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O 기획관리국
     -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O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O 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O 관광문화체육국
     -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
   O 경제산업국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O 의회사무국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박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예방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제362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 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결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소관 국장, 과장, 서무팀장까지만 배석하게 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득이 예산 설명 및 심사 시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련 팀장 및 담당자를 입회토록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 모니터링단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오전에는 목포환경운동연합 이현승 사무차장님과 목포여성인권센터 임승희 모니터요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설명이 끝난 과장님께서는 바로 퇴실하시어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관리국 
  노기창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에 깊은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 분야입니다.
  보통교부세로 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제4회 추경에 이어서 41억 6,3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019년도 보통교부세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교부받아서 1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쪽 세출 분야입니다. 
  시정 종합 기획, 국내여비 절감분 100만원, 
  지역발전 역량강화, 여비 절감분 200만원, 
  지방규제개혁 추진, 사무관리비 절감분 120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예산집중관리, 국내여비를 각각 500만원, 6,000만원 감액 계상했고요.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일반예비비 26억 5,7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0쪽입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태풍 집중호우에 따른 영산강 하구 폐기물처리비 국비 9억원을 교부 받아서 예비비로 계상했고,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삭감경비로 4억 5,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 부분,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상환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2억 1,800만원 경정했습니다. 
  아래 부분, 코로나 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전출금으로 5,42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관련 긴급지원금으로 융자한 113억 5,000만원에 대한 올해분 이자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통합관리기금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치금회수로 기금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2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 코로나 관련 기금융자금 이자 수입으로 5,42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특별회계 예수금으로 85억 4,22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입 증대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을 122억 8,000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세입 분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억 110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다음 예치금회수로 기금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을 131억 996만 5,00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14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입 감소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 예치금을 159억 7,370만 1,00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
박용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면요.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해가지고 예비비 선집행 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태풍으로 인해서 영산강 하구 폐기물처리비용을 선집행하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이게 선집행을 하셨다고, 발 빠른 행정은 저도 충분히 박수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계약하고, 계약을 언제 하셨습니까? 업체하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걸 집행하고 계약하고 했는데요.
  당시에 태풍 오고 나서, 기억에 7~8월 정도에 생각이 듭니다. 7월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박용위원   태풍이 7월 초에 왔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6월~7월요.
박용위원   6월~7월 왔는데. 그런데 이게 계약단계하고 실제 공사까지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실은 지금도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덜 치워졌다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좀 세부적으로 챙겨서, 예산만 이렇게 빨리 집행할 뿐만 아니라 공사까지, 마무리까지 같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태풍 관련해서 하굿둑의 쓰레기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지요. 그리고 많이 왔었고요.
  그래서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긴급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양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치우는 데 시간이 걸렸었는데, 현재 지금은 인근보다는 빨리 완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와 관광경제위원회에서―기획복지위원회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성립전예산 사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의 김형석 국장한테 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도시건설국이 많아요. 성립전예산 사용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계의 문제다라고 핑퐁을 치시더라고요. 
  예산계의 문제든지, 집행하는 국의 문제든지 이걸 정리를 해 주라.
  이거는요.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는 데 용도가 지정이 돼 있고, 예산의 범위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문제예요.
  그러면 전국 지자체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일단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돼야지요. 
  결론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결론은 의회 예산확정권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저희는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몰랐다고 하고 서로 핑퐁 치면 다인가요?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시장이 와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게 해 주라. 현황 파악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고, 국장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니까 시장께서 와서 해 주라, 사과해 주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니는 짖어라, 우리는 간다, 이건가요? 
  그리고 그런 것이 무시당한 채, 의회의 예산확정권이 무시당한 채 추경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께서?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감사합니다. 성립전예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을 위해한 것은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에 있는 내용이지만 예외 적용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긴급한 예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지는데, 가능하면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안 되지요. 
  원래 원칙은 원칙대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가능하면 원칙대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그게 맞아요. 그럼 파악을 하셔서 이때까지 몰랐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가겠다라고 입장 표명을 해 주셔야 맞지, 아무 대답이 없으면 그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장께서 와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최홍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질문 의도를 지금 아시고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내에, 테두리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조항인 거고요.
  긴급히 예산이 내려와서 정부 부처에서 내려와서 그걸 긴급히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여길 때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는 것인데,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 저희들이 사전동의를 얻지요. 그런 다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지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외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되고 소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들어가십시오.
  문상수 위원님.
최홍림위원   보고가 아니라 시장 사과라니까.
문상수위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요. 예산에 관련된 것만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특정업무경비라 해서 예산은 크지 않은데 30만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30만원 계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산담당공무원한테는 지침에 의해서 월 15만원씩 특정업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이 왔는데 11월, 12월분 두 달분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특정업무경비가 딱 정해져서 그 예산만큼만 올라온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월 15만원씩으로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한테도 대민활동비 그래서 5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업무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회계라든가 감사라든가 별도의 활동하는 경비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 특정업무경비가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신규직원이 채용돼서 30만원을 계상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신규직원이 언제 오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여기 11월 말, 10월 말 이렇게 왔습니다.
문상수위원   10월 말에 오셔가지고 11월 달하고 12월 달.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저는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금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고, 11쪽에도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금 이자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융자금액을 얼마나 조성하셨는지, 조성금액 이런 것들 자료 좀 그리고 현재 보유한 금액, 이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자료 제출은, 요구한 자료 제출은 확실히 좀 제출을요. 가능하면 빨리해 주셔야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자리에 지금 각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아마 편철이 되어서 하나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 제출 요구하실 때 제출한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니까요.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재형 공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존경하는 박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나재형입니다. 
  공보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억 8,066만 4,000원으로 제4회 추경 예산 대비 1,882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정홍보활동입니다. 
  국내여비 세출예산 절감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상기록물 관리, 방송용 프롬프터 자막기 구입비를 27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기타보상금 세출예산 절감분 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마케팅입니다. 
  공공운영비 세출예산 절감분 95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세출예산 절감분 5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내여비 세출예산 절감분 4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17페이지 프롬프터 자막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프롬프터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뭡니까?
○공보과장 나재형   프롬프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롬프터는요. 방송이나 영상 촬영 시 원고 등을 컴퓨터 화면에 자막으로 띄워주는 장비입니다. 
박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없던 예산이 생긴 거잖아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보과장 나재형   사유가 이 장비가 2003년도에 구입이 됐습니다. 구입이 돼서 지금 17년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5년인데.
  현재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사용했습니다마는, 버전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자막기가 구형 버전이기 때문에 호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작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막기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박용위원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공보과장 나재형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박용위원   예정이지요?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이나 문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시급성이 있잖아요. 전혀 버전이 안 맞아가지고 무용지물이 됐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이런 것들을 성립전예산으로 써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방금 박 용 위원님께서 성립전예산 얘기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게 시비 아닙니까? 100%.
○공보과장 나재형   예, 100% 시비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시비 성립전예산 이러한 거 쓸 수 있나요?
최홍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과장님?
○공보과장 나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예산안인데요. 제가 최근에 ‘도도솔솔라라’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목포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쪽하고 홍보하실 때 같이 컨택을 해서 장소도 하시고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그쪽 지역만, 사실은 보리마당 쪽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외지인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장소에서 ‘저기 어디지?’라고 보려고 하는 순간 사람이 클로즈업되면서 뒤에 배경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만 클로즈업되고, 우리 목포시가 후원을 하는 그런 곳인데도 뒤에 배경이 안 나오는 장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저도 봤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지요? 그게 아쉬워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신 건지, 아쉬움이 남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그 관계는요. 관광과에 미디어마케팅계라고 있습니다.
  미디어마케팅계에서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공보과에서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십니까? 그럼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거점도시로 해가지고 영상 제작한 건 보셨습니까?
○공보과장 나재형   예, 봤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도 아쉬움이 남지요. 저희 지역이 부족했는지 신안과 다른 지역을 가서 찍었더라고요. 이름은 목포라고 되어 있는데.
○공보과장 나재형   그 영상도 봤습니다.
김수미위원   아름다운 곳을 다 배제하고 찍어서 너무 우리 목포를 4대 거점도시라고 해가지고―관광―특혜를 준 겁니다, 사실은. 관광공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소가 섭외가 잘 되지 않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아름답지 않은 장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공보과하고는 상관이 없으신가요?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또 해 봐야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더욱더 협업을 해가지고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지요? 그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느 과에 한하지 마시고요.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로 다른 과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나재형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문성철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김근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0년 5회 세정과 정리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전체 세입예산은 1,412억 8,873만 8,000원으로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분야를 먼저 살펴보면 지방소득세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전환과 임금상승 등 특별징수 세입액 증가로 16억원 증액된 276억원, 
  지난년도 수입은 압류재산 공매처분 수입과 공탁금소송 승소로 4억원을 증액하여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취득세 세입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1억 20만원과 그외수입 4억원, 총 5억 20만원을 증액하여 60억 1,8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올해 취득세 세입 증가분 6억 1,138만 8,000원과 일반조정교부금 중 작년 취득세 12월분이 올해 초에 송금된 28억 8,84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34억 9,980만원이 증액된 235억 3,7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페이지와 24페이지입니다. 
  2020년 5회 정리추경 세출예산은 5,483만 9,000원 줄어든 14억 4,4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업별로 공공운영비 2,683만 9,000원, 
  특정업무경비 8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총 5,48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년 5회 정리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21쪽에 세입예산 명세에 있어서 4억이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압류대상 공매처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압류처분을 해야 하는 대상 체납세액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문성철   압류를 할 때는 압류물권이 있어야 되는데, 체납세가 발생을 하면 소액이면 자동차에서도 압류를 넣고요. 금액이 크면 부동산이나 그런 데 넣고, 예금조회를 해서 예금도 넣고, 신용카드까지 해가지고 압류를 넣습니다.
최홍림위원   압류해야 할 대상은 모든 체납세액 전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체납세액이 얼마냐고요.
○세정과장 문성철   그런 기준은 없는데,
최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금액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 다 압류를 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대상금액이 얼마냐고요. 그 대상금액이 얼마인데 4억이 증액됐냐 이 말이에요. 체납액 받았냐고.
○세정과장 문성철   현재 체납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홍림위원   예.
○세정과장 문성철   저희들이 항상 체납세 연말 정도 되면 한 105억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저희들이 거의 체납을 다 줄이고, 과년도는 줄였는데 현년도 체납이 또 생겨가지고 연말쯤에 똑같이 한 100억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체납세액이 약 100억인데 4억을 증액됐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징수행정이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저조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세정과장 문성철   저희 징수행정은 저희 공문이 시달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내에서 같은 그룹권 내 시에서는 현재 1등으로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도토리 키 재지 마시고, 제가 그거 물어본가요?
  전체 체납세액에 대해서, 징수해야 할 체납세액에 있어서 이 4억은 어떤 의미냐고요.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고요. 잘했다고요? 잘하셨다고요? 징수행정이 아주 우수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문성철   저희들이 체납세 목표를 당초에 잡았는데, 그 체납세를 더 오바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목표액을 달성하고 한 5억 정도를 더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체납세액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징수행정의 문제가 뭐냐면 체납세액이 전부, 체납해야 할 금액이 징수목표액으로 오지 않고 전라남도에서 이걸 또 조정을 하더라고요. 한 40% 정도해가지고 그거를 달성하면 목표액 달성했다고 포상금도 주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전화를 해서 목표액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체납된 금액 전부를 징수할 수 있어야 하지, 체납된 금액이 전부 목표액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왜 41%로, 41%는 확실치 않습니다. 약 40%예요. 전라남도에서 이거를 갖다가 조정을 해서 목표액을 하향을 해 주냐,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 내에서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이거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행안부에다가 문제 제기했고, 일단은 전라남도에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라남도 핑계치지 마시고 한 푼이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세정과장 문성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요. 23쪽에 보시면, 이 세출예산을 보시면요.
  지금 세정과의 세출예산이 5,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비 빼더라도 5,000만원이 감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당초에 과다편성하신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문성철   현재 정원이 50명이 정원인데, 저희가 언제부턴가 결원이 열한 명도 됐다가 아홉 명도 됐다가 지금 현재 결원 인원이 7명입니다.
  그런 인력 부분도 있고 해서 특정업무비도 줄였고, 여비도 여러 사람이 가야 하는데 못 가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전 시군이 마찬가지 실정입니다마는, 그 여비도 관외여비 같은 경우는 많이 자제를 시키니까 지금 와서는 거의 안 가니까, 
최홍림위원   여비는 빼더라도요. 결론은 정원 대비 예산편성해서, 세출예산 절감 안 하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요, 결국은?
○세정과장 문성철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아끼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때부터 아껴서 편성하셔야지요.
○세정과장 문성철   그러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세출 절감이 있다라는 것은 과다편성했다고 보여지잖아요.
○세정과장 문성철   저희들이 잡더라도 10% 절감도 하고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비 자체도 그렇게 발생을 했고, 저희 인력은 한 50명인데 현재 정원이 마이너스 7 정도 결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아홉 명, 열한 명, 7명 이렇게 수도 정원이 줄다 보니까, 결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최홍림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이게 5,400만원에 대해서 세출 절감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주세요.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발생됐다, 이걸 봐야지 우리가 본예산 때 삭감을 할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액 총액이 얼마 있나요?
○세정과장 문성철   항상 과년도 체납세는 전년도에 105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목표는 과년도입니다.
  과년도 105억을 줄이다 보면 저희들이 한 60억, 70억을 줄입니다. 줄이는데 다시 현년도 과세된 분이 체납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체납된 총액.
○세정과장 문성철   지금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이형완위원   총액 100억? 또 우리가 징수를 못 해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그런 액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얼마입니까, 지금? 결손으로.
○세정과장 문성철   결손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도 되겠지만 압류대상 물권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통상 이번에 6억~7억 정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소멸시효나 결손처분한 게 6억이고요. 당사자가 사망돼가지고 징수하지 못한 부분들도 다 합쳐가지고요?
○세정과장 문성철   압류물권이 없고, 소멸시효가 진행돼가지고 그런 것들, 그런데 소멸시효가 진행됐어도 한 5년 정도, 결손치고 나서 5년 정도 특별 관리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재산이 생기면 바로 다시 재부과합니다. 취소를 처분하고. 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형완위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세정과장 문성철   다시 재부과를 합니다.
이형완위원   다시 재부과할 수 있어요?
○세정과장 문성철   예.
이형완위원   소멸시효 완성되고 그랬어도 할 수 있나요?
○세정과장 문성철   그러니까 결손처분하고 나서 5년 이내에는 항상,
이형완위원   5년 이내에 청구를 해 놓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니까요.
○세정과장 문성철   예, 항상 재산조회를 합니다.
이형완위원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부과할 수 있으니까.
○세정과장 문성철   그리고 결손금액은 지금 보니까 1차, 2차 해가지고 15억쯤 결손을 처리했습니다.
이형완위원   결손이 15억 정도요, 올해. 총액이 한 100억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참 힘들게 생활하는 과정에서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당초 올해 목표를 했던 것보다 거의 다 좀 플러스 돼가지고 됐네요. 
  이 어려운 경기에 세금 걷어 들이는 게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제가 상식으로 봤을 때.
  이런 와중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했지만 직원도 일곱 명이나 결원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수입을 증감으로 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용을 아껴가면서 증감시켜서 예산을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찌 보면 좋은 징조라고 보고요. 
  어차피 세입, 수입을 들일라면 과감하게 투자도 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경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걸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많은 세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조금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체납세금이, 체납금액이 한 100억 정도를 물고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체납금액이 연말에 가서 100억 정도 됐는데.
○세정과장 문성철   그때 105억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05억 정도였습니까? 2020년도 체납금액을 26억 정도 갚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이번에 연말 되다 보니까 한 4억을 더 걷어서 30억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지요?
○세정과장 문성철   예.
○위원장 박용식   100억에서 4억을 지금 걷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러나 조금 전 아까 말씀한 4억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5억 정도 걷었다면서요. 예산보다도.
  1억 정도 더,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렇지요?
○세정과장 문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럼 전체적으로 하면 한 31억 정도 올 체납세금을 걷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세정과장 문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지요?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단 아까 결손 처리금액을 한 6억 정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세정과장 문성철   15억.
김양규위원   15억? 1년에? 올해 2020년도에 15억.
  그러면 이 15억은 지금 현재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세금에 대한 부분만 15억인가요? 아니면 다른 실ㆍ과에서…. 예를 들어서,
○세정과장 문성철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김양규위원   지방세만. 그러면 세정과에서 관리를 안 하시고 다른 과에서도 관리를 하시겠지만 일반 범칙금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해당 실ㆍ과에서 전부 다 걷어야 되나요? 
○세정과장 문성철   그것도 세외수입 주관하는 과가 여러 과인데, 그것도 결손처리가 가능한데, 결손이라는 것이 그냥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현지조사를 가가지고 확인해 보고, 조서를 꾸며서 그 조서가 타당할 때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라는 이유는 계속 받을 수 없는 거기 압류 건 없는데 고지서를 발행하고 징수비용이 들어가니까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하고 분기별로 해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발견이 되면 즉시 결손처분취소를 하고 재부과를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김양규위원   5년인가요?
○세정과장 문성철   5년 동안 재조사를 합니다.
김양규위원   제가 저번에 받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현재 거주 중이시기도 하고 현재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결손처리가 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차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신호위반을 하거나 아니면 따로 목포시에서 발행하는 범칙금, 아까 그건 경찰서에서 발행하겠지만, 목포시에서 발행하는 범칙금 ‘5년 넘기면 된다’ 겪어보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말씀 못 하세요. ‘이거 안 내면 압류 들어오지’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혜택 아닌 혜택을 보는 그런 행정은 아닐 것 같아요. 
○세정과장 문성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지방세는 아니고 범칙금…. 과태료 같은 것 말씀,
김양규위원   예. 어차피 저희 시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각 실ㆍ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세외수입은. 주관과가 한 20~30개 분산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할 때 공문을 보내서 철저히 하라고,
김양규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해당 실ㆍ과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아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선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 33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매각수입 55억 예산에서 구)경찰서부지 전남통일센터와 전남청소년지원센터는 전라남도에서 2021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여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28억 9,728만 4,000원으로 제4회 추경 대비 20억 6,74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쪽 세출예산 절감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대성동주민센터 신축 관련 예산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7개 필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5개 필지는 매입하고, 두 개 필지는 소유자와 보상금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규모 축소로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예향어린이집 공사로 2억 218만 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공사로 7억2,0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에 대하여 창호, 단열, 냉난방 설치공사 등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개선사업으로 우리시에서 공모사업 신청하여 7월 29일 선정됐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후 이월하여 2021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대민활동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 신규임용으로 지급 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보수예산 20억 8,6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퇴사자 발생 등으로 당초 예상치보다 적게 소요되어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28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에 대성동주민센터 신축 부분 나와 있어요. 
  지금 토지 매입비를 절감하신 거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김양규위원   잘하셨네요. 4억이나. 그럼 기존에 계획을 세우셨던 토지를 구매를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단가를 낮추신 거예요?
