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0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2.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3.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4.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5.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6.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박 용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박 용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5.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장, 이형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박 용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형완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 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박 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심의ㆍ조정하여 빈번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부터 6조까지는 도로관리심의회 구성ㆍ기능 등 도로관리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도로굴착 사업계획 제출ㆍ검토, 허가의 신청, 굴착공사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없습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은 도로굴착ㆍ복구를 하는데 같은 부서끼리 해서 도로굴착을 한다는 조례안입니까?
박용의원   여기 심의회 구성을 보면요. 부서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면 “심의회 위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5호까지는 2명 이상을 포함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그다음에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 포함)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래 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합니다. 
문차복위원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이 도로굴착을 한다.
박용의원   예. 제외된 사항도 있기는 하거든요. 천재지변이나 긴급공사가,
문차복위원   이 조례안은 좋은 조례안인데 제 말씀은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 힘이 없는 서민들이 도로굴착을 한다 했을 때 그게 심의회 통과하면 공사기간이 굉장히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도를 놓는다 하면 도로굴착해서 수도를 저기에서 가져와. 그러면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준공을 떨쳐야 하는데 심의회 해가지고 심의회 통과하는 데 한 달, 두 달 되어버리면 시민들한테 불편 사항이 초래한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박용의원   급하게 필요할 때는 임시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공사라 하면 작은 거고요.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큰 공사면 큰 공사인데. 도로굴착 부분의 길이가 10m 그다음에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m 이하, 넓이는 3m 이하인 굴착공사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굴착하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서끼리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1km를 도로굴착했을 때 수도에서 도로굴착해. 그다음에 딱 덮어놓으면 또 전기 묻는다고 파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서로 심의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박용의원   실은 우리시 조례안으로만 제정이 안 되어 있었지 이미 시행은 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지금.
문차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제7조에 보면요. 취지는 아주 훌륭한 조례예요. 아까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장소를 수도공사한다고 파. 조금 있다가 도시가스 공사한다고 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당 년, 그러니까 몇 년도에 한해서 이런 중복되는 사업이, 해당 주소지를, 해당 도로 공사를 몇 년 안에 하는 공사에만 국한한다라는 게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매년 세우게 되어 있나요, 이거는? 
박용의원   아니요. 제8조에 보시면 도로굴착 사업계획 검토라고 검토사항에 보면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의 포장된 노면에 대해서는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제한사항이잖아요. 굴착을 예를 들어서 신축을 했는데 3년 이내, 보도인 경우에는 2년, 그다음에 개축한 날부터 3년 이내 도로는 전부 금지한다는 거 아닌가요.
박용의원   검토사항이지요.
최홍림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안 했나요?
박용의원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하고 있는데,
박용의원   조례가 없었습니다, 우리시 조례가.
최홍림위원   아하! 그럼 기 운영되고 있는 법 조항의 사항을 조례가 없어서 하겠다는 건가요?
박용의원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건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은 얼마 만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요? 수도공사를 우리집 앞에 도로를 파서 했어. 다시 가스공사를 하고 싶어. 굴착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것은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박용의원   긴급복구, 가스가 샌다거나 그렇게 긴급하게,
최홍림위원   개설한다고 했잖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박용의원   다시 설치를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지요. 3년, 2년 이내에서.
최홍림위원   심의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요. 아까 문차복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빈번한 굴착을 예방하자라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 빈번한 굴착의 연도가, 기한이, 기간이 얼마냐는 거지. 빈번하다고 규정할 수 있는 연도가.
박용의원   그러니까 검토사항 보면, 계속 반복되는데요. 신설 또 개축한 지 3년,
최홍림위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섹타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 여기에서 수도공사를 했어, 오늘. 그런데 가스공사를 해 준다고 하네. 그럼 또 굴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조례에 의하면 조례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의하면 일정 기간 이상 동안은 도로굴착을 못해. 그러면 나는 도시가스를 못 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사라고만 할 게 아니라 다시 여기를 굴착해야 할 이유가 생길 때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이 말이에요. 
