애고 이런 잡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두 번 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30년 이상 업무하시는 분들이 불 보듯 뻔한 일들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수도과장님, 다시….
○위원장 박용   수도과장님!
박창수위원   논란에 논란을 낳으면 또 문제가 발생이 결론은 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의 공법 선정에 대해서, 저는 기술적인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관심을 갖고 읽어보고 또 옆에서 문제 제기한 사람들의 얘기가 맞는가 안 맞는가. 지금에 와서 이미 공사업체는 선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보완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공법 선정방법에 여기 자료에도 내놓은 것 보면 머드모터 방식 실적은 거의 전기공사인데 지중화하는데 쓰는 공법인 것 같아요. 
○수도과장 박금재   신안은 거의 식수원 개발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우리가 자료 주라고 하니까 시에서 한 것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머드모터 방식은 거의 보니까 전국에 전기공사한 거, 지하철공사 하는 데 쓴 이런 공법인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를 봐 보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머드모터 공법의 기술 획득은 2013년도에 했습니다. 전기공사는 그 이전에 한 사항이겠지요.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도 물론지중화니까 땅속으로 파고들어가서 전기배선을 매설하는 것도 비슷한 공법은 공법이겠지요. 거기에 더 발전되어서 해저로 들어 간다 하고 이것을 머드모터 방식을 현재 선정된 업체가 기술을 향상해서 이 공법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말하자면 지금까지 많은 공사를 했다고 하면 공신력이 있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안에서 했어도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신안 한 지가. 그리고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발생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날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단계마냥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공법이.
○수도과장 박금재   9년 됐는데 아직까지 하자는 없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상대에서 제기하는 그 업체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향성압입공법입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어떤 공법을 가지고,
○수도과장 박금재   수직공법입니다.
박창수위원   밑으로 직선으로 파고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보면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온다라고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과장이 이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답을 내놓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저관로 매설공법의 기술제안 공고를 생략했다고 하는데 특정업체 선정에 의혹이 있다, 편법적으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실시설계업체 범한엔지니어링이 이메일로 견적을 대신 받았다, 그래서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
  공법을 모르는 실시설계업체에 범한엔지니어링이 기술을 설명했는데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견적 설계 제출업체의 매설공법, PPT 제안설명 기회를 박탈했다고 하는데 박탈 안 했으면 박탈 안 했다고 하세요.
○수도과장 박금재   박탈한 적이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부실한 심의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정 업체의 머드모터 방식과 비교 업체 워터해머 방식, 이것은 경제성과 시공성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머드모터 방식의 압입공법이 시간당 0.51m 이상에 비해 비교업체인 워터해머 방식은 시간당 20m 이상으로 시공성과 경제성에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우수한 공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 업체에서 선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업체와 확실하게 이것을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원활한 공사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신안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 실시되어서 수돗물이 공급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잘못된 방법은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무슨,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30년 이상 됩니다.
박창수위원   몇 년이요?
○수도과장 박금재   30년 이상 됩니다.
박창수위원   30년. 그럼 8년 됐다고 했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9년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9년? 지금까지 발생 안 됐어요, 문제점이?
○수도과장 박금재   예.
박창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미래예측 가능한, 이 공법이 좋은지 나쁜지 아직 결론은 안 나 있잖아요.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것도 수도과에서 연구검토해야 할 대상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모 절차와 의혹에 의혹을 낳는 이런 사례가 안 나오게끔 마무리되기까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수도과장으로서 표명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이 방법이? 말하자면 해저관로 매설공사가? 
○수도과장 박금재   모든 것이, 도 기술심의라든지 다 끝나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의뢰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가심사하고 계약만 하면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상대 업체도 이미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을 뒤엎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없으면 이런 방법을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에 보완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행정행위가 아닌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제가 판단할 때는요. 문제는 없는데 이분이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나주 산포에서 시연회를 한다고, 수평공사를 한번 해 본다고 시연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갔거든요. 그런데 시연회를 하면서 두 번이나 고장이 난 겁니다. 전체 오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시범하면서 두 번이나 고장나가지고,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서 전에도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두 번이나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평가자료까지 싹 위원님들에게 돌려가지고 보시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도 아무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그분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문제도 없는데 꼭 문제 있는 것마냥 계속적으로 문제만 제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박창수위원   아무튼 섬에 사시는 분들도 목포시민이고 양질의 수돗물을 음용하기를 바라고 있는 소망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미연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확실한 데이터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제가 문제 제기한 상대가 나온 얘기를 분명하게 이 부분을 해명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야 안전하지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하자가 없이 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은 그렇게 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말씀한 대로 수도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머드모터 방법은 대개 보니까 한전에서 공사한 실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공사한 사례들은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우리시가 선정된 업체가 정말로 완벽하게 공사할 것인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저는 어떤 업체를, 시의원이 어떤 업체를 편향적으로 한 것 아닙니다, 저는. 정확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어떤 공법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면서, 최 위원이 말씀하듯이 설계 변경하고 또 증액하고 이런 일이 없게 하세요. 
○수도과장 박금재   제가 설명드릴까요?
  조사는 인터넷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17개 업체가 있는데요. 목포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장비현황이랄지 실적, 견적 관련 자료를 내라고 전부 다 용역사에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해저관로공법이라서 참여는 많이 안 하고 17개 업체 중에서 네 군데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이와 별도로 전국 지자체 상대로 압입공법 중 특허, 신기술 유사공법이 있는지 공문발송을, 조회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전부 다 유선으로 연락드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용역사에서도 전부 다 녹취록을, 전화 녹취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안 한 이유는 특수한 공법은 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안 한 이유는 용역업체에서 회사별로 실적장비랄지 견적서, 관련 자료를 받아서 공법심의 회의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심의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심사위원들에게 전부 다 공히 똑같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서는 PPT로 일관성 있고 통일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사에서 그냥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관련 자료랄지 심의위원들끼리 충분한 토론을 해서 이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업체에서는. 그래서 공법 선정에 대한 것은 지침이랄지 정확한 로드맵이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기술에 대해서는 판단의 근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용역사에서 그것을 얘기 안 해 주니까, 대충만 해 주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그래서 용역사에서는 자기들이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설명해서 통일되고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최홍림위원   통일되고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통일되고 공정하게,
○수도과장 박금재   똑같이 설명하는데, 자료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데 무엇이,
최홍림위원   당사자들에게 와서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줬으면,
○수도과장 박금재   당사자들이 와서 해라 하는 것은 지침이랄지 어떤 법적 근거는 없어요.
최홍림위원   어떻게 걸러낼지 어떻게 알 거예요.
○위원장 박용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발언권을 득하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도 그렇고.
박창수위원   계약사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저 업체를 주기 위한 방법에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특허라든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하면 정말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위의 선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하면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마무리가 잘되어야지.
  곁들여서 제가 물어보겠어요. 수심이 최고 깊은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보고서를 봐야 하는데요. 한 16m인가 몇 미터인 것 같은데요.
박창수위원   그렇게 낮아요? 하여튼 이 공법이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심이 제일 깊은 곳에서 한 20m 밑으로 굴축한다고 했잖아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쉬운 공법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선정되어서 이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감리가 있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감리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없어요? 이렇게 큰 공사가 감리가 없어요?
○수도과장 박금재   기계로, 장비로 파가니까요. 장비로 파는데 감리가 확인을 또 일일이 할 수가 없거든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더 막중한 업무를 가지는데 지도ㆍ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배 타고 들어가서 확인하겠어요, 어쩌겠어요. 나 갑갑합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장비에 현황이 다 나옵니다.
박창수위원   요즘은 뭐 컴퓨터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내시경 들어다 보듯이, 하수관.
○수도과장 박금재   방향도 거기에서 다 설정하고 다 합니다.
박창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수도과장은 책임이 큽니다. 이 부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오픈된 행정을 하세요, 앞으로. 확실하게.
○수도과장 박금재   예.
박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잠재워져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일어나면 행정의 공백과 낭비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아까 수평특허, 수직특허가 있는지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런데 여기는 수평특허를 했어요. 신안에서,
최홍림위원   수평특허, 수직특허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굴착특허만,
○수도과장 박금재   환경 신기술은,
최홍림위원   제가 물어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까 내가 책임지라고 했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수평특허와 수직특허가 달라서 이 사람들은 수직특허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근거를 주세요. 전문가는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했나보구먼. 
○수도과장 박금재   머드모터는 수평특허를 득했다 이 말입니다, 신기술로. 환경 신기술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평ㆍ수직이 있다, 특허가 달리 없대요. 그냥 굴착특허만 있대. 내가 물어보니까 방금 어떤 분에게,
○수도과장 박금재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수직만 있지 수평은 한 건도 실적이 없어서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근거 주시면 돼. 알았지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경찰서에서 아까 조사받으셨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조사받으셨어요? 
○수도과장 박금재   홍성이 3개월 동안 일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공법 실패 사례다, 신안도 공법 실패로 인해서 예산 낭비했다는 것하고 또 경상도 사천시 거기도 머드모터 공법으로 해가지고 실패라고 해서 그 관계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고소했어요? 우리가?
○수도과장 박금재   민원인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왔지요, 청원심사를 해 주라고. 그래 가지고 청원심사 내용에,
최홍림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경찰이, 청원할 때 그것 심사하면 될 텐데 왜 경찰 조사를 받았냐고.
○수도과장 박금재   상대방에서 민원 제기한 사람을 고발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의 명예훼손이랄지 업무방해죄로 인해서.
최홍림위원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청원을 해요. 청원인의 정보를 인적사항이나 그 내용을 공무원들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줘도 됩니까? 유출해도 됩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저희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지요. 회사하고 신안군이랄지 전부 다, 회사에 보내가지고 그 근거를 받아야 되겠지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받는 방식이,
○수도과장 박금재   실패 사례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최홍림위원   객관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고 청원인의 자료를 청원 심사하기 전에 유출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인의 청원 내용을 방금 말대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인이 이러이러한 주장을 한다라고 유출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금재   공문을 보내서 ‘이것이 사실이냐’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당사자들에게.
최홍림위원   이런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수도과장 박금재   그럼 공문을 안 보내면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최홍림위원   청원인이 청원을 하기도 전에 ‘청원인이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유출돼 버리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청원인이 주장을 하니까 그 주장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런 문제 소지를 발생 안 시키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 봤어야지, 청원인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유출하니까 청원인이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요.
○수도과장 박금재   공문 안 보내면 우리가 조사할 방법이 없지요.
최홍림위원   못 살아.
○수도과장 박금재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사실이 있냐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사과가 빨간색인데 노랗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청원인이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유출했다 이거예요. 청원인 빼고 사과가 왜 노랑이라고 주장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했으면 이런 말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결탁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탁이 안 됐어.
○수도과장 박금재   결탁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그렇게 빌미를 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 이 말이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빌미를 주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최소한 빌미를 없애는 방향으로 행정이 진행되어야지 이렇게 빌미를 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이 사람들은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그것을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결탁됐다라고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왜 그런 문제의 소지를 제공하냐 이 말이에요, 빌미를. 그런 것들이 그런 방법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질문할게요. 
  머드모터 방식의 불리한 좌굴편향성의 단점의 기질을 생략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머드모터 방식은 좌굴편향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좌굴편향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 말은 한번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청원서에 나와 있어요. ‘머드모터 방식의 불리한 좌굴편향성의 단점을 부각시키지 않고 이것을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략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최홍림위원   좌굴편향성의 단점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도서지방 해저관로를 통한 수돗물 공급. 좋은 업체가 선정되어서 빨리 공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 부분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김준철 단장 계실 때 제가 율도2구 물을 페트병에 떠다가 드셔보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2년간 비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은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하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마치 떨어진 업체를 비호하는 양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무원들이 정말 이 계약 이런 관계 속에서 잘못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정말 여러분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짚어주고 해야지 떨어진 업체 뭘 갖다가, 질문요지서 갖다가 무슨 내용을 갖다가 여기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공무원들….
  그리고 위원장님, 이런 부분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따로 좀 받으세요. 
○위원장 박용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가 그 업체를 어떻게 알 것이며, 우리는 그 내용도 몰라요. 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위원장 박용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영수위원   떨어진 업체가 뭘 가져왔는가,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위원장 박용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따로,
정영수위원   이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떨어진 업체 대변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분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모 절차부터 선정 과정, 심사 문제, 난 누가 심사한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계약 과정에서 공모 과정 등의 잘못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지 업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논란의 소지를 같이 집행부에 거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청원 내용이라든가 떨어진 업체가 어떤 것을, 어떤 이유로 청원했는가 그 자료를 주시라고. 우리도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 언론인도 계시고 하시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떨어진 업체가 우리가 대변해서 이 업체가 다시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의원들 스스로가 질문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집행부도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라 이 말이에요. 떨어진 업체가 무엇을 어떻게, 육하 원칙에 뭐를 어떻게 했나 아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보 좀 주세요, 집행부는.