○회계과장 조선아   두 개 필지가 보상협의에, 계획은 일곱 개 필지를 하려고 했는데 다섯 개 필지만 매입하고 두 개 필지는 협의가 잘 안 돼서 그것은,
김양규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줄어든 거네요?
○회계과장 조선아   두 개 필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주민들은 만족하세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주민들은 만족합니다.
김양규위원   못 사도 괜찮다? 줄어도 괜찮다?
○회계과장 조선아   예.
김양규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상동 같은 경우에도 이 다음번 차수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대성동 다음에 신축이 들어가야 되는 목포시의 복지센터 중의 하나. 맞습니까?
○회계과장 조선아   그것은 아직….
김양규위원   알아보셔요. 순번이 맞을 거고요.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 제 지역구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토지는 공공부지로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청사 건립비 정도만 들어가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어떤 협의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주민들에 대해서 ‘자, 이런이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논의를 해 보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신경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린리모델링 부분이 있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이 공문 내용을 보면 공공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단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건물이 목포시 소유인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목포시 소유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예향어린이집은요?
○회계과장 조선아   목포시 소유입니다.
김양규위원   시 소유에요? 저희가 매입을 했나요?
○회계과장 조선아   ’97년도에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김양규위원   ’97년도에 기부채납 받으셨어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우리시 소유 건물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 세 개 장소만 넣으셨어요, 아니면 다른 장소도 포함해서 같이 넣으셨어요?
○회계과장 조선아   어린이집 두 개소하고 보건소하고 세 개 장소 신청했고, 세 개가 다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어린이집이라고 명시가 됐었나요, 공문에? 그건 아니지요?
○회계과장 조선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이런, 공공의료시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
김양규위원   여기 전라남도에서 보내준 공문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나온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조선아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요. 어린이집 두 개소가 공공건축물이고, 보건소도 우리시에서 공공건축물,
김양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공공건축물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표현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의료, 보건 쪽하고 어린이집 쪽만 표현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게 시급했나요, 이 건물들이?
○회계과장 조선아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오래된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이거든요. 종합사회관 어린이집도 그렇고, 예향어린이집도 그렇고.
김양규위원   그건 아는데, 더 시급한 쪽이 있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조선아   이게 지금 대상자가,
김양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이 공문을 보고 그 세 개의 장소를 그냥 컨택을 무조건 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목포시 소유로 있는 공공건축물 중에 여기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시급한 쪽에 예산을 사용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조선아   판단을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이것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공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다음에 혹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조금 더 목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시급한 순서로 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지금 김양규 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사업인데 예산을 봤더니 국비, 시비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얼마 정도 매칭된다라는 게 이미 내려왔었나요?
○회계과장 조선아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김수미위원   그 정도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 주신 거지요? 내시가 된 거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김수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좀 맞춰서 혹시 선정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랜드마크를 만들 정도의 어떤 건물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십몇억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김수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린리모델링을 신청했을 때는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혹시 감안해서 선정하신 게 아닌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조선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국비로 다 왔다면 아마 다른 곳들을 선정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초 취지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포함이 돼 있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산에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확정 내시는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조선아   보건소 건물은 보건소에서 공사하고, 어린이집 두 개소만 저희 회계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 저보다 먼저 질문하신 위원들이 질문하신 거 결재서류, 결재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결재서류를 자료로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28쪽에 ‘투명한 계약관리’ 계약관리 투명합니까, 목포시?
  함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투명하다고. 투명한 계약관리라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나요?
○회계과장 조선아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노력합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100점이면, 100이면 어느 정도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회계과장 조선아   거의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거의 투명해요? 목포시 계약행정을 간단히 비교를 하자면,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낳은 아들을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딸이라고 얘기를 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투명해요?
  계속 지적을 합니다, 제가. 계약행정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다. 모든 제반, 갖춰야 할 서류도 투명하지 않고, 알 수도 없고.
  그러면 저는 계속 지적하는 사람이고, 회계과는 계속 자기들 알아서 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가야 하나요? 
  양 축의, 양 수레바퀴로 가면 되냐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행정에 대해서,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 계약행정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 의향이 있어요? 그럼 기대해 보겠고요.
  어떻게 계약행정을 재점검하겠다라는 계획서 주실 수 있어요, 저한테? 말로는 못 믿겠어요, 이제는. 계획서 주실 수 있어요?
 예? 고개 끄덕끄덕, 말로 하세요. 지금 속기 되고 있잖아요. 주실 수 있어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최홍림위원   예,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30쪽에 보수가 20억이나 감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유, 자료로 주시고요.
  매년 이렇게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이 발생하나요?
○회계과장 조선아   2020년 보수인상률을 2.8% 반영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육아휴직하고 질병휴직이 생기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라고요.
○회계과장 조선아   퇴사자 발생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감액분이, 당초에 20억이 감액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고.
  매년 이렇게 보수에 대해서 감액분이 몇십억씩 발생을 하나요? 제가 그 전에 2019년도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조선아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 보수 많이 세워놓고 추경에 감액처리하고 이러나요, 계속?
○회계과장 조선아   조금씩 약간씩 감액처리는 나오는데,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였는데 퇴사자 발생하고 질병 휴직자 발생하고 이러니까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2019년도까지 자료 줘보세요. 어느 정도 감액이 있고, 감액 사유는 뭐였고. 그래야지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목포시의 시작은 또 과장님이 맡고 계신 회계과에서 시작한다고 봐요. 그렇지요?
  모든 의문은 계약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준공까지 그 안에 제일 먼저 시작은, 시점은 계약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관계로 과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늘 생각하셨던 그러한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계약 단계부터 투명하게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태윤입니다.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비가 임차계약 낙찰차액 단가 조정으로 도비 232만 9,000원이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 회선비는 1월부터 회선비를 납부할 계획이었으나 전남도가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서 4월부터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98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등 세출예산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 통신시설 운영관리 강화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2005년 설치된 본청의 전관방송시스템, 이거는 구내 방송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장비 노후로 인하여 소방벨소리가 수시로 울리거나 방송이 잘 안 들리는 등 최근에는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져서 전관방송시스템 및 스피커 교체비용이 필요하여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과 관련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비는 세입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낙찰차액 단가 조정분으로 시비 50%, 도비 50% 해서 465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은 2019년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으로 1월부터 회선비를 납부할 계획이었으나 세입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공사가 지연되어서 3개월분을 감액한 도비 25%, 시비 75%를 매칭하였는데 합하여 1,593만 9,000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태윤 과장님.
  이번에 5차 추경이지요? 제가 그전에도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정보통신과는 그 과에 맞게 항상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세우셔요. 추경에도.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정작 정말 필요한 예산은 잘 안 세우시는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예산은 안 세우시는 것 같아요.
  현재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목포 시민들이 동시 접속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인구까지 동시 접속을 할 수 있습니까? 몇 건까지?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2,000명 정도,
김양규위원   2,000명?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예. 하고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는 네이버나 이런 것처럼 바로 일반 접속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행정안전부를 통하고 그다음에 대전청사를 통하고 전남도를 통하고 그다음에 전남도에서 22개 시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광역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로 들어오는 게 그 광역대가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늘려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그 부분에서 전남도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 또 우리가 행정안전부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해 줘라,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런데 이게 주어진 것들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저희 마음대로는 못 하는 상황이어서 그건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해 주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목포시 인구가 지금 현재 23만이 조금 무너지기는 했는데 22만, 23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목포시의 인구, 적어도 15만 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15만 명 인구 중에 목포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려는데 겨우 2,000명, 최고 2,000명 상한선을 가지고 접속을 해서 봐야 한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항상 급박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목포시는 재난안전문자를 보내면서 한 번도 시청 홈페이지에 링크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될까요, 목포시는?
  2,000명이라는 이 숫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다 시민들이 동시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기상의 어떤 한계가 있어서 못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김양규위원   이전에 다른 과에서, 제가 안전총괄과에서 답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이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것 또한 안전총괄과 한 과의 의견은 아니었겠지요? 
  정보통신과에 어떤 의견을 물어봤을 것이고, 통신과에서 어떤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런 답변을 주셨겠지요?
  타 지자체를 보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지역 확진자 특히나 지역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목포시청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시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진 방역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이동을 했고 알아야 되는데 정작 지금 저희가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그냥 링크되지 않은 문자와 알아서 ‘홈페이지 접속해서 보세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접속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SNS상에 나와 있는,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목포시청에서 보여주는 그 정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위쪽의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렵다면서요. 코로나19로 힘든데, 전염병 시대잖아요. 동선을 알아야지요.
  보다 빠르게 시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국장님, 도가 됐든지 아니면 그 위의 기관이 됐든지 협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분명히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그걸 이용을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동시 접속 부분은 다시 한번 원활하게 개통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세우셔가지고 구축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문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수위원   과장님, 35페이지 전관방송설비 설치 공사 자료를 보시면, 이게 지금 들어간다는 내용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20페이지, 21페이지에 있는 품명이 다 들어간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저희가 그렇게 해서 품셈에 따라서 예산을 산출하고 그걸 근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거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만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업체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노무비가 품셈에 이렇게 많이 나온가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통신 분야나 전기 분야가 노무비가 좀 높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냥 노무비도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러니까요.
문상수위원   그냥 노무비도 이렇게 비싸다고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렇지요. 노무비가 좀 다릅니다.
문상수위원   이거 일위대가에 다 돼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일위대가나 품셈표 보시고 작성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이대로 공사가 되나요, 이 금액으로? 안 되던데, 대부분.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계약을 하면 또 그 부분에서 절감,
문상수위원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줄어들지는 않지요? 줄어들어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아니, 늘어나지는 않지요.
문상수위원   늘어나지는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보면 품셈보다 더 많이 주는 과들도 많던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품셈보다도 많이 줘버리더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료 봤으니까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할게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예,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성이 높은지 아시지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목포시도 문자를 보낼 때 목포시 홈페이지에 바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발생이 되면, 물론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과하고 SNS 하는 공보과하고 그리고 안전총괄과 보고서가 동시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 저희가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걸어서 올리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립니다. 일일이 입력해서 넣어야 하니까.
  동선이 파악이 아직 안 된 상태도 있고, 보건소에서는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일부를 주면 그 일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가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시민들은 그걸 보고 알고 있고 또 우리는 아직 그거를 정상적으로 올리지 않아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작업을 전혀 못 해버립니다. 만약에 동시에 막 나가버리면.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작업을 하고 동시에 오픈을 하는데, 그러고도 접속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까 김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시급한 문자가 나갈 때는 링크가 안 되고 그냥 일반문자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건소하고 안총과하고 서로 간에 잘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런데 일단 문자가 나가면 시민들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막 홈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얘기가 아예 우리시 홈페이지에 링크가 안 되게, 우리는 이제까지 안 됐잖아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되는 데가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시급한 문자는 먼저 보내놓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정리가 되면 한 번 더 동선이라든가 볼 수 있도록,
  왜? 실은 거기에 문자 올리면 시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라고 나오거든요. 문자가. 
  그런데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자 특별한 게 없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가능하면 시민들이 1차에 가서 안 되더라도 2차에 가서 그러한 부분이 볼 수 있도록 좀 편리하게, 
  왜 그러냐면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핸드폰 들어가서 찾는 것보다도 가능하면 문자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은 특별히 염려해 주시고.
  그리고 36쪽 보시면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비 있지요? 그거 관련해서 아까 낙찰차액이라고 하셨지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일반적으로 보통 과에서 낙찰차액 하면,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이것은 시에서 낙찰한 게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를 모아서 하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업체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발생한 낙찰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더가 떨어진 것이 다시 내려와서 시군에다 편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예?
○위원장 박용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사용 못 하고 반납을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김규웅 기획복지관리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추경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요. 목포시 전체적인 예산안을 쭉 훑어봤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전부 다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정리추경이라서 또 내지는 코로나 사태를 기해서 아마 상당히 절약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전반적인 예산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으로서 각 과별로 몇 프로 정도 가이드라인을 줬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다 절감을 했나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부분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자발적인 부분을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사업비 같은 경우는 아마 과에서 판단해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 운영비 같은 것은 아마 가이드라인을 주셨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과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너무 그게 과하다든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든가, 한다고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사기를 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왔지만 왜? 저희들이 반드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그러셨지만 내년 예산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의결할 때 아마 상당히 그러한 부분도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발휘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기획복지국으로 오신 지가 6개월 지금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지요. 전반적인 목포시 예산이랑 모든 걸 다루다 보니까 그동안 느꼈던 소회라든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감사합니다.
  우선 심도 있는 예산 심의와 함께 고견을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또 한정된 재원을 일정한 부분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안타까운 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저희 집행부들은 최선을 다해서 목포시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웅 기획관리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봉사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나승엽 민원봉사실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나승엽입니다.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396만원을 기정예산 대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부동산거래에 관한 불법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150만원 전액 삭감과,
  맨 아래 국고보조금은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한 396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원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제5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입니다. 
  11월 1일자로 긴급재난지원금 정산 절차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산출한 소요재원을 반영하여 국비 11억 4,635만 7,000원, 
  맨 하단에 도비 12억 3,338만 7,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집행잔액 50%인 69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시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시민과의 대화, 목포사랑운동, 각종 워크숍 등 행사가 축소 및 취소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취소 및 축소에 따라서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축소 및 취소됨에 따라서 7,4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세입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집행잔액 1,388만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예상인원이 22명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2명만 신청해서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했던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관리예산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산출한 소요재원 결과를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을 국비 및 지방비 매칭 비율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중간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우리 시비가 8억 2,121만 2,000원 증 되고, 도비가 12억 2,963만 5,000원, 국비가 11억 4,640만 1,000원이 감한 15억 5,482만 4,000원 감하여 644억 8,946만원이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통장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취소에 따른 지역리더육성을 위한 23개 동 통장 선진지 견학 예산에 대해서 3,8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4쪽 맨 하단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세입에서 아니…. 2019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비 도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85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비 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5,554만 7,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퇴직수당금으로 9,399만 2,000원을 감하여 30억 2,0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6페이지입니다. 
  동 경비에서 국내여비 9,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여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전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비 삭감으로 인한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일반적으로 본청에서 깎여져 있는 여비들은 대부분이 출장 횟수가 약간 줄어들었고요.
  동 경비에서 한 9,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당초 연초 기본지침에 따라서 3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신규직원이 당초에 상반기 때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한 60명 가까이가 하반기 때 11월달부터 도에서 배정을 해 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 그리고 휴직이 거의 26~27명 돼가지고 휴직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여비가 삭감이 됐다는 거지요. 저는 어떤 우려를 하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출장을 못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여비가 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비 삭감으로 인해서, 가야 해, 출장을. 그런데 출장을 못 가. 그래서 여비가 삭감이 돼. 
  이 부분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어떤 거냐를 말하는 거지요. 어려워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질문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장갈 수 있는 것을 안 가고 하는 것은 없고요.
  전부 다 갈 수 있는 출장은 다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아무래도 우리과에서만큼은, 전반적으로 과마다 예산이 따로 국내여비가 있지만 우리과에서 잔액이 남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남은 잔액입니다. 
최홍림위원   아따! 일단은, 일단은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사도 축소가 되고 미개최가 됐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몇 개 행사가 축소되고 몇 개가 미개최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전반적으로 제가 다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모르시지요? 자료로 몇 개 행사가, 축소된 행사는 축소요인이,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몇 개고?
최홍림위원   예. 금액,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취소된 거 몇 개고,
최홍림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일부 성립전예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일부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이 예산이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먼저 성립전사용, 예산 내시만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립전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이 본예산 우리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원래 성립전예산은 그렇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러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성립전예산의 의미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일부’라는 것이 써져 있어서 일부 성립전예산은 무슨 말이냐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썼고, 이번 추경 때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일부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아하!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까 보시다시피 66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정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640억을 적용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자자, 설명도 불충분하고요. 이해도 잘 안 되고요.
  국장님,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가 설명할까요?
최홍림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일부라는 말은요. 원래는 660억을 편성할라고 했는데 정산을 해 놓고 보니까 640억이 됐어요. 그래서 640억 이 부분이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660억이면 전체인데, 640억이기 때문에 일부만 성립전,
최홍림위원   20억의 갭이 있으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래서 일부 성립전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최홍림위원   성립전예산이다 이 말씀인가요? 그래서 일부라고 쓰셨다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가 시비 들어가 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시비 들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일부라고 쓰신 것은 아주 훌륭하신데, 이거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시비가 들어간 것 쓸 수 있나요?
  여기 국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국마다 지적을 하는데요. 성립전예산 시비가 매칭이 되면 쓸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성립전 사용은요. 시비를 쓴 것이 아니고 국비가 먼저 쓴 거지요.
최홍림위원   아따, 그러니까…. 이게 정립이 안 되어 있어.
  원래 지방재정법에는 시비가 매칭이 된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추경 예산에 정식적으로 편성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국마다 이걸 지적을 하고 있으니 국장님께서 전체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나중에 써야할 것을 지방재정법까지 어기면서 몇 달 먼저 쓰실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것은 저희가 예산계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전체적으로 전 국이 검토하셔서 정확한 지침 마련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의회의 예산확정권을 무시하는 거라고 제가 강력히 항의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도 못 하고 계시고 왜 잘못됐는지도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장께서 위시하셔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최홍림위원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고하시고 이게 잘못됐으니 시장께서 와서 사과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부기상의 건만 지적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지금 동 주민센터지원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하단에.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43페이지에 동 주민센터지원이요?
문상수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이거 부기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43쪽 통반장 지원 활동 있잖아요. 여기 과장님도 동장 출신 계시는데. 
  내가 의문나는 사항이 뭐냐면 통장 지금 공고하는데 플래카드 다 걸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공고는 동 운영하는 사무관리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통장을 모집공고할 때 조례 바뀌기 전에, 바뀌기 전하고 바뀐 후하고 지금 동에 보면 플래카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후로 자치센터 지원을 합니까? 동 운영비로도 지원을 합니까? 플래카드,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플래카드 제작 설치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고 통으로 사무관리비로 줬는데, 요즘 플래카드를 많이 부착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사무관리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위원   그렇지요. 내가 그걸 말씀드린 거요. 이만큼 동 사무운영비 주면서 어찌 보면, 내가 죽교동 가보니까 1통하고 10통 통장 뭐하는데 세 개인가 걸었데요.
  그거는 좋아. 그런 비용은, 한 달이면 몇 건씩, 몇 군데씩 걸잖아요. 그런 비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거는 분명코 본예산 설명하기 전에 안을 주셔봐. 얼마큼 지원하겠다는 것을. 기존 돈 주지 마시고. 아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43페이지에요. 최홍림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했는데, 도비하고 국비는 반납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삭감했습니다.
박용위원   그런데 시비는 지금 추가로 쓰셨어요. 이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당초 예산 내시가 올 때 비율이 당초에는 50대50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도비하고 국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내시가.