박용의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할 수는 있지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통과, 그 안에 아까 말한 3년, 2년 이 부분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포함된 공사를 또 해야 되겠다 하면 심의위원회를, 이게 꼭 필요한 공사인가,
최홍림위원   그럼 이런가요?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보도에서 내가 수도공사했어. 그럼 다시 이 부분을 파려면 2년 기다려야 되네? 맞나요?
박용의원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그전에 할 수 있다니까요.
정영수위원   언제든지.
박용의원   예.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인정하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은 해 놓았으나 그 안에 굴착할 사항이 생기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박용의원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통과하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심의위원회 기준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심의위원회가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심의위원회 마음이에요?
박용의원   그러니까 사업계획 검토사항이 쭉 있는데요. 천재지변이나 긴급복구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어차피 제외하는 경우를 천재지변이나 전기, 빨리 긴급공사가 필요한 경우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심의를 해야 하니까 심의위원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판단하겠지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들 마음이에요?
박용의원   그렇지요.
최홍림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 그 기준도 마련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박용의원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문차복 위원님이 아까 저기 한 대로 힘센 사람은 얼른 하게 될 것이고 힘없는 사람들은 뒤로 밀릴 것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우려지요. 그런 생각이지요.
문차복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예산 낭비되거든요. 아까 말씀한 수도를 놓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해. 그러면 과끼리 서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수도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전기과―전기과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그리 전화해가지고 ‘이 노선에 우리가 굴착하는데 너희 혹시 사업계획 있냐?’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해가지고 도로 판 김에 하는 그런 조례안인 줄 알고 아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심의회를 설치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힘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빨리 통과하고, 아니면 나는 급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도로굴착 못 해버리면, 
최홍림위원   기준이 없으니까.
문차복위원   시민들 불편사항이 된다, 저는 그것을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예요.
박용의원   힘이 있고 없고 판단이 참 애매한대요. 일단 지금 이 조례로써는 심의위원들 투명성을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 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박 용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 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박 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부터 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조항과 국토교통부의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를 반영하고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22개 시ㆍ군 운영규정 통일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이용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이용대상자, 이용기간, 운행지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3조부터 26조까지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수탁자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는 위탁계약의 취소,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다른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예산 수반 사항 관련 비용추계서와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지금 이게 상위법이 개정된 건가요?
박용의원   예. 상위법이,
최홍림위원   2019년 7월 1일. 7월 1일이 언제요? 아직 안 됐네?
박용의원   시행되는, 그때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서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상위법 개정됐으니 이거 전부개정조례안 올리라고 했겠네?
박용의원   예, 급하게 올렸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의원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 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계속해서 박 용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 박 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관호 의원님께서 직접 설명해야 하나 현재 병원 입원 중이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심의할 때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 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휴게공간 및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관리주체와 설치장소 및 기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에는 대장의 작성과 관리, 영조물 배상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각 관리하는 부서가 정자라든가 운동기구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데 그러면 이 조례로 해서 한번에 관리하는 주체를 정한다 그 말씀입니까? 
박용식의원   그렇지요. 제가 일전에 시정질문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목표는 아시다시피 총괄적인 부서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설치 및 평상시 관리는 설치했던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뒤로 알아보니까 설치만 해 놓고 관리 자체가 각 부서에서도 정확히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들도 아마 운동기구라든가 정자라든가 민원 제기를 할 때 하다못해 무슨 정자인지 이름도 없고 거기에 기호도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호수가 다 나와 있거든요. 넘버링까지 다 하고. 그런데 정자나 체육시설기구는 안 되어 있어서 주목적은 차후에 본인들이 설치했으면 관리도 철저히 하고 넘버링을 해서 저희가 민원을 제기할 때도 어느 누구라도 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괄….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거의 정자는 87%가 공원녹지과 소속이고 나머지는 거의 4개 과에 걸쳐서 조금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동기구는 공원녹지과가 70% 정도 차지하고 교육체육과가 한 23% 그리고 하수과가 0.1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공원녹지과하고 운동기구는 교육체육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관리는 설치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문차복위원   좋은 조례안이라고 보거든요. 전에도 보면 정자라든가 운동기구가 관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참 좋은 조례안인데 관리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정자라든가 공원녹지과 또 다른 데, 해양수산부 정자도 있더라고요, 이게. 목포시 안에. 그런 부분을 같이 통합 관리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용식의원   전체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요. 1년에 한 번씩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핸들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로 전체적으로 이관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금 목포시에, 혹시 자료 받아보았어요? 총 몇 개 정도 되던가요, 정자가? 