  또 하나는 박창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동의하고. 제일 문제는 해저관로를 통한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제가 언젠가 그런 의견을 냈을 거예요. 수도관이 예를 들면 율도의 동네 마을회관이나 앞까지만 가서는 안 된다. 예산이 얼마인지는, 백몇십억 되겠지요. 그 예산 중에 어떤 경우가 됐더라도, 시골은 다 그렇잖아요. 달리도나 율도나 집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게는 몇백 미터 떨어져 있잖아요. 어르신 80 드신 할머님이 혼자 사시면 그 분이 몇백만원 내고 수도 그것을 놓겠어요?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입찰차액이라든지 입찰차액으로 안 되면 시 예산을 조금 세워서 집 앞까지 최소한 배수관을 매설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하도록 하셔야 돼요.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리도1구가 총가구 수가 60세대라고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고하도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 고하도도 집집마다 몇백만원 차이가 있어서 전체 주민들 회의를 거쳐서 67만원인가 지원을 해서 그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 본관이 앞에 있는, 2m, 3m 있는 데는 적게는 50만원, 40만원 들고 그렇겠지요. 계량기값만 내니까. 그분들도 좀 상향해서 칠십몇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동네 회의를 거쳐서 만약에 덜 들어간 집도 공평하게, 달리도 60가구라고 하면 100만원 정도 해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논란의 소지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된 것보다는 우리 단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단장님과 도시건설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해서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따지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떨어진 업체 무엇을 뭐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질문하고 그러면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만약에 이분이 여기가 돼가지고 만약에 지금 되는 업체가 또 떨어졌어. 그럼 되는 업체를 가지고 우리는 또 질문을 해야 해, 바꿔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상황이 있고 안 해야 할 상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말씀은 분명코, 결론을 지으면 주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게, 저렴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방금 들으셨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제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용   별도로, 하수도매설공사지요? 해저관로 매설, 도서지역 해저관로 매설공사,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저랑 협의해서 별도 업무보고를 저희 위원회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관이 공사하신 김에 꼭 민가까지, 앞까지 매설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 부분은 꼭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할 때 그렇게 하셔야 하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수도과장은 들어가시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위원장 박용   상하수도행정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입니다.
박창수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에서 하는 일들이 계약사무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수의계약 2,000만원 미만 공사하는데 되도록이면 나눠줘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료에 의하면 딱 나오잖아요, 여기에. 업체들이 많은데 한 번씩이라도 기회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BTL 사업 유지관리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지요? 거기에서 담당하나요, BTL 사업?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하수과장께서 답변 좀….
박창수위원   하수과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하수과장입니다.
  현재 신진유지보수 쪽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데요. 거기는 당초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협약 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 한일네트워크, 신오엔지니어링 2개 업체―처음에―서용엔지니어링, 두 번째 우빈기술공사 이렇게 두 곳 묶여져 있고 세 번째는 한국빅텍, 산이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포 전체를 BTL 사업 한 이후에 이 6개 업체가 다 담당합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그 업체는 BTL과 관계가 없는 업체입니다.
박창수위원   입찰했을 때 현황이고 선정된 업체는 한일네트워크, 서용엔지니어링, 한국빅텍 이렇게 이 세 업체가 전체를 합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그 업체는 BTL 운영하고 관련이 없는 업체 같습니다만.
박창수위원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용역,
○하수과장 권장주   거기는 상수도 관련 업체 같습니다, 상수도.
박창수위원   아, 상수도.
  나오셨으니까 BTL 관리용역은 어디에서 하시지요? 신진엔지니어링과 신오엔지니어링? 
○하수과장 권장주   신진유지보수. 당초에 BTL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입니다. 금호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업체.
박창수위원   그러면 맡아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지금까지?
○하수과장 권장주   지금 특별히 문제 없이 우리가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운영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운영현황, 그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현황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최근에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운영실적, 해마다 어떻게 보수하고 운영했는지 그 자료는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우리시에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방 차원에서 확인에 확인을 해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저희도 사업 해 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게끔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냄새, 악취 이런 게 난 게 민원이나 그런 것 발생한 적은 없어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 BTL 구간에서 그런 민원이 하절기에,
박창수위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하수과장 권장주   하절기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는 세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때그때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시민에게 정말로 악취나 또는 거기에 요즘은 오수 집관로가 안 된 부분은 자기 집에 분뇨 이런 부분들이 집관로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가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돼버리면 엄청나게 악취가 올라와버립니다.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있는 부분들은.
  이러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모티니터링 해서 문제점 해결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시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명심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돈 주면서 감독 안 해버리면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하수과장님.
○위원장 박용   하수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입암천 공사가 언제 준공되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입암천 1차, 2차 이렇게 좀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완공이 언제 되냐고.
○하수과장 권장주   입암천 구간은 이달 말까지 준공기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유수지까지 전반적으로 다 끝내야 되거든요, 입암천과 연계해서. 그런데 여기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최홍림위원   입암천 지금 공사 120억이요, 100억이요?
○하수과장 권장주   약 100억 정도.
최홍림위원   약 100억이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준공이 11월 말이라는 거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입암천에 대해서는.
최홍림위원   그러면 11월 말 되면 냄새 안 나고 벌레 안 생기네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입암천 원래 비가 오면 오수와 같이 넘쳐 흘러 들어 오지 않습니까. 비가 그쳐도 물양이 많으면 차집보에서 넘쳐가지고 계속 한 이틀 정도는 흘러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악취가 일시적으로 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합류식하수도의 한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즉시 세척을 한다든지 해서 청결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지금 대양산단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어요. 태어나지 않아야 할 자식이 태어나서 계속 문제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발생단계, 시작단계에서부터 이것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일관되게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러면 수평을 달리는 거지요. 수평을 달려. 
  문제 있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문제 발생 소지가 분명히 있는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발생돼요. 그런데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면서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어차피 설계, 이 방식이 결론은 주민들의 악취와 벌레, 해충에 대해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시민들이야, 주민들이야 어떻게 우리가 그 방법을 알겠어요. 단지 냄새 안 나는 동네에서 살고 싶고 입암천으로 인해서 벌레 안 생기는 동네에서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주변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100억 들여서 공사가 시작되니까 ‘아, 그 문제점이 없어지겠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점은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처음부터, 이 설계가 채택된 그 시점부터 제가 꾸준히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냄새 안 나고 벌레 없는 동네에서 살고 싶다, 이 문제 해결해 주라고 하니까 그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 있다라는 것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이 설계를 용인한 시장, 국장, 과장은 책임지겠다는, 만약에 또다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공증각서를 시민들 앞에 제출해 주라. 우리도 믿고 싶다. 냄새 안 나고 벌레 안 생기라고 100억 들여서 공사한다고 그래서 정말로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지는 사람 절대 없어요. 애꿎은 시민들만 책임을 지지요. 
  공증각서 왜 안 주요, 과장님? 과장님은 계속 그때부터 계시잖아요. 과장님께 내가 꾸준하게 요구했어요. 빨리 공증각서 주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시정질문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도착을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시의원들만 욕 얻어먹어. ‘너희들은 뭐 했냐? 그것도 감시ㆍ감독 안 하고?’ 결론은 시의원들이 바보, 머저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니까, 해당 입암천 해당되는 의원이니까 나는 이 책임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거지요. 나는 이 부분까지 머저구 안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증각서 빨리 주세요. 아셨지요? 
  공증각서, 공증각서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 설계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문제를 없앴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있어야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나는 실패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과장 권장주   100%,
최홍림위원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책임지겠다는 공증각서 주라는 거지요. 나는 실패 안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100억씩이나 들였는데 또 실패했다고 하면 의원들이 바보, 머저구 된다니까요. 뭐했냐고.
○하수과장 권장주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에 계시지만 한번 다녀가시면,
최홍림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었잖아. 비 오면 오수가 유입되어서 물 양이 많으면 차집보에 흘러넘쳐서 냄새가 난다, 이런 문제점까지 해결해 줬어야지. 막대한100억이나 들면서.
○하수과장 권장주   그것은, 전혀 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안 해야지. 이 공사를 안 해야지.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더라도 90% 정도는 사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최홍림위원   거짓말하지 마시고. 무슨 90%예요. 시도 때도 없이 냄새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시도 때도 없이 냄새가 난다니까요. 제가 그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공사를 100억씩이나 들여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개만이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지 예측이나 개략이나 해 보았냐 자료 주라고 하니까 자료를 아직까지 안 줘. 그래놓고 하수과의 책임을 다했다, 임무를 다했다 볼 수 없는 거지요. 
  그거 자료 주시오. 복개할 때 비용이 얼마 드나. 그것도 보지도 않아. 한계가 있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계가 없다라고 문제가 해소된다고 그렇게 하면 결론은 마지막에는 시의원들이 바보된다니까요. 
○하수과장 권장주   지금 상당히 악취 또는 해충 발생, 통수 문제 이것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사실 해결됐습니다.
최홍림위원   오마야, 오마야!
○하수과장 권장주   이번 태풍에서도 보시다시피,
최홍림위원   이만한 모기가 요만큼 커졌다니까요.
○하수과장 권장주   해충이 발생하는 요인을,
최홍림위원   냄새가 수시로 발생된다니까요. 저렇게….
○하수과장 권장주   요인을 제거했다.
최홍림위원   제가 오죽했으면 메모장에 냄새날 때마다 기록을 해 놓아요.
○하수과장 권장주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최홍림위원   지금도 냄새 안 난 줄 아세요?
○하수과장 권장주   지금 환경이,
최홍림위원   나는 진짜 이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수과장 권장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홍림위원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됐다고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냄새가 계속 나고 해충이 발생될 때 책임지겠다는 공증각서 빨리 주시라고요. 빨리 주세요. 올해 안에 주세요.
○하수과장 권장주   하여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만약에 100억을 쓸데없는 예산으로 낭비돼버렸다 할 경우에 책임지겠다는 각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 또 시정질문할 거야, 안 주면.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차례 기다리기 무지하게 힘드네요.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권장주   하수과장입니다.
문차복위원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 있지요. 그것이 감사에 걸린 적 있지요? 그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감사에 지적된 거.
○하수과장 권장주   감사요?
문차복위원   이 공사가 2019년 4월달에 마무리되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에는 지적된 건 없고요.
문차복위원   지금 몇 프로 공사했습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지금 거기가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공사금액이 과다계상됐다고 지적 안 당했습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거기는 감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문차복위원   이게 1억 5,000만원 정도 과다계상되었다고 해서 시정지시받은 적이 없어요? 단장님,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공사비가 89억 5,684만원인데 1억 4,857만원이 과다계상되었다고 감사에 지적받아가지고 시정조치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 몰라요?
○하수과장 권장주   계약심사 과정에서 했는지 기동감찰에서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다음에, 목포시 하수도정비사업 하고 계시지요, 지금? 노후 하수관로.
○하수과장 권장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여기도 감사에 걸려 있어가지고 시정지시를 받았어요. 이게 2020년 2월 1일 완공하시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아, 중점관리사업인가요?
문차복위원   예.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여기도 공사비를 과다계상해서 시정명령받았어요. 그것도 자료 주시고.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것 모르세요, 과장님?
○하수과장 권장주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거기는 우리 자체 기동감찰에서,
문차복위원   그러면 왜, 용해2지구 백련펌프장 이 부분과 같이 시정명령 받았는데 이것은 모르세요?
○하수과장 권장주   용해2지구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계약서와 거기에 대해서 서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서류로 주십시오. 왜 시정을 받았는가. 공사비가 과다계상되었으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었는가. 지금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하수과장 권장주   공사는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북항.
○위원장 박용   예, 북항.
문차복위원   지금 북항하수처리장에 악취방지사업하고 계시지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무슨 공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공법은 아니고요. 탈수기가 10년이 내구연한인데요. 저희가 15년 사용을 했거든요. 용량도 작고 그래서 탈취기를 교체하고 탈수기도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5년을 사용했거든요. 탈수기가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벨트프레스탈수기였는데 원심탈수기로 바꾸어서 악취가 최소화되는 탈수기로 선택했습니다.
문차복위원   탈수기입니까, 탈취기입니까? 악취를 제거하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탈취기 2대 있고요. 탈수기 3대 교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악취방지시설 하는데 탈취기를 놓습니까?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악취를 포집해서요. 송풍기를 이용해서 포집해서 그것을 탈취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제거해서 밖으로 공기를 내보내는 그런 탈취기입니다.
문차복위원   전에도 악취제거, 방지로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악취방지시설을 탈취기로 대체했다고 해서 주의를 받은 적이 있지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무슨….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악취배출시설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설치 안 하고 탈취기로, 그러니까 악취방지시설을 안 하고 탈취기로 대체해서 그 시설을 잘못했다고 주의받은 적 없어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글쎄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거기는 무슨 시설을 하신다고요?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탈취기가 용량도 작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노후하기 때문에 새로운 탈취기로 용량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문차복위원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악취방지사업이 아니고?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악취방지사업 내용 중에 탈취기 교체하고 탈수기 교체, 배관 교체, 배관에서 끌어와서, 악취를 끌어와서 포집해서 탈취기로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총괄적으로 탈취기 교체하고 부속 배관이라든가 후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하게 됩니다.