  그런데 최종 조율이 되면서 국비는 84.1% 그대로 되고 도비가 6.36%, 시비가 9.54%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던 시비보다는 좀 늘어났고 도비하고 시비는 처음 내시했던 내용보다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니까 내시만 보시고 선집행을 많이 하셔버린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내시보다 우리가 예산이 더 줄어들었지요.
박용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쓴 것 아닙니까? 성립전이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박용위원   두 번째, 45페이지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이 행사를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행사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이 예산은 이분들 모시고 다른 선진지 문화활동을 해 주는 이런 행사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위원   문화행사를 꼭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로 다 재난지원금 준다는데 이거는 지원을 하던 것을 갖다가 지금 삭감해버리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북한이탈주민들 어울한마당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쪽까지는, 다른 쪽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런 시국에서 하면 안 되겠다고 취소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지숙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0억 6,40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통보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억 5,499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시비 1,100만원 전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 취소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상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법정의무보수교육비 지원 사업 1,327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교육대상자가 540여 명에서 800여 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상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억 7,839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사용기간이 12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중간입니다. 전남형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도비 8억 8,468만원, 시비 13억 2,702만원, 도합 22억 1,17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4만 1,308가구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성립전예산 2차 국가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무관리비 국비 94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성립전예산 국가재난지원금 2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국비 29억 4,29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된 위기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 5,000만원 이하 가구에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지원합니다. 
  현재 6,255가구의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소득 및 재산조회를 통해 12월 지원대상자를 결정,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코로나19로 보훈단체행사가 취소되어 10개 사업 시비 3,25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하단, 성립전예산 등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택배비로 국비 5,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10kg과 20kg 양곡 신청이 10kg 신청으로 일원화되어서 배송 수요량이 월평균 5,200여 포에서 7,500여 포로 증가되었습니다. 
  57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국도비조정 변경 내시로 기초생계급여 16억 4,347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해산ㆍ장제급여금 2,42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망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성립전예산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인건비로 96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보조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중간, 긴급복지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상단, 노숙인 시설 운영비로 국도비 1,522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시비 1,40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입니다. 
  6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및 시비전입금으로 1억8,468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1억 8,468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 하단, 의료급여비 부당 신고 포상금으로 국도비 3,188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시비 1억 2,940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뇨병 등 소모성 재료 확대 지원 등으로 대상자가 증가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자 등이 증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5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이요. 지금 1,100만원 감액을 하셨어요. 기존에 543만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1,100만원 그대로 감액된 겁니다. 체육대회 다른 사업들이 있어서 543만원이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시설,
김양규위원   다른 사업이요? 어떤 거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윤리경영 워크숍이라고 워크숍 관련은 그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종사자 체육대회는,
김양규위원   몇 월에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10월 30일날 했습니다. 인원 소수로 해가지고 이거는 업무역량하고 관련돼가지고요.
  사단법인 목포지역 사회복지시설협회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김양규위원   시설협회에요.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봐주세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열세 개 사업이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증액분 있잖아요. 앞으로 하실 부분들이에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현재 93% 이상을 집행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이게 기간이 정해져가지고 사용을 안 하면 중지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 이거는 다 사용할 부분입니다.
  바우처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바우처사업으로요? 그러면 현재 열세 개 사업이라 해가지고 내역을 자료로 주신 게 있어요. 보면 대면사업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지투사업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종사자들까지도 준자가격리 상태로 하면서 또 심리지원이나 그런 것들은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올스톱되면 안 돼서 지키면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김양규위원   운동 부분이 많이 끼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운동 부분은 저희가 많이 스톱을 시켰어요. 여러 명이서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해가지고.
김양규위원   그러면 주신 열세 개 사업내용 중에 운동 부분 끼어 있는 부분은 현재도 격상돼가지고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김양규위원   그리고 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택배비 지급인데. 이거는 국가에서 어차피 국비 내려오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국비 전액이고요. 예전에는 1월에서 2월까지는 20kg은 2,900원, 10kg는 2,600원이었는데요. 이게 10kg만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만큼 수량이 늘어나겠잖아요.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김양규위원   배송업체는 입찰하셨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아니, 이거는 정해졌습니다.
김양규위원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김양규위원   킬로수가 있는 택배라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거기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하다가 저희 과로 왔는데, 그건 정해져가지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선정하지는 않고요.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전국자활기업이거든요. 거기에서 가정으로 택배로 배송합니다, 직접.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페이지에 교육급여 있잖아요. 57페이지 교육급여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57페이지요?
이형완위원   예산서 57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자료 확인) 가운데 말씀하십니까? 예,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교육급여,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국비 90, 도비 7%, 시비 3%로 해가지고 전라남도교육청에 줍니다. 주면 학생들한테 학용품비, 부교재비,
이형완위원   전남교육청에 이전하는 걸로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줍니다.
이형완위원   1년에 2회씩?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액수 산출은 어떻게 하나 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국도시비 매칭이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나오면 거기서 우리 시비 부분만 매칭하고,
이형완위원   교육청에서 시비 부담은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공문이 온다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3%, 이게 시비 부담률 3%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이 돈은 알아서 쓰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자치단체에서 그 기관에 이전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법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형완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겠지요? 아니면 상위 법령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어쨌든 지자체도 그런 어떤 교육비 같은 걸,
이형완위원   최소한 지침이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이형완위원   구체적 내용이 무언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고 돈만 준다 이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자녀들한테는 그런 교육 같은 걸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라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고 우리는 돈만 준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이형완위원   집행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6페이지 보면 지금 사랑의 교복 물려 입기, 이게 교복 부분이 다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행사를 안 하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아니요. 저희가 했는데요. 예전에는 목상고등학교 거기 강단에서 저희가 했거든요. 모아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저희가 일일이 배달을 했는데, 복지재단 차량이나 그런 차량을 운영을 해가지고 했어요. 
  행사를 집합행사는 하지 않았지만 학교별로 저희가 다 배달을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배달을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실질적으로 다림질이나 뭐 그런 거는 다 저희 봉사자분들이 다 했고요.
김수미위원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이런 행사를 어떻게 변형을 시킬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니까.
  어떤 옷을 사이즈만 해 놓으면 아이들이 바로 픽업을, 어차피 이건 무료로 배부를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봉사자들 이용해서 세탁하고 하는 건 필요하지만, 큰 규모의 행사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사회복지단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모든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목포시 사회복지관들은 어떻게 코로나에 관련해서 대처를 했는지 혹시 아시면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역수칙은 하고요. 단계별로 소규모사업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있고 또 전국적으로 심각단계일 때는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바뀐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3단계일 때 돌봄을 제외하고는 그때 문을 닫는데, 그것도 지자체별로 또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 목포시만의 특별하게 대응했던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는 찾아가는 돌봄 사업도 그런 어떤 전화상으로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안부 살피기 같은 것은 그대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는 추진했습니다.
  복지관이 프로그램 운영을 다 하지는 않았지만, 사각지대 별도로 살피는 것들은 다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노인분들도 온라인으로 대면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인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같이 동참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획이 돼야 되는데, 복지관 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목포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스마트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김수미위원   겸해서 온라인으로 같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왔으니까, 목포시도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과장님, 성립전예산을 아주 잘 쓰셨다고 칭찬을 하려고….
  국비 100%, 정부양곡 택배비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지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성립전예산 이거는 국비 100%여서 아주 잘 쓰셨어요.
  그런데 뒤편에 두 건, 58쪽 그다음에 59쪽의 성립전예산은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히 정립하셔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입각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아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에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말씀 제안설명하실 때 540명에서 기존, 인원이 많이 늘어가지고 증액했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계획을 저희 시에서 잡나요, 아니면 도에서 잡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이건 시설별로 교육대상, 당초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라 저희가 시설에서 신청자를 다 받아요. 받는데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의무교육이거든요. 반드시 받아야 될 교육이거든요. 명단을 받아보니까 780명으로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543명에서 780명으로. 여덟 시간 받아야 될 의무교육입니다.
박용위원   의무교육이라 이것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시행을,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온라인교육도 가능하고 집합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식   없습니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63페이지 의료급여비 부당 신고 포상금. 지금 자료에는 열 분으로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이거는 국가에서 내시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포상금이. 저희가 지급한 사례가 없고요.
김양규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런데 저희가 맥시멈 20억 예를 들면 금액이 거기까지 포상징수금액에 따라서 있어서 국가에서 내시해 줄 때 혹시 만일에 발생할 수도 있어서,
김양규위원   만일에 발생하면 지급하고 아니면 반납.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없으니까 반납하시겠네. 내년에.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12월까지는….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조금 전에 김양규 위원께서 물어보신 63쪽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다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위원장 박용식   이 포상금 보니까 그 전에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보면 행정경비에서 국고, 도비 포함해서 행정경비 두 군데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행정경비에가 세입으로는 잡았습니다, 포상금을.
○위원장 박용식   행정경비를 그렇게 포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의료사업운영이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공운영비랑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된 거라서 가능하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경비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행정경비에서는 의료사례관리사들 여비하고 각종 시책들을 홍보하는 우편비, 그런 것들로 사용하고 있고요. 포상금도 거기 안에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포함이 돼서. 알겠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저기요. 60페이지 노숙인 시설에서요. 두 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동명원하고 진성원입니다.
이형완위원   동명원하고 진성원.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별개의 법인으로요. 운영주체가 다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복지과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원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입니다.
  저희 과 2020년도 제5회 추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금 국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되고 또 증액되고 그런 주요사업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은 4회 추경 1,391억 5,129만 2,000원 대비 2억 4,149만 7,000원이 증액된 1,393억 9,278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회 추경 1,930억 7,794만 9,000원 대비 9억 1,930만 9,000원이 증액된 1,939억 9,725만 8,000원입니다. 
  저희 과는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7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 지원금으로 2억 7,0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인건비입니다. 
  목포시립봉안당 기간제근로자, 이 기간제근로자가 그전에 1년 단위로 근무하면 퇴직금이 안 나갔는데 연속근무할 때는 퇴직금이 나가야 된다 판례가 있어서 퇴직금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금으로 3,33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3쪽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공영장례 지원으로 6,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가 당초 무연고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런 사람들이 한 117명으로 잡았는데 192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6,210만원 늘어났습니다. 
  7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신규장비 설치운영비로 1,164만원을 증액됐습니다.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당초 435세대 어르신들이 이용했는데 550세대로 총 120세대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6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77쪽 하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금 차상위 등 지급입니다. 6,79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78쪽 제일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액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억 4,96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 3억 9,276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비로 32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79쪽 하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1,10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홍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용식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이 노인장애인과가 이렇게 감액이나 또 증액이 많아요. 많은 것들은 그렇게 그냥 단순히 수치로만 보고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어느 정도 해 주셔야지 질문이 줄어들지.
  그리고 위원장이 그런 지적을 하셔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우리가 활동보조 가산급여가, 원래 중증환자들은 활동보조사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시급이 680을 더 증가하고 22시 이후로는 1,020원이 증가됩니다. 그 활동보조 가산금입니다. 
  8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목포시지회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가 활동보조사들이 있는데요. 직원이 총 네 명 있고 활동보조사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활동보조사 활동인 들이 대기공간이 없습니다. 
  창고를 사무실로 좀 변경하고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성신정신요양원이요. 운영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1억 3,1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자활근로사업비(수행기관) 3억 9,9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자활참여자가 당초 178명에서 271명으로 늘다보니까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85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청년저축계좌로 850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거의 열한 명에서 32명으로 늘다 보니까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5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과장님, 화장장도 노인장애인과에서 관할하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우리 목포 시민이 되고 화장장을 시민이 된 지 6개월이 지나야 무슨 혜택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이형완위원   그 혜택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목포 시민에 한해서는, 쉽게 말해서 화장할 때 금액을 한 9만원 정도 받고 외지 사람은 사십몇만원 받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아! 외지분이 오면 46만원이고, 목포 시민이,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목포 인근은 조금 더 싸고요.
이형완위원   목포 시민으로 등록된 지 6개월이 지나면 혜택을 그만큼 준다 이 말씀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타 지자체도, 만약에 화장장이 있는 지자체도 전입을 해가지고 6개월 정도 지나야 혜택을 주나요? 타 지자체. 기간이 일률적이지는 않지요?
  우리시는 조례에 6개월로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이형완위원   타 지자체는 3개월이나 뭐 이런 데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이게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안군에서 목포로 전입해 가지고 3개월 됐는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은 아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인근 시군은 다른 데 비해 혜택을 좀 보기는 보더라도 우리 조례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내 생각에는 기간을 좀 줄였으면 싶은데. 왜 그러냐면 제가 민원인들한테 그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신안군에서 전입해가지고 와서 돌아가시니까 신안군에서도 혜택 못 받고 목포시에서도 혜택 못 받고 그래가지고 격앙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 기간이 뭐냐, 왜 그렇게 기냐 하고. 
  이런 부분도 좀 논의를 해가지고 줄이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했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러면 최근 1년간 통계자료를 봐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겠는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제 질문의 취지는 기간을 줄여보자, 그래서 제가 여쭌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목포시지회 기능보강이 있어요.
  여기 시설 사진하고 그 공간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자료를 요구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견적서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73페이지요, 공영장례 지원. 이게 당초보다 거의 한 칠십다섯 명?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공영장례 지원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무연고사망자라든가 장제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거든요.
  당초 우리가 117명 잡았는데 192명으로 지금 늘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무연고자는 어떻게 됐든지,
김양규위원   아니면 복지시설하고 연계된 그런 분들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목포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복지시설에서 돌아가신 분. 무연고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
  다른 무연고 묘에 대해서 나가는 건 아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건 아닙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혐오시설 화장장 말씀하시길래 매립장, 소각장도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아까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목포시 전체를 대상인가요, 아니면 하당복지관에 속해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목포시 전체입니다.
김양규위원   목포시 전체에. 전체 그러면 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하시는 거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복지관 대상자는 우리가 먼저 파악할 수 있고요. 인근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추천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현황 파악, 생활사들이 보고 이 사람은 응급안전 서비스를 해 드려야겠다 하면 거기 또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설치비가 포함된 예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어떤 기구를 설치해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게 뭔고 하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벨이 울립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몸이 갑자기 안 좋다 하면 또 벨을 누르면 응급출동하고 그럽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느셨어요?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셨는데. 한 가구당 어느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당초 435세대였는데 555세대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한 가구당 얼마 안 되네요. 한 개소당. 대상자 한 분당,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설치비는 얼마 안 됩니다.
김양규위원   확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한 가구당 소량의 금액, 소액이 들어가서 하는 서비스라고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벨 울리는 거는 센서니까.
김양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71쪽에 자혜양로원이 1,7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국도비 내시 변경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최홍림위원   변경요인이 뭐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인건비랑 4대 보험료 이런 것이 조금씩,
최홍림위원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73쪽에 14억이 노인 복지 증진에서 감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74쪽이요?
최홍림위원   73.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가 4억 3,400만원 감 됐거든요. 이거 요인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총 여덟 개가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하는 노인일자리가 있고, 복지관이라든가 다른 기타기관에서 하는 것이 일곱 개 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일자리를 못 하게 됐거든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돈이 좀 남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일을 적게 하니까. 그래서 200명을 더 뽑아가지고서 혜택을 좀 어르신들한테 더 드렸고.
  그런데 일곱 개 수행기관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일곱 개 수행기관에서는 예산을 정부에서 반납해라 하고 확정돼서 내려와버렸어요. 
  우리는 우리시에서 200명 더 시켰잖아요. 정부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기관의 것은 반납하고 기관에서 반납 일정 부분은 시비로 예산이 1억 6,000을 사용, 이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수행기관은 민간위탁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민간에서,
최홍림위원   민간이지요? 민간에서 민간이전으로 이거 우리가 사업비를 주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서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위탁서요? 이것을 할 때는 모집공고를 합니다. 노인일자리 모집공고를.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이거는 민간이전이니까 위탁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탁서 있으면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74쪽에 이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9,400이 감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수행기관에서 일자리를 줄여서, 아까 그 설명이 이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75쪽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민간이전비가 있거든요.
  어디 민간으로 이전한 거예요? 아까 그 하당복지관?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하당노인복지관 그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도 그러면 민간이전사업이니까 협약서가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협약서요.
최홍림위원   협약서 자료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5페이지에 보니까 해피실버교실 운영이 전액 삭감됐네요. 75페이지.
  예전에 제가 중복성이 있다고 이런 부분을 굳이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삭감된 거 보니까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사실 저희들이코로나 때문에 저희 노인장애인과가 어떻게 보면 기저질환 어르신들을 많이 모시고 있잖아요. 다른 전라남도 시군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수미위원   중복되는 사업이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노인 목욕, 이미용 지원사업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목욕을 갈 수가 없지요? 제한이 되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지원금을 계속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변형을 할 것인지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올해 7월달에 금액을 좀 올렸었거든요. 그전에 계속 4,000원 하다가 5,000원으로 올렸었는데.
  어르신들이 목욕이 요즘은 건강식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뭐 하니까 어르신들이 가라 해도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미용권은 이렇게 뭐 하는데 목욕탕은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목욕사업하시는 분한테는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셔야 되고, 어떻게 변형을 하셔야 될지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도 전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전 식으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김수미위원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75페이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요. 이미용, 목욕권을 배부했는데 어르신들이 안 쓰셔서 반납했다고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이걸 반납하신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아니요. 지금 우리가 지급하면 이거를 언제까지 회수를 합니다. 그 이상 안 들어온 것은 무효처리입니다.
문상수위원   무효건수가 6억 4,000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문상수위원   어르신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럼 지금 현재 2만 2,000명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렇게 대략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정확한 명수는 파악이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정확한 인원은 물론 파악은 됩니다. 그러나 약간은,
문상수위원   보고하실 때는 정확하게 지금 몇 분이 혜택을 받고 계신다고 말해 주실 수 있으셔야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위원님, 그게 아니라요. 어르신들이라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사 가신 분도 있고 그런 약간의 갭이 발생한다 이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갭이 있어도 지급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드리잖아요.
  그러면 몇 분이 혜택을…. 지급했다는 것은 숫자로 나올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제가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없으시지요?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79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잠깐만요.
김수미위원   오히려 이게 더 지원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79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될 시기였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혹시 어떤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게 복지3과가 다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가면 전부 다 뭐하는데.
  우리가 당초 열여섯 명이었는데 당초보다 예산을 많이 배정을 정부에서 해 줬습니다. 
  연말에 가면 보통 복지3과가 다 내시금액 변경에 따라서 삭감을,
김수미위원   그러면 50명이 아니고 열여섯 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수미위원   열여섯 명에 대한, 그럼 지원은 끊기지 않고 계속 갔던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우리가 지원은 계속합니다.
김수미위원   삭감됐다고 해서 지원이 끊기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발달장애인센터도 지금 건립이 돼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겹치지는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분들은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서부,
김수미위원   도에서 운영하더라도 목포시에서 지금 거주해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께.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분들은 교육 쪽이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치료라든가 보살핌이라든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교육 쪽만 합니다.
