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배부용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1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10시 05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형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금 지체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형완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존경하는 이형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세입예산입니다.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 도로개설 사업에 두 번째 구간인 세안병원에서 삼진물산 간 도로개설 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균특보조금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죽교동 가로등 정비사업에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도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39쪽,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16억 5,52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신문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철도폐선부지 국유재산 사용료 1억 6,000만원과,
  웰빙공원 유지관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9,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되겠습니다. 
  240쪽, 섬의 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삼학도 주무대 조명타워 설치비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ㆍ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죽교동 가로등 정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항회타운 인근 도로조명 조도개선 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 도로개설 사업 제2구간 세안병원~삼진물산 간 도로개설 사업에 금년도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아서 당초 22억이었던 시비를 15억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동명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되겠습니다. 
  242쪽, 유달동 대반마을의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추진한 목포시 공원등 LED 조명 교체사업에 국비 이자 반납금 10만 8,000원과,
  2017년 도비보조사업, 경관사업으로 정산액 이자 반납금 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240쪽에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3억 9,712만원 이게 어디 도로개설공사를 말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구간, 공사를 진행 중에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그것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걸 반영해야 공사가,
문차복위원   그 도로 안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현재 예산 미확보로 일시정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대박산 아이엠로즈빌 들어가는 데 말하지요? 그쪽 뒤에.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 도로 말하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매매상사 넘어가는 데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 하셨습니까?
문차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수위원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철도폐선부지 사용료가 1억 6,00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이게 3년 해서 1억 6,000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3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7, 8, 9. 3년.
최홍림위원   7, 8, 9가 뭐요? ’17,
박창수위원   2017년.
최홍림위원   ’17, ’18, ’19?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최홍림위원   3년 동안 안 줬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못 줬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얼마요? 1억 6,000이면 1년에 얼마인가요? 나누기가 안 되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약 5,000만원.
최홍림위원   5,000만원 더 되구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5,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5,333만 3,333원이고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이것은 청호공원에 해당되는데요.
최홍림위원   우리 동네여, 우리 동네 거여라. 그러면 유지비는 최근 3년 동안 얼마 썼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유지비요?
최홍림위원   유지 관리비.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전체 해서 평균 1억 정도 썼습니다.
최홍림위원   1년에. 그럼 1억 안에는 정자, 시설물 그런 것들 있나요? 설치비가 있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가지 치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설치 추가, 시설물 설치는 없고요. 고장 난 걸 고친다든지 산책로가 이렇게 이런 데 정비한다든지 가지치기 또 제초작업 이런 데 주로 사용한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사업마다 수의계약으로?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때그때 발생하면 대부분이 수의계약,
최홍림위원   1억 한도 내에서 쓰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1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1억을 쓰겠다고 과장님이 결정하요? 1억의 사업내용,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보통 예산 편성을 유지 관리비로,
최홍림위원   1억이잖아요. 통으로 1억 해 놓았잖아요. 1억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재량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쓰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최홍림위원   그러지요? 그럼 이거는 최근 2년 동안 자료 좀 주세요, 집행내역.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최홍림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줄 거 주고 나머지 가지고 써야 하는 거 아닌가? 남 줄 돈, 집세도 안 주고 수리비부터 먼저 쓸까? 난 참 이건 이상하요. 암만해도 이상해.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이번에,
최홍림위원   남 줄 거 주고 수리하고 고치고 써야지. 아무 태도 안 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최근 2년 집행내역, 저기까지 주세요. 산출기초까지 줘야 돼. 그 뭐라고 하요.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둘이 계약한 거 있잖아요. 업체하고 계약한 계약서까지 주세요. 
  그다음에 240쪽에 보면 가로등 전수조사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허허이! 언제 끝나요? 6월 말에 끝나요?
  (「이번 주말까지 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해. 왜냐하면 가로등이 제대로 작동되고 그 거리의 조도가 어느 정도, 조도라고 한가, 조명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의 조명이 어느 정도 부녀자들이 마음 놓고 밤늦게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이나 조도가 확보가 되는지 보려면 밤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전수조사를,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인력들이 지금 일자리잖아요. 그분들은 6시에 퇴근하지요, 9시에 갔다가. 낮에 환한데 이 골목이 조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확인한다요? 할 수 있나요? 무슨 기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밤에 하는 것은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편성해서 야간에 특별히 조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정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쭉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인력으로 하는 것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최홍림위원   무슨 실태 파악?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전주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최홍림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주의 위치를 파악한다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또는 나중에 고장 또는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식별 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현황을 도면에 세팅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형완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 이것도 속기해.
최홍림위원   빼. 내가 웃기려고 그랬어. 빼요.
○조명담당 박이배   조명담당 박이배라고 합니다.
  현재 일자리 일원으로 해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등주의 와트라든지 LED 등기구의 종류 이런 것을 파악해야만이 그쪽 도로의 조도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이 추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등주를 세서 도로 폭과 길이를 계산해가지고 이게 충분하다,
○조명담당 박이배   보완을 해야 되겠다.
최홍림위원   보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조명담당 박이배   예,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아직까지도 어두워 죽겠어. 아까 가로등 보안등 수리ㆍ보수사업 3억원 내에 들어 있나요? 3억원으로 그거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보완하실 건가요? 이 돈 가지고 안 되잖아.
○조명담당 박이배   전수조사는 일자리정책과의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끝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최홍림위원   이 예산은 그냥 해 놓은 것이고 전수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내가 시정질문 해드릴까? 그래야지 추경에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될 거 아니요. 
  왜냐하면 목포시가 전체적으로 주요 간선도로가 어둡대요. 다른 데 갔다 오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목포시가 어둡냐고 그래. 내가 10년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어. 내가 도시건설위원이 아니어서 힘이 없어서 관철을 못 시켰는데요. 내가 이제 도시건설위원이니까 이거 하나만은 관철시키고 싶어. 진짜 어두워, 목포시가. 
  그러면 6월달에 시정질문 해드릴까요, 시정질문 하지 말까요? 
○조명담당 박이배   안 해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최홍림위원   그러면 전체로 계획이 끝나면 소요예산 세워가지고 저하고 논의하시게요.
○조명담당 박이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예산까지, 내가 기획예산과장 넥타이를 잡고라도 그건 내가 세우게 할 테니까.
○조명담당 박이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거 저하고 공유하게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
  그다음에 삼학도 주무대 조명타워, 삼학도 주무대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공원 가운데 설치해놓은 데?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거기…. 거기가 어디, 냉동,
최홍림위원   옛날에, 얼마 전에 시장 사모님 그때 통장, 작년에 와가지고 노래 부르신 데?
○위원장대리 이형완   중앙공원 거기, 중앙공원.
최홍림위원   노래 부르신 데, 노래를 참 잘하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예, 거기 위치.
정영수위원   석탄부두 앞에.
최홍림위원   석탄부두 앞에.
○위원장대리 이형완   그러니까 주무대 조명타워 위치를,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위치는 주무대 중앙에, 가에다가,
(○조명담당 박이배 좌석에서 - 어린이바다공원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린이바다공원 뒤에가 주무대 있소? 작년에 통장들, 이번 주 토요일날 하잖아요. 또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작년에 했던 데 그 무대가 있어요. 그 무대는 임시 가설무대였나요? 무대가 있어요? 고정무대가 있어요.?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조명담당 박이배 좌석에서 - 거기 아닙니다.)
정영수위원   저기 바다어린이체험관,
최홍림위원   바다어린이체험관 뒤에가 무대가 있어요.?
(○조명담당 박이배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작년에 통장 한마음 어울림대회 한 데는 가설무대이네요? 