문차복위원   사업비가 44억 되어 있지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전에 주의를 받았어요. 악취방지시설을 탈취기로 대체했다고 해서 주의를 받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 때 걸렸다고.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면 안 맞지요.
  탈취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단장님, 지금 북항에서 수협 다시 건설하고 있지요. 수협.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분리식화 관거정비요?
이형완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목포수협 이전되어서 새 건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염분을 떨어뜨리는 정화시설이 아직 설계도에 없나봐요. 그래 가지고 그 오폐수처리시설이 안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오폐수처리시설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라고 있는데요.
이형완위원   그러기는 하는데 정화시설 관련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거기가 우리 시비가 17억 정도가 배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비 17억, 시비 17억. 그런데 이 공사를 안 해서 다른 공사가 전혀 진전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아주 연관이 없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오폐수처리시설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입니다.
이형완위원   환경보호과 소속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이형완위원   잠시만. 그러면 입암천에 차집관로는 용량이 넘쳤을 때는 오수가 다, 용량이 넘치면 입암천으로 방류돼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같이 빗물하고 섞여서 내려갑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보통 생활폐수나 오수는 예상을 했을 테니까 그냥 차집관로에서 다 이렇게 포함해서 보낼 수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합류식이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예상하지 못하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럴 때만 넘치겠네요? 평상시는 넘칠 수가 없겠지요. 예상을 했을 테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평상시에는 안 넘치고요. 차집관로를 통해서 남해로 가고요. 비가 왔을 때 넘쳐서 남해유수지로 배수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예상보다 폭우가 내렸을 때만 이렇게 넘치겠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분류식이 더 이렇게 발달된 형태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거기는 합류식이지요.
이형완위원   거기는 합류식인데 목포에 또 분류식이,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분류식은 아예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제 말은 합류식과 분류식이 어떤 게 더 발달된 형태인가.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우리시는 합류식, 분류식이 약 5대5입니다.
이형완위원   5대5입니까? 지역 특성에 따라 그렇게 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BTL 사업에 전부 분류식으로 되어 있고요, 3단계까지요. 그리고 유달산 밑이나 일부 지역이 아직도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분류식으로 바꿔가는 과정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저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입암천 오수가 넘쳐가지고 냄새나거나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현재 상태로는.
이형완위원   현재 상태로는요. 그러면 차집관로 용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다 교체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최홍림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복개를 해 본다든가 안 그러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차집관로를 확장한다든가,
이형완위원   그것이 해결되면 입암천은 자연유수같이 빗물이나, 그냥 자연스럽게 내린 빗물만 합류해서 흘러간다고 해서 깨끗한 개천이 될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저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재이용수를 하루 5,000톤씩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아, 흘려보내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남해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경찰서에서 상류 차집관로로, 차집시설 상단부에서 하루 약 5,000톤씩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아, 인공적으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최홍림위원   그래도 냄새나.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형완위원   예전에 비하면 냄새는 좋은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저도 엊그저께 금요일날 가보았습니다만.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위원   저는 상하수도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누가 질문을 않기에.
  과장님,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 모 공업사 관련, 아시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하수관로가 1,500㎜ 관이 지나가는지도 알고 계시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정영수위원   그 소유자가, 땅 소유자가 혹시 사용료 주라고 그런 얘기는 안 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공문도 안 보내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정영수위원   공문도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공문이 오면 하수과로 먼저 가겠지요. 저희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정영수위원   하수과인데,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몇 년 전에도 의견을 냈는데 목포시가 결국은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팔아서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상하수도, 하수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이 있으면 전부 나오잖아요, 지금. 나오는데 관련 그때 당시 과에서 매각해도 좋다라고 해 줬어.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내가 봤어, 전부 다. 그때. 한번 봐보세요, 공문에. 7일 만에 바뀌었어, 그 공문이. 7일 만에. ‘매각 불허’ 해 놓고. 매각 불허했어. 매각을 모(某)인이 그것을 매각해가지고 7일 만에 다시, 불허했는데 7일 만에 다시 ‘매각 찬성’ 보냈어, 다시. 7일 만에 바뀌었어, 7일 만에. 그 자료 나한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 했던 분들이 다 퇴직해버렸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또 계속 영업보상 등등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부터라도 매입할 준비를 하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수관로가 1,500㎜ 지나가는데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의 땅에 공공시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주차장부지에, 주차장에 그 밑으로 깔렸습니다.
정영수위원   주차장 안쪽에 있어. 건물이 위로 들어서 버렸어.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건물,
정영수위원   내가 잘 알아.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관로를 보았더니 주차해 놓은 데로 관이 나갔더라고요.
정영수위원   주차 뒤쪽에 건물 지어버렸잖아요, 지금.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건물은 지었지만,
정영수위원   건물을 뒤로 쭉 해서 다시 지어버렸어. 하도 내가 그때 건축행정과에 뭐라고 하니까 뒤에 공업사가 뒤에 그거 아니면 못 하는데 비닐로 뭘 해서 투명한 것으로 지붕을 해 놓았더만. 그런 것도 잘 보고 하셔야지. 결론은 우리가 매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 1년에 못 하면, 그때도 100만원씩인가밖에 안 받았어요, 우리가. 400 몇평인데 2억인가 4억 2,000인가밖에 안 받았더라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지금은 지가가 거기가 한 4억 2,000 정도 되고, 지가로만 해서요. 매입한다고 하면 영업보상, 땅값 하면,
정영수위원   지가는 무슨 말이요. 지가는 땅값 아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감정가는 또 다르지요.
정영수위원   감정을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는 자연녹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추후 치르더라도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10억이 됐든 간에 지금부터 매입할 준비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남해환경 들어가는 입구도 좁아요. 그러잖아요. 입구도 좁아, 그렇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수관로를 이전한다고 하면 좋지만 지금 이 관은 원도심에서 나오는 하수관이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정영수위원   하당에서 온 것과는 다르지요, 관이?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뭘 해서 한다든가 해서 해가지고 좀, 그래서 거기에 35호 광장이 생긴 거였어요, 35호 광장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시라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준비하실래요? 매입.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일반회계에 돈을 요구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을 빨리해서 준비하시라고. 35호 광장 하면 유명하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준비하셔야 돼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정영수위원   언제까지 하신다고? 내년에 예산,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내년에 예산에는 지금 세우기는 힘들고요.
정영수위원   추경이라도 세워야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리고 일반회계와 협의를 해서 세우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가 매입은 해야 되겠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매입을 안 하고 옮기는 방안도 있습니다, 하수관로를.
정영수위원   옮길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옮길 때도 12~1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정영수위원   그러겠지요. 차라리 우리가 땅을 10억 주고 매입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거기는 놔두고 나머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낫지요, 땅을. 그때 우리가 측량해서 나머지 땅을,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어떤 것이 편리한가는, 우리시에 이득인가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십시오.
○위원장 박용   끝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김관호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현재 대양산단에 가공 중인 공장들이 25개인가 있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렇게 되지요. 현재 가공공장 중에는 오수처리 관계는 따로, 정화조는 다 개개인이 없지요? 설치가 되지 않고 바로 북항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직수로,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중계펌프장을 통해서, 이로중계펌프장을 통해서 북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직수로 바로 빠진다 그 말씀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김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서는 공장들도 그런 식으로 다 할 예정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그래서 중계펌프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폐수처리, 현재 가동 중인 공장 25개 중에서 폐수처리공장이 김 가공공장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폐수처리도 용량이 각기 다르더라고요. 주식회사 가리미 같은 경우는 하루에 525톤인가 그렇고, 최대 용량이. 그리고 주식회사 아라는 1,200톤 제일 많고, 거기가. 대륙 같은 경우는 600톤 정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내가 환경보호과에 물어보았어요. 하루에 이렇게 최대로 배출이 되는데―폐수가―여기에서 1차 걸러가지고 북항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1차 해수는 바다로 흘리고요.
김관호위원   해수는 가고 폐수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오수는 북항으로 가고요.
김관호위원   북항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물어보았더니 공장마다 1차로 처리하는 기계가 설치됐다더만요.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수도는 중수도로 다 설치되어 있고요. 먼저 1차에 해수로 씻고 다음에 2차로 상수도로 다시 세척하지요.
김관호위원   나머지 폐수처리하는 것은, 북항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것은, 물은? 거기에서 다 걸러가지고 가는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해수는 바로 흐르고요.
김관호위원   용량이 기계마다 다르던데, 한계용량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말이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루에 1,200톤이면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점검하냐 어떠냐 했더니 그것은 할 수는 없고 해수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수돗물, 수돗물. 수돗물을 하는데 김 한 장당 1.5리터인가 소요된다고만요, 물이. 가공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수돗물도 아무래도 그것을 100이라고 하면 50% 정도다시 재이용합니다.
김관호위원   재이용한 것은 이용한 것이고. 그것을 계산해보니까 자기는 한 달 수치로 해서 폐수량을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하루 평균이 아까 말한 공장 3개 중에 각각 525톤―한 개가―1,200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계용량을 초과해서 하는 경우는 어쩝니까? 일일이 매일 점검 못 한다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 점검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현재는 오수처리는 북항하수처리장으로 거기 이로중계펌프장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래요? 내가 걱정스런 게 뭐냐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아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용량을 1,200톤을 잡았을 때 공장 나름대로 김을 많이 생산을 그날은 해야 되는 계약을 해가지고 했을 때 날 새기라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1,200톤 외에 폐수가 나갈 경우에 대비해서 일부 처리도 못 하고 그냥 흘러내려 간 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니까 관계가 없나요? 어쩐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아직은 뭐 그 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수는 바다로 맑은 물은 가고요. 상수도도 2분의 1은 재이용하고 나머지 나온 오수는 북항으로 연계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관호위원   초과되더라도 크게 관계는 없다고?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김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한 달 평균 잡아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수돗물이 반입된 양으로 해서 계산해서 폐수 같은 재사용물도 나름대로 계산한다고 그렇게 하기에 북항하수처리장에서 그런 문제는 큰 문제는 안 된다, 초과되든, 처리되더라도.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아직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차복위원   수도과장님.
○위원장 박용   수도과장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해저 수도관로사업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시공사에서 특허사용협약서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협약서요. 그거 협약했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협약서 내용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자료를 같이 줘야지, 우리들도. 혼자만 주지 마시고.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단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가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시비 매칭을 못 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3건에 약 171억원 정도 시비 매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렇습니까. 그 자료 한번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음에 수지가 어떻게 가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도 의견을 달아주셔서 업무보고할 때 같이 한번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회의식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감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계속감사)


2. 도시발전사업단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어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오셨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국장님은 질의하실 위원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셨다가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반드시 양해를 얻어 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마이크를 꼭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 3개 과 중에서 사전에 시간 약속이 되어 있던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후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회의식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대양일반산업단지 지방채 발행 등의 현안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이신 김창호 대표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나와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대양일반산업단지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산단 현황보고를 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단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김창호 대표님께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먼저,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하를 드리면서, 목포 대양산단일반산업단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기본 현황부터 대출 상환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 기본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 실시계획 때 위치는 동일하고, 면적은 156만 1,879㎡,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시행자는 공영개발 목적으로 목포시장이고, 사업비는 2,909억이며, 유치업종은 6개 업종입니다. 
  그리고 사업 준공이 확정된 면적은 154만 5,006평방미터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8년까지, 시행자는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 사업비는 2,827억이며, 유치업종은 8개 업종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09년 2월 5일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12년 1월 10일 목포시의회에서 특수목적법인 지분출자 목포시 지분참여 출자동의 및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동의안에 대해서 승인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4일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3년 2월 25일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4월 11일 조성공사를 준공했으며, 
  2017년 4월 27일 사업준공하였으며,
  2017년 6월 28일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단 출자현황은 출자지분이 목포시 20%, 포스코 27.4%, 금호 12.5%, 한국투자증권 19.9, 에스씨유나이티드 10.2, 신동아, 새천년 각 5%, 
  시공지분은 포스코가 55%, 금호 25, 신동아 및 새천년이 각각 10%입니다. 
  산단조성비 수급 흐름도는 시행사인 대양산단이 대주SPC인 자산유동화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 대주SPC에서는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한국투자증권에서 인수해서 그 대금을 주면 저희에게 대출을 하고 저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받는 돈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포시는 용지 책임분양 그리고 건설사는 대양산단 출자 및 도급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과 주식은 자본금은 1억원, 주식은 1주 5,000원, 보통주식 2만주이고, 
  이사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는 이촌회계법인 정성근 회계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임기는 3년이고, 기능은 법령상 필수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입니다. 
  사무분장은 목포시는 별도기구를 구성해서 분양업무 및 산단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대양산단은 산단조성, 보상, 분양, 금융 및 자금운영관리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구현황은 상반기(법인 설립~공사 준공) 1사 2본부 4팀 12명으로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공사 준공~법인 청산) 1사 2부 7명으로 직제 되어 있으며 현재 인원은 1사 2팀 5명으로 파견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구표는 대표이사, 감사, 관리팀장, 사업팀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단조성입니다. 
  위치도 및 업종배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단지 조성입니다. 