김수미위원   교육이기는 한데 어차피 방과후 돌봄서비스도 약간 교육하고 같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저희 목포에 열여섯 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도에 지원하는 발달장애인센터에는 몇 명이 들어가시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제가 그때 당시 개업식…. 20명 목표로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수미위원   목표는 저도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 있는 인원을 좀 알고 싶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죄송합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현황하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없으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영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와 기금보조사업으로 10억 7,312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와 기금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하단에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5,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 아동 중 18세 이상 시설 퇴소자에 대해서 자립정착을 위해서 퇴소 시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일곱 명으로 편성되었는데 나중에 소요량 파악해 보니까 열여덟 명으로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101쪽 상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으로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아동의 사회진출 시 비용 마련을 위해서 아동이 월 5만원 이내에 적립하면 국가에서 1대1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매칭비가 작년까지 4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만원까지 상향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에 아동수당은 3억 2,335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102쪽 상단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으로 21억 7,674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아동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 재난기금으로 6세 이하 아동 1만 684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9월 28일 지급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하단에 아동학대보호전담팀 신설입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업무를 민간에서 추진했었는데요. 지난 10월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어서 상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10월 28일부터 직원 열한 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실 기능보강 시설비로 해서 500만원, 
  바로 아래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1,500만원 전액 국비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사무실 비품비하고 시설 개보수하는 데 좀 사용했습니다. 
  1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리모델링 사업으로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 수요조사해서 시에서 현장 확인 후에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꿈나무지역아동센터 등 열 개소에 대해서 주방 환풍기, 수납장, 도배 장판 공사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상단입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 해서 6억 2,447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 중인 7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에서 10만원씩 월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데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아동 수 감소되어서 사업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2억 2,671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어서 3월부터 연장보육을 오후 4시부터 7시 반까지 보육할 수 있도록 신설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교사 166명이 추가 채용돼서 인건비 증액되었습니다. 
  117쪽 하단입니다.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495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와 종사자 전담인력 165명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19쪽 중간입니다. 
  신혼부부 결혼축하금으로 2,2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객 수 제한과 위약금 감수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지난 8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전남에 주소를 두고 목포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45가정에게 1가정당 50만원씩 성립전예산으로 지난 10월 19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5쪽 2019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으로 33억 1,423만 4,000원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94페이지 세입하고요. 95페이지 세입 보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으로 해서 시도비와 기금이 내려왔어요. 약 5,500만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몇 쪽 말씀하신가요? 세입,
김양규위원   94페이지, 95페이지 세입 부분이요. 들어온 게 약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출예산 한번 볼게요. 지금 증액돼서 온 세입 부분이 단순하게 요보호아동들이 증가해서 인원수 따라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국가 지침상 1인당 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금액.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 종사자들이 열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김양규위원   종사자 금액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종사자 인건비 3% 인상된 부분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게 올 초에 인상분이 반영이 된 거예요? 올 초에 올라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올 초부터 반영해야 되는데 늦게 변경 내시가 와가지고요. 이제 계상하였습니다.
김양규위원   전부 다 전액 다 인건비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차피 한 시설, 요보호아동시설에서 시설장인 분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한 시설에 시설장하고 생활지도사 두 분 해가지고 세 명씩 근무합니다.
김양규위원   급여 책정은 어차피 시설장이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급여 책정은 저희가 그룹홈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의 가이드라인에서 지급을 못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정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김양규위원   급여기준을 따로 저희가 마련해 드리지는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그 시설 내에서 시설장이 본인이 편성을 해가지고 주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런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아주 기본적인 기본비에 대한 부분만 있지, 나머지 부분은 가이드라인이 없지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지침에 보면 시설장 상한선ㆍ하한선, 생활지도사 상한선ㆍ하한선 기준에 의해서,
김양규위원   최저임금 기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9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까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어찌 보면 기존 편성할 때 일곱 명이었는데 갑자기 열여덟 명으로 열한 명이 증가를 했어요.
  보통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요보호아동시설? 아니, 아동양육시설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연차별로 올해 몇 명, 내년 몇 명 거의 퇴소아이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변화가 있다고 해도 당해연도에 입소해가지고 그 당해연도에 퇴소하는, 나이로 해서 퇴소하는 아동들이 이렇게 큰 편차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요인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시설에 18세 이상 돼가지고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 한 시설에서 열한 명이 누락 돼가지고 이번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김양규위원   한 시설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한 시설에서 열한 명이 누락됐더라고요.
김양규위원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동원에서 그랬습니다.
김양규위원   아동원에서요? 아동원은 어찌 보면 목포시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중에 최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열한 명이 누락이 될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글쎄요, 그때 조금 파악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아동양육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 이상 거기에 머무르고 그다음에 퇴소를 해야 자립정착금이 나가는 거지요? 기준이 없고 무조건 나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2년 이상 시설에서,
김양규위원   2년 이상.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2년 이상 그 시설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열한 명의 아동이 누락이 됐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 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2년 이상 시설에 거주해야 되는데,
김양규위원   조건이잖아요. 조건이 2년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아동들의 나이가 18세 이상 후에 퇴소를 해야 돼요. 그럼 자립정착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2년간 머물러야 돼요, 거기에. 2년 동안 머무른 아동들이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자료 있으시면 한번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전년도 것, 내년은 올해 지금 파악을 하잖아요. 파악을 해가지고 도에다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때 당시 공문이 누락돼가지고 시설에서 이 대상자들을 누락시켜서 그때 당시 파악이 못 돼가지고 추후에 변동 보고해서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단 내드릴까요?
김양규위원   명단까지는 필요 없고, 이게 행정상 잘못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시설에서 누락시켰습니다.
  (관계자와 협의)
김양규위원   그럼 보통은 연차별로 몇 세 아동이, 아동원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아동원에 17세 아동이 몇 명, 18세 다가오는 아동들이잖아요. 16세 몇 명, 다 이게 누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런데요. 위원님, 18세까지는 고등학생이잖아요. 대학교 진학했을 때는 시설에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가 넘어서 대학을 진학을 안 했을 때, 대학에 진학을 안 했을 때 퇴소가 해당됩니다.
김양규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업무는 팀장님이 보시니까, 팀장님이 파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대부분 아동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ㆍ과에 그대로 다 보고를 하잖아요. 몇 명의 아동들이 어떤 조건에 어떻게 있다라는 것까지. 
  추후에는 이런 누락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잘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1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04페이지 보시면 그룹홈 요보호아동 생활용돈이 있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정부 지원금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인원수가 늘어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요보호아동 생활용돈이요?
김양규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시면 요보호그룹홈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는 게 아까 7,885만원.
  이거는 인건비가 아닌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룹홈에 속해 있는 아이들 올해 어떤 인원수가 증가해서 이 예산이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용돈이 중간에,
김양규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애들 용돈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애들 용돈을 주는데요. 9월부터 주던 것을 두 배로 더 증액해서 주다 보니까,
김양규위원   두 배로. 그럼 한시적인 건가요, 이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한시적이 아닙니다.
김양규위원   9월부터 정책상 그러면 용돈을 두 배로 증액을 해 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그럼 9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이 1,600.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스물세 명인데요. 초등학생은 3만원, 중학생은 5만원, 대학생은 14만원 이렇게 주는데요.
  그 돈을 9월부터 두 배로 증액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9월부터 그럼 증액이 된 부분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94페이지 세입예산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리모델링 열세 개소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목포에 몇 개소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40개소입니다.
박용위원   열세 개소를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열세 개소, 저희가 1차에 상반기 때 한 번 지출했고요. 다섯 개소 1차에 한 번 지출했고요.
  2차에 8월 달에 수요조사해가지고 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요청을 했더니 이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이건 순차적으로 계속해 주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지금 계속 도의원님들께서 주신 소규모사업비라든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다 지금 기능보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요즘 지역아동센터 하도 시끄러웠잖아요. 이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세센터에서 지원을 하면 그 지원한 모든 지역아동센터 전부를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몇 개만 골라서 요청을 하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닙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신청한 대로 다 해서 보고 꼭 필요한 부분은 도에다 신청하면 그대로 반영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박용위원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가서 보고 시설 노후화라든지 애들한테 꼭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박용위원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 생각하면 올리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센터장님께서 필요로 하고 또 저희가 확인했을 때 이 사업은 정말 애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박용위원   아까 회계과 쭉 하다 보니까 단순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하는 국비사업은 센터장님들이 사업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거든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집수리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와가지고 그 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전적으로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그 사업단에 좋은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저희가 건의할 수 있잖아요. 과에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박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 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정은 결국에는 우리시에서 하는 거지요? 신청받아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현장 나가서 확인 후에. 그러면 그게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받았는데 또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국비사업은 작년하고 올하고 처음 시작했고요. 국비사업은 한 군데에다가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지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혜택을 받은 센터는 얼마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지금 도비 소규모사업비로 하는 게 또 많아가지고 사실상 국비사업 선정할 때는 저희가 안배를 하고요.
  도에서 나온 도비 100% 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 과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선정돼가지고 내려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기는, 저희 실ㆍ과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국비로 작년에 예를 들어 리모델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 가서 예를 들어 도비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어느 정도 명확히 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관련해서 아무튼 혜택을 보는 데는 계속 혜택을 보는 그런 센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 관리하는 예산이 가장 많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아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예산사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올 한 해 2020년도 쭉 지내오시면서 느낀 점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자지행정복지국장 김종진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미래 목포를 먹여 살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3대 전략산업을 추진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보건소 
  의회모니터링단이 오늘 오후에는 목포환경운동연합의 최정훈 교수님 그리고 희망나눔센터 홍숙정 대표님께서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태로 주야간 24시간 고생하고 계시는 문선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형훈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제5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토부 실태조사와 건축행정과 신청자료에 의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그린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6억9,443만 6,000원을 계상했고,
  식약처 식사문화개선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지원사업으로 성립전사용예산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세출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비 70% 포함 9억 9,20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36쪽 하단,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불가로 270만원 전감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위쪽, 위생업소 지도관리, 행사운영비는 위생교육과 상인회 간담회 등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실시로 88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미용인 기술교육비 900만원을 역시 코로나19로 전감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하단부터 138쪽 상단 전액 도비사업인 음식문화개선사업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코로나19로 행사운영이 어려워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중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식사문화개선사업은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른 도민안심식당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포함 1,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상단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으로 전액 도비, 성립전으로 집행한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하단부터 141쪽까지 목포시의료원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확정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기존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 2억 2,893만 6,000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1,106만 4,000원으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부터 143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세입입니다. 
  2019년도 회계결산을 반영하여 예치회수금 2,35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44쪽에서 145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세출입니다. 
  2019년도 회계결산을 반영한 2,35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공사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내역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138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도비를 집행을 할 수 없어서 과목 변경했어요. 사무관리비로 쓰셨어요. 가능한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도비로 1,000만원 받았었는데 간담회는 코로나19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도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추경에다 반영해서 쓰시오,
최홍림위원   그럼 그 공문 있겠네요? 그 공문 자료로 줘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도에다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석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겠냐고요.
  지금 내가 본예산에 이거 지적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정확히 안 쓰셨으면, 목이 정해져 내려오면, 집행을 안 했으면 반납을 해야지요.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써버리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이것도 재정법 위반이에요. 
  만약에 이거요. 예를 들어서 의회가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의회가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도비니까 도에서 그냥 알아서 쓰시오 하고 승인 내려오면 끝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도에서 줄 때는 1,000만원을 통으로 주었는데 저희가 세부사업 성격에 맞춰서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분류를 했거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의 폐해를 지적하려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정확히 목이 정해져 내려오면 안 쓰면 다시 반납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 쓸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갖다 써버려.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효심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민원 업무중단으로 의료사업 수입 감소분과 국가 예방접종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억 2,50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중간부터 153페이지 상단까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약재비, 진료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여비 433만 2,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53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환자 조기 발견 사업, 국내여비 232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155페이지의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방역소독 사업 600만원과,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4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상단,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239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중간,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입니다. 
  결핵전담간호사 퇴사에 따라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44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하단부터 155페이지 상단까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39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입니다. 
  코로나19 신속대응 및 차단을 위해 대응물품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하단,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및 호흡기증상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위해 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지원으로 전액 국비사업 6,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교실 운영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하단부터 158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등 41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간부터 160페이지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등 7,225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터 161페이지 중간까지 한방진료실 운영과 치과실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중간부터 162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등 1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중간 부분,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하단, 민원서비스 운영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19종 보건소 백신 구입비와 병의원 접종시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인플루엔자 국가 무료예방접종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억 42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하단부터 164페이지 상단까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234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중간부터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6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4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상단,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280만원 감액 계상했으며, 
  중간 부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67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하단부터 166페이지 상단까지 난임부부 시술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520만원 감액 계상했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26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전남 제2차 긴급민생지원대책으로 도비 1억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국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2억 2,93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 상단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2019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으로 77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상단,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하단부터 170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1,676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167페이지 봐주세요.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 성립전으로 사용하셨어요. 사용용도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전액 국비사업이었고요.
김양규위원   국비인 줄은 알아요.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20만원씩 저희들이 563명에게 지급했습니다.
김양규위원   563명을 대상으로요.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에 따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준을 산정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신청서를 11월,
김양규위원   사전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이 돈이 갑자기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 달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고 지원을 한 사업이거든요.
김양규위원   전체 다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받으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신청은, 사업기간이 10월 6일부터 10월 22일까지였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접수받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이 돈이 지급이 된 거고, 그거 말고 목포시에―기간 내에―거주하시는 임신부가 몇 분 정도 되세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파악은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김양규위원   어렵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출생아 수만 저희들이,
김양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산이 한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2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이왕 줄 거면 다 주고, 안 줄 거면 안 줘야지.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면 분명히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세요. 차라리 이런 예산 안 주는 게 낫지. 
  인원수를 전체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파악하셔가지고 전체한테 갈 수 있는 금액을 산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비지만. 
  도에서도 이런 정책 부분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코로나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차등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임신부인데. 똑같이 지급해 주는 게 맞겠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155페이지 코로나19 대응물품 구입(마스크, 손소독제) 2,000만원, 코로나19 진단검사료 1,000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검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검사는 1인 지금 현재 6만 2,000원을 검사비 집행을 하는데요. 현재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책정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냥 단순히 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표기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이 예산이면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책정한 겁니다.
문상수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우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가, 얼마나 이것을 갖고 있을 건가, 이런 거를 계산하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사무관리비로 폐기물처리비용이라든지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살 건데요. 폐기물처리비용이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고 해서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말씀에 지금도 어폐가 있는 게, 이게 지금 편성목에는 코로나19 대응물품 구입 2,000만원 그다음에 진단검사료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성목에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금방같이 폐기물을 버린다거나 이런 데 예산을 쓴다, 이렇게 말씀해버리면 우리가, ‘등’이 있지만, 어찌 됐든 ‘등’이 있지만, 이거는 편성목에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물품구입. 
  그러면 우리는 의원님들이, 물품 구입하라고 이 예산을 준 거지 거기에 예산을 갖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써라, 이러고 말 안 했잖아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예산을 올리셔야 돼요. 아셨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세목을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55페이지에 결핵환자 가족검진 이것이 720에서 230 감했는데, 환자가 생각보다 안 나왔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또 159페이지에 금연지도단속 등 업무추진 관내여비.
  보통 다른 과 보면 관내여비나 이런 거 거의 많이 삭감했더라고요. 세출예산 절감으로. 
  그런데 이 과는 더 늘었네요. 관내여비가. 금연지도단속 등 업무추진 관내여비. 
  보통 이 항목은 다른 과는 다 삭제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증진과는 이게 늘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거는 금연단속반을 위한, 야간단속도 있고 해서 금연단속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아니, 늘었다고, 내 말은. 본래 예산은 720인데 210만원이 더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활동을 더 많이 합니까, 저녁에?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야간활동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형완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160페이지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보험부담금. 여기서는 또 줄었더라고요, 이것이.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여섯 분이 활동하시다가 한 분이 그만두셔서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시간대가 어느 때 활동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보통 오후에 하고 야간에 하시는데요. 주간하고 야간으로 구분해서 하시는데, 보통 매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완위원   물론 여섯 분이라 숫자가 적은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금연지도원을.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활동일지도 다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자료로 일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155페이지에요. 호흡기전담클리닉 음압컨테이너 설치.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이지요? 어떤 컨테이너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보건소에 선별진료소가 텐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텐트형을 컨테이너로 바꾸는데요. 음압컨테이너고요. 두 칸으로 나누어서 한 칸은 선별진료소로 사용할 거고, 한 칸에서는 호흡기클리닉 전담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박용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일단 전라남도에서 목포,
박용위원   천막으로 텐트형으로 돼 있는 게 목포에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거는 전라남도에서 일단 한 개소에 설치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의료원이나 여섯 개소의 선별진료소가 있는 병의원의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다들 안 하신다고 해서 보건소에 설치한 겁니다. 
  호흡기클리닉 전담의사가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안에서 진료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는 좀 꺼려하셨습니다. 의사 한 분이 상주하셔야 되기 때문에. 
박용위원   저희가 작년 처음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유달경기장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운영을 했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했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자료 확인)
박용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운영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개별적으로 안내,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용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이번에 전남대학병원 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기독병원을 비롯한 보건소, 의료원에 많은 의심환자들이 줄 서서 거기에서 진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드라이브스루 운영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대상이 일반인들이면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일어난 상황들이었고요.
  자동차 운행을 직접 자가운전을 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환자를 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여력이 없었습니다.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할 계획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박용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앞으로 한다면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용위원   계획은 있어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에 아시다시피 갑작스레 그렇게 확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제일 모범을 보여야 할 보건소에서 처음에 줄 서가지고 있는 거 보셨지요? 사회적 거리두기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딱딱 붙어가지고 100m 이상을 서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저희 상임위가 아니라―그 후로 보니까 테이프를 막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비용이 들더라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드라이브스루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과장님, 관련해서 아까 문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5쪽 코로나19 대응물품 구입 2,000만원, 코로나19 진단검사료 1,000만원 있지요. 
  이건 기본적인 자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산출기초. 관련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준비를 하셔서 오후 중으로 저희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석 하당보건지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축소 등 변경으로 5,91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절감,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9,728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8,990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하단부터 176페이지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44만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하단부터 177페이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37만 8,000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45만 6,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상단,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초기발병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중간부터 180페이지 상단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 280만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중간부터 181페이지 상단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9만 1,000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 상단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대학생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56만원과 대학생 정신건강치료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중간,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5개소를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응급벨 설치 신규사업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중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가정폭력 가해자이면서 저소득층 보호입원자이며, 정신의료기관 치료비를 지원하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77페이지 봐주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 이게 절감인가요? 아니면…. 누구 한 분 인원수가 줄어든 거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맞습니다. 한 명이 중간에 그만둬서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양규위원   인건비 감해진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김양규위원   사유가 있으세요? 정당한 사유가?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사무관리비로 그동안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대면 프로그램 진행을 못 하다 보니 그동안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택배로 보내드리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물품을 전해드리기도 하고 안부도 살피고 그동안 진행상황도 면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물품이 조금 더 필요해서 그렇게 돌렸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어르신들한테 거의 많이 돌아가는 물품들인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정신건강이라는 그런 표현 그리고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지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품목에 온열찜질기, 칫솔 거의 홍보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잖아요. 굳이 저희가 이거 홍보하면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왕 나누어 주실 거면 정말 필요한 물품 구입해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김양규 위원이 일부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건소 직원들께서 코로나로 정말 고생하시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원칙 없이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 쓰시면, 목 변경 마음대로 하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지요. 