(○조명담당 박이배 좌석에서 - 예, 가설무대입니다.)
  그러면 주무대가 있는데 왜 돈 들여서 가설무대를 쓸까? 돈 써버리려고? 
정영수위원   돈 안 써. 달라.
최홍림위원   아따, 그것이 아니고. 무대가 기 있는데,
  (집행부석 담당자, 고개를 흔듦) 
  아니여? 그것은 쓸 수 없는 무대인가요? 
(○조명담당 박이배 좌석에서 -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계장님, 설명하십시오.
○조명담당 박이배   주무대라고 하는 것은 섬의 날 행사를 8월 8일날 개최하는데 면적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좁습니다. 협소하고. 어린이바다체험관 뒤쪽에 보면 콘크리트로 해서 바다하고 접한 부분이 면적이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있어서 거기에 바다의 날 기념식 주무대가 거기에 설치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없고만. 지금은 주무대가.
○조명담당 박이배   예, 없습니다. 없고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주무대 설치비는 어디에 있어? 설치비는,
○조명담당 박이배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조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조명타워만 있고 다른 부서에 다 예산이,
최홍림위원   다른 부서에 주무대 설치하고 계장님이 타워, 얼마요?
○조명담당 박이배   1억 7,000.
최홍림위원   1억 7,000 하요?
○조명담당 박이배   예.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섬의 날 행사 관련해서 관련 기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업, 우리 소관이,
최홍림위원   그럼 섬의 날 행사에서 이거 갖다 쓰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닙니다, 아니고.
최홍림위원   그럼 이거 따로 우리 시비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우리 시비로 우리가 따로 편성한 겁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페이스북에 써야되겠어.
  자, 섬의 날 행사가 얼마인가요, 행사비가? 
정영수위원   그것은 모르지.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7억? 더 드는데. 시비 50%, 국비 50%지.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7억.
최홍림위원   3억 5,000, 3억 5,000이라고?
정영수위원   응.
최홍림위원   확실해?
정영수위원   이거 7억. 14억이니까 7억. 3억 더 든다고 했잖아.
최홍림위원   그럼 10억? 그러면 그거에서 해야지.
정영수위원   이제 물어봐.
최홍림위원   옴마야! 주무대 이거 뭔 1억 7,000, 돈도 없다면서…. 옴마야! 큰일이야.
  그러면 이거 예상 집행내역 있어요? 어떻게 쓸 것인가? 1억 7,000은 어떻게 나온 거요, 금액이? 금액 산출. 
(○조명담당 박이배 좌석에서 - 우리가 산출기초를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좀 줘보세요,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이거 통과시키려면 그거 가지고 통과시켰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삭감이야. 
정영수위원   삭감해버리면 뭐해. 예결위에 가서 살려버리는데.
최홍림위원   예결위는 예결위고. 냅둬버리고. 우리가 감하면 되는 거여. 어쩌겠어요, 예결위 못 가는데.
  그다음에 석탄부두는 어떻게 되나요? 
정영수위원   석탄부두는 여기 아니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저희 소관은 아니어서 정확한 설명은 좀 드리기가….
최홍림위원   도시계획과는 석탄부두와는 상관이 없는가요?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도시재생과?
정영수위원   도시문화재과.
○위원장대리 이형완   도시문화재과.
최홍림위원   도시문화재과? 조금 이따 도시문화재과에 물어봅시다. 내일 물어봅시다.
  그다음에 유달산공원 가면 포집기 있지요, 해충포집기. 그것은 도시계획과 아니고 그것도 공원녹지과인가요? 사업마다 다 나누어져 있어서 물어봐야 알지. 이렇게 통일성이 없어. 모르겠어.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유달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포집기나 공원등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에서도 포집기하요, 해충포집기?
(○조명담당 박이배 좌석에서 - 저희는 안 합니다.)
  안 해요? 
(○조명담당 박이배 좌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영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짧게 하세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예. 239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 그 토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여기 위치는 석현동 라송3차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라송3차 진입도로요. 4억원.
  241페이지에 동명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어디 급경사지를 말씀하셔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이것은 현재 동명동 새뜰마을 사업지구 내인데요. 역에서 삼학도 내려가다 보면 없어진 폐선부지 있지요. 바로 그 건너편 절벽 거기를 새뜰마을사업과 연계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그러면 이 비용이 새뜰마을사업 비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따로 지원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특별교부세로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래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그렇게 정비한다고. 지금 도시재생과로 이전했지요,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럼 예산도 다 이관되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현재는 이체가 아직 안 됐고 곧 되겠습니다, 예산까지. 업무는 이관됐고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그리고 242페이지에 여기도 대반마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여기도 1억 5,500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1억 5,700.
○위원장대리 이형완   1억 5,700이요. 이거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전체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금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은 10억 9,116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1,0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특별교부금으로 용해동과 상동 CCTV 설치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별도 설명드려야 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범시민 안전운동, 사무관리비입니다. 
  교통안전용품 보급사업으로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폐지수집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1,500만원 중 430만원을 감액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사업 도비 매칭사업으로 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시내버스 외부광고 홍보비도 교통사고 줄이기 도비 매칭사업으로 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구)목포경찰서 활용계획에 따른 시설물 정밀안전진단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컴퓨터 교체 구입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에서부터 249쪽까지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입니다. 
  신흥동 우성아파트 뒤 방범 CCTV 설치 외 2건은 2018년 조정교부금으로 7,000만원, 
  원산동 방범 CCTV 설치 외 9건은 전액 도비로 3억 1,500만원,
  용해동 일원 방범 CCTV 설치 외 1건은 조정교부금으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폭염저감 무더위쉼터 쿨루프 설치사업은 무더위쉼터 10개소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하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6,000만원, 
  폭염대비 저감시설인 쿨링포그 설치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집행잔액과 이자 등 2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247쪽에 폐지수집 어르신 작년에도 1,500만원 집행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최홍림위원   저는 동네에서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반사형 모자, 벨트, 야광지팡이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현금성으로 주요, 아니면 물품으로 해서 주요? 물품으로 사서 지급한가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주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동에다가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이 항목에 꼭 써야 하는 법적인 근거 있어요? 꼭 이걸 써야 하는 근거가 있냐고. 이 지원 근거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 있냐고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목포 같은 경우가 교통안전지수가 상당히 낮거든요. 전국에서 전라남도가 최하위 5등급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활을 걸고 교통안전 쪽으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랄지 노약자들이 상당히 교통사고에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많이 지원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도비에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저녁에 야광반사판이 없으면,
최홍림위원   도비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최홍림위원   교통안전지수가 낮아가지고 도가 역점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시군에다가 배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돈 줘야지. 예산을 주면서, 배당을 하면서 사업을 하라고 해야지.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1,500만원 중에서 금년에 430만원을 깎아가지고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안전용품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을 1,07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최홍림위원   이 대상인원이 몇 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동에서 자료 받아보니까 200명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   1,000만원 나누기 200명 해 봐, 이세영 주사님. 얼마인가?
  (「5만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형완   5만원씩, 5만원.
최홍림위원   차라리 5만원 현금으로 줍시다. 물품 사서 드려봤자 착용도 안 하고 그것이 다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저희가 착용을 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게 있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든대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래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요, 밤에 같은 경우에는. 야광표지판 있으면 교통사고 나는 데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효과가 있어」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위원   작년에도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 했으면 그거를 계속 착용하는지 점검을 하시고 효과성도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을 늘려야 되는가, 공급을 늘려야 하는가, 공급을 줄여야 되는가가 나와야 되지 무조건…. 이 안전총괄과가 보면 예산 쓰기 위한 과야. 제가 보면 그런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래도 교통사고 사망자,
최홍림위원   효과성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자료 가지고 오시오. 이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줄었다는 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해. 무조건 주관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해서, 계장님이 생각해서 가지고 오지 말고. 자료 주시오.
