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9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3.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4.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8.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3.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박용 의원 외 6인 발의) 
8.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박용   봄기운이 완연한 3월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온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및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안전도시건설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형완 위원입니다.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하여 오늘부터 12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후 안전도시건설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은 환경수도사업단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으며,
 3월 11일 수요일은 도시발전사업단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으며,
  3월 12일 목요일은 부의안건 및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지활동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3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홍림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원래 당초의 의사일정과 관례적으로 우리가 이 안건들을 심의하고 했던 절차들이,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후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회기중에는, 회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이나 도서관이나 집에서 자료를 검토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수시로 올려서 의견 개진하면 또 우리가 그거 준비하고 올 것 아닌가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활동계획안이 변경되는 것은 좀 원활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조그만, 사소한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미리서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장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존경하는 박용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서해초등학교 방음벽 부조물 설치에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로동 굴다리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산동 주공아파트 일원 도심환경 개선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10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25억 2,48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관행정평가 우수 시군 보조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경관행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서 상금 500만원을 받은 것을 금년도 우진아트빌 노후 옹벽 미관 개선사업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해초등학교 방음벽 부조물 설치, 시설비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노후된 방음벽에 기존 페인트 벽화 대신에 천연목재와 부형조형물을 설치하여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조도 개선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흥동은 하당로 광장주유소사거리에서 목포교육청삼거리, 부흥동은 삼향천로 신우건재사거리에서 코오롱스포츠 간이 되겠고요. 부주동은 에너지절약사업 구간에 포함돼서 생략하였습니다. 여기에 LED와 보안등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하당ㆍ이로ㆍ삼학ㆍ연동ㆍ용당1ㆍ2동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이로동은 백년대로에서 동아아파트사거리에서 유달경기장사거리 간, 삼학동은 남해로 한우리M마트삼거리에서 삼학119안전센터 간입니다. 연동은 자유로 구)청호시장사거리에서 신자유시장사거리 간, 용당1동은 동부로 목고사거리에서 대명한의원사거리 간, 용당2동은 삼호광장사거리에서 유달경기장사거리 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LED 보안등 신설 및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로동 굴다리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굴다리에는 도로 조명이 없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LED 조명하고 내부 도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산동 주공아파트 일원 도심환경 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주공2단지 단지 내인데요. 여기도 야간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공원등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등 조도 개선사업에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위치가 목포IC에서 시작해서 녹색로, 영산로, 삼학로, 양을로 일원에 가로등기구, 기존의 CDM에서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중로1-26호선, 2-41호선) 편입토지 보상에 4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시지가로 예상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 결과금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 해안로 확장공사 미보상 토지보상비로 1,7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구)인도양횟집 주변이 되겠습니다. 
  삼일로 확ㆍ포장공사 편입토지 미보상에 따른 보상비로 43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대성동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잔여구간, 잔여구간이 13억 7,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번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특별교부세와 이번에 편성된 10억원으로 총 20억원으로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311쪽에요. 시설비 내용에 말씀 내용대로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조도 개선사업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바라고.
  이로동 굴다리 안전환경 조성사업 그것은 여기 나온 것이 전부 도비인데.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말하자면 조도 개선사업을 굴다리에다도 LED로 바꾸면서 거기가 지금 계속 옛날에 국도1호선이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인도하고 차도하고 하나 있는데 일방통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지. 즉, 말씀드려서 계속 거기가 누수가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완벽하게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거기는 영산로 거기 굴다리인데요. 거기 보수와 정비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과 예산 설명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최홍림위원   예산이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이것은 굴다리 내부에 LED 조명하고 벽을 도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방금 누수라든지 그런 보수ㆍ보강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방수를 해도 1년이 못 가고 꼭 이렇게, 뭡니까, 페인트가 탈락돼버려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지 그것을 1년에, 지나버리면 다시 재발하고 오는데 그 부분을 매년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그 동네 주민들에게는 불신을 초래한다 이 말이에요.
  관에서 공사하는 공사는 왜 이렇게 해서 꼭 1년도 안 넘어가지고 다시 페인트가 탈락돼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뢰를 할 수 있는 행정을 하려면 좀 완벽하게 했으면 쓰겠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방안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이번에 도색 하기 전에 바탕 처리가 제대로 될 것인지 한번 누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 어떤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면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방수가 영 안 돼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마무리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중로26호선) 편입토지 보상. 어떤 토지를 보상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면 예산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11쪽에 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에―보안등―아까 하당동도 있다고 그랬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하당동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금년에 주민참여예산 1억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하당동은 빼버렸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하당동은 이미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이 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곧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지금 이 도비하고 별개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때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우리가 세운 돈으로는, 전체적으로 조도 거기가 등 몇 개라고 했습니까? 이백몇 개였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번에 160개 정도밖에 못 한다 했잖아요, 그 돈 가지고. 
(○도시경관팀장 조정양 좌석에서 - 하당동도 이번에 일부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참여예산 가지고 못한 부분 그것도 챙겨서 이거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여튼 참여예산으로, 1억원으로 다 안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는 여기 도비에 편성해서,
김관호위원   해가지고 조금,
○위원장 박용   조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팀장 조정양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당동 보안등 조도 개선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위치가 하당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당동을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은 이번 사업 범위 내에서도 추가로 해가지고 조도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그거 별도로 해서,
○도시경관팀장 조정양   예.
김관호위원   그래서 앞전에 제가 듣기로는 참여예산 가지고는 조금 몇 개 빠진다고 해서,
○도시경관팀장 조정양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로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지 않겠냐 생각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해 주시고.
  312쪽 여기는 그러면 이 예산들이 여기는 별개인가요? 도비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시비입니다.
김관호위원   시비로. 세라믹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어디 쪽을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삽진산단,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진입도로라고 하는 것이 위치가 어디 쪽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거기가 세라믹산단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삽진산단 내에.
김관호위원   위치가,
  (관계관, 자료 설명)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지금 쭉 공사를 해오다 중간 정도, 절반을 했고,
김관호위원   (관계관에게) “이렇게 들어간다 그 말씀이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야 나중에 예결위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그것도 자료 한번 나중에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전체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참고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2쪽에요.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 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나머지 잔여구간이 아까 말씀한 대로 13억 6,000만원인데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그러는데,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80m 정도가 남았는데요. 잔여예산 13억 7,600만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가 몇 미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폭 20m에,
문차복위원   아니, 잔여구간이 80m?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80m, 80m. 그 꺾어진 데, 큰 도로로 연결된 데가요.
문차복위원   그 80m를 하는데 13억이나 들어요? 나머지 구간이?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거기가 거의 암반지역이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전체가 암을 다 발파를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암을 발파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우선 5억 범위 내에서 발파를 하고 나머지 8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서 개통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어디입니까. 거기가 건너편에가 GS주유소인가 있는데 그 건너편이지요? 큰 도로하고 연결된 데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나머지 구간.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옛날 국도1호선. 자동차매매상,
문차복위원   옆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쪽으로, 그 옆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추경에 지금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도비가 와서 매칭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특교세 같은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한 줄 알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도비는요. 예산 편성의 기준과 집행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게,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도의원이 이렇게 하는 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모든 예산은 예산 편성 집행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목포시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수의계약을 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관급이 2,000만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주고, 그대로 주고, 관급이 2,000만원이 오버가 되면 관급을 따로 뺍니다. 공사만 수의계약 주고 관급은 또 따로 구매하고.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2020년도 쪼개서, 도의원이 아무리 쪼개라고 해도, 도비도 우리 피 같은 혈세입니다.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면, 절감해서 다른 사업에 쓸 용도를 고민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갈가리예산입니까, 도비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니, 그,
최홍림위원   쪼개가지고, 작년에도 보면요. 그런 행태가 만연합니다. 제가 그거 시정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요. 그러지 마세요.
  자, 보시오. 예를 들어서 311쪽 보십시다. 보안등 조도 개선사업. 저는요. 이런 예산서를 보면 ‘아, 목포시가 참 살기좋아지겠다’라는 생각보다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 하면 ‘워마! 또 자격도 안 되는 업자가 또 할까?’ 또 이거 나눠서, 쪼개기 해서 편리하게 자기들과 친친인, 친친인가 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편리한, 공사도 잘하고 그런 훌륭하신 업자들한테 돌아가면서 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나 진짜 이러다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행정이 신뢰를 줘야지요.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로 앉아 있지, 일개 시의원이,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이 그렇게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보면 ‘아이고! 목포시 정말, 목포시민들 이 예산 투자하면 그 동네 사람들 참 살기좋아지겠다’ 이렇게 안 될까요, 과장님? 안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최홍림 위원님의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나 설계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하겠습니다’ 해. 감시를 벗어나면, 내 레이더에서 벗어나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나중에는 또 ‘봐주시오’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 뭐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311쪽에 두 번째, 보안등 조도 개선사업 봅시다. 이거 6,000만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00만원씩 나누어서 세 군데 수의계약 주실 건가요? 아니면 관급은, 관급이 아주 통통한 예산이어서 관급은 따로 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관급은 따로 빼서 해 주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현장조사를 해 봐야 구체적으로 좀 알겠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역을 나눌 것인지 또는 자재를 관급으로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도급비에 포함할 것인지 이것을 최홍림 위원님의,
최홍림위원   오메메, 아직도 저러고 계시네. 입찰하시라니까요! 한 푼이라도 절약하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러니까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최홍림위원   의견을 최대 존중, 입찰하세요. 이거 나, 계속 지켜볼 거예요. 입찰하셔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세요.