박용식의원   정자가 받기로는 현재 226개고 운동기구가 1,673개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공원과에서 총괄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것을 이관한다고 하면.
박용식의원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총괄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설치한 부서,
정영수위원   그러면 총괄부서를 왜 공원과로 놔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박용식의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정자라든가 운동기구는요. 각 부서에서,
정영수위원   하는데. 시의원들도 예를 들면 내가 설치해서 예산이, 같이 협력해서 설치한 곳은 아는데 어디 유달산 밑에 지은 것은 공원과고 시내 어디 있는 것은 하면 ‘우리 소관 아닙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박용식의원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총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공원과에서. 그러면 관리는, 시설물 유지 관리는 각 과에서 그대로 하고.
박용식의원   예, 설치한 과에서.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공원과로 이관을 다 시키냐 이거예요. 예산도 없는데.
박용식의원   이관이라고 볼 수 없지요.
정영수위원   총괄을 하는데. 총괄을 왜,
박용식의원   대장 관리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대장 관리를.
박용식의원   예.
정영수위원   예산이 없는데 대장 관리 의미가 없겠는데.
박용식의원   일반 시설 보완이라든가 그런 관리는 각 과에서, 설치한 과에서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전에도 계속해왔지 않습니까.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토목계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해양수산과가 됐든 설치는 할 수 있어요. 정자를 만들고 운동기구를 만들었는데 총괄은 공원과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에서.
박용식의원   그렇지요.
정영수위원   그리고 유지 관리는 각 과에 그대로 하고. 그러면 공원과에서 총괄 대장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대장만, 지도만, 목포시.
박용식의원   그렇지요.
정영수위원   그런가요?
박용식의원   예.
정영수위원   그거고.
박용식의원   그렇지요.
정영수위원   예산 수반되지 않고. 하려면 차라리 이러면 좋겠는데. 이백몇 개, 천몇 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설치를 할 수는 있으나―각 과에서―이관을 시켜가지고 공원과에서 관리를 해라, 그러면 되지요. 그러면 더 안 나아요?
최홍림위원   돈 들잖아. 공원과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정영수위원   관리는 예산이 수반돼야 관리를 하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지. 못 하지.
최홍림위원   여기에 있어, 5조.
정영수위원   5조가. 5조가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공원과 운영ㆍ설치, 증진하는…. 이거는 시민들,
박용식의원   주목적이요. 어떻게 보면 각 과에서 설치를 해놓고 설치할 때는 알지만 대장이 전혀 없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게.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대장만,
박용식의원   대장 관리는 각 과에서 하면서 자기들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듯이 정비도 하고 관리도 그렇게,
정영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거고만. 토목계에서 설치했다 하면 바로 설치한 장소와 이런 부분들을 바로 공원과로 넘겨주라 이 말이지요? 넘겨서 그 대장 관리를 하라 이 말 아니에요. 시설물 유지 관리는 토목과에서 그대로 하고.
박용식의원   그렇지요. 대장 관리까지도 같이 하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괄 보고는 공원녹지과로 하겠지요.
정영수위원   총대장을 보면, 공원과로 전화하면 이게 어디 소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용식의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거기서도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안내표지문을 다 부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영수위원   다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안 가고 민원인이 전화 왔을 때 ‘그거 어디 소관이요?’하고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박용식의원   당연히 여기 보시면 안내표지판에 다 나오지요.
정영수위원   제7조 제2항을 보면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양하고’ 이 문구가 조금….
박용식의원   가능하면,
정영수위원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해 놓으면 신규 설치, 왜 그러냐 하면 정자가 옛날에 20년, 15년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비가 새가지고 지붕을 고치는데 신규로 한 거하고 비슷하다고 하대, 하면.
이형완위원   드는 비용이요?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넣으면 좀 그러네. 어떻게 생각해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공무원들은 지양이라는 말을 갖다가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가버리거든.