  그다음에 250쪽에 쿨루프 설치사업, 집행하셨지요? 이거 사업 끝났지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성립전예산으로,
최홍림위원   20군데였나요? 열 군데였나요, 여덟 군데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열 군데입니다.
최홍림위원   열 군데지요? 그러면 경로당 190개 중에서 열 군데, 만약에 이것이 다 경로당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10. 180군데는 언제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도비가 내려오면 봐가지고,
최홍림위원   이거는 도비로 전부 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최홍림위원   앞으로도 도비로 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가능하면 시비를 절감하고 도비로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최홍림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비인지 국비인지 시비인지 몰라요. 그러면 옆에 경로당은 되어 있어서 엄청 시원하다고 하더라. 여름에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우리는 언제 해 줄라, 그거 어떻게 보대낄라요? 어떻게 할거요?
  공무원분들은 안에서 행정 하는 시간이 더 많으시지만 우리는 동네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다고요. 아예 경로당을 못 가버린다니까요. 가면 ‘이거 해 주시오’ 
  목포시 예산은 한정적인데 가면 ‘옆에는 뭐가 되어 있다더라’ 오죽했으면 목포시의회에서, 옆에 경로당은 안마의자 있는데 안마의자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지급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을 정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으요. 그런데 그거하라고 하면서 동료 위원들하고 싸움도 많이 했네. 나한테 멍청하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별도로 그것은,
최홍림위원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계획을 수립할랍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이 앞번에도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도비고 국비고 간에 받아야 할 돈이 있고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 시비 아니라고 해도.
  일단 시작하면 전체 공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배분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고루 할 수 있는, 사업을 전체한테 할 수 있는 계획이 선행된 다음에 이 예산을 받으셔야 무리가 없지 일단은 국비고 도비니까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산도 없잖아요.
  시민 입장에서는 국비인지 도비인지 모른다니까요. 무조건 해 주라고 한다니까요. 형평성 없다니까요. 그리고 못 해 준 시의원들은 능력 없는 시의원 만들어버려.
  자료 줘보세요. 이거 집행내역, 산출기초랑. 이거 관급, 도급 다 다르지요? 두 가지 있을 거예요. 그거 다 구분해가지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도비가 지난 추경 때 전부 삭감됐던 예산이지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정영수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그러지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정영수위원   나는 좀 그래요. 지난번,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런데 이 쿨루프사업은 뭐시기가 아닙니다.
정영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시비, 도비 이런 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전체적으로 도비인데 저번에 1회 때 삭감은 아닙니다. 그 이후로 내려온 도비입니다.
정영수위원   이게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정영수위원   그럼 지난번 삭감된 예산은 여기에 안 올라온 거예요, 이번에?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CCTV가 대부분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찌 됐든 간에 시의회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삭감이 됐잖아요. 더군다나 추경 때. 그랬으면 불과 한 달 좀 넘었나? 삭감된 지가.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두 달, 석 달째입니다.
정영수위원   무슨 석 달째에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3월달에,
정영수위원   3월달인가, 3월 마지막 했잖아요, 마지막쯤.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지요. 한 2개월 정도 됐나요.
  그런데 더군다나 추경에 삭감되어서 바로 뒤에 추경에 올린 것이, 나는 회계법상은 모르겠지만 이게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이다. 그때 근거를 보니까, 삭감조서를 보니까 소통 안 해서, 설명을 안 했다고 하는데. 뭐 보니까 그러더라고.
  (부위원장을 향해) “그랬지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예.
정영수위원   그 뒤로 설명을 좀 하셨는가요? 소통을 하셨는가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소통은 CCTV 같은 경우에는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안 드렸습니다.
  다른 거, 쿨루프랄지 쿨링포그 같은 거 새로운 신규사업만 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지난 달에 삭감됐는데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이게 참….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시비가 없고 전부 다 도비라서요.
정영수위원   회의 일사부재리원칙에도 그런 것 같고. 하려면 정기추경에나 해서 올려야지. 추경에서 삭감되었는데 다시 추경에 그다음에 올린 것은 좀 나는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이번은 그렇게 통과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랍니다.
  (웃음소리)
정영수위원   나는 통과하는데, 도비니까 당연히 통과를 해야지요. 당연히 해 줘야지. 그러나 어떤 사유가 됐는지 모르지만 근거를 보니까, 삭감조서 내용을 보니까 소통부재 이렇게 있더라고. 설명 부족 이렇게, 집행부하고. 나도 도비를 많이 해 봤잖아요, 그래도. 도비 삭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해 줘야지. 더군다나 목포시 재정이 이러할진대.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포시의회가 언론에 그렇게 두드려 맞고, 도비 삭감했다고. 맞고 나서 아무 뭐 없이 바로 이것을 올려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부의안건을 올렸어.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보류시켜놓았는데 그다음에 또 올려. 똑같은 거라고. 그래도 한 회기 정도는 쉬었다가 올리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삭감된 사유를 보면 설명이 부족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다시 해서 올린 거라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CCTV 같은 경우는 안전, 범죄, 안전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수위원   시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원들하고 이렇게, 도 높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도비가 좀 있는가 봐.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소통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통을 많이 하시오, 우리 대신.
  국장님, 아침에도 박창수 위원님하고 나하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설명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설명 안 들었으니까 다시 삭감해도 되겠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민생하고 관련되니까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물어보지 말고 삭감시키면 되지.
최홍림위원   그러지.
정영수위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 그러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아닙니다.
  (웃음소리) 
정영수위원   앞으로는 예산만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도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의회도, 내가 좀 아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불과 이렇게 했는데 다시 올려가지고…. 그러잖아요. 예산만 아니더라도.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위원   자료, 아까 내가 빠져버렸어.
○위원장대리 이형완   최홍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죄송합니다. 250쪽에 폭염대비 저감시설 설치사업. 도비 4,800만원, 시비 1억 1,200만원이에요. 이거 산출기초, 관급ㆍ도급 해가지고 이것도 자료로 줘보세요.
  그리고 과장님ㆍ국장님, 도비가 많이 오니까요. 몇 배로 많이 와요. 제 기억에 의하면. 그러니까 부작용이 속출을 해요. 그 부작용이 제가 판단할 때는 CCTV 예산 삭감돼가지고 우리가 몰매 맞아버린 것 아닙니까. 
  도비는요. 예산을 내려준 도의원의 의중을 반영해서 공사처를, 뭐라고 하요, 시행처를 지정해 준다는 그거 조례 있소? 관례 있소? 관례요, 조례요? 그게 관례에 의해서 그러냐고요. 조례에 의해서 그러냐고요. 
  도비가 오면 회계과에서 정확한 시스템하에 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도비를 내려준 의원의 의중을 반영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것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저희가 설계해가지고 회계과에다가 넘기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시정질문 때 물어볼라요. 계약부서가 아니라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 보고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호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행정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9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용해동 126번지 진입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등 5건에 대해서 1억 1,000만원, 
  노후공동주택 경비실 등 휴게공간 정비사업 1억 1,2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공동주택 경비실 휴게공간 정비사업에서 도비보조금이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감한 사유는 도비 지원 비율이 7 대 3에서 5 대 5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현장점검단 현장점검수당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1월 제정된 조례에 따라 건축ㆍ시공ㆍ구조ㆍ토목ㆍ전기ㆍ통신ㆍ소방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하자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골조공사가 완료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9년 대상은 4개소로 옥암동 지역주택조합, 용해 광신, 옥암 한국3차, 라송5차 등을 할 계획입니다
  254쪽 아래쪽부터 255쪽 위쪽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확충을 위해 시설비로 10개 사업 2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8년 말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라남도에서 지원 교부된 원산동 주차장 LED 램프 교체 및 보안등 보수사업 3,000만원 등 4건에 1억 3,00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용해동 126번지 진입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 2,000만원 등 5건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입니다. 