  조성면적은 154만 5,006평방미터로 약 47만 평, 
  조성기간은 2013년 2월 15일부터 2016년 4월 10일까지, 
  시공사는 포스코건설 등 4개사이고,
  순공사비는 889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토공사 그리고 31개 노선 도로 그리고 우수관, 오수관, 초기우수시설 등 하수시설과 1만 9,406미터의 상수시설 그리고 가로등, 교통시설,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산단조성비입니다. 
  총괄은 당초 사업비가 2,909억인데 저희가 사업준공을 하면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827억 그래서 82억을 절감했는데 용지비는 101억이 증 되었고 조성비는 79억 감했고 부담금은 21억 증 되었으며 일반관리비는 7억 5,000 그리고 판매비는 2억 그리고 금융비용은 65억이 절감되었고 물가변동비는 전감했고 예비비는 0.5억을 절감하는 등 82억원을 절감했습니다. 
  세부집행 현황은 82억을 절감한 사업비의 항목별 집행현황입니다. 
  용지비, 조성비, 부담금, 일반관리비, 판매비, 물가변동비, 금융비용, 예비비, 비용보조 순서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절감내용으로는 절감 사업비가 251억 5,000만원입니다. 
  공사비는 108억 절감했는데 사업 협약된 설계비용을 전라남도에 원가심사를 의뢰해서 53억을 감했고, 평지에 시설하고 있는 공원을 기존 임야를 활용하여 22억 절감했으며, 산단 진입로 토사반입으로 33억을 절감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관리원수 조정 등 3억을 절감했고, 
  일반관리비는 산단 조직축소, 실행예산 편성 등을 운영하여 7억 5,000만원 감했고, 
  물가변동비는 사업관계상 시행사와 협의해서 전감하는 것으로 했으며, 
  금융비용은 금리인하와 어음만기 기간 단축을 통해서 74억을 절감했으며,
  기타비용으로 5억을 전감했고,
  비용보조는 도시가스시설 보조비용으로 3억원입니다. 
  그리고 추가사업비는 169억 5,000만원으로,
  용지비는 과소 설계된 물건 및 권리보상, 이주대책, 감정평가 등 57억이고, 공영개발로 하면 전액 감면되는 취득세, 농특세 등 제세 및 등기비용이 미반영되어 42억 등 101억이 증감였고, 
  조성비는 설계비와 용역비, 기본용역비 한 번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발계획변경이 수시로 일어나고 사후환경이랄지 수치지형도 등으로 15억이 과소 설계되었고 지장주이설비랄지 해수취수시설, 산단유지보수 관리비 등은 반영이 안 되어 17억 등 32억이 추가되었으며,
  투자유치설명회랄지 기ㆍ준공식, 기업유치홍보 등으로 판매비가 2억 증대되었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21억을 부담했고,
  금융비용 관련 부대비용인 신탁수수료 역시 반영되지 않아 9억을 증했고,
  산단 예비비가 전혀 없어서 3억을 증했으며,
  청사 신축공사로 1억 5,000을 증했습니다. 
  그 결과 82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산단분양입니다. 
  분양절차는 용지분양 신청을 저희에게 하면 산단 관리기관인 목포시에서 입주계약 신청, 입주계약 심사를 해서 입주계약 체결까지 하면 그 이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 분양책임은 당초 준공시점에 50%에 대한 미분양토지, 준공 후 1년 시점에 32%에 대한 미분양토지, 준공 후 2.5년 시점에 18%에 대한 미분양토지를 분양책임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해서 상환만기일을 2019년 4월 2일로 미분양토지 일괄 매입으로 변경했습니다. 
  분양원가입니다. 
  분양원가 인하는 실시계획에서는 평당 88만 6,600원이었고 분양공고에서 88만원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준공에서는 85만 4,890원으로 최종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시계획 대비 준공 대비하면 평당 약 3만 2,000원이 인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양가격 산정입니다. 
  분양가격은 대양산단이 실제 집행한 비용과 회계법인에서 법적으로 정리한 것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총 집행한 금액은 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2,827억원이며,
  회계법인에서는 용지비, 기반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는 산단에서 집행한 실집행액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직접인건비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자본비용은 법적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접인건비는 증 1억이 되었고 판매비 및 일반수수료 건은 법적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실제 집행한 것보다는 13억 3,400만원이 더 높이 책정되어 있고 자본비용은 그때 당시까지 집행한 돈만 계산하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 비용은 이윤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법적 기준에 따라 하다보니까 우리가 실 집행할 금액과 94억 8,700만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타비용, 예비비는 아예 이것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1억 6,900과 3억이 결손입니다. 
  따라서 전체 회계법인하고 저희하고 금액을 따지면 86억 2,1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성이윤에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이윤에 저희가 반영을 했고 그래서 인하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시설용지에서 약 60억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해서 59억 9,100만원을 지원해서 실 정산이윤은 26억 3,000만원으로 1.1%를 계상했습니다. 
  유상공급면적을 총 따지면 저희가 금액으로 하면 87만 3,434원이나 59억 9,100만원을 지원한 결과 85만 4,890원으로, 평당 그렇게 분양가격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양현황입니다. 
  분양현황은 분양대상이 213필지, 106만 8,095평방미터인데 지금 계약은 134필지, 53만 9,625평방미터로 50.52%입니다. 
  네 번째, 대출금 상환입니다. 
  금융약정은 최초의 대출약정은 2,909억원을 단계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출금3’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6월에 그리고 ‘대출2’는 최초대출실행일로부터 4년 6월, ‘대출금1’은 6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출약정을 변경해서 1차는 6개월 연장하는 것, 이것은 사업협약에는 준공시점인데 금융약정은 불확실한 일자를 할 수 없어서 확정된 날짜, 실행대출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1차 6개월 연장을 했고, 두 번째는 2019년 4월 2일로 일괄 연장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금리는 최초약정이 어음만기 3년, 이자율은 고정 5.5% 그리고 어음만기는 6개월에 이자율은 3.4%로 변경 약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2012년 4월에 5.5%. 2013년 7월에 5.2, 2015년 5월에 4.7, 2015년 10월에 4.5, 2016년 1월에 3.4% 그리고 어음만기는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금융비용(이자) 부담입니다. 
  금융비용은 1차 연장 약정에 따라서 ‘대출금3’은 2012년 4월 2일부터 2016년 3월, 최초 기표했던 것이 2012년 4월 2일입니다. 그래서 그날로 해서 2016년 3월 31일까지는 대양산단이, 그 이후는 목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리고 ‘대출금2’는 2017년 3월 31일까지는 대양산단이, 그 이후는 목포시가 그리고 ‘대출금3’은 2018년 9월 30일까지는 대양산단이, 그 이후는 목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대금 현황입니다. 
  저희 총 분양대금이 2,855억 5,800만원입니다. 현재 분양대금 들어온 것이 선수금으로 1,008억 2,000만원이고 미수잔금이 432억 5,900만원입니다. 이 선수금에는 분양 계약을 했던 돈과 분양 신청을 했던 돈이 있습니다. 분양 계약을 했던 것이 975억 2,300만원 그래서 분양 신청은 분양 계약으로 전환할 때 하면 그때부터 상환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대출 상환현황은 11월 12일 현재 사업준공이 2,827억, 총대출 2,720억, 상환이 830억, 대출잔액은 1,890억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개발단장님도 계시고 대표님도 계시니까 정확히 질의하실 분을 지적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자료가 이제 와서 위원님들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서 10분이나 15분 정회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렇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자료 요청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관호위원   김관호입니다.
  우선 목포시의회 요구자료 중에 분양 및 분양대금 납입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계약을 쭉 했지 않습니까. 2015년 7월 13일부터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해가지고, 보면 일부는 거의 중도금, 잔금까지 지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 중도금, 잔금이 없는, 공란으로 된 것은 잔금과 중도금이 안 들어왔다는 소리지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거기는 각각 계약일만 되어 있지 중도금, 잔금에 대한 날짜 설정이 없어요. 그에 따라 계약서가 각기 다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자료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계약서는 기업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제출하기 곤란합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중도금, 잔금 또 예를 들어서 계약을 일부 체결하고, 여기는 다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보면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잔금을 날짜에 못 내게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없음으로 되잖아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것은 아니고요.
김관호위원   그러면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거는 나중에 지연손해금을 내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김관호위원   지연손해금은 무슨 말씀인가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연체이자를 내고 잔금 낼 때 같이 내고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래요? 보통 법률적으로 보면, 매매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 내는 것이 당연하고―10%에 대해서―내는 것이고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 설정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그 날짜에 중도금이 안 들어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중도금 납입을 안 하면 정상적인 계약 성립으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법률적으로 어떤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약정할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가 목적인데 그렇게 냉정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관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계가 전혀 없다보니까 그에 따른 분양 계약서라든지 그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저희가 제출한 자료도 못 믿겠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희가 이것은 자료가,
김관호위원   못 믿는 게 아니라요. 날짜가 없잖아요. 중도금 날짜,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중도금 날짜를,
김관호위원   잔금 날짜,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있어야 합니까? 중도금 줄 때까지?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아니지요.
김관호위원   그러면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저희가 독촉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양대금을 계약을 해서 중도금과 잔금을 안 낸 데가 세 개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는 오늘 납부를 했고요, 전체. 그리고 행정절차 진행 중인 데가 한 군데 있고, 한 군데는 나머지 땅을 사는데 연차적으로 하려다보니까 한 군데는 좀 늦어진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필지 중 두 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에서 자동차 정류장 관계, 정류장 관계는 현재 거의 납부하고 국비 관계 때문에 13억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료들에 근거해서, 물론 말씀하신 자체가 다 옳으신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서류적으로 보고 검토해서, 서류에 의해서 저희는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는 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뒤쪽 보면 2017년도 1월 23일부터 한 것은 중도금, 잔금이 다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분양 신청만 10% 내고 분양 신청만 한 업체들입니다.
김관호위원   중도금은 언제까지입니까, 보통?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이 사람들이, 투자유치를 하면서, 기업 투자유치하면서 이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직원들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것이 신청을 하고 나면 아까 말했듯이 입주계약도 해야 하고 다음에 가장 큰 것이 금융관계입니다. 금융관계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그것이 딜레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현재 쉽게 얘기해서 큰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큰돈이 들어가니까 그 공장을 짓고 나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다시 하는 기업도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김관호위원   중도금, 잔금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아니지요. 저희가 일정기간을 줘가지고,
김관호위원   기간이 언제까지냐 그 말이에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보통 6개월 정도 주는데,
김관호위원   1월 23일날 계약했던 부분은 중도금이 언제로 되어 있어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이것은 분양 신청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10% 납부를 한 상태거든요.
김관호위원   했으니까 그다음으로 중도금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냐고요. 계약금이 들어왔는데 중도금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잔금하고.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분양 신청은 신청금입니다, 계약금이 아니고. 신청금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이 쉽게 얘기해서 찜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들이 이런 데는 연차사업을 대규모 예를 들어서 200억, 30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건물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돈을 만들기가 성가시니까 그 부분이 끝나면 다시 이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6개월 정도 줍니다. 안 되면 저희가 독촉을 하고 해가지고.
최홍림위원   6개월 넘었잖아.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데라고. 연차사업 하는데 이 업체가 목포에 투자를 했는데 그런 정도까지도 안 해 준다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면 분양이,
김관호위원   지금 보면 2017년 1월 23일부터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 2018년 11월달 아닙니까.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요, 조금만 있으면. 무작정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럴 수는 없지요.
김관호위원   그렇잖아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가 업종을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유치한 것도 있고요. 현재 8개 분야에 대해서 유치업종을 해 놓았는데 그 업종에 못 들어오니까 일단 유치업종으로 우리가 별도로 실시계획변경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결론은 중도금, 잔금하고 낼 형편이 못 되면 계약금 냈던 것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렇지요.
김관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현재 분양률을 오십점 몇프로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정상적인 분양률이 50%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계약금 포기하는 업체가 많이 생길 거라고, 내가 봤을 때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말씀하시고. 분양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적인 기준은 아니고 분양 신청도 각 산단에 보면 분양 신청을 하면 그것까지 분양률을 하는 그런 룰에 따라서 저희가 분양률 산정한 것이지 어떻게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관호위원   저희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하면 이런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건이 여기에 대한 조건에 의해서 용도변경해 준다거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필지별로 해서. 그런 내용은 안 넣었어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어디요?
김관호위원   일일이 분양하면서, 계약 체결하면서,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계약이 아니고요. 계약서는 별도로 용지매매계약서가 있는데 일단 분양 신청은, 신청금만 받고 현재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김관호위원   그에 따른 서류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저희가 그러면 비고란에 그것을 명기해 드릴게요, 비고란에.
김관호위원   그 내용하고 내용,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어떤 내용이요?
김관호위원   분양하면서 조건이 있을 것 아니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분양 신청에요?
김관호위원   예.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분양 신청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서로 우리가 여태껏 투자유치하면서 놔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구두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저희가 적어서 드릴게요, 문서로 해서.
김관호위원   계약 체결하면서 그 내용 전혀 없어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어떤 거요?