박용식의원   좀 자제하라는 소리지요, 어떻게 보면.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또 설치를 하는 것을 지양하라.
정영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지금 야외 정자가 260 몇 개라고 그랬나요?
박용식의원   226개입니다.
최홍림위원   226개고. 운동기구가 1,673개라고 했잖아요.
박용식의원   1,673개. 제가 지금 자료 받기에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지적했어요. 9대, 10대, 11대 지금 11대 의회인데. 9대 의회 때도 시정질문까지 하고 임목본수 관리대장, 가로수, 식재한 나무를 전부 관리하도록 대장을 만들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기구도 공원녹지과를 저희가 정해줬어요.
  제가 정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고, 설치만 하고 관리를 나 몰라라 하니까 이것도 예산 낭비다, 그래서 ‘총괄할 수 있는 과가 누구냐?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공원녹지과로 정해가지고 왔어요. 
  그럼 대장 관리랑 전부 다 해서 철저하게,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을 11대 의회에서 또 시정질문하고 이런 조례까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 때문에 또 시정질문 하고 또 조례안까지 만들었을까. 
  그러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철저한 관리, 계속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불식이 될까요? 해소가 될까요? 
박용식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요. 의원 되기 전에도 자꾸 운동기구 같은 것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데.
  보면 전혀 관리 주체가 없더라고요. 서비스할 수 있는 데도 그렇게 없고. 그래서 의원이 되다보니까 의원으로서도 다니면서 보면 어디를 민원을 넣고 싶은데 장소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에 이름도 좀 붙여놓고요. 양을동산정자, 용당정자 해가지고 해 놓으면 민원 제기할 때나 내지는 시민들도 ‘거기에서 만나자, 정자에서’ 약속을 할 때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이러한 조례도 제정해서 정확히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계속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께서 그때 의원이 아니어서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어떤 지적사항이나 퀘스천이, 의문이 생기면 ‘과거의 의원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지?’ 먼저 보셔야 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운영위원장님이시니까. 
  그러면 보다 면밀하게 조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과거에는 어떠한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되지 않고 또 시정질문하고 또 조례까지 만들게 하는가 이렇게 접근을 해 봤으면 좀더 조례가, 제대로 된 관리조례가 나올 것 같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 상황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과거에 했던, 과거에 대두됐던 문제들은 뭐고 이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봤으면 하겠다라는 뜻에서, 이 조례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과거에 숱하게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렇게 계속 도돌이표 되는 것이 이 조례로 인해서 스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해소됐으면. 
박용식의원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좀더 면밀하게 봤으면 좋겠다. 좀더 파악을 하고 뭐가 안 됐었는가. 그리고 이 조례가 그런 내용까지 전부, 그 문제점을 없앨, 해소시킬 사항까지 전부 담아냈는가를 좀더 면밀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파악이 먼저, 왜 안 됐을까, 계속 의회가 어떤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례안 심의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용식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제가 자료를 각 과에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 관리할 수 있는 개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최홍림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의원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요. 잠깐 제가, 그런 염려하에서 이제까지 보니까, 저도 조례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목포시가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돼서 제가 이번에 조례 제정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했던 도돌이표 그러한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요. 이렇게 충분히 검토하에서 했지만 부족한 게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주시면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5.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결산 보고 시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배석인 기획문화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0호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결산총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시의회에서 선임한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무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회계 현황입니다. 
  목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4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금 12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역은 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970억원으로 2017년회계연도 세입결산액 8,480억원 대비 490억원 5.77% 증가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7,386억원으로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액 7,159억원 대비 227억원 3.17%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전년 대비 19.84% 증가한 1,583억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6.51% 증가한 519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7,512억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은 7,659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519억원으로 140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22억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나머지 미수납액 118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7,512억원 중 6,345억원을 지출했으며 다음연도 예산상이월액 838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29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 1,174억원 중 사실상 이월액 728억원과 보조금집행잔액 54억원을 공제한 392억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1,441억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은 1,889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51억원으로 438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9억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나머지 미수납액 42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결산액은 예산현액 1,441억원 중 1,041억원을 지출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86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4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 410억원 중 이월액 286억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억원을 공제한 123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45억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6억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8억원 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53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서를 살펴보면 재정상태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에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3,793억원, 부채는 1,759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2,034억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정 운영표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동안의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6,633억원, 수익은 7,199억원으로 운영 결과는 566억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 현재액과 채무관리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말 우리시 채권 68억원으로서 2017년 말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018년 말 우리시 채무는 238억원이며 2017년 말 341억원 대비 당해연도에 103억원이 상환되어 30%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서류입니다.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총 260개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초과달성이 20개, 달성 178개, 미달성 62건으로 세부내용은 사업별ㆍ부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8년 결산서 493페이지부터 7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이어서, 여기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제171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위원장 박용   국장님, 잠시만요. 어떤 것을 참고하면 될까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비비….