  노후공동주택 경비실 등 휴게공간 정비사업 2,400만원입니다. 
  노후공동주택 경비실 휴게공간 정비사업도 도비 지원 비율이 7 대 3에서 5 대 5로 변경되면서 시비를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아래쪽에 있는 시비인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 및 시설보수 사업비 중 1,600만원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등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 2018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136만 9,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255쪽에요. 노후공동주택 경비실 등 휴게공간 정비 해가지고 도비로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곳이에요, 여기가?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금장아파트하고 신안아파트입니다.
박창수위원   금장하고,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신안아파트입니다.
박창수위원   신안, 여기 산정동?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예.
박창수위원   그리고 254쪽으로 가가지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현장점검수당 그래가지고 여기가 몇 군데예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올해,
박창수위원   네 군데.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예. 네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디 어디 아파트예요, 현장이?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옥암동 한국지역주택조합이고요.
박창수위원   옥암동?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예. 용해,
박창수위원   서희?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광신프로그레스. 서희는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옥암동 어디, 재건축조합이 어디가 있지? 한국아델리움이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예.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데고만.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에 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골조공사? 도중에 해야 하는 거 아니요, 그거? 다 올라가 놓고 예를 들어서 품질이 나쁘다고 해서 때려 부수라고 하면 때려 부수겠어요, 그것이?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그러니까 점검시기를 검토를 했는데 먼저 경기도라든가 알아보니까 골조공사한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그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측면에서 평면이라든가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데 완료된 이후에는 수정이 어렵다고 해서 가장 좋은 시기는 골조가 완료한 이후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품질점검을 하는데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강도가 맞냐, 틀리냐. 그 외에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어떻게 보면 공영시설 부분에서 계획적인 측면입니다. 입주민들이 입주해서 불편함이라든가 또는 하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설계상의 미스가 있는데 오류를 갖다가 전문가들 위촉해가지고 그분들이 누적된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떻게 보면 집을 지으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기초 부분부터 확인해야 부실공사가 될지 안 될지 예상 내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골조가 올라가버렸는데 거기에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도가 안 맞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요, 그거를? 다시 때려 부수고 그러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기초 부분은 현장에 감리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박창수위원   하여튼 늦게나마 이렇게 품질점검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격려를 하면서 하여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정확하게, 공무원들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건설현장은 여러 곳이고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내서 자주 현장을 들락거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 지도 감독권 있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감리도 그 현장에 상주하지만 한 울타리 속에 있으면 하루 이틀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다 소통이 됩니다,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가장 무서워 하는 조직은 지도 감독권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간을 내서라도 예방 차원에서 계속 지도 점검해서 예를 들어서 유리창문이 들어온다 하면, 하이샤시가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로 시방서상에 나온 대로 몇 미리짜리가 들어왔는가 그것도 수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옛날에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만 해도 눈속임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요,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설계변경을 할 때는 기존에 제품보다 상위 재질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을 가능하다 이렇게 거의 시방서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부관상이나 이런 거 보면, 지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들어왔을 때 회사 사익을 위해서 설계 변경한다고 하면 공무원들도 몇 년간 공무원 생활했기 때문에 깊이를 다 알잖아요.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가 안 가고 계약한 대로 그 돈의 가치를 제대로 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잖아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지만 더 움직여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255쪽에 노후공동주택 경비실 휴게공간 정비, 이게 금장아파트도 포함됩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예.
문차복위원   그것이 6,000만원이나 들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1,200만원씩 들어갑니다.
최홍림위원   2,400.
문차복위원   아, 2,400이구나.
최홍림위원   금장하고 어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신안아파트입니다.
문차복위원   내가 착각했네. 제가 지역구를 가니까 앞에 조금 늘려가지고 벽돌로 해가지고 해 주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 땅이 아파트 땅이 아니라 안 된다고 했다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올라와서. 확인했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경비실 휴게공간 그쪽입니다.
문차복위원   이것도 도비가 이 앞전에 삭감된,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삭감된 것은 아니고 비율만 조정했습니다. 7 대 3에서 5 대 5로.
문차복위원   그런데 저도 처음 보는데. 여기 보면 우리 지역구고만, 다 올라온 것이. 한 번쯤 설명 좀 해 주고 그러시지. 오늘 와서 보니까 옥암동ㆍ상동, 옥암동ㆍ삼향동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문차복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노후공동주택 경비실 휴게공간 정비를 하면 이거는 5 대 5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7 대 3이었는데,
최홍림위원   아까 설명하셨지.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5 대 5로.
최홍림위원   그러면 노후공동주택 경비실 휴게공간 정비해 줘야 하는 노후된 아파트는 몇 개 남은가요? 이 두 군데 하고 나면?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받은 데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끝난다고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예.
최홍림위원   이거는 5 대 5로, 시설비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예.
최홍림위원   노후경비실이여. 그럼 문 위치도 바꾸어주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아파트 내에서 편리하게끔 문 위치라든가 안에 리모델링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디요. 내가 어디에서 사냐? 삼학하이츠아파트, 삼학하이츠아파트 경비실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거기는 신청 안 들어왔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주변에 노후된 아파트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데 신청을 안 했다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도 삼학하이츠아파트도, 삼학하이츠아파트도 계속 경비실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입구도 잘못됐다고 해서 아무튼 그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그게 근거가 없다, 아파트 경비실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근거가 없었는데, 도비 들어오면 해 주네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일단 기준이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이고.
최홍림위원   여기도 20년 넘었는데.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비의무관리 대상입니다. 비의무관리 대상. 어떻게 보면 300세대 미만 아파트 위주로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이거든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완화됐어요, 강화됐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원래 기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관리 대상은 어느 정도 장기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비의무 대상은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300세대 미만이라고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일단 기준이.
최홍림위원   그럼 300세대 미만 아파트는 경비실 신청하면 해 주네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예.
최홍림위원   도비 안 들어와도 해 주요? 도비가 있어야 하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도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홍림위원   신청해야 돼.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예.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노후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 및 시설보수 400만원. 이거하고 다 다른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예, 별도입니다.
최홍림위원   용역비 및 시설보수하고 안전관리 지원사업하고 이거 뭐예요? 달라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공된 지 20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최홍림위원   300세대 미만인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예, 소규모입니다.
최홍림위원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라고 하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예.
최홍림위원   그럼 이것도 5 대 5네, 이거는? 이것도 5 대 5네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이 5개소는 어디예요? 위에 1개소는 어디고 밑에 5개소는 어디예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총 5개입니다. 산정연립하고 삼일주택, 국일주택, 영화맨션, 평화연립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저쪽이네요. 저쪽 지역구네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조옥현 도의원이 도비 가지고 온 거네요, 이거 그러면? 그런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이것은 시에서 매년 신청을 합니다.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예산에 맞게끔 선정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도의원이 내린 돈이 아니고.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예.
최홍림위원   그래요. 도에서 신청하고,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시에서 신청하면,
최홍림위원   시에서,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신청하게 됩니다.
최홍림위원   도로 신청해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대상 아파트는 없나요, 이거 하면? 매년 목포시가 5개씩만 하나요? 신청을 받나요? 선정하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예산에 맞게 배정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예산에 맞게끔 배정해서, 도에서 배정된 예산이라고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예.