  그다음에 이로동 굴다리 안전개선 사업, 아까 박창수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과거에 무슨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내역 좀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집행부석을 향해) “뭐요? 팀장님, 왜?”
○위원장 박용   조 팀장님,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최홍림위원   말 안 했는데 왜 손 들고 나오요?
○도시경관팀장 조정양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로동 굴다리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당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려올 때 도로점용 개선공사 몫으로 3,0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로동 주민자치위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LED 안전조명도 설치하고 내부 도색도 좀 해 주라, 그래가지고 내부 도색이 추가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한 것은 하시는데, 도비 들어왔으니까 하시는데 과거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 아까 박창수 위원님이 우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공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지 저희가 파악하려고 자료 요구했어요. 자료 요구하면 안 될까요? 그것 좀 주시고요.
  조도 개선사업한다고 하면요. 또 어떤 경기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등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재활용해서 페인트칠하고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한데 LED로 바꾸려면 그 등기구만 바꾸면 될 것인데 전부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조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활용가능한 것은 활용하고 조도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두 군데, 만약에 10km의 조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불구하고 한 2km나 5km밖에 못 해요. 왜? 등주를 갈아버리니까. 조도 개선, 위에 LED 교체하는 것보다 등주가 제일 더 비싼데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조도 개선사업이면 활용 가능한 것은 활용하시고 LED 등주만 바꾸시고요. 시방서에다가,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예」하는 이 있음) 
  시방서에 특정 회사, ‘최홍림기업’ 그렇게 넣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조도 개선하면 일반적으로 CDM을 LED로 바꿔서 밝게 하는 건데요. 등주를 바꾸는 경우는 LED로 이렇게 교체를 해가지고 밝아지면 조금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넓게 비춰도 되기 때문에 좀 예를 들면 높이가 적은 경우는 이렇게 높이하면 빛의 비추는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저런다니까, 과장님이. 과장님 마인드가 저래.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니,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최홍림위원   거기가 빛이 넓어지면 와트수를 적은 거 하면 되지.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래서 좀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최홍림위원   나보다 더 몰라. 과장님, 공부 좀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거기가 폭이, 그 LED가 비추는 폭이 넓어지면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와트수를 줄이면 돼요. 전기도 적게 나가고. 참 큰일이요, 큰일.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무튼 등기구만 교체하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최홍림위원   원칙으로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페인트칠하시고. 그래야지 신뢰가 생기지. 아까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놈의 관에서 공사를 하면 1년을 못 간다고. 그러면 그 불신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입 아파라. 자료 요구 좀 하십시다.
  국장님ㆍ과장님은, 여기 계신 과장님들 전부 포함입니다. 2020년도에, 나 머리 아파 죽겠어요. 자료만 봐버리면 나와버려. 지적할 게 나와버려요. 
  국장님은요. 올해 2020년도에는 절대로 분할 발주해서 수의계약하지 않겠다고 시인서 전부 다 받아주십시오. 그래야지 나도 좀 편합시다, 제발. 눈도 안 좋은데요. 자료 들여다보고 있으려면 나도 생명이 단축돼요. 좀 신뢰가 가면 안 됩니까? ‘아이고, 목포시 행정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안 봐도 된다야’ 그날까지 하십시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 
  관내 주요 간선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 시인서 받으면, 시인서라는 것은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과장님과 국장님이 의회에, 목포시민과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 왜? 과거에는 안 되니까. 말로만 해서는, 하라고 말씀드려도 계속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 좀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법이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공무원 입장으로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마음의 다짐을 저희들한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저희들이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분할 발주하지 마시라고요. 관급으로 쪼개서 어떤 것은 수의계약하고, 2,000만원 넘어버리면 관급으로 쪼개가지고 나누어서 수의계약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안 하시겠다고 시인서 주세요. 그거 안 들어오면 계속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회의진행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불과 지난 353회 정례회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이때쯤이지요. 또 작년 3월달 추경도 마찬가지고. 
  도비 관련해서 지금 각자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다 이름표 있는 도비 아니에요.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그러니까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하시라고요. 
  만약에 문차복 위원님이 부탁해서 서로 이렇게 됐으면 다른 의원들 둘이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드려서 ‘이러이러한 사업입니다’ 하고 사전에 끝내야지. 금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 삭감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단, 도비를 도의원이 가지고 왔어. 그런데 시에서 같이 매칭을 해 줬어. 5,000만원 가지고 왔는데 5,000만원 매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짜리잖아요. 그런 것은 당연히 설명을 해야지요. 그런데 도비 2,000만원, 3,000만원을 갖다가 막 설명을 하면 회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최홍림 위원의 지역구면 지역구에 그 도비 관련해서 ‘의원님 이러이렇습니다’하고, 예를 들면 5,000만원이 왔어요. 5,000만원이 왔으면 2,500 안 되잖아요, 넘으면. 단 거기에 무슨 조건이, 나도 도비 써보니까 알지. 3,000만원이 내려왔으면 사업이 달라. 2,000만원 여기다 쓰고 1,000만원 저기다 설명을 좀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회의가 빨리 끝나야지. 
  빨리 끝나는 거 옳지는 않지만 좀 우리가 알고 가고 배우면서 가자 이 말이에요. 앞전에 그랬잖아요. 도비는 이렇게, 문차복 위원님이 말을 했어. 나도 모르는데 공사해버리고 너희 갖다 하면 쓰겠냐 하고. 설명을 좀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도 도비, 앞으로 장 넘길 때마다 도비가 엄청난데 이것을 삭감할 거예요? 사전에 국장님이 주최해서 회의할 때 그 얘기 안 합니까? 할 얘기가 없어서 도비 2,000만원, 3,000만원 갖고 와가지고, 여기 속기되는데 여기서 설명이나 하고 말이지. 여기다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를. 초짜도 다 알지. 
  도비를 좀 빼시고 지역구 주민에게 설명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좀. 계장을 시키든가 팀장을 시키든가 누구 시켜가지고.
  내가 참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도비 갖다가 돈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이 설명해가지고 시간만 30분, 40분 끌어버리고 말이지. 차후에 국장님, 설명하실 때 도비 2,000만원, 3,000만원 빼고 다 매칭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모르면, 내가 3,000만원 내가 가지고 온 것도 있어. 부탁해서. 그러면 이형완 위원이 그걸 몰라요. 그러면 이형완 위원한테 오늘 설명을 좀 해 줘야지. ‘이러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쓰입니다’ 하고. 그럼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최홍림 위원이 관련된 예산이면 ‘나는 이거 동의를 못 하겠소’ 하면 최홍림 위원이 우리에게 얘기를 할 거 아니요. 그럼 삭감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전체 삭감할까요? 그러니까 도비로 쓰여짐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나가고 하자는 말이에요.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보세요. 50분 되잖아요, 50분.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차후에 과장님들은 특별하게 설명할 거는 설명하고 해야지. 돈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창피하게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삭감해버리든가.
  위원장님이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353회 회의 때도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위원장 박용   예.
정영수위원   이렇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이끌어주시고 국장님ㆍ과장님 그런 부분도 협력해서, 우리가 소통 아니겠어요.
  끝.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저희들도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미안하요. 자료 좀,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관내 주요 간선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 이거 조정교부금이지요?
  (「예」하는 이 있음) 
  상세집행내역서, 계획서. 상세집행계획서. 이거 결재서류 있나요? 어떻게 쓰겠다고 결재한 서류 있냐고요. 있어요? 내부결재서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직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최홍림위원   결재도 없이 쓰요?
○위원장 박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정영수위원   다음에 2,000만원 설명하면 그거 삭감해버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흥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흥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6억 939만원이 증액된 6억 2,363만 4,000원, 
  도비보조금 4억 5,674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7,64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비입니다. 4만 2,000원이 증액된 443만 8,000원, 
  그다음에 지원민방위대훈련 9만원 증액된 29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 중간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를 위해서 2,62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보급사업으로 1,920만원이 증액된 3,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쪽, 민방위날훈련비입니다.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으로 2,940만원,
  또 원전특별회계 방독면 보급사업으로 1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사업(시내버스 외부광고 홍보비)이 되겠습니다.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확산 캠페인 전개를 위해서 5,268만 4,000원이 증액된 5,668만 4,000원, 
  그다음에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은 560만원이 감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지원 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이 증액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위해서 1억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시설비입니다. 
