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
5.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6.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7.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박 용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 용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5.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13분 개회)

○위원장 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부의안건 심사 및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박 용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최홍림 위원입니다.
  제2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3항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6호까지 2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6호 “시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 용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3항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이형완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문차복 위원입니다.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은 제9조(유지관리) 3항 “시장은 유지관리 현황을 연 1회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안 심사 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안전도시건설국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5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정 사항을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회계검증 용역, 용역의 실효성이 없어 1,5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48페이지, 하수과특별회계, 용당동ㆍ연동 하수 역류위험 방지시설 공사, 하수도특별회계, 보다 면밀한 검토와 견실 시공을 유도하고자 7,500만원에서 3,500만원 삭하여 4,00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차복위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홍림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갑시다. 소견을 달아줍시다
○위원장 박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정영수위원   일단 하고, 회의를 했으니까 하고, 한번 불러서,
최홍림위원   하면 뭐해.
정영수위원   한번 불러가지고, 이지홍 불러가지고,
최홍림위원   하지 마. 그냥 해버려. 행감 때 해야지.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차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차복위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차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에서 논의되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님께서는 현지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재형
담당자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