최홍림위원   좀 이런 것도 많이 배정이 되도록 소관 도의원 찾아가서 얘기 좀 하십시오.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집행잔액 반납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어디입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작년 3회 추경에서 용해동 천년가 등 해서 11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어차피 도의원 사업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고 낙찰차액이 남았는데 가용을 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또 도에서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집행잔액은 되도록이면 반납하게끔 그렇게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그러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총 11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그러니까 내용이, 사업내용이, 사업을 어떤 사업…. 도로를 만든다 내지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주거환경 정비라든가 어린이놀이터시설 정비, 인도 보수, 주차장 진입로 차단시설, 방범 CCTV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이런 거 다 일괄해서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본래 도비 얼마 내려왔었지요?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도비가 1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11억이요. 11억에서 2,100만원 남아서 반납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최홍림위원   왜 반납해?
○위원장대리 이형완   예?
최홍림위원   왜 반납해?? 다 써버려야지.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아까 말씀,
최홍림위원   대상이 없어?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작년 추경에 오다보니까 낙찰차액을,
최홍림위원   그래도 다 써버려야지.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다른 것은 성립전예산 해가지고 잘만 씁디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음은, 이상선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양을산 터널 입구 방음벽 설치를 위해 2억 5,000만원,
  삼학도 공원 진출입로 포장을 위해 3억원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터미널 건립을 위해 1억 7,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연산동 행정게시대 설치를 위해 2,000만원, 
  용해동 268-7번지 앞 도로 정비를 위해 2,000만원,  
  용당1동 철로마을길 이면도로 포장공사를 위해 2,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18억 5,70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3,123만 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현수식 대형 표지판 정비에 기정예산 3,500만원과 추경예산 7,000만원 계상하여 1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주식 보조 표지판 정비에 기정예산과 2,000만원과 추경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고하대로 중앙분리대 정비를 위해 시비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속 적치물 폐기물 처리에 기정예산 1,000만원과 추경예산 1,000만원 계상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을 위해 시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자전거터미널 건립을 위해 국비 1억 7,000만원, 시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3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내 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에 기정예산 10억원과 추경예산 5억원을 계상하여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골목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기정예산 5,000만원과 추경예산 5,000만원 계상하여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목포시 용해동 268-7번지 앞 도로정비와 용당1동 철로마을길 이면도로 포장공사에 도비보조금 2,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섬의 날 행사 대비 삼학도 공원 진입로 포장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로 및 소방도로 아스콘 포장에 시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움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위해 시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움 개최 지원을 위해 기타부담금으로 편성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 부분하고.
  산정IC 내 교량 3개소 정밀안전 진단용역에 시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을산 터널 입구 방음벽 설치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 시비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죽교동 통나무가든 옆 도로개설에 기정예산 1억원과 추경예산 2,000만원 계상하여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불법현수막 폐기물 처리비에 기정예산 1,500만원과 추경예산 1,800만원 계상하여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산동 행정게시대 설치를 위해 도비보보조금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7년 광고선전탑 설치사업 집행잔액 282만 5,000원 및 이자 41만원 반납을 위해 32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설명하지 말라고 했는데,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262쪽에요. 삼학도 진출입로 3억원 포장을 하면 몇 미터 포장돼요? 깔끔하게 다 이제 포장한 데 없나요? 
○건설과장 이상선   물양장에서 출발해서 어린이과학관을 거쳐서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을 거쳐서 저기 봉화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를 다 정비할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입구 사거리, 물양장 사거리에서 쭉, 거기가 우둘투둘하고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럼 거기 쭉 가가지고,
○건설과장 이상선   과학관.
최홍림위원   과학관 지나서 노벨기념관까지 가가지고, 노벨기념관 끝?
○건설과장 이상선   도로 상태가 좋은 곳은 안 하고 불량한 곳만 저희가 할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개설비가 입구도로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노벨기념관 지나서 저쪽에 거기 어디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성광조선 있는 쪽.
최홍림위원   성광조선. 거기는 어째서 안 나간다?
  (「보상을,」하는 위원 있음)  
  (「아직 보상이,」하는 위원 있음) 
  (「보상을 아직 안 줘,」하는 위원 있음) 
  그게 아니라 이 앞번에,
○위원장대리 이형완   감정을 다시 하라고 했지요.
최홍림위원   아니, 성광조선 아니고. 거기 어디 조선이지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대흥수산?
최홍림위원   아니.
○위원장대리 이형완   일우조선 FRP?
최홍림위원   그거 행정대집행명령까지 했는데 왜 목포시가 봐주냐고 난리던데. 그러요? 봐주요? 무슨 일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최홍림위원   어디 과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게 도시문화재과일까요?
최홍림위원   도시문화재과여? 헷갈려서 미치겠네.
  그러면 김대중노벨기념관에서 저쪽에 조선소, 지금 갤러리아웨딩홀, 옛날 웨딩홀, 봉황 거기까지, 장례식장까지 거기도 상태가 노면이 굉장히 불량해요. 거기는 안 된가요?  
○건설과장 이상선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돼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삼학도 전체가 정비가 되네, 3억으로?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니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산이요?
최홍림위원   제가 이것이 많다 적다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보면 돼요?
○건설과장 이상선   나중에 설계서를 보시면 아시지요.
최홍림위원   설계서가 됐으니까 예산 3억이 배정됐을 거 아니라고.
○건설과장 이상선   추정사업비입니다.
최홍림위원   예?
○건설과장 이상선   추정.
최홍림위원   허허이! 부족하면 어쩔라요? 남으면 어쩔라요? 남으면 반납하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또 한다고? 이렇게도 예산 세워주나 보네요. 추정예산으로.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3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올렸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공사비 맞고만.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면 되겠고만. 그러면 그거 개략사업비 자료 주면 우리가 많이 됐는가 판단이 되겠고만요. 그 자료 줘보세요.
  그다음에 중온아스콘인가 그게 아주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도 싸다고 김관호 위원께서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그거 올 초에 선진지, 그거 사용하는 데 지자체 가보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안 좋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아직 저희가…. 그게 한두 군데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잠깐만요. 그 관계는 토목계장님께서 현장을 갔다오셨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형완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 이충완   토목계장 이충완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을 가려고 했는데, 이 앞전에 부산 다른 것으로 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현장 있다기에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하자 발생 부분도 있고. 
  그것은 따로 하반기 때 다시,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가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고요. 
  단가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실제 해 본 결과 재생아스콘 아닌 경우에는 2,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사실. 그 부분은 더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금방 더워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신속하게 정리를 해버려야지. 연말까지 갈라요? 1년 걸리네.
○토목담당 이충완   빨리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얼른 조사하시오.
○토목담당 이충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예,
최홍림위원   아니어라. 또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있어요.?
최홍림위원   예. 263쪽,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움. 이거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어디에 주지요?
○건설과장 이상선   개최하는 행사본부에줍니다.
최홍림위원   그니까 그 본부 이름이 어디냐고.
○건설과장 이상선   전남도입니다.
최홍림위원   예?
○건설과장 이상선   전라남도에서,
최홍림위원   도한테 우리가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최홍림위원   도 어디에서 해요? 무슨과에서 해요?
○건설과장 이상선   도로교통과.
최홍림위원   도로교통과. 이렇게도 주나 보네. 도에 주는 것이 민간경상보조금이요? 어디다 주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 주려고 1회 추경 때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그렇게 받을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본부 행사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주기 위해서는 민간보조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야 하니까 그렇게 변경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추진위원회에 준다고 하셔야지. 그러면 전라남도가 관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네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는 우리시만 주나요?