  뭐하러 의회에다가, 고생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하고 있겠어요. 알아서 다 쓰시지. 
  당초에 그렇게 쓰시겠다고 예산이 확정이 됐으면 그렇게 쓰셔야지요. 못 쓰겠으면 반납을 하셔야 되지, 자기들 마음대로 써. 
  의회가 뭐하러 있어요, 그럼? 의회 존재이유가 없어요, 이러면.  
  자료 주세요. 목 변경, 목 변경 계속 말씀하시는데 목 변경 내역 주세요. 
  금액 뭐고, 당초에 목은 뭐였고, 변경된 목은 뭐였고, 사유는 뭐고 정확히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최홍림위원   미안합니다. 세출예산 1,000만원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목 변경해서 마음대로 쓰시고 1,000만원 세출 절감했다?
  이렇게 목 변경해서 마음대로 쓰셨으면 세출 절감이 1,000만원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홍보용 탁상달력 제작 있지요. 이게 본래 기정액이 없다가 이번에 새로 들어갔네요. 280만원.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이걸 보니까 이 사업에서 인건비가 280만원 줄었네요. 그것을 이렇게 돌려놓은 건가요? 사무관리비 쪽으로? 이 사업에서?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지요? 그러니까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280만원 절감했고 이걸 맞추려고 일부러 탁상달력을 제작한 거예요? 이 예산을 쓸라고?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사업을 하당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인식이 덜 된 경우도 있고 정신건강 그러면 많이 사람들이 기피를 합니다.
이형완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도 제작했나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안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작년에는 제작 안 했지요? 이거 꼭 필요합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기관이나 방문할 때 그래도 이런 달력이라도 나눠주면서,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700개는 어떻게 개수를 산출한 거예요? 그냥 예산에 맞춘 거 아닙니까? 280만원에 맞춰가지고 한 것 같은데.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냥 그 숫자 정도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꼭 돈에 맞췄다기보다는.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도 3단 달력제작 있지요. 이것도 작년에는 없던 것을 이번에 목을 만든 건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안 했던 것들이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이것은 주로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이형완위원   작년까지는 안 하셨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안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여기도 1,640개는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개당 4,000원,
이형완위원   1,640개, 이 개수를. 아까는 700개인데 여기는 1,640개거든요. 그냥 돈에 맞춰서 한 것 같아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관계관과 협의)
이형완위원   개수 산출근거.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혹시 필요하시다면 확인해서 자료로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신 건 아는데, 예산은 예산이니까요.
  지금 대부분 기금, 도비, 국비 이렇게 내려오면 의원님들이 손을 안 대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부사업에 기금,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편성목을 하면서 이것을 기금, 도비, 시비로 또 나누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편성목을 바꾸는 것은 국장 전결이라고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기금, 도비, 시비가 세부사업에 매칭이 돼 있다고 해서 편성목을 바꿔가면서 기금, 도비, 시비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써버리면 이건 안 되거든요. 
  왜냐? 손을 안 댈 줄 알고. 왜? 기금, 도비가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이런 달력사업 같은 경우는 삭감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기금, 도비가 붙은다 해서 이 편성목을 삭감 못 하는 법은 없어요. 전체사업을 건들지 않을 뿐이지.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코로나블루, 코로나레드로 불리는 현 상황에서 예전과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또는 행사를 한다거나 비대면 이런 교육을 통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편한 마음으로 그래도 코로나19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품이라도 구입을 해서 시민들 인식개선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달력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금, 도비, 시비가 세부사업에 매칭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목을 변경해서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고생하니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보건소 매년 제가 지적하잖아요. 예결위 안 들어올 때는 제가 지적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거 홍보물품 제작이 너무 많아요.
  큰돈은 아니지만. 이거 효과성…. 이거 홍보물품별 산출기초 주시고 그리고 샘플까지 다 주세요. 
  그다음에 이거를 제작을 해서 효과성, 정확히 검증된 효과성. 글짓기해가지고 오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셨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위원장 박용식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오후 내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과장님 생각도 조금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목포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다. 문선화 소장님, 잠깐 자리로 좀…. 
  (보건소장, 발언대로 이동) 
  너무 고생하시지요.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아주 서로 간에 최소한 자제하면서 오늘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고생하십니다. 
  혹시나 의회에 바람이라든가 내지는 1년 동안 보건소장 하시면서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문선화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의회에서 저희 보건소 보살펴주시고 또 위로와 격려 주시고 응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상 관광문화체육국 설명할 차례입니다마는, 관광문화체육국에서 오늘 목포주전부리 3종 출시기념 ‘맛의 도시 목포’ 주전부리 론칭쇼 행사가 있는 관계로 설명은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경제산업국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이 끝난 과장님께서는 즉시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권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관광경제국이 오늘 무슨 행사한다고요?
○위원장 박용식   예.
정영수위원   그럼 위원장님한테 오늘 통보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아침에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오늘 일정이, 순서대로 예산 설명 날짜가 잡혔잖아요, 일정이. 그런데 의회를 뭐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들 행사한다고 보고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위원장 박용식   이 행사 자체가요. 오래전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준비됐더라도 이거를 의회에 예산 설명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바꿔요?
○위원장 박용식   아닙니다. 양해를 구해서 제가,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원칙을 지키고 가야 돼요. 과라고 하면 모르는데 국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 무슨 행사 있으니까 바꿔주라 하고 말이지.
  그게 의회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의회가 행사 있으면 의회 행사 있다고 집행부에다가 오늘 행사 있으니까 ‘집행부 오늘 뭐하지 마시오’ 그러면 됩니까? 
  일정이 예를 들면 우리가 12월달에 일정이 다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의사일정에 따라서. 
  그런데 오늘 이거를 무시하고 자기들 행사를 해 놓고 자기들 행사하니까 ‘보고 늦춰주십시오’ 하면 말이 되냐 이 말이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건설이 마지막이니까 그 시간 맞춰서 약속해 놨어요. 관광경제 끝날 줄 알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그냥 끝나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냥. 관광과면 관광, 축제계면 축제한다면 모르지만, 전체를 왜 자기들 마음대로 의회 의사일정을 바꾸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요. 
  회의하시면서 관계자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용식   아침에 서로 얘기를, 국장님께서 오셔서 얘기하시길래요. 시간대가 딱 관광경제체육국에서…. 시간대가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맞췄습니다.
정영수위원   관광과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전체 국을 바꿔서, 우리도 일정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의사일정에 따르잖아요, 지금.
  한 과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전체 국을 바꿔달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전에 며칠 전이라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공람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정이 진행됩니다’ 해야지 아침에 해가지고…. 
  의회가 목포시가 개인 회사입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볼 때.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진행하시면서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관련과 있잖아요. 행사하는 과. 그 외에는 와서 보고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순서를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영권 지역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정리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전기요금 체납분 반환금으로 1,977만 3,32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4회 추경 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마른김 생산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경영이 악화돼서 해수공급 전기요금을 일부 체납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 먼저 대납을 하고 하반기에 해수 재공급 시에 이를 선제적으로 회수해서 하고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대납했던 금액을 이번에 회수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세입 분야는 세출예산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절감한 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사업으로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으로 국가 직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도비 배정액 증가로 시비 매칭액이 7,127만 7,000원이 증가돼서 이를 예산에 반영해서 3억 1,22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남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유치 보조금으로 도비와 시비를 각각 225만원 감액해서 4,500만원 반영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대책에 따른 인건비로 2년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방침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번에는 면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 2818만 2,000원 감액많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 조사 인부임도 388만 9,000원 절감했습니다. 
  이어서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분야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홍보 서포터즈 활동 실비로 170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06만 9,000원 절감한 6,273만 1,000원 반영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금으로 10억 9,500만원을 감액해서 13억 500만원을 반영하고, 
  여기에서 감액한 부분은 249페이지 상단의 지역사랑상품권에 같이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비가 추가 8억이 교부되었고 여기에 따른 시비 매칭분 2억을 포함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5억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과 목포사랑상품권을 저희들이 구별해서 편성한 이유는 행안부에서 기존 상품권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교부한 상품권 보전액을 구별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구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으로 국비 추가 교부로 해서 3,600만원 증액한 4,800만원 반영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수산물 지자체 연계 마케팅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121만 520원 계상했습니다. 
  2019년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3,861만 3,000원 반영했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으로 2017년도 이자분 4만 4,000원, 
  2018년도 이자분 5만 3,000원 반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LP가스 사용주택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 이자 9,000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분야를 마치고 중소기업발전기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당초 1억2,37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기금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 결과, 이월금이 4,440만 2,000원 증가해서 이를 반영해서 1억 6,811만 1,000원 반영했습니다. 
  또한 세출 분야 252페이지 이월금 증가액도 4,440만 2,000원을 여기에 반영해서 세출예산도 2억 57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금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금이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51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2019년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집행잔액 납부라고 했어요. 반납이라고 했어요. 3,825만 3,000원. 
  그러면 입주기업에 홍보나 공문들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이게 뭔고 하니요. 우리가 지금 산단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총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양산단이나 삽진산단, 산정농공단지.
  여기에 입주한 기업 중에 기숙사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아파트나 원룸 등을 임차해서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에 임차비용 일부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다섯 개 업체 일곱 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다 홍보를 하고 접수를 하기 때문에요. 국비는 추가로 더 여유 있게 내려왔습니다마는,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지금 임차인을 지원하는 분이 정확히 몇 분이에요? 올해는?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다섯 개 업체 일곱 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일곱 분이요? 이분들은 여기 목포시에 주소를 두시지 않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이것은 주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업체가 목포에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거에 따라서. 그럼 혹시 자료, 올해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업체별로 지원한 금액이요?
이금이위원   업체하고 인원, 나이라도 기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잘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관광경제위원회 장송지 의원께서 자료 요구한 거 저희한테 와 있어요.
  스마트공장 지원업체 현황을 보면 아홉 개 업체에 20억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아홉 개 업체에 스마트공장 지원비, 그다음에 보조금이 뭐뭐 들어가요?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보조금을 뭘 받았냐고요?
최홍림위원   종류. 대양산단에 분양을 받음으로 인해서 받았던 보조금 종류가 몇 종류냐고요.
  스마트공장 지원보조금이 됐잖아요. 지원보조금, 또 다른 보조금. 또 있지요? 이것만 있나요? 
  (「입주할 때 입지보조금하고 시설보조금」하는 이 있음)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은, 입주할 때 당시 한 내용은 나중에 차후에 기업유치과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네 과”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좌석에서 - 예, 답변,)
  과장님네 과에서는 몇 군데…. 
  국장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스마트공장 지원보조금만 나오고,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그거는 정부에서 정책이 수립이 되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실랍니까?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별도로 그거는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게 계획이 수립되고 매년 통보가 왔을 때 대양산단만이 아닌 목포에 존재하는 제조업체들이 희망하면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   스마트공장 지원업체 여기 아홉 군데가 전부 대양산단에 입주한 기업 아닌가요?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산정농공단지일 수도 있고, 삽진산단도 될 수도 있고, 대양산단도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양산단이 거의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거지요.
최홍림위원   지금 보니까 다 대양산단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신청 홍보를 해도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보통 30%를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리고,
최홍림위원   일단은 국장께서 정확한 보조금별 금액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 아홉 개 업체가 아까 전 실ㆍ국에서 대양산단에 분양을 받음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어떤 보조금 종류, 금액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위원님,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홉 개 업체 명단을 냈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다른 보조금도 받은 일이 있는지 그 내역을 파악해서 제출하라 그 말씀입니까? 
최홍림위원   예. 다른 과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종류별 해가지고 한 장에 해서, 과별로 주셔도 좋겠지만 국에서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파악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상품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포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위원님, 상품권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최초에, 이것이 뭔고 하니 상품권을 구매했을 때 저희들이 보전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10%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10만원을 쓰면 1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겁니다. 
  그 보전액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단 말입니다. 
  기존에 연초에 보전액이 내려왔을 때는 말 그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4% 돈을 내려줬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로 8%를 더해서 내려준 거예요. 
  그 금액을 예산목을 분리해서 하라고 해서 그래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상품권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지금 계속 매스컴에서도 나오지만 이 상품권이 조직적으로 일부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포시는 혹시 그런 사례 있나요? 파악된 거 있나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저희들이 스스로 적발한 거는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파악 않고 계신다고, 전혀 그런 거 없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이번 도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돼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 감사에서 지적된 거 자료로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하나 또 있어요. 미안합니다. 하나 또 있는데요. 
  아까 절감이 1억이 됐던데. 248쪽에 세출 절감 1억 200만원이에요. 
  이거 세출 절감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이게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현재 목포사랑상품권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관리를 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가 있는데,
  당초에 민간사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상품권 프로그램 관리서버 구입비가 9,0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업체 대표자가 사망을 하고 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하면서 요구한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이 충실히 이행이 잘 안 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조폐공사에서 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조폐공사에서요.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9,000만원을 이걸 구입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요. 조폐공사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미위원   247페이지 이어서 질문해보겠는데요.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부분에서 이 자료 보니까 사업비가 다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유가 있나요? 그 업체,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아까 국장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산자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업체별로 기초 분야가 있고 고도화 분야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초 분야는 솔루션이나 연동설비 이것을 하는 건데,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최대 업체별로 평가해서 각각 다르겠습니다. 2억까지 지원이 되고요. 
  고도화 분야는 3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차등이 있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자부담도 꽤 있으셨네요. 자부담을 미리 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기업부담이 평균 20% 정도 됩니다.
김수미위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지원하신 거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목포시에서 여기에 지원해라라고,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그것은 아니고요.
김수미위원   그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우리시에서 그러면 공문이 나갔습니까? 이런 업체들은 지원해라.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각각 기업체 대표자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업체에가 팩스가 있는 경우는 자동으로 저희들이 팩스를 연동해서 바로 발송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스마트공장으로 이렇게 지원받은 업체가 앞으로 국비 받아서 여러 가지 연동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목포시에 앞으로 받게 되는 그런 이익 같은 경우를 산정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업체가 가짐으로써?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면 현황이 파악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매칭분도 저희들이 직접 여기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전남테노파크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김수미위원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그 업체하고 지원한 내역이요?
김수미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비를 하셨으면, 아니면 솔루션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것들이 평가는, 모니터링은 아직 안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예,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요.
김수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업체가 따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업체별로?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산자부에서 별도로 감사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지원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쓰셨는데요.
  국비로 내려오신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소상공인…. 코로나 환자가 다녀갔던, 확진자가 다녀갔던 그곳을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방문을 하거나 확진자가 운영하는 점포 거기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이게 일시적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데 업체당 300만원씩, 쉽게 말하면 보전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김수미위원   앞으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국비로 받아올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올해 두 번을 줬고 나머지 한 번 더 주는데, 그 뒤로도 요즈음 목포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할지 그것은 명확하게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받을 수 있으면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노력해서 받아오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서로 상호 간에 과하고 협의해서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오늘 오후에 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순 기업유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업유치과장 오형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입니다. 
  분양률과 매각대금 증가로 대양산단 매각수입금 4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33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분양도 증가하고 매각대금이 증가해서 4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양산단 입주기업 ‘가리미’에 대한 입지보조금 반환금 이자 9,27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대양산단의 1호 식품기업인 가리미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수출을 95%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출길이 막혀서 좀 어려워서 3공장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 반환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대양산단 입지보조금 지원으로 도비 2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도비 부분 1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양산단에 입주한 해농이라는 식품업체가 착공이 지연돼가지고 미지급된 사항이라서 감액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대양산단 해수배출시설 정비사업비 정산잔액 522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대양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정산잔액 1,100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코로나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으로 행사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1,43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기업유치 성과급으로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금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상반기에 1,750여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열한 건 정도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증액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 도비 플러스 시비 합쳐서 3억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입지보조금 40억을 도비 20억, 시비 20억 해서 4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4/4분기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한 열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비 2억, 시비 2억―한 개 기업에―해서 40억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세출예산 절감으로 4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입지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도비 부분 4,658만 7,27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리미가 공장을 매각하면서 남은 입지반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잔액 전라남도 반납금으로 2,201만 5,77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가리미에서 운영 중인 공장 한 개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잔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과장님,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입주기업들이 편법으로 임대사업을 해서 적발된 곳들이 있지요? 있지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예.
최홍림위원   몇 군데지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제가 알기로는 여덟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최홍림위원   여덟 군데예요. 그러면….
  (「여섯 군데」하는 이 있음) 
  여섯 군데라고 하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입지보조금이 나간 데는,
최홍림위원   국장님이 나오셔야 되겠소.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입지보조금이 나간 데는 여섯 군데고요. 입지보조금이 안 나간 데가 두 군데가, 여덟 군데,
최홍림위원   일단은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보조금 종류는 다르지만 보조금을 받았던 업체가 여덟 군데라는 말이지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여섯 군데입니다.
최홍림위원   여섯 군데. 여덟 군데는 뭐요, 그러면?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보조금 안 받고 공장을 운영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최홍림위원   보조금 안 받고 공장 운영한 데는 상관없지 않나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임대가 안 되는 업종인데 임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홍림위원   임대가 안 되는 시설인가요? 그럼 분류할 수 있겠네요. 보조금 받아서 임대사업 편법으로, 불법으로 임대사업한 데 여섯 군데 그다음에 보조금 안 받았지만,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임대업이 안 되는 데서 하고 있는 데.
최홍림위원   안 되는 데서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그러면 총 여덟 군데.
  그러면 현재 조치상황은 어떤가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지역경제과에서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저희들도 3개월 기간을 줘서 1월 20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원상복구.
  그래서 안 되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환수조치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원래 예를 들어서 발견한 당시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원상조치한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보조금관리법에도 기한을 주게 되어 있고요. 도 조례, 시 조례에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기한이 어떻게 명시,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기한은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일정기간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지역경제과에서 기간을 3개월로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기간하고 맞췄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예요. 계시지요? 가셨어요? 전달해 주세요.
  원상복구명령을 3개월로 정한 근거와 이거 결재서류 주세요. 이거 어디까지인가요? 국장 전결인가요? 시장인가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저는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결재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결재서류하고요. 어떻게 3개월을 정했는가.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정한 근거와 결재서류를 주시라고요. 근거 주셔야지요.
  그다음에 오늘부로 현재 분양률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11월 30일자로 85.42%입니다.
최홍림위원   85.42%.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저희들이 당초 목표가 85%였습니다마는, 좀 초과한 상태입니다.
최홍림위원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불법으로 운영하는 데가 여덟 군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85.42%가 자랑스러우세요?