최홍림위원   조건이 없냐고.
김관호위원   조건이라든지 여기를 계약 체결하면서 어쨌든 계약금을 10% 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냈으면 내용을 읽어 보고 계약금을 냈을 것인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약금만 내겠습니까? 구두상으로 ‘내시오’ 하면 냅니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계약서는 매매용지 계약이 있어서 약정이 예를 들어 1조부터 20조까지 있는데 분양 신청은 신청서 한 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만.
김관호위원   한 장으로. 한 장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장 각기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1월 23일날 체결했고 6월 22일날 체결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각기.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렇지요. 있지요.
김관호위원   그거라도 보자 이 말이에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기업체 정보가 나가면 되겠습니까?
최홍림위원   그게 무슨 상관이요?
김관호위원   그러면 저희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저희를 믿고 저희가 여기에 표기를 해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최홍림위원   믿을 수가 없는데.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못 믿으면 뭐하러 저를 불렀습니까?
최홍림위원   확인해 보려고 그러지. 거기 앉아가지고 하실 말씀이요, 지금?
○위원장 박용   서로 감정적으로 하실 일이 아니고요.
김관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2015년 최초에 7월 13일날 했는데요. 보니까 잔금 부분에 가서 마이너스 7일,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것은 선납할인입니다.
김관호위원   아, 일시불로 냈을 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렇지요. 선납할인을, 저희가 약정에 선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납할인을 해 준 겁니다.
김관호위원   선납했을 때 몇 프로 이렇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렇지요. 9% 범위 내에서 날짜 계산해서,
김관호위원   9% 범위 내에서.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 계산해서 할인해 준 겁니다.
김관호위원   마이너스가 있기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납할인 조건이다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예.
김관호위원   저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궁금한 게 중도금, 잔금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약서 분양 서류 좀 봐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요. 제가 대표님과 단장님께 자료 요청을 몇 개 하겠습니다.
  정관 사본 제출 가능하시지요? 가능합니까? 정관 사본. 대양산단주식회사.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가서.
○위원장 박용   우리시도 출자기관이니까 정관은 한 부씩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정관은 회사에만 있지,
○위원장 박용   출자기관으로서, 이사로서, 보니까 목포시에서도 이사가 한 명 등록되어 있던데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정관 사본하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정관 사본.
○위원장 박용   그다음에, 주주총회 이제까지 쭉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주총회 자료. 그다음에 이사회 하셨지요? 회의록 결의사항, 회의록까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목포시 대표로 누가 참석을 했었는지 꼭 체크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1,300억 만약에 지방채 발행을 했을 경우에 우리 목포시가 취득 예정인 필지, 지도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사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으나 여러 가지 불평등한 계약이 있었다 하고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원 자료, 지적사항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감사처분 요구서 있지요? 그 부분도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여기서 안 되는 뭐 있을까요, 대표님? 방금 제가 요구드린 그 자료 중에?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글쎄요. 주주총회 자료와 이사회 자료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   저희도 참석했잖아요, 목포시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참석 안 합니다, 목포시는.
○위원장 박용   도시개발 그것은, 단장님께서 그 부분은 꼭 챙겨야 된다고 봐요. 거기 참석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보고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 부분 참고해서 그 자료 일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대표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여기 대양산단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포장, 도로포장을 하는데 포스코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렇지요.
김관호위원   그랬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들었던 얘기는 뭐냐하면 포스코에서 도로 공사를 시키면서 아스콘 자재하고 도로 시공비, 시공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현물로 주겠다, 땅으로 대체해 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관호위원   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고. 현금으로 다 주었나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공사비를? 자재비하고 다?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렇지요. 저희가 다 현금으로,
김관호위원   지출했어요, 포스코에서?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포스코에 줬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포스코에서는 어떻게 지출했는지 모르겠는데 땅을 샀으면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와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약내용,
김관호위원   포스코에서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자재를 납부하고 시공을 해라,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했답니다.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물변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관호위원   공사했던 시공업체가 그렇게 나에게 말했어요. 그 조건으로 공사했다고.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랬어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김관호위원   그래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공사는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에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서 책임지고 거기에서 합니다.
김관호위원   포스코에서는 대양산단 땅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사해 주면 대물로 주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권한 있습니까, 포스코에서?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글쎄요. 그 말은 삼자 대면을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들어도 안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관호위원   내가 공사시공업자에게 그 말을 들었거든요. ‘참 까다롭더라, 공사하는데. 돈도 안 주고 땅으로 준다고 하니 참 난감하다’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도 업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예, 그러십시오.
김관호위원   저도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포스코에서 땅을 주니 마니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텐데,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대물로 받았던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양 계약서라도.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약조했던 내용이 있겠지요, 그렇게 했다라면.
김관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이런 거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목포시가 2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그리고 당연히 소수주주권이란 게 있어요, 상법상으로도. 그러기 때문에 20% 주주가 요구할 수 없는 자료는 없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주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참, 한마디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사장님이 뭐하시는 분입니까? 어떤 임무를 하시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사장님께서 어떤 임무를 하시냐고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아까 조직 설명에서 드렸다시피,
최홍림위원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자금관리랄지 분양이랄지 모든 분야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합니다.
최홍림위원   모두 합니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예.
최홍림위원   그런데 왜 분양책임은 목포시에 돌려요? 사장님이 대표로 있으니까 사장님이 모두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사업은 결론은 실질적인 부담은 목포시민이 지게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민감한 사안을 놔두고 결론은 목포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와 있는 이 애물단지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시의원들은 뭐했냐라고 시민들이 저희에게 지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 사안을 곱게 보겠냐는 거지요.
  그러면 자료를 충분히 주고 서로 상생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료를 안 줘.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면 ‘의심하냐’ 아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지요? 안 믿으려면 뭐하러 불렀냐고요? 기분 나쁘세요? 우리가 부른 것 기분 나쁘세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기분 나쁜 게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자료를 충분히 안 주고 파악이 곤란하니까, 파악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왜 그렇게 불렀냐고 그런 식으로, 우리하고 뭐 싸움 거는 거요, 뭐하는 거요, 지금.
  대양산단 대표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현황이 어떻고 이렇게 이렇습니다, 결론은 시민에게 부담이 지는 것에 대해서 백배사죄해도 곤란할 판에 완전히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본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사장님.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저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러고요. 연차사업 중에 있는, 아까 김관호 위원이 그것 좀 자세하게 줘봐라. ‘뭐하러 우리가 보고하면 된다’ 우리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을 알고 싶어서 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차사업 중에 있는 토탈 분양면적이 몇 평방미터인가요? 연차사업 중에. 분양 신청만 했고 계약금도 안 치르고 있고 아직까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지가 총 얼마냐고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여기는 업체 이름이 없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몇 군데지요? 연차사업 중, 진행 중에 있는 업체가 몇 군데냐고요. 분양 신청만 하고 분양 계약서도 만들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은 업체가 몇 군데예요?
  사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스물네 군데 아니요. 스물네 군데라고 저희에게 자료를 줘놓고 사장님이 그런 파악도 안 하고 계시면 우리가 어떤 사안을 믿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공정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겠어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지금 두 군데인데 그것을 제가 여기에,
최홍림위원   스물네 군데라니까요. 분양 신청,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것은 분양 신청 아닙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연차사업 중에 분양 신청만 되어 있고 계약서가 진행이 안 된 데는 분양 신청만 되어 있는 데라며요. 저희에게 준 자료가 스물네 군데라니까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러니까요.
최홍림위원   몇 군데냐고 물어보았는데 왜 그렇게 도전적으로, 싸우자는 거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아니요. 지금 연차사업하는 데를 물어보신 것 아닙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약은 되어 있으나, 분양 신청만 되어 있으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2017년 1월부터 분양 신청이 되어 있는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연유가 뭐냐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스물네 군데잖아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싶다니까요. 분양 신청이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해서 분양 신청이 이루어져 있고 이면을 한번 보자는 거지요. 왜 그것을 안 주시려고 하세요. 계약서를 주세요.
  그다음에 단장님, 우리가 출자ㆍ출연법에 의해서 결산승인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도 수차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결산승인을 할 때 어떤 사안을 어떻게 검토 반영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근거. 아셨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최홍림위원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바쁘신데 사장님 나오셔가지고, 산단에서 나오셨는데.
  사장님께서 투자유치하면서 우리가 투자하실 분 회사들이나 개인이나 설명회할 때 업종을 변경해 주겠다고 하면서 매각을 합니까? 분양을 합니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업종 변경을, 현재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아까 사장님의 답변이,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가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정영수위원   먼저 계약을 해놓고 내가 업종 변경을 하겠다, 업종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분양팀에서 ‘업종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하고 분양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가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정영수위원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해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 분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정영수위원   반영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장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중에나 집행부에나 얘기하는 부분이 기채 1,300억 또 연장 560억, 1,860억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땅을 파는 것이 50.24인가 이렇게 분양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했고. 미수금을 보니까 약 432억이라 이 말이에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목포시의회가 이것을 연장하거나 기채발행을 하더라도 미수금이 왜 450억 가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방금 질문한 내용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906억인가 이것을 총 우리가 빚을 내서 대양산단을 조성했는데 지금 분양이 50.24다. 50%가 넘었다 그러면 450억을 벌어들였다. 그러면 1,450억 빚이 남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4월달에 우리가 연장을 해 줘야 하잖아요. 만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연장을 하더라도 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고 의원들이 답변해야 할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미수금 432억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미수금이 있느냐라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라는 겁니다.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14페이지에 저희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정영수위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보면 계약을 신청만 해 놓고, 그것은 계약서에 안 넣고 10%만 넣고 계약 신청만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이것도 우리가 분양으로 발표한 것 아닙니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예.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민들은 몰라. 계약했으니까 분양했다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관련된, 그렇게 계약 신청이 됐든 계약이 됐든 간에 중도금이 안 들어오고 잔금이 안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계약법에 의거한 지연에 따른 손실금청구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대양산단과 계약자하고 이루어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문서화로. 빨리빨리 정리해라, 안 하면 해지하겠다, 그런 부분들 자료를 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시민들에게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땅은 50.24 팔았는데 잔금이 450억 정도 덜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잔금이 덜 들어왔다. 그런데 이거는 잔금이 앞으로 12월까지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빼고 연장을 하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가야지. 
  여러분이 땅은 50.24 팔았다고, 50% 넘게 팔았다고 해가지고 1,860억, 1,900억을 연장해 주라고 하면 누가 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나도 못 해 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단장님 계시지만 전 6기 시장 때 50% 분양,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고 45점 몇 프로 분양했다고 해서 거의 5% 정도는 약속을 못 했지요. 그런데 민선7기 와가지고 1년이 됐든 1년 반이 됐든 ‘나는 15% 정도를 내가 분양을 하겠다’ 하고 어떤 메시지를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 등등이 포함돼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기채발행을 하든 아니면 연장을 해달라고 해야지. 금액을 딱 제시해 놓고 미수금이 사백몇십억이야. 누가 이것을 인정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를 주시라 이겁니다. 
  첫 번째, 계약지연금에 따른, 공문이 계약자와 대양산단주식회사와 오가고 했을 것 아닙니까. 또 계약지연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 계약자가 있는지, 공문을 우리가 보내가지고, 지연에 따른 그런 자료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공장을 세워서 하고 땅을 샀는데 업종 변경 이런 부분들은 100%,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100% 중도금, 잔금이 들어올 겁니다라고 예상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빼고 해야지. 만약에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420억 잔금이 들어왔을 때는 1,400억으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연장을 한다고 봤을 때, 금액이? 12월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잔금이.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잔금이요?
정영수위원   잔금이, 미수금이 430억 이 돈이 12월까지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연장금액이 줄어들겠지요? 연장하는 금액이?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들어온다면 그렇겠지요, 들어온다 하면.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수금이….
  다시 말씀드릴까요? 시민들은 50% 넘는 분양을 했다. 그러면 1,450억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1,860억을 1,300억 기채발행하고 나머지 560억 연장을 하냐? 아니면 왜 연장을 하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정영수위원   검토요? 그것은 검토가 아닌데?
최홍림위원   그러면 안 준다는 말이지요.
정영수위원   그것을 안 주면 연장이 안 돼요, 금액이. 연장이 안 된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의원들이 알아야 그것을 보고 1,400억을 연장할지 900억을 연장할지, 이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연장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1,900억을 연장을 해 줘가지고, 기채발행을 1300억 했어요. 1,300억 해 주고 우리 땅이 됐어. 그럼 돈이 더 들어왔어. 그럼 그 돈은…. 일반회계로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시 땅이 됐을 때. 돈이 다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옥암동 땅 팔아가지고 전출금으로 쓴 거,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단장님, 내 얘기가 맞는가요, 어떤가요? 쓸 수도 있다, 일반회계로.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기채승인을 받을 때 제시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바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가 패널티를 받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   단장님, 발언하실 때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의 자료를 주셔야, 사장님이 검토보다는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대표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선수금으로 1,008억 2,000만원 받았지요. 상환액이 830억이지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내고 어디 또 다른 데 쓴 데가 있습니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다른 데는 다 이게 노무비하고 경비처리가 되어 있는데,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것이 현재 총괄 2,827억이라는 것은 내년 4월 2일까지 쓸 돈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준공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윤에 넣어서 그 이후 예산도 갚고, 저희 총 분양대금이 2,855억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2,720에서 끊은 이유는 돈을 107억이 필요하면 저희가 선이자를 줘야 됩니다. 선이자와 그런 것을 하면 기초비용이 약 4억 정도 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억 단위로 끊어야 하기 때문에 120억을 저희가 돈을 빌려야 합니다. 107억을 저희가 보유를 하려면. 