○건설과장 이상선   아닙니다. 7개 시군입니다.
최홍림위원   7개 시군.
○건설과장 이상선   해상교량을 가지고 있는 시군. 신안ㆍ목포ㆍ완도ㆍ진도ㆍ해남ㆍ여수.
  (「고흥」하는 이 있음) 
  고흥군. 
최홍림위원   돈은 얼마 내요? 돈은 얼마 지원해줘요? 도에서 하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돈 4,000만원입니다.
최홍림위원   7,000 플러스 4,000이면 1억 1,000만원.
○건설과장 이상선   1억 1,000입니다.
최홍림위원   1억 1,000만원 가지고 국제심포지움을 하는 모양이네요. 이거 효과가 무엇일까요?
○건설과장 이상선   협찬을 또 받습니다.
최홍림위원   누가요?
○건설과장 이상선   추진위원회에서.
최홍림위원   아!
○건설과장 이상선   전남권이 해상교량을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4년 전에 1회를 했는데 그때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국제적으로 초빙을 해가지고 전문가를 불러서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있는 시군에서 협조해달라 해서 저희가 1,000만원씩,
최홍림위원   그러면 1회 때도 추진했었던 위원회는 동일하네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지요. 도에서 주관했으니까요.
최홍림위원   도에서 주관한가요? 이거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최홍림위원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 우리 다리도 없잖아.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가 목포대교도 있습니다만 77호선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해도에서 율도, 율도에서 고하도, 고하도에서 해남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관련 때문에 저희도 지원해 줘야 할 형편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효과가 뭐가 있대요? 이거 효과 있어요? 이거 그냥 하면 되지, 교량하면 되지. 뭐하러, 국제심포지움까지 하면 효과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거 하요? 효과성 주세요. 1회 때 이거 개최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효과분석한 거 줘보세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 자료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도한테 주라고 하면 되지.
○건설과장 이상선   그때는 지원액이 없었고 도에서 주관으로 했다가 호응이 좋으니까 확대해서 한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1회 때, 그러니까 효과가 좋다며요. 호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니까 효과가 분석된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라고 하시라고, 도한테.
○건설과장 이상선   그 관계는 저희가 요청해서 자료 보내오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안 오면 삭감이요. 안 오면 판단할 수 없으니까. 1,000만원이 어디요. 이거 완전히 선심성예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산정IC교량, 산정IC가 어디인가요? 
○건설과장 이상선   압해대교 들어가는 교량입니다. 압해대교 입구에 서해안에서 목포대교로 가는 상층에 IC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최홍림위원   거기가 안전진단이 필요해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왜요?
○건설과장 이상선   시특법에서 준공된 지 10년 이내에…. 법적인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법적 사무예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최홍림위원   양을산 터널 입구 방음벽, 거기 비어 있는 공간 말하나요? 몇 미터예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몇 미터?
○건설과장 이상선   잔여구간이 36m 됩니다.
최홍림위원   36m. 나누기해 보시오, 이세영 주사님. 8억 나누기 36m 해봐.
  (「2,222만」하는 이 있음)
  미터당 2,220만원. 폭은 어떻게 되지요? 미안하요. 질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차복위원   질문 없습니다.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계장님, 나와서….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17m에서 26m)
최홍림위원   36m가 아니고 26m?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17m에서 26m, 폭이요.)
  폭이 17에서 26. 일정하지 않고 좁고 이런가요?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설계서 좀 이거 자료로 줘보세요. 나왔지요?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설계서는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추정치 계산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추정치 예산,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미터당 얼마 계산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근거를 어디에서 잡았어요? 근거 어디에서 잡았냐고. 나 업자들에게 다 물어봐야 하니까 그거 근거 주세요.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제대로 가르쳐 줘야,
최홍림위원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해. 큰일 나.
  그다음에 죽교동 통나무가든 옆 도로개설. 통나무가든이 어디에 있어요? 죽교동 통나무가든이 어디예요? 
○건설과장 이상선   북항 케이블카 주차장 올라가기 전에 사거리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좀 가다 보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최홍림위원   아, 오른쪽에. 유치원 못 가서 오른쪽 거기 가든?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거기 도로가 왜 필요해요?
○건설과장 이상선   소방도로.
최홍림위원   아, 소방도로. 올해 도시계획과에서 소방도로 몇 군데 개설했지요?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에서요?
최홍림위원   예,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이상선   (관계관을 향해) “소방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20개소」하는 이 있음) 
  20개소.
최홍림위원   올해 20개소 하고 있나요? 20개소 설치비가 얼마예요, 시설비가? 올해 얼마 소방도로가 됐어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 관계는 자료로 제출하면….
최홍림위원   자료로 줘보세요.
  그러면 소방도로가, 미개설 소방도로가 몇 개 남았지요? 이것이 무지 급한가보고만. 본예산도 안 하고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하신 거 보면. 본예산에 빠져서 하는 거예요? 우리집 앞에도 해 주라고 하니까 안 해 주고 왜 여기만 먼저 해 줘?
○건설과장 이상선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돼서 그렇지. 보상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최홍림위원   우리집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가 그런데. 하는 소리가 그 말이여.
○건설과장 이상선   소방도로할 때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전체 미개설 소방도로가 몇 개 남았냐고.
○건설과장 이상선   우리시 전역으로요?
최홍림위원   응.
○건설과장 이상선   그 관계는….
문차복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라고 해.
박창수위원   어마어마,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좀 이용자들이 많은 데, 급한 데 순서대로 해 줘야지 이렇게 힘센 사람들이 쭉쭉 밀고 들어오면 되겠냐고. 죽교동이요, 이거? 그 동네 누구요? 의원들이 누구누구요? 시의원 누구요?
문차복위원   여기 부위원장.
○위원장대리 이형완   아니요. 문상수.
최홍림위원   문상수. 그다음에 문상수, 장복성 의원이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산이 세워 있었는데 마무리 짓기 위해서 2,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주는 것이지 그것을 새로이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최홍림위원   1억 2,0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졌었어요?
○건설과장 이상선   1억이 세워졌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 이거 2,000만원이지.
박창수위원   부족해.
최홍림위원   부족해?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왜요? 부족한 자료 줘보세요. 왜 부족한가 자료 줘보시오. 아! 이것도 추정치로 세우니까 부족하겠네.
○건설과장 이상선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상선   이게 선형이, 민원이 발생되어서 노선을 좀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 비용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옥외광고물을 올해 얼마 세웠지요, 본예산에서? 2억?
○건설과장 이상선   옥외광고물이요? 무슨….
최홍림위원   광고탑 큰 거. ‘평화중심경제’ 목포시의 슬로건이 바뀌어서 전부 다,
○건설과장 이상선   광고탑 정비에 추경 때 5,700만원 세웠습니다.
최홍림위원   작년 추경에 5,700?
○건설과장 이상선   올 1회 추경 때.
최홍림위원   1회 추경 5,700. 본예산에도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이상선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없었어요? 5,700만원 이것이 한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일곱 군데입니다.
최홍림위원   일곱 군데? 페이스북에 올라왔던데. 미즈아이 앞에 이것이 얼마짜리요? 그럼 일곱 군데 중에 하나네?
○건설과장 이상선   예. 저희가 상시판하고 상판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 상판 교체하는 거구나.
○건설과장 이상선   예.
최홍림위원   나는 한 군데가 오천 얼마라고 하는,
○건설과장 이상선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일곱 군데면 그렇게 나가겠고만. 그러면 일곱 군데 따로따로 주요?
○건설과장 이상선   아닙니다. 일괄….
최홍림위원   이거 저기 했어요? 우리가 전에 입찰하라고 했지요.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도 회계과에 계약 의뢰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입찰 의뢰했대요? 몰라요?