  분양률에 눈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장하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2021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예상은 100% 되나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청산을 해 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대양산단.
최홍림위원   청산 언제까지 한다고요? 그러면 계획을 언제까지 세우고 있다고요?
내년 말에 청산하신다고?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예.
최홍림위원   만약에 분양이 다 안 되면요? 그래도 청산하실 거지요? 그냥 안 돼도 청산하셔야지요. 지금 이 상태에서 청산하셔도 돼요.
  대양산단특위에서 권고를 했어요. 청산해라. 그리고 잔여부지 남아 있는데 관리하는 인력만 있으면 된다. 그 인력만 놔두고 충분히 과에서 커버링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했는데.
  결론은 거기 대양산단 사장? 퇴직하신 분이 맨날 거기에가 계시잖아요. 보은인가요? 시장님한테 잘…. 행정을 잘하셔서 보은인가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사장님은 아니시고요. 본부장이란 명칭으로 계십니다마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본부장이고 무엇이고 간에 아무튼 그리 가서 또 옮겨 앉으시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그런데 청산하려면 제로가 돼야 됩니다. 수입이나 땅 관계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최홍림위원   (관계관을 향해) “주사님, 제 방에 대양산단특위보고서가 있어요. 잘 파악을 못 하시고만. 그거 한 다섯 부 갖다 드리세요. 과장님 돌려보시라고.”
  거기가 다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공부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하나 마나…. 공부 좀 하세요, 제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양산단 입주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분위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세입 부분에 입지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또 앞쪽에 260페이지 보시면 보조금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보조금지원 부분은 상당한 금액이 증액됐지요? 지원 부분이요. 보조금 지원 부분.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증액된 건 없고요. 처음부터 입지보조금은 매각금액의 30% 최대 4억까지 시비 2억, 도비 2억 해서 4억까지 주고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수도권기업이라든지 다른 지방에서 신ㆍ증설했을 때―대양산단에―그거에 대한 보조금은 국비가 75%이고 지방비가 25% 해서 그 보조금은 처음부터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오른 것은 아니고요. 
김근재위원   분양률하고 상관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입지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
  아까 반환금 설명하시면서 업체 한 곳을 말씀하셨어요. 가리미식품이라고요.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목포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해서 이런 업체들이 운영난이랄지 경영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 관련해서 입주업체들 중에 가리미처럼 폐업이랄지 매각을 고민하고 있다든지 호소하는 업체들은 없는지 대략적인 분위기 좀 자리에 나오긴 김에 말씀해 주시지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엊그저께 한 개 기업이 좀 어렵다고 우리 사무실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매각을 좀 하고 싶다고. 거기는 식품제조업을 하시는데.
  그리고 김 업체들이 상반기 때는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선진수산 같은 경우는 해수 세금을 못 내가지고 대납해 주고 해서 잘 넘어가서 지금은 공장이 다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위기는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그런데 엊그저께 한 기업이 와서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매각하고 싶다고 상담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분양률 아까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지금 대양산단 소유가 있고요. 목포시 소유가 있잖아요. 이게 분류가 되어 있네요. 구분해서 해 주세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구분해서 드리라는 말씀입니까?
최홍림위원   잔여 용지가 남아 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최홍림위원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대양산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대양산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92.36%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방채를 800억 받아서 그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미분양용지가 15필지에 5만 9,046만 평방미터고요. 
최홍림위원   과장님, 그거 자료로 주시면 안 돼요? 자료 하시기 어려운가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엊그제 대양산단 관련해서 분양이 안 되면 목포시 망한다 하고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참 분양이 대단한 것 같아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관계 공무원들 및 시민들의 전체 동참이 성공한 거지요.
  전남만 보더라도, 저도 자꾸 다녀봅니다마는, 15만원대도 있어요. 군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런 산단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교하면 비교될 수, 목포는 가격 면에서 어려울 텐데 그 관련 분양에 대해서 80%가 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축하를 드리고 고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800억 지방채 발행을 해서 땅을 일부 목포시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많이 분양이 될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시민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 줄을 몰라. 집행부가 이렇게 고생하고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의회는 거기에 포함 안 시킬게요. 이렇게 뛰고 뛰어서 분양을 하셨는데, 이것도 큰 성과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홍보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불과 엊그제예요, 엊그제.
  분양 안 되면 목포시 망한다, 시민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시기에 고생해서 분양이 됐는데, 어떤 측면이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홍보차원으로 만들어서 성과와, 성과를 해서 만드시라고.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양산단이 십몇프로 남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분양이 되고 있으니까 무언가 대양산단이 좋은 점이 많이 보이구나 하면 그 나머지도 얼른 살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힘을 쓰셔서 아무튼 고생하셨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호성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67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일반인력) 1억 1,387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6,36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목포시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총 130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28개소, 마을기업이 7개소, 협동조합이 96개소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는데요. 일자리 창출 지원에 있어서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하는데, 올해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인력)에 대해서 1억 5,556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63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5%, 도비 5%, 시비 20% 매칭인데요. 올해 미르텍 외 5개 기업에 1억 1,390만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중간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로 5,90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51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고요. 
  사회적기업의 브랜드화,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데요. 올해 현재 열두 개 기업에 1억 5,505만 6,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다섯 개 기업을 지원했고요. 이번 하반기에는 추경이 확정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로 5,900만원이 증액된 1억 3,9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40%, 시비 60% 매칭입니다. 
  사회적기업 신규 시설장비구입이나 노후시설 장비교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건강나눔 등 열 개 기업에 1억 3,934만 9,000원을 현재 지원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1,044만 7,000원이 감액된 1,15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75, 도비 5, 시비 20%인데요. 현재 3개 기업에 756만 6,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3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올해 두 개 기업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1,456만원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매칭인데요.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세 개 업체에 2,544만원 지원했습니다. 
  중간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일곱 개 마을기업이 있는데요. 만인계마을기업 등 두 개 기업에 7,000만원을 지원하고 집행 후 잔액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2020년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에 1억 3,396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8,7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들의 마을사업장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46, 도비 27, 시비 27 매칭인데요. 미항주거복지센터 등 열다섯 개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으로 40만원이 증액된 1억 3,68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40만원이 남아가지고 목포시에다가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아울러서 방금 제가 설명에서 빠뜨렸습니다마는, 위에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18년도 ’19년도 계속된 이월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2개 시군 일괄 예산 삭감한 사항입니다. 
  아래 부분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로 5억 감액된 112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희망일자리사업은요. 사업비가 인건비 80%, 재료비 20% 해서 사업비가 100%입니다. 
  그 재료비에 행안부에서 4대 보험료를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재료비를 인건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재료비에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각 부서에서 7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재료비 요구액이 12억 5,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6억밖에 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하기 위해서 5억을 감액해서 재료비로 옮겼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희망일자리사업 재료비로 5억이 증액된 1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에서 재료비로 5억이 이관이 됐습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성립전예산으로 1억 1,9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2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접수를 위해서 동에 53명을 선발해서 배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에너지 ICT 일 경험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40%, 시비 60% 매칭사업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사회경제구조 대응을 위해서 미취업청년을 에너지신산업 ICT 관련 기업에 채용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7월 20일날 도비를 교부해가지고 8월부터 인원을 모집해서 인건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뒤페이지 27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68페이지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업체를 저희가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목록이 있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예.
김수미위원   제가 잠깐 듣기로 말씀하신 업체 같은 경우는 전남지역에서 성장했다라고 보여지는 곳도 지원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목포시에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등록이 돼서 얼마큼 성장하고 이렇게 돼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해 본 것이 있는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공모선정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모집 접수 공고를 하면 시에서 같이 홍보를 해가지고 시를 통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접수된 것을 도에다 다시 제출하고 제출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하고 도에서 지정한 수행기관하고 시하고 해서 현지점검을 나갑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전라남도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 여부, 사업비 적격 여부 그런 사항을 결정을 해가지고 시군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김수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세세적으로 나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선정기준이.
  그런데 더 약한, 더 약자의 사회적기업을 선정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됐건 그 선정기준에 들어가려면 더 잘된 기업들이 선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목포시의 사회적기업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지원받으신 데 어떻게 받으신 건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 사업에서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건강나눔하고 골목길이 홈페이지 리뉴얼하고 온라인강좌 영상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가 지금 리뉴얼이 된 겁니까? 왜냐하면 찾아봤어요. 리뉴얼이 됐으면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찾았을 때 바로 괜찮은 홈페이지로 완성이 됐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방금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홈페이지가. 
  그래서 지금 이게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건강나눔하고 골목길 말씀하시지요?
김수미위원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보조금은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건강나눔은 두 개 다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검토가 되신 걸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찾아봐지지 않으니까요.
  과장님,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이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잘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여기 271페이지에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잖아요. 목포시가 실업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실업률이 보통 2.8%대지요.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높은 편입니다.
김수미위원   많은 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속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남고 정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목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저도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에요. 에너지 ICT 일 경험 지원사업(성립전예산)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 지원자가 얼마나 돼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현재 여섯 개 기업에 올해 일곱 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로만 이뤄졌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사업체도 목포시 업체고요.
이금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개월 이상 현장에서 업무를 경험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청년근로자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다시 3개월간 인건비 50%를 플러스해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전라남도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이금이위원   급여는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은 못 주겠지만 200만원 이상은 되는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3개월간 처음에 인건비만 해서 23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이상이 되지요
이금이위원   그리고 3개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50%,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인건비 이상을 지원하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이런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도와 합심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국도시비를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남아가지고 계속 경제활동을 하는 숫자가 프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것은 정확히 파악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지원받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우리 지역 출신들이거든요.
  애초에 선정대상 요건이 도에서는 전라남도고 목포는 목포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이거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자격은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만큼 육성을 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그분들을 일정 기간 도와주고 결국은 전라남도 목포시에 남아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거잖아요. 그 일자리를 우리가 기틀을 마련해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이 지속돼야 하는가, 아니면 스톱되고 다른 사업으로 고민해야 되는가, 개발해야 되는가를 파악을 하려면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 전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그럼 해당 사업에 대해서 매년 효과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아까 농수산유통청년 같은 경우는요. 목포수협하고 농협하나로마트에 배정이 됐었는데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용을 했고 스스로 한 명 그만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청년사업을 해가지고 40% 정도가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40% 정도 이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청년들에 관한 것이고, 사회적기업들이 보조를 받으면 이 기업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그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다 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지금 사회적기업은 100% 하신다고 보면 보고요. 협동조합은 이름만 있는 협동조합도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실질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들은 거의 출발을 하면 계속 남아서 하고 있다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 것도 현황 파악된 거 있으신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사회적기업은 다 가지고 있지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추이를 점검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점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정확히 어떤 것에 간섭이 돼야 되고 어떤 것은 스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보조금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최홍림 위원의 질문에 곁들여서 일자리청년정책과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전부 지원이잖아요. 청년일자리 등등 육성사업, 프로젝트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인구를 유입하는 측면이 있고 또 청년들 일자리를 주는 게 있겠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 2~3년에 걸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성과집보고서도 있는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열된 사업들이 대부분이 ’18년 정도에 시작된 사업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단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년에서 최소 3년 정도를 주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마을로 청년 같은 경우는 3년 계속사업이라서 ’18년 ’19년 ’20년 ’21년 내년까지 이런 사업이거든요. 
  청년농수산유통가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년~3년 돼 있는 것은 그때 하더라도 2018년부터 했으면 1년짜리, 2년짜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이 끝나면 특히 일자리과에서는 성과집을, 보고서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적으로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등 해서 이 사업을 가져갔으면 그 자체 성과보고서를 내라 하고 우리시에서도 성과보고서를 해 놔야 이러한 단체, 이러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등 해서 다음에 이런 사업을 또 매칭해 왔을 때 했을 때 그런 거를 성과보고서를 보고, 사업을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성과보고서를 보고 서로 사업을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 부분은 저희가,
정영수위원   지금까지 끝난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할게요. 성과보고서 있으면 성과보고서를 자료로 주시고 또 앞으로 현재,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지금까지 모든 사업의, 일자리창출계에서 진행한 사업들 있잖아요. 그 단체, 사업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진행과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료된 것은 만료된 대로 거기에 대한 성과 그런 부분들을.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성과보고서를 낸 거 있는가. 또 우리시에서 성과보고서 낸 게 있는가. 또 감사는 또 감사지적사항은 무엇인가. 종합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수행기관에서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제출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없다라고 한다 하면 그 사업수행했던 거기다가 성과집을 당연히 내라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있으면 좀 주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저희가 수행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과보고서가 없으니까요. 정산 같은 것을 수행기관에서 받아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는 접수 받고 현지점검할 때 같이 해서 실질적인 사항 점검하고 뭐하니까 저희도 별도로, 
정영수위원   과장님, 길어지니까. 시에서 수행기관을 전부 어느 측면이든 간에 현장방문도 하고 현장점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검을 할 때도 정말 이 사업이 본 취지에 맞게 잘 돼가고 있구나 하는 것도 느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성과에 관한 부분 아니겠어요. 집행부가.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행했던 기관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끝났으면 1년 단위라든가 성과보고서를 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도 예를 들면 1,000만원짜리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성과집을 낸 데가 있고 안 낸 데가 있어요. 
  성과집을 낸 데, 냈던 곳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사업을 1,000만원짜리 사업을 수행했는데 이건 잘 됐고 이건 못 됐다. 그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체적으로 했다 하면. 
  그럼 그것만 파악해서 다음에 다른 사업이 올라오면 이거 좀 주의하라고 주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주시라 이 말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273페이지 에너지 ICT 일 경험 지원사업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간단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를 듣다 보니까 큰 틀에서 이 사업의 취지나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다만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과정이나 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의무적으로 보장이 되는 부분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의무성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업체를 모집하고 할 때 그 사항이 취지가 설명이 됐었지요.
김근재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7월달에 교부가 돼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8월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자리청년정책과 말 그대로 목포의 어찌 보면 미래를,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지금 목포시 인구가 23만에서 무너졌지요. 앞으로도 계속 빠져나갈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주거문제도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과장님하고 소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과장님 책임이, 무한한 책임을 가지시고요. 열심히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하셨던 그런 부분은 오늘 당장 안 나오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는 자료가 있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적정히 하게 전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준 해양항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제5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세입 부분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바비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대회, 시도보조금 1,500만원을 코로나19에 따른 대회 취소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78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연안환경정비, 기타보상금부터 279쪽 그리고 280쪽 상단 부분까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행사 미개최로 삭감 부분입니다. 간략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집중호우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시설(성립전예산)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요트관리 운영부터 281쪽, 282쪽 상단 부분, 갈치낚시 행사 참가자 안전시설 설치 부분까지는 예산 절감 및 코로나에 따른 행사 미개최로 삭감되어 계상된 부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282쪽 보조금사용 잔액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392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7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직 수산진흥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86쪽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총 72억 8,800만 6,000원 중에서 계약금으로 7억 3,000만원을 2019년 12월달에 일부 납부를 했습니다. 금번에 잔액 65억 5,800만 6,000원 전액 납부하고자 계상했습니다.  
  286쪽 하단부터는 세출예산 절약을 위해 감액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위에서 두 번째, 수산업경영인대회 행사참석자 보상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가 개최할 수 없어 687만 5,000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부과 단속기관에 대한 부담금을 324만원 감하고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총 3개소에 34억 2,000만원이 확정 내시되었으나 사업 준비 상황에 맞춰서 반영하고자 본예산에 1개소에 11억 4,000만원, 4회 추경에 1개소에 11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는 1개소에 11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28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34억이지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산지가공시설 민간자본보조사업이요?
최홍림위원   세 개 업소. 이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 세 개 업체요?
최홍림위원   어디 업체고 근거도 있지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근거랑 해서,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집행지침을 드릴까요?
최홍림위원   예. 집행지침이든지…. 아무튼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자료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명신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차명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5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예산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3,900만원 증액하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농지전용수수료 증가분을 이번에 세입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보조금 세부항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세출예산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청호시장 전광판 설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호시장 입구에 안내간판이 있는데요. 이 안내간판이 노후돼서 시인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식 전광판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0월 중순에 교부 결정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6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은 코로나19로 대도시 농산물 판촉행사의 참여계획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GAP 인증농가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부터 300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까지는 국도비 확정 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농지 이용관리조사 인건비와 농지 이용관리조사 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936만원 증액된 1,61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성립전예산이고요.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농지 이용실태조사 범위가 당초에는 3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5년으로 이 사업 범위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당초 조사인원이 두 명에서 다섯 명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된 인건비가 중간에 교부돼서 저희가 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부득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농어민 공익수당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억 5,780만원 감액하여 10억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40, 시비 60% 사업입니다. 
  하단에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비는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302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원예특작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원예특장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도 전환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305쪽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3쪽입니다. 
  유기ㆍ무농약 지속 직불제사업,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4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및 교육 미추진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4만원 감액하여 206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중간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수요가 없어서 13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가축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와 307쪽 재료비까지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306쪽 가축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는 성립전예산으로 1,525만 6,000원 증액하여 1억 297만원 계상했습니다. 
  307쪽에 재료비는 성립전예산으로 1,700만원 증액하여 1,91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두 건을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대양동에 방역초소가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 방역초소 운영예산이 2020년도에 4개월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초소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하고 AI 저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비용, 거점 소독시설 시설보강 등을 위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8쪽입니다. 
  308쪽의 축산물이력관리 지원부터 311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까지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차명신 과장님은 평소 이미지가 항상 자신감 넘치시는데 오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는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건지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지네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엄청 떨리고 있습니다. 긴장해가지고 엄청 떨리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300페이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부연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넘어간 부분이여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부기에 보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지침에 보면 지원대상이 자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 그리고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나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들까지 학자금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어업인 자녀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학교를 가는 경우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여기는 두 명이 선정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침내용에 농어업인 자녀뿐만 아니라 본인까지 된다는 게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이 두 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여성 농업인 두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셨고요. 고등학교에 재학을 하고 계시고 연세는 50대 한 분, 60대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신청을 하셔서 학자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자녀가 아니고 50대, 60대 본인들 농어업인이면, 학교를 재학 중이라면 어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제일정보고등학교, 두 분 다 제일정보고등학교에 현재 재학 중이십니다.
김근재위원   두 분 다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0페이지요.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어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기동물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액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증감 추이는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보도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유기동물이 다른 해에 비해서 증가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재 목포 같은 경우에는 유기동물이 작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증가된 수치는 아닙니다. 
  보통 한 달에 100마리~120마리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하는데요. 작년 비해서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고요. 