  시민안전 방범용 CCTV 4억 8,000만원, 이것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험지역 방범 CCTV 설치사업, 이것은 시군 조정교부금 5,500만원 등 13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시설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은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료 20만원이 증액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예비군 부대운영지원비로 2,211만원 증액된 1억 4,57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16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25페이지, 세출. 재난안전관리기금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물품 등을 위해서 6,335만원,
  그 아래쪽 예치금은 여기 매칭을 위해서 3,167만 5,000원을 감한 54억 9,66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부위원장님. 
이형완위원   318페이지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가 기정액에는 전혀 없고 지금 추경에만 다 올라왔는데요.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민방위대피시설이 지금 우리 관내에 142개소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매년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표지판이나 또 영어, 중국어, 베트남 이런 표지판도 만들어야 하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142개소면 예를 들면 원도심 같은 데는 어디가 있나요? 예를 들면 유달동ㆍ목원동 이런 데는?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주로 아파트 지하 등등, 관공서 대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현황은, 정확한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21페이지, 시설비. 유달동 산정파크빌라 CCTV 설치. 조정교부금으로 왔네요. 그런데 산정파크빌라가 유달동에 있나요? 제가 유달동 시의원인데 몰라가지고. 
  (「목원동이야」하는 위원 있음)  
  목원동에 산정파크빌라가 있거든요. 유달산 자락에.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거기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목원동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유달동에는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있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은 이것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320쪽에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을 누가 합니까? 4회를 하시는데 한 회 할 때마다 1,417만 1,000원이네요. 어디 단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이 사업은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요. 행안부에서 어린이안전재단에 지원을 하고요. 우리가 그 외의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린이안전재단이 어디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어린이안전재단은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최홍림위원   아, 본사는 서울에 있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광주에 있어요? 목포는 없고요? 어린이안전재단에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라는 근거도 있겠네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이것은 행안부에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지원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행안부에서 자기들 돈 갖고, 국비로 주지 왜 또 시비까지 또 저기해. 도비,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행안부에서 국비는 3억원을 지원하거든요. 나머지는 우리가 물품 사고 이런 기타 해 주는 것을 도비하고 같이 우리 시비 포함해서 부담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강사료나 지원금은 그대로, 보조금은 3억을 그대로 행자부에서 준 것으로 주고 물품은 도비ㆍ시비로 사준다 이 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근거 좀 줘보세요. 도비ㆍ시비로 물품을 사줘야 된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닌가요. 집행근거. 자료 줘보세요. 주시고.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은 어디 단체에서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그것은 우리 관내 경로당하고 경로대학에서 우리가 강사를, 이 강사는 물론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마는 그 강사를 데려다가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경로대학에서 주관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주관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최홍림위원   목포시가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예.
최홍림위원   목포시가 경로대학을 대상으로,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경로당 및 경로대학.
최홍림위원   경로당 및 경로대학을 대상으로요. 알겠고요. 그런데 왜 이거는…. 어르신 생활안전교육은 왜 도비가…. 도비 안 오면 우리 시비로는 못 한가요?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특별히 우리 시비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남도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몇 회째지요?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그 사항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몇 회 하셨고 효과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위의 거,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도 아무리 행안부 지원사업, 이거 효과. 안전의식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했던 효과에 대해서도 자료 줘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322쪽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어떤 사업이지요?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이거는 국토부 공모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내 사건ㆍ사고, 화재 예방 등 범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112하고 119와 동시에 공유를 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몇 군데에서, 자치단체 몇 군데가,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금년에 삼십 군데가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삼십 군데 지정됐어요?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예.
최홍림위원   그럼 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이 구축된 지자체는 몇 군데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작년에 몇 군데 된 데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작년부터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줘보세요. 집행계획, 상세집행계획서. 자료로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민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조영민입니다.
  2020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부터 330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32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도비보조금은 2019년 특별조정금 2건 4,500만원, 
  열린길4 주변환경정비 외 13건 7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조정금 2개 사업비는 2019년 말에 전라남도에서 지원 교부되었으나 2020년 본예산 이후에 교부돼서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1회 추경에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시설비,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용역비 및 시설보수 사업비 중 1,400만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사업에 도비 600만원, 시비, 방금 감액했던 시비 1,400만원을 합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케이블카 1승강장 주변 지붕 경관개선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회 추경예산안 건축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과장님, 332페이지에 부영애시앙1차ㆍ2차, 우미파크빌이 농어촌마을 CCTV 설치사업 대상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여기 제목에, 도비가 지원이 될 때 그 과목이 농어촌마을 CCTV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농어촌이 없지 않습니까?
이형완위원   농어촌이 있지요.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군 단위처럼 농어촌이 없는데,
이형완위원   시군의, 시니까.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제목이, 지원사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일괄, 도시도 이 제목으로 다 내려보낸 것입니다.
이형완위원   도시도 이 도비 내려올 때 이 제목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예, 같은 제목으로 내려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   없습니까?
최홍림위원   있어요.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건설과도 예산이 여기저기 참 많아요.
정영수위원   건축행정과.
최홍림위원   아, 여기 건축행정과. 미안하요. 건축행정과는 예산이 조금밖에 안 돼가지고. 건축행정과도 아까 들으셨겠지만 마찬가지로 도비라고 해서 나누어서 집행하지 마시고 입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요.
  그다음에 332쪽에 유달아파트 환경개선사업이 도비가 600만원이고 시비가 2,000만원인데 이런 매칭비도 있나요? 도비 600 주면 시비 2,000만원 매칭하는 사업이 도대체 무슨 사업이지요?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원래 유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도비를 별도로 이렇게 지원사업을, 지원금액이 있어서 그것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이것을 매칭한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재원대체?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예. 도비를 더 받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최홍림위원   역시 우리 과장님 훌륭하요야. 그럼 또 수의계약해서 입찰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버렸네. 2,600만원,
  (웃음소리)
  아주 훌륭해, 역시. 입찰하세요. 다들 입찰하세요. 다들 입찰하시고. 그다음에 333쪽에, 저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맞아버려. 
  케이블카 제1승강장 주변 지붕 경관개선사업. 지붕 경관개선사업이 이때까지 목포시에서 어느 정도 했지요? 금액으로. 몇 가구, 금액 얼마.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지금 유달산 후면 쪽하고 리라유치원 있는 그쪽은 거의 다 90%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돌골마을 쪽 그쪽만 지금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돌골마을 쪽 보완을 하려고 이것은 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지붕 페인트 바르면 한 세대당 500만원 든가요?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꼭 500만원 드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페인트만 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지붕 경관개선사업, 지붕까지 바꿔줘버려요?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슬레이트가 깨졌으면 그것 좀 보수를 해 주고 페인트를 칠하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돌골마을이 총 몇 가구인데요?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아직 거기까지, 이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최홍림위원   이거 1억이면, 이거 아주 바람직한 예산이 되려면 1억 플러스 옆에가 케이블카주식회사에서 1억을 매칭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케이블카 탄 사람들, 케이블카 안 타면 경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포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참고로 이거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최홍림위원   아무리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도요. 주민숙원사업으로 쓰려면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은 있어야지요. 케이블카주식회사한테 ‘당신들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 1억 매칭하시오’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지요, 한 번도? 시장님한테 한번 얘기 좀 하시오. 시장님이 가서 협상하셔가지고, 1억 플러스 1억 그러면 40가구 할 것 아닌가요.
  자료 줘보세요. 돌골마을이 총 몇 가구고 그다음에 최근에 했던―또 자료 요구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니까―최근에 했던 지붕 경관개선사업 집행…. 뭐요, 도면ㆍ내역ㆍ시방 이거 샘플로, 도면ㆍ내역ㆍ시방 한번 줘보세요. 최근에 했던 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10가구 했으면 10가구에 관해서 전부 설계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예.