○건설과장 이상선   입찰이 아니고,
최홍림위원   건설과에서 지정해 준 거 아니요?
  (관계관을 바라보며) “입찰했대요?”
  (관계관, 고개 끄덕임)
  확실하요? 그럼 이 5,700만원에 대해서 입찰 서류 자료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양을산 터널 입구 방음벽 설치가 어디쪽을 말씀하시는지, 구)경찰서 있는 데,
○건설과장 이상선   구)경찰서에서 들어가다 보면 지하차도가 있고 지하차도하고 터널이 연결되는 지점이 60m 되는데요. 한 24m를 했고 잔여구간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문차복위원   그 위에.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그게 소음ㆍ진동하고 겨울철이면 빙판이 위험하니까.
문차복위원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에 지역구가 용해동이었는데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거기가 매연이 굴뚝처럼 그리 나와버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위에 뚜껑을 덮어야 된다고. 그런데 겨울에 눈오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거기가 눈 와가지고 얼어버리면. 저는 저쪽 터미널 뒤쪽 거기 방음벽인 줄 알고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차복위원   최홍림 위원이 다 페이지 들춰가면서 물어보니까 물어볼 게 있어야지.
최홍림위원   먼저 물어봐.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먼저 하시라고, 항상 나 맨 나중에 하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그럼 제가 마지막에 과장님, 물어볼게요.
  264페이지에 불법수거현수막 폐기물 처리비? 여기 상반기에는 몇 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좀 하셨나요?  
○건설과장 이상선   1,5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3분의 1이나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00만원 가지고 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것을 비워줘야 냄새도 안 나고 담배라든가 그런 것도 꽁초 던져버리면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치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영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2019년 하반기 탄력근로제 임금보전금으로 4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운영 개선 및 재정 지원의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회계검증 용역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기타전출금으로 부주동 관내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각 사업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제, 기타보상금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도비 지원사업으로 7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해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입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설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 시설비로 삼향동 아이엠로즈빌 육교밑 통학버스 승강장 설치, 
  상동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설치, 도 특별조정금으로 각각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맨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용해동 방풍형 버스승강장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항동 공영주차장 부지가 국정원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버스전용공영주차장 대부료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유달동 행정복지센터 옆 임시주차장 조성 대부료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옥암동ㆍ삼향동 관내 학교앞 옐로카펫 설치, 도 특별조정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국비, 시비 각각 4,500만원씩 매칭해서 총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상동 버스터미널 교차로 외 9개소 과속단속장비 설치비 도비 1억 7,000만원, 시비 1억 7,000만원 총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부주동 관내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신호대기중 홍보시스템 설치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옥암푸르지오 정문 건너편 외 1개소 중앙분리대 설치, 도 특별조정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고보조금으로 국비 8,700, 시비 8,700만원 총 1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특별교부세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 중점 단속구간 보조표지판 설치 도비 1,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 총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보행자 정보알림 시스템 설치사업비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 총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호시장 주변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도비보조금으로 도비, 시비 각각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고하도 및 신항 일원 노후 차선도색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죽교동 홍일중학교 앞에 도로 북항로에 대해 가변차로 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나 아니여.
○위원장대리 이형완   아,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273쪽이요. 용해동 방풍형 버스승강장 설치, 장소가 용해동 어디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여기는 용해동 행정복지센터 앞에하고 포미타운105동 앞입니다.
박창수위원   여기도 해야 할 곳이니까 했을 것인데. MBC 앞에 그쪽 양쪽 방향 거기는 시외버스나 모든 것이 거기를 관통하는 중앙로잖아요. 거기는 오픈되어 있는 승강장이에요. 그러니까 비 오고 그러면 기다리다가 비 맞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양방향.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개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예산 형편이 되는 대로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27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 275쪽 보면 교차로 외 과속단속장비 설치 10개소, 그 밑에 신호 대기중 홍보시스템 설치 2개소, 276쪽 보면 절대 주정차 금지 중점단속구역 보조표지판 30개소 또 보행자 그 밑에 정보관리 및 시스템 설치사업, 사망 줄이기 한 개소, 여기 장소가 어디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은 카드로 결제하면 1.2%인가 카드 수수료를 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앞서 지난 5월 15일날 의회 상임위에서 별도 시내버스 파업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택시회사는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번에 탄력근로제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2시간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여기에 따른 운전기사들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15일에서 13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임금보전 차원에서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요.
  여수나 순천은, 순천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서 본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여수시는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3억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예산에 요청드린 겁니다. 
문차복위원   이게 본예산 때는 안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본예산은 안 올라왔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리고 택시 감차 보상금 있잖아요, 268페이지. 어제도 제가 택시회사 사장님들하고 다른 일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도 택시 감차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택시회사 근로자들이나 택시 사장들을 정기적이나 수시로 면담하고 간담회를 갖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택시업계의 이게 굉장히 요청사항입니다.
문차복위원   택시업계에서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데 어제 사장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것은 아마, 일부 사장들께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의견은, 여론은 감차를 해달라는 겁니다.
문차복위원   그런데 저도 가끔 차를 놔두고 밖에 가서 한번씩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한 시간 동안 기다린 적도 있어요. 저기 삼학도,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 사는 데, 거기 어디요, 삼학도,
최홍림위원   자유시장.
문차복위원   거기 택시 한번 잡으려면 한 시간 넘어버려. 택시 안 와버려요. 개인택시 콜하면 없다고 해버려. 나는 어디에서 이런 감차계획이 나왔는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기본적으로 국토부, 정부에서 택시 자율 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감차하게 되어 있고요.
최홍림위원   법적 사무.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법적 사무입니다. 310대를 3년 동안 감차해야 하는데 올해 15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라남도 평균을 보시면 우리가 268명입니다, 1인당. 택시 1대당 인구수가 그렇습니다. 전남 시 평균은 215명인데 목포시 경우는 155명이 됩니다.
문차복위원   대당.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지요. 그만큼 이익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많이 줄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문차복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 사장님들하고 무슨 일로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거를 물어보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2차 추경에 올라왔더라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감차 계획이 어디에서 나온 근거로 감차를 하는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오히려 사장님들이 더 잘 아십니다. 저희가 만나보면 더 잘 아시고요.
문차복위원   정부 차원에서 감차를 하니까 본인들도 인정은 하는데 자기들도 왜 감차하는가를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감차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택시기사분들도 수익이 줄기 때문에 감차를 원하고 있고요. 또 장기근속하신 분들도 다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차복위원   정부 차원에서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번씩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엄청 힘든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감차하면….
  위에다가 과장님이 질의 한번 하시오, 교통부에다가. 
최홍림위원   나중에 또 늘릴,
문차복위원   그렇지요, 이제. 부족하다면 또 늘릴 것이오.
최홍림위원   또 늘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위에다가 목포시는 감차를 취소해 주라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감차 보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차복위원   걱정을 많이 합디다, 택시 사장님들도. 감차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차하다 보니까, 개인택시는 감차 안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개인택시는 금액적으로도 비싸고요. 법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것이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나중에 증차 계획 있으면 또 증차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가 계획은 없고요.
문차복위원   목포도 앞으로 관광 인구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교통 수요가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감안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274쪽에 버스전용주차장, 버스전용공영주차장 대부료가 4,600만원이나 나가네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여기 부지는 옛날 여객선터미널 앞 안기부 자리인데요.
최홍림위원   그러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땅까지 빌려가지고 조성을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했는데 도로변에 주정차되어 있는 버스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마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자주 보셨겠지만 저희도 주말마다―평일도 마찬가지지만―확인합니다.