김근재위원   목포는 코로나19 영향과 상관없이 증감추이에 큰 변화가 없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김근재위원   보호센터에서 혹시 입양도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입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입양 관련 실적이랄지 입양 관련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입양은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들이 입양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입양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기동물 입양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 100마리~120마리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하는데 입양은 한 30마리 정도, 한 30%~35% 정도 매월 입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고양이 중성화사업 하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올해 성과는 어땠나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올해도 한 200마리 정도 했는데요. 올해 중성화사업 하고 나서 저희가 중성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하고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사업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이형완위원   작년 예산 다 쓰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중성화사업 한 지 몇 년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중성화사업 시작한 지는 한 4~5년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효과 있나요, 지금? 개체 수가 좀 줄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성화사업을 좀 변경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작년에 제가 권고사항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하면 변화가 없으니까 대규모 자본을 한 번 투입해가지고 6개월에 걸쳐서 중성화작업을 세게 딱 해야 효과가 있지, 계속 수의사나 이런 사람들 돈벌이만 해 주네요. 해마다. 3,000만원씩, 3,000만원씩. 계속 그렇게 그분들 장사만 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 추경에는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사업이 잘 마무리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본예산 때 또 심사하겠지만 본예산에 얼마 올렸나요, 이번에?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이형완위원   얼마 올렸지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2,00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처음에는 500으로 시작했어.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처음에는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한 10억 들여가지고 한꺼번에 해버리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저희가 내년에는 목포시 전체적으로 풀어서 중성화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권역을 묶어가지고 한 개 권역에 집중화해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형완위원   그것도 해마다 개체 수를 파악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단기간 3년~5년 잡고 플랜을 한번 짜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2페이지에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원예특장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이 전환돼가지고 305페이지로 변경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05페이지 제일 하단에 원예특작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이걸 전환했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맞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302페이지는 2,650이고 여기 305페이지는 2,150.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이건 전라남도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500만원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금이위원   감액이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당초에 저희 예산이 2,650만원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번에 전라남도 확정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500만원 감액해가지고 2,150만원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도에서 감액한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306쪽에 성립전, 일부 성립전예산.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성립전예산이, 가축방역 관련된 성립전예산이 이거는 두 번이 있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시급성이 지방재정법 위반에 관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도 모르시고 국장께서도 모르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파악하시고 국장님들끼리 모여서 회의하셔서 시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정식적으로 사과해 주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성립전예산 오면 지방재정법의 정확한 근거하에서 쓰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98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작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처음 시작한 시기 말씀하시지요?
김수미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간식을 사서 우리시가 사가지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위탁하게 해서 주는 겁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이거는 저희 목포시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 안에 보면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 과일은 초등학교 방과후돌봄교실 학생들한테 주 1회 1년 250회 정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한 주에 한 번 정도밖에,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일주일에 한 번.
김수미위원   급식지원센터에서 주시는 거네요. 위탁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내용을 봤더니 다른 데는 다 감액됐는데 약간 늘어나서. 이 취지가 그래도 좋아서인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살펴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저희가 과일간식을 줄 때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선정해서 주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해서 저희가 과일간식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과일간식이 들어갈 때 아이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김수미위원   사실은 저희 초등학교 다니는 엄마는 돌봄교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중간에 간식을 과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도 예산을 늘려서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11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쉬었잖아요, 학교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농산물꾸러미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지원이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중간에 지금…. 3분의 1만 가고 또 중간에 쉬는 경우 이런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등을 하시는지.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중간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았던 부분들은 저희가 친환경꾸러미라 해가지고 1차에는 집으로 배송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쿠폰을 지급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업비가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김수미위원   1차, 2차는 그렇게 줬는데 중간에 일주일에서 이틀 가고 안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00원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5학년, 6학년은 안 갔으니까 그만큼의 차액이 식비가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이뤄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식재료를 지원하고 나서 매월 저희가 정산을 받아가지고 이 정산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사업비는 집행잔액은 정산을 받아서 반납할 부분은 반납할 예정이고요. 
김수미위원   그게 계산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이 된가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매월,
김수미위원   뒤에서 팀장님이 고개,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정산을 받기 때문에 계산은 됩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셔서 만약에 그 부분도 다시 또 아이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있다면 그걸로 돌려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과장님, 농지 실태조사는 지금 끝났는가요, 진행 중에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당초 실태조사는 11월 말까지 어제까지 해서 조사는 완료가 됐고요. 전산작업이 좀 남아가지고 지금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그게 되면 자료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실태조사에 관련된 부분이요.
  여기 쭉 보면 소형저온창고 설치지원, 벼 안정적…. 지원이 많아요. 지원이….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이런 게 많은데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감액된 이유가?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신청이 안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사업량이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신청이 안 들어오면 홍보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그해에 지원받은 양을 다 소진하시면 좋은데 소진을 다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으신 경우에는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농업인들도 계십니다.  
정영수위원   예를 들면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 감액이 되잖아요. 저온창고. 소형저온창고 이런 부분들이 시골에 가보면 ‘나도 해 주라, 나도 해 주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감액을 시키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홍보가 적어서 그런가.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소형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총 열 평 이내의 소형저장고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정영수위원   과장님, 내가 그건 다 알아. 이렇게 예산을 다 못 쓰고 감액한 이유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신청자가 좀 부족한,
정영수위원   부족해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정영수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홍보를 동네 12월달 되면 말쯤 총회하잖아요. 마을총회. 코로나가 풀리면,
  공문으로 해가지고 몰라요. 통장들한테만 하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농어업인들에게 안 된다고, 전달이. 
  그래서 직접 좀, 힘들겠지만 주민들하고 특히 우리는 농사 어업이나 어민들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해남이나 무안, 영암 이런 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원 혜택을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요즘에 우리가 달리도, 율도, 고하도―한 품목만 가지고 얘기합시다―무화과 관련해서 농민들이 그래도 많이 하시잖아요. 목포의 원예조합이 달리도에서 배가 도착 안 하면 경매를 안 해요.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화과 농가단 말이에요. 소속도 꽤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지원책이 있는가. 
  답은 성토,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답은 성토에 관한 지원이 있잖아요.
  전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금년에 고추를 심었는데 내년에 또 고추 거기다 성토 않고 심으면 고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해남 같은 데는 농지를 개량한다고 하나요? 이런 비용을 많이 지원하더라고. 마사토를 넣어서 포클레인 작업을 해가지고 완전히…. 뭐라고 하나, 그것보다. 
  그런 지원이 많은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지원이 있는가. 특히 무화과 농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고평훈 원예조합장 뵀더니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딱지벌레가 와가지고 무화과나무 다 죽어버려. 고사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년 사업을 위해서 압해도농협은 압해도 특화 뭐가 돼가지고 지원을 받을 거고, 삼호나 영암 이런 데는 다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딱지벌레 하나라도 농약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농가소득에 좀….  
  나무 한 그루 7~8년짜리 죽어버리면 얼마나 손해요. 그런 부분 지원책을 세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성토, 답은 되어 있는데 전이 없더라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 설명할 때 한번 그때 답을 주시라고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아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저희가 검토해서,
정영수위원   특히 무화과 농가에 지원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특히 딱지벌레. 그러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그렇게 해서 주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용식   예.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 자료 제출하시라는 거 충분히 인지해서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오늘 당장 안 되면 본예산 하기 전에 만들어서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용 경제산업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렵니까?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계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목포 경제를 챙기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의 전반적으로 책임지시는데, 위원님들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소상공인들 특히나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유능한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6개월 정도 국장님 하고 계시는데, 올해 국장님 코로나 시대에 느끼셨던 거 그리고 앞으로 목포가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말씀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글쎄요.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12월 말로 어쨌든 제가 41년 공직생활을 끝내게 됐습니다마는, 지역경제 업무를 한 3년 이상 봐왔고요. 마지막으로 국장으로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쉬움 이 남습니다.
  제가 과장을 하면서 정책 입안했던 부분들 또 추진되고 있고 추진계획 중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그나마 좀더 나아지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확진자가 나와버리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안타깝고요. 
  관광경제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따라줘야 하는 게 예산문제 있고요.   
  또 목포시만의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정부나 도 사업대로 같이하다 보니까 시만의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현재 여력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풀려서 지역경제가 좀더 관광과 여러 가지 3대 전략산업들이 성공을 거두면 제가 앞으로 보기에는 몇 년 안에 그래도 많은 성과가 있어서 경제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분들 노력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것을 잘 도와주시고 밀어만 주신다면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그런 기대를 갖고 집에서 또 밖에 나가서 저도 한번 지원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용히 물러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고맙습니다. 국장님의 기대대로 목포시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바램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요. 위원님들 조금 빠른 진행을 위해서 5분 후에 바로 진행을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준 관광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준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명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과 세출예산안 내에 있는 관광거점육성사업 예산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에서 별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세입으로 총 18억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고하도 해상데크 보행약자 진출입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1억,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원과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으로 국비 5억 8,610만원,
  예비 문화관광축제 홍보 마케팅비로 기금 3,000만원, 
  188페이지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지원사업비로 도비 8,460만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사를 대상으로 홍보마케팅비를 지급하고자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2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원에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여름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해수부에서 처음 시행한 전라남도 내 해수욕장 사전예약자 및 입장객 거리두기를 위해 국비보조금이 8월에 교부돼서 외달도해수욕장 풀장 운영기간 중 사용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바다분수 노후시설 정비예산을 1억 5,000만원 감하였고,
  2020년 목포항구축제가 코로나19로 8월 말 최종 취소 결정됐습니다. 행사운영비를 포함해서 5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제반사업비 5억 6,3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문체부 기금으로 예비 문화관광축제지원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서 금번 추경에 사무관리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2020년 남도음식문화 큰잔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취소되어 관련 사업비 330만원과, 
  국제슬로시티 총회 참석 국외여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의 여행불안 심리를 위해 전액 국비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비 5억 4,760만원과,
  고하도 해상데크 보행약자 진출입 개선사업비 11억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축제 국비지원금 이자 반납금으로 2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0년 5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상단에 바다분수 노후시설 정비에서 1억 5,000 감액하셨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준   바다분수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5억이었는데 1억 5,000을 감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전력케이블을 교체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관광거점사업비로 사업비가 확보돼서요. 바다분수를 건립한 지가 10년이 지나서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전문적으로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사업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될 것 같아서 일부 금액을, 거기에 배치하고자 하는 금액을 감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중복되니까 이것을 삭감하게 된 것인가요?
○관광과장 김명준   물론 시설이 완전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만 우선은 좀…. 점검받았는데 우선은 사용할 수 있다 진단을 받아서. 조만간 시설이 또 투자가 될 건데,
이금이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진단을 안 받고 이 예산을 세우셨을까요?
○관광과장 김명준   아니요, 그 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 따로,
이금이위원   전년도에 저희한테 예산결산위원회에 설명할 때는 이게 10년 돼서 노후가 돼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수리보수를 할 계획이다 그랬는데 1억 5,000이나 삭감돼서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준   맞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3년에 걸쳐서 교체하려고 했는데 거점사업에서 그 사업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중복으로….
  저희가 이번에 금년에 홍수로 인해서 영산강이 방류돼서 일부 케이블이 탈락됐습니다. 밑을 점검했거든요, 일부 점검했는데 그래도 조금 당분간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받아서 사용을 않고 반납을 하고 내년에 확보가 되면 그걸로 해서 전면적으로 보수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여행업계 홍보마케팅 긴급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 나와 있는데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명준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지원비가 저희 도비로,
김근재위원   아니, 현재 진행상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명준   저희 목포에 94개 여행사가 있습니다. 홍보마케팅비로 사용 계획인…. 전부 다 신청받았는데 현 한 45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내문 발송이나 개별전화로 해서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홍보마케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정된 업체들이 지원금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기준은 있나요?
○관광과장 김명준   사용용도가 홈페이지나 SNS 제작, 홍보광고비로 할 수 있도록 신문, 잡지. 자기들 홍보 내는 그런 용도로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대화를 해 보니까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들이 아직 안 돼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업체에서는. 
김근재위원   현재 시점에서 45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선정된 업체 중에 혹시 업체는 다른 업체인데 대표 명의자가 동일인인 경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준   아직 것은 별도로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근재위원   혹시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김명준   업체하고 대표자가 다른 경우는 지급이 안 되죠.
김근재위원   동일한 경우.
  다른 경우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꾸로 신청했는데 선정을 하는 과정이랄지 또 해 놓고 나서 보니까 A업체, B업체. 상호는 다른데 대표가 같은 명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잘 구별해서 지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193페이지 고하도 해상데크 보행약자 진출입 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진행단계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명준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받고 현재 용역 발주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통상적으로 보행약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어떤 분들 계시죠?
○관광과장 김명준   나이 드신 어르신도 되겠고 어린이들, 임산부들, 아주 불편하신 분들은 심신미약자나 그런 분들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거동을 하시면서 불편하신 분, 장애 그런 분들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죠, 보행약자에는 장애인분들이 포함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해상데크를 방문해 본 적은 없어요. 가보신 분들한테 듣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죠? 
○관광과장 김명준   지금 현재는 케이블카 밑에 진입로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올라오는 부분도 안 되어 있고.
  전망대에서 내려가는 부분도 계단용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최초 설계 시도 그렇고. 물론 예산의 문제입니다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관광과장 김명준   총사업비가 23억 5,000 돼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23억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용역을 진행 중이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준   밑에 부분은 반영된 사항은 없는데요.
  보행교, 현재 고하도 등산로에서 승강기가 하는 보행로하고 승강기 부분이 저희 사업 전체 양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휠체어도 갈 수 있도록 설계는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휠체어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용역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산에까지 온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행약자를 말씀한 거지 휠체어를 타고 산에 오신다는 것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산까지. 그런 경우는 어디를 가도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어디 가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단정 짓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명준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근재위원   일반적이라는 말도 좀 위험한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김명준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케이블카 진입로에서 올라오는 데까지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안 돼 있고요. 
김근재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목포시에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준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질문하시는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가 여쭤보는 건데요. 189페이지에 여행업계 홍보마케팅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2억 8,000 정도 되죠? 
○관광과장 김명준   예, 2억 8,200.
김수미위원   94개 업소에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관광과장 김명준   예, 300만원 맞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상공인한테 주는 그 정도 돈이죠?
○관광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이걸 홍보마케팅에 굳이 줄 필요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김명준   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여행사가 보통 모객을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도에서도 아마 처음에 기획의도를 할 때 그런 의도에서 도비를 시ㆍ군에 성립전으로 해서,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또 소상공인으로 해서 이중으로 받게 되나요?
○관광과장 김명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상공인, 여행업계에서 아마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홍보마케팅보다는 그냥 긴급재난지원같이 300만원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홍보마케팅으로 준다는 게 참. 이분들이 어려운데 뭘 홍보하라는 거고 코로나시대에 아무도 여행을 안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신 거겠죠. 
  그분들 애로사항을 들어서 지원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준   전라남도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께서 바다분수 노후시설 정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명쾌하지 않습니다. 이미 관광거점도시로 해서 바다분수를 정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3억 5,000은 쓰셨어요? 
○관광과장 김명준   3억 5,000은 전부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원래 전력케이블 교체예산이 2억이고 나머지 3억은 바다분수 일반적인 노후시설 점검비로 유지보수로 해서 매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요. 그 사업에 소요된 것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전력케이블 교체하고자 세웠던 예산인데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노후시설 점검비가 통상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게 얼마라고요?
○관광과장 김명준   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수미위원   그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이 다음에 그 부분 더 사후에 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관광과장 김명준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191페이지 예비 문화관광축제, 이 부분에서 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사업, 기념품 어떤 거 제작하셨을까요? 
○관광과장 김명준   아직 제작은 않고 저희가 3,000만원 예비 문화관광축제 기금으로 지원됐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을 세워놓고, 축제 경쟁력강화 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은 전액 대체행사로 해서 사용을 했고요. 1,000만원은 기념품 제작을 한다고 세워놨는데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구상도 안 하신 거예요? 어떤 것을 제작하겠다?
○관광과장 김명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차기연도에 어차피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한번 구입을, 
김수미위원   어떤 것들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목포를 대표하는 기념품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요즘 많이 드는 시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념품 하나라도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것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과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까 답변하신 거 보니까 고하도, 뭐? 어디? 데크? 교통약자. 이야, 저 그 이야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마인드로 목포시 관광정책에 접근을 하시면 목포시 관광정책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스카이워크, 나오지는 않았지만 스카이워크 공사가 물이 끝까지 쫙 빠졌을 때 해변을 걷는 관광객이나 시민이 우연히 다리 위로 올려다 보면 치마 입은 여성이 그 다리를 건너갈 때 속옷이 보인다라고 민원이 보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뭐한데 거기 치마 입고 올라간 사람, 밑에서 쳐다보냐, 쓰잘데기없이, 할 일 없이 쳐다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 제가 지금 목포시 관광사업을 주도하고 계시는 과장께서 마인드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제 기우인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하신 그 당시를 저희가 충분히 수용해서 구조 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보행약자,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교통약자가 그 정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 어떻게 해서 행정이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정책을 세워서 한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강을 했는데 또 보인대요.
  나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스카이워크 내가 시정질문을 뭐가 문제인지 통해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려고 다 준비 해 놨는데요. 그런 발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입 아프니까 그만할라요. 
○위원장 박용식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통약자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장애길, 관광과에서 길을 조성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냐니까 모르시더라고요. 무장애길은 어찌 됐건 도로공사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은 협업을. 참 어려운 부분인 줄 압니다, 협업이라는 부분이. 하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만드는 길이 있을 때 알 수 있는 분들은 건설과고 또 그 부분에서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장애인과입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와 같이 협업하셔서 만드셔야 할 것 같고. 
  무장애길을 형성하고 있는 게 BF 인증이 되고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명준   거기까지는 제가.
김수미위원   인증 확인하셔서. 인증이 돼야 무장애길이죠. 그래서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명준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몇 가지 확인하고 갈게요.
  193쪽에 사후면세점? 앞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김명준   아니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거점사업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그 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전에 하고 있다?
○관광과장 김명준   예.
정영수위원   혹시 목원동에서 3~4년 전에 사후면세점 했던 것 아시겠어요? 혹시 성과보고서 갖고 있나요?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요.
○관광과장 김명준   예.
정영수위원   고하도에 관련된, 관광과에서 그동안 유원지로 해서 개발을 쭉 했잖아요. 금년 7월 1일에 풀렸는데 내가 몇 가지만 짚을게요.
  도로는 다 이관됐는가요? 
○관광과장 김명준   예, 이관됐습니다.
정영수위원   도로 주변에. 도로를 내면 어찌 됐든 간에 물, 비가 많이 와서 농사를 못 짓는 농토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던데? 동네 들어가다 보면 몇 군데가. 전부 농사를. 도로가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어떤 데는 2m, 어떤 데는 1.5m 낮아져서 깔 때마다 변해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다 주민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매립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약에 주민들이 연서 달아서 목포시에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는데 대책안을 본예산 때까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를 줘서. 좀 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게끔 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물이, 비가 많이 와서 농사를 뭐 해서 옛날 우리가 말하는 수렁입니다, 수렁. 다 수렁 돼서 미나리밭, 미나리도 못 지어.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고하도 케이블카 주변에 전망대도 있고, 전망대 안에 매점도 있고 하잖아요. 혹시 이번에 도 감사 지적사항 받은 거 있어요, 매점에 대해서? 