  (관계관을 향해) “예비비 안 나누어 드렸어? 예비비는 상임위에 안 하게 되어 있는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그럼 예비비 나누어 드려야지, 얼른.”
○위원장 박용   진행해 주십시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의안번호 제171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158억 6,427만원 중 45억 7,018만 5,000원을 지출결정해서 이 중 45억 4,707만 1,510원을 사용하고 2,311만 3,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8건으로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 약정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2건에 대한 1억 3,164만 2,500원과 8,309만 6,970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또 환경실무원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의 화해권고 결정 확정에 따른 화해금액 3,483만 40원, 
  이로시장 악취방지 민원 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행정대집행 1,520만원,
  또 행정타운 소송 관련 가지급금 40억원,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공모사업 추진용역비 2억 7,830만원, 
  가뭄 대비 용수 개발비 310만 2,000원,
  지난해 제19호 태풍 솔릭 침수 피해 복구 지원금 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51쪽에 보면요. 목포항 활성화, 이렇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지적만 하고 끝나버리는 건가요, 이거?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아닙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에 전부 공문을 발송해서 조치, 개선ㆍ권고 또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목포항 활성화 보조금 집행 철저라고 했잖아요. 이미 이거는 보조금이 지출됐잖아요. 지급됐잖아요. 그러면 환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 실적이 없어서, 사업 실적이 있어야지 지급 대상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어서 사업이 실적 없다? 그러면 이거 환수 대상 아닌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럼 관련 과에다가, 관련 과가 어디지요? 해양수산과에 해서,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해양항만과입니다.
최홍림위원   항만과에 해서 환수해야 되겠네요? 환수하라고 해야겠네요? 환수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번에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공유지 매각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적사항을 보면, 54쪽 지적사항을 보면 공론화, 시민들의 재산이니까 매각을 위해서 공론화 절차가 없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사항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러면 끝나냐고요. 그다음에는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환수했어요, 그거? 환수하요?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2회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15번은요.
최홍림위원   지급 안 됐고, 삭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삭감됐고.
최홍림위원   추경에서 발라줘야지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삭감됐다라고 처리 결과가 나왔고요. 16번 해상케이블카 이거는,
최홍림위원   그러면 국장님, 작년에는 이 해당사항이, 목포항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지급됐나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제가 작년 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지급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물동량이 없었나요? 없었는데도 지급이 됐나요? 이거 한번 파악하셔서 물동량이 어느 정도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작년 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2017년 거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16번에 보니까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해서, 공유지 매각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미진했다라고 하면 지적하면 그만이요? 개선되면 그만인가요, 이런 것들은?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 부분은,
최홍림위원   이거요, 고발당했어요. 어디로? 국민권익위로. 조금 있으면 아마 내려올 거예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사전에 의회에 이 부분을 보고드린다든가 했어야,
최홍림위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서 시민들의 눈높이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가까지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지적하고 끝나버리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 안 되면 된다라고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이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환수 추진한다고 난리예요. 우리한테 환수 추진하라고 난리예요.
  의회 1인 1실한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한 것이 뭐인데, 우리 재산도 넋 놓고 있어서 팔아먹게 손 놓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뭘 잘했다고 1인 1실 하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고요. 잘못은 집행부가 해놓고 욕은 우리가 얻어먹고. 뭐요, 지금.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공유지 매각 절차에 의해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했습니다만 사전에,
최홍림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할 수 없는 근거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공무원들께서는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이걸 매각했지만 할 수 없는 근거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고요. 그럼 행정이 제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사항을 검토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해야지 시민들이 목포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이거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거 환수 추진하십시오, 이거 잘못된 거.  