최홍림위원   도면ㆍ내역ㆍ시방 이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한번 봐 보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페인트를 어떻게 쓴다라는 게 나올 거 아닌가요.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나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선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46억 4,444만 4,000원 증액된 129억 1,13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에 5,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하1지구 방조제 개보수공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9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 650만원을 증액하여 2억 8,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보수관리, 시설비로 1897 개항문화거리 도로 정비사업에 2019년 12월 교부된 특별교부세 7억원,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에 3억원 증액된 9억원, 
  근대역사문화거리 지중화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행자 안전구역 과속방지턱 설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150만원, 
  시내 일원 노후 도로 소파보수사업에 도비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산정동 가로수 보호틀 정비 및 인도보수사업에 1억원, 
  상동 목화예식장에서 항도여중 양방향 인도정비사업에 1억원, 
  삼학동 도로교통 안전지대 녹지조성공사에 5,000만원, 
  옥암동 부주산 둘레길 옹벽 인도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용당동 용당광장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3건 사업에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으로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원 증액된 2억원,
  용해동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도비 9,000만원, 
  신안비치팔레스에서 연산동주민센터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도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확충사업으로 시내 일원 도로 덧씌우기 포장에 3억원 증액된 8억원, 
  유동로 주변 환경정비에 도비보조금 3,000만원, 
  연산동 도로 개보수사업에 도비 8,000만원, 
  도청입구 사거리 구조개선사업에 도비 3억원, 시비 2억 2,500만원 등 5억 2,500만원을,
  부영초등학교 주변 도시숲 조성에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기타 시설물 구축,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보행권 확보사업으로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비에 4,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개설 예산으로 하당동 한울교회 앞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증액된 3억원, 
  마리아회고에서 구)동목포역 간 도로개설사업에 1억원 증액된 3억 9,784만원을, 
  용당2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무안동오거리에서 새마을금고 간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증액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행남사입구에서 동문교회 간 도로개설사업에 2,200만원,  
  이로동 은하빌라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증액된 2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옥외광고물정비사업으로 불법수거 현수막 폐기물 처리비로 2,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  
  상동ㆍ옥암동ㆍ삼향동 가로경관 정비사업에 도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예산입니다. 
  목포개항문화거리 간판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국비 2억 8,000만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회수 과목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나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기에 과목 정정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전액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2억 8,000만원과 이자 발생분 1만 3,000원을 포함한 2억 8,001만 3,000원을 예치금회수로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 3,000만원 중 국비 2억 8,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1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339페이지에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 여기에서 어느 방조제를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10개소 방조제에 대해서 응급사항이 발생되면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완위원   예비비 성격이에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요.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341페이지에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146.4km)요.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구간이전 구간인가요, 시내?
○건설과장 이상선   이 예산이, 자전거도로 146km에 대해서 부족합니다마는 노후되거나 파손돼서 보행한다든가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때그때 가서 그것을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형완위원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겠네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형완위원   그때 그때 민원 들어오고 파손된 부분 가서 유지하고 보수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유동로 주변 환경정비,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여기는 유달동 송광비치아파트 주변 인도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송광비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에 마리아회고교에서 구)동목포역 간 도로개설.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지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사업을 일시에 못 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하면 가다가 마리아회고등학교에서 동목포역까지 길을 낸다. 그러면 그 도로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앞에는 좁은 길인데 거기도 전부 다 가옥을 사거나 해가지고 도로를 뚫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선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계획이 없고요.
이형완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한다고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철도부지 옆에까지,
이형완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해 봤자 옆에는 길이 너무 좁은데.
○건설과장 이상선   철도부지 옆으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형완위원   거기가 너무 좁아요, 길이.
○건설과장 이상선   6m 도로니까 어쩔 수 없지요.
이형완위원   그래서 제 말은 이거 해놓고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러니까 구)철도부지를 통과해야 하는데 교량 부분은 좀 설치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점으로 해서,
이형완위원   좌우로요?
○건설과장 이상선   좌우로 도로개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는.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이,
이형완위원   그 앞에 도시계획은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설정, 여기까지 도로를 내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건설과장 이상선   그러니까 이 노선 시점과 종점이 마리아회고등학교에서 동목포까지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거기까지 해서 별 실효성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옆에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건설과장 이상선   어차피 소방도로는 6m도 있고 8m도 있고 10m도 있습니다마는 연결성을 가지기 때문에.
문차복위원   도시계획을 취소해버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해버리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 이 사업은. 내 생각에는.
○건설과장 이상선   이 도로가 동목포에서 마리아회고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중간 부분에, 그것이 어디지?
  (자료 확인)
이형완위원   아는데요. 지금 당장 시급한 도로는 아니에요, 이게.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계속 보상해가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보상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선   이게 보상비지 이것이 개설비가 아닙니다.
이형완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돈이 많으면 마음대로 실무자들이 하시겠지요. 소방도로 내는데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신속하게 했으면 쓰겠어요.
  어느 쪽에 한 1억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몇 년, 3년ㆍ4년ㆍ5년 걸려도 소방도로가 마무리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물론 실무자들은 어렵겠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의정생활을 몇 년 해 봤기 때문에 알지만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라도 완벽하게 마무리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소방도로가 소방에 정말로 필요한 도로구나, 이런 거를 느낄 것 같은데 찔끔찔끔 이렇게 하다보니까 몇 년 걸려도 안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하당동 한울교회에서 도로개설 석현동삼거리에서 이미 몇 미터가 다 되어 왔는데 거기에서 고가다리 밑에까지만 좀 늘리면 되는 건데 이게 몇 년 걸리잖아요, 지금. 실무자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집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 안 되니까 빨리 해결이 안 되겠지요. 
  이런 부분을 좀 이 분야에, 요즘 불도 잘 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소방도로 시설계획에 만전을 기해서 신속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보면 이로동 은하빌라 주변 도로개설, 여기는 복합적인 민원이 깔려 있는 지역인데―도시가스나―그 산동네에 지금 몇 년간, 전 시장은 해 준다고 했는데 현 시장은 왜 안 되냐. 그 동네 시의원 아주 볶아댑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시장님께 각별히 이런 부분을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얘기를 드려서 설득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이런 악성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고생 좀 스럽지만 신속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담당직원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도 한 노선이 선정이 되면 마무리하고 다른 데로, 또 다른 곳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여기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박창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340쪽에 보행자 안전구역 과속방지턱 설치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스피드건 올려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상방지턱을 하시는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시내에서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이게 전라남도 보행환경개선사업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 올해부터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 데를 가서 가상방지턱으로 할 것인가 10㎝ 올려가지고 규정대로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현장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운전을 하다보면요. 그렇게까지 스피드건 필요없는데도 해가지고 교통사고 나고, 계속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면밀하게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학동 도로교통 안전지대 녹지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녹지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아닌가요? 340쪽.
○건설과장 이상선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가 돼가지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참여예산인 줄 알겠는데요. 녹지를 조성하는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나봐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것이 공원부지가 아니어서 저희한테 배정돼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 공원부지가 아니어서.
○건설과장 이상선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홍림위원   거기가 어디지요? 과장님 파악 못 하시면 회의 끝나고 저한테,
○건설과장 이상선   거기 저…. 뭡니까? 태원여객 종점 있는 데 큰 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광장에 가면 완충, 카도 돌고 하는 데 뭣이 없어요. 안전지대를 녹지로 조성해 주라고 건의 들어온 겁니다.
최홍림위원   교통섬을 조성해 주라고?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왜? 안전하지 않아서?
○건설과장 이상선   너무 광장이 휑하다고 거기가 좀…. 숲 좀 조성해 주라.
문차복위원   신호가 떨어지면 복잡해. 서로 달려버리려고.
최홍림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341쪽에 용당동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고, 지금 두 군데 올라와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선   세 군데입니다.
최홍림위원   세 군데. 석현동은 우리 지역구 아니니까 모르겠고 두 군데만 여쭤보겠는데요. 교통사고가 많이 난가요?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경찰서 사고 난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자주 나는 곳은 이렇게 개선하자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홍림위원   어떻게 개선하지요?
○건설과장 이상선   개선도면은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최홍림위원   그래요? 도면 이거 세 군데 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최홍림위원   앞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해야 하는 지역이 몇 군데 남아 있나요?
○건설과장 이상선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특정은 못 하고요. 사고가 나는데 사고가 난 이유를 교통공단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현재의 시설물이 현실에 부적합하냐 아니면 개선해야 되겠냐 그것을 자기들이 조사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행안부로 올리면 행안부에서 저희들에게 개선사업이 내려오는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필요한 곳이 세 군데만 있었네요?
○건설과장 이상선   계속해왔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세 군데가 필요하다고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행안부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네요?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도 올해부터 처음 내려온 겁니다.
최홍림위원   처음이요. 처음사업이다. 이것도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에 342쪽에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아주 잘하고 계세요. 과거에는 놔두고 위에다 아스콘 까니까 가다가 이렇게 계속 노면이 높아지는데 지금은 아주 깔끔하게 잘, 기존 도면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시고요. 이거 폐기물처리내역서가 첨부가 됩니까? 공사서류에 기존의 아스콘을 깎아냈어요. 그럼 이거는 폐기물처리할 거 아닌가요. 그럼 처리비 내역이 첨부되나요? 
○건설과장 이상선   폐기물처리가 100톤 이상은 별도 발주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폐기물은 별도 발주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처리를, 그것은 처리는 별도 발주하고 일괄 발주한 것은 처리 방법이고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아스콘을 깎아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는 것을 처리비 정산서를 첨부해서 공사서류에다가 끼워 넣어놓느냐고.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첨부해 놓는다고요?
○건설과장 이상선   확인해야지요, 당연히.
최홍림위원   확인하십시오. 이것도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첨부해 놓으셔야 할 것 같고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최홍림위원   344쪽에 상동ㆍ옥암동ㆍ삼향동 가로 경관정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니까 건설과로 넘어왔나봐요?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가로 경관정비사업인데요. 간판개선, 간판,
최홍림위원   가로 경관이니까 간판,
○건설과장 이상선   고정홍보탑하고 불법광고물부착 방지사업비로 쓰라고 해서 왔습니다.