  그렇다 보면 1년에 차환을 두 번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약 4억 2,000 해서 첫 해는 약 9억 들어갑니다. 그다음 해부터는 4억 6,000이라는 돈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우리가 107억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금리는 1.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은 차이가 나서 그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문차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대표님께서 선납을 할인해서 7,100만원 할인해 주었잖아요. 그럼 이 금액은 제가 볼 때는 189억 7,000만원이거든요. 18억 9,700. 그런데 7,100만원을 할인해 주었는데 현재 밑에 보면 2015년 12월 31일날은 금액이 더 크거든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어디 말씀하십니까? 2015년 12월 31일이요?
문차복위원   22억 5,000만원. 여기는 6,800만원을 할인해 줬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선납을 할인해서 7,100만원 할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것은 일시불로 내게 되면 시차가 있습니다. 일시불은 1차 중도금이 2월이거든요. 2개월분에 대해서 중도금에 대해 해 주고 그다음에 또 2개월분에 대한 부분, 2차 중도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잔금에 대한 부분,
문차복위원   따로따로 계산합니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먼저 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일시불로 낸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육천 얼마라 하더라도 시기를 1차 중도금까지 냈다랄지 2차 중도금 중간에 낸다랄지 그런 경우가 날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차복위원   중도금하고 계약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날짜 차이로 계산해서 할인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렇습니다. 날짜로 계산해 줍니다. 중도금 시기를 맞추어서.
문차복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분양대금이 18억 9,700만원이거든요. 제일 위에 보면요. 서류 제출해 준 거에 보면. 제일 윗 장에 보면 18억 9,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계약금은 19억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또 뒷장에 보면요. 저 뒤에 보면, 그러니까 이 자료가 숫자만 집어넣어서 제출한 자료인가 그것이 의심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이것은 일시불로 냈기 때문에 할인이 큰 폭이 되고 그 밑에 부분은 아까 6,000 얼마입니까,
문차복위원   아니, 표기가. 계약금 숫자가 19억 2,000만원이지요.
  (자료 들어 보이며) 자료 제출해 놓은 데 보면요. 제일 위 칸에 보면 계약대금이 18억 4,900만원이거든요.
최홍림위원   18억?
○위원장 박용   분양대금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이것은 나중에 정산한 겁니다. 돈이 들어왔다가 정산을, 처음에는 88만원에 저희가 분양했다가 최종적으로 85만 5,000원으로 다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해서 내준 돈입니다.
문차복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분양대금하고 계약금하고 다 해서 일시불로 납부가 됐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똑같은 데서 할인해 줘야 하는데 계약금은 더 들어왔어요, 돈이. 더 들어와가지고 돈을 내줬다 그 말씀이잖아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산해서 우리가 사업정산이 끝난 다음에 분양가가 인하되니까 그만큼 더 내줘야지요.
문차복위원   여기는요. 뒷장에 보시면 2016년 3월 16일에는 분양대금이 77억이거든요. 아니, 7,700만원. 7,700만원인데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들어온 것이 얼마냐면 7,700만원 들어왔습니다. 분양대금 실납입금은 7,600만원. 여기는 또 맞거든요, 숫자상으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서류 제출한 이게 원본을 가지고 이것을 제출했는가, 아니면 그냥 숫자를 기입해서 그냥 제출했는가.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이 서식에 맞춰서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이해가 제가 안 가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우리 중에 누가 이해를 했는가.
문차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저는 다른 측면에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대양산단주식회사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고용 창출 효과를 생각하고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고용 창출 어느 정도 인원을 할 것인가 예측이 있었지요? 어느 정도 예측했었습니까, 처음 산단 시작할 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 숫자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이형완위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산단 시작할 때 우리 목포지역의 고용 창출은 몇 명 인원을 추가로 고용하겠다,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 고용했다, 이런 평가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꼭 분양률만 따지기 이전에.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것은 사후에 한번 해야 되는….
이형완위원   현재까지도 고용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대양산단에?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그것도 모르십니까, 사장님이?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저희가 관리를,
이형완위원   관리를 떠나서 총체적으로 경영자 아닙니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산단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희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분양하신다며.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분양은 땅 파는 부분이지,
이형완위원   대표님, 대표이사 아니십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총책임을 다 맡고 계시는 분이에요, 주식회사 대양산단.
  그래서 현재 고용 인원, 예상 고용 인원, 고용 창출 효과 또 여기 산단이 평당 85만 4,890원이지요. 옆에 있는 대불산단은 22만 9,420원,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이 근본적인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은 조건이라면 그리 갈 것 아닙니까, 싸니까. 여기에 다른 이점이 있어서 이리 오는 업체도 있겠지만. 이것도 약간 근본적인 차이잖아요. 경영주 입장에서는 이 근본적인 걸 계속 고민해야 하잖아요. 해결점을 을 찾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근본적인 문제는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처음에 사업비를 목포시에서 세팅할 때 2,909억을 가지고 전부 세팅을 했는데 그 범위를 저희가 안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분양가를 인하했습니다.
  2,909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이 대양산단 이주민, 주민들에게 들어간 돈이 제일 많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이 1,500에서 2,000 정도 들어가다보니까 그리고 경찰서 관통도로랄지 상수도랄지 이런 부분이 전체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지 그것은 불가항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이형완위원   제 말은 근본적인 원인을 젖혀두고라도 옆에 있는 산단하고 가격 비교해서 안 되는데 이 해결책, 결국 돈을 다운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책적인 지원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아닙니까, 그것은.
이형완위원   경영자시니까 이 부분도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또 옆에 대불산단이나 삽진산단과 우리가 업종이 좀 유사해지고 있지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아니지요.
이형완위원   유사해지는 것 아니에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전혀 다릅니다.
이형완위원   전혀 다릅니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대불산단은 조선 위주고,
이형완위원   아, 대불산단 말고 삽진산단.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세라믹이요? 세라믹 거기만 현재 약간 중첩되어 있지 저희들 면적이 거기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이형완위원   유치업종이 유사하게 애당초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조금씩 비슷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또 분양면적을 여러 블록으로 쪼개가지고 하다보니까 대규모 산단을 유치하는데도 불편함이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저희가 목포시에서 제일 처음에 획지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변동한 부분은 없습니다, 획지는. 처음에 목포시도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필지, 적은 소규모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필지를 이렇게 해서 처음에 획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체는, 전부 다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소 몇 필지는 하기는 했어도 손을 댄 것은 없습니다.
이형완위원   단장님, 그러면 애당초 저희가 산단 시작할 무렵에 고용 창출하는 계획했던 인원, 현재 고용을 어느 정도 했는가 그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서태빈 단장님, 자리로 좀 나와주실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서태빈입니다.
○위원장 박용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주주총회라든가 이사회 회의록 자료, 그다음에 결의사항, 목포시에서 누가 대리인으로 참석했는지 여부,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아까 이형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 주주권은 목포시장 또는 시장이 지적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돼 있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위원장 박용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3개월 이내예요―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과 실적.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시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사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똑같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것과 26조 검사ㆍ보고에 관한, 똑같은 상위법인데 똑같은 맥락의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면 계속, 물론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는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다 관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목포시의 입장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예,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어차피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의 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행정 자체를 해 가고 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 부합되는 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데 위원님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상 제출이 금지된 이런 정도의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 외에 합리적 의정활동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용 위원장님께서 다섯 가지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정관 사본, 그다음에 두 번째 주주총회 자료, 세 번째 이사회 회의록 결의사항 그리고 네 번째, 취득부지내역, 다섯 번째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정관 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취득부지내역은 이번에 시의회에 부동산취득 관계 동의를 하는 자료에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주총회 자료와 세 번째의 이사회 회의록 관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규에 제출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님과 협의해서 또 그런 부분에 자료 제공을 못 할만한 이유, 이를테면 특정기업에 어떤 침해가 있다거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지우고라도 해서 가급적 제출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출하시려고 노력은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신데요. 당연히 제출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주로 참여한, 목포시의 대표자로서 참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관리ㆍ감독권을 또 가지고 있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래서 제가 제출해 드리겠다고 전향적으로 답변을, 방금 저도 대표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향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공직자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알권리 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하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전향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   꼭 제출해 주시고요.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아, 잠시만요.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단장님, 목포시가 관리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분양률이라는 정의는 어디까지인가요? 분양률의 정의.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분양률에 대해서는 분양은 담당하는 저희시 산하에 별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고민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저희 업무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어떻든 간에 분양률에 관한 정의가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정의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여러 가지 판례에서 구축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 그 자체를 분양률로 잡는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시는 분양률 이전에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 단계 이전 단계가 한 단계 있는데 그것은 법상에 목포시가 그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해도 입주가 가능한 지에 대한 목포시의 편익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 자체도 계약의 연장으로 보고 분양률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단 계약을 해야만이 계약금에 대한 목포시의 어떤 계약 이행에 따른 귀속 여부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 자체를 분양률로 본다. 다만, 신청 자체, 분양 신청 자체도 목포시에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또 목포시의 편의에 의해서 그 업체가 대양산단에 입주하는 게 적정한 지에 대한 심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도 확장의 의미에서 분양률로 봐왔다 이렇게 제 상식을 말씀드립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분양 심사를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만에,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대략, 이것도 상식입니다. 제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최홍림위원   허허이! 분양 신청을 2017년 1월달부터 분양 신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정의를, 분양률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결정할 때, 정할 때 목포시 행정의 임의대로 하나요, 아니면 상위법이나 상식의 선에서 하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제가 그 부분에,
최홍림위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계약을 해야지만이 분양률인데 신청 자체도 목포시 편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 줄까 말까라는 심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분양률로 넣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최 위원님, ○최홍림 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최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를 했습니다. 그 전제를 이해해 주시고요.
최홍림위원   전제를 얘기할 수밖에,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홍림위원   상식의 정의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지요. 계약서도 안 쓴 상태에서 분양률로 올라간 필지가 나누어보니까 17.9%에요. 약 18% 분양이 허수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해도 이것은 과하지 않아요. 이것은 완전히 시민을 현혹시키는 거지.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최 위원님, 그 부분은,
최홍림위원   정확하게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과정 때문에 신청만 해도, 분양 신청만 해도 분양률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 면적이 몇 프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뒷말이 없지. 신청만 한 것 가지고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분양률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오픈하라는 것은 그 얘기예요, 의원들이. 가감하지 말고 솔직히 오픈해라. 그리고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들이지요.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어. 그러니까 신뢰를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셔서 정확히 분양률에 대한 정의, 기준 정하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감 없이 오픈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하고 논의 선상에 올려놔야 되지 보여줄 것은 요만큼만 보이고 뒤에 꼬리는 무궁무진하게 있어버리면 결론은 시민들을 위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정립해서 정말 목포시가 좀더 투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방금 최홍림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취지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 얘기를 안 드려도 될 일을 가감 없이 말씀드렸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계약 신청, 가계약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계약서라도.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해서는 안 되지요.
정영수위원   없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신청 자체는 가계약으로 봐도 무난하겠지요.
정영수위원   계약 신청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계약 신청.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일반 개개인의 토지의 매매계약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면 그 목적물에 대해서 부동산의 소재지나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 찍고 계약금 내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취지의 의사합치에 따라서 성립하는데 행정이다보니까 대양산단에 들어오는 그 업체가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그 업종이 거기 자리에 안 맞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사전에 법에서 정한 그런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이라는 개념,
정영수위원   쉽게 신청, 신청 그러면 계약금이 아니고 총 매입금액에서 10%를 내면 계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신청을,
정영수위원   그 신청서를 한번 보고 싶어. 신청서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양을 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와 협의해서 주시라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조건 위배사항이나 이런 것이 다 따르잖아요, 따르는데. 계약 신청을 해서 만약에 그 필지를, 계약 신청한 자의 필지를 우리가 계약으로 바로 팔 수 있는 데가 왔어. 그런데 팔았을 때 대양산단이나 어디나 분양해서 책임져야 할 소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대부분 신청하신 분들이 계약으로 연결되면 그때 받아놓은 것들이 그대로 계약으로 간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를 들면 2017년 1월 23일인가 계약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10%만 받고 중도금, 잔금을 안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 땅을 사고 싶다고 나타났어. 그러면 이분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10% 우리가 내줘야 한가요, 어떤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런데 일단계약서가 작성되면 그 계약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영수위원   나는 계약 신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 신청. 분양 신청.