○관광과장 김명준   지적받은 것은 없고요. 도 감사에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문제는 좀 있죠? 그 내용을 보고 좀 해 주시고.
○관광과장 김명준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해상데크 보행약자 진출 이런 부분도 10억이 넘는 예산. 나는 될 수 있도록 타 위원회 부분은 저는 관심도 없고 그러는데 이형완 위원이나 저는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한테 제일 먼저 와.
  아무래도 여러분이 바쁘시더라도 이러한. 대형이라기보다 10억, 5억이 넘어가는 정도의 사업은 한 10분 정도라도 할애해서 이형완 위원과 저한테 해서. 이것은 특혜 아닙니다. 연락을 해 주시면 같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됩니까 하면 되잖아요. 
○관광과장 김명준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공유 좀 해 주세요. 이게 바로 협치예요, 소통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매점이 언제 끝나요, 거기가? 민간위탁 줬잖아요. 관광과 소관이죠? 
○관광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언제나 끝납니까?
○관광과장 김명준   통상 5년 임대하니까요.
정영수위원   그것도 내가 지적하는 것이 고하도에 케이블카가 와서. 거기에 플러스 생물자원관 앞으로 세월호 거치 온다고 했을 때 과장님, 지금 고하도 주민들이 뭔 혜택을 받고 있어요?
  케이블카 와서―예를 들면―목화단지 등등 지속적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소득 향상이라든가 도로 뭐라든가 뭐를 혜택받고 있어, 주민들이?
○관광과장 김명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고하도 주차장에 특산품 판매장,
정영수위원   그것도 오랫동안. 진작 해야 되는데. 그것도 축소해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처음에 슬래브로 해서 패널을 짓고 있더구만. 
  아직 준공은 안 났죠? 
○관광과장 김명준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고하도 주민들에게. 고하도 주민들은 우리 목포시민 아닌가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 대형사업들이 오면, 관광객들이 오면 목포시민들이 고하도에 와서 북항으로 가서 뭔 회를 먹고 음식을 먹고 고하도 주민들에게 뭘 남기고 뭘 도움을 주고.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전망대 올 때 이낙연 지사일 때 그때 와서 고하도 오셔서 전망대 사업비를 준 거 아니었어요. 시작됐잖아요. 여기에 왔는데 뭐 하나 주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매점 하나 만든 거 동네 주민들한테 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동네 주민들에게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동네 주민들한테 이용하라고 해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 놓고 주민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지.
  주민들은 농사지을 때 경운기, 트랙터도 못 가, 토, 일요일은. 공교롭게도 코로나 와서 차가 많이 덜 와서 그렇지. 지금 보세요. 고하도 입구부터 목화단지 거기다가 애들 뭐 만들어서 양쪽에 차 대서 차가 갈 수가 없어.
  불편은 다 주고 주민들이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주민들이 난리 안 치겠어요? 혹시 주민들이 집회신고 넣어서 트랙터, 경운기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목포 우세 아니에요? 그런 부분 있어도 이형완 위원하고 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그렇게 해 온 거예요.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도로개설을 하면서 2m, 1m, 3m 꺼진 그런 부분들, 주민들. 나는 외지인들 생각 안 해요.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정영수위원   하시고.
  그리고 전망대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앞으로 고하도에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관광과에서 광장도 만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뭘 돌려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시라고. 고하도 주민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위원님들, 다들 급박하고 다들 답답한 마음 알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질문을 좀 최소치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간단한 건데요.
  국장님 자료 받은 것에서 봤더니 관광지 방역관리요원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에 5명을 저희가 배정해 줬네요? 굳이 저희가 사기업에 5명 인원을 배정해 줄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김명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수미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관광과장 김명준   저희가 전부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관광시설 같은 거 저희 관광과에서 하고, 각 과별로 전부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다른 데는 다 이해가 되는데 해상케이블카는 자기 회사에서 방역하셔야죠.
○관광과장 김명준   예.
김수미위원   예, 그러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준   저희 정해진 관광지점에 배치한 것이거든요.
김수미위원   글쎄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자회사에 5명의 방역인원을 우리가 왜 보태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거자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그에 따른 자료 준비되시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서 중 193쪽 중간부분,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이 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거점도시 의무지정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의 매칭비율에 따라 미편성된 시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소관 2020년 제5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광룡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세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횟수 감소로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입장료 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시ㆍ도비보조금 등 세입내역입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억 2,400만원,
  도비보조금 2,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시ㆍ군지원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3,350만원,
  우수공예품 판로 지원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서관 제한 운영으로 문화프로그램 미실시에 따른 문화행사비 4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시립예술단체 인건비입니다. 
  시립예술단원 주택보전수당 2,400만원 증액하여 6,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 출신으로 상임 단원이 주택임대 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본예산 편성 시 8,640만원 계상했으나 50% 삭감되어 4,320만원만 편성됐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목포가을페스티벌 행사 취소로 관련예산 6,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시ㆍ군 지원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 오페라, 뮤지컬 갈라쇼 공모사업’으로 도비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도비 3,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지역예술인들의 일자리 제공 및 지역공간의 문화적 재창조로 진입문화 향유 정진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보조사업으로 국비 3억 2,400만원 도비 2,430만원 시비 5,670만원, 총 4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지역전통공예기술의 계승ㆍ발전과 공예산업 진흥을 위해 공예품 전시판매전 참가 등 공예품 판촉행사를 지원하는 우수공예품 판로 지원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8 세계마당페스티벌 국비 이자 반납으로 4만 1,000원,
  2019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세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670만 2,000원 증액하여 3억 6,51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세출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시금고 예치로 3억 7,45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5회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201페이지 시립예술단원 주택보전수당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배부도니 자료를 보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인 관광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 있게 다루고 지켜본 것 같습니다. 
  지급내역, 수치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진행상황도 서술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지원했던 부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되었는지 알고는 계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김근재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출한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규칙이 있고 또 그분들 근로기준법상 협약을 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김근재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당시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규칙이 아닌 정책으로서 접근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었고, 다들 공감하신 바가 있어요.
  노력하신 부분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추진안을 협의하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예술단체들 관계. 단장들과 소통하셨는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하고 소통하셨는지 현장 분위기랄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당시에 10월까지 그분들과 같이 주택보전수당을 취소하고 다른 수당으로 한번 절충해 보려고 해서 한 두 달 정도를 그분들과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무장이나 해서, 단무장이나. 그분들 중에서 총무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했는데 막판에. 전체적으로 다 조율이 돼야 되는데 교향악단이 한 스무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중에서 어느 정도, 3분의2 정도는 수긍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분의1 정도가 우리는 안 된다, 그냥 원칙대로 협약했던 대로 달라, 그래서 했던 것들이 다 파기돼버리고.
  관광경제위원회에서도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한 8월까지는 지급했었어요. 나머지 달은 아직 못 주고 나중에 예산 편성되면 소급해서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 위원회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지금 5회 추경인데 4회나 3회 때 하지 왜 이제까지 미뤘냐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0월까지인가 막판까지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협약했던 사항이라서 결렬되다 보니까 저희가 뜻대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못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설명하시면서 3분의1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3분의1은 대상자들, 전체 단원 중에 한 30명 정도가 혜택을 보니까 그 3분의1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30명 중에 3분의1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교향악단 중에서 혜택 받으신 분들, 그분들입니다.
김근재위원   전체 단원이 한 90명 되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니까 3분의1 정도만 혜택을 보는 것인데 전체 단원 중에 3분의1 정도만 혜택을 보는 이런 수당은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김근재위원   현장의 분위기를 제가 지금 말로써 들은 거기 때문에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동의하시고 공감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분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내년에도 하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1명이라도 동의 안 한다고 하면 지급 안 할 수 있고, 대신 목포시가 그분들한테 고발당하거든요. 고발당하면 다시 또 줘야 됩니다, 고발당하고나서.
  그래서 이번에 결렬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미위원   자료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목포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영어도서관 인원이랑 현황 좀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게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고 계시나요,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50만원, 67명 드렸는데 선정기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도에서 도비로 해서 추경 때 내려온 사안이거든요.
김수미위원   67명을 목포시 예술인으로 드린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신청하셨던 분들.
  8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1차 신청 받고요. 또 2차는 11월 16일, 그때 1차 때 안 하셨던 분들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받았습니다. 
김수미위원   공지사항으로 뜬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도에서 공문이 와서요.
김수미위원   아니,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뜬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204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우수공예품 판로 지원사업.
  자료에 보면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부산 코멕스전시장에서 10개 업체가 하기로 돼 있는데 이미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아니요,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금이위원   여기 기간에는, 사업내용에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로 돼 있는데요.
  신청서가 그런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위원님, 204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금이위원   아니, 203페이지인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공모기간 같습니다.
이금이위원   공모기간이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기간은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해서 부산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벡스코 전시장에서요.
이금이위원   12월에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신청서는 12개 공방이 신청했는데 10개 공방만 참가하는 것은 선정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다른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공방 참여업체가 12곳 참여한다고 했는데 10개 공방만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11월 28일부터 29일로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저희가 제출한 계획서에?
이금이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저희가 다시 한 번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203쪽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이거 다시 한 번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은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9월에 신청을 공모사업, 홈페이지나 미술단체들 대상으로 해서, 
최홍림위원   어떤 사업이냐고, 뭘 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우리 같은 경우 미술협회들 대상으로 해서 목포시 같은 경우는 만호동 저쪽에다 그분들이 제안을 했어요. 상가 쪽에 샤시 같은 데다 조형물 설치하고 도로 쪽에도 하고 또 조명도 설치하고.
최홍림위원   샤시에 그림 그려주고?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샤시에 그림 그리고.
최홍림위원   오호, 웃긴다야. 진짜 그 말 하니까 웃긴다.
  샤시는. 그러면 샤시에 그림을 그려?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려요? 샤시가 어디에 있어?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내려놓은 상태면 상가가 저녁에 문을 다, 영업이 끝난 다음에 어두컴컴한 상가 도로를 어떤 관광객이. 누구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이것은 야간에. 아까 저희가 조명등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쪽 동네가 상인들이 그쪽에서 야간에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면 보이는 것이 없고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이 없다 해서 그쪽 동네에 야간 조명도 하고,
최홍림위원   야간 조명을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내려진 셔터에 그림을 그린다는 이 발상이 기가 막히다고요.
  보세요. 이 사업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당초에. 여기 도에서. 국비사업, 문체부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부 사업이구만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라고, 사업의 범위가. 있나요? 없나요? 목포시에서 결정하게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아니요, 이 사업도 협회에서 공모해서 자기들이 제안해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진흥원 같은 데다 컨설팅까지 다 마친 상태고,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한 상태거든요.
  이색적인 볼거리들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저희가 협회를 공모해서 한 군데가 선정돼서 지금 전라남도에 보고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기를, 공문이 올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그 협회가 어디 협회예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목포미술협회라고요. 한국미술협회 목포지부입니다.
최홍림위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세요.
  그게 공사거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페인트를 이용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미술가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업 할 수 있는지도 문제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해요. 
  상관없어?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가이드라인을 문체부에서 주는 것이 인건비로 해서 55%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료비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역계획서가 맞춰져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페인트로 작업할 거 아니요. 그러면 단순히 미술가라고 해서 그 사업이 가능한가도 살펴봐야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거 안 돼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간판사업도 50% 이상이 도장이에요. 그러면 도장업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목포시가 하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해 죽겠어, 정말.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저기, 위원님,
최홍림위원   우후죽순이고 기준도 없고 누구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말로 하시지 마시고 제안서 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그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도 담당 전화번호랑 공문이랑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호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입니다. 
  당초 153억 3,459만 9,000원에서 8억 664만원이 증가한 161억 4,12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집행잔액 및 미개최 예산 6,396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미개최사업 4억 3,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대회 개최 및 출전입니다. 
  4회 세계농아인축구선수권대회와 제4회 김대중마라톤대회가 미개최로 3억 6,000만원 삭감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축구팀 운영에서 전국대회 대비 훈련비입니다. 
  2019년도 전국체전 남자 축구 도대표 참가훈련비를 국비기금사업으로 9월에 저희가 1,064만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목포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비입니다. 
  시설비 국비 10억원을 노후시설 개보수사업과 장애인편익시설 설치로 국비 10억원, 70% 지원받아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 3,07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19년 예치한 체육진흥기금 21억 3,88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회수한 예치금과 이자를 시금고에 예치해서 21억 7,375만 1,000원을 예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민 문예시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조영민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조영민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 800만원,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3,224만 4,000원 감액하였고,
  지역문학관 소장유물 DB 구축사업 4,300만원 증액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행사 축소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 851만 9,000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일반보전금 중 기획공연 행사실비 지원금 6,300만원,
  기타보상금 문화교육 강사수당 360만원 감액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목포문학권 관리 및 운영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686만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 및 행사실비지원금 800만원 감액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행사운영비 5,374만원 감액했습니다.
  지역문학관 소장유물 DB 구축사업 성립전예산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3,600만원,
  사무관리비 640만원,
  국내여비 60만원,
  총 43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창섭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안창섭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안창섭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세입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유달경기장 정구장 담장 보수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분야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유달경기장 내 정구장 담장 보수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반환금 8만 9,75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이거 본예산 하기 전까지 체육시설관리과에 기준이 없어요, 민간위탁한 거요. 전부 방안을 마련해서 감사들도 어떻게 실시하겠다 수립해서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체육시설관리과장 안창섭   민간위탁 분야요?
최홍림위원   알아요, 계장님이.
  그러니까 그것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안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자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금아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황금아   목포자연사박물관장 황금아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의 금번 추경예산은 세입예산 4억 3,520만원을 감하였으며, 세출예산 7,810만 500원을 절감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35쪽 세외수입 입장료 수입 3억 5,790만원을 감하고,
  236쪽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7,7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과 생활도자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관람객 감소와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지 못했으며,
  현재 자연사박물관은 리뉴얼 및 실감콘텐츠 제작사업 공사로 인하여 11월 3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휴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2020년 10월 말 기준 자연사박물관과 어린이바다과학관의 총관람인원은 12만 9,507명으로 입장료 수입이 1억 4,680만 5,000원으로 관람료 수입 및 체험수입을 현실에 맞게 일괄조정하여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7쪽부터 239쪽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재료비 등 일괄 절감 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관광객을 위해서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국장을 하시면서 한 해 동안 하고 싶은 얘기, 또 의회 의원님들께 바라는 얘기 있으면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먼저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듣고 쭉 생각하는, 올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게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포는 1월 28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카이워크 포토존이랄지 삼학도 크루즈가 입항되고 해상데크가 설치되면서 고하도가 새로운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또 장자도 해양관광 리조트개발사업도 올해 12월 중에 착공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사실 코로나19로 잠시 미뤄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이러한 관광기반시설들이 조성되어 가고 있고 또 관광거점도시와 더불어서 관광공사 또 문체부에서 해외마케팅에도 많이 목포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미디어마케팅팀을 설치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주셔서 저희가 미디어 쪽에 목포를 많이 노출시킴으로써 목포 관광을 이끌어가는 원동력도 많이 되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전부리3종 개발을 해서 오늘 온라인으로 사실 론칭쇼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8개 업소에서 주전부리가 판매되는데 성과를 거두었고요.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관광지, SRT 우수관광지에 선정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가장 안타깝게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예술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올해 문화관광도시로 또 한번 발돋움하기 위해서 현재 예비문화관광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차까지 통과가 됐고요. 4차 PT평가가 아마 12월 17일에 서울에서 있을 예정이고 12월 말쯤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명실상부한 정부에서 인정하는 문화관광도시로 공식적인 지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 분야에서는 아시다시피 의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기울였고요. 
  아쉽게 코로나19 이후로 미루어져서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포에 의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2023년도로 연기됐습니다만 전국체전을 위해서 종합경기장 건립, 반다미체육센터 등 체육기반시설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관광객 추이를 보니까 작년 10월 말하고 올해 10월 말하고 대비했을 때 전국적으로 여수시나 관광 쪽으로 잘 나갔던 도시들은 보통 50% 정도가 관광객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0.43% 정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나름 선방했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광국 직원들이 민선7기 미래의 먹거리, 관광, 에너지, 수산 분야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의 발전이 목포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부족합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도 부탁드리고 많은 의견도 주시고 많은 조언도 주십시오. 제가 그 뜻을 잘 받들어서 목포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보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께서 장황한 설명에 위원님들께서 다들 큰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크게 고생하셨고요. 
김수미위원   아까 제가 공보과에 말씀드린 거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찍은 이날치 유튜브 영상 있죠. 
  그런데 협업 왜 안 하셨어요? 어디어디 선정 안 하셨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선정된 분야에서는 목포하고 관광공사에서 회의,
김수미위원   선정했는데 장소가 너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데가 많은데 왜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고 다른 신안 찍고 영암 찍고 이러셨더라고요. 
  유튜브 조회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까운 이 기회를 이렇게 놓치셨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기회가 또 있고요. 이번에 또 관광공사에서 이날치 관련해서 1분 40초짜리를 목포로 또 찍어서 또 나갑니다. 한 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4대관광도시는 계속해서 관광공사에서 해외홍보를 내주고 있고요. 이번에 1분 40초짜리 이날치 관련해서 또 찍었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목포를 집중적으로 분야별로 전부 나가게 돼 있고요.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시간관계상 정회 후에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아쉬워서 공보과에 말씀드렸더니 관광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놓쳐서 이야기 드립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회사무국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숙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현숙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윤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5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5회 추경예산액은 15억 3,658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8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의회운영비 중 국내여비 300만원,
  의원국내여비 3,000만원,
  의원국외여비 6,05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700만원,
  의원역량개발비 3,06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2,500만원,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부담금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사운영지원비 중 사무관리비 200만원,
  정책개발지원비 중 행사운영비 135만원,
  국내여비 9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안 할라 했는데 심심하잖아요.
  이렇게 의회가 예산을 절감을 했어요. 일을 안 한 거라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의정팀장 윤현숙   그건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의정팀장 윤현숙   여비나 이런 거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삭감이 돼서,
최홍림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는 막 써버리더만. 국장 전결이더만, 여기저기. 그러면 다른 거로도 쓸 수 있잖아. 다른 과 같은 데 보면.
○의정팀장 윤현숙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른 걸로 쓸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윤현숙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럴 수 없어요?
○의정팀장 윤현숙   예.
최홍림위원   알았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준 의회사무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랍니까? 
  올 한해 의회사무국을 운영하시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실 사항이나 혹시나 가지고 계신 소회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특별하게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금년 한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의원님들 저희들이 잘 모신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잘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저희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정례회가 지금 중반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고생이 연일 많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문상수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김근재     김양규
박  용     김수미     이금이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공보과장 나재형
세정과장 문성철
회계과장 조선아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관광문화체육국)
관과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관광과장 김명준
관광거점추진단장 박인지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문예시설관리과장 조영민
체육시설관리과장 안창섭
목포자연사박물관장 황금아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의정팀장 윤현숙
(보건소)
보건소장 문선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기타 참석자
(의정모니터링단)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승철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선숙  박소영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