최홍림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건설과장 이상선   예. 전주에라든가 붙여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예?
○건설과장 이상선   전주 같은 데 붙여놓은 거.
최홍림위원   예.
○건설과장 이상선   그것을 붙여놓았는데 그게 오래돼가지고 파손되거나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최홍림위원   아! 목포시 홍보해가지고 붙여놓은 거.
○건설과장 이상선   예.
최홍림위원   그 광고물에다가, 자 봐보시오. 불법광고물 방지부착이여. 그럼 목포시 홍보하는 것은 불법광고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상선   홍보탑이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아따, 방금 과장님께서 군데군데 전신주에, 홍보탑은 그런다고 하고, 모 회사에서 전부 맡아가지고 수년째 해오는 사업이에요. 제가 알아요. 전신주가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다른 광고물 부착 못 하게끔 이렇게 붙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최홍림위원   그 이름이 불법광고물 방지, 뭐라고 하요, 방지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착을 해놨어. 그러면 목포시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광고 아니냐고. 상관없어요? 불법광고물 방지대에다가, 방지시설에다가 목포시를 홍보하는 것은 상관없냐고.
○건설과장 이상선   목포시를 홍보하는데, 목포시에서 다른 불법 부착을 못 하게 하면서 시 마크라든가 그런 거 넣는 것은 이상이 없지요.
최홍림위원   이상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위원장 박용   공익으로 보는 거지.
최홍림위원   공익?
○건설과장 이상선   그러지요.
최홍림위원   상관없어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최홍림위원   그거 상관없다는 근거 가지고 오세요.
  (웃음소리)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영암을 가더라도 무화과라든가 그런 거 홍보해가지고 전신주에 많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전부 다. 담양을 가면 대나무로 해 놓고.
최홍림위원   홍보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전신주에다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홍보물 만들어서 광고탑이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불법광고물을 방지하려고 그 시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목포시를 홍보하는 것은 맞는가.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근거 찾아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건설과장 이상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릴까요? 지금 이게 여기다 감싸는데 색깔을 넣는다거나 모양 하나 넣어가지고 해 놓은 것인데, 이거 어디다가 가로세로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전신주를 감싸는 거 아닙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알고. 제 페이스북 보시면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문제 제기한 것도 있어요. 이 사업이 무안군ㆍ영암군ㆍ신안군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부기관에다가 누가, 모 인이 물어봐가지고 질문해서 받아놓은 것도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거 불법이에요, 목포시 쓰는 거. 제가, 제 판단이,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렸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시면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구나’ 그렇게 알라고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럼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님께 자료,
최홍림위원   그래, 자료로 주시면 된다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그게 불법이라고 하면 색깔만 넣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야 돼요. 불법광고물 방지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도로변에다가 일반인이, 시민이 플래카드 게첨하는 것은 불법이고 목포시가 게첨하는 것은 불법 아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내 말이 맞아.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정확히 하시고. 불법광고물이 과거에 그 시설이, 시설물이 돼서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해서 어느 정도 불법광고물이 방지됐는지, 그리고 보세요. 지나가다 보면요. 도로 경관을 정비한다고 해 놓고요. 지나가면서―과장님, 국장님, 계장님―한번 보세요. 그게 탈색이 돼가지고 가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야지요. 보수해나가야지요.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게, 뭐라고 하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뭐라고 그래? 소모품. 소모품이요? 이거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방지대에 있어서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의 품질력이 확보돼 있는지 자료로 줘보세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방지부착대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가 효과성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줘보세요. 그리고,
○건설과장 이상선   위원님, 말씀한 거는 솔직히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작성하기 그럽니다.
최홍림위원   기다려보세요. 줘야지. 이 많은 사업을 집행하시는데 시민들이 설득돼야 되지 않겠어요? 봐보시오. 그다음에요. 과거에 이거 집행내역 보잖아요. 조달로 구매를 했어요. 싼 데가 엄청 많아요. 이 물품이요. 이거에 대해서 가격도 확실한지 적당한지 그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가격. 가격 적정한지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문차복위원   검토만 하면 되지.
최홍림위원   검토만 해서 주면 돼. 우리가 파악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청입구사거리 구조개선사업이 88체육관부터 도청입구사거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 잔여구간입니다.
○위원장 박용   그다음에 혹시 전남일보 자료 보셨어요, 혹시?
○건설과장 이상선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 박용   구)청호시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직원들이 날마다 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정비해나가야지 일시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제가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   국장님, 청호대교입니까, 원래 계획됐던 교량이? 그 뒤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   이번에 장기미집행 주계획시설로 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대성 1호 광장에서,
○위원장 박용   이번에 실효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그 도로는 실효가 됩니다.
○위원장 박용   실효되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거기는 유지된다고 봐야겠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중복됐기 때문에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로 국비 도비 시비 총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보상금 지원, 국고보조금 5,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비 국비 시비 해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2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2019년도 특별교부세로 호남교차로 부근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비 1억원,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설치사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 
  홍일고등학교 인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아래 부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사업비 도비ㆍ시비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6페이지입니다. 
  버스전용공용주차장 대부료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동 횡단보도  옐로카페트 설치비 도비보조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용해동 용해초, 대현초, 백련초등학교 학교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9,000만원, 
  하당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8,000만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균특하고 시비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비로 도비ㆍ시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2019년 특별교부세로 초등학교 주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사업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도비사업비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로 도비ㆍ시비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방신호등 설치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고,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사업비로 도비ㆍ시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호남교차로 부근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비 1억원,
  끝으로,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비 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통행정과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여기하고는,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 이마트 앞에 있지요. 이마트 앞이 오거리잖아요. 엊그저께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우리 지역구하고 하당동하고 지역구가 박창수 위원님하고 김관호 위원님인데, 왜 거기는 나한테만 전화 오데요.
  (웃음소리)
  시정했다고 해도 전화가 몇 번 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마트에서 평화광장 쪽, 포르모 쪽으로 차가 가잖아요. 신호가 떨어졌어. 쭉 가. 가는데 신호가 좀 짧아. 짧으니까 막 과속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현상이 나와버리냐 하면 거기가 무슨 한방병원인가 있어,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있습니다, 한국한방병원.
문차복위원   거기 못 가서. 정가네. 정가네한방병원 앞에서 이쪽으로 건너편에 치과 있는 데 그리 횡단보도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신호등이 바로 떨어져버려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마트에서 포르모로 달리잖아요. 신호등이 떨어져서 가. 달리는데 신호등이 딱 떨어지면 횡단보도가 바로 들어와버려. 그러니까 차가 달리다가 사람이 푹 나와버리니까 거기에서 급정거를 해버려, 차가, 앞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때려버려.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체계를 바꾸면, 예를 들면, 뭡니까, 이마트에서 포르모로 직진신호가 떨어졌는데 그 직진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더라도 그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이다음 신호 때 들어오면 어쩌겠냐 그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주민들 하는 얘기는 거기다가 카메라를 달아주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보십시오. 자꾸 민원 들어와요, 거기가. 제가 거기를 다녀도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박용 위원장, 이형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람이 그냥, 횡단보도 신호등 들어오잖아요. 팍 나와버려. 그럼 앞차가 깜짝놀라가지고 서버리면 뒤에서 때려버리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다른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하면 경찰은 경찰대로 가버리고 목포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해 주고 목포 시민들이 불이익 안 받게 해 줘야지, 경찰서만 핑계대면 된다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어차피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나는 무슨 말 안 할라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홍림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356쪽에요. 공영 및 동네주차장 안내판제작, 보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낡아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것은 본예산에 500만원 예산이 세워 있는데요.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을 올려서, 증액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안내판 제작 보수가 필요한 데가 20개소밖에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더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이 부분만 인상을 요청드린 겁니다.
최홍림위원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입찰하시고, 쪼개가지고 분할 발주하지 마시고 시방서에 특정업체 적지 마시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7쪽에, 과장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 357쪽에 이거 전방신호등 설치사업 있어요. 전방신호등 설치사업이면 과속카메라, 단속메라를 설치하면 어디에다 이거 설치하신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과속카메라요?