  시민들이 유달산 상부승강장 옆에 공익을 위해서 카페 하나 만들란다고 1,000평 팔라고 해요. 파시오. 그거 팔아야 하니까, 똑같아야 하잖아요, 행정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요, 지금. 
  그거 환수 추진하십시오. 환수 추진까지 해야 돼, 결산검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다음에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고생을 해서 이 결산검사 검토의견서를 만들어 냈어요. 그럼 그 결과는 언제 받아볼 수 있지요? 조치사항을 언제까지 보고를, 한 달?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사항별로 다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15번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이미 삭감 조치되어 있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또 개선될 사항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언제까지 의회에서 파악할 수 있냐고요.
(○회계과장 김선희 좌석에서 - 예결위 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별도로 예결위에,
최홍림위원   이번 예결위 때요? 결과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보고를 드립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최홍림위원   그럼 예결위원만 아나요?
(○회계과장 김선희 좌석에서 - 그때 하고 위원님들께,)
  아니, 그 전에 해 줘야지.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것을 자료로, 예결위에 보고드린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로 주세요. 예결위에 보고드릴 것을 먼저 자료로 주시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결위에 먼저 보고드리고,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김오수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위원장이 누구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김오수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왜 없지요? 다른 지자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어요. 왜 없어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김오수 위원장한테 얘기해야 돼요, 국장한테 얘기해야 돼요, 시장한테 얘기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국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좌석에서 -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박창수위원   의회에다 그것은,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의회에서 그것은,
최홍림위원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좌석에서 - 그러니까 그 업무가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시면,)
  목포시만 전문위원들 검토보고서를 뺀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지자체 검토의견서 보면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왜 빼냐고. 집행부에서 못 넣게 하니까 뺀 거 아니에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좌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선희 좌석에서 - 의회에서 다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리면 일단 정회하고 국장 오라고 하시오. 국장님 오라고 하시오. 매년 얘기하는데 안 해. 
  과거에 9대 의회 때 그거 우리가 지적했어요. 전문위원들 검토의견서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전문위원께서 울면서 저한테 오셨어. 왜? 동료 전문위원들이 ‘뭐하러 일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여. 그래서 자기가 이상한 사람 됐다고. 그럼 자기가 이상한 사람 되면 ‘내가 의원님한테 이상한 사람 될 거 아니요. 나는 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구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국장님께…. 정회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예결위에서 결산검사 할 때 그거 전문위원들 검토의견서까지 전부 다 보완해서 하시라고 하십시오. 
  국장님 오시라고 안 해도 되겠는가요? 그다음에…. 
  박 용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   예.
최홍림위원   정회하고. 잠시 정회하고 국장님 오시라고 할 거요?
○위원장 박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최홍림위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 질문 이어가십시오.
최홍림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조치, 예결위에 보고할 결산검사위원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자료로 주시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건 예결위에 먼저 보고드리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해년마다 예비비 지출이 문제 되잖아요. 8건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 소관인데요. 2건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화장장 건립공사에 대한, 패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2억 2,000 만원 정도의 지출을 했는데. 소송 끝났나요?  
(○회계과장 김선희 좌석에서 - 예.)
  대법까지 끝났나요? 
(○회계과장 김선희 좌석에서 - 예.)
  대법까지 끝나서 이게 결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판결문 주십시오. 판결문 2개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타운에 대해서도 지금 소송 끝났나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아니요. 2심까지 했고요. 아직 3심,
최홍림위원   이자 때문에 미리 준다고 작년에 그랬잖아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아직 진행 중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농업기반, 농업생산기반 이거 370만원은 몇 농가에 지급한 거지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이게 기반시설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뭄이 극심해서 도서지역에다 시내에서 농업용수, 용수 운반비입니다. 달리도ㆍ율도.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그냥 금액으로 지불했나요? 현금성인가요, 아니면 물을 실어서 주었나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물을 실어서 급수차로,
최홍림위원   물, 급수차? 급수차 비용이네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도선하고 도선비 또 물차 운반비 이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해년마다 비 안 오고 가뭄 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율도ㆍ달리도 해저관로 하기 전에는 이렇게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해년마다 발생되는 비용인가요? 부족비용인가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지난해 극심해서, 이것은 식수가 아니고 농업용, 작물이 타들어간다 해가지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미치겠다. (이형완 위원을 바라보며) 섬에 사는 것이 아주,
이형완위원   쳐다보지 마시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요. 이재민 구호비가 90만원이요? 태풍 솔릭이 작년에 왔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작년에 이것은 주택 침수 복구비고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아니고.