○위원장 박용   그 부분은 김창호 대표님께서 보충답변을,
정영수위원   다른 분, 혹시 관련된 공무원께서 아니면 대양산단 나오시면 그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계약조건, 계약 신청이잖아요. 계약 신청과 계약.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분양 신청하고 분양 계약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 신청은 신청서 한 장에 의해서 하고 분양 계약은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해서 약정에 의해서,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계약은 정식으로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지연금이라든가 계약지연에 따른 이런 것들이 따르겠지요. 그러나 계약을 신청했을 때는 만약에,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어떤 필지는.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사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는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분양 신청만 했지 계약을 안 했잖아요.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사려고, 일시금 주고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 부분은 상도의상 분양 신청자에게 한번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왔노라 얘기하고 안 하면 바로 오신 분에게 팔아야지요.
정영수위원   말로만, 언행으로만 주고받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분양 신청도 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분양 신청 관련해서 그것도 자료로,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주시라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   대표님, 제가 한번 더불어 여쭤볼게요.
  만약에 방금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분양 신청을 했는데 다른 데에서 일시불로 누가 산다고 했을 때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배익보상을 해 줘야 한다든가 그런 상법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 거지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무슨 보상이요?
○위원장 박용   배익보상. 우리가 계약금 받았는데 만약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는데,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분양 신청금은 돌려주면 됩니다.
○위원장 박용   그렇지요? 책임은 없는 거잖아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예.
○위원장 박용   그러면 당연히 일시불로 산다고 왔으면 그쪽으로 줘야 하는 게 맞지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얘기는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용   그것은 인간적으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지 법률상으로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예.
○위원장 박용   다른 위원님들,
최홍림위원   계약심사서,
○위원장 박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홍림위원   자료 요구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박용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일단 박창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고.
박창수위원   다 나온 얘기니까 제가 여기에서 무슨 말씀 하겠습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채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여기에 계신 대양산단 사장님이 보고하는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를 내놓고 의회를 설득하세요.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엉뚱한 얘기 방향으로 가면 의회에서는 파토나버려요. 의회가 결국은, 전에 저도 시의원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뜨거운 감자여서 전국의 산단을 다 조사했습니다. 목포가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되겠냐 판단했어요. 끝내는 했잖아요. 
  했으면 우리의 책임도, 의회도 일부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지만 숫자상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지나버린 얘기지만 SPC 출자에 했던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지분의 분양까지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었더라면 여기 결과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이 1인 시위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했지만 안 발라지잖아요. 똑바로 원점으로 안 가잖아. 
  이런 부분 등등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계기로 정말로 대양산단을 좋은 산단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엉뚱한 얘기나 해버리면 이제 와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대양산단주식회사 사장님이 실질적인 오늘 얘기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의회에 얘기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판단하겠잖아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아까 그것 몇 필지지요? 분양 신청 중에 있다는 24필지에 관해서 심사 중이라고 하는데 심사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계약심사, 업체별 계약심사서.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차복위원   최홍림 위원님, 계약심사서면 제가 질문 하나…. 제가 질문하려는 것과 같은지 어떤지 몰라서.
  대표님, 아까 말씀하실 때 24필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해 주기로 하고 24필지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희망하셔가지고 자기들이 현재는 못 들어오니까 업종을 변경해 주라 해서 지금 실시변경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문차복위원   하고 있어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분들은 자기들이 우선 ‘내가 내놓을 테니까 해달라’ 하는 분도 계시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본인들이 연차사업으로 하려다가 투자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비록 산단분양대금이 투자비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되겠지만 자기들도 금융 부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대개 보면 대출 부분 때문에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대출 부분 때문에, 금융 부분 때문에 많이 딜레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대양산단 분양을 하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을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50% 달성하기 위해서 혹시나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양산단 입주를 할 수 없는 업종도 계약에 넣어놓고 계약금을 받고 ‘기다려라’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을 용도 변경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분양을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혹시 하셨냐.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그것은 아니고요. 시청이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투자유치 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수용해 줄 필요가 있어서, 유치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양산단에 업종을 증가한다든가 변경을 해 주면 들어올 업체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왜 함부로 못 하냐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기준용량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허용된 용량 외에, 원 단위 계산하기 때문에 그 업종이 전체 해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1,000톤을 써야 하는데 1,200톤이 든다든지 하수도가 2,000톤인데 2,500톤이 된다면 그것이 승인이 안 나거든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 맞추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함부로 업종 변경을 못 하는 사유입니다, 그것이.
문차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용도 변경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분양률은 높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제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대표님이 한번 업종을,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현재 지금 하신 분이 수산물 관련, 수산물 관련 부지가 다 매각되다보니까 그 부지는 해수시설이 안 들어가니까 해수시설을, 일정 용수 이상을 쓰는 데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런 업체랄지 물은 전혀 안 쓰는데 원단위 계산이 높아가지고 못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을 구제도 하고 유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목포시가 보면 전국적으로 인구밀집도가 제일 높잖아요. 땅도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제가 생각했을 때―현재 보면 자동차공업사 같은 경우 있지요. 그 부분이 굉장히 산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공업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난개발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혹시나,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서요. 대표님이 업종 변경한다고 하면 그런 자동차공업사를 한쪽으로 해서 목포 시내에 산재해 있는 공업사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유치하면 분양률도 높아지고,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공업사는 산단용지에는 못 들어가고요. 지원용지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산업용지는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 한 군데는 낼모레 그것만 끝나면 바로 계약할 겁니다.
문차복위원   지금 거기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공용화물터미널, 거기는 목포시에서 별도 용도로 해서 운영할 겁니다.
문차복위원   운영은 하는데 대양산단으로 입주할 수 있냐 그 말씀입니다.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거기는 용도를 받았습니다, 공용화물주차장으로. 공공용지로.
문차복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 뭐냐하면 이번에 거기를 뭐 한다며요. 용도 변경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오면 굉장히 큰 부지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럴 때, 용도 변경하실 때 자동차공업사도 그리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저희도 변경만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좋은데 기준에 안 맞습니다, 거기는.
문차복위원   그럼 화물터미널은 기준에 맞습니까?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화물터미널은 공공용지로 해서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공공용지로요?
○목포대양산단(주) 대표   김창호 예.
문차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호 대표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봬야 될 것 같고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개발과는 끝났고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석탄부두가 다음 주부터 이전하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정확한 일정은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원래 12월까지 이전하겠다고 저희와 약속을 했던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해수청,
이형완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부터 이전을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석탄부두 이전하고 나면 삼학도 복원화계획과 관련되어서 이용계획 잡아놓은 게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삼학도 복원화계획 그쪽 부분에서 광장 개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되고 나서 당분간은 그런 형태로 존치하고 예산 세워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성광조선이나 대흥수산 여기도 보상하고 다 이전되고 나면 이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다 되어 있지요.
이형완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당초에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시작할 때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대흥수산 자리는 교량하고 수로 폭이 좀 넓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수대를 설치해서 광장 개념으로 가고요. 성광조선 쪽도 바닷가 쪽에 일종의 광장 이런 것이 조성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삼학도 수로 있잖습니까. 수로에 대해서 변경계획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현재 수로에 대한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논의되고 있는 게 내항이 지금 이를테면 호안 쪽으로가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힌 구조에서 바닷물이 해수가 순환하지 않아서 고여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터서 저쪽 삼학도 배수로 쪽과 연결해서 바닷물을 순환시켜주자는 그런 논의는 되어 있는 걸로, 그런 여론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수질 악화나 순환이 잘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만 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삼학도 복원화하면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삼학도 파크골프장. 거기 문제는 또, 거기를 이전해야 합니까?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원도심의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또 이전한다 하면 반발이 있을 건데.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파크골프장 그 부분은 잔디로 조성되어 있어서 이를 테면 유휴지를 활용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하는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앞으로 삼학도 복원화가 완성될 때쯤 되면 그런 기능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형완위원   그것은 유휴지고 거기를 다른 시설로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파크골프하신 분들은 이주를 해야 하고. 제 말은 그것에 대한 대책, 어느 쪽으로 이주시킬 것인가.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고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옥단이 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옥단이 길 투어를 갔습니다.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SNS에 잘 검색해 보면 있겠지만 시작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정표가 없더라고요, 올라가서 보니까. 
  저는 만인계터 그쪽에서 위로 유달산으로 올라가는 코스를 택해서 갔는데 솔직히 어디로 가라는 것도 없고 올라가다보니까 하얀풍차 옆 주차장 쪽 거기에 이정표가 있더라고요. 그 이정표 또한 목포사람인 제가 봐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할지 예를 들어 지리산 둘레길이라든가 유달산둘레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화살표 방향이나 갈림길에서 항상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1코스, 2코스 가르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활성화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 보완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도시재생위원회 관련해서 활동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전에 기획복지위원회 김수미 위원이 각 국별로 위원회 현황이나 이런 거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본 겁니다. 그쪽 공문을 못 받으셨을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글쎄요. 저희가 시의회에서 넘어온 자료, 기획실에 나온 자료는 빠짐없이 저희가 제출합니다만 혹시 실무적으로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이렇게 쭉 보면 2017년도에 3회, 2018년도에 1회 이렇게 개최가 되었는데요. 2018년 10월 8일, 그전에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요청은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가결되었고 이 부분만 왔더라고요. 일단 그런 줄 알겠고.
  도시재생기금심의 2건 해서, 10월 8일날 했습니다. 심의안건 2건, 심의보류. 제가 들어보니까 2건 중 1건은 5대6이 나와서 11명 중에 반대가 6, 찬성이 5 해가지고 부결됐고―처음부터―또 다른 한 건은 6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건을 모두 보류했다. 그리고 이후에 모두 부결된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위원들에게 권한을 주고 거기에서 다수결로 심의를 해서, 투표를 해서 통과가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런데 보류된 이유가 뭘까요, 부결된 이유가?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뭐랄까요. 위원장님께서 옥단이 길하고 도시재생위원회 관계 말씀하셨습니다.
  옥단이 길은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 주로 사람 생활, 생활을 터전으로 하는 골목길, 옥단이라고 하는 차범석 선생님의 희곡에 나오는 주인공, 물지게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그분의 삶의 애환, 물론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골목길을 상징적으로 또 거기 계시면서 이매방 선생님이라든가 차범석 선생님 이런 분들의 생활 터전을 돌아보는 이런 코스로 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할 당시에는 골목길투어에 안내를 받아서 가는 이런 개념으로 설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표기방향이나 이런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혼자 와서, 그룹으로 와서 안내를 안 받고도 그런 길을 찾아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김수미 의원님이 요구했던 자료 요구번호 72번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제출해 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호텔 건입니다, 숙박시설. 저희가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목포시가 천만 관광시대를 얘기하고 해상케이블카가 되면 타 지역 유사사례를 볼 때 목포에도 많은 관광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저희도 우리지역에 깨끗한 숙박시설이 건립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저희에게 신청한 내용이 실제 허그작업이라고 해서 주택도시공사에서 하는 기금지원을 받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에게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는 조건이 도시재생사업이거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불행스럽게도 저희가 하는 재생사업지역 내에 숙박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면서 겨우 우리가 살고 있는 숙박시설의 영업을 방해하는 이런 일이나 하느냐 이런 게 상당히 저희가 두려웠지요. 
  그래서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시고 의견도 청취했고 또 청취된 의견을 가지고 재생위원회에 부의도 해서 심의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숙박시설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토론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행정적 일관성, 행정행위를 하는 사람 쪽 입장에서 한 건은 통과됐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한 건은 이를테면 숫자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부결해서 형평성의 문제에 휘말리고 하는 것보다 사전 조율을 통해서 보류로 결정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이송받아서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확인해 주는, 이분들이 기금융자를 받는 융자조건 대상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아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 재생에 유익한 사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부결을, 반송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재량성이 부여된 집행부의 일이 굉장히 고민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분들에게는 관광 쪽의 기금이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   제가 느끼기에는, 도시재생위원회 솔직히 개최할 필요가 없잖아요. 6대5가 나왔는데 그래도 과반수 이상 나왔고 그랬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어떤 거는 해 주고…. 만약에 거기에서 5대6짜리를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걸, 6으로 된 그 건을 해 주자 그러면 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앞으로 위원회 운영할 때 더 신중을 기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위원회 운영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판단인데 그렇게 투표까지 해서 됐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되는 게 그게 정확한 잣대라고 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장으로서, 아니면 과 단장님으로서 이것을 부결시킨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견이 너무 들어간 것 아닌가. 잣대를 정확히 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저는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안 하려다 위원장님이 하니까 해야 되겠네요.
  그날 오신 분이, 반대쪽으로 얘기하신 분이 그분은 무엇 때문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분 아니었으면 통과되었을 건데. 그분이 의결권이 있어서 온 거예요? 표결을 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온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분은 표결하는 의결권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왜,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표결권은 없고요. 표결 참여권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분 오라고 해서 반대토론을 하라고 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니요.
