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0일(목) 11시 01분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4.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목포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8.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3.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15.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18.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20.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21.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
23.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24.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5.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6.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 및 폐지 방안 철회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재)목포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김 훈 의원 외 11인 발의) 
15.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16. 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0.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박 용 의원 외 6인 발의) 
21.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 용 의원 외 6인 발의) 
22.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23.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4.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5.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6.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 및 폐지 방안 철회 건의안(박용식 의원 외 21인 발의) 
O 5분 자유발언(이형완 의원) 

(11시 01분 개의)

○의장 김휴환   회의 개의 전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종식 시장께서 슬로시티 총회 참석차 해외 출타 중이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5월 1일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목포시장의 철회 요청에 따라 6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복지위원회의 철회 동의가 결정되어 해당 안건은 철회되었음을 알립니다.

1.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회운영위원회 김양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중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10조의2 제1항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를 “고발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2항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한다.”로 수정 및
  제21조 제2항과 제3항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고, 
  제4항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재)목포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9건을 포함 총 1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와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시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당청소년문화센터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목포시가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금 등의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지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 또한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을 개편, 불합리한 용어 정리를 통해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 또한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을 개편, 불합리한 용어 정리를 통해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만원에서 7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 또한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을 개편, 불합리한 용어 정리를 통해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연임으로 확대하여 위원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확대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행 유지를 위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조문 개정에 따른「목포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인용법령 해당 조문 수정 및 심의사항 조문 신설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가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시 조례로 설립된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에 체계적인 장학제도 마련으로 특화사업 발굴 및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1) 목포시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대손충당금적립률’을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수정하고,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하다라는 것을 ‘만점처리’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김 훈 의원 외 11인 발의)  
15.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16. 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 지원 출연금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귀선입니다.
  지금부터 제348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시장제출 4건 총 6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할인율과 발행 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역에 비해 수도권과 접근성이 낮은 지리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물류비 및 이주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여 수도권 등 유망 중소기업 유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효율적 지원과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들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소통과 협업을 지원하고, 창업 공간을 제공하여 청년 창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가결 후 예산안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바 금번에 한하여 가결토록 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용 특별보증을 통해 성공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귀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0.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박 용 의원 외 6인 발의)  
21.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 용 의원 외 6인 발의)  
22.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건설위원회 박 용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 용입니다.
  지금부터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심의ㆍ조정하여 빈번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과 도로 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2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제1항 목포시 도로관리심의회는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또한 3항 6호를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은 “제3호부터 제6호까지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6호.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7월 1일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부터 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조항과 국토교통부의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22개 시군 운영규정 통일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이용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대상지역 및 지원받고자 하는 소유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휴게공간 제공 및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9조(유지관리) 제3항을 신설하여 3항 “시장은 유지관리 현황을 연 1회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박 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3.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4.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5.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5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위원회 김 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훈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4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 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 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원안가결하였고,
  세출 분야는 일반회계 8,982억 7,318만 5,000원 중 1억 2,720만 7,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1,047억 8,487만원 중 3,500만원을 삭감하여 총세출 분야 삭감액은 1조 30억 5,805만 5,000원 중 1억 6,220만 7,000원입니다. 
  삭감내역으로는 문화예술과, 목포문화원 운영보조금 331만원,
  문화재단 운영비 913만 3,000원,
  시립도서관 민간위탁금 1,641만 4,000원,
  국도1호선 프로젝트 중 종합문화예술교류 2,190만원,
  국도1호선 프로젝트사업 중 남도답사전 행사비 500만원,
  국도1호선 프로젝트사업 중 광주시립미술관과의 미술교류전 755만원, 
  자치행정과, 임기만료 주민자치위원장 공로패 제작 190만원,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지도자 교육 450만원,
  보건위생과, 최우수업소 및 해피 패밀리 숙박업소 지도제작 250만원, 
  관광과, 목포 유람선 유치 타당성 조사 및 공모제안서 작성 용역 2,000만원, 
  일자리청년정책과, 목포시 일자리 취업상담회 2,000만원,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회계검증 용역 1,500만원,
  하수과, 용당동ㆍ연동 하수역류위험 방지시설공사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역량강화사업은 주무과에서 사업공모 후 심의를 통해 집행하고,
  교육체육과, 아시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대회 지원은 목포시 경제유발효과 등 면밀한 검토 및 보고 후 예산 집행하기 바라며,
  또한 목포야구장 기능보강은 제역할과 기능을 못 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면적인 재검토 및 면밀한 계획 수립 후 상임위 최종 검토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고,
  관광과, 남도 목포에서 한 달 살아보기 사업 추진 시 게스트하우스에 지원하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대양산단 안내판 설치는 반드시 입찰을 통해 추진할 것이며,