최홍림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면 되지 왜 또 예비비로 90만원, 이거는 쓸 수 없는 항목인가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렇지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주택 침수 피해 복구비로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공모사업비.
  오마야! 2월 말까지 용역 발주 시급성을 요한다고 이거 예비비에서 쓸 수 있어요? 다시 예비비에서 쓰고 이거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이 금액은 예비비로 다시 주는 거예요? 꿔줬어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꿔준 것은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아니,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공모사업 용역비,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선정이 되어서 바로 활성화계획에 들어가야 하는데 시급하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이 되어야만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2월에 발주했고요. 그 용역이 6월에 끝나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도시재생사업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시급성을 요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책정되면 다시 이거 환원시키도록 해야지요, 상환하도록.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만큼 우리 시비 부담이 줄지요, 이만큼.
최홍림위원   시비 세이브 시키는 거예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우리 부담률이 5 대 5면 예를 들어서,
최홍림위원   우리 부담률에서 이것을,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까지요.
최홍림위원   제하는 거지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당연히 까지요.
최홍림위원   일단은 그러면 회계과 소관 배상금 이거에 대해서 자료, 대법원 판결문 주시기 바랍니다. 2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존경하는 최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회계과 관련해서 여기 예비비 지출한 영창조경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내용을 자료로, 그 밑에 한목건설 여기도 건립공사(건축) 약정금 소송 내용들이 나오게끔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자원순환과, 제 지역구입니다만 작년도 선거 이전에, 6월 13일날이면 6월 8일날 돈을 지출하고 5월 11일날 지출했고만요. 그런데 이 1,520만원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80만원인데 이 구체적인 내용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럭으로 운반해서 양파가 썩은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구체적인 내용.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결산 승인 개요, 여기에 보시면 예산 세울 때는 엄청나게 힘들게 예산을 승인해가지고 지출하잖아요. 그러면 세입에 있어서는 8,970인데 증감액은 얼마입니까? 490억입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2017년 대비.
박창수위원   증감됐는데. 그러면 세출에는 여기에서 이 집행잔액이 329억이 남았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많은 걸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집행해가지고 명시이월로 계속 넘긴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예산을 세울 때 세세하게 세워서 2018년이면 2018년도에 쓸 만큼만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과다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미집행되어버리면 다른 예산을, 시급한 예산이 있을 터인데 그런 부분이 세워지지 않고 이렇게 많은 돈이, 잔액이 남아버렸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내용은 여기 집행내역에 나오겠지요, 결산서에?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나옵니다만 재정운영하다 보면,
박창수위원   이런 부분은 좀,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이월액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물론 남는데 그것을 100% 어떻게 소진하겠어요.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최소화시키도록,
박창수위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울 때부터 좀 세밀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좋으신 제안입니다.
박창수위원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없앤다고 특별회계 중에서도 아까 보고할 때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비파아파트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비파2차 지하에 있는 그런 부분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포함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정산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요.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여기 감사의견서에는 개선이나 권고사항이 그런 게 안 나오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늘상 얘기하는 ‘그거 매각해라, 빨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 안 되고 그거 유지 관리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계속. 출혈되고.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면 특별회계를 없애든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정리해서, 말하자면 각종 사업특별회계를 없앴으면 좋겠다. 빨리, 시급하게. 그런 부분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8페이지예요. 성과 목표달성 있지 않습니까. 62개가 미달성 수네요. 여기 62개 목록하고 사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미달성 수, 목록하고 사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위원 아닌 의원
박용식
○출석공무원
(기획문화국)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회계과장 김선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재형
담당자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2.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서면자료
8.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
9.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10.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1.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