최홍림위원   3억짜리, 예.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과속카메라는 총 8개소인데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1식이라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총 8개소입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도 나누어서 분리 발주하지 마시고 입찰해서 예산 절감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십시오. 그다음에 전방신호등 설치사업 이거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여기는 옥암동 도청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도청사거리. 여기가 저기가 많은가 봐요. 교통사고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여기는 도에서 지정돼서 이렇게 위치까지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도비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358쪽에 국비 5,000만원 온 거 있잖아요.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이 5,000만원 가지고 된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 부분은 2021년 되면 전체적으로 도시 하향사업을 해야 합니다. 속도 하향을 해야 하는데 우선 국비로 5,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대상지를, 전체는 못 하기 때문에 일부 가장 시급한 데를 선정해서 하향작업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하향작업을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를 들어서 기존에 도로 속도가 60km면 10km 하향해서 50km로 하고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
최홍림위원   그러면 표지판만 바꾸면 되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표지판,
최홍림위원   60km를 50km로 바꾸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거 어차피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속도제한 표시하고요. 노면 표시까지 해야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노면에 60이면 50으로 하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60이면 50, 30이면 20 이렇게 표시를 해야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교통사고가, 사망자가 줄어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부산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해당되고 서울 같은 경우도 엄청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통계적으로 보면 교통사고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홍림위원   아, 그 속도를 저기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도 쪼개가지고 주지 마시고, 교통행정과 고생 많으신 줄은 아는데요.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교통행정과 보면요. 특히 원도심지역에 4차선이나 3차선지역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지는 알겠지만 대형차들이 장기주차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엊그저께도 자유시장 옆에다가 무슨 빌리지 홍보,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홍보용 차량,
최홍림위원   그거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발견하기 전에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해당 과 직원들은, 해당 계 직원들은 순찰을 열심히 도셔서 그런 시설물들을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시켜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저희가 지적하면 그때는 잠시뿐이에요. 지적 안 하고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대형차들이 장기주차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나 노인들이요. 튀어나와버려. 그것이 사망사고. 페인트칠하고 속도제한해서 사망사고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세수도 확보될 거 아닌가요, 그거 저기하게 되면. 조금만 고생하시면.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좀더 저희가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형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바랍니다.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목포시장 제출 안건을 먼저 듣고, 의원발의 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셔야 하나,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권장주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먼저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시정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박용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2025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중에서 변경사항이 있어 오늘 그 내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근린공원 3개소와 유원지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해서 총 5건에 대해서 변경 요인이 발생돼서 보고드립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과업내용과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저번에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변경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달산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유달산공원 내에 이렇게 취락지구만 빼고 공원을 자연녹지, 자연녹지로 이렇게 변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공원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최소 시설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갓바위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 의견을 수렴해서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을산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 의견을 수렴해서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항유원지가 되겠습니다. 
  북항유원지는 해제된 지역을 경관지구로 당초에는 지정하겠다고 1월달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경관지구 지정을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장기간 유원지로 지정돼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유원지 일부 지역의 실효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취락지역은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하여 재산권 행사를 유도하도록 결정했고 그 외 지역은 경관지구지정에 대한 실효성이 낮고 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경관지구 지정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호어울림아파트 옆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1월달 의견청취 때도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폐지할 계획이었습니다. 의회의견 등을 수렴해서 여기가 폐지되었을 시 주변 건축물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금회에는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인데요. 이달 중에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4월 중에는 우리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5월 중에 전라남도에 입안하고 6월에는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를 하여서 2025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페이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자료 확인)
  6쪽에 갓바위근린공원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지역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자연녹지로 바뀐 지가 몇 년이나 된 줄 아세요? 공원지역에서.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공원이 지정됐을 때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그 자연녹지로 바뀐 지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공원 결정될 당시에 그때부터 자연녹지지역으로….
박창수위원   그럼 보전지역으로 되면 집을 전혀 못 짓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 자연녹지보다는 규제가 약간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마는 건폐율에는 변동이 없고요. 층수 제한과 용적률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는 1,000분의 20을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데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했을 때는 더 강화된다고 하면 이 지역 주민들은 또 불편을 초래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건폐율은 똑같고요. 단지, 용적률에서 자연녹지가 100%인데 80% 그다음에 층수가 자연녹지는 4층인데 한 층 더 줄여서 3층까지, 이렇게 해서 약간의 개발에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여기에 거주 내지 소유자들은 늘상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라고 동네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더 강화를 해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거시기 뭐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공원지역으로 보전지역으로 하자, 이런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미보상된 토지로 남아가지고 결국은 자연녹지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또 여기에서 강화된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민원을 야기시킬 거예요. 저한테 수없이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라, 갓바위마을의 원주민들의 요구예요, 이게.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이런 여론을 들어보지도 않고, 물론 땅이 많고 돈이 많으면 우리시가 공원지역으로 만들어서 보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입장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일몰제에 해당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어떠한 방법과 해결방안이 무엇인가. 저는 해결방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보전지역으로 묶어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 안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백년대계를 앞두고 목포시의, 시의 도시관리계획이 선정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동네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론을 듣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땅 한 평도 없어요. 여기에 관계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하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시행됐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실무자들이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방금 보고드린 안에 대해서 지금 주민의견 청취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그 의견이 나온다 하면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공원 외, 갓바위지만 공원 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었던 데는 그 용도지역은 그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고요. 단지, 공원으로만 결정됐던 데 거기를 해제하는 과정에게 보전녹지로 변경을 한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지역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서로 상충할 수가 있는데요. 용도지역 상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하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앞으로 도시 미래 발전 전략으로 봤을 때 선행이 돼야 하는데 거기는 이미 보전용지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2025에서는 더 이상의 용도지역 상향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것은 앞으로 갓바위 주변의 어떤 개발 여건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충분히 앞으로 시간을 두고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덧붙인다 하면 우리가 문화시설이 많은 갓바위지구에 즉, 말씀드려서 장주원 옥공예전시관에서 해양유물처리소로 오는 과정에 바로 장주원 옥공예 그 근처에는 우리시에서 매입한 것도 아직도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개인적으로 시유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화과를 심어가지고 무화과를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이 제기하기 때문에 과감히 무화과나무를 베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라. 공원녹지과에서는 충분하게 우리시 땅을 방치해가면서까지 그 주민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팔게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반면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해양유물처리소 옆에 목포성당의 신부님이나 수녀나 둔 그 가족은 겨우 공원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꿔놓고 이제서야 집을 고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는데 또 보전지역으로 묶어버린다고 하면 그분들이 불만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또 그 옆에 1,000여 평의 땅을 갖고 있는 무화과밭 주인이랄지 그 두 분이 많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민원을 분명히 제기할 거예요.
  그리고 유물처리소 옆에 도롯가에 있는 주차장부지로 있는 것도 지금 우리시에서 방치해버리고 아직도 개발을 못 하잖아요. 시궁창 돼가지고 미나리밭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마저 또 보전지역으로 강화되는 법으로 바꿔준다고 하면 이분들이, 우리도 그 입장에 있을 때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이 문제는 주민의,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반영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자연녹지지역하고 보전녹지지역하고 차이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용적률, 층수, 건폐율에 차이가 있는데요. 건폐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0%까지. 층수는 자연녹지가 4층, 보전녹지는 3층. 용적률에 있어서는 자연녹지가 100%인데 보전녹지는 20%가 줄게 됩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건축은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규제가 좀,
문차복위원   과장님,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면서도 근린공원이잖아요, 근린공원.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당초에 근린공원,
문차복위원   그럼 근린공원을 폐지한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공원이 폐지가 됩니다.
문차복위원   아, 공원이 폐지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공원이 폐지가 되고 시설이 폐지가 됩니다.
문차복위원   여기 왼쪽에 근린공원지역인데 변경해도 거기가 근린공원지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근린공원으로 지정돼버리면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나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갖다가,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몰제가 6월 말일까지인데 6월 말일까지는 공원으로 존치가 되지만 6월 말이 지나면 자동, 우리가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자동 실효가 됩니다.
문차복위원   근린공원이 실효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거기를 조성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수립해서 고시를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땅 매입을 다 끝낸다든지 구체적인 사업 실행이 돼야 하는데 6월 말까지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20년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실효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면 용도지역이 당초에는 지정을 자연녹지로 했는데 조금 더 공원에 조금 가깝게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차복위원   이게 7월 1일부로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7월 1일부에 일몰제로 해제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근린공원지역을, 여기를 표시를 지워버려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지금 도시계획에 보면 당초에 근린공원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인데 변경에는 근린공원지역이고 보전녹지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이 안이 지금 현재부터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여기는, 그럼 여기 표기를 근린공원을 빼줘야지요. 제 말씀이 틀립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러면 용역사에서 보충답변 좀,
문차복위원   이렇게 헷갈리게 해 놓고 설명을 하면 안 맞지. 근린공원을 다 해 놓고 뭐하러 자연녹지가 중요하고 보전녹지가 중요하냐 그 말이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착오가 있었던 사항인데요. 화면에 보시면요.