  자원순환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사업 추진 시 분리배출함의 디자인, 설치장소 등을 확정하기 이전에 상임위에 보고하기 바라며,
  도시계획과, 삼학도 주무대 조명타워 설치는 추후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경영진단은 회계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시의 2018회계연도 총세입은 8,969억 8,400만원이고, 총세출은 7,386억 4,300만원으로,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583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이월금은 1,014억 5,1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3억 9,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14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8억 5,997만 7,000원으로 45억 4,707만 1,510원을 지출하고 2,311만 3,49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과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회계연도 목포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 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4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5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6.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 및 폐지 방안 철회 건의안(박용식 의원 외 21인 발의)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 및 폐지 방안 철회 건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목포시의회 의원 전체를 대표하여 박용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 및 폐지 방안 철회 건의안.
  최근 국방부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을 이유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축소 및 폐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2007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되었는데, 해양계 학교 졸업생이 3년간 상선이나 어선에서 항해사ㆍ기관사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제도로 국가 안보와 일자리 확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자,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왔으며, 우수한 해기사를 양성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하는 해기사는 단시간에 양성할 수 없는 전문 인력으로,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해상 수송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운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존치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만약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면 해운산업에 미치는 파급 여파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해양 안보는 물론 국가 경제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현역 복무기간이 18개월인 상황을 감안해 보면 3년 동안 선상에서 근무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은 엄격한 지휘체계로 현역과 다름없는 선상 생활을 하는 등 육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다른 대체복무 제도와 비교해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단순 잉여인력의 활용과 산업발전 지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해양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외롭고 고된 선상근무도 해야 하고 병역 의무도 마쳐야 한다면 누가 선원이 되려 하겠습니까? 정부는 형평성이란 잣대를 위해 공익성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해양주권 수호와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축소 및 폐지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휴환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식 의원님께서 낭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O 5분 자유발언(이형완 의원)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이형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형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목포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종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원ㆍ동명ㆍ만호ㆍ유달동 출신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목포시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의정질문, 현장방문, 관계자들과 대면을 통하여 여러 차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도시재생 관련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897개항문화거리 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가 추진 중인 1897개항문화거리 사업 활성화 계획은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재생 대상지 중 어느 곳에나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 국토부 활성화계획 권고 기준에서 단 한발도 전진하지 않은 영혼이 없는 무색무취의 계획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우리 목포개항문화거리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목포 도시재생형 프로세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단계에 있어서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센터, 지역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설계를 제안합니다. 
  즉, 실시설계용역이 최고가 입찰이 아닌 재생에 적합한 제안공모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재생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계획 변경 등에 조언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행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행정협의회는 지역 청년, 주민, 주민협의체, 지역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용역회사를 리드하여 목포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근래에 1897개항문화거리 사업이 부동산 매매가가 상승함에 따라 주요 거점시설에 대한 매입이 지체되어 사업 추진이 부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거점시설을 고가로 매입하는 대신 시민신탁의 방법에 의할 것을 제안하며, 이 제도를 일반 시비에서 이용하는 방법 또한 강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를 발의하고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 보리마당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지 지원형 사업인데 보리마당에는 아직도 52%에 달하는 무허가 건물이 산재해 있어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지상권자의 협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 공간 개선사업을 진행하면 국토부에서도 모범이 되는 성공사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빈집 문제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금 목포는 2019년 현재 1,777동의 공가가 있으며 상태가 불량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집이 384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빈집이 목원동, 유달동 등 원도심에 산재해 있으며 도시 미관과 주거환경을 해치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빈집이 150여 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빈집을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우리시의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며 처리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폐가 정리, 빈집 정비, 빈집 활용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시행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 사진들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사진들은 근대역사문화공간, 개항문화거리, 유달산 노적봉 등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위치한 폐가들입니다. 
  이 폐가들을 우선적으로 철거하여 관광 목포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며 위에서 제시한 제안공모방식 실시설계용역,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행정협의회 구성, 시민신탁 제도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제도로서 확립되기를 바라며 진행 과정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1차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경 및 부의안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관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현안과 주요정책을 되짚어보고 시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던 만큼 이번 회기가 시정질문을 통해 더욱 내실 있고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지적되고 제안된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목포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여 주시고 특히, 섬의 날 행사 등 많은 굵직한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음 달이면 제11대 목포시의회 전반기가 목포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기대 속에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지난 1년간 목포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다수가 초선이라는 걱정어린 시선과 지방의회라는 어려운 여건을 딛고 제11대 목포시의회가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뜻을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 그리고 목포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목포시의회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강하고 늘 깨어있는 지방의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더위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사업장에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5분 산회)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순주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김엔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상하수도사업단장 곽재구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문성철  나재형  차명신  박병무
의사담당 이지영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재)목포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9.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24.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5.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 및 폐지 방안 철회 건의안
26.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이형완 의원)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김휴환(인)
의원 박  용(인)
의원 백동규(인)
사무국장 선종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