  거기 구)안기부 부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버스가. 만차되는 경우가 최근에 계속 있었고요. 특히 성수기 때는 여객선터미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여행객들이 다녀갑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시고요. 
  거기는 꼭 필요한 부지이고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원도심 쪽에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원도심의 버스전용주차장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유달산 행정복지센터에 이것도 150만원씩 들어가네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여기도 원도심 쪽에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에도 주차장 조성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소형 차량은 그런대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대형 차량이 주차할 데가 부족해서 유달 행정복지센터 옆 부지를 임대해서 버스전용으로 계획을 넣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신규예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새로 버스 여기다가 세우려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최홍림위원   무슨 버스를?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관광버스지요.
최홍림위원   케이블카 버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목포시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버스입니다. 원도심 쪽에오시는.
최홍림위원   그 밑에 쪽에 학교앞 옐로카펫이 뭐예요? 노란 카펫 사서 깔아주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연산초나 서해초등학교 보시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가다 보시면 바닥하고 벽면에 노란색으로 교통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도색도 하고요. 일부는 벽면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대서,
최홍림위원   벽면은 시설물 대고 그다음에 바닥은 페인트 바르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바닥은 도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거 금방 지워져버리던데. 흉물스럽게 되어버리던데. 자전거도로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거 보면 처음에만, 처음 얼마 동안만 노랗게 되고 선명하게 되어서 식별도 가능하고 보기가 미관상 좋은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흉물스러워져버려요.
  이거는 언제 하요? 페인트 이거 안 지워지는 페인트 없나요? 더러워지지 않는 페인트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것을 감안해서 할 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요 그것 좀 감안해서 시공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공할 때 그렇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무조건 업자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처음만 보기 좋지 시간이 얼마 안 지나면 새까매져가지고 그것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얼마나 보장하요? 반딱반딱 새로 금방 설치한 것처럼 색깔도 선명하고 ‘참 잘해놨다’ 갈 때마다 느낄 수 있도록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보장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하자, 아니면 유지되는 기간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유지되는 기간. 시커매지고 변색되게 하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제가 보기에는 연산초나 서해초 시설 해 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아직도 깨끗합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최홍림위원   그거 언제 생겼어요? 연산초하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작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몇 년 만에 그것이,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몇 년인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서,
최홍림위원   파악하시고, 무조건 설치하지 마시고, 일단 파악하세요. 파악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재료도,
최홍림위원   개선되고 페인트 재료를 다른 것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주문해가지고 보다 예산 쓰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아무 페인트나 발라놓고….
  우리가 우스갯소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공사 제대로 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할라요. 그러니까 부실공사하고 대충한다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모이면 얘기해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징그럽다’ 업자들이 ‘얼마나 강하게 요구하는지’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 그런 소리는 전혀 안 들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얼른 반영하시오.
  그다음에 영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3,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정비하나요? 이것도 페인트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영산초 앞에 미끄럼 방지 포장입니다.
최홍림위원   미끄럼? 미끄러워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차가 가는데 속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초등학교 앞에 미끄럼 방지 포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겁니다.
최홍림위원   왜 영산초 앞에만 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도의원님께서 했던 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   ‘조’가 도비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조정교부금입니다.
최홍림위원   조정교부금이 도비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거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여기는 3개소가요. 죽교동 성덕어린이집하고 대양동 자연생태어린이집하고 부주동의 아이조아어린이집 세 군데입니다.
최홍림위원   어린이집 앞에요. 어린이집을 통학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어린이 통학하지요.
최홍림위원   어린이집을 도보로 통학 하요? 차로 왔다 갔다 하잖아.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차로 하는데,
최홍림위원   차로 마당 앞에까지 데려다주고 마당 앞에서 싣고 가고. 어린이집 앞,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거는 차량들, 어린이집을 지나다니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집 앞에, 예를 들어서,
최홍림위원   어린이집 앞을 통행하는 운전자를 위한 시설이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지요. 주의 그런 시설물이지요. 교통시설물, 안전시설물입니다.
최홍림위원   초등학교처럼 등하교를 다리로 걸어서 다닌다라고 하면 보호구역이 필요하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어린이들이 누가 걸어다닌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이들 안전을 보장도 하고 운전자들이 시각적으로나 운전을 할 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그런 시설물이 있어야지만 속도 줄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법적으로 시설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홍림위원   그러요? 법적 사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진짜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법적 사무. 노인보호구역도 마찬가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최홍림위원   노인보호구역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목포노인복지관입니다. 앞에.
최홍림위원   그러면 개선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거기는 노인분들이,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통합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에 정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하나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최홍림위원   통합표지판이 왜 필요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표지판을요.
최홍림위원   노면도 정리해야 하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실은 도나 상급기관에서 감사도 많이 내려옵니다.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지 감사가 내려와서 지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비를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목포노인복지관 하면 각 노인복지관 앞에 다 하겠네요, 앞으로?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 있고요. 도비보조사업은 도에서 내려준 예산인데 목포노인복지관 주변을 하라는―도에서―그런 내용입니다.
최홍림위원   275쪽에 교통사고 사망자 아까 자료 요구하셨는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도에서 지정해서 준가요? 시가 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좀 전에 안전총괄과장님께서도 답변 있었습니다만 전라남도가 교통안전지수에서 굉장히 하위권이어서 도 차원에서 굉장한 교통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최홍림위원   사업을 도에서 지정해 주냐고. 이런 사업을 해라, 이런 사업을 해라.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보내 줍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공문 좀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공문을 보면 276쪽에 보행자 정보알림 시스템 설치사업도 해야 하고 무단방지 시설사업도 해라라고 나오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청호시장 무단 방지 시설은 플라스틱, 허리, 이거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중앙분리대.
최홍림위원   이것이 몇 미터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게 250m입니다.
최홍림위원   250m면 몇 개 되지요, 봉이?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마 정확히는,
최홍림위원   설계도 줘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것은 저희가,
최홍림위원   그리고 조달에서 찍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이거는 저희가 아마 회계과로 계약 의뢰해야 할 겁니다.
최홍림위원   계약 의뢰 어디 해야 할 것인지까지 다 나왔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도비가 이번에 왔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조달에 이 봉이, 봉 종류대로,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 종류별로 뽑아서 줄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우리시 도로 있잖아요. 차선 도색은 각 과마다 하는 데가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기본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도색은 하고요. 건설과에서는 도로 개설이라든가 포장할 때 그때는 차선 도색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저번에 제가 어디 뉴스에 보니까 도색 전문업체가 입찰 받아가지고 무자격자에게 줘버려가지고 말썽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날씨가 흐리고 비 오잖아요. 차선이 안 보여버려요. 저는 그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차선 도색 하잖아요, 반짝이라고. 야간이고 비 오는 날 라이트를 켜면 반사되는, 반짝반짝하는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 목포시는 그런 거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런 부분들은 앞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차선도색 관련해서 언론보도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고요. 휘도 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옐로카펫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  
문차복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나서 그러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날씨가 흐려가지고 비 오잖아요. 그러면 차선이 안 보여버려. 물론 오래됐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퇴색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문차복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처음에 시공할 때 좋은 페인트로 하면 오래가고 야간이라든가 하면 차선이 뚜렷하면 교통사고도 안 나고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차복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비교해서, 교통사고 한번 나버리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인명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검토해서…. 그거 올라오면 무조건 최홍림 위원한테 사정해서라도 통과시켜줄게요. 예산 확보해서 차선 도색할 때 질 좋은 것으로 부탁할게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박창수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건설과장 이상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조명담당 박이배
토목담당 이충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재형
담당자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
(-‧- 부분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