○위원장 박용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에서 작년하고 올해 해가지고 공원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목포시 주요 12개 공원이 있는데 모든 공원을 실효시기 이전에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서 공원별로 최우선으로 관리할 지역, 우선으로 관리할 지역 그다음에 폐지할 지역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우선으로 관리할 지역이 유달공원, 갓바위근린공원, 양을공원 이 세 군데가 선정됐고요. 우선관리지역이 죽산, 안장산, 용라공원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효에 대비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이번에 했고 최우선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연녹지보다는 보전녹지를 하는 것이 공원으로 관리하기가 훨씬 편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용   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문차복 위원님 말씀은 7월 1일 이후로 어차피 시행되기 때문에 이 표기되는 데, 근린공원을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근린공원은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보상계획도 다 수립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앞으로 자연녹지보다는 보전녹지가, 근린공원 유지하고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용   근린공원은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이지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아까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문차복위원   근린공원은 무슨 행위를 못 하잖아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공원과에서 보상계획을 세워서 조성계획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송창헌 팀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송창헌입니다.
  우선 덧붙여가지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과에서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서 공원에 대한 계획을 공원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최우선관리지역(유달근린공원, 갓바위근린공원, 양을근린공원)은 당초계획이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올 7월 1일 실효되기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수립해서 100% 매입하는 그런 계획으로 공원을 살려뒀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 예산 형편이나 여건상 최우선관리지역 토지를, 임야를 매입하려면 총 4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렇게 인가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재검토하는 와중에,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전체 저 3개 공원에 대해서 100% 매입하기 때문에 따로 도시관리계획으로 따로 계획을 수립을 안 해놨었어요. 왜? 목포시에서 100% 취득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여건상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공원부서에서 저희 도시계획과로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전녹지로 체계적으로 더 관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요구한 사항으로 이번에 재정비안에 변경사항으로 태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은 지금 여기를 목포시가 일몰제 되기 전에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여건이 안 맞으니까 이것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상향해서 묶어놓는다 그 말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게 되면 5년간 공원으로서의 시설,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서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7월 1일날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7월 1일까지는, 6월 30일까지는 공원으로 시설결정된 것을 바꿀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으로 남겨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부서에서 다시 재검토 중에 있거든요. 현재 460억원이라는 예산들을 연차 5개년으로 이렇게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많다보니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고 우선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저희 도시계획부서에 요청한 사항으로 금회에 보전녹지로 그렇게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문차복위원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뜻에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상향했잖아요. 존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뭐라고 됐냐 하면, 저 뭐요, 엔지니어링이요? 거기에서 아까 답변을 확실히 해 줘야, 왜 여기도 근린공원으로 묶어놓았는데 지금 우측에도 근린공원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행위를 못 하는데,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그 근린공원은 이번 6월 30일날 자연 실효가 됩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그러니까 변경한 데가 지금 실시하는 게 아니라 7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근린공원을 삭제를 해 놓고 변경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그전에 우선적으로 삭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문차복위원   그러지.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그런데 그것이,
문차복위원   7월 1일부터 행위가 발생되는데 왜 여기다가 해 놓고 헷갈리게 하냐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은.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위원님, 그것을 지금 해제할 수 없는 사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공원, 앞으로 취득을 해야 할 공원들이 있어요. 그 취득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과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일부를 낼 계획이에요, 지금.
문차복위원   계장님, 여기를 취득을 하려고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실시계획인가를 낼 계획입니다. 공원으로 살아 있어야 실시계획인가를 냅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여기 근린공원이고, 여기 근린공원으로 해 놓고, 뭐하러 그러면 자연녹지 그대로 놔두지 헷갈리게 하냐 그 말이지, 제 얘기는. 어차피 근린공원으로 놔두면 행위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목포시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며요.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거지 무슨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상향조정해 놓고 여기다가 근린공원으로 또 해 놓냐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은. 2번 다시 돌려보십시오.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100%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위원님, 여기를 일부를 꼭 필요한 데는 공원과에서 땅을 살 거예요. 예를 들면,
문차복위원   제 말씀은,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것만 사버리고 나머지는 실효가 됐을 때 그때 보전녹지로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 용도지역을 보전녹지로 해 놓는 거지요.
문차복위원   (관계관을 향해) “아까 표 나온 데. 거기요. 잠깐만요. 그 앞에요.”
  그러면 우선관리지역 있잖아요. 죽산ㆍ안장산ㆍ용라요? 용리인가? 
○위원장 박용   용라근린공원.
문차복위원   그럼 저기는 어떻게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최우선관리지역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앞으로 공원으로 실효가 된다. 우리가 앞으로 공원과에서는 유달ㆍ갓바위ㆍ양을공원을 최우선관리지역으로, 나머지는 해제가 되더라도 여기만큼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공원으로 개발하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문차복위원   나머지 우선관리지역은 나중에 되면 저기는 해제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지요. 거기는 우리가 대책이 없으면 풀어줘야지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달근린공원하고 갓바위근린공원, 양을공원은 최우선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도 유지를 하고요. 용도지역도 보전녹지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선관리지역인 죽산근린공원, 안장산근린공원, 용라공원은 공원은 해제하고 보전녹지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저쪽에 있는 공원은 공원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최우선관리지역은 근린공원지역으로 놔두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선관리지역은 저기는 공원관리지역을 해제하고 저기는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우선관리지역은 어차피 저것은 목포시가 산다며요. 그러면 근린공원지역으로 묶어놓았는데 무슨 여기를 보전지역으로 또 묶느냐 그 말이요. 근린공원지역으로 해놔버리면 그 행위를 못 하는데. 제 말씀은 그 말씀,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헷갈리잖아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저희도 그 뜻 때문에 당초에는 최우선관리지역의 세 공원을 공원으로만 묶어놓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과에서 요청이 보상을 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보상이 안 되고 단계별로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요청사항이 보전녹지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문차복위원   나, 이해가 안 가.
○위원장 박용   그 부분은 따로 개인적으로,
문차복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하고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근린공원으로 묶어놓았는데 이것을 우선 최우선관리지역으로 묶어놓았는데 뭐하러 보전녹지지역으로 올리느냐 그 말이요. 제 얘기는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이요.
  예를 들면 우선관리지역 저기를 갖다가 자연녹지지역인데 보전녹지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나중에 어떻게 될란가 모르니까 저희들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어놓았다가 나중에는 정 여의치 않으면 이것은 해체를 할랍니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우선관리지역으로 하는데 왜 그대로 놔두면서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바꾸냐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무슨 의미인 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련 실ㆍ과, 실제로 이것을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관련 실ㆍ과 요청, 그래야 관리가 편하다고 해서 저희도….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문차복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최우선관리지역도 쉽게 말하면 보전이 공원에 더 가깝다.
문차복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저는 그 뜻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자세한 것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우선관리, 안장산은 어디가 안장산이라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안장산이면 공고 뒷산.
문차복위원   공고 뒷산? 그럼 보현정사 뒷산은 무슨,
  (「용라공원」하는 위원 있음) 
  거기가 용라근린공원입니까, 거기가? 나는 어디인지 헷갈려가지고.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8쪽 경관지구를 제외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특별하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경관지구가 되면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지정을 해버리면 저기도 공원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좀더 보전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층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규제가 강화됩니다. 미관을, 건축을 할 때도 도시경관을 감안하고 층수 제한 이런 것들이 규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를 해제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기를 굳이 경관지구까지 지정할 필요가 없다.
정영수위원   그때 설명할 때는 송 팀장이 해야 된다고 막 그때 설명하길래.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고,
최홍림위원   변수가 있었어.
정영수위원   그쪽 보면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쭉 보면 무슨 통닭집이지? 어민통닭? 돌아가서 버스 태원여객 들어가는 종점 그쪽으로 보면 경사도가 엄청 심한데 거기를 취락지역으로 푼다는 거 아니겠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화면을 가리키며 ) 이쪽 말인가요?
정영수위원   아니, 더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해양대학교 있는 데. 더 내려와서. 그쪽. 거기는 취락지역 아닌가? 뭘로 바뀐가, 거기는?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자연녹지.
정영수위원   자연녹지로 그냥, 유원지 해제된다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내 말이 그 말이요. 거기를, 위에는 내가 이해하는데, 동네 거기는 이해를 하는데 밑에 쪽에 아까 방금 해양대학교 앞에 코너, 태원여객 들어가는 종점 거기 그쪽 라인이 자연녹지로 풀면, 거기만 풀면 그 경사도가 엄청 심한데. 거기 풀어주면 뭐해? 뭐하러 거기만 풀어줘?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여기가 쉽게 말하면 이 도로에서 한 40m 이렇게 밑으로는 지정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특별히 경계를 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지정된 지가 여기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밑에는 아직 3년이 덜 됐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밑에는 살아 있고요.
정영수위원   밑에는 3년이 덜 됐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20년이 덜 됐고. 도로에서 밑으로 40m 정도 이 선으로는 20년이 지났으니까 해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영수위원   본 위원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는 밑자락 그쪽으로는 엄청 경사가 심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제일 심한 데입니다.
정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거기도 과장님, 저기도 유원지를 그대로 놔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유원지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일부 이 경계가 도로에서 밑으로 40m 정도만 해제가 됩니다.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지정됐기 때문에.
