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12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4.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심사의 건(박용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4.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8인 발의) 
8.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부의안건 및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김관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김관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심사의 건(박용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좀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이형완 위원께서 심사보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최홍림 위원입니다.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홍림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인상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면밀히 검토될 것으로 보여져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께서 심사보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홍림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7항, 저번 회기에 심사보류되었던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문차복 위원입니다.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7조1항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 부의장 3명, 감사 2명을 포함한 10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을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한다.
  제10조2항 “운영위원회는 상임의장, 공동의장, 감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을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한다. 
  제25조 “지속가능발전 관련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는”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께서 수정가결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차복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안전도시건설국부터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 사항을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공원녹지과, 시설비, 지적산(인성학교) 생태탐방 데크로드 조성사업,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이므로, 1억원 전액 삭감합니다. 
  415페이지, 공원녹지과, 시설비,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타당성평가용역, 예산편성 기준이 분명치 않아서 8,4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권고사항. 
  도시계획과, 311페이지, 이로동 굴다리 안전환경 조성사업 관련하여 완벽한 시공을 위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 후 추진할 것.
  311페이지, 관내 주요 간선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 관련하여 사업추진 시 분할 발주하지 말고 입찰해서 투명행정 구현 및 예산 절감에 노력할 것. 
  안전총괄과, 333페이지, 케이블카 제1승강장 주변 지붕 경관개선사업 관련하여 앞으로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민원 발생 시에는 사측에서 해결토록 할 것. 
  건설과, 344페이지, 상동ㆍ옥암ㆍ삼향동 가로 경관정비사업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표지판 부착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 설치된 부착물을 모두 철거하고 법적 검토 후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것.  
  도시재생과, 382페이지,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관련하여 주차장부지를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할 것.
  공원녹지과, 401페이지, 옥암수변공원 보수사업 관련하여 견실시공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할 것.
  공통, 도비도 혈세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검토 후 편성토록 할 것.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 동안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차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