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7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 협의의 건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3.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사의 건
5.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9.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
10.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
11.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
12.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3.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4.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재용 의원 외 7인 발의) 
7.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4.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 협의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부의안건 심사,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때 논의되었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구성 변경안에 대해 먼저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부위원장입니다.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도시건설위원회 현지활동,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오늘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다시 한번 면밀히 협의하고자 활동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배부해 드린 변경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당초 7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를 6명으로 변경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구성 변경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은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증인 등의 출석요구,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현지확인 등 일체의 권한을 소위원회에 위임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정회…」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변경하여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이형완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김관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김관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관호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재용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께서 심사보류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였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문차복 위원입니다.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차복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최홍림 위원입니다.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김관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은 체비지 비율은 줄이는 반면 환지율은 높이고 주민 편의시설인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을 확보하고 국립목포병원 주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라는 의견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김관호 위원께서 찬성의견(일부 수정의견)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관호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은 김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문차복 위원입니다.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은 동의안의 타당성에 따른 책임성이 아직 확보되지 못했고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따른 시민과의 소통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대양산단의 책임성 확보와 분양 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를 촉구하며 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방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격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방채 발행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들께 목포시의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 의견을 묻는 과정 등을 꼭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이형완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영수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심사보류 되었던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최홍림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7조의4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2차선을 폭원 6m로 한다’를 ‘2차선 또는 폭원 6m로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안 심사 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안전도시건설국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정 사항을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과 감액예산이 대부분이어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차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에 개회하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신창우
담당자 권미경
속기사 유선숙
1.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