정영수위원   그러면 그분이 왜 왔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분이 우리시의 도시재생 코디예요. 주민공동체 코디를 모셨는데 코디로서 재생위원회에 참석해서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재생위원회에 의결 안건들 올라오면 코디들이 와서 그렇게 반대토론도 하고 반대의견 내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닙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참여해서 의견 개진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안건을 올리면 충분히 검토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의결권을 가진 그날에 와서 반대의견을 낸 것은, 특히나 코디 아니에요, 코디. 총괄 코디 밑에. 그분이, 누가 그것을 시켰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누가 그 얘기를 시켰냐 이 말이에요, 누가. 단장님이 시켰어요? 반대 의견 내라 하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닙니다.
정영수위원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 그분이 무엇 때문에,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분이 그런 분야에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정영수위원   연구를 하고 못 한 것은 도시재생센터사업을 하는데 코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 되지, 안건이 상정되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표결 들어가기 전인데 반대의견을 낸 것은 무슨 연유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시켰냐, 아니면 누가 시켰냐 이 말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정영수위원   참석을 누가 시킨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참석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영수위원   참석을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마 그때 그 상황이나 분위기가 나름대로 안은 그런 자기 생각 자체를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앞으로 함에 있어서 모든 안건 올라올 때 코디들이 와가지고 반대, 찬성 내겠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앞으로 더 철저히 한계를 지어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을 명확히 하시라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명확히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공모사업이 됐든 제안사업이 됐든 안건을 집행부에서 올리면, 도시재생과에서 올리면, 센터에서 올리면 그것을 우리가 심의ㆍ의결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코디가 와가지고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거는 찬성해 주십시오. 이거는 반대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안 하도록, 못 하도록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더 치밀하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분이 없었으면 과정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이형완 위원도 계시지만―왜 그분이 와서…. 월권하면 자르세요, 코디를. 그렇게 하셔야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권 못 하도록,
정영수위원   자른다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떻게 해야 돼. 조치를 어떻게 하셔야지.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월권 못 하도록 특별히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 그것을 사후 어떻게 했는가 조치내역을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확인서라도 써주시든가, 국장님이 직접. 국장님이 시키셨나 보고만, 그것을. 일반 코디가 와가지고 찬반, 반대토론을 나오고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포차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결과물을 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업무보고할 때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내놓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없어진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여기에서 마무리했을 때 그것을 아무, 우리가 지원금에 쓴,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 아무 제재가 없습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한다고 하면? 포차.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어쨌든 간에 잘해 보자고 했던 것이고 그 취지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진행상황도 상당히 잘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영수위원   국토부라든가 상위기관에서 우리가 앞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신청도 해야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포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들여서, 얼마 들었지요, 계장님?
  (「3억…」하는 이 있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3억 몇천 될 겁니다, 아마.
정영수위원   3억 5,000 잡고. 낭비 아니요, 결과적으로는. 안 하게 되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차 그런―뭡니까―열차 형태의 포장마차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유해서 활용을 할 거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큰 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행사나 목포시에서 하는 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영수위원   단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만 포차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렇게 놔두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활용해야 합니다.
정영수위원   활용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로데오거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행사 한다고 해서 거기에 한 10일 하라고 하고 또 이번에 크리스마스축제하면 거기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한 15일 하라고 하고, 또 어디 또 행사 하면 거기에 5일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가면 누가 이득 보고 누가 손해를 봅니까?
  (손을 입에 가져가며) 이형완 위원은 이걸 또 하잖아요, 예를 들면. 
  (웃음소리)
  그 힘든 상황들이 우리지역 내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활용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차라리 삼학도로 보내버리든가 아니면 내항에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유달산 꼭대기에 하라고 하든가 얼른 빨리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온다고 난리지, 간다고 난리지, 뭐한다고 난리지, 안 먹는다고 난리지. 우리만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걸로 얼마나 벌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 삼학도. 삼학도는 석탄부두가 이전입니까, 폐쇄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삼학도 부두요?
정영수위원   삼학도 석탄부두.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삼학도 석탄부두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전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폐쇄겠지요.
정영수위원   항만청에서는 폐쇄라고 하던데.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그 기능이 없어지니까 폐쇄가 맞지요.
정영수위원   이전으로 봐서 이전을 늦게 할 수 있으니까. 폐쇄는 폐쇄 딱 하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그렇게 폐쇄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전은 석탄부두를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이전이라 할 거고 저희는 폐쇄라고 해도,
정영수위원   국장님, 답변을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삼학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삼학도 복원화사업입니다, 복원화사업.
  취지에 맞는, 내가 그분들 하신 분도 다 알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그러나 삼학도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복원화하고자 하는 취지,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에 와서요. 바다체험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특히 시민들이 들고일어나잖아요. 거기에 건물지었다고. 그런 취지에서 방금 삼학도 호안수로 앞으로 아까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호안통수 관련해서.
  그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항의 그러한 여러 가지 쓰레기 등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원화 취지에서 정말 유달산 어디에서 보든 간에 삼학도의 본래 취지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통수를 하자는 그러한 부분 아니겠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좀 설명도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어르신들 하는 것을 갖다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어디로 옮기시렵니까? 대삼학도로 옮기시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꽃양귀비 심자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어서 듣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삼학도의 복원화에 대한 계획안이 있잖아요, 처음에 하고자 했던.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중심을 가지고 가셔야지,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원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나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라인을 더 해가지고 더 하면 좋아요.
  그러나 집행부는 처음에 추진하고자 했던 일부 설계 변경이 있더라도, 추진계획 변화가 있더라도 그 안의 중심을 분명히 가지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지. 거기에 앞으로 36억을 더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하실 겁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명심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 끝.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도시개발과.
○위원장 박용   도시개발과는 끝났는데요.
박창수위원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학도 복원화의 취지에 맞게 마무리를 마지막 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서 호안수로에 녹조가 끼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 호안이 안 터져버리니까 녹조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목포 재정이 어렵지만 단계별로라도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업체와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다만, 그 건물이 남음으로써 복원화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말끔히 단추를 끼워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렇다 하면 내년도 예산의 반영에 얼마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얘기를 간단하게 해 보시지요, 간단하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삼학도 복원화 문제는요. 저희도 조속히 정리가 되어서 정영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실상부한 복원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도 소망합니다.
  대흥수산 같은 경우도 한가운데에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때 시장님께 삼학도 복원화 문제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보고드렸고요. 어려운 재정이지만 다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복원화에 한걸음 더 진전이 있게끔 그렇게 할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감정가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가격을 산정해서 건물주에게 보상을 한다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버려 둬버려도 누가 사고팔고 하겠냐. 또 수협도 옮겨가는데 뭐 얼마나 우리가 뭐…. 이해타산을 하자면 우리시가 도움이 될 거다, 이 정도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주하고도 어느 정도 상의해서 좁혀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만 묻겠습니다.
  유달산의 난 전시관은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유달산의 난 전시관 방문객 수는….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얼마나 됩니까?” 
박창수위원   입장권 받습니까?
○위원장 박용   김진호 과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안 받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허수 계수지. 처음에는 이것 만들었을 때 함평 난, 이렇게 해가지고 함평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상당히 그랬는데 우리시도 만들면서 처음에는 시발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하다보니까 목포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난 전시관이 상당히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폐쇄를 해버린다든지 솔직하게, 유달산에 건물이 있어서 볼썽스럽잖아요.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이용객이 없는 전시관은 필요 없잖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한번 물었고. 생각해 보시고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산불진화대 선발과정에 어떤 검증을 거치는가. 26명을 선정할 때 물론 기동성 있는 사람, 젊고 기준이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사람을 뽑다 보면 형평성의 논란이 일어나요. 이런 부분을 형평성의 논란이 안 일어나게끔 그런 부분을 선발할 때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가 나름대로 본 대로 제가 권고만 할게요. 답변하라고 안 하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공원 내 시설이 우리 의원들도 동네주민이 몇 가구만 살아도 저기에 운동기구 만들어 주라, 또 정자 만들어 주라, 솔직하게 동네 시의원들이 지쳐버립니다. 저거 해 놓고 정말로 이용 가치가 있는가, 때로는 그렇게도 받아들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시설보다는 관리하는 측면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또 더 나아가서 도의원들도 예산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설 쪽으로 보완, 말하자면 어디 개보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운동기구가 오래간다든지 그러겠잖아요. 
  실질적으로 정자 만들어 놓고 몇 년 방치해버리면 썩어버립니다. 비 맞고 그러면. 니스라도 칠하고 이렇게 보완을 해 줘야지. 그런데 전혀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만들어 주라고 합니다. 우리 시의원도 동네에서 요청하면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두 번, 세 번 또 만나면 해 주라고 하거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앞으로 유지관리 쪽으로 저희가 사고의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281개 정자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돈이 있다면 풍치림 조성에 나무를 많이 심는, 말하자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차량이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예방하는 이런 차원으로 가야 21세기는 감당해야 할 삶의 질을 높이는 세상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주력,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공감합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창수 위원님께서, 정자 있지요, 우산각. 제가 확인해 보니까 4개의 계에서 관리하더만요, 281개 정자를.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돼서 썩어버리고 퇴색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여기를 한 계에 전체를 줘가지고 관리 리스트를 작성해서 몇 년도에, 설치한 시점부터 2년 뒤에는 반드시 페인트를 칠한다, 이런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노을공원에 있는 정자 다 썩어버렸어요. 해수부에서 그것을 지어서 관리를 목포시로 위탁을 했다는데 목포시로 위탁해 놓고 관리 안 해버리니까 썩어버려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4개 부서가 제가 보니까 어디냐 하면 녹지화훼, 공원시설계, 산림계, 유달산공원계.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관리주체 부서 즉, 말하자면 담당 계별로 관리가, 공원은 공원시설계에서 관리하고 녹지나 완충녹지나 경관녹지나 소공원이나 주민쉼터는 화훼녹지계에서 관리하고 산림은 산림계에서 하고 유달산계는 유달산계가 따로 유달산은 관리하고 이러다보니까 시설한 그 계에서 관리도 하고, 그것도 완충녹지에 있는 공원을 공원시설계에서 공원이 아닌 거기 가서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로 일원화해서 담당 한 사람에게 전체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관리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산림에 있는 것을 녹지계가 가서 관리하라고 하면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각 계에서 시설한 것은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안 되는 것만 그렇지만 사실 관리도 많이 하고 있고 이용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개중에는 이용도가 떨어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각 관리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소홀하다 그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한 군데로 몰아서 관리를 하면 좋지 않냐.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단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문차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좋은 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담당과장님께 설명 듣다시피 이런 소관 업무들 방식이 자기 업무의 법적 근거라든가 다른 업무에 관련돼서 따라오는 시설물입니다. 
  어린이놀이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린이놀이터에 정자를 세웠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를 담당하는 부서가 하는 것이고 공원 내에 정자를 세웠다 하면 공원담당 이런 방식으로 분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원화시켜서 효율 있게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가려는 법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내부의 예규라든가 지침이라든가 하나의 표준화된 룰을 만들어서 어떤 부서가 그런 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고 전체적으로 성과도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행 여부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김진호 과장님, 2020년 6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위원장 박용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되는 날인데. 목포시 규모하고 보상을 한다면 대강 예상금액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일몰제로 하는 공원 전체 면적은 저희가 132개소가 됩니다만 현재 한 57%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유달산 같은 경우에도 후면부의 30%가 사유지입니다만 이게…. 저희가 그 자료는 있습니다만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전체 보상금액이 몇천억에 다가올 정도입니다. 
  하여튼 일몰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해지되려는지 또 다른 대안이 나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이것은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민간공원 조성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은 해 보겠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단장님, 제가 왜 이거 여쭤보는지 아시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   제일 이슈인 지방채 발행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가용할 지방채를 놔둬야 하는 것 아니냐. 만약에 무슨 위기에 쓸 일이 있으면 그때 써야 하는데 이번에 1,300억을 다 써버리면, 24.2%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위원장 박용   그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가용할 지방채가 없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공원일몰제도 일부는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까 몇천억이라고 하니까 전체는 다 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참작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우리시도 아마 이번에 지방채 발행 관계 동의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만 의회에서 심도 있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검토해서 중지가 모아지면 의회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회의식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화요일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과장 이상 간부님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식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명
○출석감사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피감사기관 참석자
(상하수도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수도과장 박금재
하수과장 권장주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수도행정담당 류재복
하수행정담당 홍성채
요금담당 허순구
급수담당 김진현
기전담당 조동준
정수담당 최창렬
수질검사담당 배성식
하수담당 서일정
하수정비담당 정봉채
침수방지담당 박찬수
하천정비담당 진헌민
남해환경관리과 관리담당 정해정
수질담당 이승한
공무담당 권승현
신도심환경담당 김상훈
북항환경관리과 관리담당 이명섭
수질담당 고진찬
공무담당 김진명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도시재생지원담당 김경일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재개발담당 정완채
재건축담당 김영락
도시개발과 관리담당 김경승
산단조성담당 임현경
택지개발담당 송창헌
공원행정담당 김용안
공원시설담당 김상문
녹지화훼담당 김영범
산림담당 최양선
유달산공원담당 박영식
○기타참석자
목포대양산단(주)대표 김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신창우
담당자 권미경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