문차복위원   유원지는 그대로 존치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정영수위원   위에는 풀어주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위에 여기만, 도롯가로만 풀고 밑에는 그대로 존치하고. 아직 저기는 20년 되려면 한 5년이 더 남았습니다.
문차복위원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기가 유원지로 그렇게 묶어놓은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던데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목포에 대규모 개발할 땅이 사실 여기 유일하기 때문에 여기를 어떤 시설에서 해제돼버리면 개인적인 개발, 그런 개발이 무성해가지고,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빨리 개발을 시켜야 돼.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계획적인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도 민자 유치 등 해서 이것을 집단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거기도 건물 많이 지어버렸어. 건물 많이 지었잖아요. 건물 많이 지었어.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공인사 및 공익목적 등의 과도한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대한 포괄적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서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항에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시장이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장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제6호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2항 제1호, 제2호의 설치기준을 20대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의 비율을 30%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을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입실, 퇴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환경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입니다.
  먼저 상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수도사업단에서 상정한 “목포시 급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수도요금을 현행보다 8% 인상하여 상수도재정의 자립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유수율 향상과 맑은물 공급사업 등 상수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기관 단체장 및 민간단체대표로 구성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8% 인상입니다. 
  최근 5개년 상수도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총사업수익은 연평균 약 193억원인데 반해 총사업비용은 연평균 약 227억원으로 매년 적자 발생으로 인한 5년간의 손실액이 172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상수도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경영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원가 대비 낮은 상수도요금으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17년 동안 상수도요금 인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산원가와 공급단가 간 차이를 말하는 요금 현실화율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으로 석현정수장 자산매각 등 영업외수익 증가로 인한 일시적 상승을 제외하면 74.4%로 100원을 들여 생산한 수돗물을 74원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시 단위 현실화율을 보면 순천시 88.6%, 여수시 74.8%, 광양시 80%이고 우리시와 조정량이 유사한 지자체인 하남시 108.6%, 강릉시 88%, 충주시가 93%이며 전국 평균도 81.5%로 우리시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고 향후 3개년도 추정 총괄원가도 증가하고 있어 요금 인상이 없을 경우 현실화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수익 감소와 노후시설 개선, 물가상승 등 사업비용 증가로 최근 5년간 172억 4,300만원의 누적손실액이 발생되어 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으로는 수질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도 어렵고 만성적자, 적기 투자 미흡으로 공기업 경영여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도서지역 상수도해저관로 매설공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시설투자사업과 이로ㆍ신항ㆍ삼향 배수지 신설, 송배수관로 신설 등 향후 시비 364억원이 소요되어 투자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형사업 재원확보와 적자극복을 위해 영업비용 절감과 불용재산 매각 등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일시적인 방안으로 근본적인 급수수익 증대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에서도 열악한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요금 현실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목포시도 2017년까지 96%의 요금현실화율을 추진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최종 인상된 2003년 이후 41%의 물가상승률이 있었지만 상수도요금은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이고 수도요금이 물가에 얼마나 미치는지 알 수 있는 2018년 기준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도 0.4%로 매우 미미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수도요금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율을 높여 재정압박을 해소해야 하겠지만 물가나 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확보하는 선에서 2020년 1년간 8% 요금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에 2020년 요금 현실화율은 70.5%로 사용료수입은 14억 7,9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누진체계 개선입니다. 
  우리시 상수도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4개 업종으로 가정용 비율이 전체 업종의 66%입니다. 
  가정용은 누진체계가 3단계로 20톤 이하인 1단계 사용량 비중이 94.7%로 절수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고 가구 분할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요인이 발생되어 누진 구간을 폐지하고 단일구간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 가정용 톤당 요금이 20톤까지는 520원, 21~40톤까지는 630원, 40톤 초과 시에는 680원인데 이 3단계의 누진단계가 폐지가 되면 단일요금으로 톤당 530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현행요금에서 8% 요금인상 시 톤당요금은 가정요금은 누진체계 통합 후 조정금액인 530원에서 단일요금으로 570원이 적용이 되고 누진 단계별로 일반용은 70원에서 100원, 대중탕용은 80원에서 100원, 산업용은 70원에서 80원이 인상이 됩니다. 
  상수도 업종별 월평균 사용량에 대한 인상액은 가정용 15톤 사용 시에 현재 7,800원의 요금이 8,550원으로 750원 인상이 되고, 50톤 사용 시에는 요금체계 개선으로 현행보다 1,3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용의 경우 월평균 사용량이 65톤 사용 시에 4,550원이, 대중탕용은 1,218톤 사용 시에 9만 9,620원이, 산업용은 418톤 사용 시에 2만 8,910원이 인상됩니다. 
  끝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용입니다.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제45조 과태료 부과 관련, 현행은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2018년 질서위반행위 및 규제법이 신설되면서 “과태료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인상안은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국장님, 수도요금 인상 관련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조정하고 싶은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난리잖아요. 지금 임대료 등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난리고. 목포시에서도 지금 어디 1개 동 하나씩인가 임대료 낮춰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를 보니까 시행이 5월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인상안이 몇 프로예요? 8%?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8%입니다.
정영수위원   8%잖아요. 나는 9%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0%도 좋아요. 단,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보류했다가 7월달, 7월부터 시행하면 되잖아요. 7월 의회 때 그때 올리면 우리 의원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이, 목포시청 입장도 더 나을 거고 우리 입장도 그래요.
  여기에서 의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8% 인상시켜놓으면 지금 뭐하고 있냐 하고 난리할 거란 말이에요. 일부 내가 의견을 들어봤어. 들어보니까 불과 어떻게 보면 2개월이거든요. 2개월~3개월 관건인데 조금 우리가 지금 8% 보다는 그때 9.8% 올리시라고. 해드릴 테니까.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국장님, 어쩝니까, 제 의견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5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부칙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올려놓으면 무조건하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상황에 수도요금 올려버렸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언론에 날 수 있잖아요. 목포시의회, 집행부에서 시민의 입장을 현재 생각해서 상반기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고 언론플레이도 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때 얼마든지 올리시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14%도 좋습니다.
최홍림위원   개인적인 의견이요.
정영수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10% 미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차복위원   20% 올려버려 그러면.
정영수위원   목포시가, 아시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요금 엄청….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홍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안녕하세요, 최홍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철거공사 현장의 공사안내판도 부실해서 기타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수시로 존재함에 따라서 건축물 철거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목포시장, 철거 건축물의 소유자 및 철거공사의 책임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안전관리 수칙,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 위원장, 이형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박용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의회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운송원가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20조까지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정보공개, 우수사업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적자손실에 관한 보조금은 산정을 하고 심의를 하는 것은 목포시가 주관이 아니고 전라남도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전라남도가 적자폭을 산정해서 매칭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5쪽에 보시면 전라남도심의위원회에 심의 전에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과 여러 가지 기타 안들을 전라남도 심의위원회에 보내는 것입니까? 절차를 그것을 잘 모르겠어서요. 
박용의원   도에다가 보내는 건 아니고요. 좀더, 현재도 재정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취지는 좀더 강화해서 심의위원회에, 따로 시내버스 재정심의위원회만 별도로 해서 만들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박용의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최홍림위원   버스를, 버스 재정심의위원회를.
박용의원   거기에서 통째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통째로 하고 있으니까 시내버스만 따로 하자, 만들자, 재정 심의위원회를.
박용의원   예. 좀더 강화해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전라남도 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 의결사항을 보내나요?
박용의원   지금도,
최홍림위원   시기도 좀 보완해야 할 것 같고.
박용의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홍림위원   시기도 보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많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3쪽에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 접대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다 명시를 해 놨어요. 명시를 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괜히 이거 사문화된 조례의 조항이지 않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식으로, 단지 지금 우리가 재정심의위원회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계속 요구하는, 자기들의 적자보전분을.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좋겠고요. 이런 것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4쪽에 보면, 시가 정한 회계기준이 뭔가요?
박용의원   어디,
최홍림위원   4쪽 맨 위에.
박용의원   4쪽 맨 위에요?
최홍림위원   다시 한번, 논의할 때 봅시다. 그다음에 7쪽에 사후관리에 관해서, 이거 혹시 사후관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 7쪽 제4장에 보조금관리 22조에 관련돼서 여태까지 버스회사가 제재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용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나 평소에 많이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시민단체도 많이 나서가지고 버스도 같이 타보고 그렇게 해서 현실을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홍림위원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박용의원   그게 솔직히 특별히 나온 게 없어가지고,
최홍림위원   그래, 그런다니까. 그게 또 문제야.
박용의원   좀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정보공개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대한 혈세를 지금 회사에 주고 있는데 이거, 대부분의 민감한 것은 영업비밀일 것 아닌가요. 그럼 이거 하나 마나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더 정보공개에 관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가지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완 부위원장, 박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8.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 시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급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재정지원, 운행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충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수도사업단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건설과장 이상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도시경관팀장 조정양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수도과장 박금재
○기타참석자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3.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0.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11.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12.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